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6.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행정실명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6.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남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7월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2003년7월11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며 2003년7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규진 의원, 간사에 정종태 의원이 각각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15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7월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2003년7월11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며 2003년7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규진 의원, 간사에 정종태 의원이 각각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15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13일간에 걸친 정례회를 통하여 구정업무 보고와 구정질문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13일간에 걸친 정례회를 통하여 구정업무 보고와 구정질문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의 심사 등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정보 내무위원장 이정보입니다.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에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표준정원제의 실시에 따른 자치조직권의 범위내에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7명으로 증원하여 현재 정원 687명을 69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중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다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여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일곱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여덟째,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아홉째,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열한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두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등 조례 시행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에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표준정원제의 실시에 따른 자치조직권의 범위내에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7명으로 증원하여 현재 정원 687명을 69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중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다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여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일곱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여덟째,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아홉째,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열한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열두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등 조례 시행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2건 내무위원회)
(이상 1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병규 이정보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 의원입니다.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문상의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조례상의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행정기구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문상의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조례상의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행정기구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병규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진 의원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6월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7월11일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767억3,72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48억4,866만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1,828억4,37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0억4,88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115억4,706만원이 이월 되었고 4억6,411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으로 예산현액은 1,767억3,721만원이며 지출액은 1,226억1,429만원이고 이월액은 347억3,221만원이며 불용액은 193억9,70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 수준입니다.
이에 당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억656만원이 증가한 1,828억4,378만원으로 이는 자주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1.7%인 51억9,090만원이 증가된 재원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 과오반환금 결손처분액 등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되어 재정운용에 기여 하였고 또한 체납액 일소대책 등 세수증대에 주력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세입 확충을 위한 재원발굴에도 힘써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541억2,292만원이 과소 집행된 1,226억1,429만원으로 이월 사업비가 총 61건에 347억3,2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5,189만원이 증가 되었고 불용액은 193억9,071만원이 발생 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602억2,949만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245억2,15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심사과정 중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중 계속비 이월처리가 부적정 하게 처리되어 관련 집행부에 엄정 주의를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용 중 이월사업의 주요 내역을 보면 2003년도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16억9,319만원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대사동 220-5번지 도로개설 부족분 5,135만원 등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시기 타당성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고 연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또한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나 당초 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한 것도 있어 행정수요를 대비한 원활한 재정운용에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향후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적 하였으며 합리주의로 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세입세출 수입균형을 도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6월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7월11일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767억3,72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48억4,866만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1,828억4,37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0억4,88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115억4,706만원이 이월 되었고 4억6,411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으로 예산현액은 1,767억3,721만원이며 지출액은 1,226억1,429만원이고 이월액은 347억3,221만원이며 불용액은 193억9,70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 수준입니다.
이에 당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억656만원이 증가한 1,828억4,378만원으로 이는 자주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1.7%인 51억9,090만원이 증가된 재원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 과오반환금 결손처분액 등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되어 재정운용에 기여 하였고 또한 체납액 일소대책 등 세수증대에 주력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세입 확충을 위한 재원발굴에도 힘써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541억2,292만원이 과소 집행된 1,226억1,429만원으로 이월 사업비가 총 61건에 347억3,2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5,189만원이 증가 되었고 불용액은 193억9,071만원이 발생 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602억2,949만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245억2,15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심사과정 중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중 계속비 이월처리가 부적정 하게 처리되어 관련 집행부에 엄정 주의를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용 중 이월사업의 주요 내역을 보면 2003년도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16억9,319만원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대사동 220-5번지 도로개설 부족분 5,135만원 등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시기 타당성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고 연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또한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나 당초 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한 것도 있어 행정수요를 대비한 원활한 재정운용에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향후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적 하였으며 합리주의로 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세입세출 수입균형을 도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병규 이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99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99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