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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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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17일 (토)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써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2항에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해서 허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단서조항으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예외규정을 두어 7일을 초과할 수 있는 허가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제26조 2로 잘못 표기되어 제25조 2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민방위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었음에도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 2에 통합방위협의회의 민방위담당 간사가 총무과장으로 그냥 남아 있어서 민방위담당 간사를 민방위업무 소관 실·과장으로 개정하여 업무의 변동이 있더라도 별도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잘못 표기된 내용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업무추진의 혼선방지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계신다면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제19조 2항중 제26조 2를 제25조 2로 한다 이랬단 말이죠. 이것을 보니까 4월25일 제출연월일 중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제26조 2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제출한 것을 보면?
○총무국장 이강국  26조 2는 있지 않는 조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있지 않은 조항이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러니까 오타를 냈거나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26조 2는 있지를 않은 조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원래도 없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원래 있는 것을 지금 25조 2로 한다는 것 아녜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닙니다.
  25조 2라고 쳐 넣어야 되는데 없는 26조 2을 쳐넣었어요.
차인철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제18조에 연가일수가 7일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원 법조항이예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26조 2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26조의 2를 제25조 2로 한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한 이랬으면 26조 2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 아녜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차인철 위원    여기에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어,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 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26조 2가 있다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26조의 2를 제25조 2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과장이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6조 2가 없습니다.
  26조 2가 없는 이유는 과거에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는 확인 구분이 안 됩니다.
  다만, 26조 2가 없기 때문에 25조 2로 정정하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것이 처음에 되었을 때 26조 2항이 있었을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원래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원래.
차인철 위원    그럼 그때 했어야지.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조항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것이 없는 부분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오타였을 것이다 라고 저희끼리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의해서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안 고치고 시행은 계속...
○총무국장 이강국  문제는 없이 그냥 시행은 했죠.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잘못 되었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잘못된 겁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 보면 제26조 1은 있고 제26조 2항도 여기 있단 말예요. 제1항에 허가하는 이것이 있단 말이지. 그럼 뒷장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26조 2항이 뭔데 도대체 25조 2항으로 바꾸느냐. 이것이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이 설명한 대로 첫번에 오타가 났든지 문제가 잘못 되었다. 그러나 현행은 실행은 하고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을 25조 2로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법조문을 바꾼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혹시 앞으로 다른 것이라도 이렇게 왔을 때 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인철 위원    하나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정보  예, 하세요.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여기도 총무과장에서 민방위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 얘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이런 것도 아까 전에 있던 변경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뒤에 상세한 것을 첨부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이해 하기가 좋을텐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을 올리실 때 상세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총무국장님! 우리 조례정비를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법무계에서 지금 금년도 연초에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법무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그래요.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될 사항인데 조례정비 특위를 만들어서 오래된 것을 개폐하고 또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정비를 한 지가 한 5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그런 조례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조례안을 통과한 복무조례안 같은 경우도 오래된 조례안이거든요. 이 복무조례안은.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하다보면 미비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조례정비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공감이 간다면은 그 조례정비를 해야될 당위성이 있다면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조례정비를 한번 할 시간을 갖자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동시에 지금 민방위 업무담당 과장이 총무과장에서 민원봉사과장 그 분이 담당을 하시는데 요즘 방위업무를 그 과장이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이?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오늘 같은 날은 총무과장과 같이 기히 민원봉사과장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조례 정비 하실 때는 오늘 참석 하셔서 같이 이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오늘 참석을 하셔서 기히 지금 민방위업무를 하고 계시고 오늘 조례안에 대한 모든 것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있어야지 우리 총무과장만 이미 업무를 떠나는 과장만 앉아서 무슨 질의를 합니까?
  그런 점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5월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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