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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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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세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05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과의 지난 1년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좋은 지적과 함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새마을, 민방위, 자원봉사 등 4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동에는 555개통의 통장과 2,368개반의 반장이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기관단체장협의회는 58명으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는 333명입니다.
  73쪽입니다. 새마을협의회는 구협의회장, 부녀회장을 포함하여 총 1,013명이며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구협의회 61명, 17개 동위원회 305명 등 366명이고 자연보호위원회는 44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을문고는 동별 1개소씩 17개로 총 보유장서는 4만2,500권으로 문고당 평균 2,49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555개대 2만7,790명과 69개 직장대 4,480명, 그리고 1개의 기술지원대 67명 등 총 625개대 3만2,337명입니다. 주민신고망은 2,928개의 기본신고망 등 3,742개의 신고망을 조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공공용 지정시설로써 정부지원, 공공기관, 민간 기존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총 565개소에 13만1,932평을 확보하여 평당 4명의 대피기준으로 볼 때 196%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63개소에 시간당 1만3,652t의 급수시설을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확보율은 203%에 달하고 있습니다.
  75쪽,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입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4,902명으로 전업주부와 상업, 서비스업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선화3동사무소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 자원봉사회의 중고품 알뜰매장팀에서 1일 3명씩 중고품 수입판매, 독거노인 안부묻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총 10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일 평균 94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주차장 구정홍보위원 위촉운영입니다. 동의 기능전환과 구조조정에 따른 동사무소 인력의 감축으로 일선 주민들 속에 함께 하여야 할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6월19일 관내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42개소 중 38개소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관리소장을 구정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국기달기 및 지방세 납부 등 8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팩스가 설치된 34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동보전송이 가능한 애니팩스를 설치 운영하고 수시로 아파트 주민의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 친절평가단 운영입니다. 구본청 실·과 및 사업소·동 등 전부서에 대하여 3개 단체가 총 4회에 걸쳐 전화응대, 민원행정의 친절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수공무원 2명을 7월 정례조회시 표창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준법질서 확립 및 생활안정 정비 추진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의 최우수 역점시책으로 지난 1월부터 거리질서 교통질서 등 5대 중점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며 4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현재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갖추어 그동안 언론매체 홍보 39회, 불법광고물 정비 28만1,483건을 비롯한 지도단속 33만1,000여 건과 20만본의 꽃을 식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평가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최우수구로 행자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8,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통장제 운영입니다. 관내 556개통에 대한 구본청 6급 이하 공무원 301명을 명예통장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까지 총 1,846건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1,672건을 처리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학교 1도우미 운영입니다. 관내 37개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37명의 6급 담당주사를 1학교 1담당도우미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까지 총 226건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234건을 처리완료 하고 11건은 처리 중에 있어 해당학교와 학부모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비입니다. 2001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8만6,000여 전세대에 대한 사실조사와 주민등록 등재사항 누락자, 말소자 재등록 등 2만1,000여 건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국토대청결의 날 대청소 실시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지정하여 지난 3월부터 10회에 걸쳐 1만2,300명이 참여하여 유등천외 3개소 및 각 동별 취약지의 하천부유물 등을 수거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및 새마을질서 봉사대 운영입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동별 3개소씩 51개소의 교차로에서 8회에 걸쳐 7,5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질서 봉사대원이 참여하는 질서봉사대를 동별 1개소씩 총 17개소에 월드컵 시범거리에서 8회에 걸쳐 522명이 참여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행락질서 계도 및 합동단속의 추진입니다. 행락질서 확립추진을 위한 새마을, 바르게살기 운동, 자원봉사회, 구·동 공무원들이 보문산외 2개소를 대상으로 총 12회 544명이 쓰레기 및 하천오물 투기 계도단속 등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과 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은 지난 2월과 3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위대원 교육을 편성후 4년차까지의 대원 7,55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교육을 실시 하였고 하반기 교육은 현재 2차 보충교육을 12월10일과 11일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지교육제도, 여성민방위 교실 등 교육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을지연습을 지난 8월20일부터 25일까지 8개 기관·기업체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상황실 운영 및 인력동원 훈련 등에 실제 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5일 실시되는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1회, 방재훈련 3회, 지역마을단위 훈련 3회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검사는 63개소에 대하여 개방시설은 분기 1회, 미개방시설은 반기 1회 실시 하였고 6개소의 정수시설에 대하여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 에어써징 등을 실시하는 등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나누기 실천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주관사업으로 설, 추석맞이 사랑나눔행사와 전기· 전자제품 수리봉사, 이·미용봉사, 밑반찬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 나누기를 실천하고 있고 각 동별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속에서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깔끄미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준법질서 확립 및 생활환경 정비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는 교통질서 봉사를 매주 토요일에는 환경정비분야 봉사대를 운영하여 주민의 질서의식 함양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효도마차 운영입니다. 문화2동 소재 신촌공원에서 지난 4월부터 11월말까지 30회에 걸쳐 어려운 노인 등 7,620명에게 중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회에 300에서 350명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효도마차는 물론 인근에 소재한 서문교회 등 2개의 교회에서 격주로 교대하여 10명 정도씩 설겆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어 한 마음 한 뜻에 진정한 노인공경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빨래방 운영입니다. 중촌동 영구임대아파트와 상설알뜰매장 등 2개소에서 어려운 주민을 위한 무료빨래방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10월말까지 총 23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21일까지 대전광역시 중앙일보사, IVY 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제8회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에 참여하여 대전광역시 861개 봉사팀 중 최우수상에 보건소 자원봉사팀, 봉사상에 유천2동 자원봉사협의회가 입상한 바 있으며 지난 99년부터 우리구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운영은 주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의 선정과 운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17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민편의, 지역실정, 지역사회 진흥기능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실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15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제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회 활동시 지적하신 프로그램의 선정시 지역특성과 주민선호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적극적인 홍보대책 등 7개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공명정대한 선거업무의 추진입니다.
  2002년6월13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12월19일로 예정된 16대 대통령 선거실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산 및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법적 선거사무의 완벽한 관리와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추스리기 위한 공명선거문화 정착과 구민화합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제2의 건국 민족화합 사랑방 운영입니다.
  변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범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구와 동의 자생단체 회의, 또는 주민교육시 민족화합 관련 영상물 등을 반영하여 민족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과 구민화합의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주민만족 친절봉사의 추진입니다.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머슴의 역할을 다 하고 구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의 의식, 행태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내실있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는 고객맞이 친절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친절평가단을 연4회 운영하여 주민이 행정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공직자의 자기성찰을 통하여 친절의 생활화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행정의 추진입니다. 구민의 작은 불편도 찾아가서 해 결해 주는 위민자치 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구본청 6급 이하 공무원 301명을 관내 556개통의 명예통장으로 위촉한 바 앞으로도 월1회 이상 분담통을 방문하고 주2회 이상 전화를 통한 통장, 부녀회장과의 대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불편사항 파악을 위한 1학교 1도우미 운영과 실·과장 이상 18명의 구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15개 노선과 5개 시장을 월1회 이상 방문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이나 주민 숙원사업 및 민원을 접수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민불편의 능동적 해소와 청소년 면학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상설 알뜰매장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의 절약정신과 건전성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설알뜰매장에 대하여 2002년도에는 매장의 취급품목 확대와 이동운영,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여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월드컵 문화시민 운동의 추진입니다.
  앞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지선 지키기와 새마을 질서봉사대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성숙한 문화시민 의식의 제고와 공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민방위사태 예방과 수습요령의 습득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하여 2002년도에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7,676명의 대원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되 생활민방위에 중점을 두어 재난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교육 제도와 중소기업체 종사자 및 실직자에 대한 교육 이외의 면제제도, 주간 및 평일 교육이 어려운 대원에 대한 효율야간 교육 등 편의시책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여성생활민방위교실을 주부대학 등 교육기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생활민방위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지역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년도 2002년도 을지연습은 8월19일부터 8월2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아래 연습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습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원의 일제조사 및 효율적 배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인력동원 실제훈련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민방위시설물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63개소의 민방위 급수시설과 565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민방위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수시설별 소재지 동장과 담당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동장은 월1회, 담당자는 주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63개의 급수시설 중 개방시설 22개소에 대해서는 분기1회, 미개방 시설은 연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565개소의 대피시설은 월2회 점검을 실시하여 평시 주민의 활용 등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민방위행정 활성화 정착입니다.
  민방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민방위 행정세미나, 월별 민방위 중점홍보 등 새로운 시민의 인식전환과 민방위대원의 사명감 제고의 계기마련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민방위 화생방 방호태세 확립입니다. 화생방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대 화생방분대를 보강하고 지난 98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총 3만2,514개의 목표량 중 현재까지 1만2,029개를 확보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1,000개의 방독면을 확보하고 화생방 장비물자의 분기1회 이상 점검을 통하여 적절한 보관상태를 유지토록 하며 화생방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봉사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팀을 재정비 하여 현재의 4,900여 명을 6,000여 명까지 확대 모집하고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연말 표창을 실시하며 자원봉사자 교육, 회원단합을 위한 어울마당 개최 등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나눔과 보람의 자원봉사 활동 전개입니다.
  앞에서 몇 가지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효도마차, 무료빨래방을 운영하고 65세 이상의 어려운 노인과의 전화데이트를 추진하여 이웃사랑 나누기와 이·미용 봉사활동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나눔과 보람의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의 충실한 추진은 물론이고 주민자치의 실현과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오석주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7쪽을 볼 것 같으면 준법질서 확립 및 생활환경정비 추진 연중, 여기에서 그 거리질서라든가 교통질서, 생활환경정비, 광고물, 도시미관 가꾸기에 주력해서 대전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 노고를 치하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나 우리 중구는 그간에도 공동화 현상을 이루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앞으로 더 자치행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력을 하지 않으면은 안될 것으로 보며 더욱 특히 교통의 중심지라고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 하는데 자치행정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도로변 위주의 단속에서 지금은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준법질서 확립 및 생활환경정비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대도로변은 물론이고 이면도로, 특히 곡각지점, 커브지점에 교통에 방해를 주는 주·정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우리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상반기에 최우수를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이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도심이 주·정차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막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단속에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노상 적치물들이 지금도 볼 것 같으면 도로변에다가 건축자재물이라든가 쓰레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적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데에 대해서도 그간에 대전시에서 잘 했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지 말고 더욱더 단속에 주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월드컵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80쪽을 볼 것 같으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까도 오과장이 보고한 대로 이 시설이 63개소에서 적합이 32개소이고 부적합이 31개소입니다. 그러면은 그간에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가지고서 이러한 지금 시설을 갖춰 놨는데 여기에 뭐 오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여기 책장에 있는 대로 2,900만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들인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쓰지 못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50%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적합한 것이 31개소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적합, 부적합의 기준은 음용수로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서 하루에 6,716t의 소요량이 필요가 되는데, 비상급수시설의 소요량이. 그런데 저희들이 1만3,600여 t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주민 1인당 하루 25ℓ로 기준을 산정을 했고 그 25ℓ 중에서 먹는 물, 음용수는 약 5ℓ 정도 되는 것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 32개소는 음용수로 적합한 시설이고 31개소 부적합은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 했을 때 음용수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부적합 시설 31개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시설의 보완이나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음용수로 가능하도록 더 확보하는데는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음용수로써 확보량은 절대량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900만원의 비상급수시설 정비는 기왕에 지하수를 뽑아 올리면서 지하파이프에 묻어있는 오물이나 이런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에어써징입니다. 에어써징을 하자면 들어가는 돈이 1개소당 250만원, 260만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활용을 했고 또 그 시설물에 관리하는 표지판이나 이런 데도 투자를 한 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용수로 적합한 것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부적합 31개소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생활용수로써는 쓸 수 있습니다마는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이 3년전만 해도 그 당시에는 한 80%, 90%가 전부 음용수로써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췄고 또 시민들도 그 급수시설로 물 뜨러 다니는 것도 아주, 음용수로써 그것을 사용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지금 그것이 아주 물이 다 오염되어 가지고 하나 못 씁니다, 왠만하면. 여기서 50% 밖에 32개소, 50%라고 해야 이것이 어떠한 재난이 갑자기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앞으로 생기는데 수도가 고장났다든지 노후관 교체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그간에는 많은 도움을 입었었는데 이렇게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고 한다면은 식용수로써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돌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요.
  그러면은 연간 한 3,000 얼마씩 들여 가지고 써징 하고 뭣 해서라도 이것을 갖다가 음용수로써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이죠. 철저한 계획이라든가 뭐가 있다면 밝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3, 4년전까지만 해도 음용수로 가능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 약 190여 %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소요량에.
  그런데 그 뒤에 생활용수로도 앞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음용수로 가능한 시설의 %가 낮아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32개소 적합 시설에 대해서 그 전에 80% 정도의 적합시설로 보이던 그런 시점보다 절대량면에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지하가 자꾸 오염이 되다보니까 오염되는 물이 나올 확률이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사선 물질 수질검사를 또 실시를 하고자 예산에 일부 반영을, 내년도 예산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음용수로 가능한 시설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앞으로는 말이죠. 이것이 언제 어떠한 재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지금. 어떠한 말이지, 참 화생방 같은 이러한 전시적인 태세가 돌입될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물이 없어 가지고서 못 먹을 때가 돌아올지도 모른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민방위 차원에서 비상급수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어떠한 재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 시민이 구민이 음용수로써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자꾸 노후화 되서 가면 갈수록 오염되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 망가져가고 있고 거기에 가지를 않아요.
  저도 지금 몇 군데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라도 다시 보수하든가 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비상급수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이홍열  예,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려고 했더니 김성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물부족 나라로 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데서 샘을 파더라도 먹는 물이 항시 솟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를 못한 그런 실정에 도달했는데 지금 이렇게 오염되어 가지고 부적합한 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관리소홀 아닙니까, 이것이?
  폐공문제가 첫째 원인이라는 얘기를 먼저도 얘기를 했었어요. 급수시설을 해놨다가 못먹는 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폐공시킬 적에 완전히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것을 잘 관리를 해서 제대로 잘 보수를 해야할텐데 적당하게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스며들어가서 결국 땅 속에 있는 모든 좋은 물들이 오염된다고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도 그 많은 폐공들이 후속관리가 적절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적합시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음용수로써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용수로써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비상시에 개방을 해서 급수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이 목욕탕 시설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니, 알겠어요. 지금 음용수, 생활용수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사방 급수시설을 만들은 것은 아닐 거예요. 먹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뚫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적합 하다는 것은 먹지 못 하는 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못 먹는 물 뻔히 알면서 그것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더 시설했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적합시설 32개도 개인소유의 시설은 시설 중에 적합한 것이 있어요. 목욕탕물도 음용수로 가능한 시설이 있고. 저희들이 32개 중에서 22개소만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내가 얘기하는 주요골자는 폐공 같은 것을 제대로 후속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뒀을 적에는 지금 적합하다고 하는 32개의 이 지하수도 언젠가는 못 먹게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헌주 위원    공감을 한다면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못 먹는 물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여기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까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이, 삶의 질이 자꾸 높아지면서 지하수 오염이 되고 또 사실 폐공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폐공관계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폐공 하나 신고할 때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현재 운영을 하면서 이 폐공처리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태평동 주공아파트 뒷쪽에 비상급수시설 판다고 할 적에 저도 조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몇 군데를 파고 나서 음용수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폐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폐공을 제대로 해야만이 지하수 오염을 방지를 한다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폐공관리가 사실상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건설과에서 이 문제때문에 신고까지, 포상금까지 걸고 폐공신고를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이 아마 지하수를 파면서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완벽한 폐공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아마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지정만 할 것이 아니고 또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겁니다.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음용수로 못 쓰는 물도 다시 청정해져서 먹는 물이 될 수 있게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냥 걱정만 하고 이것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문제가 이것 뭐 몇 번째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회의 때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은 자 어느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또 민방위 같은 경우는 또 이쪽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요. 내내 중구청 산하에 있는 지하급수지마는 관리하는 부분들은 달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야. 그런 것도 일환으로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욱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제 얘기 줄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가 잘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헌주 위원    이해를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각 동에 동직원들이 지금 자치행정과 소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소속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그 동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니까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요.
유웅재 위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에 동 직제가 달라졌잖아요.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가 발족한 이후에 동사무소 업무로 자치행정과 소속내에 속해서 동이 운영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업무는 구청에 연관되는 부서에 관련된다고 보고 다만 저희는 동사무소 업무도 이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에서 혹시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럼 이것이 총무과 소관인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인력관리는 총무과...
유웅재 위원    인력관리.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조직관리는 기획감사실, 인사문제는 총무과.
유웅재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가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것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는 업무상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선거업무라든지 동사무소 업무의 절반 이상이 자치센터 운영문제도 저희 소관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비록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실제 우리 구청내에 각 산하에 동사무소 업무량을 보면은 실제 크고 작은 동이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데는 보면은 어떤 동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가장 가깝게 제가 예를 든다면은 우리 유천1동인 경우와 2동인 경우를 각각 예를 든다면은 인구수로 따져서 유천1동은 8,500 정도 되요, 주민이. 그리고 유천2동은 2만명 가까이 된다고. 배로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동직원은 똑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한명.
유웅재 위원    한 명 많더라고, 2동이.
  그러면은 업무량도 주민수가 많으면은 업무량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옛부터 행정인력관리가 그 오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 도심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배로 따져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 그런 것을 따져줘 가지고 배 이상의 인원이 있는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마만큼 수고를 한 댓가를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적용을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운 사람을 골라서 거기로 보내는 것인지, 잘 하는 사람을 뽑아서, 특별히 잘 하는 사람은 2배 많은 지역에 2배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를 보내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력조정 문제는 애당초 동기능전환이 될 적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만 이하는 최대 8명까지 직원을 공무원 숫자를 1만명에서 2만명까지는 그보다 하나 많은 9명, 이렇게 그런 인력의 조정기준이 시달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 기준을 해준 자체를 9명이라고 해서 9명이 아니라 7명에서 9명 사이의 인원 또 8명은 6명에서 8명 사이의 인원, 이렇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려줬는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최고 많은 인원을, 상향 최고로 많은 인원에 적용을 해서 각 동에 배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형으로써 A,B,C가있는데 또 B형에 중구 같은 경우는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했고 다만 은행선화동이나 산성동 또 태평2동 같은 데는 정원조정은 안 하고 일시적으로 그 인원이 많이 소요될 경우가 있어요. 태평동에 저번에 버드내아파트 입주할 적에 행정수요가 많아 가지고 저희 직원 1명이 더 배치되는 상황, 또 산성동 같은 경우도 산서동까지 관할하다 보니까 오지가 있기 때문에 직원 1명을 더 배치하는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500명 대 근 2만명 되는 인구에 배 이상 되는데 직원 1명 차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배치를 했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사무소 인력진단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인력이 현재 제가 개략적으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판단 할 때 크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나와봐야 알지만.
유웅재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묻는고 하니 저도 인력에, 더군다나 공무원이 일 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평해야 되겠다. 다만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한 보람이 있게끔 되어야 되고 적어도 2만명 있는 데서 근무하는 것 하고 1만명 있는 데서 근무하는 것 하고 그 여러 가지로다가 업무량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적에 배이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실제 나중에 승진이나 뭐 이런 데에 다만 그런 데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업무량이 폭주되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도 보람으로 여기고서 하겠지만 잘못하면 내가 재수없어서 그런 데로 갔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이 업무에 참 비중을 둔다면은 이것은 참 상당히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신경을 써서 그래도 참고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동근무자 직원들을 세세하게 다는 파악을 못 해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를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참고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80회 임시회때 지적했던 얘기인데 71쪽에 보면은 지금 통·반장 위촉관계, 지금 우리 17개 동에 통장이 남자가 320명, 여자가 235명, 반장은 남자가 745명, 여자가 1,62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 대한 것을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적도 했습니다. 빨리빨리 위촉을 시켜야지 많은 분들이 결원이 되어 있느냐 그랬었는데 벌써 그러고서도 수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보면은 미위촉된 데가 3개 통에 143개반이 미위촉 되었네요. 이것이 위촉되지 않고 이렇게 결원이 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558개통에 2,511개반이 현재 통·반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장은 3개통이 위촉이 안 되어 있고 반장은 143개반이 현재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통장 3개통은 지난 11월 중순,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중순에 선화동에 선호아파트가 새로 준공이 되면서 통·반조정을 했습니다. 옛날 주정자리 그 밑에 거기에 2개 통이 조정만 되어 있고 현재 입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임명이 안 되어 있고 또 한 명은 문화동에 기계창 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거기에 통장이 이사를 가서 현재 위촉이 다시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명이고 이 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별로는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통에 반장은 서로 안 할려고 그럽니다. 실제 반장위촉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아파트 통에 반장들이 대부분 안 하다 보니까 143개 반이라는 반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점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도 해당되는 동에다가 동장들한테 빨리 위촉을 좀 해라 하는 지시도 했고 했는데 추가로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아파트 반은 반장이 한 달씩 돌아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촉을 못하고 있는데 통장관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고 반장도 어렵지마는 속히 위촉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에 답변하신 것이 태평동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입주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반장 선임이 아직 덜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태평동 지역에는 다 완료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태평1,2동은 통장은 전부 다 위촉이 되어 있고 반장은 태평1동에 푸른뫼 유등마을아파트가 늦게 입주하면서 반장이 거기에 현재 49명이 위촉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2동은 버드내아파트 거기가 입주가 끝나서 현재 8명만 미위촉된 상태입니다. 거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태평1, 2동 관계는 거의 통장은 다 되어 있고 반장도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헌주 위원    통장, 반장 이분들은 사실 많은 보수도 받지 못하면서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의 많은 심부름을 해주고 수고를 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안 할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설득을 시켜서 결원이 되지 않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주민자치센터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몇 군데를 같이 돌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문을 연 이후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하자는 없는지 우리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한번 확인 점검 하기 위해서 갔었더라 이 얘기요.
  그랬는데 그때 갔다와서 얘기 들은 바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저희들이 문서까지 받았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바꿔야 할테고 또 모자라는 점을 보강을 해야 할텐데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먼저 활동사항 중에서 총 제가 7가지의 시정요구 사항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첫번째 것이 문화센터의 취미교실, 또 이런 프로그램 선정과 홍보부족으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각 동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토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별로 호응이 없는 것을 폐지를 하고 댄스스포츠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이것도 주민참여도 사실상 한정된 인원이지마는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서 그 성공여부가 좌우 된다고 보고 그 프로그램이 정말 강사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은 주민참여도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 추진운영에 따른 출석부 비치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됐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제가 일일이 동장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말도 안 된다 해서 비치를 해서 어떤 향후에 어느 프로그램이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언제 했고 거기서 있었던 개선할 점은 무엇이고 하는 것이 나중에 분석자료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의 잦은 고장, 신규 교체 등은 이것은 각 동장들이 지금 애당초 처음에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저 자신도 동장을 할 때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헬스는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저도 도입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 생각하고 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여튼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마을문고가 소음, 또는 산만한 민원실 부근에 있어서 장소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내용, 또 프로그램 운영시에 관주도에서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 또 청사가 비좁아서 청사의 증축이나 신축이 요구 된다는 내용, 또 그 프로그램 청사공간 부족으로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횟수를 늘리는 방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각 동에 동장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에 지금 7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인정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때 당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둘러본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둘러보지를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녜요, 이것도 모르고.
  지금 자치행정과장의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지적사항이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이러한 시설을 해놨는데 그냥 무사안일 하게 방치 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에 지난번 특위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센터 운영의 성공열쇠는, 성공의 여부는 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것을 운영을 하는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마인드에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계속 독려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자세한 자치센터의 운영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못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이런 문제를 동장이나 자치위원회에다가 책임전가를 시킬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통솔하는 책임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주어진 임무고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점검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헌주 위원    수시점검을 안 했다는 결과고 무사안일 하게 동장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해주려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오죽 하면은 주민자치위원회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대로 둘러 보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17개 동을 다 둘러본 것도 아녜요. 몇몇 동만 선정해서 돌아 봤습니다. 만약에 감사차원에서 샅샅이 17개 동을 다 점검을 한다면은 이보다 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빨리 시정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게끔 더 노력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이 참 오래전부터 2대때, 3대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현지점검도 했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품들 확인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화생방 처리문제에서도 방독면이라든가 숫자가 많이 모자란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헌주 위원    그때도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이런 것은 좀 계속 보완하라고 했는데 저희 얼마나 지금 부족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민방위대 대원 숫자가 우선 보급목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2만7,700여 개가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8,454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 30%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까지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 방독면을 보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우선 그것은 과거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100% 준비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과거에 점검을 해본 결과 아주 폐기처분 해야 할 그러한 비품들도 그냥 진열해 놓고 한 것도 더러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방독면은 원래...
이헌주 위원    아니, 방독면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우선 방독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포장단위에서 뜯으면은, 포장을 개방을 하면은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 가지고 전시한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12월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도록 민방위교육장에서 기술진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서 쓰도록 하고 그때도 도저히 못 쓴다 싶으면은 전시용이나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방독면 자체를 이런 화생방 장비 자체를 보관을 현재 각 동별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대개는 이제 박스단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분기1회 정도 각 동별로 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을 제대로 못한 데에 대해서는 박스 자체에 먼지가 쌓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물자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유사시에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비상약품, 비상약품이 있죠?
  비상약품이 과거에 점검해본 결과 날짜가 이미 지난 것을 숫자만 채우느라고 그냥 비치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에도 지난 것을 다 폐기를 하고 구급량 하고 비상약품을 3개 씩을 사서 각 동으로 지난번에 배부를 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이헌주 위원    날짜가 지난 것은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 하고 새로 구입했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확실히 확인을 못 하신 모양이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산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양을 확실히 몰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헌주 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장님의 자리가 바쁜 자리입니다. 아무리 바쁜 자리더라도 요소요소 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구민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어떤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세정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4쪽,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하고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는 금년 목표액 대비 100% 이상 초과징수 되고 지방세에서 목표액 대비 96.3% 미달되어 전체적으로 목표액 1,179억8,100만원에 100.8%인 1,189억1,300만원을 징수해서 약 10억원이 초과징수 됨으로 금년도 예산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목표액 대비 99.7%의 징수전망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에서 96.3%로써 약 1억3,800만원 정도가 징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 목표액을 조정해서 징수전망 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지방세 시세추진 실적입니다. 시세는 대체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가 100%이상 초과 되었고 다만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주세인 재산세 및 종토세 부과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에 약간 미달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목표액 대비 117.8%입니다.
  146쪽입니다. 세수확충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331개 대상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198건에 8억4,400만원을 부과 및 추징했습니다.
  다음에는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속 정확한 조세채권 확보 및 전직원 목표제를 운영하여 66억1,900만원을 징수하는등 101억4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 97억4,600만원의 체납액이 신규 발생해서 현재 체납액은 134억5,300만원입니다. 계속 독려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세무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147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9쪽, 2002년 지방세입 전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시세에 대해서는 갈음보고 드리고 구세는 구도심 활성화와 면허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축가격 동결 및 경과연수 경과로 재산세는 다소 감소가 예상되고 도심의 공시지가 하락과 전국 합산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감소로 인해서 2001년도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세외수입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신설로 세입이 감소되고 금년 것은 이자율 하락과 예치금 감소로 이자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소 운영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서 구세외수입도 또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2002년 구세입 목표입니다.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4억5,000만원이 감소된 119억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 117억8,800만원이 감소된 172억9,700만원, 구세목표 총액은 지난해보다 122억3,800만원이 감소된 292억4,700만원입니다. 감소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재산세가 신축가격 동결 및 경과연수 조정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3,700만원이 감소된 47억1,3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가 도심지의 개별공시지가 하락 및 전국 합산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2억5,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5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하고 과년도 수입도 약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이 시세감소로 주차장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해서 약 3억2,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23억3,700만원이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또한 여유자금 감소 및 시장이자율이 계속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3억7,800만원이 감소된 12억1,4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금년도 구청사 이전비 지출 및 예비비 감소로 인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85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조금 잔액에서도 하수도 준설 및 시설감소로 인해서 6억700만원, 잡수입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되서 나감으로 해서 13억3,000만원 정도, 과년도 수입에서는 또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이 줄어듦으로써 6억9,800만원 정도가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2002년 세수목표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단위 건축물이 감소됨에 따라서 취득세에서 42억2,000만원, 등록세에서 86억2,5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재정기반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세입목표 1,021억7,2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월별 세입계획대 실적을 철저히 분석해서 부진분야는 중점 추진하고 매월 중순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조사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부분이 소유권 변동 정리 및 자료를 공유해서 탈루 및 과소납세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공정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취득세 등 납부대상자에게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의 사전신고 납부를 안내하고 과세된 적부심사제 및 지방세심의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신뢰세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멸실건축물 일제 정리입니다.
  허가, 무허가, 노후건물 철거후 멸실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건축물 및 과세대상을 정리하지 않아 계속해서 과세함으로 과세 조세저항이 발생함으로 멸실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은 재산세 체납된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 이하인 주택, 또한 1,960년 이전 건물, 약 450여 건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2002년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1개월 설정 운영하고 2002년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제조사를 해서 정확한 과세자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155쪽입니다. 철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공평 합리세정 실현과 세수증대로 자주재원을 확충 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연중으로서 조사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부동산 취득법인과 최근 2,3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신고 과세 및 비과세 감면 등 적정여부를 조사해서 불성실 납세자 및 탈루 은닉세원 근절로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발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수조사는 매년 재산세 부과에 따른 중과대상 일제조사시 병행 추진하고 수시조사는 중과요인 발생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안내함으로써 중과세 요건이 발생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토록 유도하고 관련자 확인서 징구 및 현장촬영으로 과세후 쟁송에 대비하여 공평과세 및 세입증대로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아래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8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세 체납액이 134억5,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전직원 체납액 정리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명예통장이 연3회 집중적으로 독려를 실시 징수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는 체납정리담당 직원이 분담동 관리를 통하여 연중 독려하고 지방세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는 5개구 체납조회기를 활용 번호판 영치 및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 정리로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159쪽의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2002년도 개정된 지방세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조정입니다.
  현행 과세기준은 매년 5월1일, 납기는 6월16일부터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과세기준일은 6월1일로,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0일로 1개월씩 늦춰짐으로써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중복으로 인한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관허사업의 제한강화입니다.
  연간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사업정리 및 허가취소 요구를 연수에 무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리 및 취소요구를 강화하여 조세정의 구현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 가능에 관한 것입니다.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전심절차 없이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고지제도 도입입니다.
  고지서는 등기우편 발송 및 직접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전자고지제도로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 및 등기우송 대비 정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무확정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이광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이광희 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46쪽을 볼 것 같으면 2001년도 상반기 세정평가 우수상 수상을 하셨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고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55쪽을 볼 것 같으면은 철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를 해서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많은 힘을 쓰고 있고 또 공평 합리 세정실현과 세무증대로 자주재원 확보 또는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자진납부 풍토조성 이런 데에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더욱더 수고한 점이 여실히 나타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좀 알고자 하는 것은 탈루세원은 금년 몇 건에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 관내에는 약 1,500개 정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는 법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0개를 1년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120개를 선정을 해서 서면조사는 일단 다 했습니다마는 실제조사는 저희가 120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지금까지 120개를 다 마쳤습니다. 마친결과 지금 현재 5억5,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5억5,300만원은 취득세가 1억7,300만원, 등록세가 1억3,200만원, 그 외 주민세 이런 것들이 2억4,800만원, 그 중에서 최고 많이 낸 곳이 저희 동진여객이라는 버스회사입니다마는 여기에서는 4,060만원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여기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탈루세원이 198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법인세가 108건, 사치성재산이 904건 이래 가지고 총계가 8억4,400만원의 세를 갖다가 발굴했다고 그랬는데...
○세무과장 이광희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인만 말씀드린 것이고 사치성 재산 이것은 별도로 2억9,000 해서 총 8억4,000여 만원이라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이 사치성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외에 더이상 또 없다고 지금 이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금년에 저희가 조사 확인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한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김성열 위원    조사해서 확인한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과장이 지금 생각할 때에 아직까지도 은닉된 세원이 있다는 생각은 드시죠?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는 그런 가정성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가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은닉된 세금에 대해서는 약 얼마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추상적으로.
○세무과장 이광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서 하고도 얘기도 나눠보고 각 구청이 같이 합쳐서 얘기도 나눠봅니다마는 추정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추정은 할 수가 없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아직까지도 지금 은닉된 재원이 많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고 힘이 없는 사람은 지적된다 이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 우수상을 5,000만원이나 상금을 받아 가면서 열심히 했다 하는 것은 뭐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입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지만서도 그래도 지금 우리는 중구가 현재 공동화 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은닉세금, 탈루세금 이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 있게끔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구민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오납은 지금 얼마나 발견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과·오납 현황은 저희가 6,300건에 12억입니다. 이 중에서 3억6,000건에 12억은 환불했고 현재 소액은 과·오납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 약 2,700건에 2,9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과·오납이 말이죠.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과·오납 중에서 최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세정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특히 양도소득세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서에서 저희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10% 부과하는데 세무서에서 오면은 저희는 부과를 하게 되는데 다시 세무서에서 정정을 해가지고 다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정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간혹 저희가 세금을 내지 않으셔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저희가 은행하고도 지금 계속 그 협조를 하고 있고 은행에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은행에서 낼 때 그분들이 같이 돈을 내버려서 두번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가 은행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점검을 해가지고 앞오로는 납기 지난 것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은행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기 지난 것을 또 은행에서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납세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것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구민들이 구세무 행정을 갖다가 불신임 하게 되고 또 담당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참 오해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과·오납이 6,345건이라는 이러한 많은 숫자가 생겼다 하는 것은 참으로 서운함을 금치 못할 이러한 입장이라고 사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묻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중납부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한 건수만 해도 620여 건이나 되고, 이중납부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액면적으로 보더라도 1억6,400여 만원이나 되고 이럴 때에 얼마나 그 구민들이 불만과 불신임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은 이런 것을 최소로써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이과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그래서 지금 아까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간혹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버드내아파트 하고 유등아파트라든가 아파트가 6,006세대 정도가 먼저 입주를 했는데 이 분들이 나중에 분양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분양을 깎아줬습니다. 상당부분을 깎아줬는데 그 분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 당초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내고 저희한테 세금을 냈습니다.
  그 분들이 나중에 깎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저희가 깎아줘야 되는, 그래서 대개 보면은 10%에서 15%정도씩 그 양반들이 분양가에서 깎아서 샀거든요. 계약할 때하고 자기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 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파트 분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세정정 같은 것은 도저히 저희가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중납부입니다. 그래서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서 출력을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낸 돈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을 해서 다시 납부를 안 하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무과에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해서 저희 납세자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지금 이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의 입주자들도 자기들이 처음에 분양가와 나중에 조금 감해가지고 대금을 그런데서 거기에서 차이점이 생겨서 이러한 민원사항이 일어났다 이뜻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뭐 그것이 참 생기지 않는다는 이런 것은 없겠죠. 지금 더군다나 완전히 불경기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도 잘 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조금 더 감해주고 그러나 세무과에서는 분양가대로 고지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이의 하고 그래서 그마만치 벌써 구민들이 세정에 밝다는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세무과에서는 판단해야 합니다.
  옛날처럼 어수룩한 지금 세상이 아녜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 이홍열  보충질의요? 그럼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이헌주 위원    세무행정에 대해서. 146쪽에 결손관계가 있고 체납관계도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과·오납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회의가 열릴 때마다 과·오납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여러번 대두된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도 거기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들어서 대강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정착을 못 했는가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도로 환불해 주는 것 어떻습니까? 100% 환불이 됩니까, 지금?
○세무과장 이광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2억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억9,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헌주 위원    그럼 환불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상당히 소액, 이것은 뭐 10원부터 있으니까요. 소액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분들이 안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헌주 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겠는데.
○세무과장 이광희  예, 2,000건, 2,700건입니다.
이헌주 위원    2,700건이고 그 많은 금액이라면은 될 수 있으면은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것 뭐 돈 기천원 기만원이니까 소홀히 생각하고, 귀찮은 생각으로 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의를 다해서 되돌려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은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또 그리고 이 결손이 34억8,500만원이 났죠? 시세, 구세에서요?
○세무과장 이광희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이 결손처분을 할려면은 5년이상 경과된 것만 결손처리가 되었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5년 이상 경과된 것 하고 지금 현재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저희가 결손을 합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이 참 애매하단 말예요, 언제든지. 매년 대두되는 얘기인데 결손이라는 것이 이것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단 말예요. 사람이 아주 파산선고 되었다든가 아주 사망 했다든가 아주 재산이 없다는 것을 무엇무엇으로 증명을 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것이 있는데 이것 얼마만큼 확실하게 잘 하셨는지 좀 궁금 하네요?
○세무과장 이광희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헌주 위원    예.
○세무과장 이광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보다도 저희가 더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손을 잘못하면은 저희한테 행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신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을 하는데는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결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닙니다. 결손한 사람들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가 재산만 나타나면은 저희가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받든지. 최근 비근한 예로 가까운 예를 들면 우성건설 같은 경우 지금 완전히 파산을 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5억 정도 돈을 받았아요.
  그런데 저희가 2억2,000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 2억2,000을 받아 왔습니다. 결손한다고 해도 완전히 서류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결손을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도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전국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은 다시 받고 또 그 사람이 취업을 했다고 하면은 봉급 압류도 하고 채권확보를 해서 10원이라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것 뿐이지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난번 회기 때에도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법인체를 운영을 하더라도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바로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별도 장부를 만들어 놓고 계속 후속관리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다시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시 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세무과장 이광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잘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이 134억5,3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재산압류라든가 어떤 채권확보는 지금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채권확보는 저희가 재산이 나타난 것, 전국조회 해서 나타난 것은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34억 중에서 102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확보를 못한 것은 약 32억 정도를 못 했습니다만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지 아니면 체납세금이 10만원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32억 정도를 못 했다 하는 것인데 건수가 이것이 6만8,000건.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것은 2만8,000건에 100억인데 이것은 32억 가지고 6만8,000건이기 때문에 주로 소액이다. 그래서 소액은 저희가 10만원 이하는 확보를 않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적에 그때 당시에 세무과장이 나한테 답변한 것이 기억이 나요. 세액은 얼마 안되는데 부동산 압류를 할려다 보니까 이것은 수십억 짜리더라. 얼마 안되는 체납세금 때문에 수십억 짜리를 압류를 할려니까 여러 가지 또 번거로움이 있더라 하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적인 압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꼭 그 덩어리 밖에 없겠는가, 그 사람 재산이. 가정집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재산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듣고서 그냥 그런가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 물론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빠져나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것을 관찰 하시고 추적을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은 참고해서 하여튼 채권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각종 세금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납세자한테 전달 방법에 대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납세자한테 고지서를 전달하나.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가 고지서를 출력을 하면은 관내분은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통장님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중구 관내의 관외, 그러니까 중구에서 사시지마는 유천동 분이 태평동에 사신다든지 이러면은 유천동 분이 태평동까지 가서 전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구 이외의 지역, 관외는 전체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고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통장님들에 의해서 고지서가 전달되고 있는데 그 전달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은 통장님들 측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말예요. 무슨 요구사항이나 자기들 무슨 개선해 달라는 그런 것 뭐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그런 사항도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접수된 것은 없었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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