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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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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1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의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위생과의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의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 및 업무의 적정을 도모키 위하여 제10조의 제목 『회계관리』를 『기금관리공무원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의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3항의 『출납원』『경리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하여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10조와 14조에 기금관리 공무원을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 및 행정기구 명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14호로 분류하였으나 그동안 7개의 호가 삭제됨에 따라 조의 호수를 정리하고 행정기구 명칭을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개정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운우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경리업무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돼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왜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타 시·군·구에 지금 법조문을 봤더니 저희만 기금관리공무원을 회계공무원으로 갖다가 해서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고, 맞지 않더라구요.
  총무과에 경리업무 담당자가 있고 각 실·과에 회계 경리업무담당자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는 조례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관리 업무는 담당주사로 할 필요성이 있고 경리업무는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경리업무 담당자가 노인복지기금까지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담당자가 당연히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긴급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김창수 위원    현재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대로 두었을 때 지금 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중인데요, 2004년 내년말까지는 노인복지기금을 계속 조성하는 기간입니다.
  실제 내년이후 2005년1월부터는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담당주사가 총무과에 경리업무 담당자한테 다 맡길려면은, 저희 노인복지기금 업무담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일일이 찾아가서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 분장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창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회계공무원이 경리업무담당주사로 구태여 바뀌어지는 말하자면 이런 것 뿐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금을 경리업무 담당한테 하려면,
김창수 위원    구태여 바꿀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출납원이라는 명칭을 기금출납원이다, 담당주사는 경리업무 보고는 노인복지기금을 실제 담당하는데 그것으로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과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에 대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중이라고 그랬는데 한도를 얼마까지 조성하며 조성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하며 운영할 적에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먼저 김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6년간 조성목표액을 3억으로 잡고 1999년도에 2,000만원, 2000년도에 5,000만원, 2001년도에 5,000만원, 2002년도에 1억원, 금년도에 3,000만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것은 불입이 안됐구요, 오늘 현재는 조성기금 총액은 2억3,248만2,960원입니다.
  원까지 나오는 것은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고요.
  그래서 현재 4.5%의 정기예금 이율로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2005년 말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2006년1월1일부터 세출을 운용하려고 하는 금액으로써 지금까지 총금액은 4억8,659만150원을 조성해서 놓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조성기간에 조성을 하고 조성 후에는 기금을, 노인복지기금은 사용처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기금운용 관계는 제3조에 기금에 운용이라고 해서 목적에 나와 있는데 첫째, 장수마을 입소자 지원 및 재가복지사업 지원,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 운영지도,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기금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까지는 계속 기금을 적립해서 예치하고 있죠.
김동갑 위원    아니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하셨는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999년도 이전에 말씀이죠, 일반예산에도 넣어서 했다가 노인복지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또 많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24년도에는 최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민의 20%가 된다고 그러는데 노인복지기금을 많이 별도로 해서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하는 특별대책입니다.
김동갑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사용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금이 조성되면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식품진흥기금은 별도 조성 목표액은 일정하게 구분된 것이 없구요, 2005년까지 기금을 조성한 후에는, 그 금액은 노인복지기금 처럼 명확한 목표액이 없습니다.
  식품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중에 영업장 정지 대신 과징금을 그 기금으로 받아서 조성하거든요.
  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금을 어디다 쓰느냐 이것은 각종 유흥업소, 식품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소한테는 1억원, 접객업소는 5,000만원, 화장실, 간판을 수선한다든지 할 때는 1,000만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접객업소 2개 업소에 6,0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시 융자금을 소개해 줬구요, 우리가 2005년 이후 2006년1월1일부터는 저희 구청의 기금 가지고도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하는 겁니까?
  시비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시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죠, 조성한 금액으로 저희한테 관내 해당자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그러면 융자예산을 줍니다.
  우리 중구 식품진흥기금은 2005년말까지 조성해 놨다가 2006년1월1일부터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질의가요, 사회복지과 질의인데 위생과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우선 사회복지과만 얘기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조례가 1999년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2004년도까지 해서 4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3억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3억원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임흥수 위원    지금 자료를 한번 보면은 노인복지기금이 2000년도 7,150만원하고 2001년도 1억2,648만1,000원 그리고 내내 2002년도까지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또 거기다 더 3,000만원을 넣으신다구요,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금년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해 주셔서 이것은 아직 불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1999년도부터 시작된 누계가 계속 된 거죠.
  99년도부터 해서 총계가 2억3,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2억3,248만3,000원 이 금액이 말이예요, 어느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당초 기금 목표는 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 증진관계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엊그제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구만 해도 노인인구 7.4%로 파악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7%가 넘으면은 고령화라고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 14%이상 되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벌써 세계적으로도 최대한 급진적으로 빨라졌고 2014년이 되면 고령화 되고요, 2024년도는 최고령화라고 합니다.
  전 인구의 20%가 노인인구입니다.
  앞으로 2001년 후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산아율은 1.17%랍니다.
  그러면은 전세계에서 1, 2위 가는 것으로 앞으로 2019년에 가면 저희 인구가 줄어들거래요. 심각한 문제로 상대적으로 신생아는 없고 자꾸 사회적으로 불과 1, 20년 내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신문도 저희들이 노인복지 조례개정을 뒷받침 해 주는 것인지 나와서 제가 아침에 봤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임흥수 위원    노인복지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도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구에서도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노인복지기금은 시에서는 안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시에도 있고 두가지가,
임흥수 위원    노인복지기금을 우리 구에서 조성하는데 어느 지금 현재 고령화가 국장님 말씀대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해서 정부지원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당초 1998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시에서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가 되니까 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기금을 확보해 놨다가 노인들을 위한 전용적인 기금을 써라 하는 의미에서 기금이 조성되었구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관계는 더 많이 비축하도록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흥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사항이 아닌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운우  예, 하세요.
임흥수 위원    국장님께서 아침에 신문을 보시고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신문지상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이 따라서 노인학대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1월부터 노인학대 신고센타가 대전 충남에 설치가 돼 가지고 노인학대 신고가 167건이 접수가 되서 내용을 보면은 시어머니 걸음걸이가 늦어서 넘어뜨리고 빨리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발길질을 하고 시어머니 돈을 받고도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폭행을 해서 치아를 부숴뜨리고 말이예요, 이런 현실이고 또 폭언과 밥을 주지 않는 방임형, 이런 얘기가 신고센타에 20% 이상이나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금을 볼 때에,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아니면은 공무원을 하다가 그러니까 퇴직금을 가지고 예금을 해 놓고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자는 낮아지고 그 이자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자식은 같이 살기 싫어서 내몰려고 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이자는 싸지고 여러 가지 살기는 어렵지 하니까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는 신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이런 조성도 좋지만 특별한 노인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노인문제에 대해서 해박하신 지식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런 문제는 어느 한 개인, 한 단체, 한 조직이 담당할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함께 져야 할 것 같고 또 지금 큰 문제로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방학때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충효예 교실이라는 것을 실시해 가지고 각 경로당에 노인양반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효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노인학대를 전에는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사항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고 저 자신도 주변에 있는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2세들한테 모범이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임흥수 위원님께서 또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현재 방학할 때를 맞춰서 하절기, 동절기에 어린이들로 하여금 충효예 교실을 실시해 왔고 금년에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국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정부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은 6억9,137만3,000원이라는 예산이 거의 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치구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치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을 위해서 향후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중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사회산업국장님 들어가시고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갑 위원님께서 해당 질의한 내용하고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적립된 기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현재 4억8,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4억8,600만원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창수 위원    은행에다가 적립 하고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은 대출은 어때요, 즉시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대출은 항상 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이셨고 반복적인 질의입니다마는 대출은 융자를 받는데 업소에서 담보능력이 되면은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는 한달 정도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담보물건이 확보가 되지 않고,
김창수 위원    보증인 관계나 담보물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야 가능하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한도액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한도액은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구요, 일반식품 접객업소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화장실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간단한 수선개선자금은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중구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2001년도에 기금이 3억6,775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강석룡  150원.
임흥수 위원    150원? 차이는 얼마 아니지마는 이 자료에 의해서 그래도 보면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여기에 이 자료를 보면은 2001년도서부터 나타나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까지 4억8,600만원 정도라고 하셨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정확하게는 4억8,659만150원입니다. 5월30일까지.
임흥수 위원    이것도 우리 중구 자체로 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부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한다, 이런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식품위생법에?
○위생과장 강석룡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와 대전광역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조성을 하라는 뭐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조성목표액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몇%라는 것이 없고 또한 우리가 예산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무의미한 것 같네요, 위생과에서는 목표액을 얼마 정도로 앞으로 추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태료 있잖아요, 그것을 갖고 전체적으로 중구 수입으로 잡는 것이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시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마는 70억 정도 기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기금 목표액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식품 위행업소를 점검하면서 위반사항이 적출됐을 때 행정처분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업소에서 그냥 영업정지로 처분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과징금으로 처분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산정을 해 가지고 처분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액은 있을 수가 없구요, 저희들이 금액을 하다 보면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개선 자금 융자 뿐 아니라 각종 음식문화개선 사업이라든지 국민 영양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기금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금은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걷어들이는 과징금 중에서 60%는 저희구에서 적립을 하고 나머지 40%는 시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 처분과징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니예요? 따지자면?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음 속으로는 얼마를 정했다 하더라도 밖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위생과장 강석룡  그 얘기도 동감은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다 보면 기금은 안 걷어들이는 거죠.
임흥수 위원    단속을 해야 행정처분이라든지 과징금이 생기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01년도 3억6,000만원, 2002년도 4억2,475만1,000원이 1년, 2년, 3년의 과징금이라든지 또한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행정처분해서 과징금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연간 했다 이런 것은 자세한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3개년 것을 도합해서 한다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는 얼마씩 이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나올 것이다 물론 지침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지금 현재 그것이 잘 좀 어떻게 잘 안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한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대출하게 되면요, 이자를 받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이자는 융자금 상환이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거든요?
김창수 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
○위생과장 강석룡  이자는 3%에요.
김창수 위원    3년안에 갚게끔, 매월 얼마씩?
○위생과장 강석룡  균등상환 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냥 기간내에 한번 갚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년이면은 3년이 끝날 때,
○위생과장 강석룡  2년 거치 3년 균등이니까 5년 이내에 갚으면 됩니다.
김창수 위원    5년 이내에 갚을 수 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개정인데 중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군데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59군데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주요골자를 보면 "다"번에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변경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김동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요, 개정조례 1부터 7번인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과가 저희 과 말고 6개 실·과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4군데, 도시개발과 22군데, 뿌리공원이 5군데, 장수마을 3군데, 문화공보과 2군데, 지역경제과 1군데입니다.
김동갑 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는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죠?
  세분화 되서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총 문제점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현재 관리방법이요, 환경보호과는 총괄부서가 되구요, 자기 관련부서에서 설치된 화장실은 설치된 관리책임을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보면은 실은 큰길이나 그런 데는 전에 행사 있을 적에, 국제적인 행사 있을 적에 대로변에 있는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요즘에 보면은 말이죠, 전부 다 잠궈 놨어요, 그래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언어도 잘 안 통하는 데다가 전부 잠궈 놔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중구에 와서 보니까 개방화장실이 203개소가 지정이 되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큰 행사를 치룰 때에 200여 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할 때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시에서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휴지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사용되는 물건을 비누라든지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면서 개방하도록 유도했었습니다.
  200여 군데가 넘다 보니까 월 1만원씩만 하더라도 6개월이면 1,200만원, 1년이면은 2,4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가 투입이 됐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조재정도 끊기고, 현재 개방화장실 관리하는, 우리 위원님 지적말씀 처럼 지원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개방하라는 관리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궈 두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곳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중요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시에도 요청을 하고 시비로 시에서 지원이 안되면 구에서라도 그런 것을 개방을 하는 것이 좋겠더라구요.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마는 실은 길을 가다가 용변을 보고 싶은 다급한 경우가 당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한데 특히나 외국 사람들이, 대전을 관광지로 만든다고 하면서 그런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에 건의해서요, 일단 시에서 보조를 받는 쪽으로 건의하고 안되면 저희 구에서라도 개방이 꼭 필요한 곳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개소수에 상관없이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동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래시장이라든지 사람이 밀집되는 곳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창시장 공중화장실을 시에서까지 지원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재래시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중화장실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데는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설치에 따른 문제가 현재 서두에 김동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됩니다.
  재래시장 한 데는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해야 할 사항이고 공원쪽이면 도시개발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쪽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설치된 다음에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이미 얻어서 위탁관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위탁해서 할 때는 총괄부서는 환경보호과에서 59개소가 아닌 60개소가 되더라도 구에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관리는 총괄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설치하고 이런 문제는 어느 장소냐에 따라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왕에 답변하시는 과장이니까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또 구에 반영을 해서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제1차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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