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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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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07일 (수)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시기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1차 추경예산안과 4건의 일반안건심사 등 처리해야 할 현안사업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3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어 심사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회의는 5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3년5월9일에는 보건소 및 2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2003년5월10일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2003년5월17일 토요일과 5월19일 월요일 이틀에 걸쳐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4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 12월31일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인감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을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강제조항으로 신설되어 구·동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에 보험가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마련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보험가입 대상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증명 발급업무 등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였으며 제3조의 보험의 가입조항에는 보험가입 방식을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최저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을 지게될 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방법에 대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위원장 이정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거기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각 동에서 주로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 아녜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구청에 한 사람.
차인철 위원    17개 동에 17명, 구청에 1명 해서 18인.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 가지고 363만7,000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때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서 모든 안건을 하고 추경을 다루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총무국장한테 한 마디만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추경을 먼저 다루고 안건을 나중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안의 제출에 관한 부분으로 의회의 지금 추진상황과 맞물려서 잘못되었지 않은가 우려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라고 인정 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일찍 제출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라도 상세한 보고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다만 이것은 시에서 관련 공문이 금년 1월말에 접수가 되었고 그때 의회는 2월17일에서 2월24일까지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해야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회기에 처리가 곤란했던 부분은 조례내용이나 타 단체의 사고사례 등을 검토해서 우리는 얼마 정도로 해야 되는가를 심도있게 생각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쳤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5개 구도 그때 상반기 회의에 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다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예, 잘 알아들었는데요.
  혹시 다음에라도 다른 안건이 있을 때에는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의회사무국이나 좀 이야기가 충분히 되서 이런 안건하고 추경하고 맞물리게 들어올 때에는 순서가 맞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럽게 해서 집행부 일 하는데 도와드릴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일 하시는데 누가 가고 바깥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되면 모양새가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대두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강국  충언 고맙게 받아들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종전에도 보면은 각 동에서 인감발급을 하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사례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를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변상에 따르는 책임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2조에 볼 것 같으면 대직자도 들어가 있다고, 해당이 된단 말이죠.
  인감 취급담당 공무원이 연가나 휴가 등이나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못 나왔을 때 대직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대직자가 발급하는 사례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외에도 잠깐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가지고 거기에 있던 근무명령을 받지 않은 공무원이 발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경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에도 그것을 변상조치를 해줘야 되는 건지.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관장이 또는 부서장이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은 문서주의기 때문에 어떤 문서로 해서 만약에 한다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명령을 내기 전에는 문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보험의 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을 제가 왜 염려해서 물어보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마는 공무원이 그 어떠한 특정인 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발급해서는 안 될 사항을 발급하는 경우가 또 혹여는 있을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직자로 했는데 확실한 명문을 넣어 가지고 근무명령을 받은 대직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그러한 것이 사전에 방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발급을 하면서 보험료에서 일단 보험을 지급하면은 공무원의 어떤한 책임한계가 면해진단 말이죠. 금전적인 책임한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나태해 질 수 있는 요소도 있다 하는 것에서 처리는 보험금에서 하더라도 차후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나태해질 수 있다는 말씀은 일부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공무원이 나태해져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은 이것은 행정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속기관의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만 구상권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틀립니다.
  이것은 이런 구상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나태해지지 않고 확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최선을 다 하신다니까 좋은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지금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은 시에서 내려진 규칙이나 똑 같단 말이죠.
  우리 중구에 특색있게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빠진 사항이 있단 말예요. 그 명령을 받은 대직자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차후라도 빨리 수정을 하더라도 해가지고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지금은 이제 전국적 사안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대안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선진 사례 등을 참고로 해서 부단히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이정보  예, 보충질의 하세요.
차인철 위원    지금 대직자로 할 때에는 보험혜택이 안 된다 그러셨죠? 대직자로 할 때에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대직자로 하면 되긴 되는데요.
  다만, 그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냥 아무소리 않고 해서 무던히 해서 잘못 발급을 했을 때에는 이것은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서화 되서 네가 오늘 인감증명담당이다 라는 문서화가 되었을 때 그것이 대직자라는 뜻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요. 본위원이 보면 동사무소 몇 군데 왔다갔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갔단 말이지, 교육을.
  교육도 3주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담당공무원이 없을 때 보면은 세무직들이 인감을 발급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이?
○총무국장 이강국  세무직이 발급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도 대직을 받았을 때는...
차인철 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금 말씀대로 대직을 받아 가지고 임명을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인감을 떼러 와서 민원인들이 말이지. 줄을 서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담당공무원이 할 때는 빨리 처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타 공무원이 되니까 능률이 잘 안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주로 여자직원들이 한단 말예요, 여성들이.
  그럼 이 분들이 혹시 생리 휴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가야지 생리휴가 있지 그럼 공백이 많단 말예요. 그러면 대직자를 선정을 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직자라고 한다면 내내 같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그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인원이 많이 줄지. 하나가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2명이나 3명이 근무하던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생리휴가라든지 무슨 뭐 상해, 다쳤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대직자로 했을 때에는 내내 그 인원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각 동사무소 인원이?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    거기 대체인원 같은 것은 없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 대체인원은 이 보험하고는 관계 없이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이하게 그 동장이 동 업무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는 지금 현재 해당 통장, 우리가 명예통장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에서 파견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직원이 나가서 보충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이 잘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며칠 정도는 되지 않지만 업무의 경중을 따져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에 주로 7명 내지 8명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공무원 2, 3명, 사회복지, 세무직 빼놓으면 민원 보는 분들은 2명 내지 3명이더라고. 많으면 3명, 적은 동은 2명 이렇게 있는데 그런 다른 휴가문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할 때는 공백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구청에서 보완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동장이 요구하면은 저는 여러번 해줬습니다. 파견을 해줬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보완을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를 파악을 해봤어요. 다녀봤어요. 이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안을 다루는데 뒤바뀐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몇 군데를 다녀봤더니 그런 상황이 있어요.
  확인을 좀 뒤에... 자치행정과장이 계시지만...
○총무국장 이강국  문제가 있으면은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국장, 아까 한윤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전광역시 표준조례안 말인데 이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심사 과정에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고칠 수 있어요.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은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제2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조례에 그 대직자를 말한다 해서 그 앞에 근무명령을 받은 자로서 대직자라고 한다고 삽입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왜 이것을 다음으로 미룹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만 그 대직자를 말한다고 하면은 평상적인 구두대직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 평범한 공무원 상식으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대직자는 문서화된 대직자입니다. 그냥 뭐한 대직자가 아닙니다. 구태여 그것을 넣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근무명령을 받은 대직자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니까 필요가 없고 근무명령을 받은 대직자가 필요 없이 대직자라고 한다면 이미 명령을 받은 대직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보  그런 규정이 여기에 없는데요. 그럼 그것을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가져요.
○총무국장 이강국  대직자라고 하는 것은 대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직이지 그냥은 대직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대직자라는 명령을 받은 자가 대직자라고 명령을 받은 어떠한 근거가 있게 되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죠. 저희들은...
○위원장 이정보  가령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장이 담당공무원이 없을 때 당신이 여기 대직자로 근무를 하시오 그러면 그것을 문서화 할 것이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문서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예요. 조례안에.
○총무국장 이강국  직무대리 규칙하고...
○위원장 이정보  어디 봐요. 어디 있어요.
  무조건 상위법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대로 따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총무국장 이강국  우리가 통을 분담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휴가를 가더라도 그 다음 대직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를 가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공무원 지금 그 사람이 빠질 때가 아니라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차석이 계장이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차석입니다. 대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보  직제상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보십시오.
  아까 차인철 위원님도 걱정스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감증명 발급자는 줄을 서 있고 담당공무원이 어디 휴가를 갔어요. 대직자를 세웠는데 또 바쁘면 동 여직원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그때그때 문서화 만들어 가지고 명령을 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미 먼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직자가 없을 때는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되어 있어요.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인감담당 공무원이 만약에 휴가를 갔다. 그러면 대직자의 명령서를...
○총무국장 이강국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순서대로 다...
○총무국장 이강국  업무대행자를 이미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위원장 이정보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직자에 대한 사안이 공문으로서 대직명령을 한단 말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문서화 되지 않은 대직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이 대직자라는 표현은 공문으로써 대직을 해놓는다 이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공문으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문서화 된.
○위원장 이정보  문서화 되서 근무명령을 받은 문서화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야, 내가 금방 아퍼서 아침에 와보니까 그 사람이 안 왔는데 그것을 또 문서 만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지켜질까 그런 것들이 우려되시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것은 이미 내가 나갔을 때는, 내가 아퍼서 안 왔을 때는 직무규칙 업무처리규정상 나 대신은 총무과장이 제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정대리를 해놔요. 계장이 나갔을 때에는 계장은 지금 담당이잖아요. 그 업무는 차석이 대개 보고 차석이 안 왔을 때에는 3석이 하도록 이미 지정을 다 해놓고...
○위원장 이정보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반공무원의 복무규칙이죠. 이것은 지금 인감담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도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인감담당 그 부분도 그런 체계적으로 공무원 규칙에 준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동에도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대직자라는 범위를 지금 논하는 겁니다. 대직자의 범위가.
  그럼 동사무소에 있는 전체직원이 다 대직자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죠. 인감업무는 아무개가 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없을 때.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아무나 보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죠. 이강국이 대신, 이강국이가 인감업무를 보면은 이강국이가 빠졌을 때에는 오석주가 보도록 이미 임의대리를 지정해 놓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공문으로 문서화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럼요.
○위원장 이정보  아닌데. 나는 그것을 못 봤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문서화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보  인감공무원들 내가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뗄 때 줄 서 가지고 있다가 떼면 이 사람도 떼주고 저 사람도 주는데 그것을 언제 문서화 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그 대직자는 아니고 그 사람은 책임 질 수 없어요.
○위원장 이정보  아, 그러니까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위원장 이정보  예, 과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사무소에서 사무분장을 당초에 할 때 누구 업무는 어떤 직원 A라는 직원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보는데 A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 유고가 있을 때는 B라는 직원이 보도록 사무분장을 할 때 대행자를 지정을 미리 해 놓고 있어요.
○위원장 이정보  그것도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래서 여기에서 대직자라는 얘기는 그 직무를 대신 하기 위해서 문서로 지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정을 받지 않고 아무가 가서 인감을 뗀다면 그때그때 이제 한 두 건씩 뗄 수도 있죠.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럴 때에는 자기 도장을 찍지를 못 합니다, 그 사람은.
○위원장 이정보  그것은 우리 자치과장의 사무관으로서 오랜 근무경력에 의해서 그러한 체계적인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말단직원들이 여자 직원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직자의 한계가 불투명 하단 말예요.
  아까 우리 차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줄서 있고 바쁘고 저도 인감 떼러 가보면요. 이 직원이 뗐다 저 직원이 뗐다 왔다갔다. 저는 시키지 않고 창구에서 직접 합니다마는 그런 것 구태여 그것을 언제 근무명령을 내고 언제 하고 그러느냐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저 위원장님.
  그 사람은 인감 이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보험금이나 이런 것을 취급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못 되고 문서화 되어 있는 그 지정되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혜택을 보고 여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근무여부...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한윤희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예, 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떼주고 잘못하고서 사건을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인감을 떼주고서 무슨 돈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합의해 가지고 했을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대리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한윤희 위원    제가 그 대직자에 대한 정리가 정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업무 사무분장상 그 업무대행자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지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바뻐 가지고 또는 사무에 의해 가지고 근무명령을 행정체계장 그 업무에 대한 대직을 받은 사람이 또 없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바쁠 때에는 이런 것 관념이 없이 직원들이 이 직원도 와서 떼주고 저 직원도 와서 떼주는데 지금 그래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화 되어 가지고 딱 되었을 때에 대직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해주지를 않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업무의 폭주라든가 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근무명령을 받은 대직자로다가 할 것 같으면은 평상시에 행정체계상 그 대직자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마는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항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일반 서무담당자도 동장이 지정을 해놓을 수도 있고 한 너댓사람, 또는 두서너 사람을 지정을 해놓고 있다가 업무가 바쁠 때 그 사람이 대행해서 해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이 사실 각 동장들이...
한윤희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그 대직자라고 정해진 것이 사무분장상에 있는 대직자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것은 이 공무원은 아까 문서주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만들고 그 책임한계를 하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람이 또 유고가 있을 때에는 대직자라는 것은 명령을 낸 대직자다 이런 뜻인데 지금 구태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명령을 받은 이라는 문구를 안 넣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안 넣어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총무국장 이강국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예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대직자라 하면은 당연히 명령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동장이 적의 운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국장 이강국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가 또 나중에는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챙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받은 대직자라...
○위원장 이정보  근무명령을 받은 대직자라는 것을 삽입을 해야지만 어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근무명령을 받지 않은 대직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것은 일반적인 사무체계고 이 인감업무를 다루는 근무명령을 받은 대직자란 말예요, 이 조례안에는.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은 일반공무원 근무 업무체계고 이 조례안에 준한 대직자를 우리는 표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인감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그러면 일반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공무원 준칙 근무규칙이다 서열상의 문제나 업무체계고 이것은 인감증명원을 발급하는 업무에 대한 근무명령자란 말예요, 딱 한계가. 조례안에 대한 한계예요, 여기는.
○총무국장 이강국  우리 지금 직원 얘기는 ..
이규진 위원    보험가입을 실명으로 하죠? 실명. 포괄적인 인원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포괄인감...
○위원장 이정보  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싶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더 질의할 내용은 없고 방금 토론 중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다. 질의하실려고 그래요?
정진국 위원    질의 좀 할까 싶어서.
○위원장 이정보  나중에 얘기가 계신다면 수정안 대로...
  그러면 정진국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고 나서.
정진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대직자가 동사무소에 A, B, C 이렇게 해서 두명, 세명 계속 둘 수가 있죠, 대직자가요?
  그러면 저희 태평2동 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보통 아침에 한 4, 50명이 밀려오는 경우가 유천동 하고 같이 겸해서 있을 때에 제가 문제점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인감증명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상당히 업무한계를 따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효율성이 못 되는 업무집행이 가능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직자가 B, C, D 이렇게 해서 인원에 구별 없이 나올 수 있죠? 지정해 놓을 수 있죠?
  그렇게 그 사람들로만 하여금 많이 밀릴 때는 같이 서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어떤 사명감과 동시에 책임성도 같이 부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우리 이정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구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질의코자 합니다.
최두지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최두지 위원입니다.
  대직자까지 물론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대직자가 단 1인이란 말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 중에 보면은 각 동사무소에 업무가 밀릴 때에는 보조업무를 해준다고 표현을 해봅시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보조업무를 해줬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 되었을 경우 그렇게 가상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사실 저의 상식으로는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어느 누군가는 대직자로 이미 명령을 낼 것이고, 나 있을 것이고 보조원에 대해서는 개인이 보조원이 사인을 찍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대직자 내지는 담당자가 사인을 찍어서 확인해서 발급이 되는 것이지 보조원이 넷이고 다섯이고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대상자도 딱 한 사람이란 말예요. 그렇죠. 아니, 여기 보면은 예산에 보면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폭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동에 인감담당.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직자가 되었든 담당자가 되었든 또 B나, C 대직자가 되었든 어차피 대상은 한 사람이란 말예요, 1개 동에. 그렇죠?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이 너이 네 사람이 도와줬다고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예요. 지금 보는 것으로 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직위포괄제가 그 직위에 인감을 담당하는, 인감증명 발급을 담당하는 자로 지정된다고 둘이 되었든 셋이 되었든 포함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보험에 가격 차이가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부서가...
차인철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상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가격 차이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사무장님! 역시 3만7,000원 가지고 가능해요?
○자치행정담당 정백우  예, 보험금액에 따라서 보상...
○위원장 이정보  속기록이 안 되요. 마이크 안대고 하면은.
차인철 위원    아니,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 이정보  아니, 최두지 위원님 빨리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인감증명을 각 동별로 지금 수량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개 동에 2명, 3명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1개 동에 인감담당자 하면은 A, B, C 둘도 있고 셋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보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최위원님. 산출기초건...
최두지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최두지 위원님의 토론 질의요지는 뭐냐면은 인감담당 업무자의 사인을 찍는데 다른 대직자가 했을 때 그 사람도 자기 개인 도장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한계,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럼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 지금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을 뗄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A라는 사람 담당공무원 도장을 찍고 발급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위원님들, 더 질의 토론 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토론 중에 여러 위원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3분)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구정예산액 1,221억원보다 113억600만원이 늘어난 1,334억600만원으로 9.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억7,800만9,000원보다 4,792만7,000원이 줄어든 47억3,008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3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2,903만원이 증가한 27억6,317만원과 세입세출외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002년도 구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3억원의 상사업비를 순세계 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한 내용이며 52쪽 조정교부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1억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1억3,439만3,000원보다 9억6,503만5,000원이 늘어난 320억9,942만8,000원으로 3.1%가 증액 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증감액을 보면 총무과 5억3,904만8,000원, 자치행정과 4,589만1,000원, 동사무소 2억2,004만5,000원, 문화공보과 5,265만7,000원, 세무과 6,006만8,000원, 민원봉사과 4,732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된 주요 원인은 공무원 호봉 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한 기본급 그리고 수당, 복리후생비등 인건비성 경비가 11억9,600만원 증액되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일부 부서행정장비 구입 등 꼭 필요한 기본 행정수행 부족경비를 증액 계상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5억3,904만8,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조정분 2,263만원, 방독면 및 물품구입비 1,420만원, 기본급 등 인건비 증가분 10억6,224만원, 당초 본예산에 일괄 편성된 반환금 7억원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해당 실·과별로 구분 계상 하였기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7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589만1,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조정분 391만원, 통합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및 우수사례집 발간비 30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통장자녀학자금 916만원, 구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 405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18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쪽입니다. 동사무소는 2억2,004만5,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농악교실 운영 피복비 구입 200만원, 통·반장수당 432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조정분 5,051만원, 각종 물품 및 장비구입비 6,216만원, 동청사 시설공사비 등 9,76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쪽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5,265만7,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조정분 426만원, 중구 문화원 개원 50년사 발간사업비 400만원,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98만원을 계상 하였고 155쪽, 세무과 소관 6,006만8,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조정분 1,916만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4,732만6,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조정분 458만원, 민원실 편의용품 구입비 500만원, 컴퓨터 구입비 2,000만원, 민방위 교육장 교육시설 장비구입비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평정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순서가 총무국 소관인데 그 전례적으로 기획감사실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을 잘못 잡는 바람에 편의상 이렇게 총무국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예산규모나 예산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총무국 소관 이전에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해주시고 없으시다면은 총무과로 직제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보고에 대한 질의를 잠시 본위원이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금회 추경에 세입원을 검토해 보면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한 78억8,000만원에서 조정교부금 하고 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9억9,200만원이 증가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재정자립도가 우리 예산안에 41.1%인데 여기에 대비해서 4.2%가 증액 되었어요. 그래서 45.3%가 증가한 부분인데 세입원이, 세출부분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은 자본적 지출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우리 중구 구민의 불편해소 경비라든가 복지부분 경비가 좀 미약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적 지출경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나중에 또 이제 과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과 소관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을 해주실 때에는 필히 우리 속기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답변 하실 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수입면에서 말이죠. 총무과 102쪽 보면은 직장어린이 집 보육이 600만원이 삭감 되었단 말예요. 삭감 되었는데 세출면에서 보면은 105쪽에 보면은 보육교사 보수가 또 인상이 되었단 말예요. 80만원. 그 이유를 좀 한번. 삭감된 이유 하고 교사의 보수가 인상된 이유.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삭감된 것은 어린이 집 보육료 삭감 말씀 하신 거죠?
윤진근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당초가 저희가 12명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던 금액인데 지금 현재 9명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자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삭감이 되었으면 9명이면은 교사의 보수가 인상된 이유는 뭐예요. 105쪽을 한번 보세요. 세출면에.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육교사 인상분은 보육교사가 1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원아가 1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보육교사 인건비는 인상률에 의해서 인상된 것이지 보육아동수 하고 관계해서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봉급인상이 인구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인상률 결정에 따라서 보수가 인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 기본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에 따라서 작년보다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을 시키는 겁니다. 아동수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한 명인데. 지금 교사가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단가인상분.
○총무과장 오현성  전문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로는 교사가 1명 아녜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한 명인데 우리가 어린이 집 보육료는 12명을 목표로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1,0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600만원 삭감시켰고 교사는 공무원 봉급인상분에 의해서 올라간다 이거죠. 부족분이다 이거죠. 한 80만원 정도 봉급부족분이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공무원입니다. 전문직 공무원.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사람수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무원 봉급의 기준에 의해서 올라간다. 인상분에 있어서.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105쪽에 일용인부임을 보면 단순노임 6인, 영양, 조리사 2인...
○위원장 이정보  마이크 올리세요, 차위원님.
차인철 위원    청사관리 4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리휴가는 이제 여직원들 얘기하는 거겠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여기에 세운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 인금협상에 의해서 과거의 임금구조가 좀 바뀐 것은 일용직 근무자한테 생리휴가를 주고 또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놀려주고 수당도 주고. 지금 임금구조가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2만1,820원 4인 12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 가지고 대체가 충분하냐 이 말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대체인부임이 아닙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생리휴가를 가는데 2만1,820원씩 4명에 대해서 12달, 한 달에 하루씩. 여자의 생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그 노는 날 임금을 또 주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일용인부가.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요. 수당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노는 수당.
차인철 위원    4인이라고 해서 나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4인 하니까 잘 이해가 안가서.
○총무국장 이강국  청사관리. 청소부.
차인철 위원    청소부들. 다른 직원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질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생리휴가를 갈 것 아닙니까. 대체예산을 세웠단 말이지.
  그러면 각 동에 보면 그 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지. 무슨 이유든지 간에.
○총무과장 오현성  직원 말씀이십니까?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환자가 생기면 대체인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에 보면 아까도 인감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체인력을 보면 행정직이 2, 3명, 사회복지직이 2명 내지 3명, 또 세무직 1,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분이든지 한 분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체인력이 없다 이 말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현재 대체인력 수단으로는 장기출산휴가에 따른 지금 출산휴가가 3개월입니다마는 장기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상용인부, 수시인부임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유동성 있게 어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목동 같은 경우에 대아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정도는 직원들이 대아아파트에 가서 민원처리를 해줘야 될 그런 긴박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지원해주기로 자체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에서도 장기출산 휴가가 아니지마는 장기 병가자가 나올 경우에는 이 예산을 신축적으로 동에 동직원들에게 유용하게 이렇게 운용할 계획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실행을 언제 해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환자의 병가 휴직상태를 봐가지고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휴가 내면은, 병가를 내면은 그것은 대체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한 보름 이상 한 달 정도 이렇게 낸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대체를 해줄, 요구만 하면은 적극 검토 시행할려고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 그러십니까?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은 있는데 다른 데서는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동직원들이 7, 8명 된단 말이지, 통상. 그러면 다 빼놓고 행정직이 2, 3명 되는 동이 있어요. 그 중에서 1명만 사고가 나 가지고 다쳐 가지고 1개월, 2개월, 3개월 공백이 생기더란 말이지. 그럼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더라. 이것에 대책을 강구한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06쪽에 컴퓨터 구입 2대 하고 또 인사관리부서에 컴퓨터가 3대, 무려 5대가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작년 본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분명히 총무과도 컴퓨터를 몇 대 요구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불과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 또 컴퓨터 5대 정도가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상 이것을 보면 상당히 내다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때 본예산에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가 5대 정도가 동시에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 가지고 올라왔다고 볼 때에는 그때 그 당시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다든가 아니면 분산해 가지고 처리할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원래 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을 해야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구청의 중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예산계에서 완급을 가려 가지고 꼭 먼저 해야될 데는 당초 예산에, 조금 그보다는 다소 늦어도 될 데에는 추경예산에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지. 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한 사항은 저희들 총무과 귀착사유도 아니고 중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반면에 체력단련장 런닝머신 이것 200만원으로 해서 3대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 체력단련장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런닝머신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있는데 체력단련 런닝머신이 다른 운동기구와는 달라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애당초 최초에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제창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수시 오셔 가지고 이 사항도 확인하신 사항인데 당초에 있던 것이 낡도 고장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기구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용자가 또 많은 이런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강국  한 20명 정도가 저녁에 남아서 운동을 하는데요. 이것은 한 대에 한 사람밖에 못 타니까 활용하기가 난해해서 한 3대 정도는 더 있어야 좋을 것 같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대당 얼마입니까? 200만원이면은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던데 자동으로 구입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동으로 구입해 놨다가 나중에 또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님 하세요.
윤진근 위원    180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위성전화기 이용요금 11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위성전화기.
○총무과장 오현성  최근에 국회, 이라크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진, 재난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일시에 나갈 때에는 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이용한 전화기를 각 기관에 보유하도록 그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일반 유무선 전화기가 아니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전화기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첨단전화기네요. 말하자면.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첨단전화기입니다. 이제사 비로소 일찍 기관에서도 이것을 확보하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기술력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사 개발되어 가지고 보급형태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위성전화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기술자라든지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통신담당이 관리를 하고...
윤진근 위원    예,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충분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10쪽을 보고요. 111쪽을 보면은 여기 보면 상여금에 처우개선분이 있잖아요. 그 삭감한 111쪽도 마찬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1억4,300 하고 160만원 하고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작년 2002년도에는 처우개선분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연말쯤해서 처우개선분 인상분을 줬습니다.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봉급인상을 가정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봉급인상이 당초예산 확정하고서 최종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봉급인상률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조금 못 미쳤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약 전체적으로 9% 정도, 10% 조금 못미치게 인상을 할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봉급이 5.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10% 정도 인상할 것으로 봤는데 5.5%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깎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9%를 세웠는데 지금 5%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것의 차액을 반납한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말이죠. 112쪽 보면 직급보조비 있잖아요. 다른 직급은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보조금이. 기능10급만 삭감이 되었단 말예요. 508만원. 기능10등급. 그것은 10등급 사람들이 그만큼 9등급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 자진퇴직도 있고 승급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 초에 특별임용해 가지고 일반직으로 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한 인원보다 자꾸 10등급 신규채용은 없고 승급, 자동퇴직, 특별승진 이러한 세 가지 유형으로 10등급이 줄은 감소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제일 일선에서 많이 일하는데 그렇게 삭감시켰나 하고 걱정되서...
○총무과장 오현성  인상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나 증액하나 당사자들 하고는 이해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111쪽에 기타직보수 수습행정원 8,979만1,000원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서도 처우개선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삭감이 되었는데 수습행정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9급 신규 사회복지직 13인 해가지고 984만9,00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수습행정원이 지금 사회복지사가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지금 수습으로 임용하고 있는 구청이 동구 하고 중구입니다. 동구 하고 중구인데 지금이라도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해야 마땅한 것인데 단지 하나 문제는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명을 임용하면은 13명을 우리 직원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8월말 지난 다음에 수습을 임용을 하게 되면은 별도정원으로 해가지고 강제퇴직시키는 그런 사례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행정요원들한테 최대한의 봉급을 일반직에 준해서 가깝게 지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유리하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수습행정원에 대해서는 강제퇴직하는 그런 직원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8월달까지 이 수습행정원들이 들어와서 일 할 수 있어요? 8월 이후에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9월1일자로 정식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13명은 강제퇴직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다른 구는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동구하고 중구만 잘 안 되더라고.
○총무과장 오현성  대전시가 동구 하고 중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성, 대덕구가 분구가 되었는데 동구 하고 중구만 인원이 더 공무원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정원보다 지금 표준정원, 표준정원 하는데 우리 중구 하고 동구는 표준정원제가 되면은 인원을 더 감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구 하고 중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감축인원도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구, 중구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구조조정이다 뭐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퇴직하는 분도 어려움이 계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신규채용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어려우니까 8월까지는 해결이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참고적으로 그 동안에 특채를 저희들이 몇 번 했는데 그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총무과장, 인사담당까지 포함해서 시청가서 읍소작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행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로 보내는 그러한 작전을 펴가지고 그것이 주효해서 기능직에서 특채한 것이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에서 특별한 혜택을 준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반대적으로도 보면은 강제퇴직하는 인원이 그만큼 줄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작지 않은 노고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칭찬을 좀 해달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은 칭찬을 못 하겠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수습행정직원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106쪽을 한번 봅시다.
  그 자산물품 취득 있잖아요. 이것이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대체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체력단련장의 런닝머신은...
○위원장 이정보  아니, 그것은 신규구입이라고 보고 컴퓨터 같은 것.
○총무과장 오현성  노트북은 신규입니다. 부속실.
○위원장 이정보  어느 부속실이요?
○총무과장 오현성  청장님 부속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컴퓨터 여기 5대는 노후화 되서 교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부속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좀 그런 자료를 줘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정수물품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의 예산 보면은 기관공통업무추진비가 약 한 1억5,800만원을 쪼개서 다 나열했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주 과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국장님을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21쪽에 구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최우수로 3억 받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3억은 주로 어디다 쓰실려고 그런 계획은 잡으셨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 3억 하나만 가지고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계재에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보안대 사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청사 세무과가 사무실이 부실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청장님의 방침이 그러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차인철 위원    122쪽에 자치 특별교부금 1억200만원.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7개 동 어디다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쓰실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행정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1개 센터당 연간 1,500만원으로 행자부에서 산정을 해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500만원 중에서 40%는 국비고 시비가 30%, 구비가 30% 이렇게 분담비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200만원은 국비에 해당되는 40%, 국비 보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 국비보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는 구비로 충당을 했고 그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을 재원대체만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서게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원되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또 서 있단 말예요.
  각 동으로 다 분담해서 내려 줍니까? 신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대로.
차인철 위원    목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있지 동장 업무추진비 있지 또 동장님 포괄사업비 있지. 하여튼 별 돈이 많이 내려가 있단 말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또 1억까지 또 주느냐. 여기 기획감사실 할 때 나오겠지만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 1억2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6쪽을 잠깐 봐주시면은요. 구비 1억7,850만원을 구비로 세웠는데 그 중에서 1억200만원은 특별교부금 재원대체로 하고 나머지만 구비로 재원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차인철 위원    글쎄, 물론 이것도 본위원도 확인을 해봤지만 통상 보면은 물론 예산도 많이 내려주고 각 동에서 원활하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기획감사실에도 보면은 동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유용하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135쪽에 보면 말이죠. 세출면에 일반보상금 보면은 통·반장 수당활동비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로 산성동에 통장이 3명이 늘어서 이것이 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통장들이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현재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진근 위원    늘고 있는 추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새로 아파트가 신설이 되면서 통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아파트가 신설이 되니까 늘죠.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추경에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목동에 보면은 대아아파트가 있어요. 6월 준공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6월에 준공이 되면은 그 많은 숫자에서 통·반장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목동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용두동 하고 철거 하면서 통장들이 기왕에 통장 숫자는 잡혀있는데 실지 임용 안 된 분이 12분이 현재 있습니다. 각 동에 한 사람씩 이렇게 있고 용두동에 6분인가 이렇게 되고 해서 12분이기 때문에 12분이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숫자로 우선은 그 ...
윤진근 위원    그것으로 대체한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리고 우선은 통반조정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승인날 때 다시 예산에 계상 하더라도 현재는 12명의 결원에 따른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용두동에서는 결원이 생겨 가지고 그것으로 대체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동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다른 동에서도 통장이 전체적으로 다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현재 통장 숫자가 12명이 결원입니다. 저희가 565명인데 그 중에서 12분이 결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각 동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12명이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12명을 가지고 대아건설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는 12명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현재 8개 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아아파트 입주시에 목동에 늘어나는 통 숫자가 8개 통. 그래서 그것은 우선 12명으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통장님들의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것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은 한 달에 한 번입니까, 한 달에 두 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두 번으로 이렇게...
윤진근 위원    두 번이면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만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만원. 또 두 번 나오면 2만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럼 한 달에 한 번 나오면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만원만 지급해야죠.
윤진근 위원    사실이예요?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확인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사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면은 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한 달에 만원. 그 과장님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주로 그러면은 통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통장회의를.
윤진근 위원    보고 받았을 때, 자치과에서 받을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통장 모임자체를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가 있습니까, 두 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거의가 두 번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소식지 나올 때쯤해서 한 번, 초기쯤 해서 한 번, 그런 식으로 하고 가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통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통장이 한 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오면 안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한 번만 줘야 맞죠.
윤진근 위원    만원만 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동에서 통장수당, 회의참석 수당을 줄 때는 회의참석부에 사인을 받고 나서 그것을 증빙자료로 첨부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한 달에, 우리가 1년에 몇 번 합니까, 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자치과에서 몇 번을 한다라는 계획 같은 것은 없고 그렇게 틀림없이 하는 것으로 동장을 믿고 있고 어떤 동 종합감사의 일환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또 사안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례적으로 한 달에, 1년에 몇 번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번 본위원이 말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잘 하고 있지마는 한번 각 동마다 통장들이나 이런 데서 한번 여론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서로 고쳐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치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위원장 이정보  지금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번 정례회의 때도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근간에 윤위원이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모양이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통장회의를 월 2회 하기로 했는데 1회 하고 월 2만원씩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편법을 쓰던 간에 1회에 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다면은 한 번 열고 2만원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핵심적인 얘기겠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다면 그것이 잘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지도감독.
○위원장 이정보  그것을 갖다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답변하는 식으로 종합평가가 사안이 발생 되었을 때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정례적으로 우리가 한번 수시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똑 떨어진 대답이란 말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35쪽에 피복비 농악교실 운영 석교동 200만원 이것은 피복비 구입하는 겁니까?
  농악대 피복비요? 동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농악 피복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농악복장이죠. 옷.
정진국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농악이 석교동에는 이번에 발대를 했어요.
정진국 위원    아, 처음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농악교실 운영에 문화2동이 이번에 새로 신설 됩니까? 농악교실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문화2동은 부사동과 함께 99년도에 동 기능전환할 때 시범동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700여 만원을 들여서 헬스기구를 부사동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할 당시에 농악기구를 사는데 가정용으로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문화2동의 경우는. 부사동은 그래도 준영업용으로 구입을 해서...
정진국 위원    아니, 농악교실할 때 농악.
  문화2동에 장고도 사고 큰 북도 사고 다 사는데 이번에 신설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기왕에 있는 데입니다.
정진국 위원    있는데 보충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추가로 요청이 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추가로. 좋습니다.
  그리고 그 헬스교실 문화2동에 전동런닝머신이 150만원에 이렇게 계획해 놨는데 이것은 수동이예요, 자동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단가조사를 해본 겁니까, 이것이?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총무과에서는 200만원에 왔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쓰는 것은 200만원짜리고 동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150만원, 어딘가 앞뒤가 안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헬스기구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천태만상인데 각 동에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개당 얼마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정수준을 거기에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요.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여기 지금 농악교실 운영에 이렇게 보면은 북이 문화2동에 큰 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100만원짜리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무슨 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큰 북이...
차인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현장에 나갔었어요. 현재는 없어요, 그 북이. 농악교실에는 현재 없는데 회원들도 그날 마침 그날 가본 날 회원들이 농악교실에 참석을 해서 연습을 받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사하고 동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봤는데 큰 북이 꼭 필요하다. 놓고서 크게 치는, 저는 표현을 잘 못 하겠는데 그러한 북이 필요하다라는 아주 절박한 얘기를 동장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해달라고 제가 예산계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문화2동만 필요로 하겠어요? 앞으로 다른 동도 또 이것이 올라오면 다 해줘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악교실은 사실 자치센터 설치 이전부터 각 동에 지원이 되던 사항이고 또 지금까지 거의 동에서 요구에 의해서 중구난방으로 지원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도 이 예산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정수준의 농악기구를 한번 일괄해서 각 동별로 형평성을 유지 하면서 구비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농악기구의 어떤 보수라든지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실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회비를 들여서라도 고치고 수선하고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맞는 얘기인데 그것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회원들이 더 안 와요. 회원들이 더 안 온다니까. 회비 달라고 하고 장구 피 같은 것 찢어지면 본인들 보고 고치라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다가 그런 것 고치라고 그러면 누가 오나, 다 안 오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앞으로는 어차피 자치센터 운영 자체가 회원들이 부담해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바람이 없죠.
  또 보면 여기 석교동 북이 8개, 오류동 5개, 문화2동 6개 해서 88만원짜리 해갖고 152만원이야. 징도 하나에 10만원짜리 5개, 꾕과리도 5만원에 9개, 석교동 보면 단기가 18만원, 농기가 18만원, 영기가 14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혹시 시장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동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일괄 다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고전민속국악사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견적 금액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지 마시고 한번 쯤은 짚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단가를 말씀이십니까?
차인철 위원    오케이. 짚어줬으면 좋죠.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단기, 농기, 농기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뭐...
○위원장 이정보  깃발 얘기예요, 깃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기인데 그 내용을 저는...
차인철 위원    몰라요? 영기는? 영기도 모르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조예가 없어 가지고.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 그래도 짚어서 가면은 우리가 질의를 하면은 알 것 아닙니까? 단기, 말씀하실려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농기는요?
차인철 위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가지고 농기 서는 것이 있고.
○총무국장 이강국  제일 큰 것, 영기는 그것보다 적은 것 왔다갔다 해가면서 이렇게 짧은 것 있죠.
차인철 위원    통상 보면은 1m에서 1m50으로 영자만 딱 써 가지고 하는 것이 영기고 단기는 그 동네 표시하는 것이 단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무슨 풍물단.
차인철 위원    예, 그렇잖아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차위원님은 그 방면에 조예가 상당하시니까.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가 너무나 세다는 거예요. 올라오는 그대로 하면 단가를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것 조사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140쪽에 보면은 풍물교실 방음벽 설치공사 대흥동 1,500만원 하고 풍물교실 방음벽 설치공사 용두동 1,300만원인데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계상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시설계에서 건축과 시설계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를 판단한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판단해서 한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건축과 소관이라고 할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죠. 지난번 사실 이것이 먼저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너무 많은 금액은 예산계상이 어렵다고 그래서 다시 조사를 시켰었어요. 다시 조사를 시켜 가지고 가능한 금액을 산정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차인철 위원    1,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현장에 제가, 대흥동 2층에는 올라 가봤어요, 가봤는데 용두동 같은 경우도 바닥은 되어 있지만 옆 벽이 좀 소홀하게 된 것 같더라고. 용두동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3층 얘기입니다.
차인철 위원    3층에다 에어로빅인가 뭐 하고 거기다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반씩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반씩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반씩.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돈을 반으로 줄여서요?
차인철 위원    오케이. 할 수 있다 이 말예요.
  왜냐하면 첫번에 우리 대사동 할 때 700만원 들여서 했어요. 다른 동에서 전부 와서 견학도 하고 했는데 방음장치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1,500, 1,300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보세요.
  동에서 그냥 타견적 보고 견적 올리겠지. 그것만 하지 마시고 이왕에 계상할 때 여기 예산계장님 나오셨어요?
○예산담당 서규석  예.
차인철 위원    뒤에 예산계장도 계시네. 이런 것 할 때 서로 확인을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북 하고, 장고 사고 하는 것 별 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동도 이 금액으로 똑 같이 사고 또 사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니까. 꾕과리 이것 1만5,000원이면 사. 교습용. 5만원씩 올라왔어요. 고전국악사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고전민속국악사.
차인철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대흥동에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대흥동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298번지.
차인철 위원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치가 여기 테미고개쪽에 제가 지나가다 본 것 같아요.
차인철 위원    나는 거기 자주 가요. 자주 가서 이 금액을 잘 압니다. 알아서 그러는데 이 사장이 알면 혼날 얘기지만 예산은 최대한 아껴쓰고 타당성 있는 것을 올려서 쓰고 그래야지 올라온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저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아마 대사동에서는 이런 것 잘 안 올릴 거예요. 우리 동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맡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 얘기한 식으로 우리는 내 사비를 들여서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회원이 잘 안 와요, 또.
  이것 주민자치센터의 농악교실 말이지 되는 동은 잘 되는데 안 되는 동은 너무 안 되는 동도 있단 말이지.
  이것 좀 잘 좀 확인을 하셔서 타당성 있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내려줘서 유효적절 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 한 6년이나 7년 되었을 거예요. 전성환 청장 있을 때 농악을 전부 대체적으로 아마 하라고 동사무소에 다 줬을 거예요. 그 전에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농악 풍물을 만든다고 아마 내려줬을 거예요, 그 전에. 과장님 생각 납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부 없어졌어요. 지금 올라오니까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새로 장만할려고 그래요.
  그때 있는 것은 못 쓴다. 나는 그것이 조금 안좋다는 것이 뭐냐면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언제까지 행정기관에서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거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로 프로그램이 3개씩이나 되었는데 이 3개씩 된 것이 뭐냐면 말이죠. 에어로빅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20명이나 30명, 적게는 10명도 되고 그 사람들만 계속 한단 말예요. 20명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민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지 몇 명만 가지고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되느냐.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제 생각에는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3개 정도씩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도출하고 있는 것이 한번 회원은 계속 영원한 회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그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도 회원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몇 분 되지 않는 데에다가 강사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도 현재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사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운영지침을 마련하고자 제가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어제 확대간부회의 끝난 뒤에 동장들과 충분한 프리토킹을 가져 가지고 지금 대안을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한 분은 그 다음 단계, 소위 말하면 초보단계를 했으면 중급단계, 고급단계가 있다고 볼 때 초급단계한 분은 중급단계는 자율적으로 강사를 별도로 모셔서 자기들끼리 강사를 모시고서 수당을 받는 방법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초보단계를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자 하고 또 각 프로그램마다 수강기간을 정해서 수강기간이 끝나면 수료제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운영방안을 좀더 개선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더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제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하여튼 지금 현재로 보면은 초보자는 가서 배우지를 못 해요. 따라가지를 못 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그런 쪽으로 되고 이것이 우리가 선수를 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동선수를 기르고 에어로빅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장고라든가 뭐 취미로 하는 거지 어떤 선수를 길러 가지고 무슨 동이나 구에 선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자꾸 지원해 주면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사 가지고 들어오면은 소중한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제 얘기는, 본위원의 얘기는 앞으로 소수로 하지 말고 전체를 놓고 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래서 또 아까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빠졌으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요. 동장이나 누구한테 얘기해서 우리 장소만 빌려주십시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발을 일단 들여놔요. 들여놓고 자꾸 예산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참 환장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 외에, 세 가지 외에 것을 만들어서 유지분을 또 불러. 스폰서 비슷하게 그러고서 압력을 또 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어느 선을 그어 줄 것은 그어주고 이것은 안 된다. 왜? 이렇게 한 번 하면은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평등하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40쪽에 동청사 회의실 방음공사 산성동 700만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방음공사를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불요불급 합니까? 동청사가 방음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동청사 2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실을 평소 회의실을 쓰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노래교실로 현재 쓰고 있어요. 노래교실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시끄러워 가지고 인근주민들이 자꾸 시끄럽다는 민원을 내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방음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노래교실 때문에 그 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방음공사를 하는 것이지 회의실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죠. 회의 하는데는 지장이 없죠.
정진국 위원    왜그러냐면 이 회의실 방음공사 이 자체로 본다면 전 동사무소에서 다 어떤 요구사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요. 그리고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불요불급 하느냐 이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까 제가 잠깐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뒤에 시설비로 나와 있는 부분은요.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항인데 그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시설계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점검을 검토를 시켜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 전부터 얘기가 되어 가지고 사실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동사무소 신청사를 신축할 때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생각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위원장 이정보  예, 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140쪽 보면 말예요. 싱크대 설치 및 장판교체가 대흥동에 있는데 싱크대 식당도 운영을 합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전 동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 직원이 줄면서 많은 동에서 폐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관내에 현재 4개 동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가 대흥동이죠. 대흥동에 싱크대가 워낙 낡고 바닥이 엉망이라 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식당을 지금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차인철 위원    네 군데라고 그러셨는데 어디 어디 동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대흥동 하고요. 대사동, 태평2동, 산성동.
차인철 위원    이 네 군데만 하고 다른 동은 안 하나? 다른 동은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다른 동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문창동은 안해요? 문창동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문창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정진국 위원    제가 138페이지에 자율방범 기동대 초소형 콘테이너 박스 구입 이 관계에 덧붙여서 그 과장님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사실 자율방범대에 이 콘테이너 박스 구입하는 이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각 동에 노인회관이 지금 상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노인회관.
정진국 위원    그럼 노인회관이 사실상 저녁에는 노인 어르신들이 다 철수를 하고 나니까 그것이 빈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어떤 노인회관 하고 어떤 사회복지과 하고 연결 좀 해가지고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저녁에는 어떤 자율방범 초소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또 반면에 자율방범 대원들도 헤택을 볼 수 있는 추위에 따뜻하게, 이런 부분으로 좀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해서 생각난 길에 자치과장님한테 견해를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미처 전혀 생각지도 못 했던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선은 언뜻 생각에는 노인분들이 자꾸 간섭 받기를 싫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남한테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자꾸 배척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을 다른 용도로 저녁에라도 잠깐 쓰자고 했을 때 노인분들이 선뜻 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
정진국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사고발상이 조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글쎄요.
정진국 위원    우리가 노인회관에 얼마나 많은 구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고 계시는데 마을을 위한다는데 예를 들면 지금 태평2동 같은 경우 노인회관 신축할 때 아예 방을 하나 따로 빼버리려고 합니다. 빼버리려고, 설계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자율방범대원. 그렇게 해서 자율방범대원들도 저녁에는 샤워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따뜻한 방에서 잠시 쉴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예 방을 하나 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예, 보충질의.
  콘테이너 박스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자율방범대가 설치하는 콘테이너 박스, 또 아니면은 알미늄 샷시로 지은 방범초소, 또 환경보호과에서 쓰고 있는 그 간이선별장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로에 거의가 위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콘테이너 박스를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설치 장소를 어디다 하느냐가 앞으로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로에 돌출물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관에서 하는 것은 도로가에다 놔도 상관이 없고 일반인들은 도로가에 일체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이론이란 말예요.
  저는 문창동 저쪽에 과거에 1동에 지역에 보면은 뭐야, 냉장고 장사 하는 데가 간선도로가에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갈이라든가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것 좀 치워달라.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단속요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정리해야 할 때에 과연 우리 문창동도 도로가에 간선도로에 있는 것을 봤을 때, 방범초소가요. 이런 것 앞으로 고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요. 틀림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도로가에 여러 군데가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공공용지를 찾아서 그 대지안에 넣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놀이터쪽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여건이 허락치 않은 동에서는 민원이라도 가장 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도로가에라도 내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어떤 요구와 그에 응할 수 있는 뭐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가...
최두지 위원    하여튼 우리 정진국 위원님이 고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방면으로 다른 건물을 활용한다든가 불필요하게 간선도로나 뒷골목 도로에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할 일들에 저해요소를 끼치는 경우, 그리고 민원을 거꾸로 발생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우리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죠, 오과장.
  금년 이 추경예산안 보면은 상사업비 3억에다 자치센타 운영비 1억200에다가 세입면이 그렇고 세출면에서 동별에 나가는 기정 정산액에 비해서 약 한 2억2,000 되는데 이번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한 35억 됩니다. 거기에 약한 1% 정도, 0.5% 정도 되는데 사실은 추경예산안에 사실은 더 많이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왜? 각 동별로 우리 위원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기에 일반수용비나 운영비나 자산취득에 대해서 많은 것이 사실은 불요불급한 돈이 많습니다, 예산이 필요로 한데.
  그런데 좀 많이 발굴을 해서 많은 돈을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오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밀접하게 생각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만,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농악기구라든가 뭐 이런 부분 농악악기 이런 부분은 동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부서나 동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한다 하지만 오과장은 적어도 농악기구 각 자치센터에 농악교실이 10군데 이상 된다면은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아까 고전민속국악사 같은 데, 한갑수가 하는데 대전에 한 서너군데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 군데, 세 군데가 있는데 특히 이 농악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도 이리나 전주 부분에 가면은 좋은 물건을 같은 값이면 더 좋은 것을 삽니다.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임하고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고 예산편성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비품구입비라든가 농악기구, 장비 이런 것을 할 때도 동에다만 맡기지 말고 서로 협의단계를 거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임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심도있게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51쪽, 동네체육교실 보수 및 제초작업 등 인부임 해서 213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번 1/4분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상반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상반기 17개소, 유등천 고수부지 등 17개소 시설에 전체적인 금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진국 위원    상반기예요, 금년도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금년도.
정진국 위원    아, 그러면 1년?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금년 봄에 일부는 점검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이 없다가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본예산 때 못해놨다 이런 아쉬움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윤희 위원    151쪽, 구민 걷기대회 예산이 270만원이 삭감되는데 그 삭감되는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저희가 작년에는 선거를 의식해서 걷기대회를 안 했고 재작년에는 구민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서대전 4거리까지 걷는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참여율도 저조할 뿐더러 효과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금년도는 걷기대회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세운 겁니다.
한윤희 위원    사업을 책정 하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민에 대한 불편도 주고 효과가 없다 해서 안 하시는데 이번에 동구에서 마라톤 달리기 대회 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성과를 한번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저희가 우선 다른 사람들한테 듣기도 했고 신문에 지상으로도 봤고 그런데 그쪽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거리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건을 가지고 어떤 보문산이나 어디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굉장히 고심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여론까지 일부를 좀 들어봤는데 저희는 그것하고는 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부득불 포기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주민들 추세를 보면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참여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번에도 그 마라톤 협회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운동장에서부터 남대전 IC까지 5㎞, 10㎞ 달리기를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기왕에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연구를 더 하고 해서 비단 걷기대회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좀 결정을 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당초 작년 연말에 이 예산 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도 했고 질의도 저희들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묻기도 했을 때에는 청사진이 참 좋았는데 이것이 다시 이렇게 전액을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좋아하는 본위원이 서운한 기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러한 것은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 여론도 들어가지고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걷기대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라톤이나 이런 것을 해볼려고 했는데 지금 마라톤이나 걷기대회를 타 구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여건보다는 사실상 좋고 해서 사실 그만 뒀는데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를 더 활성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조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더 좋은 경기가 있다면 내년이라도 또 가을이라도 상의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생활체육을 활성화 해서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생활체육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축구대회를 한다면 그 축구동호인들, 또는 테니스 대회를 한다면 테니스 동호인들, 수영대회를 한다면 수영동호인들 그 일부 극한해서 참석을 하지마는 이 마라톤이나 걷기대회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말씀 뜻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합시다, 그럼.
  문화공보과장!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4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업무파악 다 되셨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이정보  조금 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한번 검토할 부분이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자꾸 다변화 되어 가면서 구민들, 주민을 상대로 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많이 실시도 하고 단결력을 가지고 이렇게 합심하는 차원에서 이런 대회도 열고 엘리트 생활체육대회를 많이 하는데 우리구만 소극적이고 대처가 안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은 명심 하시고 또한 우리 중구 문화공보실 사항인가?
  중구 문화원이 있죠? 이번에 원장이 바뀌었다든데 중구 문화원이 5개 자치구 문화원 중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것이 중구 문화원이예요. 뭐 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항간에는 문화원장이 무능력하다 저쪽 대덕구 출신이라서 관심이 없다 이러한 얘기도 과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요번에 새로 오신 문화원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지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중구 문화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예산에 보면은 뭐다 뭐다 해가지고 사업비다 뭐다 해가지고 돈은 줘가면서 예산 주면서 뭔가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없단 말예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소속, 소위 내무위원회 초청해서 간담회 한 번 열어보고 차 한 잔 한 적 있습니까? 도대체가 문화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여기에 우리 총무국장! 틀림없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싹 보류하든가, 차라리.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중구 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위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추후를 보겠습니다마는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원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국·시비 보조를 다 주고 심지어 사무국장 월급까지 주는데 사무국장 얼굴도 모른단 말예요.
  이런 문화원한테 무슨 보조를 해줍니까?
  그리고 또 5개 구청 매스컴에서 늘 여러분도 접하시겠습니다마는 활동이 대단히 많아요. 문화원 활동이. 우리 중구만 문화원 활동이 없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꼭 지적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문화원의 활동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의 특성이 우리 문화원은 좀 틀립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일반시때 문화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청장님께서도 문화원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옛날 문화원이었기 때문에 서구, 유성구 사람들, 중구 사람들이 있지를 않고 이사들도 전부가 외지 사람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사도 중구 문화원, 지금 각 5개 문화원은 그러니까 중구 문화원은 옛날 시에 있을 때 중구 문화원이었었는데 시문화원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유성이나 서구나 대덕구는 분구해 가면서 자기들이 특성에 맞는 문화원으로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있던 사람 그대로 해서 지금 사실상 지원은 해주지만 특성있게 지금 활동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처럼 문화원장도 다시 부임을 했고 오늘 청장님도 그 말씀을 일침을 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우리가 접촉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의 주시하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중구 문화원이 정통성을 띠었다 안 띠었다 하는 부분보다도 우리 지역의 문화활동이고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 단체 통 연합해서 우리 지역에 분야별로, 파트별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전시회라든가 대회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직제개편도 하신다니까 이사들도 잘 구성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수한 부족분으로 해서 4,000만원이 우편대금입니까? 요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것이 먼저 작년에도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은 다른 때는 일반우편으로 그냥 모든 것을 보냈는데 독촉장을 요새는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등기우편은 거의 또 반송을 많이 받아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반송료까지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전체적인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정보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전자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전자우편으로 받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우리구는 거기에 대한 그런 대안은 안 들어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그런 것으로 보낼 수가 없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감사지적에 의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나 반송되는 것이 약 몇 % 정도 됩니까? 그 차이 좀 데이타 내봤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30% 정도 됩니다.
최두지 위원    30%.
○총무국장 이강국  예. 2만8,000건.
최두지 위원    꼭 그 퍼센테이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4,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우편요금으로 그 인력을 투자해서 발송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요.
  대장, 그러니까 각 동에 거주이전 주소변경 하는 사람들 대장정리가 잘 안 되는 쪽도 그 비슷한 것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대장정리를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나요? 주소변경에 관한 사항.
○총무국장 이강국  실무적인 부분은 과장이 좀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저희 주소지 파악하는 것은 전산 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정리해서 파악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 전산망 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파악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편물 올 때 보니까 나는 실제 소극적인 이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꼭 세무과만이 아니고 모든 우편물은 구청에서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개인들한테 보내게 되는데 내가 그 주소지를 옮긴 지가 5개월이 되었는데도 과거 주소지로 다 모든 우편물이 와요, 거의가.
  그리고 실제 옥외간판 허가를 내라고 우리 사무실로 연락이 오는 것 보면은 마을금고가 부사동에 있던 것이 2년전에 철수를 했는데 지금도 한 보름전인가 또 왔어요.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받으십시오. 우리 직원들한테 두 번인가를 시켜서 전화를 해줘라. 공연히 불필요하게 자꾸 인력낭비가 되고 우편물 발송되고 하니까 전화를 해줘라 해서 전화를 두번 했는데도 또 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주소지 파악이라든가 현장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한번 적출한 것을 그냥 2년이고 3년이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새로 이사간 집이 말하자면 그 사람이 가고 내가 들어갔으니까 5개월이 넘었는데도 그 사람 우편물이 오는 거예요. 무허가 연체 되었다. 무엇이 어쨌다. 뜯어봤어요. 도로 돌려보내면 집배원한테 도로 갖다 반송을 해줘라. 그러면은 마지못해 가지고 갑니다마는 거의 그 얘기를 안 하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거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실제가 반송되는 것만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반송 안 되는 것도 거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죠. 반송이 다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나는 주소지가 불확실한 지금 작업을 지속적으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것을 꼭 잘못 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 하고 각 실·과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신속하게 주소지 변경이 명확해졌으면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오늘 우편물 발송료가 4,000만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세무과에 꼭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꼭 세무과만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 총무국에서 해야 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주소록을 정리를 했어요. 해당부서에서. 그런데 지금은 주민등록과 세금이 일목요연 하게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넣고 이름만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주소지가 바뀝니다. 그러나 다만 세외수입은 지금 간판인지 뭐 이런 것 세외수입 관계는 지금 온라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전화 받고 정리해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제대로 되지 않을 뿐이지 이 각종 세금은 세무과에서 나가는 세금은 자동적으로 주민등록하고 매칭이 되었다는 사항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세무과 것은 잘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아까 간판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무실 철수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지금 다른 간판을 했는데 지금도 온단 말예요. 그것도 전화를 해줬어요. 우리가 철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그것 하고 관계가 없다.
○총무국장 이강국  세외수입도 전국 온라인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될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보충질의요?
한윤희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지금 4,000만원 계상하는 것도 행정은 여기에서 보내는 주의가 아니라 받았다는 도달주의가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해야 책임을 면한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부 고지서가 통장들 손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관내.
한윤희 위원    관내 것.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항 하고는 뭐 연관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도달주의가 되기 때문에 꼭 도장을 받는다고.
  그런데 등기우편도 가도 못 받고 하는 시점인데 통장들이 갔다고 해서 꼭 그 시간에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층짜리 연립주택 같은 데는 수시 올라다니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그 통장들 얘기를 들어보셨나 모르지마는 주민세 고지서 한장을 들고서도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고 몇 백원만원 짜리라도 도장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란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인지는 모르지마는 동구 같은 경우는 10만원짜리 이하는 도장을 안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불평을 하더라고. 그런데 중구에서는 몇 천원짜리까지 다 받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을 한번 파악하고 계신지.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원칙이 이렇습니다.
  왜냐면은 저번에도 저희가 소송이 걸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빨리만 전달이 되고 돈 내기만 하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문제가 되면은 직원이 바뀌고 동직원이 바뀌고 이렇게 담당직원이 바뀌다 보면은 몇 년이 지나면은 이런 사건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이런 사항에서 그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월권이고 그것은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고 그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원칙을 고수해서 몇 천원짜리라도 다 받아야지 행정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평이 나오니까 문제다. 통장들도 보면은 금액이 큰 것은 꼭 가서 받고 그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5,000원짜리, 또 몇 만원짜리 그것은 아마 조사를 해보면 알거예요. 주고서 통장도장 찍힌 것도 숱하게 많다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나중에 요번에 사건된 것 보니까 전부 통장이 쓰고 고지서 전달도 통장이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고 날짜 쓰고 독촉장도 자기가 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뭐 3년전 것 이런 것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구청에서도. 그렇지마는 암암리에 뭔가는 해서 우리 구행정을 도와주고 동행정을 도와주는 통장들도 형평을 좀 펴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
○총무국장 이강국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신 관계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75쪽에 이 컴퓨터 10대 구입하는 것 이것이 신규 구입입니까, 대체 구입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대체구입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내구연도가 다 끝나 가지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에 왜 안 집어넣었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까 총무과에서 얘기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급한 것을 먼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를 않은 상태니까 급한 것을 먼저 하고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정진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프린터 10대 부분에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 자산취득할 때에는요. 그 명세서를 붙여주는 것이 예의예요. 그래야 파악을 하지 말로는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친절봉사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파견했다고 하나요?
  민원창구에 몇 분이 계시죠, 뭐 위생과...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 분들 교육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서로 자기 소속감이, 위생과면 위생과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위원장 이정보  민원실 봉사요원은 소속은 위생과라 하더라도 민원실이예요.
  이것이 불요불급 하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지금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특히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니까 교육을 다시 시켜서 민원인들이 어떤 불평이냐 하면은 위생과 가면 민원실에 가라, 민원실에 가면 위생과 가라. 이런 복합민원에 대한 경우가 그런 것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각 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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