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4일 (화) 11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1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6. 14.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전면개정촉구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1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6. 14.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전면개정촉구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안건입니다.
  2002년12월23일 차인철 의원외 9인으로부터 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 전면개정 촉구결의안이 발의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2년12월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2002년12월13일과 12월14일, 12월2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23일간에 걸친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안건심사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번 정례회의 일정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9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정보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정보 의원입니다.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2004년6월30일까지로 연장을 하고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설치된 허가민원과가 그동안 주민에게 혼란을 줘왔으므로 주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보화 인력 1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은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례로 명문화 하여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업무개선 차원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원칙안이 시달되어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 공개청구의 적응범위가 구본청, 사업소 및 동으로만 지정이 되어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누락이 되어 적응범위에 보건소도 포함시켜 행정정보 공개정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투명하지 못한 문구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통장자녀 장학금을 합리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용어의 변경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 관리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의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 중인 규제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불편부담을 주는 증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마음생활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9건 내무위원회)

(이상9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이정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3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2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석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윤석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윤석순 의원입니다.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계량계와 수리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농리관리위원 추천시 주민총회 및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총회는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움으로 동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농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창재래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하여 고객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권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하기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3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윤석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각 상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7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제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그 결과를 보고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또다시 밝아오는 새해를 맞을 준비로 무척이나 바쁜 시기임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빌면서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5일 의회사무국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방법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사전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의정홍보사항과 원활한 의회운영 그리고 적정한 물품구입등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무척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정보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정보 의원입니다.
  저물어 가는 임오년과 대망의 2003년 새해를 기약하면서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금번 정례회를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번 회기는 촉박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합리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심도있게 심사하시며 열정적인 의회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96회 제2차 정례회의 중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과 총무국등 9개 실·과·사업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2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안과 제출된 감사자료 그리고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에 임하였고 또한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관리사무소는 현장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지에서 직접 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어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감사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책추진에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시정 및 요구사항 총 48건을 적출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를 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에 대해서는 권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격려하였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아울러 밝아오는 2003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내무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이정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 의원입니다.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행정사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출 이를 시정 및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02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9개 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로 또한 공사현장과 시설된 현장을 현지확인을 통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총 23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였으며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사회건설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질의 토론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전면개정촉구결의안 
  (차인철 의원외 9인 발의)

(11시28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은 차인철 의원외 9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발의자이신 차인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의원  차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마는 그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월드컵 축구의 환희 속에 제4회 동시지방선거시 땀흘려 봉사하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평가는 어떨지 자못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잊혀질 수 없는 아픔이 있어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월드컵 열강속에 묻혀버릴뻔 했던 미군장갑차에 의해 의정부 여중생들이 무참하게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더우기 불평등한 SOFA협정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권 마저 행사할 수 없었던 현실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더더욱 놀란 것은 미국 군사재판 당국이 피의자들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여 보통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 마저 저버린 몰염치의 극치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불평등한 SOFA협정을 전면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평화적 촛불시위가 들풀처럼 번지고 있으며 반미감정으로 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형식적인 사과와 SOFA 개정의 무성의로 일괄되고 있는 것이 본연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오만에 경종을 울리고 주권국가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바로세워 불평등한 협정을 전면 개정하여 더이상 한미 동맹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미국 당국의 성의있는 자세와 정부의 강력하고 당당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본의원외 9인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30만 구민과 함께 미국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의정부 여중생들의 꽃다운 넋을 비통한 심정으로 기리고 애도하면서 유가족들의 깊은 슬픔을 온 구민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번 사건발생 초기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있어야 했음에도 미온적으로 일관한 정부 당국의 무성의에 각성을 촉구하며 보통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 마저 저버리고 피의자들에게 무죄를 판결한 미국 군사재판 당국의 몰염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의 근원이 불평등한 SOFA협정 때문이라는데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협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소리없는 원성과 분노가 들풀처럼 번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사과등 무성의로 일관하는 오만함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 평등, 정의를 국시로 하는 미국의 우세한 힘을 이용한 불평등한 협정으로 자국민의 인권과 타국민의 인권을 이중잣대로 보는 것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불평등한 협정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희생되지 않게 SOFA협정을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미국 당국의 성의있는 자세와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하나, 미국의 최고책임자는 미군 무죄 평결의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자 가족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하나,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파기하고 대등한 지위로 한미 동맹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SOFA협정을 전면 개정하라.
  하나, 정부당국도 불평등하게 체결된 협정을 전면 개정하여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협상하라.

2002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참 조)

[부록]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전면개정촉구결의안

  (차인철의원외 9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본 결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 채택되어 30만 구민과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뜻으로 미국 당국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려 불평등한 SOFA협정이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차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 전면개정 촉구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번 정례회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간 바쁘신 업무 속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은 우리 중구가 구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등 그 어느해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는 김성기 청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잘사는 새중구를 열자는 정성어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30만 구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내년에도 보다 많은 구정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중구의회가 개원한지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구의회는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자못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나온 의정활동을 뒤돌아 성찰하면서 새해에는 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분발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에도 우리 중구가 더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30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6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폐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