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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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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지역교통과 2. 지적과


일   시  :  1998년 11월 30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당면현안 사항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기구현황은 교통, 운수, 주차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이 26명에 현원은 32명으로 상용이 5명, 일용이 3명, 공익요원 43명 모두 83명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노상이 85개소와 노외 66개소, 총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자동차 등록현황은 관용이 420대, 자가용이 5만6,340대, 영업용이 4,424대로 승용차가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체 현황은 102개사가 있고 차량은 4,36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 55억8,181만원이며 주 수입원은 과태료 수입과 주차장 수입, 징수교부금 순으로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시설장비는 견인사무소 1동과 차량 7대, 무전기 35대, 카메라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로는 미끄럼 방지턱 외 4개 사업으로 64개소에 사업비 9,430만원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보조는 총16개소로 완료가 12개소, 진행이 4개소가 되며 보조금액은 12건에 561만4,000원입니다.
  노외주차장 설치로는 개인조성이 4개소,구에서 조성이 1개소로 총 77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는 기존 설치가 55개소와 금년도 설치가 6개소에 4,2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여 총 6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상 및 공한지 방치차량 처리는 자진처리가 65대, 직권폐차가 130대, 처리 중에있는 것이 35대로 총 230대가 되며 123대는 차적지 관할경찰서장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구직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4개소에 지도원, 공익요원,공공근로자 각 1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료 징수액은 8,37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는 98년도말 계약만료가 12개소로 99년까지 계약이 7개소이며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탁료 징수액은 9억6,948만7,000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는 602건에 6억1,345만3,000원에 징수는 434건에 5억359만7,000원으로 징수율은 82.1%가되겠습니다.
  12페이지 운송법규위반 사업용차량 과태료 부과입니다.
  10월말 현재 노상밤샘주차, 차고지 개선명령 미이행, 운수사업법 위반 48건에1,020만원을 부과하여 6건에 21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4,783건에 5억831만3,000원을 부과하여 1,738건에 1억7,227만8,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차량은 4,100건을 등록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공주화물 외 44개 업체에 대하여 3회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록취소 1개 업체, 시정명령 16개 업체, 개선명령 2개 업체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3만8,390건을 단속하여 15억2,464만원을 부과하고 6억5,35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 1만6,218건에 대해서는 등록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이사화물 운송질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보문 익스프레스 외 24개 업체에 대하여 2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명령 5건, 시정명령 2건, 고발조치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추진입니다.
  도심의 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을 시간대별 하향조정 이용자들의 편의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99년1월부터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서 현행요금의 50% 이내로 조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시 할인요금을 적용, 조건제시와 위탁자 계약체결시 명시하여 추진토록 하고 주민홍보에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주차장 확충 및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입니다.
  도심의 유휴지와 공한지 등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무료화로 이용시민 편의 도모코저 하는 내용으로써 노외주차장 설치는 유휴지 및 자투리 토지, 헌가옥 등이 되겠으며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4개소, 무료개방관리로 주민편의를 제공코저 합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지 조사를 금년 10월부터 11월 중 추진하고 12월부터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재래시장 주변 무료화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불합리한 교통시설 체계개선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교통체계 및 시설로 인한 교통체증발생을 교통시설개선과 교통체증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호체계조성, 우회전차량 방해지역, 일방통행 및 주·정차 금지구역 등 유관기관협의하에 추진하고 99년1, 2월에 정비대상지를 조사하여 3월에 유관기관과의 협의추진과 주민의 의견을 수시 협의하여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네번째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를 확대추진하여 주민편의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내버스 이용자가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하여 99년 예산편성에 4,000만원을 확보 추진코저 합니다.
  동별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여 99년 2월확정, 4월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시차제 주차허용구역 시범운영 추진입니다.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로 긴급차량 및 청소차량 진입 지장을 초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고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노선을 정하여 시차제 주차장 허용구역을 지정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99년 3월에 야간주차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선정해서 주간주차금지, 야간에는 주차허용 구분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써 충남지방경찰청의 협의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99년3월 시설물 설치 이후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수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차량 도심진입억제와 특정인의 사유화 방지로 주차회전율을 제고하여 주차질서 확보를 추진하는데있습니다.
  노상 15개소와 하상 4개소,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시 주차장조례 개정확정 후 중구 주차장 설치조례 및 관리조례 개정요구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운수법규 위반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월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기간을 지금 여기에 해놨는데 노상 밤샘주차, 차고지 개선명령 미이행 등 밤샘주차 단속 2회 37건이거든요.
  이것을 봄, 가을로 한 번씩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1년 동안에 2회 밖에 단속을 안 했는가 해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법적으로 몇 회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시에 상반기, 하반기 또는 여유있으면 분기별로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단속한 장소가 대개 어느곳에서 하는 겁니까? 주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대도로변하고 아파트 주변 그런데가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단속 징수실적도 엄청 저조한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 아파트 주변에 단속을 할려면 한 사람이 50대, 100대라도 할 수 있는 건수입니다. 고급아파트 주변에는 사실상 큰차들을 운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게 없는데 특히 주변에 서민아파트, 서민아파트에는 대다수의 운전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때 보면 뭐 버스는 물론 화물차, 가스차, 10몇톤되는 가스차까지 이렇게 도로에다가 죽 세워놓거든요.
  때로는 주민들도 공포감도 느끼고 큰차를 전부다 세워놓으니까 전부다 주민들이 혹시라도 사고가 안날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단속을 할려면 수십대라도 할려면 하겠죠.
  그런데 2회라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것같고 또 이것을 지금 48건을 했는데 징수실적도 6건 밖에 못 했어요.
  실적도 약하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할려면 관리사무소나 통장, 부녀회장을 통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차고지에다 놓고 기사들이 퇴근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것이 제도적으로 홍보가 안 되니까 이게 전부다 차를 귀찮으니까 자기 주변 아파트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주변에다 세워놓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요, 이것을 자꾸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 보다는 갖다 차 세워놓은 것을 하루 저녁에 몇 만원짜리 딱지 전부다 떼면 서민들 또 그러니까 앞으로는 홍보차원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해서 제도적으로 차고지에다 놓고 도로에 차를 좀 많이 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부과금액도 48건인데 어떻게 6건 밖에 못했습니까 전부 이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보충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송에 대한 위반차량들이, 화물차량들이 밤샘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98년2월28일 이후에 법 개정이 되어서 화물차들은 도로에 받쳐도 관계없도록 이렇게 되었고...
고성근 위원    언제부터 개정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2월28일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고성근 위원    98년?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래가지고 그것은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단속건수도 좀 적고 또 이 위반과태료는 시세외 수입이고 저희가 교부금 30% 밖에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버스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버스는 차고지로 가도록 되어 있죠.
고성근 위원    차고지로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그리고 가스차나 이런 큰 위험물 취급차가 있거든요. 그런것은 안되겠죠? 거기다가, 도로변에다 세워놓으면 안되겠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예.
고성근 위원    적극적으로 좀 홍보 하시고, 통·반별로 홍보하면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많이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단속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트럭은 주차를 해도 괜찮겠지만 저희들이 볼적에는 뭐가 제일 문제인고 하니 이 중기차량 있잖습니까, 중기.
  왜냐하면 포크레인 같은 것 말이죠. 25톤덤프 이런것이 일을 안하게 되면 한 15일이고 한달이고 이렇게 장기주차를 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차고지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꼭 아파트 주변 아니면 학교주변, 한적한 이런 귀퉁이에다가 장기적으로 15일, 한달까지, 어떤때 겨울에는 말이죠. 겨울 한 2, 3개월을 날때까지 세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때는 한번씩 조사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고 또 애들 우범지역에 이것을 세워놨을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기차량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 단속은 또 건설과 소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업무관리가 건설과에서 합니다. 중기차량들은.
○위원장 윤진근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차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99년 업무보고 아까 보고하실적에 추진계획을 보면, 18쪽을 보시면 도심유휴지와 공한지 등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무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용시민 편의도모 이렇게 하셨어요, 목적에.
  그렇죠? 이것은 좋으신 발상이고 이 추진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보겠어요. 도심 유휴지와 공한지 등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한다 하는데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대개 저희가 공동화 방지차원으로 재래시장 주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대형백화점 같은데는 주차장 시설이 잘되어 가지고 이용시민이 많지만 재래시장은 인근주민이 또 이용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지마는 주변에는 유료주차장을 하지않고 무료화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재래시장 이용객 차량들이 많이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공동화 현상으로 우리 중구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무료주차장을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좋으신 말씀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꼭 재래시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성지역에 대해서는 계획한게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건설부 방침도 시가지 중심가에는 유료주차장을 무료화로 확대 추진하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유료화 하고 있는 지역은 될 수 있는대로 상가지역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유료화 주차장은 무료화로 이렇게 하도록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여기 조성방법하면 헌가옥 해 가지고 자력주차장 조성 일반인에게 제공 유료화 이렇게 해놓고 기타 구에서 부지정리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지적해 볼게요.지금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특정지역 무료주차장을 개설한다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그런데 보문산공원 입구를 한번 보시면 지금 공동화 현상이 많이 중구 관내에 일어나 가지고 지금 뿌리공원과 엑스포공원이나 둔산지역이나 때문에 보문산공원을 찾는 상춘객들이나 등산객들이 한번 오면 찾지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왜냐, 보문산공원에 한번 올라가면 보문산공원 시설도 문제이지만 지역교통과 소관이 시설문제가 아니지만 일단 상춘객이나 등산객들이 타지역에서 시에서, 중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구에서 오시다가 차를 받쳐놓고 보문산을 한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할 장소가 없어요. 굉장히 협소해요.
  거기 케이블카 근방에 주차장 유료화 하는곳 아시겠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거기를 보면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만데가 있어요.
  92년도에, 전번에 건축과나 건설과 소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만 92년도에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 허가가 나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부도가 나고, 나고 그동안에 일곱,여덟번의 부도가 나 가지고 현재는 지금 중단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방을 죽 보면 케이블카 부근에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국유지가 보문산공원에서 송학사 쪽으로 올라가는 그 근방.그것에 대해서는 무료주차장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신적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그 지역까지는 못가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왜냐하면 그렇잖아요.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좋으신 발상이지만 이 보문산공원이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있어요.
  왜 위험에 처해있느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도 항시 떠나가는 중구에서 다시 찾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편의시설을 우리 서민을 위해서 가려운데를 긁어주고 대민봉사활동도 만들고 그래서 잘 추진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 보문산공원은 유일하게 이런 말씀은 잘 안 계시거든요.
  업무보고 여기에도 보면 보문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보문산 지금이니까 그렇지 그전에는 유일무일한 공원이었어요. 한군데 밖에는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찾는데가.
  그래서 여기 12월달이면 계약한 것이 만료되는 겁니까? 이번 99년 1월달에 재계약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일 끄트머리요?
차인철 위원    예.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그 보문산공원 입구 문제에 주차난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래시장의 문제도 좋으신 발상이지만 보문산공원 그 근방에 무료화 주차장을 과감하게 말이죠, 과감하게 무료주차장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지역에 대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확대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도 KBS도 떠났고 충남기업사도 떠났고 또 충남경찰청 시청 앞에 대지 공한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그 지역을 우리가 무료화 좀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도 하고 했는데 KBS에서는 무료화로 하다 보면 여러 차량이라든가 청소년등이 와서 화재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해주겠다 하는 이런 통보가 또 왔고 충남기업사 여기 측도 매매계약 중에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무료화 개방을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고 또 충남경찰청 관사부지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되면 잠시나마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한다고 했고 그외에 우리가 공한지를 각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곳이 있으면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 뿐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편의에 또 공동화 현상에 보탬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래요, 건축과 따로 건설과 따로, 지역교통과 따로 이게 아주 너무 부서가 상반되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 처리할려면 굉장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도시국장님한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국장님 알고 계실겁니다.
  이 말씀을 왜 수차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그 지역 보문산공원 입구를 가 보시면 이런 현상이 있는데가 있어요.
  이것을 좀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꼭 좀나 이 문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흐지부지 업무보고 끝나면 끝난다 이거예요.
  다시 찾아가지고, 각 부서를 찾아가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드리고 물어보면 변명이 많아요.
  뭐가 걸려서 못한다, 뭐가 걸려서 못한다 이런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인데 꼭 이런 민원은 최선을 다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내가 볼때에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문산공원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보다 더 주차난 해소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충남기업사라든가KBS, 충남경찰청 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주차장을 쓴다고 하니까 매매라든가 또 청소년 문제라든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회신이 왔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충남기업사 거기 부지는 매매할 때까지만 쓰자고,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매매가 되면은 철수하더라도 있을 때까지 해 가지고 심지어 공무원들 차량이라도 받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KBS는 청소년 문제때문에 야기된다 이렇게 하면 낮에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낮에 활용한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청소년들 문제가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 뭐냐면 공공근로사업이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사람들을 한 두사람 배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한번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설부 땅이라든가 국·시비, 구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각 동별로 활용하셨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작은데는 무료주차장을 쓰면서 그 옆에 큰데는 점용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죠? 그러면 작은데는 조그만한데 차량이 한 대여섯대 들어갈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옆에 붙은 땅은 한 20대 정도 들어가는데는 점용허가를 내주는 이유는 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것을 파악 잘하셔 가지고 개인한테 특혜주는 것 보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그것을 한번 모색해서 교통문제라든가 모든것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위원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질의하기 이전에 일반현황 한번 봐주세요.
  일반현황이 우리 교통과가 정 26명, 현 32명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97년도 것을 보니까 정이 30명이고 현이 31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너머로 인건비 보면 특별회계인건비요. 97년도하고 98년도 하고 조금 차이가 나던데요.
  여기에 연관이 안되는 겁니까, 연관이 이것도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7년도 것은 3억3,00098년도는 3억5,000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98년도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인건비는 하여튼 더 나갔단 말이에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금년도가 1명이 더 늘었죠.
임흥수 위원    예, 현원. 그런데 정원은 4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총계적으로 따질 때에는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30명, 31명, 97년도가. 98년도가 26명, 32명이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것은 인건비는 나중에 정산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원 35명에 33명으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임흥수 위원    여기 도표상으로, 여기 도표에 97년도 7월이라고 해 가지고 정원이 30명, 현원이 3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적은데 이렇게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거 꼭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잘 알겠습나다.
  그래서 지금 현재 98년 9월 24일 정원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26명, 지금 32명인데 32명 넘는 인원은 아마 앞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이 도표로 볼 때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98년 주차장 특별회계요, 이것이 2월달에, 2월달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달 업무보고 나온 것이 있죠?
  2월달에 그러니까 세입이니까 45억9,900 이렇게 예상을 한 것 아니에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달에 와서 55억8,100 이렇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6,000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당초 98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자수입을 1억6,000을 잡았었습니다.
  금년도 11월20일인가 그때까지 이자수입을 보니까 2억5,001만6,000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되어 가지고 9,200만원의 이자수입이 플러스 발생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 1억6,000에서 9,200정도?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수입을 계획한 것 보다도 좀 많아졌었다,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죠.
임흥수 위원    많은 것은 대단히 좋은일인데 그러면 세입도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9,200이 더 증가했으면 여기에다가 증가한 금액을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98년도 예상자료이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그래야 알기가 쉽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또 본예산에 추경 또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릴려고 제가 그렇게 예산 못해드렸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여기에도 이렇게 9,200이 어쨌든 더 증가가 되었으면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왜 그러냐면 45억에서 이렇게 55억이 되었으니까, 55억8,100.
  그렇게 하고 과태료 수입이 있죠, 밑에? 10억660이죠? 이거 100% 예산 받아들인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닙니다.그 내용은 100%는 구 세외수입이고 그것의 10%는 징수교부금으로 시의 세외수입으로써 10%만 먹는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해서 준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 100%에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00%는 우리가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30% 해놓은 것은 받는 금액 30%만 우리 구 수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55억8,100만원을 이것을 지금 현재 어디에 예금, 은행이라든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정기예금이 40억, 그렇게 하고....
임흥수 위원    아니, 40억인데 어느 은행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충청은행이죠, 충청하나은행.
  거기에 예금이 되어 있고 2억은 도시개발과에 우리가 잠시 빌려줬고 지금 3억3,000이 보통예금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달에 저희가 추산하기를 2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2억, 3억 그것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45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정기 40억은 충청하나은행에다 하고 나머지 것도 다 그러면 충청은행입니까, 예금한 것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전부 우리가 충청은행하고 계약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흥수 위원    나머지 금액도, 정기만 40억이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이렇게 세입이 상당히 늘었다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나 인원이 적은데에도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갔다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요? 여기 임흥수위원 얘기한데요?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우리 지역교통과 참 아주 본위원이 봐서는 사회건설위원들을 너무 뭐라고 할까 무시하는 그런 사항이 빈발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 전용한다는 이게 나와 있어요, 조례가 나와 있어요. 개정이.
  이거 하기전에 지난 임시회 때에도 사회건설위원 만큼은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지금 12월달에 개정이 벌써 들어오고 예산안에 벌써 다 편성이 되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과에 전용을 시켜주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의회에 하나 승인도 없이 말이죠, 또 의회한테 협의도 없이.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잘 진행해 나왔는데 사실 특별회계에서 한다는 자체 보다도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역교통과에 요구한대로 특별회계를 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으면 이조례 개정에 따른 폐지를 하든가, 개정에 따르면 본 의회의 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번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상의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여직까지 한번 그런 말 해봤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이홍열 위원    죄송하다 할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의회 우리 사회분과위원을 너무 무시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진작에 지난번에 임시회에 거론이 되어가지고 개정이 된다든가 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왔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 함구했다가 갑자기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다 전용을 시켜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려놓은 다음에 이런 사항이 나온단 얘기예요.
  아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사항이 나온것을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어려운 부서에서 수고많이 하십니다.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주차장 확충 및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무료화 사업에 대해서 99년도 현황에 지금 추진사항에 과장님이 생각할적에 앞으로 잘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8페이지가 되겠죠?
이운우 위원    주요사업 현황에 99년도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공영유료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운우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지금 19군데에 대해서 내년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이 사업 안으로 재래시장 주변이라든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써의 주차장 편의를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동 조사를 구도 하고 동에도 지금 의뢰 중인가요?
  무료화 하기 위한 어떤 이런것을 조사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현재 우리가 유료화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현 여건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료화로 해야되겠다 이런 사항은 바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운우 위원    이 문제가 지금 하겠다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교통과에 책임을 느끼면서 잘 조사 좀 해 주시고 공익요원들의 주차단속 마찰에 대해서 사고난적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현재 공익요원들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보고된게 없을지 모르지만 주위에도 있었고 그런데 상당히 마찰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공익요원에 대한 지도단속 우리 부서에서 하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저희가 공익요원만 별도로 보내는게 아니고 우리 단속요원하고 조를 짜가지고 보내고 있고 저희가 단속을 했을적에 주민과의 마찰관계는 최대한도로 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떠한 마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가장 마찰소지도 많고 그런것을 왕왕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감독을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감사합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버스승강대기소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까? 노선별로다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게 서 있지 않고 지금 각동에서 어디에 설치할 장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소부터 우선 설치해 주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그렇지않고 여건에 맞아야 됩니다.
  인도가 3m이상의 도로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인근에 건물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주민이 대기하고 있을적에 비 같은게 오고 그럴적에 피신을 하지 못할 장소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동기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설치해줄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짜가지고 연내로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시비를 보조 받고 있는데 이 시비가 너무 약하게 보조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보조 받는데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이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 관계는 시에서 연중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 시에서 20개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5개 구청별로 조금씩 예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구비 또 들여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윤명중 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가 약할적에는 우리 구비로 더 이상 하는 방법밖에 안된다? 시비는 더이상 받을 수가 없다,결론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윤명중 위원    지금 외곽도로로 저 정생쪽이나 안영지구에 거의 다 설치가 끝났습니까? 변두리 쪽에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00%는 다 못끝났고 농촌형이라고 해 가지고 13개소만 그쪽 방면으로 되어 있어요.
윤명중 위원    이 농촌지역에는 말이죠. 비나 눈이 오게 되고 바람이 불게 되면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도 있고 바람막이가 있겠지만 농촌지역
  에는 그런 바람막이가 없습니다.그런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신중히 생각해서 그런 우선적인 지역부터 설치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위원님.
이홍열 위원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화물업체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이렇게 나왔고 본위원이 처음 구에 진입하면서 질의를 했더니 잘 하신다고 하신 사항인데 점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여기에서 나타난 지도점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상호표시를 안하고 운행한다든가 또는 적치물을 싣는다든가 포장을 싣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안 하고 운행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점검대상으로써 한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너무 미봉책인 사항이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TV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당시에 건의사항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때 건의사항이 바로 화물차량에 대한 업자측에 대한 사항이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 9월달에 화물운송업자, 알선업자, 지입차주를 4명을 동원해서 토론회를 가졌고 토론회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본위원은 한 회사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본위원이 점검한 결과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화물업에 대한 면허는 장사를 해주는 그러한 일환밖에 안된다 이런 사항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면허가 직영과 지입으로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입차주와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영을 하는 면허를 받고서도 다 지입으로 전환을 시켜줬고 이 지입에 대한 확인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한테 협조 의뢰하면 다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회사가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면허를 딴 사람은 자기 동생, 친척,인척 해 가지고 회사를 한 150여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회사가 있어요.
  3개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회사를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지입료를 대당 15만원, 20만원씩 받으니까 150대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부에도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 일반 구역화물 말고 특수화물이라는 면허가 또 별도로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특수화물까지도 넘겨서그 면허까지를 취득한 다음에 지입으로 다 전환을 해줬어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한사람의 치부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당시에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 영세한 지입차주들이 지입료를 내는데 지입료도 회사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톤당 얼마, 얼마 자기네들이 매겨서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었고 지입료에 따라서 지입료를 못내는 사람은 이자수수료에서 엄청난 이자를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 있고 회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회사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면허는 다른데에서 다, 어디 주사무소 어디, 어디 해 놓고도 한 사무실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3개 회사의 간판을 걸고 남자직원 하나, 여자직원 둘 이렇게 해놔 가지고 이 사람들은 급여도 뭐 많이 지급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완전히 치부가 되었다 이겁니다.
  사무실도 한군데 쓰니까 우선 사무실 운영비가 작게 나오겠죠.
  또 인건비도 많이 줄으니까 그 만큼 회사는 치부가 되겠죠.
  또 이자에 대한 수입도 올리죠. 지입료 들어오죠. 그것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대단한 사항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차고지에 대한 사항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누차 강조되었지만이 차고지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면허를 받기 위한 대안책으로 차고지를 만들어놨는데 이 차고지가 지입료를 받고 있는 이 지입차주들이 누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각자 개인 차주들이 자기 편리한데 정차를 시켜놓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지입차가 전국 일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대구 사람 별 오만 사람들이 다 여기 집합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고지가 필요가 없어요.또 회사는 이 차고지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느냐, 원래는 면허조건에 차고지가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들한테 차고지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적반하장 격입니다.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고지를 활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고지를 또 임대를 해줘서 차고지 하는 사람이 그것을 또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인근에 있는 사람들, 요지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차고지가 아주 잘되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잘 안되는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그러면서 무슨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밖에 다 있는 차를 무슨 과태료를 징수한다 뭐한다, 이것은 행정당국의 모순점을 여실히 나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은 한번 점검 제대로 못하고 또 가면 갔다 오는 이런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사항을 같이 토론회를 거쳐서 한번 점검을 해 본 결과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의 대안책으로는 첫째, 담당자 직원이 전원 교체되어야되고 두번째로는 책임제를 부여를 해서 책임자에 대한 과장부터 국장님까지 여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없는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고 지도감독 한다고 해서 매일 나가는 전례처분으로 그런 사항이 되어서 하는 이런 전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은 하루 이틀 거쳐서 나가야 될 사항이겠지만 이 사항은 긴급히 빨리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써 다시 한번 특별반을 점검을 해서 각자 한군데 한군데 전체를 통괄해서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금년 12월까지 각사에 대한 다시 일제점검을 해서 점검에 대한 결과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말씀하시는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국한된 사항입니까?
이홍열 위원    특수화물하고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특수화물요?
이홍열 위원    특수화물도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일제 한번 점검을 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구역화물하고 특수화물업자, 또 여기 부대되는 지입차주 또 화물알선업자, 저와 넷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거쳐서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순서이지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서 작성시에 수치 교정착오로 인해서 보고서를 재배부해 드린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9년도 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저희 지적과에는 토지관리, 지정, 지적,부동산관리의 4개 담당으로써 총 정원 20명이나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용 4명, 일용 9명으로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4%가 감소된 3억5,21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으로 총 5만3,232필지에 62㎢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5만2,111매를 비롯한 총9만4,291매의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은 일반건축물 2만8,774매,집합건축물이 3만5,132매로써 총 6만3,906매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현황은 총 5만3,188필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79.1%인 4만2,113필지를 조사 공시한 바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소요되는 표준지로는 1,36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시 기준으로 삼는 측량기준점은 삼각점 7점을 비롯한 총 1,100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구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중국인 59명을 포함한 총 72명이 1만3,921㎡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로는 법인 5개소, 중개사사무소 106개소,중개인사무소 186개소로써 총 29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중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는 토지평가위원회, 그리고 부동산거래시 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하기 위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로써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민원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먼저 부동산거래서 확인으로 매매 2,776건, 증여 333건 등 총 3,240건의 부동산 계약서를 검인처리하였고 직결민원으로는 등본이 5만6,660건등 총 12만4,936건을 처리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으로는 신규등록 7건,분할 637건 등 1,72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유권 변동정리는 이전이 6,104건,보존이 2,843건 등 총 1만1,768건을 정리한 바 있고 부동산 중개업 관련민원으로는 신규허가 32건, 갱신이 26건 등 52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지가의 산정으로 공평과세 자료를 제공코자 조사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 처리하여 4만2,113필지에 대하여 지난 6월30일자로 지가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7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 바 상향요구가 22건,하향요구가 309건으로 331건이 이의 신청되어 이 중 14건은 상향조정하고 194건은 하향조정하였으며 123건은 기각처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 신청건 중 하향요구에 대하여는 지가균형상 하향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99년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변동률의 하락요인에 대비해서 5% 정도의 범위내에서 신청자 중 요구를 일부 수용해준 바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정보를 파악하여 투기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부동산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매매 2,776건등 총 3,240건의 계약서를 검인처리 하였으며 이 중에는 금년도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허용한 아파트 전매계약서가 10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난 4월20일부로 전면 해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린벨트의 해제등으로 토지투기가 우려된다 하는 건설교통부의 판단 아래 금년 11월 25일부터 2001년 11월 24일까지 3년간 그린벨트 지역 전체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다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린벨트 지역내 330㎡이상, 그러니까 100평입니다, 이상 거래시에는 매매계약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후에 계약하여야 하며 기준면적 이하에 대하여는 계약후에 사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개업소는 총 297개소로써 금년도 지도단속 결과 허가취소 4개소와 12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이행상태를 조사하여 부동산의 투기, 탈세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토지는 총 20건을 발췌해서 16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1억4,384만6,070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4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지속적인 조사로 맑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입니다.
  지적공부의 이동정리로 변경되는 소유자의 주소를 과세대장,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표 등 관련공부에 대하여도 자동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실시하는것으로 금년도에는 1,095건에 대하여 자동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등 법원 등기소에 등기하면 등기상황을 소관청에 통지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 전량8,453건에 대하여 즉시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등기소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로 등기필 통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법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례법으로써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등에 저촉되어 단독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1/3 이상이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지분권자의 1/5의 신청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측량비용은 95년도 측량비의 70%만 납부하면 되고 등기비용은 무료로 촉탁등기로 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정리실적은 129필지를 정리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이는 지금까지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던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로 추진되는 도로명칭 부여시에는 각동에 설치되는 지명위원회에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하시어 각 골목길마다 좋은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과 지적도면 등을 하나로 묶어 통합하여 온라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토지정보 통합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산화 작업을 위한 1단계로 대장과 도면을 상호 대조하여 오류 정비한 바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7억8,500만원으로 이 중 최대한 국비로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도로포장 및 굴착등으로 함몰 및 파손되고 있는 기준점에 대하여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기준점으로 교체하여 망실요인을 해소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1,100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40점을 교체 완료하여 현재 관측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성과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준점이 파손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협조요청하고 파손도 근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인자를 찾아내어 원인자부담으로 재설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축물 대장 일제조사 및 지번변경 추진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지번이 토지지번과 상이한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지번변경 처리함으로써 건축물 관리대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제고코저 합니다.
  우리구 5만3,232필지를 건축물 대장과 전수조사 한 바 1,678건이 토지와 일치되지 않아 변경신청토록 소유자에게 통지한 바있으며 신청시에는 별도의 현황측량 신청없이 담당자의 출장복명만으로 변경하여 주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51건을 변경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지와 일치되는 건축물 대장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 토지대장 전산화 및 이관사업입니다.
  현재 지적서고에 관리하고 있는 영구보존문서인 토지대장을 정부기록 보존소에 이관하여 전산화 함으로써 노후화를 방지하고 비상시 보존관리에 대비코자 합니다.
  총 이관대상은 14만8,025매로써 전산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7,000만원이 소요되나 이관 후 전산처리 함으로써 비용부담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부담하게 되며 전산처리 후 CD로 제작하여 우리구에서는 PC에서 열람 및 등본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행정용 사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사용 점유자에게 매각처분함으로써 국민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국유지는 16필지로써 4억216만7,320원에 매각한 바 있으며 구유지는 3필지 221㎡는 매각하였고 현재 6필지 148㎡는 도로개설 당시 잔여지 보상토지로서 매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대부 계약은 국유지 324건, 시유지 24건, 구유지 97건으로 총 구수입은 1억653만1,680원을 수입하고 있으며 건물의 임대는 충청하나은행등 5개소로써 총 527.2㎡에 3,907만3,570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99년도에도 대부분 98년도 업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구 토지대장 이관사업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이관 대상 14만8,025매에 대하여 마이크로 필름 수록 및 광파일시스템 입력 후 이관해야 되나 소요예산상 먼저 이관하고 이관한 문서에 대하여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문서상 하고 정부기록 보존소에서 전산화가 완료되면 민원발급이 원활하게 발급되는 시점에 영구보존문서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99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구·동지명위원회를 개설하여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개별건물에 대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되겠으며 99년 11월부터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서입니다. 금년도 11월부터 조사대상 필지부작성등 준비를 하고 있는 업무로써 99년 3월말까지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는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99년 6월 30일자로 지가공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가변동률의 하락으로 98년도 보다는 상당히 하향조정이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필지중심의 토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민원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소요예산이 7억8,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구예산을 최소한 줄여서 추진하고 국비부담률을 높여주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시비 비율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하도록 잠정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축물 대장 이기작성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02년 5월 31일까지 신대장서식이 이기작성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업무로써 이는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하여 지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앞으로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업무량은 3만770동이며 현재까지 8,338동을 이기하여 27.1%를 이기 완료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물 대장 1매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기작성하는 경우에는 1필지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게 되며 건축허가 당시의 현황도면이 축소작성되어 첨부되도록 되어 있어 이기가 완료되면 건축물의 현황 등이 대장등본만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오랜 세월이 흘러 무질서해진 지번으로 주소 찾기가 힘들어 지므로써 선진국과 같이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사용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도로지장물 건축물의 주출입구 조사를 마무리 하고 99년 1월부터는 구·동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4m 이상의 도로에는 각각의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건축물마다 우측에는 홀수, 좌측에는 짝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되며 99년 11월부터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점으로는 새주소 부여사업의 인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전문기능 소지자를 발굴하기가 어렵고 또 전문기능 소지자라 하더라도 연속성이 없어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많아 앞으로는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연속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홍열위원.
이홍열 위원    이홍열입니다. 지난번보증보험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를 잘못 써줘가지고 소송된 사항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관계를 설명해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는 당초에 민원인과 중개업소간의 거래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화해가 되든지 아니면 합의가 된다든지 소송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서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중개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개업자가 즉시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일시적으로 배상을 해 주고 중개업자에게 배상청구가, 구상금 청구가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보증보험금 지급확인서를 발급할 당시에 그런 같은 종류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판단을 해서 중개업자가 잘못했으니까 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줘라, 하고 확인서를 발급을 해줬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을 2,000만원을 변상을 해 주고 다음에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의 구상금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후에 중개업자와 민원인간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손해배상을 해줄게 아니고 민원인의 계약금을 몰수를 해야 된다는 판결이 그 이후에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개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서 보증보험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인서를 발급해준 중구청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2,500만원 소송되어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원금 2,0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의 판단도 그렇고 이 사항이 공직자 기강확립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사항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는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만 결정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구상금청구소송이 들어온 이후에 감사실에서 감사계에서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서 당초에 5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해서는 우선 징계시효는 소멸이 되었습니다.
  2년간의 징계시효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했고 또 4명 중에서 2명은 현재 퇴직을 했고 2명만 현직에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금 청구에 대비해서 당사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으로 압류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호사와 시, 그리고 감사원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나중에 구상금을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패소한 다음에 구상금 청구를 직접 들어가야 될 것인지 때문에 현재 질의 중에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 관계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의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예산도 없는데다가 이 열악한 사항에서 우리가 물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해당 당시 공무원에 대한 구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벌써 이미 퇴직한 사람이라든가 있는 사람이라도 재산을 도피하는 이런 사항이 지금 나오고있어요.
  그 이유는 첫째로 정보가 우선 누설이 되었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인데 이게 언제적 일인데 이제까지 마무리를 못짓고 매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면서 이제서 와서 허둥대면서 감사원에 질의하고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현지 공무원이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저희가 선례를 찾아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선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상금 청구가 금년도에 소송이 지금에서 들어와 있고 5년전 일이라고 하지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에 소송이 몇년간 끌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저희 중구청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것은 금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소송이 2회 변론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가서 2회 변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송이 종료될려면 최소한도 지방법원에서 끝난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게 아니고 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상고를하고 하다보면 몇년간이 진행이 1년 내지 2년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이것이 4명이 관련이 있고 퇴직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한 4,500 내지 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1인당 한 1,000만원 조금 넘게 구상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 때문에 재산도피를 하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재산도피를 하면서 명의를 변경해놓고 취득세, 등록세를 물어가면서 변경을 해 놓는다면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되기때문에 1,000만원, 2,000만원 때문에 재산도피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것이 구상금 청구가 꼭 1/4씩 한 사람한테만 받아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사람 중에 누구한테든 전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도피 해 가지고 이것을 구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홍열 위원    글쎄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 생활하는 과정에서 임기응변으로 해서 꽂감먹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것이고 이것도 행정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사항이고 더군다나 구상권 청구를해서 그쪽에서 패소되어 가지고 오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 앞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정사실화 된 것을 얘기하는것이 바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대비는 하나도 안해놓고 민사소송은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했다가 나중에 이 사항이 결과적으로 승복하는 사항이 되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 그럴리야,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지만 그런 안일한 사고로 인해서 본구의 재정을 축낸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지금 과장님이 질 용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일한,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구상권에 대비를 해서 소송이 들어오면서 막바로 재산압류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것이 원 절차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액이 어떤 그 분들의 재산도피에 관련되는 만큼 이렇게 재산권에 대해서 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 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현재 재산을 파악을 해 가지고 등기부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압류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절차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 담당자의 판단으로 직접 동료의 재산을 압류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의가 있기 때문에 상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받아보자고 하는그 측에서 며칠간, 당분간 질의를 하는 것뿐이지 압류를 안들어가고 어떤 의례적으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바로 이 사항이 질의가 회신되는대로 바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과장님이 책임 지시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물론 저희 공무원이 저희가 대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소송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홍열 위원    아니, 현재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현재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구의 불리한 사항이 나왔을 때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만약의 경우 그 분들한테 재산을 확보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재산이 도피가 되어서 만약 못 받아내는 사항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엄연히 우리 의회에 증언선서도 했지만 분명히 얘기해서 구의 재정에 손해를 안끼친다 하는 그런 의지로 내가 받아들이고 만약에 구상권 청구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책임지는 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구상권 청구를해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쨌든간에 구가 손해를 봐서는 안되죠.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그렇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보증보험에서도 확인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실제 손해본 것은 1,000만원인데 1,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약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약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그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부분 이론적인 여지가 있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의 여건, 현재의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변상이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현재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은 과장님 주관적인 판단이고 법의 심판이 남아있으니까 법정에서 나가주는 구상권 청구금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사항이 아니예요.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구에서 돈을 내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만 책임을 부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이러한 사항이 왜 나왔어야 되느냐, 본위원은 여러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 자체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대안 대책으로 첫째,우선 담당공무원들이 순환제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또 두번째로는 담당직원에 대한 책임부여의식을 강화시켜줘야 되겠다 이 두가지가 합병화되면 공직사회에 대한 사명의식도 같이 고취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 고취라는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장기근무를 해서 순환제를 실시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일 벌어졌다는데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에 오히려 장기간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실정을 더 잘 알수 있고 한데 현재 이 일이 벌어졌던 것은 당초에 지적과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토지관리과가 출범을 해 가지고 몇년 안된 상태에서 행정직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그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 계장, 담당자들이 전부 얼마간씩 근무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사사건이나 이런 재산관리 사건에 대해서 책임관계나 책임소재를 잘 파악을 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와서 큰소리는 치는데 그 사람에 필적할만한 대안이 되지를 않았고 이론적으로 그분들한테 딸렸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원인이 고발을 한다, 뭐 한다 이런식으로다가 와서 협박을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론에 밀려서 아마 확인서가 발급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누구 보다도 꿰뚫고 장기간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책을 보지않고, 법전을 보지않고도 명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의 지적공부에 대한 담당기사가 우리 구에도 여러가지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이 전문분야가 현재까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첫째로 부조리와 결탁할 수 있는 관계가 제일 많고 두번째로 오래 하다 보니까 정에 끌려서 또 안일한 그런 대처방안이 있었다하는 것이 다 중론입니다.
  또 이 기술직에 대한 근무자가 유난히 지적과에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전체 구의 전문직이 마땅이 자기 직분에 대한 수행을 해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으로 포괄적인 사항으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더 깊숙이 생각을해서 한번 본위원이 대안을 해 놓은 사항도 충실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위원장 임흥수  임흥수위원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예요?
임흥수 위원    아니요.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아니면, 잠깐만.
  지금 우리 부동산 면허에 대한 사항을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업자....
○지적과장 조승연  중개업소...?
이홍열 위원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금 현재 11월중에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홍열 위원    현재까지 본위원이 파악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면허자하고 허가자하고는 상이한 그런 사항이 간간히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면허가 없는 분이 하다 보니까 그런 편법적인 것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그런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법인과 중개업자, 그러니까 중개업 자격증 소유를 하고서...
이홍열 위원    예, 자격증 소유자요.
○지적과장 조승연  자격증 소유를 하고 중개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전국단위로 어느 지역에서나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중개업 면허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옛날의 복덕방이죠. 지금 현재로써는 중개인인데 이 중개인인 경우에는 허가지역 내에서밖에 영업을 허가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개업자도 잘 모르시는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 인근, 그러니까 중구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하면서 서구나 이런데를 거래를 시키는 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영업소 관할 이외의 장소를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영업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또 저희가 어떤 신고라든지 이런게 들어왔을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각 영업소에 나가서 이번에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해서 4개반이 편성이 되어서 전 중개업소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이번에 조사한 사항을 아직 복명을 못 받았습니다.
  11월말까지, 오늘까지 중개업소가 완전히 점검이 되고 나면 몇개소가 위반사항이 나올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나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영수증에 의해서 발췌하고는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과장님도 꿰뚫어 보셨겠지만 더 효율적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도 되고 또 건전한 중개업소 육성방안도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그런 사항대로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속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자의 허락을 받고 질의를 해 줬으면 위원님들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위원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8쪽 좀 한번 봐주실까요. 외국인 토지취득현황.
  거기에 중국인이 59명이죠? 필지가 66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 8,844㎡ 맞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8,644...
임흥수 위원    예, 8,644가. 그 다음에 미국인의 인원이 8에다가 필지가 13에다가 5,005㎡.
  그런데 97년도 것을 한번 봐 보세요. 97년도 것이 중국인이 44거든요, 필지가 70이고. 약간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1만3,894㎡인데 이거 어떻게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먼저번 유인했던 것이 작년도 실적이 들어갔다가 금년도에 이 외국인 토지사항이....
임흥수 위원    차이가 15명이 나거든요 지난번 보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 차이가 난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사무가 저희 구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사무는 시·도에서 하다가 시·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에서 직접 허가가 나가고 저희한테는 통지만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계를 잡았던 것이 44인에 70필지로다가 이렇게 저희한테 관리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알고만 있었던 사항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을 계속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98년 5월 25일날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되면서 허가제가 없어지고 신고제로 되면서 구청장 신고로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외국인이 가지고있는 필지를 전부 현황을 인수를 하고 대장을 다시 만들어서 총 토탈 집계를 다시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내려줬던 허가사항하고 일부 저희가 다시 재점검을 해서 데이터를 다시 낸 사항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97년도 것은 시·도에서 내려온것이고 금년도 것은 중구 자체에서 조사한것이고? 그런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쉽게 얘기해서 종전에는 옛날 외국인 토지 통계가 나갔었는데 한 사람 허가를 하면 거기에다가 보태나가고 또 한사람 이전을 해서 나가면 빼나가고 이렇게 통계를 잡아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취득허가를 받을 때에는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를 못내니까 그 허가받는 사항은 100%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토지를 처분을 했을 때에는 허가사항이 없이 다른사람한테 그냥 이전 등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등기하고 일일이 대조를 하지 않으면 이전해 가지고 빠져나간 것을 잘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서 일말의 차이가있었습니다.
  전체 조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다시 재집계를 한다면 그것이 나왔을텐데 이전해서 빠져나갔던 것들도 확실히 챙겨가지고 소유권이전이 되어서 빠져나갈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못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인수해 온 다음에 중국인이나 미국인,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이번에 재집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과장님께 꼭 지적해서 이것을 잘못했다 이것 보다도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문의를 해본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위원회 관리현황이 있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이 위원회가 연중 몇번이나 하고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금년도에 구토지평가위원회는 3회를 했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개최가 5회를 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공유가 5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구토지평가위원회는 세번을 했습니다.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이 위원회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이있으면 처음 시작할때 이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분할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약식판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법에 저촉되지만 이분들은 분할해 주는게 타당하겠다 하면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분할 개시결정을 하게되고 다음 위원회 하는 것은 측량이 끝난 다음에 누구게 얼마, 얼마 지분자별로 갈라지고 청산금이 나오면 그것이 확실히 그렇게 분할을 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 두번의 의결이 필요한데 보통 신청이 들어오면 5주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신청인에 따라서 위원회 횟수가 바뀌게 됩니다.
  또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할 때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 3회 내지 4회 정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현재 매년 한 건도 실행이 안 되었었습니다.
  실행이 안되었었으나 중간에 어떤 민원인과 중개업자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은 해놓고서 아직까지 분쟁신청이 조정신청이 저희구에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적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축척변경위원회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해체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글쎄요. 97년도에 있었는데 98년도에 빠졌거든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 사항은 중촌동에 택지개발지구에 전체 택지개발을 하면서 구동네, 한 동네가 있던 한 블럭에 대해서는 1/1200로 그냥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지구외로다가 빼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변이 전부 1/500 축척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만 그 한동네 한블럭만 19필지가 축척이 1/1200로 되어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도면상에 연결이되지 않고 상당한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로 해서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500로 일원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축척변경이 청산까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축척변경위원회는 해체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말이에요.
  토지평가위원회는 연중 이렇게 인원이 딱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많을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토지평가위원회는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져있느냐고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97년도에는 15명인데 어떻게 98년도에는 13명으로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인원이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15인 이내로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당연직으로써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되어있고 그 관련 그러니까 평가법인이나 평가사 또 관계되는 관계기관에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구청장, 기관에서는 현재 저희구에서는 도시국장, 세무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이 들어가 있고 세무서에서는 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한국감정원에 대전 부지점장, 나라감정법인 미래감정 평가법인, 대한감정 평가법인에서 감정사 3명, 또 중개업협회에서 중구지회장 또 지적과장이 간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15명 이내이니까 13명은 별 문제가없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 중에서 즉시즉시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한분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즉시 임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2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 실적인데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 또 지적도, 도시계획사항, 지상·지하 구조물 이것을 전부다 전산화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하구조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지하구조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앞으로 전산화 할 계획인지.
○지적과장 조승연  궁극적인 목적을 여기에 데이터로다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지적도면, 도시계획사항, 지상·지하구조물기타 토지특성까지도 포함한 통합된 온라인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중앙에서부터 지적관계의 공통된 견해이고 지금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80년 초부터 토지대장이 전산화가 되어서 온라인처리가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을 하다가 작년도에 지적과로 넘어오면서 현재 대장정비를 하고있습니다.
  이 대장정비가 완료되면은 내년 중에 건축물대장도 전산화를 완료를 해서 온라인 처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는 사항으로 다음으로 지적도면 전산화가 현재 진행 중에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는 지적 재조사하기 이전에 현재 있는 노후된 도면이라도 도면전산화를 완전히 이끌어내서 도면으로써 수치로써 확보를 하자 해서 도면을 우선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적도면은 전산화를 완료할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지적도면만 전산화가 되면 완전히 공부에 대해서는 연계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도시계획 사항도 다시 지적도가 전산화가 되게 되면 도시계획도는 그림으로만 그릴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 사항도 전산화로 해서 그 수치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적도의 전산화되어 있는데에 수치로 해서 전산화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항까지 지적도에 들어가게 되면 지상·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도 지적도면에다가 넣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적공사 본사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측량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제시대 때부터 수도관원관 같은 것은 서울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방송에서도 얘기나온 것을 위원님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표를 상수도 원천지에서 수도관에다가 부표를 띄워서 넣고 데이터측정을 지나가는데를 어디로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에 의해서 그 수도관이 어디로 물이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지하에 몇 미터에 어느 노선으로 해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입체식으로 이렇게 데이타로 넣어 놓으면 저희가 보면 이런 지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프랑스 같은데를 보면 지도가 지하수까지 측정이 되어서 지하수까지 지도를 제작을 하면 지하수까지 측정이 되어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몇 미터를 파면 어느 지점에 몇 미터를 파면 지하수가 나온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도상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써 지하 하수도라든지 전선,또 가스관까지도 지적도에다가 다 넣을 수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적업무는 전산화가 되어서 전국 어느곳에서고 이렇게 관련부서에 신청만 하면 발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과 책을 잠깐 보니까 지적도 임야도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910년에서 1918년까지 해서 지적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지적도가 그러니까 80년 내지 90년이 되었기 때문에 측량을 할 때에도 상당히 편차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제도개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19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토지 지적도에서부터 임야도까지 제작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토지사정이 되어가지고 지적제도가 처음 1912년도에 우리나라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생겨난 목적자체는 좀 불순하지마는 일제시대 때 강점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여기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다가 수탈목적으로 생겨났던 것이 지적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망으로 해서 삼각망으로 연결을 해서 전국 단일망으로 해서 측량이 되어 가지고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전체가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된데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가장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일본인들이 자기들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 지적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한번 실시를 할려고 여러가지 힘을 쓰다가 자기들은 그것은 전국망을 통해서 하지는 못하고 다만 부분적으로 도시별로다가 이렇게 부분 부분 시행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현 지금에도 우리나라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0년 내지 90년을 도면으로써 사용을 하다보니까 신축량이 생기고 마모가 되다 보니까 측량에도 상당한 영향이 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적도가 한계점이 왔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한계점이라고 이제는 수작업으로 해서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측량하기에는 이제 한계점이 왔다, 도시지역에서는 측량사가 측량하기가 겁난다고 할 정도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안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과거에 보면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지적도를 사용을 하다 보면 저희 지적도가 500m,250m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200에서.
  그러면 500m에서 5년이나 10년 정도에 1m내지 1.5m 정도가 신축량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질에 따라서 어느 쪽에 신축이 생겨서 1m 내지 2m가 신축이 생겼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전체 도면을 놓고 방안을 결정을해서 평균적으로 신축이 생겼다 이렇게밖에 보정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8, 90년 동안 지금 도면을 재작성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똑같이 늘고 줄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만큼씩을 보정해 왔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대안으로써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이 정확한 수치가 된다라고 지금 학자들이나 기술자들도 아직 보장을 할수는 없습니다.
  보장을 하지 못하고 다만 각자 나름대로 이것을 경험에 비추어서 또 이론적으로 이런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을 여러가지 채널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80년에서 90년 정도의 지적도를 그대로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물론 지적과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도가 늦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나 이런 어떤 다리 놓는 것 하나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무로 다리 놓던데에 돌 줏어다 다리 놓고 이러던 시절에 지금 기계가 다니면서 착착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다리가 되는 그런 정도의 눈에 보이는 발전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적업무 자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지지 않고 또 누구한테 어디가서 나타낼 수 없는 이런 업무가 되다보니까 뒤에서 묵묵히 일해 오는 것이 저희 지적인들이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고 해왔다고 하지만 저희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에 옛날 측량할 때에는 현지에서 대나무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현지 자를 재고 하는 그런 시절에 저희도 현장에서 대나무 끌고 다니면서 측량도 해봤었습니다.
  1960년대에 측량을 하다 보면 얼음밭에서 대나무를 하면 그날 대나무자를 가지고 나가서 쟀던 자를 들여오면 그날 측량한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그 대나무자를 검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증장이라고 해서 실내에다가 정확한 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날 가지고 나가서 작업했던 자를 아침에 검증해 가지고 정확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가서 재고서 저녁에 들어 옵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그 자가 10cm나 20cm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에 지금같이 고무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늘어나면 늘어나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날 작업한것이 아침부터 나가서 작업한 것이 하루종일 작업하니까 10cm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 10cm를 자기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10cm에 대해서 점점 줄어들면서 보정을 해줍니다.
  들어와서 보정을 10cm가 늘어난 것이 제일 마지막에 작업한 것은 10cm를 다시 줄여주고 또 그 다음에 작업한 것 9cm를 줄여주고 이런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작업을 해왔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 현재에는 측량을 할려면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측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서 단추만, 보턴만 하나 누르면 전파식으로 숫자로다가 몇m, 몇cm 몇mm 이렇게 나오는 정도까지는 발전이 되어 있고 지금 위성측량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여러분들이 군사목적이나 이런데에, 앞으로는 자동차에도 장착이 된다는 자기위치 관리시스템을 보셨을 겁니다.
  언론에서 잠깐 잠깐 비치고 하는데 현재 군사용으로 개발이 된 것은 자기배, 자기차 자기가 현장에 가서 있을 경우에 그 기계만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서 있으면 자기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이 표시되도록 이 정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세계적으로 측지위성이 24개위성이 현재 측지위성이 돌고 있는데 그 24개 위성 중에서 3개 이상만 자기위치에서그 위성을 측정할 수 있으면 자기위치가 삼각으로 해서 측정이 되어서 자기위치가 좌표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 가 있어도 지도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서 있다 하는 것을 그 기계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측지는 발전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어디에 나타내지지를 않아서 그렇지 제도적으로나 시행하는 오차관계는 상당수가 줄었다고 자부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참 여러국민들까지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면 아직도 멀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또 지적도면, 도시계획사항, 지상·지하 구조물이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 5일차인 내일은 오전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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