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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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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20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업무 보고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중구 보건소 직원들이 일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고 또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담당급 이상 간부들만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장 이영주가 1월10일자로 발령해서 보건소 사무장으로 발령이 되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구부환 사무장이 용두동장으로 이렇게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영주 사무장은 지금 현재 사무관 4주간 교육 때문에 수원에 연수교육 중입니다.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계장 정일수 계장이 지역교통과 주차계장으로 발령이 나서 전보를 했고 후임에 유천2동의 사무장이던 강종석 사무장이 저희 보건행정계장으로 발령해서 왔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방의약계장인 이병수 계장이 유성구청 위생과 위생계장으로 발령해서 갔고 과거에 중구 위생과에서 오래 근무하던 홍선호 계장이 서구 위생계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2월13일자 발령에 의해서 우리 중구보건소 예방의약계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저희 직원들과 열심히 주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업무보고서 - 보건소


○위원장 이정보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보건소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2000년도 많은 상을 타셨는데 2002년도는 보건소가 상을 받는 축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건소장과 직원일동과 또 자원봉사자들이 일심 합심해서 보건소장이 가는 방향을 잘 따라줬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디 한의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한의사는 3월초에 오기로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의사가...
○보건소장 서명석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한의사가 없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 사람이 2월 말일자로 그만 두니까 의사는 세 사람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외래인이 정형외과, 내과 이렇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지금 3월달에 우리가 그 동안에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관리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관리의사가 3월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의사가 일당 받고 하는 의사가 2월 말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의사 일반의사 2, 한의사 1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일반의사가 2.
○보건소장 서명석  관리의사 1, 계약직 1, 일반의사는요. 이번에 관리의사는 확보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봉급이나 일당에 한계가 있지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의사 채용하기가?
○보건소장 서명석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윤진근 위원    이 의사, 한의사나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데 상당히 어려우면 어떤 해소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한참 처음에 의약분업 생겨 가지고 의사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 전문의가 아니었어요, 그 분이. 일반의인데도 불구하고 개업 한다고. 수입이 많으니까 그 쪽으로 가서 개업을 하셨는데 요즘은 그것이 조금 풀렸습니다. 의사들 공급선이 많이 완화가 되었어요.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 보건소 같은 경우의 의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건강을 생각하는 문제기 때문에 조그만한 오차가 생겨도 상당한 환자에게 주는 불이익은 상당히 크단 말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바로 의사를 나온 사람보다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73쪽 보니까 충남기업사 1층을 우리가 보건소가 쓴다고 그랬는데 합의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확정은 안 되고 그런 구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직까지 합의된 것은, 확정은 안 되었어도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 생각으로 지금 현재 건강 헬스센터, 건강 증진사업 예산을 다 이렇게 승인해 주셔 가지고 예산도 서 있고 운동처방사 인건비도 다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장소가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무자들끼리는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2003년도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희망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실무자 하고의 서로간에 협의가 오고가는 대화 중이지마는 확정은 안 되었어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 힘을 좀 빌렸으면 하는 마음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한 100여 평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윤진근 위원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는 딱 충남기업사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보건소장 서명석  위에서 뭐 지시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고 지금 현재로써는 보건소에서 희망사항이지 장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예. 1층을 좀 우리가 썼으면은.
윤진근 위원    1층이 한 80평 되요? 70, 80평 되요? 전체가 그렇습니까? 70평?
○보건소장 서명석  1층이 한 100여 평 됩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    100여 평인데.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 가지면 1층 가지면 헬스센터 충분히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2층은.
○보건소장 서명석  2층이 같은 평수. 전부 합해 가지고 375평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1, 2, 3층인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3층까지 있고 지하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뭐 1층 들어가면 보건소로 다 써야지.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그런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구민에 대한 건강을 최대한 서비스 하고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한번 할게요.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좀 해서 중구민의 건강을 도모 하겠다 이런 취지겠죠. 이것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구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동구, 다른 구는 없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하겠다, 앞으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혹시 동구에서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가서 한번 보셨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예약이 다 1년 것이 초에 다 끝나는 것으로.
차인철 위원    예, 굉장히 잘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구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지, 이 사항이요.
  그럼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 충남기업사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가 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다 둘러보셨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다 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둘러보시니까 1층에 60, 70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다가 건강증진...
○보건소장 서명석  1층이 한 90평이 조금 넘습니다.
차인철 위원    넘는데 그럼 일부예요, 여기가. 지금 60, 70평 정도로 하겠다. 지금 소장님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거기에 쓸 수 있는 면적은요. 1층에 들어가면 복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현관 빼고 그러면은 실평수는 한 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70평이라고 한 거예요.
차인철 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로 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장비 8종, 체력 및 건강관리할 수 있는 장비도 10종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신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다 승인해 주신 겁니다, 본예산에.
차인철 위원    예산은 다 서있고 장소가 확실치 않다, 지금.
○보건소장 서명석  하기는 해야 되겠고.
차인철 위원    예,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보니까 물론 소장님도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보고 했다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위원들도 한번 가 가지고 현장확인을 좀 해서 이 사업이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이 필수인력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운동처방사가 2명, 행정요원이 1명 이렇게 했죠. 그럼 운동처방사라는 것은 어떤 의사입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죠. 하나의 기술직으로 봐야 되는데요. 대학에 지금 운동처방학과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지금 운동처방학과가 목원대가 있고 건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바로 운동처방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부하 검사 하고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기술이 필요해요. 안할 사람을 심하게 하면 잘못하면 또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운동처방사를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을 보면은 일반자격증 가진 분들도 있단 말이지. 운동처방사라고 그런단 말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각 학부자격증을 가진 처방사가 공식적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야 되겠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혹시 처방사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원대에다가 좀 의뢰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의뢰 안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냥.
차인철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상반기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장비 같은 것 전부 예산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운동처방사나 행정요원도 다 같이 짜져서 또 나가면은 이것이 빨리 더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 장소확정 문제가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소를 확정해 가지고 우리 운동헬스센터가 들어갈려면 보수 하고 수리 하고 맞도록 구조변경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장비와 인력을 공급을 할려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 무리 없겠다.
○보건소장 서명석  운동처방사 구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 지금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차인철 위원    아, 그래요. 이 분들이 일용직으로 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정규직은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정규직은 아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일당 받고. 구조조정 틀 때문에 안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 분들을 기술직으로 정규직으로 해야 되겠죠.
  구조조정 문제가 끝나면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일당직으로 해야 됩니다.
차인철 위원    맞아요. 일당직으로 하더라도 학부자격증을 가진 운동처방사가 해야 되겠다.
○보건소장 서명석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제가 명심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기회가 시간이 되고 같이 도모를 한다면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이따 시간이 되고 여러 가지가 맞는다면 요청을 좀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 하고 별 문제인데 76쪽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활용한 이동목욕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담팀이 구성이 40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분들이 정기가 25명, 수시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활용이 잘 되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보건소장 서명석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애로사항이 왜 없겠어요.
차인철 위원    글쎄, 잘 되고 한다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뭐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운동할려면 아무래도 그래도 참 의미가 좋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직원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차인철 위원    그렇죠. 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자원봉사자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장님께서 애로가 좀 있으실 것으로 믿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 보면 이동목용봉사팀, 가사지원봉사팀, 간병봉사팀, 간호봉사팀 이렇게 4개 팀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인원을 100명으로 잡았어요. 본위원이 보면 17개 동이죠.
  이 대상인원은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매년 연말되면 동장들한테 제가 공문을 보냅니다. 왜냐면 2002년도에 우리가 100명을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해왔잖아요, 이 사업을.
  그러면 새로운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실태조사 해서 전부 해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12월말까지 동장들이 다 추천해서 옵니다. 평상 오면 한 200, 300명 넘어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그때만큼은 의사, 간호사 전담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 합니다. 동장들이 추천한 200명, 300명을 가지고 실사를 나가서 그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 100명을 추려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공문으로 시행을 해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인철 위원    동장들이 선발을 안해주면 불가능하죠. 보건소팀들이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어떤 의미에서는 동장이 해야될 사업 저희들이 또 해주는 것인데 협조해야죠. 당연히.
차인철 위원    아, 글쎄요. 본위원이 보기로는 물론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가끔 보이더라. 왜그러냐면 이렇게 보니까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수급자들도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아직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초창기에 대상인원으로 했던 분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 분도 많이 있는데.
차인철 위원    돌아가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같으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텐데 어느 동은 보면 3명 하다가 돌아가셔서 2명밖에 없어요. 꼭 필요한 분이 또 몇 분 계신데 안 되더란 말이지, 사업이 안 되더란 말이지. 이것은 발췌가 잘 안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동장 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잘 안되는 문제점이 있더라. 여기에 좀 신경을 더 써주셔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이 업무보고에 2003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동장들하고 더 긴밀하게 해서 잘 안되는 분들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 서명석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요. 거의 이렇게 해보면은 3, 4명 정도, 큰 동은 한 4, 5명 정도인데 보고를 한 20명씩 합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보니까 17개 동이면 평균 한 6명 정도 되면은 한 1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 인원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100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 해요.
차인철 위원    불가능 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안되요.
  이것도 100명 사실 한 달에 2, 3회밖에 못 가는데요.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차인철 위원    그 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죽 보면 간호, 가정방문.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방문간호.
차인철 위원    그것을 보면 제가 현황을 죽 한번 받아봤는데 받아보니까 좀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우리 직원들 정말로 고생 합니다.
차인철 위원    물론 열심히 한다고 보건소장께서는 한다고 그러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아닌 것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더좀 신경을 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양해가 계시다면 앉아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먼저 한윤희 위원 보충질의 하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너무 오래되서 서 있으면 안 되겠어요.
한윤희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보고서에 구 충남기업사 자리 1층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보건소장이 업무보고에 이렇게 쓰겠다고 넣은 것은 어느 정도 구청측과의 협의가 있었지 않느냐, 사전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서류상으로 협의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두상이라도.
○보건소장 서명석  이제 그 담당, 국장끼리도 저하고 협의된 것은 없고요. 제 생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 현 1층에다가는 도저히 뭐 건강증진센터는 설치가 불가능 합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협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구두상으로라도 실무자 직원들하고.
○보건소장 서명석  확실한 그런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것을 본위원이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전해서 듣는 얘기로는 구청장은 그 건물을 전부 여성회관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저희들 의원들 대부분은 이것을 여성회관보다는 전체적으로 보건소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충 지배적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업무보고에 이렇게 던져놓은 것을 보면은 구청장이 구의원들 의견을 들어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느낌을 지금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으로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일부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2층은 여성회관으로다가 쓸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교감은 없었는지.
○보건소장 서명석  저는 그렇습니다. 구 충남기업사 자리에 우리 보건소가 가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충남기업사 활용방안은 구와 의원님들께서 주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구 보건소장 입장에서 뭐 꼭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모르겠고 단, 주민들이 원하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무나 아니면 청장님과 약속이 있어 가지고 언질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장이 여기다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또 의원님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데 예산도 서 있는데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장소도 없이 안해 놓으면 의원님들 또 저 가만 두겠습니까? 예산 세워놓고 너 뭐하는 놈이냐고 틀림없이 질책하실 것이고 현재 저것은 샀으니까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건소장의 의견을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현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의 건평은 지금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보건소가 지하1층, 지상2층, 3층인데 실질적으로 지하는 못 쓰고 있잖아요, 와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1층과, 2층 200평 가까이 되는데 복도가 있고 그러니깐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1층, 2층 합하면 실 쓸 수 있는 면적은 한 170평 정도.
한윤희 위원    160평은 실제로 보건소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은 지금 충남기업사 자리가 지하 하고 지상을 전부 쓴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보건소로 써도 충분한 면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가고 본위원이 받는 느낌은 이것이 업무보고에도 이러한 사항이 도출이 되고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현장을 가 가지고 보면서 저희들이 이용가치를 더 해보면 알겠지마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건소 이전문제에 관한 보충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지금 우리 충남기업사로 결정을 지었을 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충남기업사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생활센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다고 그랬단 말예요.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시설. 외부시설을.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거기 시설할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안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산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사유지관리비 충남기업사 수선비로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마는 그것이 유지관리비를 받았지마는 그것이 보건소에 준한 설치를 해야 된단 말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구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보건소로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청사유지관리비로 해서 세웠는데 그것을 타의 용도로 썼을 때 하고 병원용도로 썼을 때 하고 어떤 회관으로 썼을 때는 용도가 틀리단 말예요.
  그 시설기준이, 시설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무슨 여성회관이다 했을 때에는 무슨 강당도 필요하고 어떤 칸막이 죽 있지마는 보건소로 했을 때에는 모든 장비시스템이 들아가야 한단 말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그것이 전혀 틀리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에 예산관계, 왜냐면 과연 그것이 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저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 2개월에 끝나는 것이 아녜요. 그랬을 때 과연 상반기 중에 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글쎄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충남기업사를 어쨌든 32억6,000만원 주고 우리구에서 샀어요. 샀으면은 뭔가 이제 구와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주민들한테 유익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수리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칠려면은 우선은 구에서 일례를 들어서 어떤 목적이 들어갈려면 거기에 맞도록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그것은 보건소 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이예요. 만약에 무슨 다른 목적이 온다면 거기에 맞는 결정이 되면 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그 용도에 목적에 맞는 시설을 만들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이미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건소는 우리 본예산이 시청관리비 하고 재산상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재산취득에 대해서 건의해서 그 문제가 불거졌단 말예요. 불거져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지금 우리가 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여성회관을 한단 말예요. 거기에 준해서 청사수선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서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 서 있는 예산과 우리 보건소가 들어가서 이런 시설을 하는 예산과의 시설비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 예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추경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세웠을 때 모자라면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그런 문제에서 과연 상반기 중에 해낼 수 있느냐. 왜냐면 지금 3월이란 말예요, 바로. 그러면 얘기 대화하다 보면 바로 예산 잡고 시설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 과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이 염려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보건소장! 위원님 질의내용은...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알아듣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의 걱정부분을 질의를 한 것이고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질의 답변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명분이 없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7억 몇 천만원이 대수선비 하고 설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적과에. 이 7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청사를 개조하고 시설을 하기 위한 금액인데 이 금액 가지고 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윤위원님도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예, 최두지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 문제 변두리만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는 비중을 두고 싶고요. 참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의 입장이고 구민의 뜻이라면은 보건소가 오는 것을 원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부지매입비는 의결을 해줬고 매입비를 결정해 주면서 사용 용도는 다시 의회에서 의원들의 안을 받들어서 다시 추후에 결정 하겠다 이런 전제조건 하에 부지가 매입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그 부지에다가 지금 보건소는 있고 여성회관은 없으니까 여성회관을 지을려고 했을 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이왕 전구민의 편의와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전 구민이나 의원님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 대다수의 어떤 공식석상은 아닙니다만 의원사무실에서의 의견도 거의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집약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제 자신도 그러하고.
  그렇다면은 보건소장님은 직접 관계부처와 그리고 청장님한테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 그렇다고 청장님의 기분 나쁜 본인이 공약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힘 겨루기에서 뺏고 뺏기는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말예요. 합리적으로 이러한 의견이 도출 되었습니다하고 소장은 보고를 드려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이러한 어떤 업무보고 계기가 된다든가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구청장 하고의 대화채널이 된다면은 반드시 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 하지 빙빙 돌려가지고 기네, 아니네, 지금 끝에 윤위원님의 마지막 말씀이나 제 생각도 엇비슷한 것이 지금 건강생활센터 그 시설을 단층에다 갖춰놓고 본다면은 보건소가 만약 거기로 간다고 봤을 때 이중작업을 겪어야 되고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 과연 1층에다가 건강센터 해서 그 다음에 2층, 3층에는 의료시설을 갖추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 해놨다가 단층에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 또 다 뜯어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구민의 의사가 아무런 감정없이 합리적이고 또 청장님의 의견도 존중해 드리고 하는 쪽에서 일이 성사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난감할 것 없어요. 어차피 이 문제는 불거졌어요. 아니 불거졌다고 표현하면 이상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희망하고 보건소장이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나 구민이 희망하는 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장은 우리 의원들이 그런 구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보건소장 채널을 통해서 직속부하로서 상관한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 참 입장이 진퇴양난이라든가. 청장님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라든가 반드시 보고는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것을 끝까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건강생활센터를 거기다가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줬으니까 나중에 보건소로 확정되면 또 그것 다 뜯어내고 그것은 결국은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지 도움되는 일은 아니다 이 말예요.
  그러면 사전에 확실한 보고와 절차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보건소장이 어렵다면은 아니, 여기서 말씀을 하십시오. 구민의 뜻이 그렇다면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좀 그런 채널을 찾아서 속시원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든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뭐 자꾸 돌려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위원장 이정보  자, 보건소장!
  본위원이 알기로 어제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실 소관, 지금 507 전부대에 대한 시설문제라든가 시기문제라든가 범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그쪽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많은 질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국장한테.
  지금 최두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다른 의지가 아니고 간부회의석상이라든가 어떤 면담회 시간이 있을 때에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불거졌습니다 하는 보고형태를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숙지 하시면 되겠죠.
최두지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O.K 됐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67페이지요.
  기구 및 정원에 보면은 기구가 써 있고 정·현원 44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구에 보건행정, 가족보건, 예방의약, 건강증진 4개 기구가 있죠. 거기에 기구에 담당과 인원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실, 진료실, 한방물리치료실 여기에는 몇 명이 배정이 되었는지 전연 알 수가 없어요. 기 표에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죠. 물리치료기사가 합니다.
박일순 위원    아, 물리치료사가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기사가, 그 분도 자격을...
○보건소장 서명석  자격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자격을 가져야만 되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에 몇 분이 근무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시는 이 표에는 알 수가 없고 이 보고형태를 갖추면은 뭘 질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무슨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기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한 사람, 한의사가 한 사람 둘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한의사 하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왜냐면 물리치료도 하면서 한의사가 침술도 해야 되고 환자 진찰도 해야 되고.
박일순 위원    그럼 한 분이 한의사겸 물리치료까지.
○보건소장 서명석  아녜요. 물리치료는 한의사 지시 받아 가지고 물리치료기사가 합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니까 한의사 지시를 받아서 물리치료를 해 주시는 기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하나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한 분이 하루에 몇 명이나 이렇게...
○보건소장 서명석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많이 있죠.
박일순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보면은 장수마을에 파견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 인원을 보건소에 다시 환원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들도 장수마을에 갔을 때 그 현장을 목격을 했고 상당한 만약에 물리치료사가 하다가 예를 들어서 더 악화가 되었다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마 질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방향을 여기 아무리 보고내용에 훑어봐도 그 내용 대목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과연 금년도에 환원조치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없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그 금년도에 인원확충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교통사고량도 많고 또는 현장에서 산업전선에서 일하다 보면 상당히 다칠 확률도 많고 해서 후유증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디스크 환자라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 계획이라든지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아무리 훑어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잠깐만 듣고 싶고 확충 한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안이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우선 질의하신 물리치료기사를 한 사람 장수마을에 작년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그런 질의를 해서 작년 연말에 데려올려고 했어요. 데려올려고 장수마을원장 하고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장수마을도 하루에 한 30명 정도 그 물리치료 환자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전부 노인들이죠.
  데리고 올려고 했더니 거기도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일거리로 봐서는 그 직원이 우리직원이고 파견이 나가 있으니까 당연히 데려오면 우리는 끝나지만 장수마을에 노인들 물리치료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수마을로써는 정원에 딱 묶여 가지고 물리치료기사 T/O가 없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데려오면 장수마을은 문을 닫아버려야 되요, 물리치료실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려 중에 있고요, 그 문제는.
  두번째, 지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든 산업체 환자들이든 그 물리치료를 받는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물리치료실을 더 확충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작년 하반기 때 저희 보건교육실 한 25평 되는 것을 지금 55평으로 늘렸습니다. 늘려서 예방의약계 앞쪽으로 시설 다시 깨끗하게 해서 겨울에 냉·난방기도 다시 새것으로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환자진료에 차질 없습니다.
  단, 지금 시중에 물리치료실 보다는 우리가 물리치료 기구는 좀 부족합니다. 인정할 것은 해야죠. 그러니까 보건소에 물리치료 기구는 시중에 병·의원보다는 우리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기구는. 현대식 기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야 되는데 그것이 용이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떨어집니다만 직원들이 거기에서 그냥 손님들 대하는 것 하고 환자들,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마음에 닿는 물리치료 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점점 늘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은 좋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의사님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항상 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제가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대구 지하철 참사가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이구동성으로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 꼭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은 사후대책, 뭐가 어떻고 뭐가 잘못되었다. 이미 지적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묵인해 나왔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 취지는 아직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만약에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아주 젖어있어요. 어떤 분야건 간에.
  의료사고가 사실상으로 병원이나 어디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누구 잘못이냐 그런 판단이 법적으로도 상당히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선의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그냥 하소연하지 못 하고 보상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좋은 일을 하면서 반드시 거기에 그렇다면은 아직도 환원조치가 안 되어 있고 장수마을에서 빼올 수 없다면은 한의사라도 파견근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리치료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 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은 아무리 거기에 좋은 일을 해도 피치 못하게 빼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소장 서명석  그 문제는 장수마을측에서 뭔가 대안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박일순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빼 올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장수마을원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의료행위한 당사자입니다. 누구 지시를 받고 했느냐. 한의사 처방이 있었느냐. 그런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녜요. 지금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안전불감증으로 자꾸만 이런식으로 가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관행이다. 뭐다. 좀 하나의 기존틀을 깹시다. 안 된다고 하지말고 방법을 찾아서 한의사를 출퇴근 시켜 가지고 왔다갔다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면은 그 나름대로의 묘책이 있는 것이니까 무조건 대고 빼온다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존의 관행이다 뭐다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깨십시오.
  그리고 기왕에 모든 일은 질적 향상, 국민의 건강 그런 것을 증진하고 국민이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는 보건행정이라면은 그런 것을 사고에 완전 대비는 100%는 할 수 없지만 근접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인원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의사가 없다 뭐 이것 타령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꼭 지켜줘야 된다. 만약에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는 책임이 누구냐 이거죠.
  이 점을 소장님께서 분명히 좀 각성하시고 이 부분은 어떤 계획에 꼭 수립을 하셔 가지고 상반기 안에 바로 조치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강구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시간은 가고 해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84페이지, 관절염 환자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중운동 같은 경우는 예산도 수반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고 자조관리를 하시는 것은 주로 환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된 사항을 보면은 총 6회를 해서 1회에 15명씩 해가지고 6회 하면 90명 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관절염 환자를 제가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마는 동네를 다니다 볼 것 같으면은 50세 이상 먹은 부인들이 상당히 관절염 환자가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인정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교육방법을 제 의견을 하나 개진해 드리면은 이렇게 어떻게 모여놓고 하지말고 2개 동이면은 2개 동씩 묶으면은 3개 동도 묶는 데가 있고 1년에 6회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동에 가서 동장한테 교육의뢰를 해가지고 2개 동, 3개 동 관절염을 앓고 있는 주부들을 모여놓고 관절염의 발생의 원인이라든가 또는 이것을 관리하는 치료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6회에 100명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관절염 환자에 비해 가지고서 100명이라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동에 가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자기관리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여기에 관절질환자 특별관리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만 여기다가 1년에 6회 죽 했는데요.
  지금 관절질환자 관리는 우리가 114개 경로당 순회하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로당이요. 하면서도 이 교육을 지금 계속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정간호 방문 간호사업 할 때 전부다 노약자들이거든요. 우리 간호사들이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치료대책까지, 예방교육까지 또 질환자 관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질의하신 내용은 동사무소를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 한번 더 해봐라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경로당 같은 데 또는 지금 현재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 사람은 이미 관절염에 만성이 되어있던가 상당부분 진행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50세 이상, 40세 이상이든지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초기에 있는 환자들이라든가 관절염에 걸려있지 않은 환자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지도를 해줄 것 같으면은 상당부분 더, 걸린 다음보다도 예방효과가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동에서도 순회하는 방법, 예,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구민들 보건증 발급을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계시나요? 보건증.
○보건소장 서명석  예, 건강진단증이요.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보건소 하고 일반병원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두 가지로.
정진국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아, 지금 본위원한테 이 보건증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무기명으로 편지가 4장이나 와서 제가 지금 체킹을 하고 있는데 이 보건증을 보건소에서는 1,500원 받고 일반병원은 얼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6,000원에서 1만원 받는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 6,000원에서 1만원 받는데 일반병원으로 갈 사람들이 없겠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로 올려면은 아무래도 차가 없거나 택시타고 올려면 그 돈이 그 돈이겠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이제 거의 그래서 보건소를 활용하는 거죠. 1,500원.
○보건소장 서명석  예, 좀 싸죠.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비라고 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 하고 보건소 하고 지금 검사차이가 뭐 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안나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죠. 왜냐면 검사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은 일반병원에서도 똑 같이 해야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그 장비가 옛날 구식 이런 부분 개념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요. 지금 현재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한 10여 분만에 끝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빠르면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정진국 위원    10여분이요?
○보건소장 서명석  충분해요.
정진국 위원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이 지금 보건증을 의뢰를 해가지고 부적절하게 나온 사람은 몇 %나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통계를 안 뽑아봤습니다만...
정진국 위원    왜그러냐면 보건증이 상당히 우리 보건행정에 주민들하고 피부로 와닿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친절하고 또 보건증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 보건행정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희들이 불신 받을 수도 있고.
정진국 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불신된 원인의 몇 가지가 신청을 하면 100% 된다 이 얘기예요. 보건소로만 하면 그런데 일반병원으로만 가면 부적합 판정이 나와 가지고 다들 그쪽으로 간다. 돈도 싸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보건증 만들어 주는 것이 간단한 X레이 검사와 변검사로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X레이도 구형으로 찍어주는 것 같고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오는 사람 좀 상당히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두번째는 뭐 보건증 있다 없다 확인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생계통에.
정진국 위원    위생계통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위생과에 질의를 할 문제라 더이상 그쪽에 대해서는 이 민원인이 부탁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보건증이 우리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니까 소장님은 지금 업무보고에는 전연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홍보 좀 강화를 해서 주민들의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에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한 1분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정보  예, 그러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옛날에 보건증이 현재는 건강진단증입니다.
  그래서 왜 보건증을 어느 법규의 근거에 의해서 보건증 발급이 되냐면 전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방역소독도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건강진단증을 발급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주로 위생업소 종사자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예요. 그런데 위생업소 종사자 중에서도 지금 두 가지가 분류가 되어야 되요. 성병 STD검사, 성병검진 대상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접대부 이런 사람들은 가면은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자라 그 성병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끝나요. 소변검사 내지 테스터기, 결핵관계, 결핵이 전염병이잖아요. 또 성병 같은 경우도 아까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성병검사 제대로 해야죠. 에이즈 검사 해야죠. 하니까 오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반음식점 종사자는 아까 말씀대로 간단히 끝납니다. 그 사람들 인권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갖다가 STD검사를 하고 성병검사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채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구분이 나오는데 그 조금 불만을 갖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 문제도 인정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것중에 제가 소장이 모르는 사이에 잘못 할 수도 있어요,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10분 정도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가 있고 보건소 지금 검사장비는 충분합니다. 믿어도 되셔요.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에 있어서 계절별로 발생되는 그 예상 각종 질병이라든가 또 거기에 맞춰서 적기에 접종을 통한 사전예방에서부터 각종 질환 발생사건에 대비를 통한 예방접종이나 연막소독 이러한 보건소의 예방기능이 강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의료서비스 행정에 있어서는 많은 업무를 여기 업무보고에서 나열을 했는데 그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략적 추진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산출물, 아웃풋이 있다면은 성과물이 중요해요. 그 이 결과가 좋은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번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노약자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서비스 이 부분에 있어서 형편이 어렵고 의료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점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생활센터에서도 쉬운 부분은 제가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련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낭비없이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이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요즘 박일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소홀함이 없이 몇 번 생각하고 진료를 하고 의사들 통제하는 것이 보건소장님 아닙니까? 교육이 잘 되도록 간호사들 이렇게 임해 주시고 그 보건증 발급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증을 발급 받으러 오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내용을 인지를 시켜서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보건소 이전문제는 지금 전체적인 의원들이 집약적으로 전 보안대자리에다가 보건소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의견이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 의견을 청취한 바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이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청장의 결심사항이기 때문에 눈치를 서로 보는 경향이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지는 분명히 옮긴다는데 의지가 전체적인 얘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소장님한테 밝혀드리니까 힘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래동안 근무하던 김승도 사무장이 유천1동장으로 발령이 나고 지적과에서 근무하던 조동현씨가 저희 사무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상관교육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장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업무보고서 - 장수마을관리원


○위원장 이정보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장수마을에 많은 활력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여가 복지사업을 하는 중에 식당운영 문제는 거기에 나와 있는데 실비를 징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식사를 무료로 급식을 안 하고 식사비용을 받고 또 숙박비도 받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실비로 싸게 염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식비를 무료로 급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니죠.
한윤희 위원    그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비를 앞으로 받는다 하면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작년까지 받고 있는 금액이 과다하게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들어가는 경비에도 못 미치게 식비를 받았는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것은 단가조사를 해가지고 비용을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1식당 2,500원 내지 5,000원 이하로 받을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 했지만 백반은 2,500원, 그리고 돈가스나 갈비탕은 3,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받고 있는 가격이 우리가 조례에 가격을 정했다고 그래도 그것은 유동성이 있는 가격이 아닙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더 받아야 되고 물가가 내려가면은 거기에 맞게끔 받아야 되는데 현재 백반 2,500원, 돈가스 3,000원씩 받는 것이 원가계산을 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징수를 그동안 했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못 미치게 받았던 것이냐. 거기에 무슨 차이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실비로다가 징수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징수해 온 얘기를...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징수해왔던 것이 과다한 징수냐, 원가에도 못 미치는 징수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원가에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남는 것은 없고.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실비징수지. 여기에 또 다시 실비징수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수마을을 이용하고 있는 그 이용객이 볼 것 같으면은 그래도 여행을 목적으로 왔다가는 사람이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고 오후에 왔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여가생활을 즐길려고 왔던 사람인데 지금 관리원장 보고대로 장수마을의 모든 수입 중에 40%가 이 식당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식사대도 현실에 시중보다는 비싸서는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받을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무료급식 할 수도 없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원가에 미치는 정도로는 받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원가에 미치는 것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받아야 그래도 장수마을이 적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맨날 원가만 한다고 그럴것 같으면 매년 어차피 일반행정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식당운영에서 40%를 장수마을에서 수입을 올린다고 해서 얘기인데 그러면은 조금 더 올릴려면은 적당한 가격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위원님! 저희들 재정형편을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이용료를 높여서 받게 되면은 노인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설립목적은 복지시설인데 복지시설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원가로밖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복지시설이라고 해놓고서는 정부에서는 지원 한푼, 시비나 지원 한 푼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정부에서 의도된 복지시설과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복지시설, 복지시설 얘기하는 것이지 정부나 시 단위에서 볼 때에는 복지시설로 지금 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어려운 매년 한 8억원씩 우리 중구청에서 일반회계에서 갔다 주면서 노인들 여가선용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부나 시에서도 어떠한 복지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것을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매년 적자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녜요.
  그런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좀 연구를 해보시고 또 그 보고된 내용 중에 앞으로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더 또 다른 종목을 하시는 건지, 그것을 보강을 하시는 건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 이벤트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또 생활체육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노인장수 체육대학을 개강, 운영한다든지 또는 서예하는 분들이 기량을 전시를 통해서 발표 한다든지 그러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럼 완전히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마는 현재에 벗어나지 않고서 지금 현재 하는 것 중에서도 보강을 해서 한다. 지금도 노인들 체육대회에서 하고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한윤희 위원    그런 것을 좀더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업무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방송에 애물단지라고 해서 TJB에서 나온 그 방송이 우리 이용한 노인들께서 신고를 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 기사한테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노인들은 뭘 불편한 사항을 신고를 했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이 노후화 되고 바로바로 시설 보수를 하지 않아 가지고 노인들을 이렇게 소원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각도에서 기자한테 신고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원장님이 자세히 모르시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본질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그러냐면 결국 시설노후화는 앞으로 점점 더 되어갑니다. 갈수록이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보수유지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텐데 이것에 따른 우리 중구재정이 넉넉하냐. 그렇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 좋은 자리에서 원장님 하고 위원들간에 맨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해야 되느냐면 결국 흑자를 못 내고 적자로 계속 돈을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제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거기 이용하는 노인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분들은 어떤 단편적인 것만 봐가지고 그렇게 신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 이용하시는 노인들께서 중구의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한다는 그런 충분한 인식을 줄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맞습니다.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장소기 때문에 생각이 수십번씩 바뀝니다. 하루에도.
정진국 위원    예, 물론 그러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에 좀 소홀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진국 위원    결국은 우리 중구는 많은 재원을 들여 가지고 장수마을 다른 구에서 다른 시에서 하지도 않는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지방에 있는 방송한테는 꼭 이상한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홍보가 나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날 원장님 안 계시면 담당계장님이나 사무장님, 오늘 안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그런 말씀 한 마디 못해 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방송을 타면 결국 우리는 우리대로 중구 구민들은 힘들게 돈을 지원해 주고 다른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볼 때 원장님 속상하시지 않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속상하죠.
정진국 위원    예, 이런 부분은요. 올 해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부정적으로 보여야 됩니까?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올 업무 수행하시는데 이 점 주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100페이지 보면은 이용자 증가대책에 대해서 중요 이용시설에 대해서 물리치료.
  지금 장수마을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건소에서 파견나와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의사의 처방이나 뭐도 없이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어요?
  장수마을에는 T/O가 없죠? 장수마을에는 물리치료사가 T/O가 없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T/O는 없지만 보건소...
윤진근 위원    보건소에서 판견이 나와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의사 없이 의사의 소견서 없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나.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소견서가 아니고...
윤진근 위원    지시나 뭐 어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금 노인 복지시설에 필수적으로 물리치료실이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서 물리치료사는 있지만 의사를 또 고용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구에서 관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보건소 의사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윤진근 위원    보건소의 의사가 자주 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우리 매주 그 월요일날 하고 수시로 보건소로 물리치료사가 보건소 가서 지시를 받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환자를 보고 의사가 어디어디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시를 하는 것이지 물리치료사가 그것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지 거기 가서 지시만 받으면 어느 환자인지 알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 증상을 해서...
윤진근 위원    예, 증상을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누가 책임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물리치료실에서 그 의료사고는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윤진근 위원    아니죠. 뭐라고 할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주사를 놓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윤진근 위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누르는 지압을 하기 때문에 뼈에 대한 지압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뭐예요? 안마형입니까, 안마형?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런식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좋아요. 사고가 안 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노인양반, 쇄약한 노인양반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노인양반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되도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의사가 자주 와서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봐줘야만이 받는 이한테도 효과가 있다.
○위원장 이정보  저기, 윤원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장 하고 협조를 해서 의사가 자주 장수마을에 오게끔 오고 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리치료사가 있음으로써 전번에 물리치료사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죠. 민간이전목 말예요.
  의료구입비로 해서 물리치료실에 보면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것 삭감 안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삭감했죠. 1,800만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삭감 안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안 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아니, 삭감 안했다니, 치료용 타월덮개니 뭐니 물리치료사가 없다고 해서, 아니 보건소로 다시 환원된다고 해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시트 구입하는 것...
윤진근 위원    예, 시트니 타월 같은 것 말예요. 지금 침대커버니 이렇게 해서 이것 삭감시켰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삭감 안 시켰어요.
윤진근 위원    안 시켰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시켰는데. 보건소로 다시 환원되니까 우리가 그것은 필요 없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위원장 이정보  잠시 좀 찾아보세요. 여기 총괄표.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실무계장 웃을 일이 아냐. 똑바로 해야지. 몇 푼 안되는 예산도 편성이 지금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질의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물리치료사가 만약에 거기에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타월덮개라든가 시트커버라는 것이 구급약품이, 물리치료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없이는 지금 치료가 가능 합니까, 안 되잖아요.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물리치료실에 약품이 물리치료를 할려면 약품이 약품구입비로 들어왔단 말예요.
  그래서 그 구입비를 우리가 안 해줬는데 그것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시트는 빨아서 쓰자고 한다 이거예요, 타월은. 약품이 없는데 어떻게 물리치료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안 사줬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금 예산 의료구입비 세운 100만원 가지고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것은 물리치료용으로 한 것은 다른 것이고 지금 100만원 예산은 구급약이란 말예요, 구급약. 예산이 섰는데 1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물리치료실에 약은 맨소래담이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트구입을 안 하고 사용하던 것을 그냥 사용하고 맨소래담을 소액만 구입을 하면 되니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0만원은 의무실 기초약품으로서 구입약으로 서 있고또 물리치료용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있단 말예요, 5만원씩 12달해서 60만원. 물리치료용 약품은 안 샀는데 구급약으로 되냐고, 기초약품으로 되냐고. 기초약품은 따로 세운 것 아녜요.
  그러면 기초약품 구급약 100원 또 세우고 물리치료약품을 또 60만원 세우고 이것을 양쪽으로 세워놨단 말예요, 그러면. 세우는 것이 틀리잖아요, 분야가. 쓰는 용도가 틀리지 않느냐 이거요, 나는 얘기가.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 예산 삭감된 금액 중에서 주로 사용처가 시트교체비인데 시트교체를 생략을 하고...
윤진근 위원    시트교체비는 8만원, 9만원밖에 안 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니, 약품은 소액입니다. 6만원입니다. 6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60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씩 6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보  자, 윤위원님 그 쪽에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자, 윤원장 들어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이정보  지금 단돈 1원이라도 없으면은 예산에 없으면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집행부 일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이정보  제 얘기 똑바로 듣고 답변 하세요.
  지금 물리치료실에서 필요한 돈이 약 한 6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윤치원 원장이 얘기했듯이 시트커버, 그 다음에 타월, 그 다음에 찜질용 맨소래담 하고 또 그 시프용 팩 이런 것이 있었단 말예요. 이것이 예산에 이번에 없어요. 예산이 없으면은 물리치료실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줄 알죠?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할 때 보건소장까지 동석을 시켜 가지고 질의응답을 들었을 때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면은 보건소장 하고 장수마을원장 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라 하고 종결을 지었단 말예요. 그러면 금년 들어서 1월, 2월이 되었어요. 거기에 따른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자, 얘기를 들어봅시다.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서 환원요구를 하면 장수마을에서는 환원요구 하면 보내줘야 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환원요구가 있으면.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이정보  당연히 환원요구가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공동책임이 된단 말이야. 보건소장도 책임이 있다고. 보건소 물리치료사지 장수마을 물리치료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 근무부서가. 그러면 보건소장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차, 이것 뜨거워라 싶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때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 빨리 환원요구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 보건소장이. 그럼 보건소장이 환원요구를 곧 한다 하더라고. 그럼 물리치료사를 보내줘야 되요. 이런 측면에 있다면 이것을 기히 예결때 문제가 제기 되었으면 벌써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해야지 지금 무슨 답변을 자꾸 그냥 우물쩍 넘어갈려고 하면 안 되죠.
윤진근 위원    되었어요.
○위원장 이정보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뭐냐면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한 1,800정도 되는데 만일 물리치료사가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했을 때에는 예산을 추경이 되었든 어떤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요, 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관계는 잘 숙지해 뒀다가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잘 답변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왜냐면 물리치료사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아까 박일순 위원도 보건소에 대한 질의 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예요, 장수마을 관계도. 했는데 장수마을에서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업무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번복이 되지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삭감 되었으니까 치료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보를 해라 이 얘기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럼 물리치료사가 꼭 필요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필요합니다.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에는 물리치료실이 필수요건입니다.
윤진근 위원    요건이면은 T/O를 하나 받든지 어떤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하고 협력을 해서 의사도 왔다갔다 하고 해서 이 불의의 사고가 없게끔 한치의 불의의 사고도 없게끔 더구나 특히 노인들은 상당히 위험하단 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치료사가 필요하고 한다면은 이런 예산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시트 같은 것 보면은 새까맣게 그냥 있을 것 아녜요. 빨아서 쓴다고 그러면 많이 헤졌을 것 아녜요. 떨어졌을 것 아녜요. 그래서 올라온 것 아녜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안 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데 필요가 없다고 해서 물리치료사가 원대복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니까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장과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리치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의료행위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죠.
  그런데 지금 관리원장 윤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이 사고가 안 난다고 이렇게 활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고가 안 난다고 확실하게 답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물리치료하는 내용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고가 날 정도의 힘을 가한다든지 또 위험소지가 없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의료행위를 하는데 내가 가서 본 것을 가지고서 사고가 안 난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것은 장수마을에서 물리치료를 꼭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뭔가는 구청장이나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나갈려고 해야지. 이 업무보고 할 때 단순히 답변을 해가지고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는 안 되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월 정례회때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것 같으면은 지금 2월달일 것 같으면은 뭔가는 대안이 제시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물리치료 하는 것이 의료행위라고 할 것 같으면은 관리원장이 사고가 안 난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답변은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달라.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구청장한테 가서 다리를 잡고 늘어지든지 장수마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할려면은 매스컴에서 얻어터지고 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합시다 해가지고선 물리치료사도 좀 확보를 해주고 의사도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해야죠.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선 이 업무를 그냥 하는 식으로다가 하면은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식당운영 개선에 올 해 음식의 질 개선과 서비스 향상인데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그 주무계장님 어떤 서비스 향상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주무계장이 누구요? 담당계장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을 해주세요.
  나오셔서 마이크를 대고 답변을 해주세요.
○장수마을운영계장 최명원  식당운영의 활성화 이용수입 증대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의 이용수입의 40%가 식당운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3월 중에 시행해 가지고 그 의견서를 통한 건강과 선호에 맞는 식단을 일주일 단위로 준비하여 판매를 하겠으며 또한 식당내의 커텐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청결한 분위기를 유지하여 단체이용객의 유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설문과 타시설 견학을 통하여 특색있는 메뉴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다수의 이용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계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이 몇 월달이죠. 오늘이 2월20일인데. 지금까지 설문조사도 안 끝나고 그럼 뭐 어디 망건쓰다 장 파한다고...
○장수마을운영계장 최명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중에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준비...
정진국 위원    아니, 3월 중이 벌써 1/4분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상으로 1월달 계획하에 그런 부분이 집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지금 작년에 현장조사를 가봤더니 상당히 개선할 점이 많아 가지고 안전사고로부터 위생 청결상태 그런 부분이 우리 중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일종의 식당인데 그런데 자체에서도 개선할 점이 많아 가지고 본위원이 상당히 참 이러면서 2,500원짜리도 비싸더라고요, 밥이. 그런 분위기라면.
  그래서 그런 그 서비스향상이 어느 정도 세부안을 가지고 계시나 이 부분을 질의를 했더니 결국은 3월달 설문조사 해가지고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업무는 상당히 느슨하지 않습니까?
○장수마을운영계장 최명원  지금 현재 준비를 계속해 가지고 3월 중에 확정을 지을려고 그럽니다.
정진국 위원    3월 중에 하셔 가지고요. 그러면 언제 시행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장수마을운영계장 최명원  3월 말경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3월달에 설문조사 하셔 가지고 3월말에 하신다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의 그런 계획은 좀더 보안 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 좀 세우셔 가지고 철두철미 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우리 장수마을 직원 되시는 분들 소장님 생각에 기본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노인분들 상대 하시는데 어떤 영업적인 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본위원의 생각은요. 결국 장수마을 운영도 돈돈 개념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우리 장기적인 중구에서도 운영시스템이 나오는 거지 계속 6, 7억 매년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결국 이제 시설 노후화 되면 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질 향상과 또 분위기 이런 부분을 향상시켜서 가격도 그 원가 가격은 확실하게 챙기고 그런 개념으로 임했으면 하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올 1년 운영을 짜임새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계장님 들어가세요.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장수마을에 객실 이용율이 몇 %가 되는지, 두번째는 장수마을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흑자로 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있으면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객실이 3층 하고 4층 하고 해서 20개가 있습니다.
  4층에 있는 10개는 정기이용, 한 달 이상 사용하는 정기이용에 충당을 하고요. 3층에 10개 객실은 수시로 이용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율로 따진다면은 100% 활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데 장수마을은 수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흑자, 적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복지 시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규진 위원    지금 구에서 연간에 5억 정도 지원이 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이규진 위원    그리고 장수마을이 아까 급식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약 60%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객실이용도가 완전히 100%입니까, 100% 다 활용이 됩니까? 연간으로 따져 가지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이규진 위원    겨울철에도 100% 다 들어옵니까, 그럼?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겨울철에는 조금 사이드에는 춥기 때문에 사이드에 있는 방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겨울철에는 몇 % 활용이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겨울에 한 80%.
이규진 위원    그러면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에는 아마 한 60, 70%로 이렇게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은 100%가 안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적자 흑자를 논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장수마을원장이 어느 정도 경영마인드를 발휘하셔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대전시에서 보문산 하고 장수마을, 뿌리공원 그 다음에 현재 동물원을 관광벨트를 아마 만들 구상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이 거기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일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객실이 20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칸당 평수가 상당히 지금 굉장히 넓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12평입니다.
박일순 위원    실질적으로 이용을 단체손님이면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1박 하고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방은 충분히 고려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체도 많이 오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런 방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나 전체를 다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10칸 정도는 단체 손님을 받고 나머지 한 10칸을 12평이면 사실 좀 칸으로 줄인다면은 20칸도 만들 수 있고 또 심하면은 30칸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설비를 어차피 사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수공사 측면도 있고 앞으로 방이 사실 2인1실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 갖다가 12평 갖다가 준다고 해서 앞으로 뿌리공원과 동물원과 연계해 가지고 상당히 그쪽에 활성화 또 전체적인 관광벨트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방 다 차면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방도 필요하고 또 2인1실로 또는 3인1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 4인도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방은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칸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계신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 문제는 작년에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정기이용할 시에 두 사람이 객실을 이용하기는 객실이 너무 넓어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4칸 정도로 나누든지 2칸으로 나누든지 이렇게 할려고 초창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기술자들이 현지를 보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못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내고 요즘 뭐 큰 아파트라든지 넓히고 좁히고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고 그보다 더한 것도 지금 구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형상으로 원래 건축허가에 난 면적에 더 턴다든지 이러면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더 좁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외곽을 더 넓히는 것도 아니고 그 본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변경사항이니까 그것은 건축과에 상의하면은 충분히 그것은 통과되리라고 보고 그 경비가 얼마가 드나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된다라고 문제점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셨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검토해 보셨으면.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구조가 병원 입원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쪽 벽에는 산소호흡기라든지 비상벨, 뭐 꽂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요. 라카시설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면대가 하나 있고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눈다면 똑같은 세면대 하고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가 아주 어렵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관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얼마든지 리모델링을 하는 업자한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 두 칸 있는 것 한 칸으로 만든다든지 더 좁힌다든지 전혀 뭐 원형대로만 리모델링을 한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장수마을은요. 거기는 병원이 아니고 산소공급기라든지 그것은 초창기에 설립 당시에 목적과 지금의 목적은 전혀 좀 맞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경영마인드라든지 현재 보고상을 보면은 전혀 거기하고 관계가 멀고 아까 물리치료 그 방법도 꼭 있어야 된다는 그 논리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 자체가 저는 좀 의문스럽고 꼭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좀 주장하시는 것이 논리가 맞지가 않다. 원래 목적이 처음에 목적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설립목적은 처음 지었을 때에 각 벽면에 산소공급기라든지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건립을 했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운영하는 스타일은 전현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 환자를 수용하는 곳이 아녜요.
  와서 휴양하고 뭐 이런 부분이지 환자를 놓고서 거기다 치료하라는 장수마을이 아녜요. 복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복지지. 지금 원장님 뜻은 전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가 무엇을 하시는 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떤 때는 의문이 가요.
  분명한 것은 복지지 의료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수마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소공급기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료시설의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와서 거기 쉬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리모델링을 한다면은 그것 무시하고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한번 설계를 의뢰를 한번 해보세요. 뭐 돈 받는 것 아니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두 명이 와도 방 한칸, 10명이 와도 방 한칸 이것은 답이 아니죠. 그 수입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찾아볼만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서 한번 염두에 좀 두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고 다음에 다시 이런 보고나 어떤 감사 때나 그런 것이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때 한 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마무리 집시다.
  장수마을원장님 그 주요 업무가 말입니다.
  노인여가복지 사업이고 노인재가복지 사업이 주된 사업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이정보  이 노인들에게 심신 휴양하고 그 다음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수마을에 있는데 그 노인들한테 수준 높은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을 시설이용에 대한 것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각종 프로그램 개발하고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만큼 그 안전사고와 비상근무 체제 강화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비상근무체계에서 연락망 체계에 만전을 기해서 해주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재원확보 차원문제가 있는데 그 복지시혜기관이라고 해서 마냥 구재정만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서 재원확보 차원에서 국·시비 보조촉구에 계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태의연한 틀에 박힌 사고로 행정력을 발휘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으로 객실 이용면에서 우리 장시간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술팀을 갖다가 보고를 정식으로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마지막으로 물리치료사 관계는 보건소장 하고 오늘 내일이라도 당장 해결하세요. 보건소장 그럼 내가 부를거예요, 또. 알았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이정보  보건소장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잘못하면 보건소장이 다쳐요, 이 문제는. 책임은 보건소장이 진다니까, 근무처가 보건소인데. 그리고 아까 한윤희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사고가 안 난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사고가 노인네들 떼기장 써 가지고 하면요. 사고 100%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소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가지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업무보고서 -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위원장 이정보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요. 쓰레기 효율적 처리 이 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오시는 관광객분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박일순 위원    아, 거기에 또 들어오셔 가지고 불판을 사용해서 고기를 구워먹는다든지 그런 행위도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것은 금지되어 있어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없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박일순 위원    쉽게 따져서 매점에서 파는 것이 주로 라면이라든지 그런 정도밖에는 없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박일순 위원    예를 들어서 점심을 대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라면 하고 짜장면 정도, 라면으로 된 짜장면 그런 메뉴죠.
박일순 위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이렇게 음식물을 가지고 오시면은 어떤 그릇에 담아오시는 분들은 그릇을 가지고 가실테고 또 기타 은박지라든지 이렇게 싸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대부분 거기에서 먹고 또 음료수병이라든지 뭐 갖고 오시는 분들, 물병이라든지 먹고 나서 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왔다 간 후에 쓰레기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수거가 되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쓰레기 박스로 된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놨다가 거기에다 너무 불법으로 버리고 해서 망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해서 덜 버리게 불법투기를 덜 하도록 그렇게 망으로 다 교체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 판매소에서 관급봉투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담아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성수기 때는 아마 하루에 반트럭 그 정도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방법을 지금 선진국이라든지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음식문화가 전현 우리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먹고 그 자리가 버리고 가는 양이 별로 없습니다. 또 거기에서 음식값이 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거기에서 해결하고 그 음식점에서 전부다 수거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주변이 참 왔다 가도 발자국만 남지 쓰레기 투기가 거의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보면은.
  그런데 우리 한국에 관광문화가 어디 가면은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먹고 투기를 한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지도 및 단속이라고 있어요, 항목에 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투기하는 적발을 했을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저희가 일단은 이제 치우도록 권고를 하고요. 그렇게 권고를 하면서 저희 안내방송이 시설내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 방송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지도단속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예, 하여튼 뭐 음식문화가 그렇고 또 놀이문화가 좀 투기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송설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송에 수시로 단체손님이 많이 왔을 때도 특히 점심시간에 주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투기가 되지 않도록 또 버리고 싶지 않아도 어떤 버릴려고 해도 그 옆에 버리는 장소가 없다면은 그냥 몰래 슬쩍 하고 숲속에다 감추고 또 발로 슬쩍해서 파 가지고 하는 이런 행위가 자꾸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면은 그 좀더 확충해서 요소요소에 많이 설치를 해서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가면은 깨끗하다, 외지나 누가 왔을 때 아, 거기 참 가니까 원래가 쓰레기 투기는 깨끗하면 못 버리거든요. 누구 하나 버리면 덩달아 거기다 자꾸만 버리기 때문에 우선 요원들이 손님들이 많이 오셨을 때는 수시로 거기를 자꾸만 왔다갔다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계도를 하고 버리지 않도록 주위를 깨끗하게 우선 해놓으면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리고 싶어도 깨끗한데 거기다 덜렁 던질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박스터널 임면녹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담쟁이, 등나무, 능수화, 메타세콰이어 이런 것을 식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옹벽을 치고 보면은 바람이 몰아치고 그 강바람이 많이 칩니다. 평소에 바람이 없는 때도 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응달지고 실질적으로 나무들이 잘 자라지를 않고 또 위에서 박스가 되어 가지고 위에는 잔디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터널이거든요. 지열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 위에다가 잔디를 심어도 그것이 자꾸만 마르고 오래 가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두껍게 깔리고 그래서 지열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데 위에다가 심고 밑으로 내린다든지, 올린다든지 이것이 나무라는 것이 위로 가는 것이지 밑으로 가는 식물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소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봤더니 위에서 심어서 밑으로 내린다고 하시길래 어느 식물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식물은 없어요. 다 위로 가지 햇빛따라 올라가지 세상에 위에다 심어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이상하게 들렸고 또 여름에는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가을이나 겨울에는 그것이 올라가다가 다 죽어요. 1년 12달 푸른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에 벽면에 약간 돈이 든다 하더라도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면 페인팅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림을 조화롭게 그리고 거기에 큰 나무들이 즉, 말하자면 1년 12달 소나무라든지 전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봄부터 겨울까지 1년 12달 푸르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거기에 맞는 벽면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든다. 무조건 많이 든다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얼마 드느냐 견적을 내봐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무조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그렇게만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좀더 무슨 일을 할려면은 적극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려고 하는 안 되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안 되고 무조건 돈 많이 드니까 시간이 걸려도 나중에 몇 년이라도 크면 되지 않느냐. 큰다고 해서 그 나무가 담쟁이는 1년생이지 다년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파리가 큰다고 하더라도 겨울에는 다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럼 흉물스러워요. 나무에 차라리 그러면 칡나무를 심죠, 얼마나 잘 뻗습니까? 그것 심어놔 가지고 겨울에 전부다 허옇게 되어 가지고 사실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관광벨트가 형성이 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발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래서 지난 12월9일날 행정감사시 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1월10일자로 거기를 부임해서 가 가지고 그림 그리는 페인팅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잔디 깔은 위에다가 흙을 뿌려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쉽게 내려와서 그 옹벽이 황토흙물로 불긋불긋 하거든요.
  그래서...
박일순 위원    아, 그것은 방지할 수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페인팅을 했을 때에도 거기로 흘러서 내려오면 그 페인트 위에 붉은 황토흙 자국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일반 도안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금액이. 전체가 250m거든요. 전체 총 박스는 600m인데 이렇게 노출된 부분들이 250m에서 길은 데, 높은 데는 20m, 적은 데는 한 1, 2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 12m 정도 나옵니다, 높이가.
  그래서 250m에 12m를 하면은 총 3,000㎡ 정도 나오거든요. 면적이.
박일순 위원    3,000㎡.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그래서 한 1㎡당 도안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8,000만원 정도로 볼 때 한 2,400만원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선에서 도안 또 달리했을 때에는 4,500정도 이제 4년 내지 5년 정도 가면은 색깔이 바래서 다시 또 해야 되는데 매년이 아니라 4, 5년에 한 번씩은 다시 그림을 도색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는 이렇게 여러 해를 계속 반복해서 할 그런 예산이 너무 소요되지 않는가. 제 생각에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박일순 위원    그럼 한 가지 페인팅을 했을 때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요즘 벽에 보면은 벽에 붙이는 모자이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에 보면은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래 갑니다. 모자이크 종류가 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을 우리가 구상을 해보면은 어떤 방법이 나옵니다 꼭 이것을 그림을 예를 들어서 페인팅을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모자이크 방법도 있고. 지금 다리 같은 데도 보면 고가도로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다리를 놓기 전에 땅과 다리 연결된 부분, 또 중간에 터널 입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거의 시멘트라도 색깔있는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모양을 갖춰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안도 넣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좋고 거의 영구적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에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유성 가는데 두 군데 가는데 옆에 전부다 타일로 붙였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발상에 어떤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또 나무 심고 이 부분은 이것이 항상 한 철은 좋을지 모르나 거기가 다 컸다고 해도 가을이나 겨울되면 삭막하고 오히려 더 지저분 하거든요. 항상 깨끗하고 어차피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항상 보기 흉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림은 2, 3년에 다시 칠한다든지 또 한번 그린 것은 계속 보면 또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돈을 꼭 생각해서 못 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목적이 뚜렷하다면은 약간에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해야죠. 우리 속된 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발전이 안 되죠. 맨날 그 타령이죠. 돈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관광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는 깨끗해야 되고 보기가 좋아야 됩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맨날 다 좋은데 그것 하나 때문에 아주 보기가 흉하다. 그러면 해야죠. 그런 의지와 어떤 투철한 생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신 점을 오셨기 때문에 얼마 안 되셔서 이미 검토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금액도 2,400에서 4,500 이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모자이크 타일이라든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좀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을 한번 다음 기회에 정리가 되는 대로 본위원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이렇게 참 걱정으로 박위원님 고견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좋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자료가 되시면은 한번 주십시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118쪽에 만성교, 수변무대 및 스탠드, 교통안전교육장 등 위험시설물이. 각종 주위표찰,안전시설물, 고무보트 비치 등 해서 안전시설물. 그 위에 수변무대 보면 위락시설 있죠?
  수변무대 위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위락시설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 놀이터요. 뱃놀이터. 예.
차인철 위원    위락시설. 그 얼마 아니면 아마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주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대처방안 같은 것, 안전대처 방안 같은 것 혹시 계획한 것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거기에 지금 동력구조 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위급시에는 대처하는 것으로...
차인철 위원    그것은 내내 그 계약해 가지고 그 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 아녜요, 그것은?
  동력보트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그렇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지. 뿌리공원에서 무슨 안전조치 이런 것 혹시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저희한테는 보트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동력선이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저어 가지고 하는 보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설이 저희보다는 나은 것으로...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설에 위락시설에 이제 죽 온단 말예요,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지금은 그렇지만 여름 같은 때에는 많더란 말이죠. 그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지금 거기 하천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인계인수를 하실 때 혹시 그런 것이 있었나 모르겠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보트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수동으로 하는 보트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관리라든지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배 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위험하니까 이런 일이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망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이 말이예요. 건설과에서 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저희가 편의상으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9나 이런 데에다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그리고 순찰을 수시고 계속 돌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비수급시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행정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고 거기 수반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뿌리공원관리소장도 같이 연계해서 있으니까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말이지, 즉 말하면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한 분 계시더라고. 혹시 만나보신 적 계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처음 저 갔을 때 인사하러 와서 만났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위험한 문제가 대두가 될 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철저히 해야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일전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인데 일전에 보면 잘 안된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 가는데 위쪽은 도시개발과의 소관이고 내내 이것이 전반적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이것은 내무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연계가 잘 안 되서 그 업자가 말을 잘 안듣는데요. 뿌리공원소장 하고 잘 연계가 안 된답니다.
  이것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서로가 연계가 잘 되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나 대책 그런 것은 수립 안 해봤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아직 못해 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온지 얼마 안 되니까. 그것 꼭 지켜주십시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앞으로 잘 관심을 갖고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성씨별 조각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2000년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저희들 의원들이 대단히 걱정을 해서 이러한 점을 좀 개선을 하든지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한윤희 위원    그 내용이 뭔지 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한번 협의를 거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설치할 때 당시에 조각품을 들여올 문중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쫒아 다니면서 여기에다 조각품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들어올 그 문중한테 사정하다시피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협의가 없이 그 때는 설치하는 것만 급급해 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지금 근 5년여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 내용은 기히 저희들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문중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각품을 관리하는데 그것이 한 점에 수천만원 짜리도 있단 말이죠. 이 조각품을 관리하는데 우리는 관리를 할 수가 없고 하니 훼손이 되더라도 전부 문중에서 보수나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그 서류를 각서 비슷한 서류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훼손이 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봐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2월까지는 아직 그 부분을 추진한 과정은 없습니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추진을 하면은 언제쯤 추진이 되겠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봐 가지고 좋은 안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공원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띄고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공원 전반에 대한 관리...
한윤희 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데 그 위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누구누구가 조직이 되어 있느냐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좀 우리 지역에 밝은 분들, 이런 분들로 되어 있거든요.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원위원회에서 할 일도 아니고 구청장이 이 양반들한테 공문을 띄운다든가 하면은 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나중에 책임문제가 떨어지면 구청장한테 똑 떨어지게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 만약에 재난이라든가 인위적인 훼손이 있었을 때에 그 보상문제가 아직도 처리가 안 된다고 또는 그 변상문제가 처리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험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아직 못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고 보면은 저희들이 감사 때나 또는 다른 때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보고상에 하나가 지금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지적된 사항을 얼마나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며 또는 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주민들이 하고 있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는다든지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예산문제를 다룬다든가 하는 것은 기히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해서 이 정도의 선이면은 뿌리공원 관리하는데 적정선이다 해서 예산안을 전부 통과시켜 줬는데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공원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중구청 홍보도 되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대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작년도 12월달에 여기에서 예산 심의해 준 사항 같은 것, 배수로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 다 세운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받고자 해서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뿌리공원에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동물원이 생겨서 관광객이 줄고 학생들 오는 것도 줄고 하니 위원님들이 각 학교에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학교의 운영위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학생들 소풍코스를 거기로 좀 해달라 하든가 이러한 것도 요구를 해가지고선 또 구의원들한테 요구도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것이지 작년도 예산 다 세워준 것 배수로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무엇하러 지금 또 따지고 앉아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것을 좀 감안해서 다음부터 업무보고가 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좀 잘 처리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또 지금 현재 관광객수가 1년에 17만명이 왔다갔다고 그러는데 그 관람객의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작년까지는 개괄적인 그런 수치로 파악이 되었고요. 금년 1월부터는 매일 일지에다가 기록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물론 앞에 나가서 스톱워치나 이런 것으로 한 명 한 명 세지는 저희 인원으로써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개괄적인 단체입장이 온다고 그러면 30명이면 30. 그 오시는 분들한테 인솔자한테 물어서 그렇게 파악해서 매일매일 개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제 그렇게라도 인원이 된다는데 지금 현재 1년에 17만명이 왔다갔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수치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괄적인...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아, 오늘 몇 명이 왔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까지 행정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발전을 해서 매일매일 점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한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이런 기초적인 통계가 되어야 앞으로 뿌리공원을 발전시키는데도 상당한 참고자료도 나올 수가 있다 하는 정확성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이 주요업무 계획이 우리 지금 정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계획이 짜여져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인쇄가 된 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제가 가서 짜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 이것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정진국 위원    그럼 전에 있던 박소장님한테 인수인계 받는 사항은 고려치 않고. 인수인계를 좀 받았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이런 내용들이 대략 거기에서 파악이 된 거죠.
정진국 위원    그 쪽에서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정진국 위원    지금 우리 한위원님 말씀따라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은 전혀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 하고 올 해 박소장님한테 주문한 주차장 관계라든가 성씨별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리고는 무엇하러 배석을 하십니까? 지금 앞에 계신 소장님이야 오신지 지금 불과 업무파악 들어가고 있지만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야 작년 본위원이 7월달부터 여러분들 얼굴 면면히 다 알 정도로 배석을 했건만.
  왜 본위원이 왜 이러냐면요. 지금 우리 중구의 사업소가 두 군데 있는데 전부다 1년에 5, 6억씩 갖다가 퍼 넣어야 운영하는 사업소입니다.
  그럼 매년 5, 6억씩 계속 이것 밑빠진 뭐에다가 물 붓듯이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뿌리공원, 장수마을 두 군데에서 연 10억을 우리 중구 혈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중구 구민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오늘 답변하시는 정소장님은 앞으로 계시는 동안 그런 기본 마인드 좀 가지시고 지금 뭐 여기 보니까 6억6,000 예산에 1억 매점 수입단가가 1억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도 얘기했는데 3개월마다, 2, 3개월마다 공원 매점 단가, 대전 보문산 공원 하고 동물원, 이런 데 주위 단가조사 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세요.
  그래서 2,000, 3,000만원이라도 증액 수입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전임 박소장님한테 간곡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요 업무난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정소장님은 올해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뿌리공원에서 꼭 해야될 성질인가,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계획에서 이것이 하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가 본위원도 잘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정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본위원한테도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번째는 성씨별 관리비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한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다른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뭐냐면 지금 초창기에는 우리가 성씨별로 모시고자 참 뭐 혜택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한 6, 7년 그 분들 속된 말로 본전 뺄 정도로 홍보해 줬습니다. 이제는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업무파악 하셨을 때 한 55 성씨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제가 박소장님한테 전해 들었는데 정소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55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 계획서에 뿌리공원조성 계획서에 보면 52가구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부지가 매입일을 개인 땅을 사서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52가구 성씨가 들어오겠다고 의견을 표출한 데가 있다면서요.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분들은 얼마든지 다시 들어오겠다는 분들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렇죠.
정진국 위원    그럼 관리비 안 내시는 분들 못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체를 시켜 주면 이것이 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 사이드로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줘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비를 내든 안내든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도의적인 책임도 따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성씨 그 분한테 관리비를 월 얼마를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근거 좀 만들어 가지고 올 아니면 내년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그 돈 내고는 설치를 못 하겠다 하면 52 성씨 있는 분들 순차적으로 해서 집어넣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우리고 땅도 더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 있는 공원계획을 가져야지. 맨 1년에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강력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우리 주차비만 징수를 해도 거의 3, 4억은 분명히 보충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 좀 하셔서 올 1년 업무계획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지금 사업부서가 좀 우리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흑자다 적자다 많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는데 많은 더 하라고 그런 질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업으로 해서 운영자금으로 해서 논하면은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것,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어느 과에 가도 다 그것은 붙습니다.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보니까 6억이다, 7억이다 나오다 보니까 너희들은 사업을 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되냐라고 질책을 받는데 그것을 떠나서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보면은 중점과제라고 해서 국궁장은 대부분이 도시개발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도시개발과.
윤진근 위원    그럼 국궁장이 그 옆에 있다면 관리를 누구든지 오면은 도시개발과의 소관이면서도 어느 사람이 와도 잘못되었으면 뿌리공원에다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뿌리공원에 연계가 되니까 지금 중점과제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시민한테 편의증진을 도모한다 이렇게 하셨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편의증진을 도모한다. 어떤 것을 도모하는 것인지. 국궁장 이용객을 어떤 면에서 하는 것인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지금 현재 아직 설치한 후로다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야간에 그 분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전기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출입하는 출입로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겠고 그런 한다는 내용이죠.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국궁장에 파손된 것 다 설치가 되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파손된 부분이요?
윤진근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윤진근 위원    아니, 그 전에 넘어졌는데 파손된 것이 다 설치 되었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완전히 다 설치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뿌리공원에서도 도시개발과 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야간등도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되어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출입구에 계단도 잘 되어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현재는 침목으로 그렇게 되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은 복개되서...
윤진근 위원    상당히 가파르죠,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올라가는 길이 좀 가파른 편이고요. 올라가면은 복개된 부위에 흙을 복토된 데가 질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그 복토한 데가 질은 데 거기다가 지금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설치해서 국궁장 이용하는 사람 봤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지금 국궁장협회에서 하는 얘기는 3월부터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의하라는 얘기를.
  국궁장에 활 쏘는 사람은 주차장을 그 밑에 올라간다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더다라고, 시설이. 다른 데는 동구 같은 데는 뭐 그 국궁장 안까지 들어와서 하는데 그 많은 활을 메고 간다는 자체도 어렵고 또 그 사람들 얘기는 그 과녁을 맞추면 어떻게 또 들어주는 게 있나봐요, 도우미 비슷하게. 그런 것도 여기에서 다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도시개발과 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것이 설치만 해놓고 그냥 무방비적으로 놔두는 것이 어렵단 말예요. 그러면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도시개발과나 뿌리공원이. 뿌리공원은 도시개발과에 꾸중을 듣는데 더불어 들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라고 하면, 윗사람이 오면은 여기 뿌리공원소장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도시개발과장 우리 소관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소관이예요 이런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공무원끼리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한번 정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요. 관리비가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잔디밭이니 뭐니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한번 나중에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치 안게끔 한번 협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 마무리 합시다.
  저,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업무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뿌리공원사업소의 업무는 기 시설되어 있는 관리측면이고 두번째는 관람객 방문에 따른 대민 친절봉사와 편리한 이용율을 제고 하는데 중점적이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중구에서 유일한 천혜자원 환경속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성 사업도 물론 중요 하겠지마는 계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중점 유의해 주시고 또 입장객이 날로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절봉사는 물로이겠지만 안전사고 측면에 이르기까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성씨별 조각품 관리가 앞으로 좀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혹시 소장님 맨 처음에 애초에 협약서가 있어요. 성씨조각품을 거기에 설치를 할려면 서로 협약을 해서 설치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최초에 협약서 보신 일이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이정보  그것을 보세요. 그것을 보시면은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조항에 나와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월이 한 6, 7년 지났어요.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협약서를 다시 체결할 사항은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거기에 유치한 성씨별 각 성씨가 1년에 한 분씩은 유지관리측면에서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해서 정례화 시켜서 그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점, 또 가령 아까 정위원이지적한 바와 같이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십시일반 얼마씩 내자든가 이러한 부분을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정례화 하는 1년에 한번 성씨별 회의를 한번 개최할 수있는 계획을 세워보시라 이겁니다.
  어때요, 제 제안에 대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일 하시는데 편리할 것이다.
  또 두번째는 그 지난번에 박소장한테도 분명히 몇 번 짚고 넘어간 일인데 그 입장객을 상대로한 입장료는 받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단체별로 와서 버스를 대고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주차료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은 것인가.
  다만 1인당 500원, 300원이 되었든 40명이면 뭐 2,000원, 3,000원 소액이라도 이런 하절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위원장 이정보  이런 것을 지금 자치구 시대에 들어오면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자치구는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구 같은 데는 소외되고 공동화 현상 때문에 마인드가 전혀 없단 말예요. 그러면 사업소에서도 찾아나가야죠.
  그래야지만 그것이 잘되면 또 시설도 보충하고 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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