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3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로 상정을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감사원의 행정규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투명하지 못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중지급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조문해석상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다른 기관이나 단체등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면제받고 있을 때에도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한마음 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이 중간에 사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감사원의 행정규제 관리실태 점검결과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증지교환에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대신 수입증지 판매계약서에 본문에서 삭제한 구체적인 사항을 삽입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구조문 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감사원의 행정규제 관리실태 점검결과 법령에 근거없이 시행 중인 규제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거택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발급수수료로 건당 300원을 징수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무료로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을 보완 또는 개정하는 사항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감사원의 행정규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투명하지 못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중지급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조문해석상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다른 기관이나 단체등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면제받고 있을 때에도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한마음 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이 중간에 사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감사원의 행정규제 관리실태 점검결과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증지교환에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대신 수입증지 판매계약서에 본문에서 삭제한 구체적인 사항을 삽입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구조문 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감사원의 행정규제 관리실태 점검결과 법령에 근거없이 시행 중인 규제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거택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발급수수료로 건당 300원을 징수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무료로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을 보완 또는 개정하는 사항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총무국장 이강국 2년입니다.
○박일순 위원 일괄적으로 된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사표를 내고 다시 한 사람 연도가 같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아마 사안에 따라서 틀릴겁니다. 왜냐하면 잔여임기까지 하고서 다시 하는건지는 동장이 자기 자체적으로 임의규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이라고 생각하기는 뭐하고 자기가 잔여임기까지만 하고서 한다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구 전체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이라고 생각하기는 뭐하고 자기가 잔여임기까지만 하고서 한다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구 전체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지방자치구 의원님들 대개 임기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타계하시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임기는 맞추는 것으로 상례가 되어 있는데 통장은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요?
그러면 그 임기는 맞추는 것으로 상례가 되어 있는데 통장은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요?
○총무국장 이강국 글쎄 제가 잠깐만 상의 좀 해 보고, 운영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궐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임기까지 할 수도 있는데 동장이 가지고 있는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전체적인 것은 제가 점검을 안해 봤는데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동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중에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역시 남은 임기 동안 기간을 세우는게 아니라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중에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역시 남은 임기 동안 기간을 세우는게 아니라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대개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 동장의 통장권한을 위임을 한 사항인데 동장한테요, 임기가 끝나면 해임하고 그 다음에 위촉하고 이것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 남아가지고 보궐되어서 다시 통장직을 맡았을 때에 잔여임기가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한 다음에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일일히 개별적으로 전부다 틀린다면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2년에서 2004년까지이다 하면 2002년, 2003년하고 2004년도에 새 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통괄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 남아가지고 보궐되어서 다시 통장직을 맡았을 때에 잔여임기가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한 다음에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일일히 개별적으로 전부다 틀린다면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2년에서 2004년까지이다 하면 2002년, 2003년하고 2004년도에 새 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통괄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기 관리는 사실상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반설치 조례상에 통·반을 증설하는 시기가 연초나 아니면 1년에 딱 2번, 정해져 있는 시기가 없고 통·반은 그 상황에 따라서 통·반이 증설이 되고 또 폐지가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통장을 다시 위촉하거나 해촉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잔여임기만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연임을 하는 지금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통·반설치 조례상에 통·반을 증설하는 시기가 연초나 아니면 1년에 딱 2번, 정해져 있는 시기가 없고 통·반은 그 상황에 따라서 통·반이 증설이 되고 또 폐지가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통장을 다시 위촉하거나 해촉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잔여임기만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연임을 하는 지금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관리상에 어느 연도가 있어야만이 감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거 같고 잔여임기 위·해촉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꼭 그 사람이 금방 되었다고 해서 잔여임기 1년 남은 것을 하고서 다시하면 되는거지 꼭 2년이라는 것을 중간 중간에 다시 바뀌면 이게 뭐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각각 이거든요. 1월달인 사람도 있고 1월부터 12달 사이에 계속 만료되느니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체크해서 할 수도 없는거고 이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하나의 이것도 선출직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도 어떤 연도가 표시가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위·해촉이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꼭 그 사람이 금방 되었다고 해서 잔여임기 1년 남은 것을 하고서 다시하면 되는거지 꼭 2년이라는 것을 중간 중간에 다시 바뀌면 이게 뭐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각각 이거든요. 1월달인 사람도 있고 1월부터 12달 사이에 계속 만료되느니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체크해서 할 수도 없는거고 이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하나의 이것도 선출직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도 어떤 연도가 표시가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위·해촉이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임기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임기의 종속적인 사항하고 틀리게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따른 6개월을 하고서 다시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또 바꾼다든지 이러는 것도 거의 규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대개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고 한다면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통·반 설치조례나 다른규제가 없는 한 필요에 의해서 동장이 그냥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수행의 문제로써 업무에 필요한대로 동장들과 상의해 가면서 지침을 마련하든지 문제가 있다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통장이 2년을 나머지 임기 1년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하고 또 보궐을 해서 다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단락진다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것을 연결해서 다른 6개월 후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이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수행의 문제로써 저희가 추진하는데 동장들과 상의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임기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임기의 종속적인 사항하고 틀리게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따른 6개월을 하고서 다시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또 바꾼다든지 이러는 것도 거의 규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대개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고 한다면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통·반 설치조례나 다른규제가 없는 한 필요에 의해서 동장이 그냥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수행의 문제로써 업무에 필요한대로 동장들과 상의해 가면서 지침을 마련하든지 문제가 있다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통장이 2년을 나머지 임기 1년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하고 또 보궐을 해서 다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단락진다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것을 연결해서 다른 6개월 후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이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수행의 문제로써 저희가 추진하는데 동장들과 상의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원래가 위촉, 해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번도 나가서 감사나 실사하신 횟수가 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 지금까지 각 동에서 통장들 한번 임명을 하면 다시 재위촉을 하거나 또는 점검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일전에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 지금까지 각 동에서 통장들 한번 임명을 하면 다시 재위촉을 하거나 또는 점검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앞으로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2년에 한번씩 다시 임기가 시작될 때에 재위촉을 하도록 추진하는 쪽으로 제가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각동에 통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행정감사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10년 이상되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고 또 절반이 넘습니다.
적은 분들이 한 5, 6년 이 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한번 하면 그 양반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막말로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통장하면 영원한 통장이다, 이런 개념들이 아주 강하게 그 분들에게 심어져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한번 하면 그런가보다 지켜나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요.
2년 아니라 지금 68세, 70세 되어도 건강하시고 정열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나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원래 통장님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암암리적으로 다 하는 분들이 공공연한 사실이고 또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의원님들 당장에 맥을 못써요.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냐면 통장님들의 실질적으로 그 통에 전체를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고지서 송달과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간혹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편파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 통장간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탄을 받으면서도 어떤 명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하고 통장 관계가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항상 말이 많습니다.
각동에 다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의 위촉, 해촉을 하고 일괄 사표를 내고 다시 통장을 위촉을 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이번에 통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났다 재추천해도 좋겠느냐 이것을 동장이 직접 주민 반장들 모아가지고 또는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대포로 저분이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동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힘을 실어줘야만이 뭐가 개혁이 되어도 되는거지 지금같이 감사도 나오는 것도 없고 법령도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고 싶어도 욕먹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뜻에 반하는 통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에도 강력하게 동장이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을 살펴볼 때 집행부에서 너무나 이 부분을 무사안일하게 이것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그래야만이 통장님들의 장학금이라든가 혜택을 더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매모호하다, 지탄을 받는데 애매모호하다, 그 조항을 삭제하자 이것도 좋습니다. 어떤 평가 기준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할 수는 없는거고 실제로 그러다 보면 법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오지 않겠는가 각동에 지금 엄청나게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발언하면 아, 그 동네 가면 그 의원 찍힌다 그것 때문에 말 못하는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게 금년 뿐이 아니고 의회가 생기고서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질질 끌어오면서 말을 못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장 임기라든지 위촉, 해촉 전번 행정감사시에 본위원이 분명히 이것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 자체가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첫째는 통장님에게 정확한 임무와 자기가 잘못하면 2년하고 끝난다 이런 위기의식도 갖고 열심히 일하고 동장님의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되는거지 지금같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 않겠느냐....
의견 주세요.
적은 분들이 한 5, 6년 이 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한번 하면 그 양반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막말로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통장하면 영원한 통장이다, 이런 개념들이 아주 강하게 그 분들에게 심어져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한번 하면 그런가보다 지켜나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요.
2년 아니라 지금 68세, 70세 되어도 건강하시고 정열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나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원래 통장님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암암리적으로 다 하는 분들이 공공연한 사실이고 또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의원님들 당장에 맥을 못써요.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냐면 통장님들의 실질적으로 그 통에 전체를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고지서 송달과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간혹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편파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 통장간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탄을 받으면서도 어떤 명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하고 통장 관계가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항상 말이 많습니다.
각동에 다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의 위촉, 해촉을 하고 일괄 사표를 내고 다시 통장을 위촉을 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이번에 통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났다 재추천해도 좋겠느냐 이것을 동장이 직접 주민 반장들 모아가지고 또는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대포로 저분이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동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힘을 실어줘야만이 뭐가 개혁이 되어도 되는거지 지금같이 감사도 나오는 것도 없고 법령도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고 싶어도 욕먹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뜻에 반하는 통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에도 강력하게 동장이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을 살펴볼 때 집행부에서 너무나 이 부분을 무사안일하게 이것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그래야만이 통장님들의 장학금이라든가 혜택을 더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매모호하다, 지탄을 받는데 애매모호하다, 그 조항을 삭제하자 이것도 좋습니다. 어떤 평가 기준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할 수는 없는거고 실제로 그러다 보면 법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오지 않겠는가 각동에 지금 엄청나게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발언하면 아, 그 동네 가면 그 의원 찍힌다 그것 때문에 말 못하는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게 금년 뿐이 아니고 의회가 생기고서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질질 끌어오면서 말을 못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장 임기라든지 위촉, 해촉 전번 행정감사시에 본위원이 분명히 이것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 자체가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첫째는 통장님에게 정확한 임무와 자기가 잘못하면 2년하고 끝난다 이런 위기의식도 갖고 열심히 일하고 동장님의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되는거지 지금같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 않겠느냐....
의견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상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통장들의 행위 자체를 좀더 규제를 하고 더 열심히 본분을 지키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고 좀더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똑같이 2년에 한번씩 다시 한번 재위촉하는 안도 적극 수용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통장들의 행위 자체를 좀더 규제를 하고 더 열심히 본분을 지키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고 좀더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똑같이 2년에 한번씩 다시 한번 재위촉하는 안도 적극 수용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혹시 여기 통장님들 위·해촉할 때 명단 가지고 있는거 있어요? 위촉하고 해촉할 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혹시 여기 통장님들 위·해촉할 때 명단 가지고 있는거 있어요? 위촉하고 해촉할 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해촉 대장을 비치해야 되죠.
○차인철 위원 그게 있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관행상 한번 위촉을 하면 계속 자동으로 연임을 했었기 때문에 위촉대장은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러나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만든 것은 없는 것으로....
그러나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만든 것은 없는 것으로....
○차인철 위원 아까 박일순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에요. 위·해촉 명단이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해촉대장.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해촉 대장은 있습니다, 각동에. 통장들의 위·해촉 대장은 다 있어요.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위·해촉 대장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당에 대한 대장이나 현황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수당은 그때 그때 지급내역이 다 나오죠.
○차인철 위원 통장으로 들어가죠? 개인에게 주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회의수당도 마찬가지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회의수당도 통장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현행 통장으로 줄 수도 있고 소액이기 때문에 통장으로 계좌입금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회의수당은 한달에 2만원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동 마다 약간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 알고 있는거고 지금 한번 질의를 해 보는건데 이 개정조례안을 의결을 해 주면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위·해촉 대장이 있어야 되요.
맞춰봐야죠. 동사무소에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춰봐야죠. 동사무소에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통장위촉이 당초 구청장의 권한사항입니다마는 권한위임을 해서 현재 동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대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관할 안해요? 통장님들 지시사항이나 동장한테 얘기 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총괄은 하죠. 하는데 일단 동장을 관리...
○차인철 위원 또 그러네... 또 고유권한 찾고 그러시네. 그렇게 하면 일이 안된다니까요.
우리 중구청에서 행정의 수장이 누구에요? 중구청장 아니에요?
동장들은 대리역할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동장의 고유권한이다 이것은 누구 권한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화가 나지.
총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같이 가야지. 행정의 미스에요?
우리 중구청에서 행정의 수장이 누구에요? 중구청장 아니에요?
동장들은 대리역할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동장의 고유권한이다 이것은 누구 권한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화가 나지.
총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같이 가야지. 행정의 미스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글쎄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차인철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혹시 위·해촉 현황이 있나.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인철 위원 가지고 있지 않고 각 동사무소에는 갖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것이다, 재위촉한적이 있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한번 챙겨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에서 챙기시고 안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도 옆에 계신데 동장의 고유권한이고 이런 말씀하시면 총무국장님이 옆에서 뭐라고 할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에서 챙기시고 안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도 옆에 계신데 동장의 고유권한이고 이런 말씀하시면 총무국장님이 옆에서 뭐라고 할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깊게 가져가지고 하여튼 위·해촉 관계도 한번 더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거 위원님들이 건드리기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에요.
각 동네에 들어가면 큰일 날 사항이에요. 통장님들 건드렸다 하면 솔직한 얘기에요.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각 동네에 들어가면 큰일 날 사항이에요. 통장님들 건드렸다 하면 솔직한 얘기에요.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오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안을 놓고 심의하는 도중에 통·반장 위·해촉에 관한 부분이 나온 부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의 답변을 들으면 그냥 검토과정으로만 자꾸 하니까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과장! 통·반장 설치조례 중 개정안을 내서 규칙사항으로 내서 한다든가 이러한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말이 없을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통·반장 설치조례가 있죠?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임기문제라든가 위·해촉 사항을 부칙으로 해서 이것을 개정안을 한번 낸다든가 우리 의원발의를 해 달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차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방향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의 답변을 들으면 그냥 검토과정으로만 자꾸 하니까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과장! 통·반장 설치조례 중 개정안을 내서 규칙사항으로 내서 한다든가 이러한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말이 없을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통·반장 설치조례가 있죠?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임기문제라든가 위·해촉 사항을 부칙으로 해서 이것을 개정안을 한번 낸다든가 우리 의원발의를 해 달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차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방향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마디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마음 생활체육관은 우리 중구 구민이 대부분 사용을 하죠. 이용을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마디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마음 생활체육관은 우리 중구 구민이 대부분 사용을 하죠. 이용을 하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지금까지 이용관리를 하면서 불편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인데 한마음 생활체육관 시설이용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숙지를 시켜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7일간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진국 간사 나오셔서 당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7일간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진국 간사 나오셔서 당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그리고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2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실사로 총 48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그리고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2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실사로 총 48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