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8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책 분야는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책 분야는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욕적으로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되 통상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과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 예산액은 387억6,689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66억9,949만1,000원보다 5.63%인 20억6,740만7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62억8,023만2,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63억8,304만3,000원보다 0.39%인 1억281만1,000원이 감소 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113억3,871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7억7,236만9,000원보다 16.03%인 15억6,634만9,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억6,831만3,000원보다 10.65%인 2,006만3,000원이 감소 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9억7,963만5,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억5,570만3,000원보다 175.41%인 6억2,393만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00만원으로 2002년도 250만원보다 5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3억5,454만5,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16억1,057만원보다 2억5,602만5,00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63억5,416만6,000원으로 2002년도 166억3,932만8,000원 보다 2억8,516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45명의 인건비 4억7,500만원과 경로연금 11억2,8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운영비 2억9,366만5,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5,791만2,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9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법정 저소득아동 보육료 2억4,13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 1억8,700만1,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104억46만8,000원, 자활근로사업비 6억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0억37만9,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9억7,124만2,000원 보다 2,91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는 35억5,445만7,000원, 경로연금 3억3,853만1,000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운영비 1억2,5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 2억2,047만5,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5,791만2,000원,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1억2,0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9,350만1,000원과 공공근로사업비 2억7,93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13억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시비 보조는 14억4,592만2,000원으로 사회복지관 3개소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경로목욕권 지급 2,513만원과 노인 교통수당 8억2,57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3개소의 신축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27쪽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1억1,197만3,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억3,997만4,000원 보다 1억7,19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요구호대상자 구호비 5,760만원, 결식아동 긴급구호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58억9,616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54억7,262만8,000원보다 4억2,35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연금 16억1,205만4,000원, 교통수당 16억5,1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의료비 1억91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 전문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운영비 4억1,952만1,000원,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문창 효심정 등 5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1억1,582만4,000원과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억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두동 남부 경로당 등 3개소 경로당 신축비 3억1,054만3,000원과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용 1억4,8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용두 남부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8,0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30억7,651만6,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1억3,781만6,000원보다 9억3,8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여성 주간 기념식 및 여성 단체 한마음대회 1,500만원과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4,250만8,000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7,8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모자보호시설인 루시모자원 운영비 1억4,428만6,000원과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1억9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9억1,412만6,000원,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4억8,2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1억5,102만3,000원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7,400만2,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902만원도 계상 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실업대책 예산액은 12억3,626만6,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2억9,069만6,000원보다 10억5,4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취업정보센타 운영 수용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인부임 10억4,626만8,0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1,6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생활보장 예산액은 142억3,231만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48억8,192만9,000원 보다 6억4,961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128억7,358만5,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2억9,624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353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 1억5,876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33억5,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3억1,26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2억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재활용품 처리 수탁료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자 과태료 15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4대 구입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4대 구입비 9,800만원과 순시비 보조로 공중화장실 60개소 민간위탁관리비 3,43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세출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액은 1억6,717만1,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억3,659만8,000원 보다 3,057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재료비로 연면적 160㎢ 이상인 환경부담개선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1,571만1,000원과 환경부담개선금 시설물 조사표 점검 및 전산입력 작업 인부임 2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보조사업으로 환경 시범학교 운영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액은 111억7,154만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6억3,577만1,000원 보다 15억3,577만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환경관리요원 141명의 일용인부임 41억8,1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용 3억3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산출용역 수수료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2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1억1,453만2,000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39억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3억2,265만5,000원, 자원 재활용 대행사업비 1억9,580만7,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5억8,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375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위생민원 허가와 신고수수료 4,800만원과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모범 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보조금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세출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금 24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업소 85개소의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 세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농림부 국유재산 임대료 94만9,000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 조성비 납입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017만2,000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 9,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300t 공급비 1,5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액은 2억5,161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317만6,000원 보다 1억5,844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3,392만1,000원, 영세 농가자녀 학자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 농가보상 9,597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용수 중형 1공 개발 1,7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1,9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3,22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농업용 관정 수리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관리 예산은 7억2,456만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억5,763만7,000원 보다 4억6,6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문창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4억9,6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1억6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공업 관리예산액은 345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89만원 보다 14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유류미터 봉인기 연도기 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4개 과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 의료급여기금 세입부분입니다.
55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568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800만원과 의료급여 대불금회수 144만원, 과년도 대불금회수 384만원, 과년도 부당이득회수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1,486만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756만원, 순시비 보조로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액은 4,51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656만3,000원보다 2,853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06만원, 대불금 회수독려 국내여비 324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불금회수금 1,062만4,000원과 부당이득금 회수금 192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불금 회수금 265만6,000원과 부당이득금 회수금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561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5억9,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억9,500만원보다 1억9,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525만원과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7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6,6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은 5억9,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억9,500만원 보다 1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74만4,000원과 업무추진 급량비 150만원, 국내여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으로 5억8,3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욕적으로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되 통상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과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 예산액은 387억6,689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66억9,949만1,000원보다 5.63%인 20억6,740만7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62억8,023만2,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63억8,304만3,000원보다 0.39%인 1억281만1,000원이 감소 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113억3,871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7억7,236만9,000원보다 16.03%인 15억6,634만9,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억6,831만3,000원보다 10.65%인 2,006만3,000원이 감소 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9억7,963만5,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억5,570만3,000원보다 175.41%인 6억2,393만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00만원으로 2002년도 250만원보다 5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3억5,454만5,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16억1,057만원보다 2억5,602만5,00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63억5,416만6,000원으로 2002년도 166억3,932만8,000원 보다 2억8,516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45명의 인건비 4억7,500만원과 경로연금 11억2,8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운영비 2억9,366만5,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5,791만2,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9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법정 저소득아동 보육료 2억4,13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 1억8,700만1,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104억46만8,000원, 자활근로사업비 6억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0억37만9,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9억7,124만2,000원 보다 2,91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는 35억5,445만7,000원, 경로연금 3억3,853만1,000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운영비 1억2,5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 2억2,047만5,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5,791만2,000원,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1억2,0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9,350만1,000원과 공공근로사업비 2억7,93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13억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시비 보조는 14억4,592만2,000원으로 사회복지관 3개소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경로목욕권 지급 2,513만원과 노인 교통수당 8억2,57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3개소의 신축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27쪽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1억1,197만3,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억3,997만4,000원 보다 1억7,19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요구호대상자 구호비 5,760만원, 결식아동 긴급구호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58억9,616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54억7,262만8,000원보다 4억2,35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연금 16억1,205만4,000원, 교통수당 16억5,1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의료비 1억91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 전문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운영비 4억1,952만1,000원,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문창 효심정 등 5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1억1,582만4,000원과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억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두동 남부 경로당 등 3개소 경로당 신축비 3억1,054만3,000원과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용 1억4,8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용두 남부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8,0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30억7,651만6,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1억3,781만6,000원보다 9억3,8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여성 주간 기념식 및 여성 단체 한마음대회 1,500만원과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4,250만8,000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7,8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모자보호시설인 루시모자원 운영비 1억4,428만6,000원과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1억9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9억1,412만6,000원,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4억8,2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1억5,102만3,000원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7,400만2,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902만원도 계상 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실업대책 예산액은 12억3,626만6,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2억9,069만6,000원보다 10억5,4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취업정보센타 운영 수용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인부임 10억4,626만8,0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1,6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생활보장 예산액은 142억3,231만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48억8,192만9,000원 보다 6억4,961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128억7,358만5,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2억9,624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353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 1억5,876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33억5,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3억1,26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2억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재활용품 처리 수탁료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자 과태료 15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4대 구입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4대 구입비 9,800만원과 순시비 보조로 공중화장실 60개소 민간위탁관리비 3,43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세출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액은 1억6,717만1,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억3,659만8,000원 보다 3,057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재료비로 연면적 160㎢ 이상인 환경부담개선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1,571만1,000원과 환경부담개선금 시설물 조사표 점검 및 전산입력 작업 인부임 2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보조사업으로 환경 시범학교 운영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액은 111억7,154만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6억3,577만1,000원 보다 15억3,577만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환경관리요원 141명의 일용인부임 41억8,1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용 3억3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산출용역 수수료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2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1억1,453만2,000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39억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3억2,265만5,000원, 자원 재활용 대행사업비 1억9,580만7,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5억8,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375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위생민원 허가와 신고수수료 4,800만원과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모범 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보조금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세출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금 24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업소 85개소의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 세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농림부 국유재산 임대료 94만9,000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 조성비 납입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017만2,000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 9,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300t 공급비 1,5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액은 2억5,161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317만6,000원 보다 1억5,844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3,392만1,000원, 영세 농가자녀 학자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 농가보상 9,597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용수 중형 1공 개발 1,7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1,9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3,22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농업용 관정 수리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관리 예산은 7억2,456만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억5,763만7,000원 보다 4억6,6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문창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4억9,6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1억6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공업 관리예산액은 345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89만원 보다 14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유류미터 봉인기 연도기 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4개 과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 의료급여기금 세입부분입니다.
55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568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800만원과 의료급여 대불금회수 144만원, 과년도 대불금회수 384만원, 과년도 부당이득회수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1,486만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756만원, 순시비 보조로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액은 4,51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656만3,000원보다 2,853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06만원, 대불금 회수독려 국내여비 324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불금회수금 1,062만4,000원과 부당이득금 회수금 192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불금 회수금 265만6,000원과 부당이득금 회수금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561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5억9,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억9,500만원보다 1억9,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525만원과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7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6,6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은 5억9,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억9,500만원 보다 1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74만4,000원과 업무추진 급량비 150만원, 국내여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으로 5억8,3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5건이 잡혔습니다.
○정진국 위원 25건. 연 30건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 내지 제대로 단속이 되지않아서 결국은 30건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과소로 잡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정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발생되는 주차위반이 발생되는 건수 30건 이상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저희 과의 전담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무슨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별도 무슨 그런 경우에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간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지역교통과에서도 주차단속을 할 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정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발생되는 주차위반이 발생되는 건수 30건 이상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저희 과의 전담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무슨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별도 무슨 그런 경우에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간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지역교통과에서도 주차단속을 할 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가 30건이라고볼 때에는 아직 정착단계로 진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30건이라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보고 결국은 중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 단속을 철저히 안 했다는 역으로 그런 부분에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3자들이 볼 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 지금 우리 장애인 전용주차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우리 중구 전체에 지금?
2002년도에는 몇 면, 2003년도에는 몇 면을 더 증가할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 지금 우리 장애인 전용주차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우리 중구 전체에 지금?
2002년도에는 몇 면, 2003년도에는 몇 면을 더 증가할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애인 주차면수를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금방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대형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10%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해서 실제는 한 42건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애인 주차면수를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금방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대형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10%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해서 실제는 한 42건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42건을 하셨으며 내년도 2003년도에 30건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과소로 잡힌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정진국 위원 의지가 없다는 결론밖에 안 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요.
○정진국 위원 아무튼 뭐 이 장애인 주차위반 이 부분은 우리 중구가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척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같은 페이지에 노숙자 보호사업에 45인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같은 페이지에 노숙자 보호사업에 45인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 45명 선정은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보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저희 관내에는 노숙자 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의 정원 숫자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 정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보호시설이 개인이 하는 보호시설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에서 직영하는 보호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개인이 하는 데에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성 바오로의 집 하고요...
○정진국 위원 위탁을 하는데 총 수용인원이 45명?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넘을 경우에는 추가로 국고보조를 요청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런데 45명밖에 수용을 할 수 없는 데다가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5명을 현재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이상의 인원이 수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구라든지...
저희 관내에는 45명을 현재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이상의 인원이 수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구라든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성 바오로의 집에서는 혼자 한 사람을 개인단위에 수용을 하고 있고요. 저쪽 다른 데 야곱의 집에서는 가족단위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시설에는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쪽 야곱의 집에서는 가족단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활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시설에는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쪽 야곱의 집에서는 가족단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활교육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한 가지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지금 우리가 한 2억9,3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양시설 한 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지금 우리가 한 2억9,3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양시설 한 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쪽 중구 어남동에 실버랜드라고요. 노인 치매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관리자가 어느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시설은 시단위의 시설입니다.
대표자는 신제철씨.
대표자는 신제철씨.
○정진국 위원 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시에서 운영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구시설이 아니고요.
○정진국 위원 아, 시 시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시 시설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 99명이 2003년도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2002년도 대상자 99명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실제 지급인원은 65명이었었는데요.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34명분을 더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그러니까 반 수 정도를 더 잡았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요?
○박일순 위원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예요.
○위원장 윤진근 아,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박과장, 아까 어남동이라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정보 위원 실버랜드? 공식명칭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실버랜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요. 시 사업소는 아니고요. 이것이 시에서 시단위 보호시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보 위원 아,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재단이사장이 있고 이사회로 구성되어 가지고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설립된 시 산하에 있는 요양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시 시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윤진근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와 368페이지, 369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오염 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3만원, 쓰레기 불법투기로 4만원, 아, 환경보호과죠?
333페이지요. 충효예교실.
일만원씩 28인에 대한 20일 2회로 해서 1,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충효예 교실 훈장 실비보상이라고 하면은 28인이 지금 어디에 누구 누구입니까? 대충?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와 368페이지, 369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오염 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3만원, 쓰레기 불법투기로 4만원, 아, 환경보호과죠?
333페이지요. 충효예교실.
일만원씩 28인에 대한 20일 2회로 해서 1,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충효예 교실 훈장 실비보상이라고 하면은 28인이 지금 어디에 누구 누구입니까? 대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각동 경로당 별로 운영이 되는데요. 동계 하고 하계 두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14군데 정도가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14군데 정도가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114개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28인 중에서 운영이 잘 되는 곳만 선정이 되는 것으로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우리 대흥동에 무슨 경로당에서 우리가 이런 충효예교실을 운영 하겠다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수강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분석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충효예교실이 잘 운영되는 곳을 확인을 해보셨나요, 혹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해 봤습니다. 해 봤고요. 훈장님들 모시고서 간담회도 해보고요. 반응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충효예교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째, 경로당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지도 않고 또 그분들이 경로당 옆에 반드시 충효예교실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전혀 거기에 가지를 않는다. 무엇을 충효예교실이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지도, 물론 한학을 가르친다든지 예의범절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은 그 남자방, 여자방 그 둘이 있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어린이방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치느냐?
첫째, 경로당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지도 않고 또 그분들이 경로당 옆에 반드시 충효예교실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전혀 거기에 가지를 않는다. 무엇을 충효예교실이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지도, 물론 한학을 가르친다든지 예의범절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은 그 남자방, 여자방 그 둘이 있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어린이방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치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위원님, 이 충효예교실은 상설로 1년 12달 상설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겨울방학 때하고 여름방학 때,
방학 중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마다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충효예교실로 지정된 경로당이 1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마다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충효예교실로 지정된 경로당이 1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이 충효예교실 간판이 붙어있는 곳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보고 거기에 연 2회, 겨울방학, 여름방학,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대안으로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충효예교실을 각 학교에서 돈을 내고 청학동이라든지 또는 어디 그런 곳에 가서 4박5일이라든지 2박3일 이런 과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학교단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는 경비가 실제로 서로 갈려고 학생들이 그런 코스만 있다면은 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20만원 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 어떤 충효예교실을 지금 자체프로그램이 움직이니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그것이 더 효과가 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강사도 물론 그 동네의 어르신들, 공부 많이 하신 노인양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사로 초빙해서 가르쳐준다면은 차라리 그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 교육적으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도 벌써 담배를 피운다 이런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금연운동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충효예교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어떤 동사무소 자체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거기에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은 그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실제로 보고 거기에 연 2회, 겨울방학, 여름방학,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대안으로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충효예교실을 각 학교에서 돈을 내고 청학동이라든지 또는 어디 그런 곳에 가서 4박5일이라든지 2박3일 이런 과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학교단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는 경비가 실제로 서로 갈려고 학생들이 그런 코스만 있다면은 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20만원 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 어떤 충효예교실을 지금 자체프로그램이 움직이니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그것이 더 효과가 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강사도 물론 그 동네의 어르신들, 공부 많이 하신 노인양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사로 초빙해서 가르쳐준다면은 차라리 그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은가. 교육적으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도 벌써 담배를 피운다 이런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금연운동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충효예교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어떤 동사무소 자체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거기에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은 그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충효예교실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유능한 훈장을 확보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장이라든지 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장이라든지 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342인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여기 대상자 5세아 무상보육료 342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그 다음에 그 수급자 소득의 120% 범위내에 있는 저소득자녀까지 포함해서 잡은 인원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 외에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라든지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소득의 120% 범위내까지 소득이 낮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고소득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라든지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소득의 120% 범위내까지 소득이 낮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고소득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물론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자라든지 그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겠습니다만서도 현재 보면은 이 보다도 많은 숫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더욱이 인원을 342명이 상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342인 더 넘으면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것은 아니시죠?
꼭 342인 더 넘으면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것은 아니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언뜻 듣기에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각 동에 그 통·반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분들을 더욱 발굴한다면은 숫자는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육을 하는 곳에 지금 어디다 지원해줍니까?
그 분들을 더욱 발굴한다면은 숫자는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육을 하는 곳에 지금 어디다 지원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육시설에다 지원을...
○박일순 위원 시설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 보육시설에 저소득주민 자녀가 보육시설에 가서 시설에 들어갈려고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에서 그 내용을 심사를 해서 그 보육시설로 통보를 해주고 우리 구청에도 통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육시설에서는 그 자녀를 우리가 맡았다 하고 통보가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 보육시설에 저소득주민 자녀가 보육시설에 가서 시설에 들어갈려고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에서 그 내용을 심사를 해서 그 보육시설로 통보를 해주고 우리 구청에도 통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육시설에서는 그 자녀를 우리가 맡았다 하고 통보가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어린이 집이라든지 각 동에 또는 민간단체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위탁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에도 저소득자녀가 가서 보육시설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육료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도 저소득자녀가 가서 보육시설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육료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수혜자가 사실상으로는 있지만 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실질적으로 홍보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웃에 이렇게 보면은 젊은 부부들이 열심히 살고 또 실질적으로는 누가 아퍼 가지고 활동을 못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욱 발굴해 가지고 그야말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라겠고 본위원의 질의를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수혜자가 사실상으로는 있지만 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실질적으로 홍보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웃에 이렇게 보면은 젊은 부부들이 열심히 살고 또 실질적으로는 누가 아퍼 가지고 활동을 못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욱 발굴해 가지고 그야말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라겠고 본위원의 질의를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한윤희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한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동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기초생활자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기초생활자 기준에 의해 가지고 또 그렇게 저소득자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저소득 자녀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기초생활자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기초생활자 기준에 의해 가지고 또 그렇게 저소득자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저소득 자녀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러니까 소득액, 재산, 뭐 현재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월 수입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뭐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가지고요. 120%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 선정은 되지 못했지만 120% 정도 범위내에 소득이 20% 정도 초과된 범위까지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시고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주민들의 여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5세미만의 영유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자를 선정하는데에 본인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마는 주위에서 보거나 또 판단을 했을 경우에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것을 느끼시죠?
특히 지난번에 주민들로부터 말썽이 많았던 것은 IMF시절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 실업자에 대한 학비를 지원해줬던 사항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구청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확인을 받아가면 학교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이 때에도 그렇지마는 여하튼 지금 기초생활자에 대해서 까딱까딱 해서 여기에 못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 불평이 대단히 많고 또 옆에서 보더라도 저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또 저 사람은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말썽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대부분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할려고 애를 쓰더라고. 없는 재산도 어디 숨겨졌나 하고서 그것을 찾아다니고 또 차후에 그러한 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자식들 하나 한테도 구상청구를 하죠?
그런 것까지도 전부 해서 주위에서 인식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사회통념상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사회복지사들도 속는다고 이러한 점을 주위에서 우리가 보고 그 좋지 못한 소리를 우리가 듣고 또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대부분 거기에 해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일 쉬운 것이 구의원들 찾아가서 통사정 하고 매달리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초생활자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다든가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아가지고 더욱더 소외되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좀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더 관리하는 측면, 선전하는 측면에서 좀더 해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비단 5세미만의 영유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자를 선정하는데에 본인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마는 주위에서 보거나 또 판단을 했을 경우에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것을 느끼시죠?
특히 지난번에 주민들로부터 말썽이 많았던 것은 IMF시절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 실업자에 대한 학비를 지원해줬던 사항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구청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확인을 받아가면 학교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이 때에도 그렇지마는 여하튼 지금 기초생활자에 대해서 까딱까딱 해서 여기에 못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 불평이 대단히 많고 또 옆에서 보더라도 저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또 저 사람은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말썽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대부분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할려고 애를 쓰더라고. 없는 재산도 어디 숨겨졌나 하고서 그것을 찾아다니고 또 차후에 그러한 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자식들 하나 한테도 구상청구를 하죠?
그런 것까지도 전부 해서 주위에서 인식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사회통념상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사회복지사들도 속는다고 이러한 점을 주위에서 우리가 보고 그 좋지 못한 소리를 우리가 듣고 또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대부분 거기에 해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일 쉬운 것이 구의원들 찾아가서 통사정 하고 매달리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초생활자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다든가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아가지고 더욱더 소외되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좀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더 관리하는 측면, 선전하는 측면에서 좀더 해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선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 된다든지 도저히 보장대상이 아닌데 수급자로 결정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일은 사실은 초기단계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상의 객관적인 지정 기준이 마련이 되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해서 어떤 점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해서 그야말로 적정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선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 된다든지 도저히 보장대상이 아닌데 수급자로 결정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일은 사실은 초기단계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상의 객관적인 지정 기준이 마련이 되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해서 어떤 점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해서 그야말로 적정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 구의 얘기는 아닙니다.
타구에서 발생된 저도 이제 듣는 얘기고 또 그렇게 저한테 와서 하소연 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출가한 딸로다가 명의변경을 해놓고 자기한테 자동차가 있는 것도 타인명의로 해놓고 또 예금통장 같은 것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가지고선 아주 상습적으로다가 이 기초생활 혜택을 받는 분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상당히 본인의 지탄이야 그렇지만 받는 사람은 지탄보다도 우선 경제가 중요하니까 받을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타구에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이번에 또 공익요원이 많이 배치되죠.
타구에서 발생된 저도 이제 듣는 얘기고 또 그렇게 저한테 와서 하소연 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출가한 딸로다가 명의변경을 해놓고 자기한테 자동차가 있는 것도 타인명의로 해놓고 또 예금통장 같은 것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가지고선 아주 상습적으로다가 이 기초생활 혜택을 받는 분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상당히 본인의 지탄이야 그렇지만 받는 사람은 지탄보다도 우선 경제가 중요하니까 받을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타구에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이번에 또 공익요원이 많이 배치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 인원이라도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각동에 내보낼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암암리에 조사를 또 해볼 수 있는 이러한 체제도 우리가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0명이 도둑 하나를 맡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 명이 10명을 막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이 한번 내는데 72만원 해서 2회로 하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구에 대해서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구청장은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해서 2회 이상의 일간신문에 행여사망자에 대한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내용은 인적사항, 시체발생 상황, 매장 또는 화장, 납골장소, 시기, 기간, 연락처 이런 내용을 공고를 하도록 법적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구청장은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해서 2회 이상의 일간신문에 행여사망자에 대한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내용은 인적사항, 시체발생 상황, 매장 또는 화장, 납골장소, 시기, 기간, 연락처 이런 내용을 공고를 하도록 법적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5구라는 그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특별히 5구가 꼭 발생할 것이다 하는 내용, 그 동안 예를 볼 때 연 5구 정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작년도에 신문공고한 사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금년도에.
○한윤희 위원 아니,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신문공고한 것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사망자 한 구가 있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한 구가 발생을 해서 180만원이 들어갔죠. 두번 하는데 신문공고료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5구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을 놓고서 우리가 72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뭐 많이 세워서 했으면 좋겠지마는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도 또 할 수가 있고 발생 되었을 때에 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금년에 180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예측을 해서 72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과하게 세운 예산이 아니냐.
이런 것은 사실이 발생이 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추경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연초에 720만원을 잡아서 할 것 같으면은 이 돈이 그냥 1년 동안 사장이 되버리는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추경 세 번 했는데 추경할 때 또 삽입을 해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이웃사랑회 사례집 발간을 하기로 했는데 200부를 하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사들이 체험한 체험기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사실이 발생이 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추경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연초에 720만원을 잡아서 할 것 같으면은 이 돈이 그냥 1년 동안 사장이 되버리는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추경 세 번 했는데 추경할 때 또 삽입을 해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이웃사랑회 사례집 발간을 하기로 했는데 200부를 하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사들이 체험한 체험기나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 구에서만 특별히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 이웃사랑회에서 그 활동내용을 사례집으로 내서 아, 이것은 그야말로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다 해서 타시·구까지도 전파를 할려고...
우리 구에서만 특별히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 이웃사랑회에서 그 활동내용을 사례집으로 내서 아, 이것은 그야말로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다 해서 타시·구까지도 전파를 할려고...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충 몇 페이지 정도나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한 200에서 250쪽 정도.
○한윤희 위원 200에서 250페이지.
그래서 한 권당 하는데 한 2만3,000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그래서 200부를 하겠다. 제가 이것을 뭐 예산을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적절히 운영해 가지고 200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좀 적지 않느냐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부수는 좀더 늘릴 수가 있다. 하니까 더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잘 하고 있는 사항을 좀 널리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권당 하는데 한 2만3,000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그래서 200부를 하겠다. 제가 이것을 뭐 예산을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적절히 운영해 가지고 200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좀 적지 않느냐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부수는 좀더 늘릴 수가 있다. 하니까 더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잘 하고 있는 사항을 좀 널리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당초에 참고로 7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 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국적으로...
○한윤희 위원 예산담당에서 468만원 밖에 못 주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700만원 세우고 돈 1,000만원 세워서 많이 했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예산부서에서도 없는 돈 가지고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라도 더 해서 한 부라도 더좀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줬으면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국가 보훈가족 위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위문사항이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관내에 국가 보훈가족이 이것이 개인당 나가는, 한 집에 2명이 있다고 그래도 2명 다 나가는 겁니까? 이것이 가구당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가구당 나가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가구당 나가는데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6.25 참전용사까지 포함을 해서...
○한윤희 위원 아, 참전용사. 1,000명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4개 단체 정액보조단체에다가 6.25 참전용사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요.
○한윤희 위원 이것은 전부 개인적으로다가 유공한 구민한테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이제 1,200만원을 해주겠다 하는데 그 사회복지 분야에 보면은 많은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보훈가족 위문을 하는데는 국비가 이것은 안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정액보조단체 부분에 대한 것 외에는 보조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보조가 안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선심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구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주기로...
○한윤희 위원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다음은 347페이지에 근로소득 공제 시범사업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바뀐 정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금년도까지는...
○한윤희 위원 신규사업이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수급자 중에 장애인이 직업재활 사업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은 15%, 또 자활단체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은 10%, 이런식으로 소득을 산정해서 소득액에서 1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책정대상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100만원이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이제 월정 소득이 50만원이면은 그것에 10% 같으면은 5만원을 소득액에서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서 산출 하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근로유인을 위해서 근로에 종사하는 수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서 이것은 자세한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추후에 시달이 되기로 되어 있어서요. 조금 정확하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책정대상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100만원이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이제 월정 소득이 50만원이면은 그것에 10% 같으면은 5만원을 소득액에서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서 산출 하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근로유인을 위해서 근로에 종사하는 수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서 이것은 자세한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추후에 시달이 되기로 되어 있어서요. 조금 정확하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하튼 장애인들이 근로소득을 해서 소득세를 내면은 거기에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냐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로는 국비로 전부 전액이 국비로 산출 되었는데 이것 앞으로 지방비 보태라고 안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이것은 국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전액 국비로 했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는 모자란다고 지방비에서 보태주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까지 지급을 했으니까 또 그것을 끊을 수도 없고 또 지방비를 보태야지 천상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 도래되는 것이 종종 있는데 이것도 또 그렇게 될 소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지침이 내려오면은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이것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또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 인부임 해가지고선 이것이 국비 하고 시비가 보태져서 전부 계산이 되고 또 34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또 이것이 10억 이상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 하고 이것의 내용은 뭐 어떻게 좀 특색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하고 이것의 내용은 뭐 어떻게 좀 특색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 말씀하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공공근로 사업은 그밖에 기초생계보장 수급자도 포함이 되지만 그밖에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은 공공근로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공공근로에는 수급자는 참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일테죠.
그리고 이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는 옛날에 취로사업 형태로다해서 생계보장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사업은 그러면은 내용은 정해졌습니까?
그리고 이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는 옛날에 취로사업 형태로다해서 생계보장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사업은 그러면은 내용은 정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예를 보면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는 각 동에 사업소, 장수마을, 실·과 여기에서 환경정비라든지 장수마을 같으면 객실관리, 또 도시개발과 소공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했었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는 각 동에 사업소, 장수마을, 실·과 여기에서 환경정비라든지 장수마을 같으면 객실관리, 또 도시개발과 소공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했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비는 작년에는 19억이나 저희들이 가지고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10억 밖에는 사용을 할 수가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고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은 여기에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하셨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4억6,000 가지고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4억6,000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1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한윤희 위원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나 또 취로형 사업 같은 것은 우리구청에서도 구청의 사업을 위해서도 쓸 수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 답변도 있고 해서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시행을 하는 것을 요구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각 과에서 인부임이 상당히 액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각 과에서 또 인부임이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마는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부임은 이것이 국비가 보태지고 시비가 보태지고 해서 또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할 소지가 있고 해가지고 전부 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각 과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전액 구비로다가 충당되는 것이 상당량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앞으로 사회과에서 구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타 부서에 우선해 가지고 우리 중구에 지원을 하고 또 꼭 목적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구비를 절약될 수 있는 부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 같은데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지?
각 과에서 또 인부임이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마는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부임은 이것이 국비가 보태지고 시비가 보태지고 해서 또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할 소지가 있고 해가지고 전부 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각 과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전액 구비로다가 충당되는 것이 상당량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앞으로 사회과에서 구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타 부서에 우선해 가지고 우리 중구에 지원을 하고 또 꼭 목적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구비를 절약될 수 있는 부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 같은데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 하셨듯이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도에 한 절반수준으로 금액이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들도 크게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실·과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금년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 대비해서 실·과별로 인부임을 많이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대한 다른 인부사역을 좀 덜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쪽에 대치를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하셨듯이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도에 한 절반수준으로 금액이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들도 크게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실·과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금년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 대비해서 실·과별로 인부임을 많이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대한 다른 인부사역을 좀 덜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쪽에 대치를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좀 운영이 되서 우리 참 구비가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안이고 그리고 331페이지를 보면은 몰라서 또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산물품취득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PDA 구입을 해서 전부 휴대토록 하는 모양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산물품취득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PDA 구입을 해서 전부 휴대토록 하는 모양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할 때 그 사람 상담자의 재산상태라든지 금융재산, 뭐 부동산 이런 내용 같은 것을 즉석 현장에서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휴대단말기를, 휴대용 조회기를 구입해서 지급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동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애로라든지 이런 내용을 청취해 가지고 국비보조가 80%, 지방비 20%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할 때 그 사람 상담자의 재산상태라든지 금융재산, 뭐 부동산 이런 내용 같은 것을 즉석 현장에서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휴대단말기를, 휴대용 조회기를 구입해서 지급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동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애로라든지 이런 내용을 청취해 가지고 국비보조가 80%, 지방비 20%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글쎄, 듣고보니까 상당히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은 내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대 구입가격 이것도 굉장히 비싸겠네요? 3,000만원에 45대면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66만원 정도.
○한윤희 위원 한 대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시장조사라든지 내용을 한번 다시 현물보고 해야 할텐데 아직...
이 내용은 시장조사라든지 내용을 한번 다시 현물보고 해야 할텐데 아직...
○한윤희 위원 이것이 직원별로다가 국비가 온다고 그래도 직원별로다가 하나씩 줘 가지고서 다 쓰면은 좋겠지마는 동에 볼 것 같으면은 현장조사를 한다고 그래도 그 기초생활자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주로 쓰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도 이것이 동에 한 대 정도만 가져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휴대용 조회기로 지금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소형 컴퓨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개인별로 거기에다 자료라든지 정보를 입력을 시켜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서 개인별로 한 때씩 구입을 해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각자 개인별로 거기에다 자료라든지 정보를 입력을 시켜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서 개인별로 한 때씩 구입을 해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꼭 이렇게 휴대를 하지 않아도 사무실에서도 누가 그러한 요구로 왔을 때에 한다 이럴 때에도 이 조회를 가지고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전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전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각 동에 이제 두 대면 두 대 큰 데는 세 대까지도 돌아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세 대가 다 똑 같이 그 사항이 입력이 되어야 될 것 아녜요?
그러면은 각 동에 이제 두 대면 두 대 큰 데는 세 대까지도 돌아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세 대가 다 똑 같이 그 사항이 입력이 되어야 될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개인별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석교동 그러면은 석교동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4명이 있는데 자기 관할 구역을 이렇게 구획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내의 정보라든지 이것은 개인별로 저장 내지는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A라는 사람이 만약에 1통부터 5통까지 담당했으면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5통까지만 입력을 해서 거기다만 하고 나머지 것은 입력을 안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메인 또 각자 PC가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것은 메인 또 각자 PC가 있으니까요.
○한윤희 위원 그래서 꼭 1인당 한 대씩을 가져야 하고 이것이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것이 특수시책으로다가 정해서 하고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까 먼저도 책정문제 때문에 제가 좀 걱정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잘 들어오고 할 것 같으면은 입력된 상태에서 상담을 해주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효과를 느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현재 저희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위원장 윤진근 한 사람당 200명 정도요?
○한윤희 위원 평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텐데 평균 대개 따져보면 20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동에 지금 나가있는 사람이 41명이고요. 현재 수급자 인원이 8,900명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1인당 관리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은 한 100명 정도.
그런데 참고로 1인당 관리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은 한 100명 정도.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사 청경인가, 공익요원인가 그 분들 배치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병무청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전부 책정이 안 되고 20명만, 저희가 처음에 37명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20명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명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20명만.
그럼 사회복지사 보면 100명 정도, 한 사람 앞에 100 내지 150명 된다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은 업무에도 문제가 되지마는 행정직 하고 사회복지사직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 보면.
그럼 사회복지사 보면 100명 정도, 한 사람 앞에 100 내지 150명 된다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은 업무에도 문제가 되지마는 행정직 하고 사회복지사직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 보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관리하는...
○위원장 윤진근 예, 관리하고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것 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한윤희 위원님께서 수급자로 책정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 된다든지 또 되서는 안 될 사람이 책정되는 이런 의혹을 주변에서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한윤희 위원님께서 수급자로 책정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 된다든지 또 되서는 안 될 사람이 책정되는 이런 의혹을 주변에서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2대 때는 사회건설 소관을 해서 금년에 들어와서 내무위원회 소관을 하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업무파악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상이군경에서부터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또 다른 단체 또 있죠? 이것 외에?
329쪽이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상이군경에서부터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또 다른 단체 또 있죠? 이것 외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다른 단체가 6.25 참전 동우회라든지 월남전 고엽제 무슨 단체라든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액보조단체는 이 4군데입니다.
○이정보 위원 예, 4군데가 정액보조인데 2001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002년도 금년하고 똑 같은...
○이정보 위원 작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작년도요?
○이정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작년도에도 똑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작년도도...
○이정보 위원 금액이 똑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연 1,000만원씩 해서.
○이정보 위원 똑 같이 배정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설날 하고요. 추석 때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계 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긴급구호 그 다음에 백미, 정미, 결식아동 긴급구호 해가지고 5,76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 5,760만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날 추석날 위문품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결식아동 긴급구호는 돌발극빈자, 예를 들어...
○이정보 위원 이것은 제외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정보 위원 이것이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별개입니다.
○이정보 위원 별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 밑에 것은 그러니까 돌발극빈자에 대한 구호를 위해서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의료 및 구료비가 이것이 국·시비 보조가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이 아까도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구정 때 중추절 이럴 때 저소득층한테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위문품으로. 거기다가 어떤 명칭을, 구청장이 보내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명칭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동안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요. 중구청장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중구 이렇게...
○이정보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그러면 중구도 중구청이 있고 중구의회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구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 해서 그 동안에...
대전광역시 중구청 해서 그 동안에...
○이정보 위원 중구청 해서 공무원들이 사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추절이나 구정때 주면은 주는 단체를 알고 받을 것 아녜요? 우리 수급자들이. 받는데 우리가 나눠주면은 아, 이것 어디서 주는 거구나 하고서 받을 것 아녜요?
우리가 중추절이나 구정때 주면은 주는 단체를 알고 받을 것 아녜요? 우리 수급자들이. 받는데 우리가 나눠주면은 아, 이것 어디서 주는 거구나 하고서 받을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구청장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받겠죠.
○이정보 위원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받는 사람들은.
○이정보 위원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만 될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고 싶은데, 각 중추절이나 구정 때 연말연시가 되면은 시장도 내려보내고 구청장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요보호라는 대상자라고 해서 요보호라는 말이 무엇인가 본위원이 해석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가 똑 부러지게 구청장이 준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334쪽. 민간이전에 04 민간행사보조 위탁 목인데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설명 좀 해보세요? 334쪽,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가 있죠? 민간행사보조위탁 설명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요보호라는 대상자라고 해서 요보호라는 말이 무엇인가 본위원이 해석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가 똑 부러지게 구청장이 준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334쪽. 민간이전에 04 민간행사보조 위탁 목인데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설명 좀 해보세요? 334쪽,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가 있죠? 민간행사보조위탁 설명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등 행사 88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정보화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제 및 의안행사가 있고요.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또 참석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여기 표기에는 그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교통캠페인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곰돌이 봉사대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장애인 지도자대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7가지 행사를 하는데 지원되는...
여기에는 장애인 정보화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제 및 의안행사가 있고요.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또 참석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여기 표기에는 그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교통캠페인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곰돌이 봉사대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장애인 지도자대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7가지 행사를 하는데 지원되는...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7가지 행사, 여기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등 행사했단 말예요.
그럼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행사 해서 부기 해가지고 아까 나열 한 것 죽죽 했으면은 위원님들이 눈에 금방 닿을거란 말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7가지 행사 하는데 지원을 880만원 하는데 이것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이 행사 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행사 해서 부기 해가지고 아까 나열 한 것 죽죽 했으면은 위원님들이 눈에 금방 닿을거란 말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7가지 행사 하는데 지원을 880만원 하는데 이것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이 행사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에는 안 했던 것이...
○이정보 위원 신규사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요. 했던 사업이 있고 안 했던 사업도 있고.
○이정보 위원 추가된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럼 금년도에 했던 사업 설명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에 했던 사업은 5가지입니다.
○이정보 위원 아, 7가지 중에서 5가지라고. 2개가 추가가 되서 또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2개 행사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추가가 되었는데 금년도 행사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예산은 지금 880만원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이정보 위원 아니 금년도에 행사를 했다면서요. 5가지에 들어간 행사에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거기에서 280만원이 이번에 늘어난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했다는 거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복잡하게 얘기를 해.
500만원 가지고 5가지 행사를 했는데 600만원 돈 가지고 2개를 추가하다 보니까 한 800만원 되었다, 그 얘기 아녜요?
500만원 가지고 5가지 행사를 했는데 600만원 돈 가지고 2개를 추가하다 보니까 한 800만원 되었다, 그 얘기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 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가요? 어떤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다른 복지예산도 물론 다 중요하고 물론 필요성이 인정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장애인 복지분야는 늘 항상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그런 부분이고 금년에 한 5가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보람있는 일이고 또 본인들도 참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복지예산도 물론 다 중요하고 물론 필요성이 인정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장애인 복지분야는 늘 항상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그런 부분이고 금년에 한 5가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보람있는 일이고 또 본인들도 참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정보 위원 이것은 국비 없이 시비만 보조받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시비만 보조받는 것인데 96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난방비를 줘야할 곳이 96개소라는 얘기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15개 중에서...
○이정보 위원 내가 알기로는 115개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15개인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자체 운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원을 안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정보 위원 안 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정보 위원 왜 안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 공동난방은 안 주고 개별난방은 주고 그런, 답변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공동난방은 안 주고 개별난방은 주고 그런, 답변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개별난방은 주고 공동으로 설치된 난방은 안 준다 이 얘기 아녜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공동난방, 개별난방에도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개별난방에도 그 아파트단지에서 전체 난방비로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하는 속에 경로당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또 난방비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노인들이 그것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단 말예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개별아파트 주민이 왜 노인들 난방비 지원 했으면 여기다가 같이 고지서 해서 지불해야지 그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난방비 주는 것은 너희들끼리 쓰느냐 하는 식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이러한 부분은 과에서 잘 살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시에 잘 대책을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노인정에다가 난방비는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은 난방비를 고지는 전부다 세대별로 분산해서 노인정으로 간단 말예요, 난방비용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개별난방에도 그 아파트단지에서 전체 난방비로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하는 속에 경로당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또 난방비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노인들이 그것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단 말예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개별아파트 주민이 왜 노인들 난방비 지원 했으면 여기다가 같이 고지서 해서 지불해야지 그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난방비 주는 것은 너희들끼리 쓰느냐 하는 식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이러한 부분은 과에서 잘 살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시에 잘 대책을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노인정에다가 난방비는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은 난방비를 고지는 전부다 세대별로 분산해서 노인정으로 간단 말예요, 난방비용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민이 만에 하나 그것이 이의가 된다면, 물론 당사자들 노인정에서 해당이 되겠지만 그럼 문란이 있을거다. 그러니 노인정에 지원을 해줄 때에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에서 나중에 뒷소리 듣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고요. 참고로 경로당 규모별로, 평형에 맞춰서 난방비는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제로 관리비에 포함이 되서 난방비가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제로 관리비에 포함이 되서 난방비가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물론 필요하니까 추가로 지원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338쪽, 아니 337쪽.
337쪽 하고 338쪽 자체사업에 이제 같이 결부되는 것인데 용두 남부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인데 본위원의 지역에도 무릉공원 때문에 작년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대전시 의원들한테 통보를 두 군데가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또 작년도에는 공유재산 취득, 지금까지 받아서 1억6,000이라는 것을 금년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빠졌나요?
그래서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338쪽, 아니 337쪽.
337쪽 하고 338쪽 자체사업에 이제 같이 결부되는 것인데 용두 남부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인데 본위원의 지역에도 무릉공원 때문에 작년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대전시 의원들한테 통보를 두 군데가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또 작년도에는 공유재산 취득, 지금까지 받아서 1억6,000이라는 것을 금년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빠졌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은 사례는 금년도에 준공한 안영경로당이 처음 사례였었습니다.
획기적으로 구 의원님들의 관심과 또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노력 하셔 가지고 내년에 세 군데의 신축비가 시 지원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은 사례는 금년도에 준공한 안영경로당이 처음 사례였었습니다.
획기적으로 구 의원님들의 관심과 또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노력 하셔 가지고 내년에 세 군데의 신축비가 시 지원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정보 위원 어디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래서 용두동 남부경로당 하고요. 그 다음에 산성동에 동원맨션 경로당, 그리고 중촌동에 무릉경로당 이렇게 세 군데의 신축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두동 남부경로당은 부지매입비가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뒤에 보면. 산성동은 자체 옆에 공원에다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유공원, 구유지가 있어서요.
신축을 할려면은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무릉동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상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무릉동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건설회사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좀더 그런 추이를 좀 보고 1회 추경 때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하면은 거기 복지시설로 경로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도 건축이 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건축계획을 취소를 하고 그런 것이 전망이 없다 이럴 때에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두동 남부경로당은 부지매입비가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뒤에 보면. 산성동은 자체 옆에 공원에다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유공원, 구유지가 있어서요.
신축을 할려면은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무릉동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상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무릉동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건설회사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좀더 그런 추이를 좀 보고 1회 추경 때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하면은 거기 복지시설로 경로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도 건축이 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건축계획을 취소를 하고 그런 것이 전망이 없다 이럴 때에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무릉경로당 노인회원들이 금년초에 이 경로당이 서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개발계획이라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부지매입비 계상을 해놓고 그때 가서 이것 또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이렇게 본위원 하고 금년에 담당계장 하고도 부지선정 때문에 몇 차례 다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노인정에서는 소문이 다 나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내가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없더라고.
그러면 사전에 담당직원이 되었든 과장이나 국장이 본위원한테 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사전에 얘기를 해주든가 그렇게 무관심 하고 예산편성의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답답할 때는 교감을 갖자고 그러고 자기들이 안 답답하면은 팽개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지역에 맡는 일들은 서로 교감을 갖고 수시로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태평동도 거기 하나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개발계획이라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부지매입비 계상을 해놓고 그때 가서 이것 또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이렇게 본위원 하고 금년에 담당계장 하고도 부지선정 때문에 몇 차례 다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노인정에서는 소문이 다 나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내가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없더라고.
그러면 사전에 담당직원이 되었든 과장이나 국장이 본위원한테 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사전에 얘기를 해주든가 그렇게 무관심 하고 예산편성의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답답할 때는 교감을 갖자고 그러고 자기들이 안 답답하면은 팽개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지역에 맡는 일들은 서로 교감을 갖고 수시로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태평동도 거기 하나 예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콘테이너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무릉동 중촌동 경로당은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마는 태평2동 경우는 참 어떻게 금방 언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무릉동 중촌동 경로당은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마는 태평2동 경우는 참 어떻게 금방 언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이 경로당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그 지역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 경로당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그 지역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348쪽, 여기 기타회계 전출금,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정보 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 이 예산은 장수마을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을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리가 전출금으로 지급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물론 알지.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나.
그러면은 장수마을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충분한 교감을 갖고 협의해서 했겠네? 윗 사람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협의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장수마을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충분한 교감을 갖고 협의해서 했겠네? 윗 사람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협의에 의해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금년도 운영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정보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7억2,700만원을 여기다가 부기에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냥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알고 갖다 놨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용을 잘 모르고...
○이정보 위원 모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정보 위원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구청의 행정이 이것이 문제라고.
아니, 복지과장한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마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 있는 수장들이 문제라 이거야.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우리 복지과장 책임은 아니야, 이것은 전혀.
이런 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복지과장한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마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 있는 수장들이 문제라 이거야.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우리 복지과장 책임은 아니야, 이것은 전혀.
이런 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감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한 교감이 안 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적어도 부기를 과에다 예산편성 할 때에는 내용정도는 알고 부기가 되어 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때요?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334쪽인가 어린이 집이 있죠? 334쪽인가? 성낙어린이 집.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어디 있던데...
340페이지, 이것 먼저 짚어봅시다. 340쪽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죠?
그래서 내용은 적어도 부기를 과에다 예산편성 할 때에는 내용정도는 알고 부기가 되어 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때요?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334쪽인가 어린이 집이 있죠? 334쪽인가? 성낙어린이 집.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어디 있던데...
340페이지, 이것 먼저 짚어봅시다. 340쪽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매년 10월 중에 보육시설 대상 자녀 부모를 모시고서 그림잔치를 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무슨 잔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림잔치를.
○이정보 위원 그림그리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왕에 그린 그림을 갖다가 전시도 하고 그 밖에 놀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요. 이것이 어린이날 행사는 대전시 단위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구 단위별로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에는 시단위로 전부 했었는데...
○이정보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랬는데 지금은 구단위로 하고요.
금년에는 동물원 개원 하고 맞물려 가지고 생략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동물원 개원 하고 맞물려 가지고 생략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위에 성락어린이 집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고요. 밑에 공립보육시설은 목동, 부사, 용두, 중촌 어린이집 네 군데가 이것은 공립시설로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보육시설 1호는 중촌보육시설이예요.
본위원이 2대 때 보건복지부 가 가지고 따온 시설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잘 아는데 이것이 국·시비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같은 공립보육시설인데 개보수 하는데 이것도 국·시비 좀 요청하면 안되요?
명칭이 공립보육시설인데...
본위원이 2대 때 보건복지부 가 가지고 따온 시설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잘 아는데 이것이 국·시비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같은 공립보육시설인데 개보수 하는데 이것도 국·시비 좀 요청하면 안되요?
명칭이 공립보육시설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공립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구립보육시설입니다.
○이정보 위원 구립보육시설인데 이것도 승인 허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전시에서 내려와서 이 시설이 허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성락어린이 집은 법인이 복지법인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보조를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그럼 복지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대전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인데 대전시 보조를 받을 수 있죠.
요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률상? 한번 좀 알려줘봐.
이것도 어린이 집이죠? 공립?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성락어린이 집은 법인이 복지법인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보조를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그럼 복지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대전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인데 대전시 보조를 받을 수 있죠.
요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률상? 한번 좀 알려줘봐.
이것도 어린이 집이죠? 공립?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은 시비 요청을 할 수가 없었다. 할 성질이 아니다. 답변 좀 해줘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 성락어린이집 법인 시설은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 좀 비용부담이 큰 사업은 국고보조를 따서 시행을 하고요.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심야전기로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 같은 것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요청을 해서 우리가 확보를 했고요.
밑에 것은 아주 소수선이라든지 페인트칠 한다든지 무슨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뭐 심야전기로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 같은 것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요청을 해서 우리가 확보를 했고요.
밑에 것은 아주 소수선이라든지 페인트칠 한다든지 무슨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소규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것을 교육청에서 시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인원에 대해서 시비보조 내시가 되서 그것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그 내용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수치가 생각외로 적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책정해서 내려온 숫자예요? 거기에서 내려온 숫자?
이것이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책정해서 내려온 숫자예요? 거기에서 내려온 숫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토요일 하고 공휴일 또 방학 중에 점심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토요일 하고 공휴일 또 방학 중에 점심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78명이 왜 이렇게 적으냐. 이것은 급식시설을 받는 수혜자들은 많아요. 몇 백명이 되는데 이 78명은 토요일, 일요일 못 먹는 사람들이죠?
78명이 왜 이렇게 적으냐. 이것은 급식시설을 받는 수혜자들은 많아요. 몇 백명이 되는데 이 78명은 토요일, 일요일 못 먹는 사람들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아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좋아요. 이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대부분이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또 정밀을 요하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유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좋아요. 이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대부분이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또 정밀을 요하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유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위원장 윤진근 344쪽에, 작년에는 몇 명이나 대상이 되었습니까? 아니, 올해 2002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45명이 참여 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45명. 45명인데 그러면 80명을 상대로 해서 2만원 계상해서 16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올 해에? 예산상에 세상보여주기 그것을 보여주기 행사를 2만원씩 해서 80명을 상대로 해서 160만원 올려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5가지 행사를 했다 하고 2가지를 추가를 해서 지금 현재 880만원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은 상당히 160만원에 되었는데 대비 880만원이면 720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안 맞잖아요. 올 해는 얼마로 예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에 아까 7개 사업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
○위원장 윤진근 7개 했는데 작년도에 550만원이었었다면서요. 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작년에 6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지금요. 금년도 예산에도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라든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또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 장애인 지도자대회 이런 내용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정보 위원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등이 아니고...
○위원장 윤진근 보여주기 행사? 세상보여주기 행사?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세상보여주기 행사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전부 나눠져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묶은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지금 체육대회 참가 250만원이 있잖아요,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250만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결손 250만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단위 장애인 체육대회이고요.
○위원장 윤진근 과장님. 그러면은 이 내용을 등 뭐 행사 몇 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자세하게 내역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이따 끝나기 전에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게끔 그래야 되겠죠?
그것을 자세하게 내역서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이따 끝나기 전에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게끔 그래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 윤진근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서로간에 삭감될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한윤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실시했던 부분하고 또 내년도 실시할 부분이 증감이 생기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리고요.
지금 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이것 그 다음에 또 어버이날 행사, 노인체육대회, 노인의 날 이렇게 죽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버이날 행사는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 되어 있고 노인체육대회는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잘 보세요, 거기. 334페이지, 노인복지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전년도에 보면은 200만원이었다가 300만원 100만원이 증액되고... 200만원이 증액 되었나?
이렇게 죽 증액이 되었단 말예요. 노인의 날 행사가 100만원이었었는데 300만원 증액이 되고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말이죠.
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장애인의 날 행사라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행사를 하면 안 될까요?
장애인은 장애인의 날에 체육대회를 묶어서 하고 어버이날에는 노인의날 행사로 이렇게 묶어서 하면 어때요. 노인의 날 행사에 노인체육대회를 하면 어떨까. 같이 묶어서. 어버이날은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이것 그 다음에 또 어버이날 행사, 노인체육대회, 노인의 날 이렇게 죽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버이날 행사는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 되어 있고 노인체육대회는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잘 보세요, 거기. 334페이지, 노인복지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전년도에 보면은 200만원이었다가 300만원 100만원이 증액되고... 200만원이 증액 되었나?
이렇게 죽 증액이 되었단 말예요. 노인의 날 행사가 100만원이었었는데 300만원 증액이 되고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말이죠.
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장애인의 날 행사라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행사를 하면 안 될까요?
장애인은 장애인의 날에 체육대회를 묶어서 하고 어버이날에는 노인의날 행사로 이렇게 묶어서 하면 어때요. 노인의 날 행사에 노인체육대회를 하면 어떨까. 같이 묶어서. 어버이날은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노인체육대회는요. 시단위 체육대회입니다.
우리 구 단위가 아니고요. 거기 참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아까 장애인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구 단위가 아니고요. 거기 참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아까 장애인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다고 이번에 대폭 인상시켰잖아요, 그렇죠? 증액 시켰잖아요. 작년도보다는 증액이 되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본위원은 같이 묶어서 했으면 얼마나 더 성사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 단위 행사에 참가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별도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노인행사라든지 장애인 행사라든지 이 부분은 장애인수라든지 노인수라든지 다른 구하고의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우리 사회건설에서도 많은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전년도에 970만2,000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죠?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우리 사회건설에서도 많은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전년도에 970만2,000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예산액이 2,330만원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해에는 약 한 5가지 행사에 여기 보면 2002년도 행사내역을 보면은 장애인을 위한 예술제 및 위안행사 지원 해서 이렇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5가지 행사를 했고 금년에는 2가지를 더 포함해서 7가지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등 해서 이렇게 8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난번에는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지원해서 80인 이렇게 해서 16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본위원의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에서도 논란이 된 것은 970만원, 1,000만원이 안 되는 예산이 100% 이상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지원이 되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마는 이렇게 뜻밖에 너무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킬려면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등 하지 말고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7가지를 여기다가 계상을 했더라면 하나 문제가 안 되요.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할 필요도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너무 예산이 뜻밖에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해서 삭감안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5가지 행사를 했고 금년에는 2가지를 더 포함해서 7가지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등 해서 이렇게 8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난번에는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지원해서 80인 이렇게 해서 16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본위원의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에서도 논란이 된 것은 970만원, 1,000만원이 안 되는 예산이 100% 이상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지원이 되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마는 이렇게 뜻밖에 너무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킬려면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등 하지 말고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7가지를 여기다가 계상을 했더라면 하나 문제가 안 되요.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할 필요도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너무 예산이 뜻밖에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해서 삭감안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 입장에서는 예산 계상 신청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부분별로 산출기초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예산 계상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묶어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면은 금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와 관련해서 어버이날 행사비 하고 노인의 날 행사비용이 금년도에는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추가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5개 구에 장애인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구라든지 서구가 제일 많고요. 거기 지역이 넓기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두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내년도 장애인 복지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동구가 1,650만원이고 유성구가 1,646만원이고 대덕구가 1,000만원, 서구가 1,300만원, 대개 이런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수라든지 다른 구의 예산계상 내역이라든지 이런 형평성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 입장에서는 예산 계상 신청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부분별로 산출기초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예산 계상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묶어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면은 금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와 관련해서 어버이날 행사비 하고 노인의 날 행사비용이 금년도에는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추가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5개 구에 장애인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구라든지 서구가 제일 많고요. 거기 지역이 넓기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두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내년도 장애인 복지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동구가 1,650만원이고 유성구가 1,646만원이고 대덕구가 1,000만원, 서구가 1,300만원, 대개 이런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수라든지 다른 구의 예산계상 내역이라든지 이런 형평성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쓰레기 봉투판매가 33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몇 % 인상요인을 지금 안고 넘어갑니까?
35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쓰레기 봉투판매가 33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몇 % 인상요인을 지금 안고 넘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몇 %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내년도에는 30% 정도는 인상을 해야 어느 정도 청소재정자립도 확충에 좀 접근할 수 있는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닙니다. 인상된 예산이 아니고 현재의 가격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2002년도 가격으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0%는 아닐지언정 매년 이것이 조금씩 인상이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매년이 아니고요. 원래는 95년도 쓰레기종량제를 시행 하면서 그 다음해 96년도부터 매년 10%씩 인상을 해서 2000년도까지는 청소재정자립도가 거의 100%가 되게끔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상하기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어렵기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2년 전에 53% 인상을 했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결과적으로 인상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 청소에 대한 이런 부분 자립도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 계획을 내년 인상계획 그 부분을 확인해봤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중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내년 계획을 내년 인상계획 그 부분을 확인해봤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중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감소 추세에 있다가 작년도부터 인구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율로 볼 때는 감소추세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율로 볼 때는 감소추세로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 쓰레기양 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금고동 쓰레기 반입료가 이것은 2003년도 단가가 올라가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이 되니까 차량운영비라든가 그래서 2003년도에도 좀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반입료도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그 금액으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올해 기준으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올 해 기준으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353페이지, 지금 우리 정진국 위원님께서 수입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금년에 33억5,000만원을 내년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액수는 추정, 12월까지는 추정이 되겠죠?
추정해서 얼마 정도나 오를 것 같습니까?
353페이지, 지금 우리 정진국 위원님께서 수입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금년에 33억5,000만원을 내년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액수는 추정, 12월까지는 추정이 되겠죠?
추정해서 얼마 정도나 오를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5억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35억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좀더 되는데 35억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35억원 하고 33억5,000만원이면 뭐 1억5,000만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수입면에서 1억5,000만원을 더 징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에다 뭐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산에다 뭐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예상을 35억으로 보지만 실제 내년도에 33억을 계상을 한 이유는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단속의 강도에 따라서 또 쓰레기 봉투 판매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또 35억 금년보다 더 줄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3억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처음에도 쓰레기 봉투판매 수수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의견들을 많이 개진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또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해가지고서 징수되는 수입은 굉장히 미약하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를 가지고서 구비를 굉장히 여기다 충당을 해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뭔가는 좀 의지를 가지고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징수목표가 조금이라도 높아져야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하지 이 징수목표가 굉장히 자꾸 낮아지거나 할 것 같으면은 일단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그 목표를 달성을 했다든지 그 목표에 근접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것이 사람의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가지고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가지고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 쓰레기 종량제 판매에 따른 세입은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목표를 다 초과해서 달성을 했는데 당초에는 29억, 28억으로 잡았다가 심지어는 뭐한 때는 26억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에도 거의 27억, 28억 또 이제 30억 정도 책정을 했을 때는 32, 33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유있게 책정을 한다고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목표량이 적다고 해서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든가 단속을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고 항상 목표보다 훨씬 능가하게끔 단속을 해왔고 또 초과해서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에도 거의 27억, 28억 또 이제 30억 정도 책정을 했을 때는 32, 33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유있게 책정을 한다고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목표량이 적다고 해서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든가 단속을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고 항상 목표보다 훨씬 능가하게끔 단속을 해왔고 또 초과해서 달성을 했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이제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 수수료라든가 또 우리가 대전개발공사에 인부들의 퇴직금까지도 부담을 해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런 문제라든가 또 우리 개발공사에 내주는 반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뭐 제가 여기에서 숫자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부분을 지금 너무나 지방자치단체 구비에서 충당이 너무 많다.
우리 주민들이 쓰고 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서 충당을 해줘도 괜찮겠지마는 이것이 종량제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한 문제가 된다.
한번 이 종량제를 하시지말고 재산세나 또는 주민세 같은 데다가 처리비용을 부담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쓰고 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서 충당을 해줘도 괜찮겠지마는 이것이 종량제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한 문제가 된다.
한번 이 종량제를 하시지말고 재산세나 또는 주민세 같은 데다가 처리비용을 부담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일부 우리 쓰레기 투기지역 뭐 과태료 비슷하게 과태료가 아니고 세금 일환으로다가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 그 때하고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하고는 이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또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부담률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게 이렇게 평가가 되고 분석이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쓰레기는 내가 발생을 했으면 내가 부담해서 치워야 된다는 주목적이 종량제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 일반 세금성격으로다가 부과를 시킬 때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저희들이 계약금이 상당히 위탁수수료가 많이 지급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부다 정해져 있고 또 반입료도 역시 시에서 정해져 있어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왜냐면은 일단 쓰레기는 내가 발생을 했으면 내가 부담해서 치워야 된다는 주목적이 종량제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 일반 세금성격으로다가 부과를 시킬 때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저희들이 계약금이 상당히 위탁수수료가 많이 지급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부다 정해져 있고 또 반입료도 역시 시에서 정해져 있어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주 세계적으로 볼 때 몇 개국에 똑 같이 들어서 성공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 종량제 처음 실시해서는 그 잘 된다고 일본의 NHK에서도 방영을 하고 거기 일본에서 답사도 해가고 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IMF 이후에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보호과니까 환경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데다가 낸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이것을 태우거나 소각을 하거나 또는 어디에다가 그냥 몰래 매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옛날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문제점이 조금 있더라도 우리 참 환경보호 하는데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그러한 문제가 되고 또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폐비닐관계 우리도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폐비닐 수거보상비를 우리가 줘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비닐 생산업자가 벌써 처리비용까지 다 부담을 한 것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국가에서 다 받아 가지고서 국가에서 처리해 줄 문제지 이것을 처리는 안 하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다만 한 200만원이라도 세워 가지고서 그 수거하는 비용으로다가 지금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지금 농촌에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온 전답을 비닐로 덮어 가지고 이것 나오는 것 어떻게 처리를 못 하니까 구릉지 같은 데다가 가서 방치하지, 전부 태워서 대기오염 시키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마는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자꾸 건의가 되고 연구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정부에서 비닐값, 과자 봉지도 전부 받고 있는데 그런 것 전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말고 그런 것도 돈 좀 달라고 아우성 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보호과니까 환경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데다가 낸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이것을 태우거나 소각을 하거나 또는 어디에다가 그냥 몰래 매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옛날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문제점이 조금 있더라도 우리 참 환경보호 하는데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그러한 문제가 되고 또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폐비닐관계 우리도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폐비닐 수거보상비를 우리가 줘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비닐 생산업자가 벌써 처리비용까지 다 부담을 한 것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국가에서 다 받아 가지고서 국가에서 처리해 줄 문제지 이것을 처리는 안 하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다만 한 200만원이라도 세워 가지고서 그 수거하는 비용으로다가 지금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지금 농촌에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온 전답을 비닐로 덮어 가지고 이것 나오는 것 어떻게 처리를 못 하니까 구릉지 같은 데다가 가서 방치하지, 전부 태워서 대기오염 시키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마는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자꾸 건의가 되고 연구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정부에서 비닐값, 과자 봉지도 전부 받고 있는데 그런 것 전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말고 그런 것도 돈 좀 달라고 아우성 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급 금액이 361쪽에 보면은 환경오염 제보자에 3만원이 되어 있고 368페이지, 거기에 있는 것은 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신고보상금 제도가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예. 이것은 361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제보자 보상 이것은 시 환경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대기나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3만원씩 지급토록 하는 그 환경조례에 나타나 있고...
○박일순 위원 아, 조례에 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리고 368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은 이것은 우리 구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부과금액에 40%를 주도록 그러니까 대개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 40%는 4만원이니까 이렇게 했고 다만 담배꽁초 이것은 지난 작년에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담배꽁초를 불법투기 했을 때에도 당초에는 40%를 지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 투기꾼 등장으로 인해서 그 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조례로다가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10%다가 이렇게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 불법투기는 그 전대로 40%를 정하기 때문에 4만원으로.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부과금액에 40%를 주도록 그러니까 대개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 40%는 4만원이니까 이렇게 했고 다만 담배꽁초 이것은 지난 작년에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담배꽁초를 불법투기 했을 때에도 당초에는 40%를 지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 투기꾼 등장으로 인해서 그 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조례로다가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10%다가 이렇게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 불법투기는 그 전대로 40%를 정하기 때문에 4만원으로.
○박일순 위원 좋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에 대해서 종전에 카파라치가 상당히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성과를 많이 올려 가지고 보상금을 월 2,000만원 타느니 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너무 선의에 피해자라기 보다는 너무 한 장소에서 여러 번 찍히니까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보상제도가 없어진다 그렇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카파라치들이 스파라치라고 해가지고 대전에 집중적으로 그때 한번 많이 내려왔다 그런 신문인가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실질적으로 우리 불법투기를 각 동에서 CCTV를 설치해 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식이 잘 안되고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이웃 사는 사람 신고하기가 그렇고 해서 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건이 되어 있고 하는데 이 120건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기준이 있어서 120건으로 책정된 겁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에 대해서 종전에 카파라치가 상당히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 성과를 많이 올려 가지고 보상금을 월 2,000만원 타느니 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너무 선의에 피해자라기 보다는 너무 한 장소에서 여러 번 찍히니까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보상제도가 없어진다 그렇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카파라치들이 스파라치라고 해가지고 대전에 집중적으로 그때 한번 많이 내려왔다 그런 신문인가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실질적으로 우리 불법투기를 각 동에서 CCTV를 설치해 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식이 잘 안되고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이웃 사는 사람 신고하기가 그렇고 해서 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건이 되어 있고 하는데 이 120건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기준이 있어서 120건으로 책정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기준보다 금년도에 이제 신고건수와 비례하게 그렇게 정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카파라치 관계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쓰레기 분야에서는 주로 담배꽁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생 되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일찍부터 그 담배꽁초에 한해서는 10%만 지급을 하겠다.
조례를 바꿔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중단이 되었었죠. 40%로 했을 때는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었었습니다. 전문 투기꾼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담배꽁초는 아주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 쓰레기 투기에 대한 보상제도는 적극 권장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이 거의다 같은 동네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래도 가끔은 투기를 신고하고 소각행위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맞게 이렇게 건수를 정했습니다.
조례를 바꿔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중단이 되었었죠. 40%로 했을 때는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었었습니다. 전문 투기꾼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담배꽁초는 아주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 쓰레기 투기에 대한 보상제도는 적극 권장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이 거의다 같은 동네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래도 가끔은 투기를 신고하고 소각행위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맞게 이렇게 건수를 정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이 쓰레기 투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곳을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꼭 투기하는 것은 신고해서 보상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환경과에서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좀더 계몽을 해가지고 불법투기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좀 하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방안을 여러 가지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누구든지 다 알기는 압니다. 실질적으로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어린 아이들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이해상관이 걸려있고 시간이 바쁘고 아주 무관심해요.
뭐 아무 데나 버리고 이런 습관들이 사실상으로 계몽이 잘 안되서 지금 청소년 학교에 보면은 오히려 초등학생 보다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을 보면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아이스크림, 빵,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사먹습니다.
심지어 옆에 가게들 보면 외상을 뭐 얼마씩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사서 먹으면서도 그것을 종이에 싸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길거리 가다 먹으면서 그냥 그대로 다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가 줏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같은 것 보면은 빨아먹는 것 있어요, 비닐팩에다가. 그 꼭지를 따 가지고 무슨 길거리에다 무슨 삐이라 뿌린 것 같이 좍 하얗게 널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도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환경을 어떤 불법투기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필요하고 계몽이 필요하고 또 길거리에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담배 재털이라든지 휴지통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어 있고 또 동네 보면은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그런 통들이 있습니다만서도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좀더 많이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곳을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꼭 투기하는 것은 신고해서 보상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환경과에서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좀더 계몽을 해가지고 불법투기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좀 하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방안을 여러 가지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누구든지 다 알기는 압니다. 실질적으로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어린 아이들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이해상관이 걸려있고 시간이 바쁘고 아주 무관심해요.
뭐 아무 데나 버리고 이런 습관들이 사실상으로 계몽이 잘 안되서 지금 청소년 학교에 보면은 오히려 초등학생 보다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을 보면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아이스크림, 빵,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사먹습니다.
심지어 옆에 가게들 보면 외상을 뭐 얼마씩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사서 먹으면서도 그것을 종이에 싸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길거리 가다 먹으면서 그냥 그대로 다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가 줏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같은 것 보면은 빨아먹는 것 있어요, 비닐팩에다가. 그 꼭지를 따 가지고 무슨 길거리에다 무슨 삐이라 뿌린 것 같이 좍 하얗게 널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도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환경을 어떤 불법투기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필요하고 계몽이 필요하고 또 길거리에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담배 재털이라든지 휴지통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어 있고 또 동네 보면은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그런 통들이 있습니다만서도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좀더 많이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뭐, 지금 좋은 말씀을 박위원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실제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근절, 당초에는 근절을 시키겠다는둥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근절이라는 것이 불가능 하고 최소한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적은 인원이지만 주간단속은 물론, 새벽단속, 야간단속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실정에 맞는 단속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 계도 이 분야에 대해서도 수시로 어느 교육장소라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 구보라든가 여기에서 제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 하는 것도 충분하게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부락에 내 옆사람이 쓰레기 투기를 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안 됐지만 그 사람을 직접 옆에 사람이 신고한다는 자체가 좀 그러니까 주민들이 꺼리는 것이고 저희들은 뭐 그 홍보라든가 계도를 병행해서 아주 단속과 같이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근절, 당초에는 근절을 시키겠다는둥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근절이라는 것이 불가능 하고 최소한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적은 인원이지만 주간단속은 물론, 새벽단속, 야간단속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실정에 맞는 단속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 계도 이 분야에 대해서도 수시로 어느 교육장소라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 구보라든가 여기에서 제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 하는 것도 충분하게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부락에 내 옆사람이 쓰레기 투기를 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안 됐지만 그 사람을 직접 옆에 사람이 신고한다는 자체가 좀 그러니까 주민들이 꺼리는 것이고 저희들은 뭐 그 홍보라든가 계도를 병행해서 아주 단속과 같이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단속보다도 계도, 홍보,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적은 인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서도 계도와 홍보는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앉아서 책상에서 아무리 선전하고 책자를 발부하고 어떤 홍보물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압니다. 실질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예요.
단지 현장에서 계도해주는 그 활동이야말로 산교육이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내가 무심코 버렸답니다.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 학생들이 화학시간에 어떤 어떤 대충 인원을 그 학교에 화학시간에 배치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학생들이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만 보시면은 아, 이것은 아니었구나. 그 당시에 행사 프랭카드를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 다 같이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뭘 먹고 가다가도 이것은 다시 놓고 갈 수 있는, 놓고 갈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그 근방에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용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놓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꼭 투기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그런 장소라든지 시설물이 부족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아무데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버리는 사람은 누구고 줍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은 우리 전체 국민들이 다 같이 인식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특히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앉아서 탁상행정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려우신 얘기겠지만 이것은 현장에서 현장교육이 사실 필요한 것이고 홍보, TV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책자라든지 각 가정에 안들어가는 데가 없을 겁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실천에 못 옮긴다. 이것은 생활에 쫒기고 어떻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마음은 있지만 버릴 데가 없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설확충을 해야 되겠고 행정기관의 굳은 의지가 필요 하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장소라든지 많이 왕래하는 곳에 뭘 버릴 수 잇는 장소를 물색해 보면은 거기에 아마 조사를 해보면은 아, 여기에는 뭐가 필요 하겠다 이런 것을 좀 참작 하시고 그런 것을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 보고 또 현장에서 교육이 필요 하니까 그런 것을 아까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려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그 습관이 배이지 않으니까 그 습관을 가지고 큰 사람이 과연 어른이 되서도 잘 하겠느냐 이겁니다.
3살 버릇 80간다라는 우리 속담과 똑 같이 이미 배어있지 않은 그러한 생활습관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는 고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시 돌아간다. 이런 논리로 봤을 때에 분명한 것은 좀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면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지 현장에서 계도해주는 그 활동이야말로 산교육이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내가 무심코 버렸답니다.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 학생들이 화학시간에 어떤 어떤 대충 인원을 그 학교에 화학시간에 배치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학생들이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만 보시면은 아, 이것은 아니었구나. 그 당시에 행사 프랭카드를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 다 같이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뭘 먹고 가다가도 이것은 다시 놓고 갈 수 있는, 놓고 갈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그 근방에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용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놓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꼭 투기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그런 장소라든지 시설물이 부족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아무데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버리는 사람은 누구고 줍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은 우리 전체 국민들이 다 같이 인식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특히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앉아서 탁상행정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려우신 얘기겠지만 이것은 현장에서 현장교육이 사실 필요한 것이고 홍보, TV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책자라든지 각 가정에 안들어가는 데가 없을 겁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실천에 못 옮긴다. 이것은 생활에 쫒기고 어떻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마음은 있지만 버릴 데가 없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설확충을 해야 되겠고 행정기관의 굳은 의지가 필요 하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장소라든지 많이 왕래하는 곳에 뭘 버릴 수 잇는 장소를 물색해 보면은 거기에 아마 조사를 해보면은 아, 여기에는 뭐가 필요 하겠다 이런 것을 좀 참작 하시고 그런 것을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 보고 또 현장에서 교육이 필요 하니까 그런 것을 아까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려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그 습관이 배이지 않으니까 그 습관을 가지고 큰 사람이 과연 어른이 되서도 잘 하겠느냐 이겁니다.
3살 버릇 80간다라는 우리 속담과 똑 같이 이미 배어있지 않은 그러한 생활습관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는 고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시 돌아간다. 이런 논리로 봤을 때에 분명한 것은 좀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면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는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도 찾아가서 도와주는 홍보개선을 현장행정으로 연구검토 하라는 이런 질의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윤진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항상 앉아서 하는 행정 아니냐, 탁상행정 아니냐 그렇게 혹시 생각도 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학생들 문제,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보존에 가장 척도가 되는 길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파급효과가 있어야 상당한 효과가 제고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학교별로 환경 시범학교까지 정해서 여기에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간 얼마씩 예산지원을 해줘 가면서 그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보존 문제, 우리 시급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자체에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또 지도도 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 용기 같은 경우에도 각 학교별로 또 학교장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음식물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체에서 거의다가 확보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로부터 그런 교육이 사전에 됨으로써 참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상당히 비중이...
그러나 박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학생들 문제,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보존에 가장 척도가 되는 길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파급효과가 있어야 상당한 효과가 제고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학교별로 환경 시범학교까지 정해서 여기에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간 얼마씩 예산지원을 해줘 가면서 그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보존 문제, 우리 시급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자체에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또 지도도 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 용기 같은 경우에도 각 학교별로 또 학교장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음식물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체에서 거의다가 확보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로부터 그런 교육이 사전에 됨으로써 참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상당히 비중이...
○박일순 위원 아,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학교내가 아닙니다. 학교 밖에기 때문에 학교하고는 무관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거기에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실행을 할려고 하고 그래도 지금 우리 주민들 중에서 가장 쓰레기 투기라든가 줍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동을 가장 잘 하고 있고 환경보존에 효율성을 갖게끔 행동하는 사람들이 학생층이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산에를 가더라도 산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학생들이 그래도 일반 주민보다는 많다는 것 이런 것이 그 교육의 효과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산에를 가더라도 산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학생들이 그래도 일반 주민보다는 많다는 것 이런 것이 그 교육의 효과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위원님 됐습니까?
○박일순 위원 예.
○임흥수 위원 보충질의요, 간단하게.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참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참 상당히 주민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열사람이 지켜도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어디다 어떻게 버리는지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요.
물론 전에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문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못 버리고 잘 이렇게 해놨다가 사람이 안 볼 때에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변화는 됐습니다.
한 예로 뭐 이 자료는 뭐해서 한 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가보셨습니다마는 어디 초청에 의해서 갔는데 하루에 몇 천명이 다녀도 이 쓰레기 하나만 버려도 벌금이 100만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몇 천명이 다녀도 쓰레기 하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도 교육도 또한 실지 나가서 이 계도도 많이 했고 하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을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법이 너무 약하다. 법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첫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아직 홍보가 덜 되었다. 어쨌든 거기에 아직도 이것을 버려서 벌금이 10만원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 좀 덜 되었다. 만약에 전체가 다 종이 한장 버려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봉창에다 넣어 가지고 집에 와서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계속 버리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민 의식이 문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가지가 지켜져야 되고 또한 이런 것들이 지켜짐과 동시에 이 환경보호과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중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한 1개월 정도라도 전직원 또한 구청의 어느 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달 동안은 그냥 적발되는 사람은 아주 그냥 군대식으로 그냥 싹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을 내는 방향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하는 그런식으로 한다면 아마 이 쓰레기는 상당히 줄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중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방안도 꼭 한번 유념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참 상당히 주민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열사람이 지켜도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어디다 어떻게 버리는지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요.
물론 전에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문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못 버리고 잘 이렇게 해놨다가 사람이 안 볼 때에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변화는 됐습니다.
한 예로 뭐 이 자료는 뭐해서 한 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가보셨습니다마는 어디 초청에 의해서 갔는데 하루에 몇 천명이 다녀도 이 쓰레기 하나만 버려도 벌금이 100만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몇 천명이 다녀도 쓰레기 하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도 교육도 또한 실지 나가서 이 계도도 많이 했고 하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을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법이 너무 약하다. 법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첫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아직 홍보가 덜 되었다. 어쨌든 거기에 아직도 이것을 버려서 벌금이 10만원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 좀 덜 되었다. 만약에 전체가 다 종이 한장 버려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봉창에다 넣어 가지고 집에 와서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계속 버리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민 의식이 문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가지가 지켜져야 되고 또한 이런 것들이 지켜짐과 동시에 이 환경보호과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중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한 1개월 정도라도 전직원 또한 구청의 어느 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달 동안은 그냥 적발되는 사람은 아주 그냥 군대식으로 그냥 싹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을 내는 방향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하는 그런식으로 한다면 아마 이 쓰레기는 상당히 줄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중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방안도 꼭 한번 유념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상당히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단속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한 예로 그냥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과중한 체벌을 가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때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수가 상당히 많고 지난번 한 예로다가 월드컵 때 응원전을 할 때는 누구 하나 쓰레기를 뭐 어떻게 하라고 방송만 했을 때도 하나 안 남기고 전부다 본인들이 수거를 해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은 뭐 단속과 또 계도, 강온을 적절하게 했을 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 우선 지난번 거리질서라든가 월드컵 대비해서 단속을 할 때 우리 구청 전직원이 동원을 해가지고서 노상적치물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당일날 뿐이었어요. 당일날은 다 치우고 하지만 그 이튿날 보면 또 원위치가 되는 그런 현상도 무수히 봐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에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가 또 인원, 제반여건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한달 이상씩 집중적으로 단속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행정, 또 환경행정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아주 일시적으로 집중적인 단속도 수시로 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단속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한 예로 그냥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과중한 체벌을 가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때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수가 상당히 많고 지난번 한 예로다가 월드컵 때 응원전을 할 때는 누구 하나 쓰레기를 뭐 어떻게 하라고 방송만 했을 때도 하나 안 남기고 전부다 본인들이 수거를 해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은 뭐 단속과 또 계도, 강온을 적절하게 했을 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 우선 지난번 거리질서라든가 월드컵 대비해서 단속을 할 때 우리 구청 전직원이 동원을 해가지고서 노상적치물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당일날 뿐이었어요. 당일날은 다 치우고 하지만 그 이튿날 보면 또 원위치가 되는 그런 현상도 무수히 봐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에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가 또 인원, 제반여건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한달 이상씩 집중적으로 단속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행정, 또 환경행정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아주 일시적으로 집중적인 단속도 수시로 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억울하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의당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미군들한테 SOFA 개정을 해달라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은 25억5,000만원을 받아줘야 되죠?
그런데 그 환경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2억2,900만원을 주게 된다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은 25억5,000만원을 받아줘야 되죠?
그런데 그 환경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2억2,900만원을 주게 된다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 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받는다고 그런 심정이란 말예요.
거기다 대놓고서 고지서를 주민들한테 발송하는 비용까지 또 여기에 대한 일반행정비용도 전부다 우리가 인건비니 뭐니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보내는 우편요금까지 우리더러 부담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속상한 일이 아니냐.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아주 안 받아주면 어떻습니까?
거기다 대놓고서 고지서를 주민들한테 발송하는 비용까지 또 여기에 대한 일반행정비용도 전부다 우리가 인건비니 뭐니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보내는 우편요금까지 우리더러 부담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속상한 일이 아니냐.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아주 안 받아주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도 상당한 건의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10%만 교부금으로 징수가 되는데 그 10%를 가지고서 환경부에서는 원래 취지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한 취지는 뭐다. 뭐냐? 이것은 부담을 시켜서 환경부에서 확보를 하면은 이 금액을 가지고 환경배출 오염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큰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 이것은 부담요인이 되는 건물이라든가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은 우리 지방에서 전부다 걷어들여 놓으면은 실제 쓰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쓰는 그런 결과가 되고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라는 것이 단 10% 밖에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서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잡비에 충당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차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뭐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손해고 인력이라든가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큰 차원에서 환경개선이라는 또 환경보조라는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간을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건의를 하고 했어도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징수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정부차원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10%만 교부금으로 징수가 되는데 그 10%를 가지고서 환경부에서는 원래 취지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한 취지는 뭐다. 뭐냐? 이것은 부담을 시켜서 환경부에서 확보를 하면은 이 금액을 가지고 환경배출 오염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큰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 이것은 부담요인이 되는 건물이라든가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은 우리 지방에서 전부다 걷어들여 놓으면은 실제 쓰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쓰는 그런 결과가 되고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라는 것이 단 10% 밖에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서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잡비에 충당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차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뭐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손해고 인력이라든가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큰 차원에서 환경개선이라는 또 환경보조라는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간을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건의를 하고 했어도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징수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정부차원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수차 건의를 하고 그것을 매년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하나의...
○한윤희 위원 환경이 거꾸로 가든 보문산으로 올라가든 백두산으로 올라가든 상관을 하지 말고 우리가 매연속에서 묻혀서 죽더라도 그냥 하지 말면 될 것 아녜요.
국가에서 너무 횡포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울분마저 느껴집니다. 제가 좀 과격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 뜻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앞으로 좀 많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하고 367페이지에 보면은 이것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문제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또 이 인건비를 들이게 되었단 말이죠. 내내 이거나 같은 얘기인데.
1,571만1,000원 하고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218만2,000원, 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367페이지에 동 재활용 분리수거 사업 4,600만원 하고 공중화장실 청소, 행락지 문제 관계 해서 21만9,000원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환경차원에서 이렇게 다 부담할 돈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실지 동 재활용 분리수거도 이것이 지금 저희들 주민이 먹고 쓰고 한 것이라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PET병이라든가 또는 스치로폴 나오는 것, 비닐 나오는 것 이것 생산업체에서 수거비용 다 부담하고 있죠?
국가에서 너무 횡포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울분마저 느껴집니다. 제가 좀 과격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 뜻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앞으로 좀 많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하고 367페이지에 보면은 이것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문제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또 이 인건비를 들이게 되었단 말이죠. 내내 이거나 같은 얘기인데.
1,571만1,000원 하고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218만2,000원, 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367페이지에 동 재활용 분리수거 사업 4,600만원 하고 공중화장실 청소, 행락지 문제 관계 해서 21만9,000원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환경차원에서 이렇게 다 부담할 돈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실지 동 재활용 분리수거도 이것이 지금 저희들 주민이 먹고 쓰고 한 것이라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PET병이라든가 또는 스치로폴 나오는 것, 비닐 나오는 것 이것 생산업체에서 수거비용 다 부담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있죠. 있는데 재활용 처리장인가 재활용공사죠. 나는 거기에서 뭐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돈은 거기로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재생공사.
○한윤희 위원 예, 대부분 거기로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애써서 일해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주고서 둘 일이 있습니까, 그것? 전부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할 것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공중화장실 청소하고 행락지 간이화장실 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지금 할 일이지 나머지 것은 전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이것이 또 좀 억울한 일이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업무적으로 연찬 좀 하시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업무적으로 연찬 좀 하시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한 교부금만큼은 상당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타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따른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생각한다면은 다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중앙부처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 이런 사항을 거의다 건의로다가 끝난다면은 중앙에서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일테고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재활용 처리라든가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 업무로다가 아마 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한 교부금 관계 이것은 좀 증액할 것을 상당히 건의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한 교부금 관계 이것은 좀 증액할 것을 상당히 건의는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좋습니다.
뭐 더이상 거론하지 말자니까 딱 한 마디만 하고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횡포가 참 심하다고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선거, 시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 구의원 선거 나는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앉혀놓고서 입씨름 하다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자치행정이라고 하라고 해놓고 모든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참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 것만 지방자치단체에 줘가지고선 비용을 부담시키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서 아까 사회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좀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어렵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 사회과에 공공근로 하고 취로사업 인부가 한 15억 정도 계상을 하니까 업무간 협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인부를 쓰시고 인건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뭐 더이상 거론하지 말자니까 딱 한 마디만 하고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횡포가 참 심하다고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선거, 시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 구의원 선거 나는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앉혀놓고서 입씨름 하다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자치행정이라고 하라고 해놓고 모든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참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 것만 지방자치단체에 줘가지고선 비용을 부담시키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서 아까 사회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좀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어렵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 사회과에 공공근로 하고 취로사업 인부가 한 15억 정도 계상을 하니까 업무간 협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인부를 쓰시고 인건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충분하니까 그 인력을 많이 활용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사회과에서 현황과 같이 내년도에는 거의 50% 이상이 감이 된다니까 아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것이 확대가 가능할 것인가, 또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를 해서 이 인부임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문제, 재활용품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또 현 인력가지고서는 도저히 좀 어려운 실태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근로가 대폭 감이 된다면은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재활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부임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인부임이라든가 고지서 납부에 따른 등등은 원안대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사회과에서 현황과 같이 내년도에는 거의 50% 이상이 감이 된다니까 아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것이 확대가 가능할 것인가, 또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를 해서 이 인부임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문제, 재활용품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또 현 인력가지고서는 도저히 좀 어려운 실태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근로가 대폭 감이 된다면은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재활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부임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인부임이라든가 고지서 납부에 따른 등등은 원안대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것은 위원님들도 듣고 해서 참고가 되시겠고 하여간 지금 환경문제가 지금 현재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NGO도 환경단체가 많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만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신다는 것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람있게 생각하시면서 좋은 업무처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일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윤진근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본위원과 똑 같은 공감된 말씀을 해 주셔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360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지서 발송이 있는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360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지서 발송이 있는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 시설물이 한 4,000건 되고요. 또 경유사용 차량이 3,200여 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1만5,000...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제 2,630만원이 산출기초가 아까 시설물이 4,000, 뭐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000건 하고 경유차량.
○이정보 위원 경유차량.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200대.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한 7,000건으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을 1년에 두 번을 하니까.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한 1,500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기다가 그 당초에 이제 시설물 부담내역 말고도 독촉고지서라든가 반려된 우편에 대한 별도의 회신, 고지 등등 하면은 사실상 이 최소한의 우편료가 이 정도고 그 외에 파생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반송되고 또 못 받았다고 해서 오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해서 그 보통 아주 상당히 등기우편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우편료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반송되고 또 못 받았다고 해서 오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해서 그 보통 아주 상당히 등기우편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우편료가요?
○이정보 위원 좋아요. 어쨌든 그 약 한 1만5,000건을 고지를 하면은 1회 고지비용이 얼마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회 고지비용이 1년 두 번 중에 한 번이 1,500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딱 떨어지게 얼마다 하는 것보다는 정기분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지만 이제 반송되고 뭐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정기분으로 고지하는 것이 얼마냔 말예요? 한 1,500만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정기분만 두 번 할 것 같으면은 1,800 정도 그렇게...
○이정보 위원 1,800만원 정도. 정규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정보 위원 이것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봐도 되지만 설렁설렁 해도 되잖아요. 이것. 국가의 횡포인데 뭘 이것을, 감사지적 사항이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별도 감사는 항상 나오니까 저희들로서 업무적으로서는...
그것에 대한 별도 감사는 항상 나오니까 저희들로서 업무적으로서는...
○이정보 위원 좋아요. 하여튼 본위원이 산출기초가 없길래 물어보는 것인데 한 1만5,000건 해서 2회 정도 발송할려면 1,800만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361쪽, 일시사역 인부임 있죠?
아까 한윤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일시사역 인부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인부임이라고 그랬는데 조사인부임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한윤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일시사역 인부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인부임이라고 그랬는데 조사인부임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부과를 하자면 이 시설에서 사용하는 수도라든가 또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경유, 이것을 얼마를 사용하고 또 그 면적이 얼마인가 이것을 실제 현장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부임인데 이것도 현장조사 인원은 저희들이 학교에다 의뢰를 합니다. 대학교에다. 방학 때.
그러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겸 해서 와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겠고 그 조사는 확실하게 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인부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겸 해서 와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겠고 그 조사는 확실하게 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인부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곽과장 얘기는 현장조사 인부임을 쓰는 인원은 적어도 학식이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정도 해서 써야 되는데 2회를 조사 사역인부를 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언제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월 하고 9월이니까요. 1월부터 조사를 하고.
○이정보 위원 조사가 언제요, 조사시기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월부터 조사가 들어갑니다. 3월달에 부과를 해야 되니까.
○이정보 위원 1월부터 2월까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2월까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정보 위원 60개소가 어디예요, 대충?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영세민촌 하고 공원지역, 주로 여기입니다.
○이정보 위원 이렇게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정보 위원 주로 산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재래시장 내에...
○이정보 위원 재래시장이 많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재래시장 내에 하고 공원, 바라공원, 푸른공원이 각 동마다 공원이 있는데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래서 주로 공원 내에 있는 것 하고 재래시장 여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뿌리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그래서 총 천변내에 또 상당한 간이화장실 비슷하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개가 되겠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그리고 특히 뿌리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그래서 총 천변내에 또 상당한 간이화장실 비슷하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개가 되겠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럼 그 60개소 산출용역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원가계산 산출용역수수료를 꼭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하면 안 되요, 공무원들이?
그럼 그 60개소 산출용역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원가계산 산출용역수수료를 꼭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하면 안 되요, 공무원들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요.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원가를 계산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용역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 하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임의로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물론 용역업체보다 저희들이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해서 그냥 일반용역업체에다 줬다 아니면은 그냥 시행을 했다 하면은 그 위탁 받은 업체에서 상당한 불만, 뭐 정확성이 있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객관성이 우선 없고 당장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직접 해서 그냥 업자한테 줬다는 것 하고 용역을 해서 줬다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테고 또 특히 감사 때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은.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 하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임의로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물론 용역업체보다 저희들이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해서 그냥 일반용역업체에다 줬다 아니면은 그냥 시행을 했다 하면은 그 위탁 받은 업체에서 상당한 불만, 뭐 정확성이 있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객관성이 우선 없고 당장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직접 해서 그냥 업자한테 줬다는 것 하고 용역을 해서 줬다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테고 또 특히 감사 때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은.
○이정보 위원 곽과장님 들어봐요.
화장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우리 공무원들이 객관성 있게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형평성, 신뢰도 이런 것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화장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다가 그 안을 넣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면 하자가 없잖아요. 내가 대안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화장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우리 공무원들이 객관성 있게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형평성, 신뢰도 이런 것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화장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다가 그 안을 넣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면 하자가 없잖아요. 내가 대안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정보 위원 같이 곁들여서 해도 되요,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심의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화장실은 얼마가 되겠다,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는, B화장실은 얼마가 되겠다 하는 객관적인 위탁료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A화장실의 면적, 변기수 이런 것을 다 따진다면은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A화장실의 면적, 변기수 이런 것을 다 따진다면은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를 두 번, 세 번 열더라도 이것을 우리 민간한테 위탁수수료를 안 주고 우리가 구청에서 조사한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 감사 하니까 나중에 감사에도 지적이 안 될 수 있는 방향이 대안이 그런 대안도 있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해 봐요.
한번 검토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현재는 타 구청에서도 내년부터 전부다 할 것인데 거의다 용역비를 다 확보를 했고 또 시에서도 그것을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지금 자치단체가 각 타구하고 비교를 하고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의식을 앞으로 탈피해야 됩니다.
자치행정에서는 아, 지금 타구에서 안 하는 것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책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도 안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자치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개발을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자치단체가 각 타구하고 비교를 하고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의식을 앞으로 탈피해야 됩니다.
자치행정에서는 아, 지금 타구에서 안 하는 것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책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도 안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자치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개발을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참고를 해주시고 3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정보 위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 국비보조, 시비보조 해서 이것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년에 이것을 확보를 하면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앞으로 저희 계획이 현재 공동주택 일부를 하고 있는 것을 전 공동주택으로 다 확대를 할 것이고 또 주거지역까지 다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권역별로 별도로다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차량으로는 수거를 못 하니까, 운반을 못 하니까. 이것이 아마 지금 4대인데 4대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것은 주택지역까지 확산에 대비해서 전용 수거차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계획이 현재 공동주택 일부를 하고 있는 것을 전 공동주택으로 다 확대를 할 것이고 또 주거지역까지 다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권역별로 별도로다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차량으로는 수거를 못 하니까, 운반을 못 하니까. 이것이 아마 지금 4대인데 4대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것은 주택지역까지 확산에 대비해서 전용 수거차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방금 곽과장이 얘기할 때도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4대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할 것 같단 말예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할 사항이죠? 정부에다? 운영계획이나 그래서 한번 의심이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예요. 그렇게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해야 할 것이며 369쪽,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 있죠?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이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2001년도에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2년차?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2년.
○이정보 위원 그 내용 현황 좀 금년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이제 지금 자원재활용 사업은 바로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저희구에서는 안영동에 종합재활용센터를 확보를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테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난이라든가 물론 쓰레기나 재활용은 적자냐 흑자냐를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간접적인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터를 열심히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운반한다는 그 자체가 인력이 우선 되지를 않으니까 어렵고 또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동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 이것이 불가능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자. 그래서 아마 구청중에서 서구 다음에 저희들이 2년전에 민간에게 위탁을 했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한 적자 흑자를 따질 때는 흑자를 낸 결과가 되었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이 되니까. 약 한 2억 정도가 나타났는데.
당사자인 처리업자는 계약당시보다 계속해서 인건비가 상승되고 모든 운영비가 상승되고 하니까 이 대상지역에서 수거를 해다가 판매를 할 경우에는 1년간 상당한 적자를 본다 하는 건의를 수기로 했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위탁한 다른 구청에서는 1년에 한 2억 이상을 실제 보조를 해주고 있죠. 다만 동구 같은 경우만 인력과 차량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구에서는 예산에 현찰로 이렇게 보조를 해줬는데 저희들은 2년전에 계약을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2년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보조사항이 없으면은 어느 누가 손해를 봐가면서 할 사람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조금액이 없으면은 입찰자가 선뜻 응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입찰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난이라든가 물론 쓰레기나 재활용은 적자냐 흑자냐를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간접적인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터를 열심히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운반한다는 그 자체가 인력이 우선 되지를 않으니까 어렵고 또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동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 이것이 불가능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자. 그래서 아마 구청중에서 서구 다음에 저희들이 2년전에 민간에게 위탁을 했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한 적자 흑자를 따질 때는 흑자를 낸 결과가 되었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이 되니까. 약 한 2억 정도가 나타났는데.
당사자인 처리업자는 계약당시보다 계속해서 인건비가 상승되고 모든 운영비가 상승되고 하니까 이 대상지역에서 수거를 해다가 판매를 할 경우에는 1년간 상당한 적자를 본다 하는 건의를 수기로 했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위탁한 다른 구청에서는 1년에 한 2억 이상을 실제 보조를 해주고 있죠. 다만 동구 같은 경우만 인력과 차량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구에서는 예산에 현찰로 이렇게 보조를 해줬는데 저희들은 2년전에 계약을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2년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보조사항이 없으면은 어느 누가 손해를 봐가면서 할 사람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조금액이 없으면은 입찰자가 선뜻 응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입찰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정보 위원 지금 과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1억9,500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현재 민간에게 위탁한 업자가 38개 단지 한 2만여 가구에 대해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따른 수지분석 결과 나온 금액입니다.
○이정보 위원 몇 가구?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2만5,000가구 되겠죠? 38개 단지에?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재활용사업은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활용처리는 전 공동주택을 확대해서 해야 되겠고 또 늦어도 하반기에는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도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지금 상당한 내년도에는 만약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쓰레기 처리라든가 재활용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로다가 물론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에 3억1,4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재활용사업은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활용처리는 전 공동주택을 확대해서 해야 되겠고 또 늦어도 하반기에는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도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지금 상당한 내년도에는 만약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쓰레기 처리라든가 재활용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로다가 물론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에 3억1,4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정보 위원 거기는 지역이 넓잖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정보 위원 지역이 넓잖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역은 넓은데 실지 작업하는...
○이정보 위원 양?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양보다는 작업하는 이것은 거리가 문제니까.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서구청 같은 데는 둔산동 한 군데 딱 맡으면은 호수는 많고 단지는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보다 훨씬 더 작업하기는 유리한 조건이겠죠. 이것은 꼭 업자를 비호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인데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2억5,6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같은 경우는 3억8,6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았었어요. 지난 6월부터.
그래서 용역도 의뢰하고 별별 다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는 중인데 대구 북구청 같은 경우도 7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이 예산을 전부다 업자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표본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만큼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저희들이 정정당당하게 공개입찰을 할 수 있고 또 지원하는 업체에서도 아, 이렇게 지원을 받는구가. 그냥 하면은 당연히 손해인 것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인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용역을 의뢰해서 과연 공동주택을 할 때는 얼마가 나오느냐, 또 단독주택을 할 때는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은 전부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다 확보를 해준다고 해서 예산을 다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2억5,6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같은 경우는 3억8,6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았었어요. 지난 6월부터.
그래서 용역도 의뢰하고 별별 다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는 중인데 대구 북구청 같은 경우도 7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이 예산을 전부다 업자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표본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만큼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저희들이 정정당당하게 공개입찰을 할 수 있고 또 지원하는 업체에서도 아, 이렇게 지원을 받는구가. 그냥 하면은 당연히 손해인 것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인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용역을 의뢰해서 과연 공동주택을 할 때는 얼마가 나오느냐, 또 단독주택을 할 때는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은 전부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다 확보를 해준다고 해서 예산을 다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예,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년도에 입찰할 때 좀 저희들이 수월하게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2억 정도는 되어야만이...
○이정보 위원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응찰자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러자면 재원확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는 가구, 아파트 이런 데 일반상가나 유통업체는 어떻게 처리하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유통업체도요. 이제..
○이정보 위원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가능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 것을 유의해서 잘 해야 되요.
가구 2만5,000가구 이렇게 개념을 하지말고 검토할 때.
그래서 어쨌든 내년 3월에 재계약을 할테고 그러면은 충분한 예산을 들여도 좋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절약형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또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간이화장실 구입이 3개소가 있어요,
한 개에 700만원씩이네?
가구 2만5,000가구 이렇게 개념을 하지말고 검토할 때.
그래서 어쨌든 내년 3월에 재계약을 할테고 그러면은 충분한 예산을 들여도 좋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절약형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또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간이화장실 구입이 3개소가 있어요,
한 개에 700만원씩이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정보 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유원지에나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소변, 대변기 한 셋트가 그것이 700만원이라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정보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대충 어바우트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유등천변 하고 뿌리공원 하고 해서 12개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정보 위원 우리 생활권에 있는 시내권에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시내권에는 거의 없죠.
○이정보 위원 거의 없죠. 거의 없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시내권에는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시내권에는 없습니다.
아마, 오류동에 시장 뒤에 오류동 삼성아파트 뒤에 거기에는 아마 좀...
아마, 오류동에 시장 뒤에 오류동 삼성아파트 뒤에 거기에는 아마 좀...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한 두 개를 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산성동 어디인가 뭐, 뒤에 계장 확실한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의다 천변에 있고요. 보문5거리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정보 위원 보문 5거리. 내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보문 5거리.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은 환경미화상에 화장실을 참 아름답게 도시권에도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공원이나 천변 같은데 이것을 자꾸 사가지고 파손되고 관리 하기가 어렵다면은 화장실을 궁극적으로 예쁘게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자꾸 군데군데 놓는 것보다는 천변에는 어차피 고정시켜야 되는데 이것 우리가 행락철에 같이 피크닉을 한다고 해서 보면은 아주 불량하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것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아주 불결하단 말예요.
그럴 바에는 화장실을 예쁘게 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한번 검토 좀 해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공원이나 천변 같은데 이것을 자꾸 사가지고 파손되고 관리 하기가 어렵다면은 화장실을 궁극적으로 예쁘게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자꾸 군데군데 놓는 것보다는 천변에는 어차피 고정시켜야 되는데 이것 우리가 행락철에 같이 피크닉을 한다고 해서 보면은 아주 불량하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것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아주 불결하단 말예요.
그럴 바에는 화장실을 예쁘게 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한번 검토 좀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또 367쪽 좀 봅시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죠. 재료비에 공통목 일시사역인부임 367쪽.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각 동별로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동장이 세우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뽑는 것은 동장이 하고 여기서는 구청에서는 아무 상관 없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물론 저희들이 어느 동에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좀 채용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거의다 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시사역인부임이나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이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고 행락지 철거인부임 이것도 다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지금 조사해본 결과는 이런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역인부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요원이 이것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타당한 건지.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이 자기 근무시간 외인지 비번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가 자기 할 몫이 있는데 자기는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하는데 재활용품 분리도 그 분들이 한단 말예요. 이중으로, 중복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야?
일반적인 사역인부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요원이 이것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타당한 건지.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이 자기 근무시간 외인지 비번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가 자기 할 몫이 있는데 자기는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하는데 재활용품 분리도 그 분들이 한단 말예요. 이중으로, 중복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지금 당연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동기능전환이 되고서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는 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그 업무를 할려면은 환경관리요원들을 제가 운용을 한 겁니다. 실정에 맞게. 그래서 이제 그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환경관리요원들 나름대로.
그러면은 결국은 재활용품을 안 하면은 이것도 쓰레기 아니냐. 어차피 쓰레기 아니냐 최종적인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가로를 청소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로청소는 가로청소 대로 하고 좀 부담이 가겠죠. 가로청소는 가로청소대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 좀 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협조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물론 지금 말씀대로 환경관리요원들은 가로청소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로청소도 해가면서 이것을 하라고 업무분담을 더 줬을 뿐인데 이런 것이라든가 그나마 같이 공공근로자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능했는데 만약에 공공근로가 중단이 된다. 공공근로가 투입이 어렵다, 절감이 된다 하면은 그것을 대비해서 여기 인부임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동기능전환이 되고서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는 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그 업무를 할려면은 환경관리요원들을 제가 운용을 한 겁니다. 실정에 맞게. 그래서 이제 그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환경관리요원들 나름대로.
그러면은 결국은 재활용품을 안 하면은 이것도 쓰레기 아니냐. 어차피 쓰레기 아니냐 최종적인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가로를 청소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로청소는 가로청소 대로 하고 좀 부담이 가겠죠. 가로청소는 가로청소대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 좀 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협조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물론 지금 말씀대로 환경관리요원들은 가로청소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로청소도 해가면서 이것을 하라고 업무분담을 더 줬을 뿐인데 이런 것이라든가 그나마 같이 공공근로자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능했는데 만약에 공공근로가 중단이 된다. 공공근로가 투입이 어렵다, 절감이 된다 하면은 그것을 대비해서 여기 인부임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바로 그 점이예요.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이 여가시간이 나는대로 물론 공짜로 안 시키고 돈 주고 시키는 거예요. 2만4,980원씩. 여가도 되고 도움도 주고 자기 돈도 벌어.
그런데 공공근로요원 하고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공공근로요원들이 뭘 하느냐면 그 사람들은 벽에 뜯는 것, 바닥에 껌딱지 뜯는 것 이런 일을 하지 실제 재활용 하는 이들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중복되서 환경관리요원이 본연의 임무도 안 하고 여기에 매달려서도 안 되고 또 여기 매달리느라고 다른 일을 안해서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환경관리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해가면서 또 이 돈을 받아가면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운영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이 여가시간이 나는대로 물론 공짜로 안 시키고 돈 주고 시키는 거예요. 2만4,980원씩. 여가도 되고 도움도 주고 자기 돈도 벌어.
그런데 공공근로요원 하고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공공근로요원들이 뭘 하느냐면 그 사람들은 벽에 뜯는 것, 바닥에 껌딱지 뜯는 것 이런 일을 하지 실제 재활용 하는 이들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중복되서 환경관리요원이 본연의 임무도 안 하고 여기에 매달려서도 안 되고 또 여기 매달리느라고 다른 일을 안해서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환경관리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해가면서 또 이 돈을 받아가면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운영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관리요원들은 이 돈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환경관리요원들은 그냥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환경관리요원이 안할 경우에 또 공공근로가 없을 경우에 별도 인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인부임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믿을게요.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여기 환경관리요원이 여기에 중복되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확인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질의사항 하고 우리 서두에 한 30분 동안 박위원님 하고 임위원님이 쓰레기처리 문제를 동네에서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주민의 의식하고 우리가 관청에서 관리감독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주민 스스로 움직여줘야 자치센터야.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운동을 펼쳐주면 되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스스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감시체제를 구축해서 팀 조직별로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동에 최우수 자문기관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달을 해서 거기에서 지구단위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도 7개 단지면 단지에서 묶어 가지고 주민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과중하게 하면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줄이는 발상도 있다.
여기에서 관에서 백날해도 소용없다. 이러한 대안도 한번 제시를 해보니까 참고로 해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주민의 의식하고 우리가 관청에서 관리감독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주민 스스로 움직여줘야 자치센터야.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운동을 펼쳐주면 되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스스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감시체제를 구축해서 팀 조직별로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동에 최우수 자문기관이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달을 해서 거기에서 지구단위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도 7개 단지면 단지에서 묶어 가지고 주민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과중하게 하면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줄이는 발상도 있다.
여기에서 관에서 백날해도 소용없다. 이러한 대안도 한번 제시를 해보니까 참고로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한윤희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한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10월말에 용두동 철거민들이 이 위에 영렬탑 앞인가에서 우선 임시거처를 마련해달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을 하면서 화장실을 거기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10월말에 용두동 철거민들이 이 위에 영렬탑 앞인가에서 우선 임시거처를 마련해달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을 하면서 화장실을 거기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이 700만원의 단가를 가지고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한 형태의 화장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이것은요. 소변기, 대변기가 같이 있는 것으로써 수거를 하지 않고 자연발효,미생물이 거기에서 분해를 할 수 있는 사실 일반화장실보다 단가도 비싸지만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없고 일반화장실에 비해서 별도로다 수거를 안 해도 되고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없고 일반화장실에 비해서 별도로다 수거를 안 해도 되고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한윤희 위원 기히 설치된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윤진근 쓰레기 버리는 불법 쓰레기를 단속하는 요원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해서 쓰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차량이요?
○위원장 윤진근 왜냐면 그 분들이 버스나 택시타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녜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은 또 만약에 그 분들이 불법쓰레기를 버린 봉지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올래도 어떤 차량이나 뭘로 운반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윤진근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본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본인차량을 이용하면은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안 갖추고 본인차량을 이용한다면 그 여비라든가 기름값 같은 것은 어떻게 충당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이제 출장은 하루에 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그 저희 업무량이라든가 출장횟수 등등을 감안 한다면은 여비 자체가 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죠.
○위원장 윤진근 왜냐면 본인차량 그 지저분한 냄새 나는 것은 주말에는 본인 자가용으로 승용차로 끌고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냄새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차라리 차량을 하나 조그마한 것을 1t이면 1t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무슨 어디 운전 단속반 이런 데는 다 있는데 특히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고 제일 참 우리가 먹고 내버리는 것인데 좋으면서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을 담았을 때에는 겨울에는 별 문제가 아닌 여름 같은 때는 엄청난 악취가 날 때는 악취 뿐이 아니라 구더기도 있고 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그럼 냄새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차라리 차량을 하나 조그마한 것을 1t이면 1t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무슨 어디 운전 단속반 이런 데는 다 있는데 특히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고 제일 참 우리가 먹고 내버리는 것인데 좋으면서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을 담았을 때에는 겨울에는 별 문제가 아닌 여름 같은 때는 엄청난 악취가 날 때는 악취 뿐이 아니라 구더기도 있고 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단속 중에 그러한 사항을 차량에 적체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동 재활용차량이라든가 저희들이 불법배출된 쓰레기를 확보를 해서 운반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별도의 차량으로 하고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할 때는 본인들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서 경미한 것, 일반 그런 냄새나지 않는 것을 증거물로다 확보할 때에는 뭐 그 때는 본인차량을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이라든가 부패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차량을, 동의 재활용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거의 그런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 차량을 수거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단속요원들이 일일이 그 사항을 갖다가 별도로다가 치워주는 이런 사항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런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 차량을 수거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단속요원들이 일일이 그 사항을 갖다가 별도로다가 치워주는 이런 사항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작은 봉지라도 예를 들어서 차량이 환경보호과에 차량이 필요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상당히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필요있으면 한번 이것 신청을 해보죠?
그래서 조그만 차량으로 해서 신속정확하게 해서 이 될 수 있는대로 단속해야지. 이 제대로 장비도 안 갖춰놓고 단속해라 단속해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래서 조그만 차량으로 해서 신속정확하게 해서 이 될 수 있는대로 단속해야지. 이 제대로 장비도 안 갖춰놓고 단속해라 단속해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어려운 실정을 저희 자신이 감안하며 또 억제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되고 다음 예산 때는 별도로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여기에 대해서 떠났지마는 그 전에는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그것 물탱크 청소요원 말이죠. 이것은 지원 안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윤진근 앞으로 국장님 참 가셔서 그런데 그런 문제도 밑에 사람을 잘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런 것은 강력하게 얘기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면은 위원들한테 해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381쪽 봐요. 예산서 381쪽 봤어요? 위생과장! 이름이 뭐예요? 내무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이정보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에어컨입니다.
○이정보 위원 이 부기가 맞아, 내가 틀려, 에어컨이여, 이것이 맞어? 에어컨이 맞을 거야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원래 영어사전의 명칭은 에어컨디셔너입니다.
○이정보 위원 컨디셔너. 이것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었나?
○위생과장 강석룡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5년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뭐여. 지금 얼마나 되었냐 이 얘기에요? 있을 것 아녜요? 이것을 예산에 올릴 때에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몇 년도에 구입해서 몇 년이 지나서 이것으로 대체합니다 하고.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위생과에 있는 에어컨이 금년 여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 부속값이 청사관리계에서 조언을 해주기를 한 85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고 있어 가지고 그 수리하는 것 보다는 신규취득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렇니까 이 내구연한이 지났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 산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다른 계장님들 알 것 아녜요? 이것 에어컨 산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이것 산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다른 계장님들 알 것 아녜요? 이것 에어컨 산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96년도에 샀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O.K.
○위원장 윤진근 왜냐면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단속업무를 하니까.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감사 때나 예비심사 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절감 10%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다음부터는 예산절감 하지 말아라. 타구청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위생과장 강석룡 고맙습니다.
○이정보 위원 단속업무는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기본적으로 주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 1회, 2회에도 수시단속으로 시에서 지시한 사항이라든지 또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 또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생업소나 이런 것을 조합에서 직능별로 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참석해서 같이 하나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 때는 저희들은 참석을 안 하고요.
다만 직능단체별로 회원업소는 직능단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회원업소가 아닌 비회원업소는 저희들이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능단체별로 회원업소는 직능단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회원업소가 아닌 비회원업소는 저희들이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위생과장 강석룡 그러니까 지금 같이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안 다니죠?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한 4, 5년전부터 자율화 자율화 하면서 이 정권 들어서 조합 직능별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맡겼잖아요, 단속업무도?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한 4, 5년전부터 자율화 자율화 하면서 이 정권 들어서 조합 직능별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맡겼잖아요, 단속업무도?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정보 위원 그 단속업무가 예전에 우리 공무원이 단속할 때보다 잘 못되고 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적이 되었든 비정기적이 되었든 공무원 입회하에 하는 검사가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각 법률에 지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법이 없어요.
조합에다 위생검사를 하라 하는 법이 있어요, 가져와 봐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적이 되었든 비정기적이 되었든 공무원 입회하에 하는 검사가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각 법률에 지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법이 없어요.
조합에다 위생검사를 하라 하는 법이 있어요, 가져와 봐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저희 법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 규정은...
○이정보 위원 이철섭 계장 답변해봐요? 행자부 지침이예요?
○위생관리담당 이철섭 식품의약청 지침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정원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계상을 안 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건 예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안 심사 때에 그 피복비가 진짜 필요한 것이냐. 이것이 그냥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방한복 예산이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혜택은 사실 못 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방한복 예산이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혜택은 사실 못 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 해 두고 381쪽,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품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정보 위원 모범위생업소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시상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줘봐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저희들 직능단체별로 정기총회라든지 모범위생업소에 대해서 시상을 할 때 시상품목으로 은수저 셋트를 저희들이 매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 모범위생업소는 누가 선별해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직능단체에서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해가지고...
○이정보 위원 그것도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추천의뢰를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직능단체에서 추천이 오는 업소를 저희들이 공적심사를 해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자율화시켜 가지고 뭐 권한이행이다 아까 행자부 지침이라고 그러는데 해서 위생관리나 뭐 이런 것이 자율적으로 조합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방을 본위원이 몇 군데를 가봤더니 엉망이란 말예요.
옛날 같으면 벌써 영업정지 처분대상이야. 그런데 그냥 주방 같은 데 가보면은 그냥 위생관리가 엉망이란 말예요. 이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조합에서 음식요식업 조합?
옛날 같으면 벌써 영업정지 처분대상이야. 그런데 그냥 주방 같은 데 가보면은 그냥 위생관리가 엉망이란 말예요. 이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조합에서 음식요식업 조합?
○위생과장 강석룡 음식업지부.
○이정보 위원 뭐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가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건너뛰니까 철두철미하게 위생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공감하고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대책을 중앙정부에다 지침에 의해서 시정을 해서 합동단속 우리가 좀 관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든가.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나태해져. 사명감과 의식이. 뭐 요식업조합에서 다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소단속 위주가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나태해져. 사명감과 의식이. 뭐 요식업조합에서 다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소단속 위주가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정진국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정진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정진국 위원 381페이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85개소 4,590만원인데 이것이 한 업소당 54만원꼴이거든요. 이 54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1년간 혜택을 줍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아닙니다. 매월 사용한 상수도 요금에, 전체 상수도요금에 3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이 85개소가 우리 중구에 1년마다 이 업소가 바뀌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업소는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업소를 새로 지정하거나...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업소를 새로 지정하거나...
○정진국 위원 매월?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 매월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요.
○위생과장 강석룡 1년에 한 번 조사를 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지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데 결국 이제 한 업소에 54만원 꼴인데 이것이 매년 85개소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녜요?
○위생과장 강석룡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한번 지정된 데는 계속 모범업소로 지정되서 관리를 해주는 거 아녜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범업소 지정관리 기준이 있어 가지고 폐업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사업주가 바뀌었다든지 또 그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지적사항으로써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모범업소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진국 위원 54만원 이 정도의 지원은 그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30% 그 정도에서...
○위생과장 강석룡 매월 분할해서 1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1년간을 지원해 준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 실질적으로 금액을 85개 업소로 단순히 나눴을 때 54만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업소에 돌아가는 평균은 한 2만6,000원 정도. 적은 데는 3,000원부터 많은 데는 20 몇 만원씩 혜택이 돌아가는 집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모범업소 85개소만 지원해 준다면서요?
○위생과장 강석룡 85개소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85개소를 다 12개월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뭐 많이 나온 데서 30%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녜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식품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주는 보상금이죠? 그 물건값으로?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저희들이 사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 주는 것인데 이 부정·불량식품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해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식약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요. 시·도의 1년간 수거목표량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량을 다시 구별로 쪼개다 보면은 저희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목표는 290건인데 그 290건을 두부가 되었든 콩나물이 되었든 이런 것을 품목마다 사다 보면은 이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아니, 돈을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식약청에서 어떤 제품을 몇 종류를 수거를 해서 실시를 해라 하는 그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식약청에서 어떤 제품을 몇 종류를 수거를 해서 실시를 해라 하는 그 얘기가 되겠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저는 여기 문구를 보고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지시가 와서 A라는 물건이 지금 불량식품이니까 그것을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러는 것으로 알았단 말예요.
지금 강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식약청에서 종류만 지정해 가지고선 우리가 부정식품인지 선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식약청에서 종류만 지정해 가지고선 우리가 부정식품인지 선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이정보 위원님께서도 식품업소 위생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그 단속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시점에 와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식품업소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 위생을 지켜야 되겠지마는 이 지금 부정불량식품 문제가 상당히 지금 주민들로부터는 식당문제보다도 더 크게 대두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 예를 아십니까?
그런 예를 아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생선에다가 납덩어리를 넣어가지고 들어온다든가 또는 수입되는 제품을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불결한 이러한 제품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처음에 발생되었던 데부터 조사가 되어 가지고 해줘야 되지만 지금 우리 국가는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 어떻게 하다가 발견이 되면은 언론에 터트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세품을 생산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불량한 것이 많죠.
요새 맨날 터지는 것이 참기름 관계 터졌죠, 고추가루 관계 터졌지. 이런 것은 주민 건강하고 참 직결이 되고 요새는 또 해보면은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내포해 가지고 식품제조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단 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무를 담당하고 주민을 위해서 이 업무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으니까 위생과에서는 그런 데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좀더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세품을 생산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불량한 것이 많죠.
요새 맨날 터지는 것이 참기름 관계 터졌죠, 고추가루 관계 터졌지. 이런 것은 주민 건강하고 참 직결이 되고 요새는 또 해보면은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내포해 가지고 식품제조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단 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무를 담당하고 주민을 위해서 이 업무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으니까 위생과에서는 그런 데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좀더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아까 방한복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주1회만 야간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죠. 그 주1회는 기본으로 하고요.
지금 연말연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연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12명을 다 해주는데 5만원 상당의 방한복을 가지면은 60만원만 가지면은 해주실 수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아까 진작 얘기를 하시지.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 그런데 저희들 일반공무원은 방한복 예산에 5만원이...
○위원장 윤진근 아, 5만원 이상 못 넘어간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아, 그러면 편성지침상 5만원 이상을 못 넘어간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최고로 해주는 거네, 우리가 해주면.
○한윤희 위원 최고의 그러면 얼마까지, 5만원 이상은 더 할 수가 없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은 참 뭐라고...
○임흥수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냐.
○이정보 위원 과장! 방한복 9만4,300원이든가 있어요.
○위원장 윤진근 그러지말고 예산계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 서규석 9만4,300원은 청경들 제복입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에요. 예산계장! 청경들 제복 말고 다른 과에 9만4,000원이 또 있어요.
○예산담당 서규석 그것은 제복이고요. 총무과라든지 뿌리공원 방한복은 4만5,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서규석 5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5만원 맞아요?
○예산담당 서규석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최고로 해줘요.
○임흥수 위원 그런데 몇 명이 필요하냐 하면은 얘기를 하셔야 할 것 아녜요?
○한윤희 위원 12명이라고.
○이정보 위원 2분의 1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임흥수 위원 2분의 1 12명 맞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정보 위원 이것 왜 세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가 과거에는요.
저런 군부대나 경찰에서 한해나 수해 당시 지원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기름을 넣고 와서 작업을 했는데요. 작년도부터는 그것을 우리한테 받아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나중에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방부나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할 수 없이 세운 겁니다.
저런 군부대나 경찰에서 한해나 수해 당시 지원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기름을 넣고 와서 작업을 했는데요. 작년도부터는 그것을 우리한테 받아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나중에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방부나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할 수 없이 세운 겁니다.
○이정보 위원 여기에는 유류대로 주는 것 아녜요, 유류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주로 유류대입니다.
○이정보 위원 여기에는 장비임차료라고 써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러니까 장비를 임차해서 써야죠.
○이정보 위원 장비임차 유류대 이렇게 부기가 되어야지, 그럼?
본위원이 볼 때는 장비임차료 해가지고 한·수해 대비 장비임차료 그래서 아, 우리 장비도 구청에 자체적으로 장비도 있고 그런데 무슨 장비가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군부대에서 장비를 빌리면 유류대를 지급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거야?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봐?
본위원이 볼 때는 장비임차료 해가지고 한·수해 대비 장비임차료 그래서 아, 우리 장비도 구청에 자체적으로 장비도 있고 그런데 무슨 장비가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군부대에서 장비를 빌리면 유류대를 지급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거야?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우리 구청에는 포크레인이 없잖습니까? 지금 자동차는 있는데 포크레인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응급복구를 할려면은 포크레인 임차료가 주로 됩니다.
○이정보 위원 아까는 국방부에서 장비 빌려쓰는 유류대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제가 그것도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저희가 포크레인 사기 전까지는 포크레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럼 금년도, 전년도, 2001년도, 2000년도 장비 임차한 예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정보 위원 어디 어느 지역?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임차료는 아니고 기름값으로만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작년도 수해에...
○이정보 위원 수해요, 한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해 때입니다.
작년 한해때.
작년 한해때.
○이정보 위원 자, 과장! 우리가 질의할 때에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헷갈려 가지고 어떤 말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정보 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장비 아까는 임차를 했다고 그랬는데 또 유류대만 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로 장비를 임차할 때도 있고 유류대를 줄 때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장비 아까는 임차를 했다고 그랬는데 또 유류대만 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로 장비를 임차할 때도 있고 유류대를 줄 때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정보 위원 그럼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정보 위원 예측을 하고 세우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한·수해가 없으면 안 쓰게 되는...
○이정보 위원 예측을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이제 전년도 하고 금년에는 유류대를 한번 준 일이 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정보 위원 얼마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36만원 줬습니다.
○이정보 위원 36만원 한번 준 일이 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정보 위원 우리 중구는 좀 다른 지역과 달라서 대전시 전체 권역입니다마는 복 받은 도시라서 한해 수해가 별로 없는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과다한 예산 예측편성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중구 방역약품 구입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다한 예산 예측편성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중구 방역약품 구입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정보 위원 구제역?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정보 위원 우리 관내에 소, 돼지, 닭 사육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우리 지역 안에도 축산농가가 산서지역에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산서지역?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뭘 사육하고 몇 수가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정보 위원 천천히 해요, 천천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이정보 위원 예, 찾아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우가 저희가 작년 12월말 현재인데요. 387두, 닭이 390두, 산양이나 염소가 62두, 사슴이 39두, 토끼 47, 개가 3,907마리, 오리 173, 꿀벌이 약 5,233통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꿀벌도 구제역에 해당되나?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정보 위원 벌이 무슨 구제역이여?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구제역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꿀벌은 저희 통계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구제역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구제역은 한우 하고 산양 하고 돼지 하고 사슴 하고 이런 발굽 그것인 것만 구제역에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에 양성반응이라든지 나온 예는 아직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도 예상해서 세워놓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리고 이제 구제역이 발생 안했다 하더라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방역을 해야 됩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예방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예방차원에서 계속 방역을 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요. 394쪽,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정보 위원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 한밭농민의 날 행사, 저는 도심권에 살아 가지고 이 농업을 잘 몰라요. 그래서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가 어떤 내용이며, 한밭농민의 날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는 옛날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명의 농어민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어민 후계자 대전시 전체적으로 모여서 보통 1박2일 정도 행사를 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밭농민의 날 행사는 저희 관내에는 약 9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 농민들이 행사에 참여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을에 유성에서 행사를 치룬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는 옛날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명의 농어민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어민 후계자 대전시 전체적으로 모여서 보통 1박2일 정도 행사를 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밭농민의 날 행사는 저희 관내에는 약 9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 농민들이 행사에 참여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을에 유성에서 행사를 치룬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은 대전시 주관행사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주관은 본인들이 농어민 후계자는 후계자 연합회에서 하고요. 또 한밭농민의 날 행사는 농어민 단체가 거기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나 시나 우리 행정에서 구에서 직접 참여를 같이 하죠.
그러나 시나 우리 행정에서 구에서 직접 참여를 같이 하죠.
○이정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농민후계자라고 해서 농업경영인의 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정보 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거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시...
○이정보 위원 시에서 하는 행사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시에서 합동으로 합니다. 시 전체적인, 농어민 후계자 전체적으로.
○이정보 위원 정리를 해보자고 자꾸 헷갈리니까 시 하고 농어민 후계자 하고 같이 하는 거라 이거예요, 주관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죠. 후계자 자기들 모임 전체적으로 대전시라고 해서 대전시 농어민 후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합니다. 우리 중구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보 위원 아니, 글쎄 내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대전시 농어민 후계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연합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농어민 후계자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현재 더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이 자꾸 줄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직까지는 6명으로 계속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이 6명한테 보조금으로 지금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한밭 농민의 날 행사는 이것도 농어민 후계자들로 된 단체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요. 농어민 후계자가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은 또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농어민입니다. 순수하게.
○이정보 위원 이것은 농어민, 순수하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순수한 농어민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농어민 연합회라는 단체가 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저희 우리 중구지부는 권선도씨가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몇 명이나 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90여 명이 되고요. 보통 참여인원이 보면 100명이 넘습니다.
왜냐면 한 집에서 2명이 나갈 수도 있고.
왜냐면 한 집에서 2명이 나갈 수도 있고.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날 행사때 250만원을 주는데, 보조금으로 주는데 어떤 성격을 띠고 주느냐 이거예요? 그냥 돈만 줘?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죠. 거기 단체 경기도 있고 단체행사를 하기 때문에 각 구별 게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피복비라든가 아니면 ...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전시에서는 보조금 안 받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시에서는 안 받습니다. 각 구별로 합니다.
○이정보 위원 대전시 농어민협의회에서 자기들 대전시 농어민연합회 행사인데 대전시에서 보조금을 안주고 구에서 준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하나의 자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농어민 연합회에서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서 조금씩 내고 부족하니까 각 자치단체한테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정보 위원 참 나, 답답해 죽겠네, 이것. 자, 그러면 한밭농민의 날, 농업경영인의 날 이 행사에 대전시에서는 보조금 한 푼도 안 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시에서 주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서...
○이정보 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보자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
○이정보 위원 시장이 참석하고 안 하고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꾸 시장이 참석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번 형평성의 원칙을, 대전시 연합회 행사인데 구에서 밤낮 보조금 줘가면서 이 사람들 뒤치닥거리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대전시 연합회에서 행사하는데 우리구에 있는 농어민 후계자들이 거기 가서 경기도 하고 참여를 하면 우리가 참 행사비에 보태쓰라고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번 형평성의 원칙을, 대전시 연합회 행사인데 구에서 밤낮 보조금 줘가면서 이 사람들 뒤치닥거리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대전시 연합회에서 행사하는데 우리구에 있는 농어민 후계자들이 거기 가서 경기도 하고 참여를 하면 우리가 참 행사비에 보태쓰라고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나 이것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민간행사 보조 아닙니까, 이것이?
민간이전에 세항에 가서 목은 민간행사 보조란 말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온 금액이죠? 몇 년전부터? 이것 잘못된 거야. 한번 이것을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특화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400페이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요청이 있는데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이상입니다.
민간이전에 세항에 가서 목은 민간행사 보조란 말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온 금액이죠? 몇 년전부터? 이것 잘못된 거야. 한번 이것을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특화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400페이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요청이 있는데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지금 40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인데 전년 대비 2003년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어든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행사를 치루지 못한 특화거리라든가 재래시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행사를 치루지 못한 특화거리라든가 재래시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요.
올 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를 않아 가지고 결론적으로 예산액이 전년보다 줄었는데 내년 예산액은 더 대폭적으로 줄었거든요, 1,200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무슨 사유가 있느냐 그 얘기요?
그럼 내년에도 더 경기가 악화 되어 가지고 더 지원해줄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 그 말씀은 아니시죠?
올 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를 않아 가지고 결론적으로 예산액이 전년보다 줄었는데 내년 예산액은 더 대폭적으로 줄었거든요, 1,200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무슨 사유가 있느냐 그 얘기요?
그럼 내년에도 더 경기가 악화 되어 가지고 더 지원해줄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 그 말씀은 아니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말씀을 해보시라고,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재래시장도 같이 해줬었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만 3, 4년 동안 행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부터는 재래시장내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 등 이런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회성 사업을 조금 줄일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부터는 재래시장내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 등 이런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회성 사업을 조금 줄일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 의도는 좋으신데 이렇게 한꺼번에 죽 해오던 행사를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버리면 결국은 이 이벤트도 특화거리를 살리면서 동에 위치한 그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구경제 활성화를 위하자는 그런 큰 뜻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거창하게 해놓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어 버리면 오히려 아니한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예산액이 너무 과소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할 이런 어떤 요구할 그럴 마음은 없으신가 해가지고, 견해가?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예산액이 너무 과소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할 이런 어떤 요구할 그럴 마음은 없으신가 해가지고, 견해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증액만 해주신다면은요.
저희가 상가번영회와 저희 행정집행부 직원들이 일치되서 더 활성화 되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더이상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상가번영회와 저희 행정집행부 직원들이 일치되서 더 활성화 되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더이상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한 얼마정도 증액해주시면 괜찮겠어요?
○위원장 윤진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
○정진국 위원 아니, 질의만 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주시면은...
○정진국 위원 2,000만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과장님 말예요.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왜냐면 의원들이 누차 특화거리 특화거리 해서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단 말예요.
저희들이 보니까 하도 위원님들이 특화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대줘야 되느냐. 계속 댈려면 재정능력이 없다. 상가번영회 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우리가 해주고서 언제까지 대줘야 되느냐.
자꾸 가급적이면 손을 자꾸 떼는 방향으로 줄이자 해서 줄인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 3대 때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 더 지원을 해주고 충분한 것을 많이 해줬단 말예요.
하다못해 특화거리에 대한 조형물도 해주고 상당한 지원까지 해줬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느냐 이것을 위원들이 상당히 염려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줄이고 삭감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이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전번에 위원님들은 자꾸 어느 정도 발판을 충분히 세워놓고서 상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지금 또 세우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한단 말예요.
문창동 재래시장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알고 있죠?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왜냐면 의원들이 누차 특화거리 특화거리 해서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단 말예요.
저희들이 보니까 하도 위원님들이 특화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대줘야 되느냐. 계속 댈려면 재정능력이 없다. 상가번영회 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우리가 해주고서 언제까지 대줘야 되느냐.
자꾸 가급적이면 손을 자꾸 떼는 방향으로 줄이자 해서 줄인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 3대 때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 더 지원을 해주고 충분한 것을 많이 해줬단 말예요.
하다못해 특화거리에 대한 조형물도 해주고 상당한 지원까지 해줬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느냐 이것을 위원들이 상당히 염려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줄이고 삭감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이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전번에 위원님들은 자꾸 어느 정도 발판을 충분히 세워놓고서 상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지금 또 세우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한단 말예요.
문창동 재래시장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런 것이 있어서 정부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가 되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했을 때 재래시장은 돈을 투자한 만큼 물어봤잖아요? 활성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것을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 주고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타시·도의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제시도 해주고 해도 잘 안되잖아요. 회복이.
그리고 잘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직접 백화점 하고 재래시장 못 따라간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실제로 많이 제시해 줬잖아요, 그렇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면은 자동차를 차고에 딱 올려놓고 손수레 끌고 가서 한 바퀴 돌고서 거기다가 차에다 실을 수 있다. 재래시장은 일일이 손수레가 없어서 끌고 못 다니고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된다 이 얘기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면 그것이라도 손수레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일방통행으로라도 만들면 어떻게느냐, 번영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제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문제를 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깎고 증액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서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겠지마는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 저런 것을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 주고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타시·도의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제시도 해주고 해도 잘 안되잖아요. 회복이.
그리고 잘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직접 백화점 하고 재래시장 못 따라간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실제로 많이 제시해 줬잖아요, 그렇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면은 자동차를 차고에 딱 올려놓고 손수레 끌고 가서 한 바퀴 돌고서 거기다가 차에다 실을 수 있다. 재래시장은 일일이 손수레가 없어서 끌고 못 다니고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된다 이 얘기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면 그것이라도 손수레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일방통행으로라도 만들면 어떻게느냐, 번영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제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문제를 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깎고 증액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서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겠지마는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 이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줄인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사실은 재래시장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지금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그 투자에 대한 효과를 얼마라고 표징을 지울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벤트 행사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나 투자를 계속 해줬으니까 자립형으로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나쁠수록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해주시면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그 투자에 대한 효과를 얼마라고 표징을 지울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벤트 행사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나 투자를 계속 해줬으니까 자립형으로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나쁠수록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해주시면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문창재래시장에 대해서 기 투자된 것이 8억7,500만원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제 투자를 해서 총 13억7,500만원을 가지고서 현대화를 만들고 재래시장을 찾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문창시장이 허가가 난 시장입니까?
보충질의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문창재래시장에 대해서 기 투자된 것이 8억7,500만원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제 투자를 해서 총 13억7,500만원을 가지고서 현대화를 만들고 재래시장을 찾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문창시장이 허가가 난 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허가가 나 있지 않은 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은 허가가 난 시장이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래시장은 허가가 난 시장이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없죠. 문창시장도 허가는 안났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한윤희 위원 구청에서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문창시장을 이렇게 대폭 지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사동 쪽에 있는 남대전종합상가라고 상인들이 자칭을 하는데 지난번 3대 의회때도 거기에 대해서 참 입구표지판이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하다 못하니까 주민들이 그 입구에다가 남대전종합시장이라는 프랭카드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했는데 그 문창시장쪽 하고는 바로 길 하고 연결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문창 아지매라고 그래 가지고 조형물도 몇 개를 설치를 해놓고 입구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위화감이 조성 되었는데 지금 이 정보가 나가가지고 문창시장을 현대화 한다고 그러니까 남대전종합시장 부사동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대단히 분노를 해가지고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겠다 이거예요.
어떤 데는 구민이 아니고 어떤 데는 구민이냐. 바로 붙어있는 시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두고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몇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을 제가 극구 만류해서 지금 있습니다마는 현재 간판이라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고서 나중에 하자. 간판 한다는 것도 내가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줬는데 이루어지지를 않고 하니까 구의원도 못 믿겠으니까 자기들이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어차피 문창시장도 허가가 나지 않은 시장이면은 똑 같은 입장이다 이거예요.
문창시장을 이렇게 대폭 지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사동 쪽에 있는 남대전종합상가라고 상인들이 자칭을 하는데 지난번 3대 의회때도 거기에 대해서 참 입구표지판이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하다 못하니까 주민들이 그 입구에다가 남대전종합시장이라는 프랭카드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했는데 그 문창시장쪽 하고는 바로 길 하고 연결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문창 아지매라고 그래 가지고 조형물도 몇 개를 설치를 해놓고 입구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위화감이 조성 되었는데 지금 이 정보가 나가가지고 문창시장을 현대화 한다고 그러니까 남대전종합시장 부사동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대단히 분노를 해가지고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겠다 이거예요.
어떤 데는 구민이 아니고 어떤 데는 구민이냐. 바로 붙어있는 시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두고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몇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을 제가 극구 만류해서 지금 있습니다마는 현재 간판이라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고서 나중에 하자. 간판 한다는 것도 내가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줬는데 이루어지지를 않고 하니까 구의원도 못 믿겠으니까 자기들이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어차피 문창시장도 허가가 나지 않은 시장이면은 똑 같은 입장이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우선 먼저 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 시장안내판을 설치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대전농협 부사동지점 옆골목으로써 바로 남대전종합시장은 당초 남대전종합시장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재건축을 할려고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법이 국가에서 바뀌면서 종합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주상복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법이 바뀌면서 지난 12월7일자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남대전종합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선정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입간판 및 남대전종합시장이라는 큰 간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 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아직 지금 금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대전농협 부사동지점 옆골목으로써 바로 남대전종합시장은 당초 남대전종합시장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재건축을 할려고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법이 국가에서 바뀌면서 종합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주상복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법이 바뀌면서 지난 12월7일자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남대전종합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선정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입간판 및 남대전종합시장이라는 큰 간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 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아직 지금 금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하여간 이제 이것은 하나의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남대전종합시장 옛날 건물에 대해서 폭파사건도 나고 그래서 이것도 관에서 서둘러 가지고 다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시장허가까지 지금 난 것 아닙니까, 이제?
시장 허가가 난 거나 마찬가지죠?
시장 허가가 난 거나 마찬가지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받아놨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인들이 이제 하는데 그것 서류 만드는 것도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쫒아오고 하는데 내가 아주 구청에 대해서는 요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저도 기히 잘 알고 있지마는 이것은 시장건물 하나에 국한된 것이고 거기가 시장건물이 건축이 되고 할 것 같으면은 되겠지마는 지금 현단계를 놓고 볼 때는 주민들이 거기 있는 상인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갖고서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겠다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 설득을 하겠지마는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저로서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제 돈을 들여가지고 시장간판이라도 하나 해주기 전에는 지금 설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된다.
그 자체내에서도 지금 번영회가 조성이 되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것을 구심점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금 이제 문창시장에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이쪽을 갖다가 시장화가 되고 있는 관계에서 문창시장 상인들이 인정을 안 하고서 모든 것을 문창시장 중심으로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요전날 간판을 해주신다고 그랬다가 못 해주는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저도 기히 잘 알고 있지마는 이것은 시장건물 하나에 국한된 것이고 거기가 시장건물이 건축이 되고 할 것 같으면은 되겠지마는 지금 현단계를 놓고 볼 때는 주민들이 거기 있는 상인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갖고서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겠다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 설득을 하겠지마는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저로서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제 돈을 들여가지고 시장간판이라도 하나 해주기 전에는 지금 설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된다.
그 자체내에서도 지금 번영회가 조성이 되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것을 구심점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금 이제 문창시장에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이쪽을 갖다가 시장화가 되고 있는 관계에서 문창시장 상인들이 인정을 안 하고서 모든 것을 문창시장 중심으로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요전날 간판을 해주신다고 그랬다가 못 해주는 사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이쪽 남대전종합시장 그쪽에는 별로 상가가 형성되지 않았고 우측으로 맞은편으로 16집인가 가게가 있습니다.
있고 그 안에도 저도 들어가봤습니다.
지금 입간판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옆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들어봤더니요. ㄷ자로 해서 크게 들어가는 입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남대전종합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하2층, 지상12층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앞으로 작업을 곧 허가가 되면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도로 또 뭉개지고 할 것 같아서 그것이...
있고 그 안에도 저도 들어가봤습니다.
지금 입간판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옆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들어봤더니요. ㄷ자로 해서 크게 들어가는 입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남대전종합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하2층, 지상12층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앞으로 작업을 곧 허가가 되면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도로 또 뭉개지고 할 것 같아서 그것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렇다고 해서 옆에다 조그맣게 여기가 시장이다 이렇게 할 수도...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공사를 하고 공사차량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불편이 있다 이러는데 그런 것은 이유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모색해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제가 여기서는 논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
그런데 공사를 하고 공사차량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불편이 있다 이러는데 그런 것은 이유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모색해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제가 여기서는 논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또 본위원의 느낌에는 이 남대전종합시장 간판을 걸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는 아직 거기에 대한 정보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한윤희 위원 한번 조사 좀 조사라기 보다 한번 알아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내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남대전종합시장에서도 말이죠. 지금 남대전종합시장이 주상복합건물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해결이 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추진하는데 그전부터 추진은 되어 있는데 그 조합이나 또 업체가 다시 안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조합이 이제 다 되어 있죠.
○위원장 윤진근 아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비조합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비조합이 들어가서 다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조합원이 아니면 안 되죠.
○위원장 윤진근 글쎄요. 그러니까 비조합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집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안 될 것,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한동안 다닐 수 없거든요. 한번 허가민원과에다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아마 안될 겁니다, 조합이 이것이.
왜냐면 이해관계로해서 비조합 사람이 거기를 들어와서 차지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참 얼마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합형성 하고 또 설계라든가 모든 것 충분히 해서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알아보시고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다가 간판이라도 하나 걸어주세요.
왜냐면 이해관계로해서 비조합 사람이 거기를 들어와서 차지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참 얼마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합형성 하고 또 설계라든가 모든 것 충분히 해서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알아보시고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다가 간판이라도 하나 걸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한번 다시 제가 확인을 해봐서요. 그것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일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저희 관내 개 있잖습니까?
○박일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개에 대해서 우리가 수의사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공수의를 제일동물병원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공수의가 시술을 해주는데 그 시술하는데 들어가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면 개에다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박일순 위원 그럼 그 광견병 맞는 그 개는 지금 여기 보면 한 1,000두로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집단으로 사육하는 개 쉽게 얘기하면 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각 가정에 있는 개도 해당이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주로 가정에 있는 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가정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왜냐면은 집단으로 하는 데는 농장주인이 거의 예방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이 개를 기르는 사람이 이 방법을 수의사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그 홍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맞추게 되나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각 동에 예방주사 일정을 통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라든가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통보를 각 동별로 해주고 구정소식지에도 해주면서 날짜를 지정을 해줍니다. 오늘은 어디어디 그러면 만약 거기에서 못 맞춘다면 그 옆 동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한 바퀴 돌아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시술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본위원도 한 몇 10년 동안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서부터 많게는 대여섯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농장도 아니고 개인이 개가 큰 개예요, 그것도.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지금 이 항목을 보고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광견병은 연 1회 맞추나요, 아니면은 한 번 맞추면은 평생 안 맞추나요?
한 마리에서부터 많게는 대여섯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농장도 아니고 개인이 개가 큰 개예요, 그것도.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지금 이 항목을 보고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광견병은 연 1회 맞추나요, 아니면은 한 번 맞추면은 평생 안 맞추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죠. 1년에 한번씩 맞춥니다.
○박일순 위원 1년에 한번씩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저도 동사무소에도 단체 두 개 정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말예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제가 그러면 필요하시면 그것을 빼드리겠는데요. 공문도 보내 드렸고 그 중구소식지에 보면은 그때 맞을 때 되면은 몇 월 며칠 어디 동사무소 앞 이렇게 죽 되어 있어요.
○박일순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부분이 동사무소 대개 맞출 때, 집합장소가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그렇게 어디 지정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동사무소 옆으로 거의가 지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문화동에서도 저도 그런 것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가서 데리고 가서 맞추는 사람이 있나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서도 그 비용을 여기에서 1,000원씩, 한 마리당 1,000원씩 보상을 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축병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가서 맞춰 가지고 하면은 그 비용, 분명히 본인이 부담을 하거든요, 지금.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뭐 뭐 해서 항목별로 쉽게 따지면 진료카드가 있어요, 보면은.
그 주더라고요. 이 개는 몇 월 며칠날 뭘 맞췄다. 그리고서 연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한번 오면은 뭐 한 3마리 4마리 되다보니까 돈 10만원씩 나가더라고요. 출장비까지 달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도 많이 나가지만 지금 이러한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돈을 안 내고도 주사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여기 신문이다 또 어디에다 냈다 이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이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동네에도 개를 많이 기르고 있지만 뭐 개 맞출 때 누가 다 한 번 맞추면, 아, 개가 오늘 광견병 주사를 맞추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되거든요. 아파트가 아닌 이상 뭐 다 한 동네니까.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첫째, 지역경제과에서 이 일을 한다면은 좀더 활성화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이 1,000두라는 것은 물론 모두 놨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겠지만 실지로 이것이 아직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집마다 조그만 개부터 큰 개까지 또는 애완용까지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1,000두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민들이.
행정을 하는데 주민과 밀착되지 않은 행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홍보와 지금 이러한 본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실래요?
그 주더라고요. 이 개는 몇 월 며칠날 뭘 맞췄다. 그리고서 연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한번 오면은 뭐 한 3마리 4마리 되다보니까 돈 10만원씩 나가더라고요. 출장비까지 달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도 많이 나가지만 지금 이러한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돈을 안 내고도 주사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여기 신문이다 또 어디에다 냈다 이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이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동네에도 개를 많이 기르고 있지만 뭐 개 맞출 때 누가 다 한 번 맞추면, 아, 개가 오늘 광견병 주사를 맞추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되거든요. 아파트가 아닌 이상 뭐 다 한 동네니까.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첫째, 지역경제과에서 이 일을 한다면은 좀더 활성화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이 1,000두라는 것은 물론 모두 놨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겠지만 실지로 이것이 아직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집마다 조그만 개부터 큰 개까지 또는 애완용까지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1,000두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민들이.
행정을 하는데 주민과 밀착되지 않은 행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홍보와 지금 이러한 본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제가 뭐 그런 홍보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직접 위원님께서 느끼셨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도 하고 예방주사 실시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가일층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도 하고 예방주사 실시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가일층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대안으로써 예방주사를 몰라서 혹시 시기를 놓쳐 가지고 타동으로 가느니 자기 사는 거처에서 가까운 수의사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거기 가서 맞추고 증명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그것은 한번 연구를...
○박일순 위원 그러면 자기가 돈 안내도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수의가 제가 지금 지정을 받았는데요. 공수의는 싸게 지금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개인동물병원에는 조금 가격을 비싸게 그 사람들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과연 1,000원 이것을 가지고 해줄런지 이것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한번 ...
그런데 저희 공수의가 제가 지금 지정을 받았는데요. 공수의는 싸게 지금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개인동물병원에는 조금 가격을 비싸게 그 사람들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과연 1,000원 이것을 가지고 해줄런지 이것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한번 ...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가서 맞추는 것. 그러면 맞춰만 주면 되거든요. 증명만 해주면 될 것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나는 1,000원 받고라도 해주겠다 하면 좋은데 나는 1,000원 받고 예방주사 못놔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만약 그 사람들이 나는 1,000원 받고라도 해주겠다 하면 좋은데 나는 1,000원 받고 예방주사 못놔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은 해보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일순 위원 안 해보셨잖아요, 아직은? 개인 동물병원에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공수의가 한 분이고 두 분 몇 분이 계시면은 그 분이 어디 사는지 전혀 모르고 홍보에 의해서 어디 모여라 그것 밖에는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자기 시간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대안이라고 하면은 개인 동물병원이라든지 보면은 동네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로 자기 시간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대안이라고 하면은 개인 동물병원이라든지 보면은 동네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데리고 가서 맞추고 그것은 뭐 주사약이 얼마 가나는 모르겠지만 주사 찔러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 비용을 받고도 해줄 수 있는 동물병원도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병원도 자연적으로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연연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그 방안이 오히려 더 많은 기왕에 하는 사업이고 광견병을 안 맞춰 가지고서 사람 물고 하면 뭐 예방주사를 안 맞았기 때문에 사람이 물리면은 뭐 굉장한 부작용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도 예방차원이라도 상당히 이것은 효과적이 아닌가.
지금 이것 있지만 아주 소극적이었던 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은 개인 동물병원에도 의뢰를 해보면은 그 분들이 절대 싫다고 거부는 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병원도 자연적으로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연연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그 방안이 오히려 더 많은 기왕에 하는 사업이고 광견병을 안 맞춰 가지고서 사람 물고 하면 뭐 예방주사를 안 맞았기 때문에 사람이 물리면은 뭐 굉장한 부작용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도 예방차원이라도 상당히 이것은 효과적이 아닌가.
지금 이것 있지만 아주 소극적이었던 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은 개인 동물병원에도 의뢰를 해보면은 그 분들이 절대 싫다고 거부는 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 지역별로 한 동네에 하나씩은 못 하더라도 그 지역 주변으로 해서라도 한번 그러한 적당한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서 과연 1,000원 가지고 시술을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연구하고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오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오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