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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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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1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및동수정예산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시고 또 예산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3차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 3건의 일반안건심사 등 처리해야 할 현안 사안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2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3년12월1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3년12월3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 2003년12월10일 2003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심사하고, 2003년12월12일 금요일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2003년12월13일 토요일에는 문화공보과, 세무과, 2003년12월15일 월요일에는 민원봉사과, 보건소와 2개 사업소를 심사하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과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8분)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두지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장,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1일 추가 교부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과 사회복지과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와 수정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7,161만원보다 129억258만6,000원이 증가된 189억7,419만6,000원입니다.
  7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난 12월1일 추가 교부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52억900만원을 포함하여 70억1,991만3,000원이 증가된 468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기획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역시 집행 잔액 및 절감액 4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미집행된 국제교류 행사경비 9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조정 시책업무추진 외에 2건 등 31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역시 미집행된 민간인해외여비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으로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795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집행 잔액 1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기관공통 업무추진 재료비 집행 잔액 760만원, 기관공통 일시사역인부임 1,1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각종행사 및 시책사업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도 미집행되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 잔액 2,200만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의 법무통계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절감 및 집행 잔액 1,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일반보상금의 승소사례금은 부족분으로 8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역시 집행 잔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집행 절감액 348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집행 잔액 13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전산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예산 집행 절감분 450만원을 삭감하고, 홈페이지 재구축 등 전산개발비 집행 잔액 5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동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이 본청 주전산기로 이관됨에 따라 전산종합운영시스템 장비 유지관리비 65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 잔액 28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감사관리 예산은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118만원을 삭감했으며, 사정업무활동 시책추진비 118만4,000원을 절감, 감액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집행 잔액 7만원을 삭감하고, 채무 상환의 차입금 상환이자는 변동금리에 의한 집행 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조정하고, 수정예산안 편성에 따라서 147억7,43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그 수정예산안 제출 그 49페이지에 그 예비비로 147억7,400만원이 넘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예, 이 금액은 본위원이 2001년도, 2002년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147억원이 올 12월1일 그 조정교부금으로 52억원이 내려온 금액이 지금 합해져 가지고 147억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순수한 그 52억원을 뺀 나머지 약 95억원이 우리가 예비비로 넘어가는 금액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 95억원을 예년에 비하면 2001년도는 57억원이 넘어갔고요, 2002년도는 52억원이 이렇게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은 2001년도, 2002년도 약 50억원은 우리 총 예산액의 약 한 3~4%를 차지했는데 금년도에는 90억원으로 약 7%가 상회되고 있는 바 이는 그 예산이 사장된 것이 아니냐, 또 두번째 예산 집행을 미루거나 적기에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서 예비비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위원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세입부분에서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유가 발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52억9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문제는 지금 뭐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생략을 하고요, 나중에 한 90억원 정도, 이제 그 주요 요인은 지방세가 한 26억3,500만원이 추가로 징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분에서도 20억7,9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기존예비비입니다, 기존예비비에서 15억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예산 절감을 하고 집행 잔액을 총 정리해 본 결과 38억5,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한 90억원, 9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가지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에는 그 예측이 어려웠던 사항으로 지방세 분야라든지, 물론 그 예산 절감 이런 것은 예측이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가 잘 안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정리추경때 정리할 수 뿐이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더 덧붙여서 실장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예산, 예산 그 반영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매년 50억원 정도를 유지하다가 올 2003년도만 그 더블로 되는 거의 100억원 가까이 이렇게 그 예비비로 갈 수 있다는 자체에는 조금 더 그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집행과 또 너무 과소로 잡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2004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윤진근 위원    세입면에서 말이죠, 세입면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으로 보면 기정예산액이 121억656만1,000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기정액?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보면은 334억2,148만3,000원, 예?
  기정예산액을 그렇게 잡았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이제 된 걸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147억4,150만3,000원, 세외수입이 355억45만7,000원, 전체가 이제 502억4,196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예산액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그 일반회계, 특별회계죠?
윤진근 위원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일반회계 부분이죠?
윤진근 위원    예,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되면은 500억원이라는 것하고 450억원하고 기정예산이 차이점이 한 47억원 난단 말이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한 10%가 너무 오버됐지 않느냐, 그렇죠?
  10%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윤진근 위원    어떤 그 차이점이 기정으로 했을 때보다 예산액 잡았을 때에 한 50억원 정도 가까이가 되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종토세가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가 높게 상향이 되고요, 적용률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적용률이.
  그래서 종토세에서 많이 늘었고요, 우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아까 정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잡았던 세입보다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도로사용료가 1억3,500만원, 수수료가 3억2,900만원, 시세외징수교부금이 5억6,200만원, 이자수입이 4억2,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로 이제 종토세, 주로 종토세가 지가가 오른 바람에 많이 그런 수입이 늘었단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공시지가가 인상되고.
윤진근 위원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7쪽에 그 손해배상금 등 기관공통해서 1,700만원 이게 불용액 처리를 하셨는데, 이게 기정이 2,0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게 중구 전체 금액을 기획실에서 이것을 지금 커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금액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300만원 밖에 손해배상금으로 나간 게 없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그 부분은 어디로 삼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 당초에 기준 삼을 때는.
정진국 위원    예, 앞으로, 잠깐만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손해배상이 예상이 된다 해서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뭐 기준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그 소송업무를 취급하다 보면은 몇년간의 그 평균을 한번 내보고 또 최고 많이 나갔을 때 손해배상금액이 나갔던 때는 언젠가, 또 이런 것을 죽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또 소송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당초 세웠던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내년도로 그게 이월이 되겠네, 손해배상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직 종결이 안된 사건은 내년으로 넘어가지요?
정진국 위원    예, 그럼 참고로 그게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7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추상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내년 정도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그것은 이제 뭐 판결이 전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진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정진국 위원    이것도 분명히 내년도에 예산에 지금 항목으로 해가지고 설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내년 예산에는 설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내년도에도 해야지요.
  이것은 즉시, 또 손해배상금은 즉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유가 발생되면은 그 후에 뭐 추경 세워가지고 주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이것은 뭐 자치단체, 어느 자치단체나 다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86쪽에 그 기타보상금 승소사례금으로 이게 변호사들 주는 그 비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우리 고문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고문 변호사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른 변호사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고문 변호사입니다.
정진국 위원    고문 변호사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고문 변호사는 일정한 우리하고 계약한 그 부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매년 이 정도 금액을 주고 고문 변호사를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건별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건건별로 되는데요, 저희들은 중구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조례에 보면은 그 소송비용 지급기준으로 아주 정해졌어요, 이러이런 소송비용은 얼마를 승소했을 때에 사례비로 줘야 한다,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건건별로 이렇게 지급한 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건건별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90쪽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이것 이자상환 1,300만원이 불용액 나온 것은 20억원 그것을 조기상환해서 이게 나온 금액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도 있고, 변동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좀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금리가 내려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예산업무 총괄부서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장도 알고 계시지만 시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동에 복지만두레라는 그런 동에 단체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니까 연에 400만원 정도 아마 구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4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동의 자생단체는 연 예산이 한 100만원 정도 현재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생단체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다른 단체장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인 시 지시지만 어떻게 다른 단체하고 좀 형평을 고려해서 어떻게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저희들도 그 문제는 앞으로 이제 그 집행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비단 시비 보조가 됐든 전액 구비가 됐든 지금 복지만두레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주게 됩니다.
  단,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집행과정이라든지 또 타단체와의 형펑성 문제 등은 이제 비단 복지만두레 뿐이 아니고 지금 기존 운영 중에 있는 타단체도 그런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단체에 줬던 그런 단체의 사항도 이제 이번 회기에 올라옵니다마는 보조금 관해서는 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만두레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비단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5개구가 공히 같이 실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해당 과에서 면밀한 검토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우선은 처음 시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처음 지금 구성이 되는 단체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은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규진 위원    당장 내년에 연 400만원이 구비 50%, 시비 50%가 예산 지원이 되면은 사실 기능이 우리 구에도 자치행정과에 보면은 자원봉사계라고 있습니다, 기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그 일부 뭐 새마을부녀회도 들어가고 해서 뭐 거기에 의사도 들어가고, 교회 목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연 한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요, 동에.
  동 같은 데 보면은 현재 그 단체장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뭐 시에 좀 건의하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좀 형평성을 좀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뭐 이제 내년도 본예산은 이것 끝나면 다뤄봐야 알겠지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요, 복지만두레 문제는 우선 불우한 이웃, 없는 이웃을 좀 따뜻하게 도와주자는 취지로 해서 다른 단체와는 틀리게 우선 구성문제는 동장이 직접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동 단위로 그런 참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좀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검토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85쪽에 보면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2,200만원을 삭감을 편성하셨는데, 그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을 지급을 안해서 그 돈이 남은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요.
이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정예산액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구 단위의 지정액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뭐 어느 정도 수준을 예산 편성해라, 지침상으로.
  편성을 해놓고 그때그때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심의하고 깎을 것은 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9개 단체에 준 금액이 지금 5,800만원입니다마는 그 나머지 금액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과다 편성한 거죠, 과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과다 편성이 아니고요, 구별로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을 안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임의로.
이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편성을 해놨던 사항인데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다보니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 안나간, 어느 단체가 전부 안나가고 일부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단체별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것도 있고요, 단체수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있는데 없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심의 결과 이런 예산은 우리가 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규진 위원    줄 수 없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삭감을 해서 지출이 됐던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내무위원회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39억7,600만원보다 141억878만8,000원이 늘어난 1,380억8,478만8,000원으로 약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6억472만9,000원보다 32억5,266만6,000원이 증가한 202억6,361만3,000원입니다.
  39쪽,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세무과 지방세 수입 26억3,494만2,000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5억2,200만원, 44쪽에 총무과 불용품 매각수입 1,383만9,000원의 잡수입, 문화공보과의 중구문화원 운영활성화 사업비 3,0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유등천변 생활체육시설물 설치비 4,900만원의 국고보조금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산오류로 인하여 세무과 소관 재산세 수입 4억621만8,000원이 2번 계상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3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7억2,958만6,000원보다 12억3,133만4,000원이 줄어든 314억9,825만2,000원으로 3.76%가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 증감액을 보면 총무과 9억6,075만3,000원, 자치행정과 4,004만3,000원, 동사무소 1억8,663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공보과 2,14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과 3,723만7,000원, 민원봉사과 2,80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9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명예조기퇴직 수당, 연금 및 퇴직수당 등 부담금, 봉급 및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총 9억6,705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11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등 4,004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사무소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 1억8,663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135쪽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중구문화원 운영활성화 사업비와 직장 운동경기부 그 부족분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절감 예산 등을 감액하여 총 2,14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일반운영비 등 총 3,723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일반운영비 1,241만원 등 총 2,806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106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이 연금보상금 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지금 3억9,015만9,000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국민건강보험하고 죽 보면은 500만원, 600만원 죽 있지요, 거기 밑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지급에 대한 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산에 편성된 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퇴직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서기관 1명, 사무관 5명이 조기퇴직할 것으로 정책보좌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퇴직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퇴직을 하지 않고 공무연수로 해서 정년퇴직까지 가는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에 편성된 것을?
○총무과장 오현성  예.
  본인한테 지급을 않고.
윤진근 위원    아닐텐데.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연금법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에게 지급된 금액에 의해서 연금법으로 떼는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인데 연금하고 보험료 같은 것인데 이게 전체 예산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이게 연말이 되면 추경, 이게 정리추경 아닙니까?
  해서 지급해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총무과장 오현성  연금은 연금부담금이 있고.
윤진근 위원    연금부담금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총무과장 오현성  퇴직수당이 또 있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연금부담금이 있잖아요?
  연금부담금은 봉급에서 얼마를 떼요, 연금은?
  연금이 1,000분의 85 아니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약 7.41%입니다.
  7.5%요.
윤진근 위원    7. 몇 %요?
○총무과장 오현성  7.419%.
윤진근 위원    7.4%라 이거지, 7.5%라 이거지요, 말하자면?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아닐 것 같은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 3항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닐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저희들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액의 7.419%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대통령령으로 나오는 것인데?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이게.
윤진근 위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총무과장 오현성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그.
윤진근 위원    65조 3항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공무원연금법.
윤진근 위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해가지고.
○총무과장 오현성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해가지고 거기 공무원연금법 69조에.
윤진근 위원    이것 가지고 가봐요, 한번 봐요, 맞나.
  가지고 가봐, 거기에 있지.
  여기 봐요, 여기.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하고 서로 견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회의 끝난 다음에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억9,000만원이라는 것 하고 500만원, 600만원을 이렇게 감액했잖아요?
  감액했는데 지급에 의해서 1,000분의 85로 떼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상반돼 가지고 뗀다면은 108페이지에 보면 기본급 봉급의 상여금이 2,7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연금의 부담금, 보험료의 부담금에 비해서 봉급이 삭감된 게 적지 않냐?
  이게 비율이 안맞다 이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에 삭감을 한 것인지, 예?
  왜냐하면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총무과장 오현성  연금의 부담금은 실제로 봉급 나간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산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총무과장 오현성  정산을 또 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제가 2004년도.
○총무과장 오현성  예산액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예산 세웠다고.
윤진근 위원    글쎄요.
○총무과장 오현성  봉급 나간 금액에 대해서 추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떼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18호봉이면 1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일단 가예산을 세운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세워놓고서 거기에 기준해서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부담감이 많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급에 의해서 연금을 뗀단 말이예요, 그렇죠?
  자기는 즉 말하자면 뭐냐하면.
○총무과장 오현성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연금부담금이요, 본위원이 뭐냐하면 기존에 세운 것을 가지고 떼면은 만약에 지급을 받는 금액이 적으면은 적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해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때쯤에 정리하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안되면은 가상된 금액으로 해서 연금을 뗄 수도, 뗀다 이거예요.
  못받으면, 그 정도의 금액을 못받으면서 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줘야만이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공무원들 불이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기여금은 봉급에서 지급된 금액으로 산출해서 봉급에서 공제를 하고 추후에 연금관리공단하고는 최종 지급금액, 공무원한테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나 예산이나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봉급을 삭감한 것 하고 연금이 지급된 것 하고 차이점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급된 금액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보다 덜 지급했단 말이예요, 덜.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 연금은 1월달에 최종 지급한 것을 가지고 최종 정산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총무과장 오현성  정리추경에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과다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1월달에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안맞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 문제는.
○총무과장 오현성  연금부담금은 예산 위주가 아니고 집행 위주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지급했다 이거예요, 지급?
  지급으로 기준을 해서 한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준을.
○총무과장 오현성  예산을 100억원을 세워놨어도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억원을 세워놨어도 이제 50억원이 나갔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럼 50억원에 대한 삭감이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본위원은 봉급을 삭감한 2,700만원보다 지금 3억9,000만원 한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나갔잖아요, 지금?
  그것을 기준해서.
○총무과장 오현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부담금이 더 삭감됐습니다, 봉급지급액보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봉급은 2,700만원 밖에 삭감되지 않았잖아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급을, 거기하고 안맞지 않느냐는 얘기지, 비율이.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비율이?
○총무과장 오현성  여기에 퇴직수당이 또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있는 게 아니고 퇴직수당.
윤진근 위원    예, 퇴직수당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99쪽, 세입예산 99쪽.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제가 행정감사때 이것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이게 매각물품이 컴퓨터입니까, 컴퓨터 매각한 것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컴퓨터가 아니고 차량 12가지입니다.
이규진 위원    매각한 게?
○총무과장 오현성  여러 가지 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규진 위원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보니까 컴퓨터도 폐기처분 안하고 매각, 그때 매각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예산도 일부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컴퓨터는 매각을 12월 중에 매각합니다.
이규진 위원    12월 중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아직 매각한 게 아니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차량 매각한 것?
○총무과장 오현성  예, 컴퓨터는 지금 저희들 규정이 매각할 수도 있고, 매각하면은 한 1대에 5,000원 내지 한 1만원 받습니다, 컴퓨터 지금 매각하면은.
이규진 위원    그럼 차량 3대가 다 매각된 겁니까, 차량 3대 매각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때 행정감사 자료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다 매각 끝난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문제는 5,000원 내지 1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매각 수입으로 받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특별히 요구하는 단체 등이 있으면은 기증할 수도.
이규진 위원    그냥 무료 기증?
○총무과장 오현성  예, 기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월남참전전우회에서 기증해 달라는 지금 요청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때 폐기처분을 한다고 해가지고 왜 폐기처분을 하느냐, 필요한 단체에 기증할 수도 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 행정용어는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110쪽, 제일 마지막 과·오납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 발생이자 반환금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세입세출외 현금 발생이자가 원래 각 사업자들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발생된 이자가 특별한, 반환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이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작년 1회 추경시에 기정예산에 없다가 5,000만원을 이것을 증액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올, 아니지 올 1년, 본위원이 실수를 했어요.
  올 1년, 올 1월달에 1회 추경예산때 5,000만원을 증액해달라 그래서 이것을 해줬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것은 보관금인데 사업자가 우리 중구청에 공사를 하는 분들이 중간에 보관,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그 이자까지, 과거에는 그 이자수입이 관수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자까지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금년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큰 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이월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관금도 이월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올 1회 추경시에 5,000만원 예상됐다가 집행이 되질 않아서 불용처리를 하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 그 부분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내년도에도 5,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아니 이 부분이 올해 1회 추경때 왜 갑작스럽게 5,000만원이 형성됐는지 그 부분을 본위원이 묻고자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21쪽, 제일 마지막.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및 산업시찰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본위원이 자원봉사자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좀 선진지견학하고 산업시찰을 보내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돈이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이 시점이 그때 태풍 매미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수해복구가 굉장히 필두일 때인데 저희가 자원봉사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 선진지견학은 매미로 피해를 본 지역에서 수해복구작업을 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중식때 그러니까 점심값하고 저녁값하고 해서 참석자가 한 75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그 돈 1만원씩 그것만 지불을 하고 차는 저희가 구청 버스를 가지고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은 금액입니다.
  별도로 참 이분들을 선진지견학을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때 당시에는 매미 피해 때문에 이것이 가장 적절한 봉사활동이고, 그 당시에 선진지견학을 대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협의회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매미 태풍 끝나고 그 다음 다음 달인가 해서 이것을 좀 돈 예산이 있으니까 자원봉사자 사기 앙양 차원에서 선진지견학을 했으면 어떤가,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과장님은 그런 것 못느끼셨어요?
  욕 보시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남기고 좀 좋은 일에 썼으면, 그 사람들 내년에 더 봉사를.
  이제 뭐 지금 돌릴 수는 없잖아요, 연말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분들도 전부 가장 보람된 행사에 참여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규진 위원    돈은 금년 말까지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런데 그때 매미는, 그때 여름 아닙니까?
  여름철, 여름 후반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9월, 10월.
이규진 위원    여름 후반기인데 뭐 10월달도 있고, 11월달도 있는데 이것을 좀 돈을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선진지견학을 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분들이.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글쎄.
이규진 위원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더.
이규진 위원    어떻게 내년에는 좀 해서 좀 자원봉사자들 사기를 좀 앙양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도 지금 이규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1회 추경시 기정예산액을 910만원 설정해 놓고 있다가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400만원을 증액을 요청해서 이것을 1회 추경시에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남겨놓으니까 상당히 사업에 조금 시행을 미룬 그 부분이 지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 느슨하게 집행하고, 또 이 자원봉사자들은 오과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6,000명을 연말까지 확보하겠노라 하셨는데 지금 현재 6,000명도 안된 상황에서, 물론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원봉사자들을 어루만지고 보듬어 주실 분이 우리 오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과장님께서 이 금액 이 부분을 불구하고 더 집행할 수 있으면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자원봉사자들 어루만져주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만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진짜 그분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윤진근 위원    1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율방범대 초소용 콘테이너 박스 문창동 것 200만원 있었는데 왜 반납이 됐어요, 삭감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삭감된 거예요, 삭감시킨 이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문창동의 천변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있어서 그것을 좀 대체를 하려고 당초에 문창동에서 계획을 해서 지난 번 추경때 예산 요청이 왔는데 문창동에서 얘기가 그것을 수선을 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삭감해달라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세울 때 당시에 좀 면밀한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동에서 강력히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세웠는데 뒤늦게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 당시에 판단을, 좀 더 신중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말이죠, 예산 세울 때 다시 확인하고 해봐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민원실 모빌렉 설치, 모빌렉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주민등록이나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곳에 좁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창고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 그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동식?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을 지금 440만원을 전액 삭감을 지금 올렸는데 이것은 문화1동에서 현재 이제 5보급창 자리에 동사무소 부지가 마련이 되고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다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440만원의 돈을 들여서 동사무소에 설치를 했을 경우 낭비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해서 동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만 죽 전부 수용하는 것도 수용하는 것이지만 한번 더 자꾸 검토를 더 해서 충분하게 와서 이런 사례가 없게끔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예, 정진국 위원님.
  예, 보충질의?
정진국 위원    동도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두지  예, 동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29쪽의 하단부 일시사역인부임에 국경일 등 가로게양 인부임인데, 이게 국경일 등 태극기 가로게양 하는 인부임 총이 1,700만원 이게 돼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전체의 국경일날, 국경일마다 이렇게 인부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태극기를 게양하는 데에 1,700만원 일시사역인부가 들어간다 얘기죠, 노임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대안 부분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타구에서는 광복회나 아니면 다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 태극기 게양 및 또 전체를 관리해주는 데에 연 1,5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시사역부분, 사역인부의 또 치료비, 또 거기에 따른 나중에 무슨 문제점 이런 것이 발생될 때 전부 다 우리 중구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은 과감히 그렇게 민간인한테, 지금 서구가 민간인한테 이렇게 민간단체한테 그 단체를 지원해주는 겸 겸사겸사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예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내년부터는 한번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그 129쪽, 우리 정진국 위원이 질의한 바로 위에 공통운영에서 일시사역 그 부임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그 감액 처리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인부임?
이규진 위원    예, 치료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에서 현재 어떤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일시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요청을 해서 그 예산 사역계를 해서 쓰는데 그것이 약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는 1,600만원, 그러니까 1,689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상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로 나가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현재 발견된 게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게 전액 다 치료비입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인부임.
이규진 위원    아니지요, 인부임도 포함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은 동에 보면은 소공원 있지요, 소공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소공원?
이규진 위원    공원.
  공원 보면 거기에 청소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행정감사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동이 예산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해서 청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이렇게 예산을 남겨놓고 공원을 전혀 손을 안 대 가지고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제 필요에 의해서 동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구의 필요에 의해서 동에 일괄해서 적당량을 적당한 금액을 배정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장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남겨놓고 사용을 안했으면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공원 청소상태가 불량한데 왜 그것을 이런 인부를.
이규진 위원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구청 감사실에서 거기 보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단히 불량하다.
  여기 감사계장 나와 계시죠?
  안나오셨나, 갔나?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제가 각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은 적시에 인력을 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규진 위원    예산이 없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감액 처리하는 예산이 있으면서, 그런 문제는 좀 동장한테 지시를 내리든가 해서 동 환경을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예, 120페이지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000만원이 삭감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이 주민등록증 뭐 그런 것을 대행시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제가 그 주민.
박일순 위원    여기에 1,000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이 주민등록증은 신규자가 있고, 또 재발급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예상, 이게 지금 금액이 장당 한 3,000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잠깐만요, 제가.
박일순 위원    2004년도 예산액에 보면 3,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3,000원이라고 하면은 1,000만원이란 그, 1,000만원이 아니지요, 1,000만원이네요.
  1,000만원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의 양이 되겠지요, 3,000원으로 나누면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인구비례, 예를 들으면 신규라면은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만 17세 이상이라든지 그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또 분실은 예상하기가 어렵겠지만 신규는 통계가 나올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을 세울 때에 많은 양이 세워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께서 이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일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에 인구 기준해서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같은 경우는 3.87%까지 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87%를 적용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자나 기타 재발급자는 인구 비례해서 3.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이것이 이제 대행사업비가 조폐공사로 저희들이 돈을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매번 증 발급을 해서 조폐공사로 보내서 조폐공사에서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는데 금년에는 예상된 퍼센테이지만큼 신규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지요, 발급자가.
  그렇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예산하고 안맞죠, 재발급이라면 모르지만 신규가 예상을 했는데 안들어왔다는 것은 이사를 갔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신규 뿐이 아니라 신규나 재발급의 편성기준이 인구 대비 몇 %이지 신규가 17세자니까 내년도 17세자를 숫자를 계산해서 예산 계상을 하는 게 아니고 17세가 어차피 다른데에서 전입오거나 또 전입가면 증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겠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래서 인구에 기준을 두고 퍼센테이지를 적용해서 산정된 금액을 예산에 확보했던 사항이고, 또 실제로 발급하는 과정에서는 그 인원보다 적게 발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책정했다, 예를 들면 중구에 인구가 많이 이제 내년도에 어느 아파트 단지가 입주가 된다 이런 것이 예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세대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과 또 앞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숫자, 예를 들면 지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내년도 예상치가 대충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과다하게 편성을 해놓고 다시 삭감하고 내년도에 이월시키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담 경비에 대해서는 일정률을 적용해서 편성을 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키면서 하여튼 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규진 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139쪽, 139쪽이요.
  유등천변의 체육시설 예산이 4,900만원, 4,900만원으로 시하고 구비가 나와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이것을 간단하게 그 위치하고 시기하고 대략 체육시설을 무엇을 설치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설명드리지요.
  이것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국비를 이렇게 세워놔야 같이 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세워놨다가 내년도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지금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태평동 그 번지로는 520번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은 다리에서 저쪽 너머로 다목적광장,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 그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놓은 데가 있지요, 자전거 타고 뭐 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규진 위원    태평교 밑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래서 그쪽이나 지금 아직.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 다리의 상·하부분 근처에서 하려고 생각한다 하는 쪽으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라인스케이트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체육시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벤치, 뭐 시설을 여러 개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지요.
이규진 위원    여러 개를 하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족구장, 철봉, 평행봉, 수평레더, 몸체 말아올리기 하는 것 뭐 그런 것,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 이런 식, 이런 것들은 1억원 정도면.
이규진 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살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제가 그래서.
이규진 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에 천변에 보면은.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거기에 삼부단지 밑쪽은 거의 체육시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축구장, 족구장, 뭐 철봉, 윗몸 일으키기, 벤치 다 있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위쪽으로, 그러니까 저쪽 위쪽으로 태평1동 쪽으로 그쪽은 전혀 체육시설이 없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이것을 계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말씀은 뜻은 알겠어요.
  그 위쪽이 이제 비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규진 위원    예, 위쪽이 텅 비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을 기본적으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고생한 이유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지금 대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다면 국제대회까지 사실상 가능하지 않느냐라고까지 사실상 됐어요, 얘기가.
  그래서 좀 대규모, 사람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 상의 말씀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장소는 변경도 가능한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청장님이 이제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규진 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하천이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은 훼손되는 것도 염려를 하셔야 되요.
  거기에다가 국제경기장을 하천에다가 만들면 그것은 안돼요, 그것 다 떠내려가버려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국비를 지원을 받는 데에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된 사항이고, 하여튼 노력해서 받았으니까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규진 위원    우리 정진국 위원은 저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잘 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게 원래는 본래가 지금 하천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규진 위원    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하면은 지금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하천관리사무소인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하천관리사무소.
○총무국장 이강국  하천관리 그 조직이 되어 있는데, 사업소, 거기 시에다가 이렇게 주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못하게 되어 있지요.
  내년부터 부서가 시에 다시 생긴다고 그러던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신설돼요.
이규진 위원    하천관리부서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래서 올 안으로 해놓으려고 그래요.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니까 요구를 해놨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또 넘어가야죠.
이규진 위원    예.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139쪽 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 특별교부금 언제 받았어요, 특별교부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버드내 보싸움놀이 그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다가 부상한 장관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배상금인데요, 이것이 지난 달쯤 왔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지난 달 와서 이번에 세입에다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3,000만원을.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문화원이 줘가지고 그 배상금을 준다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그동안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윤진근 위원    아니 법적으로나 모든 게 이것이 논란이 있어서 이것이 행정심판이라든가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문화원에다가 넣으면은 문화원 상대로 해서 그 사람이 법적, 소송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행정에서는 소송해서 졌고.
○총무국장 이강국  우리가 안줘도 된다고 되어 있지요.
윤진근 위원    안줘도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줄 수는 없으니까 문화원으로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나가게끔 만들은 것 아니예요, 지금?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결론은 그렇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돈이 아니고 시비인데.
윤진근 위원    우리 돈이 아니라도 시비도 우리 돈이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문화원이라는 곳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데가 아니고 이 사실 자체가 그 사항을 지금 아시니까 말씀이지만 그 장관수라는 사람이 다치게 된 것은 사실상 우리 책임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가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 주체를 잘못 잡았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패인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고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주는 곳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전시 행사를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내라, 그래서 그 건의를 해가지고서 대전시비가 오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명분이 없어서 시비를 못준다고 했었단 말이예요, 그때 했을 때.
  그리고 이 사전 사용분을 따지는데 미리부터 그 오면은 의원들하고 한번 서로 업무보고는 못해도 보고를 해서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가져왔다고 해서 전부 그냥 사전 사용분으로 미리 쓰면은 예산 뭐, 다 미리 사용해 버리면 뭐.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
윤진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삭감시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예요?
  의원들 동의를 받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사전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보다도 우선은 목을 달아서 왔으니까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소홀하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뭐 그분도 우리 중구 구민이고 다 똑같은 마음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본위원이.
  아무튼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159쪽, 그 포상금 300만원 불용처리가 됐는데?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 구세징수 공무원 포상을 하겠다고 기정을 500만원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구세징수 공무원 포상이 포상하실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이것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했을 때 그 액수에 비례해서 5%씩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체납징수에 공무원들이 열의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그게.
○세무과장 임평근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 중간에 큰 액수, 액수가 큰 것은 포상금을 받는 것은 징수원부에다가 끊어가지고 그 부분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50만원 한도까지만 또 징수원부에 끊도록 되어 있거든요.
  액수가 큰 것은 독려를 해서 징수를 했더라도 포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서 60만원 이상짜리를 독려를 해도 이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럼 과장께서 포상금 그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중간에 이제 저희들 저기는, 다른 시·도에서 세무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을 직접 만지지 않도록 현금을 징수하는 것을 좀 지양했기 때문에 그 징수, 아까 말씀대로 징수원부에다가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은 50만원 이상짜리는 거기다가 징수를 할 수 없게 그렇게 제도가 중간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불합리하죠.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선에서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데 격려와 위로 차원에서도 이 금액은 남겨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 점을 살려서 우리 과장께서 정말 우리 구를, 구 살림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세무과에서 돈을 얼마나 더 걷느냐에 따라서 살림살이가 상당히 영향이 가니까 그 점 아셔서 좀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바로 그 밑에 휴대용 조회기 체납관리 소프트웨어인가, 이것 137만6,000원 이것도 불용액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지금 우리 세무직원들 1인당 이 휴대용 조회기가 1대꼴로 안돼 있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돼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돼 있어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것을 완벽하게 1대꼴로 해놓고 남은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아닙니다, 그 휴대용 조회기가 수시로.
정진국 위원    바뀌어요?
○세무과장 임평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판매회사에서, 제작한 회사에서요.
정진국 위원    무엇을 정리를 해줘요?
○세무과장 임평근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시켜야 정확하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개인용 휴대용 조회기는 1인당 1대꼴로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돌아가 있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총묵국장 이강국  이것은 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은 휴대용 조회기라고 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나 이것하고는 틀리게 세금이 차량번호를 넣으면은 되는지 안되는지 이렇게 하는데, 동하고 합동으로 할 때 이것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수시로 다니면서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40대로 지금 전달을 받았습니다만 40대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지 사람마다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볼 그런 성질도 아니란 얘기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가지고는 다니는데 무슨 합동단속을 할 때 이럴 때 하는 것이지 수시로 혼자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휴대전화기 같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때만 활용하는 그런 것.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160쪽 제일 마지막에 자치단체이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사용 안해놓은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몇 페이지?
이규진 위원    160쪽, 제일 마지막 끝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1년에 1번씩 주던 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이규진 위원    없어졌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6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잖아요, 166쪽?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그 감액처리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것은 우리가 팩스기, 선풍기, 컴퓨터 등을 했는데요, 실제 우리 예산보다는 조금씩 적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샀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이규진 위원    남은 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구입하고 남은 돈.
이규진 위원    자체 구입하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1% 감소한 45억2,74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의·약업소 과징금이.
  죄송합니다, 169페이지를 제가 1장 더 넘겼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1% 감소한 45억2,74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의·약업소 과징금이 1,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의·약업소 점검계획에 의거 위반업소 증가로 인한 과태료 징수액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국·시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 784만8,000원과 시비 336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5억92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93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의 기본급에서 상반기에 직원 인사이동과 휴직자가 발생하여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당에서 관리의사 의료업무 수당 인상분과 그 인상분에 대한 소급분과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긴축재정 운영으로 불필요한 출장 자제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반기에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연막소독 및 잔류소독 인부임을 1,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공공근로자와 사회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발생된 감액분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 인부임은 건강생활실천센터 개소가 내년도 7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센터 내의 운동처방실 운영보조 인부임을 전액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인플루엔자등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에서 상반기 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예방접종 수요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단기간 내에 집중 투입할 경우 예진의의 인건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관리의사 등의 적극 활용으로 1,848만원을 절감해서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약품비 외 5건을 예산 절감에 의해서 70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정신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46만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불필요한 출장 자제 등으로 인한 정신보건사업 추진 여비에서 30만4,000원과 간호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정신보건사업 추진 실비보상금 116만원을 감액해서 과목만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121만3,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명시이월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 개소 일정이 당초에 2003년 상반기에서 내년 7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된 이월사업으로 총 1억401만원을 이월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비로 2,170만원과 자체사업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운동처방 및 체력측정장비 구입비 1억2,740만원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분과 국·시비 보조 내시 변경분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문제는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감사때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구정질문에 답변자료에 보면은 구 충남기업사 자리에 신축건물이 들어가서 세무과가 들어가서 사용하다가 이쪽에 임시건물을 다시 영구건물로 지으면 다시 원위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자리는 여성회관을 준다고 그렇게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신축건물 문제가 나왔을 적에 보건소 문제가 그때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또 보건소장님도 그곳으로 그때 들어오시는 것으로 그때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은 보건소는 영원히 거기로 못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글쎄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는 것은 글쎄 구에 그것은 하나의 방침으로 돼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 소견으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구에서는 구정질문의 답변내용과 같이 충남기업사 건물을 3층 건물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지으면은 거기에 1층은 우리 건강생활실천센터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2, 3층은 이제 여성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그 여성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시겠다고 답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초에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현재 시와 복지부하고 많이 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중구에 유일하게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보건지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 문화2동에 우리 보건소가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시려면 일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석교동이나 부사동이나 이쪽 문창동, 그리고 중촌동, 저쪽에 목동, 이쪽에서는 오시려면 노약자들이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건지소를 중구에 한 2개 정도는 앞으로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문도 지금 시에도 보냈고, 복지부에도 보내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조조정이란 명분 하에 또 인력도 감축하고 또 예산처에서 이렇게 협조가 잘 안되가지고 중구에 하나 해주기로 했다가 지금 일단 보류가 됐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지소를 한두개 정도 한 두군데 정도는 유치를 해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충남기업사 자리로 이전하는 문제는 글쎄 보건소장 개인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한 답변서 내용으로는 전혀 구에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글쎄 저는 그 답변서를 보고 물론 우리 의원들이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서를 그렇게 냈는데, 그런데 최초에 이제 최초에는 아마 그것 여성회관, 물론 최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보건소장도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구민이 보건소 위치가 잘못 되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노인들, 병약자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위치가 나쁘고 버스 노선도 현재 2개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쪽 지역은 전혀 어떻게 교통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OECD 국가인데 선진국가로 가려면 보건행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요청을 하십시요,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면 거기 보건소가 들어오면 가장 좋아요.
  거기 들어오면은 보건지소도 필요없어요, 그렇죠?
  보건지소를 자꾸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언제 될 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지원 안되면 그것 사실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중구 구민들 현재 여론을 들어보면 보건소 가기가 아주 불편스럽데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답변자료를 보고 지금 보건소장님을 지금 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구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이규진 위원    보건소장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177쪽에 맨 하단부 복리후생비, 이것이 2,000만원 불용액 처리된 게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복리후생비를 많이 남겨놨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남긴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3년도 상반기에 직원이 8명 인사이동이 있었고, 휴직자가 1명 그렇게 해가지고 복리후생비가 봉급, 상여금, 플러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것이 지금 남은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8명분에 대한?
○보건소장 서명석  8명하고 휴직자 1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휴직자 1명?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 돈입니다, 이게.
정진국 위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은 다 쓰셨고?
○보건소장 서명석  다 썼습니다.
정진국 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예, 그 다음 178쪽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인부임 해가지고 운동처방실 운영해서 1,400만원 남겨놨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신지?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인부임 말씀이시죠?
정진국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인부임 1,411만7,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센터를 오픈했으면 그 인부임을 우선 정규직이 아니니까 인부임 이 돈을 들여서 사람을 쓰려고 했는데요, 처방실이 계속 안되가지고 내년 7월로 연기되니까 전액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결국은 이제 소장님 판단이 잘못 되가지고 이게 1,400만원이라는 게 이제 이게 예산이 사장되가지고 불용 처리되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이 부분에 의욕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은 상당히 의욕 있어 좋으신데 이 부분에서 이런 불용자금이 나오지 않도록 좀, 내년에도 분명히 예산때 7월달에 오픈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런 예산관계를 또 아마 분명히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어떤 추경이나 이런 때를 활용을 가지고 기본예산 같은 데에는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생각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바로 기타보상금의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예진의 1,800만원 남은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4,250명 정도 한꺼번에 이렇게 맞도록 했는데 제가 우리 의사분이 두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계절적으로 한두달 이렇게 사람 쓰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예진의 한사람을 쓸테니까 두분 선생님이 도와주십시요 해가지고 그분들이 협조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진의를 한사람 안쓰고 절약한 돈입니다, 이 돈이.
정진국 위원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인건비성 절약형이구만요.
○보건소장 서명석  인건비입니다, 이게 의사들.
정진국 위원    인건비?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원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예산 규모의 변동이 없이 세출예산 집행 잔액 6,480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총 740만원이 감액된 5억7,908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휴직자와 병가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서 2,170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휴직자 발생으로 각각 452만6,000원과 231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는 식당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 예산으로 금년에는 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재료 구입 예산액 1,790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이·미용실 운영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657만3,000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는 각각 155만5,000원과 21만4,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 또한 절감분이 됩니다.
  계속해서 337쪽, 연구개발비로서 장수마을 안전진단 용역비에 84만원이 절감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역시 집행 후 사용 잔액으로 총 176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장수마을관리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 재정을 위해서 한푼의 예산도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336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이·미용실 운영 인부임인데 그 이·미용실 운영을 하다 말았습니까?
  인부임이면 이·미용실을 어떻게 채용합니까?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우리 노인분들을 이발을 시켜드리고 퍼머 같은 것을 해드립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일시사역인부임을 책정해가지고 일시사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미용 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공공근로로 들어올 경우는 그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 그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적극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활용을 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아주 고용을 하고 아니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주면서 고용을 해가지고 쓰는 것인지 아주 불분명한데 어떻게 양쪽을 다 겸해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저희 자원봉사 활용은 그 자원봉사자만 현 관내에서 미장원이나 이발소를 경영하는 분이 한달에 한번씩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 장수마을 미장원, 이발소는 연중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용은 한계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부사역을 채용해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하면 좋은데 공공근로자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절약을 하고 공공근로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원장님, 아예 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를 하실 분하고 또 자원봉사 받으실 분을 연중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이것을 100% 자원봉사 내지 공공근로로 돌릴 수 있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용이나 미용은 특수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로 신청해서 나오는 사람이 희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공공근로,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로 나온다고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공공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저희들은 이득이 되지만 없을 경우는 예산으로 사역을.
정진국 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위원 생각은 기왕에 공공근로자 중에서 이·미용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자원봉사 하시러 오시는 분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또 본격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어떤 자원봉사와 더불어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실비보상 이런 차원으로 하면 많은 부분에 인건비성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세워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식당 운영 및 부서 운영 재료비에 식당 운영이 재료비로 해가지고 1,700만원을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이 아니고 사용 인원이 줄어가지고 자동으로 발생됐다, 그 얘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몇 %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 이용인원이 금년에는 유난히 비도 많이 왔고 했기 때문에 이용객이 한 10%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17%가 감소가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17%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17%가 감소가 됐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감소 원인이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고 계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기후로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놀러오는 분도 없어요.
정진국 위원    예,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보면 지금 몇 년 사이로 여기를 이용하는 우리 장수마을을 이용하는 노인 어르신네들이 지금 보합 내지 감소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기왕에 기시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재료비 이 부분이 삭감되는 것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기회를 빌어서 아주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내지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식당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또 저렴하고도 좋은 식당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강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335쪽, 일용인부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부 다 감액 조치됐는데 이것도 10%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경상적 경비는 거의가 10% 절감액에 해당되고요, 사업비는 그 집행 잔액이 됩니다.
이규진 위원    예, 장수마을에 보면은 단순노무직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정비라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남겼어요?
  행정감사때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부 일을 한다, 그때 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돼지 한마리 잡는다고 했는데 이게 돈을 왜 감액 처리하면서 공무원들을 전부 왜 일을 시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저희 인건비 중에서 상용으로 있는 직원이 2개월간 병가를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절감이 됐고요, 직원들은 계속 인부처럼 일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사회봉사자를 배치받아 가지고 근무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솔선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직원이 노동인부처럼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별소에서는 사회봉사자 운영을 제일 모범적으로 장수마을이 잘 하고 있다고 지난 번에 우리 담당자 표창장까지 줬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336쪽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그것도 감액 조치했는데 이것도 이유를 한번.
  301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절감분이 해당이 되겠고, 또 나머지는 단체손님이 많이 오면은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단체손님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절감이 됐습니다.
이규진 위원    단체손님이 오면 자원봉사가 많이 오는데 자원봉사가 많이 안왔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 절감이 됐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소장 정승직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여념이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잘 사는 새 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뿌리공원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원의 주진입로인 삼남탑 오르는 길이 비만 와도 땅이 질어서 차량이 왕래를 못하여 해마다 우기시에는 길이 유실되는 등 복구작업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므로 대전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도로포장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뿌리공원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3,947만4,000원보다 2,935만1,000원이 늘어난 7억6,882만5,000원으로 3.9%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지난 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호봉이 높은 직원이 전입하고 기능직에서 행정9급으로 특채함으로 인하여 봉급 및 수당이 부족하여 기정예산 3억8,154만3,000원보다 961만8,000원이 증가된 3억9,116만1,000원으로 2.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 목표액 876만7,000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10% 절감된 7,89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기정예산 1억3,239만4,000원보다 1.1%인 150만원을 삭감하여 1억3,089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하여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190쪽, 시설비로서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공원의 주진입로인 삼남탑 오르는 길이 조금만 비가 와도 땅이 질어 차량이 왕래를 못하여 해마다 우기시에는 길이 유실되는 등 복구작업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므로 대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기정예산 4,2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7,200만원으로서 71.4%가 증액되어 날씨가 춥기 전에 173.5m의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윤진근 위원    저기 세입면에서 말이죠, 세입면이나 190페이지나 같은 것인데 특별교부금이 언제 왔어요, 언제 내려왔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10월달에 왔습니다.
윤진근 위원    10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10월달.
  10월달에 왔는데 위원들하고 한번 내려온 것 한번 위원들에게 보고했나요?
  보고했냐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보고 못드렸습니다.
윤진근 위원    못드렸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보고 못드리고 무조건적으로 특별교부금 내려오면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들의 승인을 받고 무엇이든 의결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하게 급하다면은 위원들에게 보고는 해야 되지.
  특별교부금 하면 무조건 하고 사용을 하고서 사전사용분 이렇게 해놓고 하는가 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앞으로는 안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일단은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으니 급한 게 있으니 의원님들 한번 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서로 하면은 한다는데 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간에 지킬 것은 지켜달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그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삼남탑의 진입로만 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철도청에서 침목 가져다가 계단했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니죠.
윤진근 위원    이 예산 말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철도청에서 무상으로 가져다가 계단했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저희는 철도청에서 갖다한 게 아니고요, 신규 침목 공공근로사업으로 침목을 구입해서 공공근로에.
윤진근 위원    침목을 구입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침목을 구입했다고?
  침목을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쓰는 침목이 아니고 조경 그 업에서는.
윤진근 위원    제 얘기는 그 조경에서 말뚝을 이렇게 말뚝만 세워서 했잖아요, 시멘트 이렇게 나무 같이 모형된 것으로 해서 박았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유실되어서 침목으로 갈은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게 침목이 철도 침목이 아니고요, 조경.
윤진근 위원    무상으로 안받았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1개에 얼마주고 샀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1만7,000원씩 주고 샀습니다.
윤진근 위원    1개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긴 것이 아니고.
윤진근 위원    A급이에요?
  1m 한 50cm 되겠지요?
  1m20cm?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1m20cm에서 샀는데 이것은 A급입니까, B급입니까, C급이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A급입니다.
윤진근 위원    A급이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A급이 1만5,000원씩 간다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1만7,000원이요.
윤진근 위원    1만7,000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철도청 침목과 같단 말이예요?
  그게 어때요, 성능이, 그 상태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그렇게 다 기름으로 구워진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1만7,000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공공근로 자재비 나온 것으로 자재비 예산으로.
윤진근 위원    사서 했다, 이것이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그래요?
  1만7,000원.
  이게 보면 대개 보면 A, B, C급이 급수가 있더라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저희는 새 것이에요.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몇 m나 깔았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50m 설치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50m?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공공근로 사역비로 잘 유용하게 잘 쓰셨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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