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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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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3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내년도의 알찬 준비를 위한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실시되는 본예산안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93페이지와 119페이지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로 해 가지고 미스프린트 된게 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일부 위원님들 거의 다 수정을 해 드렸는데 몇분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38억8,000만원 보다 5.97%인 2억3,161만원이 줄어든 36억4,839만원입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재원조정 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 보다 77억518만7,000원이 증가된 132억9,7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금년 하반기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보다 67억300만원이 늘어난 367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백업장비 도입비 1,575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비 1,9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예산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11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먼저 일반수용비로 의회업무보고서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등으로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그리고 직원 급량비로 600만원, 국제교류행사 경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활동 여비로 729만2,000원,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비 500만원, 구정종합조정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비 500만원등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국제 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위한 해외여비 500만원 계상했으며 행사 실비보상금은 구정시책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구정발전을 위한 우수시책을 개발한 유공자 보상금을 주기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출연금은 다음페이지의 출연금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자료 및 예산서 제작등의 인쇄비로 1,00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중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예산부서 직원 급식을 위해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의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급량비 1,000만원, 임차료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행사지원비는 기관공통 행사 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부서 직원들의 합동 작업비로 376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등을 편성했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재정운영 활동 경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경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시사역 인부임등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각종행사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을 경우에 치료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임의보조단체 보조를 위한 기관공통 운영경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관보 구독료 1,413만6,000원, 법령추록대금 3,00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1,800만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다음 페이지 통계연보 발간 400만원, 사업체 기초조사서 발간 375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7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국내여비는 통계업무 자체실사 여비 2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고문변호사 위임소송에 대한 승소사례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시비 1,903만9,000원이 보조된 사업으로 6,3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은 피소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평가분석 관리예산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심사 분석발간 320만원, 자체평가분석 자료발간 250만원등 1,47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은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직원 급량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600만8,000원, 각 부서의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산교육 교재구입비 15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00만원등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민등록 회선사용료로 3,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과 전산교육 강사수당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직원 급량비로 360만원, 각종 전산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전산부서 직원 국내여비로 47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정정보 시스템 백업장비 구입비로 50%의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 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종합 운영프로그램 설치비로 4,8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전산종합운영 시스템과 주전산기를 비롯한 장비유지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경비로써 6,2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종합 시스템 1단계 유지관리 1,625만9,000원, 지방행정 정보망 보안장비 유지관리 375만1,000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218만9,000원,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관리비 1,080만4,000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유지관리비 68만9,000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1,427만7,000원, 재정종합 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원, 시스템관리용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74만7,000원, 고속 라인프린터 유지관리비 15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종합 시스템 성능보강을 위한 경비로써 라이드 디스크 507만원, 주기억장치 메모리 확장 2,230만8,000원 등 2,73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서버 대체취득을 위해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전산교육장 장비보강을 위해 프로젝트 대체취득 400만원등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 보강을 위해 스캐너와 캠코더등 구입비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공직자 재산등록서식 및 봉투제작 50만원과 자체 종합감사 결과 책자발간 등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문조사를 위한 우표구입비로 38만원,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급량비는 직원들의 특근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감사부서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책업무 추진비는 사정업무 활동을 위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사 상황실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는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억8,176만3,000원과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공시설 정비 차입금 이자 57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 이자 4,200만원등 2억2,94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 경비로써 주거환경 사업 원금상환금 2억4,880만원과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공시설정비 원금상환 7,000만원등 3억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1.38%인 14억8,50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계획된 기획감사실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죠? 108쪽.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된 이유,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난번 3회 추경예산안 때에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원래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액 보다도 적게 편성한 전년도 예산 보다도 한 3,000만원 줄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보니까 이것은 몇년간 죽 평균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5,47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7개 단체에.
이규진 위원    몇개 단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7개 단체입니다.
이규진 위원    7개 단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산만 많이 세워놓을게 아니고 현실성있게 편성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아까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기타보상금은 어느 때 보상주는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자연정화활동 때 중촌동 주민이 상해를 입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민간인들이 이런 행사라든지 구정에 참여해 가지고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지난번에 질서캠페인에 쓰레기인가 줍는다고 나가서 중촌동 주민이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 동장책임입니다.
  사실 그 때는 각 단체가 전부다 나와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나온 사람은 중촌동 개인 민간인이 나와가지고 하나의 부상을 입었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 세우신거죠, 내년 예산? 지금까지 이런 예산 세운적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필요없는 예산 세우시는데 본위원은 생각하기에는 삭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규진 위원    사고가 안나도록 해야죠, 안나도록. 필요없는 예산 세운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니까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규진 위원    예산을 삭감했다가... 그런 사고가 나면 안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이런 예산은 집행 안하면 안할 수록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불시에 발생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없어서 보상을 해줘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차원에서 세워놓은거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보면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에서 750만원, 이것은 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행정자치부하고 산하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일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국외여행이라든지 또 국제간 협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제공, 또한 제공하는등 모든 국제적인 행사 안내, 그래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기초단체까지 이렇게 출연금으로 750만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요청이 와서 그런겁니까? 출연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이규진 위원    이 단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서울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그러면 각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출연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게....
이규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 보강장비 예산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당장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현재 비치하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홈페이지는 저희들 전산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전산계에서? 그러면 이제까지 비치가 안되어 있어요, 스캐너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없었어요.
정진국 위원    그러면 스캐너 없이 여태 해 오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른 데에서 떠다가 활용한거죠.
정진국 위원    다른 데에서 스캐너를 활용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전산실이 밑에 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캐너 없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고 그래서 차제에 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이 디지털 카메라를 이렇게 구입을 70만원 올렸는데 시장조사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70만원 정도면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화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몇백만화소 부분으로 하는데 이거 그렇게 당장 불요불급한거 아니죠?
  이게 당장 불요불급한건 아닌데 그런 예산을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이게 꼭 필요한 장비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는거 보다야 낫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산실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 사무실과 같이 있다고 그러면 사무실 것을 같이 활용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불편한 것 뿐만 있지 당장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이고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 편익사업, 도로, 주택가 환경정비 등 해서 7억을 예상을 했는데 이 7억이 2002년도에 다 소진했습니까? 예산한 것? 추경에 안오른 것 보니까 다 쓴 것 같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조금 남았는데요.
정진국 위원    이게 도로, 주택가 환경정비 등 소규모 동에서 주로 일어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 부분을 보면 동장 재량활동비로 해서 1,000만원씩 해서 1억7,000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과다로 잡혀지는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7억은 7억대로 있고 지금 1억7,000만원은 1억7,000만원대로 또다시 내내 이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면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매년 보면 7억 세워도 상당량 예산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우리 2002년도 금년 예만 하더라도 추경 때 5억을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12억을 편성해 가지고 11억 몇천만원 정도씩 지출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이게 동장한테 주는 소규모 사업비 1,000만원씩은 그야말로 간단하게 설계없이도 그냥 보수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사 이런것으로 해서 동장한테 1,000만원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설비로 세운 주민숙원사업비는 공사성이 많죠. 대규모 공사는 아니더라도 거의 조그마한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업을 해왔고요.
  이 7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년 추경 때 또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차입금 이자가 있는데 한 1,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내년에도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는데 철저한 관리시에는 또 얼마간에 한 2,000여만원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편성한 내용도 그런 맥락인데요.
  우선 차입금 차입 당시에 저희들이 7% 적용을 해 가지고 차입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20억 차입한 그것이 7%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5.5%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매년 그것이 우리한테 내려와요, 차입금에 대해서는 얼마 이율을 적용해라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정도, 1,600 정도를 감편성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감편성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은 1,600만원이 적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지가 약하시다 이 얘기에요.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에 1억8,100만원의 이자는 과다하게 되지 않느냐, 이게 7%로 예상된 금액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지금 7% 짜리가 어디 있어요? 전번 추경 때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5.5%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5.5%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올려줬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금리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때 매년 변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적용%는 살려놓고 다만 집행과정에서 그때 그때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지출을 하는 것이 낫지 그렇다고 해서 의지만 가지고 5.5% 적용하는 것을 5%만 적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적용되었던 그런 퍼센테이지를 내년도 예산에도 적용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7.5%를 적용을 한 이자금액이죠? 5.5%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5.5%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아까 조금전에 7.5%를 말씀하셔서 본위원이 왜 추경 때에도 5.5%를 2002년도를 가용했는데 왜 예산상 7.5%를 올렸느냐 그렇게 질의한 겁니다.
  5.5%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수입면에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132억9,7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2002년도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추경 예비비가 147억1,700만원이 계상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5억2,000만원이 간 곳이 없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예산편성 기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정리추경 보다 한 50여일 앞서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일정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50여일 빨리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요. 순세계 잉여금 문제는, 그래가지고 한 15억2,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그러한 관계로 해서 한 50여일 편성시기가 좀 틀려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고 이게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가는 돈은 아니죠.
한윤희 위원    2월 정기추경이라든가 할 때에 세입이 또 더 들어오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한윤희 위원    2월달까지 돈 쓰고 남은 것하고 해서 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올 돈이 또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 상태로 볼 것 같으면 공중에 뜬 돈이다 이거예요. 15억원이.
  그러면 이게 집행부와 의회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준다면 이런 의혹이라든가 뭐는 없죠.
  그런데 15억을 가지고서 당장 지금 어디 가 있는 돈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이거 예산이 잘못된거 아니냐 하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차액은 많고 적고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요.
  그래서 15억하면 큰 돈인데 전체 예산을 따가면서 예측하는데에는 이런 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면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저도 이게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니고 어차피 구청에서 다음에 정리해서 써야될 돈이고 하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게 발생이 되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은 해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있지만 아직도 넘어가지 못한 돈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으면 상당히 좋을텐데 이렇게 되었다.
  전에도 한번 30억이 차이가 나 가지고 그때는 청사 수선비를 쓰기 위해서 그것을 어디다가 계산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를 따지고 보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런걸 설명을 해서 서로 알고 있는게 좋지 않겠느냐, 15억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염려스러운 점에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은 110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에 사업체 기초조사를 하는데 이게 6,3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사업체 기초조사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업체는 지금 5인 이상 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이 내역은 소득수준이라든지 또 경기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요, 이 자료 가지고.
  다만 이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대외적인 비밀로 합니다마는 정책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정책수립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구행정의 정책수립 보다는 국가행정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하는 정책수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비가 1,900만원, 나머지 4,442만3,000원이 구비로 전액 책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필요로 한것은 국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시고 그 다음에 구인데 이게 역순환적이란 말이죠. 국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시비 달랑 1,900만원 주고 구비가 4,400만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게 국비가 전혀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통계업무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들 뿐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게 통계업무를 국가사무인데 이것을 인부임 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에다가 전부다 맡겨 가지고 할려고 그러냐 이런 건의도 상당히 많이 되고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국가 재정이 어떻게 허락이 안되는지 통계업무는 거의다 지방에다가 의존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윤희 위원    거부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사업체 조사 우리는 할 수 없다, 하고서 우리 지방에 돈도 없도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국가에서 모든 세금은 국비로다가 충당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세목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 달라는 것도 하나 들어주지 않고 이러한 사업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구에다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게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전 자치단체가 합심을 해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며 그 다음에 112페이지 질의건이 있는데 112페이지 주민등록을 위해 가지고 회선사용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이게 어디, 한국통신 회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회사의 회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데이콤입니다.
한윤희 위원    데이콤 회사? 이게 계약이 된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데이콤에 회선을 사용하는데 데이콤 일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민등록만 전용회선으로 설치된 겁니다. 주민등록 업무용으로.
한윤희 위원    주민등록 전용회선으로 저희들이 17개동하고 구 본청하고 또는 시청....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시, 행자부까지.
한윤희 위원    시하고 행자부까지 이렇게 쓰는데 1년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거 너무 과한 데이콤에서 징수해 가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저희들하고 단독계약이라기 보다도 전국 통일된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계약이라고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데이콤에서 여하튼 행자부하고 무슨 로비를 했든지간에 이러한 상태가 되는게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의심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신망을 데이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있는데 이걸 한번 한국통신 같은 데하고 상의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만 단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해야지 되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하는 지시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런게 좀 못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밑에 전산교육장 강사수당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교육을 목적으로 강사수당이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하는데 충청체신청 강사가 무료로 해줬어요, 금년까지.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보급차원에서 체신청에서 앞장을 서 가지고 강사를 보내주고 그랬는데 컴퓨터 교육 시키는 거예요, 교육장, 그 강사가 내년부터.
한윤희 위원    아니, 컴퓨터 교육인데 그 교육을 시키는 대상이 어떠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민입니다.
한윤희 위원    주민? 일반 주부들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많죠.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업무도 바쁜데 이게 15일씩해서 6회를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 공무원 중에서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450만원의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고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주민들 전산교육이라면 우리 직원들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기초적인 것은 우리 전산직도 있어서 시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하는거 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거 하고는 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을 한 겁니다.
한윤희 위원    글쎄 의뢰를 해서 주민들한테 파급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직원들 능력을 알아본 바로는 주민들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공무원이 시키기 때문에 이런 수당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다른건데 이런 수당이라는 명칭을 말고서도 다른 명칭을 붙여서라도 공무원들 시간이 있고 한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보면 우리 홈페이지 재구축하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이게 3,000만원인데 타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질적인 차이가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뒤지는 편인데 예산적인 것을 죽 뽑아봤더니 동구가 1억2,500 정도 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구가 2억9,400, 유성이 1억500, 대덕이 8,900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4,690만원 이렇게 가지고 홈페이지를 초기에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타구하고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모든 면에서 뒤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재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타구에 서구나 유성구는 금년에 예산이 없었고 동구가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대덕구가 3,000만원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가 내년에 하겠다고 3,000만원 비용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동구에 1억2,500, 서구가 2억9,400 하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 여하튼 업그레이드 경비를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이게 한번 업체에 상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날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회사에서는 700만원 얘기를 하는 데가 있고 그 내용이 모르겠습니다. 어느 회사는 1,500만원 얘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줘야 될건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의 내용을 들어서 깎아야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질적으로 많이 틀린점이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하고 일반 기업체들이 하는 행태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푼을 아낀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데 좀 저렴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빌게이트가 개발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XP 소프트웨어가 있죠? MS 오피스 XP 소프트웨어라는거 빌게이트가 개발한거죠?
  이게 2,000만원 돈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쓰는거 보다 앞으로 이것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백신만 하더라도 700 정도 MS 오피스가 123, 압축이 198, 전자결재가 153, 하드보완등 25 이렇게 해서 지금 부족된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높여주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높여주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하고 지금 여기 들어갈려고 하는 시스템하고 잘 맞아들어갈 것이냐 하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맞죠.
한윤희 위원    맞는다고 자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호완이 안되면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염려스러운 점은 그런점도 염려스럽고 전산이 최첨단을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산만 자꾸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거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자질향상이 되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민간위탁금을 보면 모든 관리시설을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6,225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전부 이러한 사항이 다 민간업체한테 관리를 시켜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민간업체도 있고 조달계약 해서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유지보수는 이것도 비단 저희들만 단독계약해서 유지보수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모든 시·군·구에서 유지보수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 기술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유지가 불가능하고 또한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유지관리 업체로부터 부품 같은 것은 무상으로 공급을 받고 있어요.
  무상으로 갖다가 수리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런 데에 전문화된 인력을 우리 구청에서 채용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방법도 많이 연구들을 했던 사항인데 전산원은 그 당시 기술을 가진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개발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있더라도 기기를 바꿔버리니까 그 회사에서 그러다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형편이 된단 말이죠.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한윤희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업체 이것도 중앙에서 지정이 된 업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업체 중에서 조달업체가 있고요. 거의 지정은 않습니다. 중앙에서 지정은 않는데 행정종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달업체입니다. 조달업체에서 하고 또 지방행정망 보완장비 같은 것도 이것도 조달업체입니다.
  그리고 기타 전자결재 이런것은 계약이 되겠고 그래서 큰거는 조달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인데요. 민간위탁이 유지관리 이 부분이 우선 구청 마다 시스템이 기계가 다 다릅니까? 5개 구청이 다 달라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도 있죠.
정진국 위원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구청에서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는데 기계가 달라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구입시에 회사선정을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그게 바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비능률적이란 얘기에요. 왜 그러느냐, 기계가 같던가 아니면 5개 구청 내지 시청에서 이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용역비가 굉장히 관리비가 싸질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각자들 자기들 편리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결국은 구청 마다 따로 계약이 되고 유지관리가 될 때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겁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정진국 위원    그래서 한번 시하고 조율해서 같이들 공동으로 할 때에는 부품도 공동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동업체를 선정할 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싸질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왜, 지금 이 6,2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결국은 업자들 손에 끌려다니는 그런 금액이 될 우려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것을 재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겸해서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서를 죽 훑어보니까 상당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부분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면서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조금 전 본위원이 질의한 것 처럼 우리 기획실장님의 기업마인드를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첨가시킨 그런 계획을 앞으로 잡아서 이 기획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업마인드를 접목시켜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없나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뿐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같이 머리를 짜고 연구를 해서 자꾸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꾸준히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좀더 나은 기획이 되어서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105페이지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거기가 한 360만원 되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28인 해서 360만원인데 작년에는 33인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3인을 초과해 가지고 12월로 해 가지고 18만원 해 가지고 378만원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줄은 경우는 구조조정 때문에 줄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게 아니고 저희들 통신업무가 총무과로 가서 통신계 직원들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인원이 줄은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거 때문에? 작년 보다 통신업무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통신업무가 몇 사람이 갔길래?
  원래가 작년에는 30명인데 3인을 초과시켰단 말이에요. 30명이 360만원을 가졌는데 28명이 360만원이란 말이죠. 3명 초과한거 빼놓고, 그러면 이게 뭐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된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은 현원 가지고 예산을 세우거든요. 저희들 현원이 28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현원가지고 글쎄, 현원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는 왜 3명을 초과시켰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계 직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통신계 직원 보다도 초과 3인은 5,000원 꼴이에요, 3인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준 인원이 30명입니다, 그것은.
윤진근 위원    어디가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기준이 30명이면 28명 세우면 어떻게, 2명은 어떻게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 현원만 편성하면 되죠. 기준은 30인인데, 30인을 기준으로 하되 저희들 현원은 28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진근 위원    작년에도 30명에다가 초과분 3명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신계가 갔다 해도 안맞아요 인원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게 30명까지만 기본으로 주고 넘는 것은 1인당 5,000원이 더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30명이었다가 2명에서 28명이다 현재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말이죠.
  국내여비, 자꾸 여비 이런 데에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국내여비 보면 경영수익사업 전국 연찬회 및 자료수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만7,000원 해서 2인해서 3일, 2회 56만4,000원.
  우리 구에 경영수익사업, 이거 연찬회해서 경영수익사업 한게 있습니까? 매년 이게 올라오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게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방에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연찬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때 참석하기 위한 그런 여비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윤진근 위원    경영수익사업에 우리구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이게 필요한거지 경영수익사업 연찬회에 나가서 뭐해요? 경영수익사업 자료라든가 뭐 이런걸 가져와야지. 구 재정도 어려운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연찬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햇던 그런 사항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찬회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록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진근 위원    많이 참석해서 많이 배우면 좋은데 수익사업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냐 나는 이거죠.... 맨날 의존만 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충질의인데 홈페이지 재구축에 3,000만원인데 이게 홈페이지 재구축하면 영구 관리를 해줍니까? 한시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영구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때 그때 자꾸 발전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규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면 계속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나 그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유지보수팀이 있으니까요.
이규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매년 계약을 하거든요.
이규진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3,0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116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그거 보면 1년에 6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한두번으로 끝이 나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6번이라면 2개월에 한번씩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례적으로 하는건 아니고 재산등록할 때 그 때 심사하는 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봐서 1년에 한 6번 정도는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많이 합니다.
최두지 위원    재산등록을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관련 부서, 등록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우리도. 무슨 과, 무슨 과 죽 있는데 거기에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하면 그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못해 가지고 한건 한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초하고 몇개월씩 이렇게 묶어서 심사하는 심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정리합시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해 보자면 107쪽에 보면 재료비 세항에서 목이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이 전년도에도 반납을 했죠?
  조실장!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로 넘어가는 재료비 목, 작년에도 반납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년도에는 800만원 집행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에서 반납했냐 안했냐 이 얘기에요. 일시사역 인부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800만원 집행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에 반납한 것은 없고 그냥 집행만 800만 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되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800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집행한 얘기만 하느냐 말이에요.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규진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08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 보조금이 이것도 전년도에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에 계상이 정확하게 되었느냐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114페이지 보세요. 홈페이지 운영 보강장비 있죠?
  이것도 지금 그렇게 급한겁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홈페이지가 115페이지로 넘어 있군요, 홈페이지 운영장비, 이게 지금 불요불급하게 급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나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실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없는데도 운영했는데 계속....
○위원장 이정보  하여튼 좋아요. 그건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간단하게 얘기해요.
  117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앞으로 금리가 저금리를 예상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위원장 이정보  예상이 저금리로 되는 것 같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예측은 앞으로 계속.....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이자상환이 금액이 높은 것 같아요. 이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줘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114페이지 민간위탁금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흔히 주식회사라고 표현을 해요. 경영마인드가 없든 있든간에 별다른 경영수익도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자꾸 아껴써야 된단 말이죠.
  특히 6,200만원 돈 큰 돈을 일률적으로 7%라는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산지침에 나와 있어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산편성 지침상에 7%에서 10%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예산지침상에 보니까 7%에서 10%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상에 이거 민간위탁금 되어 있으니까 7%가 필요없는 것도 7%로 해서 다 계상한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종합 시스템 1단계 유지관리는 조달품목을 조달지정한 회사에서는 에프터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 가져와봐요, 거기 되어 있지. 이거 왜 7%까지 올려놓느냐 말이에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조실장한테 얘기를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자, 예결특위에서 다시 전체적인 우리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인 큰 테두리가 몇개 있는데 그 때 가서 짚기로 하고 오늘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 시책부분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내무위원회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64억4,500만원 대비 11.8%인 114억2,700만원이 증액된 1,078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7억1,380만원 대비 5.6%인 9억9,495만원이 증액된 187억89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37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억5,677만원이 증가한 121억656만원으로 재산세 및 사업소세는 준공된 아파트 입주와 문화동 까르푸 개장등으로 2억700만원이 증가하고 종합토지세가 기존 도심지 개별공시지가의 하락으로 1억3,3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목동 아이투빌 아파트 입주등으로 시세징수 목표액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2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과 같이 7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 반환예상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을 설명드리면 문화공보과는 1억1,173만원으로 중구 문화원 사업 지원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등이고 민원봉사과는 민방위 관련사업비 478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87억3,049만원 대비 8.6%인 24억8,099만원이 증액된 312억1,148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총무과 소관으로 21억9,030만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봉급 및 수당, 국외여비, 공무원 퇴직수당 1억4,1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성과상여금 4억6,8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연금지급금, 통신관리 예산 4억1,998만원, 봉급 및 수당등 인건비 13억4,371만원, 국·시비 반환금등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억8,76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민방위 관련 예산이 민원봉사과로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등록 회선사용료가 기획감사실 업무로 구분 편성되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동사무소 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써 주요 증액된 내용은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재구축용 단말기 구입비 8,400만원, 자율방범대 보험료 14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179쪽입니다.
  3억2,583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실버 행정도우미 운영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등 1억7,0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203쪽입니다. 3억5,646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구보발간 위원수당,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등 일반운영비, 중구 합창단 운영비, 한밭문화제 및 각종 예술제 참가경비, 문화예술의 거리 야외상설무대 설치비 4,000만원,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6,440만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협의회 운영비 1,8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229쪽입니다.
  1억1,817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각종 고지서 송달 등기우편료등 일반운영비, 세무서고 모빌렉 설치비 1,500만원, PC 구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2,2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병무행정 교부금이 삭감되고 공익 근무요원 14명이 감소하였기에 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5,956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직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장은 나오셔서 마이크에 서시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구책, 시책 사항만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금년 연말로 종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이 자치행정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이정보  이규진 위원님, 자치행정과 할 때 하시죠. 지금은 총무과이니까.
이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135쪽에 보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1원도 아낀다는 구정살림을 아주 잘하셔 가지고 2회 연속해서 업무추진비를 한 5,000 내지 7,000 정도 반납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금년도에도 반납이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반납하신다, 안하신다는... 내년 말씀이시죠?
이규진 위원    금년도.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도도 절감하셔 가지고 3회 추경 예산에 5,000만원 절감하셨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반납할 의지가 있습니까? 3년 연속 반납했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강국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반납할 의지가 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우고 그리고 존졸히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사회 여건상 그리고 시기적인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다 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써 기준액에 의해서 하지 반납한다는 의지만 이렇게 먼저 설정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금년도 반납을 하고 매년 3년 연속 반납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반납한 액수 만큼 감액해서 편성하는게 어떠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업무추진비 얼마를 구청장은 세워라 이 지침이 시달되어 있어서 그 시달에 의해서 기준액이 설정이 됩니다.
이규진 위원    돈 액수까지 그렇게 시달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기준액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전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규진 위원    같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구청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침을 만들어서 얼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설정해 줍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거기에 따른. 결국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실링제로 최대한도만 명시하고 그 안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예산절감 그런 강한 의지를 3년째 내리 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에서도 좋은 호응과 더불어 전국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의지를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통계 잡아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밝혀서 예산이 설정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향은?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예산은 불확실성에 따라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없지만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가능치를 둔 것이 예산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도 존졸히 해서 예산을 반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설정되고 나중에 남으면 반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업무에 계속 반복되면서 불편함이 계속 어떤면에서는 2, 3년 연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예산을 평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업무수행에 어떤 평준화를 기한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 본겁니다.
  그런 뜻에서 보실 때에는 그런 부분은 순수하게 구예산 관계에서는 일단 세우고 난 다음에 그런 집행할 의도란 얘기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지역실정이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세워놓고 불편해서 덜 썼다든지 여건에 의해서 안썼을 때에는 그 때 가서 반납해도 추경도 있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내가 이규진 위원님하고 정진국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실링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도액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비단 청장 뿐만 아닙니다. 여기 해당되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간부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2002년도, 2001년도, 2003년 동안 판공비를 매년 마다 절약해서 사업비로 돌려서 썼는데 매년 마다 업무추진비를 세운 뒤 반납하는 것은 업무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고 예산을 평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뜻에서 업무수준에 평균치를 죽 내서 죽 하면 합리적이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 들고 2002년도, 2001년도 평균치를 조정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추경이 있고 그것을 추경은 잘못 계상했던 부분에 대한 치유방법인데 이런 사항에서도 얼마든지 정리될 수 있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여건이나 이런것은 그 사항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은 당초는 그냥 세워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선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이국장! 예산지침도 내가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법 활용법규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내려온 것을 갖다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에서 왜 원인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판공비를 절약해서 매년마다 사업비로 돌려썼다는 그러한 아까 의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한번이나 두번 같으면 얘기를 안하죠. 여기에서 거론이 안되죠.
  내리 3년 동안 이렇게 2002, 2001, 3년 동안 이렇게 해 오셨으니까 아까도 내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청장 뿐만 아닙니다. 부구청장, 각 간부들 시책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년도 대비, 아니면 금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전전년도 통계를 해서 수치를 계상해서 예측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거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이런 문제가 자꾸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참고로 업무추진비 절감은 97년도 IMF 이후에 중구가 경제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되었는데 청장님이 하시니까 나머지 전직원들도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하는 그런 모범자세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까 본위원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간부 과장들 계장들 다 포함이 되는데 비단 전국적으로 우리구만 그런게 아니에요. 경남지방에도 단체장들이 한 일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러한 얘기가 외부에 안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38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이 저희들이 4,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총 보수액의 4.5%를 부담하도록 의무적 경비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일용인부 보수액이 전체 들어간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가 몇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약 1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 청소부는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데 일용인부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저희들... 환경관리요원은 제외토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환경관리요원은 환경관리과에 인부임이 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관리요원은 따지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일용인부가 우리구 관내에 180명이라는 인원이라고 그래서...
○총무과장 오현성  46명분에 해당되는 환경관리요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요원을 빼고서 46명분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9억6,000만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1인당 1년에 수령하는게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용인부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은 급여 플러스 급식비 뒤에 나열이 됩니다마는 과거하고 다르게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지금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 상호협의회에서 나가는게 상당히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 유급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장기근속 가산금, 휴일근무수당,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교통비, 급량비 다 포함해서 나갑니다.
한윤희 위원    그거 전부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연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고 있는게 연금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당을 따져가지고 계산을 하는게 아니고서 나중에 퇴직금 계상은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연금은 월1회....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는 퇴직금이죠. 연금이 아니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여기는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연금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일용인부가 우리 퇴직금을 계산해 줄 때는 본봉만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을 해 주지 거기에 기타 부수적인 것을 전부 따져서 계산은 안해 주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통상 임금 가지고 지금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상용직도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의 퇴직금 속에는 뭐뭐가 들어가서 퇴직금이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매월 지급받는 임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월차수당이나 이런거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다 포함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정규직 공무원들은 그런게 안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정규직은 법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일용인부는 사용자하고 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직 노조는 뒤에 또 민노총 공공연맹이 가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그동안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용직 노조가 데모하고 하는걸,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갖고 사용자에서 최소한의 양보를 해서 이루어진 그런 협약내용입니다.
한윤희 위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부를 사역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건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에 직원 능력개발비가 있죠? 689명에 대해서 8분의1로 해 가지고 주는 2,500만원의 계상인데 이것은 어떠한 때에 직원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개인 능력개발비는 말 그대로 능력개발비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자기가 외국어 학원을 간다든지 어학학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1인당 5만원씩 6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연 30만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너 가라, 해서 가는건 아니죠?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작년에 29명이 신청을 해서 약 9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950만원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금년에 아주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주네요? 2,583만8,000원이면....
○총무과장 오현성  해가 거듭될 수록 컴퓨터 학원등 능력개발비를 신청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지침에 인원의 8분의1, 전직원중에 8분의1을 예산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준거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또 운영을 할 수도 있는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1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원을 금년에도 우리가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내는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매년 내는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은 굉장한 이익을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무슨 문제점이나 이런거 제시는 해봤습니까?
  매년 우리 중구청 직원을 위해서 3억원씩 출연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그냥 돈을 주는게 아니고 또 나중에 공무원 대여 장학금을 자녀들이 받았다고 그래도 이자는 안주고 원금은 다 상환을 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출연금이지만 관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공무원 자녀들한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십억 나가고 있는 이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1년에 우리 중구청에서 3억원이나 이렇게 많은 것을 국가에서 가져가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연금수혜를 보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이런데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돈이,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이 숫자가 엄청난 돈이 될텐데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횡포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1년에 장학금으로다가 해서 학자금을 받는게 우리 구청에서 얼마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작년도에 약 3억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2억8,100만원.
한윤희 위원    2억8,100만원 받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자조로다가 3억원씩 우리가 낸다는 것은 이것은 중앙정부의 막대한 횡포죠,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 같습니다.
  이런것은 문제점을 지방 중앙정부에서 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내긴 내는 모양인데 이런건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 구, 사업소 근거리 통신망 유지비 1,400만원이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명목에 있어서 예산요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1,40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는 대략 물품장부가액에 7%를 이렇게 편성지침에 의해서 7%를 계상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을 어디로 납부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납부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데 중간에 뭣도 갈고, 선도 갈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게 소요되는 통신장비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쓰기 위한 장비이죠,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팩스하고.
한윤희 위원    그런데 구내것을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까지 가는데 쓰는데 저희들이 143페이지를 보면 전용회선 이용금을 2,700만원 통신공사에 납부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거 외에도 1,400만원이 더 있어야 이게 유지보수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2,700만원 중에서 볼 것 같으면 통신장비 회선이용료를 내면서 그것은 통신공사에서 다 해 주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2,700만원은 한국통신의 선로를 우리가 사용하는 댓가로 지불하는 것이고 이것은 동사무소 구청내 사업소내에서 이루어지는 장비유지비, 청내에서 유지보수되는 그러한 보수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구청내라든가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사업소에 실내에서 사용되는 예산이다,그리고 여기 전화기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136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구방위협의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5,000원×43인×12회, 258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금년도에도 지금 보면 183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실비보상이 뭐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실비보상 방의협의회는 다른 위원회와 같지 않고 동대장 예비군 대대 군인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회비를 내고 누구는 내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방위협의회 회의때 식사비로 대부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식사비가 말씀이 안되는게 지금 월 1회씩 협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식사비는 위원들이 각출해 가지고 월 회비를 3만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 비용에서 식사비를 전부다 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5,000원씩에 258만원이라는 이 항목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5,000원씩을 내 가지고 1인당 식사를 할 수도 없고 5,000원 짜리 식사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식당을 가도?
  그러면 이 5,000원이라는 이 경비가 사실상 여기에 보면 회의참석 실비보상이라고 그랬는데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확실하게 이것은 밥 먹은 것도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은 청장님이 되시고 어떤 업무관계를 추진비라든지 이런데에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한 가끔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공통으로 매월 12회면 한달에 한번씩인데 이 경비가 맞지를 않다, 이게 전혀 여기도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아닌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현성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예산은 5,000원씩으로 이렇게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모든 지침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12회로 되었습니다마는 또 4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적을 수도 있고 횟수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43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맞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저도 구방위협의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10년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오늘 처음 발견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 회의참석, 실비보상이라는 이 자체가 돈을 주는 것인지 식사를 대접하는건지 이 자체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현금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를....
○총무과장 오현성  현금이 아니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 총무나 이런분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실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오늘 처음 본건데 이 부분은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월 1인당 3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는 비용 가지고 식사하고 남는 돈으로 우리 5대대 지원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맞지를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작년에는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도 2002년도에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제한규정이 많아 가지고 금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집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보충답변을 잠깐 해 드릴게요.
박일순 위원    예, 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쟁점은 이거 같은데요. 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자기돈 걷어가지고 자기가 밥 먹는데 왜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좀 틀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박일순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방위협의회는 두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의장은 확실히 저희 청장님이십니다. 그러나 방위협의회 위원들끼리 별도의 친목 비슷하게 해서 또 위원장을 별도 계를 조직한 겁니다, 그것은.
  계가 조직되어서 사비를 하시는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사비를 내서 회비를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 거와 같이 금년도에 예산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183만6,000원 지출한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 항목으로 다른것이 지출이 되었을 뿐이지 여기에서 구 방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금년에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금년도 혹시 이런것을 잘못 지출하거나 함으로써 선거법이나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 방위협의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으로 해 가지고 지상협동 훈련이나 그리고 독수리 훈련, 쌍용훈련, 을지연습 때 위원들이 오시고 군인들이 5대대에서 와서 상주하고 있을 때 여기에 활용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 회의참석 여기에 예를 들면 군인들이 와서 훈련과정이라든지 거기에서 구 방위협의회 비용이 책정된데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와 가지고 먹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장님이 청장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는 순수한 목적으로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구 뿐이 아니라 동 방위협의회도요.
  일부 자율방범대라든지 다 조금씩 나가지 않습니까? 오로지 방위협의회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항목이 다른 데로 썼다면 이 글자를 여기에다가 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총무국장 이강국  다른 데로 썼다는 말씀은....
박일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게 우리 식사가...
○총무국장 이강국  우리는 안했다니까요. 방위협의회에서는 안했고 187만원은 협의회, 다른 이 항목 중에 지출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항목 중에 지출되었다.
박일순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더 좀 알아보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그렇게 하고서 우리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총무과장 오현성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대로입니다.
  왜 계상을 했느냐 하면 방위협의회가 다른 위원회 같지 않고 부대, 동대장, 을지연습 이런 경우에 찬조금을 많이 내놓으시기 때문에 방위협의회 경비가 제일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시면 식사 않고 가게 하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에 도움이, 경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다음에 난방유지비, 전화사용 유지비 이런 운영 유지비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네요.
  실질적으로 각 저희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게 지금 각 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19개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19개 동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19개 동인데 원래 우리가 17개 동입니다. 17개 동이고 산성동에 동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산서지역에, 그리고 구청에 기동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9개가 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각동에 지금 3만원씩인가요? 4개월치.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전화유지비 3만원.
박일순 위원    그런데 각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조금씩이라도 돈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중대장님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월동에 연료가 부족하다, 또 전화를 걸래도 전화비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조그만 돈이지만 일정의 얼마를 책정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왜 우리 협의회가 국가에 국방부는 돈 한푼도 안내놓고 무조건대고 민간인 보고 전부다 해서 운영을 하게끔 만드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또 한가지는 월동 난방비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보니까 8시간해서 추가까지 하니까 10시간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료 소모량이 8시간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어떻게 하면 모자라죠, 더 떼게 되니까.
  그러니까 24시간 다 떼는 것도 아니고 경비 때문에 항상 동 방위협의회하고 중대장하고 마찰이 가끔 빚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도 우리가 티켓을 주겠다, 주유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티켓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정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자기가 써놓고 부대에서는 연료를 받고 그러면 구청에서 여기에다가 난방비를 17개 동을 이렇게 지원을 3만원씩해서 12만원인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난방비가 12만원입니다.
박일순 위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각 동에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계신분도 계신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동에서요.
  그런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구정에 조금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갰으면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드리되 쉽게 따지면 각 동에서 위원들이 지불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철저히 기억하시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존졸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드립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시의 의결된 사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금액에 대해서는 5개 구청이 비교적 비슷하게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문화1동은 잘 되지만 잘 안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 위탁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측면에서 30 내지 50% 정도, 월 한 50% 정도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원래는 저희들이 대대로 줘가지고 대대에서 동대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 사용내역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효과가 최대한 거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전화사용료도 천편일률적으로 운영 유지비도 그렇고 추상적인거 같이 전부다 써놨기 때문에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건데 전혀 그게 고려되지 않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이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상이 된게 아닌가, 좀더 확실하게 뭔가를 알아보고 거기에 사용경비가 실질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예비군 이게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대본부로 줍니까? 대대본부로 준다고 그랬어요? 예산을?
○총무과장 오현성  대대로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대에서 각동...
○총무과장 오현성  대대로 줘가지고 동대로 나갑니다.
윤진근 위원    동대로 나간다 이거죠?
  전혀 이게 안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오현성  되고 있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예비군도 동대를 보면 모든 장비나 모든 사무용품 모든 것은 방위협의회 위원회를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무전기를 사도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해줘야 되고 사무집기, 기름 난방비 해서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 한번 보세요.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대에서는 지원을 안해주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대대로 준다면서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부대에서 총괄해서 거기에서 각동마다 준단 말이죠, 동대로.
  그런데 그게 전혀 안되는가 봐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실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틀림없이 확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방위협의회 위원인데 보면 모든 컴퓨터나 모든걸 전부 방위협의회에서 사줘요. 난방이니 뭐니 하여튼 예비군의 모든 집기라든가 모든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지금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위협의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위협의회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데이니까 그런데 안될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도 있겠지만 잘되나 안되나 똑같이 지원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까지는 방위협의회에 의존을 해서 100% 의존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은 두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원액을 방위협의회에 의존을 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작년부터 처음 들어갔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작년부터 실시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작년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것도 사용료니 뭐니 전화유지비, 예비군 동대 전화 1대가 있는데 3만원만 들어가겠습니까? 돈 1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 그냥 명목만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경비라고 생각하시고 점차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맞는데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의원들이.
  지금 박일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왜 주민들한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일일이 전부 장비까지도 전부 보면 방위협의회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하도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국방예산도 있는데 전혀 지원이 안되지 않느냐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전혀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5대대로 간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법적 근거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예비군 설치법에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지방자치법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예비군 설치법하고.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정보  예, 국장님이...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윤위원님하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를 국방예산 쓰는 곳에다가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향토군 설치법 시행령 23조에 규정은 있습니다. 지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위원장 이정보  시행령 뭐요?
○총무국장 이강국  23조 3항.
○위원장 이정보  23조 3항.
○총무국장 이강국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 부대의 지원육성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 이정보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지 지원해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원할 때는 그냥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고 지역방위협의회 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방위협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건데 아까 총무과장 보고말씀 드린대로 이것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지역군부대와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동사무소에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예비군대와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지역화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일부분의 경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봐요, 국장! 본위원이 왜 이것을 다시 보충질의 하느냐 하면 지역방위협의회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예산도 중구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사 아닌 심사를 해 가지고 올라온거란 말이에요. 심사란 말은 안되요. 무슨 심사가 있어요, 거기서는.
  그러면 좋아요. 예비군 육성지원을 아까 국장 얘기한대로 23조 3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근거하에 돈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5대대에 주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각동에 내려보내면 이것을 나눠서 주든가 어쨌든간에 지금 동장하고 중대장하고의 갈등이 있는 동이 많습니다. 몇개동이 있어요. 본위원이 대강 대 줄게요.
  이게 동장하고 중대장하고의 갈등요소도 해소도 좀 하고 또 화합도 하고 가령 일례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모든 사무기기나 뭐가 부족한 부분은 동사무소에 가서 협조를 요청하고 와서 중대장이 사무업무를 보면 동에서는 "네들 것은 네들이 하지 여기 와서 왜 번거롭게 해?" 이런 사태도 일어나고 또 방위협의회 회원들하고 동장하고의 어떤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중대장 말은 듣고 동장말은 안듣고 이러한 불협화음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서 이 예산은 대대에다가 주지 말고 동으로 배치하면 어떤가 이러한 본위원의 생각도 있다.
○총무과장 오현성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암만 이것을 아까 박위원님도 그랬지만 저도 봤더니 무슨 근거가 없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3조 3항에 할 수도 있다 라는 규정이 있다는거 오늘 본위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박위원님.
박일순 위원    잠깐, 여기 방위협의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이 글자를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것을 주민들이나 보면 방위협의회가 마치 꼭 식사대접 받는 것으로 됩니다.
  이게 되어 있지도 않은데, 제 자신부터가 아닌 것을 기라고 하니까 지금 무지하게 답답하고 하니까 명칭을 차라리 다른 항목으로 바꾼다든지 또 한가지는 기히 23조 3항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방위협의회 위원들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라든지 자원봉사 그런식으로 어떤 어느 정도의 년 얼마가 되었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위원님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누차 이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방위협의회는 전혀 지원이 없느냐, 각동에 위원님들이 상당 그런 부분 의심을 많이 하고 근거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여태까지 왔거든요.
  이런 23조 3항이 작년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앞으로 향후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라도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다면 지원해 주면 안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설치법에 있는 것은 지역 예비군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고 구 방위협의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은 예비군 설치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설치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식사대접이나 이런것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것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을지연습이나 이런 때 우리 몇번 했습니다. 대대장들 전부 불러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화합의 장도 만들고 맨날 와서 을지연습하면 여기 와서 상주하거든요.
  그런거에 점심을 하고 하는 것을 했는데 명칭 바꾸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여기다가 을지연습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총무과장 오현성  적극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137쪽 405-01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거기에 중회의실 회의용 집기구입 2,300만원 외에 그 아래 좀더 내려가서 회의실 3개소 비품 75만원씩 4군데, 후생관 온풍기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회의실에 집기가 전혀 없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회의실은 구청사에 있을 때 사용하던 것을 도색을 해서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의실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또 옮기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문도 부셔지고 책상도 또 칠이 벗겨지고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중회의실에 고정배치할 그런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대회의실에는 집기가 전혀 없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대회의실에다가 집기를 간단하게 거기에다 해 놓으면 안되는거고?
○총무과장 오현성  큰 행사 보다도 중회의실에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를 깔끔하게 해 놓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대회의실로 옮길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회의실 3개소 비품은 뭐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청장님실이나 간부님실 기타 감사상황실, 통계업무 상황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데가 있는데 혹시 낡은 비품이 나오면 교체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예비적이죠?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다음에 후생관에 온풍기는 없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후생관 2층에 온풍기가 지금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2층에? 후생관 2층도 계속 사용해요?
○총무과장 오현성  계속 사용합니다.
최두지 위원    무슨 행사때만 사용하는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직원들 점심시간에 오면 2층을 또 애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1층은 자주 왕래를 하는데 2층은 좀 한적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나눌 겸 식사하면서 편하게 식사하기 위해서 2층으로 또 올라가는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최위원님 한데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탁자하고 의자 이게 지금 단가조사를 마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맞췄습니다.
정진국 위원    단가사항을?
○총무과장 오현성  예, 카다로그 가지고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회의실 3개소 비품은 예비적 성격이라고 말씀하셨고 후생관 온풍기 이 부분도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죠?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요. 이 후생관 온풍기는 2층에 지금 날씨 추우면 이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2층 건물이기 때문에 2층이 춥습니다. 위에 건물이 또 없어가지고, 여름에 냉방기는 있는데 온풍기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난로를 피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 구입을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2쪽 도서구입비가 지금 예산액이 1,200만원 잡혀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12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약 한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2002년도 120만원하고 내년도 1,200만원 도서구입 해 놓은 뭐가 도서구입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는 그동안에 말씀드렸듯이 자료관이 전국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설치되는 부대설비를 3억원을 무상지원 받았습니다, 구비 부담없이.
  그래서 어차피 자료관을 또 해야만 됩니다. 2005년도 가면 전 지방자치단체가 자료관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앞당겨서 자료관 시범기관으로 되었고 3억원을 무상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관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 구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관이 약 3,000권이 있는데 1만원씩 따져가지고 한 1,200권 그러면 4,200권이 됩니다.
  우리 소장 능력은 약 5,000권이 됩니다. 5,000권 내지 약 6,000권 되는데 지금 현재 한 3,000권 있습니다.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확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1,200권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고 14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통신실 실·과 백본장비 유지보수 증설분 이것은 올해 구입한거죠? 올해 설치한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이전할 때 증설로 해서 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올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게 A/S 기간이 있을텐데 유지보수비를 7%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까 한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하자기간에 포함되는거고 기본적으로 또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7.7%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133쪽에 청사자동경비 용역수수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구청이 1,900, 동이 2,640,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거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개소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한달에 11만원씩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회사가 구청사는 오류동에 있는 고려안전시스템, 동청사는 오류동에 바록스, 산성동에 대청기업, 하나는 유성에 있습니다마는 캡스. 캡스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운안전이라고 과거에 대사동에 있다가 박종규 전위원님하고 관계되었던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명의이전하는 관계에서 유성에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자본입니다, 캡스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중구에 있는 업체로 제가 바꿀려고 하는 확신에 찬 신념으로 바꿀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바꾸면서 한달에 11만원을 1만원 더 저렴하게 해 가지고 10만원씩 이런 계획은 없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게 기본 설비비하고 따지면 과거에 이게 20만원씩 하던겁니다. 다운 시키고, 다운 시키고 해서 11만원인데 그 쪽 회사실정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전에 얘기 들어보면 10만원에도 할 수 있다 라는 회사도 있더란 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이 이하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출동에, 그리고 보상에 문제점이 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 돈 만원 아껴가지고 불안스러운거 보다도 확실한 업체한테 맡겨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안전, 당연하죠, 안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나 한달에 11만원은 좀 비싼 것 같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140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68만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자치센터 임원반등 민간인 교육실비 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교육은 총무과 인사담당에 풀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자치위원님들입니다. 교육을 가실 때에 교육비 보상금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금년에도 34명이 다녀오셨습니다.
차인철 위원    어디로 다녀와요?
○총무과장 오현성  유성 장동에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아까 방위협의회 성격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자치위원회에서도 주거든요. 거기 자치위원회에서도.
○총무과장 오현성  자치위원회에서 주는데 어디 여행가시면 기본 여비 나오고 여비 조금 보태 쓰라고 주는거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기본적인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거고 동 자치위원회에서는 부대경비로 차값으로 더 하라고 얹어주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후생관 복지관 2층에 온풍기를 구입하시는데 여름에 올라가니까 냉방 에어콘이 성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이왕 사실려면 냉풍기, 온풍기 겸용으로 사시든가 해 가지고 여름에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이규진 위원    여름에 올라가서 더워서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요. 아마 총무국장님도 느끼셨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이 2,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국외 배낭여행.
  이 배낭여행이 어느 나라로 보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개팀 정도, 4개 내지 5개팀 정도, 그래서 4 내지 5명 정도는 한팀으로 구성을 해서 유럽, 동남아, 미국 이런 등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각 전직원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확실한 행선지는 아직....
이규진 위원    배낭여행을 보내도록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보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자체 계획입니다.
이규진 위원    자체계획인데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배낭여행을 가면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돈을 적게 들일려고 보내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숙박하는 것도 천막 속에서 잔다든가 민박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것은 아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거 안전사고 나고 공무원 가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 상급기관 지침에 없으면 여행을 보낼려면 돈을 다 줘가지고 여행을 보내시든가 배낭여행은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동남아 같은 데는 더 안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153쪽에 보면 예비군 중대장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간게 있습니다.
  1명 8만원, 이거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직장예비군 소대장입니다.
이규진 위원    직장예비군 소대장?
○총무과장 오현성  예, 구청에 중구청 직장예비군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직장 중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위원장 이정보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이규진 위원    중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중대장 직급이 사무관인데 거기에 보면 실·과장이나 동장 보다도 액수가 적어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줄려면 똑같이 주든가.
○총무과장 오현성  여기 중구청은 7급 중에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이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직장협의회 중대장?
○총무과장 오현성  장교 아니면 하사관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대위입니다. 대위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69쪽 맨 하단 전국 대도시 중심구 체육대회 선수단 참가 600만원인데 이게 매년 참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대도시 중심구청에서 지난 96년도에 결성이 되어서 저희는 98년도에 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중심구간 개최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대구에서 당초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대전에서 5개구청에서 다 100% 참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중심구 중구만, 서울 중구, 인천 중구, 대구 중구....
정진국 위원    중구 들어간 구끼리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몇 퍼센트 참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6개 도시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시, 광역시 부산만 현재 참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참가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군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대도시 중심구 협의회에서 매년 한번씩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68쪽에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에 150 예산 되었다가 10% 절감해서 13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치센터 운영과 저희과 업무 특성상 시하고의 관계, 또 대민관계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과 위상도 높이고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는데 작년에 135만원 갖고는 부족한 듯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해서 증액을 편성요청 하였습니다.
이규진 위원    금년도 495만원, 그렇죠? 금년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얼마가 부족하였습니까, 부족하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데...
이규진 위원    그거야 물론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35만원 정도....
이규진 위원    편성된 금년도 예산 가지고 써도 별 지장없죠? 업무에 큰 지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장이라기 보다는 더 원활한 용도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규진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170쪽에 보면 구민의 날 모범구민하고 모범구민의 상품도 여기도 1인당 5만원씩 되어 있죠? 실제 5만원 짜리 상품이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구민의 참가 표창 나갈 때 시상품으로 대개 시계를....
이규진 위원    얼마짜리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5만원 예산으로 총무과에 구입은 4만5,000원.....
이규진 위원    그게 시계 4만원 짜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받은 시계가 아주 좋아가지고 시계를 못차고 다녀요.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볼까봐.
  이것은 제가 지나간 얘기는 다시 거론 안할테니까 내년이라도 상품을 줄려면 받는 사람이 좋게, 사실 5만원 짜리 시계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량구입하기 때문에...
  상품이 시계가 너무 안좋아요. 어느 기회가 되면 액수를 정확히 몰라서 그랬는데 5만원 짜리 시계면 굉장히 좋습니다. 상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민의 날 참가할 때 상품 받은 구민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시계가 안좋다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1쪽에 보면 동의 자유총연맹 보조금 나가는게 있는데 동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정액보조로 단체가 확정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대단위까지 자유총연맹 조직이 거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유총연맹 중구지부에 김상섭씨가 위원장입니다마는 자료요청을 하니까 각 동에도 편성을 하고 있다 라고,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금년에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나갔습니다. 자유총연맹 중구지부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동에 조직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조직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각 17개 동이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도에 처음 정액보조로 되어 가지고....
이규진 위원    저희 동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급이 법적으로 통일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액보조단체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 4,400만원 예산액을 세워놨는데 행정월간지 구입에 1,260만원인데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 삭감을 해도 아무 이상 없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당초 저희들이 행정월간지 작년에 3종 받습니다. 자치행정, 자치발전, 지방자치 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60부씩 구입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35부만 구입해서 각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치공론, 자치의정 이런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5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3종을 했으니까 2종 정도를 더 조정하는 것으로...
정진국 위원    2종을 과다하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과다는 아니고요.
정진국 위원    2종만 잡지 않아도 무난하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저 한윤희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6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4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펜티엄Ⅲ급, Ⅳ급... Ⅲ급 이상이... 필요로 되는 것이 Ⅲ급 이상이거든요. Ⅳ급 정도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단말기를 하면 랜카드나 사운드 카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구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단말기만 140만원? 이거 과하게 책정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단가는 전산통신계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일률적으로 140만원씩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랜카드 같은 것을 구입 안하고 쓰고 있는 것은 사운드 카드는 컴퓨터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140만원 정도면 같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동별로, 구청에 1대이고 동별로 3.47대꼴이 되겠는데 1개 동에 4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최소 3대까지는 들어가겠죠.
  현재 쓰고 있는 단말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들어온지가... 각 MS DOS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윈도우 체제로 바꿔야 될 체제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주민등록관리하는 컴퓨터거든요.
  내구년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5년 정도 이상이 되었습니다. 별로 교체를 해도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한윤희 위원    재활용을 묻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단말기도 주민등록 시스템 저장용으로는 쓸 수가 있잖아요. 일시에 인감증명이나 이런것을 한다는 것도.... 주민등록 전산자료도 전부 한다고 그래도 1개동에 한꺼번에 3대 내지는 4대씩을 일률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3월26일부터 인감증명까지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급체제를 갖추려면 도스 체제에서 윈도우 체제로 바꿔야 되는 전체를 그래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판단을 잘못했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있는 동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을 하고 2대씩 3대씩만 바꿔주면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판단을 제가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주민등록 관련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다 바꿔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애당초 처음부터 MS DOS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주민등록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있죠, 그거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전산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잘 몰라요?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컴퓨터를 140만원씩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랜카드나 사운드카드 같은 것을 쓰지 않고서는 이런 저장용 이러한 시스템을 쓸 것을 그 가격 보다도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구입에 관한 것은 조달물품으로 구입하는 것이니까...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년내에 당초 예산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이 있으면 추경때 또 정리를 한다면 괜찮은데 체제가 안되고 쓰고 남은 돈도 12월달에 불용자원으로... 순세계 잉여금만 늘어가지고 기획실 할 때도 착오가 생긴게 15억을 지금 어디다 갖다가 넣은 돈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태가 있거든요.
  그런 결과가 오고 하니까 저는 건전재정을 운영할려면 최소한의 재정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예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이거 내가 이규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다가 자원봉사과에서 그러한 금년도 12월말로 자원봉사과가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아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써 금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후년 6월말까지로...
한윤희 위원    문서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내려왔어요. 그래서 의회 긴급사항으로....
○총무국장 이강국  3, 4달 전에 왔는데, 지금도 결재를 하고 왔는데 조례규칙 거쳐서 긴급히 말씀을 드리고 상의말씀을 드릴려고 한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매일 나오고 하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일을 하는데 보탬도 되고 그런것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례만 해 달라고 떡하니 올라오는데 혼선도 오고 그렇습니다.
  업무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염려되어서 한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지금 여러개가 됩니다마는 그게 나눠서 자원봉사단체하고 새마을단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원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줍니다마는 내년도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새마을단체에는 이제까지 지원하던 사업 그러한 것을 주로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자원봉사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적인 사업이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잘못할 것 같으면 새마을 파트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자기들을 도외시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고 지금도 동에 살펴보면 자원봉사자하고 새마을담당하고는 그러한 파트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알력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편성 과정까지도 이렇게 자원봉사자한테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새마을 계통에서는 그런 편성이 안되고 있고 한 이런 사항은 좀 어떻게 안배적으로다가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제 동을 운영하고 있는 동장들이나 또는 저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어떤 때는 항의를 받으면 할말을.... 자원봉사자도 활동을 하는 것을 제재를 하는 거냐, 이것은 아니고 응당 자원봉사 했으니까 활동을 해야 되지만 기히 조직된 새마을조직에 대한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는 활동적인 예산은 서야 될게 아니냐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봉사단체에서 위화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형평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마을단체에도 사실은 작년 보다도 일할 수 있는 꺼리를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저희한테 이거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단체가 제대로 서로 반목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장들과 협의하고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기왕에 그분들이 전부 사회 봉사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니까 똑같이는 못해도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를 해서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할게요.
  17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이전인데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비를 지금 아까 한윤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7대 사업으로 이웃사랑, 김장나누기, 어려운 이웃 도배·장판 해주기. 나라사랑 태극기, 새마을기 달기사업, 깨끗한 중구 가꾸기, 새마을 질서봉사대 운영사업 이것이 새마을 협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두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원봉사 협의회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꼭 자원봉사 협의회에서만...
○위원장 이정보  지금 현재 중구청에 자원봉사 협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새마을 협의회가 있죠, 중구 관내에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협의회가 있죠?
  예산편성해서 올라올 때 부기상에다가 이웃사랑 외 7대 사업이 있으면 이것은 자원봉사 사업이라는 것을 부기를 해주면, 내 말 들어봐요.
  그러면 자원봉사 부기를 죽 해 놓으면 새마을 협의회 사용료다 착각할 수 있을 부분인데 7대사업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이 사업은 새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지회 부녀회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과목상 예산편성의 과목에 새마을 운영예산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원봉사협의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원봉사협의회 운영예산이 뒤쪽에 별도로.
○위원장 이정보  김장나누기 사업, 7가지 사업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172쪽에 잠깐 보시면 새마을 운영예산 1244 과목.
○위원장 이정보  이게 전부다 이 사업이 자원봉사 협의회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새마을 단체 협의회 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 협의회 사업이든지 구분이 안가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새마을 협의회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340만원, 자연보호 협의회 한마음 다짐대회 140만원 들어있죠?
  이것도 정액보조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년 동안 이제 새마을 지도자들 또 자연보호 협의회 위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1,000여명이 되기 때문에 각동에서 5, 6명 정도씩 이렇게 참가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탁사용료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그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 경비로.
○위원장 이정보  보조할 위탁이라고 되는 보조금이 있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러한 대회 행사를 그 단체에 위탁하는 거죠. 보조금을 줘서.
○위원장 이정보  다시 합시다.
  지금 1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01 항목에 일반수용비 600만원, 부서운영 공공요금 이렇게 있죠. 맨밑에. 175쪽 일반운영비, 어디에 있는 일반운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75쪽 자원봉사 운영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정보  자원봉사 협의회 운영.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저희 회장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 자원봉사 담당이 3개가 있는데 자원봉사 부서의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회관 운영비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구 선화3동사무소 자리 그 자리에 전기, 수도 이런 공공요금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연료비도 죽 있고 행사비 지원도 하고 있죠. 행사비 지원에 자원봉사 활동 행사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가 있죠. 250만원. 이 임차료가 어디 임차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자원봉사 대축제나 박람회나 이런 자원봉사 관련 행사 때 거기에 프랭카드도 해야 되고 행사비와 장비 임차 그런 데에 쓰고자 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원봉사 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는 여기에 한윤희 위원님이 7대 사업은 자원봉사 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적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17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자원봉사 활동사업 지원에 무료빨래방 운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자원봉사 활동 중에 혹시 상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무료급식소 운영, 자원봉사활동 사업용품 및 재료비등 경비인데 이것은 각 동에 뒷장에 보시면 동별로 100만원 정도씩 하고 설날이나 추석 때, 김치, 급수봉사.... 이런 데 들어가는 재료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결론 지읍시다.
  174쪽에 있는 7대 이웃사랑 김장나누기부터 새마을 협의회 행사와 자원봉사 협의회 행사가 아니다, 분명히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자원봉사회관 운영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지원을 해 주면서 자원봉사 각종 행사의 임차료나 일반수용비를 계상했다는 얘기에요,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님들 질의할 때 그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177쪽에 보면 무료빨래방 운영 하는데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넓혔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목욕탕 시설까지 같이 해놨어요. 거기에서 급수시설이 되기 때문에 편성이 적게 되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174페이지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새마을기 달기사업 이게 450만원 이것은 차량에 관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광복절이나 이런 국경일 때 차에다가 국경일 태극기를 달고 다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태극기 구입을 보상해서 태극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새마을기는 보급하고 있는 기이고...
윤진근 위원    작년에는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2003년도에는 4배로 올렸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대대적으로 다시 자연보호활동 사업도....
윤진근 위원    이것도 보면 작년에는 140만원 이게 배 이상 300만원 선 것은 뭐예요? 태극기를 대대적으로 교체하자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작년에도 300만원 서 있던 것을 작년에도 자연보호 활동사업이 2~3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140만원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작년도 예산서 124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자연보호운동 추진 300만원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별도로 140만원이 있었고 협회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한마음 다짐대회 그 예산으로 똑같이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자연보호 협의회 한마음 다짐대회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지도자, 자연보호 협의회 1년간 고생하고 그 고생에 대한 다소의 위로격려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단합대회 비슷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175쪽 아파트 문고 도서구입이 있죠? 그것은 어디 아파트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한군데가 아니고 저희 관내에 기존에는 아파트가 두군데가 있었어요. 한밭가든 아파트하고 중촌동에 금호아파트하고 있었는데 산성동사무소 문고로 통합되었고 나머지 금호아파트문고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돈 100만원 정도해서 그것을 직접 필요한 책을 구입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른 동네 문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에 각동으로 도서문고가 있으면 1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178쪽 보면 자원봉사자 협의회 각동으로 100만원씩 줍니까? 지불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올해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구협의회에서 지불 보조를 해 줬는데 명시를 하지 못해서 100만원 정도씩을 보상하도록 하는데.... 지원하는 협의회 운영비가 아니라....
윤진근 위원    자원봉사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에요? 임의보조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임의보조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게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닐텐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174쪽에 예산보조가 말씀하신 동 협의회가 되고 중구 자원봉사 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동협의회 재료비로 100만원씩 내려지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동협의회 재료비란 동협의회에다가 50만원 정도해서 지원해주지 않아요? 임의보조로 해서 다른거 외에 봉사단체 있잖아요. 정액보조 봉사단체.
  그 나머지의 단체에서 보조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임의보조... 여성방범대, 거기에 자원봉사자는 안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한 협의회에다가 100만원씩...
  그것도 각동에 팀마다 여러개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주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재료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돈 100만원씩을 계상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장을 담가서 독거노인이나 영세민 해서 봉사를 할 때는 각 단체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어느 단체....
윤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놓고 스폰서를 받아서 제경비대로 한 협의회에서 재료라든가 100만원을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안되가지고 단체에서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이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로부터 독지가나 이런 내놓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자원봉사 측에서 1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 단체에서 협의회 측 또 기관에서 협조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다른 데에서 전부 협조를 얻어가지고 해서 한다고 들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다른 독지가로부터 협조를 받고....
윤진근 위원    협조를 받는데 자원봉사회에서 100만원 가까이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일을 자기들이 이것을 하겠다 하고 내놓을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도 예산에서도 자원봉사 예산, 동협의회 예산 얼마라고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85만원에서 90만원 정도를 각 동으로 구협의회에서 내려줘가지고 재료비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 때에 지난번 2회 추경 때 시에서 1,000만원이 또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죽 해 가지고 50만원씩 더 내려서 135만원에서 140만원씩이 금년에 각 동으로 재료비 봉사활동하는데 재료비로 지원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전혀 홍보가 안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할 때 각동에 단체라든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내놓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돈은.....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할 것은 자원봉사 사람을 그 인원이 부녀회 자율방범 등 4, 5군데를 다 해요.
  거기도 한번 우선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이 그 협의회에서 그대로 쓰여지는 것인지 같이 묶어서 쓰여지는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란 말이죠.
  한번 단체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5개 단체가 있으면 모든 같은 사람이 나오는거예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제대로 거기에 활용을 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고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주민들이 알게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원이 중복해서 이 단체, 저 단체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산은 각 단체별로 정산을 별도로 따로따로 하는데 자원봉사, 바르게살기 이것이 전부 주고서 마는 게 아니고 작년도 것을 전부 정산해서 받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다른 데 잘못 쓰여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게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런것을 잘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이길식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종종 먼저 의회 때도 얘기가 되고 했는데 제44회 민속예술제 출연하는거죠.
  민속예술제 출연하는데 전국대회 출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우리 중구입니다.
한윤희 위원    중구가 나가는데 무슨 민속놀이가 나가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전국 대회를 나갈 때는 시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아야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나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인데....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런데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서구에서 하고 금년도는 동구가 나가고
  시상한 적이 없더라도 매년 돌아가면서 순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나 내가 잘 모르는지 모르는데 민속놀이 경연대회라는게 이렇게 갑자기 구성되는게 아니고 시 대회를 거쳐가지고 시대회에서 1등을 해야 그 다음해에 이게 중앙대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계장님 어떻습니까?
○문화담당 송병욱  문화담당 송병욱입니다.
  2001년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경연을 해서 거기에서 최우수팀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2002년도부터는 순번제를 정해서 5개구가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2002년도부터?
○문화담당 송병욱  2001년도부터요.
한윤희 위원    2001년도부터 그러면 2003년도에 우리 중구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중구가 나갈 것 같으면 기히 벌써 어느 작품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을텐데.
○문화담당 송병욱  시로부터 11월달에 올해 금년도 경연대회를 마친 다음에 장소하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그동안 저희가 관내에는 민속놀이를 관내에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게 어느....
○문화담당 송병욱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버드내 보싸움놀이하고 부사칠석놀이하고 기 출연작 제외하고 검토되어 있는 것이 문창동에 있는 엿장수놀이, 옥계동에 있는 볏가리대놀이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윤희 위원    두가지 중에.
○문화담당 송병욱  산성동에 호안놀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고증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창동에 엿장수놀이는 시연이 되어서 고증이 되어 있고 옥계동에 볏가리대놀이 그것도 고증이 끝났습니다.
  일부 전문가 의견은 되었는데 그게 고증이 어렵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거고 지금 기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01년도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적어도 금년 6, 7월 경에는 결정이 되어 가지고 뭔가는 해야지 되고 내년 몇월달에 나갑니까?
○문화담당 송병욱  내년 10월경에...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고증 같은 것도 잘 안된 상태에 주민들이 나가겠다는 의사도 없는 상태에 되어 가지고 중구청에서 이것을 시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나가면 적어도 한두명이 나가는게 아니고 7, 80명, 부사동 같은 경우는 240명인데 나갈 때 그런 어려움을 막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잘 시행이 될까 하는 그러한 문제이고 사업비가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전광역시 출품작이지 중구 출품작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는 800만원 주고 넣어놨으니까 여비조로 한 800만원 정도 주고 시에서 중구청에게 4,500만원 주고 다음에는 전체 구비가지고 움직이라는 것은 시에 명의를 가지고 나간 것은 너무나 시에서 횡포하는거 아닙니까? 구청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라고?
○문화담당 송병욱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 우리 구는 5년에 한번이지만 시는 매년 4,500만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시는 매년 하는거고 구는 5년에 한번씩 하는거다? 5년에 한번씩 하거나 뭐하거나 대전광역시 명의로 나가는거지, 대전광역시 중구 명의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대전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지 다만 돈 100만원이라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조금내고 구청에서 많이 하라는 것은 좀... 우리 구청에 있는 사람들 듣기에는 서운한 얘기이다.
○문화담당 송병욱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사동이나 버드내 보싸움 놀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민속놀이 보전을 위해서 실제 한 300만원 가지고도 적은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어거지로 지정을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거지로 지정을 했더라도 나가는 경비라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되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제15회 시민종합 체육대회 참가비 명목 6,800만원이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 시민체육대회가 폐지된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계상한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저희가 정식으로 11월25일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기히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 그런데 의원과 집행부 간에... 예산에 이렇게 올렸는데 수정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 때 가서 삭감을 해달란 말인지....
  사전에 감했으면 서로 좋잖아요?
  그러면 6,8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6,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협의회 운영에 구하고 동에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 검찰청 소관인데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현재 전국에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에서 매년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게 검찰청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이 부분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무슨 어떤 규정 같은게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청소년보호 위원회에서 현재 많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관계는 96년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사항인데 사실상 구에서 각 시·도도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 대전시에서는 저희 중구하고 동구 밖에 없습니다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문제는 청소년 문제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많이 모인 데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도적인 그런 차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검찰청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고 있죠? 운동을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운동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무슨 규정이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과장님 얘기는 그런 부분 가지고 이게 예산편성될 수 있는 성질인가요? 거기에 아시는분 있으면....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찰에서 주관하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국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전국 규모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예산안대로 조치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올해 2002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2002년도 내내 같습니다. 2,000만원.
정진국 위원    매년 2,000만원씩 이렇게 되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작년도,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2,000만원 똑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 217쪽 보면 민간이전 1,800만원 증액되었죠? 증액된 사유를 좀....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YWCA 한군데만 있었는데 이번에 대흥동에 있는 YWCA에 또 1개소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된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봉사회는 어디 있는 단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동단위입니다.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봉사회를 지원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 정진국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이게 검찰청측 주관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우리구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연결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줘가면서 집행부에 의해서 지침이 없는게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단지 시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봐진다면 우리가 예산이 있었단 말이죠. 재정자립도도 작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하고 각 중구 협의회가 있고 각 동단위 협의회가 있는데 사무국장 월급 나가는거 알고 있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이 돈에서 주게 되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안 나갑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2,000만원 운영비로 준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거기에 전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중구협의회로....
○위원장 이정보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청소년담당 이종인  사무국장 월급은 안줍니다.
○위원장 이정보  2,000만원 협의회 운영비를 주면 그 운영비에서 월급을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죠.
○청소년담당 이종인  저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연말 지나면 연초에....
○위원장 이정보  사무국장한테 누구 돈으로 해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한달에 50만원, 100만원 줘요. 혹시나 이 돈에서 나가는지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을 줬다고 그러면....
○총무국장 이강국  돈에 꼬리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고할 때 2,000만원 운영비로 줬을 때 이런 이런 돈을 썼습니다, 사무국장이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구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개념인지 아니면 운영비에서 중구협의회 회장이 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운영비에서 나가는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이 단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말씀의 뜻 알아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들어봐요. 운영이 검찰청측이나 국, 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뻑하면 어느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계상한 경비 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이것은 절감할 수도 있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서로 검토해 봅시다.
○총무국장 이강국  우선 거기에 대한 말씀의 뜻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주관을 거기에서 할 뿐이지 지금 각종 사업이 어떤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이해를 해요.
  구협의회에서 동마다 50만원씩 해서 우리 예산에서 나가야 할 부분이라 이겁니다.
  한번 검토해 봅시다.
  차위원님.
차인철 위원    여기에 보충질의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 때도 이야기된 사항인데 보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회원이 중복된데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차인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금년 10월14일자로 협의회에 정비를 하고 결과를 통보 하도록 저희가 연락한 바 있습니다.
  정비해 본 결과 44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57명에서 현재는 301명으로 현재 44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중복된 데 지시만 했지 명단 온거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명단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차인철 위원    명단 갖고 있으면 중복된 동에 중복된 인원이 몇명인가 이것을 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율방범대도 보면 현재 50만원씩 나간단 말이죠, 예산이. 그런데 여기서 50만원씩 나가가지고 170만원 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중복되게 인원이.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중복된 인원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버렸어야지.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증감액을 보면 76명이 증감되었고 42명이 감소된 겁니다.
차인철 위원    증감되고 감소된 정원은 똑같이 명단을 보면 자율방범하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하고 중복된 인원이 많단 말이죠.
  그게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정비를 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정비는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중복된 사람이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내에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거 하기전에 해야지 중복되면 삭감이야, 당연하지 않아요? 한집에서 둘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위원장 이정보  차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전번에도 짚어주셨는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는 단체가 일을 하면서 사무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중복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인근 학교들이 각동마다 학교들이 다 있습니다. 국민학교, 각동별로 학교가 있죠. 그러면 저녁에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중적으로 방범활동을 저녁에 야간단속을 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한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얘기해야지 단순하게 중복된 인원이 아니란 말이죠.
  한 사람이 이중활동을 하는 것은 틀림없단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쪽 저 쪽 같이 봉사를 하는데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명목적인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전번에도 자료를 받았었는데 어느 동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차인철 위원    이거 한가지만 더....
○위원장 이정보  예, 하세요.
차인철 위원    210쪽에 한여름밤의 음악회라고 되어 있어요.
  1,500만원 한여름밤의 음악회, 본위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1,500만원 이거 어디서 어떻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금년 7월30일 서대전공원에서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남궁옥분 가수가 우리 청내 직원 친구로 해 가지고 어떤 댓가 없이 그냥 우리 구민의 날에 축하를 하는 일환으로 해서 와서 같이 노래 불러주고 분위기를 조성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대라든가 거기에 따른 음향기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금액이 작년에는, 금년입니다마는 900만원으로 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 어렵게 해 가지고 남궁옥분에 대한 노력한 댓가를 지불한다면 가구없는 금액이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내년도에는 어지간한 가수도 정식 초청을 해서 구민들이 좋은 여름밤을 구민의 날 행사에 이어가지고 한여름밤에 아주 상당히 의미있게 참여해서 모두가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개략적인 소요경비를 말씀드리면 시설에 대한 금액이 490만원은 필요하게 되고 다음에 진행비가 약 330만원, 그렇게 하고 홍보비가 약 40만원, 기타 38만원 해 가지고 그것은 약 900만원 정도가 금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효과성이 뭘 보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다 아시다시피 한여름밤에 사실상 우리 중구는 공간이 서대전 시민공원이 제일 낫습니다.
  꼭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밤이 되면 많은 구민들이 와 가지고 더위를 식히는 좋은 그런 장소에다가 우리가 뭔가는 구에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이 되고 구민화합의 측면에서도 행사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차인철 위원    공연시간이 몇시간이나 되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약 1시간반 정도 됩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도 가봤어요. 올해도 가고 작년인가 가봤는데 그 때는 합창단이 그냥 나와서 노래하고 국악공연도 하고 한시간여 정도 조금 넘게 이거 하고서 2,000만원, 1,500만원 나간다고 그러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쓰여진다는 생각이....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을 보조를 하게 된 것은 저희 합창단이 여름밤에 시민공원에 나와 있는 주민들을 같이 한번 밤에 어울마당을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첫번째 행사를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성공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 주고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은 고무가 되어서 금년에는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문제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청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남궁옥분이나 또는 이런 가수들을 동원을 해서 무료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 볼 때 무료로 보다는 더 확대를 해서 작년에 계속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보시면서 느끼셨을 테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굉장히 시민과의 유기적인 화합과 호응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판단하에 좀 알차게 해 보자는 의미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한시간, 무대장치도 해야 되고 음향장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행사도 예산이 많이 든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죠.
  한시간인데 문화 및 예술행사등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단 말이죠, 바로 밑에.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것은 청소년 특화거리가 3개소 거기에 특화거리 부분에 따른 각종 이벤트라든가 운영에 따른....
차인철 위원    특화거리 했으면 본위원이 잘 이해를 하는데 문화 및 예술행사등, 이게 중복된거 같단 말이죠.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표기를 더 했으면 이해가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좀 합시다.
  차위원님이 질의하신 두가지 부분입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듯이 중구 구민 전체의 화합의 잔치는 아니었다, 조금 미약하다. 그것은 행사 분위기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출연진이 미약하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난번 시민회관에서 합창단 행사를 하고 나서 또 합창단이 나왔어요. 분위기 좋았어요. 그러나 이왕에 행사를 하실려면 구민이 많이 참석을 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 동사무소 직원, 청장하고 공무원들 박수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왕에 증액이 되었다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고 문화 및 예술행사등을 보면 방금 청소년 특화거리 행사하는데 1,000만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내용이 전혀 부기가 안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 예산이 총무국에서 제일 많은데 설명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명을 그 뒤에서 설명하고 당연히 해 줄 것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떨어버려야 되겠다 문화공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공감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을....
○위원장 이정보  문화공보과 내용을 전혀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부기가 안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혹 청소년 특화거리 행사 집행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 다 그래요. 실·과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는 말이지....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205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전체 예산 전년도 대비 4,37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수용비 중에서 구보발간이 있어요. 6,200만원, 이것은 12회를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배부 대상자와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먼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내년도부터 지방지와 중앙지가 지대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지는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2,000만원 지대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2,000만원은 예산절감을 현재 거기에 것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300만원 예산이 증가된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보관계는 저희가 매월 25일에 4만부씩을 배부를 합니다. 4만부 해서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세대별로 해서 전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알리고 우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고 통장님들이....
최두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구정시책 홍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1,500만원?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각 신문사의 구정홍보에 따른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구정시책 홍보는 3개사?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3개사 뿐만 아니라 언론사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2,800만원.
  공공요금하고 제세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일반수용비 말씀입니까?
최두지 위원    일반수용비.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저희과에서 사진인화 하는데에 따른 인화대금이라든가 또는 각종 기록보존하는데 그런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게 2,800만원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많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도 사실은 그런데 최대로 절감해 가지고 해서 그런것이지 사실은 상회가 됩니다.
최두지 위원    공보발간하고 구보발간하고는 결국은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공보발간은 각종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변경되면 거거에 따른 유인을 하게 됩니다.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하고 구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구민들이 알아야 할 행정적인 사항, 의회 관계, 일반상식적인 사항 이런 관계를 추가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두지 위원    구보발간에 본위원이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열심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간해 가지고 통장님들이 열심히 나눠주고 있지만 대부분 각자 본인들한테 직접 배달하지 않고 우편함이나 대문 앞에 던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일히 사람 만나서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는 숫자 보다 오히려 훼손되는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배포가 되게 숫자만 많은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 여러 사람 어렵고 예산 낭비하면서....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도 분석을 해보셔서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13쪽 상단에 동네체육시설 수선비 700만원이 잡혀 있고 다음에 21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해 가지고 3,4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215쪽 동네체육시설 설치라는 것은 2003년도에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명단 좀 작성한거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동네체육시설 수선비나 정비나 똑같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동네체육시설 수선비 700만원 잡고 밑에 21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해서 3,400만원이 있으면 정비라는 문구는 안써야지 본위원이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뒤에 담당계장님.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700만원은 17개 동이니까 같은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으셔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나오는 시설장비 유지비 밑에 동네체육시설은 각 동에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17개 시설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뭐가 부서졌다든지 하면 고치겠다 라는 예산을 700만원을 세워놓고 뒤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되어 있는 시설들이 이런것들을 다시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정비라고 하니까 혼선이 오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을 하고서도 정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혼선이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206쪽....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180만원.
이규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일반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와 예술 각종 거기에 따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순수한 업무와 관계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금년도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편성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이것이 하다 보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과는 다른 곳과 틀리게 섭외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800만원을 해서 신문사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공보과장한테 각종 섭외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경비성, 소모성 경비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편성되어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이규진 위원    해마다 편성하는데 증액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강국  8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조금 더 올리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210쪽 보면 목신제, 당산제, 저희동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것은 50만원 정도 증액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가능하다고 못박아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방 저희가 뭐할 수는 없고 계수조정 한다든지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실 수는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른 기관에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형평을 이룬다고 판단은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150만원인데 절감한다고 15만원 떼고 135만원 나온 그거 가지고 동네잔치를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각 단체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증액하는 것으로...
○총무국장 이강국  사실 이런 말씀드려야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에서 추진하는 일로써 가능하면 동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10% 절감하고서 했는데 내년에는 절감을 배제하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규진 위원    절감배제를 안해도 50만원이면....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무대설치를 2,000만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4,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2,000만원 계상한 사항을 보니까 기본무대 밖에 설치가 안되겠더라고요. 가설계를 해보니까 약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본무대가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네군데 불비치는 그런 사항이 1,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전기 신축 및 공사관계가 530만원 이렇게 4,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구청사 주차장 거기에다가 설치할거 아닙니까?
  관리문제도 있고 비를 맞는다든지 꼭 필요한지를,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도 현재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구민체육대회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할 겁니다.
이규진 위원    금년에는 안했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지금 선거에 오해를 일으킬까봐 안했고 금년에는 루사의 피해가 많은 관계로 안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을 걷기대회 하면 각 단체에 일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해 나가는데 이 예산 가지고 안됩니까? 이 예산을 증액편성을 하셔가지고 단체에다 지원을 안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걷기대회를 저희가 죽 직접 하지 않고 생체협의회에 맡겨서 사업을 크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획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면서 화합의 장도 이끌어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예산으로 전부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체에 대하여 생활체육인들과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진 위원    왜냐하면 생활체육회에서 각 자치단체장이 참여를 하니까 그럽니다. 행사는 치루는데 단체장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요.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정진국 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 동네체육시설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렇습니다. 215쪽 이것은....
이규진 위원    어디다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금 있는 시설에 이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저희동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태평2동 쪽에는 하천부지에 보면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1동 쪽에는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은 시에서 하천에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하천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10월달에 회의에 갔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라고 그래서 하지 못한다는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허가를 맡아야 되는 부분으로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사항을 봐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장마 지면 하수의 흐름에 지장이 된다고 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07쪽에 스캐너가 90만원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는 스캐너가 지금 몇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문화공보과에서는 현재 1대가 있는데 낡고 노후되어서 보강차원에서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조금 전에 스캐너를 40만원에 1대를 올렸거든요. 스캐너도 상당히 종류별로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과는 특별하게 문화공보 차원에서 특수한게 필요한가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신문스크랩이나 이런것을 직접 넣기 때문에, 거기에는 글씨만 하는게 아니고 사진이라든지 그런....
정진국 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전에도 40만원 짜리가 올랐었는데 비교분석 좀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자료 223쪽에 면허세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이게 1,000원 삭감이 되어 가지고 4억9,599만9,000원인데 이게 지금 1종 면허세가 자동차입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자동차는 면허세가 없어졌습니다.
정진국 위원    없어졌어요? 그러면 핸드폰은 3종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종별로 하도 건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일일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이 2002년도하고 똑같이 아주 금액 1,000원 차이로 잡으셨는데 핸드폰도 전혀 예년에 비해서 더 증감된다고 보지를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핸드폰은 지금 안냅니다. 핸드폰은 면허세가 없고요. 여기서 1,000원은 저희가 부기할 때 사사오입을 안해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은거고 대개 우리가 면허는 소멸되는거 하고 신규로 만들어지는거 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한 2, 3년 죽 이렇게 통계를 보면.
정진국 위원    3년 통계가? 그래서 작년도 2002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이자수입이 7억1,9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도 2002년도하고 전혀 어떤 다른 그런 부분없이 그냥 잡으신 겁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이자수입은 당초 저희가 7억1,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3회 추경할 때 저희가 2억이 늘어서 9억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취·등록세 증가로 해서 금년에 조정교부금이 약 160억, 징수교부금이 약 2억 정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유자금이 많아 가지고 사실 한 2억 정도 이자수입이 더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하고 같이 7억1,900으로 우선을 세입으로....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과소액으로 잡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수입이 올해 2차 추경 예산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2억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이것을 전혀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너무 획일적으로만 생각하신거 아니냐.
○세무과장 이광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자수입은 저희가 여유자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도 시세 징수목표를 보면 금년 하반기 보다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여유자금이 지금과 같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세입예측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가서 다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금년하고 같이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시설비에 세무서고 모빌렉 설치 2연 8단식 15조 1,500만원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봅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저희한테는 세무서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고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사무실 옆에, 환경보호과 옆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절 밖에 못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반절 남은 것을 해야만이 우리 서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류를 쌓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옛날에는, 부천 세무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대개 서류가 보존기한이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희 세무서류가 전부 10년으로 보존연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관할 서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서고에다 넣을 수 있는 것이 모빌렉을 설치 안하면 지금 현재 서고에는 넣을 수가 없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반절 남은 것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그 서류를 정상위치에다가 넣어가지고 저희가 보관할려고 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부분은 있지만 시기상은 이렇게 좀 불요불급하다고 하시면 올해 수입이자 좀 많이 받을 때 그 때 추경 세워가지고 하시지...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하고 싶었는데 우리 청 전체 예산규모를 세출, 세입을 따져볼 때 이것은 내년도로 미뤄도 되겠다 해서 1년을 미룬겁니다.
정진국 위원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미뤄도 되겠군요?
○세무과장 이광희  그것은....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29쪽 내년도 세입예산이 금년도 보다 별로 증가가 없습니다. 1억5,000 정도 증가되는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4,3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는 일반운영비에서 4,3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30쪽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이 약 4,000만원 정도 금년 보다는 증가되는 것으로 우편요금은 저희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일반우편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함에 따라서 증가되는 금액입니다.
이규진 위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본인이 받지 못하면 다시 회송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대개 10% 내지 15% 정도가 반송이 되고 일반우편은 한 7% 정도가 반송이 됩니다.
  그래도 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만이 저희가 고지서를 전달한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채권확보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처음에 고지서를 내보낼 때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었어요.
  그런데 지방세법에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절약하느라고 일반우편으로 했는데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등기우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편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고지서도 등기우편, 독촉장도 등기우편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231쪽에 포상금이 있죠? 경진에 따르는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은 이게 각 과나 또는 각 과로다가 나가는 돈이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체납세금 많이 받은데. 그 다음에 과년도 구세징수 공무원에 대해서 500만원, 또 구세발굴 공무원에 대해서 300만원 이게 나가는데 징수수당은 이것도 세무과 직원들한테만 나가는게 아니고 각 과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나가는거죠?
○세무과장 이광희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또 세원발굴하는 것은 이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나갈테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해 가지고 1년이면 한 121억 정도 내년에도 그렇게 수입을 봐야될 이러한 입장인데 제가 어떤 때 저녁 늦게 세무과 있는 쪽을 가 본다든가 또는 식전에도 보면 직원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저녁 늦게까지도 다니고 심지어는 아파트 쪽에 못만나는 사람들을 밤에도 만나러 다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을 지금들 하고 있고 구세를 징수율도 높이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대책비라는게 전혀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염려해 주신 부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특근비나 이런것들이 환산이 덜 되어 있고, 특근비가 문제가 아니라 밥을 먹기가 어려워서 기획감사실에 다시 부탁을 해서 풀 보조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더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인원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하고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이런 기회에 다음번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특근비야 풀경비에서 써도 되고 이렇게 되겠지마는 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애쓰고 있는 직원들, 또 밤낮없이 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디 산업시찰을 보낸다든가 또는 이러한 예산이 세무과 쪽에 보면 다른과도 물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좀 올려야 될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재차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게재에 수정예산 편성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부서가 통제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긴축재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것을 예산으로 올리기에는 부끄러운 어떤 그런것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게재가 되신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30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농업소득 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농업소득 조사위원회가 모든 조례로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조례로.
윤진근 위원    84년도 정도에 되어 있죠? 한번도 안열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도 안열려서 지금까지 10몇년 동안, 근 20년 동안 한번도 안열렸는데 구태여 세울 필요가 있나요?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의 횟수로 해서 수당예산은 세워놔야 됩니다.
  만일 안세워놨다가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때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면서도,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지금 1년에 한 2번 정도 밖에 않습니다. 그래도 이의신청을 어떤 분이 얼마 만큼 할는지 이런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 정도씩 해서 네번,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개최한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의 횟수를 여기다가 넣어 놓은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조례는 어느 조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광희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한 20년 동안 죽 한번도 안열렸구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한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최소의 횟수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윤진근 위원    글쎄, 20년 동안 안하다가 특별히 나타날리도 없고 그런데 1회만 가져도 충분하겠네요, 1회만 가져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23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컴퓨터가 30대를 한번에 다 사는 겁니까? 4,200 예산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과에는 컴퓨터가 5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정원이 45명에 공익근무요원이 7명 해서 52명입니다.
  또 자동차 관련 PC는 별도로 하나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53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53대 중에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30대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교체를 하지 않으면 맞지를 않아가지고 상당히 에러가 나서 고지서를 출력한다든지 이러면 틀리는 것들이 나와서 고지서 교부하는데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세무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금 저희가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빼서 써야 되는데 용량이 지금 3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안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난 추경 때라도 몇대 하고 하면 이해가 빠를텐데...
○세무과장 이광희  추경 때도 샀습니다.
차인철 위원    샀어요? 53대 있다면서요?
○세무과장 이광희  금년에 53대에서 8대를 샀습니다. 또 작년에도 10대를 사고요. 그리고 계속 죽 오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0대가 남아있다 그 얘기죠.
  30대는 금년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차인철 위원    불요불급해서 꼭 필요로 해서 30대를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참고로 우리 차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전체가 53대라고 그랬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이정보  추경해 가지고 산 것이 10몇대?
○세무과장 이광희  10대요. 아니, 금년 추경에 산 것이 8대요. 작년에 산 것이 10대.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18대, 그래도 남았네요?
○세무과장 이광희  2001년도에 5대, 그러니까 지금 새로 교체해야 될 것이 30대에요. 다른과를 죽 보시면 다른과는 없을 거예요. 저희과만 올해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과장, 들어봐요.
  지금 세무과장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다면서요?
○세무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이정보  명세서 자료를 특위하기 전에 제출하세요.
  알았어요?
○세무과장 이광희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경직성 경비를 제가 묻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이죠.
  시간외 수당 월 몇시간 적용합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35시간으로...
최두지 위원    35시간으로 월?
○세무과장 이광희  예.
최두지 위원    그게 100% 적용된 겁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한테 100% 된거냐고요.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가 초과근무를 하는 시간 전체 100%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35시간 정도면 한 12일 정도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최두지 위원    그 항목에 특근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가요?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이 특근수당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냥 일반 시간외 수당을 특근수당으로 봅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최두지 위원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근무를 안해야 할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 특근수당이라고 예를 든다면 그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세무과장 이광희  일요일날 하는 것도 이 안에서 주는 겁니다.
최두지 위원    그 안에서 다 그냥 포함해서 월 35시간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5시간만 적용을 하는거다 그 얘기이죠?
○세무과장 이광희  35시간 이상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35시간 이상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35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최두지 위원    더는 할 수 있는데?
○세무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 세무과 같은 데는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과는 남을 수도 있겠죠.
최두지 위원    그래요. 시간외 수당 그것은 결국 저녁에 야근 식대 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아까 한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시더만 정말 다른과 보다 세무과는 더 야근업무를 많이 한다고 봤을 때 그런쪽에서라도 고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고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232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 목이 있죠. 지방세 운영 전산 S/W 유지관리 위탁, 이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위탁 맞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이정보  위탁을 어디에다 합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는 서울에 있는 사이텍스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서울에 있는 사이텍스에다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대전에는 없어요?
○세무과장 이광희  우리 대전에도 지금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것은 우리 중구만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망 전체가 같이 깔려 있어서 우리 대전시가 하고 있는 데가 여기이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 회사가 한 40% 정도 점유하고 있죠.
  이것을 바꾸면 바꿈에 따른 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아까 회사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세무과장 이광희  사이텍스요.
○위원장 이정보  사이텍스는 독점기업인가 보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이광희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데 우리 대전은 사이텍스에다...
○위원장 이정보  대전시 전체가?
○세무과장 이광희  서구만 빼놓고.
○위원장 이정보  대전시 전체 중에 서구만 빼놓고 이 회사가 소프트 유지관리 위탁을 한다?
○세무과장 이광희  그 회사하고 저희가, 그 회사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여러 대전에서도 개발하는 업체가 있나 잘 살펴보시고,
○세무과장 이광희  대전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하고 맞나 안맞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굳이 서울에다가...
  대전시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233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죠?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광희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저희하고 시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저희하고 시하고 관계된건데 시 전산망을 저희가 갖다 쓰는건데 시 전산망을 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라든지 종합토지세 부과라든지 이런것들을 시 전산망을 끌어다 저희가 쓰는데 그 쓰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인데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시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 볼 때에 이것을 사용료를 시 전산망 사용료를 우리가 왜 내냐고요. 시에서 좀 내면 안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담하면 안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싸졌어요. 옛날에는 최고 많이 줄 때는 150만원 정도까지 줬는데 조금 싸졌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설명을 들어서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에서 부담해도 별거 아니거든요, 이런거.
  그래서 시의원들하고 우리하고 접촉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미리 알았으면 시의회에다가 당신들 이런 예산편성을 거기서 좀 하라고 하지 자꾸 이렇게 돈도 없는데 밤낮 이런걸 계상하면 안되죠. 한번 협의해 보도록, 알았어요?
○세무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245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호적전산화 사업 인부임 해 가지고 3인 해서 2만1,820원 그래서 85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245쪽.
  올해 보다 370여 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왔는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호적전산화 인부임요?
차인철 위원    예, 인부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 그러면 지금 3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글쎄 내년도 예산인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현재는 한사람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한사람? 나머지는 공공근로자가 협조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하반기 추경으로 해서 세워졌고 또 이번에도 사실은 130일 해서 3인인데 전체 연인원이 연일수로 보면 39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호적이 요새 전산화 되어 가지고 또 제적부도 다시 전부 소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부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이 3인에서 130일 정도 쓰려고....
차인철 위원    그러면 호적전산화 공공근로를 보면 행정보조를 해 주는데 호적전산화에 제일 먼저 우선을 주더라고요, 인원을.
  물론 올해는 공공근로가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고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더 올려놓은 거예요? 안그러면 지금 어차피 1명 있는데 2명을 더 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은 먼저는 10명 정도를 공공근로를 썼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그러다가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원이 줄다 보니까 현재 공공근로를 둘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4차에 걸쳐서 호적을 다 대조를 했고 현재는 제적부에 대해서 고무인을 날인하는데 그것을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시키고 있는데 도저히 공공요원 한사람을 계속, 또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보조인원으로 급할 때 쓰기 위해서 130일분 해 가지고....
차인철 위원    예산이 절감된다 해도 호적전산화를 할려면 공공근로에서 많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가능하면 그것도 그렇게 썼는데 사실 공공근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호적부 굉장히 중요한데, 제적부 같은게 중요한데, 한번 잘못하면 어려운데 그때 그때 쓰는 인부는 사실 어렵기는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48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이 있는데 이거 제가 질의하기 전에 12월6일날 민방위과 행정감사에서 과장님이 2002년도 음료수 적합한 것이 28개소, 생활용수로 35개소에서 63개소라고 말씀을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본위원이 2001년도도 이 숫자로 똑같이 넘어왔냐 하니까 그 때에도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숫자로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숫자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2001년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음료수 적합은 28개 장소, 생활용수는 35 장소로 이렇게 답변한 것을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32개 음료수 적합하던 곳이 본위원이 우려했던대로 2002년도에 와서 네군데가 생활용수로 탈락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28개로 줄었단 말이에요, 음료수 적합한 것이.
  그래서 이것을 수질유지를 위한 에어써징을 하는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물론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에어써징하는 이 8개소는 어디 어디이며 어떤 기준으로 해서 8개를 선정해 가지고 8개 에어써징을 했을 때 생활용수로 전락되지 않고 생활용수에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에어써징을 하는건지 총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할 대상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하고 버드내, 모산, 당대, 뿌리깊은 샘물, 호수, 범골, 용머리 샘물 등인데요. 주로 이것은 일반세균이 많이 나온다든지 한번 검사해서 어렵다든지 또 오래되어서 관에 에어써징이라는게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먹지못해서 당장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함으로 해서 장기간 더 계속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써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청소를 안해 주면 그 속을 외부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에어써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8개소를 꼭 선정한 무슨 근거기준이 있냐 이 얘기에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물론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2년 마다 한번씩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하고는 있습니다. 더 해야 될 형편입니다.
  형편상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 정도 넣은 것이지 2년이면 우리가 28개소를 하더라도 14개소씩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어렵거든요.
정진국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에어써징을 했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했는데 그 때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210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 지을까요?
  239쪽에 세입부분 봅시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과태료 수입 있죠? 전년도 예산하고 384만원인가 똑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호적과태료인데 신고기간내에 신고 않는 사람 30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것을 예상은 꼭 얼마씩 더 늘리고 줄일 수는 사실 없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니까.
○위원장 이정보  예측?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예측이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예측.
  다른 내용은 없고 우리 총무국장한테 내가....
  지금 총무국 산하에 자산취득 물품들이 죽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죠?
  많은 금액들이 죽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한건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내구연한도 봐야 되겠고 진짜 낡았는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것이 참고로 이 부속서류에 꼭 넣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하기전에 자산취득의 물품에 대한 현황을 계상된거 서류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국 총무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중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저희 보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44억1,716만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보다 8억7,183만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8,879만8,000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독감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에서 7,844만5,000원, 그리고 보조사업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억600만원과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1억4,400만원등이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6,835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3억2,712만2,000원을 합한 15억9,547만2,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지수입 과목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120만원을 편성하고 과태료 수입에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에서 보건소 운영수입으로 진료수입외 8건에 대해서 2억5,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 보조내시에 의거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등록관리외 17건에 대해서 6억7,644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1,000만원 이상의 주요내역을 보면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4,283만3,000원,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1,350만원입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억2,969만3,000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5,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7,187만6,000원,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 1,519만4,000원,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사업비 2,7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의료기관외 7건에 대해서 4억3,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입니다.
  순시비 보조금은 2억1,542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비 1,32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16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500만원이 있으며 국가 암검진 사업비 2,557만5,000원, 그리고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8,000만원, 경로 진료사업비 1,008만원, 방문간호사업 보강사업비 1,608만원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3,940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512만1,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필수적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여비 과목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으로 9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직원 44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3억6,088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역용 약품 및 유류대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방역용 보호피복으로 작업복외 4종 구입비와 272페이지입니다.
  연막 잔류소독 인부임, 정신보건센터 운영보조인부임,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 인부임등으로 1억4,6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에 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연2회 무료진료 봉사참가자에 대한 식사제공을 위한 실비 120만원과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 720만원, 자원봉사자 시설견학 및 산업시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으로 4,500만원과 273페이지입니다.
  진료 위촉의사 보상금 4,500만원, 예방접종 간호보조 인부임 2,400만원, 이동목욕사업 질환자 간호보조로 1,250만원,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비 중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2억1,974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장애인용, 응급의료반용, 무료진료용 약품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이 많은 관계로 시간 관계상 100만원 이상 품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약품비 739만2,000원과 진료기록부외 9종 인쇄비 200만원, 물리치료용 약품 120만원, 고막체온계 일회용캡 18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비 300만원, 저소득층 피임약 기구구입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00만원, 모유수유 자동유축기구 구입비 150만원, 모자보건 및 성인접종 소모품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B형 간염외 5종에 예비백신 구입비 500만원과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일본뇌염 580만원, 인플루엔자 8,000만원, B형간염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폐렴접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유료분은 저희들 다시 세입으로 그 액수 만큼 다시 들어옵니다. 돈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요.
  275페이지로 저소득층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1,600만원, 병리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시약구입비 3,000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X-선 촬영용품비 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독거노인등을 위한 구충약 구입비로 288만원과 경로진료 약제비 쿠폰인쇄비 330만원과 65세 이상 경로환자들이 타구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 부담금 480만원,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치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고혈압, 당뇨병관리 운영비등 4건에 대하여 3,4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로 가정간호사 과정등 4건의 교육비 39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서 모자보건 선도사업 강사수당등 5건에 대해서 1,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피복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요원 피복비 100만원과 시설 장비유지비에서 정신보건사업등 2건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모자보건 선도사업 추진비등 3건에 대해서 53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목에 재료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당뇨중식회비 450만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 인부임등 2건에 인건비로 2,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추진 소프트웨어 개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비 1,193만2,000원과 국가 암검진 조기사업비 3,1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로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비 157만9,000원, 갑상선 기능검사비 2,349만4,000원, 저소득층을 위하여 무료 암검진 사업비 8,56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의치보철을 위하여 부분의치 1,140만원과 전부의치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혈우병등 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억5,9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757만5,000원과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114만7,000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로 5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자보건 선도사업 자조모임 참석자 실비보상외 5건에 대해서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한방진료 한의사 보상 2,640만원과 정생진료소 물리치료사 보상 302만5,000원, 정신보건 사업추진 자문의 보상금 48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전문가 자문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간호사업 운영비 2,300만원과 DPT외 3종의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5,47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급성 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 3,038만8,000원, 저소득층 임산부 영양제 237만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진단시약비 280만원과 감시사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비 2,016만원, 모자보건 선도사업 저체중아 영양제 구입비 140만원,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 처방전극등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의료비 300만원, 치매환자 의료비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268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 방문간호사업 보강사업비 3,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 1,26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 사무실 칸막이 공사비로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5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284페이지까지에 걸쳐 모자보건 선도사업 장비구입비, 정신보건센터 컴퓨터 구입,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위한 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비 2,7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청사방수공사비 1,500만원과 보일러실 보수공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대체구입비 700만원을 비롯하여 휴대용 연막기, 문서세단기 등 11종 구입비로 1,5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장비 구입비로 운동처방장비에 대사분석기등 8종과 체력 측정장비 체스트프레스등 10종 구입비 1억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85쪽 자산취득비 보면 이거 내구연한이 전부 초과되어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현재 사용하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하나 하나 보고 드릴까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이시죠?
이규진 위원    예, 285쪽.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냉·난방기는 영유아실하고 민원실이 상당히 낡아가지고 소리가 나고 가동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올렸고 또 휴대용 연막기 구입은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방역소독을 하다가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동에서 쓰던 장비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것은 용량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10대를 여기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규진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만 할게요.
  거기에 자동혈압기 민원실에 있는거 있잖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낡았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혈압기 중에서 수은혈압기, 수동으로 손으로 재는거 있죠? 그게 제일 정확도가 좋고요, 자동혈압기는 아무래도 참고용은 되지만 진단용은 안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당한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확성이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다시...?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도 수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응급구급 장비에 들것 같은 것은 이거는 오래 사용해도 별 문제가 안되잖아요? 그 밑에 들것외 5종, 자동혈압기 밑에.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가지고 있는게 구형이고 오래되어서 상당히,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으로 좀 교체를 할려고.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 혈압계.
○보건소장 서명석  디지털 혈압계는 꼭 필요합니다.
이규진 위원    지금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없답니다, 그래서 새로. 보건소에 아직 비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규진 위원    없어요? 보건소에서 어떻게 디지털 혈압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274쪽에 보면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에서 인원은 100명 밖에 안해놨는데 이거 가지고 약품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유행성 출혈열은 주로 가을에 추석쯤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환자발생률이 전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대전 전체로 봐서 한 두사람 정도.
이규진 위원    아니, 예방접종이니까 환자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접종 시키는거 아닙니까?
  금년 예로 봐서 부족하지 않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규진 위원    대략 1년에 몇명 정도 예방접종을 시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에 115명 접종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115명? 현재 약품이 남아있는게 있습니까?
  이게 약품단위가 어떻게 되요? 보관을 1년 밖에 못합니까?
○가족보건담당 윤성중  아니, 그것은 넘겨서 할 수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1년 넘어도?
○가족보건담당 윤성중  이것은 처음에 1회 맞으시고 한달 후에 또 한번 맞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해에 3차를 맞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명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지역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이규진 위원님 하신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400만원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신 이 품목이 전부다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떤 구입한 품목입니까? 아니면 조달품목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 안에는 조달품목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1억7,400만원인데 이 절감차원에서 한 20% 충분히 가격을 다운을 해서 구입할 수 있겠죠?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액은 1억7,491만5,000원인데 뒤에 보시면 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추진 장비구입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국비보조도 좀 받고 구비도 확보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아주 절감하는 차원에서 타이트하게 구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를 들면 스캐너가 여기는 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윗장인 284페이지에는 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스캐너를 각 부서별로 다들 구입하는 단계를 보면 다 40만원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런거라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절약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유난히 우리 보건소는 자산구입,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273페이지 약품구입비인데 이것도 2억1,9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건소 자체에서 구입하는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이 부분도 한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타이트하게 구입 좀 해 주셨으면....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약품구입 같은 것은 이 중에 조달구입도 있고 입찰할 것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마 백신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가 난거 다 아실겁니다, 위원님들도.
  전국에서 제일 저희들이 저가 낙찰을 했습니다, 4,000원에.
  광주 같은 데도 6,300원에 받았잖아요. 저희들은 4,000원씩 받았습니다. 4,000원에 공급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물량도 부족함이 없이,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약품구입비는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아까 자산취득비 문제는 제가 세부적으로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확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8,000만원... 결국은 우리가 2만4,000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갈 수록 전망이 독감에 대한 인식이 많아 가지고 2만4,000이면 우리 딱 10% 인구 밖에 안되는데, 중구에. 가능하리라고 봐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제가 왜 인플루엔자 관계는 금년에 접종을 해 보니까 아주 주민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인식을 많이 해 가지고 내년에는 상당히 접종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금년에 무료접종도 약 1만2,000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년에는 2만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료접종도 금년에 1만명이 대상인데 유료접종도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 고생할 거니다. 1만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유료접종도 2만명을 했어요.
  그래서 유료접종 2만명분은 4,000원씩 계산하더라도 8,000만원 주고 우리가 사는데, 구비로. 8,000만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돈 받아 가지고 다시 세입 하니까.
  그래서 금년 보다는 약 한 1만8,000명이 늘었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의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진국 위원    예, 아무튼 소장님의 투철한 사명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86쪽 보면 체력증진을 위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작년에 비해서 1억4,500만원을 더 증감을 시켜가지고 1억7,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정진국 위원이 20%까지 그냥 과감하게 감축할 의사를 비쳤습니다마는 286쪽에 체력측정 장비가 있잖아요, 체스트 프레스, 엎도미널, 이게 지금 뭐에 쓰는거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대충 여기 있는 것은 금년에 10월2일날 저희들이 처음으로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1억4,700 중에 4,7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제1회 건강생활 실천의날 행사를 저희들이 해봤어요.
  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 보건소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약간 대전광역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운동부하 검사하고 오시는 분들 기초체력을 측정하는데 다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이 장비가.
  그래서 지금 체스트 프레스는 이게 장비이름은 대사분석기라고 하는데 용도는 사람의 산소섭취능력을 측정을 하고 우리의 폐기능을 측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가슴에 상황근이라든지 팔 운동이라든지 이런걸 해 가지고 우리가 폐기능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컴퓨터로 수치가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한윤희 위원    엎도미널 같은거는 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도 운동 부하검사 장비인데 그것도 심장기능을 평가하는 컴퓨터 장비입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 장비명은 저도 100%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대충 헬스장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용으로만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걸로 쓸 것인지 하는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데에다가 쓸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주로 서울 구의 보건소에 저희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전화로 제가 소장들하고 전화상담도 해 보니까 잘못 주민들이 인식하면 헬스센터 같은 경우, 동네에서 운동하고 하는 이런 헬스센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건강증진센터는 그런 분야하고는 다릅니다.
  체력증진 시키고 하는 그런 운동기구가 아니라 검사를 하기 위한 헬스기구가 들어가고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일반인들 운동하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도 건강증진 검사하고 체력증진 검사하고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서 체력증진을 한다고 그래도 보건소의 전문인력이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운동사 일용직 두사람을 예산을 올린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도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지금 여기에 올려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올려있고 할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체력을 측정하러 오신다든가 이러한 주민들이 대개 건강하고 또 운동능력이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오는게 아니고 노약자들이나 어떤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건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운동 헬스기구를 가지고 하다가는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안전에.
  그런데 이런것을 차려놓고서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꼭 그 운동사가 지금 채용이 된다는 것도 없고 또 보건사회부에서 우리가 건강 우수부서로다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구비로다가 확보를 할려고 그러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이 사업비의 1억이 국비 보조내시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비로 해야 될 필요한 사항만 이번에 예산에 올린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구비로다가 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여기에서 종목을 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는 그런 종목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고 지금 정진국 위원께서도 20% 절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전관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관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노인들을 정말 운동부하검사하고 기초 체력검사하는 과정에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직인 운동처방사를 두사람을 고용할려고 하는거고 또 우리 관내에 의사를 위촉해 가지고 아주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놨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73쪽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요즘에는 고막체온계가 그 전에는 겨드랑이나 이렇게 해서 체온을 쟀는데 지금은 고막에 쏴서 재죠? 그렇죠? 신개발품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고막체온계 건전지 말이죠. 단가를 보면 23만1,000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반올림해서 1,000원이 계산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4,800원씩 6대인데요, 하나에 8개씩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건전지가 8개씩 들어간다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8개씩 들어가면 더 숫자가 많아야 될거 아니에요?
  1대에 건전지가 8개씩 들어가면 6, 8, 48이 더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산출기초는 맞는거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23만1,000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1대에 8개씩 들어간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얼마나 써요? 쓰면? 많이 쓸텐데.
○보건소장 서명석  글쎄요. 자주 사용하면 짧아질테죠.
윤진근 위원    아니, 통계적으로 했을 때.
○보건소장 서명석  이거 가지면 1년....
윤진근 위원    1대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이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 전에 있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건전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건전지를 구입하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체온계는 있고요.
윤진근 위원    체온계는 있어, 써보니까 1년에 23만원 가지면 된다 이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고막체온계가 있는데 건전지용이기 때문에 건전지를 사기 위해서 23만1,000원을 올린겁니다.
윤진근 위원    23만원이면 1년을 쓸 수 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6대를 1년 쓸 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6대를? 아, 그러면 보건소는 6대 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고막체온계가 또 일회용도 있으니까요, 캡으로 된게.
윤진근 위원    캡으로 된거? 일회용은 한번 쓰고 마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번 쓰면 버립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고막체온계가 더 낫잖아요? 일회용은 쓰고 버리면...
○보건소장 서명석  그때 그때 환자가 많으면 못하니까 일회용을 써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금방 금방 나오는데 뭐...
○보건소장 서명석  잘 관리해서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고막체온계가 있으면 일회용이 필요가 없어요.
○가족보건담당 윤성중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캡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막체온계가 있는데 애기들한테 혹시라도 중이염 있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사기 처럼 일회용으로 말하자면 캡을 바꿔주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됐습니까, 윤위원님?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271쪽에 재료비 방역약품이 3,300, 방역용 유류가 4,500,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여기하고 넘기면 272쪽에 보면 연막소독 인부가 7,500, 잔류소독 인부가 4,70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3개월거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잔류소독은 연중합니다.
차인철 위원    잔류소독은 연중하고.
  연막소독 인부 3개월, 100일이잖아요, 24일, 3개월. 그러면 약품이 약 2억 정도 되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 수준입니다, 금년 수준.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다, 많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볼 때에는 적죠.
차인철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이런거 있습니까?
  어떻게 방역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보건소장 서명석  아주 세부 사업계획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랬어요?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여름철이 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상당히 또 옛날에 비해서 민원전화도 많이 옵니다.
  특히 차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사동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연막소독이나 잔류소독을 많이 해야 될 보문산을 낀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소독을 하는데 크게 두가지를 분류를 해서 합니다.
  첫째, 잔류소독과 연막소독 두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잔류소독은 가능한한 연중 실시합니다.
  동절기에 얼어가지고 못할 정도만 빼놓고서는 날씨가 풀리면 오물이나 퇴적지나 이런 데는 겨울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을 비교할 때 효율성 문제는 잔류소독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연막소독은 어떤 의미에서 모기를 죽이면서 쫒는 효과를 하지만 잔류소독은 완전히 살균, 살충을 하기 때문에 소식지나 근원지를 사전에 제거하는데는 잔류소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 문제점으로써는 동에서 하던 연막소독이나 잔류소독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지도감독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장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동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또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금년에 약간의 문제 있던 사항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5개구 보건소에서 민원없이 금년에 그런대로 잘 꾸려왔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여름철에 방역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고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계획을 멋지게 세우셔 가지고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한테 내가 하나 부탁을 할게요. 자산취득에서 물품취득이 있을거예요, 장비 같은거, 교체하는거, 새로 구입하는거 매입시기, 기 되어 있는 것은 언제 산건가 내구연한도 알아봐야 되고 하니까 또 신규로 살 것은 어떤 이유에서 사는지 이것을 예결특위 하기 전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래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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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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