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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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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21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우리구 정원 중에 결원의 정수범위에서 직종별, 직급별 정원외 초과하는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경과규정을 새롭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정원 중 결원의 총수범위내에서 직종별, 직급별로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규정 중에 초과현원 21명을 12명으로 변경하고 그 존속시한을 금년 2월28일까지에서 2003년8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구는 21명의 초과현원이 있었으나 그 동안에 특채임용과 퇴직 등으로 해서 현재 12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2월28일까지 공무원 정원에 불일치하는 초과현원 12명을 정리하여야 하였으나 본 지침이 시달됨으로 해서 그 시한이 연장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그 2003년2월28일에서 동년 8월31일까지 6개월 연장 한다고 했는데요. 이 6개월을 연장함으로써 다른 분들이 불이익 받는 분들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불이익 받는다고 표현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 대상인원 12분에 대해서 물론 그 동안에 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자기 진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각자가 생각도 많이 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6개월 연장됨으로 인해서 그런 기한을 좀더 많이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퍽 저희들로서는 다행스러운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우리 5개구 중에 대전시에 구청마다 이렇게 연장되고 한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까, 다른 구에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어느 구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그 자료, 안 드렸나요. 대덕구만 빼고 다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구조조정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앞으로 해야 될 인원이 다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대덕구만 구조조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아직 덜 되었죠.
차인철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닌데. 다른 구는 중구 하고 동구가 구조조정이 안 되었고 다른 구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 자료에 의하면요. 동구가 29명이 남아 있고요. 저희들은 12입니다만 서구가 4명, 또 유성구가 2명,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동구, 중구가 많고 나머지 구는 적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실례를 든다면 지금 수습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인원이 안 맞으니까 이 분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수습기간이 되어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그것이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 같으신데요. 사실은 이 결원의 총수 범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13분이 사회복지사가 지금 임용을 해야 될 대기자가 있습니다. 정수 수중에 있는데 공채를 거쳐 가지고.
  그러면은 그 분들은 그 숫자만큼 결원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숫자를 나중에 정리될 12명이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식발령은 받아야 되겠는데 13분은. 그런데 이 분들 때문에 불이익을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당초의 뜻과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기왕에 공채를 거쳐서 이제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이렇게 희생적으로 생각을 해준다면은 나머지 나갈 분들에 대한 배려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크게 그렇게 불이익이라고 보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물론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 중에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또 불이익 받는 입장으로서는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불이익 받는 쪽에는 이 6개월 있다가 또 연장되면 또 이 분들 수습기간이 또 늘어지고 늘어지고 하면은 이 쪽에서는 발생하는 소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거의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행자부 지침 내려올 때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하기야 수습기간이 3년이라고 그러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년.
차인철 위원    2년이요. 수습기간이 2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수당문제 있잖아요. 수당문제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얼마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하게 얼마 차이가 나는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6개월 후에 이분들이 임용을 하면은 뭐 다행이겠지만 또 연장이 되면 이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구청에 12명이라고 그랬죠, 초과인원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그 12명의 직종별, 직급별로 한 번 밝혀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2명 중에 기능직이 3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기능직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3.
○위원장 이정보  3.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다음이 지도원이라고 지도원은 고용직입니다.
  고용직인데 9명이죠.
○위원장 이정보  이것은 고용직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기능직 3명은 기능직 급수가 가령 9급, 10급이겠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9급, 10급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 다음에 고용직은 이제 지도원이 9명인데. 이 기능직 3명이 어느 직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필기가 2명이 있고요.
○위원장 이정보  필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필기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필기가 2명, 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워드가 아니고 방호원이 한 명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방호원. 방호원이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건축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건축과에. 그래서 토탈 12명인데 그러면 기능직 중에 필기사 두 사람이 퇴출이 되면은 보충계획은 어떻게, 그것은 보충계획이 없나요, 이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인사파트에서 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원을 지금 맞추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가면은 보충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방법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필기사가 2명이 없어지는데 그 자치구청에 필기사가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기사가 필요로 해서 정원에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제 필기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기능직의 직렬을 본다고 그러면은 지방사무원 중에서 워드가 있고 필기가 있고 계리가 있고 사서가 있습니다. 4직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보조로 쓰는 인력은 필기하고 워드요원입니다. 같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편의상 명칭을 그렇게 한 것 뿐이죠, 사무보조.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속기사 한 분이 그만 두면은 결원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혹시 증원계획이 있어서 특채가 되었든 어떤 부분이 있을 때에는 필기사가 속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뽑으면 다용도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속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필기사 내지는 플러스 속기사 가진 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제, 본위원의 의견에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50분)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노력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개정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관련법령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세의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시달한 내용으로써 이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권장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기한이 2002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던 사항을 2005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전자입찰 수수료는 부적절 하니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의거 입찰참가시 수수료 1만원을 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조례 개정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조례가 개정되면서 감면 범위가 확대되고 조문상의 문구가 수정되더라도 우리구 세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럼 원안대로 통과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총무국장께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자치구에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항간에는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서 압력에 의해서 진정을 하고 건설, 자기들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협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전문 건설협회 이런 건설업자들이 자기들이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이드에서 뭐 로비 아닌 로비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타당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중앙정부에서 타당하지 않으니까 법을 고쳐라. 이것은 사실 어떤 모순점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는데 대전광역시 자치단체에서 타구청 얘기를 하는데 안한 데도 있어요, 보류시켜 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구청 자치구에서도 이것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은 뭐 굳이 빨리 이것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4,100만원이 우리 재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굳이 빨리 시행해 가지고 단돈 몇 푼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봄직 합니다.
  이것 보류 했다가 천천히 뭐 금년도 정기회 때 7, 8월달에 해줘도 다만 몇 개월이라도 이익인데 왜 해주나 이러한 생각도 본위원이 해봤는데 아무튼 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써 금번 임시 회의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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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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