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2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두지 예,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32억5,428만7,000원보다 20.56%인 6억6,905만2,000원이 늘어난 39억2,333만9,000원입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 교부금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24억9,762만7,000원이 감소된 10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금년보다 32억9,300만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어 400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1,98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예산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4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의회 업무보고서, 구정 홍보 동영상 제작 등 5,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6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6,137만원을, 기획업무 추진 국내회비 729만2,000원,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1,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국제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구정시책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구정 발전을 위한 우수시책 개발 유공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중구포럼 운영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세항의 인건비는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의 예산편성자료 및 예산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1,650만원, 운영수당으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 등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업무추진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기관공통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개요 작업 등 중앙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 여비 등으로 1,060만6,000원과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는 재정운영활동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당할 경우에 치료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 지원 기준액을 폐지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가 변경되어서 상한 기준액인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시비가 30%인 1,989만1,000원이 보조되어서 6,63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관보 구독료 1,413만6,000원, 법령·자치법규집 등 추록대금 2,894만원 등 7,07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206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 통계조사 등 업무추진 여비로 660만원, 고문 변호사 위임 소송에 따른 승소사례금 90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 평가분석관리 예산은 자체평가 계획 및 보고서 발간 450만원, 목표관리제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발간 450만원 등 일반수용비 1,47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과 여비 6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포상금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산교육 교재구입비 등 1,0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78만8,000원을 계상하고, 115페이지에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전산교육 강사수당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 급량비는 450만원, 각종 전산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전산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바이러스 점검 및 치료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603만8,000원과 116페이지에 문자메세지 전송 등을 위한 구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산종합운영서버와 주전산기를 비롯한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경비로 6,79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정수 신규취득 물품으로 전산교육장 에어컨디셔너 300만원, 홈페이지 관리용 캠코더 구입비 35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전산장비 보강을 위해 행정종합시스템 백업장비 등 7종의 물품 구입비 5,80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의 일반수용비로 자체종합감사 결과 책자발간 등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118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과 여비 45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정업무활동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과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시설비 9억원과 예비비 18억15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32억5,428만7,000원보다 20.56%인 6억6,905만2,000원이 늘어난 39억2,333만9,000원입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 교부금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24억9,762만7,000원이 감소된 10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금년보다 32억9,300만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어 400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1,98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예산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4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의회 업무보고서, 구정 홍보 동영상 제작 등 5,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6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6,137만원을, 기획업무 추진 국내회비 729만2,000원,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1,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국제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구정시책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구정 발전을 위한 우수시책 개발 유공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중구포럼 운영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세항의 인건비는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의 예산편성자료 및 예산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1,650만원, 운영수당으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 등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업무추진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기관공통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개요 작업 등 중앙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 여비 등으로 1,060만6,000원과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는 재정운영활동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당할 경우에 치료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 지원 기준액을 폐지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가 변경되어서 상한 기준액인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시비가 30%인 1,989만1,000원이 보조되어서 6,63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관보 구독료 1,413만6,000원, 법령·자치법규집 등 추록대금 2,894만원 등 7,07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206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 통계조사 등 업무추진 여비로 660만원, 고문 변호사 위임 소송에 따른 승소사례금 90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 평가분석관리 예산은 자체평가 계획 및 보고서 발간 450만원, 목표관리제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발간 450만원 등 일반수용비 1,47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과 여비 6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포상금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산교육 교재구입비 등 1,0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78만8,000원을 계상하고, 115페이지에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전산교육 강사수당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 급량비는 450만원, 각종 전산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전산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바이러스 점검 및 치료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603만8,000원과 116페이지에 문자메세지 전송 등을 위한 구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산종합운영서버와 주전산기를 비롯한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경비로 6,79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정수 신규취득 물품으로 전산교육장 에어컨디셔너 300만원, 홈페이지 관리용 캠코더 구입비 35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전산장비 보강을 위해 행정종합시스템 백업장비 등 7종의 물품 구입비 5,80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의 일반수용비로 자체종합감사 결과 책자발간 등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118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과 여비 45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정업무활동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과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시설비 9억원과 예비비 18억15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진국 위원 110쪽,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8,000만원에서 4억5,000만으로 이렇게 3억7,0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는 제가 좀 상세히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 개선된 내용은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지원을,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를 하고 기존의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상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조를 하라는 지침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린다고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에 2억2,19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비로 한 3,8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또 임의보조단체에 5,800만원하고 사업비로 1억2,1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총 4억3,900만원 정도의 보조가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4억5,000만원 올린 것은 그 공식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식금액은 산출을 해보니까 산출방식은 상당히 복잡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우리가 5억7,100만원 정도가 우리 구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상한금액이 되겠지요, 우리 중구에.
그래서 5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4억5,000만원 올린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이 4억3,9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상향해서 한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또 이 범위 내에서는 내년 초에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 개선된 내용은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지원을,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를 하고 기존의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상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조를 하라는 지침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린다고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에 2억2,19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비로 한 3,8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또 임의보조단체에 5,800만원하고 사업비로 1억2,1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총 4억3,900만원 정도의 보조가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4억5,000만원 올린 것은 그 공식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식금액은 산출을 해보니까 산출방식은 상당히 복잡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우리가 5억7,100만원 정도가 우리 구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상한금액이 되겠지요, 우리 중구에.
그래서 5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4억5,000만원 올린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이 4억3,9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상향해서 한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또 이 범위 내에서는 내년 초에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지요, 조례 개정?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은 단체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은 단체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서면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이제 드릴 수 있는 자료의 한계는 금년도에 지출됐던 단체 위주로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택가 환경정비 등에서 이것이 이제 7억원에서 9원억으로 2억원이 증가됐는데 2억원이 증가된 원인이 지금 특별하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소규모 숙원사업이 뚜렷이 부각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7억원을 세웠다가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위원님들께서 이제 숙원사업을 제시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을 금년도에 7억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9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9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을 금년도에 7억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9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9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미리 지금 결국 동사무소에서 내년에 대한 예산에 의거해서 사업을, 이러이러한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부분을 동장을 통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럼 뭐 거의 그 부분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04년도에서 지금 그 예산 집행 그 부분을 보면 내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밝혀다오, 이런 부분에서 올라온 것을 추계해 보면 대충 금액이 나올텐데 뭐 어떻게 그냥 딱 부러지게 9억원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04년도에서 지금 그 예산 집행 그 부분을 보면 내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밝혀다오, 이런 부분에서 올라온 것을 추계해 보면 대충 금액이 나올텐데 뭐 어떻게 그냥 딱 부러지게 9억원으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은 물론 이 예산은 그야말로 없어서 못쓰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까지도 9억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집행한 것이 8억8,800만원 정도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저희들이 또 예상하고 있는 것은 경기 부양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조기 발주가 상당히 지금 아주 강력하게 중앙정부에서부터 대두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동과 더불어서는 모든 사업이 일제히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방편도 하나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전액 한꺼번에 쓸 수는 없겠지요, 이제 연간으로 봐서 분배가 되어서 집행이 돼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까지도 9억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집행한 것이 8억8,800만원 정도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저희들이 또 예상하고 있는 것은 경기 부양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조기 발주가 상당히 지금 아주 강력하게 중앙정부에서부터 대두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동과 더불어서는 모든 사업이 일제히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방편도 하나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전액 한꺼번에 쓸 수는 없겠지요, 이제 연간으로 봐서 분배가 되어서 집행이 돼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 117쪽에 정수물품에 홈페이지 관리용 캠코더, 비디오카메라인데 이것이 홈페이지만 만들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를 350만원짜리 구입할 계획인가요?
본위원 생각은 이 비디오가, 비디오카메라가 더 성능이 좋은 문화공보과에 이번에 구입을 해드렸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나요?
마지막 117쪽에 정수물품에 홈페이지 관리용 캠코더, 비디오카메라인데 이것이 홈페이지만 만들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를 350만원짜리 구입할 계획인가요?
본위원 생각은 이 비디오가, 비디오카메라가 더 성능이 좋은 문화공보과에 이번에 구입을 해드렸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물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과에 있는 것을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수시로 이런 관리하는 데에 캠코더가 상당히 지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년도에 전국에서 홈페이지 디자인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우리가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금액으로 봐서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일이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에 우리가 직접 찍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스캔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다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캠코더를 이용해가지고 촬영해서 쓰는 것이 더 좀 효과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과에 있는 것을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수시로 이런 관리하는 데에 캠코더가 상당히 지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년도에 전국에서 홈페이지 디자인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우리가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금액으로 봐서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일이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에 우리가 직접 찍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스캔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다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캠코더를 이용해가지고 촬영해서 쓰는 것이 더 좀 효과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홈페이지 관리용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 구 전체 말씀?
○정진국 위원 아니 기획실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1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화상도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카메라나 아까 캠코더나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데 같은 날짜에 필요하다든지 동시에 필요한데 우리 그 지금 디지털카메라는 우리 평가분석계에서 사용을 하는데 평가분석계는 거의 매일 출장나가서 현장 가가지고 촬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산에서 쓰려고 그러면 애로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 1대를 더.
그러다보니까 전산에서 쓰려고 그러면 애로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 1대를 더.
○정진국 위원 부족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112페이지 보면 말이죠, 승소사례금 있죠, 승소사례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900만원인데,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승소, 지금 현재 그 법적으로 되어 있는 소송되어 있는 게 몇 건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가 지금 17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7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6건 정도가 승소할 것이다라고 계산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보다도요, 승소사례금은 우리가 이제 조례로다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로 정해가지고 이런 때는 얼마 얼마 기준이 죽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승소사례금 문제는 매년 이렇게 900만원 정도가 거의 평균적으로 소요가 되어서 이것은 평균치를 낸 것이지 무슨 뭐.
그래서 그 별표로 정해가지고 이런 때는 얼마 얼마 기준이 죽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승소사례금 문제는 매년 이렇게 900만원 정도가 거의 평균적으로 소요가 되어서 이것은 평균치를 낸 것이지 무슨 뭐.
○윤진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올라온 게 250만원에 별표 6건에 100분의 60 해서 9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6건이 이긴다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대략 그렇게 잡은 것이지요.
○윤진근 위원 6건 밖에 못이길 것 같아요, 17건에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지금 이것이 연도별로 따진다는 것은 소송관계는 좀 모호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한 1년, 2년 끌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추정해서 지금 세운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한 1년, 2년 끌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추정해서 지금 세운 것이지요.
○윤진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7건 중에서 우리가 더 이겼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더 이겼을 때는 이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또 줘야죠.
○윤진근 위원 6건이라고 딱 못 박은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승소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승소해서 그러면 변호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이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법적 경비 들어간 것은 우리가 또 받아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패한 사람한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또 얼마나 돼요, 우리가 들어오는 게?
승소해서 법적으로 이겨가지고 법적 경비라든가 모든 것을 변호사비라든가 법원에 들어간 것 그것은 수입이 잘 안잡히는 것 같더라고.
승소해서 법적으로 이겨가지고 법적 경비라든가 모든 것을 변호사비라든가 법원에 들어간 것 그것은 수입이 잘 안잡히는 것 같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실 승소해가지고 회수 비용은 지금 회수된 게 좀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승소해서 받아야 될 것이 1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9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97년, 98년서부터 금년까지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받기 위해서는 또 이제 소를 제기하고 소송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한 1,9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97년, 98년서부터 금년까지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받기 위해서는 또 이제 소를 제기하고 소송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3심제인데 뭐 솔직히 해서 2심할 때는 변호사비가 좀 들어가고 했지만은 3심제 할 때는 안들어가잖아요, 서류 재판이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승소사례금이라든가 포상금 같은 것은 잔뜩 드는데 이 들어오는 액수가 없단 말이예요, 수입 잡는 액수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개 보면 우리가 재판에 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경비, 뭐 변호사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간 것?
그것을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안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개 보면 우리가 재판에 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경비, 뭐 변호사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간 것?
그것을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안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렇다면 그런 돈이 해가지고 수입이 더 돼야 되는데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들어가기만 하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거의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뭐 1심이나 2심 정도에 승소한다고 하면은 거의 뭐 회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고분고분 이렇게 비용을 납부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은 다시 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소송비용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결과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강력 대처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면은 다시 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소송비용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결과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강력 대처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진근 위원 1심, 2심 해서 이겼으면은 3심제는 자연적으로 이기게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뭐 재산이 어떻게 될 지는 몰라도 재산 도피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차압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강구해야 하지 않냐, 우리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런 방법도 생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손해배상금 등 기관공통 2,000만원을 세우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금년도 쓴 것을 보면은 300만원만 써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내년도에 똑같이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꼭 뭐 어떤 조건이 그렇게 세워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한 것이겠지만 1,000만원 가지고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뭐 금년 수준입니다마는 지금 그런 정확한 요인이 있어서 2,000만원 세운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예비적 성격입니다.
했는데 보통 이것은 뭐 금액적으로 봐서는 많습니다마는 손해배상금은 보통 자치단체에서 예년에 보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예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손해배상은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할 경우에 바로 우리가 지급을, 지급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큰 폐단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경에 세워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2,000만원씩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했는데 보통 이것은 뭐 금액적으로 봐서는 많습니다마는 손해배상금은 보통 자치단체에서 예년에 보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예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손해배상은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할 경우에 바로 우리가 지급을, 지급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큰 폐단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경에 세워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2,000만원씩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것 말고도 예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비비 성격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거론이 됐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겠지만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가 승소, 이 부분 지금 비교해 보면 그 금액하고 별로 지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과 비슷한데 굳이 뭐 이것을 2,000만원씩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본 변호사가 패소할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가 또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점을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은 본 변호사가 패소할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가 또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점을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패소한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진행 중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건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경우가 발생될 때에 그 지급기간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줘야지 이런 예산이 없다고 할 때는 줄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경우가 발생될 때에 그 지급기간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줘야지 이런 예산이 없다고 할 때는 줄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지요.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만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뭐 2,000만원까지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돈 1,000만원만 해놓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뭐 2,000만원을 세워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만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뭐 2,000만원까지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돈 1,000만원만 해놓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뭐 2,000만원을 세워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것은 없지요.
○박일순 위원 관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는 해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연 통계적으로 뽑아보시면은 아마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2,000만원씩이다 이것은 그런 관례적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는 해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연 통계적으로 뽑아보시면은 아마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2,000만원씩이다 이것은 그런 관례적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통계를 보니까요, 2001년도, 2002년도 거기에.
○박일순 위원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한 3,00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어느 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그래서요,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지급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요,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해서 세워놓아야 될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지급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요,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해서 세워놓아야 될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금년도 쓴 것에 불용처리액이 약 348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래도 되는데 특별히 110만원이 증액될만한 요인이 발생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요, 그 중간쯤 중간 밑에 보시면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내년부터는 참석수당이 전부 올라가요,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요인이 있고요.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내년부터는 참석수당이 전부 올라가요,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요인이 있고요.
○박일순 위원 그럼 뭐 거기가 기정에 참석수당이 기정 100만원에서 40만원 밖에 안썼거든요,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40만원이요.
○박일순 위원 아니 100만원을 세웠는데 40만원 밖에 안쓰고 6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곱하기 5인, 4회 이렇게 됐을 때 14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곱하기 5인, 4회 이렇게 됐을 때 140만원이란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굳이 여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40만원 플러스 된다고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을 따지기 전에 110만원이 증액될만한 요인이 발생됐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참석수당도 2만원씩 인상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인쇄비용 우리 일반수용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쇄비용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참석수당도 2만원씩 인상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인쇄비용 우리 일반수용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쇄비용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박일순 위원 아니 인상이 됐든 단가 인상이 됐다는 것은 물가 정보가 다달이 변할텐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되는데 우리 그 예산 편성할 때에 지침상으로 나오지요, 그것은.
○박일순 위원 그래서 같은 것이지만 110만원이 증액될 요인이 발생됐다, 그 얘기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굳이 뭐 여기 불용처리한 금액도 실질적으로 348만원을 절약했다고 볼 수 밖에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수용비는 거의 절약해서 남긴 돈입니다, 10% 절약해가지고.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문자로다가 메세지를 전송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규진 위원 금년도 추경에 한 1억원 정도 해서 전산개발비에 그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금년도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것은 되지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그것은 되지요, 내용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전자결재시스템 말씀이시죠?
○이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기능보강 차원인데요, 지금 현재는 모든 자료를 우리가 스캔 받아가지고서 넣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6기가를 가지고 5개를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한 10배 정도 됩니다.
72기가의 5개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기능보강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36기가를 가지고 5개를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한 10배 정도 됩니다.
72기가의 5개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기능보강 차원에서.
○이규진 위원 현재가 36기가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을 5개를 하드디스크를 또 구입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면 72기가 5개가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72기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72기가 5개가 그러면 합치면 2백 한 몇 십개가 되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현재 소프트웨어 부분은 민간위탁해서 전부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이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관리상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측에서 관리를 하므로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중앙이나 모든 단체들이 지금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
즉시, 예를 들어서 보수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점은 물론 있지요, 뭐가 있느냐 하면 시급한 업무처리하는 데에 에러가 나가지고 안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
즉시, 예를 들어서 보수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점은 물론 있지요, 뭐가 있느냐 하면 시급한 업무처리하는 데에 에러가 나가지고 안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동영상문제는 어떻습니까, 동영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영상은 이제 이번에 안으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내년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이규진 위원 구청 홈페이지는 구축이 다 끝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다 끝났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죽 봐가면서 보완을 합니다마는 그때 그때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118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보면은 노트북하고 17인치 액정모니터인데 현재 노트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 감사계.
○이규진 위원 예, 감사계에서 필요하다고 이것이 올라왔는데 현재 사용하는 게 없습니까, 노트북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 감사 나가면은 자료 같은 것 입력하려면 전부 수기로 전부 써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사무소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규진 위원 동사무소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현장에 나간다든지 그럴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는 꼭 좀 노트북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사용하는 것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작년에 지방세 수입이 총 147억원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이것이 10억원 이상이 줄어서 예산이 계상되는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일반회계 말씀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좀 줄은 게 아니죠.
그 요인이 뭐냐는 말씀이신가요?
그 요인이 뭐냐는 말씀이신가요?
○한윤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종합.
이 지방세 문제 운영에 대해서 우선 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에는 물론 그 소관 부서에서 각 세목별로 최종 징수 전망에 따른 목표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는데 이것은 이제 합동작업할 때도 5개 구가 공히 몇 %라든지 우리는 대전시내권이기 때문에 요인별로 크게 높고 낮고 하는 요인은 없기 때문에 몇 % 적용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맞춰나가는 결과인데 이것이 이제 각 세목별로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어떤 것은 예측 못한 것이 많이 징수가 되는 것이고 당초 목표액보다, 어떤 것은 당초에 기대했던 그 세수 목표만큼 엉뚱하게 떨어지는 그런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목별로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그 요인하고 지금 줄어든 요인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세 문제 운영에 대해서 우선 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에는 물론 그 소관 부서에서 각 세목별로 최종 징수 전망에 따른 목표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는데 이것은 이제 합동작업할 때도 5개 구가 공히 몇 %라든지 우리는 대전시내권이기 때문에 요인별로 크게 높고 낮고 하는 요인은 없기 때문에 몇 % 적용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맞춰나가는 결과인데 이것이 이제 각 세목별로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어떤 것은 예측 못한 것이 많이 징수가 되는 것이고 당초 목표액보다, 어떤 것은 당초에 기대했던 그 세수 목표만큼 엉뚱하게 떨어지는 그런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목별로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그 요인하고 지금 줄어든 요인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여기에 작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서하고 금년도 예산 요구서를 볼 것 같으면 추가자료를 받을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보면 1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들 의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예산을 더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잡지 않았느냐,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10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돈인데 의원들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어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감춰놓고 또 여기 세외수입분야를 볼 것 같으면 한 3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수입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의회에 제출을 안해주는 것 아니냐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의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예산을 더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잡지 않았느냐,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10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돈인데 의원들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어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감춰놓고 또 여기 세외수입분야를 볼 것 같으면 한 3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수입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의회에 제출을 안해주는 것 아니냐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자신 있는 그 한계까지 세수 목표액을 잡고 자신이 없으면은 이 예산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예측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확실한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죽 연말에 가서 보면은 초과 징수가 되고 세입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장되는 예산은 아니고 내내 이제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연말에 가가지고 정리는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자신 있는 그 한계까지 세수 목표액을 잡고 자신이 없으면은 이 예산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예측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확실한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죽 연말에 가서 보면은 초과 징수가 되고 세입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장되는 예산은 아니고 내내 이제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연말에 가가지고 정리는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모든 예산이 이게 저 예산은 투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자기 업무 부서별로 또는 그 소속별로 또는 의원은 의원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냥 뭐 예산을 안밝혀주고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증액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상으로 그 수입면은 마치고 여기 10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업무 사역일시인부임 이것이 기관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1,600만원 가지고 전 부서에서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 이것이 기획실에서만 기관공통으로 세워놓고서 각 부서는 부서대로 또 예산 세우는 것 아니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업무 부서별로 또는 그 소속별로 또는 의원은 의원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냥 뭐 예산을 안밝혀주고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증액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상으로 그 수입면은 마치고 여기 10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업무 사역일시인부임 이것이 기관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1,600만원 가지고 전 부서에서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 이것이 기획실에서만 기관공통으로 세워놓고서 각 부서는 부서대로 또 예산 세우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현업, 아주 부득이한 현업 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세웠습니다, 세우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세웠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년 반복적으로 꼭 필요한 일반 우리 일반직들이 못할 그런 현업 부서에 있는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세우는 예산은 현업 부서에다 세웠고,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기관공통으로 세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년 반복적으로 꼭 필요한 일반 우리 일반직들이 못할 그런 현업 부서에 있는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세우는 예산은 현업 부서에다 세웠고,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기관공통으로 세운 내용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요구를 하면은 필요한 부서에서는 갖다쓸 수 있는 돈이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분석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되겠지요, 인부사역 결의할 때 그 면밀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한윤희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전에는 동에 대역행정요원이라고 해가지고선 예산이 계상이 되가지고 섰기 때문에 동에서 그것을 상당히 필요로 해서 또는 필요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은 동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예산을 좀 더 기획실에서 확보를 해서 동에다가 좀 더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지금은 동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예산을 좀 더 기획실에서 확보를 해서 동에다가 좀 더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에도 기관공통으로 5,000만원.
○한윤희 위원 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동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세워놨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전산계에 캠코더 사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이것 작년에 안샀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년에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안사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꼭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캠코더가 사양으로서 그 부가적인 경비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안샀을 때 말씀이신가요?
○한윤희 위원 아니 사놓고서 추가적로다가 경비, 운영비가 무엇이 더 들어가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뭐 테이프값 외에는 들어가는 것 없죠.
○한윤희 위원 테이프값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이게 구청에도 캠코더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또 동 얘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이게 동에서도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한 실례를 들면은 저희 동 부사동 얘기인데 자원봉사 같은 것, 또 새마을부녀회, 또 각종 모임 단체에서 나와서 봉사하는 활동을 갖다가 이것을 촬영을 해서 이것을 개인 장비로다가 촬영을 하더라고요.
촬영을 해가지고서 CD에다가 넣어서 배부를 해주더라고.
촬영을 해가지고서 CD에다가 넣어서 배부를 해주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상당히 조성이 되고, 또 동 행정 홍보도 상당히 되고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더 확대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자꾸 시대가 이렇게 참 변천돼 갑니다, 돼 가서 자생단체들이 활동하는 사항도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함으로서 자꾸 본인들한테도 자긍심도 심어주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상당히 그것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 동에다가 파급을 시키기에는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언젠가는, 언젠가는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행정기구를 동까지도 배포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 동에다가 파급을 시키기에는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언젠가는, 언젠가는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행정기구를 동까지도 배포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지방자치정보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전국 동시에 작업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쪽에서 활용하는 그런 대행사업비입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 위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에 전산종합운영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 데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밑에 대행사업비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중앙 통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담만 하는 것 뿐이지요.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밑에 대행사업비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중앙 통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담만 하는 것 뿐이지요.
○차인철 위원 새로 신설되어서 이것을 지금 계상시켰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여기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표기된 것은 추경때부터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기가 안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당초에는 없었다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이것도 추경에 한 것이에요, 그럼, 전년도에 없던 거라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주는 그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주는 그런.
○차인철 위원 처음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 중구포럼은 2002년도에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회원이 한 29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을 보면은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도 한분 계시고, 고문이 전 시장님이 고문으로 계시고, 그래서 이 설립목적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현안사업, 현안문제에 대한 각종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봉사, 각종 포럼 등 이렇게 2002년부터 죽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구 발전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3월 중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전체 한 700여 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회원들이 회비로다가 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고자 이번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을 보면은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도 한분 계시고, 고문이 전 시장님이 고문으로 계시고, 그래서 이 설립목적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현안사업, 현안문제에 대한 각종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봉사, 각종 포럼 등 이렇게 2002년부터 죽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구 발전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3월 중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전체 한 700여 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회원들이 회비로다가 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고자 이번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에서 4억5,000만원이 섰는데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죠.
○차인철 위원 성격이 달라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우리가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하는 대상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법으로다가 정해진 단체 내지는 등록된 단체 그런 단체한테 주는 것이고요, 기타는 이제 저희가 꼭 줘야 된다고 판단되면은 예산에다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법으로다가 정해진 단체 내지는 등록된 단체 그런 단체한테 주는 것이고요, 기타는 이제 저희가 꼭 줘야 된다고 판단되면은 예산에다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성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이게 시기별로 계상을 하면 다음 년도에 또 올려서 계상되고 다음 년도에 또 올려서 계상되고 이럴 때에는 예산이 손실이 갈 수 있다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이번에 계상을 시키고.
우리 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이번에 계상을 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또 다음 년도에는 또 더 올려서 계상을 시키고 명분을 가지고 올리면은 예산에 대한 손실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거기 그런 뭐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지원 범위를 우선 따져보고요,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은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지원코자 하고, 지금 현재보면은 이 포럼이 타구에도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월등하게 많이 지원되는 그런 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활동 여하에 따라서 이제 그때 그때 판단해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지원이 어렵게 되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지원코자 하고, 지금 현재보면은 이 포럼이 타구에도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월등하게 많이 지원되는 그런 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활동 여하에 따라서 이제 그때 그때 판단해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지원이 어렵게 되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09쪽, 기관공통의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획실 전체의 기관공통 경비가 무려 약 한 1억3,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각 기관별로 자기네들 자체 예산에서 기관비를 쓰다가 부족할 경우에 이쪽에서 공통으로 해서 지출하는 금액 품목이죠?
109쪽, 기관공통의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획실 전체의 기관공통 경비가 무려 약 한 1억3,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각 기관별로 자기네들 자체 예산에서 기관비를 쓰다가 부족할 경우에 이쪽에서 공통으로 해서 지출하는 금액 품목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자체 운영비를 쓰고 부족할 때 요구하는 금액을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도 5,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어지간히 예상되는 부분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놓고도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과다, 본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다고 보는데.
각 부서별로 자체 운영비를 쓰고 부족할 때 요구하는 금액을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도 5,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어지간히 예상되는 부분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놓고도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과다, 본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예년에 보면은요, 이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예측 못했던 그런 대형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으로 세워놓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은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집행을 하다보면은 거의 1년 되면은 이 정도는 거의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 매년 이렇게 해온 사항인데요.
그래서 기관공통으로 세워놓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은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집행을 하다보면은 거의 1년 되면은 이 정도는 거의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 매년 이렇게 해온 사항인데요.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그런 예산 개념이 이 속에 개요되어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예비비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항목은 예비비에서는 지출이 안되지요.
○정진국 위원 예비비에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78억7,200만원보다 55억1,800만원이 증액된 1,133억9,000만원으로 약 5.1%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1,845만원보다 20억7,713만원이 증액된 190억9,559만원으로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9억7,849만원이 증가한 130억8,505만원으로 재산세가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인상으로 2억9,398만원,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적용률 인상으로 5억2,1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7,82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 수입도 1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은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살펴보면 51쪽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중구문화원 사업지원비 등 1억3,758만원이고, 민원봉사과는 민방위관련 운영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57쪽입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1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11억3,439만원보다 43억3,602만원이 증액된 355억7,041만원으로 14.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34억5,797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여비 및 배낭여행 경비 5,5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1,722만원, 성과상여금 7,140만원, 연금부담금 3억8,097만원, 그리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봉급 및 수당 및 인건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161쪽입니다.
1억3,3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의 기관공통 경비로 4억5,000만원을 일괄 계상한 사항에 따라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 8,686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그리고 새마을 국민교육 등 보상금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183쪽입니다.
11억2,364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인부임,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인상분, 그리고 각종 물품 구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소관은 197쪽입니다.
소관으로 8,397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이 기관공통 경비로 일괄 계상하여 감액한 사항이며,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3,39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경비, 그리고 선화동 청소년문화마당 야외소극장 설치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으로 223쪽입니다.
2,1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각종 고지서 송달등기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37쪽입니다.
4,9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업그레이드 경비 등 일반운영비와 민방위교육장의 물품 구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직원 인건비와 경상경비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이번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78억7,200만원보다 55억1,800만원이 증액된 1,133억9,000만원으로 약 5.1%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1,845만원보다 20억7,713만원이 증액된 190억9,559만원으로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9억7,849만원이 증가한 130억8,505만원으로 재산세가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인상으로 2억9,398만원,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적용률 인상으로 5억2,1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7,82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 수입도 1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은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살펴보면 51쪽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중구문화원 사업지원비 등 1억3,758만원이고, 민원봉사과는 민방위관련 운영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57쪽입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1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11억3,439만원보다 43억3,602만원이 증액된 355억7,041만원으로 14.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34억5,797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여비 및 배낭여행 경비 5,5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1,722만원, 성과상여금 7,140만원, 연금부담금 3억8,097만원, 그리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봉급 및 수당 및 인건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161쪽입니다.
1억3,3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의 기관공통 경비로 4억5,000만원을 일괄 계상한 사항에 따라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 8,686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그리고 새마을 국민교육 등 보상금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183쪽입니다.
11억2,364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인부임,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인상분, 그리고 각종 물품 구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소관은 197쪽입니다.
소관으로 8,397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이 기관공통 경비로 일괄 계상하여 감액한 사항이며,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3,39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경비, 그리고 선화동 청소년문화마당 야외소극장 설치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으로 223쪽입니다.
2,1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각종 고지서 송달등기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37쪽입니다.
4,9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업그레이드 경비 등 일반운영비와 민방위교육장의 물품 구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직원 인건비와 경상경비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이번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총무과만 남고 다른 부서는 바쁘신데 가서 볼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총무국, 총무과만 남고 다른 부서는 바쁘신데 가서 볼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공무원 국외배낭여행 제일 마지막 항, 거기에 현재 4,000만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이것이 어떻게 거기에 여행경비에 어떻게 100%입니까, 몇 %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실제 지원액이 70%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5개 구청이 똑같이 75%,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행정감사시에 배낭여행경비로 그때 100%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70%라고 했습니다.
70%라고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때 70%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당초 계획이 50%였는데 5개 구청하고 시하고 해보니까 1개 구청이 75%이고, 나머지는 70%로 집계됐기 때문에, 조사됐기 때문에 70%로 저희도 맞췄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이 몇 명 정도 그럼 가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20명 정도?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고, 이제 그룹별로 어디를 갈 것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쪽 동남아로 간다고 하면은 20명 가면 이 경비가 남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숫자가 더 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규진 위원 그러면 숫자가 늘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개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줍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20명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을 명칭을 국외배낭여행 경비라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배낭여행 경비하니까 공무원들 어떻게 놀러가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낭여행 경비하니까 공무원들 어떻게 놀러가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 명칭은 우리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낭여행 경비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이나.
그래서 산업시찰이나.
○이규진 위원 글쎄.
○총무과장 오현성 그 시찰경비도 공무국외여행으로 그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이규진 위원 글쎄 이것은 조금 검토해야지 누가 이것 타인이 보면은 공무원들이 어떤 예산을 지원받아서 배낭 메고 어떻게 어디 여행 놀러간다, 어떻게 그런 용어 자체로 보면 그래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용어를 어떻게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총무과장 오현성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것을 한번 어디 행정자치부나 시에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다른 용어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 말 자체를 보면 놀러가는 그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146쪽.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자동차 운전하고 정비업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정비는 현재 정비업소에다가 일괄 전부 정비를 다 맡기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 보니까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정비수당이.
운전수당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정비수당까지, 이것도 명칭이 그런 겁니까?
그런데 구태여 여기 보니까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정비수당이.
운전수당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정비수당까지, 이것도 명칭이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수당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수당규정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공무원 수당규정에 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대로 이 명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용어 자체로 보면은 운전하면 물론 수당을 주는데 기사가 정비도 하기 때문에 정비수당을 같이 포함해서 준다, 현재 용어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기사는 정비는 안하고 모든 경정비도 전부 다 정비업소에 다 맡기지요?
현재 기사는 정비는 안하고 모든 경정비도 전부 다 정비업소에 다 맡기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거의 하는 게 없잖아, 그렇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또 여기 우리 구청 자체에 정비할 그만한 장소도 없고, 그리고 정비할 기구도 없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기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운전수당만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정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사안이 발생할 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해 좀.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운전수당만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정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사안이 발생할 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해 좀.
○이규진 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이 그럼 여기 36명입니다, 인원이.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정비자격증 가진 사람이 36명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뭐 한두명이 가지고 있으면 정비수당을 따로 빼서 5명을 한다든지 4명을 하면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36명을 전부 다 정비수당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이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전업무수당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공무원 수당규정에 보면은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이렇게 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그 수당규정에.
○이규진 위원 아닐텐데요, 그게요, 정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정비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는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급은 운전업무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명칭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순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그것은 부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괄 승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주민화합,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또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3,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준액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부구청장님의 자치발전 및 주민화합 시책업무추진비가 2,400만원이 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중복된 느낌을 받는데 그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은 우리 자체 내의 직원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하고 관계된 그러한 경비가 되겠고, 시책은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구민이나 여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은 우리 자체 내의 직원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하고 관계된 그러한 경비가 되겠고, 시책은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구민이나 여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구청 직원을 주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구청·동 직원 관계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이 2,400만원은?
○총무과장 오현성 일반시책.
○박일순 위원 예, 시책, 주민자치라든지?
○총무과장 오현성 기관운영은 기관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시책은 일반 포괄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이 각 지역 중대로 분산되어서 내려간 돈입니까, 지역중대로?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지역중대로 가는 것도 있고요, 대대로 일부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위협의회때 이것이 심의·의결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때 이것이 심의·의결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각 동에 이것이 잘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실제 확인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것 내려간 것에 대해서 정산이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주로 이 부분이 육성지원 이 금액이 운영비 등인데 주로 어디에 많이 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크게 말씀드리면 동대의 마대 같은 것 사는 것, 그리고 연료비, 전화요금, 사무용품비 등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이 부분이 2,782만원이 대대에도 내려가고 중대에도 내려가고?
○총무과장 오현성 거의 대부분이 동대에 내려갑니다.
○박일순 위원 이것이 동대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각 중대, 각 동에 보면은 전혀 뭐 지원이 없는 형편으로 방위협의회 각 동의 위원들이 월, 월동때는 월동비를 적은 돈이지만 보태드리고 있고, 또 전화 이런 부분도 나가고 있거든요.
전혀 받지 않는 양으로 일절 밝히질 않습니다.
구에서는 분명히 돈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것을 방위협의회에서는 어떤 그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아무 것도 없는 형편으로서 지원이 없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도와주면서 도움을 받지 않는 양 이렇게 얘기가 자꾸만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요.
전혀 받지 않는 양으로 일절 밝히질 않습니다.
구에서는 분명히 돈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것을 방위협의회에서는 어떤 그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아무 것도 없는 형편으로서 지원이 없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도와주면서 도움을 받지 않는 양 이렇게 얘기가 자꾸만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요.
○총무과장 오현성 2,782만원인데 지금 우리 중구가 19개 대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산성동에 하나 더 있고, 여기 구청에 기동대가 있고 해가지고 2,782만원인데 연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일순 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연 150만원이면 한달에 한 10만원 정도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어쨌든 많든 적든 내려간다라는 사실을 그 자체적으로 잘 모르는 동에 그 방위위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한가지는 이것 좀 사항이 여기하고 직접 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자치과에서는 뭐 바르게살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민간단체보조금 정액이 됐든 임의가 됐든 연 100만원에서 12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현재 방위협의회는 전혀 지원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요?
동 방위협의회?
또 한가지는 이것 좀 사항이 여기하고 직접 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자치과에서는 뭐 바르게살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민간단체보조금 정액이 됐든 임의가 됐든 연 100만원에서 12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현재 방위협의회는 전혀 지원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요?
동 방위협의회?
○총무과장 오현성 동 방위협의회요?
○박일순 위원 예, 지원이 없잖아요, 일절 뭐?
○총무과장 오현성 동 방위협의회는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의 제안이 한번 들어왔더라고요.
왜 다른 단체들은 얼마가 됐든간에 지원이 나오는데 왜 유독 방위협의회만 안주느냐, 이러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이번에 단체 지원금이 다시 바뀌니까 포괄적인 상황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거기에 심의에 적합하면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법 조항에 바뀌는 조례로서 바뀐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가 그동안에 한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이번에 모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의 제안이 한번 들어왔더라고요.
왜 다른 단체들은 얼마가 됐든간에 지원이 나오는데 왜 유독 방위협의회만 안주느냐, 이러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이번에 단체 지원금이 다시 바뀌니까 포괄적인 상황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거기에 심의에 적합하면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법 조항에 바뀌는 조례로서 바뀐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가 그동안에 한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일반 자원봉사나 바르게살기나 기타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활동하는 그 활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방위협의회는 여타 단체하고 다르게 다른 활동이 별로 없습니다, 동의 방위협의회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욱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방위협의회는 여타 단체하고 다르게 다른 활동이 별로 없습니다, 동의 방위협의회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욱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방위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동 단위 각종 조직이나 단체에는 사실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구의 구 단체, 그리고 정액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 또는 이제 사업을 희망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금이지 앞으로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있는 각 조직에는 지원은 그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구의 구 단체, 그리고 정액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 또는 이제 사업을 희망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금이지 앞으로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있는 각 조직에는 지원은 그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이 약간 좀.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기 그 전체적인 지금 방위협의회나 이런 부분 얘기가 될 수 있으나 저는 다른 조직을 잔뜩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문화공보과나 여러 가지 단체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괄된 말씀을 제가 국장 입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바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방위협의회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방위협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죠.
○박일순 위원 방위협의회가 지금 왜 각 동에서 활동을 왜 안하느냐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산사업을 할만큼 활동을 하는 사업은 없어요.
○박일순 위원 글쎄 그 부분이 왜냐하면 매년 마대 같은 것 여기 지원, 여기 보면은 마대가 155원씩 뭐 2,000매 이렇게 있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실제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다 돈 내서 마대 구입해다가 다 줍니다.
책·걸상 하나 만드는 것도 그것까지도 전부 다 일일이 컴퓨터라든지 모든 것이 그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전부 다 해드립니다.
또 월동비라든지 적은 돈이지만.
문제는 활동을 그렇다고 해서 군 장병 동 단위로 해가지고 그 5대대로 위문도 갑니다.
또 사격훈련도 같이 받아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없다라는 것을 꼭 대민의 봉사활동 이것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 장병 사기를 위해서.
예를 들면은 어느 동에서 방위협의회 위원이 거기에 방문해서 뭐 기증도 하나 하고 텔레비젼도 하나 기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지 전부 다 있는데 꼭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대민 길거리 질서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사업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구분이 자치위원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부녀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본위원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동 발전을 위해서 동 기능 속에서 같이 협력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다 활동이거든요.
꼭 뭐 대민사업한다 이런 부분도 군 방위협의회 목적에 맞게 군 장병을 가서 위문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떡도 만들어서 갖다주고.
그런 부분이 왜 없다고,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은.
책·걸상 하나 만드는 것도 그것까지도 전부 다 일일이 컴퓨터라든지 모든 것이 그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전부 다 해드립니다.
또 월동비라든지 적은 돈이지만.
문제는 활동을 그렇다고 해서 군 장병 동 단위로 해가지고 그 5대대로 위문도 갑니다.
또 사격훈련도 같이 받아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없다라는 것을 꼭 대민의 봉사활동 이것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 장병 사기를 위해서.
예를 들면은 어느 동에서 방위협의회 위원이 거기에 방문해서 뭐 기증도 하나 하고 텔레비젼도 하나 기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지 전부 다 있는데 꼭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대민 길거리 질서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사업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구분이 자치위원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부녀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본위원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동 발전을 위해서 동 기능 속에서 같이 협력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다 활동이거든요.
꼭 뭐 대민사업한다 이런 부분도 군 방위협의회 목적에 맞게 군 장병을 가서 위문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떡도 만들어서 갖다주고.
그런 부분이 왜 없다고,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은.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조직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동에 있는 그 조직에는 별도로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일순 위원 그게 없는 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두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돈이 없다면 다른 단체는 왜 줍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지?
○총무국장 이강국 동에 있는 단체를 주는 게 없다니까요.
○박일순 위원 아니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왜 안내려옵니까, 자원봉사회라든지?
○총무과장 오현성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단체는 우리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시달돼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물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 그런 자원봉사부분은 임의로도 또 정액보다는 임의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더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효도마차집이라든지?
효도마차집이라든지?
○위원장 최두지 과장님 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시간 외에라도 박일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최두지 예,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앞으로도 지금 동에 가서 이 지원금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요.
줬다는 것, 받았다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뭐 170원 얼마 나간다면서요, 한달에?
줬다는 것, 받았다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뭐 170원 얼마 나간다면서요, 한달에?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정산받은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직장예비군 피복비해서 판초우의 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우리 직장예비군입니다.
구청 직원으로 결성된 직장예비군입니다.
구청 직원으로 결성된 직장예비군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비군.
○총무과장 오현성 비상용으로 이것은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직장예비군들은 그 전에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이 가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 사항입니다.
군대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피복주고 하듯이 이것도 의무적으로 그 예비군에 편성되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물품은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인이 가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 사항입니다.
군대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피복주고 하듯이 이것도 의무적으로 그 예비군에 편성되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물품은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은 연금부담금이 이제 8.72%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저번에 지방공무원연금법에 보면 8.5%로 되어 있는데 0.2%가 늘은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어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8.5%이고, 보전금이 0.2% 해가지고 8.72%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8.5%이고, 보전금이 0.2% 해가지고 8.72%가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1.22%가 더 늘은 것이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예, 부담이 서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비 보면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지급이 있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8,000만원이 서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 계상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금법 6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칭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지급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망조의금,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 재해보상비 등이 이렇게 크게 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8,000만원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적게 소요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명칭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지급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망조의금,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 재해보상비 등이 이렇게 크게 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8,000만원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적게 소요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159페이지, 158페이지하고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것 6억원하고 시비보조금 7억원하고 13억원의 반환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 경리계가 있기 때문에 구 전체 것을 여기에다가 계상하는 겁니다.
집행 잔액, 2003년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집행 잔액을 한 6억원, 국고보조금이 한 6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시비를 한 7억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 2003년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집행 잔액을 한 6억원, 국고보조금이 한 6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시비를 한 7억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집행 잔액인데 그것을 국고보조금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충분하게 13억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실·과·사업소·동에 한 두개 사업이 아니고 수백개 사업이 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천원, 몇 만원, 몇 십만원이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도 100% 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도 100% 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고 남은 금액, 물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 사고 남은 금액이 이게.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고 남은 금액, 물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 사고 남은 금액이 이게.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제일 큰것은 이제 공사 같은 금액이겠지,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국고보조금이 있어도 실제로 우리 구비가 또 보조금이 같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구비도 잔액이 조금 남아야 될텐데, 그렇죠, 반환금이?
○총무과장 오현성 구비는 반환금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금액을.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을 시키든지.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윤진근 위원 세입으로 잡는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칙이.
이것은 규칙이.
○윤진근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그럼 우리가 이제 13억원 정도 잔액이 있으면 우리가 세입이 한 13억원 정도 되겠네요, 또, 가까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50%씩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국·시비 정산은 국·시비 정산지침에 따라가지고 나머지를 그대로 반납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189페이지에.
○총무과장 오현성 185요?
○한윤희 위원 189페이지.
○윤진근 위원 138.
○한윤희 위원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직장예비군 육성지원금 2,782만원?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이 지원이 어디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대대에 지원되고 거의 대부분이 동대에 지급됩니다, 19개 대의 동대.
○한윤희 위원 예비군 업무는 이것이 국가 업무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대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과거에 공직생활하실 때에는 이것이 지급이 안됐는데 지금 예비군 육성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과목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과거에 공직생활하실 때에는 이것이 지급이 안됐는데 지금 예비군 육성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과목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은 행자부에서 내려주고서 하라는 것인데, 아니 국가 업무를 지방에다가 데리고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지.
자기들의 지역방위를 위해가지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설치가 된 향토예비군일 것 같으면 국가에서 다 해야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조금씩 받으면 나중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엄청날 것이라고.
자기들의 지역방위를 위해가지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설치가 된 향토예비군일 것 같으면 국가에서 다 해야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조금씩 받으면 나중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엄청날 것이라고.
○총무과장 오현성 그 지급하는 것이 과거의 전년에 비해 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늘지 않도록.
더 늘지 않도록.
○한윤희 위원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아주 안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런데 우리 구청만 지원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해가지고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관계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이 근거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72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 소요액은 해마다 정산 예산액을 산출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공문으로 시달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도 중앙정부의 횡포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횡포?
○총무과장 오현성 그동안에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지난 추경때도 거론해 주셨고 한 사항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작년 예산때도 이것이 거론이 됐었는데 어떻게 건의 같은 것을 한번 우리가 해보셨나 모르겠네?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법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하위 단체에서 거론하기도 좀.
○한윤희 위원 아니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으니까 국회의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결국 개선을 해나가야지 이것 매년 4억원씩일 것 같으면은 이것이 우리 중구청에서 1년에 학자금 대여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4억원 정도 됩니다.
○한윤희 위원 4억원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서 4년 후에는 회수가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본인이 이제 취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회수가 되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중앙정부에다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4억원씩 지원을 한다면은 너무나 횡포적인 중앙정부의 행동이 아니냐?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도, 요새 뭐 재산세도 지방정부에서 반발을 하잖아요, 행자부에서 정해준 것도?
이런 것은 반발요소가 얼마든지 있는 사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도, 요새 뭐 재산세도 지방정부에서 반발을 하잖아요, 행자부에서 정해준 것도?
이런 것은 반발요소가 얼마든지 있는 사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 내용은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하위 단체에서.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건의라도 좀 해서 이게 뭔가는 개선해 나가야지 여기서 뭐 이자는 안받는다고 하지만 매년 4억원씩 우리 구청에서 따먹고 앉아있는 식이라고, 공무원들한테 주고서.
공무원들 것도 회수를 해가잖아요, 4년 후에는 다 회수를 해간다고?
안낼수 없잖아?
건의라도 좀 해서 이게 뭔가는 개선해 나가야지 여기서 뭐 이자는 안받는다고 하지만 매년 4억원씩 우리 구청에서 따먹고 앉아있는 식이라고, 공무원들한테 주고서.
공무원들 것도 회수를 해가잖아요, 4년 후에는 다 회수를 해간다고?
안낼수 없잖아?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케이블 TV 이용료?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뭐 케이블 TV 이용료야 별것이 아닌데 그 전산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전용회선 사용료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이것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우리.
예.
예.
○한윤희 위원 맞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래서 동에 주민등록까지 전부 여기에 하는데 이것이 이제 1개 동에 볼 것 같으면 한달 쓰는 게 40 얼마예요,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1회선에 46만8,000원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막대한 돈을 지급을 하고서 우리가 쓰는 것란 말이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행정전산망이, 모든 전국의 행정전산망이 행자부, 그 밑에 시, 이렇게 시를 경유해서 구청, 동을 이렇게 가기 때문에, 또 동은 구청을 경유해서 이렇게 가다보니까 1개 접속기관이 더 중간에 있다 보니까 동은 더 상대적으로 느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광케이블로 한번 깔아보려고 금년도에 우리 KT에 요청을 해서 지금 공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속도보다는 빠른 것으로 이렇게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광케이블로 한번 깔아보려고 금년도에 우리 KT에 요청을 해서 지금 공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속도보다는 빠른 것으로 이렇게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우리 구청에도 이제 뭐 광케이블로 해가지고 빨리 한다고 그러면은 민원처리라든가 또는 이제 직원들의 업무에 그 인터넷을 보는 데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전산업무가 전산계와 통신계가 이원화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일화 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래서 그 사항도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하고 통신이 같은 계로 있다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분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지금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이 나서 합칠 것이냐, 그냥 둘 것이냐, 그 결론이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지금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이 나서 합칠 것이냐, 그냥 둘 것이냐, 그 결론이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구하고 동하고 여기 경비시스템 하는 회사가 지금 어느 회사에다가 맡긴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우리가 지금 4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4개 회사?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이게 동하고 구청하고 하는 회사가 4개 회사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각 회사에서 그 금액을 당초에 한 22만원인가 했었는데 다운되고 다운되고 해가지고 지금 11만원으로 전부 다 통일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차인철 위원 구에서 하는 회사는 어디서 하는데요?
○총무과장 오현성 구에는 오류동에 있는 고려안전시스템이라고 우리 중구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자꾸 좀 내려가던데.
○총무과장 오현성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차인철 위원 전에 몇 년 전만 봐도 9만원에도 할 수도 있다, 10만원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11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한 22만원인가에서 50% 정도 다운된 겁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 너무 그 가격면에서 우리는 동이나 관공서기 때문에 출동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싸다고 전부 다 좋은 업체가 아닙니다.
KT로 하게 되면은 가격이 좀 싼데 출동을 그 회사에서 출동하는 게 아니고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동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KT로 하지 않고 일반 회사로 그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싸다고 전부 다 좋은 업체가 아닙니다.
KT로 하게 되면은 가격이 좀 싼데 출동을 그 회사에서 출동하는 게 아니고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동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KT로 하지 않고 일반 회사로 그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지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죠.
137쪽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동호인 취미클럽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00만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지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죠.
137쪽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동호인 취미클럽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00만원?
○총무과장 오현성 147쪽이요?
○차인철 위원 137쪽.
○총무과장 오현성 137이요?
○차인철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것은 의무적 경비인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직원들만을 위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지원, 우리 단합대회 경비, 체육대회 이런 경비에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직원들만을 위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지원, 우리 단합대회 경비, 체육대회 이런 경비에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차인철 위원 기준액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기준액에 당초에 일정 몇 명이면 얼마, 그 중에 1명 늘어나면 얼마, 10명 늘어나면 얼마, 이렇게 된 기준액입니다.
○차인철 위원 생일기념품도 주고, 불우공무원 지원도 하고?
○총무과장 오현성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142쪽이요?
○차인철 위원 141쪽, 포상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성과상여금은 시작된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해가지고 90% 인원에게 차등 지급되는 그런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아니 상반기 중에 이것을 평가해서 개인별에게 지급되는 이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해가지고 90% 인원에게 차등 지급되는 그런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아니 상반기 중에 이것을 평가해서 개인별에게 지급되는 이런 경비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달별로 주는 겁니까, 월별로?
○총무과장 오현성 1년에 한번입니다.
○차인철 위원 1년에 한번인데 포괄적으로 한번에 딱 이 금액을 다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오현성 한번에 지급하는 겁니다.
금년도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한번에 지급합니다.
금년도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한번에 지급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허수입니다.
○정진국 위원 허수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저희들이 계상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산규칙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것을 지금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원래는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수입, 사업자들이 예탁을 하면은 그 이자수입을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어서 이자까지도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침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어서 이자까지도 반환해줘야 됩니다.
○정진국 위원 이자까지도?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안잡았던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 잡았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액에 안넣은.
○총무과장 오현성 작년에 바뀐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지침이 바뀌어졌다 얘기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법이 바뀐 겁니다.
○정진국 위원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올해는 허수일 망정 넣었다 그 얘기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지요, 밑에 뒤에 보면은 7,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이 금액 7,500만원의 산출은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7,5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될 것이다, 반환해야 된다, 이것을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에 계상하고 반환금에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에 계상하고 반환금에 계상을 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4억5,000만원 정도 있을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본 겁니다.
○정진국 위원 이것이 결국은 우리 예산을 사장시켜놓는 결과 밖에 안되네.
○총무과장 오현성 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이것은 아까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허수, 우리하고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예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공무국외여비가 지금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완전 추정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세워놨을 것 아니예요, 어디 어디 예상되는 것?
아니면 완전 추정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세워놨을 것 아니예요, 어디 어디 예상되는 것?
○총무과장 오현성 예,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회와 상의가 되가지고 이 정도는 계상해야 될 것이다 하고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의회와?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예, 이것은 그러면 서류보고도 어렵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아직 서면상으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아직 서면상으로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집행부도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구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바로 밑에 아까 국외배낭여행 경비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타 구청이 70%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본위원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면 20명씩 70%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50%로 해서 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 바로 밑에 아까 국외배낭여행 경비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타 구청이 70%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본위원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면 20명씩 70%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50%로 해서 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여행 경비가 적게 드는 아까 이규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남아로 밖에 갈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동남아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후진국이기 때문에 진짜 여행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 오현성 그러면 문물이나 문화를 모든 시설들을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견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흥성 여행보다는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느껴서 우리 행정에 우리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선진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이 그런 우리 저희 직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처음 실시해봤습니다마는 동남아를 선호하지 않고 좀 더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앞서 가는 나라를 희망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처음 실시해봤습니다마는 동남아를 선호하지 않고 좀 더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앞서 가는 나라를 희망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저도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다만 모처럼만에 이렇게 세운 이 부분을 더욱더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이 될 때 상당히 좋은 성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꼭 타구의 70% 지원에 거기에만 얽매여 가지고 결국은 70%면 거의 다 지원해주다시피 하거든요.
다만 모처럼만에 이렇게 세운 이 부분을 더욱더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이 될 때 상당히 좋은 성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꼭 타구의 70% 지원에 거기에만 얽매여 가지고 결국은 70%면 거의 다 지원해주다시피 하거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잡음의 우려성도 있을 바에는 차라리 지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 좀 한번 겸해서 돌리는 그런 부분도 매우 뜻이 있지 않을까, 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국외배낭, 이 하시는 분들 배낭하면 젊은 층 그분들이 선호하지 사실 어떤 40대 이후로 되신 분들은 상당히 가시는 자체도 뭐 레포트 제출해야지, 또 뭐 이런 부분이 등등 가미되니까 그런 부분이 혹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과·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과·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166쪽, 세입에 보면은 순시비보조비 해가지고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비라고 해서 5개교 나왔는데 이것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학교를, 학교 지정이 됐습니까, 이게?
166쪽, 세입에 보면은 순시비보조비 해가지고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비라고 해서 5개교 나왔는데 이것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학교를, 학교 지정이 됐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금년에도 5개교 있었고요, 내년에도 대성고등학교, 신일여고,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중앙중학교, 동명중학교 그렇게 5개 학교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실버행정 도우미 해서 운영 17개 동 이것이 동에 전부 다 지원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각 동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그럼 매일 도우미가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이게 그냥, 월에 몇 명씩 그냥?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기준은 하루 2명 정도씩.
○이규진 위원 하루에 2명씩?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래서 이제 한번에 5,000원, 1만원씩.
○이규진 위원 노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실버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활용가치가 있나?
조금 노인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동에 가보면은 그냥 의자에 가만히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동에 가면은 없는 동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것을 좀 사실 이 돈이 2,55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이것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노인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동에 가보면은 그냥 의자에 가만히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동에 가면은 없는 동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것을 좀 사실 이 돈이 2,55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이것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이 지금 시에서도 지금 설왕설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부터 이달 18일까지 동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지금 보내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 중에서 몇 개 동은 표본으로 조사를 할 것이고, 또 시에서도 대전시 전 동에 대해서 실태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첫번째 도입이 되어서 아직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점차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열심히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첫번째 도입이 되어서 아직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점차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열심히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176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가지고 이것은 자율방범대는 여성?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포함해서입니다.
○이규진 위원 여성방문대도 포함해가지고 31개 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31개 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운영비만 지원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운영비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도 같이 포함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 운영비 속에 운영비 중에 난방비, 또 초소 전기료, 이런 조그마한 수선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야식비까지.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연에 120만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월 1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분기에 한번씩 30만원씩.
○이규진 위원 분기에 한번씩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하절기에는 조금 주고, 동절기에는 많이 주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이규진 위원 예, 검토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보조방법.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운영비를 내려줘서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이 운영비만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동에서 독지가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연간 120만원을 드립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운영상 더이상 배려를 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1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독지가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연간 120만원을 드립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운영상 더이상 배려를 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1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지금 이규진 위원님 그 질의한 중에 보충질의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6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이게 31개 대에 공히 120만원씩인데 지금 이것이 31개 대가 원활하게 다 잘 돌아가는 동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또 유명무실한 동도 계속 있다고 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176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이게 31개 대에 공히 120만원씩인데 지금 이것이 31개 대가 원활하게 다 잘 돌아가는 동도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또 유명무실한 동도 계속 있다고 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잘 하든 못하든 공히 120만원씩 주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31개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대 정도가 현재 사실상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개 대는 지난 번 3회 추경때 어제 120만원을 아예 삭감을 해버렸고, 2개 대가 지금 목동하고 오류동은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워낙 부진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운영비를 금년에 안줬어요, 안줬는데 지금 현재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계상을 했고요, 또 대흥동도 내년에 더 잘 한다면은 또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31개 대로 금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율방범대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더 주고, 덜 하는 데는 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1개 대는 지난 번 3회 추경때 어제 120만원을 아예 삭감을 해버렸고, 2개 대가 지금 목동하고 오류동은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워낙 부진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운영비를 금년에 안줬어요, 안줬는데 지금 현재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계상을 했고요, 또 대흥동도 내년에 더 잘 한다면은 또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31개 대로 금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율방범대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더 주고, 덜 하는 데는 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정진국 위원 예, 차등지급.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잘 한다 못한다 하는 기준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1주일에 2번, 3번 자율적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방법도 저희들이 어떤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가 엄청나게 잣대를 가지고 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같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일률적으로 120만원씩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1주일에 2번, 3번 자율적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방법도 저희들이 어떤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가 엄청나게 잣대를 가지고 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같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일률적으로 120만원씩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런 것이 잘못 방향이 계속 지원만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없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사실 행정감사를 보면 자율방범대가 활발히 운영한 데는 물론 뭐 꼭 파출소, 경찰서에 인계를 한 것을 가지고 측정할 수는 없는데 은행선화동 같은 데는 파출소, 경찰서에 1명도 인계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동은 몇 명이 움직이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파출소나 경찰서에 많은 선도를 한 것을 보면 어디에다 꼭 잣대를 두기 이전에 어떤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셔가지고 차등지급해서 경쟁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전국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차원에서 179쪽으로 넘어가면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및 산업시찰 이것 135인을 어떤 무슨 근거가 있어서 책정하셨습니까?
지금 한 6,000명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135명이라고 한다면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
그리고 178페이지, 전국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차원에서 179쪽으로 넘어가면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및 산업시찰 이것 135인을 어떤 무슨 근거가 있어서 책정하셨습니까?
지금 한 6,000명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135명이라고 한다면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다 한 6,000명을 다 해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고.
1개 차에 한 차에 45명 기준으로 해서 한 3대 정도 이렇게 해서 135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선발을 할 때 각 동과 또 현재 구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팀이 또 있으니까 그 팀에서 한 2명 내지 3명 정도씩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팀원들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개 차에 한 차에 45명 기준으로 해서 한 3대 정도 이렇게 해서 135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선발을 할 때 각 동과 또 현재 구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팀이 또 있으니까 그 팀에서 한 2명 내지 3명 정도씩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팀원들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이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총무국에서 유일하게 예산을 감액 편성한 데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자 6,000명이면 우리 구의 구석구석을 이 자원봉사자들이 커버해 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결코 아깝지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어떤 돈으로 보상을 할 수 있겠냐마는요, 이런 부분에서 보듬어주고 다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런 것은 굉장히 너무 과소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과장께서는요?
이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결코 아깝지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어떤 돈으로 보상을 할 수 있겠냐마는요, 이런 부분에서 보듬어주고 다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런 것은 굉장히 너무 과소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과장께서는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진짜 우선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 좋게 평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135명 405만원을 계상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 3대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문제도, 사실상 회원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다른 단체와의 형평도 고려를 해서 그런 같은 수준으로 지금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더욱 나무랄데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35명 405만원을 계상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 3대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문제도, 사실상 회원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다른 단체와의 형평도 고려를 해서 그런 같은 수준으로 지금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더욱 나무랄데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이제 본위원은 적극적인 부분을 한번 가지고 좀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190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동장, 인구 3만 미만은 480만원, 인구 3만 이상은 600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연 120만원 차이가 나가지고 이것이 그 어때요, 3만 미만하고 3만 이상하고 이것은 자율적으로 배분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진국 위원 지침상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명시되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수용비나 이런 것.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여기서는 구분이 안되는데 예산계에서 배정을 할 때 이제 여기는 총괄예산이 서고요, 배정을 할 때 그것은 구분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예, 187쪽에 이것이 지금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 해가지고 5,000만원을 설정을 했는데 이것이 치료비가 동 행사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상해가지고 해놓은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동별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전체 풀로.
○정진국 위원 전체 동 그러니까 동 전체 풀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동에서 일어나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쓰는 돈과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상해.
○정진국 위원 그럼 치료비를 그 속에 얼마나 집어넣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진국 위원 아니 일시사역인부임이 대충 얼마 정도는 쓸 것이다 나오고 치료비는 얼마 정도라는 게 구분이 안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현재 구분이 안되고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 돈 속에서 유도리 있게 일시사역인부가 필요될 때는 좀 더 동에 배정을 해서 쓸 수 있고 혹시 그분들이 만약에 상해를 입는다든지 하면은 치료비로 쓸 수도 있게끔 그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돈 속에서 유도리 있게 일시사역인부가 필요될 때는 좀 더 동에 배정을 해서 쓸 수 있고 혹시 그분들이 만약에 상해를 입는다든지 하면은 치료비로 쓸 수도 있게끔 그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제 동 행사만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구 행사에는 또 따로 기획감사실에 또 이렇게 해놨더라고, 1,000만원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은 별도로.
○정진국 위원 그것은 별도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동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인건비가 계상이.
○정진국 위원 그럼 인건비가 내년에 그러면 2004년도에는 10% 인상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침서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일용인부임이, 인부임 단가가 상향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10%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잠깐만요, 작년에.
○정진국 위원 1,700만원이었다니까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작년에 1,780만6,000원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780만원, 약 1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단가가 작년에 2만1,820원에서 2만3,020원으로 그렇게 올랐고, 기타 나머지 뒤에 산출기준은 작년과 똑같이 적용한 사항입니다.
인부임 단가만.
그것이 이제 1,780만원, 약 1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단가가 작년에 2만1,820원에서 2만3,020원으로 그렇게 올랐고, 기타 나머지 뒤에 산출기준은 작년과 똑같이 적용한 사항입니다.
인부임 단가만.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경일날 가로기 게양 이 부분에만 오과장께서는 이것이 인건비가 1,80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이 국기 게양기를 국기를 다시 제작하는 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800만원이 지금 예산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러면 보통.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
○정진국 위원 예,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에.
그러니까 이 국기 하나만 관리하는데 2,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 한번 대안을 제시했듯이 이 부분을 한번 단체들한테 도급계약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넘기는 그런 부분일 때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한번 그 부분도 대안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국기 하나만 관리하는데 2,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 한번 대안을 제시했듯이 이 부분을 한번 단체들한테 도급계약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넘기는 그런 부분일 때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한번 그 부분도 대안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 말씀은 제가 엊그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사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국기 게양은.
그래서 총무과장하고도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국경일 가로기 게양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지금 서구 같은 경우가 태극기선양회 거기에다가 연간 1,500만원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름대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태극기를 1년에 약 7번 정도 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극기 외에 갑자기 어떤 앰블럼기를 단다든지 이번 같은 경우 새마을기를 게양한다든지 할 때에는 또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또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나마 이나마도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저희들이 국기 게양을 할 때 동네분들한테 다소나마 노임 살포의 성격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데 국기선양회에 줬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 어떤 득이 되는 그런 부분도 또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아직 뭐, 총무과장하고 그런 얘기까지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무과장하고도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국경일 가로기 게양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지금 서구 같은 경우가 태극기선양회 거기에다가 연간 1,500만원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름대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태극기를 1년에 약 7번 정도 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극기 외에 갑자기 어떤 앰블럼기를 단다든지 이번 같은 경우 새마을기를 게양한다든지 할 때에는 또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또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나마 이나마도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저희들이 국기 게양을 할 때 동네분들한테 다소나마 노임 살포의 성격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데 국기선양회에 줬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 어떤 득이 되는 그런 부분도 또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아직 뭐, 총무과장하고 그런 얘기까지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지금 금년도.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잠깐 가서 보여드릴까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잠깐 가서 보여드릴까요?
예.
○차인철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현황이라든지 인원, 복합적으로 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현황이라든지 인원, 복합적으로 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혹시 그 안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정리가 된 동이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사이에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차인철 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아직도 정리가 안된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예, 좋아요.
아직 안됐다니까, 그래서 차등적으로 이 운영비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면서 이것을 세세하게 잘 조사를 해서 방위협의회, 자율방범위원회라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면서.
예, 좋아요.
아직 안됐다니까, 그래서 차등적으로 이 운영비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면서 이것을 세세하게 잘 조사를 해서 방위협의회, 자율방범위원회라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다른 단체하고 같이 더블이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그 동네의 방범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 좀 해주고 독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볼 때는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주셔서 파악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예?
본위원이 현재 볼 때는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주셔서 파악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어제 사무감사때 말씀하신대로 또 그때 답변 드린대로 중복되는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이 자꾸 안되면 다른 동 잘하는 동은 120만원이 그대로 흘러가고 안되는 동도 똑같이 가고 그런다고 했을 때는 잘 되는 동은 사기가 좀 저하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
또 기히 자율방범을 같이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못하는 것으로 인지가 됐을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
또 기히 자율방범을 같이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못하는 것으로 인지가 됐을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바로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여기 보면은 전부 보니까 새마을 국민교육,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회원, 자율방범대 죽 해가지고 1,100만원입니까?
이게 전부 얼마예요, 전체가?
전체가 2,684만5,000원이에요?
이게 전부 얼마예요, 전체가?
전체가 2,684만5,000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1,422만3,000원이 증액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 새마을 국민교육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및 산업시찰이라든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분이고?
이분들이 어떤 분이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분이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새마을 국민교육은 저희들이 새마을중앙회에서 연간 한 150명 가까운 인원을 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약 절반 정도인 75명을 2박3일 기준으로 수원새마을중앙연수원에 교육 가는 것으로 현재 기준을 잡아서 2박3일이면 약 15만4,000원 정도가 나와요, 교육비로 납부하는 것하고 또 여비, 여비라고 하면 교통비와 일비,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만4,600원씩 해서 75명 해서 1,159만5,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약 절반 정도인 75명을 2박3일 기준으로 수원새마을중앙연수원에 교육 가는 것으로 현재 기준을 잡아서 2박3일이면 약 15만4,000원 정도가 나와요, 교육비로 납부하는 것하고 또 여비, 여비라고 하면 교통비와 일비,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만4,600원씩 해서 75명 해서 1,159만5,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먼저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새마을지도자가 구성이, 남자들, 협의회가 구성이 된 데가 있고, 현재 통장님들이 겸하고 있는 데가 현재 있습니다.
다만 겸하고 있는 데는 그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겸하고 있는 데는 그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겸하고 있는 동이 주로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중구 관내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뭐 반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주로 이분들도 통장님들이 가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밑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금년에 대전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구미에서 했는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시는 차비, 차 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가셔서 잘못하면 숙박도 하셔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똑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선진지견학입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선진지견학을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선진지견학을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주로 통장님들이 가시겠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2004년도부터는 통장님들의 수당이 많이 오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얼마나 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00% 인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수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회의수당 있고, 여기 보면 상여금도 있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년에 2번.
○차인철 위원 1년에 2번 상여금 있고, 회의수당 월 2번씩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주로 이분들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이런 모든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참석을 하시는데 주로 이분들한테 나가는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 개인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 개인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뭐 물론 통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새마을협의회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서두에서 질의한 것과 같이 자율방범대하고 다른 모임회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통장님들이 모든 교육을 새마을교육도 같이 가고 통장님들이 같이 겸직을 하실 때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총무국장도 여기 계시지만 철저하게 잘 좀 분석 좀 하시고 해서 많은 수당, 많은 재원이 겹치게 되지 않고 우리가 새마을운동사업이나 통장님들이 하는 사업이나 별개로 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뭐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지금 뭐 물론 통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새마을협의회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서두에서 질의한 것과 같이 자율방범대하고 다른 모임회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통장님들이 모든 교육을 새마을교육도 같이 가고 통장님들이 같이 겸직을 하실 때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총무국장도 여기 계시지만 철저하게 잘 좀 분석 좀 하시고 해서 많은 수당, 많은 재원이 겹치게 되지 않고 우리가 새마을운동사업이나 통장님들이 하는 사업이나 별개로 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뭐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새마을.
○차인철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이번 회기만이 아니라 사실상 지적을 계속 해주셨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개선 방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임원이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또 방범대원과 뭐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임원이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또 방범대원과 뭐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조기에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것이 실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 실행되기 전에 한번 작업 좀 각 동으로 지시라든지 지침서라든지 뭐 이런 내릴 수 있는 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먼저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는 나름대로 부심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통장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새마을지도자는 서로가 기피한다든지.
그러나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통장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새마을지도자는 서로가 기피한다든지.
○차인철 위원 당연하죠.
○총무국장 이강국 이렇게 해서 좀 한계가 있음을 좀 참고해 주시고 계속 지적해 주신대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강구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지 마시고 뭔가 명확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전년에도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금년에 있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시행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한윤희 위원 안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을 세우는 목적이 주민자치센터를 좀 다른 데 하는 것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좋게 해보겠다, 또는 이제 해서 자치위원들 사기 진작책으로다가 세우는 것 같은데 예산이 한번 계상되면 매년 계상이 돼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에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사실상 바로 할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세미나가 전국 단위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으로서의 어떤 소양도 좀 고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집행을 해서 이분들이 또.
그런데 이분들이 세미나가 전국 단위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으로서의 어떤 소양도 좀 고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집행을 해서 이분들이 또.
○한윤희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들 각 동의 자치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하다보니까 뭔가는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게 선심성 예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러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류로 흐르지 않도록.
○한윤희 위원 이런 예산이 한번 금년에 계상이 되어서 할 것 같으면은 이것 내년에 또, 내후년에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가급적 안했으면 하는, 그리고 이것이 각 동에서 모인 사람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갔다고 해서 엄청나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이냐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사실상 신규로 들어오신다든지 또는 자치센터 자치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이런 데에는 참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이런 데에는 참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이 주로 사용할 목적이 뭡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떤 그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에 하천변에 풀이, 잡풀이 많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역을 한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는 그 동네에 어떤 환경정비를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을 때 각 동에 일시사역인부임을 활용을 해서 그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서는 상당액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 지적하신대로 동네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동장이 판단을 했으면은 그때 그때 요청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 지적하신대로 동네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동장이 판단을 했으면은 그때 그때 요청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장이 필요해서 요청할 시에 우리 구청에서 이제 배정을 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지요.
○한윤희 위원 일률적으로 각 동에 지금 5,000만원이면 한 300만원꼴 되는데 300만원씩 또는 거기에 조금 큰 동은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서 그 동네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이 구청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공통사항이 있어서 하게 될 때에는 똑같이 배정할 수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동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동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약빠른 동장은 조금 더 갖다쓰겠구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거의가 공통적으로 구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빠르게 무슨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쓰고 쓰고 하면 이것이 되지를 않아서 전체적인 여름에 하천변 정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인부임을 이 예산으로 수십명을 이렇게 산다든지, 무슨 동은 3명,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획일적인 사업에 투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거의가 공통적으로 구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빠르게 무슨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쓰고 쓰고 하면 이것이 되지를 않아서 전체적인 여름에 하천변 정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인부임을 이 예산으로 수십명을 이렇게 산다든지, 무슨 동은 3명,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획일적인 사업에 투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것을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종전에 구조조정이 생기기 전에는 동에 대역행정요원들이 둘씩, 셋씩 있었단 말이지요.
이때는 그분들을 동에서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써먹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긴급한 사항 같은 것을 즉시 즉시 잘 처리를 해줬다고, 그런데 그러한 게 없고서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묻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1개 동에 300만원씩 가지고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300만원씩 가지고서 이것을 몇 명이 쓸 것이냐, 그러면 동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적겠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문의를 하는데.
동에 지금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손을 놓고 있어서 그렇지.
이때는 그분들을 동에서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써먹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긴급한 사항 같은 것을 즉시 즉시 잘 처리를 해줬다고, 그런데 그러한 게 없고서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묻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1개 동에 300만원씩 가지고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300만원씩 가지고서 이것을 몇 명이 쓸 것이냐, 그러면 동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적겠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문의를 하는데.
동에 지금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손을 놓고 있어서 그렇지.
○총무국장 이강국 예, 공감합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뒷골목이나 이런 데에 순찰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때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것이 또 동장들이 또 무슨 지침이 없이 그냥 돈만 줬다가는 이것이 또 중구난방이 돼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데 사용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회계절차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동장들한테 지침을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것이 또 동장들이 또 무슨 지침이 없이 그냥 돈만 줬다가는 이것이 또 중구난방이 돼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데 사용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회계절차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동장들한테 지침을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96쪽에 맨끝에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택가 환경정비 등 해가지고 이것이 1개동에 1,000만원씩 계상해서 1억7,000만원 산정해 놓은 것이지요?
196쪽에 맨끝에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택가 환경정비 등 해가지고 이것이 1개동에 1,000만원씩 계상해서 1억7,000만원 산정해 놓은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동 수에 맞게끔 편성을 하셔야지 일률적으로 3만명도 1,000만원, 8,000명 있는 동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유일하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가 감액 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향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유일하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가 감액 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향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냐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번에 본회의에서도 이 질의를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답변을 쓰면서도 고심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을 그 규모에 맞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돈은 사실상 그 동네에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만 추진을 하는 것이지 무슨 사업성하고 관련되는 것은 대개 구에서 하거든요.
그 말씀 뜻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해서 그것을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장·단점이 이렇게 또 불화라든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다른 사업성 예산은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먼저 번에 본회의에서도 이 질의를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답변을 쓰면서도 고심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을 그 규모에 맞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돈은 사실상 그 동네에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만 추진을 하는 것이지 무슨 사업성하고 관련되는 것은 대개 구에서 하거든요.
그 말씀 뜻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해서 그것을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장·단점이 이렇게 또 불화라든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다른 사업성 예산은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윤진근 위원 187쪽 보면 말이죠, 일시사역인부임 보면 국경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878만5,000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을 자생단체쪽으로 이 인부임을 세우지 않고, 국기를 매일 다는 것도 아니니까 그쪽으로 한번 동장이 쉽게 얘기하면 운영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꼭 인부를 사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보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또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국경일날 같은 때 우리가 한번 달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각 동마다 지금 자기의 그 도로변이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도로변에 다는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꼭 인부를 사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보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또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국경일날 같은 때 우리가 한번 달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각 동마다 지금 자기의 그 도로변이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도로변에 다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 뭐 몇 시간 안걸리니까 솔선수범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자원봉사라든가 어떤 단체가 좀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꼭 무슨 선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가관을 갖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꼭 무슨 선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가관을 갖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글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게양 인부, 그러니까 게양을 할 때에는 그냥 서서는 닿지를 않고 동에 하다못해 재활용차라도 타고 다니면서 뒤에 서서 올라가서 그것을 달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자생단체 회원들께 그분들을 사역을 해서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자생단체에서 이것을 달고 그 인부임 대신에 어떤 보조금을.
그러나 자생단체에서 이것을 달고 그 인부임 대신에 어떤 보조금을.
○윤진근 위원 아니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이 인부임을 삭제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럼 예산도 절감되고 그분들은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동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생단체 회원님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부탁, 당부를 해서 그것을 게양을 하자면은 과연 얼마만큼 호응할 것인가도 참 의문이 될 뿐만 아니라 동장 입장에서 그것을 달게 해드리고서 그냥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부담 문제도 사실상 따르고.
자생단체 회원님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부탁, 당부를 해서 그것을 게양을 하자면은 과연 얼마만큼 호응할 것인가도 참 의문이 될 뿐만 아니라 동장 입장에서 그것을 달게 해드리고서 그냥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부담 문제도 사실상 따르고.
○윤진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니까 그런 쪽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단체들한테 모여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라고 건의하면 그 동장이 운영하는 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했을 때에 행사비는 적게 하고 많은 인원을 동원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장의 묘란 말이예요, 운영하는 묘.
그렇게 따지면 안되지,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 아니냐?
지금 현재로는 서로가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어떤 바르게살기나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했을 때에 행사비는 적게 하고 많은 인원을 동원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장의 묘란 말이예요, 운영하는 묘.
그렇게 따지면 안되지,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 아니냐?
지금 현재로는 서로가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어떤 바르게살기나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논의를 하면은 좀 더 안나을까?
어차피 차는 인부임을 쓰든 어떻게 하든 차는 똑같이 재활용 창고의 차를 쓰고 다니니까 그것을 달고 하는 데는 얼마 시간 안걸려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반나절도 안걸려요,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면은 자기들도 차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한쪽 집은 저쪽으로 달고 한쪽은 이쪽으로 달자 하고 서로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했으면 어떨까?
어차피 차는 인부임을 쓰든 어떻게 하든 차는 똑같이 재활용 창고의 차를 쓰고 다니니까 그것을 달고 하는 데는 얼마 시간 안걸려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반나절도 안걸려요,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면은 자기들도 차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한쪽 집은 저쪽으로 달고 한쪽은 이쪽으로 달자 하고 서로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했으면 어떨까?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그 뜻이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봉사 자체를 강제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봉사를 강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그 뜻이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봉사 자체를 강제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봉사를 강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뜻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먼저여서는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 뜻을 동장들과 협의해서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통장도 지금 20만원씩 준다고 하지만 그 통장을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봉사하는 통장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냥 나 돈 안받고 봉사를 하겠다, 통장을 하겠다 하는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뜻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먼저여서는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 뜻을 동장들과 협의해서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통장도 지금 20만원씩 준다고 하지만 그 통장을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봉사하는 통장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냥 나 돈 안받고 봉사를 하겠다, 통장을 하겠다 하는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할 수는 있지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강제성을 띄는 게 아니라.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글쎄, 뜻은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분들한테 이렇게 논의를 했을 때는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남이 보기에도 좋지 않느냐 해서, 꼭 통장 뿐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나누어서 하면 되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고.
○윤진근 위원 아마 그것이, 그래서 나중에는 잘 했으면 추운데 커피 한잔이라도 동장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잘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한가지만 더.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195페이지 보면 말이죠, 다목적복지회관 정화조.
다목적회관 이게 여기에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말이예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언뜻 생각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소관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목적회관 이게 여기에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말이예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언뜻 생각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소관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이 중촌동에 다목적복지관을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아래층에 경로당의 일부가 들어있고, 또 나머지 공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노인정 같은 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그렇다지만은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동사무소에서 관할한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윤진근 위원 관리를 한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