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1일 (토)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 중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제3회 추경안, 2003년도 예산안 심사가 그간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어 고맙게 생각을 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 중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제3회 추경안, 2003년도 예산안 심사가 그간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어 고맙게 생각을 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11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던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행자부 지침에 의거 연장을 하고 또한 건축허가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허가민원과의 부서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허가민원과의 부서명칭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연계성이 있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인 건축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등의 승인은 지난 12월4일에 공문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건 모두를 제안설명을....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11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던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행자부 지침에 의거 연장을 하고 또한 건축허가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허가민원과의 부서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허가민원과의 부서명칭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연계성이 있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인 건축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등의 승인은 지난 12월4일에 공문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건 모두를 제안설명을....
○위원장 이정보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0년11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해 전산직 1명이 보강되어서 금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정보화 인력의 존속시한을 연장하도록 행자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2000년11월17일 조례 제548호의 시행으로 증원된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로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 제정하기까지의 배경, 법적근거, 그리고 조례안의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배경입니다.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와 법제사무 일반에 관해서는 법제사무처리 규정으로 규정되는등 법제사무와 관련해서 조례, 규칙, 훈령등 여러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서 법제사무에 관한 규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법제사무와 관련된 제규정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동시에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등을 바로 정비를 해서 법제사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서 동법 제15조에 규정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등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저희들이 준용을 했고 또한 조례규칙등 공포는 지방자치법 제19조등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0년11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해 전산직 1명이 보강되어서 금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정보화 인력의 존속시한을 연장하도록 행자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2000년11월17일 조례 제548호의 시행으로 증원된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로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 제정하기까지의 배경, 법적근거, 그리고 조례안의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배경입니다.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와 법제사무 일반에 관해서는 법제사무처리 규정으로 규정되는등 법제사무와 관련해서 조례, 규칙, 훈령등 여러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서 법제사무에 관한 규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법제사무와 관련된 제규정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동시에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등을 바로 정비를 해서 법제사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서 동법 제15조에 규정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등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저희들이 준용을 했고 또한 조례규칙등 공포는 지방자치법 제19조등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에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변경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먼저 제안을 해서 된 사항이고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2004년6월30일로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의회쪽으로 봐서는 아쉬움이 있다. 존속시한 내용이 행자부로부터 자치구로 내려왔는데 집행부에서는 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즉시 의회에 전달이 아니되었던 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
내려온지가 꽤 오래된 사안을 물어보니까 얼마전에 내려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즉시 의회쪽으로 알려줘서 의회도 알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자부 지침 내지는 시달사항이 있으면 즉시 상임위 소관별로 시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에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변경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먼저 제안을 해서 된 사항이고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2004년6월30일로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의회쪽으로 봐서는 아쉬움이 있다. 존속시한 내용이 행자부로부터 자치구로 내려왔는데 집행부에서는 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즉시 의회에 전달이 아니되었던 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
내려온지가 꽤 오래된 사안을 물어보니까 얼마전에 내려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즉시 의회쪽으로 알려줘서 의회도 알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자부 지침 내지는 시달사항이 있으면 즉시 상임위 소관별로 시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인데 이 증원된 한시정원 1명인데 이 1명은 기능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산직입니다. 전산8급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8급 전산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내용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보화 사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직을 증원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한을 둬가지고 증원하다 보니까 금년말로 끝나는 사안을 내후년 2004년6월말까지 연장을 해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시한을 둬가지고 증원하다 보니까 금년말로 끝나는 사안을 내후년 2004년6월말까지 연장을 해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자치행정과도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되었으니까 여기도 2004년6월30일까지 같이 연장이 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상에 자세하게 제가 못드린 것 같아가지고 우선 왜 제정하게 되었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보 예, 배경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법제사무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니까 5가지의 조례나 규정등을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도 물론 그렇거니와 여러 가지 5가지의 조례나 규칙, 훈령등을 일일이 봐가면서 사무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가지고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법규에 대한 공포는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준용을 했고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와 법제업무 일반사항은 훈령으로 되어 있는 법제사무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또 법령집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집등 보관 및 관보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또한 자치법규 발간은 역시 훈령으로 되어 있는 자치법규 발간규정을 이렇게 5가지별로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비효율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관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물론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사항은 조례로 일괄 하위조례를 만듬으로써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정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도 물론 그렇거니와 여러 가지 5가지의 조례나 규칙, 훈령등을 일일이 봐가면서 사무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가지고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법규에 대한 공포는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준용을 했고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와 법제업무 일반사항은 훈령으로 되어 있는 법제사무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또 법령집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집등 보관 및 관보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또한 자치법규 발간은 역시 훈령으로 되어 있는 자치법규 발간규정을 이렇게 5가지별로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비효율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관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물론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사항은 조례로 일괄 하위조례를 만듬으로써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정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두지 위원 규칙이나 훈령을 조례로 그대로 변경없이 조례로 묶는다 그런 얘기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분야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한테 기관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심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기타 기관위임된 사무 이런 사무는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하나의 조례와 규칙을 가지고 법제사무는 통괄운영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조례와 규칙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훈령자체도 규칙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최두지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업무도 각 과에서 이원화 되어서 업무를 봐왔던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무통계계의 담당주사가 이 업무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5가지의 조례나 규칙, 훈령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랑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앞서가는 법제사무를 하기 위해서 제정에 관해서는 시나 저희들이 사전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아주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에서도 지금 제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랑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앞서가는 법제사무를 하기 위해서 제정에 관해서는 시나 저희들이 사전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아주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에서도 지금 제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자치법규집 정비를 위해서 제5장으로 보면 주관 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후 1년이 경과할 때 반드시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이 결과를 입법에 반영토록 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두번째 기획감사실장은 정규적으로 또 자치법규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21조에 보면 입법의견을 제출하면 받게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자치법규집 정비나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구청장한테 개진을 해 가지고 그 의견에 의해서 또 자치법규집이 타당하냐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입법안을 성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각적으로 할 것 같으면 혼선이 초래가 안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기왕에 법이나 훈령으로 이미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비를 못했던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한거와 마찬가지로 입법의견을 제출한다든지 또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들이 못챙겼던 사항을 이런 차제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대로 한번 챙겨보자는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안했던 사무가 아니고 해 왔던 사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한거와 마찬가지로 입법의견을 제출한다든지 또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들이 못챙겼던 사항을 이런 차제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대로 한번 챙겨보자는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안했던 사무가 아니고 해 왔던 사무입니다.
○한윤희 위원 해왔던 사무를 여하튼 폭넓게 해 가지고 잘 하겠다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기획감사실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집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하는데 이게 또 자치법규집을 정비할려면 기획실장이나 실무부서의 의견만 가지고는 안될테고 또 이게 정비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게 설치가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기획감사실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집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하는데 이게 또 자치법규집을 정비할려면 기획실장이나 실무부서의 의견만 가지고는 안될테고 또 이게 정비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게 설치가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저희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각 실·과로 하여금 상위법이 개정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례나 이런것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1년에 한번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것은 받습니다, 과에서.
그래가지고 의원님들께 개정안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조 2항에 넣은 사항은 이것도 명문규정을 만들어서 소신있게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시 해왔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께 개정안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조 2항에 넣은 사항은 이것도 명문규정을 만들어서 소신있게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시 해왔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할 때 이것을 정비할 것 그 안이 나올거 아닙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정비가 되겠지마는 사전에 이것을 심의 또는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기왕에 규칙으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을 이용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입법안 작성에서부터 공보까지 규정절차 또는 아울러 자치법규 정비까지 이르는 사항들이 총망라한 조례안인데 무엇 보다도 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사항들이.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폐에 앞서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들을 주민들이 폭넓게 많이 수렴하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입법 예고절차가 필히 필요하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홍보하고 주민에게 알 권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계획을 앞으로 세워주시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폐에 앞서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들을 주민들이 폭넓게 많이 수렴하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입법 예고절차가 필히 필요하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홍보하고 주민에게 알 권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계획을 앞으로 세워주시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우리구 조례 상호간 상충된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과 효율적인 물품관리 업무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 준칙안의 시달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행정기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어 청, 소의 장에 대한 명칭을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불용결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불용물품에 대하여 소유기관이 없는 경우 불용결정하던 사항을 이제는 불용결정 후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소유조회를 하도록 업무의 개선사항을 규정하였고 불용결정 소유조회 기준을 당초에는 물품취득 가격에 따라 소유조회 방법을 달리하던 사항을 재활용이 가능한 2,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소유조회 하도록 규정하였고 소유조회 방법도 조달청이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조회에 갈음하는 방안을 신설하였고 불용품의 매각 방법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매각토록 하던 사항을 2,0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 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부터 행정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동 조례의 개정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조직과 일치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구본청, 사업소 및 동으로 하던 것을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을 보완 또는 개정하는 사항과 업무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물품관리 방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우리구 조례 상호간 상충된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과 효율적인 물품관리 업무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 준칙안의 시달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행정기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어 청, 소의 장에 대한 명칭을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불용결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불용물품에 대하여 소유기관이 없는 경우 불용결정하던 사항을 이제는 불용결정 후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소유조회를 하도록 업무의 개선사항을 규정하였고 불용결정 소유조회 기준을 당초에는 물품취득 가격에 따라 소유조회 방법을 달리하던 사항을 재활용이 가능한 2,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소유조회 하도록 규정하였고 소유조회 방법도 조달청이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조회에 갈음하는 방안을 신설하였고 불용품의 매각 방법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매각토록 하던 사항을 2,0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 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부터 행정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동 조례의 개정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조직과 일치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구본청, 사업소 및 동으로 하던 것을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을 보완 또는 개정하는 사항과 업무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물품관리 방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안 이 내용은 행자부 준칙입니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안 이 내용은 행자부 준칙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언제 내려왔나요? 내려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8월말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왜 이것을 이제서 하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것을 점검하고 또 맡게 하다 보니까 시기가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8월달에 조례안 행자부 준칙이 내려왔으면 물론 집행부 사항입니다마는 소관 의회쪽으로도 조례안이기 때문에 알려줘서 검토하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적하신 말씀 당연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해서 같이 상의드리지 못한거 죄송하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해서 같이 상의드리지 못한거 죄송하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말이죠, 보면 설치조례 9조, 도시국에 두는 과에 시·국에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일 끝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9조.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그게 말이죠.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좋은데 우리가 금일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게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에서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원칙과 절차를 저희는 법률 개정이나 제정은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허가민원과가 명칭이 바뀌어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허가민원과가 명칭이 바뀌어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때 바꾸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다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이 말씀하신 허가민원과를 종전에 저희들이 건축과로 개정을 했는데 집행부쪽에서는 아직도 개정이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기히 건축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수정으로 해서 건축과로 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이 말씀하신 허가민원과를 종전에 저희들이 건축과로 개정을 했는데 집행부쪽에서는 아직도 개정이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기히 건축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수정으로 해서 건축과로 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진근 위원 토론회 때 의원수정안 올려서....
○총무국장 이강국 이 법은 이렇게 수정해서 해 주시면 이 법은 다시 안 올라와도 되지만 다른것들은 해당과에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것들은 다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올라오기는.
그런데 계제에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계제에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할까요? 정회 안해도....
○윤진근 위원 안해도 돼요.
○위원장 이정보 안해도 될 사항이죠? 그럼 수정발의를 누가 해 주셔야죠.
○총무국장 이강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되어서 계제에 허가민원과의 명칭을 바꿔주실려고 수정발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관계없이 기구설치 조례가 바뀌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바뀐답니다.
지금 종전에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되어서 계제에 허가민원과의 명칭을 바꿔주실려고 수정발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관계없이 기구설치 조례가 바뀌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바뀐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동으로 바뀐다? 자동이니까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자동이니까 의회 의결만 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자동으로 바뀌면서 부칙사항으로 가면 되는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여러 위원님들 지금 총무국장 설명사항 다 들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동으로 바뀌어지면서 부칙사항으로 정리된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