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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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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10일 (토)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추경 예비심사의 마지막 날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81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7억8,255만원보다 59.53%인 22억5,176만1,000원이 늘어난 60억3,431만1,000원입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회계결산 가집계 결과 증액이 예산되어 2002년도 말에 추가교부된 재원조정교부금 18억3,400만원을 포함해서 58억5,726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인부임 집행잔액 905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중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을 조정해서 869만5,000원을 계상 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대체취득 1,100만원, 레이져 칼라프린터 400만원, 기능 저하된 컴퓨터 교체구입비 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으로 다음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용량부족으로 기능저하된 컴퓨터 교체구입비 280만원을 계상 했으며 90페이지입니다. 평가분석에 자산취득비로 역시 기능저하된 컴퓨터 교체구입비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산관리로써 주민정보화 교육 확대에 따른 교재구입비 100만원과 강사수당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1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행정종합운영 바이러스 점검용 소프트웨어 구입 부족분으로 221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산교육장 OA칸막이와 행정종합시스템 주전산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549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사관리는 자산취득비로 감사상황실용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 부족분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99년도에 차입한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금잔액을 상환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905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92쪽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본위원이 이 분야에 이자손실이 너무나 커서 본예산 취급시 상환의향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금번 추경에 상환하는 무슨 목적과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하면서 20억을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얻어서 이렇게 추진 했습니다.
  당시에는 물론 변동금리입니다마는 7% 정도의 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하향조정 되면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한 5.46% 정도의 높은 금리를 우리가 좀 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가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죽 검토한 결과 우선 덩치가 큰 20억원에 대해서 금리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기회에 우선 상환을 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환을 안할 경우, 않고서 계속 만기상환시까지 계속 분석을 해봤더니 20억을 얻어 쓰는데 34억5,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계속 2014년까지 이렇게 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그냥 낭비할 것이 아니고 우선 가장 큰 20억을 갚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청장님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또 지금까지 우리구 재정이 넉넉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좀 갚음으로 해서 재정부담이 그만큼 좀 덜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 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92쪽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이 계상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이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초에 7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평균을 해보니까 작년도에만 하더라도 한 37건 정도에 11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각 동별로 예상치 못했던 이런 조그만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 목으로 편성된 예산외에 출연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을 내보니까 11억 정도, 11억, 12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억 가지고는 금년도에 소규모 사업을 집행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정리추경때 또 하면은 연말되어 가지고 어렵고 해서 이번에 2억 정도를 계상을 해서 9억 정도를 집행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차피 각 동에서 쓸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지금 우리 각 동에 전번에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 하셨고 해서 동 재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1억7,000인가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000만원씩 동별로 세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 항목이죠?
  그럼 그것하고도 유사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거의 사업은 같은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1억 내지 12억이 연간 필요한데 9억을 목표로 한것은 기왕에 동장들한테 재량으로 쓸 수 있는 1,000만원씩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1억7,0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9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체금액.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해놓는 것인데 글자 그대로 소규모예요. 뭐 400만원짜리라든지 5만원짜리라든지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급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이것이?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된 것을 뭐 1억짜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뭐 1,000만원 단위나 500만원이나 이렇게 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장들한테 내려간 재량사업비가 있단 말이죠, 1,000만원씩.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 하고 그것 하고 같은 성격인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이 과거에는 구에다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라고 해서 구에서만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구에서 전부 관리할 것이 아니고 동장들한테도 좀 줘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있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구에서만 가지고 있어서 되느냐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금년도에 동장들한테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집행하는 예산은 목적은 같습니다.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소규모입니다.
  때로는 몇 백만원 이렇게,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그때 그야말로 바로바로 이렇게 숙원사업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편, 주민불편 사항을 바로바로 전달하자 그런 뜻에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집행목적은 동에 세운거나 저희 구에 세운거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동에서도 올리면은 이 사업비를 다 쓸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일전에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본예산에 있는 것인데, 여기 말고, 여기 하고 연관이 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 일시사역 인부임 해가지고서 5,000만원 선 것이 있단 말이지. 본예산에.
  이것을 쓰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동에 세운 예산은요. 매년 우리가 하다 보면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인 청결운동을 한다든지, 해빙기에. 또 이제 가을철에 낙엽부터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시기라든지 그래 가지고서 지금 동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 동에 인부를 사역을 해서 그것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목적은 대대적인 청결활동이라든지 또 수해를 입었다든지 예기치 못한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은 그때그때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로다가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러 가지 단위로도 쓸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일전에 답변할 때 환경문제 때문에 답변 하다가 방역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방역을 철저히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아, 이 예산이 동에 섰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셨단 말예요, 기억 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이것 하고 틀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데 예를 들은 것 뿐이고요. 동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가능 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처럼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 집행한 것 있습니까? 현재 집행한 동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직 없습니다, 집행은.
차인철 위원    그것이 문제라 이거죠. 지금 본예산을 우리가 세워준 지가 벌써 몇 개월이예요. 벌써 5월달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한 군데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편익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각 동에 하나도 없었겠느냐 이거야. 각 동에 몇 군데를 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이 돈은 10원도 안 건드려져 있더라고, 집행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제 하절기가 돌아오고 하니까 그때 집행이 될 것으로...
차인철 위원    그때 이제 앞으로는 될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을 참고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255쪽을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7억이 되어 있단 말이지, 7억이. 여기 2억이 와 있고. 이 사업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2억을 추가해서. 추가편성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추가해서, 본예산에는 7억이고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번에 2억이고 그래서 9억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어떻게 거꾸로 되었어요. 본예산이 더 많아야 될텐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본예산이 더 많죠. 7억, 이번이 2억.
차인철 위원    2억, 본예산이 7억. 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각 동에 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 세운 예산이 아니고 집행과정을 보면 거의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집행이 과정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의원님들은 급한 것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예산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 승인해줘 가지고 적절하게 쓰자라고 승인을 해줬단 말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니까 꼭 사정하는 것 같이 한단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차인철 위원    그것 좀 잘 관리를 해주셔 가지고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지금 차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염려가 되셔서 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배정은 되어 가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얼마씩 집행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50%.
한윤희 위원    50%,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시행지침이라든가 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 하달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침은 못 만들었고요. 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 있던 예산을 동장 확대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동에서는 그때그때 이제 구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집행이 우리가 어려워서 금년부터 동별로 공히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으니까 동장님들이 그때그때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확대간부 회의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간부회의 때도 지시가 되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해 보고 또 파악해 본 결과는 동장들이 이 돈에 대한 성격을 잘 모르고 우왕좌왕 하는 그런 면도 있더라.
  지금 먼저 동장 재량사업비로 부활시킬 때 말씀했듯이 안 되면은 동장들이 모래, 자갈을 사다가 놓고라도 인부를 써서 수시수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수선을 해주고 하수도 같은 것 수선을 해주고 또 사도라도 지금 현재 보도블럭이 깔린 것이 잘못되어 있을 것 같으면 고쳐주고 할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이 동장들은 잘못하면 큰 것으로만 생각해요. 1,000만원짜리 큰 공사를 할 것도 없지마는 먼저번 그러니까 이번에 말고 그 전에 재량사업비 있을 때 연말에 가서 일률적으로 집행을 동에서 했단 말이죠.
  그것은 그러한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한 것을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집행 안한다고 독촉을 받으니까 어디 쓸 데 없는 데다가 돈을 쓰게 되고 괜히 좋은 보도블럭다 건드려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수도 같은 데라도 맨홀 같은 것을 준설을 한다든가 급하게. 구청에서 미처 손이 안 가는 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떠한 기준이라고 할까 지침을 만들어서 동장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큰 도로를 보더라도 전기라든가 전주에 그 옆에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을 수선을 하고 해서 움푹 패여가지고서 투스콘 공사해 놓은 것이 푹 들어가 가지고서 물이 고여 가지고 있는 데도 지금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멘트 조금만 발라줘도 물이 안 고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를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을 좀 해가지고 동장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여건을 여기에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요. 이것을 일시에 배정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숙원사업, 예산명칭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면 한번에 1,000만원 다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려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0% 배정 했다가 500만원 배정했습니다마는 일시에 다 배정을 그래서 안 해줘요, 저희들이.
  그래서 분기별이라든지 또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방법없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 해달라든지 그런 데는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시에 배정을 않고 순기별로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은 구정순찰이라는 것을 안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생활기동봉사대가 지금 계속 순회을 하고 있죠. 구 관내를.
한윤희 위원    생활기동봉사대가 순회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종전에 볼 것 같으면은 새벽에 차출된 직원이 나와서 차를 타고서 한 바퀴 돌아서 어디는 뭐가 어떻다고 해서 지적을 해서 동이면 동, 그 관계부서에 하달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지적건수에 의해 가지고서 동장들이 경고도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행정추계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시 출장을 하면서라도 그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여기에서라도 참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많고 이런데 그것이 지금 움직여지지를 않고 있으니까 지금 각 동에서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각 동에 할 데가 지금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순찰을 지금 대신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명예통장제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통장들이 동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수시로 그 동에 나가서 통장님들을 만나 가지고 그 결과를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시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성과가 좋으냐 안좋으냐는 세밀하게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이 명예통장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체계적으로 매일 차를 타고 환경순찰, 옛날처럼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 명예통장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지마는 지금 현재 동장들이 이제까지 이것이 몇 월달에 나갔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이 예산이 벌써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나갔으면은 일부라도 집행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명예통장들도 가서 세밀하게 살펴보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위원장 이정보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지금 한윤희 위원님이 죽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서 하수도 조그만한 것 수선하는 문제, 또 맨홀을 더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경험에 의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것을 동장이 말이지. 물론 견적은 받아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면 견적을 받아서 타견적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급하게 빨리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하수도가 막 파손되서 집안으로 물이 막 들어간다 이 말예요.
  언제 견적을 받아서 견적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득은 또 구청에서 뭐 토건업 면허증 있는 그 업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만.
  그래 가지고 할려면 어느 천년에 가서 결재 맡아서 토목기술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언제 고치느냐 이 말이야. 그것을 간소화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집행문제는 회계질서 차원에서라도 그 절차는 밟아야 되지마는 다만 그런 소규모적인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장이 그정도는 평소에 업자하고의 관계라든지 좀 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차인철 위원    그런 업자들이 동네에도 있단 말이지. 동네에도 있는데 우리 동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괜히 또 그것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사업이 생겼을 때에 언제 면허증 있는 분을 해가지고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각 동에 보면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것, 물론 동장이 재량적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또 아까 얘기한 행정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은 갖춰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좀 파악을 해가지고 간부회의 때라도 지침이라도 내려보냈으면 좋겠어, 한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야 그때그때 빨리빨리 수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생기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위원님들! 조규상 실장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실장 앉아서 답변하시고,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기획감사실 직접적인 예산질의가 아니고요. 며칠 동안 내무위원회 소속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는고 하니요.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사업 요구서를 접수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우리 중구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 되고 있다고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업비나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 용량이 같고 품질이 같은데도 가격차이가 나는 요구액을 요구한 결과가 간혹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가도 분명히 검토해서 그 예산안 접수를 해야 요구서를 접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소속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실·국·과가 동을 포함한 모든 부서들이 다 그렇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한 대를 요구한다든가 조그마한 동에서 요구하는 물품구입비 같은 것이 실제 지금 그 예산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해서 말씀드린다면 200만원에 구입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80만원에 구입하는 데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률적으로 통괄시켜야 할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들고 또 이제 이를테면은 각 동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하면서 프로그램이 같은 데에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동일하게 균형에 맞게 배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데는 이를테면 어떤 부품은 500만원짜리를 사고 어떤 데는 300만원짜리를 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균형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요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쪽 것이 좋더라 해서 그것을 또 새로 구입하자 해서 요구서를 다시 내게 된다 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야 할 업무기능을 확실하게 더좀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얘기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달청 가격하고 시중가격 하고도 지금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조달청 가격이 싸다고 일방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 물가조사 어떤 통계를 갖든 자료를 갖든 간에 조정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물품취득문제의 가격차이는 거의 동일품목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산정을 우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면 얼마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만 부서별로 사용하는데에 좀 특이성,나중에 호환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참작하면은 이것은 이 기종 가지고는 안 되고 다만 조금 더 나은 그런 기종을 씀으로써 오히려 나중에라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판단되면은 그때는 좀 차이가 있는 그 외에는 같습니다. 같게 조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두번째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 이런 문제도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일단은 분석을 했습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품, 지금은 프로그램까지도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하다 보니까 기왕에 죽 오래전부터 해오면서 물품을 쓰다보니까 낡아가지고 다시 구입해야 될 동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해주면은 다 해줘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농악대 하면은 거의 전 동에 있다고 봐야죠. 몇 개 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 재작년에 물품을 구입해서 아주 새 물품을 사용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은 오래 전에 구입해서 지금 낡아 가지고 다시 구입해야 될 동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처음 만들어 가지고 시작할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17개 동을 일률적으로 구입해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요. 일단은 한 예만 들면 농악 하면은 어느 시점을 둬 가지고 아주 이제 복장도 해주면 다 해주는 것 이렇게 조정을 해나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세운 물품구입 동자치센터 예산은 그런 맥락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동에 한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두지 위원    그 부분을 잠깐 내가 질의한 내용과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17개 동을 다 해줘라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차피 농악 얘기가 나왔으니까 꾕과리가 어떤 데는 5만원에 승인이 되었고 실제 1만5,000원이면 산단 말예요. 1만5,000원, 2만원이면 사는데 무슨 선수권대회에 나갈 훌륭한 꾕과리를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예요. 말하자면 나는 이런 뜻으로 하나하나의 가격 쪽에서 좀 형평에 맞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가 설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 뭐 일률적으로 17개 동에 농악을 다 사주고 그런 뜻은 아니란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보충 겸 또 새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두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달청 가격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데 회사가 똑 같고 제품규격이나 또 성능이 똑 같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삼성, 삼보 이런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조달청에서 140만원에 이제 지금 구입이 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조달구입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법적으로 이런 물품은 조달청에서 꼭 구입해야만 되는 건지 그런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물품의 차이는 없을 수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일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왕에 조달업무를 국가기관으로 전담을 하고 있는 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달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거의다 지금 물품구입은 조달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적인 얘기죠.
박일순 위원    아, 그러니까 강제성은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꼭 해야 된다. 때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달물품을 해야 된다고 아주 못을 박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꼭 그렇게 강제성이 아닌 이상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삼성 것이라든지 어떤 모델 번호가 있을 거예요, 모델 여러 가지 모양이 기종도 똑 같고 회사도 똑 같고 그러면은 조달청에서 사는 것이나 일반 대리점이라든지 또는 시장에서 똑 같은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S 문제는 서울에서 샀든 부산에서 샀든 어디에서 샀든 각 지역에 A/S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 규모로써 예를 들면 거기에서 나와서 AS를 해주는 것인데 굳이 알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들쭉날쭉 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지금 며칠 전에 경제포럼이라든지 경제포럼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용산이라든지 하여튼 사람이 들락거리지를 않는데요. 아무리 세일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된 상황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 정리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업체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상당히 가격이 천차만별하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굳이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그것을 한번쯤 찾아서 살 수 있는 의향은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좋으신 말씀인데요.
  기왕에 지금까지 보면은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라든지 상품의 성능, 여러 가지 비교하고 검사까지 해가지고서 품목으로 정해서 내려온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개개품목에 대한 성능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전국을 상대로 조달이 되기 때문에 조달물품이라고 하는것은 아무래도 성능면이라든지 가격면에서 제일 나은 회사를 택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일일이 성능검사라든지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검토 하기 보다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박일순 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과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달청에 정해진 품목, 그 품목을 시장조사를 해봐서 더 싼 데가 있다면은 그것과 똑 같고 그 성능검사를 기획실에서 할 이유도 없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이니까 그 성능을 어떻게 판단기준도 없는 것이고 뭐가 어떻게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고자 하는 모든 물품들은 조달청에 어떤 규격이라든지 어떤 것을 사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안은 있지 않겠느냐. 그 안을 봐서 모델 형을 찾아보면은 어느 제품이든 시장에 다 있습니다. 꼭 조달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서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은 뭐 작년도나 금년도나 그냥 똑 같습니다. 컴퓨터 1대, 140만원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냥 시장조사 흔적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0원을 뺐다든지 1,000원을 뺏다든지 그렇게 뭐 집행결과가 나오는 것도 없고 무조건 다 올리면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으로 전부다 결산보고 올라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럴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시장조사라든지 내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구 살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0% 절감 명색은 사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산을 그만큼 세워놓고 10%를 가산해서 올려놓고 10% 안 쓰고 남겼다가 그것이 남는 것이냐 이것이죠.
  한마디로써 내 살림같이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런 상을 벗어나서 내 살림 같이 아끼고 하나라도 좀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해달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우리 행정에 필요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어떠한 계획이 계시다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일단은 지침상에 조달단가로 편성을 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140만원을 예산을 세우는데 꼭 거기에 맞춰서 내집 살림이라고 생각하면은 살 것 없고 더 다운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 말씀 뜻이란 말예요.
박일순 위원    똑 같은 기종에 회사도 똑 같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물품관리부서에서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조달물품을 구입해라 이렇게 지정되지 않는한 일시에 구입하는 문제는 물품관리부서 경리부서에서 그것은 시장조사도 하고 충분히 그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비단 예산은 편성지침상 조달단가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은 그 이하로 집행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하다 보면은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일순 위원    그것 예를 제가 전자계통에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똑 같은 회사에 똑 같은 기종인데 일반대리점 하고 또 충청이면 충청직판과가 또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 숫자가 50개, 100개 뭐 10개 이런 단위로 올라오면은 똑 같은 물건이지만 약 거기에서 예를들면 25%가 빠지면 거기에서 5%를 더 빼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조달청 가격은 약 20%가 빠집니다, 원가에서. 판매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하면은 조달청 가격으로 납품할 때 80% 정도로 해주고 대리점이 20에서 25%를 빼줍니다. 특판과는 거기에서 5%를 더 빼줍니다. 이렇게 차이를 보면은 약 거의 15%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단가 높은 것은 그렇게 대리점을 통하는 것보다는 특판과가 다 있습니다. 어느 회사고. 그런 곳에서 한다면은 내내 그 분들이 조달청에 다 납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 같은 회사와 똑 같은 기종 뭐 조금도 안 틀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꼭 이것을 법적으로 꼭 구입해라 이것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해서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구정살림에 꼭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여기 몇 페이지냐, 90페이지요.
  전산교육교재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점이 있는게 교육책자 교재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이것은 현재 일반서점에서 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어디에서 구입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행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 행자부요.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내려오는 책으로 지불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전산교육 계획이 6회에 한 150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지난번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기왕에 교육장도 설치 되었고 좀 계획을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에다가 플러스 확대해 가지고 한 10회 정도에 100명 정도 더 증가해서 250명 정도를 연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교재 그것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 구입처가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시중이냐, 아니면 전문서적, 컴퓨터를 취급하는 전문서적을 취급하는 데가 또 도매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행자부에서 권장된 그런 교재입니다.
박일순 위원    권장인데 직접 거기에서 내려오는 책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려옵니다.
박일순 위원    내려옵니까, 그럼 돈만 지불하면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실장 말입니다.
  예산총괄부서인데 직제별 예산 예비심사 하기 전에 먼저 총괄적으로 예산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날에 와서 예산심의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총괄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어쩔수 없이 의사일정 때문에 총무국을 먼저 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예산부서로 볼 때는 맨 먼저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마침 접했기 때문에 우리 조실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가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추경이 113억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113억?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13억600만원이요.
○위원장 이정보  133억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예산액이 그렇고요. 전체 그렇게 해서 기정예산액 플러스 하면은 1,334억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1,300억.
  그 세목별로 보면 말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78억8,700만원이 증가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2억8,800만원 하고 이월금이 1억2,900만원이 있죠. 그래서 74억이 이제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월금 1억2,900만원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위원장 이정보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왜, 발생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당초에 이제 예를 들어서 통계조사 인부임 하면은 우선은 시비로 써라 하고 편성지침이 하달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서 쓰다가 국비가 나중에 이제 내시가 되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부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시비가 남죠. 국비부터 집행하고 시비는 편성이 되었더라도 집행을 않고 있다가 반납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지금 1억6,900만원이 다 일용인부임 사용잔액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보  각 부서별로 나타난 현황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보조금이 약 3억9,000만원 감소 되었죠?
  보조금이 3억9,000만원 감소 되었죠?
  예산계장! 빨리빨리 뒤에서 얘기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연도가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년, 금년말까지 시한 연도로 뒀던 것을 내년까지로 변경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금년에 올 예산을 내년으로 미루다 보니까 그것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럼 2004년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산계장 맞아요?
○예산담당 서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2004년도까지 되기 때문에 감된 거예요?
○예산담당 서규석  당초 2003년도까지 완료 계획이었었는데요. 중앙으로부터 사업연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까지로.
○위원장 이정보  변경내시되는 바람에 감소 되었다. 3억9,000만원이.
  그래서 살펴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순시비 보조금 하고 국비 보조에 따른 이것이 변경내시 금액이 11억4,6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순시비는 우리가 좀 많이 확보를 했는데 국고보조는 확보를 좀 못한 것 같아요,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도 같은 맥락이예요?
  국비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0%...
○위원장 이정보  주거환경 개선사업외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예산은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별도로 해서 국비보조 확보로 해서 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60% 예산에서 1년을 연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비가 줄어들게 된 거죠.
○위원장 이정보  지금 우리 추경에서 보면 말입니다. 조실장!
  우리 예산안의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42.3%입니다. 추경 포함해서요.
○위원장 이정보  45.3%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42.3%.
○위원장 이정보  예산계장 똑바로 봐봐요. 예산부서에서 말예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설렁설렁 하지말자 이겁니다.
  지금 예산 재정자립도 보면은 기정에 41.1% 대비해서 4.2%가 증가했죠. 그래 가지고 45.3%인데 41.1%라고 그래요?
○예산담당 서규석  일반회계 기준 해서는 37.2%고요.
○위원장 이정보  일반회계는 그렇고 이번에 금회 추경에 의한 세입원을 검토하는데 자체수입 하고 의존수입 합해서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의 재정자립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추경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1회.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그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정자립도가 기정 예산액에 대비해 가지고 몇 %냐 이거에요.
○예산담당 서규석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지방세 수입 하고 세외수입으로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이정보  그렇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은 한 78억8,000원이 되는데 의존수입에서 조정교부금 하고 보조금 해서 9억9,000 해가지고 이번 금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정자립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총괄부서에서 이 정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서 무슨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번 추경예산안 포함해서 총 대비 45.3%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일반회계 37.2%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 추경의 추경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결과로 봐서 약 4.1%가 증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88억에서 한 20억을 지방채를 상환 하잖아요. 약 40%가 되는데 왜 이것을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돈이 있었는데, 자금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본예산 때에는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507을 계약을 할 단계입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중에 잔액을 갚고 그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를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봐요. 조실장!
  2002년도 말에 재정이 2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20억 정도야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그 정도는 있는데...
○위원장 이정보  그럼 그때 본예산에 해가지고 금년도 지금 5월인데 굳이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올리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연말에 저희들이 추가로 추가조정교부금이 지금 상당부분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산결과 가집계를 해보니까 나머지 예산도 상당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난 숫자 주 원인이 12월달에 지정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추가조정 교부금 등 해가지고 그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것이지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는 전혀 이런 재원은 없었죠.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된 결과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좋아요. 그럼 지금 이 지방채 상환을 하고 나도 여유재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상환하면은 그렇게 여유재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또 바닥이예요, 또 없어요?
  순세계 잉여금 발생요인이 없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게, 물론 이제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 자금이 계속 지금 오기 때문에 기대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정보  원도심 활성화 자금이라는 것이 시에서 보조금 받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것 몇 푼이나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도 상당히 많죠.
○위원장 이정보  한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년만 하더라도 14억3,200, 금년도에 6억2,000 정도가 지금 온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연간으로 한 15억 정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도심 활성화로 시보조가 그 외에는 이제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또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재원조정교부금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아무튼 이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말입니다.
  유효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특히 자산취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 부서별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이번 행정감사 때 틀림없이 다룹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본위원이 2대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죽 와보니까 예산부서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파트별 담당자나 보면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지를 못 하다 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특히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이 문제를 상의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을 떠나서 무능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이하 예산부서나 거기에 있는 여러 담당자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사전설명을 해주고 지금 사회건설위원회가 파행하는 점이 그런 것입니다.
  사전에 교감을 하고 사전에 숙지를 시켜주고 서로 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가는데 특히 총괄부서인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한 사람도, 조실장 나한테 와서 사전에 이것 협의한 일 있어요? 없죠?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거치고 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면을 숙지를 해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1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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