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7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구정업무보고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심의를 비롯한 일반안건 심사, 구정질문 실시 등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03년도 7월5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구정업무보고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심의를 비롯한 일반안건 심사, 구정질문 실시 등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03년도 7월5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국장의 업무보고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국장의 업무보고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 조금 쉬었다 하죠.
○위원장 이운우 예? 쉬었다 하자구요?
저, 그럼 우리 김동갑 위원님이 한 10분간 정회하고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그럼 우리 김동갑 위원님이 한 10분간 정회하고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구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주민복지 구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긴급지원 150세대 해서 1,692만6,000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사랑 활성화에서 지원한 것을 보면 17개 동에 566으로 해서 1,055세대에 7,789만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참 어려운 구민들한테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지원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주민복지구현이라고 하는 말이 좀 퇴색하지 않나 실제 민간인은 조금 더 많겠지마는 우리 구에서 너무 활동하는 범위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주민복지 구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긴급지원 150세대 해서 1,692만6,000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사랑 활성화에서 지원한 것을 보면 17개 동에 566으로 해서 1,055세대에 7,789만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참 어려운 구민들한테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지원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주민복지구현이라고 하는 말이 좀 퇴색하지 않나 실제 민간인은 조금 더 많겠지마는 우리 구에서 너무 활동하는 범위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윤석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회복지 관계는 다다익선입니다.
제가 볼 적에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6개월 됐는데 한이 없어요, 복지 관계는.
지금 점점 복지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지 저희 맘이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주머니에 돈을 가져가서 현찰로 아주 그냥 다 뿌리고 싶을 정도로 뭐가 많은데 여러 가지 제도상, 예산상, 인원상 제약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국 직원들은 내가 역지사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자 그래 가지고 주어진 예산, 주어진 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니냐 이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우리 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 가지고 이 복지행정에 많은 기대를 지금 걸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에 발맞춰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일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관계는 다다익선입니다.
제가 볼 적에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6개월 됐는데 한이 없어요, 복지 관계는.
지금 점점 복지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지 저희 맘이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주머니에 돈을 가져가서 현찰로 아주 그냥 다 뿌리고 싶을 정도로 뭐가 많은데 여러 가지 제도상, 예산상, 인원상 제약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국 직원들은 내가 역지사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자 그래 가지고 주어진 예산, 주어진 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니냐 이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우리 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 가지고 이 복지행정에 많은 기대를 지금 걸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에 발맞춰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일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앞으로 좀 더 우리 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부자 가정에 관련되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모자가정이 553세대에 1,421명 우리 구 전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가정이 97세대에 254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모자, 특히 모자가정이 문제가 있는데요, 모자가정에,
다음은 모·부자 가정에 관련되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모자가정이 553세대에 1,421명 우리 구 전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자가정이 97세대에 254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모자, 특히 모자가정이 문제가 있는데요, 모자가정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모·부자 가정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특히 모·부자 가정의 직업이 사실은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딸려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정확한 직업이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이 분들에게 딸려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정확한 직업이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이 있고 부자가정이 있고 소년소녀 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자가정은 거의 다 제가 표현이 뭐하는지 모르지마는 젊은 부부들이 이혼해 가지고 모자가정 있는 집이 거의 90%입니다.
수용시설에서 일정기간 있다가 나가는,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에 이혼녀가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다 대부분이거든요?
전부다 일용직 근로자 그런 입장이고 거의 90% 이상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이 있고 부자가정이 있고 소년소녀 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자가정은 거의 다 제가 표현이 뭐하는지 모르지마는 젊은 부부들이 이혼해 가지고 모자가정 있는 집이 거의 90%입니다.
수용시설에서 일정기간 있다가 나가는,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에 이혼녀가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다 대부분이거든요?
전부다 일용직 근로자 그런 입장이고 거의 90% 이상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모자가정에 이분들이 이혼 또는 사별을 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혼율이 몇%의 모자가정이며 또는 사별이 몇%의 모자가정이고 실제 그분들이 생계업을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정확히 파악이 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혼율이 몇%의 모자가정이며 또는 사별이 몇%의 모자가정이고 실제 그분들이 생계업을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정확히 파악이 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직업별로 파악을 못했는데 주로 식당 종사원, 아니면 빌딩 청소원 대부분이요, 병원 관리원, 아니면은 뭡니까? 간병인 대부분이 그런 종에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구에서 펴주는 따뜻한 그런 행정지원에 늘 감사를 해야 하고 또 우리 구나 우리 구의 주민들은 그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좀더 힘써 주시고 또한 직업이 없는 분들은 특히 이분들을 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직업도 찾아주고 또 이 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구에서 충분히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따뜻한 행정적 지원 또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찾아내서 이분들이 우리 중구에 살면서 우리 중구에 늘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구에서 펴주는 따뜻한 그런 행정지원에 늘 감사를 해야 하고 또 우리 구나 우리 구의 주민들은 그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좀더 힘써 주시고 또한 직업이 없는 분들은 특히 이분들을 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직업도 찾아주고 또 이 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구에서 충분히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따뜻한 행정적 지원 또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찾아내서 이분들이 우리 중구에 살면서 우리 중구에 늘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감사합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도 평상시 동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더 관심을 두고 그분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도 평상시 동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더 관심을 두고 그분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사회복지과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수 위원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1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114개. 현재 경로당 신축할 곳 그 예상이 들어온 데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것이 사정동 공원맨션 지역 착공했구요, 용두동이 있고요, 태평동 그 3개소 신축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금년도 것이 사정동 공원맨션 지역 착공했구요, 용두동이 있고요, 태평동 그 3개소 신축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별도 규정은 없구요, 각 자치단체장들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 예산을 세워서, 이 경로당 세우는데 지금 국비까지는 안 주더라구요.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한테 필요시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 경로당 분포비율도 좀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로당만 지어주다 보면은 나중에 전체가 경로당이 아닌가 한편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저희 나라가 7.0%로 알고 있는데 저희 중구가 7.1%거든요, 오늘 현재?
그러면 점점 늘어가지고 2014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된다고 하는데 점점 평균수명 늘어가고 그래서 경로당은 점점 늘어가야 될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러다가는 전 자치단체에 경로당만 다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진짜 헷갈려요.
정부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지금 경로당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까지 이게 노인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고 이분들이 사회문제가 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무슨 직업이라든가 없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은 노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야 할 추세로 생각이 되는데 경로당 보다는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줘 가지고 어떠한 쉼터를 군데 군데에 대용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그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국가적으로 어느 행정구역에 다음에 몇개를 지어라 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형평에 따라서 그 수요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한테 필요시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 경로당 분포비율도 좀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로당만 지어주다 보면은 나중에 전체가 경로당이 아닌가 한편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저희 나라가 7.0%로 알고 있는데 저희 중구가 7.1%거든요, 오늘 현재?
그러면 점점 늘어가지고 2014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된다고 하는데 점점 평균수명 늘어가고 그래서 경로당은 점점 늘어가야 될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러다가는 전 자치단체에 경로당만 다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진짜 헷갈려요.
정부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지금 경로당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까지 이게 노인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고 이분들이 사회문제가 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무슨 직업이라든가 없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은 노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야 할 추세로 생각이 되는데 경로당 보다는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줘 가지고 어떠한 쉼터를 군데 군데에 대용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그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국가적으로 어느 행정구역에 다음에 몇개를 지어라 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형평에 따라서 그 수요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본위원은 또 뭐냐면요, 현재 노인회관이 건립이 안된 데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런데 만약 노인회관이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나 놓을 경우에는 땅 부지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가 되면은 우선 그거 예산을 해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그런데 만약 노인회관이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나 놓을 경우에는 땅 부지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가 되면은 우선 그거 예산을 해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들은 태평동 느티나무 경로당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시유지에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가 있거든요?
노인들이 말씀하셔서 시와 협조를 해서 시유지인데 57평인가 되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직 결정이, 시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역을 해 가지고 지금 조그만 콘테이너 박스에서 고생하고 계신 노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지어줄려고 하는 겁니다.
노인들이 말씀하셔서 시와 협조를 해서 시유지인데 57평인가 되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직 결정이, 시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역을 해 가지고 지금 조그만 콘테이너 박스에서 고생하고 계신 노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지어줄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글쎄 본위원도 신축을 할려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빨리 되지를 않고 하다 보면은 그런 예산문제 또 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건립을 빨리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사실 노인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계셨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을 두고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구나 시, 땅 말하자면 그런 부지가 있을 경우에 마땅치 않으면은 거기다 건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 가서 그 땅을 좀 무상양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시의회 관계, 관계공무원 해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었는데 시의 최종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구에 지금 청사도 지었는데 그것마저 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지적과장을 알기 때문에 지적과장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글쎄 그렇게 평은 돌아가는데 타구에서 왜 중구만 시유지를 자꾸 주느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양을 좀 바꾸어 가지고 특정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는 식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글쎄 그렇게 평은 돌아가는데 타구에서 왜 중구만 시유지를 자꾸 주느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양을 좀 바꾸어 가지고 특정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는 식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찾아가는 주민복지 구현,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상당히 애쓰시는 것으로 알면서 164쪽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가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서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연금 지급이라든지 교통수당 지급 또한 무료급식소 운영, 도시락 배달 서비스 또 그래도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 상당히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여기에는 한가지 빠진 것 같아요.
목욕권 지급 같은 것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서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연금 지급이라든지 교통수당 지급 또한 무료급식소 운영, 도시락 배달 서비스 또 그래도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 상당히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여기에는 한가지 빠진 것 같아요.
목욕권 지급 같은 것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목욕권 지급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자료는 여기에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분명히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빠졌네요.
이게 뭐 지급을,
이게 뭐 지급을,
○임흥수 위원 노인들이 보시면 좀 섭섭하실려나 싶어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것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가 2003년도 목욕권 지급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총 몇명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분명히 제가,
총 몇명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분명히 제가,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운우 사회복지과장 옆에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인,
○위원장 이운우 누르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1인 월 1매씩해서요 액면가 3,000짜리를 연 12매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1인 월 1매씩해서요 액면가 3,000짜리를 연 12매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구에서 대전광역시 목욕중앙협회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요, 후불약정서를 체결을 해서 사용후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런 목욕권을 1인 12매를 지급을 하는데요, 그것을 실제 사용하는 분이 있고 안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안하시는 분만큼은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안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본인이 원치 않아서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무료급식소가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줄은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보고 드린 내용 속에는 효도마차는 저쪽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원래 6개소인데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6개소인데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은 5개소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 6개소인데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6개소인데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은 5개소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2002년도 7월달 업무보고를 보면은 무료급식소가 6개소로 돼 있고요, 또 2002년도 12월달에 보면은 뭐 무료급식소가 6개소가 자료에 의하면은요, 중촌, 문창, 효심정, 중촌 사회복지관, 성락복지관, 호산나 공동체 이렇게 해서도 6개소가 되거든요?
효도마차 빼고도.
효도마차 빼고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중촌 효심정이 있구요, 문창 효심정이 있구요, 그 다음에 중촌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성락종합 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소 그 다음에 호산나 공동체 무료급식소 해서 5개소인데요, 금년 6월부터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연합회 무료급식소가 전액 시비로 추가되서 6개소입니다. 그렇게 기왕에 상반기에는 5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했다는 뜻에서 5개소를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런 자료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중촌, 문창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또 점찍고 효심정, 중촌 사회복지관, 성락복지관 실은 성락복지관이라도 제가 써 놨지 이게 성락복지가 아니라 용두동 이렇게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료급식소가 그러면은 효심정을 뺐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겁니까?
효심정의 인원을 뺐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 12월달에는 1일 750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서에는 1일 670명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 효심정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중촌, 문창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또 점찍고 효심정, 중촌 사회복지관, 성락복지관 실은 성락복지관이라도 제가 써 놨지 이게 성락복지가 아니라 용두동 이렇게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료급식소가 그러면은 효심정을 뺐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겁니까?
효심정의 인원을 뺐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 12월달에는 1일 750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서에는 1일 670명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 효심정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효심정까지 전부 포함이 된거구요, 효도마차가 기왕에 무료급식소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효도마차를 포함시켜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임흥수 위원 아, 효도마차가 다른 데로 넘어가서 그렇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다른 데로 넘어간 건 아니고요, 기왕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내 무료급식소기 때문에 통계자료에다 넣었다가 이번 보고에는 효도마차 내용이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무료급식소가요 2002년12월로 해서는 1억1,1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무료급식소 운영예산을 보면은 4,814만8,000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내용은 지금 집행한 금액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총 1억4,646만8,000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요, 줄은 것은 저도 참 상당히 찬성을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못사는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2002년도 7월달에 보면은 1,467가구에 8,919명이고 거기에서 일반 수급자가 8,880명, 가구가 4,138가구 그 다음에 특례수급자까지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4,167가구인데 2002년도 12월달의 자료를 보면은 3,964가구에 8,144명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은 인원이 7,854명에 3,915가구, 이것이 일반 수급자나 특례수급자 다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경기는 차차 어려워지고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가 더욱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2002년도에서 2002년도 12월달에는 한 203가구가 줄었고 다음에는 이렇게 한 50여 가구가 줄었고 그래서 좋은 현상이지만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요, 줄은 것은 저도 참 상당히 찬성을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못사는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2002년도 7월달에 보면은 1,467가구에 8,919명이고 거기에서 일반 수급자가 8,880명, 가구가 4,138가구 그 다음에 특례수급자까지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4,167가구인데 2002년도 12월달의 자료를 보면은 3,964가구에 8,144명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은 인원이 7,854명에 3,915가구, 이것이 일반 수급자나 특례수급자 다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경기는 차차 어려워지고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가 더욱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2002년도에서 2002년도 12월달에는 한 203가구가 줄었고 다음에는 이렇게 한 50여 가구가 줄었고 그래서 좋은 현상이지만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은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제도가 전년도 하고 바뀐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제와 관련해서는 연초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 재산의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IMF 이후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어렵다는 지금이 참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준치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관련해서는 더 어렵지는 않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다시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은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제도가 전년도 하고 바뀐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제와 관련해서는 연초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 재산의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IMF 이후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어렵다는 지금이 참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준치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관련해서는 더 어렵지는 않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다시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참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뜻은 좋지마는 이 지금 현재 인원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째 이렇게 주는가.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은 영구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지요?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뜻은 좋지마는 이 지금 현재 인원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째 이렇게 주는가.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은 영구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영구 임대주택.
○임흥수 위원 그 곳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원인은 그 임대주택으로 갔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중촌동 하나만이 영구 임대주택이 있더라구요.
여기 한군데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타지역은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고 우리 지역은 그 지역 하나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줄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한군데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타지역은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고 우리 지역은 그 지역 하나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줄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아주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소 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재산의 소득환산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전출입에 따른 감소 그 다음에 개인의 소득이 조금 향상되는 경우, 또는 자녀가 취업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아주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소 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재산의 소득환산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전출입에 따른 감소 그 다음에 개인의 소득이 조금 향상되는 경우, 또는 자녀가 취업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질의 좀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운우 예, 계속 하세요.
○임흥수 위원 과장님 지금 말예요, 중촌동에 영구 임대주택 아파트가 총 몇세대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948세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없습니다. 항상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한번 접수를 하면은 희망자가 입주를 할려고 접수를 하면은 대략 시간이 얼마정도나 걸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길게는 뭐 2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입주 순위결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건축과 주택과인가요, 주택과에서 5개 구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입주 희망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시청에 진달을 하면은 시청에서는 우선 순위 결정하는데 뭐 점수배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기왕에 임대자가 퇴소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입소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용두동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철거민들에 대해서 가점을 그러니까 점수당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크게 반영이 못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입주 희망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시청에 진달을 하면은 시청에서는 우선 순위 결정하는데 뭐 점수배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기왕에 임대자가 퇴소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입소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용두동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철거민들에 대해서 가점을 그러니까 점수당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크게 반영이 못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되서는 안되는데요?
그게 안되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은요, 대전광역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 개정규정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가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위안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장애인 부양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내내 그런 철거민이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게 안되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은요, 대전광역시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 개정규정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가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 위안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장애인 부양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내내 그런 철거민이 해당이 되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것은요, 그 가점을 조금 더 높여 달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거민에 대해서는 가점을 좀 높여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건의한 것은요, 그 가점을 조금 더 높여 달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거민에 대해서는 가점을 좀 높여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그런 철거세입자 같은 사람은 그런 데에 꼭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다른 구에는 이 영구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중구는 기존 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공한지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건축같은 것 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우나 다른 구는 그런 공한지 같은 것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짓기가 쉬운 것도 있겠지마는 주무 부서에서 이런 영구 주택에 대해서도 한번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이 많이 이런 것도 한번 좀 지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물론 이제 우리는 중구는 기존 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공한지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건축같은 것 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우나 다른 구는 그런 공한지 같은 것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짓기가 쉬운 것도 있겠지마는 주무 부서에서 이런 영구 주택에 대해서도 한번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이 많이 이런 것도 한번 좀 지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구 임대주택이 어느 구에 있느냐에 관계 없이 5개 구의 신청자에 가점, 배점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앞으로 영구 임대 주택을 더 건립할 경우에 우리 구 관내에도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앞으로 영구 임대 주택을 더 건립할 경우에 우리 구 관내에도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어디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더라도 우리 구에도 그런 모·부자 가정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시설도 보면은 팔이 분명히 안으로 굽습니다.
그것을 좀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촌동 임대 아파트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가거든요?
병문안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가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달에 한번 정도 아침이 됐든 또 오후가 됐든 저녁이 됐든 이렇게 가 보는데 오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오후에나 저녁에 가면은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차를.
거기 한번 물론 뭐 그것을 꼭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를 세울려고 보다 보면은 상당한 많은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자동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즉 자동차가 10년 이상 돼 가지고 폐차 직전이나 이런 자동차로 볼 수 없는 재산의 가치로 볼 수 없는 이런 자동차만이 소유하고 있어야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자동차가 늘비하게 있고 오전에는 없고 또 그리고 한가지는 다른 아파트 같은 데를 이렇게 가 보면은 택시가 서서 기다리는 일이 없어요.
어느 많은 인원이 많이 집중해서 사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행길이나 큰길에 나가서 택시를 잡아서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늘 가보면 말예요, 택시가 3대, 4대, 5대 죽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한바퀴를 다녀서 가도 버스는 타지 않고 그 택시 타고 늘 출퇴근을 하는 것인지 아무튼 일보러 간단 말예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조사가 좀 세밀히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시설도 보면은 팔이 분명히 안으로 굽습니다.
그것을 좀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촌동 임대 아파트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가거든요?
병문안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가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달에 한번 정도 아침이 됐든 또 오후가 됐든 저녁이 됐든 이렇게 가 보는데 오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오후에나 저녁에 가면은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차를.
거기 한번 물론 뭐 그것을 꼭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를 세울려고 보다 보면은 상당한 많은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자동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즉 자동차가 10년 이상 돼 가지고 폐차 직전이나 이런 자동차로 볼 수 없는 재산의 가치로 볼 수 없는 이런 자동차만이 소유하고 있어야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자동차가 늘비하게 있고 오전에는 없고 또 그리고 한가지는 다른 아파트 같은 데를 이렇게 가 보면은 택시가 서서 기다리는 일이 없어요.
어느 많은 인원이 많이 집중해서 사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행길이나 큰길에 나가서 택시를 잡아서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늘 가보면 말예요, 택시가 3대, 4대, 5대 죽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한바퀴를 다녀서 가도 버스는 타지 않고 그 택시 타고 늘 출퇴근을 하는 것인지 아무튼 일보러 간단 말예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조사가 좀 세밀히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그 옆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든가 고급 승용차가 있는 것은 제가 눈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중촌동에 임대아파트에는 기초생계 보장수급자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일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차상위계층도 일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생계유지용 경차량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든가 고급 승용차가 있는 것은 제가 눈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중촌동에 임대아파트에는 기초생계 보장수급자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일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차상위계층도 일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생계유지용 경차량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흥수 위원 액수는 얼마 정도 따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관계는 지금 자세히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요, 한가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중형차라든지 고급승용차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름을 빌려서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든지 또는 거기 뭐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요, 한가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중형차라든지 고급승용차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름을 빌려서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든지 또는 거기 뭐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써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무료급식소가 중촌동, 문창동으로 해서 효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료급식소가 중촌동에 있는 효심정 거기는 상당히 여론이 좋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아까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한 원인은 중촌동 사회복지관은 어쩐지 말예요,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하다 그렇다고 해서 몇사람을 시켜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뭐 본위원이 참 직접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 양의 가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까지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관리 감독이 부족해서 또한 소홀해서 그 사람들이 정량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희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몇번 조사를 해 보니까 여론이 중촌동 효심정은 잘 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뭐 거기는 가 볼 것이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은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사한 것을 일일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무료급식소가 중촌동, 문창동으로 해서 효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료급식소가 중촌동에 있는 효심정 거기는 상당히 여론이 좋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아까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한 원인은 중촌동 사회복지관은 어쩐지 말예요,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하다 그렇다고 해서 몇사람을 시켜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뭐 본위원이 참 직접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 양의 가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까지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관리 감독이 부족해서 또한 소홀해서 그 사람들이 정량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희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몇번 조사를 해 보니까 여론이 중촌동 효심정은 잘 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뭐 거기는 가 볼 것이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은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사한 것을 일일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중촌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한 지도점검 체계를 운영을 해서 다른 데보다 더 떨어지는 급식이 안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자세한 통계자료는 제가 수치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일 5개소에 670명 기준으로 해서 1인 1,520원 기준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서 급식을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균 따져 보니까 한 650원 정도의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급식소별로 조금 차등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인근 복지관한테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더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왕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할 때는 상당히 열악한 급식이 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급식인원에 맞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시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중촌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한 지도점검 체계를 운영을 해서 다른 데보다 더 떨어지는 급식이 안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자세한 통계자료는 제가 수치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일 5개소에 670명 기준으로 해서 1인 1,520원 기준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서 급식을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균 따져 보니까 한 650원 정도의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급식소별로 조금 차등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인근 복지관한테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더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왕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할 때는 상당히 열악한 급식이 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급식인원에 맞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시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개 동에 2개 급식소가 있는데 하나는 잘 하고 있고, 같은 돈으로 하나는 너무나 부실하다고 했을 적에 또 제가 이렇게 조사까지 한번 해 볼 정도라면은 다소의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163쪽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해서요, 장제·해산 급여가 54명이 지원됐거든요?
장제비 1인당 얼마씩 나가고 해산급여는 얼마씩 나가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163쪽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해서요, 장제·해산 급여가 54명이 지원됐거든요?
장제비 1인당 얼마씩 나가고 해산급여는 얼마씩 나가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제비는 50만원이고요, 해산비는 20만원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게 54명이 우리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해당된 분 중에 그러니까 7,854명이네요, 수급자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여기에서 54명이 발생됐다 이 얘기죠? 인원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잘 아나 모르겠습니다.
따라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보면은 홍보관계를 뭐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는가, 그 홍보하신 종류를 좀 몇가지만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잘 아나 모르겠습니다.
따라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보면은 홍보관계를 뭐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는가, 그 홍보하신 종류를 좀 몇가지만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김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잘 못들었는데요, 홍보관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제가 확실하게 잘 못들었는데요, 홍보관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홍보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사회산업국 전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홍보수단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이 맨투맨으로 가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유선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중구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매월 중구소식지도 있고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수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가 되지요.
저희들이 최소한도 10가지 이상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홍보수단은 지금 열거한대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중구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매일 하다시피 하는 것은 중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자체 조직을 통한 통·반 조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생단체를 통해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홍보수단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이 맨투맨으로 가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유선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중구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매월 중구소식지도 있고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수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가 되지요.
저희들이 최소한도 10가지 이상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홍보수단은 지금 열거한대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중구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매일 하다시피 하는 것은 중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자체 조직을 통한 통·반 조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생단체를 통해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중구소식지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국장님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요, 오토바이거리라든가 자동차거리 같은 데가 있죠? 이것이 지금 업자들이 광고를 낸 겁니까, 아니면은 구청에서 이것을 홍보를 해 주는 겁니까?
갖고 왔는데 국장님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요, 오토바이거리라든가 자동차거리 같은 데가 있죠? 이것이 지금 업자들이 광고를 낸 겁니까, 아니면은 구청에서 이것을 홍보를 해 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이것은 업자들이 그냥 저희들이 홍보낸 겁니다.
저희들이 대신해서,
저희들이 대신해서,
○김동갑 위원 그런데 여기 이것은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홍보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홍보 나온 것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주민들과 가장 여름철에는 밀접한 관계가 폐기물 생활쓰레기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에 보면은 큰 것만 청장님 위주로 해서 이런 것만 나왔지 실제 중구청에 관한 것 주민과의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까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감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생활쓰레기를 방치못하도록 보고를 아까 하셨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주민들과 가장 여름철에는 밀접한 관계가 폐기물 생활쓰레기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에 보면은 큰 것만 청장님 위주로 해서 이런 것만 나왔지 실제 중구청에 관한 것 주민과의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까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감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생활쓰레기를 방치못하도록 보고를 아까 하셨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동갑 위원 그랬는데 그런 중구의 재정적인 낭비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구정소식지가 한달에 얼마씩 드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구정소식지가 한달에 얼마씩 드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가 한달에 이게 5만부인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공보과에서.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비는 얼마나 드는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경비문제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적에 그런 것도 반드시 여기에 해서 좀 나가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리면은 처벌을 하니까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또 요새는 박일순 의원님이 문화유선을 가지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동갑 위원 그런 데는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내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계셔서 저희가 거기 했었고 박일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홍보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냐 내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얘기를 참고로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홍보수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6월달 거거든요?
6월25일날 발행된 것. 여기에 저희 사회산업국 것만 다 해도 여기 지면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기에 편집을 할 때에 편집위원회에서 이것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심사해서 통과된 것만 한 것이고, 저희 욕심에 이번에는 지역경제과를 주관해서 한번 밀고 나가자 해 가지고 이런 지면을 할애 받은 거지요, 여기다 다 넣을 수만 있으면 이게 부수보다도 지면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질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계셔서 저희가 거기 했었고 박일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홍보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냐 내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얘기를 참고로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홍보수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6월달 거거든요?
6월25일날 발행된 것. 여기에 저희 사회산업국 것만 다 해도 여기 지면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기에 편집을 할 때에 편집위원회에서 이것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심사해서 통과된 것만 한 것이고, 저희 욕심에 이번에는 지역경제과를 주관해서 한번 밀고 나가자 해 가지고 이런 지면을 할애 받은 거지요, 여기다 다 넣을 수만 있으면 이게 부수보다도 지면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질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김동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 실례로 제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하는데 거기에도 고지서에 주민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은 꼭 매번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쓰레기 방치문제는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마는 특히 그것이 방치가 되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보관계는 물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뭐.
그런데 지금 생활쓰레기 방치문제는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마는 특히 그것이 방치가 되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보관계는 물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또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각 과별로 지금 이것만 하는 게 아녜요.
충청방송 통하든가 대전매일을 통하든가 대전일보를 통한다든가 각 과에서 찌라시 전단지를 발행한다든가 그것을 제가 취합해서 드릴게요.
과연 상반기에 몇개나 했는지.
충청방송 통하든가 대전매일을 통하든가 대전일보를 통한다든가 각 과에서 찌라시 전단지를 발행한다든가 그것을 제가 취합해서 드릴게요.
과연 상반기에 몇개나 했는지.
○김동갑 위원 예, 그 내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흥수 위원님이나 몇분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168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근로하고 기초생활자가 있고 임대주택 선정과정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실은 공공근로도 말입니다.
공공근로도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이 조금 먼 데 나가면 전부 자가용 끌고 옵니다.
자가용 대 놨다가 하는 척 하고서 옆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전에는 실은 뭐 선정되지 않아야 될 분들이 많이 선정됐다고 그래요.
또 아까 임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실은 임대주택이나 모든 지금 선정하는 것이 확실하게 해서 했겠지마는 주민들이 볼 적에는 말예요, 적당하게 선정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초생활자도 각 동에 보면은 오래 있던 사람들은 그냥 그냥 연말이나 연초에 선정할 적에 그냥 실제 나가서 보지 않고 말이죠, 책상에 앉아서 그냥 누구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말이죠,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그리고 아까 임흥수 위원님이나 몇분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168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근로하고 기초생활자가 있고 임대주택 선정과정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실은 공공근로도 말입니다.
공공근로도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이 조금 먼 데 나가면 전부 자가용 끌고 옵니다.
자가용 대 놨다가 하는 척 하고서 옆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전에는 실은 뭐 선정되지 않아야 될 분들이 많이 선정됐다고 그래요.
또 아까 임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실은 임대주택이나 모든 지금 선정하는 것이 확실하게 해서 했겠지마는 주민들이 볼 적에는 말예요, 적당하게 선정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초생활자도 각 동에 보면은 오래 있던 사람들은 그냥 그냥 연말이나 연초에 선정할 적에 그냥 실제 나가서 보지 않고 말이죠, 책상에 앉아서 그냥 누구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말이죠,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럼요, 지금 김위원님이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공무원들한테 보통 모독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큰일 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니 모든 것이, 모든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매일 주시를 하고 있고요, 47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매일 전산관리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적당히 할 것이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지금 공무원들한테 보통 모독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큰일 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니 모든 것이, 모든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매일 주시를 하고 있고요, 47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매일 전산관리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적당히 할 것이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김동갑 위원 아닌 것을 한가지만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 볼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말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8,000명 하다 보면 몇명 정도 잘못될 수도 있겠죠.
○김동갑 위원 한명이 잘못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러면 저는 100점 짜리 인간은 못되거든요? 분명히 100점이 될려고 노력을 늘 하는 거지.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죠, 잘못이 있을 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죠, 저희들이 부여받은 권한 의무를 가지고 최대한도로 하다 보면 실수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뭐 그게 적당하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다면은 저희들 힘 빠져요.
○김동갑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있을 수 있죠 그거야.
아, 인간 생활에서 100% 짜리 인간이 어딨어요, 있을 수가 있죠.
아, 인간 생활에서 100% 짜리 인간이 어딨어요, 있을 수가 있죠.
○김동갑 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란 말예요,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됐느냐, 그 공공근로나 기초생활자나 임대주택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실은 공공근로도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다닐 정도가 되면은 공공근로 해당이 되는 건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됐느냐, 그 공공근로나 기초생활자나 임대주택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실은 공공근로도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다닐 정도가 되면은 공공근로 해당이 되는 건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어떻게 생각해도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못드려요.
그 말씀을 드릴려면 최소한도 한 세시간 이상 제가 여기서 드려야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만 해도.
공공근로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도 한위원님 계시지마는 공공근로 사업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님도 여기 한분 계시네.
그거 그냥 거저 앉아서 하는 게 아녜요.
그게 얼마나 대수가 있고 모자라고 한데요.
그 말씀을 드릴려면 최소한도 한 세시간 이상 제가 여기서 드려야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만 해도.
공공근로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도 한위원님 계시지마는 공공근로 사업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님도 여기 한분 계시네.
그거 그냥 거저 앉아서 하는 게 아녜요.
그게 얼마나 대수가 있고 모자라고 한데요.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들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한두개 뭐 할 수 있겠죠.
○김동갑 위원 지목을 하면 거시기 하니까 지목을 안하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지목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시정도 하죠.
이런 기회에.
이런 기회에.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에 내가 볼 적에는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멀리 나가면 차 세워 놓고 이제 뭐 부여 받은 작업량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일찍 끝나든, 늦게 끝나든 그런 경우가 있지마는 하고서 오고 그러는데 전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멀리 나가면 차 세워 놓고 이제 뭐 부여 받은 작업량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일찍 끝나든, 늦게 끝나든 그런 경우가 있지마는 하고서 오고 그러는데 전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 말씀 드릴게요.
저도 이제 김위원님하고 똑같아요, 의견이.
저도 이제 김위원님하고 똑같아요, 의견이.
○김동갑 위원 주민들의 얘기는 저런 사람들이 말이죠, 공공근로를 하니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공공근로 대상자 중에서도요, 실업자라든가 직업이 있다가 실직이 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가용 가진 사람이라도 점수가 떨어질 뿐이지 대상자가 되요.
지금 공무원 생활 37년 했지만 아직 자가용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위원님하고 똑같이.
아니 저 사람은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도 공공근로 다니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직원들한테.
그런 사람들은요 실업자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실직자기 때문에 자가용 가져 왔다고 해서,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약간 떨어지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좀 놀란 것은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고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적당적당히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 기준이 너무 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참 피곤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진인사대통이라고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고 하는 입장인데 모든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이 수시로 또 바뀌고 하는 실무자 입장도 역지사지로 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생활 37년 했지만 아직 자가용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위원님하고 똑같이.
아니 저 사람은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도 공공근로 다니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직원들한테.
그런 사람들은요 실업자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실직자기 때문에 자가용 가져 왔다고 해서,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약간 떨어지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좀 놀란 것은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고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적당적당히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 기준이 너무 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참 피곤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진인사대통이라고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고 하는 입장인데 모든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이 수시로 또 바뀌고 하는 실무자 입장도 역지사지로 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주민들이 볼 적에 저런 사람들은 공공근로 기초생활자가 안되야 되는데 어째 됐느냐 또 어떤 사람은 되야 되는데 안된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고 지금 아까 임흥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복지관하고 아까 효심정 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면은 저쪽에서 독지가들이 좀 있어 가지고 효심정 같은 데는 많이 도와줘서 그렇고 저쪽에는 그런 것이 구청에 관공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고 지금 아까 임흥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복지관하고 아까 효심정 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면은 저쪽에서 독지가들이 좀 있어 가지고 효심정 같은 데는 많이 도와줘서 그렇고 저쪽에는 그런 것이 구청에 관공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러냐 안 그러냐만 얘기를 해 봐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그 쪽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자는 그럼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사회활동이 적은지 그것을 한두번 또 한두달 이런 차이가 난다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달에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움을 받았고 다른 달은 못할 수도 있는데 1년 내내 문제가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달에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움을 받았고 다른 달은 못할 수도 있는데 1년 내내 문제가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1인당 나오는 것이 1,520원이랍니다. 1식에, 그런데 저희는 100명을 계획해 가지고 했는데 노인 양반들이 줄을 섰어요.
오늘은 50명만 찾아 오셔야 되는데 70명, 80명 오셨는데 어떻게 하냐고 가시라고, 노인 양반 가시요, 무슨 자격 있는 것도 아녜요.
일부러 저 성남동, 가양동에서 때만 되면 오시는 분이 계시대요, 중구 게 맛있어 하고.
우리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저분이 사실상 동구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 오셨어. 크게 보면 우리 동포인데 우리 대전시민인데 할아버지 동구 사시는 분이 여기 오셨네, 가시요 박절하게 못하잖아요.
오늘은 100명인데 내일은 120명이 될 수도 있고 중촌 사회복지관이 200명이 왔는데 효심정이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50명만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위원님, 어떻게 박절하게 가시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중촌사회복지관은 고정시설로 돼 있고 아파트 내에, 효심정은 나름대로 강변에 별도로 지은 거거든요?
운영체계가 약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지 않느냐, 국가에서 주는 1,520원 그 인원에 맞게 해서 주면 참 좋은데 그것도 모자라면 아까 사회복지과장 얘기하죠?
600 한 50원 정도 됩니다. 왜 국가에서 1,520원씩 주라고 하는데 650원짜리 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김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시면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윤석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 장애인, 모·부자 가정 뭐 저소득층 한번 보세요.
저희 업무 보시면요, 계수만 나열한 것들이 참 챙피한 것들입니다.
계수로 나열할 수 없는 얘기 못하는 사연이 많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1인당 나오는 것이 1,520원이랍니다. 1식에, 그런데 저희는 100명을 계획해 가지고 했는데 노인 양반들이 줄을 섰어요.
오늘은 50명만 찾아 오셔야 되는데 70명, 80명 오셨는데 어떻게 하냐고 가시라고, 노인 양반 가시요, 무슨 자격 있는 것도 아녜요.
일부러 저 성남동, 가양동에서 때만 되면 오시는 분이 계시대요, 중구 게 맛있어 하고.
우리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저분이 사실상 동구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 오셨어. 크게 보면 우리 동포인데 우리 대전시민인데 할아버지 동구 사시는 분이 여기 오셨네, 가시요 박절하게 못하잖아요.
오늘은 100명인데 내일은 120명이 될 수도 있고 중촌 사회복지관이 200명이 왔는데 효심정이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50명만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위원님, 어떻게 박절하게 가시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중촌사회복지관은 고정시설로 돼 있고 아파트 내에, 효심정은 나름대로 강변에 별도로 지은 거거든요?
운영체계가 약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지 않느냐, 국가에서 주는 1,520원 그 인원에 맞게 해서 주면 참 좋은데 그것도 모자라면 아까 사회복지과장 얘기하죠?
600 한 50원 정도 됩니다. 왜 국가에서 1,520원씩 주라고 하는데 650원짜리 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김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시면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윤석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 장애인, 모·부자 가정 뭐 저소득층 한번 보세요.
저희 업무 보시면요, 계수만 나열한 것들이 참 챙피한 것들입니다.
계수로 나열할 수 없는 얘기 못하는 사연이 많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또 사회복지관이 부실하게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 가는 분들 많은 분들이 부득이해서 어디 가서 먹을 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들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어째 그 복지관에만 사람이 많이 몰리냐 이거요.
아, 효심정이 잘해 주면 잘해주는 데로 가야지.
지금 얘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아, 효심정이 잘해 주면 잘해주는 데로 가야지.
지금 얘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중촌 효심정은요, 김위원님!
YWCA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소위 기독청년회.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지원자가 수시로 와요.
거기 와서 구경 하다가 강변에 있으니까 와서 보고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더러 돈도 주고 가고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부식도 사다 주기도 하고, 여기 자원봉사자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충분하니까 중촌 사회복지관 갖다 주시오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정위탁을 한다든가 할 적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지.
YWCA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소위 기독청년회.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지원자가 수시로 와요.
거기 와서 구경 하다가 강변에 있으니까 와서 보고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더러 돈도 주고 가고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부식도 사다 주기도 하고, 여기 자원봉사자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충분하니까 중촌 사회복지관 갖다 주시오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정위탁을 한다든가 할 적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지.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효심정 같은 데는 도와 주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지금 공무원입니까, 아니면은 재단에서 사회복지회관 재단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사단법인으로 돼 있죠?
사단법인으로 돼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중촌 사회복지관 그렇구요.
○김동갑 위원 이사장이나 거기 주최는, 운영주최는 계속 한사람이 그냥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저희들 계약에 의해서 중구청에서 위탁이 돼 있죠.
○김동갑 위원 몇년씩 위탁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3년이랍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위탁을 시킬 적에 좀 유능한 사람을 골라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골라서 효심정처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든가 또 지금 말씀대로 사회복지관에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이 밀려서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 지원을 더 해 줘야죠.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모든 사회가 복지체제로 가고, 복지체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먹을 것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600 얼마 500 얼마 짜리로 해 주지 말고 그것 좀 예산 증액요청을 해 가지고 좀 잘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모든 사회가 복지체제로 가고, 복지체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먹을 것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600 얼마 500 얼마 짜리로 해 주지 말고 그것 좀 예산 증액요청을 해 가지고 좀 잘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증액요청을 저희들이 매년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페이가 그렇고 예산이라는 게 한정됐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더 특별히 그 문제를,
위원님들이 더 특별히 그 문제를,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 답변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운영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만족한 답변을 못 드렸구요,
○김동갑 위원 효심정하고 사회복지관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먼저 번에 본위원이 참 쌀까지 갖다가 뭐 중량 문제도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한쪽은 잘 하는데 한쪽은 못하면 운영자가 잘못 됐다든가 무엇인가는 미흡한 점이 생긴 것이 아니냐.
지도가 잘못됐다든가 또 운영자가 잘못됐다든가 어떤 면인가는 부족한 면이 있는 거 아니냐,
지도가 잘못됐다든가 또 운영자가 잘못됐다든가 어떤 면인가는 부족한 면이 있는 거 아니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형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형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같은 동에 있으면서 어떤 쪽은 잘하고 어떤 쪽은 잘못한다고 한다면은 주민이 볼 적에 나쁜 얘기로 얘기를 한다면은 운영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김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김동갑 위원 그런 문제를 관에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철저히 점검 내지는 운영자로 하여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고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김동갑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지난번 답변에 좀 증액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증액은 우리 구 예산형편이 좋다면은 우리 구만 단독으로 조금더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5개 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데가 재정자립도 이런 쪽에서 보면은 더 높고 그런데 5개 구의 형평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 운영사항을 5개 구 내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필요할 경우 운영비를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사항을 5개 구 내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필요할 경우 운영비를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있을 겁니다.
○김동갑 위원 그것이 12월달까지인가 11월달까지인가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한 3개월인가를 띄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사회복지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비데기 품목하고 설치비하고 그것 좀 한번 빼 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잠시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으면 정회 했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 끝내고,
○위원장 이운우 끝내고 중식하시겠습니까?
○임흥수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위원님들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위원장 이운우 김동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갑 위원 지금 그것은 그렇게 하고 각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9개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그냥 설치만 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김동갑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직원들 식사도 못하고.
자, 고성근 위원입니다.
165쪽에 한번 보시면 장애인 자립 재활촉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네요, 여기?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199쪽에 한번 다시 보시면 장애범주 확대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일제 갱신 했죠? 지금?
자, 고성근 위원입니다.
165쪽에 한번 보시면 장애인 자립 재활촉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네요, 여기?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199쪽에 한번 다시 보시면 장애범주 확대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일제 갱신 했죠? 지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5,243대입니다.
○고성근 위원 장애인 등록차량이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등록돼 있는 차량의 숫자입니다.
○고성근 위원 5,243대. 지난번에 내가 2002년도에 4/4분기에 장애인 등록차량 현황을 봤는데 7,527대던데? 그것과 뭐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고성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통계 수치를 제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요, 확인해 드리기가 좀 어렵구요, 현재에,
○고성근 위원 아니 본위원이 2002년도 4/4분기에 장애인 등록차량을 동별로다가 빼서 서면으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거기에는 7,527대. 그런데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 표지를 5,243대를 다 갱신 했습니까?
받았는데 거기에는 7,527대. 그런데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 표지를 5,243대를 다 갱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10월부터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지난달쯤 일제 교육을 해 가지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각 동에서.
이번에 지난달쯤 일제 교육을 해 가지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각 동에서.
○고성근 위원 현재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서면으로 서류만 받고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장부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장애인 차량등록이 개인 전화번호가 대다수가 기재돼 있지 않아요, 장애인 등록차량 차주들한테.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왜 전화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 다 가지고 있지 전화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우선 전화가 기재돼 있지 않은게 문제점의 하나이고 또 두번째는 장애인 등록차량을 할 적에 동장의 전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전결부분에 동장 결재 전결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너무 성의없는 동장들이 결재가 돼 있고 또 사무장들께서나 담당자들께서 전결을 하고 등록차량을 전부 받아서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세번째는 장애인 등록차량 혜택은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장부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장애인 차량등록이 개인 전화번호가 대다수가 기재돼 있지 않아요, 장애인 등록차량 차주들한테.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왜 전화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 다 가지고 있지 전화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우선 전화가 기재돼 있지 않은게 문제점의 하나이고 또 두번째는 장애인 등록차량을 할 적에 동장의 전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전결부분에 동장 결재 전결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너무 성의없는 동장들이 결재가 돼 있고 또 사무장들께서나 담당자들께서 전결을 하고 등록차량을 전부 받아서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세번째는 장애인 등록차량 혜택은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등록대장 정리에 전화번호가 누락됐다든지 동장 전결사항임에도 담당자나 뭐 사무장 전결로 처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끌고 다니는 이런 경우를 방지내지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표지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애인 범주 확대실시와 맞추어서 표지판 일제 갱신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끌고 다니는 이런 경우를 방지내지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표지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애인 범주 확대실시와 맞추어서 표지판 일제 갱신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성근 위원 즉 말하자면 그 장애인 차량을 처음에는 형제간, 자식간에 이제 부부간에 장애인이 하나 가족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가족중에 하나가 있으면,
○고성근 위원 그러면 하나 뺍니다. 장애인 그 사람 명의로 빼고 그거 뭐 형제가 타든 부모가 타든 뭐 부부가 타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선 형제간에 남매간이라든지 있을 적에는 시집을 가는 경우는 반납을 해야죠? 주소지가 틀리니까?
그런데 우선 형제간에 남매간이라든지 있을 적에는 시집을 가는 경우는 반납을 해야죠? 주소지가 틀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같이 형제간에 분가를 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 이거 잘 들으세요.
전부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 또 주소가 같이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을 경우는 분명히 장애인 등록차량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동감 하십니까?
전부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 또 주소가 같이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을 경우는 분명히 장애인 등록차량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동감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 전체를 다 알지를 못하지마는 등록차량 7,500세대를 다 내가 훑어는 봤는데 문제점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진짜로 이것은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지금 앞으로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화 한다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각 시·도 지사들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구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중앙 정부에 지원을 못 받고 700명 되는 월급을 우리 자립을 해서 청장은 줘야 된단 말예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모든 혈세가 다 새 나가는 걸 우선 방지하고 또한 청장께서는 최고 책임자니까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하면 생존경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대전시 5개 구청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공무원들은 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분권화가 되면은 중앙집권의 간섭도 안 받고 모든 지원도 끊기니까 우리 구에서 어떻게 생존경쟁을 해 나가야 되나 생각도 해야 되는데 말단에서부터 자칫 잘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구가 어려우면 대전시가 어렵고 대전시가 어려우면 국가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위원은 뭐 이것을 꼭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혈세를 좀 막기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한번 동을 시켜서 일제조사를 다 시키세요.
그러면 모든 혈세가 다 새 나가는 걸 우선 방지하고 또한 청장께서는 최고 책임자니까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하면 생존경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대전시 5개 구청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공무원들은 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분권화가 되면은 중앙집권의 간섭도 안 받고 모든 지원도 끊기니까 우리 구에서 어떻게 생존경쟁을 해 나가야 되나 생각도 해야 되는데 말단에서부터 자칫 잘못하면은 앞으로 우리 구가 어려우면 대전시가 어렵고 대전시가 어려우면 국가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위원은 뭐 이것을 꼭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혈세를 좀 막기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한번 동을 시켜서 일제조사를 다 시키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번에 일제 교육을 시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지금 동에서,
○고성근 위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아닌 사람이 자가용을 끌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동에서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일제조사를 다시 하고 또 발췌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나 담당께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나 해서 본위원한테 조사한 내용 서면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거 우리 과장께서 꼭 시행을 하세요, 시행을 하시고 이 장애인들이 진짜 장애인들이 정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비장애인은 항상 비장애인지마는 일단 비장애인이니까 그것을 미끼로 해서 혜택을 받을려고 이렇게 나쁜 습관을 들이면 안되겠다는 것을 우리 말단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리 잘 하라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감사에 또 지적을 하겠으니까 이것만은 꼭 구청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 이거 지역경제과하고 이게 또 맞물리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것 좀 물어볼게요.
생활안정자금을 사회복지과에서 대출해 주신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리 잘 하라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감사에 또 지적을 하겠으니까 이것만은 꼭 구청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 이거 지역경제과하고 이게 또 맞물리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것 좀 물어볼게요.
생활안정자금을 사회복지과에서 대출해 주신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한 7년이 넘은 것 같은데? 몇년도에 한 거죠?
산성동 풍물시장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 준거 있죠? 복지과에서?
아니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 그러면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든지.
생활안정자금 2년 거치 5년 상환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산성동 풍물시장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 준거 있죠? 복지과에서?
아니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 그러면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든지.
생활안정자금 2년 거치 5년 상환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풍물시장, 지금 개별 내역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고성근 위원 지역경제과하고 맞물린 건데 이 문제를 좀 알고 싶고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글쎄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산성동 풍물시장에다가,
산성동 풍물시장에다가,
○고성근 위원 풍물시장 상인들한테 생활안정자금해서 500만원씩 지금 제가 봐서는 7년이 넘었으니까 한 8, 9년 정도 했을 적에 해 준게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부임 전에 일이라.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생활안정자금의 대출대상자가,
○고성근 위원 기초생활이 아니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부의장님, 그것 건설과에서 해 줬다던데요?
○고성근 위원 건설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 기억이,
○고성근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건설과면 도시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인들한테 여기 어디야, 지금 은행동에서 상인들 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산성동 풍물시장을 세웠을 적에 점포마다 500만원씩 2년 거치 5년 상환해 주는 것을 전부 해 줬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회수를 못하고 7년이 넘은 상태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해 줬다고 하면 도시국에 가서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인들한테 여기 어디야, 지금 은행동에서 상인들 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산성동 풍물시장을 세웠을 적에 점포마다 500만원씩 2년 거치 5년 상환해 주는 것을 전부 해 줬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회수를 못하고 7년이 넘은 상태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해 줬다고 하면 도시국에 가서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갱신과 관련해서요 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앞에 2002년도 통계수치하고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등록장애인은 현재 7,548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243명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걱정하셨던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혼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제외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호적을 확인한다든지 주민등록을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 과에서 금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혼을 했는데 그냥 그 차를 운행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적발을 해서 100만원 그 경우는 보통 10만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100만원을 부과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에 2002년도 통계수치하고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등록장애인은 현재 7,548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243명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걱정하셨던 형제라든지 자매라든지 혼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제외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호적을 확인한다든지 주민등록을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 과에서 금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혼을 했는데 그냥 그 차를 운행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적발을 해서 100만원 그 경우는 보통 10만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100만원을 부과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100만원 부과하면 차량을 그냥 소지하고 있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죠, 100만원은 벌금이고 과태료이고요, 장애인 표지판은 회수를 하게 됩니다.
○고성근 위원 형제간에도 같이 한 집에 주민등록상에 살 적에는 차량을 해서 형이 타든 동생이 타든 하는데 분가해서 별도로 이제 사는 거란 말예요.
만약에 조사를 할 적에는 주민등록증만 그 사람을 같이 해 놓고 또 다른 데 살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조사를 할 적에는 주민등록증만 그 사람을 같이 해 놓고 또 다른 데 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지.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도 잘 하시겠지마는 주민등록지만 A와 B와 같이 형제간이 있고 A가 차를 탄다면 B 는 다른 데 가서 살아도 주민등록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는가 안 사는가 동사무소 통하면 이게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정리를 하자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도 잘 하시겠지마는 주민등록지만 A와 B와 같이 형제간이 있고 A가 차를 탄다면 B 는 다른 데 가서 살아도 주민등록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는가 안 사는가 동사무소 통하면 이게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정리를 하자는 뜻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좋은 말씀 받아들이고요, 그것 다시 동에 지시를 하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든 자료를 하여튼 만들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밥 먹었어요.
○위원장 이운우 환경보호과장 옆에 나와 계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보림산업.
○위원장 이운우 전원 켜고 하세요,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보림산업 관계가요, 제가 중구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서 계류중이더라구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중구청이 원고가 되고 이제 그 사람이 피고가 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서 우리 중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 앞으로 저기가 됐어요, 소송에 따른 경비 일체부담이 떨어졌습니다, 며칠전에.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중구청이 원고가 되고 이제 그 사람이 피고가 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서 우리 중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 앞으로 저기가 됐어요, 소송에 따른 경비 일체부담이 떨어졌습니다, 며칠전에.
○김태경 위원 애초에 허가 났던대로 건식으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죠, 허가가 안 난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지금 가야환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태경 위원 글쎄 지금 두군데가 있다고 하던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 처리하는 조그마한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태경 위원 보림 것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보림산업은 허가를 못 냈고, 어남동에 낼려다가 거기가 청정지역으로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각종 소송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가 승소를 해서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가야환경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요, 제가 거기 현 출장갔던 적이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가동을 별로 않고 있구요.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 수거를 하게 되면은 금산쪽에 타조를 키우는데 한 5,000마리 정도 키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가면 있다고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 수거를 하게 되면은 금산쪽에 타조를 키우는데 한 5,000마리 정도 키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가면 있다고 하는데요,
○김태경 위원 예, 산너머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거기 현장은 금산군에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지금 가동은 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가동을 거의 일주일에 아마 한두시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관리인이 한명 있더라구요.
거기 관리인이 한명 있더라구요.
○김태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173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상시단속 3인조가 4개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여기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새벽하고 야간 저녁에만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173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상시단속 3인조가 4개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여기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새벽하고 야간 저녁에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녁하고 새벽하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동시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저녁에는 밤 12시까지 하고 있고요, 새벽에는 5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장이 우리 유천동 같은 데는 아마 그 도로변에서 하던 데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거기 갖다가 투기를 하는 그런 게 보여 가지고 지난번에 무인 카메라 좀 그 쪽에다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설치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거기 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면 그 쪽 지역을요, 저희가 상시단속반 1개반을 먼저 번에도 의원님 한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 쪽 지역에 배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마무리 됐거든요?
그러면 유천동 쪽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거기를 상시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계도 겸 단속 겸 해서 그 쪽으로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유천동 쪽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거기를 상시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계도 겸 단속 겸 해서 그 쪽으로 붙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입간판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종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처리 전략과 재활용품 증가등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가져 왔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불법으로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95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처리 전략과 재활용품 증가등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가져 왔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불법으로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종태 위원 이러한 불법 투기예방과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관내 각 동에서 상습 투기지역 대상으로 쓰레기 오물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하고 투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처벌에 대한 동장이나 구청장 명의로 신고처와 관계 부서 명칭을 기재한 경고 입간판을 설치하였는데 입간판 설치장소는 몇개나 설치되었으며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간판이 몇군데에 설치된 것이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입간판 말고요, 입간판이 지금 몇개인가는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몇개소인지에 대해서는 처음 질의를 받은 것이라 저도 자료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당 1만2,000원씩 해 가지고 현수막을 각 동하고 민원인들이 요구한게 있어 가지고 33개를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발주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홍보문안을 넣어서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조만간에 설치가 지금 되고 있을텐데요, 3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받은 데를 100% 내 주는 것으로 해서요, 저희 수용비로 추진중입니다.
입간판 말고요, 입간판이 지금 몇개인가는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몇개소인지에 대해서는 처음 질의를 받은 것이라 저도 자료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당 1만2,000원씩 해 가지고 현수막을 각 동하고 민원인들이 요구한게 있어 가지고 33개를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발주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홍보문안을 넣어서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조만간에 설치가 지금 되고 있을텐데요, 3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받은 데를 100% 내 주는 것으로 해서요, 저희 수용비로 추진중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동안 관련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내용에 정비를 하였는지 궁금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프랑카드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지금 현재 불법 투기장마다 동장명의나 구청장 명의로 입간판을 세워놨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입간판이라기 보다도 상습투기지역 75개소에 대해서 거기 벽에다 부착해 놓고 한게 있거든요?
구청장 명의로 붙어 있는 그것을 정비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75개소 불법투기 장소에 붙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간판이라기 보다도 상습투기지역 75개소에 대해서 거기 벽에다 부착해 놓고 한게 있거든요?
구청장 명의로 붙어 있는 그것을 정비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75개소 불법투기 장소에 붙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75개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종태 위원 거기에 보면 기재된 내용 중에 지금까지 전 구청에 있을 때에 전화번호가 그대로 기재돼 있는 것 아시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도 여기 와서 약수터를 정비하다 보니까요, 간판에 옛날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관계도 제가 지금 직접 현장 점검을 다 했습니다만 간판을 다 세세히 못 읽어봤거든요?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제가 지금 직접 현장 점검을 다 했습니다만 간판을 다 세세히 못 읽어봤거든요?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예를 들면 250국으로 지금도 그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606국인데, 우리 구청에 거기 기재된 것 빨리 확인하시고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 달라고 하고 뭐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간판 같은 것 하나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606국인데, 우리 구청에 거기 기재된 것 빨리 확인하시고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 달라고 하고 뭐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간판 같은 것 하나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가 민원인이 하나하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민원인들이 쉽게 접하고 그런 간판이나 전화번호 그런 데를 신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불법투기가 좀 지양될 수 있도록 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금년도에 간이선별장 잘 처리하셔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우리 중구 관내 동에서 선별작업 하던 것들이 잘 이관되서 깨끗한 그런 동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금년도에 간이선별장 잘 처리하셔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우리 중구 관내 동에서 선별작업 하던 것들이 잘 이관되서 깨끗한 그런 동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1억1,400 돼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용역의뢰하는 것이 700만원이 세워진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전혀 지금 뭐 이거 위탁을 했다 뭐를 했다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전혀 지금 뭐 이거 위탁을 했다 뭐를 했다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사안인데요, 지금 민간위탁 추진관계가 제가 오자마자 재활용 민간위탁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은 위탁관계가 끝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사본을, 현재 청장님 결심만 앞두고 지금 현재 타구에 선정방법이라든지 계약방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 구는 전혀 오차없이 누수없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어떠냐 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번달 중에 아마 신문에 공고가 나가고 아니면 인터넷 공고가 나가고 해서 이번달 중에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은 위탁관계가 끝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사본을, 현재 청장님 결심만 앞두고 지금 현재 타구에 선정방법이라든지 계약방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 구는 전혀 오차없이 누수없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어떠냐 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번달 중에 아마 신문에 공고가 나가고 아니면 인터넷 공고가 나가고 해서 이번달 중에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우리 과장께서 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것을 금년도 예산 세웠다면 최소 2, 3월달에 실질적으로 이런 설계 계획이 되고 최소한도 상반기 5월 이내에는 이런 모든것들이 계약이 끝나서 실제 지금 7월 장마 우기지 않습니까?
장마 우기 내에 이런 것들을 아직도 계약이 체결이 안되고 위에 높으신 분이 아직 결심을 못해서 못한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이 있는데, 있다면 당연히 추진을 했어야 하고 지금 현재는 민간인한테 위탁이 가서 지금 사실 청소가 위탁이 돼야 되잖아요?
공중화장실의 개념은 뭐 본위원도 각 유원지라든지 기타 그런 데 가서 공중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다면 사실 상당히 불결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워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 들어섰는데 이제 이것을 뭐 다음 달에 하겠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번 내에 추진한다는 명목도 없어요.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면서까지 지금까지 추진을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이것을 금년도 예산 세웠다면 최소 2, 3월달에 실질적으로 이런 설계 계획이 되고 최소한도 상반기 5월 이내에는 이런 모든것들이 계약이 끝나서 실제 지금 7월 장마 우기지 않습니까?
장마 우기 내에 이런 것들을 아직도 계약이 체결이 안되고 위에 높으신 분이 아직 결심을 못해서 못한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이 있는데, 있다면 당연히 추진을 했어야 하고 지금 현재는 민간인한테 위탁이 가서 지금 사실 청소가 위탁이 돼야 되잖아요?
공중화장실의 개념은 뭐 본위원도 각 유원지라든지 기타 그런 데 가서 공중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다면 사실 상당히 불결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워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 들어섰는데 이제 이것을 뭐 다음 달에 하겠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번 내에 추진한다는 명목도 없어요.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면서까지 지금까지 추진을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모두에 종합적인 보고를 드릴 적에 언급을 조금 드렸는데 대전광역시 내에 5개 구청이 있는데 유성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청이 금년 내지는 내년까지는 다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했는데 지금 서구가 지난달말에 업자결정 돼 가지고 추진할려고 한다는 소식을 비공식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는 나머지 대덕구라든지 서구라든가, 처음 저희로서는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마침 저희 환경과장이 유성구에 있을 적에 그것을 실시를 했답니다.
각 구별로 특징도 있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장도 얘기했지만 금월 중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금월 중에는 추진을 해서 타구 보다도 원활한 공중위생 청소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했는데 지금 서구가 지난달말에 업자결정 돼 가지고 추진할려고 한다는 소식을 비공식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는 나머지 대덕구라든지 서구라든가, 처음 저희로서는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마침 저희 환경과장이 유성구에 있을 적에 그것을 실시를 했답니다.
각 구별로 특징도 있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장도 얘기했지만 금월 중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금월 중에는 추진을 해서 타구 보다도 원활한 공중위생 청소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본위원이 자꾸 반복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우리가 환경보호과 그러면은 가장 실력이 있는 공직자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만이라도 타구에 비해서 타구가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 거기에 진행되는 사항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 또는 사업시행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데 보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중구 관내는 우리 중구 관내에 맞게끔 그 실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야지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하자 이것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빨리 빨리 집행이 되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물론 과장께서야 보고도 했겠고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좀더 확실하게 아셔 가지고 금년 최소한 8월 이내에는 이것이 확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만이라도 타구에 비해서 타구가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 거기에 진행되는 사항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 또는 사업시행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데 보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중구 관내는 우리 중구 관내에 맞게끔 그 실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야지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하자 이것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빨리 빨리 집행이 되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물론 과장께서야 보고도 했겠고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좀더 확실하게 아셔 가지고 금년 최소한 8월 이내에는 이것이 확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176쪽에 한번 보면은 오수·분뇨 축산배출시설 효율적 관리가 있죠?
여기? 그 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네요?
지금 오수점검 업소가 오수 단독정화조 153개, 단독이 83개, 오수가 70, 위반업소가 9개소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가 360만원 9건인데요, 지금 오수단속을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오수 무단방류 행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176쪽에 한번 보면은 오수·분뇨 축산배출시설 효율적 관리가 있죠?
여기? 그 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네요?
지금 오수점검 업소가 오수 단독정화조 153개, 단독이 83개, 오수가 70, 위반업소가 9개소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가 360만원 9건인데요, 지금 오수단속을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오수 무단방류 행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2인 1조로 단속을 나가거든요,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일단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채수통을 가지고 갑니다.
채수통을 가지고 가서 일단은 사무실에서 정상 가동한 가동내역을 서류로 확인하고 현장 가면은 가동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방류가 되는 물 채수를 하게 됩니다.
채수로 해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으면은 그 물이 잔뜩 오버가 되서 나와 가지고 이제 벌과금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으면은 기준위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나가게 되면은 일단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채수통을 가지고 갑니다.
채수통을 가지고 가서 일단은 사무실에서 정상 가동한 가동내역을 서류로 확인하고 현장 가면은 가동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방류가 되는 물 채수를 하게 됩니다.
채수로 해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으면은 그 물이 잔뜩 오버가 되서 나와 가지고 이제 벌과금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으면은 기준위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오수를 배출하는 데에서 거기서 뭐야, 채수를 해 가지고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고성근 위원 지금 분뇨가 많은 공동주택에서 토요일날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버릴 적에 공무원들 근무 안하는 시간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 그것을 흘러 내려 보냅니다.
그 오수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언제서부터 우리 거기 담당 맡으셨죠?
그러면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 그것을 흘러 내려 보냅니다.
그 오수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언제서부터 우리 거기 담당 맡으셨죠?
○오수담당 이상목 금년입니다.
○고성근 위원 금년? 과장님도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됐고 그 전에는 누가 맡으셨죠? 담당계장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서구청으로 전출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서구청으로 갔어요? 예, 앉으세요.
제가 3대 의회 때 구정질문까지 하고 동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청장실도 전화하고 높은 데로도 막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이걸.
공동주택에서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이 되면 똥물이 그대로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똥물이 나오거든? 나오면은 나한테도 쫓아오고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대 의회 때 강력하게 구정질문 한 결과가 정화조 무슨 업체, 정화조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제가 3대 의회 때 구정질문까지 하고 동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청장실도 전화하고 높은 데로도 막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이걸.
공동주택에서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이 되면 똥물이 그대로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똥물이 나오거든? 나오면은 나한테도 쫓아오고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대 의회 때 강력하게 구정질문 한 결과가 정화조 무슨 업체, 정화조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서 100만원 벌금을 물었어. 우리 과장께서는 얼마 안되셨으니까 국장님도 그때 당시는 국장 자리에 없었고 100만원 벌금을 물고 지금 또 2, 3년이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도 지금도, 혹시 환경보호과에서는 다른 데에서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문화동에 분뇨가 흘러가는 걸.
흘러갔는데도 지금도, 혹시 환경보호과에서는 다른 데에서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문화동에 분뇨가 흘러가는 걸.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그러한 민원이 있으면은 저한테 보고가 됐을 거거든요?
○고성근 위원 없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그러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다시 이걸 또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과장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구에서 조사를 못해요, 지금 내가 보니까.
못하고 있더라구.
왜냐하면 옛날은 들어가서 CCTV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못하고 정화조에서 옛날같으면 정화조에서 무슨 물체가 흘려 가지고 흘려 보내면 그 밑에서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안하는 겁니까?
그 법이 제도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환경과장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구에서 조사를 못해요, 지금 내가 보니까.
못하고 있더라구.
왜냐하면 옛날은 들어가서 CCTV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못하고 정화조에서 옛날같으면 정화조에서 무슨 물체가 흘려 가지고 흘려 보내면 그 밑에서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안하는 겁니까?
그 법이 제도가 없어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좋은 하나의 정보를 주신다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단속 분야에는 솔직한 얘기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방법이 물감을 풀어서 하는 방법도 있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CCTV를 이용해서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단 방뇨를 하게 되면은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일단은?
오수분뇨는, 그러면은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그것을 못잡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마는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제가 과장으로 와서 한 4개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을 못 들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잡아서 저희들이 고발조치 시키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단속 분야에는 솔직한 얘기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방법이 물감을 풀어서 하는 방법도 있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CCTV를 이용해서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단 방뇨를 하게 되면은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일단은?
오수분뇨는, 그러면은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그것을 못잡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마는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제가 과장으로 와서 한 4개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을 못 들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잡아서 저희들이 고발조치 시키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은 일이 아니거든요?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고발을 해서 벌금만 물고 나니까 또 행방불명이 됐는데 정화조 자체가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해서 이것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억지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흘러 내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똥물이 아주 거기는 가 보면 현장 가 보면 하수도가 2개, 3군데씩 나옵니다.
선로 옆에 하천 있는 데 가면은 직원들은 아마 거기를 갔었을 거예요, 누가 갔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아주 그냥 똥물이 새까맣게 나와요, 새까맣게.
부족해서 이것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억지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흘러 내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똥물이 아주 거기는 가 보면 현장 가 보면 하수도가 2개, 3군데씩 나옵니다.
선로 옆에 하천 있는 데 가면은 직원들은 아마 거기를 갔었을 거예요, 누가 갔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아주 그냥 똥물이 새까맣게 나와요, 새까맣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내용을.
일단은 무단방뇨를 하게 되면은 근본 원인이요, 탱크용량이 부족해서 정상처리가 안될 경우에 무단방뇨를 하게 되고 두번째가 있는 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시설이 용량은 가능하더라도 처리하는 방법상 옛날에 이모프탱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가 잘 안됩니다.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현재 규제기준은 선정 수준은 강화가 돼 있고 옛날에 시설 설치한 것은 과거 후진국, 중진국 따라가는 그러한 시설로 돼 있고.
일단은 무단방뇨를 하게 되면은 근본 원인이요, 탱크용량이 부족해서 정상처리가 안될 경우에 무단방뇨를 하게 되고 두번째가 있는 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시설이 용량은 가능하더라도 처리하는 방법상 옛날에 이모프탱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가 잘 안됩니다.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현재 규제기준은 선정 수준은 강화가 돼 있고 옛날에 시설 설치한 것은 과거 후진국, 중진국 따라가는 그러한 시설로 돼 있고.
○고성근 위원 한 10여년 밖에 안됐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현재는 가장 좋은 것이 효소미생물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장기 복귀방법 이러한 식으로 최소한 해 줘야지 되지 안 그러면 규제기준이 강화 돼 가지고 옛날 방식 써 가지고는 거의 100% 걸립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분뇨가 나올 때 가면 금방 잡을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금방 잡습니다.
○고성근 위원 금방 잡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위원님 책임지고,
○고성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신고를 할테니까 빨리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잡아 가지고 근본적으로 고쳐 줘야지 이거 뭐 구청장 욕 얻어 먹지 우선 뭐 시의원, 구의원 욕얻어먹지 국회의원까지 그것 때문에 다 욕을 얻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동네서 지금 일어난 일을 제가 해결을 못하고 미루어진다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단속을 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주십시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민원인들이 전화로 환경보호과에 수십번 전화를 막 욕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청장한테 얘기하고 내가 오죽 답답하면 구정질문까지 제가 3대에 했는데도 벌금이 되서 대화동 어디 있다고 그래요 정화조 관리업체가, 100만원 물고서 똥물이 여전히 나와.
그러면 내가 가서 솔직히 아파트 단지나 거기 가서 지역 구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가서 그것을 보자고 하겠습니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동네서 지금 일어난 일을 제가 해결을 못하고 미루어진다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단속을 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주십시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민원인들이 전화로 환경보호과에 수십번 전화를 막 욕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청장한테 얘기하고 내가 오죽 답답하면 구정질문까지 제가 3대에 했는데도 벌금이 되서 대화동 어디 있다고 그래요 정화조 관리업체가, 100만원 물고서 똥물이 여전히 나와.
그러면 내가 가서 솔직히 아파트 단지나 거기 가서 지역 구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가서 그것을 보자고 하겠습니까, 할 수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비상연락망이 있으니까요,
○고성근 위원 비상연락망 해도 연락을 한다면은 벌써 한시간, 두시간을 흘러 보내고 그칠 때란 말이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그런 취약지역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쓰레기도 불법 야간 단속, 새벽 단속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주 발본색원하는 의미에서 저도 새삼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동에 살면서 위원님은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있다면,
그런데 한동에 살면서 위원님은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있다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성근 위원 시설 자체가 내가 봐서는 개인 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재래, 하수도에다 화장실을 그냥 비우면 막 버리고 그랬단 말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다. 현대식 아니고 재래식집으로 있을 적에는 다 그렇게 되거든.
그런 것은 개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으니까 얼마가 안되는데 이것은 똥물이 노랗게 막 흘러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있을 때인데 그것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왜 못 잡습니까?
그러다 그냥 말았는데 이번에 한번 근본적인 것을 정화조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시설을 해서 근본적인 것을 수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분명히 신고를 저는 안했습니다.
동네 민원인들 얘기하면 그것 전화 하지 말라고 제가 막습니다.
사실은 막았는데 이번에 어차피 근본적으로 고칠려면 제가 신고를 할테니까 환경보호과로 연락을 할테니까 빨리 누가 나와서 그것을 잡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다. 현대식 아니고 재래식집으로 있을 적에는 다 그렇게 되거든.
그런 것은 개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으니까 얼마가 안되는데 이것은 똥물이 노랗게 막 흘러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있을 때인데 그것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왜 못 잡습니까?
그러다 그냥 말았는데 이번에 한번 근본적인 것을 정화조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시설을 해서 근본적인 것을 수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분명히 신고를 저는 안했습니다.
동네 민원인들 얘기하면 그것 전화 하지 말라고 제가 막습니다.
사실은 막았는데 이번에 어차피 근본적으로 고칠려면 제가 신고를 할테니까 환경보호과로 연락을 할테니까 빨리 누가 나와서 그것을 잡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할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해 주십시오.
○고성근 위원 휴대폰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문화동만이 아니고 중구 지역이 그런 게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이나 이런 데는 정화조가 잘 돼 있지만 구 건물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세식을 지금 메우고서 다시 요즘에 새로 자기네들이 정화조를 개인적으로 막 바꿉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메웠어요, 메우고서 그냥 뭐예요 직접 그냥 하수구로다가 통을 묻어서 나가는 데가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안되는 사람들은 냄새가 상당히 난다고 할 정도로 분명히 이 근방에서는 누군가가 방뇨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더러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문화동 지역 뿐 아니라 우리 중구 전체를 간혹 이 하수구를 좀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왜냐면 그런 것을 한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문화동만이 아니고 중구 지역이 그런 게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이나 이런 데는 정화조가 잘 돼 있지만 구 건물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세식을 지금 메우고서 다시 요즘에 새로 자기네들이 정화조를 개인적으로 막 바꿉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메웠어요, 메우고서 그냥 뭐예요 직접 그냥 하수구로다가 통을 묻어서 나가는 데가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안되는 사람들은 냄새가 상당히 난다고 할 정도로 분명히 이 근방에서는 누군가가 방뇨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더러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문화동 지역 뿐 아니라 우리 중구 전체를 간혹 이 하수구를 좀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왜냐면 그런 것을 한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이요, 이게 정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저희도 단속을 할 때에 야간에도 이렇게 환경보호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이것은 지금 현재 하나 줄지도 않고 뒷동네에 가보면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버리는 사람과 단속하는 사람과 지금 현재 그것을 해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적으로 어느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구정 중구 소식지에 더러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더 자주 내 가지고 정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면은 정말로 과태료를 얼마씩 낸다, 정말 불법 투기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지 않고는 이 불법 투기 근절은 어렵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이요, 이게 정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저희도 단속을 할 때에 야간에도 이렇게 환경보호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이것은 지금 현재 하나 줄지도 않고 뒷동네에 가보면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버리는 사람과 단속하는 사람과 지금 현재 그것을 해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적으로 어느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구정 중구 소식지에 더러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더 자주 내 가지고 정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면은 정말로 과태료를 얼마씩 낸다, 정말 불법 투기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지 않고는 이 불법 투기 근절은 어렵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중구 소식지 같은 데에 불법 투기 과태료가 나온 적 한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저희들도 계도한 실적이,
○임흥수 위원 몇번이나 됩니까? 금년 상반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소식지하고 구홈페이지 하고요, 소식지에 한번, 프랑카드 제작을 50개소 해 가지고 2차 붙였구요, 홈페이지에 두번 나갔고 전단지에 28개소에 4,600매를 뿌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지에도 한번 나왔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요 일단은 버리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직접 잡기 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여하튼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버리기는 버려도 마음 속으로 아, 이것을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버려야지 그런 마음까지 가질 거예요.
그것이 더 나가면 정말 돈 몇푼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려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또 그리고 2003년도 5월20일자에 모일간지를 보면은요, 쓰레기 분리수거 헛구호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고동 매립장 폐기물 60%가 재활용 가능하다, 불법 반입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전 환경연합회에서 2003년도 5월20일자 신문이니까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반입된 폐기물 수거차량에서 100ℓ용 종량제 봉투를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는 못하고 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옆에서 한번 금고동으로 직접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러면 9시 반에서 오후 3시 반까지 이렇게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구 것이냐, 우리 중구 것이 아니라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는 공히 5개 구가 다 똑같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지만 이렇게 지상에 60%가 재활용 가능하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우리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이 더 나가면 정말 돈 몇푼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려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또 그리고 2003년도 5월20일자에 모일간지를 보면은요, 쓰레기 분리수거 헛구호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고동 매립장 폐기물 60%가 재활용 가능하다, 불법 반입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전 환경연합회에서 2003년도 5월20일자 신문이니까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반입된 폐기물 수거차량에서 100ℓ용 종량제 봉투를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는 못하고 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옆에서 한번 금고동으로 직접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러면 9시 반에서 오후 3시 반까지 이렇게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구 것이냐, 우리 중구 것이 아니라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는 공히 5개 구가 다 똑같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지만 이렇게 지상에 60%가 재활용 가능하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우리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 신문에 나온 것이고 일개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퍼센테이즈가 60%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관련 재활용 분야가 확대가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60%인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이 내용에는 반입된 폐기물 중 66%라고 됐어요.
이렇게 상당히 사실 이대로라면 그냥 100ℓ라면 큰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사실 이대로라면 그냥 100ℓ라면 큰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임흥수 위원 거기다 뭐 무조건 이것 저것 집어 넣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결과 보면 합성수지, 신문, 서적, 비닐봉투, 의류, 이런 재활용 가능한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수 슬러지 그것은 어디다 버려야 되요, 금고동 거기다 버리면 안되는 거예요?
분석결과 보면 합성수지, 신문, 서적, 비닐봉투, 의류, 이런 재활용 가능한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수 슬러지 그것은 어디다 버려야 되요, 금고동 거기다 버리면 안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하수 슬러지는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일단은 처리업체에서 처리해야 될텐데요, 하수 슬러지를 제거하는,
○임흥수 위원 아니 어디다 버려야 되냐구요, 그게. 버리는 데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쪽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임흥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중구청 환경과 하면은 환경에 대한 주무 부서란 말예요.
그런데 불법 및 정책적으로 금지된 폐기물의 반입도 이루어졌다, 중구청에서 하수 슬러지와 화물 자동차용 밧줄 약 한 4t 가량 이렇게 반입이 됐다, 이거 어떻게 좀 중구청만 다른 구청도 물론 나왔지마는 특별히 중구청이 더 많이 이런 것에 신문지상에 보도 됐다는 것은 어찌됐든 환경의 주무 부서에서 좀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불법 및 정책적으로 금지된 폐기물의 반입도 이루어졌다, 중구청에서 하수 슬러지와 화물 자동차용 밧줄 약 한 4t 가량 이렇게 반입이 됐다, 이거 어떻게 좀 중구청만 다른 구청도 물론 나왔지마는 특별히 중구청이 더 많이 이런 것에 신문지상에 보도 됐다는 것은 어찌됐든 환경의 주무 부서에서 좀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하수 슬러지 문제는요,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 파트나 이런 데서 하수를 준설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아마 처리를 잘 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폐밧줄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할 사항인데 어디서 나온 폐밧줄인지는 모르지마는 일단은 그리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저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쓰다가 나온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넣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 산업시설에서 나온 것 같으면은 그리로 들어간 게 저희들이 투기를, 반투기가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일단은 산업처리원으로 가야 될 것이 시 매립지역으로 간 것은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폐밧줄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할 사항인데 어디서 나온 폐밧줄인지는 모르지마는 일단은 그리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저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쓰다가 나온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넣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 산업시설에서 나온 것 같으면은 그리로 들어간 게 저희들이 투기를, 반투기가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일단은 산업처리원으로 가야 될 것이 시 매립지역으로 간 것은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현재 환경과 요원들이 정말 일과시간 이후에 야간에도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보니까는, 중구청이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 못한다고 하겠죠.
○임흥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여러 가지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앞에 나와 주세요.
자, 위생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앞에 나와 주세요.
자, 위생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위생과 하면은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중구에 참 위생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예전에 같으면 위생과 직원이 만약에 현장에 출장을 가면 아마 가장 무서워했던 분들이 위생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에 위생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위생과 하면은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중구에 참 위생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예전에 같으면 위생과 직원이 만약에 현장에 출장을 가면 아마 가장 무서워했던 분들이 위생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에 위생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강석룡 일반적인 위생검사 하고 위생교육은 해당 단체로 위임이 됐고요 저희들은 이제 특별관리 대상업소라든지 과거에 위반한 전력이 있어 가지고 특별관리되고 있는 업소, 또 청소년 유해업종 이런 특별한 업종에 대해서만 야간단속내지는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 위생관련 해서 단속권을 갖고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위생과에서 해당 단체로 위임된 사무가 8개 단체입니다.
○윤석순 위원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위생과장 강석룡 음식업 하고요,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 이·미용, 세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히 음식점의 경우 가장 청결도가 유지되야 할 부분이 실내가 아닌 실제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주방을 간혹 식당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깨끗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런 요식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위생과에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주방 청결운동을 좀 단단히 단속을 해서 우리 구 구민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청결한 음식을 제공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주방을 깨끗히 하는 업소를 좀 많이 찾아내서 그런 분들에게 좀 뭔가 시상도 하고 그래서 우리 중구 지역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아, 이제는 실내보다는 음식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주방을 청결하게 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도 주방을 간혹 식당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깨끗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런 요식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위생과에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주방 청결운동을 좀 단단히 단속을 해서 우리 구 구민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청결한 음식을 제공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주방을 깨끗히 하는 업소를 좀 많이 찾아내서 그런 분들에게 좀 뭔가 시상도 하고 그래서 우리 중구 지역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아, 이제는 실내보다는 음식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주방을 청결하게 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장해야 될 업소수가 한 8,6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허가난 업소라든지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 전부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의 일부분을 해당 단체에 위임을 했고 특별히 여름철 위생관리를 위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균이라든지 식중독균의 검출 내지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방에 행주라든지 음용수라든지 칼, 도마 같은 데 이런 데까지도 세심하게 위생검사를 해서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 모범 음식점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방이 깨끗하다든지 청결한 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범 업소로 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의 일부분을 해당 단체에 위임을 했고 특별히 여름철 위생관리를 위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균이라든지 식중독균의 검출 내지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방에 행주라든지 음용수라든지 칼, 도마 같은 데 이런 데까지도 세심하게 위생검사를 해서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 모범 음식점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방이 깨끗하다든지 청결한 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범 업소로 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지금 위생과 전체 예산이 2억2,900만원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위생업소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8,000여 개라고 그러면 진짜 막대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적은데 관리하는 업체는 그렇게 8,000여개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우리 위생과에서 좀 이렇게 적은 그런 비용으로 많은 관리는 해야 되겠고 예산은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좋은 무슨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위생업소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8,000여 개라고 그러면 진짜 막대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적은데 관리하는 업체는 그렇게 8,000여개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우리 위생과에서 좀 이렇게 적은 그런 비용으로 많은 관리는 해야 되겠고 예산은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좋은 무슨 견해가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 위생과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예산 형편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지만 해마다 위원님들이 큰 배려와 격려속에서 지금까지 위생과가 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저희들 업무가 법정 사무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런 업무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여비가 모자란다든지 급량비가 더 다른 과보다 많이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일 뿐이지 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크게 부족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하지만 해마다 위원님들이 큰 배려와 격려속에서 지금까지 위생과가 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저희들 업무가 법정 사무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런 업무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여비가 모자란다든지 급량비가 더 다른 과보다 많이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일 뿐이지 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크게 부족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순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업소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감독기관인 우리 위생과에서 과연 8,000여개 라는 위생업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만 할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테두리를 좀 벗어날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생업소를 잘 관리하고 또 외부 사람들이나 우리 중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참견을 해서 그 업소들이 장사가 더 잘 되야 되겠지마는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뭐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음식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병균 같은 것을 찾아내고 예방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음식을 상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위생과 소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어떤 법정 테두리 안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움직일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일을 못하시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우리 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본위원은 인정합니다.
그 안에서도 움직여야 되겠지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좀 그러한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우리 중구 구민들이 안전하게 그런 식사에 식문화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적극 발굴하시고 또 적극 감시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좋은 식단이 꾸며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그 테두리를 좀 벗어날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생업소를 잘 관리하고 또 외부 사람들이나 우리 중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참견을 해서 그 업소들이 장사가 더 잘 되야 되겠지마는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뭐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음식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병균 같은 것을 찾아내고 예방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음식을 상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위생과 소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어떤 법정 테두리 안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움직일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일을 못하시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우리 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본위원은 인정합니다.
그 안에서도 움직여야 되겠지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좀 그러한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우리 중구 구민들이 안전하게 그런 식사에 식문화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적극 발굴하시고 또 적극 감시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좋은 식단이 꾸며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181페이지에요, 식중독 예방관리에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 28개소인데 적합이 28개소거든요?
여기가 어디를 얘기한 거예요?
세분화 해서 얘기한다면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181페이지에요, 식중독 예방관리에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 28개소인데 적합이 28개소거든요?
여기가 어디를 얘기한 거예요?
세분화 해서 얘기한다면은.
○위생과장 강석룡 집단 급식소는 관리주체가 학교 교육청 소관도 있고 식약청 소관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하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청 후생관, 또 경찰서, 대전 세무서 이런 주로 공공기관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식종독 예방 관리는 중요한데 어느 업소라든가 집단 급식소가 중요한데 특히 학교 위생관련한 단속을 나가 보셨어요, 한번 점검상?
○위생과장 강석룡 학교 단체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물론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급식에 필요한 원자재 납품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지금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었고 또 운영위원회 참석해 보면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신다 이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런데 이제 납품하는 업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겠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런 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창동에 있잖아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게 있어서 공사가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창동에 있잖아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게 있어서 공사가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거기가 두가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주차장 하고 화장실 조성사업은 지금 90% 정도 됐습니다.
다만, 아케이트 공사는 지금 아직 발주 직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주차장 하고 화장실 조성사업은 지금 90% 정도 됐습니다.
다만, 아케이트 공사는 지금 아직 발주 직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운우 아, 아직 발주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위원장 이운우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환경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우리 문창동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됐는데 그쪽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구의 재래시장이 6개죠?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우리 문창동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됐는데 그쪽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구의 재래시장이 6개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6개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인 분배원칙을 지켜서 한번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을 잘 세우고요, 하여튼 우선 각 시장 번영회와 시장 상인들이 요구를 하도록 저희가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은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은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요, 환경개선사업 추진 아케이트 설치공사외 3곳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요, 환경개선사업 추진 아케이트 설치공사외 3곳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3개소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케이트 설치공사외에 다른 공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좌판대라든가 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규격간판이라든가 도로포장 이런 것을 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재래시장 주변에 보면 주차장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아마 민원도 발생되고 또 더러는 거기를 우리 지역교통과에도 의뢰를 해서 그것도 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지금은 대형백화점이나 마트는 사실 대형주차장 설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입지조건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서 그쪽으로 상당히 몰리고 재래시장은 기존 옛날 정말 우리가 골목길을 찾아 들어와서 시장을 보는 그런 어려운 골목길입니다.
그 주변에 지금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게 되어져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주차장 시장 주변에는 노선을 좀 그려 주든지 아니면 단속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시장에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 위임을 해서라도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뭐 우리 지역경제과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역교통과에 의뢰해서라도 좀 시장 주변은 이렇게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쪽에 좀 요청을 해서 재래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그 주차장 확보에도 우리 국장님이 전적으로 신경을 써서 시장 주변에 조그만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왜냐하면 재래시장, 지금은 대형백화점이나 마트는 사실 대형주차장 설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입지조건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서 그쪽으로 상당히 몰리고 재래시장은 기존 옛날 정말 우리가 골목길을 찾아 들어와서 시장을 보는 그런 어려운 골목길입니다.
그 주변에 지금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게 되어져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주차장 시장 주변에는 노선을 좀 그려 주든지 아니면 단속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시장에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 위임을 해서라도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뭐 우리 지역경제과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역교통과에 의뢰해서라도 좀 시장 주변은 이렇게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쪽에 좀 요청을 해서 재래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그 주차장 확보에도 우리 국장님이 전적으로 신경을 써서 시장 주변에 조그만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평상시 느끼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뭐 첫번에 공사금액 보고서 엄청 놀라 가지고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상비 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이 43면 밖에 안되더라구요.
엄청난 시장 규모에 그 정도라면은 그래도 그나마 내려 왔기 때문에 하는데 나머지 어떠한 재래시장 문제는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저도 느끼는 겁니다.
이 주차장 관계는, 그런데 땅값이 비싸고 우선 주차장을 확보할려면 대지가 확보가 되야 되는데 쉬운 방법으로서는 번영회에서라도 주차문제를 할 수 있게끔 관할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첫번에 공사금액 보고서 엄청 놀라 가지고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상비 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이 43면 밖에 안되더라구요.
엄청난 시장 규모에 그 정도라면은 그래도 그나마 내려 왔기 때문에 하는데 나머지 어떠한 재래시장 문제는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저도 느끼는 겁니다.
이 주차장 관계는, 그런데 땅값이 비싸고 우선 주차장을 확보할려면 대지가 확보가 되야 되는데 쉬운 방법으로서는 번영회에서라도 주차문제를 할 수 있게끔 관할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