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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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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19일 (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앞서 추가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5월1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구 목원대 부지 일원에 신축 입주예정인 목양아파트 단지내 총 13필지 중 한 필지가 용두동에 속해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용두동 일부를 목동으로 편입하는 동간 경계조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금번 조정되는 목동의 동간 경계조정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또한 향후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사유가 발생할 때 본조항에 순차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행하는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안


○위원장 이정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에서 승인이 5월14일날 난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5월14일날 나가지고 결재되서 16일날 의회로 제출된 거예요?
  왜 이렇게 긴박하게 되었죠?
○총무국장 이강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입주가 불과 며칠 남겨두고서 이런 조례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저도 문제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이나 오랜동안 아파트를 허가를 해주고 짓고 있는 시간인데 그 중에 이런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조치를 하고 상의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당하면서 어째 이것을 이렇게 갑자기 만약에 의회에 임시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면서 실무진하고 같이 상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허가를 해서 지어 가면서도 사실상 누가 이것을 거론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주할 때가 되니까 이제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제출되었고 또 시에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승인한 날짜가 저희 의회하고 중복이 되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시에서 승인이 14일날 났으니까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 하지만 시에서 전격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구에서 지금 총무국장이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을 하는 것보다.
○총무국장 이강국  시에만 있다기 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널널하게 미리부터 대처하지 못한 점은 저희한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뭐 6월1일날 입주하는데 등기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6월1일날 입주할 것을 말예요. 5월14일날 승인 해달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총무국장 이강국  예, 행정적인 대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인 사과를 드립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이것이 학교부지면은 교육청 소관인가요, 땅이?
○총무국장 이강국  시설녹지고 목원대 부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는 학교부지로만 되어 있지 어떤 교육청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 목원대 부지였었죠.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팔려나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알기로는 목원대학을 유성에 지어주고 대토로 토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 하자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 동네가 맞은 편 동네지만 그 동네에 하도 그냥 민원이 많고 난리가 되서...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현재 입주민이 없고.
  앞으로 입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사로운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입주하고 나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반대로 봤을 때?
○총무국장 이강국  아닙니다. 왜냐면은 등기부가 완전히 고쳐지고 한 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분시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이 도면에 보니까 필지가 물론 다행히 한 필지네요, 학교부지로 되어 있고. 그 도면으로 봐서 조정 전에 하고 조정 후 표시가 죽 되어 있는데 조정 후 했을 때에 이 학교부지에만 모양이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고. 아래는.
○총무국장 이강국  상세한 것은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여기도 보면 학교부지 외에도 이것 지금 개인 대지가 죽 있단 말이지. 혹시 이분들한테도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그 용두동에 속해 있는 한 필지는 그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거주민이 한 분도 없습니다. 애당초 나무로 되어 있는 언덕배기였었어요.
차인철 위원    글쎄, 나도 알아요. 형태 저도 알고 장소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용두동 151-1번지가 딱 한 필지란 말예요, 이것이. 한 필지로 옛날에 나무 같은 것 죽 있었고 아까 학교를 지어주고 토지를 ...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대토받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자기 회사끼리, 학교 하고 회사하고 했던 사항인데 후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요. 진작 못한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되는데 옆에 보면은 용두동 151-13 여기 지적도를 보면 151-13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로, 그렇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151-1 표시는 어디예요. 151-1이라고 했단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51은 그 경계 안에, 단지의 경계 안에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차인철 위원    여기 표시된 것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151-1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바깥에 있는 151-13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용두동에 그냥 남겨놓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남겨놓는 것이고. 이렇게 되서 151-1 필지.
  좀 여러 가지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151에 편입되는 경계가 바로 아파트 담장경계가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빨갛게 된 것이 여기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아파트 담장으로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선 데에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현재 아파트 3개 동이 목동과 용두동에 걸쳐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아까 여기 보니까 법 조항에도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조항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할때.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추후에 다른 지역도. 혹시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안 열고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 법정동간 경계조정 관계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관계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상관이 없어요? 토지수용이 왔다갔다 되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도시계획과는 관계 없이 저희들이 법정동간 편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
○총무국장 이강국  용도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차인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학교에서, 학교부지, 대지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부지의 그 용도가 학교 용지일 뿐이지 현재는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가는...
차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검토를 잘 안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도 한번 열어가지고 참고자료가 좀 있어야 되고 첨부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아니라니까 그것을 내가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질의한 것?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느냐 그 문제 말씀이십니까?
차인철 위원    그 문제는 안해도 된다 이것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안해도 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확신 한다면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 절차상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뭘로 대항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동과 동끼리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당연히 해줘야되.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안을 보면 이것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과정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이, 대안을 가지고 지금 했겠지만 민원인이 또 민원상대로 했을 때에는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 대안도 자신있게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현재로써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전혀 없고요. 혹여나 있으면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민원소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차인철 위원    지금은 없지, 있을 수가 없지, 지금은.
  그러니까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나머지 아까 151-4번지선 나머지 것 거기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지, 인근에는.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하여튼 민원발생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2개 목동과 용두동 동장들 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별 문제가 없다니까 잘 대처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잘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
  이것이 지금 15일날인데 16일날 해서 19일이죠. 오늘 하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우리 국장께서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이런 것도 그래요. 이런 문제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라도 내무위원회 오늘도 참 일찍들 나와서 대기하고 계셨는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동과 동끼리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녜요.
  이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말예요.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달라고 왔을 경우에 이것 유보시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의회에서 유보가 된다면 6월1일에 입주예정인데 등기부 문제 무슨 문제 입주하면서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일을 소홀히 하냐라고 했을 경우에 유보시키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때 문제가 없을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차인철 위원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또 취지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다 위원님들 모든 분께 다 말씀을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제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후에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신다니까 그 말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라도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요. 사실. 개개인이 아니더라도 아침에라도 이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누가 뭐라고 할 분이 한 분 누가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꼭 해드려야 되는데. 6월1일날 되면 난리가 난다는데 민원이 굉장할 거란 얘기요. 이 중요한 것을 말예요. 슬쩍 추가로 딱 갖다주고 해달라. 이런 처신 앞으로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법정동간 경계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이 살지 않고 학교에 담장이 서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이 동간 경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땅 한 평을 가지고 동과 동, 도와 도 사이에 치열한 양보를 안 합니다, 지금 현재요.
  이런 부분이 실지로 우리 중구내에 숱하게 널려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문화1동과 대사동이란 그 경계점이 옛날에 병참학교 그 뒤로 걸어다닌 길로 동이 갈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피해를 입고 계시고 집도 못짓고 그런 부분이 새서울호텔 옆에 회천국이라고 있습니다. 아구와 회동네, 그 뒤로 들어가면은 아구와 회동네 뒷편에 공터가 남아 있고 돌가네 식당이 있고 그 뒷편으로 지금 경정비센터를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으로 반쪽은 대사동이고 반쪽은 문화동입니다. 집을 지을래도 집을 지을 방법이 반쪽은 이쪽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쪽 반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요.
  그리고 그 세금을 내도 예를 들면 한 쪽은 문화동에다가 내야 되고 반쪽은 대사동에다가 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사장되서 활용을 못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천동에 가보면 산성동에 일부분이 상당히 그 전에도 동간 경계를 주민의 편의를 보면은 당연히 유천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산성동으로 간다 이겁니다. 지금 철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그 점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이것을 쉽게 다루고 지금 이 문제를 학교의 부지였고 또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언뜻보면은 그럴싸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럴싸한데 현재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고 도로가 새로 남으로 인해서 지금 그 대학병원 옆으로 새로 난 길 옆으로 보면은 이쪽 한 두 집은 대사동입니다. 이것 길 건너가야 되요. 이런 불편을 해소 차원이라면 당연히 이 논리에 비춰보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중구청에서 해준 일이 뭐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어떤 특혜조건도 아니고 그냥 이것은 업자의 편의,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자, 이런 것이 다 되었는데 우리도 해달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리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떤 시에서 이것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정 동간의 조정은 시에 어떤 편의성을 봐서 집행을 하고 중구의 조례로써 정한다 하면은 이 조례를 만약에 정해 놓으면 앞으로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줘야 되시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그 실례로써 아파트 단지에 현대아파트 1차와 주공, 태평동주공 2단지 앞에 또 1단지 앞에 장미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태평동에 들어가고 거기 한 블럭이 있는데 반이 갈려 있어요. 이쪽은 태평동이고 이쪽은 유천동입니다.
  아주 난해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유천동으로 편입을 해줘야 되는 건대 태평동입니다, 거기 일부가. 이런 점은 형평에 물론 뭐 사람이 살고 안살고가 중요하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편의성을 돌보는 목적이라고 우리가 어떤 조정을 하고 법령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는 모든 것이 주민편의, 공익성 이런 것을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번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 여타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주 사실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동간 경계조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해당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구에서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차원, 또 동간의 화합차원에서 경계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대아아파트 신축건을 아파트 시행업자의 경계변경 요청 신청민원입니다. 민원을 저희들이 4월10일날 접수해서 현재 추진을 해온 사항이고 금방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천동 부분을 산성동 부분과 경계조정,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동 분들은 유천동으로 올려고 안하고 그 행정구역을 도면의 위치를 보면은 유천동으로 편입을 해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올려고 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심도있게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아아파트 신청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11일날 민원접수를 해서 바로 용두동과 목동 동장의 의견을 들었고 동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이 그 위치상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것을 변경을 안해줬을 경우 발생하는 엄청난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서두른다고 서둘렀습니다마는 이제사 5월15일에야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시의 승인과정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국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듯이 저 역시 죄송한 마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과 받자고 그런 것보다도 이 변경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은 지금 현재에 아까 말씀드린 새서울호텔옆에 한 필지입니다.
  그런 경우에 재산권을 어떻게 할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부분이예요.
  공터였고 지금 현재는 집도 못짓고 거기다가 가건물로 임시 차량정비사업소 세차장 및 그런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분이 민원 들어오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간의 경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군간의 문제도 있고 시·도간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개인 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만 그 부분적으로 원하지 않는 상대성이 있을 때에는 안 되는 것인데 상대성이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접수하면서 또 저희가 타개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것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서 조례가 추진이 되면은 분명히 경계가 갈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사동과 문화동 사이에 그것은 한 필지로 다른 집에 걸린 것도 없습니다. 딱 그냥 정확하게 뭐라고 할까 대각선으로다가 딱 그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재산권, 집을 지을려고 해서 양쪽이니까 이어서 지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아예 토지 반은 예를 들면 대전일보사 마당 같은 경우에도 마당은 문화동이요 건물은 대사동이예요. 재산권에 세외수입에 문화동에 마당세는 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점을 뭐 누가 거기에서 잘라준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또 주민이 삽니까, 안 살잖아요. 또 그 마당을 갖다가 이용하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미아파트 경우에도 분명히 어느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당연 했지만 그런 법이 없었고 해주지도 않았고 그럼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맘이 들 정도로 없었거든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이며 이해상관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없습니까, 왜 여기에. 토지세라든지 하면 용두동에 당연히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안 들어오겠습니까?
  전체구로는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세라든지 모든 부분은 용두동에 편입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등이...
○총무국장 이강국  동 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틀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과 좀 틀리는 이유가 동 수입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이제 상충 되면은 상충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고 지금 우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런 조례가 되면은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일순 위원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려고 그런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하세요.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 구역이 조정이 되면은 필지가 13개 필지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죠. 저희들이 이제 필지에 관해서는 하지 않고 구역만 이 구역을 목동으로 그러면 목동에 한 단일 아파트기 때문에 한 번지로 아마 합병을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사업자 신청에 의해서 목동 한 필지로 해서 아파트가 전체가 똑 같은 필지로...
이규진 위원    현재 보면은 13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동일 구역내 아파트는 단일 필지로 하도록 아마 건축허가가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현 13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필지로 등기를 하면은 거기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같은 동일 구역인데 필지가 다 끊어지면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구역변경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필지를 하나로...
이규진 위원    단일 필지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단일 필지로 합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본위원이,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이 안 서실 것인데 이 도시계획법상 보면은 말입니다.
  그 목양아파트 단지로 하면은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중구청에서 합니다. 아파트 단지 지구단위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중구청에서 해서 대전시에다가 사업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기히 대전시에다가 사업승인 당시에 대전시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받으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당시에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것은 예측된 행정절차예요.
  아파트 단지에는 학교부지가 없으면 승인을 내주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지금 편입되는 학교부지로서의 예정지구로 다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미 숙지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오늘의 조례안은 행정절차상, 기법상 어느 시간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줘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해줘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단 대전시에서 사업승인 하기 전에 대전시 중구의회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주민공람 절차도 다 밟습니다. 이럴 즈음해서 이 문제가 없었는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공람할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여기 입법예고 생략된 사유를 첨부를 했는데 이것 어쩔 수 없이 갖다 걸어놓는다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입법내용의 성질상 꼭 이것은 입법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해야할 부분이거든요. 여기 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6월1일 전에 공포 시행계획이 되서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측된 행정절차가 지금 너무 긴박스럽게 되서 위원님들도 혼란을 느끼고 또 주민들도 개중에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나 총무국 산하에서 전문성을 가진 도시계획 다루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되요. 도시국 사항이예요, 사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국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발빠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로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4분)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저희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은 인감증명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인감증명 발급시 한 통당 관내는 500원 관외는 800원이고 변경신고는 1회당 500원으로 법령에 규정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인감증명법 시행령 보면은 부칙에 보면 2003년3월26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단 말예요. 상위법에,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기 전에 시행이 된 것인가.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상위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할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동안 돈을 안 받았다든지 이것이 위배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서 이미 거기에다가 금액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이제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규정해 놓고 있으면 양쪽으로 이중이 되기 때문에 한 쪽을 없애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 쪽을 없앤다고 해도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회의를 했을 때 이것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인감증명법이 이제 동에서만 하던 것을 아무 데서도 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월26일날 이제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의 날짜를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법이 나중에 시달됨으로써 우리 조례에는 그냥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조례를 없애는 것 뿐이지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지금도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둬도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이중으로...
윤진근 위원    이중으로 중복이 되니까 삭제를 하자.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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