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09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우리구 당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 조직운영 권한의 범위내에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우리구의 집행기관 공무원 총수를 671명에서 678명으로 7명을 증원함으로써 우리구 전체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현재의 687명에서 7명이 증원된 69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증원되는 7명은 관련법규와 지침에 의한 자치단체의 조직권한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것이며 지난 4월과 5월에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가장 시급한 분야를 보강하기 위한 인력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도시환경 및 교통시설, 지역 보건분야, 그리고 동사무소 등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여건 변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인력 보강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행정수준 한단계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1조 목적 중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를 "기타규정에"로 하고 제2조 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주무과장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토록 개정 하고 제3조 위원회 결정사항 중 내용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는 현행 20개 사항을 통·폐합 해서 4개 사항으로 변경하며 제8조에서 "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을 근거법인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직자윤리법 제23조가 삭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중 법 제23조를 그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근거법의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우리구 당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 조직운영 권한의 범위내에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우리구의 집행기관 공무원 총수를 671명에서 678명으로 7명을 증원함으로써 우리구 전체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현재의 687명에서 7명이 증원된 69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증원되는 7명은 관련법규와 지침에 의한 자치단체의 조직권한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것이며 지난 4월과 5월에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가장 시급한 분야를 보강하기 위한 인력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도시환경 및 교통시설, 지역 보건분야, 그리고 동사무소 등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여건 변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인력 보강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행정수준 한단계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1조 목적 중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를 "기타규정에"로 하고 제2조 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주무과장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토록 개정 하고 제3조 위원회 결정사항 중 내용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는 현행 20개 사항을 통·폐합 해서 4개 사항으로 변경하며 제8조에서 "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을 근거법인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직자윤리법 제23조가 삭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중 법 제23조를 그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근거법의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하겠는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하겠는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구정조정 등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206명이나 감축이 되었었고 한데 이번에 그 일부분이라도 7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 7명이 증원이 되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구청의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지마는 또 이것이 어떻게 직렬별로다가 어떠한 직급이 증원이 되게 되나요?
그동안에 구정조정 등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206명이나 감축이 되었었고 한데 이번에 그 일부분이라도 7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 7명이 증원이 되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구청의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지마는 또 이것이 어떻게 직렬별로다가 어떠한 직급이 증원이 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7명 증원은 본청에 4명인데요. 행정8급이 2명, 환경 9급 1명, 토목 9급 1명, 보건소 한 명인데 간호 8급 1명, 동에 2명입니다. 행정8급 2는 순증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6급이니 이러한 것이 느는 것이 아니고 이 직급별로다가 이렇게 안배가 되서 늘어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정진국 위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결론적으로는 이제 8급인 경우가 증이 되면은 9급에서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9급 인원은 더 충원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9급만 충원이 된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고용직은 제외가 된 거죠,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100분의 30...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687명 중에는 18명 고용직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18명, 18명 고용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럼 표준정원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포함된 숫자고요. 표준정원상의 정원은 669명입니다. 18명을 제외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확하게 알아야지. 파악이 돼야 된단 말예요.
그런데 100분의 30이 연차적으로 증원 계획인데 이것이 지금 아까 한위원님이나 정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그 직급배열이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느 부서가 좀 많이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 또 아니면 감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면밀히 해서 특히 본위원이 어제 보건소 같은 경우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감을 느꼈어요. 현인원 상황으로 봐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건소 8급 1명이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100분의 30이 연차적으로 증원 계획인데 이것이 지금 아까 한위원님이나 정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그 직급배열이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느 부서가 좀 많이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 또 아니면 감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면밀히 해서 특히 본위원이 어제 보건소 같은 경우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감을 느꼈어요. 현인원 상황으로 봐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건소 8급 1명이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거기가 업무량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감을 가졌거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보건소 인원 체크를 현정원과 거기 업무적인 면을 체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보건소 인원 체크를 현정원과 거기 업무적인 면을 체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오히려 동사무소는 거기에 금년 여기 계획에 금년 동사무소에 2명 배치계획이 있는데 오히려 동사무소는 줄여도 되요, 업무적인 것을 봐도. 모든 것이 구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위원 무슨 보충질의 하실 것 있어요?
정위원 무슨 보충질의 하실 것 있어요?
○정진국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보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 앞으로 우리 구청의 행정도 결국은 사회복지 차원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라는 것은 결국 노인만 사회복지 차원은 아닌데 지금 급속히 고령시대가 접하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 그 부분에 비중을 본위원은 뒀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정보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 앞으로 우리 구청의 행정도 결국은 사회복지 차원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라는 것은 결국 노인만 사회복지 차원은 아닌데 지금 급속히 고령시대가 접하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 그 부분에 비중을 본위원은 뒀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뭐 당연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그 전에는 사회복지가 일반직화가 안 되었는데도 일반직화를 해서 사회복지직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할 정도로 상당히 저희들도 동에 많은 분들은 4명까지 있습니다. 1개 직종에 4명이 있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국가적인 시책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는 상당히 앞으로 승진도 될테고 일천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고위직급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뭐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전에는 사회복지가 일반직화가 안 되었는데도 일반직화를 해서 사회복지직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할 정도로 상당히 저희들도 동에 많은 분들은 4명까지 있습니다. 1개 직종에 4명이 있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국가적인 시책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는 상당히 앞으로 승진도 될테고 일천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고위직급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뭐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좀 조금 거리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서동이 산성동 하고 합병되면서 산서동 동사무소 민원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구산서동.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산서동 민원처리 때문에 산서동사무소에 1명이 나와 가지고 처리했는데 그 실효성이 상당히 없어요. 보다보면 하루에 한 건이 있을까 그래 가지고 이것은 낭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산성동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나 인구로 봐서는 상당히 직원도 많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은 단순히 면적, 인구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구 하고 면적 하고 또 이제 거기다가 민원처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이제 과년도에 증지수입 보면은 나옵니다만 거기에 처리건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4가지 정도를 복합해서 판단기준을 해요. 동에 대한 인원배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동에 인력이 더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사무는 거의다 구로다가 이관이 되었는데 타구는 행자부 지침으로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그냥 동에 존치를 시키고 있어요. 업무는 구로 왔는데 인력은 동에 더 많이 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성동 같은 데는 사실 동장 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사회복지직이 4명이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사회복지직 보다는 행정직을 하나 더 다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것을 교체해줌으로써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고요.
동에 2명 배치된 데를 보면은 지금 은행선화동 같은 데, 거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민원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상업지역이고 또 보험회사다 각종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할 수 없이 한 사람 증원이 되었고 또 목동 같은 데는 지금 근 1만명, 9,600명 정도가 되는데, 인구가. 지금 목양아파트 들어서면서 상당히 인원이 1,500세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 3,000, 4,00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서 또 한 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동에 대한 증원은 민원이 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들은 옛날같지 않고 주민등록 등·초본 떼러 우선 가까운 동으로 갑니다. 자기 동으로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지에 민원이 많은 데는 참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이번에 2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나 인구로 봐서는 상당히 직원도 많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은 단순히 면적, 인구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구 하고 면적 하고 또 이제 거기다가 민원처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이제 과년도에 증지수입 보면은 나옵니다만 거기에 처리건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4가지 정도를 복합해서 판단기준을 해요. 동에 대한 인원배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동에 인력이 더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사무는 거의다 구로다가 이관이 되었는데 타구는 행자부 지침으로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그냥 동에 존치를 시키고 있어요. 업무는 구로 왔는데 인력은 동에 더 많이 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성동 같은 데는 사실 동장 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사회복지직이 4명이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사회복지직 보다는 행정직을 하나 더 다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것을 교체해줌으로써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고요.
동에 2명 배치된 데를 보면은 지금 은행선화동 같은 데, 거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민원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상업지역이고 또 보험회사다 각종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할 수 없이 한 사람 증원이 되었고 또 목동 같은 데는 지금 근 1만명, 9,600명 정도가 되는데, 인구가. 지금 목양아파트 들어서면서 상당히 인원이 1,500세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 3,000, 4,00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서 또 한 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동에 대한 증원은 민원이 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들은 옛날같지 않고 주민등록 등·초본 떼러 우선 가까운 동으로 갑니다. 자기 동으로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지에 민원이 많은 데는 참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이번에 2명 증원을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산서동 동사무소 내용을 그쪽에 가서 보니까 산성동에서 파견 나가서 한 사람이 근무를 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니까 자리를 하루종일 지키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산서동에 왔다갔다 하니까. 민원인이 가봐야 만날 수도 없고 모처럼 시간 내서 갔는데 그 시간에 못 만나니까 이제 아예 산성동으로 전부 와가지고 지금은 뭐 거기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었는데 당초에는 그쪽에서 고정배치 두 사람만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니까 자리를 하루종일 지키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산서동에 왔다갔다 하니까. 민원인이 가봐야 만날 수도 없고 모처럼 시간 내서 갔는데 그 시간에 못 만나니까 이제 아예 산성동으로 전부 와가지고 지금은 뭐 거기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었는데 당초에는 그쪽에서 고정배치 두 사람만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최두지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인원을 고정시켜서 배치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중으로 품을 낭비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서 산성동으로 와서 모두가 민원을 보더라고요.
산성동 동사무소를 우연히 내가 그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표찰제까지 뽑아 가지고, 번호표를 뽑아 가지고 한참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 누구지, 동장. 그 분이 그래도 나를 알아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순서를 바꿔가면서 의원이라고 해서 해서도 안 되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한 참 기다렸다가 하고 왔는데 장소도 복잡하고 민원이 많으니까 차 댈 데가 없어요, 도로가에 있어서 괜히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민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동에서도 한가한 동은 한 없이 한가한데 그렇게 또 복잡한 데는 상당히 복잡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해서 동 배치가 이렇게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성동 동사무소를 우연히 내가 그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표찰제까지 뽑아 가지고, 번호표를 뽑아 가지고 한참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 누구지, 동장. 그 분이 그래도 나를 알아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순서를 바꿔가면서 의원이라고 해서 해서도 안 되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한 참 기다렸다가 하고 왔는데 장소도 복잡하고 민원이 많으니까 차 댈 데가 없어요, 도로가에 있어서 괜히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민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동에서도 한가한 동은 한 없이 한가한데 그렇게 또 복잡한 데는 상당히 복잡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해서 동 배치가 이렇게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염려스러운 말씀인데요. 동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는 똑 같은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소동에 8명 배치되어 있는가 하면 산성동 같은 데는 13명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많은 동은 민원실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을. 그래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많은 동은 민원실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을. 그래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지금 우리 최두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덧붙여서 보충질의인데 산서동 하고 산성동에 본위원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요즘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까 시장 같은 양반들도 이동민원실에서 각 지역을 방문해서 1일 민원처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산성동은 차량 한 대가 비치되어 있죠. 그 짚차 같은 것 하나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산성동은 차량 한 대가 비치되어 있죠. 그 짚차 같은 것 하나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한번 그 이동민원실 같은 것은 정착을 시켜봤으면 한 사람이 파견 나가서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홍보를 죽 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매일 몇 시에 어느 장소에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오늘 해서 그 다음날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동민원실 제도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착이 되면은 번거로움이 없어요. 아, 매일 같이 차가 어디에서 이동민원실 처리를 두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우리는 거기 가서 업무를 봐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도를 높여 주면서 이동민원실을 하면은 그 먼 데서 먼 거리를 왔다갔다 번거로움도 없고 한번 그것을 정착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정착이 되면은 번거로움이 없어요. 아, 매일 같이 차가 어디에서 이동민원실 처리를 두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우리는 거기 가서 업무를 봐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도를 높여 주면서 이동민원실을 하면은 그 먼 데서 먼 거리를 왔다갔다 번거로움도 없고 한번 그것을 정착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직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수습직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미발령자들이죠. 그것은 기왕에 채용된 사람들이니까 지금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차인철 위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다만 이제 정규직으로 임명만 하는 것 뿐이죠. 임명만 안 했어요.
○차인철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4명입니다.
○차인철 위원 4명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정진국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복지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에 혹시 예를 든다면 계에, 사회계라든지 생활보장계라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계에 혹시 계장 신설 같은 것은 생각 안해보셨는가, 계획이 있는가?
지금 보면은 아까 정진국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복지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에 혹시 예를 든다면 계에, 사회계라든지 생활보장계라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계에 혹시 계장 신설 같은 것은 생각 안해보셨는가, 계획이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지금 신설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번에 행정직 단수직렬을 행정사회복지로 복수직렬을 하나 물꼬를 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회복지사 중에서 그러면 지금 행정직이 앉고 있는 자리에 사회복지직도 갈 수 있는 그것을 터놨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회복지사 중에서 그러면 지금 행정직이 앉고 있는 자리에 사회복지직도 갈 수 있는 그것을 터놨어요, 이번에.
○차인철 위원 복수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복수직렬로.
○최두지 위원 복수직렬로 전체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최두지 위원 잘 되었네, 그것은.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시행은 언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인사파트에서 기회를 봐가지고.
○차인철 위원 아, 기회를 봐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대신에 우리는 복수직렬로만 해놓으면은 필요하다고 할 때 사회복지직을 6급으로 할 수 있는.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그 전부터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는데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총무파트나 다른 파트 하고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좀 빠르면 좋겠죠, 그것이.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는데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총무파트나 다른 파트 하고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좀 빠르면 좋겠죠,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최두지 위원 그 세무직은 자기 분야를 가야 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세무 복수직렬로 되어 있던 사항들을 거의다 세무직으로다가 환원시켜 놨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세무직이 동에 있는 분들은 점차적으로 지금 세무업무가 본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력수급 관계 때문에 잠시 있는 것 뿐이지 앞으로는 세무직으로 세무과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수직렬 자체를 세무직으로 단일 직렬로 해놔버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세무직이 동에 있는 분들은 점차적으로 지금 세무업무가 본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력수급 관계 때문에 잠시 있는 것 뿐이지 앞으로는 세무직으로 세무과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수직렬 자체를 세무직으로 단일 직렬로 해놔버렸어요.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말예요. 그 세무직이 동에 가서 행정업무를 보라고 하니까 결국은 전체가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나는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항상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점차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조례에 현행에 보면 제1조 직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구의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썼단 말예요. 그러면 기능에서 규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죠, 이것은요.
○윤진근 위원 봐요. 제1조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것을 갖다가 규정에 관한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얘기는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 소리인데 필요 없는 지방위원회의 기능이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군더더기입니다, 이것이.
○윤진근 위원 들어가 있는데 차라리 지방위원회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지 규정을 또 거기에다 넣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른 규정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항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를 보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연구 이렇게 하면은 문맥이 맞는데 이 필요 없는 지방위원회의 기능 소리는 필요 없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연구 이렇게 하면은 문맥이 맞는데 이 필요 없는 지방위원회의 기능 소리는 필요 없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아, 그 기능을 갖다가 뺀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인데 지금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직제순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현행 20개 사항을 갖다가 통·폐합 해서 4개 사항으로 변경한 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조례를 다루는 사람한테 많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인데 지금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직제순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현행 20개 사항을 갖다가 통·폐합 해서 4개 사항으로 변경한 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조례를 다루는 사람한테 많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도 이것을 통·폐합 해서 4개 사항으로 변경한 사항이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20개 사항을 세분화 했던 것을 4개 사항으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요.
그래서 20개 사항을 세분화 했던 것을 4개 사항으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기왕에 실무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20개 조항 중 16항을 보면은 공유재산심의의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인데...
기왕에 실무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20개 조항 중 16항을 보면은 공유재산심의의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인데...
○위원장 이정보 예, 78쪽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기왕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되어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여기다가 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여기다가 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여기 20개 사항 중에 보면은 외국 민간원조 단체 구호 사업이라든가 관광사업진흥 개별법에 다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되어 있는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같은 것도 여기 지금 중복이 되어 있고 그런데 혹시 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다루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이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이규진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바로 상위법이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윤리법인데 부패방지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그 부패방지법에 부칙으로 공직자윤리법에 23조는 삭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3조 내용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안 해도 된다. 삭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상위법인 윤리법이 23조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삭제가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23조 내지 29조까지의 의결사항을 23조를 빼고 24조에서부터 29조까지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리법인데 부패방지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그 부패방지법에 부칙으로 공직자윤리법에 23조는 삭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3조 내용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안 해도 된다. 삭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상위법인 윤리법이 23조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삭제가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23조 내지 29조까지의 의결사항을 23조를 빼고 24조에서부터 29조까지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이규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재물취득죄죠, 이것이?
공직자윤리법 제28조 재물취득죄인데. 그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죄를 삭제를 하는 것은 이제 범죄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런가요?
방금 우리 이규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재물취득죄죠, 이것이?
공직자윤리법 제28조 재물취득죄인데. 그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죄를 삭제를 하는 것은 이제 범죄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깊은 뜻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패방지법에서 공직자 윤리법에 있는 23조 이 조항을 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부패방지법이 내려온 이 사항도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번 속개내용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는 시간인데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총무국 총괄적인 업무보고에서 어떤 도출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기다려야 할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없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내일 회의를 속개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번 속개내용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는 시간인데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총무국 총괄적인 업무보고에서 어떤 도출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기다려야 할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없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내일 회의를 속개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