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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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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0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날로써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책 분야는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인부임으로 공원녹지관리원 및 조류사육자 피복비로 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8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503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503만원, 급량비 310만원과 임차료 500만원,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0만원과 생활민원처리 보조인부임으로 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1,047만6,000원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공원화장실 관리용품 등 82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6,3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는 100만원과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재료비는 서대전 광장 관리자재 구입비 등 시비 포함해서 1,0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서대전광장 잔디깎기 및 제초 등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시비 포함 470만6,000원, 교통섬 가로화단 화분진열 등 꽃식재 인부임으로 1,537만2,000원, 공원,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 3,469만6,000원, 가로수 및 조경수목 사후관리 1,468만2,000원과 양묘장 꽃묘관리 및 녹지관리 등 인부임이 48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비 5억1,3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2,600만원 계상으로 그 내역은 녹색 환경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 외 시비 포함해서 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입니다, 녹지대 꽃식재 및 화분진열 사업으로 4,000만원과 공원녹지 시설정비 사업으로 1억1,600만원, 공원시설 정비사업으로 9,500만원과 서대전 광장 및 목척공원 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둔치유채단지 조성으로 5,600만원, 금계국 등 다년생 초화 꽃길조성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전기시설 정비 누전차단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초기, 기계톱 등 구입비 1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전출금으로 녹지기금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수당으로 6,75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22인에 대한 4억7,8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8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도시계획 현황 측량수수료 65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1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195만원과 부서운영 급량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41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30만원과 운영수당 135만원과 부서운영 급량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시비 포함해서 105억1,206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4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3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428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산불예방 근무자 급식비 등 급량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피복비로 산불감시 근무복 국·시비 포함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해충 방제용 약재구입비로 국·시비 포함 7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2억6,816만3,000원, 조림사업비 1억5,361만5,000원, 임도사업비에 1억3,3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등 국·시비 포함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허가민원과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관리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6,00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진정민원 현장 경계측량 수수료,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등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21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370만원과 부서운영 급량비로 550만원, 불법건축물 철거 장비임차료 300만원,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4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전기안전점검 위탁 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2,86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비용으로 1억7,03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급량비로 360만원과 연료비로 2,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1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의회동 옥상 방수공사 4,041만6,000원과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1,300만원, 청사 잡종 수선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축설계 캐드용 PC구입 300만원과 압축컴프레셔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재해복구회비 1,488만6,000원과 공공시설정비회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철거광고물 폐기처분 수수료등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309만6,000원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인부임으로 10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한장 넘겨서 일반수용비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수수료등 1,297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공공요금으로 2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로 500만원, 연료비로 27만2,000원,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지하수 시간계 구입 등 2,6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인부임 78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태평1 가도교 비상발전기 설치 시비 포함하여 8,027만7,000원과 중촌동 413번지선 박스설치 공사 시비 포함해서 3억9,714만원, 석교동 65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 시비 포함해서 9,910만8,000원, 대전전화국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 9,91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3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은행선화동 원불교 주변에 하수관거 개량공사 4,000만원과 목동사무소 주변외 1개소 하수관 개량사업 3,000만원 등 총 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는 5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대가도교외 1개소 모터교체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 하천 오물수거 폐기물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84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시설물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료 264만6,000원과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 시설비로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시비 포함해서 5억8,796만2,000원과 지방 2급 하천 정비공사 등 시비 포함해서 9,910만8,000원, 소하천 정비공사 9,910만8,000원, 하천정비 잔디포 포함해서 정비가 시비 포함해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700만원과 위탁교육비 3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839만2,000원과 운영수당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10만원, 급량비 1,040만원, 임차료 1,700만원,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다음페이지입니다, 464페이지 960만원과 설해, 수해용품 재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수기 구입비 5대분 1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9,6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관리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9,39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노점상 단속등 생활민원 일반수용비, 과년도 도로편입 감정수수료등 일반수용비로 2,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5억16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160만원과 급량비로 1,0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로 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18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 5,500만원과 생활민원처리봉사대 운영재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으로 가로·보안등 수선인부임 4,989만6,000원,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도로점용조사 인부임 374만7,000원과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1,317만6,000원과 저소득층 이동봉사 인부임으로 4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호수돈여고에서 서대전초교 가로등 개량 시비 포함해서 2,600만원, 유등교에서 태평교 가로등 개량 시비 포함해서 6,000만원, 누전차단기 설치 450만원과 노후지중선 교체 658만4,000원, 우범지역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는 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과년도 도로편입보상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가로 기동봉사대 도로감시원 피복비 8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 수수료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등 2,43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9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로 680만원, 임차료로 2,000만원,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는 700만원과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1,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국·시비 포함해서 2억5,019만8,000원, 도로건설 사업비로 6억9,49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소방안전 도로사업비로 4억9,6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3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선화동 339번지선 도로개설 2억5,000만원 등 23개 사업에 총 4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위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2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계용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적관리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4,11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2,272만3,000원 등 일반수용비로 8,6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하단부 공공요금 및 제세비 은행동사무소외 1개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등 1,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구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과 부서운영 급량비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3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502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2,578만6,000원,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 1,317만6,000원,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 941만1,000원, 도로 및 건물번호판 현지조사 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대흥동 506-1외 1필지 매입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안영지구내 환지 구재산 과년도 과도청산금 2,656만5,000원과 대흥동 506-1 외 1필지 매입건물에 대한 수선비, 설계비 포함해서 8억2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 70만원, 컴퓨터 2대 280만원, 프린터 60만원, 민원실 청소기 3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적통합 민원발급용으로 컴퓨터 구입비, 듀얼그래픽카드, 프린터 구입비, 캡춰보드 구입비 등 1,31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 정보체계시스템 구축비로 1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대흥동 506-1외 1필지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잔금 29억3,4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는 7억2,18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고 5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교통유발부담금, 책임보험 전산용지 등 고지서 인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등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6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 부서운영 차량유지비로 2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5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로 5,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2억2,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으로 30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시비포함해서 1,600만원과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이전 시비 포함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250만원, 레이저프린터 120만원, 컴퓨터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이동 자동차 스티커 2,12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제세 비 7,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는 51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부서운영 급량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부서운영 연료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주·정차 단속 비교견학 112만8,000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1,9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불법 주·정차 시민단체 및 자율계도요원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주차단속 포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설치 순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비로 시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견인대행 및 보관료로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차장 설치 및 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95만원과 공용주차장 수입금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9억2,6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사정지구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40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장물건 감정 수수료 540만원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업무추진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 인부임으로 47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공사비 3차년분으로 41억5,02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장물 전주 등 이설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안영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20억7,2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안영지구에 대해서는 국내여비로 구획정리사업 추진 관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안영지구 시설공사 등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오납등 교부청산금으로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전기시설 정비 누전차단기 등 이게 아마 시설비 및 정비에 예산을 세워놓으신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그럼 누전차단기가 현재 차단기 시설을 할 곳이 지금 몇군데 조사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거기 420쪽에 나와 있는 누전차단기는 소공원하고 근린공원내 차단기 설치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차단기 설치할 데가 몇군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총 239개 중에서 현재까지 한게 25개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100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 115개 정도가 남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누전차단기를 연차적으로 시설할 비용을 예산을 세워놨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지금까지는 올해 예산액에 세워놓지를 않았는데 올해까지 예산을 안세워놨어도 별 필요성을 못느껴서 안세워놨나 지금까지는 안했잖아요, 이 부분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에 총 신규로 25개 처음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효과는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로 우기 때 누전, 감전 예방시설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 감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태풍 루사 그 때 여름 호우 때 서울에서 각종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때문에 주민들이 감전사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말이 자치단체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소규모로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이거 1개 시설 설치하는건 그러면 얼마 정도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100개 설치하는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100개, 총괄적으로 2,000만원 그러면 1개당 20만원씩이라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건 아니고요, 차단기 자체는 제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1만5,000원부터 3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인입선시설이라든지 분전함이라든지 부대시설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건 지금 차단기가 우리가 알기로는 1만5,000원 내지 한 3만원인데 100개에 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20만원 꼴이란 말이에요, 1개당 시설하는데.
  그런데 분전함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목에는 누전차단기등 했잖습니까, 그래서 재료비하고 인건비 설치되는데 재료비에서 예를 들어서 누전차단하고 감전방지 겸용 그게 100개소이고 하나에 2만6,000원씩 저희가 추정했습니다. 2만6,000원요. 그러면 그게 26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램프하고 안전기 그게 100등 또 들어갑니다.
  4만6,000원씩해서 100등하면 46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절연 노후되기 때문에 절연된, 파손된 전선을 교체시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20개소 정도 해서 5만850원씩 잡으니까 101만7,000원.
  그래서 구간당 따져 보니까 한 30m 되겠습니다. 그리고 20구간.
  그래서 순수한 재료비만 한 820만원 정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비, 인건비, 누전차단기 100개소 설치하는데 1개소당 1만6,300원씩해서 163만원,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불량하고 미점등 되는거 교체, 램프 및 안전기 교체하는데 100등에 3만2,600원씩 해서 326만원, 그 다음에 절연, 파손된 전선 교체하는데 20구간에 대해서 6만4,000원씩 128만원 하면 인건비가 617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 617만원 하고 재료비 821만원 하면 약 1,430만원 나오는데 공사조성 원가계산상 간접비가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 이윤부가세, 기타 경비 합하면 보통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수정한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넉넉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뽑은 겁니다.
  물론 램프가 질이 저하되면 또 각종 하자가 발생되고 자주 또 빈번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아까 말씀드린 1만5,000원부터 3만5,000원까지 있는데 저희는 2만6,000원 짜리를 보고 계상을 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없으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정진국 위원 다시 하세요.
정진국 위원    4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이 1대 올라왔는데 노트북은 어디에다 쓰실려고 예산 잡았습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노트북이 열풍처럼 1대씩 계속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특별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내무위원회 그 쪽에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노트북을 구입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어디에다 사용하실려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일반직원들은 거의 1인당 PC가 1대씩 공급되어 있는데 노트북은 물론 평상시에 업무는 개인용 PC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난 2001년부터 1년 연장되어 가지고 2004년까지 한 4년 동안 시행을 하는데 국·시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거의 분기별 또는 매월 시하고 행자부에, 또는 건교부에 합동작업을 많이 합니다.
  사업비 배정관계, 집행관계, 정산관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력을 해서 노트북을 지참해 가지고 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요.
  각 자치구별로 개인 휴대용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과에 별도로 노트북이 보급된게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시겠다 그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 주거환경담당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노트북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에요?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정경용 과장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도시국 전반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평도 듣고 하는데 본위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이면서 사회건설위원회에 와서 몇가지 업무파악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부사2지구, 문화2지구, 대사2지구 주거환경 사업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지지기반 시설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설명 좀 해 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기존에 저희가 부사, 상당, 중촌, 용두 4개지구 하다가 2002년도에 6개지구를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2001년도에 목동 2지구, 부사 2지구, 대사 2지구, 선화지구, 그렇게 6개 지구가 신규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은 물론 각 지구마다 현지개량 방식이 있고 또 아파트 복합개량 방식이 있는데 일단 사업자체가 취지가 국비, 시비, 교부세 해서 총 사업비의 80%를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상당히 재원적으로 유리한 사업입니다.
  기왕에 소방도로 개설이 안되어 있고 달동네인데 국·시비를 80% 보조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다만 원래 계획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동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50%가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4일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관계직원이 시하고 건교부의 합동작업을 하고 내려왔는데 금년도 예산 미집행된거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보조금 중에서 50% 감액하는 것을 합해서 2004년도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기간만 1년이 연장될 뿐이지 총 사업비의 지원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12월4일날 지침상 예산이 되어서 2004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을 해 주셨어요.
  이거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되요.
  2004년부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겠다고 내려온 서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서류 내려왔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한테 나중에 제시를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2001년도부터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3년도에 이것을 마무리 짓게 되어 있는데 지금 딜레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게 3개 지구 외 6개 지구에서 목동지구 하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저희가 선화지구 하고 목동2지구가 아파트 건립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원래 계획은 사업시행 주체를 결정을 해가지고 주체에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보상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안적으로 용두1지구 보상 철거와 관련해서 현안민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최근 건교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때에는 지구내 주민 거의 100%가 동의가 되어야만 공동주택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화지구하고 목동2지구가 착수단계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는 주택공사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협의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지구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가진다든지 해서 포괄적으로 깊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방식을 검토하되 만약에 주민들이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주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신중하게 현지개량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지개량 방식으로 가다 보면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목동2하고 선화는 아파트 건립방식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사업비가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시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확보문제를 또 추가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본위원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주체를 말씀하시기를 주택공사 얘기를 거론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사회변혁에 들어가 가지고 주택공사 사장이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 구청장의 의지가 꼭 필요한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데 지금 선화2지구나 목동지구 같은데가 현실적으로 용두지구 데모스트레이션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에 의하면 건교부에서 100%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지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병규 의장이 본위원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건교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왔다 갔다 하는거 아마 청장님 잘 알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그런 방향에서 하라는 것이지 지침이 아니에요.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가능한한 그런 방향에서 하라는거지 100%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용두지구는 이미 흘러간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남은 주거환경 사업지구가.
  이러한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차후에 빌미로 해 가지고 추진을 안하면 안된다.
  지금 항간에는 중구 주민들의 여론들이 각 지역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중구청에서 일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청장 임기 4년 있으면 그만둘 양반이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시간만 떼우고 간다 이런식으로 자꾸 비화를 해서 청장도 욕먹이는 일이 되고 또 주무부서에서도 열심히 일을 안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정경용 과장 같은 사람은 열심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주체인 주택공사, 건교부, 대전시, 우리 중구청 이렇게 여러 관련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현재 기존에 수립된 계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행방식이 아파트 건립계획으로 지금 개선계획이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주공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용두1지구 사례와 같이 보상협의 하기 전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보상가액이 절대적으로 적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 그런 전반적인 이주대책 그런 차원에서, 또 아파트 공급문제 그런것을 디테일하게 주공에서 먼저 선대책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전원이 다 대부분이 동의하는 그런 여건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절차를 앞으로 협의를 할거고 하여튼 그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할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 문제 마지막 질의인데 부사2지구, 문화2지구, 대사2지구 주거환경사업에 발을 디뎌놨죠?
  이 발을 디뎌놓은 것을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계속 추진사업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다음에 세출부분 좀 봅시다.
  416쪽 일반운영비 임차료 있어요. 공원녹지관리 장비임차,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각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름 호우 때 재해가 발생되면 특히 보문산 주변에 각종 보문산 공원에 오래된 나무가 도복되는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신고가 또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소소한 것은 저희 자체 인부가 가서 예초기 가지고 정리를 하지만 대형 수목이 도복된다거나 집을 덮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천상 저희가 고가 사다리차를 부른다든지 장비투입될 요인을 대비를 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꼭 500만원을 집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만일에 대비하는 예비성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예비성격을 띤 예산이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금년도나 전년도에 꼭 필요한 사례가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에 보니까 저희가 1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금년에 150만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사소한 것도 많이 들어오겠죠, 관에다가 자꾸 의지할려고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사소한 생활민원은 저희 자체로 처리하고 장비를 요하는 것은 임차를 합니다.
이정보 위원    좋아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도 8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성격이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녹지관리 차량인데 가로수 전지할 때 고수작업차량, 카 크레인 있잖습니까, 크레인차량.
  가로수 전지하는 차량 1대하고 그 다음에 방재차, 가로수 약제 살포하는 방재차량, 그 다음에 각종 예초기라든지 동력톱, 수벽전지기, 거기에 따른 정비 내지는 소모품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정보 위원    정비 및 소모품? 차량?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량 유지관리비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예를 들어서 장비유지비도 일부 있겠고 그 다음에 예초기라든지 전지기 동력톱 같은 거는 거의 한달에 몇번씩 날이 잘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소모품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이정보 위원    중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권을 과별로 위임을 했나? 소속 과별로 차량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반적인 유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이정보 위원    총무과에서 하죠?
  그래서 이게 차량유지 관리를 중구청에서 우리 건설장비 말고도 광고물 처리한다든가 이런 차량 전부다 총무과 예산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별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총무과 자산으로 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800만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한 돈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방재차량이라든지 고수작업차 그런 대형 작업차량은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가 현장 상용인부들이라든지 공공근로 가지고 우리 가로수 내지는 쥐똥나무 여러 가지 시설 관리하는데 예초기 같은거 전지기, 톱 거기에 소모품이 생각외로 많이 들어가요.
이정보 위원    알았어요. 차량유지 관리비로써 필요한거다?
  다음 417페이지, 서대전 광장 일반운영비 시비보조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2대 때에도 이 문제 가지고 거론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되어 있어서 이거 참 행정이 어떻게 변모가 안되나 싶어서 질의를 할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서대전 공원을 저희구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먼저 해야지 답변을 하지. 내가 질의할거 알아요? 그렇죠?
  이게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내려오는데 물론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공원 관리권자는 자치단체장이라는거 알아요, 본위원이.
  허나 이 서대전광장은 본위원이 죽 보면 대전시 공원화 되어 있어요. 각종 시단위 행사도 하고 또 대전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중구 구민만 사용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새들 모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조류 먹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관리에서부터 잔디깎기 제초 이런것이 있고 가로수정비, 뭐 많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을 시비를 증액요청할 수는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말씀드릴게요.
  서대전공원을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1년에 약 한 9,600만원이 들어가요.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각 관리비 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과거 초대, 2대 때 계속 사무감사를 통해서 왜 전액을, 그 당시에는 전액을 했으니까 전액 구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가 다 관리를 하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비보조 계획서를 수립해서 공원녹지과에 담당 계, 과장, 그 다음에 담당 국장까지 참 어렵게 예산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그나마 50%를 보조 받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가 좀더 증액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자, 결론 지어줄게요.
  전에 2대 때 본위원이 지적해서 시비를 우리가 보조 받았듯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거 전액 시비로 해도, 우리도 체면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80 대 20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420쪽 시설부대비에서 열린구정 푸른숲 조성 외 17종이라고 그랬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부대비가 369만4,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전 페이지에 시설비 녹색환경녹지 대전 생명의나무 심기사업 그 이하 죽 단위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중간에 그 다음페이지 녹지대 꽃식재 화분진열사업, 공원녹지 시설정비사업, 그리고 총괄적인 공원녹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369만4,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이런 아까 나열한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다 그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성외 17종이라는 것이 그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전페이지에 단위사업별로.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369만4,000원이 들어간 내용이 뭐냐 이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그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비, 여비.
이정보 위원    교통비, 여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여비로 넣어야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위원님, 이것은 각 사항 마다 다른 부대비....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인데 각 실·과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공적으로 퍼센테이지를 탁탁탁 예산배정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설명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한 369만4,000원이 일률적인 편성이 아니고 우리과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17종을 운영함으로 해서 필요한 여비, 아까 조금 설명하다가 말았잖아요.
  필요성을 요구를 해야지 예산을 편성을 해주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하다 보면 경계측량도 해야 되고 주로 측량비가 많이 나가요.
이정보 위원    측량비로 많이 나간다?
  측량비라고 종사원들에 대한 부대 여비라든가 그런 비용이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이 369만4,000원을 각 실·과별로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책정해 놓고는 내용이 없으면 이거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고요.
  자, 알았어요.
  420쪽 하단에 보면 기금전출금이 있어요. 녹지기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녹지기금 조성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시에 기금조례로 되어 있는데 기준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5% 이상을 매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까지 7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준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대로 하면 통상 해마다 법정으로 한 6, 7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년 한 5,0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은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냥 이거 기금 전출금 해 가지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법적으로 판단하니까 약 우리구에서는 6억에서 7억 정도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순세계 잉여금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해마다 내가 예산서를 죽 작년도도 보고 해 보니까 이 수준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내년예산이 5,000만원인데 그동안에는 1,000만원, 1,500만원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이정보 위원    억 단위인데 천 단위 이 수준으로 자꾸 가는데 좀 늘어난 편인데 이 녹지기금이 우리 자치구에서 특히 우리 도심권에 있는 우리 자치구로 봐서는 필요한 기금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죠.
  왜냐하면 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고 하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조성비가 많이 듭니다.
  보통 어린이공원 하나 하더라도 4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 구가 공히 녹지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 나오면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이 발생될 때 투입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5개 자치구를 본위원이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중간 정도, 하위더라고요.
  다른 데는 편성을 조금씩 늘려서 나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4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대체취득이라고 그랬죠?
  전자복사기를 언제 구입한건가요? 구입한 연도가 몇년도에 구입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자복사기 저희과에 그걸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정확하게 모른다? 모르고 예산 올려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었나 확인해서 본위원한테 알려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정보 위원    그동안에는 토지관리 정보체제 구축을 컴퓨터 없이 어떻게 해 왔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컴퓨터 관계는 뭐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상 장기 미집행 시설 그게 지금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문제 그 다음에 도시계획 해제문제 그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전수를 도로, 공원, 녹지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토지 현황부터 뽑아가지고 보상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해서 보상소요액도 판단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그럼 기존에 있는 도시개발과의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삽입하면 될거 아니에요?
  꼭 지금 정과장이 얘기한대로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든지 현안문제 그것만 관리용으로 컴퓨터를 산다는 것은 명분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기존에 또 직원들 내구연한....
이정보 위원    지금 각과에 한대씩 다 직원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 하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거의다 지금은 되었는데 용량이 적다거나 또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그런 컴퓨터 업무용 2대 계상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이게 3대씩이나 이렇게 필요하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거 잘 생각해봐요, 위원님들.
  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위원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정보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하여튼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고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4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일시사역 인부임에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가지고 보조인부를 쓰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생활민원처리 보조인부 502만원을 계상했는데 주고 공원녹지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총 도로변에 가로수 관리하는데 간판을 가린다든지 또는 태풍때 도복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민원신고가 1년에 수백건이 들어옵니다.
  그 때 대처하기 위한 보조인부임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에 보면은 가로수 관리를 위해 가지고 사업예산 세운 것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격용  가로수 식재와 같은 것 5,000만원 들어갔죠.
한윤희 위원  가로수 전지 같은거라든가 이런 걸로 또 예산이 서 있고 그리고 다음 418페이지 서대전공원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비를 포함해 가지고 7,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잔디깎기에서부터 양묘장 관리까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서대전광장에 별도로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인데요.
한윤희 위원    그거 인부임하고 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지역내에 관리인부임이고요.
한윤희 위원    그리고 교통섬 가로인부임하고 공원녹지하고 여러 가지해서 양묘장 관리까지 해서 인부임이 7,4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부임이 또 선게 있죠? 일용인부가 상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국 전체가 저희과에 다 계상되어 있죠, 21명.
한윤희 위원    전지를 하는데 필요한 인부 또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도로감시를 하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준설요원하고.
한윤희 위원    이런 사람들은 상용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정원관리하고 있는 인부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나 마찬가지 인부이고 그래서 시비도 이렇게 서고 구비도 이렇게 해서 섰는데 지금 구청예산에 각 과별로 볼 것 같으면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고 공무원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능직이라든가 공무원 숫자가 줄다 보니까 일용인부를 써서 하겠다 하는데 지금 사회과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국비하고 시비가 대부분 차지한 인부임이 한 15억이 내년에도 계상이 되거든요.
  금년에도 한 19억을 가지고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인부를 세워가지고 각과에 인원배정이 되었고 사회과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각과에 인부를 필요한대로 넉넉하게 대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더니 각과에서 요구 들어오는건 대부분 한번 수용을 하기로 하겠다 이런 답변도 저희들이 듣고 하는데 이게 예비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서 만약에 공공근로 사업이 없다면 이런 인부라도 우리가 써서 행정을 하는데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세운 인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과에서 그 인부는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꼭 이 인부를 가져야 쓰겠다 해서 세운 인부인지 그것 좀 한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로 공원녹지에 인부임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입니다.
  그리고 인부임에 성격은 그동안의 애로사항이 사실 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행정수요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는 하거든요. 수요는 많아집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전년도 같으면 대부분이 공공근로 가지고 시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또 대폭적으로 삭감되고 또 그동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용인부가 그동안은 많이 좀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때 그때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과에 상용인부가 4명이 현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많아지고 공공근로 인부임은 삭감되고 또 상용인부 자체가 줄어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근로도 일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공원녹지는 꽃식재,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해 본 사람을 투입해야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일의 능률도 오르는데 공공근로 사실 인원 저희과에 한 20명씩 오지만 대부분이 그냥 제초작업 내지는 운반, 그런 단순노무를 하기 때문에 좀 기술을 요하는 것은 매년 해오던 기술인부를 저희가 사역을 할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면 인부임도 그렇게 쓰고 다음 41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녹지대 꽃식재 및 화분진열을 하기 위한 사업비도 썼고 또 공원녹지 시설정비를 위한 사업비 그 중에서는 가로수 부정아제거라든가 가로수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거에 해서 사업비도 일단 계상이 되고 여기 인부임도 계상이 되었는데 시에서도 여기 인부임도 시비를 주고 또 여기도 또 시비를 줘가지고 한다는게 무슨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시비가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구비를 다 세워가지고 그것을 충족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내려왔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처를 하지 구비를 여기다 또 포함할 필요가 없다, 시비를 반납해도 좋다 하는 그런 의견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절감을 할건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녹지대 꽃식재 단지 공원녹지 시설정비사업 이런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해서 예산사업으로 집행해야 될 항목이고 다음 기타 인부임은 그때 그때 우리가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각종 공원시설, 녹지대, 교통섬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1년 내내 투입해야 되는 그런 인부임이거든요.
  사실상 각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관리의 인부임은 각 구별로 공히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은 더이상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419페이지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을 위해서 2개 학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먼저 시설비 하단에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 심기사업 해서 시비 50% 붙어가지고 6억6,800을 계상을 했거든요.
  이 사업의 성격은 어떤 도시의 환경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해 가지고 시 환경녹지국에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종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금 내부방침을 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계획 수립하면서 교육청과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대전시에서 2003년도부터 12년까지 1, 2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는데 일단 내년도가 1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학교에 담장을 기존 콘크리트나 블럭 그런 담장을 철거하고 수벽으로 또는 어떤 조경을 가미한 그런 사업계획 대상지 조사를 이미 대상지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시에 보고한 결과 일단 내년도에는 버드내 초등학교 하고 산성초등학교 2개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블럭담장을 철거해서 방음벽 그 다음에 각종 수벽 그런것을 조성해 가지고 어떤 도로변의 미관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정서 그런것을 함양하는 첫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담장억제사업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이것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한건데 일단 내년 1차년도에는 문화동에 대전세관 부지, 기존 담장을 허물고 별도로 숲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저희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 공문 협의를 했습니다. 54개교 학교에 대해서 기존에 수벽으로 되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대상학교가 많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버드내하고 산성초등학교 2개교만 내년도 계획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시 특수시책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시 특수시책 사업이면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하든지 해야지 왜 구비를 여기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구에 의견도 없는 사업을 하느냐, 구비를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고 그래도 뭐, 학교시설이니까 저희들도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교육문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안고 넘어가야 하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재원부담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은데요.
한윤희 위원    시의 특수시책이니까 시에서 해야지 왜 구에다가 밀어부쳐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정보 위원    한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정보 위원    지금 한윤희 위원이 지적한 바도 본위원이 질의를 안했으면 할려고 벼르고 있다가 지금 보충질의 하는데 이것이 지금 대전시 교육청 예산이 정과장, 얼마인지 알아요? 대전시 교육청?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을 대전시의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그러면 대전시 특수시책을 하면 교육청 예산에다가 집어넣는게 마땅해요.
  왜 우리가 여기다가 재원부담을 합니까? 그냥 열악한 자치구에다가 자꾸, 자기들은 큰 사업, 대단위 사업을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하면서 사소한거까지 자치구에다가 부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시비를 반납하더라도 이것은 의지를 보여줘야 되요,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이런 사항 못하겠다, 시에서 예산 세워서 당신들이 하시오 하는 식으로 한번 우리가 경종을 울리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반납하더라도 보이콧 해서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강구할 방향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재원부담이 가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기왕에 우리 관내에 학교가 있고 또 사전에 시하고 교육청에서 협의가 된 재원문제 때문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우리 구에서도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대상지 학교를 선정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어떤 육성이라든지 학부모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보 위원    봐요! 우리라고 왜 관심이 없겠어요, 자녀를 기르는데 관심이야 있죠.
  허나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적어도 대전시 교육청 예산에 편입시켜서 대전시 교육청 예산으로 각 학교를 권장을 해야지.
  지금 교육자치가 안되어 있죠? 간접선거지 교육위원 하나를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뽑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어서 419페이지 공원녹지시설 정비사업에 가로수 전지사업이 있죠?
  내년도에도 830주 전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로수 전지를 볼 것 같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을 못시켜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현장 상용인부를 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수백건씩 생활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윤희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지금 현재 프라타너스, 버즘나무죠. 그것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위를 안잘라주니까 열매가 지금은 안떨어져요, 겨울철에는. 이게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이놈이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그 아우성을 하고 해도 이것을 안해 주면서 NGO 같은데에서 나무 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해주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선 그 인근의 주민들이라든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것은 감안을 안하고서 어디 여론화 된다고 해 가지고 시청에서 꽉 잡고서 강전지를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행태를 하면서도 푸른숲 학교가꾸기는 또 자치단체 부담을 시켜가지고 이런거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거고 제 본위원 생각은 아주 시에서 못자르게 할 것 같으면 가로수 사업도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켜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크게 나두는게 좋지 않겠느냐. 주민들 요구사항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서 행정위주로 해 가지고서 이러한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사항이다,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100%는 안한다고 하더라도 7, 80%를 들어줘가지고 뭔가는 할 이러한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요, 그걸 시청에서 못하게 한다고 그냥 그대로 둬가지고서 하고 제 본위원이 청소부들이 그 가로수 때문에 가로수 낙엽 때문에 가을철에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기왕에 전지를 하려면 가로수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전지를 해 주면 청소부들 애쓰는 것을 우리가 어차피 잘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것도 건의를 해 보고 해도 안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뜻은 가로수 전지사업비는 없애버리고서 가로수를 그냥 제멋대로 크게 나두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가로수 전지도 저희가...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가 많으니까 강전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데 또 환경단체나 시 입장에서는 강전지를 지양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이 가로수 전지사업비는 주요 4거리 지면에 교통신호 차단되는데, 간선도로변에 그런 어떤 최소한의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된건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 하는 시기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피해가 또는 청소관리에 용이한 면이 있도록 시기는 저희가 신중히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교통신호등 있는 데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교통사고 좀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는게 좋지 않겠느냐, 교통사고 나면 주민들이 보험들어서 다 처리하고 하는데 그냥 둬도 상관 없는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저희 관내 대종로라든지 보문로, 충무로, 대부분의 간선도로가 전부가 다 버즘나무 내지는 목백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가로수 교체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현재 있는 가로수 전지에 관리부담이 많이 늘고 또 민원은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가로수 수종계획이 어떤 전면적인 계획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에 별도로 건의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보통 혼나는게 아니고 질책을 받는게 아니고 저녁에도 전화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로수 밑에 버즘나무 열매 떨어져 가지고 날아다니는거 이런거를 하고 그래서 하다 하다 안되가지고 동직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좀 찍고 하고선 하는 것 같이 내가 보여줄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실정인데 시청에서는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주민들 여론도 듣지도 않고는 말이죠, 시민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못한다고....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공평성을 유지를 해줘야지. 암만 시민단체가 저거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뭔가는 좀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또 지난 여름에도 가로수가 커 가지고 전기줄을 건드려서 전기가 나가가지고 밤에 한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하니까 나중에 우리 녹지계에서 나와서 조금 일부 전지도 해줬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까지 피해를 보니까 주민들 언성도 있고 한 것을 구청에서는 시청에서 못하게 한다고 방관만 하고 있을 처지가 안됩니다.
  시청 말을 안듣더라도 주민들 요구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자치행정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하고 또 도로관리를 시에서 하는거니까 시에서 자르던 말던 우리 구비를 여기서 아주 삭제를 해버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로관리는 시에서 차선만, 차도만 관리하고 보도 내지 가로수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는데요.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아주 관리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아주 삭제를 해버리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된 얘기 같이 과격한 얘기를 드려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의사를 와서 전달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420쪽에 하천 둔치 유채단지 조성, 4만8,000㎡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 조성된걸 관리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매년 대전천에 현암교부터 삼천교, 그 다음에 석교에서 옥계교까지 봄에 유채꽃 피지 않습니까? 그 단지조성하는 겁니다.
  기왕에 부지는 조성되어 있고...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성된 상태에서 유채꽃은 피죠? 뭐 또 갖다가 심어야 되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럼요. 그래서 유채씨를 타종을 해야 거름도 주고 해서 봄에 또, 지금은 싹이 이만큼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 봄에 활착해서 꽃이 피죠.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아니, 시비 2,800 받는건 좋은데 구비 2,800이 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50%, 예.
정진국 위원    이것을 이렇게 매년 2,800씩 들어가 가지고 어떤 큰 보기는 좋을망정 어떤 생산성 있는 것은 별로, 이런 부분은 한번, 왜 그러냐면 올해 파종을 해 작물을 심어놓으면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크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다 제거를 해야 되요.
정진국 위원    제거하고 다시 또 해야 되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10월달에 다 제거하고 10월 하순쯤 파종해서 비료 주고 그러면 내년 3월달부터 싹이 또 커서 보리 필때에...
정진국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로 5,600이나 많이 들어가요? 시비만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면적이 4만8,000㎡입니다. 저희 중구만 있는게 아니고 동구 저쪽 대전천 우안쪽은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좌안은 그렇고 현암교 밑에 거기는 또 대덕구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전천 전체가 거의 유채꽃 단지로 보면 되는데 시민들 정서함양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아까 425쪽에 자산취득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가져왔는데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해서, 이게 2000년4월3일날 구입한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98년1월달에 구입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건 폐기했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니까 3번에 98년 1월달에 구입한거 그게 폐기처분 되어 가지고, 불용되어 가지고 그 물품에 대한 대체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과에 2대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2대가 있는데 1대는 연도폐기가 되었고 여기 보면 2000년4월3일날 구입했네, 또 1대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구연한 아니냔 말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위에 것입니다.
  98년도 구입한 거요.
이정보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98년1월22일날 구입한 거란 말예요. 이것이 그럼 98, 99, 2000년, 2001년 이렇게 나가나?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 1월이 4년 오버된 겁니다. 벌써 폐기처분 되어 버린 거예요.
이정보 위원    98년1월23일이면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니까 금년에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내년...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여기 2000년4월3일날 구입한 것은 별도의 한 대란 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것은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과에 2대죠, 정수가.
이정보 위원    거기는 복사기가 원래 2대가 필요한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직원이 36명인데요.
이정보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1월22일날 구입한 것은 용도폐기 되었고 지금까지는 한 대 가지고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수리비가 한 달에 거의 몇 십만원씩 나갑니다, 계속.
이정보 위원    그럼 4월3일날 4년 내구연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인데 이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는 매년 부과하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부과한 내역 하고 금액, 건수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하고 100만원 정도 0.9% 신장을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기존 도로점용료 돌출간판에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100만원 정도 신장 되었다고 본다면 매년 새로 간판 신규로 조사해서 새로 부과하는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소멸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
정진국 위원    물론 있겠죠. 소멸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1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왜냐면 저희들이 그 예산에 활성화 될 때는 간판들이 좀 많이 있고 아주 불황일 때는 간판이 또 역시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간판이 없어지는 방치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하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산을? 아무튼 빨리 좀 갖다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과년도 수입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이것 100만원 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이것은 도로점용료 위 하고 아래 하고 같은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2002년 이전에 체납액 징수예상액을 지금...
정진국 위원    아래 과년도 수입 그것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그럼 이것이 체납액 된 것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그 체납액 중에서 100만원을 받아 들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체납액이...
정진국 위원    자, 이것도 자료를 넘겨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그리고 세출난에 440쪽에...
○위원장 윤진근  아니, 저 위원님 조금만 계세요.
  과장님 말예요.
  밑에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너무 그런 것 같으네요.
  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440쪽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어떤 종류를 주로 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부득이 불법건축을 한 분이 안 했을 때에 저희들이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장비임차료입니다.
정진국 위원    글쎄,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중구에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고가 크레인 같은 것이라도 쓴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고가크레인을 써가지고 우리 인부들은 어느 분들이 나갑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 직원들이...
정진국 위원    직원들이 나가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나가면 이것이 지금 장비를 이것이 몇 회 사용하는데 이렇게 300만원, 아니 본위원의 뜻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런 장비가 우리 지금 구에는 없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은 녹지과에서 절단하는 그런 바가지가 달린 장비하고 이것을 떼기위한 장비 차량하고는 상당히 다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크레인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지금 바가지차 같은 것은 올라가서 그냥 간단한 경량, 스레트 정도 그런 정도지만 슬라브라든지 철골조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정진국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얼마나 이것을 사용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작년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안 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정진국 위원    그럼 작년에 이용을 안 했다면 불법건축물 하나도 철거를 안 했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니죠. 불법은 자진철거 하고 그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제 그런 것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에 주민들이 저희들 행정지도 하는데 따라주셨기 때문에 그 행정대집행은 없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잘 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때에는 우리도 장비구입을 한 번 해볼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보완적인 생각도 한번 본위원이 가졌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441페이지에 전자복사기 구입 여기도 또 허가민원과도 올렸는데.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9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여기 보시면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39페이지에 3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거의 복사기 고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96년도에 구입한 것을 대체취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것은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구입날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것은 4년으로 봤는데...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것은 연수로 하는 것보다는 매수로 이것이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440페이지를 보면은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독촉장을 발송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을 167만7,000원씩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결정을 해가지고 수입을 어디에서 보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일단은 시로 보내면은 시 하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30%를 교부세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주는 겁니까? 시에다가 주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시에다가 주는 거죠. 시에다 주면은...
한윤희 위원    그러면 구청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것을 받아서 시에다 주면은 교육청에 가고 저희들한테도 교부세로 30%를 주는 거죠.
한윤희 위원    시에서 30%를 우리한테 주니까 우리가 경비는 167만원을 써서 하는데 이것이 얼마가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한 9억9,000 정도 고지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약 10억이네요. 10억에 30%면은 우리한테 3억 정도가 이제 구청수입이 되니까 좋다. 그러니까 3억이라도 받으니까 우리가 1,657만7,000원을 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학교 이것을 하는데? 보통 욕 먹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허가민원과에도 이것이 항의가 많이 들어오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들어와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왜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왜 우리한테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하느냐 해가지고 건의도 했고요. 했는데 아직 미약해 가지고.
한윤희 위원    예, 아직 미약해서. 그러면 우리 의지를 보여서 167만7,000원 예산 삭감을 할 것 같아서 우리가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시에서 가지고 갈 것 아녜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어쨌든 저희들한테 교부세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정도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은 뭐...
한윤희 위원    조례는 자기들이 위임시켰지. 우리가 받겠다고 해서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 조례지 우리 구조례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위임되었으니까 일단은...
한윤희 위원    위임되었다고 그래서 다 그냥 참 속된 말로 이것이 잘못 하면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찍어 먹게 생겼어요.
  이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구도 자치구일 것 같으면은 우리 의견을 좀 피력해 가지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돈 3억 받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구청에서, 주민들은 전부 구청에서 쓰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학교용지 하니까 구청에서 학교용지를 만드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선 욕은 구청직원들이 다 먹고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어쨌든 학교용지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한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오수정화조 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용역비가 들어가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오수정화조 안전관리를 위해서 대행업소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런데 오수정화조 관리를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오수정화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안전하냐, 불안전 하냐. 또 어떠한 시설을 앞으로 더 해나갈 거냐 하는 그 자문을 받기 위한 용역비가 아닙니까, 그럼?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청소 같은 것 그런 용역비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볼 것 같으면 정화조 시설유지 관리비가 또 있다고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한윤희 위원    거기도 있고 또 청사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이 또 있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모터같은 것 이런 것 등등 그런 것 수선목적이고요. 밑에 지금 말씀하신 관리 청소를 하고 슬러지 제거하고 이런 것이...
한윤희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지 이것은. 관리비가 되어야지. 용역이란 본위원이 잘 해석을 못해서 그런 가는 모르는데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것은 좀 말이...
한윤희 위원    관리비가 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것이 청사유지관리비에 보태주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다른 것은 뭉퉁그려서 해놓고 이런 것은 또 세분을 해서 해가지고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허가민원과가 내년도부터는 건축과로 변하겠죠.
  그런데 뭐 별 큰 문제는 아닌데 두 가지만.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443쪽에 이 정화조 시설유지 관리 이것이 이제 지금 여기 보면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거푸식으로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정보 위원    사실 이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정보 위원    나는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한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오수정화조 시설운영 관리용역비는 시약이라든가 수중모터 교체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은 우리 본청 하고 의회동은 2개소가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정보 위원    살수여과방식 하고 리머프식으로 해서 기계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오수정화조 부폐탱크식은 소위 말해서 재래식이예요, 옛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정보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한 4, 5년 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기계식으로 리머프탱크식을, 부폐탱크식을 기계식으로 바꾸라고 살수여과방식으로 해서 기계식으로 바꾸라고 동으로 전부 수선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지도 계몽해서 자꾸 정화시설을 바꾸면서 우리 대전시청이 부폐탱크식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안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중구 주민들한테는 바꾸라고 그래 놓고 우리는 계속 여기다가 옛날 재래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여기다가 유지관리비를 자꾸 주니까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죠. 그렇죠?
  이것 한번 협의해서 부폐탱크식을 기계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빨리 서둘러야 되요.
  이것 시민들이 항의하면 문제가 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았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해줘요. 그래야 유지관리비도 줄고.
  아, 다음은 444쪽, 시설비, 부대비에 의회동 옥상방수공사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정보 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줘봐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의회동 옥상방수 그 공법은 저희들 청사이전시에 본관 하고 별관동에 시공되서 품질성이 검증된 SSAP방수공법이라는 것으로써 개량 아스팔트 시트위에다가 폴리우레탄 도막제를 복합으로 해서 하는 건교부 신기술로 지정된 시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그 공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문제가 있는 의회동에 그렇게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했는데 이것이 842㎡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정보 위원    842㎡인데 우리 청사를 여기 이전시 대수선에 들어갔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정보 위원    대수선에 들어갔을 때는 발견이 안 되었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 때는 인지를 못 했다가...
이정보 위원    우기가 지나서 발생이 된 것이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정보 위원    그럼 이것이 이제 부분적인 공사가 아니고 전체를 다 해야 된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여기 공법대로 한다면 아까 얘기를 들으면 특수공법이던데 지금 일반방수 공법이 아니고 특수공법으로 해서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구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점심때가 되는데 점심을 먹고 할까요?
  끝내는 것이 좋겠죠?
  조금 전에요. 정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연간 과태료 실적을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광고물에요. 광고물이 세 가지로 나누면 무엇 무엇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려우신 모양인데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광고물에는 세 가지로 해서 고정광고물, 또한 유동광고물, 또 옥외광고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광고물은 가로, 돌출, 지지형 이렇게 되고 유동은 현수막, 입간판, 지류, 벽보, 또한 전단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자세히 제가 질의할려고 했는데 때도 되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그 유동광고물에 지류, 벽보 또 전단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참 전단이라든지 벽보,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렇게 풀로 이런 벽보 같은 것도 딱딱 붙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발전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벽에 딱 붙이는 것은 아니고 대롱대롱 이렇게 붙여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잡으면 뜯을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보다는 불법은 불법이지만 많이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단 같은 것은 하나 지금 현재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고물 전담반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직원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계속 관내를 순찰하고요. 공공근로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면도로까지 하여간 하긴 하는데 그 미치지를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2개반이 하고 있고 공공근로는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금 10명 쓰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매일 순찰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루에 대략 적발건수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런데 지금 지류광고를 말씀하시는데요. 명함이라든지. 저희들이 올 해 지금 11건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했거든요.
임흥수 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1회 걸렸을 때는 5만원, 3회 이상 걸렸을 때는 50만원, 과태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임흥수 위원    1회가 5만원이고 세번 했을 때는 과중을 해서 50만원.
  11건 적발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11건에 대해서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5만원 짜리가 11건입니까 아니면 50만원짜리가 11건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한 번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5만원짜리가 11건이라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단이 먼저보다는 약간 좀 줄은 듯도 합니다마는 차를 잠시 세워도 정말 어떻게 낮뜨거워서 볼썽사나운 그런 나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거기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요, 전부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굳은 의지만 가지고 이것을 단속을 할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근절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하여간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늘 그 얘기가 우리 과장께서도 참 열심히 하신다고,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광고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말씀만 하시지말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세출난 태평1 가도교 비상발전기 설치인데 이것이 459쪽이요. 이것이 8,027만7,000원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도교가 4개 가도교가 있습니다. 태평1 가도교, 그러니까 이제 구 가도교라고 하거든요. 신가도교, 태평동에 2개 가도교가 있고 당대가도교와 저쪽 산성가도교가 있는데요.
  지금 태평가도교에는 전동기만 설치가 되어 있고,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기에 연결되서 가동할 수 있는 펌프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비상시에 전기가 나갔을 경우는 가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그 가도교 거기가 굴다리라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굴다리.
정진국 위원    그러면 밑에 우수가 고이는 것을 빼내는 것인데 그것이 8,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러니까 발전기입니다.
  말하자면 전기시설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비상시에 말하자면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도 펌핑해가지고...
정진국 위원    자동으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은 전기로 시설한 것은 자동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 하고도 전부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수의가 얼만큼 올라와 있다. 얼만큼 올라오면 뿜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가 가동될 때만 가동이 되는 것이고 전기가 만약에 나갔을 때 비상시설입니다. 말하자면. 발전을 하면 발전시설인 거죠.
정진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태평교만 설치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는 이미 다 되어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다른 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태평가도교는 발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464쪽에 설해 수해용품 염화칼슘 하고 모래, 말목 등 매년 2,500만원씩 구입하고 또 이렇게 예산도 2,500만원씩 했는데 물론 이제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염화칼슘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난리가 있을 때도 있는 반면에 또 포근한 겨울이 되어 가지고 올 해같이 이런 상태로 나가면 염화칼슘, 모래, 말목 이런 부분이 매년 재고가 쌓여있을 것 아녜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재고만 철저하게 관리해도 이것이 어디 썪어서 없어지는 것 아니니까 예산액이 이렇게 매년 똑 같은 금액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아녜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2,500만원 예산을 편성 했다고 해서 그 2,500만원을 다 쓴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염화칼슘이 1,900대가 작년도 사용하던 것이 넘어와서 금년에 사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금년에도 2,200대를 구입해 가지고 4,100대를 지금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번에 아까 눈이 왔을 때 한 150대 가량을 쓰고서 지금 한 4,000여대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눈이 전혀 안 온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정진국 위원    구입할 필요도 없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우리 중구나 대전 기후상 100년에 한 번씩 온다는 그런 설해 같은 것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통계 잡아본 적은 있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평균 저희들이 1년에 연중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평균 3,000대에서 4,000대 정도 넘어서거든요. 4,000대 정도가 된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구입해 놓은 것 가지고는 금년에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00만원을 지금 편성한 것은 금년 그러니까 2003년12월달에도 염화칼슘이 만약에 금년에 2월말까지 염화칼슘을 다 소비했을 경우 감안해서 내년 11월에는 비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아까 정진국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비상발전기가 몇 kw죠,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요?
  459쪽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터는 20마력짜리가 태평 신가도교 2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발전기 용량은 지금 현재 산성가도교 하고 당대가도교는 지금 발전기가 75kw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같은 용량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75kw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박일순 위원    75kw가 8,000만원 이렇게 갑니까? 견적을 받아 보셨나요, 혹시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까지는 견적은 받아보지는 않고 자문만 발전기 하는 업체에 자문만 구해 가지고 예산안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는 별도로 이제 발주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일순 위원    75kw 같으면은 본위원이 발전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8,000만원이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20마력짜리 2대 가동하신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75kw면은 용량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75kw에 발전기 용량이 그렇다면은 지금 8,000만원이라는 것이 조금 과도하게 잡혔다 이렇게 되거든요.
  견적을 받아보시면 아마 이 가격이 아닐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여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70kw 발전기 용량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8,000만원 한다고 표기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설치를 할려면 여기 발전기실이라든지 이제 설치비용이 그 외에도 부가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모터실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발전기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시설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동시스템이 연결이 되게끔 실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저희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지금 전기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전기를 놨을 때는 그 전기가 비상시에 침수가 되거나 어떤 폭우로 인해서 전기가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낙뢰를 맞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은 지금 자동시스템이 그대로 발전기에 연결되서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연결시스템을 아마 잘 만들어야만 되지 않는가. 일일이 가서 사람이 발전기를 가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자동연결시스템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발전기 자체만이 아니고 거기에 집을 짓는다든가 발전기를 그냥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보호하는 발전기실은 그 부대시설까지 포함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전기로는 원격감시체계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들 사무실에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와있다 전부다 저희들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는 발전기 시설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발전기 시설을 하면 그 부분도 이제 자동시스템으로 전기가 나가면 자동적으로 발전기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이것 좀 잘 챙겨보시고 그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힘좀 써주시기 부탁하고 본위원의 질의 끝내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45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하수도 준설 및 보수로 해가지고 78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저희들이 준설은 지금 현재 상용으로 데리고 있는 준설원이 7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 가지고는 전체적인 인력준설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 충족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조인부를 인부사역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보통 준설하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이 그 동안에 있어 가지고 30, 40명 정도가 이렇게 꾸준히 준설을 해왔었는데 금년도는 준설인부가 7명밖에 지금 준설인원이 없거든요, 준설인부가 없거든요. 공공근로요원으로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내년도는 그 인원이 또 반으로 준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준설인부를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467페이지, 거기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죽 이렇게 섰죠?
  467페이지 보면은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임, 국공유지 실태조사, 도로점용 사용을 위해서 조사하는 인부임,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저소득층 이동봉사인부임이 있는데 이것 한번 사업별로다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맨 윗줄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 4인은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약 한 1만등 정도 되는 그 등을 고장수리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2조로 나눠 가지고 2명씩 2명 1개조 해서 2개 팀으로 해서 지금 수선하고 있는 그 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국·공유 실태조사 및 도로점용조사 인부임은 저희들이 시유지, 구유지 이런 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인부임은 저희들이 생활민원처리반이라고 해가지고 3명이 일반저소득층 주민이라든지 또 아니면 생활민원이 발생 되었을 경우는 수시로 나가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이동봉사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가정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지 또 가정 수도꼭지라든지 고장 났을 때 수시로 나가서 처리를 해주는 그 말하자면 기동봉사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 인력으로 보면은 참 주민들 하고 전부 밀접한 이런 인력이 된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준설 인부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금년에도 공공근로로 대체한 인력도 많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참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좀 확보를 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회과 예산심의 할 때 공공근로 사업 하고 취로사업비가 15억이 섰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했더니 거기서 얘기가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서 그러면은 이것이 외부기관에도 아마 일부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 지원 되는 것을 줄여서라도 우리 중구청에서 이것을 전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 되느냐 하니까 각 과에서 신청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구비를 아낀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이제 시비하고 국비가 플러스 되는 것이니까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임을 보더라도 이것이 단가가 6만6,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4인이 189일 이렇게 계산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4인이 189일을 한다면은 이것이 전부 인원수가 756일이 된단 말예요. 그래서 하루에 인원을 따져보니까 365일 가지고 딱 따져도 2.08인이 매일 공휴일, 비오는 날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 소요가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2인 1조로 나갔으면은 전부다 특수 기술인부임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특수기술인부가 나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2인 1조니까 한 사람의 기술자가 나가면은 한 사람은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보통인부 3만1,000원짜리를 가지고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민원처리 인부임은 이것은 수시발생적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이동봉사인부임 이것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으면은 다만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그것은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하수도준설 인부임은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대체가 충분히 된다면 저희들 구비도 절약이 되고 우선 국비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은 요구하고 있는 인원만큼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그렇게 충족시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요. 또 금년도 예를 본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 것은 예산삭감을 3회 정리추경 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충족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바람을 지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해주신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임 6만6,000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가 사실은 전기분야의 전공직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는 일반인들이 아무나 만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기술자들이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공휴일 하고 일요일은 제외하고 일주일에 5일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가지고 가는 돈이 100여만원 남짓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100여 만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전기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여 만원의 봉급을 받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인부사역 하는데에도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분야입니다. 그 분야는 사실은 보안등이 하루에 고장률이 12건에서 15건이 대개 평균적으로 접수가 되는데 2조가 나가서 수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8건에서 10건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조는 가로등 수선을 하는 조가 있는데 그 조를 보안등으로 이렇게 돌리고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야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하고 저소득층 이동봉사 인부임도 사실 4명이 140일인데요. 거의 1년간 사용을 하는 중에 일부는 이제 부족한 분은 사실은 공공근로로 지금까지 대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오고 사실상 이 사람들이 2조가 나가가지고 말하자면 생활민원처리 하고 저소득층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하수도준설 하는 것은 하여튼 1년 동안 예비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추경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임을요. 지금도 이 인원을 쓰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시중에서 전기기술자 하나 불러다 쓰면은 한 12만원 줘야 되더라고. 10만원 이상.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사실은 그 기술자 하나에 보통인부 하나 따라가면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전기기술자 좀 구청에서 일을 쉽게 할려면 전기기술자 인부임 주고 한 10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주고 그 다음에 보통인부를 계산을 해서 한 사람씩 딸려보낼 것 같으면은 이것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가로등, 보안등 올라간다고 그래도 그 기술자가 한 사람이 올라가지 두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소득층 하고 생활민원처리는 이렇게 한번 합산을 해서 또 이것도 공공근로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생각해 줄 수도 있다 하는 의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471페이지를 보면은 이것도 국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오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문제 있죠?
  내년에 1.14㎞ 정비하는데 그 2억5,000만원 들어간다. 이것이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중구관내를 본다고 그러면 다른 시·도처럼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상주라든지 저쪽 경기도 일산 같은 데처럼 자전거 도로가 전체적으로 시설이 되어 가지고 연계성이 완전히 이루어진 데는 지금 자전거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대전시 전체가 시가화 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기피현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계성도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50%, 시비 25%, 우리 구비부담이 25%를 부담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투수콘으로만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사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턱이 높다든지 또 아니면 자전거도로는 설치했는데 그 차량이 진입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어렵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금년도 예산을 활용할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투수콘으로 자전거 시설하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시설된 것을 정비하는 위주로 횡단보도턱을 낮춘다든지 또 아니면 차량진입시설 진입을 방지한다든지 또 이런 분야에, 이미 시설된 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일반주민들이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은 여기 중구청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그래서 저쪽 대사동이나 부사동이나 석교동까지 안 타고 가요.
  자전거가 있는 분들이 익히 사용하는 것이 시점을 중구청으로 한다면 많이 가야 대고5거리 정도 그런 볼 일이 있는 사람이 극히 미약하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를 이용하고. 제가 이제 한번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자전거 도로 인도에다가 만들어 놓은 데로 가다가 사람이라도 하나 치고 할 것 같으면은 치료비 물어주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를 이용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상점에서 전부 물건 내놓고 그냥 또 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지금 현재 명목상만 있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운영되는 면은 없다. 이것이 시민단체들로부터 굉장히 지탄도 많이 받았죠. 실제 운영면은 없다. 국비가 50%가 내려오고 시비가 25% 내려온다고 그래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은 우리 자치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민들 편안하게 해주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구비만이라도 주민들이 편리한 데에 쓰게 해주고 시비, 국비 이것 하지말고 시비 하고 국비 반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 부분에 약간 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에 구조물 도로, 구조물이 자전거 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턱을 낮춘다든지 또 아니면 자전거 차량 보도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 그 볼라도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시설할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구비를 투자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저희들이 6,200만원 정도가 물론 이제 투입이 됩니다마는 그 구비를 투입해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위주의 시설이 아니고 정비위주로 추진을 해나갈려면 어차피 구비도 사실은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는 충분히 있고도 남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자전거 도로를 시설 위주로 하지말고 정비위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를 더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이만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기된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 한다는데에 목적을 가지고서 부기가 되어 있지마는 실제 운영하는 것은 인도의 정비차원에서 하겠다 그런 뜻이죠?
○건설과장 구본길  인도정비 또 횡단보도턱 낮추기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그런 분야에 ...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목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예요. 그 제목이 그렇게 안된 것은 어떻게. 국비 하고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이 원래는 국비 자체가 50%를 지원해 주는 뜻이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자체를 확충해 나가라고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횡단보도턱을 낮춘다든지 또 지금 보도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자저거 도로에 차량이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저희들은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윤희 위원    횡단보도턱 낮추기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턱을 낮춰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도를 이용하는데 좋은데 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올라타.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요?
이정보 위원    예, 보충질의 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467쪽에 재료비 가로 보안등. 우리 중구관내에 1만등 되죠?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보안등이 한 6,000여 등 하고요. 가로등이 한 4,000 등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서 1만400등 정도 됩니다.
이정보 위원    예, 한 1만등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가로등 설치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가로등 설치도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요. 가로등 분야에 대해서는 시비가 조금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시설 하는데 업자가 해, 우리가 해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이제 공사로 해서 발주를 하죠.
이정보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는 업자가 하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가로등 설치 업자와 보안등 설치업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하죠?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이제 입찰을 보는 경우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내 같은 업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전기시설 하는 업체가.
이정보 위원    전기업체?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정보 위원    전기업체에서 하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정보 위원    그 전기업체가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소위 AS차원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나?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이제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
이정보 위원    시설을 해놓고 하자보증은 언제까지이냔 말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시설분야는 그것은 지금 이제 전기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1년간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1년간? 1년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정보 위원    그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 저쪽 전기업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하고 똑 같이 공감이 가는 1년인가?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죠.
이정보 위원    그것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인가?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요. 저희 계약상에...
이정보 위원    아니, 계약상의 조건으로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냔 얘기야?
○건설과장 구본길  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법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법으로 몇 년으로 되어 있느냔 말야?
○건설과장 구본길  1년으로.
이정보 위원    딱 못이 박혀있어?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어디 전기법에?
○건설과장 구본길  국고법이라고 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법에 의해서.
이정보 위원    그래요. 1년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1년 동안에 수선을 할 때에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겠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1년 내에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는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죠.
이정보 위원    뭘 어떻게요? 1년 동안은 일단 인건비는 안 들어갈 것 아녜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하고 보안등 할 때에. 설치해 놓은 업자가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수선비는 안 들어갈 것 아니냔 얘기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제 다만 거기에 램프라든지 이런 분야는 하자라고 보기는 그렇거든요. 말하자면 등이 1년내에 만약에 등이 나갔다든지...
이정보 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로 자재의 문제고 인건비 지금 물어보는데 자재 얘기를 하고그래.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이 안 될 것이고 자재구입은 금방 얘기한 대로 램프나 등이 나가면 교체를 해주겠지.
  그러면 이제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가끔 가로등 지역별로 동네별로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등이 나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전류에서 문제가 있느냐. 설치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수시로 때도 없이 그 등이 나가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 등을 램프같으면 우리가 자재구입해서 우리가 갈아야 되겠지. 그러나 시설측면에서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시설을 잘 해서 등이 좀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예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나가더란 말예요. 그러면 만약 전류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나가는 건지 설치에서 미흡해 가지고 등이 자주 나가는 건지 이것을 좀 파악해 볼려고 한단 말에요.
○건설과장 구본길  글쎄요, 이제 램프가 자주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여기에서 단적으로 짚어서 답변드리기는 좀 다소 어렵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등이 예를 들어서 한 개 노선이 시설한 노선이 등이 계속해서 자주 나간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이 뭔가를 도출해서 기본적인 하자냐, 아니면 램프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당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보 위원    바로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에 대충 해가지고 자재구입 하고 1년에 통계적으로 얼마 등을 갈아야 되겠다 자재는 얼마 구입했다 이런 데만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원을 보면 시도때도 없이 동에 전화해서 등 갈아주시요. 이것 불 꺼졌습니다. 이것은 왜 밤새도록 켜놓느냐 하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관리체제를 가로등 하고 보안등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1년 동안에 하자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왜 이 등이 자꾸 나가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에도 한 두 건씩 발생할텐데 그것을 검토해서 등이 안 나가게끔 검토해보고 면밀하게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감이 들고 또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무슨 119형태로 해가지고 생활민원처리 봉사대가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불요불급하게 하수도 구멍이 막혔다든가 또 아주 사소한 지역민원이 있으면은 급히 전화만 하면 출동을 해서 인부가 되었든 자원봉사가 되었든 사람이 있어 가지고서 고쳐주고 그러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는 거지요? 여기 700만원이?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처리봉사대 운영 재료비.
이정보 위원    그렇지?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도 그 지역에서 보도블럭을 한번 교체한 바가 있는데 신속하게 해서 교체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일하는 형태를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구청에서 주민이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출동해서 차를 타고 와서 수선을 해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크나큰 그것이 자원봉사형태가 아니고, 생활민원봉사 봉사하는 태도가 아니고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 아주 귀찮은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생활민원처리봉사자는 원개념이 무너져. 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한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런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의무인데, 청장특수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 그 인부들이 와서 무슨 과시도 하고 그 지역에 요구했던 사람한테 이것 좀 해주십사 하고 사정을 하면은 그것 시청에다가 얘기하쇼, 구청에다 얘기하쇼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왕에 나와서 봉사할 것 같으면 친절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복합적으로 생활민원처리 봉사대 하고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하고 이것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봉사대에 필요한 인원이 자원봉사도 있고 일용인부도 있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자원봉사는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는 운영을 않고...
이정보 위원    그 공공근로.
○건설과장 구본길  예, 공공근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민원처리반이나 저소득층 이동봉사 인부임이 전부 합쳐서 4인이 140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이 사람들 가지고 1년간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로도 대체를 지금 중간중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가로등, 보안등 수선용 이것이 지금 재료비에서는 자재구입이 5,500만원이라는 것인가?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재료구입이?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정보 위원    그 재료가 내역이 뭐뭐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대개 이제 나트륨 램프라든지, 안정기, 또 이제 점멸기, 전선 등 이렇게 해서 전기용어로는 한 12가지 정도 된다고...
이정보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자재구입을 해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쓰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사용했나, 금액이?
  금년도 사용한 내역, 수선용 자재구입을 얼마나 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잠시만...
이정보 위원    금년도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녜요.
○건설과장 구본길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금년도 예산이 본 예산하고 추경에 전부 예산확보된 것이 1억이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8,289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이 2002년도?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여기 본예산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얼마예요, 이것이?
○건설과장 구본길  2003년도 본예산은 지금 이것이 5,500만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작년도에도 본예산 하고 추경예산이 더 조금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은 5,500 가지면 모자라네?
○건설과장 구본길  현재 금년도 한 것으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정보 위원    또 추경에도 세워질 소지가 있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인부임도 저절로 올라가겠네, 이것도?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인부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론 이제 189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지금 현재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안등 고장률에 비해서는 사실 2개조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비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그 내년 인부임도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지.
  그러면 5,500만원에서 추경발생 요인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수선인부임도 4,989만원인데 이것도 거기에 반해서 올라갈 것 아니냐고, 또 필요할 것 아니냔 말이야.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자재는 물론 램프라든지, 안정기, 점멸기 이런 기타등등 자재들이 꼭 금년도에 8,200만원만큼 사용 했다고 해서 2003년도에도 꼭 그만큼이 사용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조금 증감의 요소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인건비는 저희들이 현재 4인 2개조로 해가지고 189일이니까 지금 200일은 말하자면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공휴일 하고 토요일은 지금 저희들이 사역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년에 지금 240일 정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189일이니까 한 50일 정도가 조금 부족하다고는 보여집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은 아까도 한윤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756이 아니라 1인 1.8인인데 수선인부임은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운영하면서.
  단 이 자재구입 측면으로 본다고 해도 이것 거기에 맞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기에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 제때제때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지. 자재구입은 5,500만원 해놓고 인부임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인부임은 해놓고 헷갈리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앞으로.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봉사대는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생활민원은...
이정보 위원    감독관으로 나가지, 감독관으로 누가 나가?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직원이 1명...
이정보 위원    1명씩 나가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정보 위원    그런 사람들은 근무외 수당 주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별도의 근무의 수당은 뭐 시간외에 근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이것 예산편성과정에서 부기가 잘 되서 합리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보안등, 가로등 업체에 1년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점검해서 업체에 그냥 선정만 해서 입찰붙여서 설치비만 주지말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458쪽, 조금 전에 허가민원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비, 부서운영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정보 위원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무엇무엇인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 전체 장비를 토탈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고요.
  지금 현재 458쪽에 있는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가도교 펌프수선비라든지요. 또 가도교 발전기, 준설기, 또 이제 핸드브레이크라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깨는 브레이커, 소음파 유량측정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콘크리트 커터기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1년간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장비유지비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장비는 각종 소규모 장비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가도교 펌프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라기 보다는...
이정보 위원    그러면 그 장비 기름이나 기름대, 유류대 같은 것은 어디에?
○건설과장 구본길  여기 장비유지비에 일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포함되서 유류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소모성 장비로 봐줘야 되겠네? 이것은 일련의 없어지는 돈이지?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모성 경비죠?
이정보 위원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지하수 시간계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 100개. 5만5,000원씩인데 여기 좀 설명해 줘봐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제 지하수를 상수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상수도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지만 지하수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하수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시간계를 부착 합니다. 모터가 돌아간 시간을 측정을 한 측정치에다가 모터가 품어내는 양을 곱해 가지고 하수도 배출한 양을 계산을 해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위한 말하자면 계량기입니다.
이정보 위원    100군데를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녜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제 2003년도에 추가로 늘어날 곳을 100개로 보고...
이정보 위원    지금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하수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곳은 806개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806개, 우리 중구지역에?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앞으로 100개가 더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한 거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100개가 꼭 늘어난다고 하기보다는요. 그 위에도 458쪽에 보면은 시간계 검정수수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시간계가 부착을 하면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고장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고장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늘어나는 것과 고장나는 것 교체해주는 것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검정수수료라고 한 것은 만약에 그 시간계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하고선 검정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검정을 받아 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이제 재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여기 시간계 검정수수료는 500개로 해놓은 건가?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806개에서 500개로 했다. 지금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시간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100개는 추정치네?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그렇습니다.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불을 가지고 있다가 수불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남을 수도 있네, 그럼?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46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한번 파악을 할려고 당대가도교외 1개소 모터교체를 지금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당대가도교가 지금 산성동 우성아파트에서 저쪽 문화동쪽으로 건너가는 가도교가 당대가도교거든요. 그 가도교가 수중모터가 3개소가 설치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96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마는 지금 6년째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도교는 다른데 같지 않고 물이 지하수나 아니면은 지표수가 흐르는 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이 탁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식이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교체할 시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보 위원    2대를? 2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이 지금 고가의 장비인데...
○건설과장 구본길  대당 450만원입니다.
이정보 위원    고가의 장비인데 이것이 내구연한, 자꾸 내구연한 공무원들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밤낮 자산취득비 말이야. 딱 시간만 되면 그냥 바꿀려고 그러더라고.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요하는 것이 모터가 수중모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수중모터입니다.
이정보 위원    25hp라고...
○건설과장 구본길  예, 25마력짜리 수중모터입니다.
이정보 위원    55마력짜리 아녜요?
○건설과장 구본길  25마력이요.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형 수중모터 펌프는 아주 정밀하게 잘 나오는데.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물이 상당히 혼탁한 물이거든요.
  지하에 가보면 사람이 미처 만지지도 못할 물들이 탱크에 고여진 그 속에 수중모터가 들어가서 펌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물론 아까 내구연한을 말씀드렸는데 내구연한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모터가 수명을 아미 다 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정보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수명이 다 됐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정보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모터기 기능을 제대로 못 했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이제 기능은 수선을 중간에 해가면서 쓰긴 하지만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오래 되면 될수록 수선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면에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 수중모터 가동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원격감시장치가 우리구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게이지가 달려있어 가지고 수위만 올라오면 수시로 물을 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답변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대개 지하에 있는 지하물도 일부 흘러들어오고. 또 비가 오면 물을 펌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자,들어요. 바로 그 점이야. 원격가동장치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터를 수중모터 가동률이 하루 1일 평균치를 보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거기 물량도 많은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구과장, 거기 수중모터 사용하는 양이?
  그래서 본위원이 시간당을 물어본 것이고. 이것이 왜 그렇게 낡아 가지고 여기 기계를 수선해 가면서 쓰나 하는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길래 좋아요. 수명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이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본위원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한번 가볼거예요. 가서 운영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462쪽 좀 봅시다.
  일반운영비에서 재해관련 일반수용비 하고 재난관련 일반수용비가 있죠?
  언뜻 부기상으로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틀리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전혀. 재해는 자연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재난은 이제 재난관리법에 있는 인력...
이정보 위원    인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인재라고 보여집니다.
이정보 위원    수용비 세운 내역 좀 설명해 봐요?
○건설과장 구본길  수용비요?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관련된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다루는 업무소관이 있고요?
이정보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예산을 세운 설명을 좀 해보란 말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이제 재난관리 수용비 같은 경우는 대개 1년에 한번씩 방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책자도 발행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미리 사전에 점검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난관계는 소방서라든지 이런 관계부서 전기, 가스, 이런 데하고 점검을 사전에 하거든요.
  그런 사전점검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 인쇄물이라든지 또 사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정보 위원    아,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재해관련 일반수용비 내역이 무엇무엇에서 수용비가 필요하다. 또 재난관련 일반수용비는 금방 설명한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방재계획 이런...
이정보 위원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다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400만원이 적당한 금액인가 300만원이 적당한 금액인가 해서 예산편성할 때 OK, NO 할 것 아닌가요?
  그냥 일반수용비 해놓고는 400만원 그러면 400만원 달라고 그러면 덜썩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녜요.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 이 얘기죠?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재해관련은 저희들이 재해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해예방이라든지 또 이제 설해대책 준비라든지 모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진대라든지 인화요금, 아니면 인쇄비용 또 이런 분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재난은 이제 재난방재교육을 수립해 가지고 책자발간을 한다든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 등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상하게 집행된 내역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정보 위원    금년도에 집행한 것?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정보 위원    설명해 봐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이정보 위원    금년도에 집행 했을 것 아녜요.
  금년에는 이것 예산이 안 되어 있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있었지. 해마다 하는 것 아녜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정보 위원    금년도에 수용비 얼마나 썼나 알아보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수용비를 금년에 재난, 재해 자료를 분류해 가지고 오지를 못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보 위원    그래요.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가지고 와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6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양수기 있죠. 저수지 침수예방용 5대. 이것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저희들이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양수기를 비축하고 있습니다마는 22대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저지대 비가 일시에 많이 오는 경우는 양수기 22대 가지고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다소 예방범위내에서라도 확보를 더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비가 많이 평상시는 저희들이 창고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쏟아지면 이 22대 가지고도 중구 관내 전체를 이것 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자체가 수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비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보를 더 좀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정보 위원    건설과장!
  양수기 확보할 생각하지 말고 저지대 침수예방책으로 건설공사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장비 자꾸 세워가지고 이것 저지대 양수기 품어낼 생각말고 저지대 발견되면은 공사해 가지고 막는 것이 더 낫지. 해마다 이 돈 양수기 또 고장나면 새로 사야 되지 그러지 말고 저지대 침수지역이 있죠?
  이런 것 발견해서 건설과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녜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저지대 상습지역을 다 찾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양수기 계속 사다가 고장나면 다시 사야 되고 그 품어낼 생각하지 말고 저지대 상습지역 조사를 해서 근본적이 대책을 세우도록 한번 검토합시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진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은 쉬었다가 하시죠?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 노트북은 어디에다 쓸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어디에다 쓰실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국유재산 관리 중에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점용료가 그동안에는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요, 금년도 12월말까지 시에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각 구에 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전산화가 전부 이루어지거든요? 2003년부터.
  그러면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나가서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도 하듯이 이것을 말하자면 보통 가지고도 나가고 또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할려고 그러면 시에도 모든 자료를 보따리로 싸들고 다녔는데 이것은 컴퓨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수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 밑에 지금 컴퓨터를 5대나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국유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같이 그런 배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지금 이제 하천점용료, 도로점용료, 점용관계 모든 게 자료를 담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 1인 1PC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거기다가 담아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수에 관련된 자료는 세수 컴퓨터를 별도로 둬야 되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1인 1PC는 말고 이건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5대를 구입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종목별로 다 집어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5대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여기 5대 중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국유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컴퓨터는 3대가 있고요, 2대는 지금 사실은 컴퓨터가 없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 4대를 넣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스캐너 작업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왜 스캐너는 주문이 안 들어 왔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스캐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가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4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계가 1대, 방재계 1, 생활민원계가 2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진국 위원    이게 부족해서?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민원반이 나가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반이 5개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냥 일반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현상을 해야지 뭐 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시간도 낭비될 뿐더러 그게 자료관리가,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디지털 카메라 30만원 짜리는 몇 만 화소짜리 구입하시는데 가격이,
○건설과장 구본길  해상도나 화소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정진국 위원    왜 그러냐하면요, 디지털 카메라가 구입할 때 확실한 것을 좀 구입하셔야지 이것 또 이렇게 구입했다가 고장나고 화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또 1, 2년 지난 다음에 또다시 들어 올까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한번 구입할려고 해도 확실한 것을 구입해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으로, 이것은 뭐 화소도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질도 떨어질 겁니다, 아마.
  한번 참고해 보고요, 그러면 컴퓨터는 3대는 집어 넣을 수 있고 2대는 지금 없어가지고 그런다 이 얘기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 디지털 카메라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해상도가 낮은 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여 만원이 넘는 카메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4대를 3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해상도가 가장 낮은 디지털 카메라 중에는 가장 낮은 것인데 사실은 가능하면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방향에서 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것보다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은 있는데요,
정진국 위원    대수를 줄이세요, 금액에 맞춰서 대수를 줄이고 금액은 그냥 놔 두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72쪽요, 도로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각 동에 많은 소방도로개설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도로폭이 4m, 5m, 6m 이렇게 8m 있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여기 왜 이렇게 폭이 각각 다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도시계획도로는 대로, 도시계획용어상으로 대로 1류서부터 대로 1류, 2류, 3류, 중로 1류, 2류, 3류, 소로 1류, 2류, 3류, 4류까지 이렇게 나눠서 10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제 광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소로 가장 적은 소로 4류가 4m 점유의 폭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로 3류가 6m 점유의 폭, 그 다음에 소로 2류가 8m, 소로 1류가 10m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나눠져 있는 도로폭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지정이요, 언제 정도 된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은 일찍 된 것은 1968년도 그 때에 뭐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설결정이 변경된 분야도 있을테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또 도로가 몇년도에 시설결정이 된 거냐라고 물으시면 그것은 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됐습니다.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순수한 구비로써 또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왜 그러냐 지금 4m 도로를 냈을 적에 그런 것을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 보면은 차 가지고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차 한대만 세워놔도 그렇고 이렇게 조그만 리어카만 세워놔도 도저히 해야 물론 뭐 빠지는 차량도 있겠지마는 소통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중구에서 결정사항이 아니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좀 앞으로 지양되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도 옳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으로 오랜시간, 물론 이제 4m 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이 1차선 단일로밖에 안되거든요?
  차가 중간에 차를 세워 놓고 있으면 차가 통행이 안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부득불 소방도로로써 옛날 전에 시설결정된 것을 개설하는 거거든요?
  물론 폭이 넓으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많은 투자를 또 해야 되고 그만한 예산이 수반이 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m 도로에 도시계획선이 그 옆에 건물도 새로 짓고 여러 저기도 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 또 이제 확장을 한다면 이런 문제의 민원도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도로개설에 있어서요, 공시지가 하고 또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100%에서 한 90%는 잘 되는데 한 10%가 잘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요,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 법적절차를 밟은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여러 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되지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을 지금 현재 자료를 뭐 이렇게 저기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협의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수행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요청을 해 가지고 재결한 것은 금년 2002년도에 한 20여 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상당히 많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흥수 위원    지난번만 하더라도 2건, 3건 이렇게 3대 때만 해도 그랬었는데 20여 건이라면 글쎄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뭐 내기 위해서는 협의를 하다가 안되니까는 이렇게 수용절차는 밟아야 되겠지마는 이것도 참 커다란 민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다음에 이렇게 소방도로를 내고 또한 이미 낸 도로에 어디 하수구를 고쳤다든지 또한 그런 가스공사 이런 공사를 한 뒤에는 반드시 도로포장을 이렇게 깨끗하게 아스팔트로 하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지역은 상당히 구옥이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은 지가 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도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여튼 뭐 도로내고 집을 지었을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계속 이렇게 그냥 포장만 하다 보니까 신건축물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건축물은 대문 보다도 오히려 턱이 높아 가지고 평상시 약간의 비는 별 문제가 없는데 큰 비가 올 때는요, 어떻게 역류를 한단 말예요, 마당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그 위에다 하다보니까 두어서너차례, 한번 덧씌우기 하면 5㎝씩 덧씌우기 하고 두차례, 세차례 하게 되면 15㎝, 20㎝ 이렇게 올라 가다 보니까 종전에 있던 집은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덧씌우기를 사업시행하는데 그것을 파내고 다시 덧씌우기 하는 것을 파내는 것을 밀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밀링을 해서 다시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할려면은 사업비는 덧씌우기 공사비의 두배 내지 세배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해 왔던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민원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정비를 할 때 과연 밀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 또 아니면 그냥 덧씌우기 해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제적인 측면을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덧씌우기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거다라고 판단되면은 지금은 밀링을 해 나가는 곳도 다소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도요, 지방도로 있죠, 지방도로에는 주로 양쪽에 이렇게 논입니다.
  뭐 집도 없고, 그런 곳도 지금 그런 곳에 뭐 하나 민원도 없고 말예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번 덧씌우는데 ㎝가 5㎝라고 하니까 양쪽에 논이니까 그냥 밀어부치고 그냥 포장을 해도 관계가 없을테지마는 거기를 다 긁습니다, 지금.
  긁고서 거기다 포장을 해요, 지방도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민이 밀집되어 살고 있고 또한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이 있는 데에 그것도 집까지도 자꾸 파묻혀서 상당히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아마 이렇게 구옥이 있는 곳은 구옥이 있으면서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마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런 뒷복구가 이렇게 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참 깨끗하고 아주 모든 것을 시원스럽게 포장을 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앞으로 저희들이 덧씌우기라든지 공사를 할 때는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를 지금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지금 해 나가고 있지마는 앞으로 조사시부터 더욱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거기 구법원 옆에요 지금 현재 세무소 목동 쪽으로 가는 길 이렇게 거기를 긁어내고 했거든요?
  거기 유심히 한번 쳐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밀링을 하고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는 왜냐 하면 다른 데는 이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보다 사실 이 도로가 높습니다,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위로 덧씌우기만 할 것인가 그것을 꼭 좀 유념해 주시고 관심있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밀링을 해 갖고 덧씌우기를 하면 5㎝라고 그랬죠? 밀렸을 때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설계가 꼭 5㎝라고 규정된 건 아니고요, 설계,
○위원장 윤진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보편적으로 5㎝ 정도 덧씌우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구 전체가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밀링을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갖고 한꺼번에 뭐 다하면 공사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요.
  신포장 것 보다 더 들어가죠 어때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 밀링은 신포장 보다 더 들어가지 않고요, 왜냐면 보조기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비만 따져가지고,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이제 보조기층 값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밀링하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그 아래 473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시설비 3억, 도로굴착 복구 5억 해서 8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 앞에 도로시설물 수선비는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데 수시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또 아니면 긴급하게 수선을 해야 될 곳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선하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있는 도로굴착 복구비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는 업체에서 도로굴착 하기 전에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돈을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굴착복구비를.
  복구비가 최대 5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세출예산으로 저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관내 도로 시설물 수선비는 그럼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되면 작업을 해야 되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어느 특정시설물을 두고 편성된게 아니고요, 앞으로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체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이 43억6,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전체 다 견적 받아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것은 견적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하면 거기에 지장물을 도면이나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지장물은 몇 동, 토지는 얼만큼 되고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개략적 사업비를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상단계라든지 또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예상치로 올라와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상치로 이런 예산을 짠다 그것은 좀 본위원은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요, 예상치를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내역검토가 되서 또는 업자들한테도 내역을 좀 받고 그래서 좀 더 뭔가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모든 것을 잘 하셨지만 좀 때에 따라서는 금액이 너무 상상외로 더 올라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제 도로개설을 한 예를 든다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면에 저희들이 지적도로도 확인하고 건축물 부분 항공촬영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실지 현장에도 한번 정도 확인을 한번 한 후에 공사비는 사실 견적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기술자들은 어느 정도 이 업무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예를 들어서 1㏊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 도로포장은 1㏊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은 거의 근사치로 지금 저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견적하는 것은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윤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지지만 저희들은 설계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따질 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근접한 공사비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충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현지 여건이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한 토지가격은 당초에 뭐 100만원 정도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10만원이 나왔다든지 120만원이 나왔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사비만은 근사치에 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00만원 예측했는데 10만원이나 20만원 올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금액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예상을 했다면 금액은 좀 위에 올라와 있을 수 있거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자체사업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도로를 시설하기 때문에 또 도로시설은 근본적으로 잘 해야 되겠고 또 잘하는 만큼 우리 자체사업인만큼 또 돈을 조금 더 아껴야 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금액이 추정치에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게 본위원 질의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도로개설 하면 실무자들이 오랫동안 실무를 함으로 인해서 터득한 하나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529쪽에 노상 노외주차장 수탁료 이렇게 해 가지고 3억4,600만원이 설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밑에를 보면 노외주차장 수탁료 교부금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옛날 구청사 자리 그런 주차장을 외부사람한테 위탁하는 수수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03년도 부분에 혹시 입찰 보지 않았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입찰 봤습니다.
정진국 위원    입찰 봤는데 얼마 됐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액수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정진국 위원    입찰이 언제 있었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난 14일날,
정진국 위원    12월14일에요, 아니면 11월14일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12월14일입니다.
정진국 위원    12월14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얼마에 입찰 봤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설명을 드리면은 노상 노외주차장 수탁료는 100% 저희 구 수입입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하는 게 총 10개소에서 낙찰금액이 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7억6,800만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서부터미널 바로 거기도 포함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서부터미널은 시수입으로.
  그 아랫부분 아까 말씀하신 노외주차장 수탁료 교부금은 하상주차장하고 대흥동 주차타워해서 4개소는 시 수입인데 저희들이 이제 수탁을 해서 수탁료 결정되면은 30%를 저희 구수입으로 수탁료로,
정진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얼마로 지금 나옵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수입은 5억170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5억176만원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170만원.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상주차장 수탁료나 노외주차장 수탁료 다 더블이네요, 거기?
  지금 예산편성한 것하고 실제로 내년에 걷어들일 금액하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런데 총 14개소에서 17일까지 수탁자 결정되면은 계약을 저희들하고 체결을 해야 됩니다, 계약체결을.
  4개소가 지금 계약이 체결 안돼 가지고 재입찰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게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이 7억6,000만원은 확정된 금액이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안 그렇습니다.
  저희 구수입에서 2개소, 시 소유에서 2개소가 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까 그럼 7억6,000이라는 것은 예정가액, 입찰가만 지금 해 놨고 아직 계약은 안했다 이 얘기예요, 2개소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총 4개소가.
○도시국장 김동택  입찰을 했는데요, 입찰 하고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2개소는 계약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재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7억6,000이 아니란 얘기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요.
정진국 위원    그게 확정될 경우에는 뭐 이게 시간이 없어서 집어 넣지 못하는구만 이 금액을? 다시 수정을 못한다 이 얘기네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죠, 이 예산이 당초 내년도 예산을 제출한 것은 벌써 2개월 전에 작성이 돼 있는 상태고 낙찰금액이 결정되서 총체적으로 계약이 되면은 1차 추경 때라도 이것은 거기다 맞춰서 다시 재편성을 해야죠.
정진국 위원    아무튼 많이 받아서 좋긴 좋은데 관리상 좀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금액이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도 본전을 뺄려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우리가 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갖은 또 주차장을 이용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결국 우리 중구에서 문제점이 나온단 말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수탁료를 많이 주고 하면은 민원발생 소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529페이지 내년도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게 2억5,500만원이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맞습니까? 2억5,500만원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자체적으로 많이 계상이,
한윤희 위원    금년도 예산에서 예비비에서 예비비 발생된게 7억4,352만2,000원이 발생이 됐다고, 나머지 돈은 이게 어디로 갔나?
  예비비는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출시기가 약 한 50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정확하게 지금,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부기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은 수정예산안을 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아주든지 해야지 이게 돈 어디로 갔어요?
  공중에 뜬 돈 아녜요?
  4억8,801만2,000원이 공중에 떠 있다고 지금.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가져간 돈은 아니고 지역교통과 특별회계에 있겠지마는 문서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공중에 뜬 돈이 되버렸다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당초에,
한윤희 위원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을 발견을 했으면 수정예산이든지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아 줬어야 되는데 이 돈이 행방불명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윤희 위원    아니 오늘 우리 계수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가서 수정예산안을 내 줄 것인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내년도 예산편성을 처음에 작성할 때는 2회 추경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한윤희 위원    아니 글쎄,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뒤에 3회 추경이 작성이 되서 추계가 정확하게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거하는데 이게 3회 추경 예산서를 언제 내 준거예요, 이게?
  3회 추경예산서도 기 제출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서도 기 제출이 돼 있고.
  그러면은 이 차액이 발견이 됐을 거라고.
  이것을 모르고서 그냥 시골영감 씨갑치봉지 다루듯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계수적으로 예비비가 7억4,352만2,000원이 발견이 됐으니까 이거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서 과에서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얘기도 없이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작성되는게 예산은 아니잖아요, 추경예산서하고 본예산서하고 회계구분은 되지마는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뭐 모든 게 다 연관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4억8,000만원이 없다고.
  이거 어떻게 잡아줄 거냐 이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시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거요, 감사때 지적 안 당하겠어요?
  거의 1, 2천만원도 아니고 4억8,800만원이나 되는데 어디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거 큰일났네, 지역교통과 특별회계 돈이요 내년도 쓸 돈이 전부 16억9,000만원이예요.
  거기에서 4억8,000만원이 갭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수는 계산을 안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수정예산안을 내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지역교통과에서 어디 다른 데다 쓸 돈도 아니고 내내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구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한다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다가 잡아 준다고 그 말만 듣고서는 이거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야 될런지 내가 보통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이제 예산운영 관계는 잉여금은 주차장 건설비 예치금으로 봐서 저희들이 여유있는 것을 계속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도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한윤희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 4억8,801만2,000원이 지역교통과장이나 직원들이 뭐 슬그머니 할 돈도 아니고 어차피 남아있는 돈은 돈인데 회계법상 이것을 공중에 띄워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공중에 띄워놓고서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이정보 위원    저, 한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이정보 위원    자, 지역교통과장, 여기 예산계장 나와 계시는데 본위원이 언급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하셨는데 예산편성 기법상 회계법상 이것은 안된단 말이야, 근원적으로.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담당 서규석  예, 3회 추경에,
이정보 위원    나와서 마이크 대고 얘기해 봐요.
○예산담당 서규석  예산담당 서규석입니다.
  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총수입에서 금년도 총지출액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사실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히 잡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좀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특별회계에 그냥 남아서 내년도 남아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시에 정확히 다시 집행잔액 등을 정리해 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이정보 위원    문제가 없다니 이봐요, 지금 아까도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4억8,800만원을 공중에 떠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다른 통장에 시켜 가지고 필요시에 추경 때 또 다시 빼 가지고 한다, 이게 무슨....
  지금 예산편성 심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예산담당 서규석  다른 통장에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요 자금이,
이정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 통장에, 그러면 이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니까? 예산심사를.
  그러면 별도 심사를 또 4억8,000을 하고 그냥 잊어먹고 있으란 그 얘기요?
○예산담당 서규석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 뜻이 아니면은 수정발의를 해야지, 시간이 없다?
  밤세워서라도 해요.
  이거 수정발의해서 빨리 기본을 잡아놓고 가야지,
○예산담당 서규석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한 예측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정보 위원    이거 봐요, 추계가 어렵고 재치가 없다 하더라도 부기상이나 아니면은 부속자료화 시켜 가지고 먼저 살펴야지 편성을 해 놓고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의원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냔 말야.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이것 청장이 와서 해명을 하든지, 부구청장이 와서 해명을 하든지 이 문제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서 10분간 정회한데 대해서 그 예산에 관계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금년도 저희 추경을 하면서 최종 예산을 정리한다는 정리추경에 정확한 추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해서 금년도 예비비 산정과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 차이가 발생됐음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미처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결과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정리추경 당시에 면밀히 산출을 해가지고 예비비와 순세계 잉여금 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시는지.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정보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시인 하셨고 또 앞으로 잘 예산편성 기법을 잘 다루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심사하는 과정속에서 문제점이 돌출되고 그러기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두번째는 이것이 회계법상 예산편성기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기법을 연구개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세입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세출부분으로 들어갑시다.
  541쪽, 이것이 지금 금번 예결특위에서 예비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노트북이 전체가 한 대씩 다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나름대로의 무슨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또 지역교통과에서는 무슨 명분으로 이것을 했나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노트북 구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 사무실에 조사실을 별도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해당자가 오면은 그 조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고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왔다갔다 이동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필요시에는 조사실에 가서 작성을, 서류작성을 하고 그 외에는 사무실에서 쓸 용도로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1인 1PC 다 가지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조사실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언제 만들었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금년 이사 저희들 청사 이전할 때 저희들 사무실 옆에...
이정보 위원    거기에는 컴퓨터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정보 위원    조사실이라고 근무하는 담당부서 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 사무실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별도의 방으로...
이정보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그 조사업무를 어떻게 해왔어요? PC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컴퓨터를 이동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동 안해도 담당부서에서 그 컴퓨터 가지고 이용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컴퓨터를 이동해서 쓰니까 불편한 점이 많죠.
이정보 위원    아니, 이동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이사 오기 전에 이 업무를 조사업무를 뭘로 관리운영을 했느냐 이 말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조사실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없었으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봤을 것 아닙니까? 누가 봤어요? 직원 중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나오세요.
  지금까지 이 노트북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죠?
  어떻게 해오셨나요?
○교통담당 김상근  우리 사무실의 컴퓨터를 떼가지고 조사실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사복경찰관 지명증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범죄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권을 발부 받아서 저희들이 수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실이 필요한데요. 거기에서 노트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별도로 없어서 그래서 컴퓨터를 신청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신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조사실 없이도 이 업무를 해온 거네요?
○교통담당 김상근  아니 조사실은 여기 이동해 가지고 조사실을 새로 사무실 옆에다 설치를 해놨었죠?
이정보 위원    그럼 이 업무는 여기 이사와서 시작한 거예요?
○교통담당 김상근  그렇죠.
  작년 7월1일부터...
이정보 위원    작년도도 해놨잖아요.
○교통담당 김상근  예,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이정보 위원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 업무를 해오면서 불편했다 이 얘기 아녜요?
○교통담당 김상근  예.
이정보 위원    알았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설명해 봐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 업무를 작년 7월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사복경찰관 지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먼저 사무실에서는 그 지침상 별도 조사실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사무실에서 같이 그 조사를 하면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먼저 사무실에서는 여건상 조사실을 별도로 만들수가 없어서 그냥 운영을 하다가 청사 이전 하면서 공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조사실을 사무실 옆에 바로 별도 방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좋아요. 레이져프린터기 2대는 구입하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현재 저희들이 4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1대, 96년도에 구입분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체품목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정보 위원    대체품목이냐고? 신규 구입이냐 이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대체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부기상에다 배치라고 써야지.
  대체품목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서 대체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컴퓨터 4대를 신규구입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컴퓨터를 저희들이 신규구입입니다. 95년도에 1대, 96년도에 1대, 97년도에 2대를 구입한 분에 대한 교체...
이정보 위원    이것도 대체구입이네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용도가 폐기될 지경이어서 다시 구입한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에다 대체구입이라고 써서 설명을 해줘야지.
  이러면 신규인 줄 알지.
  됐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되었다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본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다음에 542쪽. 피복비에서 주차단속원 피복비 있죠?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정모, 죽 밑에 급량비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견인차 기사가 포함이 되어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구청 내에 견인차량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이 1대를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 용도는 지금 우리 견인대행업소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하고는 별개죠.
이정보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하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정보 위원    그 견인대행업소에서 지금 견인업무를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견인업무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주로 방치차량을...
이정보 위원    이것은 방치차량용이지 견인차량용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차?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방치차량을 견인하는 차죠.
이정보 위원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용이다. 그래서 주차단속원이 그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단속원 하고 방치차량 견인차 기사 1명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543쪽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본위원이 가능한한 우리 공무원들 여비에 대해서는 잘 안건드리는 사람인데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있어요.
  1,900만원 돈 되네요. 이 국내여비에 필요성, 또 국내여비가 여기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현황 좀 설명해줘봐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과는 출장이 많습니다. 현지 확인하는 출장이 많고 여기 저희들은 특히 단속원들은 이제 일과가 계속 출장을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속원들 여비를 제대로 줄려면 액수가 저희들이 보통 따지는 것이 1일 1만원씩인데 1,900만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부기상으로는 국내여비인데 출장여비인줄 알았더니 우리 지역 관내여비네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관내여비죠.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여비지. 국내여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길래 뭐 다른 지역에 출장가는 여비가 아니네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관내여비죠. 관내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상에는 말에요. 목에 세항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출장여비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란 말예요.
  이것이 국내여비면 우리 지역 관내여비네, 순수하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이 지금 부족하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정보 위원    그래요. 다음 544쪽. 민간위탁이 있어요. 민간이전에 우리 자체사업. 220. 그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해가지고 9,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3만1,000원씩.
  이 현황 좀 설명해줘봐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소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아시겠지마는 거기에서 수입되는 돈은 저희들이 일단 수입으로 잡고 그 수입된 만큼 100% 그대로 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은 그 대행업소 하고 계약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대행업소에서는 수순상 이제 우리가 받아서 되로 주는 것이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정보 위원    그럼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죠? 견인대행업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입찰이 아니고 먼저 99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대행업소 지정.
이정보 위원    아니, 이 신청한 업자가 있을 것 아녜요. 뺑뺑이로 한다든가 뭐 계약...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추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뺑뺑이 돌려서 이렇게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정보 위원    맞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정보 위원    그것이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니, 기간이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기간이 없고 한 번 맡은 사람이 영원히 다 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금 현재로는 법적으로 운영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이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보면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입찰을 붙인다든가 우리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장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만요. 한 번 업자가 선정되면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냥?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현재 운영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한 번 그 사람이 견인, 지금 견인대행업체가 누가 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대표가 서영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서영지.
이정보 위원    그럼 이제 누가 되었든. 그 분은 우리 견인대행업체는 10년이고 20년 하네요?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현재로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현재 운영체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은 말예요. 본위원이 지금 예산심의 하면서 견인대행업체가 참 기한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한 번씩 해서 입찰이 아니면 뭐 뺑뺑이를 해서 뭐 신청한 업체들이 많으면은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시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하나의 특혜성도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도 그렇지만 대전시내 5개 구청도 그렇고 타 시도 사례를 봐도 기간이 정해져서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특혜성 시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한번 국장! 검토를 해서 시행할 방법이 없나요?
○도시국장 김동택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외주차장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인건비만 들어가면은 입찰을 해서 매년 해도 되는데 사실 이제 견인업체 이것은 법에도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날짜가.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맹점이고요. 또 이제 이것을 처음에 지정업체로 신청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상당한 견인차라든지 또 보관하는 부지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장비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뽑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법이라든지 하여튼 시라든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어느 기간을 둬야겠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자치행정이라는것이 어떤 법 테두리내에서 이것이 타당하다면 우리 자치로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단 말예요, 법이?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 견인대행업소가 이것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터도 마련을 해야 되겠고 견인차량 보관소도 있어야 되겠고 또 견인차량도 준비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면 그 분들이 투자한 만큼의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겠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들 생각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이 정도 부가가치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익을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도 감가상각하듯이, 그것을 계산하듯이 이 분들이 땅을 매입하고 구입해서 보관소를 만들고 또 견인차량도 구입해서 어느 정도 수지타산은 맞춰줘야 되겠지.
  그런 기간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기한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도 아마 대비를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 사항은 앞으로 연구해서 법령이 개정되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지금 9,000건이라고 했는데 이 3만1,000원이 대행료죠?
  임과장! 이 3만1,000원은 지금 우리 5개 구청이 공히 똑 같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 이것은 추정치로 보시면 됩니다.
  견인료가 3만원이고 거기 보관료라고 할까요. 보관료가 30분당 500원씩 하니까 정확하게 3만1,000원을 될 수가 없고 3만원 이상인데 보관료가 1,000원이냐 2,000원이냐에 따라서 액수를...
이정보 위원    알았어요. 그럼 이 3만원의 기준이 지금 우리 5개 구청도 견인 하잖아요. 거기에 대행업소 있을 것 아녜요?
  거기 하고 어때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니, 이 3만원은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정보 위원    법으로 딱 정해진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정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주차장 설치 및 정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주차장을 관리를 하는데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은 소요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우리 관내 것?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구획선이 퇴색되면은 다시 도색도 해야 되고 또 지울 필요도 있고 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은 시비보조 안 받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비가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우리 하고 주차장 관계나 이런 것은 경찰청 하고 서로 협의하는 면이 많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주차장 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 승인을 득해서 주차장 시설 정비하고 그럽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주차장을 할려면 경찰관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정보 위원    승인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승인이라고 보기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정보 위원    협의를 해야 되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00만원이라고 계상한 돈은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해서 세워놓은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 비용이 들었나요? 예산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이정보 위원    이봐요. 예산결산특위에 와서 예산편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때는 적어도 전년도 대비해서 위원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전년도 수치는 가지고 나오는 것이 서로 예의고 하나의 준비사항이예요?
  그래야지. 이것을 조정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살려주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비교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녜요. 그러면 사전에 서류를 주던가 말예요.
  금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는데 얼마 예산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고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비교가?
  뒤에 담당자들 없어요, 자료?
  그래요. 좋아 그럼 이따 예결특위 끝나기 전까지 가져와요. 금년도 집행내역을?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531쪽에 시설비쪽에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 이것이 시에서 800만원을 주고 우리 구 예산 8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연 2개소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2개씩 배정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거의 그래요? 아니면 확정적인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구별로는 정확하게...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구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이것이 지금 유개승강장은 아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유개승장장이죠.
정진국 위원    이것이 유개승강장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럼 유개승강장 대기소 설치하는 거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구에 시에서 유개승강장 대도로변으로 해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따로고 우리가 하는 것이 딱 2개라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에 과장님이 본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시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모른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2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금년도 예산계획이 시에서부터 각 구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달 된 것이 내년도는 2개소, 신규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진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어디어디다가 이렇게 유개승강장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올려보내지 않아요, 시에다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금년에도 2개소 신규설치한 것은 2개소고 지금 예산 시에서 계획세운 것도 내년도에 또 2개소 신규설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유개승강장이 어디가 급선무로 필요하다는 조차도 파악 안해놓고 계시겠네? 그쪽에서 시에서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알아 가지고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진국 위원    아니, 2개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 할런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에서 하는 그 부분에 위치선정 같은 것도 우리하고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업무협조는 되고 있어요, 안 되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하는 경우도 있고.
정진국 위원    아니, 시에서 우리 중구에 몇 개 유개승강장을 할 거니까 위치선정 해서 보고해달라 뭐 이런 공문 안 와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설치...
정진국 위원    본위원은 지금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변이. 오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럼 오고 있으면 우리가 내년도 2003년도에 어디어디에 중구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고올릴 계획으로 있는 것 있으세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직은 내년도분은 시에서 공문온 것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올 해는 왔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럼 올 해 하고 남은 곳, 시에서 다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올 해 하고 남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한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예, 임과장 들어봐요. 유개승강장 설치는 우리구에서 도로변에 꼭 여기가 필요하다고 구민이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시에다 승인을 득하는 상황이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보고드린 내년도분 신규설치분 2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2개소가 어디라고 지정해 내려온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개승강장 2곳을 설치할 때에는 시발이 우리 이 지역에 유개승강장이 꼭 필요하니 지역교통과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정보 위원    그럼 검토해서 현장확인 해서 시에다 사전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시에서 일률적으로 너희 구에는 이 2개만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죠. 이 부분은 2개소 신설분은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은 그 우리가 필요해서 승강장 유개소를 설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규설치 2개소는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50% 지원을 해서 구비 50% 보태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부분은 필요시 발생시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은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것은 시비보조를 못 받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은 민간위탁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이 관리하는.
  설치를 그 회사에서 하고 거기다 이제 광고수입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설치를 하는 것이고 시비는 투입이 안 되는 것이고.
이정보 위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광고수입을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주고 우리구에서는 돈을 한 푼도 안줘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 경우는 구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
이정보 위원    투입이 안 되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쉽게 정리하자고. 시에서 구 자치구에다가 2개씩 배정을 한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필요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정해 주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정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
이정보 위원    우리가 필요로 한 데에 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정보 위원    그것을 정립을 하자고.
  그리고 두번째는 각 동별로 해서 도로변에 30M 도로가 되었든 간에 꼭 유개승강장이 필요할 시에는 우리 자치구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다 요구할 수는 있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시에서 100%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안 될 수도 있죠.
이정보 위원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만 그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현재는 파라인터내셔널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회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는 몇 개소를 신규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한다고 해서 100% 설치가...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립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자치구에서는 각 지역별, 동별로 해서 유개승강장이 꼭 필요할 시에는 신속하게 시에다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계속 질의 합니다.
  바로 그 밑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이전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이것은 금년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요즘 근래에 도로가 신규개설 되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처음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를 들면 2차선이 4차선 확장될 때 이것을 다시 이전을 하기 위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런 부분으로 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등 이것이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교통안전시설 설치하는데 이것이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 관내에 반사경이나 차로규제봉...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이 세워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내년할 걸 지금 안 세워져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것도 동에서 요청이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은 저희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지확인한 다음에...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으로 과장님께서는 동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해서 올려라 이 공문을 띄우셨어요, 안 띄우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직 안 띄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
정진국 위원    예산확보가요?
  그럼 예산확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실 때 본위원한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다음 544쪽에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 이것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3,000만원을 30개소를 하겠다 해서 1개소당 100만원인데 이 기준 100만원은 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100만원씩 이상은 주지 말라는 무슨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규정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규정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99만원까지만, 금년까지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99만원까지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35만원 내지 99만원까지.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99만원 가지고 30개소도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 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것도 특별한 어떤 30개소 특별한 기준 같은 것은 예상하고 있으세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진국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세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맨 끝에 주차장 설치 및 정비 시설비 아까 이정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인데요. 이것이 혹시 그 개인 견인한 장소에 지금 이제 우리 견인을 해서 보관해 놓는 데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것은 우리 주차장이 아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개인 그 사람들 것이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것까지 혹시 주차장 설치 및 정비해 주는 데 포함되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죠. 포함 안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럼요.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이 지적업무가 우리 조과장이 아주 유일하게 지적업무는 우리 중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면서 파악차원에서 우리 세입부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관내에는 국유재산이 2만1,911㎢입니까?
  479쪽에, 세입.
○지적과장 조승연  국유재산이 건수 말씀이십니까?
이정보 위원    아니, 국유재산 면적이 2만1,911㎢요?
○지적과장 조승연  아니, 국유재산 총면적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국유재산 임대를 할 수 있는 추계면적입니다.
이정보 위원    아, 그 중에서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추계면적이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총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71만㎢ 정도 됩니다.
이정보 위원    71만.
○지적과장 조승연  그런데 국유재산이 저희한테 면적은 넓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문산 공원에 들어가 있는 임야라든지 이런 면적이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잡종재산으로 해서 여기 임대를 할 수 있는 면적은 거의 몇 필지가 안 됩니다.
이정보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시유지 하고 구유지라고 하죠, 통칭?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여기 시유지도 밑에 수치는 임대를 할 수 있는 시유지고 임대를 할 수 있는 구유지란 말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 체비지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시유지나 구유지 체비지 관련은 특별회계에서는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체비지를 나가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로를 내고서 잔여지 보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남아있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잡종재산. 구금고 있죠? 평수가 몇 평이예요? 한 34평?
○지적과장 조승연  31평 정도 됩니다.
이정보 위원    1,557만원인가요? 우리가 임대료 받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이 적정한 임대료인가?
○지적과장 조승연  건물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 총면적에 건물이 총 건물비율에 따라서 나누도록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조과장이 판단할 때 이 정도면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괜찮다.
○지적과장 조승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건물 임대료 보다는 조금 국유지가 산출기초로 해서 하면은 조금 비싸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금고나 이런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적고 많고는 안 따지고 법에서 정한 대로 요율대로 그대로 산출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사 이전하기 전에 구금고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적정하냐, 안 하냐.
○지적과장 조승연  예, 조금 비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적절하게 편성이 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이고 그 밑에 지적민원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68만원. 이것이 얼마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680만원.
이정보 위원    680만원인데 이 내용 좀 설명해줘 봐요?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증지수입입니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등본 해서 연간 수입이 이 정도 추계로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정보 위원    추계지. 전년 대비 추계?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489쪽에 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관태료는 부동산중개업 관리감독권자가 누구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적과 부동산계에서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토지관리계에서?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금년도가 6건 나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금년도 6건, 내년도는 한 5건으로 이렇게 추계로 해놨다 이 얘기구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부동산 중개업 위반이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취소가 있고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 해당사항만 넣은 겁니다.
  과태료 해당사항이라고 하면은 게시물을 미게첨 했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과태료에 해당이 되고 계약상에 위반이 되었다든지 문제가 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내지는 영업취소...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계약상에 위법을 했을 때에는 과태료 없이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쪽으로 간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 얘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정보 위원    그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은 거의가 모르게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아,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같으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중구 관내는 전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만 토지거래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자기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해서 그 실제 사용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내 보내고 다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해에 다시 확인을 해서 또 과태료를 내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다 해당되는 거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개인 사유지 얘기입니다.
이정보 위원    사유지 얘기입니까, 해당이?
○지적과장 조승연  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2년내에 그렇게 되었으면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경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에 가서 확인이 된다면은 과태료를 내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다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자치단체장이 관리권자인데 위법을 해가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는데는 관리감독을 누가 하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아, 그것은 이것 하고는 별도로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국유지나 변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가 국유지를 이것을 100평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임대료로 해서 100평에 대한 임대료가 나가고 또 그것이 임대계약을 해서 100평을 사용하겠다고 않고 무단으로 100평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사용한 날로부터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한 것 하고 나중에 변상금으로 내보내는 것 하고 20%의 차이를 둬서 실제 변상금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신고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가서 현장 가봐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1회 이상씩 현지 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사진을 전부 찍어서 첨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 그래요. 본위원이 지금 듣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1년에 1회라고 그랬는데 철두철미 하게 관리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세출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보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윤진근  이정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적과 세출부분 몇 가지 짚어봅시다.
  484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정보 위원    거기에서 484쪽에 보면 정밀검증 해서 900만원. 제일 상단에 봤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봤습니다.
이정보 위원    열람기간에 유기한 제출검증, 이의신청분 검증, 정정분 검증 이렇게 해서 필지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연간 수치인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연간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 의견제출 230필지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일단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산정이 되면은 5월1일부터 5월말까지는 개인들한테 열람기간을 둡니다 결정하기 전에.
  그랬을 때 본인이 내 공시지가 우리 터는 조금 공시지가 산출한 것이 얼마로 나왔나 열람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너무 높이 산정이 되었다 너무 낮게 산정이 되었다 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한테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의견 들어오는 필지수를 추계를 해서 230필 정도를 의견이 들어올 것으로 봐가지고 잡은 것이고요.
  그 밑에 이의신청분 검증은 일단 이렇게 의견까지 받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일단 6월30일자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면은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시간을 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한 이후에 이의신청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이 매년 연간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필지수 500필도 대충 추계로 잡은 필지수입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이 내년도에는 한 500필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잡은 것이고 정정분은 그 전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과거에 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전년도나 몇년 전 것이라든지 이것이 잘못 기재가 되었다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 해 것만 이것이 잘못이 되었으니까 정정을 해달라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 정정을 받게 되면은 그 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다시 또 평가사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분류를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정보 위원    부기상으로 보면은 열람기간 의견제출 검증이라고 보면은 의견제출 검증은 꼭 이의신청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이정보 위원    어떻게 틀려요?
○지적과장 조승연  이의 신청은 동사무소에 사전에 저희가 공시지가를 고시 하기 전에 일단 그 공시지가를 산출한 내역에 대해서 조서를 배부를 하고 이 열람기간을 둡니다.
  그러면은 그 열람기간에 본인이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견을 내서 내 토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냈을 경우에 의견제출 지가로 산출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의견제출을 냈다가 거기에서 기각된 분이 다시 이의신청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람기간에는 의견을 하나도 안 냈다가 나중에 이의신청은 별도로다가 이의신청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 3만6,000원은 법정 정액금인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O.K. 그 밑에 보면은 매각공고료 있어요. 2회 해가지고 20만원씩인가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2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이 매각공고료는 저희가 어디 것이라고 해서 결정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정보 위원    아니, 어디에다 하느냔 말이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일간지 신문에 한 군데 하고 관보 하고 저희 게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2회 하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지적과장 조승연  같은 건을 2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번 정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이정보 위원    그럼 한 건에 대한 2회라는 얘기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아, 두번 정도 저희가 매각공고를 1년에 공고를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매각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 공고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상을 했는데 대전시내 일간지 하고 관보.
○지적과장 조승연  관보나 이쪽에는 수수료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지적과장 조승연  일간지에 들어가는 수수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것이 2회에 한 번 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가요?
  여기 400만원 2회 해서 2·2는 4, 400만원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이것 매각공고 일간지 하는데 100만원씩 줘야 되나 싶어요.
  조과장! 금년도 매각공고 집행한 것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집행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어디에 얼마에 했어요? 매각공고 할 때 신문 냈을 것 아녜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 금액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먼저도 산성동 이것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먼저 신문에 얼마, 제가 죄송합니다. 금액을 예지를 못해서 그런데 예산액에 있는데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먼저 자기들 기준에는 맞지를 않는데 그냥 예산에 있는 대로만 해주면은 자기들이 규격을 맞춰 가지고 내겠다고 해서 예산대로다가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매각공고 아마 금년도엔가 이것은 산성동 풍물시장 한 것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풍물시장 하고 한밭가든 앞에...
이정보 위원    예, 한밭가든 앞에 것 하고 두 개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정보 위원    그럼 거기 매각공고 할 때 일간지에다가 낼 때 여기 1회에 200만원씩 이렇게 200만원 들었냐고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봐요. 적어도 예산심의할 때에는 이 자료가 충분하게 금년도 집행내역이 있어야지. 비교검토가 된단 말예요.
  그냥 위원들이 지적 안 하면 넘어가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때서 혹시 얼마 했는지 모르고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매각공고를 관공서에서 할 때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이렇게 안 줘도 되요.
  그 사람들 광고인데 대전시내 일간지들이 5, 6군데 있는데 서로 경쟁이 붙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추경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 했으니까 금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당장 빨리 누가 갔다 오세요.
  한번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조과장! 그 밑에 부서별 일반수용비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정보 위원    3,000만원 잡혀있네요? 찾았어요?
  매각공고료 그 밑에 4번째,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000만원 그 내용 좀 설명해봐요?
○지적과장 조승연  여기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총 수용비를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원전표라든지 각종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인쇄비라든지 일반민원 처리를 하면서 드는 물품구입비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총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정보 위원    조과장님.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지금 설명을 하시기를 물품구입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부기상에서도 문제가 있고.
○지적과장 조승연  전에는 이것 예산을 세울 때 무슨 전표인쇄면 전표 외 몇 종 인쇄비 얼마 이렇게 해서 죽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산편성 전에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 수용비는 전부 포괄적으로 각 부서별로다가 평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로다가 이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죠, 이것이.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예산심의 하면서 부서별 일반수용비를 죽 다뤄오면서 이렇게 뭉퉁그려서 다 이렇게 계상을 해놨단 말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3,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수용비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포괄적이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뭐 전표다 뭐다. 전표 몇 장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3,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말야, 예산이 어디에 얼마 대충 큰 대목이라도 설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죠, 일반수용비에도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과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다 복사지로다가...
이정보 위원    복사지.
○지적과장 조승연  예, 복사용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원발급 하는 것이...
이정보 위원    재료비 구입 아녜요?
○지적과장 조승연  일반수용비에서 전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럼 대충 복사지 구입이 얼마나 들어가나?
  일반수용비 3,0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수치가 어느 정도 위원들이 알아야지 숙지가 되야지 이것을 세워 줄 것인지 깎을 것인지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깎지 못하게 설명을 충분하게 하든지.
  좋아요. 그럼 이따 수용비 들어가는 것을 제출해봐요. 그래야지 판단을 하죠, 그렇죠?
  조과장! 내 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차라리 이것이 어디 인쇄면 인쇄 수용비 내역을 죽 나열을 하면은 오히려 금액이 저희가 예산 세우기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보 위원    뭐 커져도 좋고 필요 하다면 더 줘야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줘야죠.
  그러나 지금 여기 3,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예요. 이것을 밝혀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설명이 안 된다면.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86쪽, 일시사역 인부임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정보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 삭감요인으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비단 지적과가 아니더라도 타과에서도 많이 올라와서 이 문제가 오늘 거론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도로 및 건물번호판 현지조사, 지금 부기한 사항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계상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설명 좀 해봐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여기 일시사역 인부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지적과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측량이라든지 기술업무에 대해서 정규직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실제 민원처리 하는데에는 거의 일용인부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하나 하나를 인부임을 전체를 못 넣다 보니까 이것을 몇 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여기에서 가장 큰 두드러진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도면 전산화가 작년까지는 불과 한 760만원 정도 가지고서 썼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금년도까지 해서 지적도면이 수치로 해가지고 전산에 다 입력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를 지적도면 입력된 자료를 출력을 해서 현지 지적도 하고 어떤 한 점이라도 입력이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몇 차례에 걸쳐서 한 2년 정도를 대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입력된 자료를 출력을 해가지고 지적도 하고 한점 한점을 전부 대조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손 바꿔 가면서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대조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다면 방금 조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 2년에 걸쳐서 정비를 해야 된다면서요. 전산화 작업을?
  그러면 금년도에 꼭 불요불급한 금액은 아니네요? 내년도에 세울 수도 있고 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이라면서요. 그러면 내후년에도 2004년도에도 세울 수도 있고 또 내년도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지적과장 조승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도면전산화 사업이 그 내년에 확보를 못 하고 내후년에 대조가 들어간다면 저희가 이제 민원처리라든가 이 도면전산화 사업이 1년씩 연기가 되서 밀려나간다고 이렇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것도 말예요. 이것도 금년에 다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다 보니까 정규직 한 명이 다니다 보면 그것이 보조인부를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국공유재산은 1년에 한 차례씩 현지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지금 조과장 설명에 의하면 여기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은 필수경비네 지금.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합시다.
  486쪽에 학술용역비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정보 위원    여기 이제 구507자리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구조안전진단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해봐요.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는 잘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내년도에 실제 사용부서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부서에 구조안전진단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것은 그 부서에다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2월10일날에 저희가 잔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10일날 잔금이 넘어가면은 예산편성을 안 해놨을 경우에는 그 부서를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또 저희가 잔금까지 지급하고서 건물을 늘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도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계산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편의상 여기다 해놓은 거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말예요. 시설비에서 7억8,600만원, 평당 150만원 해서 524평 계상이 되었고 실시설계비가 1,658만5,000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여기에다 어떤 용도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설계비 하고 대수선공사비를 책정을 했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를 아직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반적으로 수리를 할 때의 수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판단을 할 때에는 7억8,600만원 하고 설계비를 1,650만원 하고 안전진단 1,000만원씩 이렇게 계상할 때는 적어도 어떤 용도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서 본건소를 용도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자 봉사회관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 용도에 맞춰서 대수선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보건소가 온다면 용도가 많이 복잡해진단 말예요, 또? 용도가 틀리단 말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봉사회관을 지을 때에는 큰 회의실이나 이런 강당이 필요할 수 있고 저기 보건소가 올 때는 과별로 해서 진료실부터 병리실 해가지고 다 또 강당이 필요하고 대수선에 대한 비용이 틀려질 거란 얘기예요.
  협의된 바가 있느냐?
○지적과장 조승연  그렇게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없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정보 위원    없고 그러면 없는데 그냥 대충 갖다 여기다 넣은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서가 사용부서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 2월10일에 잔금 지급하고 나면은 그 사무실을 바로 수리가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 되고 내년 2월 그러니까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정보 위원    아,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봐요 조과장. 국장 답변하세요?
  2월10일날 잔금을 준다면서요? 김국장?
○도시국장 김동택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바로 실시에 들어갈려고 준비를 한다고 여기에다 계상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예요. 그럼 적어도 대수선 공사비를 책정하고 설계비를 책정할 정도 되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교감이 가서 아, 여기다가 여성봉사회관을 하든 보건소를 하든 어떤 타용도로라는 것이 부서별로 협의가 되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시국장 김동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2월달에 잔금을 주게 되면은 지금 반영을 안해 놓게 되면은 그때 가서 추경에 하게 되면은 5월 정도에 가서 추경을 하게 되면은 그 동안 놀게 됩니다. 수선도 못 하고...
이정보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국장 김동택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를 할건가 안 했는데 이 정도 했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가보면은 지하 하고 1층, 2층 건물이요. 2평, 3평 방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로 쌓아서 칸막이 칸막이. 일단은 뭘로 하든지간에 사무실용으로 할려면은 그것을 다시 철거해야 되고 또 무슨 사무실을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벽체가 조금 생기고 그런데 일단은 전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안전진단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뭘로 쓸 것이냐 이 사항은 이제 2월달까지 잔금을 주니까 내년 1월, 2월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실과 의견도 듣고 또 먼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때는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했다고 해서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때에 같이 의견을 들어서 뭐를 할거냐 하는 것은 그때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산이 여기 편성되서 올라올 때는 적어도 그전에 사전에 분명히 지난번 의회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의회하고 필히 협의를 해서 용도를 결정하자 하는 조건으로 해서 취득을 승인 했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이정보 위원    그런 바가 있죠? 조과장?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편성을 할 기점에 사전에 시간이 충분하니까 집행부 하고 우리 의회쪽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아, 여기다는 보건소를 이전 한다, 여성봉사회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교감을 서로 갖고 편성을 했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좀더 정밀한 예산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여기다 계상을 해도 아, 거기 쓰느라고 이것 별 문제가 없이 거론을 할텐데 아무 얘기가 없다가 느닷없이 물론, 아까 설명한 바는 이해가 갑니다, 충분하게.
  시간적인 타이밍을 봐서. 대수선공사비 하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수선공사비가 그냥 대충 534평, 평당 150만원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정밀하게 용도별로 나왔어야지만 계상이 우리가 인정이 가고 또 설계비도 용도에 따라 설계비가 틀려져요. 대충 여기 잡은 것 같은데 평당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다.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는 용도가 이런 용도로 해서 했으면 어떻느냐. 그러면 설계비는 이 정도 계상을 하고 공사비도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서로 협의하지 않고 그냥 무슨 막무가내로 우선 당장 계상해서 2월10일 대비해서 잔금 주고 나면은 실시할려고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또 궁금하고 또 이런 예산편성이 현명한 처사인지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아울러서 뭐 이 정도 설명을 서로 듣고 분명히 2월10일날 잔금을 지급하고서 용도 결정이 의회하고 협의가 된 결정하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과장 조승연  알겠습니다. 용도는 용도 계획할 때에 그때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아울러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공고료 지급한 것은 풍물시장이 유찰이 한 번 됨으로 해서 2번 공고를 했습니다. 1회에 100만원씩인데 2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이정보 위원    1회에 얼마?
○지적과장 조승연  1회에 100만원씩입니다.
  풍물시장은 200만원 지급했고 산성동은 매각을 하면서 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구은행동도 유찰이 되면서 다시 매각공고를 안 했는데요. 그것이 100만원이 지급 되면서 1회에 100만원씩 해서 4번 공고를 해서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여기 484쪽 봐요, 한번. 여기에 매각공고료 해서 200만원씩 해서 2회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니까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1회에 100만원씩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200만원씩 계상했냐니까?
  100만원씩 해서 2회 하면 200만원밖에 더 되요?
  나와서 답변해봐요. 김계장.
○지정담당 김기영  지적과 지적담당 김기영입니다.
  공고료는 왜 200만원이냐 하면요. 국유지 하고 공유지 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정보 위원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정담당 김기영  거기다가 같이 부기에다가는 넣었는데요...
이정보 위원    아니, 국유지는 어떻게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고를 할 때에 국공유지 매각을 저희가 국공유지 매각공고료로 넣다 보니까 국유지 하고 공유지 하고 넣을 때에는 별도로다가 같이 공고를 못 하고 국유지 따로 공유지 따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공고를 할려면 200만원이 따로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1회 공고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    자, 조과장! 국공유지 매각이나 공유지 매각에 공고내는 비용하고 광고료 이것은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근거요?
○지적과장 조승연  아, 공고자체를 따로 하로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그럼 4번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국유지 매각을 할 때에는 공유지 매각은 구청장을, 같은 구청장이 공고를 하지마는 국유지 매각하는 구청장 하고 공유지,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국유지 매각하는 구청장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공고자체가 공고안이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한 건에 대해서?
○지적과장 조승연  아니, 똑 같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만원씩 해서 4회로 넣었어야 되는데 알기 쉽게 하면은 그 얘기 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 나갈 때 1회로 따졌기 때문에 한 번에 국유지 한 번, 공유지 한 번 이 두 건을 1회에 나가는 것으로 200만원에 두 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인데 알기 쉽게 하면은 100만원씩 해서 4회 나가는 것으로...
이정보 위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만원씩 해서 4회 나가는 것과 똑 같은 것인데 알겠어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100만원씩 공히, 100만원이라는 것이 아주 정해진 금액이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100만원씩 그것이 저희 단수대로 다 틀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00만원 가지고 먼저번에 할 때는 10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 나중에 공고를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100만원에 해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공유지 따로 국유지 따로 한 번씩 더 해야 된다는...
○지적과장 조승연  1회 공고 나가는데 두 가지가 나가니까 200만원씩...
이정보 위원    같은 구청장인데도?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공고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용비 개념은 저희가 여기에서 세세히 예산요구 낼 때에는 각 분류가 되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벌공시지가 산정조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산정조서 하고 전자복사기 수선, 레이져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민원발급용 프린터 잉크젯트 프린터, 인증기 운영비,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외 15종 인쇄비,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양식, 국유재산 서식, 이렇게 전부 분류를 해서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낸 것이 5,090만8,000원을 요구를 냈는데 예산계에서 총괄를 해서 전부서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정보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에서는 예산계에다가 한 5,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3,000만원으로 깎여서 부기한 것이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9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쪽입니다.
  새해 저희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1억7,431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1억9,712만9,000원보다 1.91%인 2,281만5,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써 감소요인은 금년도에는 청사이전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반영 되었으나 이 예산이 제외됨으로써 총예산 규모면에서 감액편성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 의사운영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의사운영 총 예산은 7억6,133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7억7,914만9,000원보다 1,781만5,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먼저 인건비에서는 사무국 직원 1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5.5%를 인상반영토록 함에 따라 870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본급과 82쪽 수당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억9,212만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1,221만5,000원보다 2,009만3,000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이전에 관련한 예산이 새해예산에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액편성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의회보 조례에 의거 연2회 발행토록 되어 있는 의정소식지 발간비용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의정정보 제공을 위해 월 1회 의회정보지 발간비용으로 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존용 및 배부용 회의록 발간비용 450만원과 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의원사무실, 회의실 등 돌출표찰 제작비용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소환경 조성을 위해 복도 벽걸이용 액자구입비 5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각종 의정홍보물 인쇄비와 소규모 수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은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반영 되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5쪽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2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2003년도에 저희 중구의회 개원 제12주년 행사와 구민의 날 행사시에 의정발전 유공구민에 대한 시상품 구입예산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토록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감액편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여비입니다.
  의사운영 업무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과 상임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해 800만원등 총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향후 예상되는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연수에 대비하여 최소인원 5명에 대한 예산 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업무추진비와 87쪽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된 예산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먼저 노후로 과다한 소음발생과 냉방기능이 저하된 본회의장용 에어컨디셔너 대체취득을 위해서 8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의원님에 비해 부족한 의원사무실용 컴퓨터 3대 구입비 6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봉급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급여용 컴퓨터 1대 구입비 140만원과 각종 회의시 집행부 공무원을 위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 대기실 의자 2각에 대한 예산 6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상담실 집기 보강을 위해 응접용 의자 5각과 응접용 탁자 셋트 1개 구입비를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의원사무실용 컬러프린터기 1대 구입비 7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자료실 비치 의정연구용 도서구입비 300만원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규모는 총 4억1,29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1,798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서와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만 금년도 예산보다 500만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은 시·군·자치구는 의원 1인당 연 48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1인당 100만원씩 별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 제2대 의회까지 의원수가 27인일 때에는 예결특위 위원의 구성을 위한 통상 14인으로 구성하여 왔으나 제3대 의회부터 의원수가 17인으로 감소한 후에는 9인으로 축소 구성운영 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예산도 9인으로 편성하여야 함으로 부득이 500만원 감액편성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과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집행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도 금년도 예산수준인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직무중 있을 수도 있는 사망, 장애, 상해시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의원 상해부담금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의회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저기 88페이지, 의원사무실용 컴퓨터 모니터 일체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모니터 일체용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지금 의원사무실에 새로 구입한 것 있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케이스까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3대 사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의원사무실에 1대 있는 것을 3대를 더 산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글쎄요. 많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의원님들이 더 하시고 하면 예산은 없고 어떻게 하나 그런 입장인데요.
한윤희 위원    저희들 의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컴퓨터 보유하고 있는 사항도 다른 부서보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실이나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의원사무실용으로만 3대를 더 구입한다. 좀 본위원의 생각은 좀 과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의회 도서구입비에 1만5,000원씩 해서 200권 해서 300만원만원 이것이 자료실이 지금 도서가 얼마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지금 현재 저희는 자료실이라고 별도 없이 이번에 한 120권을 가지고 의원상담실을 지금 다목적실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휴식한 데 의원상담실인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남은 것으로 서가도 3대 사놓고 비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최대한도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도서를 또 참고될 수 있는 도서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비치함으로써 연구하는 의원,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이바지 할려고 금년도 150만원입니다만 100% 인상해서 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윤희 위원    전문위원실에도 의원들 참 보고서 연구하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도서구입한 것을 그 내용을 보면은 좀 너무 도서가 산만한 것 같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인정합니다.
한윤희 위원    천지라는 책이 나는 뭔가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구입을 하지 않는 방법이 좋겠다.
  아마 여기 우리 의원 중에서 그것 한번 책 떠들어 본 사람 있나 모르겠네요. 좀 그런 점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정소식지를 발간을 하잖아요? 내년도도 이제 2만부 해가지고 2번 해서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시의회 의정소식지 그것 보니까 저희들 것 하고는 차이점이 많더라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저희들은 타블로이드판이고 거기는 하나의 책자 형식으로 나왔죠?
한윤희 위원    우리 것을 보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런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냥 첫장에 의장 한 장 할애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런 것이 없더라고.
  전 의원을 똑 같이 이렇게 해서 내줬는데 그런 것이 좀 보더라도 남 보기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김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 심사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현재 여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차익금 이자 2,000만원, 시민체육대회 6,800만원, 자원재활용 사업비 1,580만7,000원,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비 2,000만원 등 2억1,070만2,000원을 감액하고 당면 현안사업인 특화거리 재래시장 이벤트 사업비 2,000만원 등 2,89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인 1억8,180만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장수마을 물리치료 물품구입 89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 설치 1건 1,50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2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078억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2억2,8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창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078억7,200만원, 특별회계가 142억2,800만원 총 1,221억원으로 확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 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회부된 예산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2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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