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0일 (목)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정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정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윤진근 의원님과 세무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03년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검사받은 사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은 1,220억2,04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64억8,250만1,944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524억8,278만8,307원이고 미수납액은 39억9,971만3,637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억6,438만6,150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3,532만7,487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총괄예산 현액은 550억8,112만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388억3,383만8,166원을 집행하고 3억3,074만2,000원은 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59억1,654만3,83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 이월사업비는 61건에 347억3,221만2,000원이며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에 3억 그리고 사고이월 1건에 3,07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장수마을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3억5,523만5,65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억9,072만7,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검사의견서 16쪽에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이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0%씩 의무적으로 절감한 금액을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절감한 금액과 예산집행후 사용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윤진근 의원님과 세무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03년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검사받은 사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은 1,220억2,04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64억8,250만1,944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524억8,278만8,307원이고 미수납액은 39억9,971만3,637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억6,438만6,150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3,532만7,487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총괄예산 현액은 550억8,112만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388억3,383만8,166원을 집행하고 3억3,074만2,000원은 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59억1,654만3,83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 이월사업비는 61건에 347억3,221만2,000원이며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에 3억 그리고 사고이월 1건에 3,07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장수마을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3억5,523만5,65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억9,072만7,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검사의견서 16쪽에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이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0%씩 의무적으로 절감한 금액을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절감한 금액과 예산집행후 사용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건은 총무국장이 혼자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실·과별로 분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석하신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앞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본위원이 몇 가지 할게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초..구정자료가 수립되는 그런 과죠?
예산편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다 수집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죠?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건은 총무국장이 혼자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실·과별로 분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석하신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앞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본위원이 몇 가지 할게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초..구정자료가 수립되는 그런 과죠?
예산편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다 수집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집행에 대한 사후의 정리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집행정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죠.
○위원장 이정보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집행정리를...
○위원장 이정보 총괄해서 정리해서 이것을 편제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니냔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총무과예요, 기획감사실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결산은 총무과에서 하죠.
○위원장 이정보 결산은 총무과, 아니 결산은 총무과고 예비로 할 때는 기획감사실인데 총괄로 해서 이것을 편제, 책자화 만드는 곳은 어디냐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총무과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럼 자료 넘겨 받아가지고 총무과에서 하죠? 자료정리는 누가 해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각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죠.
○위원장 이정보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총무국으로 넘겨주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우리가 총괄을 하지는 않죠.
○위원장 이정보 총무과에서 직접 다 받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결산은 해당 과에서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편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취합을 해서 편제를 하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과.
○위원장 이정보 기획감사실을 거치느냐 아니면 총무과로 다이렉트로 가느냐.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과에서 직접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은요. 기획담당 소관인데 우수시책 부서에 대한 시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집행내역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집행내역이 평가분석 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뭐, 1등, 2등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눠 갖고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해서 각 실·과별 대상으로한 포상금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준 내용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것을 자료화 해서 그것을 위원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90쪽에 보면요.
여기도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301-11목에 불용액이 지금 710만원인가 있죠?
여기도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301-11목에 불용액이 지금 710만원인가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민원봉사과입니다.
○한윤희 위원 지난해에 그 자산취득비 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컴퓨터 구입한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 현황을 품목별로 단가 좀 명시해서 제출해 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기종별로 말씀이시죠?
○한윤희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금 전에 90쪽이라고 했는데 50쪽이예요.
50쪽이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이예요. 50쪽에 일반 기타보상금에 301-11목인데 이 불용액 처리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50쪽에. 301-11목 보면은 불용액이 이것이 71만원이 발생된 사유가.
50쪽이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이예요. 50쪽에 일반 기타보상금에 301-11목인데 이 불용액 처리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50쪽에. 301-11목 보면은 불용액이 이것이 71만원이 발생된 사유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년도에 유등천에서 정화작업 중에 목동 주민이 상해를 입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결과 치료비가 의외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은 1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나와서 나머지 금액이 불용처리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결과 치료비가 의외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은 1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나와서 나머지 금액이 불용처리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목동에 있는 어떤 주민의 불상사로 인한 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이었었다. 불용액이 이렇게 되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51쪽에 보면 또 포상금이 있어요. 이 포상금을 전체적으로 썼는데 어디에다 쓴 돈입니까, 이것이? 303-01, 51쪽, 포상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은 평가분석 소관인데요.
○위원장 이정보 기획감사실 평가분석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평가분석 소관입니다.
이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평가하는 것도 있고 분기에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평가하는 것도 있고 분기에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여기 보면 포상금 하고 이것이 많아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그렇겠는데. 이것을 집행하면서 부족한 면이 좀 많은 모양이죠? 전액을 다 쓰고 그런 거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기관 과단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최우수 부서에서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많아야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한 만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최우수 부서에서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많아야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보 이것은 예산기법상 어떠한 한정된 금액이 퍼센테이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보통 이제 관행적으로.
○위원장 이정보 관행적으로 내려와서 편성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의하면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해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51쪽에 206-02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 했나요?
위원님들이 많이 좀 해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51쪽에 206-02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은요. 인부 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 글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초에는 우리 처음에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우선 지방비로 써라 이래 가지고 지방비로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국·시비가 왔어요. 와 가지고 이것을 자원대체를 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것 잘못된 것 아녜요?
그 일시사역 인부임을 지방비로 먼저 대체해서 쓰고 국비가 내려와서 대체했다. 그렇게도 지금 합니까? 지방비로 먼저 쓰고 나중에 내려보내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럽니까?
그 일시사역 인부임을 지방비로 먼저 대체해서 쓰고 국비가 내려와서 대체했다. 그렇게도 지금 합니까? 지방비로 먼저 쓰고 나중에 내려보내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담당계장님 자료화 된 것 있어요?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냐고?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없어서 나중에 내려보낼테니까 지방비로 우선 쓰라고 하는 것이 내려온 것이 있냐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적인 얘기고 편성 당시에는 지방비로 편성 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보조가 된 겁니다, 국비에서.
○위원장 이정보 지침상 일시사역 인부임이 국비보조 사업이라고 본다면은 국비보조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는 국비보조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죠?
○예산담당 서규석 당초에 지방비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국비가 보조가 되서 국비를 사용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랬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의하면은 국비는 나중에 내려보낼테니까 지방비 책정해서 먼저 쓰고 나중에 대처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그것 하고는 틀리잖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내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정보 내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비로 편성을 했다가 내적으로 얘기된 것이 현실적으로 보조가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지방비로 편성을 했다가 내적으로 얘기된 것이 현실적으로 보조가 된 거죠.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보조 사업이 아니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로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상위부서한테 건의해서 이러한 편성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건의해서 정확하게 해주든가, 국비보조를 해주든가. 아니면 아예 지방비로 하라든가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사실은 그 인부임 뿐이 아니고요. 통계업무를 국가사무인데 당연히 국비에서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5.2%입니다.
○정진국 위원 5.2%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여기 보면 1,200만원 이 부분이 금액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변동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변동금리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최고의 이자를 내는 것이 몇 % 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내고 있는 것이 5.2%가 최고죠.
○정진국 위원 그러면 전 차입금액에 대해서 평균 5.2% 이자를 낸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보다도요. 예산편성 할 때에 ...
○정진국 위원 5.2%로 맞췄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방채 상환은 몇 %로 내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다운된 거죠. 변동금리기 때문에 상환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1,200만원이 남은 거죠.
그래서 지침상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다운된 거죠. 변동금리기 때문에 상환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1,200만원이 남은 거죠.
○정진국 위원 그러면 2002년도는 5.2% 운영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는 4.5%, 4%대까지 4,55에서 4.7% 유지하는데 우리가 높다고 보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높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1회 추경때에 상환을 20억 했잖습니까? 용두동 주거환경사업.
이 높은 금리에 지방채를 조기에 좀 해소하자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상환토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지방채는 빠른시일내에 좀 상환을 하고 저금리만 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회 추경때에 상환을 20억 했잖습니까? 용두동 주거환경사업.
이 높은 금리에 지방채를 조기에 좀 해소하자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상환토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지방채는 빠른시일내에 좀 상환을 하고 저금리만 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시죠.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 채무액이 얼마가 되며 그 다음에 현재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얼마나 되나 앞으로 채무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현재 우리 중구에 채무액이 얼마가 되며 그 다음에 현재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얼마나 되나 앞으로 채무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방채는 종류가 여럿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위원님 금년도 상환계획 말씀이시죠?
○이규진 위원 예, 금년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도 상환은 3억1,800, 원금만입니다. 3억1,880만원, 이자가 2억2,946만3,000원 해서 5억4,826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상환하고 나면은 앞으로 남는 금액 원금이 33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앞으로 상환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예비비 성격상 기채상환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조금 전에 정진국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한 4%대인데 아까 5.2%라고 그랬죠?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년 동안 이자 상환한 것이 2억 얼마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자 높은 것을 다만 얼마라도 상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년 동안 이자 상환한 것이 2억 얼마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자 높은 것을 다만 얼마라도 상환하는 것이 어떨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도에 20억을 상환하면은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진 위원 20억 상환하면 얼마 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3억1,880만원 남게 되겠습니다. 원금만.
○이규진 위원 13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이규진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올 해가 20억과 3억3,000까지 해서 23억을 상환할 계획 아닙니까?
2월달 업무보고에서는 20억을 기 상환하고 또 올해는 당초에 3억 정도가 고정으로 매년 기채상환하는 금액이고 그러면 올해 23억이 상환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2월달 업무보고에서는 20억을 기 상환하고 또 올해는 당초에 3억 정도가 고정으로 매년 기채상환하는 금액이고 그러면 올해 23억이 상환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12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원금만 3억1,800이라고 말씀드렸죠, 원금만.
그래서 원금만 3억1,800이라고 말씀드렸죠, 원금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럼 올해는 한 10억 남는다는 얘기네요? 차입금 상환액이, 잔액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체 금액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진국 위원 예, 전체 금액이. 지금 이규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숫자가 왔다갔다 해서 안 맞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자가 2억2,900이 있습니다, 이자만.
○정진국 위원 이자만. 그러니까 이자까지 합쳐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합쳐서 한 5억4,800 정도 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은 기획감사실, 거기 이제 총괄계가 불용액이 151억 정도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 봐야 되겠는데 이 불용액이 151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에서 나간 거죠?
본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은 기획감사실, 거기 이제 총괄계가 불용액이 151억 정도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 봐야 되겠는데 이 불용액이 151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에서 나간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148억이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147억인가 뭐 예비비에서 집행한 잔액에서 전체적인 불용액을 합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 표기로 보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제 그런 이해도 있어야 되겠고 편제한 것이 일반회계에 총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하는 것을 인지를 시키고 지금 예비비 사용액에서 여비부분이 있어요. 56쪽에.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예비비 사용액. 56쪽. 항목에 세세항에 보면은 5410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비비 지출이 3,862만1,250원입니다.
그런데 4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4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내용이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로 지출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태풍 루사로 인해서 다 지출이 된 겁니까, 다른 건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다른 데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액 자료에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총무과장 오현성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 뭐 교통비,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성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2월 예산요구는 12월 전에 요구를 하고 지급은 12월 초순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 때문에, 기간 때문에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2월 예산요구는 12월 전에 요구를 하고 지급은 12월 초순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 때문에, 기간 때문에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12월초에, 주로 월 초에 지급을 하는데 정리추경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12월 전에 추경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지급한 예산이 적절하게 적의하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삭감을 못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
○총무과장 오현성 또 한 가지 예산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은 구조조정 해가지고 나가는 직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직원 복리후생비분이 좀 남아있는...
○이규진 위원 구조조정이 언제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지금 끝난 것이 2001년도인가...
○총무과장 오현성 이 예산은 2001년도 12월에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2001년도 말에 나간 직원이 또 있어 가지고...
○이규진 위원 몇 명 나갔습니까, 그럼?
○총무과장 오현성 2001년도에 정확한 수치는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고 ...
○이규진 위원 2002년도 말이면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6개월 전인데 작년도말 아닙니까? 2002년도면 작년도 말 아녜요?
○총무과장 오현성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복리후생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급여성 자료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못 했습니다. 못 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이 보상금은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보상금인데 작년도에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심성 사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일체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본위원이 좀 몇 가지 할게요.
69쪽에 보면 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이 있어요. 목에 403-03인데 집행된 내역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본위원이 좀 몇 가지 할게요.
69쪽에 보면 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이 있어요. 목에 403-03인데 집행된 내역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비군 육성자금은 우리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505에 예단에 제5대대가 우리 중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동에 보면은 동 예비군 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대에 지원하는 지원장비 및 일반물품들을 지원하는 경비하고 동대에 전화비 등 연료비 기타 수용비 등을 지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동에 보면은 동 예비군 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대에 지원하는 지원장비 및 일반물품들을 지원하는 경비하고 동대에 전화비 등 연료비 기타 수용비 등을 지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 경비에 지원하는 법이 어떤 법이 있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비군 육성설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거기에는 항목별로 뭐뭐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뭐뭐 뭡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은 뭐뭐뭐가 아니고...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일반적인 것 전체 다 지원한다는 얘기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지.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항목 자체가 근거가 없었는데 지금은 2년전에 별도 항목이 예비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 과거에 보면은 없이 일반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해서 편법지원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확실히 근거를 명시 했습니다. 항목설정이.
그래서 보상금으로 해서 편법지원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확실히 근거를 명시 했습니다. 항목설정이.
○위원장 이정보 이것이 지금 모순이 있어요. 예비군 육성지원은 사실 국방부 소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어서 항상 본위원이 의아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은 아까 얘기대로 505예단에 각 동단위로 동대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각 동사무소별로 보면은 거기에 예비군이 있잖아요, 중대가 다.
이 사람들이 행정동사무소 하고 이질감을 가지고 동장 하고 사무장 하고 견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지원을 다 받으면서도 말예요.
이것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속된 표현으로 군대소속이지 나는 동사무소 하고 관계 없다 하면서 저희들은 밑에 내려가서 행정물품 팩스라든가 다 사용하고 복사기도 사용하면서 동장 말을 안 듣는단 말예요.
이런 것을 간혹 본위원이 본 일이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을 좀 적게 해줘.
이 사람들이 행정동사무소 하고 이질감을 가지고 동장 하고 사무장 하고 견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지원을 다 받으면서도 말예요.
이것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속된 표현으로 군대소속이지 나는 동사무소 하고 관계 없다 하면서 저희들은 밑에 내려가서 행정물품 팩스라든가 다 사용하고 복사기도 사용하면서 동장 말을 안 듣는단 말예요.
이런 것을 간혹 본위원이 본 일이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을 좀 적게 해줘.
○총무과장 오현성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동단위를 잘 살펴서 동대대에 지원을 해주면 동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비군에서 자기는 중대장들 월급은 다른 데서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서 동행정에 협조는 안하는 그런 중대장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원을 각종 각 품목, 장비도 지원해주고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철두철미 하게 파악해서 한번 지원을 해주도록, 미운 데는 지원 해주지 말고.
그것을 철두철미 하게 파악해서 한번 지원을 해주도록, 미운 데는 지원 해주지 말고.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장님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느낀 사항 그리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동단위에서는 그래도 행정기관 단위로 해서 치면은 동장이 기관장으로서는 제일 앞에 있는 기관장인데 동대장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알력관계가 조금 보이지 않는 알력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지원 하면서 이 지원하는 것이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은 사이 좋게 동장을 정점으로 해서 사이 좋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것이 사이가 좋지 않고 동대장들이 동장들한테 조금 튀는 그런 사항이 오면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하고 계속 주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대대장한테도 그렇게 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지원 하면서 이 지원하는 것이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은 사이 좋게 동장을 정점으로 해서 사이 좋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것이 사이가 좋지 않고 동대장들이 동장들한테 조금 튀는 그런 사항이 오면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하고 계속 주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대대장한테도 그렇게 주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예산검토 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간혹 우리가 예비군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을려고 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런 각별히 동대에 최우수 표창 받을려고 각 동단위 동에 협조하라는 것도 묵인하고 기관표창 받을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61쪽에 보면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405-01항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꼭 필요로 해가지고 사정해서 해준 이런 예산인데 왜 불용을 시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죠? 뭐예요, 이것이?
61쪽 맨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용액이 발생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61쪽에 보면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405-01항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꼭 필요로 해가지고 사정해서 해준 이런 예산인데 왜 불용을 시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죠? 뭐예요, 이것이?
61쪽 맨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용액이 발생 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왜 불용액을 발생 시킵니까? 꼭 필요하다고 자산 물품을 요구를 해놓고 이런 것은...
○총무과장 오현성 수요측정을 잘못 해가지고...
○위원장 이정보 수요측정을 잘 못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수요측정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수요측정을 잘못 해서...
○총무과장 오현성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가 예산 할 때에 이것은 깎읍시다, 이것은 제외합시다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편성을 해놓고는 집행은 불용액을 발생하면 앞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위원들이 생각할 바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심도있게 이런 것은 면밀히 수요 공급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자산 및 물품은 꼭 필요한 물건들이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유념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강국 국장한테, 총무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는 개념은 이것은 예산결산 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접하면서 느낀 것이 너무 성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은 세무과에 문화공보 부분이 중복되서 표기가 되서 편제가 되어 있어요. 세무과에 보면 83쪽에 보면은 문화공보과에 편제될 것을 세무과에다가 해가지고 한 장을 갖다가 전부다 이렇게 84쪽 하고 해놨어요.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죽 보다 보니까 어, 이것이 어떻게 문화공보과 것인데 세무과에 가서 덜썩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강국 국장한테, 총무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는 개념은 이것은 예산결산 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접하면서 느낀 것이 너무 성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은 세무과에 문화공보 부분이 중복되서 표기가 되서 편제가 되어 있어요. 세무과에 보면 83쪽에 보면은 문화공보과에 편제될 것을 세무과에다가 해가지고 한 장을 갖다가 전부다 이렇게 84쪽 하고 해놨어요.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죽 보다 보니까 어, 이것이 어떻게 문화공보과 것인데 세무과에 가서 덜썩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편집하면서 제대로 분간을 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거 앞으로 이런 것 없앱시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이것을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어떻게 보면은 실수로 봐주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수집 하는 과정에서 물론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책자 하나 편제 하나 정확하게 못 한다면 안 되죠.
대내외적으로 이것이 나갔을 때는 문제가 있죠.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내외적으로 이것이 나갔을 때는 문제가 있죠.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앞으로는 꼭 시정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이것을 보면은 기분 안 나쁘죠.
자,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그래야지 위원들이 이것을 보면은 기분 안 나쁘죠.
자,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는 이것을 해가지고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또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좀 세밀한 사항까지 묻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부탁드리면서 69쪽에 보면은 행사지원비 하고 여비 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상당히 안 되었단 말이죠.
그것 하고 그 70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결산심사는 이것을 해가지고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또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좀 세밀한 사항까지 묻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부탁드리면서 69쪽에 보면은 행사지원비 하고 여비 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상당히 안 되었단 말이죠.
그것 하고 그 70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에 행사지원비 440은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174만5,000원이 있습니다. 440 중에서 집행한 것은 시장님 순방할 때와 구민의 날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나머지 174만5,000원은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가 519만7,2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이 작년에 양대 선거를 치루면서 선거수용비상에 여비가 일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비용은 시장과 시의원의 선거비용은 또 시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비가 포함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코자 그쪽으로 여비집행을 일부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9쪽에 행사지원비 440은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174만5,000원이 있습니다. 440 중에서 집행한 것은 시장님 순방할 때와 구민의 날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나머지 174만5,000원은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가 519만7,2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이 작년에 양대 선거를 치루면서 선거수용비상에 여비가 일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비용은 시장과 시의원의 선거비용은 또 시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비가 포함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코자 그쪽으로 여비집행을 일부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다음 70쪽에 734만4,000원 예산 중에 137만3,000원만 집행이 되고 597만원이 불용처리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당초에는 예산이 더 있었습니다만 중심구 체육대회가 작년에 안 하는 바람에 정리추경 때 깎고 나서 734만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저희들이 작년에 제2건국과 관련한 교육보상이나 시책교육 등을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퇴조가 된다고 그럴까요. 이러면서 상당부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때 취소되는 바람에. 그래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저희들이 작년에 제2건국과 관련한 교육보상이나 시책교육 등을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퇴조가 된다고 그럴까요. 이러면서 상당부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때 취소되는 바람에. 그래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예산을 안 쓰고 남겼다는 것은 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면은 중심구 체육대회라든가 선거가 12월달에는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지마는 자치행정과의 예산 중에서 상당히 남는 부분 대부분이 우리 10월달 정리추경을 했거든요. 그때에 좀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돈을 쓸 돈이다 안 쓸 돈이다 이것이 심사가 되었더라면은 그때에 정리를 했으면은 이렇게 불용처분이 안 되고서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뭐 제가 인정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흡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한윤희 위원 선거때 같은 때는 시비가 많이 들어간 쪽에 사용을 하고 우리 구비를 줄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할만한 일이죠. 그렇지마는 이것을 좀더 세밀히 분석을 하고 했더라면은 이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분이 안되고 다른 부서에서라도 사용이 되서 주민들 편익사업이라든가 주민들 소득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부분 된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라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질의하실 위원 정진국 위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이것은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는 새마을자녀 장학금입니다.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면서 시에서 각 새마을지도자 수에 따라서 책정을 시비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를 구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7,393만원을 예산책정을 했고요. 이중에 505가 시비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금 새마을지도자들도 연령층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중고생 자녀를 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 바람에 제가 자녀 68명을 장학금을 줬는데 남은 금액이 1,1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구비를 적게 예산계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를 구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7,393만원을 예산책정을 했고요. 이중에 505가 시비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금 새마을지도자들도 연령층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중고생 자녀를 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 바람에 제가 자녀 68명을 장학금을 줬는데 남은 금액이 1,1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구비를 적게 예산계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노쇄화가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장학금 지급이 이렇게 부진하다 이렇게 보면은 올해 같은 부분에는 충분한 대안을 세웠을 것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의 범주에서 여자지도자를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통장자녀 장학금쪽으로 장학금 지급선을 바꿔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다소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급내역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부득이 지급내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다소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급내역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부득이 지급내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결국은 우리 이쪽 새마을지도자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이라든가 대상자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그런 부분으로 대처를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녀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 그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이 정도로 많은 불용액을 남겨놓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는 최대한 줄 수 있는 대상을 다 찾아서 현재 주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되는데도 안 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작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액 시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각 동별로 50만원씩 850만원을 1/4분기에 내려주고 각종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게끔. 나머지 150만원을 저희 구에서 쓰레기봉투나 집게, 이런 청결운동 하는데 쓰도록 나머지는 청소도구, 용구를 구입해서 1,000만원을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각 동별로 50만원씩 850만원을 1/4분기에 내려주고 각종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게끔. 나머지 150만원을 저희 구에서 쓰레기봉투나 집게, 이런 청결운동 하는데 쓰도록 나머지는 청소도구, 용구를 구입해서 1,000만원을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전액 시비인데 각 동단위로 50만원씩 내려주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850만원 내려주고.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나머지 150만원은 구청 자체에서 집행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1,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싶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 했는데 좀전에 앞서서 한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총무과가 불용액이 한 2억5,000 되고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한 2억1,000 되요. 사실 자치행정과라는 데가 각 동단위나 자생단체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행사비 지원을 해주고 아무 권한도 없는 부서인데 거기다가 또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과인데 그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지원 하고 단체별로 또 하는 행사비나 모든 것이 유효적절하게 해서 예산편성시에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앞으로는 잘좀 예측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 차인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작년에 방범근무복까지 예상을 해서 각 동별로 시달을 해줬습니다. 피복비까지. 그런데 그 동에서 일부 자율방범대원이 줄어든다든지 해가지고 피복비가 줄고 이렇게 해서 남은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어렵습니다만 자료를 양해해 주신다면 차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이것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이 거든요. 정확하게 잘 편성을 해서 했어야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위에 보면은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있어요. 바로 위에 장학금 및 학자금 70쪽에.
이것이 100만원 하고 73만300원이 불용액이 생긴 건가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위에 보면은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있어요. 바로 위에 장학금 및 학자금 70쪽에.
이것이 100만원 하고 73만300원이 불용액이 생긴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70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301-01 바로 그 위에 있고 100만원, 불용액이 73만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71쪽에 여기 장학금 및 학자금 해가지고 목이 똑 같은데 739만3,100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7,300.
○차인철 위원 7,300. 이 불용액이 있단 말이죠.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301-02 장학금 관련은 통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자녀 장학금이고요. 71쪽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0%의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똑 같은 경우라면은 시비가 포함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고 이 1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통장 한 분이 해당이 된 분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지급을 못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에서 한 번, 한 사람에게 1기분만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70쪽에 301-02 장학금 관련은 통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자녀 장학금이고요. 71쪽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0%의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똑 같은 경우라면은 시비가 포함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고 이 1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통장 한 분이 해당이 된 분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지급을 못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에서 한 번, 한 사람에게 1기분만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1기분만 예산편성을 해놓지 왜 100만원씩이나 다 해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요. 최소한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자녀 장학금 중에서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한 사람만 나타났습니다.
○차인철 위원 혹시 말하자면 여유분이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에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 이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내내 그 분이 그분 아닙니까. 지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 겸임 다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잖아요.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에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 이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내내 그 분이 그분 아닙니까. 지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 겸임 다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남자분들은 거의가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할게요.
75쪽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720만원.
시책추진비 있죠, 203-03에 720만원이 있는데 집행내용 좀 설명을 해줘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할게요.
75쪽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720만원.
시책추진비 있죠, 203-03에 720만원이 있는데 집행내용 좀 설명을 해줘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 출입기자들 관계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정보 출입기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각종 간담회라든가 그런 모임에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원하시면은 위원님들께...
○위원장 이정보 각종 모임의 경비라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죠. 간담회 성격이죠.
○위원장 이정보 그럼 쉽게 얘기합시다. 이것은 언론대책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언론대책비.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상의해서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상의하는 간담회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상의해서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상의하는 간담회 정도로...
○위원장 이정보 대외 구정홍보라든가 대책비로 이런 성격으로 봐주면 되겠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공개 하기도 좀 어려울테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돈인가 모르니까.
그리고 다음에 위에 보면 74쪽에 예산집행이 불용이 된 부분이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101-03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돈인가 모르니까.
그리고 다음에 위에 보면 74쪽에 예산집행이 불용이 된 부분이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101-03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 부분은 구보편집위원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 가지고 예산이 그냥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 가지고 예산이 그냥 이렇게 되었는데요.
○위원장 이정보 아마 이것이 문화공보과장 이 직에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예요.
집행부에서 요구가 되서 꼭 편집위원이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 여타한 토론과정에서 편집위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나왔는데 굳이 필요하다고 그래놓고 적임자를 물색을 못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강국 국장 설명 좀 해주세요.
집행부에서 요구가 되서 꼭 편집위원이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 여타한 토론과정에서 편집위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나왔는데 굳이 필요하다고 그래놓고 적임자를 물색을 못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강국 국장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먼저 있던 편집위원이 느닷없이 그만 뒀어요. 그만 뒀는데 이 편집위원은 특성상 아무나 일 하는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능력이 있거나 좀 검증된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정보 언론인 출신들이 해야겠지.
○총무국장 이강국 예, 대개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정된 임금 속에서 올려고 할려는 사람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구정소식지가 지금 엉망인가?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했고...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했고...
○위원장 이정보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하죠?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지금은 사람을...
○위원장 이정보 왔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현재 6급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냥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고 이거 내용을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는데 있나 없나도 궁금하고 말예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좀 해주시고. 75쪽에 보면 장·관·항에 보면은 2110에 문화예술 부분이 있죠?
여기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발생사유부터 왜 그렇게 되나.
여기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발생사유부터 왜 그렇게 되나.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부분은 안동권씨 유회당 종가 보수공사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위원장 이정보 안동권씨 사업비인데 책정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소유자가요. 권태영씨라고 시문화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시문화재 위원인 권태영씨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 분이 문화재 지정 해제를 해달라고 시문화재 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시에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심의가 그 시점에서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일실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일실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언제인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집행이 곧 들어갑니다.
집행내용이 안동권씨 유회당 종가 보수공사입니다.
집행내용이 안동권씨 유회당 종가 보수공사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수공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럼 집행은 우리가 하네요, 우리 구청에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이정보 이것이 곧 집행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하반기에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하반기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연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똑 같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까 안동권씨 하고 내용이 똑 같은 거죠? 그 밑에 세부적으로 된 거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76쪽이나 77쪽이나 각 쪽마다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에 불용액 남은 금액이 어느 단체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이것이 상세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문화원도 해당이 되고요.
○차인철 위원 죽 다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느 단체에서 얼마나 남았나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죠. 문화원도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문화원에. 이런 것 저런 문제 종합적으로 죽 보니까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추가로 한번...
○위원장 이정보 추가로 최두지 위원님.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순수하게 저희가 문화원에 보조하는 것 말씀입니까?
○최두지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2002년도에요. 6개 사업에 6,050만원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몇 개 사업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6개 사업에.
○최두지 위원 6개 사업에 9,500?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9,050만원.
○최두지 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온 거니까 문화원 얘기 조금 합시다.
과거에는 문화원이 대전시로 되어 있을 때 시에서 운영하던 것이 지금 광역시로 된 이후에 우리 중구문화원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었다면서요?
과거에는 문화원이 대전시로 되어 있을 때 시에서 운영하던 것이 지금 광역시로 된 이후에 우리 중구문화원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었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최두지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문화원을 우리가 관리감독 뭐 지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보조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뭐 감독이라는 성격보다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계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문화원 정관에 보면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계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문화원 정관에 보면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최두지 위원 예,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지난번 버드내 사건 같은 것도 사실은 문화원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예요. 문화원 자체의 수익사업으로 행사를 치뤘다고 한다면은 문화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시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난번 버드내 사건 같은 것도 사실은 문화원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예요. 문화원 자체의 수익사업으로 행사를 치뤘다고 한다면은 문화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시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말씀이 장관수권 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말씀이 장관수권 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나는 안타깝게 생각 되는 것이 어차피 중구문화원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것이 조속히 해결되서 편안한 마음으로 문화원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될건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부담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금년 안에는 가능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 안에는 될 겁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 참 떳떳하게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사연도 아니면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되었든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노력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이정보 우리 7월 며칠날 한여름밤에 음악회 하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29일입니다. 화요일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7월29일날 하죠.
그 행사실비 항목이 결산서에 어디에 있어요, 작년도 집행이?
여기 예산서에 지금 현재 이 결산서에 어느 항목에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행사실비가 있는데 어느 목에 있느냐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나 아니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느지 어디에 있느냐는 말예요,
그 행사실비 항목이 결산서에 어디에 있어요, 작년도 집행이?
여기 예산서에 지금 현재 이 결산서에 어느 항목에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행사실비가 있는데 어느 목에 있느냐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나 아니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느지 어디에 있느냐는 말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잠시만요.
○위원장 이정보 민간행사 보조위탁인가? 78쪽에 307-04목인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76쪽이죠.
○위원장 이정보 78쪽. 76쪽?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76쪽.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이정보 76쪽에 있는 것이 문화예술 부분...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6,040만원.
○위원장 이정보 얼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6,040만원.
○위원장 이정보 6,000?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6,000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거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900만원이었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900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작년도에 여기 6,04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그 행사비용이 얼마냐 이 얘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900.
○위원장 이정보 900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난해에.
○위원장 이정보 지난해에.
다른 행사보조위탁은? 그 내용은? 6,04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나와야죠.
왜들 그러십니까?
다른 행사보조위탁은? 그 내용은? 6,04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나와야죠.
왜들 그러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제20회 한밭문화제 참가.
○위원장 이정보 한밭문화제 참가에 얼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밭문화제에 지원이 1,000만원. 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제4회 보문미술대제전이 3,000만원.
○위원장 이정보 보문?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제4회 보문미술대제전, 보문미술.
○위원장 이정보 보문미술인데 이것은 어디서 주관이? 우리 중구청이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가 하고요. 위탁을 문화원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3,000 얼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3,000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3,000만원, 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문화 및 예술행사가 1,900만원.
○위원장 이정보 문화 및 예술행사가 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1,900만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리고 정월대보름제가 500만원.
○위원장 이정보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녜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한여름밤의 음악회 900만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여름밤에가 900만원, 정월대보름제가 1,400만원 하고 문화예술 보문대전이 3,000만원 하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문화제 참가 1,000만원.
○위원장 이정보 1,000만원 하고 5,400. 돈이 안 맞는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산절감이 730만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지. 안 맞아. 740만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이정보 예산절감을. 본위원이 왜 이것을 재삼 묻고 짚어가느냐 하면은 보문미술 대제전 같은 데에 3,000만원 줄 필요가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세요.
미술 대전 하는데 무슨 3,000만원씩이나 지원 합니까?
기타 여타한, 차라리 한여름밤의 음악회 같은 데 구민들이 전체 와서 동참해서 보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데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죠.
미술 대전 하는데 무슨 3,000만원씩이나 지원 합니까?
기타 여타한, 차라리 한여름밤의 음악회 같은 데 구민들이 전체 와서 동참해서 보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데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한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 내용도 예산편성시에는 참고를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이정보 마지막으로 78쪽에 보면은 같은 내용일텐데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301-09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675만원.
그 행사를 실시하는 실비보상금 어디에다 줬는지. 문화공보실에서 말예요. 문화예술이라든가 우후죽순으로 여기 저기 쪼개다 보니까 본인들도 헷갈리는 모양이야, 아마.
체육행사요, 무슨 예술행사요?
그 행사를 실시하는 실비보상금 어디에다 줬는지. 문화공보실에서 말예요. 문화예술이라든가 우후죽순으로 여기 저기 쪼개다 보니까 본인들도 헷갈리는 모양이야, 아마.
체육행사요, 무슨 예술행사요?
○총무국장 이강국 체육행사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럼 체육행사를 어디에다 보상을 해줬느냐고.
이것을 예산서를 말입니다. 행사비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목에 301 하면 아 이것은 내 것이구나 하고 체육계장이 얼른 갖다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녜요?
문화공보실도 장수마을 짝 나는 모양이네요, 큰일났네, 이것. 어떻게 할려고 그래.
675만원 집행내역 설명을 그렇게 못 합니까?
이것을 예산서를 말입니다. 행사비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목에 301 하면 아 이것은 내 것이구나 하고 체육계장이 얼른 갖다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녜요?
문화공보실도 장수마을 짝 나는 모양이네요, 큰일났네, 이것. 어떻게 할려고 그래.
675만원 집행내역 설명을 그렇게 못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죄송합니다.
제14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선수단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제14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선수단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종목별로 있겠죠. 그러면 종목별로 나눠준 겁니까, 아니면 전체로 해서 체육회에다 준 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선수들이니까 전부다 준 거죠?
20개 종목이요.
20개 종목이요.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체육회 참가종목들이 한 20개면 20개 있으면 거기다 분배를 해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집행을 했다고,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하시고 내용을 좀 알아야 하니까 행사는 무슨 행사에 돈이 얼마나 쓰여졌나를 위원들이 알아야지 앞으로도 예산편성 해주는데 지침을 세우고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79쪽에 보면요. 기타보상금 해서 85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가 보상금을..
79쪽에 보면요. 기타보상금 해서 85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가 보상금을..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청소년 유공자 표창을 주기로 한 것이 거든요. 그런데 타구에서도 안 했답니다, 지난해에. 형평성 때문에 저희구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85만원.
○위원장 이정보 좋아요. 타구에 형평성을 위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합시다. 문화공보과장 하고 이강국 국장. 이런 것은 실시 합시다. 책정된 것 자치단체에 자치구는 자치에 맞게 하는 거예요. 타구에 형평성 이것 눈치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모범적으로 선례적으로 모범청소년을 청소년의 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모범청소년으로 해서 우리구는 하자니까, 타구의 형평성 이것 따지지 말자구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 타구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모범적으로 선례적으로 모범청소년을 청소년의 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모범청소년으로 해서 우리구는 하자니까, 타구의 형평성 이것 따지지 말자구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 타구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한테 각종 표창을 의뢰하는 데가 각 기관, 사설기관 비슷한 데서도 많이 옵니다.
이러다 보면은 어떤 단체의 균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통제할 부분은 통제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무슨 운용주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워놨었지만 그런 것의 형평을 좀 따졌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소홀하지 않도록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왜냐면은 저희한테 각종 표창을 의뢰하는 데가 각 기관, 사설기관 비슷한 데서도 많이 옵니다.
이러다 보면은 어떤 단체의 균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통제할 부분은 통제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무슨 운용주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워놨었지만 그런 것의 형평을 좀 따졌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소홀하지 않도록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이정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의 달인가 5월달에 있죠.
그러면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국장이 얘기한 대로 기준설정이 애매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기준설정을 완벽하게 해서 교육청단위라든가 또 동부교육청 단위로 하여튼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얘기예요,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의 달인가 5월달에 있죠.
그러면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국장이 얘기한 대로 기준설정이 애매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기준설정을 완벽하게 해서 교육청단위라든가 또 동부교육청 단위로 하여튼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얘기예요,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이 보상금은 청소년의 달이나 이런 때는 이상 없이...
이 보상금은 청소년의 달이나 이런 때는 이상 없이...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기준설정을 정확하게 해놓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사설기관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속서류 저기 세입세출 승인에 관한 건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17페이지에 검사한 검사위원들 의견이 있단 말이죠.
아니 과장은 그것 볼 필요 없이 그냥 얘기만 들어봐요.
거기에 보면은 그 개선안을 그 사람들이 냈는데 죽 해서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 의한 지방세 수입이 감소가 되었다. 감소액이 있으며 또 이제 그 다음칸에 보면 죽 나와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또는 전문징수요원을 확충을 해가지고 체납액 일소를 이렇게 해달라고 개선안을 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대책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신지.
이번에 부속서류 저기 세입세출 승인에 관한 건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17페이지에 검사한 검사위원들 의견이 있단 말이죠.
아니 과장은 그것 볼 필요 없이 그냥 얘기만 들어봐요.
거기에 보면은 그 개선안을 그 사람들이 냈는데 죽 해서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 의한 지방세 수입이 감소가 되었다. 감소액이 있으며 또 이제 그 다음칸에 보면 죽 나와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또는 전문징수요원을 확충을 해가지고 체납액 일소를 이렇게 해달라고 개선안을 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대책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신지.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 세상이 세분화나 전문화가 되서 납세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지 않을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고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고 다만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인력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서 이런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 미수납액은 사실상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원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라는 촉구로 알아듣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 세상이 세분화나 전문화가 되서 납세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지 않을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고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고 다만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인력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서 이런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 미수납액은 사실상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원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라는 촉구로 알아듣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세금징수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보고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없는 사람 찾아다니고 또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을 영치하면서도 싸움을 하고 또 이제 재산압류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수고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이 99년도인가 세무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번 제안을 해봤었어요. 세금이라는 것은 이 고지서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납부성적에 상당히 차이점을 가지고 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지금 신용카드에서 대출해서 쓰고 물건 구입한 것은 보통우편으로 들어가더라도 안 받았다는 사람이 없이 다 낸단 말이죠. 뭐 지금 신용불량이 되서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보통 우편으로 들어가도 다 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등기우편으로, 고액자는 등기우편으로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장들에 의해서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등기우편으로 갖다가 다시 반송될 때에는 반송요금까지 또 줘야 되고 통장들이 상당히 애써서 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염려되는 것은 도장도 안 받고 또 본인 아닌 우체통 같은 데다가 꽂아주고 하는 그런 실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우리 행정은 도달주의 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어거지를 대고서 이것을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담당공무원이 답답하니까 가산금 같은 것은 내가 낼테니까 원금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99년도에도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도 좀 바꿔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서 하는데 그 돌리는 수당을 지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통장들에 의해서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등기우편으로 갖다가 다시 반송될 때에는 반송요금까지 또 줘야 되고 통장들이 상당히 애써서 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염려되는 것은 도장도 안 받고 또 본인 아닌 우체통 같은 데다가 꽂아주고 하는 그런 실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우리 행정은 도달주의 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어거지를 대고서 이것을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담당공무원이 답답하니까 가산금 같은 것은 내가 낼테니까 원금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99년도에도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도 좀 바꿔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서 하는데 그 돌리는 수당을 지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의견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지혜롭게 추구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저희가 등기로 않고 일반우편으로 송달까지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설명도 드렸듯이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등기우편료를 세워놓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었고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등기우편보다는 일반우편이 더 편리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했고 다만 이 등기우편은 거의가 관외분에 속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도를 이렇게 안 하면 우선 행정적 책임소지가 있으니까 이 사항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세금고지서의 전달이 징수의 척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달하는 원칙을 저희도 고수하고 있고 관내분은 거의다 그렇게 합니다.
다만 송달, 직접 할 수가 없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도달주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의한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고지서 전달에 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제도화 한다든지 제가 답변을 내서 가능하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무슨 대전시도 있을 것이고 전국적인 추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지혜롭게 추구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저희가 등기로 않고 일반우편으로 송달까지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설명도 드렸듯이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등기우편료를 세워놓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었고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등기우편보다는 일반우편이 더 편리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했고 다만 이 등기우편은 거의가 관외분에 속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도를 이렇게 안 하면 우선 행정적 책임소지가 있으니까 이 사항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세금고지서의 전달이 징수의 척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달하는 원칙을 저희도 고수하고 있고 관내분은 거의다 그렇게 합니다.
다만 송달, 직접 할 수가 없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도달주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의한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고지서 전달에 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제도화 한다든지 제가 답변을 내서 가능하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무슨 대전시도 있을 것이고 전국적인 추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어제 대전일보 보셨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어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대전일보에 기사화 되어 가지고 서천군에서는 한 건당 1,000원씩 도장 받아오는 것은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아마 보도가 되었었고 먼저번에 언론을 통해서 강원도나 천안 같은 데서도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통장들이 그 돌리고 있는 것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액자일수록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또는 지금 관외분은 전부 등기로 보내고 이제 관내분은 전부 통장들 손에서 돌리고 있는데 이 통장들 불평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그러한 값어치는 저희들이 주고서 돌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통장들이 그 돌리고 있는 것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액자일수록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또는 지금 관외분은 전부 등기로 보내고 이제 관내분은 전부 통장들 손에서 돌리고 있는데 이 통장들 불평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그러한 값어치는 저희들이 주고서 돌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이제 통장의 위상이나 통장이 앞으로의 해야 할 일들이 속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수당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것과 맞먹어 돌아가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핸드폰에 문자화 해서 보내는 방법 같은 것을 했는데 그것은 고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희를 곤혹스럽게 하고 돈만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면서 시행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저희도 핸드폰에 문자화 해서 보내는 방법 같은 것을 했는데 그것은 고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희를 곤혹스럽게 하고 돈만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면서 시행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일 정확한 것이 도장을, 우리나라는 도장을 받아오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도장을 우리가 지금도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조사를 해보면은 통장이 책임진다고 그래서 자기 도장 다 찍어서 주는 데도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확보가 안 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100건이 나와 가지고서 100건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두 건이라도 할 것 같으면은 경비를 충족하고서도 세금을 받으면은 경비로 충족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점차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
○세무과장 임평근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인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차인철 위원 인쇄가?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아, 글쎄, 본위원이 보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그 부분부터는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인쇄가 잘못되서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되었으면 이것 언제 알았어요, 인쇄가 잘못된 것?
○세무과장 임평근 배부된 다음에 저희들도...
○차인철 위원 그랬겠지. 세무과장한테 들어갔을 때에 알았을 것 아녜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때 알았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알았겠네?
○세무과장 임평근 저희들은 배부가 더 늦게 옵니다.
○차인철 위원 늦게 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 오늘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오늘 심의 받는것 아시잖아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럼 그 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인쇄하고 배부하는 것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른 과도 문제가 되겠죠. 세무과에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하고 질의 하다 보니까 세무과 것이 아니네.
○세무과장 임평근 아까 위원장님이 시작하실 때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이 그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리를...
○차인철 위원 나는 잘못 들어서 그래요.
잘못 들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못들었었고 지금 죽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 들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못들었었고 지금 죽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세무과장 임평근 예, 잘못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세히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본위원이 더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몰랐어요. 사회개발비 언뜻 보니까 명시이월 되서 보니까 세무과 것이 아니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본위원이 더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몰랐어요. 사회개발비 언뜻 보니까 명시이월 되서 보니까 세무과 것이 아니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위원장 이정보 5,260만원을 집행한 내역을 구구절절이 내역별로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설명도 어려울 것이고 단 한 가지 성과가 어떻습니까?
국내여비를 5,260만원을 집행하면서 이것 세수확보 차원에서 여비 쓴 거죠?
국내여비를 5,260만원을 집행하면서 이것 세수확보 차원에서 여비 쓴 거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위원장 이정보 체납세금 여비 쓴 거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여비지출한 것 하고 징수한 것 하고 직결적으로 뭐 세부분석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정원이 45명입니다. 그리고 출장빈도가 조사라든지 출장 나갈 일이 많기 때문에...
○부과1담당 이한식 국내여비 해가지고 세무조사계에서 법인조사...
○위원장 이정보 자, 그럼 이렇게 정리 합시다.
5,260만원의 집행내역이 여비도 있고 출장여비 중에서 무슨 세무조사용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세금 징수용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봐요.
5,260만원의 집행내역이 여비도 있고 출장여비 중에서 무슨 세무조사용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세금 징수용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봐요.
○총무국장 이강국 왜냐면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를 위한 부분이 대개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만 관외에 가서 법인세무조사를 할려면은 한 달 이상을 거의 한 두 서너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는 제가 통계로는 안 나오지만 그냥 생각하기는 한번 가면 3, 4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10억 정도 세입은 그 조사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한 50명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여비가 다른 데보다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징수를 위한 부분이 대개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만 관외에 가서 법인세무조사를 할려면은 한 달 이상을 거의 한 두 서너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는 제가 통계로는 안 나오지만 그냥 생각하기는 한번 가면 3, 4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10억 정도 세입은 그 조사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한 50명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여비가 다른 데보다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 본위원이 여비가 적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5,260만원의 여비를 집행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많이 할애가 됐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한번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방금 이국장이 설명한 대로 법인세 조사업무에 출장 여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든가 그 다음에 세무 재원조사상에서 어느 정도 몇 %가 되었다. 또 일반적으로 여비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체납세금 징수로 나간 출장비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방금 이국장이 설명한 대로 법인세 조사업무에 출장 여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든가 그 다음에 세무 재원조사상에서 어느 정도 몇 %가 되었다. 또 일반적으로 여비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체납세금 징수로 나간 출장비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세세로 체납세금 징수분으로 출장 나간 여비가 얼마 정도 되고 대부분 차지했던 법인세 조사업무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고 하는 그것을 파악을 좀 해볼려고 하는 것이지 여비가 적고 작다라는 것을 ....
○총무국장 이강국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것을 답변 하랬더니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5,260만원의 여비가 50명 아닌 1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용한 내역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딱 예산서를 보면 5,260만원의 여비가 있으면 사람 숫자에 불문하고 어디에쓰여지나 하고 궁금증을 가진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작고 적고는 아니고. 방금 우리 이국장이 설명한 대로 법인세 조사업무 출장여비가 이러이러 해서 세수가 이렇게 되서 여비가 많이 쓰여졌다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
일반적으로 딱 예산서를 보면 5,260만원의 여비가 있으면 사람 숫자에 불문하고 어디에쓰여지나 하고 궁금증을 가진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작고 적고는 아니고. 방금 우리 이국장이 설명한 대로 법인세 조사업무 출장여비가 이러이러 해서 세수가 이렇게 되서 여비가 많이 쓰여졌다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밀한 분석을 못해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이제 체납세금 출장여비가 어느 정도, 또 법인세 조사업무에 얼마 이런 것, 또 국외여비로 얼마 했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더 반영을 시켜줄 것이고 많다고 그러면은 줄일 것이고 그런 측면이죠.
결산 때 이런 것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결산 때 이런 것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원래 일시사역 인부임은 호적을 정리를 하는데 사람이 좀 부족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공인력을 한 10명 정도를 썼었거든요. 그것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특별히 우리 일용인부임을 쓸려고 했었는데 공공근로자를 한 분을 더 보충을 해줘서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인부임을 줄인 겁니다.
그렇고 밑에 포상금은 60만원인데 읍면행정 민원행정 우수부서에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3등이 1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포상을 준 겁니다.
그동안에는 공공인력을 한 10명 정도를 썼었거든요. 그것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특별히 우리 일용인부임을 쓸려고 했었는데 공공근로자를 한 분을 더 보충을 해줘서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인부임을 줄인 겁니다.
그렇고 밑에 포상금은 60만원인데 읍면행정 민원행정 우수부서에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3등이 1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포상을 준 겁니다.
○이규진 위원 포상을 줬는데 그 포상을 한 번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점검을 죽 해봅니다. 민원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친절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 포상금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포상을 제대로 안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보상금 말씀입니까?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규진 위원 아, 보상금.
○총무국장 이강국 87쪽.
○이규진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 이것은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한 지급한 것인데 이것은 올해 회의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그 사람들의 식대 정도를 해가지고 한번 회의 하는데 5,000원꼴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모니터 회의를 선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겁니다.
지난번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그 사람들의 식대 정도를 해가지고 한번 회의 하는데 5,000원꼴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모니터 회의를 선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겁니다.
○이규진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민방위관리에 가서 여기도 불용액이 한 2,1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뭐 10% 절감 때문에 ...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주가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주가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주가 그것이고 우리가 버드내 샘물 했는데 거기에서 남은 것 하고 주가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87쪽에 여기 민방위관리에 명시이월이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것은 방독면인데요. 작년도에 방독면을 구입 하고자 했는데 911사태 때문에 세계적으로 방독면 소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산공장에서 제시기에 공급을 못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이제 이월시켜서 2001년도 했던 것을 구입하게 되서 그래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도 우리가 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이제 이월시켜서 2001년도 했던 것을 구입하게 되서 그래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도 우리가 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럼 방독면이 구입이 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3월28일.
○차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보 예, 3,000만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금방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방독면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병사관리는 그 전에 우리 구에서 병사업무를 봤고 그래서 국비도 많이 왔고 우리 지방비가 보충이 되었었습니다마는 7월1일자로 전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을 끝은 냈기 때문에 결산 다음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산을 끝은 냈기 때문에 결산 다음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분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결산 다음에 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왜 그러냐면 7월1일분이 넘어갔지마는 국비라든지 전체 결산을 나중에 했습니다, 병무청 하고.
○위원장 이정보 예측은 되어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측은 되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 그랬겠지.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강국 국장, 총무과장 하고 경리계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예비심사를 마치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바는 이 결산내역의 주요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용액의 발생사유, 처리 또 하나는 예비비 집행에 따른 현황과 예비비 현황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는데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발생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불용액 처리 관계나 각종 사용잔액 처리가 아주 미비해 가지고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큰 진통을 겪고 본상임위원회는 산회까지 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강국 국장, 총무과장 하고 경리계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예비심사를 마치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바는 이 결산내역의 주요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용액의 발생사유, 처리 또 하나는 예비비 집행에 따른 현황과 예비비 현황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는데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발생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불용액 처리 관계나 각종 사용잔액 처리가 아주 미비해 가지고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큰 진통을 겪고 본상임위원회는 산회까지 했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것은 물론 총무국장 전체적인 책임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발견해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느냐.
이런 것은 전공무원들이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국장이나 과장 뿐만 아니라 실무선에서 팀장급들이 해서 이것을 챙겨줘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의 기강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이 볼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총무국 관할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하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어떻게 보면 사회건설위원회 가 가지고 제가 언성 높이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상임위원회의 소신을 밝혔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보고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우리가 국장님이 구하는 것이 도리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전공무원들이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국장이나 과장 뿐만 아니라 실무선에서 팀장급들이 해서 이것을 챙겨줘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의 기강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이 볼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총무국 관할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하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어떻게 보면 사회건설위원회 가 가지고 제가 언성 높이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상임위원회의 소신을 밝혔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보고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우리가 국장님이 구하는 것이 도리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어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이정보 위원장님이 염려 하시고 지원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회산업국 업무를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도시국 업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제가 알게된 인지하게 된 시간이 아주 시작과 동시에 알았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어제 산회까지 하면서 진통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회산업국 업무를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도시국 업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제가 알게된 인지하게 된 시간이 아주 시작과 동시에 알았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어제 산회까지 하면서 진통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장수마을, 뿌리공원은 업무의 특성 및 편의상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사업소별로 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볍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도 좋아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질의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장수마을, 뿌리공원은 업무의 특성 및 편의상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사업소별로 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볍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도 좋아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질의 하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사실은 그 예산을 저희가 93페이지요?
○이규진 위원 예, 93페이지.
○보건소장 서명석 시책업무추진비.
○이규진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시책추진비 200만원이 예산이 작년에 서 있었는데 10원도 안 쓰고 그것을 전액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우선 저희 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절약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시고 또 저 역시 거기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200만원을 제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에 쓰시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무료진료 사업시에, 사랑의 무료진료시에 동원되는 보조인력과 우리 자원봉사자들 또 우리 직원들 이 분들한테 주로 식대비로 제가 사용할려고 했었는데 마치 작년에 또 선거하고 곁들여 가지고 시기가 맞았어요. 잘못하면 그런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전액 반납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어려운 구정살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동참한다는 뜻으로 제가 200만원 사용을 않고 전액 다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우선 저희 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절약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시고 또 저 역시 거기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200만원을 제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에 쓰시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무료진료 사업시에, 사랑의 무료진료시에 동원되는 보조인력과 우리 자원봉사자들 또 우리 직원들 이 분들한테 주로 식대비로 제가 사용할려고 했었는데 마치 작년에 또 선거하고 곁들여 가지고 시기가 맞았어요. 잘못하면 그런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전액 반납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어려운 구정살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동참한다는 뜻으로 제가 200만원 사용을 않고 전액 다 반납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반납했다 이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꼭 구청장님이 절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반납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구에서도 열심히 절약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 역시 사업소지만 좀 거기에 동참을 하고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문제도 있고, 선거문제도 그래서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더 중요한 부분에 사용 하시도록 반납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제 그 보건소에 보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먼저도 그것을 갖다가 질의를 했는데 현재 식대만 밥값만 주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루에 4분씩 봉사하는 분들 점심 식대만...
○이규진 위원 실비차원에서 교통비라도 지급이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 이런 돈을 반납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사용했으면은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이 거기 좋은 일에 쓰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통비로 줄 성질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이규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식대나 이런 정도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교통비로 줄 수 있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200만원 전액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구정살림을 하고 있고 또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선거도 있고 반납을 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절약차원에서 한 것 뿐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금년에도 사용을 안 하고 내년에도 또 반납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부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405-01 하고 405-02.
405-01에 8,600만원 예산 중에서 쓰시고서 600만원 돈이 남아있고 또 자체사업에 쓴 것은 3,7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9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405-01 하고 405-02.
405-01에 8,600만원 예산 중에서 쓰시고서 600만원 돈이 남아있고 또 자체사업에 쓴 것은 3,7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지금 저희들의 405-01에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액이 8,625만6,000원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608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정보망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 잔액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국 보건소에 1억원씩 동일하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정보망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인데. 그래서 타용도 사용은 절대 부가한 예산이고 지금 여기에 608만9,000원이 남은 것은 이 보조사업으로 삭감 등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지금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608만9,000원.
지금 저희들의 405-01에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액이 8,625만6,000원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608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정보망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 잔액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국 보건소에 1억원씩 동일하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정보망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인데. 그래서 타용도 사용은 절대 부가한 예산이고 지금 여기에 608만9,000원이 남은 것은 이 보조사업으로 삭감 등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지금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608만9,000원.
○한윤희 위원 그 밑에 자체사업 3,700만원 중에서 3,200만원 쓰고 500만원 남아 있는 그 내용은?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10% 절감액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런데 사용을 그때 물품을 뭘 구입할려고 그랬었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자산취득비가 예산액이 2,937만원이 서 있고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은 방역용 차량이 1대, 또 방역용 사업용 이륜차 오토바이가 1대, 그 다음에 결핵실과 약품보관 냉장고 2대, 그러니까 결핵실에 1대, 가족보건계에 1대, 다음에 저희들이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1대 샀습니다. 그리고 난방용 난로를 가족보건계 하고 보건교육실에 낡아 가지고 폐기처분 하고 전자복사기를 1대 샀습니다. 그리고 케비넷 옷장은 아직은 케비넷 옷장이 예방접종실에 의자를 8개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노인들 집회시설에 저희들이 순회 하면서 노인들 건강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용 비디오전을 1대 샀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분무기라고 손으로 이렇게 잔유소독 할 때 소독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15대 샀고 250만원 들여 가지고 보건소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주사를 잘 안맞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아이들 하고 친근감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접종실 앞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250만원 들여서 지금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이 전부 3,700만원 중에서 하고서 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그 보건소에서 사업 당초에 구입하고 이것 한 것은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는 그런 대로 잘 짜임새 있게...
○한윤희 위원 뭐 조금 더 살려고 생각 했던 것 이런 것은 없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 그거야. 내년도 예산 ...
○한윤희 위원 예산요구할 때는 이것이 많았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예산은 부서하고 협의 중에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을 10% 절감액도 아니란 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조금 더 넘죠.
○한윤희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10% 절감한 것까지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산투쟁을 할 때 보면은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하고 위원들이 깎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세워 가지고서 남아 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했는데 하여튼 차후로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적절하게 다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
그런데 보건소 예산투쟁을 할 때 보면은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하고 위원들이 깎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세워 가지고서 남아 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했는데 하여튼 차후로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적절하게 다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제가 예산 마지막에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로울 수 있도록 알뜰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94페이지, 맨 아래에. 사회단체 보조금 307-03 하고 05 민간위탁금 내역 좀 설명해 주실래요?
94쪽, 사회단체 보조금 1억2,436만원.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94쪽, 사회단체 보조금 1억2,436만원.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보 사회단체 보조금 1억2,436만1,000원인데 이 집행내역을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내역이 있을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자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둘 중에 아무거나 05 민간위탁금 3,800.
○위원장 이정보 민간위탁금 3,800 내역.
○최두지 위원 어떤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386만7,000원 남은 잔액 말씀이죠?
○위원장 이정보 아니, 94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307-05목에.
○최두지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307-03.
○위원장 이정보 민간위탁금 하고 두 가지.
○최두지 위원 1억2,400만원 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 05목에 3,800.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당초 예산액이 1억2,436만1,000원인데 지금 불용액이 거기에 105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당초 예산액이 1억2,436만1,000원인데 지금 불용액이 거기에 105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최두지 위원 그렇지. 집행내역을, 불용액을 물은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 집행내역.
○최두지 위원 예, 사회단체 보조금의 내역. 보조한 집행내역.
○보건소장 서명석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저희들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좋은 이웃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재단, 대흥동에.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주간보호 또 심한 사람은 입원해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8,113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그것 하고 또 한 군데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여기에 648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안에 이가 홈이 있는데 그 홈메우기, 그 홈을 놔두면은 이가 썩기 때문에 그 메우기 사업이 2,759명이 시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4,414만4,000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방문간호 사업비 확대운영비 해서 그것이 2,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시 간호사회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시에서 지침을 줘서 그 분들이 이제 방문 간호 해서 환자 기초조사나 건강관리 건강증진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고 남은 금액이 아까...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8,113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그것 하고 또 한 군데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여기에 648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안에 이가 홈이 있는데 그 홈메우기, 그 홈을 놔두면은 이가 썩기 때문에 그 메우기 사업이 2,759명이 시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4,414만4,000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방문간호 사업비 확대운영비 해서 그것이 2,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시 간호사회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시에서 지침을 줘서 그 분들이 이제 방문 간호 해서 환자 기초조사나 건강관리 건강증진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고 남은 금액이 아까...
○최두지 위원 105만7,000원?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 사용잔액이 남은 것이 105만7,000원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 05목은 민간위탁금 3,800은?
○보건소장 서명석 민간위탁금 3,840만원 예산 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류동에 있는 가족보건복지협회라고 있습니다. 충남대전지역 가족보건복지협회, 여기에 저희들이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하는데 유료접종과 무료접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우는 65세 이상 70%를 무료접종을 했는데 시에서 지침이 가족보건복지협회를 용역을 줘서 무료접종은 동에 순회하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렌자 감기 예방접종을 하는 대금으로 거기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우는 65세 이상 70%를 무료접종을 했는데 시에서 지침이 가족보건복지협회를 용역을 줘서 무료접종은 동에 순회하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렌자 감기 예방접종을 하는 대금으로 거기로 나가는 돈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가족보건 복지협회를 시에서 지정을 해줬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지정을 해서 무료접종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사업은 또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50%씩 해가지고 인플렌자 민간위탁금으로 3,840만원이 예산이 섰던 겁니다.
암검진 사업은 또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50%씩 해가지고 인플렌자 민간위탁금으로 3,840만원이 예산이 섰던 겁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 최두지 위원께서 방금 질의해주신 위탁목이 있어요. 목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민간이전 하고 의료비 구호비가 있죠?
7억3,641만7,000원이 민간이전이고 지금 결산서 보면 우리 결산서에 민간이전이 7억3,600만원이 있고 의료 및 구호비가 5억7,400만원이 있어요. 94쪽, 결산서 거기 있죠?
민간이전이 7억3,641만7,000원은 의료구호비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하고 민간위탁금이 합계해서 그런데 여기 의료 및 구호비가 있어요.
의료 및 구호비에 불용액이 약 1,100만원 되는데 이 의료 및 구호비가 이렇게 불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예산절감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한번...
7억3,641만7,000원이 민간이전이고 지금 결산서 보면 우리 결산서에 민간이전이 7억3,600만원이 있고 의료 및 구호비가 5억7,400만원이 있어요. 94쪽, 결산서 거기 있죠?
민간이전이 7억3,641만7,000원은 의료구호비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하고 민간위탁금이 합계해서 그런데 여기 의료 및 구호비가 있어요.
의료 및 구호비에 불용액이 약 1,100만원 되는데 이 의료 및 구호비가 이렇게 불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예산절감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한번...
○보건소장 서명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해봐요.
○보건소장 서명석 의료 및 구호비 예산액은 5억7,405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106만3,000원이 남는데 지금 이 불용액 사유는 저희들이 경로진료 지원 약품비가 587만원, 시보조사업비로 보조내시 해서 저희들이 편성되서 집행한 예산인데 그 시에서 예산과다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로써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약제비 1,2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시의 특수사업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모자라게 시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예산이 보조내시가 오면 쓰다가 모자라면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여유있게 저도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예산을 과다하게 저희들한테 배정을 한 겁니다. 시비 50%, 구비 50%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 없어서 조금 남아서 불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경로진료 지원 약품비가 쓰고 남은 불용액이 587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B형 수직감염사업비라고 372만6,000원인데 이것은 2002년도 작년에 전반기에는 시행을 안 했어요. 느닷없이 이것이 2002년7월부터 시행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2002년7월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이 372만6,000원 중에 불용액이 147만6,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부터 한 사업이 아니고 후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은 1년분이 섰지만 사업시행이 7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147만6,000원 해서 1,106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왜냐면 저희들로써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약제비 1,2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시의 특수사업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모자라게 시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예산이 보조내시가 오면 쓰다가 모자라면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여유있게 저도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예산을 과다하게 저희들한테 배정을 한 겁니다. 시비 50%, 구비 50%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 없어서 조금 남아서 불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경로진료 지원 약품비가 쓰고 남은 불용액이 587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B형 수직감염사업비라고 372만6,000원인데 이것은 2002년도 작년에 전반기에는 시행을 안 했어요. 느닷없이 이것이 2002년7월부터 시행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2002년7월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이 372만6,000원 중에 불용액이 147만6,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부터 한 사업이 아니고 후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은 1년분이 섰지만 사업시행이 7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147만6,000원 해서 1,106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좋아요. 지금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0% 50%인데 구비 하고 좀전에 우리 소장께서 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과다책정 했다 하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국·시비보조사업은 말입니다. 하나하나 동작 빠르게 빠른 행보를 해서 다 써먹읍시다. 찾아서라도. 이 지금 사업비는 경로진료약품비 아닙니까?
경로약품비 영세민들 많이 있어요. 찾아서 이렇게 많아요, 그 분들이. 이것이 지금 시간도 없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30개 항목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인력에 대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인력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보건진료 행정이 앞으로 더 필요한 시대에 인력진단을 해봤느냐 했더니 듣고만 있었다고 해서 참고로 지금 그러잖아요 검토해 본다는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미약한 부분이 있나.
경로약품비 영세민들 많이 있어요. 찾아서 이렇게 많아요, 그 분들이. 이것이 지금 시간도 없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30개 항목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인력에 대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인력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보건진료 행정이 앞으로 더 필요한 시대에 인력진단을 해봤느냐 했더니 듣고만 있었다고 해서 참고로 지금 그러잖아요 검토해 본다는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미약한 부분이 있나.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3년도에 일반사업 26가지, 그리고 특수시책 4가지 해서 30개의 주민을 위한 이러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을 전반기 때 했고 또 하반기 때도 수행을 하겠습니다.
또 자랑같지만 저희들이 2001년도에 건강증진 사업이 대전과 전국에서 우수선도사업으로 이렇게 1등을 해서 또 상사업비 1억4,700만원도 받아서 작년에 잘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업을 또 저희들 가족보건사업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시상은 8월26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또 기관표창을 받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만큼 전체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혼연일체가 되서 정말 30만 중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으로 최선을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전에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 주관해 가지고 인력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진두지휘 해서 저희 보건소에 대한 인력과 업무가 과연 현실에 맞고 얼마나 인원이 모자라고 또 얼마나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제대로 우리가 보건행정이나 주민들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나 해서 인력진단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했더니 저희들이 1, 20명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약 한 지금 새로 우리가 욕심을 내서 인원을 더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 빼놓고서도 지금 현재 정규직이 25명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인력진단 결과.
뭐 다른 본청이나 실·과나 동도 그렇고 지금 다 인원이 감축되어 가지고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건강을 책임져줄 분야는 보건소가 아닌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보건소의 인력보강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소가 정말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모든 것에 맞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자랑같지만 저희들이 2001년도에 건강증진 사업이 대전과 전국에서 우수선도사업으로 이렇게 1등을 해서 또 상사업비 1억4,700만원도 받아서 작년에 잘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업을 또 저희들 가족보건사업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시상은 8월26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또 기관표창을 받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만큼 전체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혼연일체가 되서 정말 30만 중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으로 최선을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전에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 주관해 가지고 인력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진두지휘 해서 저희 보건소에 대한 인력과 업무가 과연 현실에 맞고 얼마나 인원이 모자라고 또 얼마나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제대로 우리가 보건행정이나 주민들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나 해서 인력진단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했더니 저희들이 1, 20명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약 한 지금 새로 우리가 욕심을 내서 인원을 더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 빼놓고서도 지금 현재 정규직이 25명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인력진단 결과.
뭐 다른 본청이나 실·과나 동도 그렇고 지금 다 인원이 감축되어 가지고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건강을 책임져줄 분야는 보건소가 아닌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보건소의 인력보강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소가 정말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모든 것에 맞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보건소장 보고에 의하면은 인력진단을 했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그 기획실에서는 인력진단 결과를 가지고 있겠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일단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기획실에 보냈으니까 기획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겠죠. 저희들이 올린 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지역보건 의료, 우리 보건소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거기 보면은 기준이 나옵니다. 인구 얼마에 대해서 광역시 보건소에 대해서는 모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 업무하고 비교해서 인력진단을 한 것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요. 이것 합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의회 차원이거든요. 어떤 집행부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이 보건행정과 위민봉사 행정을 위해서는 인원이 25명씩이나 부족한데 이 보강대책은 인원은 어차피 행자부 소관 아녜요?
그러면 이 보건행정과 위민봉사 행정을 위해서는 인원이 25명씩이나 부족한데 이 보강대책은 인원은 어차피 행자부 소관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죠.
○위원장 이정보 보건복지부 소관은 아니란 말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이정보 보건소 지역 아까 얘기한 할당해서 주민 몇 명에 어느 직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법규상의 문제는 지금 얘기해서 25명이 부족한데 그 25명이 꼭 필요한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행장부에다가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어때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맞는데요.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보건소는 저희 보건소 하나인데 대전광역시 보건소가 5개구 보건소가 있는데 타보건소는 전부 지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문화동에 있는 우리 보건소 위치에서 인원을 증원하고 거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교통상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해요. 지역의 한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원보강이 몇 십명씩 보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저도. 하나의 인력진단에 의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모자랄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나의 자료로 낸 것이지 25명을 어디다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저로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도 제가 몇 번 출장을 갔다 오고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 하고 대화도 해보고 또 중구보건소에 보건지소가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건소를 세 군데는 만들어야 좋을 것 아니냐, 지소를, 보건지소를.
그래서 약간 좀 보건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내버스편이 좀 안 되는 지역 저쪽 부사동, 석교동 지역, 그 다음에 저쪽 목동, 중촌동 지역,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한 군데라도 더 하고 해서 적어도 두 군데 정도는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시에 관계자들도 다 타당성 검토해서 좋은 생각이다. 또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부에서도 장기 계획에 광역시 보건지소는 앞으로 많이 확대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이 자리에다가 많이 늘리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보건소에 계가 하나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듣지를 못했지만 워낙 사람이 부족하니까 좀 그런 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만 보건지소를 장기적으로는 한 두 군데 정도는...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보건소는 저희 보건소 하나인데 대전광역시 보건소가 5개구 보건소가 있는데 타보건소는 전부 지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문화동에 있는 우리 보건소 위치에서 인원을 증원하고 거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교통상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해요. 지역의 한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원보강이 몇 십명씩 보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저도. 하나의 인력진단에 의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모자랄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나의 자료로 낸 것이지 25명을 어디다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저로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도 제가 몇 번 출장을 갔다 오고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 하고 대화도 해보고 또 중구보건소에 보건지소가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건소를 세 군데는 만들어야 좋을 것 아니냐, 지소를, 보건지소를.
그래서 약간 좀 보건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내버스편이 좀 안 되는 지역 저쪽 부사동, 석교동 지역, 그 다음에 저쪽 목동, 중촌동 지역,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한 군데라도 더 하고 해서 적어도 두 군데 정도는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시에 관계자들도 다 타당성 검토해서 좋은 생각이다. 또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부에서도 장기 계획에 광역시 보건지소는 앞으로 많이 확대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이 자리에다가 많이 늘리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보건소에 계가 하나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듣지를 못했지만 워낙 사람이 부족하니까 좀 그런 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만 보건지소를 장기적으로는 한 두 군데 정도는...
○위원장 이정보 자, 우리 보건소장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본예산 정기회의 때 지소를 한 군데 정도는 가시화 되서 승인날 것이다고 보고한 것이 그것이 5월달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네.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자부로 의뢰해서 요청하는 바 행자부에서 보류되어 가지고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행자부 하고 예산처 하고.
○위원장 이정보 예산처에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상의가 이루어지고 않아 가지고 사실상 무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냔 얘기지.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랬고 중구에 보건지소를 하나 해주는 것으로 해서 공문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신청해서 복지부까지 갔다 왔는데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행자부에서 합의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그러면 다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마, 이것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시기가 되면 복지부에서 보건지소를 좀 확대할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은 행자부 하고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까 인력보강 여기 접근에 보면은 지소가 한 두개 되면 인력보강이 자동으로 될 것이며...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자동적으로 그것은 되죠.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자면 지금 대전시나 중구 집행부를 위시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었든 행자부장관한테 건의서를 내고 해서 일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어때요? 그런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대책이 섭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507부대 관계라든가 아주 복잡미묘한 관계들을 풀어나가는 데는 면밀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지소문제도 오늘에서야 토론과정에서 사실상 무산 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게 되었는데 수시로 그런 것도 얘기를 해서 접근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앞으로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마무리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는데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앉으세요.
최두지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는데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앉으세요.
최두지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죠.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최두지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140만원에 대한 불용내역은 2002년도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직원이 두 사람이 한 직원은 휴직을 하고 한 직원은 구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분이 절감되었고요.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복리후생비가 1,398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된 것은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빠진 두 사람분에 목 하고 또 10% 절감분이 불용액으로 되었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6,140만원에 대한 불용내역은 2002년도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직원이 두 사람이 한 직원은 휴직을 하고 한 직원은 구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분이 절감되었고요.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복리후생비가 1,398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된 것은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빠진 두 사람분에 목 하고 또 10% 절감분이 불용액으로 되었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10% 절감은 의무적으로 아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는 10%를 절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 528만원. 203쪽에, 가운데. 206-02.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것도 역시 재료비라고 하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0만9,000원, 일반보상금에서 26만5,000원 또 민간이전비로 해서 21만5,3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식당운영비 재료비 하고 또 일시사역인부임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은 그런 집행하고 남은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최두지 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은 아니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최두지 위원 그 재료비, 물론 재료비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 예산 된 것을 너무 아낀다는 차원에서 소홀하게 해가지고 굳이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어떠한 예산의 배정이라든가 재료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았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우리 최두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했더니 딱 먼저 질의해 자기고 윤원장을 편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복리후생비에 경상적경비의 인건비는 한 10% 정도 절감을 해야 한다는 지침상에 없어요, 예산편성에. 아까 답변한 내용은 잘못 답변된 겁니다.
법적으로 10% 절감하라는 내용이 적극성이 없는 부분이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바람직 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최두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했더니 딱 먼저 질의해 자기고 윤원장을 편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복리후생비에 경상적경비의 인건비는 한 10% 정도 절감을 해야 한다는 지침상에 없어요, 예산편성에. 아까 답변한 내용은 잘못 답변된 겁니다.
법적으로 10% 절감하라는 내용이 적극성이 없는 부분이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바람직 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의 인건비 10% 절감은 안 해도 되요, 인건비성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재료비에서 식당 재료비 하고 일시인부임에서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식당재료비에서 절감하는 부분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테고 일시사역인부는 특히 더 그렇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위원들이 편하게 알기 쉽게 해주시고 204쪽에 보면요.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거기에 1,999만6,000원이 있죠? 그 내역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것은 시설비는 상하수도 배관공사로.
○위원장 이정보 상수도.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150m를 75㎜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상수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공사 하고 거기에 공사비용을 사업비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없는 것은 그때 정리추경 때...
○위원장 이정보 그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비 책정한 그 금액으로 충분히 다 된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이정보 여기 203쪽에 보면요. 아까 불용액 부분에서 복리후생비 204-01 이렇게 똑 같은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는 복리후생비쪽으로써는 불용액이 없는 쪽으로 이경숙 복지계장! 복리담당이시죠?
○장수마을복지담당 이경숙 예.
○위원장 이정보 그 복지담당을 하면서 노인들한테 복지후생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이 결산 당시에 한번 물어봐야죠, 언제 물어봐.
마이크 대고 한번 처음으로 대답을 해봐요. 이런 기회를 한번 줄려고 그래요. 마이크 대고 질의답변하실 기회.
마이크 대고 한번 처음으로 대답을 해봐요. 이런 기회를 한번 줄려고 그래요. 마이크 대고 질의답변하실 기회.
○장수마을복지담당 이경숙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주로 자원봉사 하고 노인상담업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에게 하는 재가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아껴서 쓰느라고 재가복지 사업에 충분하게는 사용을 못 하지만 최대한으로 자원봉사를 활용해 가지고 이·미용이라든지 목욕 같은 것은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간식비 하고 중식값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재가복지사업을 국가에서 5,500만원을 받게 되면 최대한으로 한번 복지사업을 할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구비에서 그 정도라면은 저희들은 그냥 충분하다고는 생각은 됩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주로 자원봉사 하고 노인상담업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에게 하는 재가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아껴서 쓰느라고 재가복지 사업에 충분하게는 사용을 못 하지만 최대한으로 자원봉사를 활용해 가지고 이·미용이라든지 목욕 같은 것은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간식비 하고 중식값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재가복지사업을 국가에서 5,500만원을 받게 되면 최대한으로 한번 복지사업을 할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구비에서 그 정도라면은 저희들은 그냥 충분하다고는 생각은 됩니다.
○장수마을복지담당 이경숙 못 받고...
○장수마을복지담당 이경숙 99년도, 2000년도 한 2회에 걸쳐서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신청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캔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김제 복지타운을 갔다 왔더니 거기서도 이제 이것이 법인이나 위탁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잘 안해줘요.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 보건복지부를 가서 이 재가복지사업에서 5,000만원 제가 요청을 해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해서 우리 지역의 구의원이 와서 담당자 하고 약속을 해놓고 왜 안보내 주느냐고 항의를 해야죠. 그럼 내가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5,000만원 국비 주기로.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신청이 3월달에 되어 가지고 연말에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의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꼭 약속을 받아놓고 왔어요. 5,000만원을 재가복지시설로 국비보조를 받기로 제가 약속을 받고 왔단 말예요.
○장수마을복지담당 이경숙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직접 통화 했습니다. 김동완 사무관 하고요. 통화를 직접 했는데요. 서류가 올라와서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과 과장님 하고 계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딸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분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줄려고는 노력을 한데요.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또 그분들은 또 기획예산처에다가 그것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원장 이정보 그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제가 복지사업 부분에서 예산책정을 해마다 하는데 그 항목만은 서 있게 되어 있어요. 예산처에서는 서 있다고. 제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이틀동안 장수마을 국고보조를 받을려고 두 차례에 걸쳐 방문 했을 때 그 김동완 사무관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눈바 그러니까 그 담당 차관보, 거기는 국장이라고 해요. 담당관이 그것 예산 꼭 좀 필히 주라고 지시를 직접 내려서 하례를 받고 온 사항입니다, 5,000만원.
그러니까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면 안 된다면 내가 한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세요.
제가 복지사업 부분에서 예산책정을 해마다 하는데 그 항목만은 서 있게 되어 있어요. 예산처에서는 서 있다고. 제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이틀동안 장수마을 국고보조를 받을려고 두 차례에 걸쳐 방문 했을 때 그 김동완 사무관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눈바 그러니까 그 담당 차관보, 거기는 국장이라고 해요. 담당관이 그것 예산 꼭 좀 필히 주라고 지시를 직접 내려서 하례를 받고 온 사항입니다, 5,000만원.
그러니까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면 안 된다면 내가 한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세요.
○장수마을복지담당 이경숙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수고 하셨어요.
○장수마을복지담당 이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마지막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마지막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유모차 하고, 무료로 오시는 분들한테 유모차 두 대 하고 목발, 휠체어 두 대 구입 예산인데요. 좋은 것으로 구입할려고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좋은 품질로 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목에 있는 내용들은 다 구입을 했거든요.
○이규진 위원 아, 구입은 했는데.
그럼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책정한 것 아녜요, 그렇죠?
이 산 것은 어떻게 조달품목으로 산 겁니까, 그냥 현지에서 그냥 구입한 겁니까?
그럼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책정한 것 아녜요, 그렇죠?
이 산 것은 어떻게 조달품목으로 산 겁니까, 그냥 현지에서 그냥 구입한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시장구매로 샀습니다.
○이규진 위원 시장구매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이것은 입찰본 것 아니죠, 그냥...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가격이 있으니까, 적기 때문에 수의가격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규진 위원 유모차 몇 대를 샀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유모차 2대 하고 휠체어도 또 2대 하고 목발 하고.
○이규진 위원 목발 1하고 세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5개죠, 갯수로는.
○이규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항목 401-01 시설비 있잖아요. 이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수변스탠드 주변의 안전휀스라고 이것을 120개소를 480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편익시설 확충으로 해서 평상 3개조, 마루 같이 된 것을 그것을 3개조를 300만원에 했고 또 장애인 편익시설을 200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평상은 그럼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 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산 속에, 숲속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목재로 했거든요.
○이규진 위원 목재로 하면은 비 맞으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래서 오일스텐 그것을 발라가지고 지금 저희 공원에 있는 것은 의자나 모든 것이 목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부 그렇게...
○이규진 위원 오일을 발라 가지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먼저 뿌리공원에 보면은 뭡니까, 화장실 그때 지붕보수 한다는데 다 보수 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보수 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너와집 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 벗겨 내고서 뭐라고 하나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해서...
○이규진 위원 아, 아스팔트 싱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것으로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것은 반영구적이죠,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실 때에 ...
○이규진 위원 예, 그때 의회에서 세웠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말씀드려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화장실 입구에 들어가는 통로하고요.
○최두지 위원 그 화장실이 이 아래쪽에 사무실 옆에 어디 있던 것?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거기에는 없고요. 저 매점쪽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최두지 위원 아, 저쪽 매점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최두지 위원 지금 그럼 앞으로 장애인시설은 앞으로 더 보강해야 할 것이 없을까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지금 한다고 그러면 저희 사무실쪽에는 들어가는 턱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턱이 높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더러 와요.
○최두지 위원 그 다리 이렇게 건너오는 데는 거기는 불편이 없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최두지 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 개선할 것이 있는가 확인해서 그것은 좀 보강해 주십시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왜냐면 그것을 검토해서 더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윤희 위원 저는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오셨으니까 참고적으로 업무 좀 파악하기 위해서. 국궁장 관리는 뿌리공원에서 안 하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제 뿌리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1일 사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지금 현재 국궁장에는 작년 설치한 뒤로 한 번인가 오고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안오고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한윤희 위원 어디 사회단체 같은 데서 사용 하겠다고 신청한 데도 없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작년에 한번 와서 보고 가고서는 모든 시설면이나 또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글쎄요, 저희한테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느낌으로써.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빨리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지. 그것 그냥 방치만 몇 년동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좋은 면적도 크고 한데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뭔가는 대책이 서야 되겠단 말이죠.
지금 사용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저렇게 방치만 해둘 수가 없어서 한번 업무적으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빨리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지. 그것 그냥 방치만 몇 년동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좋은 면적도 크고 한데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뭔가는 대책이 서야 되겠단 말이죠.
지금 사용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저렇게 방치만 해둘 수가 없어서 한번 업무적으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주요업무가 공원 녹지관리 업무가 제일 많죠.
그래서 공원관리소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결산서인데 이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1,249만7,919원이 있는데 작은 예산 가지고 불용액을 비교한다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바도 있겠지만 가능한한 인건비성이라든가 경상예산은 좀 불용을 처리하지 마시고 다 써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소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결산서인데 이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1,249만7,919원이 있는데 작은 예산 가지고 불용액을 비교한다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바도 있겠지만 가능한한 인건비성이라든가 경상예산은 좀 불용을 처리하지 마시고 다 써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안건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안건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