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과


일  시 : 2001년 12월 06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이길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이홍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주요업무 실적, 2002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부터 10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2001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구보발간입니다.
  96년1월20일에 창간한 중구소식지는 매월 25일에 4만부를 발간하여 구민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185호를 발간 하였습니다. 구정시책사업의 적극 홍보는 일간지 등의 구정관련 기사 1,189회를 게재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올바른 이해와 신뢰확보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지난 3월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인간의 형태와 화합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예술의 거리에 걸맞는 조형물로써 상징화 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5월13일부터 8일간 제7회 문화의 거리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거둔 바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마당에는 동아리 축제 한마당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 하였고 또한 테미공원에서는 4월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테미공원 벚꽃제를 개최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밤에 감미로운 음악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개최해서 1,500여 명의 주민이 더위를 식히며 음악을 감상하는 좋은 성황리에 음악회를 마친 바도 있습니다. 지난 9월1일 문화예술의 거리 행사의 일환으로 전위미술가 협회가 주관해서 작가들이 참여하는 열린 미술마당을 개최한 바가 있고 전국 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제3회 보문미술대전을 개최해서 136점을 출품 받아 대상과 최우수상 등 12명을 시상하고 수상작은 2주일간 중구문화원에서 개최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아파트 가족문화 행사로 문화2동 주공아파트에서 뮤지컬과 풍물 등을 주제로 메말라 가는 이웃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9월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한밭문화제에 전통민속놀이인 부사 칠석놀이 시연과 중앙로에서 열린 길놀이에 버드내 보싸움팀이 시연 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문화의 향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1991년5월에 창단된 중구 여성합창단은 지난 6월12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1,000여 명의 관중이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해서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대사동 당산제와 단군 개천대제 등 민속제 개최와 민속놀이 보존을 위한 시연행사 등을 개최하여 잊혀져 가는 전통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정문화재 관리로써 관내 27점의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 실시와 제초작업 등으로 문화재가 원형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주력 하였으며 특히 유천동 산신제 보존을 위한 산제당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12월 중순 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의 전통문화 전수를 위한 대신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를 민속시범 학교로 지정하고 민속 전통성 유지를 위하여 지원 하였으며 지역문화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구문화원에 운영비 및 사업활동비, 향토자료 수집비 등으로 연간 7,58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제13회 시민종합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5월18일부터 19일까지 한밭종합운동장과 17개 보조경기장에서 선수, 임원 등 433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전을 벌인 결과 대덕구와 근소한 차이로 3위에 머물렀으나 내년에는 기필코 3위 이상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성공다짐 구민화합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15일 충무체육관에서 서대전 시민공원까지 약 2.4Km구간에 걸쳐서 구민과 각급 단체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걷기대회에 이어 푸짐한 경품추첨과 불우이웃돕기로 성금 200만원을 즉석에서 기탁하여 뜻 있고 보람된 행사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제3회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개최입니다.
  4월15일 대흥초등학교에서 21개교 127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권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기틀을 다진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0월28일에 충무체육관 등 12개소에서 1,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체조 등 8개 종목을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지난 8월10일부터 12일까지 장수마을에서 생활체육 동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생활체육 캠프를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생활체조 11개소 등 총 17개소에서 구민체력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입니다.
  2001년 동아 국제마라톤 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 및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총 22회 4,796명이 참여하여 3,16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 참가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선화동 대훈빌딩 2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대전 YWCA에 위탁해서 매일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터넷방 11개 시설을 운영하여 10월말 현재 청소년 및 주민 등 2만6,570여 명이 이용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은 평화가요제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7회 실시하여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 2,870여 명이 참여하여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는 지난 5월에 청소년의 날에 뿌리공원에서 88가족 325명이 참여해서 가족 장기자랑과 레크레이션 등 가족프로그램 중심으로 실시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 제공과 청소년과의 화합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116쪽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는 부사동과 용두동, 중촌동 소재 청소년 공부방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4회 44명에 957만7,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비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 및 계도차원의 지도단속을 실시 하였으며 경찰통보에 의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124건에 1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41건에 4,9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27%를 보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NGO가 참여한 민간합동 지도단속을 34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운영은 유천동 유흥밀집지역 900m를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순찰과 감시활동으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지원으로 자녀안심 중구협의회에 4억2,000만원 지원과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에 4회 500만원을 지원하여 내실있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9쪽, 단위시책 적극 홍보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민이 알아야 할 각종 시책사업 및 구정성과를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월별 역점시책과 단위시책에 대하여 일간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도자료 제공과 생활공지사항에 대한 자료 게재의뢰 등 효과적인 구민 위주의 홍보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구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신문스크랩 전산 활용입니다. 구정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스크랩 하여 전직원에서 전파함으로써 구정업무 수행의 누수현상을 사전 예방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 내용을 스크랩 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의 핸디오피스 전자게시판에 자료를 게시하여 관련부서별로 비판적 기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사전 보완하고 제안 및 홍보성 기사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신뢰를 확보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2회 중구문화상 시상입니다.
  주인·봉사·화합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구민 중 3년 이상 우리구에 거주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 진흥부문과 지역사회 개발부문, 그리고 사회봉사부문 한 명씩 3명을 선정해서 구민의 날 행사시 상금 및 상패를 수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구민참여의 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쪽, 제4회 보문미술대전 개최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문예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18세 이상의 자로 우리구 관내 거주자 또는 작업실에서 활동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화, 양화, 조소, 서예 등 6개 부문의 작품을 출품 받아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심사하여 대상, 최우수,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수상작에 대하여 중구문화원에서는 14일간 전시하는 행사로써 지역예술인 육성과 발굴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문화 계승발전입니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청소년에게 선조의 얼을 전수하고 2002년 월드컵 민속놀이 시연행사에 참여 하고자 향토 민속문화 보존관리 및 2002년 월드컵 민속행사 참여를 위한 부사 칠석놀이와 버드내 보싸움놀이를 적극 육성 지원하고 민속제와 봄과 가을에 제향 및 정월대보름제 등의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향토문화 계승에 최선을 다 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민속시범학교 및 대신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를 지원 육성하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구문화원에 시설보수비 및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한 민족정통성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개최 참여입니다. 독창적인 문화예술 행사와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청소년 문화마당에서 각종 문화예술 축제 행사와 동아리 발표회 등 다채롭고 특색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월드컵 개최와 연계해서 제20회 한밭문화제에 많은 구민이 참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이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 유치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우리구를 대표하는 전문예술 단체로 육성 하고자 51명의 단원이 매년 정기연주회 개최 및 각종 경연대회 참가는 물론 실력향상을 위해서 현재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에서 정기연습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원의 임기가 내년 1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 1월 중에 단원을 재정비 위촉해서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구의 위상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구민 한마당 큰잔치 개최입니다.
  구민 한마당 큰잔치는 구민체육대회 행사로써 2002년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해에 나타난 행사진행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배구 등 4, 5개 종목을 선정해서 노인과 부녀자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행사를 기획해서 구민대화합 축제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내년도 4,5월 중에 개최 예정인 제14회 시민종합 체육대회에 육상 등 20개 종목 400여 명이 참가하여 범구민의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002년3월까지 종목별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종합순위 3위 이상 달성에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월드컵 손님맞이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2002년4월 중에 기관, 단체장,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월드컵 손님맞이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2002 월드컵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화합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 7월과 8월 중에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에서 저소득 가족 등 소외계층과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여하는 가족생활체육 캠프를 운영해서 가족 장기자랑과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평생 체육실현 체험현장으로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2002년3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를 제외한 9개월 동안 서대전 시민공원 등 17개소에서 전문지도강사를 통하여 구민의 체육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산에 노력 하겠습니다.
  운영종목으로는 생활체조 11개소와 게이트볼 1개소, 배드민턴 2개소, 탁구, 육상 1개소, 기공체조 1개소 등 총 6개 종목에 17개소를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내년 10월중으로 축구 등 9개 종목을 통합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장기 등 15개 종목의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참가시 지원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육성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인 복싱선수를 전국에서 최상의 우수선수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중점 육성해서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자 중구청 복싱부의 위상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계도 차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내 5,264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의 투명성 제고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단체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협의회와 푸른꿈 어머니봉사회를 내실있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지역청소년 문화의 구심체 형성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선화동에 위치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한 차원 높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도 문화적 감성과 화합, 봉사, 협력, 모험 등 학부모와 교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신선하고 질 높은 놀이문화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부사동과 용두동, 중촌동에 위치한 청소년 공부방 3개소에 대해서 지도감독 강화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입니다.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하는 장을 만들어 가족간 믿음과 사랑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단위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건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공보과 특히 업무에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이길식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따로 감사 따로 이렇게...
○위원장 이홍열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윤명중 위원    병행하는 거죠?
○위원장 이홍열  예.
윤명중 위원    우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부터 하고 끝난 다음에 없으면 감사를 시작해줬으면...
○위원장 이홍열  같이 하세요.
윤명중 위원    같이, 병행해서?
○위원장 이홍열  예,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신청 했는데 한마음 체육관 하고 우리 중구청 하고의 계약서가 여기에 도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 좀 빨리..그때까지 잠시 좀 어떻게 정회를 하면...
○위원장 이홍열  일반적인 것은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제가 우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유천동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유웅재 위원    죽 보니까 운영횟수 191회, 823명, 이 운영횟수라고 하는 것이 1회가 1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거기 900m에 한 해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유웅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난번 그러니까 이것이 오랜 것도 아니고 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통행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한시적이어야 한다, 그렇죠? 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 동안 금지를 시켜야지 영원히 아주 금지구역으로다가 폐쇄를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으로다가 말씀을 드렸을 적에 문화공보과에서 그 대답이 사실은 애매모호 하고 실은 아직까지도 충분한 답변을 제가 못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을 얻고자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감시하는 초소가 양쪽에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유웅재 위원    양쪽에서 감시를 하는데 그러면 그 감시하는 시간이 저녁 6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죠. 그리고 12시간을 6시간씩 나눠서 2개조로 이렇게 교대근무해 가면서 밤에 야간 감시를 하는데 그러면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면 24시간 되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24시간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12시간입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청소년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금지라고 했으니까 통행금지 구역내에 청소년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영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24시간내에?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럴 것 같으면은 24시간내에 감시를 해야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다고 하는것 같으면은 굳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으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멀쩡한 국도를 청소년들이 못 가게 막아놓고 이것을 영구적으로다가 통제를 한다면은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현재 900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갖다가 현재 추진된 사항을 보면은 지금 업소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버드내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사실상 주요 도로로 봐가지고 일시적인 제한구역으로 해서는 하나의 일정한 시간에 통행을 허용하는 그런 개념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통행금지 구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4시간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 그것이 제한구역을 둬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 현재의 운영 추세라든가 나가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 하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다가 해야 할 사항이고 특히나 제가 금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 그 사항은 제한구역으로 하기는 시기상조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대전시에서 특히 유천동의 900m는 앞으로 제한구역보다는 금지구역으로 계속 해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유웅재 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실은 이것이 제한구역에서 금지구역으로다가 이것이 승격된 거예요. 당초에는 제한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것이 더 악성화 되어 가지고 이제는 청소년이 영 다니지를 못 하게 금지를 시켰다 이거예요. 그렇게 심각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900m인데 900m 이외에도 지금 이것은 전염병 번지듯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옆, 앞, 뒤로 해가지고 사방 팔방으로다가 해서 지금 번지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청소년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데라면은 뭔가 그 주변 일대를 전부 묶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 내용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확대관계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요. 그것이 왜냐면은 지금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다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지역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 말예요. 지금 뭐 참 전염병이 만연해 가지고 통행금지구역이된 사항 이상으로 청소년들이 가서는 안 될 데로다가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국도를 청소년들이 못 다니게 한다면 말예요. 이러한 점들은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알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지금 청소년 보호에 관해서 우리 유웅재 위원이 얘기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과를 갖다가 124건에 1억8,200만원을 부과시켰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김성열 위원    거기에서 징수한 것이 41건에 4,900만원을 징수했네요?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약 3분의 1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그 나머지 3분의 2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원래 부과를 당초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각 행정기관에 전부 이것을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것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현재 1억8,000만원이 현재 부과를 해가지고 약 4,9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그 사항을 저희는 지방세 체납의 예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강력히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청소년들을 갖다가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호법을 어른이나 애나 위반했다고 해서 부과해서 세수를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고 특히 청소년, 젊은 사람들, 젊은 학생들이 담배 판매라든지 주류판매 거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과징금이 부과 되었을 때에는 그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신분상이라든가, 사회적인 위치에서?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런 것은 현재 제재가 없고요. 과징금으로다가 끝납니다.
김성열 위원    과징금으로다가 끝나는데 그러면은 문화공보과장은, 이과장께서는 그 학생이나 또 청소년이 그 과징금을 갖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부과시켜 가지고 그것을 냈다고 끝나는 것보다도 그 학생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상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참 공감이 갑니다. 사실상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서 참 자기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해서 볼때 참 어떤 면에서는 가슴아픈 일이고 또 물론 세상이 여러 가지 환경요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청소년의 그런 사항이 증가일로에 있는 과정에서 본다면은 물론 저희는 여러 가지 대안으로다가 무엇보다도 과징금 부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시 재범이 안되고, 누범이 안되도록 사전 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여기에 따른 부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 계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 청소년 보호라든가 기타 게임물에 관한 법률, 그런 관계에서도 지적되어 가지고 통보오는 것은 주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징금을 단체장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모입장,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요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더 홍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것이 뭐냐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약 27% 성과밖에 못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73%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에게 상처만 입혀놓고 징수를 못할 바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것을 갖다가 하지를 말아야지.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만 줘놓고 그냥 만다 하는 것은 말이죠.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나쁜 길로 탈선의 길로써 조장하는 길이 아니냐, 또는 위원회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장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물론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부과 대상이 이런 일반 다중이용인이 많이 이용하는 슈퍼라든가 여관 등에서 이런 것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업소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담배를 갖다가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이런 담배가게라든가 또는 포장마차, 또 소규모 업소 이런 관계가 지금 뒷골목에 있는 구멍가게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팔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적발이 된 사항인데 저희도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동감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야 할 그런 몫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담배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배 판매소에서 신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판매소에서는 신고를 않겠죠. 경찰이 적발을 하겠죠.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신고를 하면은 자기가 벌금을 물어야 하니까. 그러나 학생들한테, 청소년이 자기로 인해서 업주가 어떠한 과징금을 물었다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죠.
  아까도 먼저 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참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은 선도적인 차원에서 주인에게도 좀 도움이 가고 학생에게도, 또는 청소년에게도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이 과징금 부과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유해업소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유천동에 유해업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해마다 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실지 이 유해업소가 작년 우리가 감사 또는 질의시에 더 이상은 이것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하는 청장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더 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허가는 다른 과에서 하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저, 위원장님! 해당과장을 좀 여기 출석시켜 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토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허가업소 위생과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웅재 위원    예. 그 이후는 진행하고요.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예, 윤명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행정사무감사예요?
윤명중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감사하기 전에 그럼 잠깐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촌동에 중도쇼핑내에 화가가 많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위원장 이홍열  그래서 집단시설 수용해 가지고 시에서 무슨 대책을 해서 하는 그런 이벤트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죠?
  중도쇼핑에 있는 화가들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예술의 뭐 거리다 이런 식으로 많이 호응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작가들이 금년도에도 같이 모여서 전시회를 할려고 하는데도 일체 지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에 접해서 변형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시에서 아직 그런 사항은 지시 받은 사항은 없고요. 제가 현재 중도쇼핑에 그런 예술인들이 화가라든가 서예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사항이지 아직 그런 관계는 이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구차원에서 계획이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런 관계는 시와 연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를 할...
○위원장 이홍열  그런 사항은 해가지고 바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감사 하시죠.
윤명중 위원    예, 윤명중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한마음 체육관 관리운영 위탁서 이 계약서에 보면은 갑은 시설에 대한 재산을 을에게 무상으로 위탁하고 을은 위탁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 운영하면서 말예요. 지금 지출내역서 보면은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는데 약 한 1,700만원 정도인가 1,800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지출되는 금액이 어떻게 지출됩니까? 이것이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수익금 가지고 인건비를 갖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보조를 해줍니다.
윤명중 위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윤명중 위원    여기에 보면은 말예요. 계약서 보면은 본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과금 등 비용은 갑의 보조없이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누가 위반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금 거기 현재 관장 하고 사무국장 하고 직원 하고 4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인데 우선 제가 보상을 잘못 보았습니다. 거기에 직원의 임금관계는 자체수입에서...
윤명중 위원    중구청에서는, 우리한테서는 예산이 전혀 지급이 안 됩니까? 예산이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 부대시설비 뭐야 공사를 했는데, 앰프시설 관계니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자체수입으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자체수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윤명중 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윤명중 위원    지금 여기 물품구입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시장조사 했습니까?
  앰프시설 같은 것은 지금 공사를 마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조사를 해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시장조사는 제가 직접은 못 하고요. 직접 구입처인 사무실에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윤명중 위원    거기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 되죠. 그 공사하는 사람이 시장조사를 해서 그 시장조사에 의해서 공사를 맡겼다면 안되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런데요. 거기 추진과정에서는 단일견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쌍방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단가가 낮은 것으로 해서 정한 겁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말씀 하신 것 책임질 수 있느냐고?
  왜그러냐면 지금 본위원이 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여러 회사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다는데 그 확인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견적서가 나오죠. 예.
윤명중 위원    확인이 되요, 지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윤명중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타인견적을 같이 받아 가지고...
윤명중 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윤명중 위원    알고 있다지. 그런 것하고 말을 똑바로 얘기해야지. 그러면은 타인견적서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관장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관장입니다.
윤명중 위원    관장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관장이 답변해야 확실한 답변이 나오겠지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러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니까 견적서를 작성한 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증인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공보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실수를 하셨는데 그 지원금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수익금에 의한 것으로 하는 것이지.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아까 교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자체수익금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홍열  수익에 대한 승인사항이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우리 지원금을 나가는 것이 없는데 지원금이라고 해서 말씀을...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정정을 요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윤명중 위원    앞으로 지원금은 절대로 안 나갔었다, 그동안에.
  자체수입으로 전부다 운영을 했다.
○위원장 이홍열  증인으로 오기 전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 하시죠.
  질의를 계속 하시고 나중에... 예, 말씀 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관리운영 위탁계약서 6조3항, 본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과금 등 비용은 갑의 보조없이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 내용은 여기 6조3항에 있는 것은 을이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체수입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일에 공과금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의 노임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는 직접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거기에다 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파손되는 데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파손되는 것도 전체 수익금에서 그 범위내에서 간단한 것은 생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마루널 같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건물주는 중구청이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아닙니다. 시장입니다.
김성열 위원    시장이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시장이고 또 을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자, 임대계약자?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생체협입니다.
김성열 위원    임대계약자인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뜻이 아니냐고 보는데 원상복구? 그러면 원상복구하고 한다면 파손되었다든지 모든 것을 할려면은 을이 보수를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맞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그 위에 6조2항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사용료라든가 이것은 50% 감면은 중구청 주관 행사라든가 또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선수에 대하여는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인데 선수 갖다가 그러면은 우리 중구청에서 육성하는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배드민턴이라든지 뭐를 한다든지...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탁구라든가.
김성열 위원    탁구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 선수에 한해서는 무료로써 쓸 수 있게 해준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육성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그 7조 말이죠. 수익금 등 회계처리, 을은 운용실적을 월1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결산보고 내용에는 수시 분석결과 및 운영사항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비품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한 월보를 받습니다.
김성열 위원    월보, 얼마가 수입이 되었고 지출이 얼마가 되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수입과 지출관계. 그리고 또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결산보고는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달까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사항을 전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그 월보 보고받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것은 거기에 대한 운영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사항을,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업무적으로 알고있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매월 그 보고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나 거기에 갖다가 위탁자가 자기가 거기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서 말이죠. 집을 사든지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녜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물론 이제 수입이라는 것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김성열 위원    아니, 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상에서는 말예요. 그 하자가 있다든지 원상복구 차원에서 보수만 하고 해가면서 원상복구를 그냥 유지해 가면서 경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할 때에는 돈을 벌려고 위탁을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주고서, 그렇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몇 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하등에 상관이 없는 것 아녜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매월 월보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총 수익금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거기에 작은 사항은 시설로다가 고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또 전체적으로 개념상 넓은 의미에서 할 때에는 저희가 보험에 꼭 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험들은 증빙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고 또 작은 것으로다가 어떤 하자보수 하는 것은 자체 수익금에서 충당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사항은 7조에 월 1회 보고받는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것을 잘 모르겠고 또 그것을 참고로 삼기 위해서 과장님은 그것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참고로 삼기 위해서. 얼마가 수입이 되고 지출이 얼마가 되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김성열 위원    그러나 일단 한번 계약을 한 이상은 그 사람들이 다 갖다가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서 자기가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리고 총 예산계획 집행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집행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열 위원    그러면 돈을 많이, 수입이 많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돈을 좀 더 내라고, 뭐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수입이 많을 때. 월 보고에 수입이 많을 때에는? 몇조 몇항입니까?
윤명중 위원    7조2항이예요. 그 2항을 보면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금 사용시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성열 위원    그러면 제1항의 규정은 뭐예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뭐예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잉여금을...
○위원장 이홍열  자,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유웅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위생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에 대한 참고인으로 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양해를 요구 해야지.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질의 하는데 끊어 버리면 어떻게 되요?
○위원장 이홍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성열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홍열  자, 위생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유웅재 위원님은 다시 한번 그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유웅재 위원    지금 여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청소년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우리 동네의 유천동 거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에서 얘기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나는 술집이라고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이미 청장이 우리한테 약속한 바가 있어요. 더이상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여기 조사에 의하면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작년보다 아마 상당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유해업소가 술집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술집이야 많으니까 다만 우리가 지칭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늘어나는 까닭이 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2000년9월15일날 시에서 고시로 묶은 사항이 있습니다. 유천동, 산성동 지역에 한해서 신규, 그러니까 일명 텍사스 업소라고 하는 그런 업소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 건축과에서 고시를 할 때 시 보건위생과 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유흥주점의 용도를 갖고 있는 건축물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업소가 지금 저희들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시설기준이라든지 어떠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완화를 하다 보니까 기존 업소를 분할을 해가지고 신규 업소로 신청 헀는데 구청장님이 천명을 하셨듯이 그러한 업소를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방침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허가처리를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법적인 기준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간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서 답변하신 그 시점보다 6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까닭은, 늘어난 이유가 실은 여기 위생과에서는 주점허가를 내준 것이고, 주점허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청소년계에서는 사실 그것이 유흥업소로다가 화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실은 여기에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뭔가는 이가 안맞는다 이 말예요. 우리가 같은 행정관서이면서도 위생과 하고 여기 청소년계 하고 이것이 이가 안 맞아 가지고 문제는 책임자인 청장이 욕을 얻어 먹게 된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지금 이 동네에 들어가보면 말예요. 내가 참 여기에서 막말로다가 쌍말이 막 나와요. 이것이 어떻게 한 입으로다가 두 말을 하느냐. 더이상 이 유해업소를 허가해 주지 않기로다가 해놓고 이것이 해마다 늘어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든지 다 보고, 현실이 그러니까 알지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유웅재 위원    자꾸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은 주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생과가 책임을 지고 설득을 시켜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유웅재 위원    그래야지. 이것이 사실은 허가를 내주고 그 유해업소를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예요, 주민들이. 유해업소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기존 주점을 살리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사항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도 보면은 자꾸 번져나가고 박테리아 분열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막는 것은 문화공보과 청소년계에서 어떻게 담당하겠습니까. 허가는 엉뚱한 사람이 내주고 여기에서는 안 하기로 한 약속을 왜 자꾸 늘어났느냐고 묻는다면 여기에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청장이 그 문제를 누구한테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실무자들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오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그 동네에 들어가면은 말예요. 거기 1동에 김홍천 의원도 계시고 나는 바로 한 동네이지만, 인근 2동입니다마는 이것은 그 동네에 들어가서 견디지를 못해요, 주변사람들한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충분히 알겠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유웅재 위원    앞으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정이 그렇다면 충분한 사정을 주민들한테 이해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계재에 나왔으니까 위생과장한테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명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성열 위원    아니, 아까 나 하던 것 해야죠.
○위원장 이홍열  이따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
윤명중 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증인채택을 했는데 그 증인채택을 할려니까 이것이 조항에 보면은 3일 전에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질의하신 답변을 실무자인 관장이 와서 이렇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해서 관장하고, 점심시간 후에 협의해서 와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타진해서 점심시간 후에 다시 감사 하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지금 윤명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증인을 선택하는 문제가 양해 사항이 된다면은 문화공보과장님이 한마음관장으로부터 형식에 3일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양해를 해서 오늘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 와서 참석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지금 협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말예요. 사실은 이 체육관이 사실 시 것이죠?
윤명중 위원    아니, 우리 구청 것이지.
유웅재 위원    아니, 글쎄, 그래 가지고 사실은 관리를 중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유웅재 위원    그럼 그 관리를 위탁시킨 것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관리위탁자가 모든 책임이 있으니까 만약에 위탁자가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과장님이 충분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책임을 지고서 잘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질의 중에 증인으로 채택한 안용승 한마음 체육관장으로부터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체육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내무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우선 지난번에 저희 체육관을 방문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한 모양인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날 모처럼 오셨는데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생활체육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런 지도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신 덕분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됐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바쁘신데에도 불구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안용승 관장님을 부르게 된 동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를 하면서 앰프시설 공사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사를 했네요, 지금?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예.
윤명중 위원    그 하는 과정에서 타인견적서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안 받아서 그냥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맨 처음에 우리가 마루널 공사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맨 처음에 원래는 마루널 공사를 할 때에 에어로빅 하고 스포츠댄스, 탁구장, 검도, 합기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마루널 공사를 했을 적에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마루널 공사를 하고 나니까 앰프 하고 거울 하고 사물함 공사가 아마 추가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울설치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연진율이라고 하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타인견적을 받았는데 137만3,800원을 타인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칠성유리 이것은 115만8,000원짜리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2개로 해서 싼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리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앰프시설을 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댄스라든지 에어로빅을 할 적에는 음악이 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앰프설치를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소리나라 라는 이런 업체하고 또 마이크로닉 시스템(주)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마이크로닉 시스템 주식회사에서는 367만4,000원이라는 견적을 받았고요. 또 소리나라 라고 하는 데서는 300만원에 해당이 되는 견적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적은 금액인 300만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함 설치입니다. 여자들이 많이 체육관에 오기 때문에 옷을 갈아 입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스포츠댄스 하고 에어로빅은 옷이 평상 복장 하고 틀리기 때문에 옷을 갈아 입어야 되는데 사물함 설치를 또 했습니다. 이것도 두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적은 데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견적을 받아서 구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증인이 갖고 계신 타인견적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을 관리 하면서 뭐 하자생긴 것은 없습니까?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작년에 체육관에서 방수시설이 잘못 되어 가지고 방수시설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성백조주택 거기에서 건설을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자보수 기간에 걸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와서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비가 와서 물이 샌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때 페인트칠이 잘못되서 뭐 지금 하자가 걸린 것은 없습니까?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페인트칠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 페인트가 벗겨지는 원인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 되면은 습기가 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래 되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벽에 있는 것은 그 전에도 비가 와서 습기가 차서 떠가지고 페인트가 떨어졌던 것이죠. 별도로 아마 무슨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거기 사용하는 분들 얘기를 빌려보면은 지금 매점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있습니까?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매점관계는 저희들이 그것대로 사실은 오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를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우리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집합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서 그것을 매점을 계속 발생되는 수입을 생활체육 저변 확대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개·보수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려고 매점을 일단은 내보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그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다른 체육사보다 물건값이 비싸다 이런 여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들은 비영리단체가 아닙니까? 사실은 비영리단체에서 하게 되면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로 이렇게 했고 또 그 문제는 지금 아마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매점이 지금 나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서면으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 매점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관장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예요. 왜냐면 시간외에 시간이 딱 끝나면은 전기 소등을 시키고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간외에 불을 켜놓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기료가 헛되게 돌아가지 않느냐.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아시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그 전기료 부담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적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운동하는 분들의 시간대가 새벽 하고 저녁 시간에 활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공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를 하다 보면은 다소 주민들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지마는 업무적으로 보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연료비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조금 전에 윤명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인견적에 대한 사항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이 생활체육관이 실은 관리는 물론 이제 우리 중구가 관리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로다가 사정이 피치 못해 가지고 위탁시킨 겁니다. 그러면 중구가 해야 할 모든 내용대로 위탁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여기에서 얘기를 언뜻듣고 항간의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위탁자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는 관장이 둘이다 뭐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매점은 못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일괄 관리를 못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일괄관리가 아니고 그것은 제가 관장으로 지난 2월27일날 취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계약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매점은. 그리고 또 그 분이 관장이라고 운운 하는 것은 본인이 그 밑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관장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모르는데 그 입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물건 상품을 팔지 않습니까, 운동용품. 그래서 그런 상품판매 관계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관장이니 운운 하는데 이것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계약서를 본다든지 하더라도 관장이라고 그러면은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관장이지 거기에서 매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세를 들어와 사는 입장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분이 관장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유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할 얘기고 지금 주변에서는 관장노릇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어쨌든 위탁을 받았으면은 그 체육관에 대한 모든 시설 운영은 위탁자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받아놓고 모르겠어요. 위탁 받기 이전에 이미 그 매점 하고의 중구 집행부에서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되서 안 나갔다면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안 나갔다면 모르지만 그런 관계도 없이 지금 그 사람 나름대로다가 옛날에 존속되었던 기존 사실을 주장하면서 관장행세를 하는 것 같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러면 지금 위탁 받은 관장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얘기가 틀린 겁니까?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임대기간이 지난 2월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재계약한 사실이 없고 또 나가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고, 누차에 걸쳐서, 또 서면으로 보내드린 바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못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자세한 내용은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위임을 하고 싶고요. 그것은 왜냐면은 맨 처음에 계약된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장 하고 그 매점 하고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구청과 지금 들어와 있는 세입자 하고 계약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정리가 구청하고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단 말예요? 다 끝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서요. 위탁 계약을.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아니, 계약이 벌써 이제 인수하기 전에 계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유웅재 위원    거기에서는 이미 우리 구청하고는 만료가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그렇죠.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책임은 어쨌든 위탁을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왕 우리 중구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계약체결의 원칙에 의해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나가면 내보내서라도...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아, 그래서...
유웅재 위원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는 사람한테 불편 없이 해줘야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지금 거기에 드나드는 여러 사람들 얘기는 주로 그 매점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다가 느끼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 중구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이상 그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할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빨리 잡음을 없애버리고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변호사측 하고 협의를 해서 서류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럼,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바쁜신데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거기에서 체육하는 것이 6개 종목만 하고 있어요?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7개 종목입니다.
김성열 위원    7개 종목. 생활체조, 게이트볼, 게이트볼도 하시죠?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게이트볼은 구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 구장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배드민턴, 탁구...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거기에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검도, 합기도, 탁구입니다.
김성열 위원    합기도?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합기도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종목에서 약 몇 명 정도가 거기에 와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지금 현재 자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탁구 하고 배드민턴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연인원 4, 5백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대전시민이면 다 누구든지 오지만서도 서구사람들도 많이 온다는 말이 사실이요?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일부가 오는데 사실은 거의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서구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구민의 체력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잘 좀 한마음체육관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관장님 하고 사무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받고 있는데 그 사항관계는 본인이 지금 자생단체가 우리 중구에 많이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항을 들은 사실이 있어요?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그런 사실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여기에 대해서 반납할 용의는 있습니까?
○한마음체육관장 안용승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됐습니다.
  한마음 체육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마음 체육관장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아까 제가...
○위원장 이홍열  김성열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질의한 것 저도 얘기하다가 말은 것이 있는데 몇 도막을 끊어놓고 나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7조2항에 볼 것 같으면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을 구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금 사용시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현재 한마음 생활체육관에는 잉여금이 현재 700여 만원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현재 지금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래서 이것이 뭐 굉장히 잉여가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많이 발생했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이런 사항이고 특히나 쓰는 것도 구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거기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집행되는 사항이지 임의적으로다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그 관계는 철저히 여기 원칙대로 의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계약서에 의해서 가지고 지금 거듭 말씀드린 대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구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 내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지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이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잉여금이라는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잉여금 한도는 현재 어디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잉여금 얼마는 수입 몇 %라든지 몇 백만원이라든지 몇 천만원이 생길 때에는 무엇을 한다 이런 것이 없이, 그런 것은 없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김성열 위원    내적으로 해놓은 것도.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막연하게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세부지출 내역을 볼 것 같으면요. 직원의 급료, 사무국장, 관장의 업무추진비, 또는 직원들의 급료를 다 지출 하고 이제까지 죽 다 해왔잖아요. 해오고서도 현재 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김성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관장이나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는 우리와 유사한 타 단체, 기관에서도 다 지출합니까, 이것이?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금 현재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해서는 이 곳밖에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중구 밖에 없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아니, 공보과에서만 하는 한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독립적으로 체육관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중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에서, 문화공보과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타에서도 체육관 시설을 해서 하는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어느 것이요?
김성열 위원    그 관장이나 또는 사무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다 나가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다른 데요?
김성열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다른 곳은 저희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 확인 안 해보셨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공보과 소관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원 급여가 나가도 되지만서도 관장은 비상근이죠?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결재만 다 하더라도 상근이지 않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류할 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체육관, 여기는 어떠냐고 이과장한테 지금 물어봤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5개 구든지 타 광역시의 자치단체 그런 데에서 이것을 한번 알아서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이 타인견적서를 받아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내용을 알아보면 견적서 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홍열  그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 공보과 한번 한마음 체육관에 대한 전문적인 감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전문적으로. 우리 자체감사 중에서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한번 해본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안 했고...
○위원장 이홍열  회계책임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우리 구 의회 사무로 한 일이 있고 그 관계는...
윤명중 위원    아니, 회계장부를 감사 했으면 이것까지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 전 사항이니까요.
윤명중 위원    전에 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이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자체감사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자체감사를 해서 보고해 줬으면...
○위원장 이홍열  그러니까 우리 윤명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공보과팀으로서는 감사가 어려우니까 전문적인 회계책임자에 대한 또한 일반 것에 대한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있잖아요. 정식 감사요청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수용한답니다.
윤명중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홍열  예, 기타.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여기 계약내용에 잉여금 문제 말예요. 그 잉여금을 어쨌든 여러 가지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잉여금 발생요인을 이것이 뭔가는 이러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인건비 죽, 관장 얼마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계약자하고 인정을 받은 겁니까? 이 인건비의 내용이?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제가 그 인건비 관계는 사전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출내역 중에서 적어도 그 사람들이 1년 사업계획을 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도 운영할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전에 월 관장의 업무추진비로다가는 30만원, 또 여기 사무국장은 30만원, 직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하고 나머지를 이용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잉여금을 참 여기에 반납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규정이 있는가요? 세부적으로?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지 이제 2월10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그 전사항, 1월말까지 1년 총 집행할 계획을 제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범위내에서 타당한 것은 확인해 가지고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요.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서 말로만 잉여금이지. 실제 세부적인 규약이 없으면은 저 사람들은 어떠한 명목을 달아서 다 사용을 해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되면 안된다 이 말예요. 하여튼 잉여금 문제는 이왕 나왔으니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더,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지금 유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마음 체육관 위탁관리자인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께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방금 전에 관장이 반납할 용의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저도 아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연초에 연간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집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계에 여러 가지 등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검토해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다고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김성열 위원    그러면 그것도 검토 하셔서 그것도 유인물로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예,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잉여금 관계에 대해서 한 마디 더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루바닥 고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그것이 한 1억1,000 정도.
윤명중 위원    1억1,000. 그러면 앞으로 말예요. 앞으로 그렇게 대형공사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말예요. 여기 그런데는 이상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해 주고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이런 1억1,000 마루널 관계는 그 생체협의회에서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한 겁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잉여금이 만약에 발생했을 시에는 우리가 지원해준 돈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계약서에 보면은 모든 것을 을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 보수하게끔 되어 있단 말예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윤명중 위원    그랬는데도 우리구에서 그것을 지원해줬단 말예요. 그렇지 예산을 지원해 준것 아닙니까? 지원해 줬을 경우에 잉여금이 발생하면은 그 값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대형공사가 발생시, 하자가 발생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자체적 공사를 못 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은 그대로 거기에 소모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 얘기요. 만약에 이 잉여금이 발생시에는 빚을 갚아야지. 어떻게 지원해준 빚이니까 갚아야지. 그런데 그 빚 갚는 제도가 없어요. 그럼으로 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것은 계약서를 참조 하시고 검토해서 그런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현실에 맞게 또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보과장은 윤명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감사를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와 또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반납에 대한 용의를 밝힘과 동시에 거기에 후속대책을 세밀하게 해서 바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