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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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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2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등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회기라고 하겠으며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11월29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안건 외에 6건의 조례안과 2002년12월2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2년12월3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비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에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 시책분야는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5억3,310만2,000원 보다 295.18%인 133억8,061만8,000원이 증가된 179억1,372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104억9,034만8,000원의 조정교부금이 하반기에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4억9,034만8,000원 추가로 교부되어서 424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기획관리 과목에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75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금년도에 국제 자매결연도시와의 결연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행사지원비 9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원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운영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공통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350만원, 행사지원비 300만원, 그리고 재료비 1,000만원과 일시사역 인부임 800만원등 그동안 절약한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 추진 중 민간인 상해치료를 위한 기타보상금 900만원과 임의단체 보조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7,5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관리과목에 법령, 자치법규집 추록대금 1,194만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쇄물 15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00만원등 1,644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금 1,000만원과 평가분석 과목의 자치평가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 과목의 예산으로 그동안 임차해서 사용중에 있던 주전산기 임차 잔존가액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교환기수용 일반회선 가설비 448만8,000원을 절감했으며 지방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시에 지출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9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구입비로 657만1,000원을 절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감사관리 과목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와 운영수당 62만2,00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절감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 과목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 시설비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은 동절기 사업집행의 어려운 관계로 절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은 차입금의 변동금리 적용에 따라서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차액 3,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액인 136억4,626만3,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77페이지 307-03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에 기관공통경비가 기존에 1억3,000만원을 해왔는데 5,500만원 집행하고 삭감이 7,5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잔액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임의단체, 사회단체는 보조금이 딱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서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임의보조단체는 어느단체 얼마라는 그런 기준액이 없죠. 정액보조로....
윤진근 위원    정액보조는 지정되어 있지만 임의단체는 어느 정도로 그래도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7,500만원이라는 잔액이 삭감된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시·군·구의 기준액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기준액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억8,300만원이 사실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액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준 평균으로 죽 봤을 때에 2억8,300만원 정도는 안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1억3,000만원만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것이지만 7개 단체가 됩니다. 7개 단체에 5,47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집행 안한 나머지 1억3,000 중에서 나머지가 7,5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단체에 대해서 기준도 없이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개 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고 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7개 단체에서 5,500만원 세웠으면 이게 지금 배가 넘거든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남는 7개 단체에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세워야지 상당한 많은 예산을 세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생기는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년간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물론 기준액이 2억8,300이 있습니다마는 기준액을 우리는 적용을 않고 1억3,000만원, 그 중에서 절반도 안됩니다마는 그렇게 세운 동기는 몇년간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게,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세울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세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10월, 11월 추경시에 정리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회 추경이 10월12일날 했는데 10월달이면 3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회 추경 때에는 정리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3개월 동안 했어도 7,500만원인데 5,500하고 7,500 차이면 엄청난 차이인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윤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하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하세요.
차인철 위원    71쪽에 조정교부금 104억9,000 71쪽 조정교부금, 그것이 조정교부금 내려올 때 어디로 내시되어서 내려오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100억하고 4억9,000하고 내려온 그거 좀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기왕에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하반기 조정교부금이 9월2일날 내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때 124억1,300만원 되었어요. 됐는데 그 당시에 2회 추경 때 10월12일 2회 추경 때에 19억2,300만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104억9,000만원을 이번에 정리추경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때 동기적인 말씀을 기왕에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적인 조정교부금을 세출자원으로 했을 때에 사업을 하더라도 절대적인....
차인철 위원    어디에 내시된 사항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어디에 내시요?
차인철 위원    아니, 조정교부금 내려올 때 처음에 얼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24억1,300만원.
차인철 위원    예,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라고요.
  사업 내시되어서 무엇이 어디로 내시되어 내려온건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죠. 내시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19억2,300만원을 2회 추경 때에는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이번에 정리추경에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입으로.
  총액은 124억1,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회 추경 때 일부 편성을 하고 나머지 정리추경으로 해서 지금 세입으로 잡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차인철 위원    세입으로 잡았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거라 얘기하기가 그런데 아까 보면은 조정교부금 3억이 대사동 161번지 도로개설 문제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내려온...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관계는 제가 재원조정 교부금은 어느 사업을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게 아니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아시다시피 시에서 68% 등록취득세 가지고서 5개구청 나눠주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쪼개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지 어느 사업에 얼마해라 그런 특정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글쎄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이걸 사용을 할 때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특정한 사업을 하겠다, 용도가 그런것으로 이해가 가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한 사업장소로 100억이라는 돈이 다 투자가 되는가 안 그러면 나눠가지고 쓰여지는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나눠가지고 쓰여진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시에 1,340억7,100만원 보다 52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393억5,400만원에서 3.9%가 증가되었다는 내용이 중요한 골자내용이고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49억8,1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22억100만원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억2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73억5,300만원이 편성된 그런 주요골자 내용인데 우리 전문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별 큰 문제가 없겠다고 보지만 세출면에서 예비비 과다편성의 문제가 있어요.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추가내시 되었다고 그래서 경상적경비 절감분하고 집행잔액등을 편성하는 것은 건축재정면이나 운영부분에서 이렇게 해서는 과다한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는 점이 그래서 합리적인 예산안의 계획수립과 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차후에는 예산편성시에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앞서 설명말씀 드렸듯이 이 재원조정 교부금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에서도 상당 재원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 예기치도 않았던 많은 조정교부금이 사실은 교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왔는데 임의적으로 무슨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방법없이 편성기법상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달리 무슨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예비비 자체가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편성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과다한 편성이 되어 있고 예비비의 퍼센테이지나 편성기법상 많다 하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되고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듯이 122억이라는 것은 연말에 내시되다 보니까 하여튼 불가피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측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그것이 일찌감치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참고가 되어서 편성시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차후의 답변은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강국 총무국장 나오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특히 저희국 소관업무를 각별히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67억3,804만원 대비 2.6%인 4억3,970만원이 증액된 171억7,77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3억원이 증가한 124억8,279만원으로 이는 재산세의 증액과 과년도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로 기정예산 보다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불용액 매각대금과 주민등록 인감증명등 증지수입으로 기정예산 보다 4,220만원이 증가한 10억5,125만원을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억원이 증가한 9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시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5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증감내역은 문화공보과의 단재생가 관리사업비의 일부인 1,302만원을 삭감하고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사업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1억4,067만원 대비 1.2%인 3억7,769만원이 감액된 308억6,298만원입니다.
  본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내역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95쪽입니다.
  연금과 퇴직수당 부족분 2억7,985만원, 자료관 물품제작 및 구입비 2,300만원, 행정전화요금 부족분 4,5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계상 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08쪽입니다.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한 시비보조 사업비의 정산잔액 반환금 443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사무소 소관 중 석유난로등 물품구입비 3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증액된 내용이 없으며 세무과는 141쪽입니다. 세무과는 레이저 프린터기 액정모니터 구입비 140만원을, 민원봉사과는 난로 구입비 16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단상의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95쪽에 연금 퇴직수당 부족분 2억7,900만원을 이게 막판에 가서 계상을 했는데 계상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 내용은 의무적 경비로써 급여지출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한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금 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에서 급여지출액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산출한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통지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퇴직수당까지 전부 포함이 된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도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건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퇴직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윤희 위원    퇴직수당은 자체적인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12월 퇴직자를 위해서 주는 수당 아닌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퇴직수당도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산출하는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보면 퇴직수당이 또 거기에 포함된게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 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들어가는게 있어요?
  연금을 주는 것은 부담하는 것은 그게 퇴직금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퇴직금.
○총무과장 오현성  조기하고 명예퇴직수당은 3회 추경 94페이지에 별도로 수당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 퇴직수당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어떠한 명목으로 공무원한테 되돌려줍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 연금내역서를 보면 연금이 있고 또 퇴직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연금법을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금으로해서 납부된 돈 중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부담을 한단 말이죠, 개인들이 해서.
  그러면 그것으로써 일괄 퇴직금 계산을 해서 주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퇴직수당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별도로 또 수령하는게 있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연금 중간중간 통지 올 때 보면 연금이 있고 퇴직수당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30% 주는거 그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프로수는 제가 확실히....
한윤희 위원    각 연금에서 거명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가 그 때 퇴직금을 몇프로 이상 더 주기로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3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금의 30%를 가산을 해서 더 주는게 있다고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건지.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게 별도로 또 여기서 부담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여기서 부담해서 주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 개인들도 이거 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개인들은 공제를 않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하튼 그 내용을 알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2억7,900만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이 저희들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정기적으로 봉급에서 공제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연초나 이게 다 결정이 되는데 이게 막판에 급하게 예산 요구되는게 계산 잘못이 된건지 당초에 예측 잘못인건지.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예측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하면 연초에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지금같은 추세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연초가, 연말이 되면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액 전년도 준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연말 쯤해서 정산금액을 여기에다 포함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정산금액이 이렇게 한 2억7,900만원까지 부족되게 이게 계산이 된다면 당초에 공무원 숫자에 의해서 직급별로다가 납부하는 돈인데 그동안에 우리 중구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직급이 그렇게 상향된 것도 아닌데 2억7,000만원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인데 이렇게 계산이 잘못되어서 연초에 계산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추경 자원이 없어 가지고 이게 이번에 추경을 안했다고 그럴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연금부담액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좀 적게, 많이 부담하면 잘못하면 그 금액을 전부 연금공단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오버해서 예산 계상할 필요없이 적게 계상해놨다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만 납부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까지 거쳐왔습니다.
한윤희 위원    연금 부담한다는게 공무원의 인원수하고 직급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거지 구청에서 예산 많이 세워놨다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돈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론적으로는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액을 기준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전부 납부해야 되는 그런 모순을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 뿐이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더 적게 세울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게 세운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일이 어디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먹구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공무원 숫자나 직급에 따라서 하는건데 많이 세웠다고 많이 가져가고 적게 세웠다고 적게 가져가는게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얼른 쉽게 이렇게 납득이 안갑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항변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지금까지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연초에 적게 세우고 정산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적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릴 수도 없고 하는 그러한 사정입니다마는 이러한 회계법이라고 그럴것 같으면 국가 운영하는데 막대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의 횡포라고 이렇게 여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중앙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의 횡포겠죠.
  그러니까 맨날 모자라 가지고 공무원들 연금 주네, 못주네 하는 이유가 이런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당하게 인원과 직급별에 의해서 보수지급 규정에 의해서 주는 돈일 것 같으면 정당하게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연초에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납부를 해주면 되는건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게, 저도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이게 10월12일날 추경예산을 했는데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때 세우면 또 더 가져 갑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늦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11월 급여를 지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 소요금액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추경을 하게 되면 8월이나 9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갭이 생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봐요!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면 지금 총무과장께서도 인정을 하고 중앙정부의 횡포다 내지는 이게 하나의 관행이다, 모순이다 인정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행자부 소관이에요, 연금공단?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행자부에다 5개 구청장 회의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자꾸 건의하고 정책적인 촉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시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94쪽에 보면 재료비 있잖아요, 재료비. 청내 어린이집 운영 재료비.
  이것을 기존에 500만원 세웠다가 예산을 300에서 200만원 삭감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삭감된 이유를 묻고 싶은데 왜냐하면 직장 어린이집은 직장인이 마음놓고 어린이를 맡겨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게 직장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재료비라든가 이것을 삭감을 하면, 어떤 차원에서 삭감되었는지는 몰라도 타 사설 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이라든가 모든게 교육차원에서도 차이가 나면 어린이와 어린이 사이의 대화 속에서 상당한 사기나 이게 떨어진다 이거에요, 창의력이나 모든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느냐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내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서는 당초에 연초에 계상은 한 15명 정도, 13명에서 15명 정도를 예상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11명의 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계상을 했는데 11명 밖에 입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한 미입소한 인원분에 대한 재료비를 감액시킨 겁니다.
윤진근 위원    너무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차이가 나면 안되요. 사설 시설하고, 그러면 상당히 여기를 애들이 안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갖고 있는 직장인은 상당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든게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해서 사설 어린이집 버금가는 시설을 해서 상당히 활동성있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직장인도 마음놓고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참고로 어린이집 식단은 저희들이 임의로 짜는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관련 기관에서 전부다 표준식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115쪽 보면 동사무소에 세출부분에 말이죠. 통·반장 수당금 994만5,000원 삭감한게 있죠? 이 삭감된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당이 이게 지금 참석을 안해서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통장은 월 10만원씩의 통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통장이 561명이 저희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550명 정도만 현재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다 위촉이 되지 있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돈 수당이 남은 돈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550명은 위촉이 되어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촉되어서 561명 중에서 550명이 위촉되었다, 그거에 남은 돈이다 그렇죠? 11명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통장의 활동수당이나 모든게 10만원씩하고 참석수당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회의참석수당.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회의 참석수당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보면 통·반장들 회의 참석수당이 있다는데 그 분들 100% 다 참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통장회의 때 말씀이시죠?
윤진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각 동에서 통장회의를 월 2번 정도 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 전부 참석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참석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급을 해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급을 하면 안되죠. 참석수당은 참석을 해야만 나가는 수당입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결원된게 있어요? 이제까지 1년 동안 통계 따져서. 월2회씩 해서 1년 동안 지금까지 왔을 때에는 참석수당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그 남은 수당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윤진근 위원    그것이? 11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을 때 남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통장 10만원씩 하고 회의 참석수당도 포함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문화의 거리에 야외무대를 설치한다고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게 전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왜 무대 설치를 못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금 지적하신대로 야외무대는 사실상 2,000만원이라는 것은 본무대 그것만 계상한 사항인데 사실상 보조까지 전체적인 무대를 할려면 2,000만원 가지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2,000만원 삭감한 겁니다.
한윤희 위원    2,000만원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더 신청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4,000만원으로?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단재 신채호 생가 유지관리비 인부임이 이게 2,600만원이나 삭감이 되는데 인부임이 당초에 예산이 선게 3,200만원이 인부임으로 선 겁니까, 이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여기는 단재 생가 유지관리비가 시비보조금이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변경 내시가 되었다는게 인부임을 우리가 다 썼을 것 같으면 변경 내시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안쓰고 뒀기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신채호 생가 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 인부임이란 말이죠. 그러면 관리인부는 나갔고 그러면 이게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인부임이 다 남는거 아닙니까? 시비가 1,300만원에서 구비 보태서 2,600만원이라는거.
  그러면 주변의 관리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게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아니죠. 그 안에도 제초라든가 청소라든가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그런건 평소에도 관리를 한겁니다.
한윤희 위원    평소에 하고서 그래도 남아가지고 2,600만원이라면 이게 너무 과다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한거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시에서 내려온 거기에 50%를...
한윤희 위원    그냥 시에서 이만치 가지면 할 것이다 라고 주니까 우리가 50% 그냥 무조건 부담을 해 가지고 세운 것이다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한윤희 위원    과다한 예산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면 내년도 예산 같은거 할 때에는 어떻게 이런것을 감안해서 잘 정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저희도 시와 실무진에서는 그런 관계를 저희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600만원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원에 비해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1년 동안 묶여있는 돈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현금에 묶여있다는게 아니고 이 돈을 진작 이러한게 판단이 되었으면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다시 쓸 수가 있는데 그냥 뒀다가 연말에 할 수 없이 반납하는 이러한 경우가 되는 거죠.
  다음부터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미리 안될 것 같으면 좀 뒀다 또 장마철에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또 뒀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때 판단을 하셨다가 반납을 하실 것 같으면 다른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많거든요.
  그렇게 좀 운영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정월 대보름 행사 지원비 문제인데 거기에 보면 삭감이 된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저희는 정월 대보름은 매년 연초에 한 2월경에 시민 공원에서 그네 타고 이런....
이규진 위원    아, 그 행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동행사 지원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건 아닙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월드컵 행사에 보니까 거기도 삭감이 되었는데 월드컵 때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때 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잘 안되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때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지 동에서 일부 나온 사람도 동에 저도 일부 보조를 해 줬는데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 때 그렇게 보조가 잘 안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앰브럼기가 있었습니다. 앰브럼기를 내년도에는 개최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개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돈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지원되는 기정 예산 자체가 없었네요,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아, 시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시 소관이기 때문에요.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141쪽에 보면 포상금이 많이 삭감되는데 포상금을 141쪽이죠? 세출란에 포상금이 기정예산 보다, 이게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까?
  삭감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삭감하지 말고 포상을 많이 하셔야지 삭감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포상은 많이 할 수록 좋죠. 좋은데 저희 포상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에 포상 몇명씩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체납정리를 3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은 6.13 지방선거로 인해서 체납세금 경진대회를 못했습니다. 저희 세무과만 체납세금을 걷었습니다.
  지금 전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세금을 받는 것을 그때 6.13 지방선거 때문에 못하고 우리 세무과만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줄 포상금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한번 실시 안한 것이 여기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게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500만원이나 남기고....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
이규진 위원    청내 전 공무원들 다 해당이 되는건데 이렇게 돈을 남기지 말고 포상금을 줬으면 아마 세금이 더 많이 징수가 되었을텐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세무과장 이광희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마는 횟수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인원이.
  그래서 한번 안했기 때문에 한번 절약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얹어서 두곱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절약했는데 내년에는 세번 다 하면 예산이 그 만큼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규진 위원    안한 부분을 한번 다시 날짜를 정해서 했으면, 안하고 넘어가니까 남은거죠?
○세무과장 이광희  기간이 없습니다. 대개 전반기는 4월, 5월, 후반기는 10월, 11월, 다음에 연도폐쇄기 1월, 2월 그렇게 세번을 하는데 금년도 전반기 것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규진 위원    내년에는 징수를 많이 하도록 해서 포상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세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앞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까워서 151쪽에 여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부서운영 국내여비죠?
  이게 1,200만원이면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다 사용하는 돈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다는 아니고요. 그 당시는 병무계가 같이 있었는데 국비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사실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절감액입니다. 10% 절감하기 때문에 저희는 꼼짝 못하고, 배정을 안해줍니다.
한윤희 위원    배정을 안하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국 총무국장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5억8,095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2억542만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외 2건이 국비보조내시 변경되어서 변경내시에 따라 2,48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내시변경분 1,527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시비 보조에서는 건강증진 사업비외 2건에 대하여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37만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봉급 및 상여금에서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당에서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에서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방역약품 및 유류절감액 799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공익근무요원의 활용등으로 연막소독 및 잔유소독 인부임 1,600만원을 절약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방역인부임 1,600만원 감액한 것은 공익요원하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1,600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 실비보상금을 예산절감에 따라서 107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서도 1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에서 16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135만9,000원을 감액하여 정신보건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수용비로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뒤에 계속이어지는 사전사용분은 전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증진 사업 우수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원되는 1억4,700만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분 4,700만원을 금년 10월에 건강증진 기금에서 전액 지원 받아가지고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 부담 없이 10월에 개최한 제1회 건강생활 실천의 날 행사경비로 집행하여 중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비 3,441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근육병 환자에게 지원되는 호흡기 대여료와 보장구 지원등 경비 중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행사실비 보상금 중 사전사용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건강증진 사업추진에 따른 혈당스틱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2,008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경로진료 약품지원비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시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6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907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강증진 사업추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운동기구 자전거외 5종 구입비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앞에서 보고드린 건강증진 기금에서 전액 지원된 경비로 사전 사용승인 조치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노후된 저희 진료실과 민원실, 임산부실의 난방용 난로교체를 위해서 난로 구입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주로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편성하였거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계상하였으며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16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이 있죠?
  그것을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신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금사업하고 국비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검진 종목은 위암하고 자궁암하고 유방암 세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은 주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비사업은 전에는 국민건강 공단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게 후반기에 복지부에서 느닷없이 보건소에서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50% 부담해서.
한윤희 위원    이게 지금 검사는 전부 건강관리 공단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건강관리공단에 등록된 병·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버스가 와서 하는 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이동검진 사업인데 위암검진입니다. 위암.
한윤희 위원    위암만?
○보건소장 서명석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용역을 시에서 줘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거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결핵검사도 다니면서 하고 있던데?
○보건소장 서명석  결핵검사는 의사들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결핵환자는 어느 의사가 발견했든간에 전부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요.
한윤희 위원    그것은 검사를 해 주고서 그 검사비는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무료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무료로 하더라도 본인이 무료지만 그 전에 결핵협회병원, 지금은 복자병원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에서 실시하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결핵 관계는 주로 저희들이 많이 환자발견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수도 있고요.
  지금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을 잘못 아셨는데 거기서는 위암검진만 하고 결핵협회에서 순회하면서 또 동으로...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회하는 데가 2개더라고요. 결핵협회에서 순회하는게 있고 또 있는데, 결핵협회에서 순회하는 검사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부담 않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결핵협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국가에서 지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이 암검진 사업하고 결핵검사 사업을 보건소에서 어렵겠지만 보건소 수입면을 생각한다면 보건소에서 이 각동에서 전부 다 인원수배나 이것을 다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장비라든가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연간 수입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용의가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도저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보건소가.
  건강관리공단에 등록된 병·의원 당연히 그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면 또 반발이 생깁니다. 의료계통에 의사들의 유통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윤희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수차 이렇게 보면서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차라리 거기에다가 저희 인력 투입하는 것을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방분야, 건강증진 분야에다가 더 투입을 해서 주민들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61쪽에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3,500만원, 650만원, 3,300에 무려 7,4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상여금 급료부분은 고정급 아닙니까?
  아니면 일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그때 사용하겠다고 임금을 예상한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일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례를 들면 우리 관리의사도 정규직인데 그 분들도 희망하는 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원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정진국 위원    결원으로 인한 금액이 이렇게 되었다 이 얘기죠?
  그러면 다른 부분은 없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의사 그 부분?
○보건소장 서명석  의사하고 일용인부임 하나 병리기사가 하나 있어요. 병리기사를 하나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병리기사가 보건소에 3명이 있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분 없이도 올해 그냥 어렵게 어렵게 넘어오셨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쓰실 필요없겠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써야죠.
정진국 위원    예산도 절감할겸.
○보건소장 서명석  의사도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채용할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청소년 금연교육이 있습니다. 금연교육.
  그거 1년에 5회 하셨는데 횟수를 더 늘릴 방법 없습니까? 163쪽 청소년 금연교육.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금연사업은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금연운동은 홍보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꼭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고학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하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더 연령을 낮추고 횟수를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5회로 되어 있으나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범위를 더 세워서 배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자문위원은 어느 분들이 자문위원입니까? 자문위원, 그 밑에 보면 자문위원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장 서명석  자문위원이 어느 분들이냐고요?
이규진 위원    어느 분들이 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저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은 저로 되어 있고 위원은 8명입니다. 의사가 2명, 대학교수가 3명, 간호사 해서 하나, 영양사 해서 하나, 지역대표 하나 해서 8명이 되고 간사는 우리 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까 조금전에 초등학생 금연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초등학생도 상급반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내년에 횟수를 좀 늘려주세요. 아주 심각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지 그렇게 명심하고 내년도에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 보건소 예산안 잠깐 보니까 각종 목별 국·시비 보조사업들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감액부분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렇게 보는데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아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거의 다 국비 보조사업 내지는 시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구비로 우리가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연말이나 연초에 내시를 할 때 대체적으로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중앙이나 시에서 예산배정을 내시를 하기 때문에 약간 추진을 하다 보면 차질이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거의가 국비나 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아무튼 보조내시되는 국·시비들 아주 효율적으로 추경에 안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항목에서 459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식당운영 재료비에서 693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을 1,71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 상수도 배관공사비를 535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텔레비젼 구입비 해서 58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수기를 구입하기로 계상하였던 200만원은 상수도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3,657만8,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13억4,100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항목에서 감액된 금액을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이규진 위원    감액된 금액을 예비비에다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93쪽에 말이죠. 일시사역 인부임에 이·미용 운영에서 이게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작성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미용실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미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한건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공공근로요원 그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해서 구청과 상의해 가지고 장수마을에 사역을 시킵니다.
윤진근 위원    공공근로요원은 3개월이잖아요. 3개월해서 3번 하면 9개월 아니에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 분들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주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 신청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부임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공공근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이 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저희 뿌리공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뿌리공원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연료비 등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수입예산에 보면 수입을 1억2,000만원을 보겠다고 했는데 1억원 밖에 잡수입을 못봤단 말이죠.
  2,0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171쪽에 보시면 당초 뿌리공원 세입예산이 1억2,000을 잡았는데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 뿌리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판매액이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판매를 해서 저희들이 한 7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순수익을.
  그런데 금년에는 대전동물원 개장으로 인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안하고 또한 대전동물원이 개장됨으로 인하여 매점수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저희들 순수익이 9,800만원입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 200만원 해서 금년 수익 1억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않아서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대전동물원의 발생으로 하여금 인력이 감소된 겁니까? 관광객이 감소가 된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관광객은 금년이나 작년이나 엇비슷한데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대개 먹을 것을 가정에서 가져오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먼저 감사 때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1년에 한 100만명, 1일 한 3,000명 정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1일 3,000명 와서 수용하는데 불편 같은 것은 없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런데 3,000명이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특히 봄, 가을철에 토요일날하고 일요일 경우에 상당히 붐비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뿌리공원은 1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바로 빠지고, 왔다가 바로 빠지고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관광객이 로테이션으로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윤희 위원    3,000명이라는 숫자가 좀 의심이 가서 말씀인데 3,000명이 과연 오겠느냐, 먼저 얘기 때는 숫자 통계가 청원경찰이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얘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3,000명의 통계숫자를 잡는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인원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는 청경 기존에 7명이 2명씩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교대해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교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경들이 그 인원을 거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에도 100% 정확하다고는 자신을 못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원체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수시로 묻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뿌리공원이 자꾸 적자운영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흑자로 올릴것이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서로간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인원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계획이 아무리 선다고 그래도 이게 전부 헛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저희도 인원파악하는데 좀더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것을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파악하는 것은 파악하고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좀더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간에 저희 뿌리공원이 개장한지가 5년째인데 지금까지 파악하던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원경찰이, 거기는 사무실이 청경들이 앉아있으면 만성교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훤히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인원이 하루종일 많은 인원이 답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는 시간대가 없으니까 밤에도 누가 들어가 볼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만 아침에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간다고 할 것 같으면 10시 이후에 모여가지고 아무래도 3시까지는 입장이 어지간히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일반 관광지를 보더라도 생각이 되는데 10시부터 3시까지 인원이 몰려가지고 한다면, 특히 일요일, 토요일로다가 인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면적이나 시설물 설치된 것을 봐 가지고는 1일 평균 3,000명이면 토요일, 일요일날은 5,000명이 될는지 6,000명이 될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 많은 인원을 도저히 소화를 못시킬 것이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인원파악이 한번 될 수 있도록 성수기 때 또는 비수기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몇달만 한번 해 보시면 인원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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