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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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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내년도 알찬 준비를 위한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실시되는 본예산안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진근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9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38억8,000만원 보다 5.97%인 2억3,161만원이 줄어든 36억4,839만원입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재원조정 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 보다 77억518만7,000원이 증가된 132억9,7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금년 하반기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보다 67억300만원이 늘어난 367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백업장비 도입비로 1,575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비 1,9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예산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11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먼저 일반수용비로 의회업무보고서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으로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그리고 직원 급량비로 600만원, 국제교류행사 지원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활동 여비로 729만2,000원,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비 500만원, 구정종합조정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비 500만원 등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국제 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위한 해외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 실비보상금은 구정시책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구정발전을 위한 우수시책을 개발한 유공자 포상금을 주기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출연금은 다음 페이지의 출연금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자료 및 예산서 제작 등의 인쇄비로 1,00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중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예산부서 직원 급식을 위해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의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급량비 1,000만원, 임차료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행사지원비는 기관공통 행사 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부서 직원들의 합동 작업비로 376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등을 편성했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재정운영 활동 경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경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각종행사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을 경우에 치료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임의보조단체 보조를 위한 기관공통 운영경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관보 구독료 1,413만6,000원, 법령추록대금 3,00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1,800만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다음 페이지 통계연보 발간 400만원, 사업체 기초조사서 발간 375만원, 부서운영수용비 7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국내여비는 통계업무 자체실사 여비 2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고문변호사 위임소송에 대한 승소사례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시비 1,903만9,000원이 보조된 사업으로 6,3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은 피소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평가분석 관리예산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심사 분석발간 320만원, 자체평가분석 자료발간 250만원 등 1,47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은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직원 급량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600만8,000원, 각 부서의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산교육 교재구입비 15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00만원 등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민등록 회선사용료로 3,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과 전산교육 강사수당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직원급량비로 360만원, 각종 전산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전산부서 직원 국내여비로 47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정정보 시스템 백업장비 구입비로 50%의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종합 운영프로그램 설치비로 4,8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전산종합운영시스템과 주전산기를 비롯한 장비유지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경비로써 6,2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종합 시스템 1단계 유지관리 1,625만9,000원, 지방행정 정보망 보안장비 유지관리 375만1,000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218만9,000원,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관리비 1,080만4,000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유지관리비 68만9,000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1,427만7,000원, 재정종합 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원, 시스템관리용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74만7,000원, 고속 라인프린터 유지관리비 15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신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종합 시스템 성능보강을 위한 경비로써 라이드 디스크 507만원, 주기억장치 메모리 확장 2,230만8,000원 등 2,73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서버 대체취득을 위해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전산교육장 장비보강을 위해 프로젝트 대체취득 400만원 등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 보강을 위해 스캐너와 캠코더 등 구입비로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공직자 재산등록서식 및 봉투제작 50만원과 자체 종합감사결과 책자발간 등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문조사를 위한 우표구입비로 38만원,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급량비는 직원들의 특근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감사부서 직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책업무 추진비는 사정업무 활동을 위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사 상황실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는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억8,176만3,000원과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공시설 정비 차입금 이자 57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 이자 4,200만원 등 2억2,94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 경비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금상환금 2억4,880만원과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공시설정비 원금상환 7,000만원 등 3억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1.38%인 14억8,50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계획된 기획감사실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단편적인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못한 얘기를 좀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2002년도 대비 32%가 감소해 가지고 26억2,600만원으로 말예요, 12억3,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예산규모가 32%까지 감소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주차장 특별회계 관계는 금년도에 선화지구 주차장시설 관계로 해서 예산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선화동은 종결이 된거예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선화동 것은.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말예요, 시비 감소요인이 뭐 우리 시비 특정교부금은 많이 받아 왔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은 어때요, 시비보조금 상황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년도는 지금 뭐 전망을 보면은 시비도 좀 상당부분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만 하더라도 시비에서 21억3,000만원 정도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12쪽을 보니까 세출 세입예산 총괄표 예비비를 보면 말예요, 예비비가 24%, 기타가 102%로 말예요, 그 규모가 2002년도 대비 현격적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규모가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을 생각해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편성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예비비 기타 한 102% 정도가 늘어난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사정지구에서 안영지구로 20억7,300만원이 차입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102% 전체가 그 몫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억7,300만원이 차입금입니다.
이정보 위원    20억?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이제 본위원이 늘 지적합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다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예산 미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의 경우가 문제가 되니까 내역을 좀 본위원한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된 것은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재원조정교부금이 한 104억9,000만원 정도가 내시돼 가지고 늘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28억 정도는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내지는 전직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재원조정교부금이 100억이 넘는 104억9,0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보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117쪽에 보면은 포괄적 경비가 7억 정도 잡혀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정보 위원    지난해에는 없다가 금년도에 신설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7억을 세웠었죠.
이정보 위원    어느 목에다 세웠었나요, 세항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시설비입니다. 내내,
이정보 위원    시설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종전에 재량사업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기왕에 예산편성 외에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이정보 위원    좋아요, 좋아.
  포괄적경비라는 것이 구청장 재량,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재량사업비라고 이렇게 표현도 한 것이 일반 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구청장이 재량성 행위 폭이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각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그동안 죽 몇 년동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2억 정도를 축소를 하고 나머지는 동 숙원사업비로 돌려 가지고 말예요, 위원들의 건의에 맞도록 이렇게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에도 기왕에 금년부터는 동당 1,000만원씩,
이정보 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본위원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지금 포괄적으로 7억이 있는데 이거 부기별로 나누면 어때요?
  대충 어바우트를 부기로 나누면 안되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왕에 부기별로는 각 사업별로 나눠져서 사업예산이 지금 서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7억 가지고도 저희들이 집행해 보니까, 각 의원들님이 동별로 저희들은 안배를 합니다.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 집행할 때는 거의 다 17개 동 평균을 따져 가지고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7억 가지고도 부족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추경 때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7억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정보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포괄적 경비성으로 해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선거 때 아니면은 연말에 가서 느닷없이 막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족하다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있다, 돈이 남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테니까 그러고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을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각종 수당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데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해서 10%씩 절감을 했던데, 편성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정보 위원    예산절감 차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예산절감을 해 보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게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 보면은 고용직 같은 경우 말입니다, 청원경찰이나 최하직 같은 경우도 10%씩 절감을 했던데 본위원이 예산지침사항을 보니까 법적규정도 없어요, 여기.
  전혀 없어요. 또 본위원이 5개 구청을 전부다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10% 절감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예산편성이 된 데가 없단 말예요.
  왜 유독 우리 중구청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감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물론 지침도 중요하고 형평성도 중요합니다마는 납득이 가고 또 주민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에 편성을 해야지 5개 구청이 전부다 이런 부분은 참 이것 절감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이 탁 나와 있으면은 우리 구청도 따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염려하신 그런 말씀으로 알고,
이정보 위원    이거 지금 짚고 넘어갈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예산편성권자라고 그래 가지고 말이야, 주민들 의식 안하고 의회 의식 안하고 이런 행태는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봐요, 한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뭐 절감, 지금까지 금년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정보 위원    관행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예산편성을 말야 그냥 10% 식으로 하면 타구도 한번 밝혀 보고 타도시도 한번 형평성을 맞춰 보고 그래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금년에 다 뜯어고치고 그러면 골치 아파서 안되죠?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봐요, 추경서부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틀림 없이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 질의에 앞서 이정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104억, 또 28억은 예산 모든 잔액 이런 것 등등이 포함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어제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발생이 되고 이 잉여금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보조금이 하반기에 내려왔고 또 제2추경이 이렇게 좀 다소 늦게 됐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할려면 동과 또 통·반장과 또 그 지역 의원과 이렇게 상의를 할려면 약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많이 걸리니까 금년은 할 수 없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이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면은 당해연도에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지만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반기에 늦게 여러 가지 예산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늦었다.
  그러나 그런 꼭 3개월이라는 것이 어디 꼭 단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신속하게 했으면 명시이월은 최소한도 줄일수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의장단과 청장님께서 직접 논의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업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그런 지역조사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 해야 되겠고 기왕에 금년도에 그렇게 서둘러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동절기로 해 가지고 어차피 명시이월을 해야 될 전부다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예산은 좀 심도있게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물론 그동안도 예산편성부분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마는 여기에는 다소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앞으로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서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쪽요, 세입 좀 한번 봐 줘요, 세입세출 총괄표.
  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 일반회계에 우리가 총예산이 1,079억7,200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 세입에는 지방세 수입, 또한 세외수입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수입은 121억656만1,000원, 그리고 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통합해서 240억2,877만원 이 도합이 얼마냐 하면은 361억3,566만9,000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조정교부금이 367억3,200, 그리고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도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이 통합해서 350억466만9,000원, 이 통합금액이 717억3,666만9,000원이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이런 예산을 살펴 볼 때에 어쨋든 우리가 의존세입에 치중한 것 같거든요?
  여하튼 보조금은 많이 받고 우리 자체수입은 상당히 적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어느 면에서 예산구성을 보면은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구세 자체가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등이 타구에 비해서 비율로 봐서 많이 저희들한테 내시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재정자립도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비단 재정자립도가 얕은 것은 물론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낮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세 전체를 봐서는 방법 없이 의존재원 아니면은 도저히 꾸려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살림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은 필요한 그런 예산편성, 아주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한 예로요, 제가 도심공동화에서 부산 중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몇몇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거기에는 그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 5,000명 미만은 인접동으로 흡수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실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산 중구는 그 동이 3,000명 되는 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 역행을 한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그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75% 이런 정도가 됐기 때문에 국가의 재원을 받지 않아도 자체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도 또한 의존재원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 상부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할래도 손 비벼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우리 또 마음이지 거기서 얼마 줄지도 모르고 또한 그것이 언제까지는 보조금만 가지고 우리 중구가 이렇게 살림살이를 할 수는 없다 자체 그래도 재원을 절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임흥수 위원님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여건상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세원발굴하는 데는 그야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다각적으로 연구도 하고 많은 검토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법없이 의존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또 그나마도 우리가 대처해 나갈 그런 임무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세는 특히 좀 빈약합니다.
  다른 서구 같은 데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마는 구세면에서는 빈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여건 때문에 시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그런 제도를 둬 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못하는 아들한테 잘사는 아들한테 좀 돈을 갖다가 못사는 아들한테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재정면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존을 부득이 안할 수 없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우리 지역은 도심공동화 이렇게 가중이 됐고 그것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한 또 시에서도 우리 구 자체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직 활성화는 안됐지마는 많이 먼저 보다는 좋아졌다 이렇지마는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방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제 체납세금 아주 고액, 고질적인 체납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실장께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도 보면은 체납세금 상설 기구를 설치한 데도 있거든요?
  아주 전담반을 세금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도 물론 뭐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그런 체납세금기구 같은 것 설치할 그런 의사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세무과 내에 담당이 있지요, 체납세금.
임흥수 위원    담당이 몇 명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그 과에 가서 얘기 할 것이고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예산편성 또 적극적인 그런 세원 발굴 또 그것만 해서 이렇게 살림살이가 되는 게 아녜요.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하튼 주무부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른 분이...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이정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보 위원    임흥수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의존수입에만 의존하고 세외적 수입에 세원발굴이 이렇게 뭐 기획감사실장이 운운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중구청은 경영 마인드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무슨 공동화 현상이다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빗대 가지고 세원이 없다, 의존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 부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시정계획팀이 있죠, 계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담당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기획담당 있죠, 시책 같은 것, 구책.
  이런 파트에서는 좀 흔히들 자치단체를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부분인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5보급창 경우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유입인구가 있고 세원이 발생이 될테죠.
  지금 으능정이 거리 같은 데서도 청소년 문화거리가 되서 많은 상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수입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면 중구는 말입니다.
  특히 뭔가 자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물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겁니다마는 경영성 있는 또 미래지향적인 수입재원이 되고 세수가 확보되는 이런 부분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임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뭐 염려하시는 위원님이나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되도록은 자치구가 된 이상은 자립해서 그야말로 노력해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최대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연구를 해서 조금 경영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민간부분까지 또 이렇게 손을 댈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아이디어적인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그렇게 시책개발한다는 데는 좀 많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구정발전연구반이라고 그래서 한 25명 정도 젊은 직원들로 해 가지고 아주 엘리트 직원으로 해서 지금 상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대안이 많이 제시가 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노력을 계속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중구 보다도 세가 약한 대덕구나 이런 데서도 앰블론 제작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 가지고 수입재원도 얻는 방향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으능정이가 지금 전국적인 명소가 돼 가는 추세죠?
  전국에서도 견학도 오고 그 거리가 활성화 되고 젊은이의 거리로써 패션이라든가 많은 문화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상징하는 앰블론 이런 것을 해서 고객들한테 뭐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외지에서 온 손님한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으능정이가 전국에 으능정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앰블론 제작이라든가 패널 제작을 해서 업소마다 나누어 줘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가령 특화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화거리에도 특성에 맞는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다, 연구개발을 25명이 있다니까 좋은 것을 발견해서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08쪽 사회단체 보조금 거기에 지금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서구의회는 정액보조금도 삭감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단체까지도 환영하는 이메일과 메시지도 뜨고 그러는데 우리 중구는 정액보조도 아니고 임의보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물론 삭감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임의보조단체 예산을 편성해 감에 있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편성기준액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준액이 우선 2억8,300만원인데 그중에 반도 안되는 1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1억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집행했던 평균적인 수치에 접근을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억3,000 세웠는데 그중에서 5,47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7개 단체에.
  됐는데 이 내용은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지출이 안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달라하는 신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심의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과연 신청한 대로 다 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익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테두리 안에서 범위 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가지고 그동안에 매스컴도 많이 나왔습니다.
  민선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선 예산도 다 보조를 안해 주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단체에만 지원을 했다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정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것은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며칠 전에 끝난 3차 정리추경에도 결국 작년 기정예산액을 1억3,000 잡았다가 7,500만원을 삭감한 5,500만원을 최종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500만원 가지고 2002년도에 임의단체 보조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 1억 정도는 상당히 지금 더블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그래서 한 뭐 2, 30% 삭감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어요.
  사실 집행액수만 가지고 보다 보면 물론 뭐 몇천 정도 깎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텐데 사실은 임의단체라는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금년도에는 보조금 신청을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대시민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당하게 좋은 행사를 한다 그래 가지고 신청할 때에는 안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 얼마 정도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줄 수 있는 단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놔야 단체활동 하는데 좀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국 위원    저기 실장님이 3차 정리추경할 때 7개 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집행된 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정진국 위원    아, 그때 집행된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은 과다해서 3차 정리추경도 반영해 보고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면 삭감요인이 있지 않겠느야 이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위원장 윤진근  예,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구청에 임의단체가 명기돼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료를 별도로 보고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지금 뒤에 자료 없어요?
  이봐요, 임의보조금 예산 편성해서 예산 달라고 하면 임의단체가 몇 개 정도 있다는 것은 알아야지요.
  아까 기획실장님 말하기를 어느 단체가 예측할 수 없이 달라고 할지 모른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상례적인 단체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 유가족이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뭔가 명단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본위원B 지금 얘기는 적어도 부속서류에 임의단체 명기가 대충 돼 있어야 된단 말예요.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 좀 제시해 주시고 지금까지 관리적으로 하는 임의단체.
  지금 우리 아까 정진국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언론 매스컴에서도 그 문제를 거론해서 정액보조금마저도 서구에서는 이제 삭감을 했어요, 뭐 타구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이게 민감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기본원칙을 가지고 구청에서 구책을 하면서 임의단체 중에서도 선별을 해야 될 성격이 있다, 이런 단체는 줘도 되고 이런 단체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제외시켜도 좋다는 것이 사전에 공감대 형성한 바도 없고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해서 아, 적어도 이런 단체 정도는 임의보조금을 줘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쓸 데 없는 곳에 임의단체에 주다 보니까 말썽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타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삭감요인이 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한시간동안이나 서서 하는데 좀 실장이 앉아서 이렇게 하시고,
○위원장 윤진근  예, 실장님 앉아서 하세요, 대간하신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괜찮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보조설명자가 또 나와서 설명해야 되니까 앉아서,
○위원장 윤진근  아니, 실장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한윤희 위원    113페이지 우선 홈페이지 재구축부터 좀 살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겠다고 3,0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됐는데 우리 중구 홈페이지 재구축하는데 주컨텐츠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가 가고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상당부분 좀 좋다고 느끼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타구하고도 비교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가 상당히 좀 처져 있기 때문에 수준 면에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다시 한번 개발을 해 보고자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내용을 보면은 이미지를 위한 홈페이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하면은 우리 중구청은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들어 와 가지고서 그 내용을 우리 중구청이 어떤 것이냐 또 뭐는 하는 곳이냐 하는 중구청에 대한 홍보자료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DB구축을 해 가지고 위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구청의 각종 자료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홈페이지의 운영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홈페이지로 들어와 가지고 민원신청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홈페이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무원들과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홈페이지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 이번에 홈페이지 계획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는 이 세가지 내용 중에 어떤 것 한가지를 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우선 보완해야 될 부분이 관의 정보 분야를 구축을 좀 다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서비스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미약합니다마는 우리구 내부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좀 구축을 해야 되겠고 또 일괄 메일발송 서비스도 아마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라든지 또 장수마을, 뿌리공원 등을 소개하는 그 기능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략 한 4, 5가지 정도를 주된 것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설명을 들으면은 아까 첫 번에 말했던 그 이미지,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용의 개념보다도 찾아보는 개념이 지금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타구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타구도 뭐 거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야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타구청은.
  그런데 저희들만 좀 이런 부분에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예산서 내용 중에 같은 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동영상 편집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이것도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같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홈페이지 보강장비 구입하고 그것도 다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경비는 더 늘어나 가지고서 한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00만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이러한 홈페이지랄 것 같으면은 이 돈이 다 안들어도 될 것이다 하는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은 동영상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들어 와 가지고서 내가 참 우리 뿌리공원에 딱 접속을 해서 들어갔다 하면은 그 뿌리공원에 지금 현재 조각물이 몇 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김해 김씨로다가 또 들어가면은 김해 김씨의 그 내용이 죽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해 김씨의 연혁이라든가 이런게 죽 나오는 동영상 프로그램 또 이제 교통문제가 어떻게 되서 뿌리공원까지 가고 중구지역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 또 장수마을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장수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게 죽 계속해서 접속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동영상 프로그램 또는 우리 특화거리를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오류동에서는 음식 특화거리인데 거기에 어떠한 식당을 딱 클릭을 하니까 그 식당에서는 어떠어떠한 음식을 어떠어떠한 가격을 가지고 제공한다, 주차장은 몇면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내용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부사동에 특화거리 중에 인삼조합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인삼특화거리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인삼 뿐만 아니라 약초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 가격면이라든가 이런것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동영상 체제의 프로그램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전자상거래를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동구에서는 재활용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아직 안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응접쇼파를 갖다가 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지를 붙여 가지고 동에서 처리를 하는데 전부 파손을 해서 하거든요?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 그것을 거기로 옮겨 놓고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 제공을 보고서 아, 저 쇼파를 내가 좀 필요로 하겠다 했을 때에 그 가격이 얼마냐 2만원이다 그런데 이것을 운반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다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체제, 또 우리 지금 자원봉사 측면에 볼 것 같으면 자원봉사에서는 어떠어떠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나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 또 자원봉사를 해 주는데 내가 이런 것을 자원봉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고 자원봉사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조금 있으면 메주도 팔아 가지고 자체 수입을 올릴려고 하고 그 기름도 팔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어느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메주 판매를 하는데 뭐 한말에 5만원씩이다 하는 그러한 가격까지도 전부 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이게 뭐 다른 데에 상행위로 들어가서는 안되겠지마는 이러한 문제도 있다, 또 문자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있어요.
  민원사항이 내가 있는데 민원서류를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검토를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고 또 어떠한 서류를 보완을 하겠다 했을 때는 여기서 핸드폰으로다가 연락을 해서 본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이 문자 처리사항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라고 하는 그 서비스 차원의 처리사항이라든가 또 이게 핸드폰으로 연락이 다 되겠죠.
  직원들 비상소집을 하는데 일시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서 여기에서 직원들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비상소집까지도 할 수 있고 회의소집도 할 수 있는 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할 수가 있더라 본위원이 한번 정보를 보니까.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아마 지금 다 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그런데 대전에서도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제가 심방을 해 가지고서 상의를 해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서 또는 조금 더 이하인 금액 가지고서도 이러한 것까지 작성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있더라 이미지를 위한 우리 중구청에 단순히 홈페이지를 들어 와 가지고 중구청에 내력이나 찾아보고 하는 이러한 홈페이지는 그 돈을 안 들여도 되겠더라 하는 그러한 결과를 제가 얻어 가지고 이것을 구청에서 택할 것이냐 저것을 구청에서 택할 것이냐 하는데 그 가격변동 예산의 금액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 보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접해 보는 정보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구상을 직원들한테 받아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이라든지 교환매매센터 그런 것도 하면은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그것이 좋은 시책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였습니다.
  들였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그런 시기에 도달이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그런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에 좀 우리가 앞장서서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서 세부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이미 실무팀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주 제대로 된 그런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해서 아직 이미지를 위한 홈페이지 같으면 설치예산 삭감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러한 방향으로다가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첫째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 놓겠다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제고를 할 만한 이러한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달랑 3,000만원 딱 넣고 그 이후에 부수적인 예산 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니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할려면은 이 홈페이지 구축비가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딱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뭐뭐가 필요하다 해서 이 입찰을 봐 가지고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 3,000만원이 수의계약 범위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냥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하고서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카메라 사고, 캠코더 사고 이렇게 동영상 처리하는 것 150만원 같으면은 동영상 처리문제 이게 좀 미약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따로따로 예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예산편성상 물론 부기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목을 보면은 저희들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재구축 해서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연구개발 소관 목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전산 홈페이지 재구축해서 연구개발비에다 편성하고 그 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또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또 안쪼갤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수의계약 생각하고서 3,000만원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윤희 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제가 쫓아 다니다 보니까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겠더라고요.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묶어 가지고 세워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한다, 이 3,000만원이라는 견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뭐 어디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한 게 있는데 개인 홈페이지일 경우 보통 200에서 1,500 정도면은 개인 홈페이지가 구축할 수 있고요, 기관 홈페이지는 보통 2,500에서 4,500입니다.
  물론 다,
한윤희 위원    홈페이지도 구청에서 줬을 것 아녜요, 메인 홈페이지가 몇장이다, 그 다음에 내용이 몇장이다 하는, 이게 페이지당 가격이 틀릴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틀리죠.
한윤희 위원    틀리죠. 그러면 구청에서 대충 3,000만원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몇 페이지 정도의 홈페이지가 이게 나왔을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보통 기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500에서 1,000 그 내에 구성이 되거든요?
한윤희 위원    500에서 1,000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갭이 500이나 생기고 상당히 많은데 중구청에서 먼저 홈페이지를 4,6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있고 대충 이번에 보충될게 얼마고 하는게 다 안 나왔습니까?
  나와 가지고 이번에 할게 몇 페이지다 하는 게 딱 나왔을텐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보를 뭐 가격을 떠나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렇게 동영상 처리 또 전산개발 전자상거래 처리 또 SMS 서비스 처리 이것까지 전부해서 제가 파악한거죠.
  파악했는데 기본 메인 페이지가 중구청에서 기본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둘 것인가는 모르지만 기본 페이지가 페이지당 한 50만원 정도, 나머지 페이지는 한 20만원 정도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처리가 싹 될 수가 있는 이러한 가격이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저거할 것 같으면은 이런 데 견적을 한번 받아 볼려면은 저도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다른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저거 하는데 이 전문업체를 가지고서는 이제 그러한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욕심이고 또 돈을 들이는 것이니까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먼저 예산 때도 얘기를 했는데 민간위탁금이 있죠, 이게 지금 변동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게 뭐 행정자치부서부터 정해진 업체들도 있고 또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7%를 적용했다는 것은 좀 이상한 편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의 8%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소프트웨어가 10%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약관계에서 7%로 맞췄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금년 예산을 7%로 잡은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해로 다운시키기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이게 업체가 지정이 되고 해서 제가 더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러한 금액이 아니고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뭐가 성립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 생각인데요,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행자부 산하 전기관들이 거의 이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만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회사별로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집행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운시킬 수 있으면은 다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시고,
정진국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제가 하고 넘어가시죠.
한윤희 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윤진근  아니, 잠깐만요 사회자한테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 하세요.
정진국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과정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억300만원 짜리 이 금액이 전부다 죽 4,69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맨 위에 또 2억3,200만원 이런 식의 금액은 이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어떤 금액이 설정된 것으로 이게 구입하는 단가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취득원가의 7%가 그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우리 취득한 것은 내구연도에 의해서 감가상각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퍼센테이즈 적용하는 거요?
정진국 위원    아니 고정금액이 2억300만원 이 금액이 우리 2003년도에 가서는 이게 감가상각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이것은 취득원가로 그냥 따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진국 위원    그게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결국은 복식부기가 도입이 안돼 가지고 결국 이런 과정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금액을 감가상각을 해서 낮출 수가 있는 그런 마인드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라는 건 예산에 돼 있다손 치더라고 이 금액은 계속 그것을 이 장비가 다 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매년 우리가 여기서 내구연도가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2억3,000에 1년에 2,000만원씩 감가상각 해 가지고 그것에 의거한 유지관리비가 나와 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또 그렇게 해야 맞을 것으로 감가상각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취득원가로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없이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안할 수도 없고,
정진국 위원    아니 이것은 결국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그 금액 아녜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 위탁업자한테 그 금액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기준을 세울 때 그런 부분으로는 가능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만 이런 것은 있죠.
  장비를 가지고 감가상각 적용하는 대신에 수시로 회사에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진국 위원    아니죠, 업그레이드 시킬 때도 또 업그레이드비를 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서 기능상은 486이 586이 될지언정 586 가격 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지침에 뭐 의거하고 안하고 간에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영마인드로 접근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애기입니다.
  이 점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계속해서,
○위원장 윤진근  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113페이지에 바이러스 겸용 소프트웨어를 1만5,000원 해서 600유저를 구입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격이나 또 컴퓨터 대수에 의한 것인데 실제 600유저를 다 해야 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거 600유저 문제는 1PC당 1유저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PC 대수에 맞추다 보니까 600유저로 나온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본위원이 기에 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현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은 앞으로 발전되는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바이러스 말씀입니까?
한윤희 위원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것 같으면은 A서부터 E까지는 바이러스를 막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것까지, 그 다음에 E서부터 발생되는 바이러스는 이거 가지고 못막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현재 기능을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발생되는 바이러스 문제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한윤희 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실무 얘기가 그렇게 지금,
한윤희 위원    하여튼 좋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600유저를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 그렇게 다 해야 될 것인지, 중요한 부서 주민등록 전산문제라든가 세금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사실 침투해 가지고서 어려운 행정을 타계를 시키는 것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일반 그냥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쓰는 것까지 다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전문PC를 상대로 해서 한 건 아니죠.
  저희들 대수가 지금 직원 1인 1PC가 되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업무용 컴퓨터가 전부 625대? 그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660유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 전컴퓨터를 다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바이러스 점검 소프트웨어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을, 저희들 업무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윤희 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지금 심의과정이니까 그러시고 이게 지금 1만5,000원 가격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견적에 의한 가격입니까? 어떻게 ?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조달단가죠 1만5,000원.
한윤희 위원    그런데 조달단가라고 해 가지고 이걸 전부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느냐.
  본위원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게도 구입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대기업 있잖아요, 내내 전산관련 하는 이런 업체 같은 데는 어떤 데는 최하 5,700원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양을 쓰는게 아니니까 그 가격대를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서비스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갖다 준거니까 그렇게 나오는 가격이지마는 우리 중구청에서 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좀 인하된 가격으로 할 수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은 예산편성은 조달단가로 해 놨습니다마는,
한윤희 위원    조달단가라고 그래도 우리가 좀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하는 그런 데로 해야지, 조달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여기 업자가 쫓아 가 가지고서 얼마에 넣겠다고 얘기 하고서 또 갖다 주고 하는 이러한 실정이면은 이게 뭐 엄청히 정확한 단가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중구청 자체적으로 사이트 라이센스를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예산이 안 들고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1년에 700만원 정도만 들이면은 복잡한 이런 기종을 우리가 구입을 안하더라도 또 업체에서 와 가지고 바이러스 침투를 전부 막아 주는 이러한 것들도 있더라고.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뭐 한위원님이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집행과정에서요, 좀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알았습니다.
  114페이지로 한번 더 넘어 가지고 주기억장치 메모리가 있죠?
  1,100만원씩 해서 2개 구입한다는 것. 그것 내용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기종은 어떤 기종으로 택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메모리는 주민등록 자료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옮길 때에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2개란 말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자료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기종은 어떤 것을 선택 할 것이냐, 가격차이가 엄청이 심하기 때문에 기폭이 많아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LG 것으로.
한윤희 위원    LG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유닉스 서버기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저는...
한윤희 위원    못 들어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한번 좀 알아 보시고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싸더라고.
  내내 성능은 거기서 거기인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2개가 NF8500 짜리이고 또 한 대가 IBM 370입니다.
한윤희 위원    여하튼 그 기종을 한번 다시 살펴 보시고 구청장께서는 중구 재정을 생각해서 일원도 아껴쓴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구 재정을 지금 이끌어 가느라고 애를 쓰고 하신데 제가 이 듣는 정보 또는 이러한 것을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알아 보고 다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전산장비 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연구를 좀 해야 될 게 아니냐, 대전에 있는 업자만 상대하지 마시고 지난번 예산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장비가 서울을 한번 갔다 오는데 얼마 안 듭니다.
  실장님께서 직원들을 서울로 출장을 좀 보내서라도 서울 쪽에 가 가지고서 이 가격이라든가 새로 나오는 기종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정보를 완전히 수집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시행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도 가격 차이를 좀 많이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여력, 더 좋은 기종 같은 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을 좀 착안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윤진근  예,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아주 전문적인 용어나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 조사를 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덧붙여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쪽과 114쪽 종합적인 부분에서 첫째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산개발에 따른 방향과 설정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무슨 단가나 또 장비 뭐 기종이나 이것을 떠나서라도 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적어도 전산개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방향이.
  이것은 나날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하루아침에 눈뜨면 또 개발이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이것을 다루셔야 된다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홈페이지 구축같은 것은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그냥 눈뜨고 나면 나오고 이것이 또 정확성을 띠고 또 나오고 예측된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긴안목으로 해 가지고 이 부서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고 전산망을 다루는 팀장이라든가 전문부서가 한 2, 3명이 인원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 면밀히 검토가 되야 되는데 안돼 있다 현재.
  또 세 번째는 우리 한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조달단가, 이게 컴퓨터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거는 조달단가에 우리가 의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이 전문성을 띤 서울에서는 지방보다도 지금 문제를 가지고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어야 된다, 실례를 들어서 바이러스 점검용 소프트웨어에서 600유저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도 조사를 해 본 거는 다양하다고요.
  5,000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만원까지 있어요.
  MS-offices XT도 마찬가지입니다.
  113유저인데 이거 1만8,000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할게 아니고 특히 전문성을 띤 이런 부분은 뭐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홈페이지 구축비에서 우리가 기존에 4,600 홈페이지 구축이 돼 있는데 기본이, 페이지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다양하다, 기관 홈페이지가 2,500페이지에서 4,500페이지 사이가 되는데 금년도 구축 페이지도 지금 거기는 계획이 안 돼 있죠?
  팀장, 답변해 봐요.
○전산통신담당 이상섭  세부계획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정보 위원    추진 중이라는 답변이 어딨냐는 말예요, 예산 지금 편성하면서.
  홈페이지 구축비를 말예요, 여기다 요청을 해 놓고 이제 추진하는게 말이 되냐고.
  본위원이 좀 전에 모두에 얘기했듯이 이 전문성을 띤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이것을 편성하는 방향과 설정과 또 앞으로 예측되지 않은 다양한 시대에 맞춰서 말입니다, 하면 이제 계획을 하면서 에산을 올려놔?
  심도있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전문분야는 면밀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책상에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맨 끝에 기타 차입금상환 이자 내년도 예산액 2억2,900만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외국에 유명한 회사 모리스 모건 회사 같은 경우도 한국은 가계대출도 감소 추세에 있고 아파트 가격도 안정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비가 지금 급격히 얼어붙는 관계로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종합적인 그런 시사도 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억2,946만3,000원은 지금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20억에 따른 올해 5.5% 이자를 활용을 했다고 이렇게 실장님이 보셨는데 본위원은 내년에 이쪽에서 1% 정도만 철두철미하게 관리만 해 주셔도 더 예산이 절약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쪽에서 한 2,000여 만원 정도의 그런 삭감 부분이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도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이율에 대해서는 차입부서로부터 우리한테 옵니다.
  와 가지고 그때 그때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됐건 변동금리가 됐건, 고정금리야 얘기할 것 없지마는 변동금리는 매년 오기 때문에 이것 지금 예산 세운 것에서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정도는 밑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적용비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있으시면 하세요.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윤진근  예,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보 위원    112쪽 일반수용비 있어요, 그 전산교육 강사수당 지금 5만원씩 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6회씩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산교육요?
이정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이정보 위원    6회, 1년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정보 위원    이 전산교육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민간 주부도 있고 민간입니다, 이것은.
이정보 위원    그래요? 또 여기 이제 전산교육재 구입 있잖아요, 5,000원씩 2종, 25부 6회 했는데 이 교재가 어느 한종류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 교육시키는 것은 기초거든요?
이정보 위원    기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래서 기초하고 홈페이지 만들기 그런 수준으로.
이정보 위원    특히 이 전산교육 강사수당 있잖아요, 이것은 뭐 일반 주부들 상대로 한다 본위원은 우리 공무원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이것 뭐 굳이 필히 6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꼭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 교육교재는,
이정보 위원    아니 전산교육 강사수당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강사수당요?
이정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계획세운 것이 주민교육이 9회 연간, 공무원이 5회 이렇게 시킵니다.
이정보 위원    여기 지금 6회로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교재교육을 6회로 한다는 얘기죠.
이정보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정보 위원    전산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강사수당 6회 준다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중에서 주민교육도 저희들 직원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전문강사가 시킬 그런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이정보 위원    아, 일반 수준에 있는 주민상대로 하는데 무슨 전문강사가 필요하겠어요? 기초라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초인데 그래도 틀리더라고요.
  저희들 직원수준을 제가 비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정보 위원    전산교육, 이게 일반 주부들 상대나 노인들 상대로 한 전산교육 이게 교육강사수당을 5만원씩 해서 해 놨는데 이것도 좀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108쪽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정보 위원    기관공통이 2,600만원인데,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600만원.
이정보 위원    1,6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인부임 문제는 좀 그래도 존치시켜 주시는 것이 저희들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했던 업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방법없이 인부임을 삭감하다 보면은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정보 위원    자, 실장 공공근로에서 대폭 감축한 것 하고 이 예산하고는 그렇게 큰 부분이 연결되지 않아요.
  지난 추경 때 보니까 800만원 반납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정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1,600씩 필요치 않다, 계상이 너무 과다하게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지금 실장 얘기대로 들어보면은 금년도 공공근로 기초생활 그것이 그때는 많았고 앞으로는 대폭 축소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축소가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일용인부로 대체를 시킨다 그런 뜻이죠.
이정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는 부서는 상당히 좀 답답하죠.
이정보 위원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하는 부분을 열심히 성심껏 시간 쪼개 가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할 필요는 없다 본위원은 그런데 큰금액은 아니지만 다소 한번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무슨 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04쪽요, 외빈초청 여비가 있죠, 300만원이.
  이게 어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느 외부인사를 초청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 자매도시 맺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 그쪽에서도 오고 우리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임흥수 위원    그럼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하고 있죠.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도 할 계획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내내 민간인 해외여비도 마찬가지네요? 그런 맥락이겠네요?
  국제 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 이게 그러면 대략 어디 때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상대 도시에 형편을 보고 또 저희들 업무형편을 봐서 그것은 시기는 적절히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를 들면 춘하추동에 어느 때가 될는지 그 쪽과 서로 형편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그리고 넘어서요, 106쪽에 이렇게 보니까요,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가 있거든요?
  2,500 그래서 다른 과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 보니까 여기가 좀 과다정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한번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저희 중구 기관공통입니다.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거기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죽 뒤까지 급량비, 임차료 이렇게 됐는데 공통경비입니다.
  2,500만원이 저희 기획실 예산이 아니고.
임흥수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어쩐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됐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을 적극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국, 소, 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로 직제 순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 시책분야는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일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64억4.500만원 대비 11.8%인 11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78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7억1,380만원 대비 5.6%인 9억9,495만원이 증액된 187억89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37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억5,677만원이 증가한 121억656만원으로 재산세 및 사업소세는 준공된 아파트 입주와 문화동 까르푸 개장 등으로 2억656만원이 증가하고 종합토지세가 기존 도심지 개별공시지가의 하락으로 1억3,3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목동 아이투빌 아파트 입주 등으로 시세징수 목표액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2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과 같이 7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 반환예상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은 운영비,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등이고 민원봉사과는 민방위 관련사업비 478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 설명 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87억3,049만원 대비8.6%인 24억8,099만원이 증액된 312억1,1148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총무과 소관으로 21억9,030만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봉급 및 수당, 국외여비, 공무원 퇴직수당 1억4,1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성과상여금 4억6,8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연금지급금 통신관리 예산 4억1,998만원, 봉급 및 수당등 인건비 13억4,371만원, 국·시비 반환금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억8,76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민방위 관련 예산이 민원봉사과로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써 주요 증액된 내용은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재구축용 단말기 구입비 8,400만원, 자율방범대 보험료 146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179쪽입니다.
  3억2,583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실버 행정도우미 운영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등 1억7,0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203쪽입니다.
  3억5,646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구보발간 위원수당,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등 일반운영비, 중구 합창단 운영비, 한밭문화제 및 각종 예술제 참가경비, 문화예술의 거리 야외상설무대 설치비 4,000만원,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6,440만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협의회 운영비 1,8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229쪽입니다.
  1억1,817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각종 고지서 송달 등기우편료등 일반운영비, 세무서고 보빌렉 설치비 1,500만원, PC 구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병무행정 교부금이 삭감되고 공익근무요원 14명이 감소하였기에 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5,956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직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중회의실 회의용 집기구입에 이 탁자, 의자 3개소 온풍기 이것은 견적을 받아본 그런 단가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정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가장 얕은 그 의자 종류에 맞는 적정가격을 산정한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더 나중에 구입할 때 보면 1, 20% 다운되서 받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실제 업무에 들어가서 예산은 이렇게 계상돼 있지마는 실제 집행에 들어갈 때 계약에 들어갈 때는 물품조사를 더 다양화 해 가지고 최대의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다운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중회의실 회의용 집기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지금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탁자, 의자 약 2,356만원은 지금 현재 중회의실에 도색을 해서 과거에 수십년간 쓰던 것을 계속 이어서 써 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회의실에 무슨 행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대회의실은 또 비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르고 뭐 하다 보니까 책상 도색한게 벗겨지고 문짝도 뭐 기스가 나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중회의실에 고정 배치할 그런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과거 것이 있고 한데 여러 가지가 낡아서 책상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낡기도 하고 대회의실에 사용할 비품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어떻게 제가 한번 질의를 할까요, 그 쪽에서 하실까요?
  우선 총무과라면 참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가 전국에서 또한 이번에도 이렇게 우수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상당히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은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우리 중구에 공사발주건 물론 뭐 입찰이야 얘기할게 없지마는 그 수의예약 그런 과정에서 약 한 70%가 우리 중구만이 아닌 타구 사람이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구는 우리 중구에서 타구로 가면은 도저히 안된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서 우리 중구는 이렇게 타구 사람들이 밀려 오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한 구청장께서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계모임도 또한 그런 이발도, 목욕도, 또한 우리 구청이나 직원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그리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되도록 우리 중구 공동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중구 직원들도 가능한 한 중구에 거주하는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구정책에도 다소 좀 빗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원래 공정거래규칙상은 대전시 단위로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각 구청이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에 관해서는 현재 중구 살면서 중구에 업체를,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 타구에 살면서 중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 중구에 살면서 타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게 표심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 또한 재정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구가 과거에 조성된 도시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지로 특히 서구지역이나 유성, 대덕 지역으로 중구민이 그쪽에 가서 사무실을 많이 개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은 중구민이고 사무실은 타구에 있고 이러한 경우도 우리 중구민이기 때문에 중구에 주민등록상 또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일순위는 중구에 살면서 중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최우선 순위기를 두되 후순위는 중구에 살면서 타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 이분들도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는 이런 사항들이 여론이 수렴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136쪽에 보면 말예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액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258만원 이게 구방위협의회 회의참석 실비수당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를 보니까 34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뜻밖에 많이 증원이 됐는지 거기게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원래 당연직이 30명입니다.
  당연직이 30명인데,
임흥수 위원    원정원이?
○총무과장 오현성  예. 조례상 당연직이 30명인데 거기에 대대에서도 참석을 하고 또 총무과장이나 뭐 총무계장도 하다 보니까 따라가서 식사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고 행사 주관 하다 보면은 때로는 동대 대장들 대표나 동대장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좀 가미해서 43인으로 이렇게 조금 증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 방위협의회 조례상 정원은 당연직 3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방위협의회 정원은 30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담당 직원, 혹은 동대장 이런 분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43명을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에는 동대장이나 담당 직원이 참석을 안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과거에는 동대장들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김성기 청장님 2대 때 부임 하셔 가지고 화합 차원에서 대대하고의 관계, 동대장들의 하고는 관계 모든 관계를 원만히 하시고 두루 살피시기 위해서 동대장들을 수시로 같이 저녁도 하시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이 없겠지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담당직원 몇 명하고 동대장, 물론 뭐 동대장이라고 그래서 다 참석은 어려울 겁니다.
  물론 다 참석을 하면 이 인원보다도 더 많겠죠.
  그러나 이런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정원이라면 정원에 준해서 이것도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잘못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요, 139쪽요,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해서 기관공통 해 가지고 1,178만3,000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먼저도 이렇게 90일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법적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이 법적근거로 해서 90일로 계산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예요, 이런 출산때는 물론 공백이 생겼을 때 과연 그 업무를 추진할만한 그런 사람이 이게 또 한달도 아니고 두달도 아닌 석달을 별 문제 없이 잘 업무를 수행을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과장의 견해를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그대로 인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부대되는 잡일, 복사 뭐 업무보조 성격의 업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부분에 있는 사람이 한, 물론 법적으로 그런 출산기일이 약 한 90일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도리는 없다고 하겠지마는 그래도 그런 중요인력이 빠졌을 때 거기 대체인력이 그 인력으로 안된다면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신설품목인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작년에도 90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60일.
임흥수 위원    그랬죠? 이번에 좀 늘었죠?
○총무과장 오현성  아, 작년이 아니고요 금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요.
임흥수 위원    아니, 글쎄 금년에 며칠 했습니까?
○총무과장 올현성  금년에도 60일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늘다 보니까 저는,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에 90일로 바뀌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는 이런 업무가 차질이 생길까 봐서 걱정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깊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이정보 위원    136쪽 우리 임흥수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구방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숫자가 뭐 늘고 적고 그게 아니고 이 개최일수를 볼 때 이것은 수시성입니까, 정례회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정례회입니다.
이정보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정례회입니다, 방의협의회는.
이정보 위원    지금 여기 실비보상이?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번씩 방위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아, 수시성이 아니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아닙니다. 그래서 12회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 밑에 세항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정보 위원    이게 예비군 설치법 23조 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제5대대에다가?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정보 위원    지원 안하면 어때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 사항은,
이정보 위원    구속력이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구속력 없습니다.
  구속력은 없는데 5대대가 지역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민하고 군하고 유대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보조를 맞춰서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이 비슷한 금액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군과 민 합동 지역방위협의체로써 했는데 우리 본위원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비군 설치법하고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협동관계를 제쳐 놓고서 일반, 그 다음에 병무행정도 지금 현재 병무청으로 이관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경상보조가 이게 국방부에서 충분하게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는게 아닌가 이러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도 이런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는 예산 가지고 작고, 크다 따지려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중앙부서 행자부에서다 이게 지금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다 국방부 예산은 지원을 하고 일부 민, 관이 화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소액 정도는 서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그러한 건의할 용의가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38쪽 일용인부임 있죠? 국민연금 부담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정보 위원    여기 환경관리요원이 46명이라고 했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여기 계상한 인원이 46명입니다.
이정보 위원    46명?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4.5%라는 것은 의무적인 경비요율인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의무적 부담비율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 일전에 예비심사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정부 횡포 아니냐.
○총무과장 오현성  국민연금은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이건 아닌가?
○총무과장 오현성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사용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을 사용주가 부담한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정보 위원    이 환경관리요원이 숫자가 늘고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그것도 지금 정수로 돼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정수입니다.
  정원하고 똑같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데 46명은 변함이 없단 말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변함 없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139쪽에 국내여비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정보 위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인데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총무과장 오현성  부서운영요, 이것은 인사계 국내여비입니다.
이정보 위원    우리 국내에서 이게 출장여비,
○총무과장 오현성  예,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이정보 위원    관내 출장여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정보 위원    그 위에는 직원 능력개발비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정보 위원    이게 지금 8분의 1이요?
○총무과장 오현성  몇페이지죠?
이정보 위원    139쪽.
○총무과장 오현성  예. 8분의 1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해서 잠정치로 잡은 숫자입니다.
이정보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정보 위원    이것은 8분의1이라는 것은 예상치와 잠정치인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2,583만8,000원도 이건 예상 잠정적인 숫자 아니예요, 맞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정보 위원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보는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아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30만원씩 희망자에 한해서 5만원씩 6개월, 30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8분의1과 2,583만 8,000원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운영에서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정보 위원    변동이 생기면은 필수경비입니까? 이건?
○총무과장 오현성  이 경비는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인상과 맞물려서 인상을 더 해 주지 못하니 복리후생 차원에서 조금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 공무원한테 각 단체마다 다 지원해 주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전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봐주면 되겠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44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이게 지금 우리 총무과 소속 장비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순수하게 1년동안 장비를 부품값을 제외한 이게 유지보수비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산정된 금액이 조금 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백본장비 1억2,600만원이라든가 구내망 유지보수 교환기 및 전화기가 2억,600만원이라는이 금액이 작년도 2002년도도 똑같았죠? 올해도 2002년.
○총무과장 오현성  2억90만원 말씀이시죠?
정진국 위원    아니 1억2,000, 예, 2억90만원도 그렇고,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에 들어온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게 금년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12분의7% 이렇게 한 것이 내년 5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고 6월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정진국 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제 얘기는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 산정가격이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매년 다운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다운됩니다.
정진국 위원    매년 다운되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아, 여기는 감가상각을 해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도하고는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녜요, 유지보수비가, 그렇죠? 감가상각을 한다고 한다면.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금년 추정하는 시점이 금년이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했고 금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금년 가격을?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통신장비 2억90만원 짜리만 그렇고 나머지도 감가상각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리고 이 교체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여기 총무과는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표준단가를 구하는데 기획감사실은 감가상각을 안한다고 하던데?
  최초 원가로만 한다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저 위원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이렇게 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안한다 얘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지금 이 회계가 복식회계가 아니고 단식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비 산정단가를 구할 때에는 내년부터라도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해서 산정을 할 시에는 예산절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유지보수 하는 사람들 한테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 어떤 과장님 생각은?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기계가 낡으면은, 자동차도 낡으면은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비 들어갈 때 부품값은 더 들어갈지언정 그 유지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금액단가는 감가상각을 해 줘야 그게 균형을 이루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총무과장 오현성  보수비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유지보수는 수리비입니다.
  거기에 시설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수비이기 때문에 부품값이니 이것이 모든게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주 와서 고쳐야 되고 부품이 더 시일이 지나면은 부품시기 연장 때문에 단가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가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최초 단가로 해서 계속 매각처분 할 때까지 계속 이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유지보수비를?
○총무과장 오현성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만원 산 것이 10년 후에도 내내 300만원을 합니다.
  10년 후에는 1,000만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화폐 인플레 이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의 유지보수를 일정 등 식비율로 해서 계상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여기 5%대, 4%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것도 예산지침서상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침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는 7%로 아주 동일하게 지침서에 돼 있다고, 똑같은 전산장비유지보수 하면서 말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까 7% 말씀드린 것은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 1년 경과하기 때문에 7월부터 이제는 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분 계상한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장비유지비 이 4,0487만5,000이라는 것은 아주 정액이다시피 하시겠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에 동에 주민등록 관리 전산시스템을 위해서 단말기 구입 60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서로간에 충분한 의견이 개진이 되지 않아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결정을 하자 하는 그 의견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172쪽에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재구축용 단말기 구입비를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단말기 구입비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주민등록 시스템이 동단위에서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단위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요 단말기의 운영체제를 MS-DOS 체제에서 WINDOWS 체제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단말기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계획에 의해서 각 동에 있는 단말기 자체가 펜티엄 Ⅱ까지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성능상 펜티엄 Ⅱ급 이상으로 교체하도록 저희들한테 공문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컴퓨터 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 있는 밖에 나와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민원실 안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거기에 있는 컴퓨터를 물량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계상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행정정보화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적인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의 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화 사업한다면은 주민등록이 원 제일 맨위인 행정자치부에 가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에 있고 그런데 이번에 1단계를 중구청에다 설치를 하면서 각 동하고 연결이 이제 중구청 단위에서 많이 시행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단말기의 보유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단말기가 동에 총 76대가 현재,
한윤희 위원    주민등록을 위한 단말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7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펜티엄 Ⅳ급이상은 3대 밖에 없습니다.
  또 펜티엄 Ⅲ가 6대가 있고 그 해는 전부 성능이 펜티엄 Ⅱ급 이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조사를 해 보니까 3, 4를 제외한 나머지 대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체해야 될 대수가 전부 67대가 나오네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요구한 것은 60대를 요구를 했는데 이러한 수치를 하다 보면은 60대를 요구를 낸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꼭 60대가 있어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최소치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등록 전산화작업을 하고 또 전부 하는데 이상이 없이 업무처리가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은 먼저도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한번 더 듣고자 한 사항이고 확실하게 통계숫자까지 나열이 된 사항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컴퓨터 1대에 140만원인데 이 140만원이 조달가격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조달가는 132만원, 그러니까 단말기값만 132만원으로,
정진국 위원    단말기값만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모니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그거 포함해서.
정진국 위원    포함해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아니 그래서 132만원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 시중가격이, 상당히 시중에서는 이 이하로도 구입이 가능할 건데 이 정도 대수에.
  조달청에서 공급을 이 가격으로 해 준다면 뭐 질의할 뭐가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구입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 60대, 또 다른 부서가 지금 30대가 요구하는 데가 있단 말예요?
  세무과에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동,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어차피 행정전산망용은 조달물품을 쓰는 것이 정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데 이 가격 자체는 조달청 가격은 이미 공시된 가격이기 때문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게 조달청 가격이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조달 수수료까지 0.7%인가요, 저장품목은 0.7%라는데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면 조달청 가격이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더 질의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174쪽요,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정보 위원    새마을 단체 정액보조, 바르게살기연대 정액보조 해서 지금 여기 이웃사랑,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 나라사랑, 깨끗한 중구, 새마을 질서, 자연보호 이 7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 사업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협회에서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77쪽에 보시면은.
이정보 위원    177쪽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정보 위원    이 자원봉사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금 이렇게 나워 있는데 기획감사실 예비심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구의회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까지 삭 삭감을 해서 사회단체 소위 시민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은 항의를 하고 있는 얘기가 있죠.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무심코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다 왜 그러냐, 새마을 단체에 있는 소위 동단위에 있는 새마을 통장들이 거의 지금 지도자격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이 분들한테 내실있게 이것이 운영이 되고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전제에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 하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의 뜻을 깊이 알아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187쪽요, 전산장비 수선비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씩 1개 동에 이것을 해 놨는 지금 이제 계속 전산장비가 동에도 늘어나는 추세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달에 12만원 꼴인데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장비가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노후가 되면은 수선비도 다소 늘어나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대체,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은 아마 적정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86쪽요,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시비, 2,550만원하고, 그래서 5,100만원.
  186쪽.
정진국 위원    아, 실버행정도우미?
임흥수 위원    찾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17개 동에 300일로 해서 두사람을 운영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실버행정도우미는 동에 인력이 많이 줄고 또 당면한 업무가 자치센타 운영이라든지 많이 늘어나면서 동에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실버, 그러니까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이나 하여튼 사회적으로 연륜이 높으신 분들을 도우미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하루에 두분 정도씩 동사무소를 나오셔서 민원도 대행 좀 해 주시고 또 동네 순찰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어떤 환경 측면에서도 감시자 역할도 좀 하시면서 도와 주시고자 참석토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에서 시책으로 작년 가을에 채택이 돼서 5개 구청 전체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비가 50%가 부담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서 일요일 빼고 또 공휴일 빼고 약 300일을 하루에 두분씩 도우미로 운영하는데 따른 한사람이 하루에 5,000원정도, 중식대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요, 취지는 참 상당히 좋습니다.
  부족한 인력해소라든지 그런 공직사회, 정말 참 어디 공무원 예를 들면 정년퇴직을 하고 어디 그냥 갈 데 없고 이런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참 동민과 대화를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또 동네에도 돌아다니면서 그런 환경문제 참 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시비를 준다고 해도 이게 이런 액수 가지고 발전이 있을 것인가 상당히 걱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인데,
임흥수 위원    이게 신규품목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난 가을,
임흥수 위원    아니 실행을 지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현재요?
  그러면 각 동에 지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까지, 지난 10월부터 해서 100일 예정으로 시에서 시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대략 그 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나오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각 동마다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개는 20명 내지 30명 정도 위촉을 해서 하루에 두분씩 정도니까 한 열흘에 한번이나 이렇게 나오셔서,
임흥수 위원    10일에 한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보통 동마다 차이가 납니다마는 한 2, 30명씩 위촉을 하니까 한 10일 정도 2주일에 한번이나 열흘에 한번씩 나오셔서 활동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연령에 관계없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연령은 가급적이면은 좀 연령이 있으셔야죠, 그래야 동네도 잘 파악을 하고 또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뭔가 연륜이 있으니까 좀더 신빙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여기 저희도 동사무소도 자주는 갑니다마는 글쎄요,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잘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서 구입비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1,200. 이 문고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목동, 중촌, 대흥, 문창제외라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는 문고가 구성이 됐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문고는 동마다 17개 동이 다 현재 구성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문고도 다 준비가 돼 있고, 돼 있는데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중촌동 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한데 여기서 지금 5개 동을 현재 도서 구입비를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제외한 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국비 50%를 포함한 도서 구입비를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제외한 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국비 50%를 포함한 도서 구입비를 1개 동에 400만원씩 은행선화동, 목동, 중촌동은 금년도 예산에 또 대흥동과 문창동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도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동 직제순에 의해서 내시되는 대로 주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제외를 했습니다.
  이 5개 동은.
임흥수 위원    지금 이게 어떤 책을 어떻게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책 한권에 금액이 얼마 정도짜리를 지금 현재 구입할 그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글쎄요, 구체적인 사항은 동장들이 알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약 한 7∼8,000원 정도의 책 주로 신간서적이 되겠습니다.
  해서 돈 100만원이면 120권 정도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에 문고에 따라서 책이 있는 책이 있고 없는 책이 있고 또 많이 찾는 책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동별로 사정에 의해서 동장들이 적의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구청에서는 이제 예산만 내려주고,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 실정에 맞는 책을 구입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현재 문고에 조사를 해 보셨어요?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글쎄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문고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고 하는데 많은 데는 한 2, 30명 정도, 적게는 10명 내외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에도 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모와 면적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디는 그냥 같이 민원실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런 문고가 있는 데도 좀 몇군데 봤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예산을 이렇게 1,200이면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요?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184쪽에 동이요, 국경일 등 가로기 게양 인부임, 인부단가만 지금 17개 동에 1,7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인부임만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수반되는 태극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디서 구입을 하고 보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태극기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이강국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동에서 지금 그것을 총괄하고 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서구 전체를 다 국경일마다 국기 선양위원회인가 협의단체에서 태극기를 게양해 주고 또 달아주고 빼 주고 하는 그런 용역전체를 서구 전체 달아주고 떼 주고 이 부분을 태극기까지 같이 공급하면서 이렇게 해 주는데 뭐 1,500만원인가 이렇게 용역을 맡았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중으로 관리를 한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뒤에서 지도만 하고 이런 용역단체를 줄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액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총무과장 이강국  제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두군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은 지적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기선양회에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구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금년에도 국기달기에서는 저희가 최우수로다 아직 시상은 안 받았지만 시상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최우수로다 선정됐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가로기가 태극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민방위날은 민방위기, 태극기 또 어떤 행사 때 앰블럼기 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기 선양회에서 과연 다른 기까지 해당이 될지 그것도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저 한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을 자꾸 깎을려고만 하고 하는데 저는 올려주는 예산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 한가족 무료빨래방 운영을 하는 데가 지금 두군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중촌동에 있고 선화동도 있는데 중촌동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는 영세민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연간 200만원에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으로 느꼈는데 어떻게 여기 돈 100만원이라도 추가로 좀 예산을 확보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추가로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윤희 위원    고맙게 생각되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자율방범대 문제인데 이게 뭐 자율방범대는 사실 이 사람들 다른 봉사단체보다도 밤에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게 제 얘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저도 이거 순찰을 돌아보거든요?
  자율방범대원들 하고 같이. 그런데 별 일이 없는 날은 괜찮은데 술먹은 아저씨라도 걸리고 하는 날이면은 고생들을 엄청히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셔다가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있다가 술이 좀 깨면은 보내는 것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사동 얘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부사동에 자율방범대 콘테이너박스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먼저도 동에다가 얘기를 하고 해서 콘테이너박스를 큰 것을 하나더 예산요구를 해봐라 했더니 이게 예산요구가 안됐네요.
  그런데 이런 것도 추가로다가 좀 하나 해 줄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뭐 동에 실정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면서 해 주시는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동 실정을 제가 부사동에 콘테이너박스가 긴요하게 필요한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 이번 예산에서 콘테이너박스 구입비를 계상을 해 주시면은 적절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 이것도 뭐 요구도 없는 것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혼날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보다 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86쪽요, 운영수당에 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이 시비에서 1억2,240만원, 5만원씩 3개월씩 4회 해서 1개 약 60만원씩 한달에 지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60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각 동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지금 저희 관내에서 심지어는 프로그램 유료강사 그러니까 강사수당을 주는 프로그램을 5개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배부해서 60뭔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고 일부는 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 회비를 징수를 해서 그 회부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질의를 해 주신 임위원님 출신동 한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3개 내지 4개, 심지어 5개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대로 회비를 좀 걷어서 징수를 하고 또 어떤 강사는 2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15만원씩 네사람으로 나눠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장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그 돈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3개교에서 더 추가해서 5개교실까지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구청의 의뢰를 받지 않도 또 3개 교실 그 60만원 이외 것은 자기네가 회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자체회비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특별하게 여기서 더 이렇게 예를 들면 특수하게 잘하는 곳이 있어서 꼭 그것은 장려할 그런 사정이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해서 보조도 해 줄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 동에 어디가 사실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데가 소요가 많습니다, 강사료가.
  그래서 그것을 차등을 주고 보조를 강사수당을 주다 보면은 어떤 동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동간에 어떤 불화 또는 서로의 경쟁적으로 더 유료강사를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이 강사료가 한없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6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외에는 뭐 더 예산적으로 확보도 안됐지마는 그 외에는 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본위원 생각은요, 이렇게 사실은 동이 지금 현재 동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에서 일반 주민등록 그리고 또 복지 또 민방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 의원들도 동에 전에는 자주 상당히 주민자치센타가 되기 전에는 자주 갔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을 동에서도 이 구청까지 오지 않아도 동에서 반은 해결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치센타가 되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이렇게 구로 이관하다 보니까 모든일을 할려면은 구청으로 전화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치를 활성화를 할려면 이런 취미교실의 수당이 다소 자기의 자체로 회비나 또한 20만원에서 깎아서 1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더 활성화 좀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선은 관에서 강사료를 지급을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강사도 좀 성의를 갖고 강의를 하도록 그런 뒷받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주민들 스스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강사료 자체도 앞으로는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아니 뭐 과장말씀이나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지기반이 설 때까지는 관에서 협조를 해 주고 선 다음에는 손을 서서히 떼야지 아니 언제까지 관에서 다 협조를 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지기반이 설 때 까지는 다소 더 좀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84쪽에 아니 저 185쪽에 기타보상금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 기관공통에서 500만원을 설정해 놨는데 이게 17개 동 전체 커버하는 예산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도 똑같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1,000만원을 세어놨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킹을 할 때에 실장님도 저번에 우리가 한번 천변에서 행사 있을 때 그때 놨는데 동에서 또 500만원 세워 놓으면 이중으로 된 것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게 판단이 될 수가,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서 있는 돈은 시에서 쓸 수 있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특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보험료이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조치되는 것으로 두가지로 구분돼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것은 구단위 행사, 이것은 동단위 행사 그러니까 동을 관장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이 쪽에 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213페이지 시민체육대회에 저희들이 매년 참가를 하던건데 얘기 듣자면 내년부터는 시민체육대회가 시에서 개최를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맞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6,800만원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었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특별히 이 관계를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정식공문이 11월25일자로 통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 시민체전 관계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한윤희 위원    또 210페이지를 보면 대사동 당산제, 태평동 목신제, 유천동 거리제를 해 가지고 정초에 민속적으로다가 전해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어져 가는 사항인데 예산이 150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이런걸 할 때 거기를 나가봅니다.
  나가보는데 사실 이 때 될 것 같으면 주민화합 잔치를 하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좀 여유있고 풍요롭게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되는 감이 있는데 어떻게, 증액 같은 것을 해 보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금 현재 각 3개 제례가 있는데 이런 관계는 사실상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풍족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에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작년과 금년과 내년에도 같은 내용으로다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증액관계에 있으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매년 150만원씩만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한 50만원씩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큰 돈은 아니니까 주민들이 같이 좀 참여를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또 전통문화를 같이 이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05쪽 업무추진용 신문구독이 있죠?
  이 예산이 2001년도에는 1억1,400만원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2000년도에 8,300, 그런데 여기 지금 본예산서에는 1억296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가 감액이 되었다, 또 증액이 되는지...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신문이 내년도부터는 현재 지대가 인상이 됩니다.
  지방지와 중앙지 각 2,000원씩 신문지마다 그렇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2,000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해서 1억296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 부수는 똑같은데 신문대가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중앙지는 지금 얼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금 현재 1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1만원이 그러면 1만2,000원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임흥수 위원    지방지도 내내 마찬가지이고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방지는 8,000원에서 1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8,000원에서 1만원이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임흥수 위원    그 다음에 209쪽요. 중구 합창단 운영 이렇게 해서 단복구입이 있죠? 20만원 해서 50벌 1,000만원, 이게 합창단이 몇명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현재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이 단복이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이게 특별히 춘하복, 춘추복 주로 합창단 운영을 경연대회라든가 참여라든가 하면 봄이라든가 또는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겨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않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 주로 입는 그런 복장으로다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춘하추동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연중으로 입을 수 있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런 단복을 한번 해 입으면 수명이 대략 얼마, 몇년까지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연대회의 규모라든가 대회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그런 장르마다 옷을 바꿔입어야 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직접 참여했습니다마는 같은 단원 모두가 사실상 저희는 작년도에 단복을 해줬습니다마는 그 안에도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고 또 저 역시도 단원들한테 단복관계를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장르라든가 대회규모, 행사내용에 따라서는 그때 그때 마다 많이 변형해서 옷을 입고 나가야할 그런 사항이 실제로 보면 많이 필요로 한걸로다가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도 2001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50벌 해서 똑같은 금액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단복은 어느 행사만 할 때 입는 것이 아닌가 그럼 2001년도에 이렇게 세웠고 또한 2002년도를 지나서 2003년도에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2쪽요, 문화예술거리의 야외시설 무대설치 이동식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외무대 설치 관계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도심 우리 공동화가 특히 우리 동구와 대전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으로 해서 역시 저희는 청소년 특화거리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으능정이 거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마당과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사실상 으능정이 거리에 비해서 많이 낙후가 된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상인들 모두가 더군다나 중구가 새청사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생각 보다 상인들의 고통이 많다 하는 것이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도 문화예술의 거리에 무대를 설치를 해서 각종 이벤트를 매주 토요일이라든가 수시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상인들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의원님들도 뜻을 같이 하셔서 이 관계는 저희도 4,000만원 금액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설계를 해서 여기에 4,000만원이 가깝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현재 옛 구청사 공간에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한결같은 대흥동 상가 상인들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크기가 대략 몇m 정도나 되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저희는 9m에 7m, 가로가 9m, 세로가 7m, 약 2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상당히 크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 무대는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중구 관내에서 어떤 행사든지 있을 때는 다시 빌려주고 또 그 관리도 상가번영회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거기에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저희는 착상을 한겁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저희가 가설계는 현재 3,800여 만원으로다가 해서 가설계가 나온 겁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여기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2개가 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습니까, 혹시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현재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종류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ENG 카메라입니다.
박일순 위원    ENG 카메라요?
  그리고 거기 비디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뭐가 있죠? 비디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종류요?
박일순 위원    카메라 말고 비디오, 레코드. 녹화기.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편집기...
박일순 위원    아니, 편집기는 또 틀리고 비디오 레코드라고 하죠. VTR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비디오 겸용으로다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종류가 뭐에요? VHS에요, 아니면....
  일반 테잎을 하는 것은 두가지 있잖아요. 베타캄이 있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베타도 있고 VHS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2대 다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박일순 위원    또 요즘 DVD라든지 그런거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박일순 위원    또 편집기는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편집기는 컴퓨터용 편집기...
박일순 위원    그거 있고요? 그런데 현재 활용한 비디오를 촬영을 한다고 하면 활용하는 것을 어디에다 주로 활용하십니까, 촬영을 하면?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각종 행사라든가.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해다가 어디다가 방영을 하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충청방송에 의뢰도 하고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고 그럽니다.
박일순 위원    하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막이 마음에 닿지를 않고 지금 현재 물품이 뭐뭐 있나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가 다 되어 있다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게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충청방송에 의뢰를 한다면 전 중구가 다 나가는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동구도 마찬가지고 중구도 마찬가지고 두 곳이 별개로 움직이는 방송센터가 틀립니다, 구역이요.
  구역제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안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촬영을 해 가지고 선전을 한다고 했을 때 홍보를 할 경우에는 두군데, 세군데 다 보내야 된다 또 예를 들면 충청방송은 한밭 케이블TV, 또 문화유선 이 세군데가 중구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면 세군데를 다 보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행사를 앞으로 한다든지 그런것을 자막 처리를 해 가지고 테잎을 제작을 해서 갖다 주면 이거 일일이 공문 내고 현수막 붙이고 안해도 굉장히 빨리 주민들이 알리거든요, 효과를.
  그런것을 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전혀 답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장비가 없어서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큰돈 들지는 않거든요.
  한번 사 가지고 내구연한이 굉장히 길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해 놓으면 상당한 기간을 활용을 하고 또 홍보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여기하고는 관계 없는건데 물품취득 그 비용에 그런것이 전혀 안들어 있기 때문에 있는건지 없는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알았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질의한거니까 이해 하시고 앞으로 기왕에 있는 물품들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에 기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녹화해 가지고 방송에 의뢰하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구정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거론되었던 사항이 내무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회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확정을 하라는 이런 위원님들의 결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컴퓨터 30대 구입하는게 있죠? 자산물품 취득비에 여기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지금 컴퓨터가 53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30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입을 언제 했느냐면 99년 2월달에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99년2월에 해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2002년2월이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내구연한 해서 1년을 더 지나게 되는데 저희 기종이 일반 PC용 일반 행정용으로 쓸 때에는 한 2, 3년 더 써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제세에 대한 정보가 전부 입력이 되어 있고 또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또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할려면 컴퓨터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체가 다 컴퓨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용량이 3GB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20 내지 40GB 정도가 되어야만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반 자료를 즉시 출력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3GB 가지고는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을 때 내 체납세금이 얼마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당한 시간을 초래하고 또 저희가 고지서 출력을 할 때에도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게 됩니다.
  또한 본인들이 세금을 은행에 납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은 세금을 냈는데 우리가 다시 자료입력을 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도 약간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3GB 가지고는 저희 제세행정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세무과의 업무용 컴퓨터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팬티엄Ⅳ급이 7대가 있고 팬티엄Ⅲ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티엄Ⅱ가 25대, 팬티엄Ⅰ이 4대가 있는데 그러면 Ⅰ,Ⅱ를 전부 지금 교체를 하겠다는 그 얘기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팬티엄 Ⅰ,Ⅱ 그것을 구분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구입년도, 구입년도가 같으면 기종이 같습니다. 또 용량도 같고 그래서 99년2월에 구입한 것들이 지금 30대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한윤희 위원    99년?
○세무과장 이광희  2월에 구입한 겁니다.
한윤희 위원    2월에 구입한게 30대다? 그러면 이게 Ⅰ, Ⅱ,Ⅲ나 이런거 구애없이 사용연한 때문에?
○세무과장 이광희  아니, 그것들의 용량이 지금 3GB 밖에 안된다 이거죠.
한윤희 위원    이게 용량이 적은거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99년도 2월에 구입한게 용량이 적어서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이것만 바꿔주면 세금 많이 걷겠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을 바꾸면 세금을 받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1년에 얼마나 더 걷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이 값이 4,500만원인데 이걸 바꾸면 한 1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1억 정도? 1억 가지고는 좀 적은거 같은데 좀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받으시고.
○세무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요전날 내무위원회에서 세무과 직원 사기앙양 문제를 제가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경비산출을 한번 해 보셨어요? 얼마정도나.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도 참 한윤희 위원님께서 공무원 선배님이시고 두번에 걸쳐서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저희과를 위해서 상당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의 연수라든지 무슨 해외를 나간다든지 이런것들은 우리 세무과 직원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의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과 나름대로는 검토한 것이 없고 다만 우리 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저희과 인원 비례해서 그 인원 만큼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나오시고 아까 기획실 예산을 다룰 때 그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세무과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43명입니다.
한윤희 위원    43명? 그게 일용까지 다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는 일용은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일용은 없고...
○세무과장 이광희  정규직, 저희가 원래 정원이 45명인데 45명 중에 기능직 1명이고 정규직이 4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명이 얼마 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결원이 되어서...
한윤희 위원    관리하시기는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과는 대개 3개 계 20명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많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세무과하고 우리 구청에서 보면 또 이런 데가 또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은....
  혹시 그거 한번 세무과를 분과를 해 볼려고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징수과하고 세무과로 한다든가 종전의 방식을 활용해서.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는 분과했다가 다시 보탠 경우인데요.
한윤희 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저히 능률이 안오르고 하면 분과라도 해 가지고 세금 1년에 한 2억 더 부과하고 2억 더 징수하고 하면 한 4억 정도 받으면 분과해도 훌륭하죠.
○세무과장 이광희  세금을 받는 측면에서는 분과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징수과장을 한 1년, 세무과장을 한 2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세무과는 부과와 징수를 같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과하는데에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징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그렇게 하던 것들을 지금 우리 부천사건 이후에 부과, 징수를 나눠가지고 부과 파트에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 파트에서는 징수만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부과, 징수를 같이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행자부 방침이 나누라고 그래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옛날 마냥 체납정리쪽 징수쪽 나누고 이쪽 부과파트는 부과, 그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과한 사람과 징수를 하는 사람이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업무연계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효율성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은 능률있는 업무추진을 하고 또 군대로 얘기하자면 1개 분대를 관리하고 있는 12명이라는 인원이 최적정 인원으로 해서 군대도 분대라는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원 장악문제라든가 이런것을 봤을 때에 좀 분과를 시키면 업무능률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무부서 선에서 필요없다고 그러면 다시 얘기를 더 안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48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이라고 있죠? 이것이 2,116만원, 그런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63개소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 관리감독 하는 데가 63개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전부 지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한게 있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또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63개소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유사시에는 비상급수로 쓰고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음용수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주로 지금 사용하는 곳은 음용수로 사용하는게 주가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몇개소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개방된 곳이 22개소입니다. 총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8개소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개방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 22개소입니다.
임흥수 위원    22개소만이 음용수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개방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 쓸 수 있는 곳이 28개소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전부 해서 28개소도 쓸 수가 있고, 개방을 안해서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개방을 하는 데에서 몇시에서 몇시까지 이것을 개방을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장소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새벽하고 저녁하고 두번씩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 알기에는 하루에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하루에 4시간씩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시에 개방하고 있습니까? 물론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보통 5시경부터 아침에는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5시에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7시까지요.
임흥수 위원    7시까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런데 거의 1시간 정도만 하지 2시간 거의 다 않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름과 겨울에는 꼭 시간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겨울에는 늦게 하고, 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조금 시간을 저녁에는 좀 당기고 왜냐하면 일찍 어둡기 때문에, 또 아침에는 다소 늦추고 해서 그 시간을 조정을 꼭 좀 해달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두어시간 물을 틀어놓으면 돈을 들여서 아까운 물이 저렇게 흐른다,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받아보니까 시간 타임제라는게 있어요.
  한번 누르면 한 3분 정도는 자동적으로 나왔다가 그 뒤로 끊기고 그런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검토는 아직 세부적인 검토까지는 안해 봤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운 물을 지하수도 부족한데 버리는게 많지 않느냐 그렇게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물을 품어내는 것은 물도 아깝지마는 물을 자꾸 순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도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타임제라든지 수도꼭지를 만들어 보면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저기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고장나고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수도꼭지로 해서 물을 틀었다 놨다 해서 자기가 쓸 만큼 쓰고서 딱 잠그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켜 놓으면 그냥 가 버려요. 그러면 누가 가서 끄지 않으면 그것은 안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낭비성도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타임제로 하는 것도 검토는 세부적으로 안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흥수 위원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검사가 연에 한 몇회 정도나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음용수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먹는 비상급수지만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분기별로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우리가 정말 못먹는 그런 성분이 나왔을 경우는 우리가 쓰지 않고 대장균이 그 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든지 했을 때는 채수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병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해서 채수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장균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하고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해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두고 봐가지고 식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대개 깨끗이 해 가지고 재검사 해 보면 거의 또 합격으로 나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네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 에어써징이라는게 뭐에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에어써징은 땅속으로 파이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이프를 청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를 주입을 시켜서 청소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공기청소기네요, 따지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공기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넣어가지고 청소하는거죠.
  그래야 녹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산물 같은게 끼어있을 경우 깨끗이 청소가 되고 그래서 음용수를 지속해서 쓸 수 있고 또 지하수에 오염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항시 식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2년에 한번씩 에어써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재정상 어려워서 2년에 한번씩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임흥수 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중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저희 보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44억1,716만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보다 8억7,183만9,000원이 증액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8,879만8,000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독감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에서 7,844만5,000원, 그리고 보조사업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국비 5억600만원과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1억4,400만원등이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6,835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3억2,712만2,000원 합해 가지고 15억9,547만2,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지수입 과목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120만원을 편성하고 과태료 수입에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에서 보건소 운영수입으로 진료수입외 8건에 대하여 2억5,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 보조내시에 의거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등록관리외 17건에 6억7,644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1,000만원 이상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 4,283만3,000원,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1,35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25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억2,969만3,000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5,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7,187만6,000원,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 1,519만4,000원, 그리고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사업비 2,7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시비 보조금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의료기관외 7건에 대해서 4억3,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순시비 보조금은 2억1,542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비 1,32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160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비 2,557만5,000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8,000만원, 경로 진료사업비 1,008만원, 방문간호사업 보강사업비 1,608만원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직원 44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9억6,9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3,940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512만1,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필수적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7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으로 9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직원 44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3억6,088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역용 약품 및 유류대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방역용 보호피복으로 작업복외 4종 구입비와 272페이지입니다.
  연막 잔류소독 인부임, 정신보건센터 운영보조인부임,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 인부임등으로 1억4,6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에 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연2회 무료진료 봉사참가자와 식사제공을 위한 실비 120만원과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 720만원, 자원봉사자 시설견학 및 산업시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 4,500만원과 273페이지입니다.
  진료 위촉의사 보상금 4,500만원, 예방접종 간호보조 인부임 2,400만원, 이동목욕사업 질환자 간호보조로 1,250만원,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2억1,974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용, 응급의료반용, 무료진료용 약품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이 많은 관계로 시간 관계상 100만원 이상 품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약품비 739만2,000원, 진료기록부외 5종 인쇄비 200만원, 물리치료용 약품비 120만원, 고막체온계 일회용캡 18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비 300만원, 저소득층 피임약 기구구입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00만원, 모유수유 자동유축기구 구입비 150만원, 모자보건 및 성인접종 소모품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B형 간염외 5종 예비백신 구입비로 500만원과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일본뇌염 580만원과 인플루엔자 8,000만원, B형간염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폐렴접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1,600만원, 병리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시약구입비 3,000만원,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X-선 촬영용품비도 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모·부자 가정, 독거노인등을 위한 구충약 구입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진료 약품비 쿠폰인쇄비 330만원과 65세 이상 경로환자들이 타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 부담금 480만원,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치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고혈압, 당뇨병관리 운영비등 4건에 대하여 3,4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로 가정간호사 과정등 4건의 교육비 39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서 모자보건 선도사업 강사수당등 5건에 대해서 1,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피복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요원 피복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장비유지비에서 정신보건사업등 2건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모자보건 선도사업 추진비등 3건에 대해서 53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목에 재료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당뇨중식회비 450만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 인부임등 2건 인건비로 2,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추진 소프트웨어 개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사회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비 1,193만2,000원과 국가 암검진 조기사업비 3,1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비 157만9,000원, 갑상선 기능검사비 2,349만4,000원, 저소득층을 위하여 무료 암검진 사업비 8,5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의치보철을 위하여 부분의치 1,140만원과 전부의치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혈우병등 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억5,9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757만5,000원과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114만7,000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로 5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자보건 선도사업 자조모임 참석자 실비보상외 5건에 대해서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한방진료 한의사 보상금으로 2,640만원, 정생진료소 물리치료사 보상금으로 302만5,000원, 정신보건 사업추진 자문의 보상금으로 48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간호사업 운영비 2,300만원과 DPT외 3종의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비 5,47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 3,038만8,000원, 그리고 저소득층 임산부 영양제 237만원, 그리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진단시약비 280만원과 감시사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비 2,016만원, 모자보건 선도사업 저체중아 영양제 구입비 140만원,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 처방전극등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의료비 300만원, 치매환자 의료비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268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 방문간호사업 보강사업비 3,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 1,26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무실 칸막이 공사비로 시설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5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284페이지까지에 걸쳐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 장비구입비와 정신보건센터 컴퓨터 구입비,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위한 장비, 그리고 사무기기 구입비 2,7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청사방수공사비 1,500만원과 보일러실 보수공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대체구입비 700만원을 비롯하여 휴대용 연막기, 문서세단기 등 11종 구입비로 1,55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6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장비 구입비로 운동처방장비에 대사분석기등 8종과 체력 측정장비 체스트프레스등 10종 구입비로 1억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보고드릴 것은 금년도 저희 중구 보건소 전직원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년을 결산하면서 3건에 대한 기관표창과 전국에서 1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의 날 행사 사업비로 1억4,700만원의 국비를 저희들이 특별지원으로 전액 받았고 또 이번에 가족보건사업에 전국의 최우수구로 기관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경연대회에서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금상을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금년에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앉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보건소 칭찬을 한번 할게요.
  산출근거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273쪽요, 민간인 보상에 따른 시상금이 있죠? 모범 보건의약단체 및 업소시상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예산이 50만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임흥수 위원    보건소에서 모든걸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약국 같은 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포상도 주고 시상금을 해야 되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강증진 사업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1년에 2번씩 하는 무료진료, 어려운 사람들 무료진료도 한번 하면 보통 5,000에서 7,0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것들을 보건 의약단체에서 전부다 전액 부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정신질환이라든지 암검진 사업이라든지 정말 헌신적으로 참여해 줘서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전체를 통털어서 한 10명 정도, 상패 만드는 돈입니다, 뭐 다른게 아니고. 5만원 짜리 상패 한 10명 해 주는 그 50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시상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죠?
  전년도에 1억4,100만원 정도 지금 현년도가 7,844만5,000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2억1,974만8,000원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글쎄, 여하튼 품목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액이 금년에는 1억4,130만3,000원인데 내년에는 2억1,974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27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만명이라고 써졌죠? 8,000만원.
  금년에는 그게 1만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8,000명을 내년도에 제가 계획을 늘렸어요. 왜냐하면 금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 보니까 아주 주민들의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하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8,000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만2,000명인데 2만명으로 8,000명 늘려서 하고 또 추가해서 무료접종도 내년에는 1만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돈인데 이 돈은 다시 8,000만원은 다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저희들이 다시 돈은 4,000원씩 납품을 받았는데 다시 세입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구비 지출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할 뿐이죠.
임흥수 위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백신 납품업자를 저는 사전에 이것을 예측하고 품귀현상을 우리 중구는 미리 다 확보해서 계약해 가지고 제일 저렴하게 수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타구는 난리 났었잖아요.
임흥수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또 고맙게 생각도 하면서 여하튼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이것도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277쪽에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교육비하고 성교육 및 성상담 보수교육비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채널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성상담이라든지 이런 교육 같은 것은 아주 사회복지과로 한군데로 넘겨서 한군데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장 서명석  이 성교육이나 이 문제는 엄격히 따지면 보건소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되는데요, 이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구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성 상담실, 성 피해자 신고상담실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다루는 것은 취약계층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에 그런 피해자가 있을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는 가이드를 하고 저희들은 성교육을 비단 피해 본 그런 여성들만 하는게 아니고 주로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교육도 시키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정까지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전담 간호사가 아주 학교과정을 거치고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또 필요하면 의사까지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흥수 위원    글쎄요,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성피해 상담소라든지 이런 예산이 몇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곳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감독을, 뭐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사회복지과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아주 전문가가 보건소에 전담 전문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요, 의사도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282쪽을 보면요,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인가요? 업태부라고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임흥수 위원    업태부 관리 1인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국비에다가 이 예산을 보면 변동이 된게 없어요.
  변동이 된게 없는데 에이즈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지금 에이즈로 의심이 난 사람은 저희들이 않고 국립보건원에 채혈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갖다 줘서 거기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환자관리나 추정만 저희들이 하고요, 행정적인 것만.
  1차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거기에서 이상하게 양성반응이 나오면, 의심이 있으면 다시 채혈을 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에 저희들이 갖다줘서 최종결정은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MR7000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상병리용 해서 에이즈 검사기라고 해서 이것을 구입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도 전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전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것은 우리가 의심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거기에서 의심나면 국립보건원에 보내는데 주로 검사를 하는 곳은...
임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요. 2001년도에 2,115명 유흥자수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그러면 뭐에 해당된 인원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몇페이지....
임흥수 위원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에 2002년도 것, 2001년도 것 통·폐합 해서...
  아니,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른 뜻은 아니고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니까 2001년도에 2,615명이고 2002년도가 2,56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이즈 검사기를 구입년도가 94년도 12월에 했다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가격은 6,426만원, 그래서 에이즈 검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2001년도나 2002년도 많은 인원이 정말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자료를 제가 못찾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임흥수 위원    감사자료 198쪽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병소  저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는 1차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검사결과가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나오면 저희 보건소에 의뢰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다시 재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올적에 국립보건원에 다시 의뢰를 해서, 세번을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국립보건원의 확증을 받아서 에이즈 환자로 결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어떻게, 위원님 아시겠어요?
임흥수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어떻게 세월이 갈수록 여러 가지로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성이 너무 문란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감사자료 198페이지 에이즈 검사기에 이용자수가 2,561명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정말 병리검사를 한거냐 에이즈를, 그 질의하신거죠?
임흥수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금년에 한 겁니다,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를 1차 검사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진단 발급할 때는 의무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고 또 아까 에이즈하고 특수업태부 있잖아요? 유흥업소 종사자를 특수업태부라고 하는데 그 분들 우리가 건강진단 발급할 때는 의무적으로 SDI라고 해서 에이즈하고 성병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입니다, 2,561명이.
임흥수 위원    이 검사에서 에이즈로 판명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 보건소에서는 발견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지금 현재 에이즈 보균자가 중구에도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몇명 정도나...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숫자까지 다 보고를 드렸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뭐,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꼭 알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윤진근  소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 중구에 7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비 보안상으로 해서 공개적인 발언이라, 왜냐하면 중구에 에이즈 환자가 7명이 있더라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임흥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전에....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한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양성환자, 포스티브 환자로 판명된게 7명인데 실질적으로 숫자는 아마 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에이즈가 나타나면 일단은 개인병원에 있다가 확인되면 보건소로 해서 보건소에서 국립보건원으로 갑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개인병원이나 저희 보건소나 1차 검사해서 약간 의심스럽다 이런 정도죠.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 환자를 찾아가서 채혈을 합니다. 비밀리에 채혈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검사에 의해서만 나오니까 피를 빼서 채혈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용히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네거티브로 나오면 그냥 음성환자로 괜찮은데 조금 의심스러우면 다시 저희들이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채혈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환자 발견만 하지 발견된 환자는 완전한 사형선고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뭐를 먹고 살아야 됩니까? 가족들로부터도 돌림받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돌림 받는데 그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되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 속이고 자기 모르는 지역에 가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또 전염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회의 때 이 문제, 에이즈환자 발견문제도 중요하고 관리문제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안되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잖습니까? 아무 데나 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흥수 위원    지금 7명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남자는 몇사람이나 되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남자가 네분이고요, 여자가 세분입니다.
임흥수 위원    비슷비슷하네요.
  지금 소장님께서 참 큰 문제네요. 이런것들이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 가도 담당의사가 아니면 에이즈 환자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에이즈 환자라 하더라도 마음놓고 가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아무 대책도 없다 이게 상당히....
○보건소장 서명석  아무 대책이 없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생계유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얘기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 우리가 어디 가 계시다, 어디서 살고 있다 이런것만 저희들이 알지 그 사람들 어디로 못가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생활을 침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임흥수 위원    어디로 가면 그냥 가는 것 정도.
○보건소장 서명석  얘기 않고 가면 완전히 무단 전·출입 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런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다오 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이것이 우리 중구에서 발생되었다는게 상당히 참 안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소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저소득층 골다공증, 바로 밑에 국가 암검진 조기사업비 1,384명은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1,384명 중구 사람을 뽑아준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정된 겁니다.
정진국 위원    국가에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여기에 저소득층도 있고 또 생활소득이 맨 하위에서 20%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위암검진, 간암검진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해 줍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저희들이 의료보험 관리공단이나 또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는게 아니고요, 그 지정된 병원에.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하냐하면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6,861인, 이것은 우리 중구 관내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중구만 해당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똑같은 위암검진도 국가에서 암검진하는 위암검진에는 1인당 4만원 꼴로 책정되어 있고 우리 중구에서 하는 위암검진은 2만500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간암도 마찬가지에요. 간암도 저소득층한테 우리가 하는 것은 1만1,000원 꼴이고 국가 암검진에서 하는데는 2만7,000 더블로 상계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암만 얘기할까요?
정진국 위원    예, 위암검진, 간암검진.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암 관계는 돈 나가는게 국비에서 별도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50%가 나가고...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책정되어 있는 1,700만원은 시비 1,200만원 플러스, 우리 중구에서 지원해 주는 500만원 플러스 해서 1,700만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암검진요.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가로 4만원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반면에 저소득층한테 주는...
○보건소장 서명석  맞습니다. 4만200원입니다, 단가가.
정진국 위원    그런데 우리 저소득층 암검진에는 2만원 밖에 안된다 이 얘기에요.
  왜 이것을 차별화를 두느냐 이 얘기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 50%가 건강관리 공단에서 나머지 50%가 나갑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국가암검진 조기사업비 4만원씩 지불되는 것도 50%....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전체가 4만200원이 나가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나가고....
정진국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국가 암검진하는데는 4만원을 우리가 전액 다 준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이죠? 국가에서 시비로 1,200만원 받고...
○보건소장 서명석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국가 암검진 사업이 기금사업과 국비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대상자가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저희 시·구비에서 전부 지원이 되고요. 국비 사업은 보험공단과 연계를 해서 대상자 자료는 저희 보험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실시는 검진기관에서 하면서 집행은 저희 보건소에서 50%, 공단에서 50% 해서 단가는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이 424명은 어떤 데 근거를 둡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기초 하위 20%에서 보험료 2만2,000원 이하자하고 봉급이 94만원 이하자로서 공단에 화일이 있습니다, 명단이.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0% 지원을 해 주고?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아니, 영세민, 기초생활 수급자는 저희가 100%를 해 주고 지금 말씀드린 공단에서 그 화일을 받는 대상자는 저희가 50%, 공단에서 50%...
정진국 위원    나오신 길에 노인 의치보철사업 19인은 이게 우리 저소득층에 총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파악되는게 대상자가.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대상자 파악된건 없고요. 저희가 7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런데 추천을 받았는데 지금 2002년도에 총 몇명을 받았고 그 중에서 19명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받은 숫자대로 넣은 사업입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저희가 내년에 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정진국 위원    목표?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정진국 위원    아, 목표 명수가 정해져 있군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명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중구 전체.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그 파악은 저희가 70세 이상은 거의 의치보철을 하고 계시든지 이가 없으신지 오래되어서....
정진국 위원    아니, 우리가 해줘야 될 대상자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숫자가 몇명이냐 이 얘기에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내년도 파악은 안해 봤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이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상자는....
정진국 위원    그러면 대상자 19명만 추리겠다 이 얘기네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동사무소에서 다 올라온 중에서 거기에서 19명만 하시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본위원이 상당히 헷갈리죠.
  왜 그러냐면 그런것을 우리 보철사업 이런 부분은 금액도 어지간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홍보를 해줘야 될 형편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총 몇명 중에서 연차적으로 얼마다 하는 이런 부분에 사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파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노인의치사업 19명은 17개동인데 한사람씩하고 큰 데 한사람 더 해서 1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한다든가 어떤 실·계장이나 과장은 발언대에 설 때는 사회자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인부를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411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거기가 3만1,370원씩 2명을 써 가지고 225일을 쓴다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278페이지를 보면 206-02 일시사역 인부임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부임이 또 단가가 3만1,370원으로 해서 3인이 서 가지고 210일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람을 시비가 1,581만2,000원 해서 구비 보태서 1,974만6,000원 이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앞에 272페이지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인부임은 그것은 우리 건강생활사업센터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잖습니까? 건강증진센터, 운동 부하검사하고 기초체력검사 해서 설치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 하는거요.
  거기에 대한 운동처방사 인건비이고 뒤에 278페이지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인부임 3명은 사업추진 인부임입니다, 이게.
  그래서 별도의 구분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는 운동 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사 인건비이고 지금 278페이지에 3명 인부임은 건강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인부임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여하튼 목적은 전부 건강생활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사용되는게 아닙니까?
  하나는 경상적 예산으로 지금 지급이 되었고 하나는 사업예산으로 취급이 되었는데 이것을 같이 사용을 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또 이 사람들도 내내 여하튼 건강생활실천을 하는데 쓰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명석  설명드릴까요?
한윤희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운동처방사로서 그 사람들은 그 센터 이외 지역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센터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체력측정을 하고 운동부하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그 센터 안에서 근무해야 할 사람들이고요.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죠. 운동처방사.
한윤희 위원    무슨 자격증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운동처방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운동처방사?
○보건소장 서명석  운동처방 학과를 대학에서 이수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건강증진 사업은 꼭 저희들이 무슨 부하검사나 체력검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건강증진 사업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인부임입니다. 이 세사람은.
한윤희 위원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필요없이 그냥 쓰는 인부가 되겠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3만1,000얼마 짜리는 내년도 인부임, 이왕이면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쓸 때 보통인부임이거든요, 그 단가가.
  이왕이면 자격 가진 사람을 쓰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운동처방사가 3만1,370원을 가지고 우리가 채용을 할 수가 있는지?
○보건소장 서명석  가능할 것으로...
한윤희 위원    3만1,370원이 내년도 정부에서 정해준 보통인부 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와서 하겠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담당교수 두분하고 제가 간담을 해 봤는데 목대하고 건양대가 그 과가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없고요.
  보통 인부임 준해서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또 하다가 좋은 자리 있고 보수가 많으면 무슨 공무원 채용하듯이 채용하는게 아니니까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공백이 또 생길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하여튼 그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제가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공백 안생기도록 하신다니까 믿고서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야기된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이 인부 사역되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해 진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72쪽에 연막소독인부가 24인이 100일 연막을 하고 잔류소독 인부가 150일을 한다 하는데 연막소독인부 24인이 100일이면 여름내 3개월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시행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잔류소독 인부는 또 뭐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잔류소독은 여러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잔류소독 인부는 저희들이 연중 하고 있어요. 얼어가지고 못할 때만 제해 놓고서는 쓰레기 매립지 또 쓰레기 선별장, 또 동에서 웅덩이 이 리스트가 전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연중 잔류소독을 실시하는 인부이고 지금 연막소독 인부는 주로 3개월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범위 내에서 늘려가지고 10월말까지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6, 7, 8, 9해서 4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세우기 때문에 100일로 잡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지금 방역소독인부 산재보험료란 말이에요.
  산재보험료가 368만5,000원이 올해도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방역인부임들이 여러 가지...
정진국 위원    방역인부임으로 따로 산정을 해 가지고 산재보험료를 내십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 전직원들 급료 속에 포함되어서 본위원은 지금 산재보험료가 계산되는줄 아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방역인부들만 별도로, 왜냐하면 살충제를 쓰기 때문에 가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방역인부들이 동에 지금 배치된 인부들은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소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때고 안전사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산재보험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만약에 이게 지출이 안되면 저희들이 다시 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나머지는.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니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야기되면 그러면 누가 책임 집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산재보험을 넣어놨는데요. 그 문제도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었어요.
  금년 같은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에서 연막소독은 그때도 본인들이 자전거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오토바이로 소독하는 경우 정말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토바이까지 사 주면서 방역소독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본인들이 그 일당을 받고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소독을 하고 그런 희망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추천한 사람을 동 지리도 잘 알고 수년간 한 사람들을 많이 저희들이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약간 우려는 있었습니다마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 산재보험료하고 교통상해 보험료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재보험료 보다는 오토바이로 연막소독을 내년도 업무집행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지금 보험이 발달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일이면 얼마, 1인당 세워줘야 나중에 어떤 후한이 없지 오토바이는 사고가 났다 하면 특히 연막소독 오토바이는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고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산재보험료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수마을에 물리치료사를 파견하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파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애초에는 간호사까지 파견되었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같이 있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윤진근  간호사는 복귀가 되고 물리치료사는 파견되어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간호사는 아주 거기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지금 간호사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간호사 1명 있습니다. 7급.
○위원장 윤진근  있습니까?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지금 보건소 소속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 소속이죠.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앞으로 2003년도는 물리치료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파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물리치료사가 원래 둘인데 한 사람을 지금 장수마을에 파견을 해서 거기 노인들 물리치료를 하도록, 담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하루에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53명입니다 평균.
  하루에 53명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찾는 노인분들, 물리치료를 한 사람이 53명 하기에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를 다시 보건소로 원대복귀 시켜서 제 근무위치에서 근무토록 하고 또 장수마을에 노인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장수마을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한 5분 거리 내지 10분 거리이니까 보건소에 와서 통원하시면서 치료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내부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냐면 장수마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서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이정보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결특위에서는 가장 이슈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이런데 273쪽 좀 봅시다.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게 사업예산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정보 위원    여기에는 약품도 있고 또 기구가 있고 해서 2억1,974만8,000원이죠? 여기 이 부분에 절감요인이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절감요인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런점은 절감해도 좋지만 이런점은 안된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아까도 질문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 및 구료비에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약 7,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문제는 아까 인플루엔자 독감백신을 저희들이 한 8,000명분을 추가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돈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 보다 더 늘어난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에 의료, 구료비 가지고 보건소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정말 쪼개고 쪼개고 하다가 이렇게 된거예요.
  사실상은 저희들로서는 더 세울려고 노력을 했죠.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런데 금년 수준 범위내에서 구 방침이 해라 해 가지고 거기에다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구료비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정보 위원    봐요. 275쪽에 보면 약품 구입이 주사약인가 병리검사 시약 있죠. 간염검사 시약외 16종, 바로 밑에 병리검사 기자재 간염플레이트외 12종 이렇게 부기가 되었는데 이 16종이 뭐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시약요? 주로 검사실에서 검사할 때 필요한 시약들입니다. 16종이.
  간염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검사가 다 있잖아요.
  금년의 수준입니다. 3,000만원이 조금 더 늘어난게 아닙니다, 이게.
이정보 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 2002년도, 2001년도 관행적인 예산편성에 의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예년도에 비교해서 자꾸 획일적인 대답을 하지 마시고 지금 본위원이 죽 검토를 해 보고 여러 통로의 정보를 보니까 물론 우리 중구민을 위한 의료약품이고 장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인플루엔자라든가 이것이 환원이 된다 하더라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이 의료약품이나 시약이나 구료비에 대해서는 전혀 한치도 삭감해서도 안될 부분이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삭감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 사용실적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간염 항원검사, 항체검사...
이정보 위원    자, 참고로 보건소장! 병리검사 시약 간염검사 시약외 16종, 병리검사 기자재로서 간염 플레이트외 12종,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나 알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정보 위원    그리고 가장 이슈가 285쪽에 자산취득비에요.
  건강실천 사업인데 이게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 건강증진센터는 어디에서 만들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확실하게 공문상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충남기업사도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매듭을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구청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거기 1층에 우선은 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강증진센터 개설에 따른 필요한 경비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정보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가 어디 할거냐 하는 것도 지금 안 정해져 있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대충 내부적으로 구두로는 말씀이 되었는데....
이정보 위원    언제 센터가 개설될지도 모르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부지런히 1/4분기에 준비를 해야죠, 저희들이.
  그래서 늦어도 2/4분기 때에는 오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2/4분기?
○보건소장 서명석  예, 늦어도.
이정보 위원    예비심사 때에도 본위원이 거론했는데 사회건설 때 내가 거론하겠지만 지금 보안대는 대수선비하고 설계비가 한 7억 몇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장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없다고 그래서 이놈의 센터는 어디에다 만드나 본위원이 의문스럽고 예산은 잡혀있고 말이죠.
  그것은 좋아요, 나중에 사회건설 때 내가 질의하겠지만 건강증진센터에 장비구입이 전부다 신규로 구입을 하는데 사업비로서, 각종 이게 보니까 기계류를 본위원이 이걸 어디에서 구매를 하나 물어보니까 헬스클럽에서 파는 것인데 거기에서 안파는 것도 많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헬스클럽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이정보 위원    다른 데에서 특수기관에서 파는 모양인데 이 건강생활실천센터에 필요한 엎도미널이나 숄더프레스 같은 것은 특수기계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천태만상이에요.
  이게 조달가격도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구입하는건데 여기에 대한 물품구입을 좀 절감해서 살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 운동처방비외 8종 체력측정장비 10종, 운영 일시인부임 운동처방사 아까 해 가지고 전부 합해가지고 총 예산이 센터개소 하는데 1억5,852만7,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 1억 받는 것은 저희들이 건강증진 기금에서 받는데 그것은 주로 수용비, 강사수당, 여러 가지 시설장비 유지비, 또 당뇨중식비, 사업추진 개발비 프로그램, 보상비 이런걸로 전부다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강증진센터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구입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보 위원    좋아요, 소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면밀하게 검토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여기 저기 했겠지.
○보건소장 서명석  그리고 예산계에서 전부다 분석을 거쳐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이정보 위원    예산계에서 자기들이 가서 그거 하나 하나 일일히 체크할리도 없고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전부다 예산절감 10%씩 다 했어요. 국·시비 보조사업도 다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10% 절감해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결과적으로 10% 절감하면 20%를 절감하는데요.
이정보 위원    왜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절감 규정에 의해서 10% 예산절감하고...
이정보 위원    아니, 여기 사업비에는 지금 현재 10% 절감내용이 없잖아요, 부기사항에는?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10% 절감하는건.
이정보 위원    소장! 들어봐요.
  지금 자산취득에서 이게 소장 얘기는 견적을 다 받아보고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올렸더니 기획감사실에서 또 칼질하고 해 가지고 그 얘기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사실 아닙니까?
이정보 위원    기획감사실에 물어봤더니 칼질한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전부 자료 해서 줬거든요. 거기에서 검토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정보 위원    여기 2억을 올렸는데 1억7,000 되었다 이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전부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된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 절감은 거쳐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기서 10% 또 절감을 하면....
이정보 위원    2억을 올렸다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러면 20%가 깎이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2억을 가지고 조정을 한거예요.
  기록이 서류에 남으면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 담당자 계장하고 거기하고 협의해서 전부 조회해 가지고 만들은 금액인데 여기에서 절감액 10% 깎고 또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10% 깎으면 결과적으로 20% 깎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질이 있죠. 1만원 짜리를 8,000원에 사라는 얘기인데....
이정보 위원    서명석 소장! 들어봐요.
  지금 주장은 기획감사실에다가 약 2억을 신청을 했더니 실무자끼리 해 가지고 10% 절감해서 1억7,49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 의회에서 10% 삭감을 하면 이 물품은 구입 못한다 이 얘기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절감액 10% 또 있잖아요?
  여기에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얘기 틀린거 아니에요.
이정보 위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런 내용 쪽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을 요청한 바를 본위원이 체크를 해봤어요, 절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기획감사실에서는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올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 우리 의회에서 10%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아무튼 검토대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운동처방장비 지금 명목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어떤 한 셋트로 해 가지고 이것을 동시에 다 구입을 해야 무슨 측정을 하면 이 사람은 청년측정이고 이 사람은 고지방이고 이렇게 종합검진식으로 나오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장비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래서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은 우리도 절약 차원에서 정말 필요 불가결한 것은 구입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도 될 성질의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애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구입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우리도 이거 뭐 솔직히 이 쪽에서는 몇몇 이렇게 보면 큰 영향이 가지 않는 그런 기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내년 예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먼저 운동처방장비 8종은 1억1,050만원입니다. 이것은 셋트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 저번에 행사 때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알겠지만 컴퓨터하고 런닝머신하고 모든것이 한 셋트로 되어 가지고 2대가 돌아가는거 있죠. 그게 8종입니다, 전체가.
  그게 1억1,050만원이에요. 이것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측정장비, 개별장비를 가지고 체력장비 이것을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필수 꼭 있어야 될 장비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더 수소문하고 견적 받아가지고 싸게 구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체력측정장비 10종은 꼭 있어야 되요.
  제가 왜, 이왕이면 할 때 최소한의 장비는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해야죠, 안할려면 몰라도요.
  잘 좀 살펴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전동 런닝머신기 이런건 3대나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심장, 심폐기능 조사할려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이게 지금 교수님들하고 서울에 다 이게 되어 있거든요. 설문하고 교수님 자문 받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운동처방장비 1억1,000 짜리는 1억5,000까지 갔었어요. 요즘 많이 다운되어 가지고 1억1,000인데 전부다 해 가지고 교수들 자문 받고....
정진국 위원    아니, 전동 런닝머신도 우리도 구입도 해 보고 그랬지만 이건 가격이 또 천태만상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에 운동처방장비로 나오는 셋트로 나오는 런닝머신은 단가가 1,500이 간답니다.
  제가 조회를 해봤어요.
정진국 위원    1,500 짜리를 380만원에 구입한다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게 아니고 운동처방장비로 들어가는 셋트 런닝머신하고 틀려요, 그거하고는 또.
정진국 위원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윤희 위원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도 운동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운동처방장비 8가지는 1개 셋트로 되어 있는거죠?
  그 다음에 체력측정장비에 있어서 체스트 프레스 이게 뭐하는건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알죠.
한윤희 위원    한번 그것 좀...
○보건소장 서명석  그게 가슴하고 팔 운동측정 하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측정하는데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측정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한윤희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저도 헬스클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묻는데 이거 운동 지금 여기 한거 엎도미널이라든가 이러한 운동장비를 견적을 냈을텐데 이게 샘플, 일본말해서 안되었지만 카다로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운동처방장비하고 이거 카다로그를 사진을 찍어서 된게 있거든요.
  이것을 내일 중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내일 중은....
이정보 위원    이게 견적이 나왔다면서요?
○위원장 윤진근  소장님! 측정장비 8종 있죠, 8종.
  그 전체적인 모델 말이에요.
한윤희 위원    우리가 모레 하니까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러니까 18종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는 겁니까?
한윤희 위원    그리고 운동장비가 한 셋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마 될거고 체력측정장비하고 해 가지고 카다로그로 되어 가지고 사진까지 전부 붙어서 가격표까지 나온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된게 있으면 1개 회사거 말고 한 두서너 군데거...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출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게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장비 모델형하고 가격하고 내일까지 안들어오면 예산이 그만큼 안되는거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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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먼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2003년도 세입예산은 총 13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입은 1,700만원이 증액된 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이 감액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6,700만원이 증액된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인건비는 5억8,68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395만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급은 3억5,730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64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정원조정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9,152만1,000원으로 작년 대비 단가인상에 따른 1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2쪽 기타직인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입니다.
  청원경찰이 2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에 따라 354만2,000원이 증액된 4,07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총 9,72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23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일용인부 단가인상분과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신설항목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원의 일용인부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명은 영양사이며 나머지 5명은 단순노무로 식당에 4명, 청소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수마을 식당은 1일 3식으로 일요일, 토요일 없이 조식은 6시에 취사 및 배식을 하고 석식은 오후 7시까지로 새벽 6시 출근과 8시의 퇴근 등으로 다소 인력이 필요한 형편이나 노인분들을 공경한다는 마음가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4쪽 경상적 경비 항목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987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승강기 관리대행료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432만원을, 청사방역 수수료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안전 용역수수료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66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객실 침구류 이불 및 요카바는 우리 원에서 한번도 교체하지 않고 세탁만 하다보니 많이 헤지고 낡아서 교체비 500만원과 전기장판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보일러 가동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비로 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으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 보증보험료 2만1,000원, 공공요금인 청사 전기요금으로 월 400만원과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운영수당 항목입니다.
  운영수당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가요 및 민요교실, 건강체조, 포크댄스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월 150만원씩 1,800만원을 편성했고 우리 원은 객실 숙박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상 매일 숙직에 따른 일·숙직비 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두사람에 대한 근무복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 항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로는 보일러 가동에 따른 경유구입비로써 증기보일러 가동비 1,500만원, 난방보일러 가동 1,000만원, 급탕 보일러 가동 500만원, 냉·난방, 냉·온수기 가동 3,200만원, 가스사용료 3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입니다.
  우리 원 승강기는 총 3대가 운영 중에 있으나 자주 사용하는 2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부품교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5일 보일러 가동에 따른 세관비 등 200만원을 또한 물탱크 정화조 청소와 정균제, 액체연소 및 냉각탑수 처리제 구입 등으로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으로 1,5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마지막 항목인 차량비입니다.
  장수마을에는 25인승 버스와 프레지오 봉고차 등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타기관 현장방문 및 방문객 수송, 주간 보호사업 추진, 시설이용 홍보, 수입금 및 지출업무등 최소한의 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 및 517쪽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8쪽 식당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2002년11월 기준으로 9만5,000명이 방문하는등 식당운영 수입이 장수마을 수입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식당운영 재료비를 1,697만2,000원이 증액된 2억98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각동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매주 목요일에 초청하여 프로그램 관람과 점심 및 간식제공등 재가복지 사업에 따른 재료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원 공공근로자는 일용인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 예산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 중단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년 대비 18만1,000원이 증액된 3,8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일반보상금 항목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입니다.
  먼저 국악공연팀 출연자에 대하여 1회 운영에 20만원씩 25주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21세기에는 NGO등 비정부조직의 민간참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 장수마을에서도 장수마을 자원봉사자팀 45명 이외에도 국악 자원봉사, 학생 및 개인봉사, 중구 이·미용 봉사단 등 다양한 계층이 운영보조, 프로그램보조, 의료봉사, 위생봉사 등 제반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마을 운영상 자원봉사자 역할증대에 따른 위상정립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위해 봉사능률 향상을 위하여 소속감 부여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와 교통비로 900만원과 선진지 시설견학을 위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으로 기타 보상금 항목에 35만원이 삭감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항목입니다.
  우리 원 물리치료실은 하루 평균 30명의 노인분이 이용하는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치료용 덮개타올과 침대카바 구입 등으로 89만원, 의무실 기초약품 및 구급약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여 객실이용자 및 방문객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물품취득으로는 복사기가 90년도에 대흥동에서 관리전환된 물품으로 현재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교체가 불가피 하고 프린터가 현재 19명의 정원에 2대만 운영되고 있어 업무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사기하고 프린터 구입비를 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청사 중앙냉방기 가동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한푼의 예산도 절감하고자 가장 무더운 낮시간에만 한정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선풍기로 가동하고자 구입비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객실 중 맨 끝에 위치한 객실이 동절기에는 다른 방보다 윗풍이 많아 가지고 방열공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추워 하시는 노인 분들이 있어 라지에타 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20쪽 과오납금과 예비비입니다.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이용 해약반환금을 그동안의 실적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003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와 이용수입의 증가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등 총 2,553만2,000원을 계상하는등 세출예산은 2002년 대비 747만7,000원이 증액된 13억1,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장수마을은 2002년 11월말 현재 15만5,3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수입도 4억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개선과 노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고객만족을 위한 식당운영 개선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한푼의 예산도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나은 장수마을의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저 한윤희 위원입니다.
  519페이지를 보면은 물리치료를 위해서 물품을 189만원어치를 구입한다고 요구가 됐는데 이게 1일 평균 한 30명이 이렇게 이용을 많은 이용을 하는데 조금 전에 보건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수마을에 있는 물리치료사를 보건소로 다시 환원을 한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수마을 큰일났네 어떻게 한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에 물리치료실이 개원과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상용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12월쯤에 구조조정 할 때 사무장제 실시하면서 과를 없애고 물리치료사도 없애고 보건소 청장님 명에 의해서 보건소 물리치료직원을 파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이 물리치료사를 회수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 다시 그전처럼 일용인부로 채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잘 판단을 하셔야 되요.
  물리치료사만 가지고서 물리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가 지시하는대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해 주는 거지 물리치료사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녜요?
  그러면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의사까지 다 채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보건소장 보고는 장수마을에 버스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뭐 한 5분 거리 그 버스로다가 이동을 해 가지고서 물리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네요, 관리원장님은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하겠다는데 한번 잘 생각하세요. 물리치료사만 가지고 물리치료 할 수 없어요, 의사가 따라야 되지.
  그 점을 봐서는 내년도에 저기 물리치료를 장수마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품구입 예산 189만원은 삭감이 되야 되겠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약분업에 의해서 물리치료사 물리치료는 의사에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보건소 의사가 처방전을 내린 것에 의해 가지고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공단에 부담금을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단부담금을 신청을 안하면은 이 의사처방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 좀 잘 생각하셔야 될게 지금 장수마을 그러지 않아도 적자편성 됐다고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는데 의사가 없으면은 물리치료를 안하면 되지 그것을 구태여 또 상용, 그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또 얼마가 나갑니까?
  그것하고 이런 것을 넣고 해 가지고 자꾸 적자를 끌고 갈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있는 노인들 그 버스를 타고서 가 가지고 물리치료를 해 주면 되는 아주 내가 보건소장 얘기를 듣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정도 가졌습니다마는 장수마을에서 구태여 안 되는 사항을 갖다가 적자를 봐 가면서 자꾸 운영을 할려는 그 사유가 뭡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물리치료를 하는데 주로 내용은 찜질 뜨거운 팩찜질 하는 것 그런 것 하고 맛사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객실을 이용하시는 노인분이나 장수마을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장수마을에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은 이용하는 분이,
한윤희 위원    아니 장수마을에 기능이 없는 게 아니죠.
  장소만 변경이 되는 것이지 장수마을에서 해 주는 건 다 해 주는 거지.
  그것을 구태여 장수마을서 적자를 자꾸 볼려고 그러는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금 정기이용하는 인원이 저희 수입에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정기이용 하는 사람들.
  그런데 물리치료실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은 우선 정기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관리원장도 알고 계시네, 보건소에서 환원시킨다는 것을.
  그러면 이번 예산에다가 물리치료사를 갖다가 쓰겠다고 예산요구가 있었어야지.
  지금 그 예산요구는 없고 물품만 요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 물품은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헤져서 교체할려고 하는 것이지,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헤져서 교체하거나 말거나 지금 내일모레면 1월1일인데 보건소에서 당장 데려 갈 것 같으면은 물리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또 이것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한다고 그래도 이게 또 예산 봐 가지고 이게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지금 뭐 저기에 신청을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의료비 청구를 안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의사진단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려고 그래도 여기서 물리치료사 상용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놨어야지 예산도 확보안한 상태에서 이것 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벌써 보건소에서 환원시킨다는 건 알고 계시면서 예산 조치도 없이 계획도 없이 물품만 산다고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직원을 환원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결정은 청장님이 하시는 사항이고 소장이 환원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장수마을하고 보건소하고 말은 오고 갔지마는 구체적인 인사발령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그러면 청장님을 놓고서 양쪽에서 힘겨루기가 되겠네요.
  그 얘기밖에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겠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요?
이정보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보 위원    이정보입니다.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물리치료는 말이예요,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위법이예요, 위법.
  지금까지도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녜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단체에서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금.
  또 보건소 관리감독하고 그것을 단속하는 보건소도 마찬가지란 말예요, 지금 입장이.
  보건소나 장수마을관리원이나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일까지 청장의 답변 얻어 가지고 오세요, 이 문제를.
  알았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이정보 위원    어떻게 처리할 건가, 문을 닫든가 아니면 의사를 두든가, 예산을 편성해 주든가 말예요, 알았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이정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가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의사 지시없이는 안되죠, 물리치료가 그렇죠? 됩니까? 의료법상 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저도 그 문제는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의사처방이 있어야 물리치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렇죠, 그러면은 의사가 없이는 이걸 갖다가 물리치료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100% 책임이예요.
  100% 책임이라고요,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네들인데 노인네들 조금만 잘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세상은 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에 어긋나지 또 거기 사고나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 사항은 이정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청장님 결심해서 물리치료사만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건소에서 진료순번에 의해서 의사의 처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 장수마을에 와서 물리치료 한다, 진료순번을 지키란 말예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원장님께서는 노인양반들 치료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법령도 잘 따져서 행하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거기에 대한 본위원 보충질의 및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결국 우리 시장에 미건의료기, 조양의료기 같은 찜질방 효과를 많이 내는 의사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하고 어떤 한번 장소제공해서 노인 어르신네들을 그렇게 효과를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대안을 강구해 주세요.
  꼭 물리치료실 그런 부분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본위원 생각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런 효과를 내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시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마을, 우리 원장님 부임하신지가 언제 되셨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2년 다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2년 다 되셨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원장님 부임하신 것을 뭐 본위원은 2년이라고 하니까 지금 2000년도에 16만3,420명이 우리 장수마을을 이용했습니다.
  2001년도는 18만6,000명, 2002년도도 예산추계 10월달까지가 15만5,000명이니까 한달에 1만5,000명 아주 정확하게 18만5,000명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우리 원장님이 결국은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 사용인원이 이용인원이 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요 상당히 좀 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안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도 아마 이 숫자를 볼 것 같으면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결국은 어차피 만들어 놓은 이 장수마을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는 그런 과정에 본위원 본질의는 505쪽 매점수입이 3,300만원 지금 계상돼 있는데 뭐 노인분들한테 비싸게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매점에서 파는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계장님들 뒤에 대답 좀 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비싸게 받지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비싸게 받지 않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몇% 쌉니까? 몇% 비쌉니까? 그렇게 대답 좀 해 달라니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똑같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같다고 하면은 그 수입에서 그러면 시중 가격하고 같으면 지금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뿌리공원은 20% 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 가 보니까 매점위치도 노인어르신네들이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구석에 박혀 가지고 상당히 활용하는데도 좀 10번 갈 것 한두번 덜 가는 6, 7번 밖에 안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점위치도 한번 고려를 하시고 이 가격이 시중가격하고 똑같다고 하면 이 부분은 뭐 본위원이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매점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수입의 극대화를 좀 노려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두번째 이것은 뭐 조금 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원장님 방하고 사무실 하고 끝과 끝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 가지고 제대로 업무보고가 되고 또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제대로 사무실하고 연결돼 가지고 업무파악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원장님방은 꼭 별실 같이 그냥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두번 가서 보고할 것 한번 갈둥말둥 할 것 같던데 그런 점 좀 한번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퍼머가 8,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퍼머에도 여러 종류 퍼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노인양반들이라고 꼭 똑같은 동질의 퍼머라는 건 아닐텐데 이걸 너무 획일적으로 예산을 올린 거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머하고 컷트하고 미용실에는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퍼머가 뭐 무슨 몇종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퍼머하면 그냥 한 종류로 8,000원.
정진국 위원    한 종류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505쪽이요, 200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6,000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3,000이 삭감이 됐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또 그 밑에 타회계 전입금 이것도 6,600에 아니 6억6,000.
  6억6,000에서 6,700이 증액된 7억2,700이 됐단 말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에 연간 운영되는 총예산 총액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구전입금을 9,0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6억6,000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입금이 6억6,000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6,700이 증액된 것입니다마는 원래 구전입금은 평균적으로 해마다 7억내지 8억이 소요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6억7,000이 증액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9,000만원이 삭감이 되서 6억6,000이 됐단 말씀 하셨잖아요, 거기 이제 6억6,000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700을 증액을 시켰다 바로 그 말씀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타회계의 전입금이 8억5,000 그 다음에 8억, 7억5,000 이렇게 7억으로 줄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장수마을을 성실히 열심히 이렇게 운영을 잘 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되고 또한 타회계 전입을 되도록이면 적게 가져 가는 것을 이렇게 6,700이 증액이 되고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순세계잉여금이 삭감이 되면은 전입금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법에 의하면은 이 복지시설에는 70%를 운영하는 정부단체에서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장수마을은 13억에 전입금이 7억2,000이라고 하면은 70%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측으로는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임흥수 위원    저기 말예요, 원장님!
  전례대로 이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뭐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면은 뭐 전입금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본위원생각에는 어쨌든 전입금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입을 했다가 전입금으로 했다가 그것이 본위원 생각에 장수마을이 차차 나아지니까 여러 가지가 운영이 좋아지니까 차차 이렇게 줄었는데 1~ 200도 아닌 6,700씩이나 말예요, 이렇게 증액시키고 그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예,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516쪽에 승강기 부품교체비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거론된게 있던 문제인데요, 이게 150만원에 1회 2대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그런데 부품교체비가 이 부품이 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서도 루프교체를 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큰 부품이 비싼게 없어요, 전기 제품에.
  뭐 모터가 나갔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그 외에 작동하는 전기부품들은 비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 예산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거론된게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할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지금 승강기 부품교체비 150만원 해서 2대 3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저희들은 규모가 작은 물품은 용역업체에서 수선해 주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속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4만원에서부터 153만7,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품이 제일 비싼 것을 하나씩 가는 것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제일 비싼 것이 명칭이 뭡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스타크 TR 20H라고 있어요.
박일순 위원    글쎄요, 승강기에 대해서 스타크 TR 20H 이 기능이 무엇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품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원장님도 잘 모르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전에 이규진 위원님이 질의가 돼 있던 문제기 때문에 한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단가표를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보 위원    우리 예산에 결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0명세 이상 일반노인 대상이고 노인재가복지시설 국민기초법 제38조에 의해서 65세 이상 소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이죠?
○위원장 윤진근  예.
이정보 위원    이 노인들 여가시설 또는 재가시설 하는데 특히 장수마을은 노인 상담지도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사회교육사업, 후생복지사업, 노인휴양시설 이용사업, 그 다음에 의료재활 사업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휴양시설도 제대로 됐고 노인교육사업도 제대로 돼 가는데 의료재활 사업에 아까 대두됐던 물리치료 문제가 엉켜져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은 어려운 사업 여건이라 해도 그것을 죽 2년씩이나 근무를 해 보시고 거기서 나가서 파악을 해 보셨으면은 여기에 맞춰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빨리빨리 해결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4년 전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애물단지고 상당한 답답한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올려져 있어요, 들어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등원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그래서 편재가 돼 있어서 죽 업무를 파악하고 3대 속기록을 보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노인복지법 36조와 노인복지법 38조에 보면 모법에는 국비 70%를 보조하게 돼 있어요.
  단 시행령 규칙에서 묶어버렸단 말야,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복지부를 지난 9월 초에 세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노인복지국장, 노인복지서기관들하고 회의도 하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복지부 차관까지 불러달라 하는 농성성 항의를 해서 두번째 방문했을 때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우리 자체내에서 구청에서나 시에서 자꾸 핑퐁질 하고 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물론 문턱이 높은 중앙정부 다니기가 본위원이 거기를 몇차례 갔다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디다마는 그래도 가서 속된 표현으로 악을 쓰고 가서 안되면 기자회견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당연하다 이 얘깁니다. 국비를 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국비 30%, 시비 30%, 시비 40% 해 가지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만들어 놓은 복지시설이란 말입니다.
  또한 이용율도 대전서 30%, 중구에서 35%, 타지방에서 한 35% 이게 전국적인 시설이란 말예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을 하는 데에서는 국비를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본위원이 세번째 갔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대안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사항에서만 물려 있어요, 이게.
  모법에는 70% 국비를 보조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시설이며 또 전 국비를 보조받은 시설이다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국비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이다 이게 국회 통과사항도 아니고 장관들 국무회의에서 시행규칙만 부칙으로 대안을 제가 제시하기를 전국적인 시설이고 또 국비를 보조받은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하는 조항만 하나 삽입하면 된다 하는 제가 제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보께서 갸륵하게 생각했는지 하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노인 여가시설로 해서 국비를 5,000만원씩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보조를 한다 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재가노인,
이정보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와서 전년도에 신청을 했습니까 하니까 신청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이렇게 어두워서야 어떻게 하나.
  국비를 준다는 사항도 못 받는 것은 답답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 꼭 5,000만원을 받아 올 수 있도록, 3월서부터 편성지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필히 신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장수마을원장님과 청장, 기타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두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바를 종합적으로 해서 촉구를 계속 중앙정부에 해야 되겠다.
  본위원이 내년에는 장수마을원장 모시고 제가 갈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 장수마을관리원을 시에서 보조금을 달라, 시에 가져가라 안됩니다.
  우리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뿌리공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저희 뿌리공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액은 총 6억6,667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7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3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감소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2,500만원을 적게 계상한 이유는 금년에 개장된 인근의 대전 동물원과 금년에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 뿌리공원에서 개최하지 않아 금년에는 약 2,000만원이 감소하여 내년 예산에 2,500만원을 금년 대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2억8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정액수당등 각종 수당으로 6,0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5명에 대한 기본급과 300쪽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8,7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공원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750만원과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내 및 안전시설 표지판 등 공원시설물 정비로 200만원, 공원 종합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일반방문객의 부상등 손해보험료로 1년치 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료와 운영수당, 일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5명에 대한 동·하, 춘추복으로 피복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68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내외 및 공중화장실문 도색으로 350만원,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뿌리공원에 있는 1t 타이탄의 차량 유지비로 2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뿌리공원의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뿌리공원 운영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청원경찰 포함 저희 직원들에 대한 기타업무 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등 총 3,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304쪽입니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1억1,64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비료, 농약, 화분, 꺼치, 사료 등 공원관리 및 시설 자재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연간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627만4,000원과 저희 여직원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으로 1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마지막으로 시설비로 배수로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던 삼남탑에서 팔각정자까지 배수로 설치비로 2,000만원과 자연석, 간이화장실 설치등 편익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용접기, 콤프레시아, 컴퓨터 구입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뿌리공원이요, 수원 수변무대 거기는 지금 현재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수변무대는 저희 뿌리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럼 모든 것 일체를 다 거기서 무슨 뭐 좀 받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거기서 얼마 좀 받는 것 있잖아요, 보트 운영해 가지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아, 뱃놀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흥수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뱃놀이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임흥수 위원    수면만 관리감독을 하고 건설과에서 보트운영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아닙니다.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뱃놀이터 허가를 해 주고 관리책임도 거기 있는데 뱃놀이터 위치가 저희 뿌리공원내에 있는 위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도감독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패가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물론 하천관리가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도 그 뿌리공원에 이렇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관리가 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 내 국궁장도 마찬가지죠?
  건설과에서 소관으로 돼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도시개발과에서.
임흥수 위원    도시개발과로 돼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임흥수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더라도 그것도 내내 뿌리공원에 내에 있는 것 아녜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렇죠.
임흥수 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305쪽이요, 배수로 설치 삼남탑에서 팔각정해서 2,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성씨별 조각품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이게 삼남탑이 이제 저희 뿌리공원에 최고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위원님께서도 와 보셔서 알겠지만 죽 내려오셔서 이제 우측으로 돌면은 팔각정이 있는데 그 부근에는 조형물은 없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조형물이 있는데 금년 비에 그 삼남탑에서 팔각정자로 내려오는 길 좌측이 길이 그 때 무너졌습니다. 지반이 약해 가지고, 뿌리공원에 대체적인 지반이 산이기 때문에 모든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무너져 가지고 인력으로 할려고 보니까 이것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산성동과 안영교 도로내는 거기에 부탁을 해 가지고서 포크레인이 한대 올라와 가지고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줘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지금도 지반이 완전하게 탄탄한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이 이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일정한 한군데로 모여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막 흘러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삼남탑에서 팔각정까지 약 한 300m 정도에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삼남탑이 최고 꼭대기에 있다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저희 뿌리공원에서는 제일 정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지지기반이 약하다면 그 밑으로 성씨별 조각품은 다 밑으로 있단 말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임흥수 위원    그렇게 있는데 우리 대전은 복받은 데이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태풍과 호우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외는 아니란 말예요.
  그렇다면은 이 위에가 그렇게 무너져서 이 배수로를 한다는 것도 좋지마는 그 성씨별 조각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예요, 여러 가지로.
  거기 먼저도 여러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보험처리나 그런 것은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것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사람에 대한 부상은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이 조형물에 대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환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광역화계획에 2005년까지 조형물을 52기를 더 늘리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조형물을 늘릴 때 그 때 기존 들어와 있는 문중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연간 관리비를 우리가 받는 방안을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보험회사측과 다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고가라도 1년에 뭐 한 보험료로 1억을 내라, 아니면 5,000만원을 내라 이런 것이 나오면은 그것을 나중에 들어오는 52기 들어오는 문중과 기존 있는 문중과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보험료를 그때는 100기가 넘으니까요, 보험료를 그 100기 넘은 조형물 문중으로 나눠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험을 가입해 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가입도 못 했고 다만 조형물에 대한 뭐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조형물 자체에 대한 사고는,
임흥수 위원    좋습니다. 내내 그 얘기인데 그 조형물에요, 지금까지 해서 어떻게 훼손이나 이런 것이 된 적은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직까지는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임흥수 위원    그렇지만 이 조형물을 세운지가 사실은 얼마 안됐었기 때문에 처음에 세울 때야 상당히 지지기반이 튼튼히 잘 세웠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다 보면 또 이렇게 큰 호우가 온다면 거기도 상당히 우리가 볼 때 경사가 져 가지고 가보면 속으로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에서 이렇게 지지기반이 약하다 참 그러면 더 걱정이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늘 상시 근무를 하시니까 깊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12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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