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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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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19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 합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업무보고에 대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업무보고서 - 총무국


○위원장 이정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에는 마이크를 대고 속기록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면은 장기출산 휴가에 대처인력을 지원토록 되어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이것 지원을 하면서 문제점을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한윤희 위원    정규직 공무원이 이제 출산휴가를 하면은 석달간 출산휴가를 주게 되어 있죠? 3개월.
  그러면서 장기 직장을 비우게 되니까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그 민원처리라든가 각종 업무처리를 이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자리를 비웠을 때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또 특히 다른 사람을 임시로 쓴다고 했을 때에는 그 전문성도 없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저희 구청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민주화의 과정 그리고 어떤 신분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과도기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지금 말씀드린 연속성이나 일관성이나 전문성 등을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제증명이 나가는데 잘못 발급이 되어 가지고 책임소재가 온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기관장이 집니다.
한윤희 위원    예, 기관장이 지게 되죠. 저도 이것을 현직에 있을 때 인감증명이 한 번 잘못 발급이 되어 가지고 그 때는 정규직이 발급을 했습니다.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기관장이 책임을 진다고 해가지고 기관장한테 만약에 딱 떠밀거나 또는 기관장이 노다지 거기만 쳐다볼 수도 없는 이러한 실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일용인부를 썼을 때에 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다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연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지금은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가 누출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동이나 개인신상을 관리하고 있는데서 누출된 것이 아니고 개인 보험회사라든가 신용정보회사 같은 데서 누출이 되어 가지고 큰 무슨 문제가 없지 만약에 공직사회에서 이것이 누출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회적인 혼란과 또는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생각했고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면서 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서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 하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옛날의 행정과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행정의 문제는 조금 옛날보다 접근이 틀리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인감증명의 예를 잠깐 들어주셨는데요. 책임성 있는 행정이 동에서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3월26일부터는 인감전산화가 됩니다. 인감전산화가 되서 이 인감을 도장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인감이 팩스로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옛날에 신고한 인감에다가 그냥 그것만 주면 됩니다.
  그것만 떼서 주면 되고 그런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떼서 그냥 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특별히 사람 인식만 잘해서 줄 사람한테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말해서 지금 얘기하신 신용정보관계, 신상정보 관계 그런 쪽에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우려를 현실로 직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지금 인감증명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발급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정보를 빼내 갖고서 카드를 만들어서 남의 돈을 인출하는 사태도 있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암만 인감증명이 온라인으로 되었다고 그래도 이것이 뭔가를 하겠다 하는 그 사람의 지능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지금 은행에 온라인 사고 같은 것이 안 납니까? 다 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는 여하튼 그 업무취급을 하는데 책임성있는 사람이 이 업무를 다뤄야 되겠다 해서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 일개 동 내에서도 그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민원창구에 가서 안 앉을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구청에서 인력이 부족되고 하니까 여유인력을 찾을래도 극히 어려운 사항이고 이러는데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정규직으로 하여금 민원담당자가 출산휴가를 갔을 때에는 명령을 내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소해 나갔으면은 그리고 일용인부 쓰는 것은 현장에 투입을 하는 인부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더 깊이 연찬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그 46페이지에 보면은 그 공무원들을 외국어 교육능력을 갖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애를 쓰고 계시고 또 단체적으로 여행도 보내고 또 단체적으로 외국어 교육도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행가는 문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교육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그 동안에도 이것을 수차 진행을 해보고 또 아침, 저녁으로 여유시간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게 해봐도 역시 안 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청내에서 단체적으로다가 교육을 한다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세분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좀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외국어 교육은 해마다 2003년도만 특별히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한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일어교육까지 시켰습니다만 일어교육이 특히 젊은층에 파급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공부에서 계속 이어져온 영어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직원들이 그것 외국어에 대한 구사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오현성  외국어는 말 그대로 외국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구사를 하지 않으면은 자꾸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입식, 반복식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직원 능력계발비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뭐 제가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서로 상의를 해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몇 개월씩 외국어를 한다고 해도 사실 외국인 하고 만났을 때에 그 대화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은 못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거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기초가 어려서부터 되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저도 뜬구름 잡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일용인부를 이용해서라도 외국인을 한번 채용을 해서 청내에다가 외국인을 근무케 하고 그 외국어로만 그 사람하고 통화를, 계속 대화를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쓰고 하기 때문에 외국어의 구사능력이 상당히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꼭 외국인을 저희들이 고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필리핀 같은 데 우리 마라본시랑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순환교육을 하면서 그 필리핀도 영어를 구사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초빙을 해가지고 외국어를 이렇게 상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직원들의 외국어 실력이 상당히 늘어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이것을 왜 가져봤느냐 하면은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갔을 때에 그 입국신고서를 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가면은. 그것을 쓰는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 제가 한 번 그 공무원들한테 입국신고서를 얻어다가 써보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못 쓰더라고.
  그러한 실정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외국에 대해서 기초부터 우리가 좀 다져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필리핀에 우리가 자매결연이 기히 되어 있고 거기에 공무원이 여기에 와서 순환근무를 할 수가 있고 우리도 또 외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마라본시에 가서 근무를 또 이렇게 순환보직을 연결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큰 경비 들이지 않고 직원들한테 보탬이, 외국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려나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 외국어 능력은 한국은 과거에 문법식 교육만 받아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화능력을 키우는 그런 회화식 영어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호 교환근무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있을 때 기획관실에 외국인이 나와 있었는데 보면은 한정된 사람만 거기에 접근을 하지 그 외에는 가서 접근을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나온 사람도 얼굴도 모르지 생면부지의 사람을 누구 찾아서 물어다닐 수도 없고 또 한 사람이 거기에 또 따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식사문제도 또 문제가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점차 앞으로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 사항은 이상 마치고 다음에 5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세입목표가 2003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세외수입 분야를 보면은 240억2,900만원이 목표고 2002년도에 목표는 172억9,600만원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67억3,300만원이 금년도에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57억6,000만원이 늘어났고 수요수입 등 경상수지 수입이 약 1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 구재정이 건전재정쪽으로 갈려면은 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려야 지방세 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우리구 재정이 건전재정으로 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번에 67억3,300만원이란 그 수입액이 올라와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57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반가운 얘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나 경상수입도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반가운 얘기죠. 그런데 그 임시적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사실 운용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징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자 회의도 주재를 해봤고 해서 좀 다른 때보다는 강도있게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징수계, 세무과를 통해서 지금 할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가 세외수입 분야 그 업무별로다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징수 또는 세외수입을 올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지금 거리에 나가볼 것 같으면은 도로사용료 분야 같은 데는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을 올릴 분야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데도 지금 그런 것이 뒤떨어지고 있다.
  단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업무를 철저하게 할 것 같으면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러한 분야를 점차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세외수입 분야를 올려서 우리 중구가 건전재정을 아주 할 수 있는 이러한 면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경주해서 보다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면인데 지금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성공을 거둔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는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사실상 난해합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 실태의 만족도는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들이 그 지향목표를 변형하면서 보다 좋은 양질의 센터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저나 또 동에서 그리고 또 최고책임자나 중간 간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향하는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정해 가지고선 뭐 서예를 쓴다든가 또는 이제 농악을 한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성공인지 아닌지 여하튼 뭐 주민이 1만명이 되는데 다만 한 20명이라도 와서 서예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20명이 와서 하는 것이니까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1만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이 와서 한다고 그러면은 실패가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감도 있는 것으로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지금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런면보다는 이 자치센터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 동네에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 동네에서 특유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개발을 해가지고서 뭔가는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지금 여기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자치위원을 확보하는데 지금 조례도 전부 희망에 의해서 전부 자치위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옛날에 개발위원회식으로다가 지금 운영, 회비 걷어서 저녁 먹고 와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으로다가 끝나는 것이 지금 자치위원회 성격이지 동네 문제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보겠다. 또 우리 동네에서 무엇을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면은 우리 동네가 상당히 좋겠다 하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도 잘 안 되고 이러한 것을 결의도 하는 사항도 지금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치위원들을 구성을 하는 자체부터가 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러한 문제를 좀 와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로다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고 하는 문제 또는 여기에서 동에서도 그냥 매달 모여가지고선 동행정 홍보나 하고 밥 먹고 가는 것 보다는 우리 동네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자치위원회 스스로 해결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것을 제안을 해서 결의를 받아본다든가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어떻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느냐. 유인물이라도 만들어 가지고선 참 중구청 소식지에 끼워 가지고서라도 한번 배포를 해보자 하는 이러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과 같이 그러한 자치위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자치행정이 발전을 볼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염려하시는 부분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맞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프로그램만 지향하는 이런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서는 사실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는 참여자치, 자치재정, 이런 것들이 선재 되어야 되지만 지금 자치센터가 운영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또 우리 직원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치로 가는 곳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더디더라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일러주시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 마치겠으며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직원 출산휴가에 대한 대책은 구청에서 한번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전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중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또 모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셨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공익요원 하고 오전에 말씀하신 중에 출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결국 자리가 빌 때는 우리가 일용인원이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옛날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 또 이런 충분한 어지간한 행정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부분을 겸비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떤 예상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교육도 시키고 또 그 분들을 어떤 전문성을 배가 시켜 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자원봉사로 충당하실 그런 어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요구해서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든 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참여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하는데 뭐 전념한다든지 만끽한다든지 이런쪽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자원봉사에는 참여가 사실 적은 사항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반들이 그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권장하고 하는 것은 해볼 일입니다만 조금 한계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해보셨죠?
○총무국장 이강국  안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한번 올해 새로운 타임으로 한번 해보시면, 왜그러냐면 제가 태평2동 노인정에서 대화를 하면 상당히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 옛날 경험도 있고 또 같이 동참한다, 같이 참여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호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그것 좀 참고하여 주시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그 46페이지, 오전에 우리 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셨는데 보충질의는 아닙니다만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5개팀 20명 내외 이런데 직장에서 매년 20명씩 해가지고 외국어 교육시키는데 결국 외국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후평가라든지 사후 어떤 그런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20명이 참여했다는 그런 부분만 실적위주로만 남는 것 같아서 본위원 생각은 한 20명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일정한 외국어가 구사되고 일정한 점수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해외배낭연수를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계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배낭연수를 가더라도 이제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이제. 이것 뭐 어떤 해외배낭연수를 무턱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이번에는 북유럽 가가지고 예를 들면 장묘시설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와봐라. 어떤 그런 분명한 과제를 줘가지고 설정 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도 그 참 해외배낭 갔다온 레포트를 보고 많은 공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것 좀 한번 고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어때요. 그런 생각은 구체적으로...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 교육은 아까도 총무과장이 일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전문교육이라기 보다는 능력향상, 잠재적인 능력향상을 위한 부분이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국어 교육과 배낭여행은 연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도 과제를 선정해서 보낼려고 하고 특히 이 외국어가 5명이 꼭 잘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팀장이라든지 거기에서 문제를 리더할 수만 있으면은 그러한 팀을 만들어서 자기 돈도 포함해서 갔기 때문에 알차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액 그 보조가 아니고 50% 내지 70%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우리가 이런 귀중한 시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 업무보고는 1년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이어서 62페이지에 민방위부분에 대해서 어제 본위원이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사고를 본위원이 직접 가서 현장을 보니까 정말 아비규환으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우리 이번 민방위 올 1년 업무는 어떤 가장 기초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근한 부분으로 전기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등이 켜지지를 않고 비상등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탈출을 했음에도 한 100여 명이 탈출계단을 찾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 몰살되어 있는 부분에 시민들은 흥분해 가지고 결국은 공무원들 너희들이 결국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못 했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흥분을 합디다.
  그래서 참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방위 교육이 상당히 본위원들께 받아봤지만 형식적인 위주로 흘러가는데 오늘은 대처요령에 대한 홍보방안에 아주 거기에 초점 좀 맞춰주시고 두번째는 우리 중구에도 결국은 똑같은 환경, 도시환경 속에서 대구나 우리 대전광역시나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미리 문제점이 될 데, 이런 데는 사전에 점검 좀 해서 또 빙판에 해빙기를 맞이한 그 옹벽같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점검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중구청 앞에 217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겨울나기에 지금 비닐하우스 속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그 쪽에서 한번 방화가 잘못되서 불이 일어난다면 끔찍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구체적으로 방화와 관련되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다만 이럴수는 있다고 그랬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를 무슨 시설을 갖다 해야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할 수가 없고 이런 얘기는 종종 간부회의에서나 염려하는 얘기들은 했습니다.
  그러나 좀 한계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민방위 비상대책 쉽게 얘기해서 대피소 있죠, 대피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중구청에는 대피소가 어디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하 벙커입니다.
윤진근 위원    지하 벙커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아까 이제 정진국 위원님께서 대구의 지하철 사건도 사고난 것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을 죽,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 대피소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예요.
  그래서 대피소를 알기 위해서 야광색이라든가 야광등이라든가 해서 화살표시를 해가지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쪽으로 복도에다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복도에다가 이렇게 점을 해놓은 적이 있어요. 구청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만약에 이제 화재라든가 또 무슨 어떤 전쟁이 돌발했다든가 그랬을 때에 아까 얘기대로 전기가 나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는 야광색이라든가 야광등을 켰을 때에는 빨리 거기로 대피할 수가 있지 않느냐, 출입구.
  왜 그 출입구를 표시를 하느냐면 가끔가다 보면 출입구가 잠겨진 데가 있단 말예요. 잠겨있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다가도 잠겨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은 확실히 화살표가 있어야 된다.
  언제 어떻게 발발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 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상계단을 활용하는데는 그 유도등이나 화살표를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되어 있고 지금 다만 유사시에 대처요령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해마다 실시하는 민방공 훈련 등을 통해서 많이 고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 계단이나 이런 데가 막혀있다든지 이런 것은 재점검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비상등이나 화살표시가 되었는데 복도에다가도 붙여서 이 사람들이 쓱 보고서 아, 이쪽 표시구나, 좌측이구나 우측이구나 할 수 있는 그렇게 약간에 화살표시를 모양새 예쁘게 해서 화살표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참고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은 하여튼 검토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될 수 있는 대로 야광색이라든지 야광도색, 그 도색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컴컴한 데에서도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색깔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 질의하세요.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구민을 위한 서비스 추진사항 중에 이동민원실 운영이 있어요. 목동 대아아파트 1,500세대를 기준으로 한 것, 우리구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왜냐면 버드내아파트라든지 아파트가 대단위로 입주할 때는 주민들이 와서 이쪽에 오시기가 불편한 것 같아서 그 동안에는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입주할 때만 한시적으로?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이강국  다는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운영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줘 보실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 실무적인 얘기는 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세무과장 임평근입니다.
  국장님이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목동 대아아파트 입주예정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월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1,500세대고요. 그런데 입주할 때 대개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때가 이제 취득세, 등록세 잔납기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잔납고지서를 발부해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또 금융기관 하고 협조가 되면은 금융기관 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에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만이 하는 겁니까? 그동안 해본 결과 그 기대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임평근  호응도는 많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하니까 구민들이나 그 주민들이야 아, 편하고 좋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세무과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 단순하게 서비스 차원만은 아니어야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과감에 이를테면은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효과가 겸비되어야 된단 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서비스만이 아니고. 다른 기대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죠?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참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주민한테 서비스 차원과, 기대효과를 두 가지를 전부 노리고서 하는 사항인데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는 득이 되고 특히 이 실기를 해가지고 세금을 10%, 20%까지 가산금까지 무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이것은 비교평가는 해볼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사람을 보니까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거양된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두지 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과장이 그 자리에 있는데 52페이지 더 묻겠습니다.
  세수발굴 차원의 일환으로 무단점용 사용 공유재산 색출이라 그랬어요, 색출이라. 이것은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지적과에서 관리하죠? 어디서 하나요, 공유재산은 주로?
○세무과장 임평근  부서가 각각 틀립니다.
최두지 위원    각각 틀려요.
○세무과장 임평근  전반적인 것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사실은 지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차원에서 색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지금 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무단사용은 대개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그 무단점용료나 사용료는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총괄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 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색출해 낸다는 얘기예요? 파악된 것이 없다면은?
○세무과장 임평근  아까 오전에 일부 한윤희 위원님께서도 도로점용료가 부과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건설과, 각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요.
최두지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형평에 맞아야 된단 말예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료로 돈을 내고 정당하게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형평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무단사용은 제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색출이라고 하는 용어로 봤을 때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이것이 억양이 다른 것 아니냐. 이것이 형식용어 아니냐.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이제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는 그 해당부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과에서 할 수 있고 건설과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런 것들을 무단사용하고 사용료를 안 내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향적으로 아니면 평행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뜻이지 지금 몇 건이 있다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때는 이미 지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그것은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지금 과장 답변으로 해서는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계획, 각 주관부서에 따라서 공유재산이 소유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각 부서에서 그 차트정도는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과에서 발굴을 차트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설명도 그렇게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안 올라오면 마는 것 아닙니까. 말만 여기다가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계획 내용에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내 뜻은.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열심히 하신다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잘 알았습니다.
최두지 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님 질의 하시죠.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그 우리 구청에 지금 2002년도 구정지표라고 있어요. 그럼 2003년도에는 지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장기지표를 가지고 단기화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보면은 각 동사무소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2002년도 구정지표라고 해서 지금도 걸려있더란 말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 민원인들이 볼 때에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2003년도가 지난 지가 몇 달 되었는데.
  그것을 좀 수정을 해주시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전체적으로 제가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46쪽에 공무원 자질향상 교육 해가지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 몇 가지만 질의 좀 해볼게요.
  사회복지사들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사.
  이 뜻 하고 같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 일전에 시에서 2002년도 5월달에 시에서 선발해 가지고 각 구청에 10여 명씩 7월1일자에 각 동사무소에 배치한 적이 있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 날짜나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이 사회복지사 수습원으로 발령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수습원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수습임용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동구 하고 중구만 그렇고 다른 데는 수습이 아니란 말이지.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왜 그런가요, 그것이?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중구 하고 동구만 구조조정이 지금 끝나지 않았고 구조조정,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동료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표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끝나지 않았고 서구, 유성, 대덕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 중구만 하더라도 지금 일반 기능직에서 3명, 지도원들 중에서 9명 해서 12명이 당초에 2월28일까지 구조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으나 우리 구청하고 동구 하고 같이 행자부에 건의해서 8월31일까지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득이 사회복지사를 신규 채용 발령하게 되면은 12명이 지금 바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규채용에 이점보다는 나가야 되는 직원들을 선발하는 그 애로사항, 그 나가야 되는 당사자들의 애로사항 이것을 두 가지 장·단점을 비교할 때 그래도 신규로 발령받는 사람들이 조금 늦게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보발령을 지금 늦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신규공무원의 시보기간은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분들이 나가야 나머지 충원이 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수습기간에는 불이익을 다 받잖아요. 그 분들도 다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인데.
○총무과장 오현성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신규임용자는 최대한 3년까지 발령을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유보조치 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동근무수당이 5만원, 사회복지사 수당이 3만원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제가 그 사항을 확실히 검토해보고 행자부 하고도 질의 응답하고 직접 통화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수당, 동근무수당을 그리고 직급보조비까지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여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직급보조비나 사회복지 업무수당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안 나간 것 소급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럼 문제점이 별로 없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다만 호봉승급만 한 1년 늦은 것 그것 하나 뿐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쉽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국장님께서 그 사항을 미리 감지하시고 그 사람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겸 적당한 시기에 지금 사정이 이러니 당신네들을 지금 신규로 채용하면은 13명이 지금 당장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양해 좀 해달라고 하는 이해와 설득을 부탁할 겸 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좀 노력해 주시고 사회복지사, 여기 전문행정인 육성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지금 사회복지사들 보면은 사회복지과에 각 계장들 있죠? 사회복지사가 된 계장이 있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오현성  아직 5개 구청에는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5개 구청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행정이라고 하니까 사회복지사가 최소한 가정복지계나 여성계 같은 문제는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 어떨까.
○총무과장 오현성  사회복지사가 그 동안에 당시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 되어 가지고 아직 6급으로 승진할 그런 단계가 연한이 아직 현재 전부다 못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6급의 T/O배정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 전국적인 문제니까 중앙정부에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하는 과정에 지금 사회복지사들을, 각 동에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감사하는 것은 누가 어떤 분야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총무과장 오현성  아, 감사하는 동 종합감사는 감사계에서 주체가 되고 해당 파트별로 건설분야는 건설과, 뭐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과에서 해당 관련 종사직원을 차출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 사회복지과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합동감사 입장은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에서 건축직이든지 토목직 이런 분들이 나가서 감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총무과장 오현성  그 사항은 일반, 수시적으로 감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합감사시에 그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수단이 되겠고 일반 수시감사 때에는 그 인원이 각 부서마다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사계 인원만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인철 위원    전문직은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있으면서 감사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으면 사회복지사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나갔으면,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사회복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오현성  앞으로 적극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감사계 형편도 지금 감사계장이 행정직 그리고 7급이 하나, 행정직, 또 하나는 토목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환경분야도 있고 건축분야도 있고 또 기계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현재의 인원으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마는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득이 어렵다고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그 현재 있는 인원이 법적인 검토사항을 더 공고히 해서 관련분야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향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예, 충분한 이해는 가지만 이것이 지금 내년에 올 2003년도에는 전문행정인을 육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덧붙여서 질의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민방위 문제 62쪽. 62쪽 보면 민방위 시설물 장비 관리강화 이렇게 했단 말이죠.
  민방위 장비가 6,648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6,648점이 어디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보관을 하고 있는지 이것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비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민방위 장비는 공통장비가 11종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특성 장비가 10종이 있고 그리고 권장장비 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장비라면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앰프라든지 이런 등이 있고 지역특성상 장비는 교통신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에 1,652점, 그리고 직장대에 4,480점, 기술지원대 516점 해서 6,648점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역대라고 그랬는데 지역대는 보관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 말이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주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동에서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럼 관리가 잘 됩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관리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직장이나 기술지원대가 가지고 있는 관리장비는 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에 있는 주로 동에 가지고 있는 지역대 것은 동장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지시를 하고 그 점검사항을 우리가 보고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지금 업무분장이 대거 구청으로 다 들어왔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에 업무분장 하는 각 동사무소에 민방위장비 관할하는 업무분장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따로 있습니까, 업무를 보면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따로 있습니다. 민방위 담당을 하도록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차인철 위원    그러면 각 동에 1명씩?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다른 업무는 안 보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다른 업무는 동장이 업무를 일부를 다른 것과 같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동에 직원 T/O를 설정할 적에 민방위 담당을 하나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강국  다른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다른 업무를 보면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이제 편의상 동장이 편의상 업무가 너무 다른 사람이 과중하면은 그 사람한테 보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T/O는 민방위 전담으로 보도록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충분한 인원이 있으면서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민원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비교적, 물론 일부분에서 관리가 좀 부실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독면이라든지 분대장비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점검을 해가지고 오래 된 것이라든지 사용불가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용불가된 것을 예를 들어 말하면은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점검한 결과 66개가 불량품이 나왔습니다. 사용불가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점검한 결과 그렇게 나와 가지고 교육장비로써 이렇게 활용토록 했고 또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불가가 총 약품이 95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55개가 사용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용 장비로 쓰도록 했고 그런 등으로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각 동에 보관되어 있는 소모성 장비도 있더란 말이죠.
  소모성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말씀드린 그 소모성,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 것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소모성 경우 같은 것은 동장한테 받는 바로는 잘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물론 지금 답변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잘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본위원이 보는 과정에서는 조금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아까같은 업무를 보면서 민방위 문제에 더 비중을 둬가지고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사회복지사, 민원보는 담당, 나머지 보면은 한 3명 내지 4명 이렇단 말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총무파트 보는 직원이 7급이 한 명 또 나머지 2, 3명씩 주로 있더라고 보면요.
  그런데 그 인원들의 업무도 많단 말이지. 자기들 보는 업무도 바쁜데 이 민방위 장비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좀 의문이 많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방독면을 보면 뭐 61개라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구 관내에서 큰 재난이 안 일어나 가지고 방독면 사용을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놨다가 보관상태가 잘못 되었다든지 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지 사용을 해서 고장 나거나 이런 것은 없었단 말이지.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이런 것을 볼 때에도 민방위 장비, 소모성 응급배낭이라든지 압박붕대 뭐 이런 것 죽 있죠. 아까 얘기한 것 교통 뭐 이런 문제도 좀 허술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재난이 일어나면 필요로 하게 쓸 수 있도록 항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긴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도 해주시고 많은 말씀을 좋은 말씀을 내주셔 가지고 지난 12월달에 우리 민방위담당자 하고 담당하고 계장 하고 같이 해가지고 일제 점검상태를 다시 한번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한번 돌아 가지고 정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랬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 나름대로. 안 된 것은 혼내키고 뭐라고 해가지고 정리도 했고 또 그때 점검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용불가도 밝혀내 가지고 그것은 조치하고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12월달에 했다니까 지금 2월달 다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하셔 가지고 이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주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가끔 몇 개 동을 봅니다. 그 동네 어느 동을 가면은 한번 들러서 보고 그러는데 잘 되는 동은 잘 되요. 그런데 잘 안 되는 동도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에 본위원이 확인해서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55페이지에 11항목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전에 보면은 여러 관변단체들이 융합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사실상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관변단체에 대해서 좀 설명, 몇 개 단체이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하시는 관변단체를 어떤, 지금 관변단체라는 이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새마을이 있고 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일순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별도로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관변단체가...
박일순 위원    예를 들면은 새마을이라든지 또 통장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 바르게살기, 또 자원봉사,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또 그런 단체들이 지금 방위협의회라든지요. 지금 각 동에 있습니다.
  그 동에서 매월 회의를 열고 또 그 동에 대해서 행사라든지 여러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각 위원회별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만이 동자치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지금 목표는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져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신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항목에 보면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보면은 각 동에서 움직여 주는 그런 것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정액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지금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나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담당과장이 답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은 동에 각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단체 구성원간에 어떤 불협화음도 있고 또 그들만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 부분에서 자치위원장 구성협의회나 또 자치위원장 교육 하는데도 자치위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말씀 하고 그 단체중에서 정액보조가 어디 어디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박일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우선 정액보조단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는 약 한 7개, 8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단체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와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나머지는 임의보조, 보조를 한다면은 임의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일순 위원    임의 보조는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임의 보조는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임의보조이고 자녀안심도 임의보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는 이것이 이제 아까 한윤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사실상 잘 한다고 하지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간에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금년 3월 중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이제 교육도 교육이지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가 시나 중앙단위 주관으로 작년에도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 역할을 좀더 확실히 해주고 그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고양토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마을협의회 하고 통장협의회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통장에 계신 분들이 새마을협의회도 계시고 1인 2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 동에 지금 보면은 나눈 동도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적든 크든간에 얼마 정도는 월 지급이 나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는 연간 120만원으로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정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1개 동당.
박일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돈은 수고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테고 또 자녀학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혜택을 받는 분이 계신데 어떤 동에 보면은 두 개를 겸직하다 보니까 상당히 말이 많은 동이 많고 이것은 나누고 정확하게 촌에 가면은 이장이 따로 있고 새마을에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요. 거기는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도심으로 올수록 이것이 복합되어 가지고서 운영하다 보니까 잡음도 많고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새마을협의회와 통장과의 중복이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협의회와 통장을 분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대도시 중에서도 인천과 저희 대전시만 지금까지 겸직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으로 갈수록 협의회 새마을지도자와 통장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만, 특히 인천과 대전만 중복으로 지정 중임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 12월 말일까지 협의회는 원래 협의회 규약에 보면은 새마을협의회는 남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통장 중에서 여자분들이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던 것을 작년 12월31일부터 협의회 회원은 남자로 하고 가급적이면은 통장을 겸하지 않도록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협의회를 별도로 새마을지도자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현재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시사항이 아니라 새마을 시지부에서 중앙단위의 명을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아무 보수도 없는 통장들은 그래도 월 10만원이라는 수당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는 그것이 없고 그런 점으로 해서 도시지역에서 특히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새마을지도자로 누가 선뜻 나서서 활동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도자를 새로 위촉을 하고 통장과 분리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 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일을 성사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새마을지회와 협의를 해서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요. 거기 위·해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능은 동장님 권한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통장의 위촉은 동장의 권한이고 새마을지도자는 동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박일순 위원    아,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전에도 이것이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던 문제인데 각 통에 통장님 위촉, 해촉하는 이 부분을 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전에 말씀을 박위원님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 12월달 정기회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 1월달에 통·반장 위촉을 철저히 하도록 각 동에 다시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위촉사항을 점검할 계획을 이미 시달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아까 정액보조에 부녀회 하고 바르게 살기 이렇게 지금 1년에 한 120만원 정도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받아 보시거나 이 돈을 이렇게 나갔는데 어디에다 쓰는지 또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은 각 동에 협의회나 부녀회 보조금을 내보낼 때에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낼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내려보내는데 역시 1년 동안 집행을 하고서 정산하는 과정도 동에서 동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별도로 정산을 해서 지회로 보고를 하고 지회에서 각 동에서 취합을 해서 지회 자체 것 하고 합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박일순 위원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지회하고 상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죠. 그것은 직접 하죠.
박일순 위원    그것은 계획서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용을 뭐 예를 들면 작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산을 해서 영수증 처리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잘 썼다 이렇게 인정하신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정산한 것을 저희들이 받으면은 그 전부 일일이 영수증 대조까지 하면서 검산을 합니다.
박일순 위원    아, 검사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지금 느낀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영수증이 엉뚱하게 A라는 항목을 썼는데 B라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 부분을 좀 그냥 적은 금액이니까 1년에 이렇게 행사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관변단체들이 어느 단체는 보조금이 전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없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은 나오고 그러면 그 단체는 그 돈 나와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동의 발전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자원봉사는 돈 한 푼 자기 밥 먹은 것까지도, 자기가 밥을 사먹으면 그 돈 나온 것에서 1원 한 장도 쓰지를 못 하고 전체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쪽에 밑반찬 만든다든지 그런 데에다 다 쓰고 실질적으로 자기 여비라든지 식비같은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과연, 그런 단체들은 정액보조가 120만원이라도 나가면은 그 돈을 과연 동을 위해서 뭐를 했는지 전혀 그러니까 각 단체들끼리 화합이 안 되요. 우선 그 부분이. 서로가 우리는 한 푼도 안 받고 일을 하고 우리 호주머니 털어서 일을 하는데 저 단체는 돈을 받았는데 도대체가 뭐를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런 단체를 확인해 본 분은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거나 그런 것을 주민화합 차원에서 한다면은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답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쓰겠다라고 계획서를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또 1년에 한 번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 들어오면은 역시 정산 검사를 할 때 그것을 확실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일말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도 하나의 공금인데 공금을 사업계획과 달리 또는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요. 그 영수증만 믿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그 보조금을 주면은 정산을 해서 오면은 검산을 하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제보를 한다면 감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선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려면은 각 동에 그런 단체들이 관변단체가 6개든 7개든 화합이 되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자치위원만 가지고 일을 해봐도 협조가 안 되면은 그 일은 큰 일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는 반감된다. 전부다 합쳐야만이 1이라는 숫자가 형성이 되고 100%가 되는 것이지 그래도 100%는 사실상 어려운데 어느 단체 하나가 주관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행사성에 지나지 않는다. 효과가 절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동이 발전이 잘 되면은 무슨 자연적으로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하부인 동기능이 발달이 안 되면은 위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실질적으로 해봐도 밑에서 안 따라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쪽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위원장 이정보  저, 박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끝났고 들어가시고 문화공보실 지금 질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잠시 정회한 다음에 합시다. 박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윤진근 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정보  먼저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윤진근 위원    새마을 통·반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에 임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새마을 위원, 새마을협의회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도자.
윤진근 위원    지도자, 즉, 말하자면 전체적인 면에서의 지도자가 아니고 지역에 통별로 지도자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통장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대신 이제 여자는 부녀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새마을협의회는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남자를 할 때는 통장도 새마을 위원으로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겸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겸임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겸임해서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본인이 원하면은. 그러면 새마을 하고 통장이 했을 때 통장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각 통마다 통솔은 못 하죠. 거기에서 리더라도 통 동회장을 뽑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통장들간에.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새마을 위원도 협의회도 위원 중에서 동새마을협의회장을 뽑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동 새마을협의회장을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통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동 대표의 새마을협의회장이 있을 때 통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하죠,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없고 그 통장을 가지고서도 새마을회장을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죠. 하지 말라는...
윤진근 위원    중앙의 그 지침에 의해서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러나 이제 협의회와 통장은...
윤진근 위원    임원진은 통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느냐면 새마을협의회 임기는 3년, 통장 임기는 2년 이렇단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내려온 것은 통장과 새마을협의회는 동회장을 뽑는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이 새마을회장과 통, 동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동협의회장. 그리고 동 통회장을 한 표로 인해서 둘을 다 뽑는단 말예요. 각자 따로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불씨가 생긴다. 어떤 불씨냐. 새마을회장이나 동회장을 냈을 때에는 동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임기를 3년이라고 생각한단 말예요. 새마을임기로 맞춘다. 통장회장도.
  그러면 임기가 2년이 끝나면은 임기 동안에 끝났을 때에는 통회장도 임기가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회장직을.
  그런데 임기가 통장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통장이. 그러면은 일단은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 해촉을 한단 말예요. 그렇죠? 통장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구청장이 위촉한다 인데...
윤진근 위원    아니, 위·해촉을 구청장이 하고 동장이 추천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제 권한이 위임이 되어 가지고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해촉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윤진근 위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 중구 통반조례에 이것이 있거든요. 5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조례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별도 조항에서, 별도 위약규칙에서, 그 사무 위임조례에서 구청장이 권한위임을 했어요, 동장한테.
윤진근 위원    아, 구청장이 권한위임을 해서 동장에게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래서 구청장이 위임을 해서 동장이 위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통장의 임기가 2년이면은 2년으로써 일단 끝난단 말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연임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장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내가 통회장을 했을 때에는 2년으로 끝나야 된단 말예요. 2년 후에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명된 사람한테. 임기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제 얘기 지금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규정은 없는데 그러면은 통솔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통솔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통·반장에 대해서는 동장이 이제 통솔을 하는데 통장이 여럿이다 보니까 통민들의 의견을 한 군데로 집약을 해서 동에 제출할 때 각 통마다 여럿이니까 어려우니까 통회장을 뽑아서 통장들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어떤 의견에 합의점도 찾고 하는 자율적인 통회장이지 통장들의 통장협의회 회장을 저희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뽑아서 해라 라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동회장을 뽑아서 3년 임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통장의 임기만 있지 통회장의 임기는 언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규정이 이제 조례가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새마을과 통장이 겸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새마을 하고의 통장하고 분리 되겠죠, 앞으로는.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새마을과 아까 우리 박일순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관변단체에서 연중 우리가 정액보조를 줬을 때에는 연중 계획서 하고 나중에 결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오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 언제 쯤 옵니까?
  계획서는 언제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2월말까지는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2월말까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산은 하시고 감사는 못 한다. 아니면 의뢰를 했을 때는 감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정산보고 한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예, 검사를 했을 때. 그러면 이 검사를 했을 때 불미스럽고 좀 맞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아니, 우리가 계획서 하고 실질적으로 쓴 것 하고 보고를 했을 때에 그것이 지금까지 죽 했을 때에 그것이 맞다고 봅니까? 그래도 이 문서만 왔다갔다해서 그것만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또 좀더 주민들한테 깊이 파고드는, 아까 여기 보면은 뛰어다니면서 행정을 본다 이렇게 방침도 세웠고 그러는데 그렇게 봤을 때 주민들의 소리라든가 어떤 것을 들어봤을 때의 그 우리가 결산보고나 계획서가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그것 한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은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사업계획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은 다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상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한도내에서 다소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 정산한 것을 받아본 결과 나름대로 보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데서 집행이 되었다라고 저는 현재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보고한 결산보고한 자료만 보고서 계획서 하고 어긋나지 않게 비슷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서 인정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죠. 일일이 현지실사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현지실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앉아서만 받아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민원하고 접했을 때에 그런 우리가 가서 아, 이것하고 맞는 것인가, 똑같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없느냐. 그냥 무조건적으로 올라온 것만 받았느냐, 앉아 가지고. 보고서 아, 맞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지회의 각동 회장들, 또 총무들, 협의회 총무나 부의장, 회장단을 집합을 시켜놓고 지회 사무국장이 집행요령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부 교육을 또 하고 이러이러한 곳에 쓰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얘기를 교육을 통해서 준비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정산 받아가지고 지회에서 일단 걸러서 제대로 된 것을 걸러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로 뛰는 직접 가서 현장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그 서면검사로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었더라,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지회에서 교육도 시키고 백날 교육을 시켜서 10번, 100번 시켜서 아, 예를 들어서 잘못 되었으면 현장에 가서도 확인도 한번 해보고 해서 아, 여론도 한번 들어봐 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이것을 시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현재로 저희 업무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구청이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뛰어서 가까이 민원을 본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이 그랬을 때에는 한번 이것이 잘 되었나 칭찬도 할 겸 또 격려도 할 겸 또 잘못하면 고쳐야 할 점은 고쳐야 할 겸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파고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은 아쉽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는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관변단체라든지 저희 봉사단체는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한테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보다는 대개는 봉사하는 쪽에 서 있다고 저희가 지금 믿고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도움을 주는 부분은 저희는 그 사람들 자체를 임원 한 사람, 한 사람, 또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정산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까이에서 보다 더 알차게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회계 정산을 하는데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사를 하도록 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는 그 부분이 사실 잘 서류를 지금 봅니다. 사실은 현장확인을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없고 그것은 오히려 가까이가 아니라 신뢰하지 못할 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진짜 이 분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뢰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신뢰를 하고 안 하고 보다도 아, 잘 되었으면 가서 칭찬도, 금방 얘기 하잖아요, 본위원이,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검사를 하는 거지 감사를 안한다니까요?
윤진근 위원    아, 그러니까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할 수 있는, 도출되면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혈세를 거기로 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봉사 하지마는 봉사라면 제대로 쓰고 안 쓰고는 의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미리 문제가 만약에 도출이 예를 들어 된다고 간주하면은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도 이거야. 호미로 막을 것 가레로 막을 수 있다 이거야. 호미로 막을 때 충분히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마음도 있다.
  만약에 잘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 가서 칭찬도 해주고 뭔가를 좀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조금..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 업무보고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얘기하기가,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좀더 면밀한 검토도 하고 또 정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검사서가 올라올 때는 또 집행하는 평소 과정에서 동사무소에도 새마을담당 직원이 있고 또 동장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집행은 아마 충분히 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부분이 혹시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문제는 말예요. 2월말 경에 결산보고가 온다니까 그것을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 말이죠, 통장. 통·반장 설치조례 말이죠. 설치를 보면은 통장이 25세 이상으로 주민신망이 두터운 자, 활동력이 있는 자 이렇게 했거든요. 동장이 추천해서, 아까 동장이 위·해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말이죠. 연령제한을 뒀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65세 이상이 넘으면 노령이 되면은 상당한 그런 문제가 활동력이 적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우선 이것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통·반설치 조례상에 통장의 연령이 25세 이상의 남자로 이렇게 한다. 이 25세 이상의 관내지역 거주하는 신망이 투터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상한연령이 없다는 말씀이죠?
윤진근 위원    예, 상한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이듯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좀 통장운영상에 약간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한번 통장들한테도 주지할 수 있게, 왜냐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통장을 하면 영원히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2년이면 연임할 수 있지마는 위해촉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그렇게 하고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통반장조례 시행규칙 말이죠. 시행규칙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98년도 9월24일날 개정을 해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조에 보면 말이죠. 통장한테 편의제공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를 면제해 준다든가 징수거 수수료 면제, 가정용 하나, 이것은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징계수거가 뭐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쓰레기요.
윤진근 위원    쓰레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쓰레기 수거료 면제. 수수료 면제는 쓰레기봉투 대체로 쓰여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좀 해주고 지금 방범비는 지금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안 걷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안 걷죠. 이런 문제는 좀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방범비가 없고 징계수수료 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쓰레기봉투로 대행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없는 것은 지금까지 있다가 없으면 이것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요. 98년도 것인데 이것이 지금 2003년도, 옛날 것이 있는데 이것 빨리 개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이것을 놔두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죄송합니다. 현실에 맞도록 다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개정조례로 할 수 있게끔,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일순 위원님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하신다면서요?
박일순 위원    5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 특화거리 운영 3개소 해서 으능정이, 대흥동 문화 예술거리, 청소년 문화마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보면은 문구상에는 상당히 참 좋습니다만서도 현실적으로는 성과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밤에 으능정이 거리를 가면은 나이 먹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 걸어갈 수도 없고 또 추태를 보면은 눈 뜨고 차마 거기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피합니다, 다들.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청소년의 거리고 술 먹고 싸움 하고 이것 뭐 엉망인 밤의 환락의 도시 못지 않게 아주 이상한 거리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과연 이 문화공간을 만들고 차가 못 다니고 건전하고 뭔가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대흥동 여기 문화예술의 거리 또 무대 설치한다고 올라와서 또 그것 승인 나가고 설치된다. 과연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이며 지금 건전하게 움직여 주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학로라든지 또 인사동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보면은 아주 정통적으로 그 거리가 살아있거든요. 그와 같이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만 움직여준다면은 예를 들어 소연극 같은 것, 이런 부분이라든지 미술동아리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그 거리를 살린다면은 과연 글자 그대로 문화의 거리고 문화의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지금 현재 원도심 활성화다 해서 그런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냥, 물론 장사는 잘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은 문화거리 답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청소년 가진 부모들은 걱정이 뭐냐면은 저녁에는 무조건 나갑니다. 거기를 한번 들려와야만이 잠이 온다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다 나가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말릴 수도 없고. 과연 그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극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어떤 동아리 활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우리가 구체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봐왔고 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직원들을 내보내서까지 점검을 해본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염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문화의 거리 이 자체가 우리가 구상하고 있었던 것은 문화의 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극이나 미술이나 그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려고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모토를 정해서 추진을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사람이 운집하는 것도 제한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었던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는 번영회에서 자위적인 사안으로 자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그렇게 크게 침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연극, 미술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저도 여기 구청사에 있을 때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들도 만났고 동아리 회장들도 만났습니다. 할려고 했더니 전부가 돈입니다, 돈. 동아리가 열 댓명 오는 것 하나가 라이브쇼 하나 하는데 50만원 달라고 그래요. 하여튼 돈이 아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돈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은 아니지만 미술 데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려고 미술교수까지 김치중 교수를 만나서 친구길래 이 쪽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착상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려고 그래요. 그 좀 멋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형편이고 집에서 돈을 전부 다 잘 쓰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려고 유도는 굉장히 했습니다만 불발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뜻은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적인 조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금방 좌절하고 그냥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동아리 활동을 유치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라이브쇼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    국장님 말씀에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고요.
  그러나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든지 안 된다라는 개념부터 탈피해야 되겠다. 기존에 어떤 목적을 세웠으면은 거기에 적극성, 기존에 어떤 틀을 깨가지고 좀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선다면은 방법을 찾다 보면은 반드시 방법이 나올 것이다. 옛날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다 죽을 것 같지만 찾아보면 기둥이 있다, 방법은 찾을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 의지가 강하신 만큼 분명히 틀을 좀 깨시고 어떤 길을 모색을 하든 찾으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    두번째는요. 지금 문화유산 보호 계승발전이라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학교, 초등학교 세 군데가 풍물 웃다리 농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농악도 하나의 전통유산이겠지만 그 보다도 우리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어느 학교든지 운동회라든지 특기, 한 학교 특기를 갖게끔 교육부에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학교 1특색을 가지고 있는 뭐든지,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더 문화적인 유산, 우리 유산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풍물만이 아니고 전통적인 여러 가지 공부할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곁들여 얘기한다면은 그 연관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에 그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제가 청소년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충효예교실을 운영을 하면은 각 동에 경로당에 보면은 충효예 교실 하는 그 경로당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학생들이 거기 가서 있지를 않아요. 할아버지 앞에서 무서워서 오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간판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이다.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뜻도 없고 이것이 뭐 아이들이 요즘 버르장 머리가 없다, 전통적인 것을 다만 어른도 몰라본다 이런 세대로 자꾸만 변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험악한 세상이 되고 뭐 부모 돈 안 준다고 노모를 패고 뭐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통적인 풍습이라든지 예의범절을 망각하고 부모 자신들이 잘 안 가르치고 생활이 어렵고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려고 했습니다만서도 구의 예산에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한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20일이든 10일이든, 2박3일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얼마든지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계획에 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각 학교에서 가는 행사가 있다. 이제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크고 구 예산이 다른 데에 쓰는 것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좀 활용을 해서 한다면은 그런 방학을 이용해서 2박3일, 일주일간 해서 정기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그것은 동에서 차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자꾸만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좋지 않은가. 방송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청학동이라든지 공주에, 천안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본 결과는 값이 좀 비싸다. 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 그 일주일 하는데 한 많은 데는 30만원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지원을 100%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반은 대주고 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 이것이 기왕이면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런 것을 공부하고 또 청소년 보호측면도 좋고 또 여기 현재 대전에 청송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거기를 참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서구 둔산에 사시는 아파트에 전용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2박3일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우리 중구에서는 전혀 그것을 활용을 않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평송수련원에 대해서요?
○총무국장 이강국  평송수련원은 저도 가서 교육도 받아보고 자기까지 해봤습니다만 그쪽 프로그램에 그쪽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아주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교육적 의미를 부여해서 바르게 살게 하고 싶은 의도는 아주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조직에서는 그 조직의 목적이 먼저 선제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학교의 특색운동 지원 말씀을 하시다가 여기 충효예교실까지 죽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이 전체적인 것은 이 교육부의 사업으로써 알차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나 그렇고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아듣고 청학동이나 이런 데에 갈 수 있는 예산지원은 저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청학동이나 이렇게 가는 데는 대개 학교에서 아니면 부모들이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가는 사항으로써 이런 것은 좀 어렵고 다만 우리 주변에 이런 충효예교실을 운영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으신 분들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가면서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었죠? 지원이요?
○총무국장 이강국  충효예교실에 가는 것은 그냥 공문 정도,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알리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속성상 그런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를 들면 각 경로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학자분 한학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옛날 우리 전통문화를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방학동안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발적으로 이것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사실은 강제적으로 위압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한계가 있느냐면은 우리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반이 참여해도 문제가 있고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작성이나 이런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그것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금 충효예교실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우리가 훈장수당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그것은 지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평송수련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착안하셔 가지고 그쪽 지역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별로 활용을 가보니까 없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 그런데 제가 지금 저쪽에서 자료를 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훈장수당 20만원씩 주는데 12개소가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위원장 이정보  하고 있어요.
박일순 위원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통문화유산 관계 때문에 그런 하나의 풍악 이것만이 아니지 않느냐, 농악. 이런 부분을 짚다 보니까 거기까지 좀 진전이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분명히 탈피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안 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뭔가를 연구하고 기존 틀을 깨고 신선한 느낌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면은 분명한 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하여튼 충분히 말씀하신 것에서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하여튼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추진 하도록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라도 통보를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되었죠?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61쪽에 금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필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 들어가는 예산 좀 충분히 배려 좀 해주시고 장소를 90년도에 보니까 산서동에서 원거리에서 하는데 장소를 서대전 사거리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이 사안은 세부계획을 사실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 대안을 논하고 있는데요. 거리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자치센터에서 하는 발표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병행해서 오전 오후를 어떻게 조화를 만드는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거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은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것이 산서동에서 하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규진 위원    주차장도 없고 원거리니까 우선 이동하는데 인원 수송 문제가 뒤따릅니다. 어떤 점심 먹는 문제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느꼈는데 금년에 하실 때에는 좀 장소를 서대전광장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면 또 우리 중구의 가장 중심지니까 아마 도보로 걸어가도 거의다 저쪽에 멀은 동이 한 두개 동이 있는데 대부분 거리가 가까우니까 장소 좀 고려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세무과 문제인데. 공유지 무단점유를 세금 색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세무과에서, 이것이 공유지를 무단점유 하면 현재 아파트 이면도로 이런데 보면은 참 노점상이 전부 들어섰는데 이런 데도 전부다 ...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규진 위원    아, 그것도 공유지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세금 색출을 하면은 그것을 양성화 한다는 뜻이 되는데 ...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뜻이 아니고 공유지를 무단점유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평생을 무단점유 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정용어의 수단으로 보시면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공유지를 팠다고 하면은 만약에 도로를 팠다, 도로를 팠을 때에는 사용료를 내야 되요. 도로를 만약에 파고서 묻었다 하더라도. 이틀을 하더라도 이틀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하는데 그냥 무단으로 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우리가 발각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러한 기대치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뭐 평생 거기다가 하꼬방을 짓고 운영을 한다든지 우리가 평생 이렇게 점유하고서 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루나 이틀을 쓰더라도 우리가 모르고 토요일, 일요일날 잠깐 쓰고서 말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러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 도로를 파면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겠다, 색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부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도로...
이규진 위원    벌금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니까 행정벌도 있고 형사벌도 있는데 과태료나 행정처분 행정벌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사용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색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국장님 말예요.
  이 지금 시를 이렇게 보면은 시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보면은 수도관이 터졌잖아요. 파열이 되었으면 그 신고를 하면 그 신고자한테 포상을 줘요. 2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하는 사람이 2만원을 줘. 두번째 한 사람은 안 되요, 안 주는데 우리도 시민들이 신고정신 보다도 주민의 불편이 많으면은 그런 것도 한번 개발을 했으면 어떨까. 왜냐면 아무리 지역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무관심 하는 것이 있거든. 왜냐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 하는 것이 많단 말예요. 본인 일 같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하는데 내 생활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 기획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제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신고를 한다든지 그 지금 사항이 어디 문제가 있을 때 신고를 하면은 그것을 하는데 사실상 홍보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명예통장제를 하면서 현장에 갔다가 복명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좀 미흡하고 한데 지적하신 말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그럼 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보조 대체인력에 행정에 공백을 최소화 하고 또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무과에 구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세원발굴에 힘써 주시고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인센티브라든가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해 줘야 되겠다 하는 점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어제 대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안전사고 불감증이 있는 현 사회에서 관에서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민원봉사과 하고 총무과 계획을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자치행정과에 보면은 말입니다. 친절봉사 행정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구현, 참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좀 오늘 강조를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시대적인 변화사항으로 볼 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에 선입견을 가지고서 구태의연 하게 또한, 경험적 사고를 불식을 시켜줘야 되요. 일선행정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선입견적인 경험적인 사고분석을 불식을 시키지 않으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이강국 국장께서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생산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찾아가서 주는 행정 이렇게 도움을 주고 위민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친절봉사를 해줘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친절도 행정서비스 이행 표준지표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민원봉사실에다가 민원을 접수를 해서 위생파트나 건축파트에 놓으면은 그냥 접수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타구청의 민원봉사를 들어보니까 개중에는 그냥 단축을 해가지고 1일 당일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기한 처리기한이 있어요. 이것은 복합민원이예요. 각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란 말예요. 그런 도시개발과의 공원계, 건축계 뭐 이렇게 돌아가는, 지적과 이렇게 다 복합민원이 될 때는 이것을 민원인들은 잘 모르고 접수해 놓고는 잘 안해 준다 아우성이고 짜증을 부리고 친절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도 민원봉사실에 그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설명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요구입니다.
  그러한 것을 개발 좀 해주시고 민원봉사실 예가 나왔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가 5개 구청을 이번 임시회를 하기 전에 한 바퀴 빙 돌아봤습니다, 한번.
  비교견학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1대, 2대 때는 대민들에 대한 친절도가 서로 앞다퉈 가면서 구청간에 경쟁 하듯이 친절하고 잘 했습니다. 공손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3대, 4대가 되니까 이것이 뚝 떨어졌어요.
  그 한 비근한 예로 제가 동구를 방문 했는데 저는 제가 의회 뱃지를 달아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한결같이 일용직, 상용직 그런 사람들이 제가 지나가니까 옆 쪽으로 딱 서서 인사를 하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친절해요, 공무원들이요.
  거기는 왜 그런가, 우리는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하게 되었고 두번째는 뭐 좋습니다. 터놓고 얘기할게요. 본위원이 580명 전직원 잘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소위 계장님들은 다 알죠, 저희들. 밑에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데 닭보듯 쳐다봅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나 볼려고 목례를 합니다. 점심 잡수셨어요? 그럼 쳐다보고 가요.
  그래서 제가 아하! 이것 언제 한번 총무국장 전체 조회에서 인사 좀 시켜줄테예요? 공무원들 860명 조회할 때,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적어도 우리 가족끼리도 신뢰가 없고 얼굴도 지나가는 사람 닭보듯 하는데 일개 구민들 대민업무 온 사람들 그것 친절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직원들을 교육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로가 얼굴을 알고 지내면서 나는 틀림없이 무슨 과에 있는, 말단 직원이라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른체 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하고 쌍두마차인 가족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이강국 국장은 한번 검토 연구를 해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치행정과 부분에서 행정감사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온 부분인데 통장 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 동회의 분리 조직관리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은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 좀 해주시고 통장조례 정비 검토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 지원금 정산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사 및 관리 문제는 투명성 있게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강화와 아울러서 활성화 대책, 이것은 여러번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위원들 요구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주시고 그 문화공보과에 문화공간 활용면에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공연기획 등을 한번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또 문화공보과에다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각종 언론매체를 접하다 보면은 타구청에 비해서 우리구정 홍보활동이 미약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비교검토를 해가지고서 체크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구청장 사진 하나, 구청장 동향보고 하는 형식만 나고 우리가 회기 중이 되었든 하여튼 의회쪽이나 집행부 우리 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언론 플레이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일 하지 않는 구청으로 자꾸 소문이 나 있는데 일 하는 구청상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강국 국장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데 지금 각 동 17개 동에 말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동장들 업무보고를 한번 받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이 중구의회 의원입니다.
  중촌동 이정보, 중촌동 의원 아녜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중구의회 의원은 각 동마다 사항별로 한번 알고 싶은 것이 좀 작은 소망이랄까요, 그렇습니다. 각 동에 있는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자료라도 좀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중구 자치구에서 우리 중구청에 있는 업무파악만 하고 동에 대한 세부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현황을. 그래서 자료화 하시든지 아니면은 업무보고할 기회를 주시든지 한번 기회를 한번 우리 의회쪽하고 상의를 해봅시다. 어때요, 이국장님!
○총무국장 이강국  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시고 제가 이제 우리 의회쪽 일인데 우리 속기사가 정원이 3명이예요. 그런데 이제 현원이 2명인데 결원이 1명이 생겼는데 이것이 그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해야 할 사항인지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정원조정 연장으로 해서 8월31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임시회의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2명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정기회의 때는 정신 없어요. 속기사 둘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오버가 되서 안 된다면은 상용직이라도 해서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룰 할까. 어떻게 이런 대처방안이 없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이정보  예.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아주 일목요연 하게 오늘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완전히 정리를 아주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게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신 부분과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두시면서 타구와의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합민원일 경우는 사람을 지정해서 민원후견인제를 합니다 즉,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복합민원을 딱 가지고 왔다면은 접수를 하면서 무슨 계장, 민원계장 아무개가 이 일을 처음에서 끝까지 하도록 하는 민원후견인제를 하기 때문에 무슨 빠지는 것 없이 우선 전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시면은 고맙겠고요.
  지금 이제 더군다나 저희 구청이 타구청보다 홍보에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만 내용을 위해서 굉장히 저희도 노력 합니다. 사진이 각 구청별로 몇 번이 나오느냐. 그 사진을 전부 해서 데이터도 만들고 데이터를 해서 분석을 저도 수시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영 떨어집니다. 박스로 이렇게 나오는 무슨 기사 하나 제대로 없고 청장님 사진 하나 안 실리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것을 전부 데이터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4, 5회, 어떤 데는 5, 6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구청이 거의 비슷한데 내가 볼 때 하고 남이 느낄 때에 차이가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지적은 제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인력보충 관계는 이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서 특히 내무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배려하고 생각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면서 인력은 사람을 그냥 상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사안에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조치할 것인지는 총무과장 하고 대개 얘기는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런 것이 실무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 지금 노력이라고 해주셨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이강국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믿고 있겠어요. 믿고 이것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상의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해봅시다.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계장님들 죽 와계시는데 직제개편한 명칭에 대해서 이것이 주사, 팀장, 담당 하다 계장이 그냥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금에 경기도 부천시에는 환원을 했어요. 우리구에서도 좀 선진성 있게 한번 이것 바꿔봅시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시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시하고 우리가 관계 하지 말자니까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명칭을 바꾸는 부분인데요. 명칭을 바꾸다 보면은 조직의 한계, 책임한계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계장이면은 책임을 지어야 되죠.
○위원장 이정보  팀장은 안 지나요? 주무있지, 주무.
○총무국장 이강국  주무는 안 집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 안 지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감사를 받아도 그 별개입니다.
  계장이라는 그냥 명칭적인, 팀장은 그런 위상이 있을 뿐이지 감사를 받을 때 그 사람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이 책임을 집니다.
  옛날 하고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보  그런 맥락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상이나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계제에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개되는 내용을 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책임성 여부가 없는 계장이라 할지라도 호칭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검토를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동장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동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관장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효율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신다면 자료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고 있고 한데 다음 임시회의 때 추경시나 한번 시간을 하루 정도 내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각 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17개 동에 대한 동향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이국장께서 자료화 해서라도 제출하신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바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 사항은 동이라는 것은 동사무소라는 것은 자율사업이 없고 우리가 지도점검 하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사업의 제일 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율사업이 없고 전부 경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하면은 지금 동장들한테 묻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관리하면서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그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계제에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상의말씀 하신다면은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17개 동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한계를 짓지 마시고요. 제 본위원의 뜻은 우리가 중구의회의 의원입니다.
  중촌동 이정보가 아니라 중구의회 의원입니다. 중구 전체의 살림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고 어떤 행정감사 차원이라든가 무슨 잘 했다, 잘못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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