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05일 (토) 11시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휴회의건
(11시08분 개회)
○의사담당 백남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96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3년6월30일 이정보 의원외 4인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에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 되었으며 지난 6월24일과 6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등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2003년6월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7월2일 철회요청이 있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회송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7월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추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6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3년5월27일 원도심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보고 되었으며 2003년6월27일 동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의되어 원도심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96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3년6월30일 이정보 의원외 4인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에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 되었으며 지난 6월24일과 6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등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2003년6월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7월2일 철회요청이 있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회송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7월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추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6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이 공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3년5월27일 원도심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보고 되었으며 2003년6월27일 동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의되어 원도심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비롯한 조례안과 구정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대구정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99회 정례회 회기를 2003년7월5일부터 7월18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3년7월5일부터 7월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상정된 건은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비롯한 조례안과 구정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대구정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99회 정례회 회기를 2003년7월5일부터 7월18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3년7월5일부터 7월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동조례 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토록 돼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최두지 의원, 한윤희 의원, 이규진 의원, 정진국 의원, 박일순 의원, 김창수 의원, 이운우 의원, 정종태 의원, 김태경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동조례 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토록 돼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최두지 의원, 한윤희 의원, 이규진 의원, 정진국 의원, 박일순 의원, 김창수 의원, 이운우 의원, 정종태 의원, 김태경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7월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본 건의 발의자이신 이정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7월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본 건의 발의자이신 이정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의원 이정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9회 정례회를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비회기 중에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활동 등으로 동분서주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상반기 업무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매우 의미있는 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7월15일부터 7월16일까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다 분명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본의원 외 4인의 찬성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장과 각 실·과장 및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9회 정례회를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비회기 중에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활동 등으로 동분서주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상반기 업무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매우 의미있는 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7월15일부터 7월16일까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다 분명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본의원 외 4인의 찬성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장과 각 실·과장 및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정보의원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의장 김병규 이정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구정업무 보고와 안건심사 그리고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7월6일부터 7월14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7월6일부터 7월14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구정업무 보고와 안건심사 그리고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7월6일부터 7월14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7월6일부터 7월14일까지 9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