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3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문화공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에?
예, 이규진 위원님.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문화공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에?
예, 이규진 위원님.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이것이 각 동으로 체육대회할 적에 동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저희가 3년 동안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못했는데 내년에는 지난 해 예산보다 1,000만원을 상향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현재로서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동에 17개 동에 기본적인 금액은 일정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동세 말하자면은 인구수나 통·반수 등을 감안해가지고 한 3단계 내지 4단계로 차등 지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시기가 도래하면은 그때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못했는데 내년에는 지난 해 예산보다 1,000만원을 상향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현재로서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동에 17개 동에 기본적인 금액은 일정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동세 말하자면은 인구수나 통·반수 등을 감안해가지고 한 3단계 내지 4단계로 차등 지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시기가 도래하면은 그때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동에 체육종목이 인구가 많은 동은 체육종목이 많은 게 아니고 동마다 체육종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줄다리기면 줄다리기, 족구면 족구, 배구면 배구 똑같은데 농악이면 농악 그것 차등 지급하면 안되요.
나가는 인원은 거의 동이 거의 같아요, 선수도 똑같고.
그것 차등 지급하시면 안되시죠, 그것 왜 차등 지급한다고 해요?
나가는 인원은 거의 동이 거의 같아요, 선수도 똑같고.
그것 차등 지급하시면 안되시죠, 그것 왜 차등 지급한다고 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주민들도 더 참여를 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본경비는 저희가 바탕에 두고 아무래도 참여하는 주민수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경비는 저희가 바탕에 두고 아무래도 참여하는 주민수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이것 사실 여기에 나가는 돈은 우선 쓸 돈이 뭐냐하면 나가는 선수 유니폼 사줘야 됩니다, 유니폼 사줘야 되고, 그 다음 나가는 선수에 대한 또 점심도 먹여야 되고 하다못해 안되면 운동화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게 이제 그런 돈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 참여하는 인원도 각 동마다 거의 인원이 비슷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차등 지급하면 문제가 있고, 또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동 자생단체들이 돈을 얼마씩 내가지고 일부 모자라는 돈을 내가지고 3년 전에 할 때도 보충을 했는데 좀 구청에서 예산을 감안을 좀 해서 모자르면은 다시 증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서 체육대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차등 지급하면 문제가 있고, 또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동 자생단체들이 돈을 얼마씩 내가지고 일부 모자라는 돈을 내가지고 3년 전에 할 때도 보충을 했는데 좀 구청에서 예산을 감안을 좀 해서 모자르면은 다시 증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서 체육대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리고 저희도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은 동에 한푼이라도 더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사실 지원되는 예산, 그 돈 가지고는 나가는 선수 아마 유니폼 사주고 점심값 하기도 빠듯할 거예요.
한번 예산을 한번 다음에 뽑으시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으면 하고, 차등 지급하는 문제는 좀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한번 예산을 한번 다음에 뽑으시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으면 하고, 차등 지급하는 문제는 좀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운동선수가 나가는 동이 크면은 운동선수로 나가는 선수 인원이 많으면 관계 없는데, 그렇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작년에 대사동, 태평동이 어떻게 돈 2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200만씩.
○이규진 위원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것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동네의 잔치입니다, 잔치.
거기에 당산제를 한다고 하면은 돼지고기 올리고 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분들이 거의 다 나와요, 특히 노인들이 다 나오는데 2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자생단체에서 돈을 내가지고 했어요.
이것을 작년에 좀 이렇게 증액을 하려다가 작년에 50만원인가 아마 인상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동네의 잔치입니다, 잔치.
거기에 당산제를 한다고 하면은 돼지고기 올리고 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분들이 거의 다 나와요, 특히 노인들이 다 나오는데 2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자생단체에서 돈을 내가지고 했어요.
이것을 작년에 좀 이렇게 증액을 하려다가 작년에 50만원인가 아마 인상한 기억이 나는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작년에 인상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것이 작년에 50만원이 아마, 150만원에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200만원으로 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금년에요?
○이규진 위원 예, 어떻게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제 사견인데요, 3개 동에 지금 민속, 당산제, 목신제, 거리제가 있는데 제 사견입니다마는 지금 적다면 적고, 금액을 많이 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행사를 동 단위로 치르다보면은 주민 화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동네에서는 참여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계신 것은 좋은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추후에도 검토해서 추후에 해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관에서, 구에서 전액을 다 지원한다기보다 그래도 주민들이, 옛날에는 왜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동네를 풍장치고 다니면서 쌀도 걷고 그랬어요, 돈으로 조금씩 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방안이 아닌가 사견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50만원 사실 여기 계십니다마는 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일일이 다 들어주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동네를 풍장치고 다니면서 쌀도 걷고 그랬어요, 돈으로 조금씩 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방안이 아닌가 사견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50만원 사실 여기 계십니다마는 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일일이 다 들어주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이규진 위원 그 밑에 보니까 300만원 지원하는 곳도 있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 지금 부사칠석놀이하고 유천동 버드내보싸움놀이, 문창동 엿장수 놀이인데 이것은 보존차원에서.
거기는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날 연습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복장, 각종 소품, 장구, 북, 플래카드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대로 했어요.
더 올려주십사 하는 일부에서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도 금년에 동결했습니다.
차후에 재정 여건이 좀 향상이 된다든가 크게는 국가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면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날 연습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복장, 각종 소품, 장구, 북, 플래카드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대로 했어요.
더 올려주십사 하는 일부에서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도 금년에 동결했습니다.
차후에 재정 여건이 좀 향상이 된다든가 크게는 국가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면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과장님께서도 아마 현역, 현 지난 동장도 하셨잖아?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행사를 하라고 그러면은 동에서 200만원으로 행사하라고 그러면은 이 돈 가지고 안되니까 상당히 짜증스러워 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자생단체에서 돈을 또 거출하고, 일부 또 거기 동네 유지분들이 돈을 내놓고 이것이 동네 잔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또 보존차원에서 안할 수는 없지요.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저 당산제인데 이것도 하나의 문화보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 지역의 구 의원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고요, 또 윗분들한테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1월달에는 업무보고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서 명년도부터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우리 구 전반에 대해서 구민들 내지 시에다가 또 우리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우리 구에서 또 역점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정말 소상하고 낱낱이 홍보하는 데에 역점 있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가지고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아닐지언정 결국 꼭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타령하는 그런 습관화에 젖어 있는데 여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공보과는 유일하게 총무국에서 지금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6% 이렇게 감소 예산을 펼쳤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도 내년에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으시죠?
문화공보과는 우리 구 전반에 대해서 구민들 내지 시에다가 또 우리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우리 구에서 또 역점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정말 소상하고 낱낱이 홍보하는 데에 역점 있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가지고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아닐지언정 결국 꼭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타령하는 그런 습관화에 젖어 있는데 여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공보과는 유일하게 총무국에서 지금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6% 이렇게 감소 예산을 펼쳤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도 내년에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으시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예, 자신 있으시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절감하면서 전 업무에 대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정말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201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3,0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이 금액이 예상되어서 잡은 금액이죠?
아무튼 절감하면서 전 업무에 대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정말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201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3,0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이 금액이 예상되어서 잡은 금액이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가 청소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이요, 49건에 5,445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5,400만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부과한 금액만.
○정진국 위원 부과한 금액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금년에.
금년에 징수한 것은 3,200만원이거든요, 금년에.
금년에 징수한 것은 3,200만원이거든요, 금년에.
○정진국 위원 그래서 2004년도도 3,000만원을 예상을 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이것은 5,400만원 그 부분 중에 3,000만원 징수한 것은 그럼 2,400만원은 지금 2004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그렇게 되기로 말하면 2004년도는 3,000만원 과징금 이 부분을 잡은 그 부분은 상당히 적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이제 예상을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정진국 위원 2,400만원 받을 금액을 놔두고 과징금이 1년에 5,400만원 정도라면 좋습니다, 거기에 반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3,000만원은 과소하게 잡은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런데 체납이 되는 이유가 주로 이것이 소매 조그만한 동네 구멍가게 있지 않습니까?
○정진국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참새집 하는 사람.
○정진국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또 주로 그런 사람들이 담배 팔고 술 같은 것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징금은 과다하다기보다 좀 무거운데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다는 게 문제가 있지요.
그래가지고 그 과징금은 과다하다기보다 좀 무거운데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다는 게 문제가 있지요.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 등에서 1, 500만원 이 과징금을 또 잡았는데 이것은 1,500만원 이상 정도의 아주 지속적인 단속을 하시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그 위에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 등에서 1, 500만원 이 과징금을 또 잡았는데 이것은 1,500만원 이상 정도의 아주 지속적인 단속을 하시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으시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예, 아무튼 이것을 많이 거두라는 자체도 좀 앞뒤가 맞질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좀 임해주시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이어서 211페이지에, 참 210페이지에 이 컴퓨터 사진작업용 이 부분은 지금 그 사진 그 부분으로 스캔 뜨는 그런 컴퓨터를 활용하려고 지금 전문적인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혹시 매킨토시 이런 컴퓨터, 인쇄용 컴퓨터를 지금 구입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실무계장님?
○공보담당 이의곤 이게 펜티엄 일반사무용으로서요, 사진작업 전문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언론사 같은 데에 사진을 내보낼 때 화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언론사 같은 데에 사진을 내보낼 때 화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컴퓨터가 있는데 성능이 떨어져서 다시 구입을?
○공보담당 이의곤 교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진국 위원 그 연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공보담당 이의곤 이것은 컴퓨터 사진작업용으로 별도로 1대를 별도로.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럼 문화공보과에서 지금까지 이런 컴퓨터, 전문 컴퓨터가 없었어요?
○공보담당 이의곤 현재 스캔만 받는 것이 있었는데.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보담당 이의곤 전문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없었어요?
○공보담당 이의곤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상당히 뒤떨어졌구만, 그렇죠?
이제사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예?
아니 일반인도 이런 컴퓨터를 전문으로 하는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혹시 그 인쇄용 매킨토시 그런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인가 그런 것으로 지금 보고 질의를 했는데 그 사진만 전문적으로 하는 컴퓨터란 얘기지요?
이제사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예?
아니 일반인도 이런 컴퓨터를 전문으로 하는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혹시 그 인쇄용 매킨토시 그런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인가 그런 것으로 지금 보고 질의를 했는데 그 사진만 전문적으로 하는 컴퓨터란 얘기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예, 이것은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사용할 것 같아요?
○공보담당 이의곤 5년 이상은 사용을,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되니까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청내 방송용 앰프거든요, 앰프인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행사 알림이라든가 청내 방송에 좀 차질이 생겨서 교체해보려고.
그러다보니까 각종 행사 알림이라든가 청내 방송에 좀 차질이 생겨서 교체해보려고.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오디어셑콘비네이션이 이것이 청내 가끔 그 공지사항 마이크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이것은 꼭 아직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장치는 아니네, 장비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내구연수가 지나다보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확대를 해서 확장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죠.
○정진국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그 내구연수는 따지지 마세요, 쓸 수 있으면 더 써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 이제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더 확장해서 장치를 하려고 보니까 더 필요하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이 금액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지금 215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제초작업 등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시단가들이 지금 죽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얼마가 오르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2만3,000원 정도 오르거든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지금 215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제초작업 등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시단가들이 지금 죽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얼마가 오르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2만3,000원 정도 오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만 유독 3만3,100원이라고 하면 여기만 왜 표준단가가 다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잠시만요, 현장 인부임이라 그렇습니다.
예산편성방침에, 지침상에 현장 인부임은 3만3,000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 인부임이라고 다 동일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편성방침에, 지침상에 현장 인부임은 3만3,000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 인부임이라고 다 동일한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어려운 작업을 하니까.
○정진국 위원 제초작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청사 내에서 하는 일반 쓰는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이런 인부임하고 현장에서 위험도도 있고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정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아주 흡사한 건데 여기 219쪽 보니까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하고 17개 소하고 3,500만원이에요?
219쪽에?
지금 정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아주 흡사한 건데 여기 219쪽 보니까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하고 17개 소하고 3,500만원이에요?
219쪽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죠, 동이 17개 소가 아니고요, 그 산재해 있는 소재가 그 체육시설이 산재해 있는 것이 17개 소입니다, 천변까지 해서 학교에도 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그러니까 그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차인철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시사역 여기도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제초작업 등 인부임 해가지고 450만원이란 말이지, 올라온 게요.
이것 지금 중복됐다고 생각 안해요, 이것 어떻게?
이것 지금 중복됐다고 생각 안해요, 이것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219쪽?
○차인철 위원 215쪽 일시사역인부임하고 219쪽 시설비하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금 앞에 450만원 말씀하신 것은요, 그 수선에 따른 인부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는 이것은 그 부품이라든가 자재 사다가 쓰는 데 시설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차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수선할 건데, 2004년도에 수선하신다고 했는데 죽 그 목록 뽑은 것 있어요, 뭐뭐 수선할 것인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현재는 없죠, 발생하는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매월 한두차례 이상 저희가 순찰을 돌거든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뭐가 어디가 부실해가지고 이용자가 위험을 느낀다든가 어떤 부상을 입을 정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부를 투입해가지고 자재 구입해다가 수선하는 겁니다.
수선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가 매월 한두차례 이상 저희가 순찰을 돌거든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뭐가 어디가 부실해가지고 이용자가 위험을 느낀다든가 어떤 부상을 입을 정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부를 투입해가지고 자재 구입해다가 수선하는 겁니다.
수선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여기 215쪽에 그 위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사업 시 원도심활성화기금 해가지고 3,500만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여기 221쪽에 시설비에 원도심 활성화사업 시 원도심활성화기금 2,500만원, 이렇게 했단 말이지, 이것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215쪽, 원도심 활성화 시 원도심활성화기금 말씀이죠?
○차인철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 원도심활성화기금에서 시에서 2,2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0만원하고 자체 900만원을 보태서 4,400만원 가지고 금년 한해동안 대흥동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종 행사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1,300만원하고 자체 900만원을 보태서 4,400만원 가지고 금년 한해동안 대흥동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종 행사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차인철 위원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 같은 목입니다, 이것은.
○차인철 위원 같은 목이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같은 목에 3,500만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 돈입니다, 이것이.
○차인철 위원 그럼 221쪽에 시설비, 원도심활성화기금에 2,500만원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요, 선화동에 있는 청소년문화마당에 저희가 금년에 시책, 특수시책, 시책구상보고때 저희가 이것을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내 시에서 1,500만원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야외소극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것은 철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동식이지요.
그 운영은 청소년의 집의 청소년지도사가 관리를 해가지고 이것은 기자재만 구입을 하면은 돈이 안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내 시에서 1,500만원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야외소극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것은 철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동식이지요.
그 운영은 청소년의 집의 청소년지도사가 관리를 해가지고 이것은 기자재만 구입을 하면은 돈이 안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화동에 있는 것이 야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밖에 있지 않습니까?
○차인철 위원 밖에 있는 것?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실내가 아니라 야외입니다, 그 무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국비하고 내내 이것 작년에도 우리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나갔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하반기만 나갔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문화원 사무국장을 공채를 했습니다, 공채.
경쟁해서 공채를 해가지고 사무국장을 인선을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저희가 나가지 않았던 것인데 국가에서 문광부에서 이것을 어떤 지침에 의해가지고 연 2,000만원 연봉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게.
작년 처음으로 문화원 사무국장을 공채를 했습니다, 공채.
경쟁해서 공채를 해가지고 사무국장을 인선을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저희가 나가지 않았던 것인데 국가에서 문광부에서 이것을 어떤 지침에 의해가지고 연 2,000만원 연봉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게.
○차인철 위원 그럼 다른 구하고 다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똑같지요, 이것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 부사칠석놀이하고, 버드내보싸움놀이하고, 또 문창동 서정엿장수 놀이에 대한 보존에 따른 그 시연회, 시에서 5개 구에 공히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차인철 위원 시에서 시비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500만원씩.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구 자체가, 저희 자체에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타구에는 이것이 이제 대통령상, 장관상, 뭐 이렇게 상을 탄 놀이가 없어요, 하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 하나 있는 데는 전액을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개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밭문화제때 시연하는 동의 행사에는 100만원을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이것이 이제 대통령상, 장관상, 뭐 이렇게 상을 탄 놀이가 없어요, 하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 하나 있는 데는 전액을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개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밭문화제때 시연하는 동의 행사에는 100만원을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214쪽 보면 말이죠, 민간이전 이것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에는 작년도 대비 작년도에는 4,680만원해서 예산액이 6,200만원으로 올랐지요, 그렇죠?
민간경상보조 214페이지?
2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14페이지?
214페이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1,520만원이 지금 증액됐지요, 증액됐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증액됐는데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1,100만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이제 아니 1억1,000만원이고, 올해 이제 4,500만원이었단 말이예요.
6,5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예요, 그렇죠?
6,5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예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감액됐단 말이예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서정엿장수 놀이에 1억2,000만원 지원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국·시비가 빠진 겁니다.
○윤진근 위원 6,500만원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사무국장 인건비가 금년에 2,000만원이 증액됐고요.
○윤진근 위원 뭘 사무국장 얘기를 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비 1,000만원하고 구비가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국비하고 구비만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1,500만원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윤진근 위원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500만원이 더 증액됐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엿장수 놀이 때문에 2,500만원이 줄어들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빠진 겁니다.
○윤진근 위원 엿장수 놀이가 얼마길래?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1억2,000만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1억2,000만원인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런데 국비하고 이제.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윤진근 위원 맞아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럼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른 행사 같은 것은 못나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은 5개 구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윤진근 위원 돌아가면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내년에는 동구에서 나갑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국비는 받으면서 시비는 왜 못받아요,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 행사가 대개 보면은 어떤 뭐든 행사를 보면은 시에서 주관해서 나간단 말이예요, 대부분이.
엿장수 놀이라든가 뭐 하면 시가 주관되어서 나가는 것이지 중구가 주관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국비는 받으면서 시비는 왜 못받아요,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 행사가 대개 보면은 어떤 뭐든 행사를 보면은 시에서 주관해서 나간단 말이예요, 대부분이.
엿장수 놀이라든가 뭐 하면 시가 주관되어서 나가는 것이지 중구가 주관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시비 같은 것은 받을 수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꼭 시합에 나가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받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 효과적인 것은 아는데요, 그 규정에 의해서 5,200만원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서정엿장수 놀이 나갈 때도요.
서정엿장수 놀이 나갈 때도요.
○윤진근 위원 5,200만원을 받는데요, 5,20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그 행사가 없으면 못받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다른 행사를 하실 때 국비는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데 시비라도 좀 받는 게, 여기는 또 전통민속놀이 500만원씩 보존하라고 500만원씩 줬네, 예?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경상적경비 보조도 시비를 좀 받았으면 국비보다도.
여기는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시비가 조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경상적경비 보조도 시비를 좀 받았으면 국비보다도.
여기는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시비가 조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 부분이요,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법이나 나와 있는 규정에 보면은 저희 고유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국가 위임사무는 국비를 주는 것이고, 시 단위 행사라든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구에 위임했을 때는 시비가 보조가 되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시비가 많이 내려오죠.
○윤진근 위원 예, 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우리가 한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3,500만원에서.
○윤진근 위원 선화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만큼 예산이 꼭 투입이 돼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거기에 그만한 재원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판단해 가지고 준 겁니다, 그것은 60%.
○윤진근 위원 이것 한번 하는 것 아니예요, 한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3,500만원이요?
대흥동 문화의 거리?
대흥동 문화의 거리?
○윤진근 위원 3,500만원으로 몇 번 해요, 몇 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대흥동 문화의 거리 말씀이죠?
○윤진근 위원 예, 대흥동 것?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거기는 가급적이면은 주말마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규모를 짜가지고, 그래서 확실한 확정된 계획은 없는데, 봄에 같은 경우 이렇게 사계절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그 시기에 맞는 계절에 맞는 행사를 거의 주일마다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규모를 짜가지고, 그래서 확실한 확정된 계획은 없는데, 봄에 같은 경우 이렇게 사계절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그 시기에 맞는 계절에 맞는 행사를 거의 주일마다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선화동 것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선화동은 극장, 야외극장입니다, 그것은.
○윤진근 위원 글쎄 이것이 선화동에 한번 가보셨나 몰라도 이게 과연 청소년문화마당이 잘 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보다는.
○윤진근 위원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어떻게 썰렁한 것 같던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거기가 야외니까 썰렁해 보이죠.
그런데 좀 확실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다가 2,500만원 들여가지고 음향기기라든가 빔프로젝트, 스크린 만들어서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과 가족이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선정을 해서 계속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확실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다가 2,500만원 들여가지고 음향기기라든가 빔프로젝트, 스크린 만들어서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과 가족이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선정을 해서 계속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학교 동아리 같은 데에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은 평상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있고.
극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극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밑바탕이 원도심 활성화죠.
○윤진근 위원 이것 참 밑빠진 독에 자꾸 붓고 있는데 하여튼 뭐 하나하나 회복해서 나가면 좋겠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219쪽에 아까 차인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자체사업 항목 01 시설비에요,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17개 소 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219쪽에 아까 차인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자체사업 항목 01 시설비에요,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17개 소 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박일순 위원 금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3,400만원이 기정예산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액이 1,371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029만9,000원이 삭감이 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 이 부분이 오히려 3,500만원의 예산액을 1,000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그 원인이 예를 들면 새로 17개 소를 전량 다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설치 및?
그 원인이 예를 들면 새로 17개 소를 전량 다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설치 및?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기존시설입니다, 이것은.
○박일순 위원 예, 그런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기존시설에서 수선할 것.
○박일순 위원 금년도에도 3,4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못쓰고서 2,000만원 정도를 쓰지를 않았는데 금년을 따라서 내년도에 특별히 3,500만원을 써야 할 요소가 발생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발생된 게 아니고요, 지난 해에도 3,400만원을 세웠다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0여 만원이 이번에 정리추경때 감됐지요?
○박일순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무엇 때문에 더 계상을 하느냐, 그 말씀 아니세요?
○박일순 위원 100만원을 또 증액을 해가지고 3,500만원을 올려왔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없는 곳에 다시 신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 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 금액은 신설 금액은, 신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신설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을 다 못쓰고 조금 아껴놓은 것인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금년에 국비가 4,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그것을 저희가 중앙에 올려가지고 내락을 받기를 확정되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좀 아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을 가지고 저 태평동쪽하고 산성동쪽에.
신설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을 다 못쓰고 조금 아껴놓은 것인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금년에 국비가 4,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그것을 저희가 중앙에 올려가지고 내락을 받기를 확정되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좀 아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을 가지고 저 태평동쪽하고 산성동쪽에.
○박일순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자체사업이에요, 그것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국·시비고.
거기에 항목이 틀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에 보면은 220 자체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틀리죠, 401이니까.
그 부분은요, 제가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자체사업이에요, 그것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국·시비고.
거기에 항목이 틀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항목에 보면은 220 자체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틀리죠, 401이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 그 말씀도 그게.
○박일순 위원 그것을 어떻게 거기다가 이것을 자꾸만 국·시비를 또 연관시켜 내려왔으니 여기다가 첨부한다는 것은 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4,900만원이라는 돈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 해동하면은 3월이라도 4월이라도 바로 이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구비 부담을 좀 할까 해서 줄여놓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4,900만원이라는 돈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 해동하면은 3월이라도 4월이라도 바로 이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구비 부담을 좀 할까 해서 줄여놓은 겁니다, 이것은.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올려야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확보됐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유등천변 생활체육시설물 설치라든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박일순 위원 여기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내야지 자체사업에다가 그것을 자꾸만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면은 그 구분이 틀리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구분이 틀리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내야지 자체사업에다가 그것을 자꾸만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면은 그 구분이 틀리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구분이 틀리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와야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와야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좋습니다.
현재 보면은 금년도 예산도 다 못쓰고 뭐 1,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0만원을 추가해서 3,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 부분 예상치를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이런 데에서 의구심이 가고.
실질적으로 새로 신설한다든지 초반기라면은 이 돈도 사실 모자라겠지요.
그러나 이미 기히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다 못쓴 돈이고 시설 및 정비라고 했으니 이 부분만큼은 이런 과다한 돈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면은 금년도 예산도 다 못쓰고 뭐 1,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0만원을 추가해서 3,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 부분 예상치를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이런 데에서 의구심이 가고.
실질적으로 새로 신설한다든지 초반기라면은 이 돈도 사실 모자라겠지요.
그러나 이미 기히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다 못쓴 돈이고 시설 및 정비라고 했으니 이 부분만큼은 이런 과다한 돈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 국비에 그.
저 국비에 그.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내년도에 4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증액된 이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증액이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이 사실은 저희 업무, 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언론사와의 그 어떤 유대관계에 쓰이는 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100만원을 10% 절감을 해서 900만원을 쓰다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뭐 쓰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4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래서 지난 해,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100만원을 10% 절감을 해서 900만원을 쓰다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뭐 쓰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규진 위원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부족하면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좀 부족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게 얼마나?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타구를 말씀드리면요, 동구가 1,500만원입니다, 저희가 900만원을 쓸 때 서구가 2,400만원, 유성이 1,500만원, 대덕이 1,800만원을 썼어요.
○이규진 위원 타구 얘기는 할 것 없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 그런데.
○이규진 위원 실제 금년에 써보니까, 그러면 부족하면 부족한 돈은 어떻게 썼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 뭐 줄일 수 밖에 없지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맞게 쓰다보니까 좀 우습지요, 모양새가.
○이규진 위원 금년에 잘 하셨잖아?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잘 했지요.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규진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좀 고생을 하셔야 되겠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고생은 하는데.
○이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최두지 예.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이제 총원이 44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과는 업무 특성상 출장빈도가 많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지면 좀 많은 것 같이 보이시지만은 저희 직원 숫자도 많고, 또 국내에 무슨 회의, 다른 데에 타 시·도에 출장가는 빈도가 많고, 세무조사 때문에 서울 같은 데 가서 거의 한달씩 체류를 하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하의 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세무과는 업무 특성상 출장빈도가 많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지면 좀 많은 것 같이 보이시지만은 저희 직원 숫자도 많고, 또 국내에 무슨 회의, 다른 데에 타 시·도에 출장가는 빈도가 많고, 세무조사 때문에 서울 같은 데 가서 거의 한달씩 체류를 하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하의 법인에 대해서.
○차인철 위원 전년도 예산도 5,200만원?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2004년도에도 5,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똑같은 것을 보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금년도에도 부족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부족했어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이것을 1억8,100만원 정도를 증액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뭐 증감까지는 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이것이 과소 금액을 잡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 최종 그 추경까지 한 것이 11억원에 이자수입을 올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 최종 그 추경까지 한 것이 11억원에 이자수입을 올렸거든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가는 예비비만 해도 지금 엄청난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늘어난 추세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자수입을 굉장히 이것이 작게 잡은 것 아니냐?
물론 전년에 비해서 2억원을 더 잡으신 것은 줬는데 올해는 2004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250억원 정도의 평잔을 갖다가 한 150억원 정도를 10억원씩 10구좌로 해가지고 더 이자를 창출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하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조금 이자가 과소로 잡혀지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자수입을 굉장히 이것이 작게 잡은 것 아니냐?
물론 전년에 비해서 2억원을 더 잡으신 것은 줬는데 올해는 2004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250억원 정도의 평잔을 갖다가 한 150억원 정도를 10억원씩 10구좌로 해가지고 더 이자를 창출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하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조금 이자가 과소로 잡혀지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시고, 구정질문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여유자금이 얼마나 어떻게 활용이 될 지 그 부분하고 또 이율부분이 금리가 어떻게 변동이 될 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저희들이 3회 추경에 11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예측하는 것을 보면 금년 말까지 저희 세무과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이 한 12억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매년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저기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해서 자금운용을 게을리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를 시키고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매년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저기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해서 자금운용을 게을리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를 시키고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지금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우편요금이 참 실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과·오납 통지, 각종 예고서 및 안내문 탁송료로 해서 발송료로 해서 2,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말입니다, 그 과·오납 통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분들의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 활용시 상당히 절감이 되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한번 생각 안해봤습니까?
물론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 안내문 발송을 한다는 것 자체는 본위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34쪽에 지금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우편요금이 참 실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과·오납 통지, 각종 예고서 및 안내문 탁송료로 해서 발송료로 해서 2,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말입니다, 그 과·오납 통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분들의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 활용시 상당히 절감이 되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한번 생각 안해봤습니까?
물론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 안내문 발송을 한다는 것 자체는 본위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지금 이것 구태의연하게 매년 이런 발송료로 해서 2,500만원 이 정도로 상승일로에 있지 절대 감소가 안된다고 할 때에는 좀 한번 방법 좀 개선하는 그런 부분 좀 한번 연구해 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용의는 어떠세요?
그런 용의는 어떠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고는 아까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거를 남겨야 되고 절차를 그렇게 밟도록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메일이나 이런 방법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체납독려 핸드폰 전화사용료인데, 이것은 뭐 큰 금액은 아닌데요, 본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면 지금 이것이 체납 전담직원이 있지요?
체납만 전담하는 직원?
체납만 전담하는 직원?
○세무과장 임평근 체납정리계가 전체 계가.
○정진국 위원 계가 그분들이 몇 분입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7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7분이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7분이면요, 지금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월 21만원을 가지고 22만원을 가지고 7분이 나누면 3,000원 꼴이야.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 3,000원 가지고 그게 핸드폰 체납독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저희들이 그 이외에도 전화, 팩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 자체에 일반전화가 2대가 있고.
○세무과장 임평근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핸드폰을 사용하다보니까 자기가 쓰는 것보다 체납하시는 분들하고 또 콩이니 팥이니 얘기하다보니까 길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현실적인 금액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저희 사무실에는 일반행정전화는 시외전화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 통화도 안되지요, 일반행정전화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과 자체로 일반전화 2대를.
핸드폰 통화도 안되지요, 일반행정전화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과 자체로 일반전화 2대를.
○세무과장 임평근 그래서 저희들은.
○정진국 위원 고생하시는 분들 현실적으로 맞게 산정을 해서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래서요, 저희들 10월, 11월 체납정리 중점독려기간에는 행정전화를 풀어서 시외전화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기간만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과장님 이것은 개인 핸드폰을 쓰는 비용이 아니고 행정기관에 있는 전화 공공요금이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 공공용 핸드폰.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 공공 핸드폰이 있어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아니 말씀드렸는데 일반전화 저희 과 자체로 일반전화 2대를 설치해서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고, 핸드폰이 공공 핸드폰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공공 핸드폰이 몇 대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1대입니다.
○정진국 위원 1대로 7명이 다 나누어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조금 제가 볼 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체납독려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화도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 제가 볼 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체납독려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화도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죠, 자기 전화도 쓰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270만원 이 부분을 제가 그 금액을 체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5쪽에 지방세·세외수입 등 포상금에 수입 과징경진대회에서 우수부서·공무원 포상금 해서 이것이 900만원 나가는데 올 2003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235쪽에 지방세·세외수입 등 포상금에 수입 과징경진대회에서 우수부서·공무원 포상금 해서 이것이 900만원 나가는데 올 2003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우수부서가 선정되어서 집행을 하셨어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했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 부분을 서류로 좀 넣어주시고, 이것이 과년도 구세 등 징수 공무원 포상금, 1억원을 거뒀을 때 100분의 5 해서 500만원 이 부분 지급하는 것은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 실·과한테 지급합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정진국 위원 개인한테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이 부분도 지급된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몇 분이나 되죠?
○세무과장 임평근 여러 명이죠.
인원수는 많지요.
인원수는 많지요.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추상적으로 여러 명이라는 그 부분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정확한 인원은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정진국 위원 못챙기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행정감사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진국 위원 그러면 40명 정도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정확하게 지금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1억원을 징수를 하신 우리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이 40분이라고?
○세무과장 임평근 저희 세무과 직원이나 동사무소 세무담당이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징수한 분은.
○세무과장 임평근 징수원부를 가지고 독려를 해서 징수를 했을 경우.
그런데.
그런데.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올 실적은 어느, 몇 분이나 됐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그 세원발굴을 했을 경우 주는 포상금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에 2003년도에 몇 분이나 해당되셨어요, 여기서 실적이?
○세무과장 임평근 이것은 주로 세무조사계에서.
○정진국 위원 예, 조사계에서?
○세무과장 임평근 법인을 대상으로 주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세무과장 임평근 예, 5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한분에 300만원씩 드린 거네?
○세무과장 임평근 아니지요.
총 예산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총 예산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60만원꼴?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다고 또 이것이 300만원을 다 집행을 한 것도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
그렇다고 또 이것이 300만원을 다 집행을 한 것도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
○세무과장 임평근 아니 300만원이 다 집행된 게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을 300만원을 세웠어도 집행이 200만원이 될 수 있고, 1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것은 좀.
금년 사례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300만원을 세웠어도 집행이 200만원이 될 수 있고, 1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것은 좀.
금년 사례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그 실적은 서면으로.
○정진국 위원 서면으로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세 그 실·과하고 개인, 구세 등 징수 공무원 포상금, 구세세원발굴 공무원 포상금, 올해 실적, 전년도 실적, 그렇게 해서 2개 년도 것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세 그 실·과하고 개인, 구세 등 징수 공무원 포상금, 구세세원발굴 공무원 포상금, 올해 실적, 전년도 실적, 그렇게 해서 2개 년도 것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위원장 최두지 과장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동안 징수하고 조사 발굴해서 나간 돈이 얼마며 몇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실적이라는 얘기는 몇 사람한테 지급을 얼마를 했느냐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정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동안 징수하고 조사 발굴해서 나간 돈이 얼마며 몇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실적이라는 얘기는 몇 사람한테 지급을 얼마를 했느냐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한 4,900여 만원이 금년에 증액 편성이 됐는데 간략하게 이유와 원인을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우편요금에서 약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900만원은 여러 항목에서 조금씩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주는 우편요금.
그리고 900만원은 여러 항목에서 조금씩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주는 우편요금.
○이규진 위원 우편요금에 갑자기 그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부과1담당 이한식 당초 예산에 9,000만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 나머지 모자라서 계속 더 주었는데 왜 그것을 당초 예산에다가 확보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좀 많이 예산계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먼저 작년에 요구할 때도 이것이 당초 예산에 다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부족하니까 9,000만원만 세웠다가 이번에 1억3,000만원을 세워줘서 그렇습니다.
추경때 작년도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예산, 그 공공요금을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들어가는 돈을 당초에 예상을 못했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당초 예산에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작년에 요구할 때도 이것이 당초 예산에 다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부족하니까 9,000만원만 세웠다가 이번에 1억3,000만원을 세워줘서 그렇습니다.
추경때 작년도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예산, 그 공공요금을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들어가는 돈을 당초에 예상을 못했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당초 예산에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작년에?
○부과1담당 이한식 예.
○세무과장 임평근 금년도, 금년에는 당초에.
○부과1담당 이한식 금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일반우편으로 보냈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일반우편으로 보냈었는데.
○이규진 위원 작년에 그렇게 세웠다면서, 금년에 세운 게 아니예요, 추경에?
○세무과장 임평근 금년 말씀이지요, 금년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휴대용조회기 메모리 카드 구입이 카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카드가 그것이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메모리 그게?
○세무과장 임평근 233페이지 맨 하단에요?
○이규진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휴대용조회기?
○이규진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부를 조회하는 조회기거든요.
○이규진 위원 예, 조회기 메모리?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 칩이 들어갑니다.
○이규진 위원 칩이 들어가면 얼마나 사용해요, 칩이 들어가면은?
○세무과장 임평근 칩이 훼손이 좀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요, 그것이 구입이 15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부과1담당 이한식 지금 우리가 자동차 조회기 구입한 것이 고장나면 밧데리 비슷하게 해서 그 부분이 고장나면 그 카드만 갈아끼우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20대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면 고장나면 그 카드를 갈아끼워줘야 되는데, 메모리 비슷하게 되어 있는 카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20대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면 고장나면 그 카드를 갈아끼워줘야 되는데, 메모리 비슷하게 되어 있는 카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규진 위원 예, 그게 메모리예요?
○부과1담당 이한식 예, 밧데리 비슷하게 해서 카드로 이렇게 해서 넣으면 핸드폰 뒷면에 있는 것처럼 밧데리와 똑같이 해서 메모리 카드.
○세무과장 임평근 메모리지요, 메모리?
○부과1담당 이한식 메모리 카드입니다.
○이규진 위원 메모리 카드?
○부과1담당 이한식 칩이라고 합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칩.
○세무과장 임평근 아니 분실이 아닙니다.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과1담당 이한식 자체가 어떤 그 자체 그것이 자체 마모라든지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과1담당 이한식 그것은 지금 이 메모리가 훼손되면 안뜨고 고장나게 되면 카드를 바꿔서 끼워줘야 되는 그것이 필요해서.
○이규진 위원 카드라고 하니까 제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부과1담당 이한식 칩이거든요.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칩, 메모리라고 하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카드라고 그랬다가 밧데리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부과1담당 이한식 메모리 칩인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기간은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수시로 고장나면 바꿔 끼워서 사용합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일부 훼손된 것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몇 개나 훼손됐습니까, 몇 대나?
○세무과장 임평근 4개가 훼손돼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4개가 훼손돼 있습니까, 총 몇 대 중에?
○세무과장 임평근 총 30대입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15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메모리를?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앞으로 훼손될 것을 가상해서?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 용지 인쇄가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고지서 독촉장 용지 인쇄?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한박스가 3,500매 정도 됩니다.
○박일순 위원 3,500매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의뢰해서.
○박일순 위원 의뢰해서 오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500매가 박스에 1,500장이죠?
그래가지고 곱하기 3 그러면 4,500매가 되어야 되는데 3,500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박스당 3,000, 원래가 일반용지는 2,000, 그리고 지로용지는 1,500장으로 되어 있고 매수로는 3장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3,500매가 아니라 4,500매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3,000만원이라면 한박스당 인쇄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박스당?
그래가지고 곱하기 3 그러면 4,500매가 되어야 되는데 3,500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박스당 3,000, 원래가 일반용지는 2,000, 그리고 지로용지는 1,500장으로 되어 있고 매수로는 3장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3,500매가 아니라 4,500매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3,000만원이라면 한박스당 인쇄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박스당?
○세무과장 임평근 예, 박스당 6만원 정도입니다.
○박일순 위원 6만원이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박일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6만원이 됐는지 예를 들면 조달청 품목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우리 자체적으로 인쇄업소에 맡기는 금액인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경리계로 요청을 내면 경리계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박일순 위원 일괄구입 형태도 아닌 것인데 이 부분은.
○세무과장 임평근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6만원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6만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임평근 예, 포함이죠.
○박일순 위원 포함시키면은 6만원?
○세무과장 임평근 예.
○박일순 위원 이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지로가 지금 이 용도로 6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쌀 때는 3만4,000원까지 들어갔고, 3만3,000원, 4만4,000원 보편적인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게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또 그렇게 따져보면은 총 지금 한번 인쇄하면 이것을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2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번 합니까?
지로가 지금 이 용도로 6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쌀 때는 3만4,000원까지 들어갔고, 3만3,000원, 4만4,000원 보편적인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게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또 그렇게 따져보면은 총 지금 한번 인쇄하면 이것을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2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번 합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수시로 하게 되죠.
○박일순 위원 수시로?
○세무과장 임평근 예.
○박일순 위원 수시로 하면은?
○세무과장 임평근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고.
○박일순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3,000만원이다, 그 얘기 아니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면 총 몇 박스가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약 11만 박스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500매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발부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약 11만 박스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500매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발부되는.
○세무과장 임평근 정확한 소요 매수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자세한 내막은 본위원이 계산을 해본 결과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상 시세보다는 높은 금액이거든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다 쓰고 나면은 다시 처리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금액들은 좀 더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것인데 단 한푼이라도 아끼고 싼 것을, 이것은 어떤 우리 지방에 우리 구청, 우리 중구 내에도 인쇄업자가 있고, 동구에 인쇄골목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아마 전부 다 알아보시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일반인쇄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OCR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것은 일반인쇄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OCR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MRCR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삼양이라든지 대전에 유일하게 한군데 있었는데 그것도 MRCR 정도는 되지만 OCR 장표를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 업체로 전부 다 대전에 한군데 목동에 있다가 그것이 아마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 업체에 전부 다 해서 의뢰를 하는데 본위원도 이 4만4,000원은 최근까지도 사용한 것으로 이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 업체에 전부 다 해서 의뢰를 하는데 본위원도 이 4만4,000원은 최근까지도 사용한 것으로 이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시고.
○세무과장 임평근 예.
○박일순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금년도 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실질적으로 2,700만원, 2,766만1,000원이 감이 됐거든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금년도 예산액을 보면은 이 숫자가 2억4,635만원 이 숫자가 4,900만원 이것을 올려서 된 금액인데 금년도에 보면은 사실은 이 금액이 지금 잘 안맞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부과1담당 이한식 죄송한데요, 그것은 당초 예산 대비였었고, 정리추경에 우리가 하게끔 공공요금을 더 추가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금년도 말 예산보다는 적은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 예산 대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안맞기 때문에 추경까지 보고 이것을 하니까 이것도 안맞고 저것도 안맞는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번째 지금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또 체납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두번째 지금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또 체납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부과1담당 이한식 고의적인 악질의 어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10년까지 추징할 수 있고요, 정상적인 고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면 5년까지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시효가 5년이다?
○부과1담당 이한식 예, 시효가 5년입니다.
부과집행기간이 5년입니다.
부과집행기간이 5년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런데 귀책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누락이 됐다 이것인가요, 여기서?
○세무과장 임평근 예.
○부과1담당 이한식 과세관청에서 누락이?
○박일순 위원 관청에서 그러니까 누락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됐든 누락이 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요, 그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그것도 5년.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넘었을 경우에?
○세무과장 임평근 5년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1담당 이한식 예, 그것은.
○세무과장 임평근 부과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부과1담당 이한식 그 당시에 담당자라든지.
○세무과장 임평근 담당.
○세무과장 임평근 그 담당공무원이 책임지죠.
○박일순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아직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1건도 없다는 얘기가 되나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박일순 위원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뒤늦게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물어내라, 보증섰으니까 물어내라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구청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알게 모르게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공무원 자세가 좀 더, 그런 것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작년도인가도 뒤늦게 이것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계실 시절이지만 그런 것이 나왔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한번도 고지가 안됐고 느닷없이 와서 돈을 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알게 모르게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공무원 자세가 좀 더, 그런 것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작년도인가도 뒤늦게 이것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계실 시절이지만 그런 것이 나왔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한번도 고지가 안됐고 느닷없이 와서 돈을 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열심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5년 기간 동안에 거의 다 되가지고, 예를 들어서 4년9개월이다, 이런 경우에 내보내면은 사실 황당합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이 좀 앞으로 세정을 잘 좀 보살펴 가지고 서로가 바로 바로 고지가 되고, 또 못내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파가지고 활동도 못하고 오늘 내일 이렇게 신음하고 계신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랬을 때에 계속해서 고지를 해서 알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려주고 귀책사유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많은 고지서 활용을 해주고 또 전화도 해서 그분이 이런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겠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나중에 공무원께서 집행부가 그런 일이 발생되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 어떤 징계를 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을 해가지고 세정을 좀 더 밝고 명랑하게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세무과장 임평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 본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234쪽 보면 말이죠,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보셨어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회를 했는데, 여기 이것을 참석수당, 그 위원회가 1회로 했는데 이게 열립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금년은 아직 회의한 사례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금년에는 없었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한번쯤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운 것이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가상되어서?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대부분 이제까지 보면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위원회가 잘 구성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구성은 되어 있지요.
○윤진근 위원 아니 있기는 있는데 잘 위원회를 열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과장 임평근 필요한 때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래서 혹시 1회를 잡아서, 1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1회를 잡아서 해놨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업무연찬교육 강사 해서 2회에 걸쳐서 30만원 잡았지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아닙니다.
금년에는 시청.
금년에는 시청.
○윤진근 위원 시청?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정과.
○윤진근 위원 세정과?
○세무과장 임평근 예, 업무를 많이 아는 직원이 와서.
○윤진근 위원 우리 구에도 강사 정도로 초빙할 수 있는 인물이 없나?
○세무과장 임평근 우리 구 자체에는 별 의미가 없지요.
저희 금년에도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세무과 저희 전 직원하고 동 세무담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도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세정업무에 더 폭넓게 많이 아는 사람을 강사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세정과 직원이 와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구 자체로는 강사를 초빙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금년에도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세무과 저희 전 직원하고 동 세무담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도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세정업무에 더 폭넓게 많이 아는 사람을 강사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세정과 직원이 와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구 자체로는 강사를 초빙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계신 양반들이 베테랑급이니까 잘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 우리 중구 사람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한번은 1회는 시청 세정과 사람을 하고, 또 1회는 한번 중구에서 그분한테 교육받는 것하고, 또다른 분한테 교육받는 것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하면은 어떤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예요, 특이한 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발해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고 부과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발굴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발해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고 부과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발굴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 임평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방세를 걷는데 지방세를 좀 더 걷을 수 있는 세외수입을 좀 올릴 수 없을까요?
○세무과장 임평근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혹시 지가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세외수입을 조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폭이 크면 안되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너무 폭이 크면 안되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세무과장 임평근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유자금 가지고 이자수입 그 부분 밖에 없고요, 다른 세외수입은 각 실·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위생과, 문화공보과, 여러 과에서 분산되어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서는 직접 올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이 실·과에서 전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시를 해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세외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그게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무과에서 주어진 것만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세외수입을 좀 올렸으면 어떻겠나 해서 실·과한테 협조를 해서 좀 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 조금씩 도와주고 싶은, 우리 위원들이 보면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세무과에서 주어진 것만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세외수입을 좀 올렸으면 어떻겠나 해서 실·과한테 협조를 해서 좀 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 조금씩 도와주고 싶은, 우리 위원들이 보면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도와준다면 뭐예요, 수입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타이트하게 짰으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안되잖아.
그것이 아쉽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일 하게끔 만들어 주고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게 우리 위원들 의식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것이 아쉽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일 하게끔 만들어 주고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게 우리 위원들 의식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일 못하게끔 만드는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일 하게끔 만드는데 조금 아쉽다면은 세외수입이 좀 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세무과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세무과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실·과에다가 그것을 내서 세외수입이라도 어떤 적정선에서 조금 무리가 약간 가더라도 세외수입을 좀 올렸으면 하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너무 많이 올리면 펑크나면 큰일납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런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 우리 중구의 재산을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매우 고생도 많으시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방세나 지금 지적하신 세외수입 부분에 좀 세수 증대가 됨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모색되지 않는가 생각하므로 과장은 그 부분을 착안해서 계속 증대방안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 우리 중구의 재산을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매우 고생도 많으시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방세나 지금 지적하신 세외수입 부분에 좀 세수 증대가 됨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모색되지 않는가 생각하므로 과장은 그 부분을 착안해서 계속 증대방안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무과는 나가주시고, 민원봉사과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무과는 나가주시고, 민원봉사과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241쪽, 지금 민원증명자동발급기 16만5,000원 해서 월 12월 해서 198만원인데 이제 앞으로 민원증명자동발급기가 대세를 이루어갈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지요?
241쪽, 지금 민원증명자동발급기 16만5,000원 해서 월 12월 해서 198만원인데 이제 앞으로 민원증명자동발급기가 대세를 이루어갈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6대를 아직 3대는 지금 시설 중이고 3대를 놓은 상황에서 지금 민원증명자동발급기가 월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한번 산정해 보셨어요?
아니 대략?
아니 대략?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관리비는 뒤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246쪽을 보면은 인터넷사용료 등 해서 한 2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46쪽을 보면은 인터넷사용료 등 해서 한 2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240만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3대가 연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3대가 연이죠?
○위원장 최두지 4대.
○정진국 위원 4대인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4대가 480만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240만원.
○정진국 위원 240만원?
○위원장 최두지 246쪽 맨 위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246쪽 제일 상단부에.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월 5만원 정도가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 1대당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유지보수비가 또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247쪽 제일 상단에 보면은 유지보수비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247쪽 제일 상단에 보면은 유지보수비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480만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한 10만원 정도?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12만원꼴, 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1대당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10만원꼴, 1대당?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리고 5만원이 그 사용료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한 15만원 평균 들어가네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한 1일 몇 건 정도 해야 이 보수비, 관리비 정도는 나옵니까, 몇 건 정도는 사용해야?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증명발급하는 것은 증명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앞으로 이제 계속 민원자동발급기가 이제 나올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나오면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어느 동, 어디가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지금 추측이나마 지금 뽑아놓고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계획 잡아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것이 없으시다면 안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얼마 정도 민원이 활용을 해줘야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관리비 정도라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이제는 앞으로 동사무소 활용을 민원자동발급기를 많이 갖다놓고 결국은 인원을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민원봉사과에서도 이것이 동사무소를 겨냥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행정서비스평가, 연말에 종합 뭐 또 평가, 여러 가지 평가에 따른 시상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럼 민원봉사과도 또 이런 부분으로 하다보면 동사무소에서는 몇 개월은 맨 평가 때문에 어떤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또 시상금도 보면 이것이 지금 뭐 30만원, 20만원, 10만원 막말로 얘기해서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 밖에 더 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와 시상금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주고, 또 동사무소 말단 동사무소에서 이런 맨 평가에 응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응하자니 고달프고 이런 부분 가지고 이런 행정은 좀 지양해줬으면 해서, 민원봉사과 이것 60만원 이런 정도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와 시상금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주고, 또 동사무소 말단 동사무소에서 이런 맨 평가에 응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응하자니 고달프고 이런 부분 가지고 이런 행정은 좀 지양해줬으면 해서, 민원봉사과 이것 60만원 이런 정도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물론 평가는 여러 번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부담이 많이 가는 게 아니냐 동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진국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 평가는 자치행정과나 저희나 같이 나갑니다.
○정진국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같이 나가고, 다만 민원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친절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두고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에 부담을 준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어차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시상금을 왜 또 우리는 따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래야만이 관심도 조금 더 재고시키고 또 민원인들한테 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민원인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악착같이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동을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심도 더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평가에 동에서 부담갖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상금을 왜 또 우리는 따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래야만이 관심도 조금 더 재고시키고 또 민원인들한테 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민원인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악착같이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동을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심도 더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평가에 동에서 부담갖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평가에 아니 과장께서 보는 게 없는 것 같지 뭐든 시험이라든가 평가라는 것은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런데 어차피.
○정진국 위원 과장께서는 본위원 질의가 30만원, 20만원, 10만원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작다는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저도 뭐.
○정진국 위원 아니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렇게 민원봉사과에서 동사무소를 챙기시려면 이 금액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예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매듭을 지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만 첨언하겠는데요, 우리 여기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저번에 현지 동사무소 몇 군데를 다녀봤지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매듭을 지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만 첨언하겠는데요, 우리 여기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저번에 현지 동사무소 몇 군데를 다녀봤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같이 다녀봤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체킹하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이 안돼 있습디다.
그게 뭐냐,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 명찰이 패용이 안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 본위원이 볼 때는 기본이 안돼 있는 데에 상당히 참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좋고 상당히 뭐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을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이런 부분은 좀 하려면 확실하게 포상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는 하시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게 뭐냐,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 명찰이 패용이 안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 본위원이 볼 때는 기본이 안돼 있는 데에 상당히 참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좋고 상당히 뭐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을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이런 부분은 좀 하려면 확실하게 포상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는 하시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어떤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여기 서 있는 직원이 민원근무복인데요, 속에 내복, 속에 입는 옷은 한벌 밖에 안해줬기 때문에 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입고 겉옷만 지금 저것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겉에 입은 것이, 지금 입고 계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아래, 위.
○차인철 위원 까만 이렇게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명찰은 밑에다 달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명찰은 저희들은 창구 민원에 대해서는 앞에 명찰을 전부 해놨습니다, 딱 고정으로 이렇게 해서 누가 보든지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저기 여직원이 그렇고, 남직원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남직원은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겁니다, 이것이.
2년 됐나요?
이게 제가 민원복장인데요, 올해는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 해가지고 그것도 세탁을 한벌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2년 됐나요?
이게 제가 민원복장인데요, 올해는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 해가지고 그것도 세탁을 한벌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인철 위원 그럼 위에 것만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남자는 위에만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상의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민원실을 가끔 접하면 지나갈 때 보니까 전 직원이 안입고 계시고 여자분들 몇 분 앞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입고 있는 것을 봤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무뎌졌었어요.
우리가 앞에 직원만 해주고 안에 있는 여직원은 사실 안해줬습니다, 올해 모자라서.
그런데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좀 남겨가지고 그래서 해준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무뎌졌었어요.
우리가 앞에 직원만 해주고 안에 있는 여직원은 사실 안해줬습니다, 올해 모자라서.
그런데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좀 남겨가지고 그래서 해준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일반운영비를 전체를 보면 작년도 대비 2,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됐단 말이지,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한다면 본위원이 조금 의아스럽고 절감차원에서 사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1,200만원, 24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것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9인이 3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국내여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내여비가 1,200만원, 24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것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9인이 3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전부 기본경비로 해서 예산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서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고 할 때 차 한잔이라도 대접한다든지 하는 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정액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고 할 때 차 한잔이라도 대접한다든지 하는 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정액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 국내여비는 민방위교육 및 세미나를 참가하는데 그 참가여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간다든지 할 때 국내여비로서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간다든지 할 때 국내여비로서 직원들 여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지금 노트북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노트북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됐고 그래서 2대만 대체.
○차인철 위원 대체 품목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대체 취득하려고 합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몇 대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2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2대 있는데 2대를 더 한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방위계에.
○차인철 위원 민방위계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복사기, 저희 민원실에 복사기가 민원인용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1대.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복사, 예를 들어서 2부가 필요한데 1부만 해가지고 왔다든지 할 때는 1부를 더 복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인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복사기를 놨는데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고요.
그 다음에 서랍기에 한번 서랍을 재면은 용지가 나옵니다, 그것도 구비해야 되고.
또 화분 같은 것도 우리가 진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거기다가 화분 같은 것을 새로 계절에 따라 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복사, 예를 들어서 2부가 필요한데 1부만 해가지고 왔다든지 할 때는 1부를 더 복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인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복사기를 놨는데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고요.
그 다음에 서랍기에 한번 서랍을 재면은 용지가 나옵니다, 그것도 구비해야 되고.
또 화분 같은 것도 우리가 진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거기다가 화분 같은 것을 새로 계절에 따라 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민원용 복사기를 쓰려면 토너도 필요하고 용지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용 복사기를 쓰려면 토너도 필요하고 용지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저희들은 다른 일반사무용 프린터보다는 우리가 민원실에서 쓰는 것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복사를 많이 합니다, 아니 프린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내구연수보다도 사실 단명이 돼요, 저희들 창구에 있는 것은, 프린터기가.
그래가지고 금이 간다든지 늦게 나온다든지 흐리다든지 자꾸 고장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좀 대체 취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사를 많이 합니다, 아니 프린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내구연수보다도 사실 단명이 돼요, 저희들 창구에 있는 것은, 프린터기가.
그래가지고 금이 간다든지 늦게 나온다든지 흐리다든지 자꾸 고장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좀 대체 취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원래 2000년도에 샀는데요, 내구연수가 원래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것이 맞아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런데.
○이규진 위원 아직도 한 3년이 남았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런데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프린터기도 좀 안좋습니다.
○이규진 위원 안좋으면 어느 정도 안좋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금년도 어떻게 하면은 좀 늦게까지 자꾸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정비하는 것보다 새로 대체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들 판단이 됐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2004년도 1년 동안은 더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정비하셔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민원인들한테.
어려우시겠지만은 민원인들한테 직접 제공되는 그런 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본예산에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민원인들한테 직접 제공되는 그런 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본예산에 좀.
○이규진 위원 현재 사용하는 데 불편없죠, 현재 사용하는 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글쎄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주 검게 나온다든지 금이 긋는다든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호적 등·초본 떼보면은 뽑아보면은 시커멓게 나오는 것이 오래 되서 그렇거든요.
호적 등·초본 떼보면은 뽑아보면은 시커멓게 나오는 것이 오래 되서 그렇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물론 깨끗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이규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8대.
○이규진 위원 8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
○이규진 위원 예, 그 다음에 252쪽에 민방위 통대장교육비에 554인 해서, 민방위교육장에 교육가면 통대장 가서 교육받으면 현지 교통비 주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그것은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동에서 가지고 있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인원을 그 대리가 와도 모르잖아요, 아무나 와도?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통대장교육인데요.
○이규진 위원 통대장교육인데 대략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우리가 점검표를 꼭 받습니다, 아니 참석표를.
그래서 체크를 해보는데 그분이 실제 통대장인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대사는 못 해보고.
그래서 체크를 해보는데 그분이 실제 통대장인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대사는 못 해보고.
○이규진 위원 통대장이 몇 %나 참석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저희들 알기로는 100% 다 참석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규진 위원 아니 실제 통대장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100%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점검을 안하셨습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저희들도 점검을 하지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통대장?
○이규진 위원 여기 보면 통대장 있잖아요, 통대장교육비?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일반교육은 우리 일반 민방위 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민방위교육을 받고, 이것은 통대장만 받는데, 통대장은 물론 우리는 잘 모르니까 동에서 동 담당자가 나와서 전부 체크를 합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이게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그런데 보면은 현재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교육에 아마 교육 효과도 없을 뿐더러 대리들도 가요, 대리 아무나 해서 인원을 채워가지고 그냥 교육을 합니다.
한번 2004년도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과연 몇 %나 교육을 참석, 이것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2004년도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과연 몇 %나 교육을 참석, 이것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은 신규취득 해서 정수물품 신규취득 제습기하고 민방위교육장.
제습기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피소 항온항습기 현재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제습기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대피소 항온항습기 현재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제습기는 민방위교육장에는 지금 1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정수 승인받기는 3대를 받았는데 아직 1대 밖에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요, 원래 3대입니다, 정수 책정된 것이.
그렇게 하고 항온항습기 민방위대피소 것은 우리 지하에 있는 우리 을지연습때 쓰는 그곳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기도 지난 번에도 보셨겠지만 습기도 많고 근본적으로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비도 하기는 하겠지만은 항온항습기라도 있어야만이 대피소용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예산 요청을 한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정수 승인받기는 3대를 받았는데 아직 1대 밖에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요, 원래 3대입니다, 정수 책정된 것이.
그렇게 하고 항온항습기 민방위대피소 것은 우리 지하에 있는 우리 을지연습때 쓰는 그곳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기도 지난 번에도 보셨겠지만 습기도 많고 근본적으로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비도 하기는 하겠지만은 항온항습기라도 있어야만이 대피소용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예산 요청을 한 겁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민방위, 산성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아마 교육을 내가 가서 2번 정도 가서 받은 것 같은데 제습기가 없어도 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민방위대피소 이것 을지연습훈련할 때만 한번 사용하죠, 1년에?
제가 본위원이 아마 교육을 내가 가서 2번 정도 가서 받은 것 같은데 제습기가 없어도 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민방위대피소 이것 을지연습훈련할 때만 한번 사용하죠, 1년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닙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요, 몇 번 사용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비상시때는.
○이규진 위원 물론 비상시에는 사용하는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그리고 교육때,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을 해서 대피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로 대피합니다.
○이규진 위원 대피, 잠깐 대피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15일날.
○이규진 위원 잠깐 대피, 매월 15일날 대피하는 것은 아니잖아?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매월은 아니고.
○이규진 위원 매월이 아니고 1년에 우리 중구에 한두번 해당될 적에만 대피하는 거죠,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요, 을지연습 뿐만이 아니고 또 기타 부대에서 훈련하는 게 총무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훈련도 1년에 3~4차례 정도는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건강에는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갖다놓고, 숯 같은 것도 사다놓고 해봤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냄새나고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갖다놓고, 숯 같은 것도 사다놓고 해봤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냄새나고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지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예,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래서 그것도 좀 아마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을 저희가 직접 관련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예산심의할 적에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과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예산으로 이번에 아마 편성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과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예산으로 이번에 아마 편성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래서 건물부터 먼저 정비가 된 다음에 이것을 사놓으면 좋겠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은 현재 상태로도 아마 교육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거기 전에도 아마 보셨겠지만 정비를 했는데도 지하다 보니까 습기도 많고 사실 아주 안좋습니다.
○이규진 위원 습기 많은 것은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그런데 정비도 했는데 곰팡이도 슬고, 곰팡이 냄새가 나서 그래서 제습기 정도는 이것은.
그것도 한번 쓰고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장비를 쓰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요.
그것도 한번 쓰고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장비를 쓰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요.
○차인철 위원 252쪽 제일 하단에 컴퓨터 17인치 액정모니터 포함 해가지고 2대 계상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340만원하고 여기 248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컴퓨터 17인치 액정모니터 포함 해가지고 여기도 170만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1대.
○차인철 위원 1대, 이게 뭐예요,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것은 이제 248쪽에 있는 컴퓨터는 호적계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쪽 호적전산실에 있습니다.
전산실에 있는데 그 조회하는 조회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도 오래 되가지고 폐기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것은.
전산실에 있는데 그 조회하는 조회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도 오래 되가지고 폐기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것은.
○차인철 위원 지났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지났는데 지난 번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만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요, 뒤에 마지막 장에 있는 252쪽에 있는 여기 있는 컴퓨터 2대는 민방위계에 지금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내구연수가 지나서.
그래서 이번에 1대만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요, 뒤에 마지막 장에 있는 252쪽에 있는 여기 있는 컴퓨터 2대는 민방위계에 지금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내구연수가 지나서.
○차인철 위원 그럼 같이 넣어가지고 3대라고 하든지 하지 계가 틀린다고 해서 따로따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계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 편성에 저희 과목 자체가.
○차인철 위원 과목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민방위계에도?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방위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로 넘어갑니다.
○차인철 위원 예, 민방위계 2개 하고 노트북도 2개 하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이것 지금 민방위 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사용은 그것은 않고, 지금 현재 2대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그리고 주로 을지연습때 많이 쓰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리고 주로 을지연습때 많이 쓰고 그러는데.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49쪽 일반운영비 201, 충무계획 인쇄해서 6만원, 25부, 17종 해서 2,55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것은 우리 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청 전체 충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을 인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을지연습할 때 충무계획이라고 각 전쟁을 대비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충무계획이라고 그러는데요.
3급 비밀, 주로 2급, 3급 비밀문서입니다.
충무계획이라고 그러는데요.
3급 비밀, 주로 2급, 3급 비밀문서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그동안도 했습니다, 작년에.
○윤진근 위원 매년 이게 올라오는 겁니까, 그럼?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매년 변경돼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금년도에도 4,250만원이 금년도에도 섰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작전이기 때문에 매년 변경되어서 올라온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해마다 지금쯤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것을 계획서를 완전히 작성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해서.
○윤진근 위원 그럼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세워줘야겠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거기에 운영수당 보면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이 7만원, 1인에 96반인데 672만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여기서 96반이라는 것은 96번을 그 강사가 교육을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예, 연 인원.
예, 연 인원.
○윤진근 위원 연 96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한사람 앞에 96번을 한다, 민방위 사람들 모여놓고 강사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강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두사람이 나와서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2인으로 치지 않습니까?
○윤진근 위원 2인으로 쳐서 전부 96명분을 한다, 1인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1인이 할 수 있는 것?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평균적으로 96명이네, 강사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연 인원은 그렇게.
○윤진근 위원 그렇게 따져봐야 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올해는 몇 번 했어요, 올해 한 것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번이라고 딱 하시면은.
몇 번이라고 딱 하시면은.
○윤진근 위원 96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방위 뭐 누차 실기강사를 시켜서 누차 교육을 하는데 이게 큰 효과를 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방위교육을 의무적으로.
○윤진근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하는데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법적으로 강요해서 받도록 민방위 대원은 1년에 8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고, 그 8시간을 하려니까 강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지금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도 나갔고 확인을 해보면 자체시설, 우리 중구에서 시설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체시설 운영하는 데가 19군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19군데라고 하셨나요?
○정진국 위원 예, 19군데가 이게 식용 식수?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식수 내지 생활용수로 하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올려도 되겠습니까?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뒤에 보면은 먼저 드린 것에 있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이 현재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총 자체 정부지원하고 자체시설하고 합해 가지고 총 22개 소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것이 20개 소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개방시설이었든 미개방했든, 또 음용수였든 생활용수였든 오래되면은 밑에 철분 같은 게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부 해야 되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 돈 들여서 시설한 것, 그것만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에어써징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개방시설이었든 미개방했든, 또 음용수였든 생활용수였든 오래되면은 밑에 철분 같은 게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부 해야 되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 돈 들여서 시설한 것, 그것만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에어써징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20개 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알기는 19개 소로 알고, 질의하는 것은 20개 소 중에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 것이 6개 소를 에어써징을 했거든요, 6개 소.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평균 3~4년마다 한번씩 에어써징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20개 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알기는 19개 소로 알고, 질의하는 것은 20개 소 중에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 것이 6개 소를 에어써징을 했거든요, 6개 소.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평균 3~4년마다 한번씩 에어써징을 해야 된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2년.
지난 번에 2년으로 해야 되는데 2년으로는 못하고 3∼4년 정도 할 정도 뿐이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2년을 해야 옳은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것은 2년 넘게.
지난 번에 2년으로 해야 되는데 2년으로는 못하고 3∼4년 정도 할 정도 뿐이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2년을 해야 옳은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것은 2년 넘게.
○정진국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2년에 한번씩 하려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도 거의 2∼3년 정도에 한번씩은 하는 꼴이 됩니다.
그 전에는 못했는데 한 몇 년, 1∼2년 전부터.
그 전에는 못했는데 한 몇 년, 1∼2년 전부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3년 정도, 식수에 수질검사 차원 나오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냥 9군데, 몇 군데 2년에 한번씩 동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식수에 관계없이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예산 낭비 밖에 더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19군데 내지 20군데를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식수, 예를 들어서 식수 관리를 하는데 수질이 좋고 나쁜 데도 거기에 몇 군데가 아주 악영향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는 3년 해도 무난할 때가 있고, 구분은 될 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대로 하면 9개소는 꼭 필요치가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어떤 재조정할만한 그런 부분은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그냥 9군데, 몇 군데 2년에 한번씩 동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식수에 관계없이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예산 낭비 밖에 더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19군데 내지 20군데를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식수, 예를 들어서 식수 관리를 하는데 수질이 좋고 나쁜 데도 거기에 몇 군데가 아주 악영향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는 3년 해도 무난할 때가 있고, 구분은 될 것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대로 하면 9개소는 꼭 필요치가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어떤 재조정할만한 그런 부분은 가지고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저는 제 생각을 우선 설명올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도 낭비되고 또 어려운 재정에 꼭 그 규정대로 해야 옳으냐?
○정진국 위원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좋은 것은 나중에 해도 2년이라고 하더라도 3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급한 것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진국 위원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물을 채취해서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해보면은 죽 점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만일 그랬다가, 할 때 안했다가 만일에 그것이 식수에서 식수를 못하게 되면은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괜찮고 내년도 가면은 해야 될 정도의 물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다 이제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있는 우리가 음용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운영을 해야지 조금 그런 생각을 잘못 가졌다 하면은 만일에 음용수로 쓰였던 것이 잘못 되가지고 또 못쓰게 되면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예비를 해야지 사전에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괜찮겠다 하기는 사실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일 그랬다가, 할 때 안했다가 만일에 그것이 식수에서 식수를 못하게 되면은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괜찮고 내년도 가면은 해야 될 정도의 물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다 이제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있는 우리가 음용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운영을 해야지 조금 그런 생각을 잘못 가졌다 하면은 만일에 음용수로 쓰였던 것이 잘못 되가지고 또 못쓰게 되면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예비를 해야지 사전에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괜찮겠다 하기는 사실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8건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8건 해서 2004년도 9건 되는 1건 늘어나는 원인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사실은 10건 정도는 해야 옳은데 돈이 좀 부족해서 잘 못하는 것 뿐이죠.
○정진국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작년에 8개 했다고 9개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가능하면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민방위담당 박권흠 예.
○민방위담당 박권흠 우선 위원님 생각은 아마 예산 낭비쪽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민방위기본법하고 민방위시설장비지침에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9개 올린 것도 사실은 주로 음용수 위주로 했고, 또한 2년 이상된 시설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9개 올린 것도 사실은 주로 음용수 위주로 했고, 또한 2년 이상된 시설만 선정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2년 이상만?
○민방위담당 박권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여기 표를 보면은 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2년, 그래도 한두군데는 2년 내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에어써징을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나빠졌다고 할 때에는 과장하고 계장께서 책임질만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질 순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계속하셔도 에어써징을 하셔도 결국은 자꾸 식수 그 부분이 변질되가지고 음용수로 넘어가, 생활용수로 넘어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에는 그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 좀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것 볼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예산 낭비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계속하셔도 에어써징을 하셔도 결국은 자꾸 식수 그 부분이 변질되가지고 음용수로 넘어가, 생활용수로 넘어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에는 그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 좀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것 볼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예산 낭비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많이 좀 도와주십시요.
○박일순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그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요, 충무계획 인쇄부분에 6만원 곱하기 25부 곱하기 17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25부는 맞는데 17종이라는 것은 뭘 표시하는 거죠?
윤진근 위원님 그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요, 충무계획 인쇄부분에 6만원 곱하기 25부 곱하기 17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25부는 맞는데 17종이라는 것은 뭘 표시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박일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17종?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글쎄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7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7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충무계획에 1700 이렇게 하면 1종입니다.
2000, 3000 이렇게 또 넘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피계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구청 소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따로 있습니다.
2000, 3000 이렇게 또 넘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피계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구청 소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따로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것이 각 과별로.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비밀취급인가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용도가 맞는데 예를 들면 일반 이런 인쇄냐 옵셋이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옵셋입니다.
주로 옵셋입니다.
주로 옵셋입니다.
○박일순 위원 팜플렛이냐, 뭔가를?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주로 옵셋입니다.
책자입니다.
책자입니다.
○박일순 위원 책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옵셋으로 나옵니다.
○박일순 위원 책자가 그럼 예를 들면 이만한 책자라든지 이런 책자를 몇 장이라든지 그런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보통 200∼300페이지 정도는 나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1종당.
○박일순 위원 그러면 1권당 6만원이란 소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6만원꼴.
그렇습니다.
6만원꼴.
○박일순 위원 그래요, 25부가 되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권당 6만원에 인쇄가 돼야겠다, 그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2급이다, 3급 비밀 그런 건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2급이나 3급.
○박일순 위원 아무나 못맡긴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정된 데에만 가 가지고 직원이 입회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된 데에만 가 가지고 직원이 입회 하에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직원 입회 하에 하고서 25부 딱 빼면 나머지는 폐기한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박일순 위원 점심은 안먹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점심은 우리 구내식당에서 어차피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특근 저녁에 밤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 주고, 저녁 먹고 그런 것입니다.
점심은 식당에서 자기네 스스로 먹어야 되니까.
점심은 식당에서 자기네 스스로 먹어야 되니까.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은 추경에 보면은 1,2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박일순 위원 그 일반운영비가 전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1억2,413만3,000원이 섰다가 1,241만3,000원이 삭감 요인이 됐는데, 금년도나 내년도나 뭐 특별하게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솔직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세워도 10% 절감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그것은 꼭 염두에 두고 써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세워도 10% 절감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그것은 꼭 염두에 두고 써야 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이 1,200만원 돈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지난 번에 그 반납한 것도 그 10% 절감에 의해서 사실은 반납된 겁니다.
○박일순 위원 10% 절감이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전체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 현상이 또 나올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하러 예산 그렇게 세워가지고 또 절감하려면 당초부터 없어야지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절감 안해가지고는 예산 배정도 안해줍니다.
뭐하러 예산 그렇게 세워가지고 또 절감하려면 당초부터 없어야지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절감 안해가지고는 예산 배정도 안해줍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쉽게 따져보면 500만원 증액할 필요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증액 안하면 또 거기서 다시 또 10% 또 줄여야 되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절감이 하나도 안된다면은 아마 최소한도로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우리 민원봉사과는 민방위업무까지 보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많이 좀 도와주십시요.
○위원장 최두지 예, 민원봉사과는 중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바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지속돼서 우리 중구를 아름답고 인정받는 구로 만들자고 하는 데에 촛점이 맞은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셔서 좋은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바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지속돼서 우리 중구를 아름답고 인정받는 구로 만들자고 하는 데에 촛점이 맞은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셔서 좋은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