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1일 (금)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날로써 5일간의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날로써 5일간의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로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종전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총괄의미로 규정하던 사항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지방공무원법이 2002년12월18일 개정되어 별정직 공무원의 근거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 이 조례에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이라고 총괄의미로 규정하던 사항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권자 규정을 구청장으로 확고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방범원에 대하여 지급하던 방범수당을 고용직 공무원 중에 방범원이 사실상 삭제됨에 따라 금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으로 폭넓게 규정하던 사항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여비의 감액비율 적용 협의기관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실질적 의미보다는 규정적 의미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조례에서 결산검사위원,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자치단체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던 사안을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구의회, 구청장, 또는 구 등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조례에서 구청장과 사업소장이 회계직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하던 것을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 수혜의 폭을 넓혔으며 또한 보험증권의 보험관리를 단체장으로 규정하던 사항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령이 지난 2003년6월2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2003년8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그 명칭과 관련조항의 근거 등을 정비하는 사항과 종전조례에서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행정실명제 대상업무의 민원분야 업무에 포함하고 교통행정분야 업무와 운영방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안건들은 대부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종전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총괄의미로 규정하던 사항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지방공무원법이 2002년12월18일 개정되어 별정직 공무원의 근거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 이 조례에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이라고 총괄의미로 규정하던 사항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권자 규정을 구청장으로 확고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방범원에 대하여 지급하던 방범수당을 고용직 공무원 중에 방범원이 사실상 삭제됨에 따라 금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으로 폭넓게 규정하던 사항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여비의 감액비율 적용 협의기관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실질적 의미보다는 규정적 의미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조례에서 결산검사위원,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자치단체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던 사안을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구의회, 구청장, 또는 구 등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조례에서 구청장과 사업소장이 회계직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하던 것을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 수혜의 폭을 넓혔으며 또한 보험증권의 보험관리를 단체장으로 규정하던 사항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령이 지난 2003년6월2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2003년8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그 명칭과 관련조항의 근거 등을 정비하는 사항과 종전조례에서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행정실명제 대상업무의 민원분야 업무에 포함하고 교통행정분야 업무와 운영방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안건들은 대부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위법에 의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명칭변경이니까 별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 고용직공무원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 간단한 그 내용 하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도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라는 문구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아주 간단한 이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셨을 겁니다마는 1조 중에서 지방공무원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또 제4조 제2항에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 두 가지 자구수정 하는 겁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위법에 의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명칭변경이니까 별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 고용직공무원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 간단한 그 내용 하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도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라는 문구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아주 간단한 이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셨을 겁니다마는 1조 중에서 지방공무원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또 제4조 제2항에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 두 가지 자구수정 하는 겁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선임이 되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또 어떻게 의회에서 회계사라든가 이러한 사람을 선임하는데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의회로 협조를 당부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의회로다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금년도 요청한 것이 언제쯤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날짜나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지금 공문을 봐야 되지만 결재공문을 봐야 되지만 5월초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지금 공문을 봐야 되지만 결재공문을 봐야 되지만 5월초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5월초.
이 조례상으로 보면은 1/4분기 중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도 5월초에 의뢰를 했다는 것은 늦었고 의회에서도 미리 챙겨서 해야할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은 1/4분기 중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도 5월초에 의뢰를 했다는 것은 늦었고 의회에서도 미리 챙겨서 해야할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총무과에 정확한 날짜가 있을 것 아녜요.
○한윤희 위원 아니, 지금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 상황은 지금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보다 일찍 규정적인 사안을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같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그 생각은 아직까지 못했었습니다만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행하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 선임이 서로 협의하에 일찍 지정이 되어야 선임된 분이 좀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준비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고 하는데 2002년도에 보면은 선임된 것이 4월27일날 선임이 되었고 금년도는 5월20일날 이렇게 선임이 되었어요, 결산검사위원이.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6월2일부터 결산검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5월20일날 선임이 될 것 같으면 준비할 시간이 한 번 없이 그냥 결산검사 받아 가지고선 그날부터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내용숙지라든가 또 이제 결산검사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정된 날짜에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6월2일부터 결산검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5월20일날 선임이 될 것 같으면 준비할 시간이 한 번 없이 그냥 결산검사 받아 가지고선 그날부터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내용숙지라든가 또 이제 결산검사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정된 날짜에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해요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의회 의원은 1/4분기에 우선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그런 의미하고 똑 같은 의미입니다. 1/4분기라는 것은 3월 전에, 3월쯤에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선임을. 그럼 그때부터 준비가 되서 그때 시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례상에.
그러기 때문에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1/4분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의회의원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선임을 3월달쯤 하는 것이 아주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시기적인 면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의회 의원은 1/4분기에 우선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그런 의미하고 똑 같은 의미입니다. 1/4분기라는 것은 3월 전에, 3월쯤에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선임을. 그럼 그때부터 준비가 되서 그때 시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례상에.
그러기 때문에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1/4분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의회의원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선임을 3월달쯤 하는 것이 아주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시기적인 면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재정보증 조례안 제4조에 보면은요.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7조 제2항을 보면은 변상책임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한선 110만원 이상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한선 얼마까지 이상은 책임자가 변상을 해야 되는 건지.
재정보증 조례안 제4조에 보면은요.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7조 제2항을 보면은 변상책임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한선 110만원 이상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한선 얼마까지 이상은 책임자가 변상을 해야 되는 건지.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별도규정이 없고요.
별도 규정이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한의 규정을 안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규정은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한의 규정을 안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규정은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 대신 업무가 잘못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 뿐이지 이 금전보상에 관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데 거기 7조 2항을 한번 보십시다. 7조 제2항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이라고 해서 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그 넘어장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3항에 보면은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구청장은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분명히 변상책임이 있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규정사항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쌍방의 합리적인 방법을 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렇게 되면은 별도 조항을, 별도 상한선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별도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쌍방의 합리적인 방법을 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렇게 되면은 별도 조항을, 별도 상한선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별도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 그러니까 무한책임이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한테는 불리한 것이고 보험사한테 이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제한규정은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제한규정은 안 두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체결할 때 무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결이 완료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서 보면은 종전에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서 보면은 종전에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2003년5월29일 법률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종전에 사실 이것이 2000년에 이미 실시를 하고 있었죠? 이미 이것은 있기 전에부터 실명제는 실시하고 있었어요. 표지판이라든가 부기를 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이것이 2002년9월18일날 시행규칙으로 내려옴으로 해서 시행은 이미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조례가 뒤늦게 이렇게...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 조례에 명칭이 변경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이번에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건설업법 제49조가 건설산업기본법 80조로 변경된 사항을 한 내용이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고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고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제3조와 제5조의 사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로 표기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제3조와 제5조의 사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로 표기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본위원이 우리 윤치원 원장의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거기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앞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시달은 되었지만 뒤늦게 시행된 것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 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본위원이 우리 윤치원 원장의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거기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앞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시달은 되었지만 뒤늦게 시행된 것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 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