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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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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에 앞서 사정, 안영지구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결산 착오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09쪽입니다.
  109쪽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5개 과의 도시국 예산은 272억8,886만3,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으로 증가된 240억6,064만1,000원을 포함해서 총 가용예산은 513억4,9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94억7,337만7,228원은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210억1,751만6,00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8억5,861만772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도시개발과입니다.
  총예산액은 123억6,749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48억8,376만9,000원으로 가용예산 현액은 272억5,1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21억4,724만2,83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다음연도 명시이월 13억4,000만원과 계속비 136억8,266만9,000원을 포함해서 150억2,266만9,000원이고 나머지 8,135만5,1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원녹지 관리에서 뿌리공원 진입보도교 13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 4,713만1,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144페이지 도시개발 예산에서 계속사업 이월이 136억8,266만9,000원을 처리하였고 2,239만6,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산림자원 개발예산에서 1,182만7,2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2쪽, 건축과 총예산액은 6억2,305만2,000원이며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액 33억4,669만6,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243만원으로 가용예산 현액은 39억7,217만8,000원으로 39억578만2,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639만5,88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136억5,971만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7억8,846만9,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3,927만7,000원으로 가용예산 현액은 194억8,74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27억9,504만4,918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6억5,447만원과 사고이월 3억4,037만7,000원 총 59억9,484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6억9,756만8,082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수관리비에서 3,990만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1억6,463만4,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서 9억7,196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5,943만4,382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입니다.
  건설관리비에서 49억8,297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4억7,349만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지적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3,8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억2,530만7,36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29만1,6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시적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9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3억5,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2억3,382만2,000원을 포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은 125억8,382만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70억616만8,840원을 집행하고 55억7,765만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처리 하고 1,1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221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사업수입외 4종으로 18억2,700만원입니다.
  223쪽 세출결산액은 18억2,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9억1,673만5,000원을 포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예산 현액은 107억4,3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0억798만440원을 집행하고 67억3,575만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5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1억6,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7,606만9,836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43억9,124만3,380원이고 미수납액은 77억8,482만6,456원입니다.
  미수납액 9,972만8,000원은 결손처리 하고 76억8,509만8,456원은 다음 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예산액은 41억6,200만원으로 31억6,453만8,023원을 집행하고 2,734만5,000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나머지 9억7,011만6,977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14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공원녹지 관리에 22억1,161만6,000원이 예산액이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정종태 위원    거기 지출액은 8억2,448만446원인데 명시이월이 13억4,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13억에 대해서는 뿌리공원 진입보도교로써 그게 13억4,000만원인데 작년에 설계중이고 그래서 명시이월 되서 금년에 이게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공원 진입보도교 13억4,000만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143쪽에 보면은 시설비 있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정종태 위원    16억8,865만2,000원 그 중에 지출이 3억8,096만8,000원 정도 지출을 하고 거기도 또 명시이월이 12억7,840만원, 또 불용이 2,928만3,000원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운우  정과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종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원녹지 관리에 시설비 총액이 143쪽에 중간 부분에 16억8,865만2,000원 중에서 지난해에 집행한 것이 이제 3억8,096만8,840원이고 명시이월된게 12억7,84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예산현액 중에서 약 3억8,000만원은 관내 공원녹지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전지외 17건을 집행한 금액이 되겠고 명시이월된 12억7,840만원은 앞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뿌리공원 진입보도교에 본공사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하반기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말씀하신 2,928만3,160원의 불용액은 뭐냐면은 앞에 3억8,000만원 집행한 금액에 대한 낙찰잔액 약 한 8% 정도 되겠죠?
  아, 8%가 안되겠네요, 한 6% 정도는 가로수 전지외 17건 공사에 대한 입찰보고 남은 낙찰잔액입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집행이 3억8,968만원 정도 썼는데요, 1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치기는 주로 어떤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우리 관내에 간선도로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정종태 위원    버즘나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버즘나무라든지 우리 주요 가로수를 해마다 봄부터 가을까지 도급을 줄 것은 도급을 하 고 다음에 우리 인부임 가지고 재료비 가지고 쓰는 것은 쓰고 그래서 전지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공원 관리비나 시설비 그것은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전체 금액 16억8,000 중에서 뿌리공원 진입보도교가 감리비하고 시설비 합한 것이 13억4,000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작년 하반기에 교부금이 내려 와 가지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작년에 설계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큽니다.
  실질적인 가로수 전지외 17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공사는 전액 3억8,000 밖에 안되요, 그 비율이 낮습니다.
정종태 위원    가로수 가지치기 중에서 버즘나무가 가장 주종을 이루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종태 위원    뭐 다른 은행나무나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은행나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지의 대상이 별로 안되요, 주로 생활민원 차원에서 가지가 많이 뻗어나 가지고 상가 간판 가리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 인부가 나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요, 주로 버즘나무가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가로수나 몇종류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관내 가로수가 한 15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이 기존에 식재된 버즘나무가 대중을 이루고 있어요, 은행나무하고요.
정종태 위원    이 버즘나무가 지금 이게 소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방제작업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다른 나무에 비해서 제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기존의 버즘나무는 가능하면은 좀 제거를 하고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수량이 많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래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 그것을 제가 질의 답변을 드리는데 예산상 형편으로 지금 시행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물론 버즘나무가 가지치기나 소독관계, 방제작업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나무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이 많이 지출되죠, 다른 것 보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종태 위원    이 수목갱신을 시에 건의해서라도 수목갱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여간 좀 시라든지 우리 구에서 잘 추진을 해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입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운우  예, 말씀하세요,
  들어가세요.
임흥수 위원    도시국의 2002년도 예산을 보면은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적과가 6억3,859만9,000원, 건설과가 136억5,900만원, 그리고 건축과가 6억2,300, 도시개발과가 123억6,700 이렇게 해서 272억8,886만3,000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불용액을 보면은 지적과가 1,320 정도 그리고 건설과가 6억9,700, 그리고 건축과가 6,600, 도시개발과가 8,100, 이렇게 해서 불용액 총액이 8억5,861만1,000원 이런 정도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좀 적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 이런 건설과 같은 데는 특별히 어떻게 6억9,700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9,700만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사항은 건설과 총예산이 136억으로 주로 건설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불용액이, 물론 적은 금액도 다른 항목도 있을테지마는 거의 건설공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다수 불용액으로 이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같은 도시국 내에도 거의 예산이 136억, 123억 거의 비슷한데 이런 불용액이 좀 너무 많이 발생했다 이것은 좀 신중히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건설공사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불용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시지 말고 중간에 정리추경할 때 말예요, 추경을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할 수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뭐 그런 때 챙겨서 그렇게 정리추경 때 챙겨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이제 정리추경 때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국비, 시비 포함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다른 것으로 돌려 쓸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부담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불용액으로 써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런 때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뭐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각 위원들께서도 어떠한 사업을 얘기를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어렵다, 늘 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알뜰히 쓰는 곳도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은 자체사업이 있죠? 1억5,560만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산물품 취득비 그랬는데 이게 지금 1억5,56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14만3,1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불용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자체사업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대부분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이것도 자체사업이지만 공사사업비니까요, 사업비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비 포함해서 자체사업 전체에서 514만3,000원이 불용됐는데 거기에는 시설비 입찰잔액이 397만5,100원이고요, 자산취득비 116만8,000원 그거 2개 포함해서 514만3,000원인데요, 거기에는 일부 입찰잔액이 포함된,
윤석순 위원    입찰잔액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입찰방법이 어떤 입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가 몇%예요? 낙찰금액이?
○도시국장 김동택  약 한 86%, 87%,
윤석순 위원    지금 최소한 88%에서 87% 정도 나오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1억5,000만원을 우리가 실제 정상적인 입찰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88%를 줬다라고 하면은 지금 12% 정도의 불용액이 처리가 되야 되거든요?
  지금 전체 합계를 합해도 90 한 7%가 넘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이것은 아까 임위원님 말씀한 사항이 좀 거시기 됐는데요, 국·시비가 안되고 자체사업 같은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정리된 것 같고요, 국·시비 같은 게 있으면은 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147쪽에 보면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6,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지출이 6,000만원에서 한푼도 불용액 처리가 된게 없어요, 시설 및 부대비 그랬는데 물품을 구입해도 잔액이 남아야 되고 입찰을 해도 뭔가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푼도 불용액 처리가 안되는지.
  그 자체사업 쪽을 제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면 불용액 처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입찰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품을 사든 어떤 공사를 하든 어떤 원인행위를 일으킬 때에는 분명히 이 불용액 처리가 있어야 되고 사업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1원 짜리 하나 남은 것 없이 그냥 0원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어디...
윤석순 위원    147쪽요,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6,000만원을 지금 지출을 했는데요, 현액이 6,000만원, 지출액이 6,000만원.
  이것도 지금 1원 짜리 하나도 지금 불용처리된 게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 자체사업 6,000만원의 성격은 뭐냐면은 동물원 개장되고 그 다음에 안영지구에 농수산물 물류센타 우회도로 유등천 우안도로죠, 그것 정비사업비로 저희가 시에 건의해 가지고 6,000만원을 특정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구비로 자체사업으로 책정한 건데 설계에 비해서 확보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설계해서 집행하면은 낙찰잔액이 13%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부족된 사업비로 전액을 설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나머지를 별도로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셨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어 놨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용이 아니고 그 해당 사업비 설계변경해서 나머지 부족물량을 잔액 가지고 다 대체해서 설계변경 대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겠죠.
  돈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뭐가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6,000만원 예산 세워서 6,000만원 다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어떠한 위원도 이해가 되지를 않을 겁니다.
  또 자체사업 예산에 지금 145쪽에 보면 여기도 2,260만원에 전년도 이월하고서 죽 와서 보면은 이것도 불용액 처리가 상당히 적어요.
  이 금액에 비해서, 시설비 2,000만원 뭐 자산취득비 260만원 해 가지고 토달 합계가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12만원 남고, 11만7,000원 남고 도대체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찰관계가 본 구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뭐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물론 수의계약 대상도 그렇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88% 아마 맥시멈으로 줘야 90% 줄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입찰을 해서 부찰자 같으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88%, 87% 또는 최저낙찰 방식도 있겠지마는 아무리 불용액 처리가 되질 않는다고 하더라도 10%는 되야 되거든요?
  우리가 경상적 경비나 모든 경비를 다 보면은 거의 10% 절감차원에서 10%씩 거의 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사업에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적다는 얘기는 도대체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금액인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과는 불용액이 6억5,000 정도 되니까 금액이 저희 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성향인데 그것하고 저희 과에 자체사업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은 사실상 이제 사업규모가 적고 건수가 많고 그 다음에 예산형태가 비교적 시에서 내려주는 특정교부금 내지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짜리든 3,000만원 짜리든 발주한 다음에 또 어떤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조그만 200만원, 300만원 올라가도 그것이 잔액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고 반면에 건설과는 예를 들어서 교량을 놓는다든지 또는 단위공사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다 하면은 벌써 입찰잔액만 해도 1억3,000만원 정도 남거든요?
  설계변경해도 어느 정도 큰 금액이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과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9,549만원 짜리도 뭐냐 하면은 뿌리공원 국궁장 설치비인데 지금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별도로 한 3,000만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적은 데다가 사업성격상 이것저것 하는 변경요인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입찰잔액 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참,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소소한 잔공사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뭐 그런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5,000대 이상 넘고 1억이 넘는다면은 최소 불용액이 아무리 못되도 8~900만원, 1,000만원 되야 되는데 그것이 뭐 500만원 이하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좀더 신경써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물론 이제 주민편익시설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공사업자한테도 금액은 얼마에 낙찰을 해서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사실 시키는 일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더 예산을 절약하셔서 뭔가 주민편익사업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저수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죠?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수지요?
김동갑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농업용 저수지 말씀하십니까?
김동갑 위원    아니 지금 백골 저수지가 있죠? 그것은 공원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보문산 공원관리사무소.
김동갑 위원    그런데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년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만약 그것이 붕괴가 되면은 산성동하고 유천동이 범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관리를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구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은 감리비가 전년도에 이월이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5,860만원요.
김동갑 위원    아니 889만7,000원, 감리비.
  이것은 어떤 것을 감리할려고 하다가 이게 넘어온 겁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좀 이상한 것이 말예요, 어떻게 해서 889만7,000원을 여기에 계산을 해 가지고 그냥 천원 단위까지 싹 지출이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그 감리계산법을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천원 단위까지 싹 줘야 됐는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감리비는 뭐냐하면 성격이 그 앞에 부기된 시설비 있죠, 시설비 일부 사업비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중촌동 복지회관을 지난해 건립을 했어요.
  중촌지구 마지막 사업인데 중촌동 복지회관 시설비로 계상이 되고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감리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89만7,000원을 감리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 건도 실질적으로 아마 감리비 산정기준의 요율을 적용하면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통 시설비에 감리비가 금액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이하, 5억 이하 10억 이상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 요율이 틀려지는데 보통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가 한 5%는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시설공사비에 대한 5%를 적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오든 1,500이 나오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된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액으로 계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동갑 위원    10% 절약 같은 건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감리비 설계를 하면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절사해서 그냥 협의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항이니까 887만원으로 계약을 친 것 같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협의를 해서 하면 말이죠, 이게 좀 자투리는 협의를 했다면은 공식적으로 계산해서 지출한다면은 모르지만 협의를 했다면은 자투리는 떼고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일반 관례로 하면 좀 깎고 더하고 하는 게 있는건데 어떻게 천단위까지 싹 협의를 해서 그것이 좀 이상하네요?
  이런 것은 좀 880만원 주고 9만7,000원 정도는 깎을 수 있는 것 아녜요?
  좀 이런 것은 협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인다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도시개발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가서 일 하세요, 빨리.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155쪽이요, 206-02 일시사역 인부임 이게 705만9,000원 예산액이죠? 지출액이 533만9,830원 지출하셨고 불용액이 171억9,170원.
  어떻게 일시사역 인부에 불용액이 생겼는지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건축과장 김종욱  전년도 월드컵 개최로 인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철거인부임을 철거장비 인부임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철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할 일을 다 못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드컵 준비 때문에 하다가 이게 이제 광고물 전수조사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그것을 다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월드컵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일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일을 좀 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남았는가, 좀 앞으로는 심도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은 하천관리에서 명시이월을,
○위원장 이운우  잠시 159페이지요?
김동갑 위원    예.
○위원장 이운우  건설과 좀 있다 해 주세요.
김동갑 위원    지금 건설과 아니예요?
○위원장 이운우  지금 건축과 하는 겁니다.
  급하시네 마음이.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153쪽에 사업예산에 보면은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금년 예산 대비 예비비 사용을 해서 지금 1,296만원 현액 지출액이 476만3,030원을 해서 지금 819만6,970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지출이 적게 들어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욱  아, 이것이 이제 전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해복구 부담기준액이 결정이 1,053만원이 결정 된 겁니다, 이게.
  국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예비비까지 해서 1,296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25%, 지방비가 15% 본인부담이 60%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치고 나서.
  그래서 본인들이 최소한 한 1,500만원 정도 영수증 처리가 되야지 이 돈을 다 뺄 수가 있는데 한 6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이 많은 겁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자체사업에 지금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금년 예산액이 1억6,287만8,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33억2,467만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출액이 34억5,562만2,360원이예요.
  여기에서 지금 지출돼 있는게 불용액이 한 3,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년도 이월액이 33억2,400만원의 원인이 그 이전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넘어와서 공사가 끝나서 그 자금을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때 그 공사성격이 금년도에 오면서도 역시 계약을 하면서 금년도 집행이 다 끝났느냐.
○건축과장 김종욱  이게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낙찰잔액이 아니라 지금 3,200만원 정도는 낙찰잔액이지만 지금 공사성격상으로 보면 대략 35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33억2,467만4,000원의 공사성격이 지금 전년도에서 이월로 금년 넘어왔잖아요, 전년도에.
  그 당시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다 집행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전년도에 다 집행을 못한 거죠.
윤석순 위원    다 못한 거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석순 위원    다 못했는데 지금 전체 자체사업 금액상으로 보면 3,200만원이라고 하는 지금 불용액이 적다, 본위원은 .
  물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공사에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불용액이 적다는 얘기는 우리 지출을 많이 했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이런 우리 구청예산을 더 절약하셔서 물론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다른 사업예산을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짜여져 있다면 최대한 아껴 쓰셔서 최대한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의 한 35억 정도 되는데 이 돈에서 뭐 지금 3,200만원이라고 하면은 실제 좀 본위원은 의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좀더 더 잘 집행되고 좀더 돈을 남겨서 다른 사업예산에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절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떤 것은 절감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안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구분이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절감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5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는 절감이 없네요? 구분이 안됐다면 여기도 절감액이 있어야 할텐데 어떻게 여기 절감액이 없고 또 뒤에 보면은 예비비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90원이 남았어요, 90원이 출연금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지금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네요.
  경상적 경비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10% 절감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10% 절감이 아니고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100%도 쓸 수 있고 뭐 그냥 입찰차액이 12%, 13%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 이런 것은 10% 절감액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15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15만원 했는데 액수는 적지마는 150만원, 했는데 여기는 절감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없거든요?
  절감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안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절감액이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그 구분을 좀 얘기해 봐 주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이것은 150만원, 일반 보상금 이것은요, 저기 우리 김동갑 위원님 현대아파트 시상금 나간 그것입니다.
  이것은 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아, 시상금이야 깎을 수 없겠죠.
  그 뒤에 보면 90원이 남았거든요? 출연금에서, 그런데 출연을 어디다 출연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90원이 남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봐 주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이것은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있습니다.
  공공청사 회비 같은 것을 내는 것을 출연금이라고 하거든요?
  회비 내고 재해복구비 잔액 같은 것 남는 것, 집행잔액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래서 90원이 남았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가서 일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하천관리에서 명시이월을 9억7,196만9,000원을 했거든요.
  어느 하천을 지금 이게 못해 가지고서 넘기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것은 답변....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이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국비가 60%, 시비 20%, 구비 20% 해 가지고 2002년도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구완천 수해상습지공사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이게 구완천 상습수해지역이면은 금년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금년 여름 가기전에 했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뭐 아까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 지적이지만 지금 건설과 소관이죠?
○위원장 이운우  예.
윤석순 위원    여기에도 보면 자체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다 해 보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이 자체사업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아까 잠깐 임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는데요, 자체사업은 이게 이제 구비 자체로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이 불용액이 있으면은 그때 정리를 해 갖고서 거의 다른 예산으로 쓰고요, 지금 아까 많다고 그런 것 같으면은 국·시비 같은 것 있는 것은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불용으로 해서 국·시비는 반납하고, 자체사업은 거의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 소속에 있는 9개 과를 전체를 제가 보면은 아주 이 자체사업에 전체가 다 똑같아요.
  뭐 좀 한두군데라도 틀린 데가 있어야 인정을 하겠는데 어떻게 된게 우리 자체비용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공사진행을 하고 주민숙원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올백으로 거의 한 99% 가까이 지급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자체사업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마 금년부터 2002년 뭐, 2003년도 것 이 자체사업건을 철두철미하게 파헤칠텐데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체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0% 절약, 뭐 10%는 절약을 시켜야 된다 경상적 경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10%는 절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체사업만큼은 보면은 10% 아니라 거의 한 99%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자체사업에서도 좀 최대한 아껴 쓰셔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또 남은 돈을 다른 데 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서상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가서 일하세요.
  다음은 지역교통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요, 지역교통과 정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마는 한정된 도로에 차량은 여하튼 무분별하게 어느 계획도 없이 계속 무한정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책이 우리 중구에서 차량 숫자 세고 뭐 어떻게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어디 가면은 불법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일을 봐야 되는데 세울 데는 없으니까 노상에다 차량을 세우면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이렇게 차를 세우게 된단 말예요.
  어느 항구적인 이런 대책을 한번 거국적으로 노력을 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지마는 또 반면에 그 효과도 없이 많은 불편한 소리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여기에 2001년도 것을 주·정차 위반 수납액을 보면은 17억8,500 징수결정액이 그래서 수납액이 8억2,700이고 미수납액이 9억5,800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예산을 보면은 주차장이 121억7,600 징수 결정액입니다.
  여기에 수납액이 43억9,100만원, 미수납액이 76억8,500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1억을 결손처분을 했단 말예요?
  이 결손처분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먼저 임흥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교통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고맙구요.
  결손처분 9,972만8,000원은요, 그것이 오래된 것 중에서도 특히 행불자라든지 차가 이미 노후화 돼 가지고 가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또는 무재산 이러한 사항 해 가지고서 작년도에 결손된 금액이 총 9,900만원 거의 1억원 돈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행불자와 연도가 지나서 재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폐차 직전인 그런 차량이네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임흥수 위원    글쎄요, 참 이거 지금 여기 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되도록이면 수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작년도 사항은 이것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의 차이가 69억 정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작년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올렸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정차 과태로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4명을 아주 특별징수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5월말까지 3억 정도, 금년도에 징수목표가 10억을 잡고서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지금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직 전반기는 요율별로 따지면 실적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와 가지고서 그 동안에 오래된 사람들 더구나 일반회계 때 운영되고 그러한 사항에서 주소라든지 소재파악 이런 과정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좀 늦고요, 하반기 들어서면은 금년도 목표달성에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최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구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전산시스템 같은 것 지금 현재 그런 것 하고 재산조회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마는 어차피 이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적체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지금 보면 16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보면은 일반 운영비에서 921만560원 불용액 처리가 있거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석순 위원    여기에서 가장 불용액 처리가 많은 부분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900만원 조금 넘게 불용액 처리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경상적 경비에서.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15%가 예산절감액입니다.
  859만6,000원이 예산 절감액이고 잔액이 42만6,000원이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일반운영비를 절약을 하셔서 참으로 본위원으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껴 쓰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절약을 하셔서 우리 구비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임흥수 위원    위원장님, 지적과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업무에는 관련이 없는데, 빈건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운우  예. 말씀하세요. 질의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에는 해당이 좀 안됩니다마는 지적과장님께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화 현상에 우리 지역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참 문제점이 많고 그 해결이라는 것이 뭐 그냥 1년, 2년 지난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지금 없습니다.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실제 우리 공동화된 지역에는 아무 무슨 뭐 혜택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 보는데 지금 구대전 세무서도 그대로 여하튼 비어있고 그리고 이안경원 앞에 농산물로 돼 있더라구요, 시농산물 아마 뭘로 건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은행동에도 여성복지관이 있거든요?
  흉물처럼 다 그렇게 빈건물로 남아 있는데 과연 그런 빈건물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노력을 좀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대전세무서 자리나 농산물 말씀하신 그 장소가 소관이 지금 현재 다릅니다.
  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매수의사 타진도 아직 안해 본 상태고 매각할 것인지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세청 소유가 있고 농수산부 소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타협이 가능해야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이 얘기는 오늘하고 또 몇달 후에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한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아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국장님, 함께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너무 빈건물이 말예요, 그게 어제 오늘도 아니고 여러번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뭐 최대한 노력해서 파악해서 알아 보겠다,
○도시국장 김동택  세무서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임흥수 위원    아니 주차장으로 쓸려면 그것 말예요, 그런 건물 주차장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좀 활용방안을 이용을 해야지.
○도시국장 김동택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택 도시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5차 회의는 7월11일 내일이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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