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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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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중에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 
○위원장직무대행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윤진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윤희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보 위원께서 윤진근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윤진근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진근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윤진근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윤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 

(10시13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김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윤희 위원께서 김창수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창수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창수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김창수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 및 동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로 아무쪼록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3일간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9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부록]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내무위원회

[부록]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진근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오늘 하루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매우 촉박하리라 짐작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국사업소별로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장은 중요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6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5억3,310만2,000원 보다 295.18%인 133억8,061만8,000원이 증가된 179억1,372만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4억9,034만8,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42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출입니다.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과목의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750만원을 절감했으며 금년도에 국제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행사지원비 9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도 감액편성 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도시 경제교류를 위한 민간해외여비 5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예산운영 과목에 편성돼 있는 기관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350만원, 행사지원비 300만원, 그리고 재료비 1,0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비 800만원 등 그동안 절약한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 추진 중 민간인 상해치료를 위한 기타보상금 900만원과 임의단체 보조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7,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과목의 법령 자치법규집 등 추록대금 1,194만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쇄물 15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00만원 등 일반수용비 1,64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 손해배상금 1,000만원과 평가분석 과목의 자치평가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 과목의 예산으로 그동안 임차해 사용해 오고 있는 주전산의 임차 잔존가액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교환계수용 일반회선 가설비 등 448만8,000원을 절감했으며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시에 지출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9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구입으로 651만1,000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감사관리과목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와 운영수당 62만2,00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절감편성 했습니다.
  지역개발 과목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시설비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52만원, 동절기사업 집행이 어려워서 절감 편성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은 차입금의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차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액인 136억4,626만3,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내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부분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검토한 마지막 3회 추경을 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집행잔액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불용액이 발생이 되서 있는데 이런 부분 또 명시이월이 발생한 부분, 또 예비비가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도 예비비 예산이 과다편성된 건 그렇다고, 또한 조정교부금이 하반기에 추가내시돼 가지고 경상적 경비 절감분 집행잔액 등을 편성한 것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계획수립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과다한 예산이 사장됐다는 측면에서는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실무 부서 실무자로서 또는 전체적인 면에서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전직원이 예산을 단 1원이라도 절감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절감된 분야를 의원님들께서는 피부로 느끼셨을 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소수적인 것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큰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만큼 이렇게 많이 교부가 돼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좋아요,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감안을 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 2, 3회 추경을 매 추경을 해야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은 정말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중되고 그랬을 적에 직원 봉급도 못주는 이런 현상이 있었었습니다.
  다같이 구청 전직원과 허리띠를 졸라매고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기반이 섰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한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원도 아끼는 예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요 2002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요, 5쪽을 보면은 조정교부금 있거든요?
  기정예산액 352억7,965만2,000원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107억934만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조정교부금이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9월2일날 교부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9월2일날 104억 정도가...
  104억934만원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내려왔습니까?
  107억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때 내려온 것이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일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그리고 특정교부금으로 해서 어느 지역으로 내시해서 3억이 내려온 거고요, 같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조금 전에도 이정보 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1원도 아끼는 정책, 거기에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적체됐다는 것은 아끼는 정책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껴 쓰면은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1건이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많은 액수가 되고 한 50억이 넘는 그런 액수이고 그렇다면은 그 예산 추계는 당연히 잘 못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시 9월2일날 교부가 돼 가지고 10월12일날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재원조정교부금 중에서 19억2,000 거의 한 2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1차 투입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업예산에 투입을 해야 되겠는데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 청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회에 상임위원장단, 의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법 운영이 뭐냐 이렇게 해서 모색한 결과 이게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할려고 그러면은 사업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업예산에 투입하자면은 무슨 사업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사업 설정을 하자면은 위원님들 각 동에서 대표로 나와 계십니다마는 각 동별로 숙원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또 그 사업을 하자면은 얼마만한 재정이 소요가 되고 그런 것을 면밀히 판단한 뒤에 또 실무팀에서는 나가서 현장조사까지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다 보면 어차피 그것도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없이 이 예산을 돌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남겨 놓았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예측된 예산 내년도 예산에 편성안 올려 놨습니다마는 그 속에 기왕에 조사가 좀 면밀히 돼 가지고 부서에 전부 들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9월2일날 그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내려 왔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10월12일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더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당해년도 예산은 되도록이면 당해년도에 다 써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이 원칙이지요.
임흥수 위원    지금 10쪽에 보면은 명시이월에 21건에 사업비 83억7,692만6,000원이 이렇게 됐거든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내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마는 이러한 당해년도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월2일 정도에 이렇게 많은 100억이 넘는 조정교부금이 내려 왔다면 다른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면 명시이월이 좀 적었을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 추경예산서 327페이지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소규모 같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해년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당해년도에 끝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 규모라든지 모든 면에서 보면은. 그래 가지고 금년에 예산 세워서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깔끔하게 좋겠습니다마는 사업규모나 또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는 당해년도에 도저히 끝날 수 없는 사업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물론 뭐 실장께서 하신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그 당해년도에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그런 사고이월이나 또한 명시이월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그런 것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까지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이라는 곳은 정말 예산을 투명하게 계획을 해서 그 예산이 정말로 불요불급한 적정선에서 잘 써졌는지 그런 감사도 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또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주 고질적인 체납세금 이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도 투명하게 써야 되고 그 예산이 적정히 잘 됐나도 또 보면서 또한 그런 고질적인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느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체납세금 문제는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납세는 국민 의무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회에 특히 IMF 이후에 상당히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중에는 사업을 하다가 잘 안돼 가지고 파단된 경우 이런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마는 의식이 우선 세금을 안내고 보자는 의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체납세금반을 편성하고 주·야간 노력을 하는 그런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그 많은 체납세금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참 아주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희들은 전직원을 명예통장으로다가 임명했습니다마는 명예통장들까지 이용을 해서 체납세금 일소에 밤낮없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들은 금년도 체납세금 징수 목표액을 가지고 시에서 평가했을 때 중구가 제일 많이 노력을 했다, 정리를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직원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우리 중구가 5개 구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 최우수로 이렇게 선정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세부적인 분야 체납세금이 얼마냐 지금 얼마가 미납됐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대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1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세금이 몇명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액수가 100만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추경요, 77쪽요, 거기에 03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이것이 2001년도에는 1억8,000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가 1억3,000 그래서 지금 7,5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임의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준액이 있습니다, 원래는.
  기준액이 2억8,300입니다, 저희들 구청의 경우에.
  그런데 예년에 지출됐던 것을 좀 평균해 볼 때 한 1억3,000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7개 단체에 5,47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좀 감액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임의보조단체는 정액단체하고 틀려 가지고 좀 유동성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글쎄 그러나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1, 2백도 아닌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중히 파악을 물론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1, 2백도 아닌 7,500이 삭감됐다 물론 그 삭감이 2001년도 1억8,000 거기도 약 한 5,0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잘 썼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예산추계를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판단도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추계를 판단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보조단체 보조금을 줄려고 그러면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지금 7개 단체 5,470만원을 지출했다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외에도 상당한 단체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민선 이후에 단체장들이 인심을 쓴다고 그럴까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상당부분 예산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구에서는 줘야 될 단체가 있고 줌으로 해서 우리 공익을 위해서 참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많이 좀 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지출을 좀 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중구에서 이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아주 잘 운영했다 이렇게 좀 위원님께서 역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절감을 했던 그런 결과라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80쪽요, 제일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아까 실장께서 명시이월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은요, 우리가 12억 편성한 것은 전체사업이 아니고 각 동에서 글자 그대로 소규모적인 사업을 위해서 옛날에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런 성격으로 세웠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원 지금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1억2,000을 집행을 했어요.
  37건 됩니다. 나머지 이 잔액은 입찰 봤을 때에 입찰차액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죽 집행잔액을 합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몇건이라고 하셨죠 아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37건에 11억2,000 정도 됩니다, 집행액이.
임흥수 위원    아, 모든 37건 잔액이 8,000만원이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입찰차액하고요.
임흥수 위원    글쎄 이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는 이런 많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다는 것도 추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윤진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5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7억3,804만원 대비 2.6%인 4억3,970만원이 증액된 171억7,77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124억8,279만원으로 이는 재산세의 증액과 과년도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로 기정예산보다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증지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4,220만원이 증가한 10억5,125만원을 이자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9억1,90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시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의 증감내역은 문화공보과의 단재 생가관리 사업비의 일부인 1,302만원을 삭감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비 5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2억4,067만원 대비 1.2%인 3억7,769만원이 감액된 308억6,298만원입니다.
  본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감액계상한 내용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연금과 퇴직수당 부족분 2억7,985만원, 자료관 물품제작 및 구입비, 행정전화요금 부족분 등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과 관련 시비보조사업비의 정산 잔액반환금 443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사무소 소관 중 석유난로 등 물품구입비 3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증액된 내용이 없으며 세무과는 레이저 프린터기 액정모니터 구입비 140만원, 민원봉사과는 난로구입비 1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실·과 업무는 대부분이 세세항별로 분리해 보면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성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을 보면서 기정예산액 보다는 127억8,800만원이 증가한 529억9,200만원으로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약 한 43.4%에 해당하는데 좀전에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정액경비로써 이것이 경상적 인건비 성질이 많다 그래서 이 총무국 소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편성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예산은 집행한 후에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이겠습니다만 추가로 가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을 한번 이렇게 살펴 봤을 적에 우리 총무국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고질적인 체납세금,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그래도 실적이 상상외로 이렇게 좋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5억9,095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억542만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외 2건이 국비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변경내시에 따라 2,489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내시 변경분 1,52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시비 보조에서는 건강증진 사업비외 2건에 대하여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37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인건비와 재료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예산 절감에 따라서 107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도 1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국내여비에서 135만9,000원을 감액하여 정신보건센타 사업추진을 위한 수용비로 과목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계속 이어지는 사전 사용분은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바 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증진사업 우수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원되는 국비 1억4,700만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분 4,700만원을 금년 10월에 건강증진기금에서 전액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 부담 없이 10월에 개최한 제1회 건강생활실천의 날 행사경비로 집행하여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비 3,441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근육병 환자에게 지원되는 호흡기 대여료 보장구 지원 등 경비 중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행사실비보상금 중 사전사용분은 앞에서 보고 드린 건강증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따른 혈당 스틱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2,008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경로진료약품 지원비 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시비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907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운동기구 자전거외 5종 구입비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앞에서 보고 드린 건강증진기금에서 전액 지원된 경비로 사전사용 승인조치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진료실, 민원실, 임산부실 난방용 난로교체를 위하여 난로구입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주로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편성하였거나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며 꼭 변경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질의보다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때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강증진사업이 시행된 것이 언제죠?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에 지금, 시행된 것은 오래됐지만 국민건강증진사업은 이번에 예산하고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 부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가 우수 보건소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1억4,700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2일 1회 건강증진 실천의 날 행사를 했는데 1차적으로 금년도분 4,700만원을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1억이 또 교부가 됩니다, 국비가.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강증진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처음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2회 추경 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차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국비보조금입니다.
이정보 위원    순수 국비보조금?
○보건소장 서명석  예. 1억4,700.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1억4,700만원이 포상금이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일단은 포상금 성격이지마는 우리가 우수 보건소로 전국에서 이제 우리 광역시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1억4,700이 별도로 저희들한테 지원온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국비보조내시 되서 이 신규사업이라는 점이 보건소로 봐서는 상당히 비중있는 사업이고 사전승인하게 된 동기는 지방재정법 36조나 국·시비 보조금법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정보 위원    본위원은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차후년도 과년도와 다가오는 연도에 계속 집행을 해 나갈텐데 차질없이 추경에 반영이 안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하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많은 의료 무료혜택도 주고 또한 그동안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
  161쪽요, 방역 약품외 3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무엇이 3건이 무엇인가 한번, 799만2,000원 삭감된 내역.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재료비에서 7,193만5,000원의 10% 절감액입니다, 그게 799만2,000원이.
  약간 사용잔액하고요.
  법정절감액입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 하면은요, 보건소에 행정감사 자료나 또한 업무보고 또한 구정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문제점이 제기가 됐거든요.
  또 본위원도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손수 참 이렇게 방역도 어디에 차량이나 아니면 자전거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수 이렇게 들고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임흥수 위원    동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은행선화동 지역에 오물처리라든가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좀 보건소장이 열심히 좀 소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인부들을 보내 가지고 직접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저희 동에서 방역소독을 하던 업무를 동장 책임하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모든 것이 보건소로 이제 이관이 돼 가지고 보건소장 책임하에 주민들 전염병을 위한 방역소독을 전부 제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건소에서 17개 동을 전부다 이렇게 소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역소독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또 민원을 사지 않는 그런 소독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도 하고 분석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제가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방역소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잔유소독하고 연막소독인데 잔유소독은 1년 연중 공휴일 제외하고 겨울에 꽁꽁 얼을 때만 제외하고서는 각종 침수지역이라든가 또 오물처리장이라든가 또 선별장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샅샅이 취약지역을 저희들이 사전에 분석해서 명단에 의해서 노선을 정해 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기나 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유충 때 제거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해서 지금 잔유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절기 때는 연막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의 실효성 논란도 없지 않아 학계에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품이 상당히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약이 많이 개발되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살충제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우리가 호흡을 해서 흡입할 때 혹시 인체에 해롭지는 않나 이런 문제가 학계에서도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점 보다는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유해곤충을 많이 제거하고 또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도 두가지 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그런 인부들을 동장이 엄선을 해 가지고 추천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분들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 관리는 동장들이 지금 하도록 하고 있고 두번째로 약품과 유류 수불관계입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도 월1회 이상 동장들한테 책임을 주어서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사고가 한건도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류공급도 지역에 유류업자가 동사무소에 직접 갖다주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도 유류가가 올라가기 이전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상당히 예산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런 문제점이 약간 발생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취약지역 대사동 지역, 산서동 지역 이런 외지 지역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인력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취약지역은 인원을 좀 많이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인부들도 저희들이 월1회 이상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효과적으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예방의약계 직원들이 지금 사실 구조조정 되고 기능직 한사람이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자체적으로 좀 직원을 증원을 시킨다든지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을 빼서 그 업무를 좀 보도록 이렇게 해서 내부적인 이런 문제점도 좀 저희들이 수습을 하고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열심히 소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음에 164쪽요, 근육병 희귀·난치병이라고 그래서 800만원이 삭감된 게 있죠? 이게 뭐예요, 희귀·난치병이 뭡니까? 이게?
○보건소장 서명석  고셔병, 고엽제라고 있죠, 그런 것 여러 가지 병이 한 7, 8가지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구에서 깎고 싶어서 삭감을 한게 아니고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하는 분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고질병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삭감됐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뭐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보건소장 서명석  왜냐하면은 금년에 지급할 돈이 남으니까 조정하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저번에 감사 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주셨는데 그 때 가정방문해 가지고 간호사업 하신 것 있죠, 그 부분이 6.7일 그 정도로,
○보건소장 서명석  5.7일.
박일순 위원    5.7일인가요, 그 정도 주셨는데 상당히 내용과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풀이를 해서 주셨는데 그 분들이 사실 4인이 10달 동안에 엄청난 양을 뛴 것으로 풀이를 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이번에 지금까지 적은 인원으로 보건업무도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 1억4,700 정도를 수령하시게 됐는데 우선 감사와 칭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시는 간호사 네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라면은 사실 인센티브를 주는 의미에서 국비가 포상금 성격을 지녔다고 하면은 다소라도 직원들의 사기를 지향시키고 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은 더욱더 친절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며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줄 수 있지는 않은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 상당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 또 그 분에게 네분 외에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선 조성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이 계시면 잠깐만 소개해 주실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박일순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탁상공론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실적위주로 숫자개념만 가지고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먼저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 제가 잘한다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중구 보건소 정규직 44명은 정말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사업 분야 그 분야 뿐이 아니고 가정방문 뿐이 아니고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고.
  제가 먼저도 지난달에도 자원봉사자하고 저희 직원들 하루 좀 야유회도 갔다 오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가지고 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제가 조금씩 이렇게 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하루 야유회도 갔다 오고 또 저희 직원들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정말 고생했는데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고생들 하니까 근무평정도 있을테고 또 구에서 일괄적으로 표창주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명심해서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에 저희 장수마을 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장수마을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항목에서 지방선거에 따른 프로그램 일시중지와 자원봉사 활동 등에 따른 강사수당을 459만4,000원이 절감된 2억1,321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입니다.
  재료비는 2억2,46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장수마을 주변에 많은 식당이 생겨서 장수마을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다소 분산되었고 전년도 사회단체 행사를 불경기 등으로 금년에는 취소가 많이 되어서 식당 단체손님이 급격히 감소됐으며 장수마을 또한 배식비는 잔밥 및 반찬을 남기지 않기 운동과 정확한 인원에 대한 취사배식 등으로 재료구입을 최소화하여 금년에는 재료구입비 693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입니다.
  일시사역 또한 공공근로 신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으로 1,711만6,000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수마을은 현재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부득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해마다 지하수의 수량이 줄어들면서 지하수의 오염이나 수인성 질환등이 예상되고 있어 금년 10월에 상수도 배관공사를 장수마을 입구에서부터 상수원 매설지까지 150m와 건물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535만원을 절감하여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58만3,000원을 감액한 5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원 객실 텔레비젼 구입시 철저한 시장조사로 예산절감분 58만3,000원과 상수도 배관공사에 따른 정수기 구입이 불필요하게 되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비 항목으로는 총 3,657만8,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등 우리 원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13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2년도 장수마을이 괄목할만한 운영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아름다운 시설개선과 노인들이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식당 운영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장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노인층의 증가와 노후생활 욕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시설인 장수마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올해에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장수마을은 우리 중구 노인과 또한 각 시·군·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노인 어른들의 안식처 또 휴식처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293쪽에 재료비를 보면은 693만5,000원 등 식당 매점이라든지 이·미용실 운영, 모두가 다 삭감됐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삭감된 원인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불경기로 인해서 또한 장수마을 주변에 식당이 많이 생겨서 또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해서 많은 행사를 자제를 했다, 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렇게 감액된 것도 좋고 또한 예산을 상당히 쫀쫀하게 썼다, 이런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전부다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해서 삭감이 됐다 그럼 앞으로 계속 삭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은 앞으로 더 지금보다 활발하게 움직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이 재료비를 삭감한 내용은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식사라든지 이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절약해 가지고 돈을 남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최대한으로 다 하면서 또한 영양사의 정밀한 칼로리 계산에 의한 음식도 제공하면서 재료를 남긴 것은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남겼다고 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도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인원이 장수마을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을 예측하는데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재료비가 좌우됩니다.
  지금까지는 재료비 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더 증가됐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계속 감액이 될 거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날로 장수마을 이용홍보가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행사가 월드컵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장수마을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감소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요, 무슨 뭐 장수마을에서 그런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소홀히 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감액이 됐다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가 되서 그런 재료비가 감액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수마을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인원을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 이런 대책,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뭐 앞으로도 이 장수마을이 여러 가지 산 높고 물 맑고 경치좋고 또 그런 명당자리가 참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한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지역 노인들보다 타지역 노인들이 많이 참석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는 홍보가 좀 잘 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사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수마을은 당초에 설립 당시에는 중구에 거주하시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용객의 한 30% 정도가 중구 구민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타구 지역이 30%, 또 그외 전국에서 한 30% 이런 3, 3, 3, 이런 배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들한테 홍보가 덜되서 이용률이 적은 게 아니고 중구 구민들이 장수마을이 우리 구에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이라든지 각 동장을 통해서 장수마을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수마을, 중구 구민들이 노인들이 장수마을을 이용 안하는 이유는 동네에서 쉽게 근접하기 쉬운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장수마을을 찾아오시는 율이 적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지난 회의 때 우리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손들면 아주 안 좋으실텐데 이것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장수마을이 금년도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서 3,600만원, 먼저 잔액까지 해서 5,463만3,000원이 예비비로다가 발생이 되서 이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행정사고로 인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7,500만원이 부족된 것으로다가 이렇게 돼 가지고 아마 지난번 2003년도 심사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이러한 사항인데 그날 저도 답답한 마음이고 해서 이것을 죽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그때 답변 당시에는 예산이 금년도 쓰고 남은 예산이 좀 더 있고 또 수입들어올게 좀 더 있고 하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는 수입에 들어온다는 데에 따라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수입이라는 것은 예측못할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은 금년에 공무원 정원이 2명을 지금 아직도 못 받고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한윤희 위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인건비가 5,600만원, 공무원한테 줄 돈이 남은게, 5,600만원 돈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복리후생비가 1,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도 절약을 해 가지고 한 460만원 돈 절약을 해서 7,672만4,000원이 지금 현재 내년도로 넘어갈 돈인데 장수마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것을 7,600만원을 발생이 됐다고 그래도 구청에다 반납하는 돈이 아니고 또 내년도 장수마을에서 특별회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는 돈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5,400만원 가지고 포함해서 1억3,000만원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잡았는데 여기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예비비에 7,600만원 못잡은 것은 사실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한윤희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회계질서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란하게 되고 구청에서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이러한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를, 294쪽 봐 주세요.
  거기 시설비 있죠, 상수도 배관공사 150㎜로 했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윤진근  1,996만6,000원을 예산을 잡고 기정예산이 2,500만원인데 500만원이 삭감됐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수도 배관을 다 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그 건물에 기존 있는 배관하고 연결을 시킨 겁니까? 다시 배관을 한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배관을 따로 했습니다.
  상수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는 목욕탕이나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지하수를 펌핑해서 물탱크에다 올려서 내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배관이 그전에 각 먹는 물로 해서 식수로 해 갖고 방마다 호수마다 연결이 됐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윤진근  해서, 그것을 상수도 배관을 하는데 배관을 방마다 다시 배관을 했느냐 이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상수도는 직접 연결을 했고요,
○위원장 윤진근  직접 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럼 기존배관을 했던 것을 다시 연결을 하신 겁니까, 다시 배관을 이중으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배관을 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기존 옥내는 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하수선을 차단하고 상수도선을 연결을 했고요, 상수도는 식당만,
○위원장 윤진근  식당하고 목욕탕만 지하수를 이용을 하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뇨, 식당만 수도를 이용을 하고,
○위원장 윤진근  식당만 수도를 이용하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나머지는 지하수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 나머지는 지하수를 이용한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에 먹는 물 식수를 했을 때는 지하수를 먹겠네요?
  왜 그것을 본위원이 묻냐면요, 지하수 상수도가 겸용으로 쓰면은 상수도 질이 떨어집니다.
  지하수의 철분이나 모든 불소에 의해서 떨어져요, 상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수도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관이 부패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식당만 직결 연결을 했고 나머지는 지하수가 나오는데 층마다 저희들이 음용식수대를 갖다 놓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 음용식수대를 같이 놓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래서 지하수를 음용식용으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왜냐하면 식당도 그 파이프배관이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요.
  그러면 거기에 부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수압이 약할 거란 말예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 갖고 특히 노인양반들은 식수라든가 어디 할 때 조금만 오염이 되도 질병에 약하기 때문에 병이 침투를 한단 말예요.
  합니다. 그런 것을 즉 말하자면 배탈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잘 생각해서 식수만큼은 철저해야겠다 그렇게, 천만다행으로 배관을 갖다가 따로 시설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뿌리공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뿌리공원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억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역은 금년에 어린이날 행사 미실시와 인근에 대전동물원 개장으로 인하여 매점수입이 감소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연료비 등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윤진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예산액은 402억9,17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8억7,379만7,000원보다 1.42%인 5억8,20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54억2,57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6억8,145만7,000원보다 4.7%인 12억5,573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121억8,68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8,557만7,000원보다 6.11%인 7억12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2억1,3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24억6,51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9,278만1,000원보다 1.11%인 2,7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입입니다.
  보조금은 202억7,02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3억5,455만6,000원보다 10억8,428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55억1,93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4억5,623만2,000원보다 9억3,6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은 국·시비 과다내시로 2억2,873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노인전문 요양시설운영비는 당초 2001년12월 개원예정이었으나 건축공사 지연으로 해서 금년 1월29일 개원되고 정원이 63명보다 7명이 부족한 56명이 입소하여 1억2,63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라 2,642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는 국·시비 과다내시로 인하여 7억1,90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7억5,09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9,832만4,000원보다 1억4,70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3쪽 세출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0억1,45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8,468만5,000원보다 2,98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4억3,68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9,747만2,000원보다 4억6,05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경로연금이 국·시비 과다내시로 3억2,67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95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중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2001년12월 개원예정이었던 어남동 소재 실버랜드가 금년 1월29일 개원되어 1억4,04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24억42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9,796만9,000원보다 63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국·시비 과다내시로 인해서 2,533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 의료구호비 중 여성복지시설 생계보호비는 보호계획 인원 60명보다 2명이 적은 58명을 보호해서 22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실업대책예산은 20억37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3,973만4,000원보다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생활보장예산은 135억16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207만원보다 9억43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 교육급여는 국·시비 과다내시에 따른 9억9,87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반환금은 2002년도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들로부터 회수한 생계비 반환금으로 국비 456만7,000원과 시비 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 4,1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대전도시개발공사 위탁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9명 감축에 따른 2001년도 정산반환금 1억9,5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자체개발 관리하고 있음으로 288만원을 감액하고 재활용품 처리사업 민간위탁 평가분석용역을 위한 추가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 4억6,421만5,000원과 환경관리요원 5명에 대한 퇴직금 1억8,097만1,000원을 증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는 생활폐기물 금고동 매립장 반입에 따른 처리비 부족분 1억2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입입니다.
  보조금은 10억7,55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7,565만2,000원보다 1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3,77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3,740만7,000원보다 3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9억3,771만6,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의 감액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9억3,824만5,000원 보다 5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1쪽 세출입니다.
  농정관리예산액은 2억6,93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7,432만8,000원 보다 50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은 20억1,38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3,650만원 보다 2,26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물가대책위원회와 벤처기업 심사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홍보물과 인쇄비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78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물가모니터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자를 대체하여 478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과목의 재래시장과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는 문창시장 등 3개 시장에서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이벤트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사회산업국 소관에 사회복지과 특히 사회복지과는 서민과 아울러 영세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에서 비춰볼 때 국·시비 보조내시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시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전반적으로 3회 추경을 검토해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8억9,800만원 감액이 됐고 또 경로연금이 3억2,6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하느냐고 한 12억5,500만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강조를 하냐면 전년도 대비 2, 3회 추경시에 감액편성이 타과에 비해서 많은 편이예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민, 영세민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경로 노인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한치라도 빈틈없이 조정을 해서 편성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거듭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결식아동 지원급식비가 있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한윤희 위원    거기에 100인으로 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우리 구비도 633만3,000원이 이번에 더 반납이 되는데 여기에 100으로다 된 사항하고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면서도 이렇게 남아 가지고 있는 사항이 그 사유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100인 기준으로 100인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결식아동이 70명 밖에 없어 가지고 70명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30명분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에 100인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비해서, 70인밖에 발생이 안됐다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 이정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자 수급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를 알선하기 위해서 1만1,270명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반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초에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저희가 뭐 매년 기초자료는 올립니다만서도 복지부에서 대전시를 1만1,000명 정도 기준해서 국비를 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지역경제과 보면은 물가 모니터교육 같은 것도 당초에 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220만원 밖에 쓰지 못하고 470만원 이번에 반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남아 가지고 있으면서 국비를 여기다 더 두고 시비를 더 둔다면 이자수입도 올라갈테지마는 좀 아까운 부분은 구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
  2회 추경이 10월12일날 우리가 추경을 했는데 그때만 해서 판단을 했어도 충분히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이 사회산업국 예산이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이 그때 반납이 됐더라면은 그때는 국비를 반납을 안해도 되는 실정이고 하니까 상관이 없고 시비가, 우리 구비만 가지고서 타예산으로 이렇게 돌려서 쓰더라도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이런 것을 그냥 잠재되어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정리를 하고, 이게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 가 가지고 공무원들이 언론에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가지고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일을 안한다 하는 그러한 지탄도 많이 받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질의를 하고 또 질책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지금 도래가 된거거든요?
  이게 매년 지적이 되도 정리가 안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역경제과에 물가인부사역 관계는 저희가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인부를 썼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걱정하신 국·시비 반납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라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는 없으나 이런 사항은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적기에 반납을 해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게 매년 얘기가 되고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은 우리가 추경 때 정리를 한다고 그래도 바로 돈 보내는 것은 아니고 또 이것도 어차피 불용액 처분을 해서 보내는 것이고 하는데 구비가 사회산업국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액수가 이렇게 반납이 돼 가지고 넘어가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공무원들이 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다룬다면은 상당히 좋은 주민들로부터 반응을 얻을테고 또 재정을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이게 잘 못 되는 점이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쓰레기 수거운반대행 사업비가 이번에도 4억6,400만원을 더 가져야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라든가 이런 수입면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뒤떨어지는 이러한 실정이고 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한번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쓰레기 운반대행사업비는 도시공사에 부족분을 저희가 요구를 한것인데 이런 사항은 업무연찬을 하는 과정하고 타시·구하고 비교연찬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계수적으로 금방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윤희 위원    실정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좀 보면은 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준다면은 이러한 갭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상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놓는 상태를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지금 어렵게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에서는 이게 또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지저분한 점도 있고 하니까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이것을 전부 치워주고 한단 말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상당히 저거되서 주민들이 참 무단히 그냥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내 놓지 않고 기타봉투에다가 그냥 내 놔도 한동안 그게 있다 보면은 그놈이 그냥 치워지고, 치워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 종량제에 대한 의식을 별로 처음과 같이 갖지 않는 것 같애요.
  그러면 이게 지도하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수입이 되는 것이고 사실 또 그렇게 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거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일반 세금에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별 문제없이 이렇게 지나는 것 같아도 실제 내용을 떠들어 볼 것 같으면 이런게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담토록 그분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결과 이 분리수거가 그 업무가 약간 퇴색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야간에 투기단속도 하고 해서 사실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서도 그것이 타성에 젖은 그런 일들이 금방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일층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서어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것도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더 좀 점차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 주고 우리 저기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좀, 지금 각 동에 CCTV를 운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잘 촬영이 되서, 나와서 좀 말씀을 하시죠.
  그게 어떻게 좀 효과를 거뒀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저희 관내에 CCTV 운영이 7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3대를 하다가 점차 증액을 시켜서 지금 7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가시적으로 얼마를 더, 얼마만큼에 효과를 봤느냐고 한다면은 딱 얼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것은 원래의 목적이 홍보, 계도를 위주로 해서 여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좀 공한지라든가 취약지역에 각 동별로 순회를 해서 설치를 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불법투기가 됐던 지역이 해소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CCTV를 설치하면서부터 주민들의 투기에 대한 좀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 지역에 투기를 하면 바로 우리가 적발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여하튼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에는 상당한 효과를 봤고 주민들에 대한 의식 또 계도도 상당한 효력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니까 상당히 뭐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주민들이 또 그런 것을 의식을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안한다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알아요, 저거 촬영해 봐야 판독을 할 수가 없고 해 가지고 헛일을 한다 하는 것을 주민들도 이제 어지간히 알고서 그런 게 지금 설치를 하더라도 이게 투기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뭐 여러 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좋은 것 비싼 것이라도 판독이 좀 가능한 것을 한, 두대라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적발을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저희들 구의원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아, 저것을 해 놓으니까 안되겠다, 또 저것을 하는데 이웃집에 과태료 처분이 되더라 하는 그러한 사항이 홍보가 돼 가지고서 이게 불법 투기하는 것을 근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기계를 1년에 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한대, 두대라도 좀 좋은 것으로 사 가지고서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구입한 기계가 금년, 작년 중에 구입한 기계는 판독이 가능한 소위 성능이 좀 좋은 것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윤곽이 딱 판독이 됐지만서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창동 몇동 어느 집에 사는 누군가를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것을 확인할려면은 그 부락에 통·반장에 가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죠.
  누구냐,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이것을 부락에서 알지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발설 안하고 이야기를 안하는 문제가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로다가 대두가 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꼭 문제가 되지요, 적발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것 보다 그런 사진이라도 나와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불법투기한 장소에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불법투기했습니다 하고서 제시 좀 하고 할 것 같으면 그거 몇건만 할 것 같으면 불법투기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그 효과가 전혀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인식됐던 것 하고 이제는 판독이 다 나타난다, 형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인식도 상당히 차이가 많아서 지금은 아마 조금더 당초에 설치했던 것 보다는 좀 많은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방치해 두면은 시민의식이 안 돼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씨씨티브를 설치를 해서 아까 판독을 해서 정확하게 나왔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 얼굴은 나타났다 이거요.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봉지를 해서 내버렸을 때 그 봉지 자체가 재활용이냐 아니냐 그것도 생각할 문제 아녜요.
  왜냐하면은 재활용품은 검은 봉지나 이런 타봉지에다가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이 재활용을 넣어서 버렸을 때는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그 문제는 재활용이냐 쓰레기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구냐부터 추정하기가 어렵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재활용을 만약에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재활용품을 넣어서 투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쓰레기 봉투에다가 재활용품을 넣어서 투입을 했을 경우에도 그것은 무조건 위반이죠.
  왜 위반이냐 하면 재활용품은 장소와 버리는 일자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CCTV를 설치해 놓은 공한지라든가 취약지에 가서 재활용품을 버리면은 그 자체가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우선은 그 형상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진근  지금 각 동에 보면 말이죠, 쓰레기 재활용품 나오는 장소에 보면 쓰레기도 놓고 재활용품도 다 놔요.
  그런다고 뭐 월, 화, 수, 목은 재활용품이다 이런 게 별로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로 각 동마다 보세요.
  보면은 쓰레기 장소에 재활용품이 그 자리에 놔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CCTV 카메라에 걸렸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상당히 오고가는 대화가 없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주민에 대한 계몽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하고 계몽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그에 대한 뭐랄까 재활용품이라든가 쓰레기를 홍보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계몽할 것인가 그런 것 한번 생각해 갖고 주민들한테 한번 붙여 보는 게 어때요?
  뭘 붙이냐면은 어떻게 했으면,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글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95년부터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취급하면서 이제 재활용품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가 다시 또 구별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지금까지는 일반 주민들이 가장 하기 쉽고 또 가장 본인들 의식이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재활용품 처리라든가 일반 쓰레기 처리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것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예상 보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편이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뭐 재활용품도 아주 정확하게 주민들마다 전부다 이행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만 있으면은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하면야 뭐 쓰레기 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 의식이라든가 우리들 행정기관의 인력사정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제반 모든 조건을 감안해서 판단할 때는 현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법외에 별도의 좋은 방법을 또 연구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좋은 방법이 나올 경우에는 도입을 해서 다시 접목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가기에도 급급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민들이라든가 일반 단체에서도 많이 듣고 보고 선진지를 견학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왜냐면요, 쓰레기 감시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예요, 그 분들 갖고는 커버가 안되요.
  왜냐하면은 그 분들이 24시간 잠복근무를 며칠간 해도 그때 뿐이예요.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떻게 다른 데로 옮기는지 그것을 주민들이 알아갖고 금방 또 쓰레기가 버려진다고.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내가 그 분들 가만히 보면 제대로 여비라도 타 갖고 다니나 모르겠어, 밥이나 먹나.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서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갖고 주민들한테 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안에 보육사업 운영, 그게 시설별 지원, 아동별 만5세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이렇게 여러 항목이 상설근거를 대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275인으로서 1억2,838만6,000원이 감액이 됐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구내에 실질적으로 무상보육을 받을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 방법을 좀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그 자체보다도 좀더 이것을 구체화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실시하는 여성보호법이라든지 여성근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참여를 20%에서 40%, 60%로 끌어올릴려고 하는 이런 마당인데 지금 현재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마음 놓고 직장에 가서 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여성들이 출산을 꺼려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도 보육시설 있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은 처음에 있다고 해서 물론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맡길 수 있겠죠. 또 사업체별로 각 동에 보면은 여러 큰 업체들과 적은 업체들에 실질적으로 사업체에서 보육시설 운영하는 것이 우리 중구 내에 혹시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한군데 있는데요, 선병원에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선병원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박일순 위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박일순 위원    실질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모든 것이 형식적인 이런 것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민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시설별 지원이 48인인데 48개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윤진근  자세한 것은 국장님 모르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박일순 위원    시설별 지원이 48인으로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이게 48곳입니까, 아니면 48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48명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니까 명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48곳에, 한곳에 두분이 계신 곳도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장소하고는 무관하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만5세 무상보육료가 275인으로 돼 있는데 275명밖에 안된다는 소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여기 무상보육료 275명은요,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 아동은 세대에서 그러니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보육료는 그러니까 기초생계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딘가에 지급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어느 시설이든지요 자기 가까운 보육시설에 기초생계수급자 자녀가 편리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경영하는 게 대부분이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법인까지 해서 12군데인데 법인 내지는 국·공립외에 개인시설에도 자기가 자녀가 편리한 곳에 기초생계수급자 자녀가 가서 입소가 되면은 저희한테 보고가 되서 보육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나가는 사설 보육 각 동에 뭐 몇군데씩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부가 12군데.
박일순 위원    그런데 실·적으로 거기에 수용하는 아동들이 100% 인원이 맞나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요, 현재 보육시설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에 현재 한 75% 정도가 차 있습니다.
  25% 정도가 더 여유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운영상태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제때제때 못해 가지고 민간단체 보조금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이런 것보다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장, 동별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동별에 예를 들어서 산성동에 있는 기초생활자가 여기 중구청에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좀 큰뜻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각 동에도 동사무소를 한다든지 그것을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놀이방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소도 비좁고 또 실질적으로 맡겨서 아이들 그냥 제멋대로 놀고 하는 만5세 이하는 누가 보살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산성동에 있는 사람이 문화동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곳은 그 동에 위치한 주심지역에 어떤 보육센타를 사실상으로 마련해 가지고 동을 이용한다든지 그 동에 사업체가 좀 큰 데, 거기를 좀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좀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맡기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또 있어요, 사실은요.
  뭐 여러 가지 아침에 일찍 가고 맡기는 시간, 또 데려오는 시간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은 동사무소라든지 각 동에 위치한 사업장이 큰 업체에 그러한 시설을 확충을 해서 거기에 그 동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또 거기에 국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뭐 그냥 해야 되니까, 국가시책으로 하게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서 이것을 과연 우리 구민이 마음놓고 맡기고 일을 나갈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라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 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사실상으로 비춰지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275인만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닌데 지금 발굴을 더 하면은 더 많은 인원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동별 단위, 그 동 안에 있는 사업장 이것을 시설을 별개로 주문할게 아니고 있는 시설 조금 더 편의를 본다든지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보면 아주 시설들이 열악한 데가 많고 또 평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왕에 민간단체에 그렇게 여러 지원 하고 종사자를 수당을 주고 하면은 거기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한다면은 좀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본인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지금 계속 보육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196쪽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를 계상한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어린이에 대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관계는 예산도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형편이 나아져야 이런 일들이 적극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앞으로 동별 단위로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사업장에 하는 것이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뭐 금방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또는 국비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진근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국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71억7,793만2,000원이 감소한 275억5,1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 점용료 징수교부금 4만원을 계상하였고 은행 1구역 도심재개발 계획 수립용역 준공에 따른 정산금 잔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계상된 사업중에서 태풍 루사피해복구비로 국비가 전용됨으로 해서 국비 예산절감액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5억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에 3,158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등 국비예산 절감으로 해서 시비 삭감분으로 21억3,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비를 감액해서 시설비에 계상한 사항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잔액으로 100만원을 삭감계상 하였고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국·시비 감액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70억8,540만원을 삭감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460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 삭감으로 인한 3,158만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은행 1구역 도심재개발 계획수립 용역 추가정산을 순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우수 건축공사장 표창 상패에 대하여는 서류접수 결과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60만원을 삭감하고 임차료 불법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는 사용잔액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머릿돌 그 밑에 우수건축상 수상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사전사용분으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국·시비 포함해서 1,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청내 지하피트 방수공사, 청내 하수도 보수공사, 청내 저지대 지역 트랜치 설치공사는 공사범위가 광범위하고 방수공사 불가로 인해서 배수펌프 설치전 대책하고 용두동 주민 정문집회로 인해서 공사추진이 불가함으로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대형광고물 부착 방지제도장 당초에 구에서 시행예정 하였으나 시청과 한전에서 특수도장 사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하수박스 준설공사, 하수도 소규모 수선 및 준설공사 1,377만8,000원 등 낙찰잔액으로 5,374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 오물수거 폐기물 수수료에서 예산 절감액 130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하천 시설물 관리에 따른 손해보상 보험료 72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사전 사용분으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입니다.
  금동천 수해복구 1,386만4,000원, 대전천 수해복구 1,031만7,000원등 3,9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훼손면적 증가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2,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중구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당초 3회 예정이었으나 1회 개최로 삭감을 93만5,000원을 하였고, 재난관리 민간 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은 금년에 구성해서 내년해에 개최예정으로 180만원을 삭감하였고, 안전문화운동 교육강사 수당은 국시비 보조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안전점검 기술인 협조자 보상으로써 점검자 미참여로 해서 6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해대책 유공 공무원 표창 25만원은 큰 재해가 없었음으로 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은 선거 등으로 인해서 캠페인으로 대체 변경시행했기 때문에 40만원을 삭감조치 하고 피복비 또한 시민안전 봉사요원 대여피복해서 교육취소로 인해서 캠페인시 사용분 33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은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어 200만원에 대해서 삭감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장비 임차료 집행잔액분 100만원을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인부임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잔액 152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도로보수 일시사역 인부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절감액에 대한 464만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노후개량 안전진단 용역 3개소 집행잔액으로 18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설비로써 목동 34-1번지선 도로개설 580만원과 부사동 292번지선 도로개설 4,071만1,000원 등 4개소에 대한 입찰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굴착비 정산 결과 세입감액분 1억215만원을 삭감하고 특정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2억9,7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가로등 신설 및 개량 등 정비사업 부족분 1년도 쓰고 금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으로 해서 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도 277페이지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써 토지정보구축사업은 서버구입 전액삭감으로 해서 연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1,960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구 은행선화동외 7개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절감액 520만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 절감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은행선화동 중대본부 수선비 집행잔액 77만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토지정보구축사업 서버 컴퓨터 구입, 플로터 구입 등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총 5,065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대비해서 난로입구를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교통행정 기본급은 인원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4,300만원과 수당 59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으로 200만원과 복리후생비에서 인원절감 및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의 예산절감액 4,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시민단체 및 자율계도요원 참여자 실비보상 잔액 10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차단속 포상금 집행잔액 180만원과 견인대행 및 보관료도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으로 312만6,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4억8,79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는 사정지구에 기반시설 감리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감리비를 삭감해서 공사비로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6,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부분에서는 과도환지 청산금으로 2,656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집행 잔액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오납금 등으로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교부청산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도시개발과 예산안 중 5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70억8,500만원이 삭감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국장 김동택  금년에 계획된 국비사업이 금년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로 중앙에서 그 쪽으로 국비가 전용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사업이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됐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전용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장없이 1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국비가 조정되서 내려왔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루사피해 복구비가 모자라니까 국가에 돈을 줬던 모든 사업을 중지를 시키고서 다시 환수해 간거구만요?
○도시국장 김동택  그렇죠, 2003년까지 추진계획을 갖다 1년 늦춰지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늦춰지는 게 아니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던 사업비를 이렇게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구청에서는 뭐 업무적으로 차질 생기는 게 없습니까?
  민원발생 같은 거 안되요?
○도시국장 김동택  현재로서는 차질 되는 것은 없습니다.
  1년만 늘어나는 것이지 현재 추진하는 것은 지금 뭐 보상추진 하고 있고 지금 도로개설 발주해 있고 현재로서는 뭐 사업추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냥 1년만 연장을 해서 해도 된다?
○도시국장 김동택  그렇죠,
한윤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됐던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게 시행을 다시 또 1년을 늦춰서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사업계획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러한 게 있을 것 같으면 주민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부사지구 같은 경우는 다 어지간히 써서 민원이 발생이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지구에서는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그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하는데 주민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다 하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한윤희 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구 지정을 받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세출면에서 한 71억 감액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나 의회 내부적으로는 이런 루사로 인한 중단됐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1년이라는 세월이 늦춰지면 계획변경이 있지 왜 변경이 없겠어요, 있지.
  그냥 우리 한윤희 위원님 표현대로 1년 늘어난다고 하는데 늘어나는데에 대한 계획변경이 발생할테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서야 될테고.
  그래서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허가민원과 좀 봅시다.
  249페이지 본위원이 2001년도 속기록을 죽 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는 삭감이 됐다가 특위에서 다시 살려준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와 재료비, 기타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각종 시상포상금이 있어요.
  이거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건축공사장 선정이라든지 시상계획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래 가지고,
이정보 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건축이 없어요?
○도시국장 김동택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도시국장 김동택  신청자가.
이정보 위원    우수건축 공사장 표창, 그 다음에 우수건축장 시상, 그 다음에 우수건축상 시상 특히 우수건축상 시상은 국·시비 보조금이예요.
  본위원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과 추경을 보니까 2001년도 예산편성 한 속기록을 죽 보니까 어렵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책정을 해 줬는데 전액 삭감이 됐단 말예요.
  우수건축상 시상 같은 그것은 설계부분까지 있어서 이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공동화 현상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미적 감각도 살려야 되겠고 아마 이래서 건축공사장을 우수 건축공사장을 운영하는데 철두철미를 기하라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시상을 할려고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한 모양인데 전액 이것이 삭감이 되서 말예요, 본위원이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두가지 측면으로 보겠죠.
  아까 얘기한 신고한 사람이 없다든가 건축을 많이 안 지었다든가 아마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국장님은,
○위원장 윤진근  국장님 말예요, 자세한 것은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있으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수상계획 공고를 지난 10월10일서부터 11월8일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해도 그 기간 동안에 신청한 설계부분이라든지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좋아요, 국장.
  우리 중구에도 건축행위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찾아서 할 필요까지는 없었지 않느냐 하는 표현에서 그런 모양인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이 안되면은 편성을 해 주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의아심을 갖게 되죠.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잘 되도록 하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제대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다음 지적과, 세출면에서 토지정보구축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설명 좀 해 주실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어려우면 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이 사항은 그 뒤하고 연결되는데요, 278페이지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278페이지에. 그게 뭐냐면 토지정보구축사업으로 해서 서버 컴퓨터 프린터 구입을 금년에 살려고 예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을 사실 알아 보니까 이 용량 가지고는 정보구축사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용량이 많은 용량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그것에 따른 본체가 있어야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본체는 삭감을 하다 보니까 앞에 것도 삭감되는 것입니다.
  960만6,000원.
이정보 위원    이게 3차 추경 정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전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잘못돼 있습니다마는 컴퓨터 용량문제는 벌써 자꾸 시대가 발전해 나가면서 급진적으로 펜티엄급이 3, 4, 5 자꾸 올라가는데 이것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지 3차 추경까지 와서 정리한다는 게 이게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을 보고 우리가 자산취득이 되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말이죠, 하천 관리 263쪽을 한번 보면 사전사용분이 있는데 뭐 피해가 나서 수해복구한 것은 좋은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대전천을 봤을 때 동구하고 중구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위원장 윤진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중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동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합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대흥교 하류가 우리 중구에서 하고요,
○위원장 윤진근  대흥동 하류가?
○도시국장 김동택  대흥교.
○위원장 윤진근  대흥교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위원장 윤진근  왜 본위원이 물으냐 하면은 이 상류는 전혀 준설이 안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본위원이 보면은 대흥교 위에서부터는 전혀 준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옆에 잔디포 심은 것 하고 천, 물이 내려가는 천하고 물이 내려가는 천이 더 높아.
  그래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것인데 어떻게 서로 협조해서 상류를 깨끗하게 해야지 밑에 하류가 깨끗해지는데 하류만 해 갖고 이렇게 될까요?
○도시국장 김동택  이게 동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도 동구에 협조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시건설본부에서 대전천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로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발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이상은 파악이 안되고요, 하여튼 건설본부에서 정비를 죽 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한번 뭐 더 알아 보셔 갖고 그것을 좀 준설할 수 있게끔 주민한테 피해없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입니다.
  제96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먼저 5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사무국 직원 현원 감소 2명에 따른 법정경비와 자체사업비 예산절감분 그리고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편성한 것으로써 예산 총규모는 11억6,56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1,315만8,000원 보다 3.91%인 4,748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의사운영에서는 기정 8억1,827만8,000원 보다 2,580만원이 감액된 7억9,247만8,000원으로 먼저 사무국 직원 인건비에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 직원 현원이 18명에서 16명으로 2명 감소함에 따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에서 지난 4월15일 개최한 중구의회 개원 제11주년 행사를 내실있고 간소하게 개최하여 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이번 추경에 감액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는 경상적 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한 예산 역시 1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과 복리후생비에서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데 따라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원 현원 감소에 따른 감액편성이며 자체사업 예산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예산액 대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각각 280만원과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 예산으로 기정 3억9,488만원 보다 2,168만원이 감액된 3억7,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정활동비에서는 지난 6. 13 동시 지방선거시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으로 출마한 2명의 의원님 김영관, 김홍천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임기전 사퇴, 5월29일날 사퇴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회의참석수당에서도 지난 제3대 의원 회의시에 상시 불참한 박종규 의원이 되겠습니다.
  회기참석수당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는 지난 6. 13 동시지방선거에 따라 타·시도 의회 비교견학의 자체세미나를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외여비에서도 우리 구와 해외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계획이 금년도에는 예정되지 않아 예산전액 46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의원 상해부담금도 사안발생건수가 없어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원 현원감소와 예산절감분, 그리고 의정활동 집행 잔액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볼 때에 정말 우리 의사국에서 상당히 내실있게 열심히 이렇게 했다, 생각도 됩니다.
  그러면서 60쪽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임흥수 위원    이게 4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지난 기정예산이 3,600 그래서 3,211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실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역시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10%?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이 회부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04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2002년12월2일자로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비보조금과 특정교부금의 상사업비의 추가내시로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내용변동이 발생했기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393억5,400만원 보다 1,940만원 증가한 1,393억7,34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220억100만원 보다 1,940만원 증가한 1,220억2,04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16페이지까지는 수정예산안 총괄집계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자원재활용 활성화 경진대회 상사업비 특정교부금 700만원과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안전검사 수선비 1,24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추가내시되어 세입예산 규모가 1,95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안은 운영 및 내무위원회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사회건설위원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78억4,274만6,000원 보다 1,940만원 증가한 678억6,214만6,000원으로 그중 23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940만원 증가한 403억1,11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완성검사 수선사업비 시비보조에 따라 당초 경상예산에서 구비로 편성돼 있는 기정사업비 1,250만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 예산으로 2,490만원을 편성 재원대체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원 재활용 경진대회 상사업비 700만원이 특정교부금으로 추가내시되어 민간부분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상정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금 수정발의된 것이 시보조금 추가내시로 인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정보 위원    시보조금 추가내시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된거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럼 환경보호과 700만원, 사회복지과 하고 추가내시된 날짜가 언제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1월30일입니다.
이정보 위원    예? 뭐가 환경보호과가 11월30일날 내시가 됐어요, 시로부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또 사회복지과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2월7일입니다.
이정보 위원    28쪽에 감액에 따른 재원대체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은 그렇다고 하고 특정교부금 33쪽은 이것은 기타보상금인데 경상예산인데 일반보상금인데 이것은 특정교부금 내시 언제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1월30일입니다.
이정보 위원    11월30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정보 위원    내시된 날짜를 분명히 서면으로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마지막 33페이지 보면요, 최우수 재활용품 활성화 경진대회 시상 특정교부금이 700만원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최우수가 1개 단체 300만원이고 우수는 400만원이라 그랬는데 어째 우수가 더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우수단체는 2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부분이 있고요, 단독주택 부분이 있어서.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밑에 죽 보시면은 됩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220억2,040만원, 특별회계 173억5,300만원, 총 1,393억7,34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2차 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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