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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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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건설과 2. 건축과 3. 보건소


일   시  :  1998년 11월 28일 (토)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의 소속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일반현황에 건설과는 금년도 직제개편으로 생활민원 담당부서가 하나 더 추가로 되어 가지고 5개 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31명중 현원은 현재 40명에서 9명이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청원경찰 7명과 지도원 또 기능직 해 가지고 9명이 과·부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로관련 일용, 또 하수도, 하수사용료 보조원 21명의 일용근무자가 있으며 또 과적차량과 하천감시 공익요원 31명이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기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총 계획이 349.322km중 280.889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장률은 지금 97.3%로써 시도대비 비슷한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관내에는 직할하천 유등천을 포함해서 지방하천 대전천 1개소, 또 과례천외 4개소의 준용하천이 있어서 총 7개의 하천이있으며 총 연장은 38.1km중 29.7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현황으로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 총연장은 572.456km로써 이중 428.011km가 기 시설되어 있으며 시설률이 74.7%로 되어 있습니다.시 전체의 보급률 73.1%로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은 중앙로외 159개 노선외 3,944등이 가설되어 있으며 보안등은 5,644등이 가설되서 총 9,588등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은 도로, 하천 등 총3,912필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해 사전대비와 제 2단계 공공근로 사업추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지하수 수질검사 추진, 도시기반 시설확충,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부분입니다.저희들은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수방자재를 확보해 창고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로프총, 포대류, 말목, 양수기, 삽·괭이 또 비닐 등 총 16종 이상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28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있으며 응급복구 장비는 포크레인외 덤프 등 10대를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방단 조직은 각 동에서 민방위대원과예비군, 주민을 포함해서 833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8일날 방재교육을 저희 구청본관 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대전천 하상주차장내에 포장마차가 39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장마전에 저희들이 포장마차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피훈련을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10일날 했습니다.
  5월 25일날은 구 산하 전직원이 방재시설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자치부와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 전산 모의훈련을 금년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100건의 메시지를 입력해 가지고 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재해대책 상황실은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건설과내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상시에는 저희과 직원 한 명이 연중으로 하고 있으며 비상체제시는 그 조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하천정비에 저수로에 대한 준설과 토사채취, 그리고 대전천의 잡초제거와 앞으로 수해예방을 위한 저수로 정비를 지금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 투입된인원은 6,536명이 현재 하천분야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저희 관내에 총 247개소에 대해서 현재까지 요철정비를 약 1만5,500㎡를 요철정비를 했습니다.
  총 현재 투입한 인원은 2,5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도 하수도 준설비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하수도 약 82.71km에 대한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투입인원은 3,626명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연중 저희들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516건의 추진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입니다.음용수와 생활용수를 포함해서 총 검사대상이 31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249건을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하지 못한 것은 연말까지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기반 시설 확충은 도로개설분야에 목동 57번지외 5개소에 대해서 2억4,929만5,000원을 투입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진을 해서 현재는 예산확보된 금액을 다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창2동 아스콘 포장 하고 보도정비 등해 가지고 약 430만원에 대해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수도 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성동 신가도교 암거설치외 3건에 대해서 4억3,057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정생천 정비공사외 1건,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 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집행은 보류하고 보상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우선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추진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시설 준설입니다.기계준설과 인력준설 합해서 총 6만6,860m를 별도로 저희들이 87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약 3만2,000m,공공근로 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해복구 사업 추진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36건, 하천 5건, 도로 7건,하수도 10건, 소하천 3건, 소규모 시설 합해서 9억6,557만4,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해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에 이월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25만7,878건의 부과금액 33억8,155만3,000원을 부과해서 92.8%인 31억3,81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2억5,340만9,000원을 부과해서 80.2%인 10억526만9,000원을 징수하였고 하천사용료는 8,328만2,000원을 부과해서 97%인 8,078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기, 위원장님.보고하기 전에 99년도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하시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도 중요 요점만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제개편으로 생활민원봉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한 내용은 그 동안에 공공분야만 민원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어려운 분야,또 조그만 불편사항을 업자를 들여서 할 수없는 분야 이런 분야는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부흥세탁소 옆 도로개설 등 14건의 도로개설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7,000만원입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본예산은 좀 어렵고 내년도 시와 협의해서 계속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은 선화상가 주변 개수불량외 14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3,5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6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총 48건에 15억2,986만2,0000원의 복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구비 6억7,327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에서 그 동안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를 못줘 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한 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일부 민원을 해결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현재 접수된 건수만 해 가지고 약 28억3,85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로개설 분야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97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한 사업이 약 13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총 들어갈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추진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고 어남선 확포장 공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3페이지, 문화의 거리 확대시행은 이안경원 앞에 은행동 문화의 거리를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대전극장쪽에서 홍명상가쪽까지 확대해 가지고 전액 한전의 사업비 투자를 협조받아서 현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위원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행정감사 188쪽, 지하수 오염실태 방지대책이요.
  거기에 대해서 지하수가 환경과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관정한 농업용수, 또 우리 샘물 하고 약수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이렇게 전부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중구의 건설과에서도 지하수 오염실태 방지대책 이것을 보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점검횟수가, 또한 공업용수는 2년에 한 번, 농업용수는 3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막연한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그 폐공현황이요. 제일 아래, 하단부에, 111개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처리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직접 폐공하는 날 나가서 폐공실태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폐공이 잘못되면은 지하수오염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95년도 이후부터는 시키고 있어요.
임흥수 위원    폐공에 대해서 다른 구나, 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는 잠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런데 폐공을 발견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지하수 업무가 시에서 95년도에 저희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할 수 없고 다만 이관 받아서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과직원이 현재 두 명이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순찰을하고 또 출장을 나가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있으면은 폐공여부를 다시 확인하라는 이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왜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하수의 오염원인이, 바로 주범이 폐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치된 폐공은 하수도 역할을 하고 공장의 폐유, 축산 오·폐물, 쓰레기 침출수가 지하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폐공의 처리과정에서 지금 현재 토지주가 하고 있습니까, 사업주가 하고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건설과장 박대수  그 사용자가 하게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그러니까 설치자.
임흥수 위원    사업주가?
○건설과장 박대수  사용자, 사업주죠,그러니까.
임흥수 위원    사업주가. 그러니까 토지주가 아니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보면은 폐공 하나를 처리하는 과정에 돈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규격별로 시설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틀립니다마는 주로 하는것은 소규모 음용수, 생활용수거든요, 대형관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저희들이 폐공할 때 몰탈주입이나 시멘트로 위에 두껍게 처리하는 것, 이 비용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폐공 하나 처리하는데 150만원 내지 200만원 이렇게 한다고...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대형관정,저희들 관내에는 대형관정은 아직 하는 것이 없고 소규모, 그냥 30t에서 50t 사이,주로, 폐공이 이렇게...
임흥수 위원    그러면 30t에서 50t 사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나 되요. 폐공 하나 처리하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평균 한 50만원 정도 내에 들어가고요. 조금 작은 것 가정용같은 것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안에 모래같은 것을 주입하고 몰탈주입 하고서 위에다 시멘트로 두껍게 막고 있거든요, 넓게.
  가정용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고 조금 큰 것은 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을 물론 사업주가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영세사업주기 때문에 토지주도 같이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해서 폐공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야지사업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사람은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예요, 간단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지하고.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 할까요?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윤명중 위원    예, 지금 지하수 관계에서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신고사항이고 어떤 것은 허가사항이고.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하루 출수량이 100t 이상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100t 이하, 30t에서 100t 이하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미치는 영향, 대형관정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위의 소형관정이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지하수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그것을 과다하게 관정개발을 해서 주위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윤명중 위원    고발하면은 그 과태료 부과는 다른 행정...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검찰기관,사법기관에서 받고, 또 저희가 허가를 안해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업체를 선정 못하거든요.
윤명중 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업체선정을 못 하죠. 그러면 무허가로 팔 경우에는 업체에서 무허가로 팔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못 합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관에서 하는 일은 허가, 취소 안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다 받아서, 신고 받고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다 받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 다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다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 허가 다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다 있습니다.그 비상급수 시설이라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비상급수 시설까지, 그 농업용수까지?
○건설과장 박대수  농업용수도 다 되어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농업용수도 다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그 지역에 나가 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직접 직원이 전담해 가지고 나갑니다.
윤명중 위원    전담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윤명중 위원    그 지역의 실태를 다 파악해서 나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허가사항은 저희들이 영향평가 그 내용,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농업용수를 현장 파악을 해서 허가를 취득해 줬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윤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지하수 담당공무원이 두 명이 있다고 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전문요원입니까, 일반행정직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직제가 업무만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전문화된 부서도 없고 전문인력도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도밖에 할 수가 없고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지도 조치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 행정쪽만 공무원이 한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확인만, 현장확인만...
○위원장 윤진근  확인만 한다. 환경운동연합회에서나 민간단체나 그런데서 하는데 공무원이 이제 확인만 한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윤진근  여기 지하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이운우 위원    예.그 수질검사나 지하수 우라늄 실태 이런것, 조사한 것 있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 하고 중복되고 있는 업무는 아닌가요, 지금?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중복은 안됩니다.
이운우 위원    중복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관리하는것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나 공생수 등 이런 것을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는 특정한 업체 이런 데만 하거나 아니면 환경차원에서만 관리하지 저희들이 하는 것 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비상급수시설 같은것...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요.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업무를 하는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대수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관과는 거기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신고처리 하고 수질검사는 매년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중복되지 않았다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중복 안됩니다.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해서 차인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4항에 지하수 수질검사, 내내 이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검사대상이 310건 이렇게 하셨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차인철 위원    추진실적 249건, 그런데 이 대상은, 검사대상에 보면은 환경보호과도 먹는 물 현황 수질검사 또 있단 말예요.
  그러면 관리대상은 공동주택으로 되요,개인주택 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310건은 생활용수 하고 음용수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생활용수와 음용수 이것만 310건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용 그런 것은 어떻게...
○건설과장 박대수  개인부담입니다.
차인철 위원    개인부담이에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차인철 위원    환경보호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을 보면은 같이 중복되는 것같아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공동우물, 약수터, 음용수, 음용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개발한 것. 식수용 하고 약수터 그것만 관리하고 개인이 하는 것 하고 비상급수 시설은, 농업용수, 이것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차인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적에는 지금 우리 도시국장님도 나와계시고 과장님 말씀이 이런 것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더욱더 어려움이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서로가 연계해서 이런 업무관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사실은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의회에서 대두가 되서 사실 조직개편때 지하수계를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방침이 조직을 감축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조금전에 우리 임흥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이있는 분이 안 계신다고 그래죠. 이런 것이 문제인데...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여러 좋으신 말씀 해주셔 가지고 한번 지하수계를 신설해 보자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 조직개편이 확대가 아니라 감축되는 그러한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인원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인철 위원    글쎄, 그런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서는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구민의 건강이 최고인데 먹는 물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것 전문분야는 전문요원이 담당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해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여건이 되면은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가 추진을 하고 전문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잘 좀 검토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런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다루고 그 좋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앞으로 좀 열심히 해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수질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하나 더 할게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관리가 몇 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몇 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사무위임이 20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m 미만은 구에서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20m 이상은 시에서 20m이하는 구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업무보고 24쪽에 하수도정비 해서 선화상가 주변에서 해 놓으셨네요.
  그 하수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선화상가 뒷편에 금년 여름에 주위사람들이 전화를 여러번 해 가지고 제가 비만 오면 몇 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도로에서 이렇게, 다니는 도로에도 이렇게 무릎까지 물이 차요.
  그래서 그것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물론 지반이 낮은 문제점도 있지마는 서구에서 현암교 사이의 도로를 확장했잖아요.
  확장했는데 거기를 이 선화상가나 그 주변은 생각지 않고 대로의 수평을 맞추다 보니까 또 거기다 덧 씌우기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만 오면은 거기 도로는 상당히 높고 선화상가는 이렇게 얕고, 그러니까 그물이 계속 이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그때 한참 비가 올때 동직원과 또 동장, 저희도 이렇게 참 바지를 걷어붙이고 거기다 모래주머니도 쌓고 이렇게 했는데 이곳은 이렇게 앞으로 계속 덧 씌우기를 해서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는단 말예요.
  그러면 시라고 해서 또 20m이상의 도로라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방치를 하고 거기는 계속 높아지고 여기는 지반이 낮은데다 대고 계속 이렇게 덧 씌우기를 한다면 낮아지고 참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뿐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앞으로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자세히 말씀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그 선화상가 주변은 조금 특이한 사항입니다.
  대전천의 제방도로가 약간 높고 또 대전천을 흐르는 그 밑의 높이 하고 수위 하고 볼때 약간 급류기 때문에 수위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장마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미처 선화상가 저지대의 물이 대전천 수위 상수원으로 못 빠지고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20m 이상 도로를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 중에서 시의 입장만 고려해서 그것은 안 한다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은 시에서 사업이 착공되면은 저희들한테 착공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시에서 도면과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노면수의 배수가 잘 안 된다고 판단되면은 추가로 빗물받이를 더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선화상가 주변과 기타 저지대 주변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시때 배수가 될 수 있는 공법이 지금 여러가지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쪽에 접목시켜서 배수가 잘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으며 그 선화상가 주변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현재 배수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에 사실 중구의 하수도가 기존 시가지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어 있고 퇴적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준설을 못한 실정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금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해 가지고 상당량 골목골목까지 준설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금년도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나, 많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렇게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또 하수도가 1,000mm 짜리 큰것으로 설치를 한다면은 사소한 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덧 씌우기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때 그 도로가 높을까봐서 걷어내고 덧 씌우기 하는 것 한번 못 봤어요. 제가 잘못봐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현암교와 이 앞의 도로는 거기에 공사를 할때 물론 우리 담당구로통보가 온다고 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가 앞으로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는단말예요.
  그러면 지반은 낮은데다가 계속 이렇게 도로가 높아진다면 앞으로 정말 상당히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거기는 물동받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유의해서 그런 배수불량 지역이 인위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것은 꼭 제가 임기 4년 동안에 하여튼 잘 되는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이것도 도로개설 관계인데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소방도로요. 이것이 업무보고 30쪽인가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하여튼 도로개설추진 소방도로요.
  현재 업무보고에 추진 중인 도로개설이 13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 투자가 56억7,600만원, 99년도의 소요예산이 25억7,000만원, 앞으로 향후투자가 82억4,20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82억4,2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결과적으로 매듭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 99년도 예산까지 합해 가지고 약 100억 조금 됩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럼 그 동안 소방도로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땀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도표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한 두 가구 때문에 수십 가구가 피해를 보고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이렇게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녜요? 이것이 95년도, 96년도 상당히 오랜세월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사실 도로개설 분야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미개설 도로가 약68.443km가 미개설 되어 있어 가지고 m당 800만원씩 하면은 한 5,00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개설해서 손을 댄 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기재해 놓은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은,가용재원이 있으면은 이것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우선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해도 보상이 안 되는 노선이 있고, 협의가,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되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상이 안 되면 그냥 둘 것이냐 이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은 수용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노선부터 금년도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한 두집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예산을 확보를 해도 보상이 안 된다.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지방토지 수용위원회가있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가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에 걸쳐서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사실 저희들이 수용절차라 하면은 최악의 경우로 가는 법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면 저희 중구민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간다는 것은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강제성을 띄어서 하는 것보다는 독려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행정을 아무 소리 없이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행정, 법적으로 가지 않고 설득을 해서, 이월을 시켜서라도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 수용절차를 밟은 것은 지금 용두동 53번지를 수용신청을 해 놨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월 시켜서라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선화동 347번지는 좀 특이한 경우고 한 사람이 가족간의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풀기가 어려워 가지고 어지간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2년간에 걸쳐 갖고 위원님들 하고 동유지 하고 동장님들 하고 저희들 하고 합해서 계속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거의 다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2년에 걸쳐서 하면은.
  저희들이 이월을 한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거든요, 사업을.
  그런데 이것은 좀 특이한 경우 몇 가지는 선화동 347번지 말고도 한 두 개 노선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간의 이해관계가 걸치니까 저희들이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화동 347번지도 한 9,000만원만 들이면은 또 그 나머지 노선도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만 들이면 마무리할 수있는 노선이 3개 노선 정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없고 금년에그래서 사실 사업비를 책정을 못 했습니다.
  거기다가 묶어 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런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있고 한 두 집만 철거가 되면은 소방도로의 구실을 번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것은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방자치 시대로써 되도록이면 선의적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개설을 이렇게 우리 구에서 많이 추진하는데 이렇게 수용위원회가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안되면 법이라는 것이 뭐하러 있는 겁니까,그것이? 그런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위원회가 있는 것 아녜요.
  참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하지마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을 참 여러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윤진근  예, 차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인철 위원    여기 지금 임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화동 347번지선 보상철거가 1동 이것 때문에 도로개설이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차인철 위원    대전 중구에 이런 곳이 몇 개가 있나 확인 좀 한번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몇 개가 있나가 아니라 현재 도로개설이 안 된 것은상당히 많습니다. 한 68km 조금 넘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이런 것은 사업비를 책정한 이후에 감정해서 보상통보를 하면은 그때 이것이 튀어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아까 3개 노선 정도 말씀하신 것은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한 노선 중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차인철 위원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건설과장 박대수  예, 어떻게 변화될지,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선화동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죽 보니까 제가 대사동 위원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재차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열심히 하시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안 했다는 표시가 난단 말예요.
  왜냐면 우리 행정부에서 말이죠. 이런것이 1, 2년 동안에 된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수년, 오래된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무조건 예산만 부족이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월만 되는 거예요, 계속, 또한 해 넘어가고 또 한 해 넘어가고.
  그러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일정때부터 도시계획 도로로 해 놓고 안난다 이거야, 도로가. 한 집 때문에, 한 가구 때문에 수십 가구가 문화혜택을 전혀 못 본다는 얘기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노선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이것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도 민원인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시청에도 들어가고 저 개인한테도 왔고 아마 구청장님한테도 가고 많이 갔을 거예요, 민원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단 말예요.
  솔직히 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가구 때문에 수십 가구가 문화혜택을 전혀못 본다는 얘기는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전부가 다, 건들지를 못 해요, 건들면 큰일나.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다가...
  집을 하나 고칠래도 이것 또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집도 못 고친다는 얘기요.
  한 두 가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은 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8km를 조금 더 하면 약 5,0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1년에 가용재원이 도로개설쪽에 투입되는것이 시비보조 없이는 구비로는 투자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향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일시에 봐야 되는데 몇 사람 때문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만 책정해 놔 가지고 사업을 못 하면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골목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골목회라는 것이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하고자 필요한 노선이 있으면은 그 이해관계인의 승락서를 미리 받아서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선 중기재정 계획을 바꿔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개설되면은 혜택을 바로 보는데 몇 사람의 보상협의가 안 되면은 예산을 책정해놔도 또 일부만 개설해 놔도 혜택을 못 보거든요, 소방도로구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골목회를 구성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각 동에서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승락을 한다면은 먼저 투자를 해가지고 개설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보문산 주변의 몇 개 노선이 사실 있습니다만 그 승락서를 제출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승락서를 제출해도 동에서 그냥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면은 빼 놓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노선이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각 동에서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는 승락을 하는 노선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중기재정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우선순위로 넣어 가지고 개설토록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우선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것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지금 보니까 이 행정계통에서 편의주의로 하는 거라는얘기에요.
  이 골목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승낙서를 받는다. 그럼 한 사람, 두 사람때문에 절대 못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생전 도로개설을 못 하는 것 아녜요 그래서 아까 강제수용령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0%를 받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90%이상은 받아야 추진하지 그 중에서 큰 소리내는 사람 한 2, 30% 가지고는 저희들이 개설 못 하고 또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한 90% 이상 받은 것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아주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것이 지금 몇 십년, 오십년, 육십년, 칠십년 오래된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문화혜택을 제때 받지 못 하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은 어려운 살림이 된다 이래서 행정적으로 뭐가 좀 똑부러지게 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골목회를 말씀 하셨으니까 내가 확인을 해 보겠어요.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서 보문산 주변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잘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충대병원 뒤에 도로개설 하는 것 있죠, 시에서 발주하는 것.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을 전번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데 시에서 발주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구 인근 주민들이 여기에도 같이 도로개설시 건축물이 뜯기고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하수도를 낸다든지, 지금 도로개설이 25m가 나오니까.
  이런 기회에 절개지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데에 절개지가, 대폭 파였어요.
  아마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국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을 연계를 같이 해서 지금 예산이 아직 부족하다니까 이런 때에 같이 절개지 성토작업을 한다든지 도로가 미개설이 되어 있을때 조금만 더 성토만하면은 그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가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계획은 한번 안짜 보셨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도로개설 분야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가 얽힌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 두 집만 철거를 하면은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만 된다면 바로 해야 되죠.
  그런데 한밭도서관 뒤의 도로개설 분야도 충대병원쪽으로 한 20m 정도만 뚫으면 되는한 노선이 있어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도 돈이 조금 그 보상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타진을 해 봤어요.협의가 될 것이냐 그런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협의만 된다면 그런 노선 우선적으로 뚫어 가지고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고요.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렇게 서로 한번, 두번해 가지고 안 되면 내팽개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 돈을 얼마 안 들여도 되고 또 거기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죽 내려오다 보면은 전부 완공되는 대사 삼거리라고 하는데, 교회 앞에 제일 끝부분. 거기가 저희동 하고 같이 연관되는 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저번에도 토목계장님 하고 저 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사항 같으면은 얼마 안 들어서 예산편성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소견으로는.
○건설과장 박대수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가용재원이없기 때문에 시에다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65억을 시에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 노선에 대해서.
  그래서 그 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협의가 되면은 해 줄 겁니다, 시에서.
  그 노선, 지금 말씀하신 노선.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오늘 오셨으니까 한번 보상협의가 되도록 동에서 한번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은 그것만 되면은 아마 시에서 해 줄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시 따로,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구 따로 연계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협조를 구하면 시에서는 안되고, 설계변경도 다시 해야 되고 뭐 여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돼.
○건설과장 박대수  왜요, 많이 잘 하고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연계가 안 되요.
○건설과장 박대수  시나 구나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절개지를 많이 해서 한 7,8m, 한 10m까지 내려와, 산같아요, 산.
  이것 나중에 도로가 난다 이거야, 충대병원쪽이나 대사동쪽이나.
  이것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높죠? 이것 그냥 계속 놔둘 것 아녜요.
  예산이 없어서 성토를 못 하겠네.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그 관계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소를 할 겁니다. 65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니까요.
  한번 미흡한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다시 시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러한 우려사항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고 성토를 대부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높은 지역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느냐면 우리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동안이니까 같이 할애하면 돈도 덜 들고 주민편의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시면은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시에서도 직접 못 다루고 주민들이 또 사비를 들인다고 하면은 기존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또 해결할 수 있는 사유지 부분에 대한 공사,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적극적으로 잘좀 추진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 하나라도, 조그마한 사업 하나라도 주민들의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 돈 들여서 같이 공사를 할 때에 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편리한 사항입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차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필지와 면적만 기재해서 자세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국·공유 재산관리는 저희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공유 재산 중에서 도로와 하천, 그리고 구거부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근 위원    아, 하천부지, 구거부지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도로부지 하고.도로부지 하고 하천부지 하고 구거부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대지라든가 잡종지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성이 있는 그러한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는 저희들이 안 하고 공공용지에 대한, 예를 들어 도로부지를 일부 사용한다든지 하천부지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고성근 위원    점·사용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점·사용료.
고성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렇게 면적 하고 필지만 나와있어 가지고 궁금 하고 하천 하고 도로점용한 것만 여기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고성근 위원    이것을 서면제출을 좀 자세하게 하나...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2,300건 정도 되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지금 하천부지 같은 것은 불하를 할 수 있습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과장 박대수  불하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고성근 위원    시에서 합니까, 그럼?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용도폐지까지만 합니다.
고성근 위원    용도폐지까지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용도폐지까지만 하면은 이것이 이제 잡종재산으로 전환이되서 지금 현재 총무과죠, 거기서 이제...
고성근 위원    아, 총무과에서.예, 잘 알겠고요. 이것 좀 서면제출 해서 하나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하고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죠, 지금? 지역이 전부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가로등은 구청장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 보안등은 각 동별로 동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이제 수선업자는 동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청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보안등이 약 5,600등이 조금 넘어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격등이 문제가 아니라 수선을 빨리 안 해줌으로써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주민의 불편사항이거든요.
  격등은 어차피 IMF체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 정도 격등을 한 것이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생활민원봉사반에서 또 그 분야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안등 유지관리 체계를 바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 구에서 직접 팀을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직영처리를 해보자, 예산도 절감되거든요.
  왜냐면은 각 동에는 전기에 대한 기술자가 없어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그래서 사실 보안등을 고치면은 이것이 KS품을 썼는지 불량품을 썼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가격도 모르고, 업체에서 달라는대로는 주고 이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어렵지마는 직영처리를 해 보자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편성을 저희과에 지금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요.
  그래서 아마 조금 민원해소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묻는 것은 각 동에서 보안등 관계 가지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신통하게 처리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못해 주는 것 같아서 저희동 뿐만 아니라 타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지금 뭐 생활민원 처리반이라고 해서 전담반이되어 가지고서 다른 것도 지금 많이 신속하게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런 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즉각 즉각 좀 이렇게 전부다 민원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내년도에 직영처리를 하면은 위원님의 말씀은 많이 해소 될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요, 하세요.
이운우 위원    보안등 있잖아요?
  사실은 민원이 있어서 동에다 신고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지금 계몽이 잘못된 것같은데 전주에 붙어있는 전주의 보안등 번호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전신주 몇 번이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번지수를 대면 그만큼 행정의 편리성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보안등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직원분들이 오셔 가지고 확인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곁들여 가지고 보안등이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 여기 보안등이 나갔을 경우에는 몇 번 보안등이 나갔다고 신고만 해 주면은 그 만큼 행정의 신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동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뭐 찾아서 봐야되고 이런 불편이 있어요.
  계제에 그런 홍보관계에 있어서 확실히 그런 홍보를 하면은 그만큼 행정의 신속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이홍열 위원    아녜요.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제가 지난번에 중앙일보 사회면에 실린기사를 보고 과연 우리구도 그런 사항이 있을까 하고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노심초사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항이 뭐냐면은 관선시대에 있을 당시에는 주민의 그 욕구불만이라든가 모든사항이 표출이 잘 안됐는데 민선시대로 가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노출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봐 가지고는 구민의 의무사항이 있겠지마는 이런 사항을 참잘 됐다고 하는 평도 있겠지마는 우리구에서는 한편으로는 나쁘게 보는 그런 사항도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공무원 자체의 근무가 안일하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만 돌아가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소유토지 도로개설, 이런 사항으로 보더라도 소유주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도로 점용 사용을 해서 타구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 천만원, 수 억원의 돈을 지불해 주는,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이런 사항이 나와서 지방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그 소송사건이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소송사건은 저희과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서 인위적이건 아니면은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송은 여러 건 저희들이 갖고 있지,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과에는없는데요.
이홍열 위원    도로 점용료 달라고 민사소송...
○건설과장 박대수  부당이득금.
이홍열 위원    민사소송, 또 행정소송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 같이 도로개설을 해야지만 그것이 해소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도로개설도 안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중에서 일부 10평이 도로에 편입되서 지금 관습상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10평만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가없어요, 지금. 보상을 해 줄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 도로를 개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할해서 감정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중구 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민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제기 되는 건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당이 득금을 먼저 배상금을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일부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찾아서 보상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로개설을 하자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과년도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과년도 편입용지 보상신청이라는 것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5억을, 아까 제가 내년도에 예산확보했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년도 편입용지 보상에 기재를 우선 하면은 그 순서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해소책으로써.
이홍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당이득에 대한 그런 사항도 어떻든간에 잘못된 사항이고 이 열악한 구 재정을 거기에 집행해 나간다는 자체도 잘못되고 또 따라서 그것 말고도 지금 민사사건이 계류된 것이 있어요.
  토지도로 편입사용으로 인해서 민사사건이 있다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섯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 건은 승소를 하고 한 건은 합의를 하고 네 건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홍열 위원    합의할 때 그냥 합의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합의는 토지보상금을 이제 우리가 예산확보 해서 주는 쪽으로 어차피 도로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 말고 또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어느 것인지 지적을 해 주십시요?
이홍열 위원    4월27일날 소송한 것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무슨 동입니까, 제가 기억을...
  대충 어느, 누구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홍열 위원    그 원고에 대한 것은 제가 밝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이 하나 있어요.
  4월27일날 민사소송 제기한 사항이 있다고,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네 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을 가지고 보더라도 공무원,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가항력으로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다 어떻다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도 좀 획일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사항을 점차적으로 줄여주고 무슨 그런 사항이 있어야 그 재정, 자원자립도도 올라가고 이런 사항인데 자꾸 집행해 나가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기하는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사항이 더 도출이 안 될 수 있도록 각자 직무를 다시한번 점검 좀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도 심의위원회 하고 재해대책 본부위원회 하고 두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한 번을 했고 재해대책 본부위원회는 한 건이 없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재해대책본부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년에 2번 하기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기관에 IMF경제체제하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전부 줄어가지고 굴착건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금년에는.
  그래서 심의건수가 없는 겁니다.
이홍열 위원    굴착건수가 줄을 수 있는 사항도 지금 현재 황당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을 안해서 그렇지마는 밤에 팠다가 새벽에 메꾸는 일도 있다고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확인을 못 해서 말씀못 드리겠는데 그것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재해대책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도 수해가 나 가지고 위원들이 의회 중에도 산성동 이런 데도 직접 다니고 그랬는데 이런 사항으로 봐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좋게 뭐 상부에서 해 달라고 해서 그냥 막 해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효율성있게 운영하지 않으면은 아주 폐지하는 이런 사항으로 해야지.
  예산을 보면은 꼭 회의비에 얼마 얼마 해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돈 주고 하는 그런것은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다시한번 점검해 보고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사항은 뭐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좀 뭔가짜임새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야지 뭐 도로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이것은 맨날 하는 얘기 뭐 공염불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저 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는데 맨날 굴착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재정을 더 높일 수 있는 효율성, 이 방안,대책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도로개설만 하라는 그런 것은아닙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또 도로사용료, 차량진입로가...행정사무감사 자료 179페이지, 차량진입로가 126건으로 7,800만원, 그리고 돌출간판이 1,461건으로 1억6,000만원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제대로 잘 파악되서 사용료를 징수한 숫자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구세만 된것이구요. 도로 하고 이것은 이제 시세하고 구세,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은 구세만 된 것이고 진입로 건수가 여기에 별도로 약 350건이 시세가 있어요.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것이, 이것 이외에,차량진입로는 354건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것, 자료를 말예요.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제출 하고 그 시세 하고 구세, 그 자료를 언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서류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서류제출 좀 해 주시죠.그것을 저희들이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구세만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고 시세 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아까 임흥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다 아까 안 했는데 상습 침수지역이 선화동에 106- 13번지에요,거기가.
  지난번에 내가 수해때도 보니까 우리 임위원이 바지를 걷어 붙이고 모래쌓고 하는것을 제가 봤어요, 동장님들 하고.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데 선화상가 뒷쪽.저희가 해마다 그 지역을 많이 다녀봅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더라도 중구의원이니까 중구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몇 년전부터 선화지역이고 여러 지역을 많이 다녀본 경험으로 봤을때 아까 임흥수위원이 말씀하신, 해마다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거기가.
  잘 아시죠?
○건설과장 박대수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충해서 저도 임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그 사항인데요. 거기 한번 다가오는 내년 여름에는 안 되도록 말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 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름에 폭우시에는 배수불량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데 아주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는 없고 배수불량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수해때 동별로 죽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 집이 여러 채가 침수된다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그 서류제출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제출 좀 해 주세요.
  윤명중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6페이지, 98년도 어남선 도로포장 및 덧 씌우기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준공까지 공사감독일지에 지적사항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감독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지적사항 있었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시공방법,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혹시 감독관의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 어남선은 작년도 97년도 10월부터 시행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두군데로 나눠서 시행을 했어요, 저희들이.
  왜냐면 어남동 주민하고 정생동 주민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정생동부터 개설해야 되느냐, 어남동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윤명중 위원    그 민원에 대한 것을 대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감독을 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감독한 사람이, 공사감독자가 혹시 공사를 시방서에 의해서 하지 않고 지적사항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사항은 저희감독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지시한것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맨홀의 위치가 잘못됐다. 또 흄관의 기초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좀 해라, 또 이쪽 낙석방지책의 포스트가 약할 것 같으니까 더 깊이 묻어라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내가 체크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말예요.
  진입차량을 우회를 못 시키고 공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아마도 난공사가 될 줄로믿습니다만 그 지나가다 보면은 우기철에말예요.
  옆에서 그 흙물이 기층 위에 그냥 쌓여있단 말예요.
  그랬는데 그 위에다가 덧 씌우기 공사를 했다 이 얘기요. 혹시 그런 데에 대해서 지적사항 한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기층은, 기층이 아니라 보조기층이겠죠.
윤명중 위원    보조기층 위에.
○건설과장 박대수  예,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저희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cm의 편차를 두고서 수평으로 전체를 못 잡으니까요.
  그 지금 포장한 곳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활토까지 했어요.
  거기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물이 고여 가지고 스펀지까지 생겨가지고 그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아주 활토까지 시켜 가지고 긁어내서 다시 보조기층을 지금 코슬해서 한 구간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윤명중 위원    포장공사 할 적에, 덧씌우기 공사 할 적에 감독관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윤명중 위원    포장공사할 적에.
○건설과장 박대수  포장공사 하기 직전에 내일 포장한다고 하면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그래서 아마 포장이 이틀인가가 늦어졌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직접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조기층의...
윤명중 위원    그 이튿날 공사할 적에는 감독...
○건설과장 박대수  감독이 나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중구의 덧 씌우기 공사 하면서 감독관이 꼭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감독관이 없으면서도 덧 씌우기 한 자리 혹시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건설과장 박대수  이런 경우는 있겠죠 공무원이 한 개의 노선에 대해서 아주 상주를 한다고 하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감독을 할 수 있겠지마는 공사감독 건수가 여러건이고 사무가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시를 하고 진행상황 보고 또 다른 노선으로 또 나가서 다른 업무를 보고 이런 경우에 자리를 빈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의 체제로써는 상주 감독이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미비점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거기 준공검사에 입회인도 다 있었는데 준공검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도면에 의해서 수치도 재보고 또 외형검사를 하고 또 코아도 떠 가지고...
윤명중 위원    코아도 떠 봤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떠 봤습니다.
윤명중 위원    근거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고 하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현장을 감독치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왜냐면은 여러분들의 감독 소홀로 인해가지고 우리 주민의 혈세가 빠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지켜주고 보다 나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지켜줘야 될텐데 이것이 전에도 봤지마는 공사현장에 감독관이 나가서 있음으로 해서그 공사를 하는 것 하고 감독관이 없을 적에 공사하는 것 하고는 우리가 볼 적에도 아주 눈에 띄일 정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막기 위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생활불편 민원처리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과가 어떤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아직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홍보가 100%는 안 되었겠죠.
  그런데 개인민원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시행에 있어서 신경써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면에 나온 하수도 입구있죠, 그런쪽에 이제 보수공사가 들어가는데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있더라고요.
  신속처리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신속하게 와서 손을 보면은 괜찮은데 여러가지 일이 더 크게 되는,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되는것인데 방치했다가 그날 토요일, 일요일도 꼈고 했겠지마는 큰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신속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공사가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하고 가셔도 공사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되서 제반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보면은 완벽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와서 손을 봐 가지고 더 일이 커지는 경향이있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작은 것이지마는 모든 민원이라는 것이 작은 데서 크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한번 손을 댈 적에 다시 대지 않는 일이 생겨야지 나중에 자꾸 하자보수가 생기면은 여러 주민들이 볼 적에는 신속처리반이 하는 일을 불신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홍열위원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항간에 보안등 공사로 인해서 참 무거운 얘기를, 구구절절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안등,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설치한 내역서, 전반적인 계약체결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좀 명문화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설치내용이죠, 보수가 아니고요?
이홍열 위원    설치 하고 보수 하고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보수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홍열 위원    보수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보수는 동에서 했고요, 동에서 동별로.
이홍열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것만,설치 전반에 대한 계약시기,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등 해서 아주 명시화 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상이에요?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재해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도 나왔지마는 교량에 대해서 우리 대전지역에도 72개가 노후되서 안전성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지금 어남선에 보면은 과적차량이 25t, 30t인데도 지금 적재적량이 40t, 50t까지 나가는 이러한 과적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교량을 말예요. 감리할 적에 육안으로 했습니까, 구조개선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일단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차적으로 육안검사를 하면은 파괴되기 전에 그 상태에 균열이 옵니다.
  그 상태를 봐서 정밀검사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남선쪽에는 소교량이 2개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다고는 판단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t이상 다닐 수 있다는 구조계산이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설치년도라든지 보존된 서류를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구조물 파괴 때문에 과적차량 단속할적에 상당히 해 가지고 이제 과적차량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조물의 파괴 이상 유무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육안검사를.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교량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원인은 뭡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 하기에는 직으로 놔져 있기 때문에 진입이 대형차량이 상당히, 소형차량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래서 하천으로다가 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오래전에 주민들 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윤명중 위원    주민들하고,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허가사항입니다
윤명중 위원    허가 냈습니까, 그럼?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을 받은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면요.먼저 수해 났을 적에 흄관으로 인해서 물이 넘쳐 가지고 이웃 주민 천수답으로 이렇게 재해가 발생했단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가를 받지 않고서, 교량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도로로 사용한다. 그것은 묵인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교량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차량, 특수한 업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주민들도 계속 사용하던...
윤명중 위원    주민들은 다리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봐서는 그 중량이 혹시 다리에 지장이 있어서 하천을 사용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업체를 두둔해서 특별히 이렇게 봐 주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좋습니다.하여간 저는 이 재난은 금전피해는 물론이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앗아가는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방치해서도 안되겠지마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되지 말고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 뿐이 아니라 교량까지도 육안으로 감리할 것이 아니라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회사에 감리를 맡겨서 재난시설을 방지할 수 있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같은 대형사고를 미리 막아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건축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98년도 업무보고는 하고 99년도는 중요 요점만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중요업무 계획, 당면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직원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이 26명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은 교수 6명과 건축사 7명, 공무원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총 6만5,810세대가 5만9,470동의 주택을 보유, 90.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우리 관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592개소에 2만1,90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아파트 단지가 42개로 자치관리가 29개소, 위탁관리가 11개소, 사업주체 관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보유하고 있는 대지가 4만여평으로 건물로는 24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그간에 민원처리 현황은 10월말 현재 총414건을 처리하였고 주거용 건축물 허가사항은 단독주택 133동과 다세대주택 11동 등총 144동을 건축허가 하였으며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항은 일반무허가 건축물은 96년부터 현재까지 31건 발생된 것을 완전 정비하였고 항측무허가 건축물은 95년부터 97년 1차까지 417건이 발생하였으나 400건은 정비하고 정비 불가능한 17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일제 점검사항입니다.
  관내 5층 이상 대형건축물을 2회에 걸쳐 점검한 바 지적된 무단 용도변경 9개소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사항입니다.
  1,592개소를 3회에 걸쳐 점검한 바 42개소의 위법사항이 적출되어 35개소는 시정하고 7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하여 대형건축물 등 91개소를 점검하고 지적된 9건에 대하여 2건은 조치완료 하고 7건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의 전문화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구산하 건축 관련공무원 직무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청내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하절기에 에어콘 사용을 자제하여 2,500여 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추진한 사항으로는 건축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 관리와 공동주택의 붙박이장 설치 권장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건축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 관리철저입니다.
  건축공사 중 현장주변 공공시설물이 파손되어 주민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 및 복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시설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건축물 허가시 관리안내문을 부여하고 사용검사시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주민불편이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공동주택 붙박이장 설치 권장사항입니다.
  잦은 주거 이전에 따른 가구파손과 기존폐가구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아파트내 붙박이장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는 건축설계시 건축사로 하여금 적극 반영토록 협조요청 하고 또한 붙박이장의 내부공간을 가변형으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익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목동 한사랑아파트 추진현황입니다.목동 111-12번지에 위치한 한사랑아파트가 99년12월 사용승인 예정일을 앞두고 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공자 선정 사업설명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98년 4월 15일 한사랑아파트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여 사업기간을 97년 7월 30일에서 99년 12월 30일로 연장시켰으며 98년 6월 30일에는 한사랑아파트 시공자 선정회를 개최 신뢰성 있는 시공자를 선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입주시기가 늦어지고 일부 재난 위험요인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고 재난위험 시설을 최우선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5주간 교육으로 행정공백이 있었는 바 미진한 보고사항이 있었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문화동에 유치원 공사 허가 내주고 취소한 것 있죠, 왜?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취소된 상태로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판사님이 그 현장을 실사한다고 해 가지고 담당직원 하고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쯤 그때 결심공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익히 듣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이것이 취소된 상태에서 법적소송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취소가 된 상태에서.
○건축과장 송근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렇다 하게 검토한 것은 아직 없겠네 지금.
○건축과장 송근성  그간에 저희들이요.그 당시에는,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는 다른 사례라든지, 그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좀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 파악을 했었는데 그간에 타시·도에서도 그런 사례로 건축허가가 난 사례가 많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가 나중에 건설허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주가 저희들한테 행정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었고...
차인철 위원    예, 알겠어요, 아는데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것이 오래진행된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오늘 판사가 현장을...
○건축과장 송근성  예, 현장에 출두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판사가?
○건축과장 송근성  예.
차인철 위원    판사가 직접 현장에 가겠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현장검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현장을 검증해 가지고...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런 진행사항이 우리 중구관내에, 물론 다른 관내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생기면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정말 심사숙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런것이 자꾸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좀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문화동은 한번 저희 지역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지난번에 이한주 과장이 있을때 손을 많이 써주셨던 부분입니다.
  현재 계장님들이 바뀌고 그랬는데 송과장님이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어요.
  저한테도 이것이 구의원 당선되기 전, 되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구청 관계공무원이 잘못했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막상 여기를 들어와 보니까 건축주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 어쨌든 공무원을 물고 늘어질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과장님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합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감사합니다.
고성근 위원    공무원들도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걸핏하면 몇몇이 막 떼지어 오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때는 제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행정심판을 하고 또 아직 결심이 안난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이렇게 결심이 날지 모르는데 용도변경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용도변경 때문에 복합상가에서 유치원 부지로 해야 되는데 상가라면 상가 자기들이 죽으니까 밥그릇 싸움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곤혹을 치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현장답사 하고 결론을 내리겠지마는 하루 속히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문화동 그 단지내에서는, 사실상 주민들은 상가를 짓는 것을 원하고 또 상가에서는 상가 짓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주민들은 사실은 상가 짓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되는 대로 민원이 더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건축주도 지금 보면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짓다가 말고 했으니까 그 사람도 전부다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녜요.
  이것은 빠른 시일내로 되는 대로 평온하게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제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우리 위원이 거기 소재지라 하신 말씀 같은데 본위원은 우리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이 해석상 착오로 됐던 흠이 있는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직원에 대한 최후 조치사항 있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시에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시에서 아마 조치가 될 겁니다.
이홍열 위원    이 사항이 조금 전에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직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쌍방간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민원인에 대한 사항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구의 행정도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 뿐만 아니라 민원사항 하고 지금 건축사항에 대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지금 몇 건이 있어요, 이것 말고?
○건축과장 송근성  죄송합니다. 4건입니다.
이홍열 위원    4건이죠.이 4건도 결심공판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원인행위자체는 어떻든 간에 우리 공직자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자꾸 이 사항이 비일비재 하게 왜 나왔느냐. 원인분석 하나 제대로 파악 못 해 보고말예요. 민원사항을 그냥 질질 끌고 나가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나오고 민사소송이나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시에서도 징계하기에 앞서서 우리 구의 자체에서도 징계를 해서 무엇인가 기강을 확립하고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자꾸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대책, 방안으로 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다시 강화를 시킨다든가 또 전담부서 요원을 전면적으로 다시 개편해 가지고 한번바꿔서 직무를 순환보직을 시키든가 말예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일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번까지는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지모르지마는 차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엄격한 행정조치와 또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병합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는데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그간에 제가 여기 오기전에는 시청에 있었어요.
  그 간에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한정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관련 실무자라든지 아니면은 담당계장, 과장이 이것에 따른 많은 고심을 해 가지고 저희 시한테도 구두로 질의가 들어왔었고 이제 타 도시 사례를 보고서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그 후로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유권해석을 뒤 늦게 그것은 잘못했다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렇게 번복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법규연찬이라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같아요. 교육부재 같애. 교육이 부재되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지 교육부재 없이 어떻게 착오를 일으키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행정심판, 민사소송 백 번 져요, 이렇게 되면은. 알았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보충질의에 대해서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기 이전에 3페이지요. 일반현황이 있죠. 직원이, 정원이 현재 22명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정원, 현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 지금 현재 98년도 11월에 이렇게 작성한 업무보고 하고 98년도 8월달에 업무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차차로 모든 것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발전해야 되는데 너무 업무보고가 부실해요 몇 가지 없습니다, 이것 좀 모든 것을 열심히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간단해요. 몇 가지 나열도 안 되어있고.
○건축과장 송근성  앞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내실있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잘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아니, 뭐 꼭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행정감사자료, 이 업무보고, 조금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아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8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건축관련 공무원 업무교육 실시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있어가지고 30평 미만되는 것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죠, 현재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각 동에 건축직이 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5개 동에 5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5개 동에만요.그러면 이것이 큰 동에만 배치된 거예요,건축직이?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 배치는 그런식으로 되었는데요. 타동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구가 많은 동에 건축직이 배정이 되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요.
  근무를 하고 있느냐.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사실 맞아요, 그것이?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건축직 공무원이 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동별로 말씀드리면은 문창동, 유천동, 선화동, 문화동, 산성동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인사계에서 판단하기를 건축수요가 많은 동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배치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건축직이 더 많이 배치되어 가지고 할애가 되었으면은 건축행정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이 지금 한정된 인원 가지고 배치하다 보니까 건축수요가 많은 동만 배치했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신고를 해서 건축한 건수하고 또 97년도에 신고만으로 해서 건축한 건수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흥수 위원    아,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상당히 아마 많은 것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 볼려고요.
  그러면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이 건축을 담당했을 때 이 도면이나 감리, 준공을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간에 교육시킨 것입니다.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건축 관련 담당자들도 같이 모여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이 거든요.
  그리고 또 일전에 나름대로의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육도 시켰고 그리고 또 이제 실무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물어봐가지고 나름대로 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도 좋고 또 책자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 이런 것을 교육만 받고 책자를 보고서 전문성이 없는사람이 이런 것을 했을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럼 동에는 건축직이 없구만요, 5명 정도 밖에?
○건축과장 송근성  T/O는 있는데 현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수직렬로 되어 가지고 정원은 있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즉, 말하자면은 임흥수 위원님의 말씀이 5개 동은 건축직이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20개 동 아닙니까?
  그러면 15개 동은 건축직이 없어요.없으면 그 사람들이 없는 동에서 건축을 신고하러 왔다든가 신청을 한다고 왔을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 사람들 아니면 신고를 하면은 구청에 와서 의뢰를 하죠, 모르면 동사무소에서?
○건축과장 송근성  그렇죠.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죠.
○위원장 윤진근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유럽을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500년, 600년 이렇게 된 건물이 아직도 그런 건물이 몇 백년을 아니면 얼마를 더 지탱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하고는 상당히 비교도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파트, 이 콘크리트수명도 제가 알기에는 100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나요?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
○건축과장 송근성  뭐 여러가지 설이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년도 얘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년도 얘기 하거든요.
임흥수 위원    확실한 것은 없고요, 연도가?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게 된 것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임흥수 위원    글쎄, 하여튼 100년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이 지나면 노후아파트로, 이 아파트 같은 것은 이렇게 판정이 되고 또 내부수리도 그렇게 되고 보수라든지 이런 재건축 논의가 되는 실정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은 어떻습니까.
  고도의 기술, 고품질의 재료, 그리고 감리감독이 아주 철저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시 먹기로는 곶감이 달다고 말예요.
  그저 형식상으로 말예요. 전문성도 없고 도면 같은 것도 제대로 보지도 못 하고 감리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사람이 소형건축물을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 소형건축물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수명이 길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제 개인적으로는 하기야 동에 건축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요. 건축행정이 보다 원활하게 되고 그런 측면을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인사부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다 전문성을 가진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20년 말씀하신 것, 아파트 같은 것,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승인요건이 20년 이상이 되야지 그 사람들이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것에 따른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 있다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관련규정을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시원치 않네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아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2대 때도 구정질문도 해 보고 또 행정감사에도 몇 가지 질의도 하고 해서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쳐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하나 시정이 안 되었어요.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정감사때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이것 끝나고요.
  저기 한사랑 아파트 하나만 말씀을 간단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가만있어 봐요,임흥수 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홍열 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업무보고 관계에서 하는것인데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타과를 받아 보니까요.
  민원인에 대한 보호차원, 또 서비스를 강화 한다고 해서 원터치 하는 식으로 개발이되서 이런 보고사항이 들어왔는데 유난히 건축과만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건축에 대한 허가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로서의 대민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전혀 검토가 안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요.
  그 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종합심의회라 해 가지고 관련실무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일괄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같이 타 기관, 소방서라든지 이런 타기관 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다른 과도 2개 부처의 협조 아래 허가를 내줘야 하는 사항,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에서 바로 한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유독히 우리 건축과만 그런 계획단계도 하나 없어요.
  왜 그런 계획을 하나도 안 맞춰 가지고 우리 구에서 표본이 뭔지 아십니까, 99년도 표본이?
  민원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히 제일민원사항도 많고 고충처리도 많은 곳에서 여기만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바로 시정 촉구를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이 없도록 조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한사랑아파트에 대해서...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    한사랑이 제일 끝에 있더라고요.
  목동 한사랑아파트 추진상황,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것.
  보통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두집도 아니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문제점,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입주자 예정일 지연 및 재난 위험요인 방치, 이것 참 중앙초등학교에서도 문제점을 얘기하고 충남여고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러면 입주자들이 평당에 얼마정도 부담을 해야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이 사람들이 일단 시공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방침이 설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금호 하고 신진 하고 두개사 중에 한 개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다가 그 후에 경남기업 하고 삼성중공업에서 자기들이 동참할 의지가 있다고 의지를 표명해 가지고 보다 내실있는 우량한 건설사를 선정을 할려고 일단 12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충남여고 하고 중앙초등학교는 일전에 우기 때도 관련 공무원들이 거기 우기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 하고 갓바를 씌워 가지고 일시적이나마 예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에 1회 이상씩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감리자 하고 현장에 잔존하는 입주자 대표 하고 직원이 상주해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하게끔 그렇게 연락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임흥수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수고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공정이 21% 정도 이렇게 나갔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철근같은것이 비가 맞고 이래서 다른 여러가지가 부식되고 그러는데 그 과연 철골을 지금 현재 바로 공사를 재개했을 때 그 철근이라든지그런 것에 별 문제가, 수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대로 시공을 하면은 문제가 야기가 되고요.
  그래 가지고 시공을 할때는 녹을 제거한다든지 기존 시공되어 있는 철근 같은 것은 녹을 제거해 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현장에 비치하고 있는 철근 같은 것은 다시 반입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빨리 재시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재시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미준공, 공사중지 건축물 현황 있잖아요.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동 한사랑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건축주가 부도나서,보니까 여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대책까지는 여기에 나왔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대흥동에 근린생활시설 짓다가 부도나 있는 것, 골조만 올라가 있는 것으로 여기 보면 93년에 허가난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고층으로 올라가다 말아 가지고, 지금도 거기한 사람이 물론 와 있지마는 은행동, 대흥동 상권에 거기가 우범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젊은이들의 접근이 쉽고 저녁에는 아무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또 우기때나 폭풍이 분다든가 했을 때 여러가지 점검이 없어요.
  점검이 없는데 공사를 한번 짓다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타도도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간이 없나요,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부도나고 또 맡은 사람이 또 부도 나고 그래 가지고 부도난 사람이 그냥 있고, 건설회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법적으로는 자세히 모르지만 한번 건축허가를 내서 착공만 해 가지고 준공 전에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건지, 또 이것이 향후대책이, 이런 정도의 대책은 건축주에게 공사를 자꾸 하라고 강요밖에 못 하겠지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관청이 이 중구청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방치해야 되는 건지, 도시미관지구.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여기에있는 대책 말고 앞으로 사후관리, 아까 뭐 한사랑아파트는 특히 더 여러 가구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이렇게 대도시의 중심가에서 빨간 것으로, 흉물로, 더군다나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 행정관청에서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업주체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행정관서에서는 독려하는 입장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박종규 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축이 한번 허가나면,언제까지 준공이 안 된다든가 하다 그만두면 뭐...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법상 착공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3개월에 한해서 연기를 해 주거든요, 착공같은것은요.
  그런데 이것이 뭐 준공기한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건축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간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건축이 완공되어 가지고 허가가 안나서 사용승낙 받아 가지고 몇 십년씩 하는 건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허가기준이 안 되어 가지고 사용승낙서 받아 가지고 계속 연기해 가지고 6개월인가 계속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문산 입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로 매각도 안 되고,매각할려고 하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언제까지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10년인지 5년인지, 5년까지 완공을 안 한다면 뭐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뭐가없느냐는 그런 뜻이에요.
○건축담당 박현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실무계장한테 얘기를 잠깐 들으면 어떨까 하는데...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담당 박현대  건축담당 박현대입니다.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군데에 미준공 건축물이 현재 존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대흥동 어린이놀이터 옆에 지하3층, 지상 9층짜리를 저희들이 93년도에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상 2층인가 슬라브를 치고 나머지는 철골로 골조만 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관청에서는 건축주나 시공자나 감리자한테 수차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촉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축주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분양을 해서 어떤 공사대금을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부도나서 행방불명 상태예요, 지금 현재. 행방불명 상태고 시공자는 성일기업사라고 해 가지고 그 행방불명 되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하니까 기소중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맹점이 뭔가 하면은 현재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맡으면은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 할 때는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향후에 건축법이 개정되는 것은 1년 이내를 23개월로 조금 완화를 해서 경제도 그러니까 연장을 할려고 하는 이런 건축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안할 때는 구청장이 현장을 조사해서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재산상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 구청에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를 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재산싸움,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시키거나 건물을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장의 안전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장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일기업사에서 직원이 한 명이 내려와 있으면서 울타리라든가 이런 제반 여건을 갖춰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항측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교육 갔다 오셨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교육 갔다 왔습니다.
고성근 위원    교육 갔다 오시고 지금 업무도 파악도 못 하셨는데...
○위원장 윤진근  페이지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지수?
고성근 위원    그 업무보고 보면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항측 무허가 건축물이 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1996년도에 149건 발생해서 132건을 정비 하고 17건은 미정비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 항공촬영까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정비가 안되는 이유와 또한 정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지,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위원님 미정비된 17건이요. 주택이 10건이고 창고가 1건이고 사무실이 1건이고 휴게실이 1건인데요.
  실제로 주택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사람이 살고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해가지고 철거토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철거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요. 잔존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꼭 집행해 가지고 철거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것이 10년이 지나서 미정비 상태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마는 민원이 크게 야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왜냐면 이것이 요새 살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도 철거하면 갈 데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위원님 말씀은 우리 96년도에 미정비된 것이 17건이 있는것을 앞으로 미연에 방지를 해 달라 이런뜻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미리 손들고 얘기를하세요.
이홍열 위원    무허가 건축물 말예요.지금 17건 이외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이홍열 위원    아쉽게도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유심히 관찰해서 한번 촉구합니다.
  알았어요? 다시 한번 가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강자 앞에서는 강 하고 약자 앞에서는 약한것이 우리 관공서의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잠깐만요.앞으로는 말이죠. 질의할 때는 구체적인것을 말씀드려서 서로 행정기관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해서 유도할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인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차인철 위원    미정비 건축물이요.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대흥동 문제, 그런 문제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이것 또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또 민원인들한테 질타를 받고 혼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보문산 공원에 공사 하다가 말은 것, 아시죠? 케이블카 있는데.
  지금 몇 년 된 것인지 아세요, 허가가 몇 년도에 되었는가?
○건축과장 송근성  92년도에 허가가 나간 겁니다.
차인철 위원    92년도.올해년도가 몇 년입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 소유권 분쟁 때문에요.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내부공사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외부공사는 그렇고요.
  일단 소유권이, 분쟁결과가 나와 가지고 소유권이 정확하게 명시되면은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현장에 회사가 몇 번 바뀌었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아까 것하고.
  대전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 것이 몇 개로 파악이, 몇 개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건축과장 송근성  네 건입니다.
차인철 위원    네 군데라고 그랬죠?
  네 군데면 이 공사현장에 울타리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현장사무소측, 간이건축물이라고 그러나 허가를 내야 되는지 안내도 되는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건축담당 박현대  보문산 공사장 밑에...
○위원장 윤진근  아니, 박계장님.그것은 여기에 허락을 맡고 해야지.
○건축과장 송근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건축허가 나갈 때는 있잖아요. 임시용 가설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숙소라든지 경비용이라든지 자재창고라든지 그런 것이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지 내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하면은 법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나 부지내가 아니고 외면...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것은 잘못된겁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이 네 군데에 그런 것이 있나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는데요.
  저희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진근  차위원님 어떻게...
차인철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예, 그렇게 하시죠.계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건축담당 박현대  지금 말씀하신 보문프라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92년도에 허가가 나 가지고 골조만 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다행히 경덕토건이라는 업체가 거기에 붙어서 외벽을 마무리 하고 지금 내장을 거의 한 8,90%까지 공사를 마감하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과정에 건축주인 이희만씨 하고 경덕토건 하고의 문제, 또 전에 공사를 했던 서홍수씨 하고 문제, 또 한창레미콘 하고의 여러가지 문제, 지금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가지고 지금 법으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 관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지내나 이렇게 허가신청할 때 어디다 얼만큼 무슨 목적으로 짓겠다 하고 표시를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안 하고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건축되어 있는 위치가 도로인가 해서 국유지 재산 위에다가 건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련부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철거를 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공사장 하고 병행해서 가설건축물을 쓰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는 아마 폐쇄되어 있는데 거기 1층에 전공사자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방치되어 있는 창고가 있어 가지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임의대로 철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계세요?
  국장님한테 말씀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진근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문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국장 장문마  예.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차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설건축물이 거기에 있고 또 구의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죄송한데요.이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케이블카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 그 부설된 현장사무소 그것 가지고만 제가 질의한...
○도시국장 장문마  글쎄, 그것이 현재 건물을 지을 적에는 개인땅이라고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을 보니까 일부분이 도로부지나 국유지에 조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경계측량 의뢰를 지금 했어요.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이 도로부분에 점유가 되어 있다면은 그 문제가 제가 도로점용 허가, 점유율을 매기던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그렇게 측량결과에 의해서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러세요?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기간은 측량을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일내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차인철 위원    결과가 나오면은 철거를 하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 점용허가를 내주던지.
  그런데 지금 현장에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중단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기간인데 그냥 점용허가를 내줘도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장문마  일단은 건축허가가 살아 있으니까, 살아있고 진행중이니까 말이죠, 기간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철거하는것이 좋을런지 아니면은 가설건축물 추인을 해야 좋을런지 그 문제는 측량을 해 보고나서 판단을 할 겁니다.
차인철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올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기가 유일무일 하게 대전 중구지역에 보문산공원이 한 군데 밖에 없어요,물론 사정지구에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참 공동화 현상 얘기가 또 나오는데 공동화 현상 때문에 말이지 지금 전부 서구쪽으로 밀집되고 우리 중구는 지금 소요가 적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런데 깨끗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져야 할 보문산 공원 입구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잘 아시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후조치를 꼭 좀 잘 해주시고...
○도시국장 장문마  예, 바로 조치해서 결과를...
차인철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차인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국장님께서는 조치결과를 차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장문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에요?
고성근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몇 년입니까? 존치기간이 있죠? 2년인가.
○건축과장 송근성  법으로 그 용도에 따라 틀리는데요.
  법으로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용도에 따라 있잖아요...
고성근 위원    2년 아닙니까, 2년?
○건축과장 송근성  2년있다가 3년으로 완화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용도에 따라 쉽게 얘기하면 모델하우스라든지 그런 것은 용도에 따라 존치기간을 더 연장해 가지고 존치할 수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연장할 때 이 전까지는 다시 헐어야지 전부다, 뜯고서 다시 사진 찍어서 연장허가를 다시 또 냈었죠?
○건축과장 송근성  아닙니다.그 존치기간은 관련서류만 존치기간으로다가 연장을 받으면 됩니다.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고성근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것이 된 지가 얼마 안될 겁니다.
  그 전에는 2년동안 가설건축물을 내면은 그것은 다시 연장이 안되고 일단 뜯고서 철거 했다가 사진 찍어 가지고 다시 신고를 또 하면 그때 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전에 구정질문을 할 적에 그것을 좀 할려고 했는데 법이 좀 바뀌었다고 그때 당시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대로 존치해 놓고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해 줄려면은 여러가지 여건이 있거든요.
  여러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 여건에 합당하면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2년이라는 것은 모든 가설건축물이 다 똑 같이 2년이 아니고...
고성근 위원    그렇죠.다 틀리겠죠.
○건축과장 송근성  그 이상 기간이 처음부터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왜냐면 없는 사람이 2년동안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했다가 다시 쓸려고 하니까 일단 헐고서 하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좀 손실이 있다 하는 사람이 오지않나 해서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예요?
이홍열 위원    아녜요.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세요.
이홍열 위원    우리 출연금있죠, 출연금?
○건축과장 송근성  예.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예치한 것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강제이행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홍열 위원    아니, 법적으로 출연금재난재해라든가 기타 해 가지고 출연금을 세우게 되어 있죠?
○위원장 윤진근  아니, 출연금이래도 어떤 항목의 출연금이냐.
이홍열 위원    96년도부터 해야 할 사항이 출연금이 안 나와있더라고.
  법적으로 96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재해복구회비.
○위원장 윤진근  재해복구회비는 뭐야.우리 건설과 아녜요? 건축과가 아닌 것 같은데.
이홍열 위원    건축과예요. 자치단체 출연금 말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체회다 출연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홍열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96년부터 법적으로 출연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없다고 99년도에만, 내년도에만 지금 상정되어 있어요, 2,100만원이.
○위원장 윤진근  건축과에 있는 거예요?
이홍열 위원    건축과 99년도 예산에 나와 있다니까. 이리 와서 보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번에 금번 시설비가 건축과로 상주가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회계과 시설계의 업무소관인데요.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재해복구비를 한국 지방대전공제회 공제금 지급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납부할 회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이 회계과에 예산이 섰는데 시설계가 저희과로 오는 바람에 이번 금번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이 96년부터 법적으로 재해대책용이라든가 해서 세우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만이 유난히 99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나오니까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해서 나는 의아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당초에는 이것이 회계과에 섰다가요. 시설계가 저희들한테 오는 바람에...
이홍열 위원    그 전에 있던 것은 어떻게 예치되어 있습니까, 96년부터?
○건축과장 송근성  예, 계속 섰습니다.
이홍열 위원    섰어요? 96년부터 법적으로, 현재 우리는 2,100만원인데 이 근거는 어디를 근거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이것이 이제 재해복구회비라 해 가지고요.
  항목이 재해복구회비 하고 청사정비회 비해 가지고 규정 근거가 이제 한국지방 대전공제회 공제금 지급규정 하고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정비 지원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산 세우는 것도 법적으로 각 구마다 다 틀려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세우는 과정도 다 법적으로 몇 % 해라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도, 예산규정 그 자체가 나오더라도 자치 구의 예산에 맞춰서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근거를 어디다 두고 했느냐 이 얘기에요, 법적 근거를?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공제회에 제출한 공제대상 물건이있습니다. 대상물건...
이홍열 위원    몇 %예요, 몇 %?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몇 % 근거를 산정했느냐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홍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께서는 얘기가 뭐냐면 그 전에 회계과 관재계에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관재계에서 처리했던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위원장 윤진근  관재계에서 세웠는데 지금 실행되면서 다 쓰고 99년도에 2,100만원 세운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했으며 거기에 대한 것을 몇 %, 예산의 몇 %를 세웠는가 그것을 중요시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 전에 관재계에서 세웠던 것이 몇 %인가 나올 것 아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하세요, 차위원님
차인철 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주사, 담당님들, 관계직원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 이번에 송근성 과장님, 건축과로 오셔 가지고 교육가실 때 기간이 얼마 안되죠
○건축과장 송근성  5주입니다. 5주 갔다 왔습니다.
차인철 위원    5주. 어제 오셨나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오늘 첫 출근입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차인철 위원    아까 우리 임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현황판을 보면 말예요.
  보세요, 건설과 하고 건축과 한 것이 굉장히 틀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교육 가셔 가지고 5주 동안 계시다가 오늘 첫 출근하셨는데 이것 지금 업무보고 제대로 받고 계신 겁니까?
  위에 계시는 분들이 잘 보필을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만들어 준다든가 아까 우리 임흥수 위원님 또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 현황판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표 좀 한번 봐 봐요. 이것 한번 보시라고.
  봐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말예요. 건설, 행정담당, 건설담당, 토목담당, 하수담당, 생활민원담당 해 가지고 자세히 뽑아져 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여기를 보면은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지도원 2명,정원 몇 명, 현원 몇 명 이렇게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누구한테 답변을 듣고 누가 질의를 합니까, 지금?
○건축과장 송근성  앞으로 내실있게 작성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내가 이렇게 안 할려고그러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내가 지금 큰소리 친다고 해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본위원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앞으로 성심 성의껏 업무보고할 때 보고내용을 확실하게 자세하게 보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난 구정질문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한 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도 9월16일 제59회 임시회의시 김성열 위원과 심재신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태평 1, 2동의 현재 인구는 2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지금 신축하고 있는 6개단지 아파트가 완공되는 2000년 이후는 인구가 6만에서 7만의 주민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인구수에 맞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교의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전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토지 소유자간 긴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신규아파트에서 입주주민과 기존지역 주민 자녀들의 당해학교를 인근지역, 즉, 태평동에서 통학할 수있도록 확고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태평동 주민들의 당면한 민원사항을 본의원과 심재신 의원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라는 것은 김성열 의원을 얘기합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국장은 답변에서 95년 12월 29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관할교육청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 구청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입안이 우리 구에 제출되면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학교용지를 결정토록 하여 주민들의 자녀나 인근 거리에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부지인 태평동 513번지,대전피혁의 부지 소유자인 호성기계로부터 건설 사전결정 신청시 교육청에서 약 4,000여백평을 요구한 결과에 대해서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대개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짓는 지역마다 이 학교용지 때문에 굉장히 저희 시나 구에서 애로점이 제일 많은 것이 학교용지 확보입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저희가 이제 태평동 지역은 총 6개 단지에 한 6,9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성 버드내아파트, 동양아파트,쌍용, 벽산 이렇게 등 해서 한 6개 단지에 6,900세대 정도가 지금 입주가 되는데 그 동안 이 학교용지 때문에 저희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성 버드내아파트 지을 적에 3,000여 평을 지금 입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시계획 결정을 아직 안한 상태고 그래서 6,000세대에 초등학교가 2개가 필요하고 중학교가 1개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 아파트 사업계획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용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3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개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확보가 되었고 그 중에서 중학교 용지 1개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대전피혁 자리가 토지가 1만8,900평됩니다.
  그런데 실지 대지로 쓸 수 있는 것이 1만5,000평, 공원 하고 도로로 빠지는 것이 한 4,000평 해 가지고 1만5,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피혁 자리에다가 한 4,000여평의 중학교 용지를 확보할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저희 구한테 지난 10월달에 이 곳을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토지소유자 하고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월 15일날 보완통보를 해 가지고 현 토지소유자인 대전피혁과 1차 협의를 해서 다시 신청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피혁인 그 사업주체도 지금 구체적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할 입지를 결정할 때 잔여면적에 대한 아파트 사업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중에는 가시적으로 협의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의되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 학교로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여러위원님! 보건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통해서 보건행정 업무를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행정기구는 보건소에는 소장, 그 다음에 진료의사 1명, 사무장 1인, 그 다음에 정생보건진료소에 간호사 1명, 그 다음에 보건행정계에 18명, 가족보건계 17명, 예방의약계 14명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행정에 민원실, 진료실, 약제실, 물리치료실이 있고 가족보건에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실, 예방의약에 결핵실, 엑스선실, 검사실 이렇게 소관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을 말씀을 올리면은 정원 45명에 현원이 52명입니다.
  의무 4급 정원 1명에 현원 1명, 5급이 정원 1명에 현원 1명, 6급이 정원 7명에 현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7급은 정원 12명에 현원이 19명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행정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 간호가정원 8명에 현원 12명, 그 다음에 보건이 정원 2명에 현원 4명, 그 다음에 보건·약무가 1명,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이 현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급은 소계가 15명인데 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이 1명에 1명, 간호가 7명에 4명, 보건이 3명에 2명, 보건·간호가 1명, 의료 기술직이 3명에 2명, 9급은 의료 지술직이 2명에 2명,기능직이 정원 6명에 11명, 고용직이 정원 1명에 현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인 현황을 말씀을 올리면은 총 4,132명인데 의사가 1,053명, 치과의사가 94명,한의사가 122명, 약사가 240명, 간호사가 1,193명, 간호조무사가 815명, 의료기사가 6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현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753개소로 종합병원이 4개소, 병원 8개, 의원 202개소, 한의원 76개소, 치과의원 77개소, 조산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이 151개소, 의약품 도매업이 36개소,의료용구 판매업소가 83개소, 안경업소가 60개소, 기타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장비현황을 말씀을 올리면은 총 337대에 진료장비가 210, 그 다음에 검사장비가 42, X-선 장비가 17, 물리치료 장비가 29, 방역장비가 35개, 여기에 이제 차량이 방역용 차량이 2개 있고 구급차 1, 업무용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을 올리면은 세입예산이 총 4억1,192만3,000원이고 세출은 22억125만2,000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진료실적은 10월말 현재 2만9,934명, 실인원이 되겠고 연인원은 19만8,665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로환자가 1만4,922명의 실인원이었고 연인원은 12만2,09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환자는 1만5,012명이고 연인원은 7만6,566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진료인원이 120명이고 연인원은 795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민원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개설신고 등 483건을 처리했고 제증명 발급은 건강진단서 등 8,253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흡연·금연구역 지정관리가 620개소 등이 있고 19세 미만자에게 담배판매금지 지도관리가 1,257개업소, 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지도관리가 15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 증진사업 지도점검이 14회에 7,48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병원 상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진료수가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진료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인원이 1만4,9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진료 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으로 중촌보건진료 봉사실,용두보건진료 봉사실, 부사보건진료 봉사실이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으로 진료내용은 주로 내과진료물리치료, 기타 건강상담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진료봉사실별로 주2회 순회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적은 실인원 1,594명으로 1일 평균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으로 매주 1회 화요일날 실시를 하고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심으로 관내 지역주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진료내용은 침, 뜸, 부황, 투약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은 32회에 2,201명이 진료를 하여 1일 평균 69명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방문간호 실적은 총 8,412회에 400명을 방문간호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100명은 퇴록을 하였고 이 분들은 이사를 갔다든가 질병이 호전되었다든가 또는 돌아가신 분들 해 가지고 100명은 퇴록했고 3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영·유아 및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영·유아, 임산부 등록이 2,168명이고 모자보건 수첩발급이 2,051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187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2,1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 보건교육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민방위교육장,경로당, 유아원 등 시설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건강증진 보건교육,구강보건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318회에 3만2,989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방접종 계획인원은 6만4,745명에 5만1,621명을 접종을 하여 80%의 접종률을보이고 있습니다.
  접종별 숫자를 보면은 간염이 목표가 1만119명인데 7,834명을 했고 DTAP가 9,076명5,921명, 풍진이 3,800명에 3,393명, 소아마비가 7,110명에 4,696명, M.M.R이 3,800명에 3,086명, 장티푸스가 270명에 271명,일본뇌염이 목표가 2만명에 1만8,585명, 유행성 출혈열이 220명 목표에 145명, 독감이 1만350명 목표에 7,69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30~55세의 저소득층 및 가족계획 실시자, 모자보건 등록자, 유중상자, 또 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 대상이되겠습니다.
  내용은 간기능 검사,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이 있습니다.
  검진실적은 1,117명으로 간기능 검사가 283명, 자궁암 검사가 354명, 유방암 검사가 269명, 골다공증 검사가 2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 시력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취학전 아동 3~6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력검사 및 보건교육이 되겠고 실적은 3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 젖 먹이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엄마, 신혼부부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엄마 젖 먹이기 상담 및 교육이 되겠고 실적은 1,1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축하엽서 보내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으로 대상은 관내 신생아 전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등록임산부 및 출생신고서에 의해서 신생아 출생 가정에 대한 축하엽서 발송 및 예방접종 홍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7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에 상담원을 배치해서 상담원은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이 되겠습니다.
  자율건강 진단장비는 혈압기, 체중기, 시력표, 신장기 등이 되겠고 내용은 성인병질환의 상담교육, 영양상담 등 스스로 기초건강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용 및 교육실적은 4,7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시기는 금년에 잔유소독은 3월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연막소독은 6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소독인력은 보건소 차량 2개조 4명, 그 다음에 이륜차 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방역요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방역실적을 말씀드리면 계획 308회에 249회를 해서 8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잔유소독이 208회에 171회, 그 다음에 연막소독이 100회에 7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741개소의 의약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4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단속결과 행정처분 한것이 18개소가 되겠는데 시정조치는 의원이 6개소, 업무정지가 약업소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건소장님!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중요한 항목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다음에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시설 및 금연·흡연에 대한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는 건강에 대한 올바른가치와 지식보급이 되겠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로병원 상설운영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상담 및 치료, 투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방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1회 화요일날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촌동, 용두동, 부사동 이 세 곳에 대해서 주2회씩 진료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은 저희가 연중 보건소에서 302명, 대전광역시 가정간호센타에서 66명등 해서 368명에 대해서 가정간호를 하여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과 본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기, 위원장님! 99년도 것은 앞으로 시간의 여유도 많이 있고 하니까 유인물로 대체 하고 98년도 행정감사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박원상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의자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가정간호 사업 17쪽을 보시면,17쪽을 봐 주세요.
  대상이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해서 368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10월달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동의안건 할 적에 업무보고 잠깐 받았을 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368명 거동불편자 28명, 장애인 1명, 치매환자 2명, 기타 337명 이렇게 해서 서면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명단의 인원수를 보니까 행정감사실적 213쪽에는 운영실적이 302명 해 가지고 실적 4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명단에 보면은 31명이에요. 31명. 너무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질의할 적에 보니까 각동에 다니시면서 충분하게 3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볼때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주신 이 명단 인원수 하고 현재 여기 업무보고의 인원수 하고 기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지난번 숫자는 제가 그렇게 현재 보건소에서 302명을 하고 있고 가정간호센타에서 66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만성질환자, 예를 들면은 관절염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이렇게 되겠는데 기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동불편자 28명, 장애인 1명, 치매 2명 나머지 환자가 전부 369명으로 보시면 되겠고 400명을 관리하는데 왜 302명이냐. 그 동안 치료를 해 가지고 나으신 분들은 가정간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 또 이사를 가신 분들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작고하신 분도 명단에서 빼기 때문에 현재 302명을 보건소에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10월달 이야기인데 오늘이 11월인데 불과한 달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많이 틀려서 좀 의아스러워서.
  그리고요. 기타라고 했는데 지금 기타라고 말씀하셨죠?
  기타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기타 하면 정확하게 여기 지금 31명에 대한 명단을 정확하게 잘 주셨는데 나머지 기타라고 하면, 이것 실적을 파악을 해 볼려니까 각 동으로 다니면서, 제가 각 동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몇 군데 다니다가 말아버렸어요 짜증이 나 가지고, 안 나와, 찾을수가 없거든. 이외에는 찾아 볼 수가 없더라 이거야.
○보건소장 박원상  대사동 같으면 양쪽 큰길 가운데쪽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 동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구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넘어간다고 치고요.
  가정간호 희망자에 대해서 언제 신청 받은적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동에 제가 의뢰를 해 가지고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 중에 꼭 해드려야 할 분, 좀 더 중한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차인철 위원    지금 제가 볼적에는 모동을 보니까 7명이 신청을 2월달에 했어요,98년도 2월달에 했는데 7명이 전부 삭제 되었어요, 아무도 안 계셔.
  여기 명단을 보면은 두 분밖에 안 계셔,그리고 여기는 6명이 되어야 되는데 7명이 하나도 없고 다른 데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 이것도 안 맞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작년에 받은 명단에 의하면은 한 65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다 못 해 드리고 370분정도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2월달에 희망자를 신청을 해라 하고 각 동으로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린 동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몇명이라고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한 600명이 좀 넘는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20개 동이 내면은 이렇게 많지도 않아, 이 명단 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전번에 보니까, 제가 전번에 나가면서 이것을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있게 3회 이상 이 명단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충분히 다 가정간호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가서 몇 군데를 보니까 그런 실적이 없어요.
  지금 이것을 담당하신 분은 자신있게 저한테 답변할 수 있으면은 위원장님! 이 담당으로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분을 제가 채택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 빠지신 분들은 제가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않고요. 이것 한 말씀을 제가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차인철 위원    건강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건강은 국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젊은 분들도 건강해야 되지만 지금 65세 이상 영세민들, 아주 어려운분들을 참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물심양면 돌봐주시고 해서 이제까지 노인분들이 편안히 잘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업무보고 전번에 10월달에 했던 것, 여기 행정감사자료 전부 안 맞아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요. 이것 정말입니다.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것이. 무슨 건축분야, 건설분야, 이런 것 예산 이것보다 저는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분들을 잘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은 제가 대사동 골목에 들어가 가지고 집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개한테 물렸어요, 다리를. 오늘이 아니고 가정간호 나가 가지고요. 가정간호 나갔다가요. 그래 가지고...
차인철 위원    그러니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보건소장 박원상  그러니 이것이 낫은것 보다요, 한 서너달 전에 광견병에 걸리냐 안 걸리냐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를 열흘동안 묶어 가지고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럴 입장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관찰해서 보라고, 열흘안에 개가 미치면은 저도 이제 같이 미치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 박원장님은 말이지 유머스럽고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개한테까지 물리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제가 지적을 하고 해서 죄송한데 지적이 아니고 우리가 잘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열심히 하겠습니다.숫자 틀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숫자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가정간호 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한 달 사실것을 일 년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또 요청을 하냐면 추후에 확인을 해 봐야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확인해 보시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니까 계획인원,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213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계획이 302명, 실적이 400명, 비율이 132% 해 가지고 현재 관리인원이 300명이라고 했어요, 관리인원이. 지금 300명 관리하고 계시죠, 그럼?
○보건소장 박원상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힘드시겠지만 300명에 대한 실적, 이 현황 좀 파악해서 서면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300명의 질병별로요
차인철 위원    지금 간호사업 하시고 계시니까, 현재 300명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명단.
○보건소장 박원상  명단이요. 지금 명단을 안 가지고 나왔거든요.
○위원장 윤진근  서면으로 해 주세요.
차인철 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이번에 다니다가 못 다닌데 다시 확인 좀해 가지고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효도 좀 한번 해 볼려고 그래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야지 원장님이 개한테 안 물린단 말이지. 너무 막 하시면 안되요, 혼자만 다니실 것이 아니잖아요. 간호사들 계시잖아요.
  이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원상 보건소장님 근무에 열중하다 보니까 개한테도 물리시고 여러가지 참 성의가 놀랍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진료하는 인원과 거기에는 반드시 인원비와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숫자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보고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이렇게 토요일 오후인데도 우리 소장님의 배려인가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인가 오후에까지 이렇게 참 공무원들이 욕보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병원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질의 좀하겠습니다.
  병원적출물 관리현황은 어떻게 소장님이하고 계신지 또한 감독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철저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적축물 처리업체는 대전시 관내에 7개가 있고 중구에는 덕원위생공사로 산성동에 저희 보건소 바로 옆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위생공사, 산성동에 있는 것은 사무실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사무실입니다.그래서 덕원위생공사에서 중구 관내는 대부분을 하고 있는데 적출물 하면은 주사기,탈지면, 또 인체조직물, 태반 뭐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덕원위생공사에서 병의원에서 받아 가지고 곧 바로 어디로 보내느냐면 주사기, 탈지면은 논산군 가야곡면에 있는 중부그린에 보내고 있고 인체조직물은 장묘관리사업소,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태반은 동덕제약, 충북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성근 위원    아, 분리해서 세 군데로
○보건소장 박원상  예, 세 군데로 보냅니다. 해서 이 주사기, 탈지면은 멸균처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겠고 인체조직물은 이것은 태워야 됩니다, 태워야 되겠고 태반은 동덕제약에서 일부 약품을 추출한 후에 나머지 부분은 멸균처리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소장님은 뭐 직접 가보시지 않습니까, 현장에? 감독...
○보건소장 박원상  덕원위생공사는 사무실만 있지 실제로 차량으로 당일로 갔다옮깁니다.
고성근 위원    그 직원 담당하는 분들은 현장에 감독차...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는 중부그린이나 동덕제약 이쪽에는 저희 관할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왜냐면 2대째 그 현장을 가 가지고 그 현장을 의원들이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내 가지고 현장을 좀 방문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 하시고 항상 이 적출물 관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처리가 잘 되어야지 지금 가보면 엉망인 것같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아직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보건소장님은 환자도 중요하게 치료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처리문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적출물에 대해서 잠깐묻겠습니다.
  중부그린이라고 해서 주사기라든가 탈지면 같은 것 있죠. 이것은 매립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거기서 멸균처리 해가지고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매립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원장 윤진근  매립을 하면은 이것이 오염이 안 될까요?
○보건소장 박원상  장소가 저희 관내가 아니라서 가 보지도 못 했고 그러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매립은 이런 이런 조건하에서 하라 하는 이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얼마 떨어져라 그 다음에 인근 마을하고 얼마 떨어져라, 그리고 자기 땅에다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럼 덕원위생공사가 전체의 중구를 다 처리하고 있죠? 중구 전체를?
○보건소장 박원상  대개는 처리하고 있죠.
○위원장 윤진근  대개가 아니라 중구에 하나라면서요? 그런데 중구 전체를 덕원위생공사에서 하고 있느냐고요, 병원에 있는 적출물을?
○보건소장 박원상  가령 대전광역시에 7개가 있는데 중구에 있는 어떤 의원이나 병원이 서구나 유성 하고 계약을 할 수가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덕원위생공사가 중구 산성동에 있는데 원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위생업자 거주지요?
○위원장 윤진근  예, 거주지.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디 사시나.
○위원장 윤진근  덕원위생공사가 대전이 아니잖아요? 충주인가 어디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덕원위생공사는...
○위원장 윤진근  아니, 소재지 말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소재지는 산성동에있습니다.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처리업자는 소재지에 있지마는 그 대표자는 어디에 있어요, 거주지가?
○보건소장 박원상  주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충주인가 어디에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업자가요?
○위원장 윤진근  예. 없어요? 가정은 대전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거주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거주지에 대한 것은.
○위원장 윤진근  왜 그런 말씀을 내가 물어보느냐면 우리가 금방 아까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번에 한번 갔을때 덕원위생공사 사무실에 가 보니까 잠겼어요.
  물어보니까 대전이 아니라 충주에서 온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박원상  인적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
○위원장 윤진근  언제 기다리냐고, 오는 것을, 아마 물건이 있다고, 좋은 것 있다면 아마 쫓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할 때는 틀림없이 적출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하겠습니다. 대비해 주십시오.
윤명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윤명중 위원    지금 뭔가 규명이 안되고 있는데요. 지금 적출물 처리과정까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는 덕원위생공사에서 중부그린이나 다른 데다가 넘겨주지않습니까?
  그러면 덕원위생공사에서...
윤명중 위원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장 박원상  소재지가 논산이면은 그 보건소에서 그것은 확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거기서, 그 현장에서 확인하지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까지는 지도감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지. 한계가 잡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까지 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지, 거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덕원위생공사를 가 보실려고...
○위원장 윤진근  아,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덕원위생공사로 넘겨만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덕원위생공사에서는 이쪽 중부그린에다 넘겨주면서 인수인계서를 받습니다. 그것 붙여 놓으면 끝납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보건소에서 덕원위생공사를 지도감독을 하는데 덕원위생공사는 중부그린에다 넘겨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죠. 그 쪽으로 넘겨주면은 인수인계서만 받으면 끝납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냥 알선하는 거네요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녜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지. 지금 거기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 하셔야지.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도 이 분들이 뭐 있으라고 하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적출물이 나오면 당일로 갔다줘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상 적출물이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갈 이유도 없죠.우리 보건소 관할이 아닌데 남 보건소 관할인데 가서 본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지.
차인철 위원    그것이 보건소에서 딱 한정이 되어 있단 말예요?
윤명중 위원    알선만 해 주고 폐기처분 하는 데는 그 보건소 내에서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 후에, 알선해 주고 후에 무슨 잘못해 가지고 미비점이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보건소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윤명중 위원    무슨 얘기냐면 폐기처분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 관내에 다른 회사에서 폐기처분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다면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것은 관리를해야죠.
  장소가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알선만 해
  주고 폐기처분 하는 데는 그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런데요. 윤명중 위원님.
  거기서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생원인이 있을 것 아녜요.
윤명중 위원    원인이 있을 때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는것 같습니다. 버리는데 행정처분을 거기서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러니까 윤명중 위원님이 대답하지 마시고 보건소장님이 대답하세요.
  우리가 중부그린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책임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 쪽에서 양수양도서만 받아 가지고 돈을 준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병원마다 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원의 적출물은 다 여기다 갖다놓는 것아녜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죠. 병원 적출물도 다...
윤명중 위원    요는 왜냐면은 이 적출물 관계를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불법으로다가 빼내서 다른 데로 이렇게 폐기처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들!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물건을 저쪽으로 팔았다, 타 동네에다가. 그러면 영수증만 주고 받으면 이쪽에서는 끝난 것이 거든요. 저쪽에서 파는 것은 그쪽 관할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좋습니다.그럼 적출물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가지로 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세도 웬만하신 분이 가정방문을 하다가 개한테까지, 쫓아들어오는 사람도 없던 모양이에요, 아마.
  소장님인줄 알았더라면 옆에서 누가 쫓아들어오는 사람도 좀 있었을텐데, 하여튼 업무보고에도 아마 제가 전에도 하고 지금 그 업무보고를 받아 봤지만 제일 심도있게 자세한 것 같습니다.
  늘 보건소장님은 서로 이렇게 행정감사에서는 조금 실제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잘 알고 계신데도 말씀이 조금 그런것 같아서 그런데...
○보건소장 박원상  제가 말 주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아녜요. 실력이야 충분하신데요.
  우리 웃어 가면서 꼭 우리가 보건소를 지적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책임전가만 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여러가지 보건소라면 조금 전에 몇 명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어려운 사람,또 예방행정, 또 그런 복지행정,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 예산이 투입됨과 동시에 잘 되는지, 못 되는지의 확인, 점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97년도 예산이 21억7,3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98년도 예산이 23억1,100만원, 그렇게 해서 대략 증감률이 한 6.32%증가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전에 보다 조금 보건소의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행정감사자료에 215쪽을 한번 봐 주세요, 행정감사자료입니다.
  약국, 약방, 한의원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단속방법이 연2회를 하는데 상·하반기 한다.
  그래서 진정, 고발, 민원접수, 또는 의심업소는 수시 단속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고발이나 진정이 들어오는 업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가끔 불친절에 대해서 전화로 이렇게...
임흥수 위원    아, 전화로요.
○보건소장 박원상  불친절에 대해서 전화로...
임흥수 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임흥수 위원    그것이야 육하원칙으로하는 것이 아닌데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민원인한테 전화오면 해당 그 업소에다가 이런 이런 민원이있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장 박원상  그 전화 온 실적은 제가 기록을 안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진정이나 고발 이런것도 일체가...
○보건소장 박원상  진정, 고발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지금 약국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한 건도 없구만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의원이 한 건이있었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임흥수 위원    결과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리고 단속대상이 부정불량 의약품 진열 또한 약품 판매업소의 의약품 판매표시 준수 여부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법수입 한약제를 판매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넘겨서 보면은 216쪽에 약품 행정처분 현황 해 가지고 위반사항,판매질서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표준소매가 위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약값을 더 받았다고 하는겁니까 아니면 약값을 덜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권장소비자 가격의 10% 내에서는 약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더 받든지 덜 받든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전부 덜 받은 경우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 하면은...
○보건소장 박원상  90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90원까지는 받아도 허용이 되는데 한 70원이나 60원을 받았다 그얘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의 생각에도 지금 IMF체제에서 모든 유통업이라든지 경쟁체제에서 말예요. 되도록이면 원가로 구입을 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할려고 하고 좀 적게 받아야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야 또 장사가 잘 되고 하는데 어째 약국만은 유독히 더 받아야지 덜 받으면 이렇게 위반사항으로 조치를 하고 영업정지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다른 데는 다 지금 싸게 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 약을 비싸게 받아야지 싸게 받으면 문제가 된단 말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판매질서 위반은, 이것이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자율화 될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소장님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라도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 법은 이것은 정말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싸게 구입을 해서 싸게 팔고 이렇게 다 되도록이면 유통업도 단계를 자꾸 줄일려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이렇게 약사, 약국, 참 고도의 지식을 가진 분들인데 이것이 잘못됐으면은 지방자치 시대로써 말예요.
  소장님이 건의도 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부에 질의한 것, 건의한 것...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한 적은 없고요. 이 국립보건원에서 가끔 회의가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과연 이런 이런 문제가 합당한 것이냐는 문제를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으로 하셔서는 이것이, 이런 데서도 하나 실적을 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서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정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여러가지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근래에 조선일보 하고 동아일보 사설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그 신문 보셨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신문은 제목만봤습니다, 저는.
임흥수 위원    그 약값을 폭리해 가지고 비보험 약품의 표준산매가가 제약회사들이 약국에 공급하는 실거래 가격보다 3배이상 비싸다.
  아니, 읽어 보셨으면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안 읽어 보셨다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아니, TV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임흥수 위원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쌍감탕이 3.9배, 우황청심환이 3.4배, 물론 소장님께서는 약을 판매하시는 약사는 아니시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시정이 되어야 될것이고 또 내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율화 될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내년은 내년이고 금년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녜요.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에, 상부의 지침이 그래서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상부의 지침을 따라야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상부의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거기에 하나 건의나 이런 것도 전혀 안 하셨고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소장님도 같이 공조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되지않아요.
  잘못된 것을 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하나가 3.9배니까 4,000원 하는 보험이니까 1,000원에 이렇게 구입을 했단 말예요. 그렇게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신문지상에까지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보도되는 이런 정도라면은 이것이 상당히 하여튼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뒤를 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약이라는 것이 전부가 여러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여러가지로 2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윤진근  소장님 말이죠.임흥수 위원님께서는 약값이 신문지상이나 모든 것이 많이 물가가 상승하고 그 뭐랄까, 소비자들한테 많은 이익을 취하니까 보건소에서 좀 계몽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속지 않게끔 홍보를 잘하라는 요지의 말씀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도 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약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예요, 우리 보건소에 말예요.
  약의 총 약값 예산이 얼마나 되요?
○보건소장 박원상  진료약품비가 약...
임흥수 위원    아니, 약값만.
○보건소장 박원상  처음 세울때는 한 7,200만원을 세웠는데...
임흥수 위원    약값 금액만.
○보건소장 박원상  월 580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월 580만원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래서 한 6,900만원.
임흥수 위원    6,900만원.
○보건소장 박원상  진료약품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약값을 6,900만원 우리 그러니까 보건소 1년 예산입니다,6,900만원의 약값이.
  그러면 이것이 입찰을 한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는 오래전부터 품목별, 가령 A약품이다 B약품이다, 갑이라는 약이다, 을이라는 약이다, 병이라는 약이다 해서 품목별로 단가입찰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수가기준이 내려오면 그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한 금액에 의해서 연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임흥수 위원    단가입찰을 한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품목별로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하나도 없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아까 약값에 대해서는 제가 물었다면은 글쎄 그것이 벗어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마는 약값이 너무나 이렇게,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전부가 이렇게 비싸서 어떻게 보면은 참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약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이 없고 전부 입찰로 한다, 연초에한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약값이 여기보건소 하고는 관련이 없다지만 너무나 차이도 많고 그래서 과연 우리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입찰계약을 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건소장님은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있죠,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조금 더 우리 살림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잘 하셔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건강을 살릴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청장 취임사 이후에 공공석상에서 매일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순회진료를 하나 확장했느니 자주 공공석상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11월18일부터 순회진료가 중지되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 진료의사가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타 지역의 보수가 더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지난 18일 이전에 그만 둔다고 그러는 것을 그때까지 좀더 해 달라고 그렇게 했고 그 후 일주일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해 가지고 일주일 후부터는 다시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을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어느날 갑자기 진료를 받을려고 하니까 문 앞에다 조그맣게 써 가지고 사정상 한 달간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사항을 딱 접한 수혜자들은 실직적으로 갔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생겨서 안 될 경우에 똑 같이 홍보를 같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이 알아 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못 한다 이런 것을 계도차원으로라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않고 방만 하나 조그맣게 붙여 가지고 한다면은 이것은 참 기만 아니냐,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좀 철저하게 어차피 참 공약사업이고 이런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일주일 정도 공백기간 동안에 제가 진료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 차를 총 동원을 해 가지고 중촌동 지역 진료하는 날 가 가지고...
이홍열 위원    진료를 안 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환자를 수송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진료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
○보건소장 박원상  거기서는 안 했고요
이홍열 위원    당장 거기 찾아갔던 민원인이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접하고 그 현장을 제가 확인하고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100%는 못 했지만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보건소에서 진료를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홍열 위원    어떻든 간에 그 사항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은 제대로 철저히 해서 되돌아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 줬어야지 갑작스럽게 했다는 자체는 일단은 잘못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시인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차량일지를 감사전에 접하고 보니까 결재는 사무장님까지 열심히 결재를 하셨네요.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재라는 것은 책임을 동반하는 사항인데 연비율을 한번 따져 보셨어요?
  차량 연비율?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게 심도있게는 못 따져봤습니다.
이홍열 위원    연비율을 따져 봐야 82km가도 13ℓ 들어가고 38km 뛰어도 21ℓ들어가고 이것이 들쭉날쭉 다 틀려요.
  이런 사항은 관리가 잘못되었든, 뭐 그런일이야 없겠지마는 뭐가 잘못되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을 한번 깊숙히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본위원한테 그런 사유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또 따라서 차량운행의 관계를 접한 관리내역을 보니까, 수선내역도 카센타와 대창기업이라는 두개 회사에서 했는데 본위원이 전략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정비공장도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정비에 대한 수리비도 그 금액차이가 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한 군데에서 다 점검했다 하면은 수리비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하고 전례에 따라서 그냥 해 나가는 이런 사항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도 대창기업에서하는 줄을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그 쪽이 저희 보건소 하고 상당히 가깝고 AS관계도 잘해 주고 해서 그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가깝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 모든 집행이 원만한 것이니까 깊숙이 그것도 다시 냉철하게 생각해서 한번 절감차원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사회보상적 수혜금 집행내역에서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97년도나 98년도나 똑 같은 사항인데 주로 하는 것이 간기능,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 이런 사항이 됩니다. 이런 사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참 정에 끌렸던 뭐에 끌렸던 간에 민원인들이 자기가 받고자 하는데도 못 받는 이런 사항이 간간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사항을 380명, 380명, 300명이라는 이 숫자개념을 떠나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소장님이 한번 실질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직접 한번 다 확인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대상관계에서 혹시 문제,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실 부분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기타 가족계획 실시자, 그 다음에 추가로 대상이 통합보건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보건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저희 중구 관내에는 목동 전체가 일단 한번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중촌동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용두동 일부 지역, 대사동 일부 지역, 부사동 일부 지역, 태평1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통합보건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은 수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수혜를 하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또 사회적 보장을 위한 수혜금이란 말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당 전시회를 지난번에 하셨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홍열 위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구민영양 사업 차원으로 한다는것은 다 귀감이 되는 사항인데 집행과정에서 조금 우리의 구 살림상황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행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는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99년도에는 이 사업이 안 들어가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363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중구에서는 중구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내년에는 그것이 없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국비, 시비가 지원되서 한다고 하더라도 좀더 나은 방향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짜임새 있게 한다고 했지마는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좀 노력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으면은 유익한 사업이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지금 이홍열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촌동의 진료소에 의사가 없어서 그러는데 의사가 보수관계 때문에 다른 데로 갔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원장 윤진근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의사가 다른 데로 갔다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실질적으로 예산만,돈만 많다면은 그 사람이 안 갔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중구의 예산이 적은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냥 가서 참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래도 소장님께서 뭐 환자를 차량으로 운반하셨다니까 더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첫째,주민의 건강이니까 하여튼 하나 하나 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체의 간호사라든가 모든 윗 사람이 한번 더 만져줌으로써 우리 중구의 건강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잠깐만요.의사가 지금, 보조의사가 임신 중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진료의사가 임신 중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 대책은 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진료의사가 임신 중인데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 지금 병가를 냈는데요.
  현행 법상 병가는 60일, 분만휴가 60일,그 다음에 법정연가 일수 23일 해 가지고 143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홍열 위원    글쎄요.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사항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서비스란 말예요, 대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또 구민을 위한 보호차원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꼭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동절기에 환자가 급증한다고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사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보건소장님 혼자 다 처리할려고 하니 오늘도 사실 감사를 이렇게 늦게하는 과정도 나왔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 해서 파행적으로 진행되서 끝나면 좋은데 143일이라는 것은 또 언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것은 뭐가 잘못되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가 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이런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깊숙이 생각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론과 해서 방안과 대책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뭐냐면은 너무 빠지니까 그런데 법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가 빠졌다고 해서 소장님 소관이라고 해도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거예요,아마.
  그 분들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될수 있는 대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제가 말씀드리기 전에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약값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보건소장 박원상  에.
임흥수 위원    이 약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에서도 또 주민들도 너무 말이 많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
  뭐 직접 보건소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서.
  그런데 약사와 제약업자가 서로 밀착이 되어서 가격을 정하고 현행 약사법은 시중 약국들이 높게 매겨진 공장도 가격보다 약을 싸게 팔면 영업정지 한다. 이것이 바로 보건소의 임무란 말예요. 낮게 팔으면 안되고 높게 팔아야 되고 말예요.
  하여튼 조금 전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약사나 의사는 그래도 약대를 나온 분들로서 상당히 수준 높은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약 처방을 할 때 말예요, 약처방할 때 전부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그런데 본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한글로 처방이 안됩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박원상  한글로...
임흥수 위원    조제한 약 처방을 줘도 하나 몰라요, 잘. 영어로 해 가지고.
○보건소장 박원상  한글로 쓰게 되면은 제가 학교에서 죽 영어로만 써 왔기 때문에 한글로 쓰면은 좀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른약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약을 투여해야 할텐데 을이라는 약으로 오해할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그것은 오래된 관행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번역해서 쓰기가 더 어려워요, 저희는.
임흥수 위원    글쎄 이것이 저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한번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했으면 어떤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방역소독 연 100일 예산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운우 위원    몇월 몇일부터 시작해서 몇월 몇일날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복지부 지침은 원래 잔유소독은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그다음에 연막소독은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 지침에 의해서 확대하라고 해서 잔유소독을 3월1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10월말까지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연막소독도 조금 연장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저희가 연막소독은 6월 23일날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은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발견된 시점,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된 시점부터 연막소독을 해라 해 가지고서 연막소독 시점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6월 23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10월 8일날 끝났고 그 잔유소독은 3월 1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11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연막소독 10월 8일까지 끝난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모 동이 10월 24일까지 연막소독 실시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모 동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이운우 위원    10월 24일까지요? 지금 말이죠. 10월 8일까지 끝났는데 사실은 10월 8일도...
○보건소장 박원상  10월 8일날 보건소는끝났어요.
이운우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10월 8일까지 했다고 하고 모 동에서 사실은 이것이 직접적인 연막소독 필요성을 느끼게되는 것을 보면요. 날짜가 9월 10일 정도면은 도저히 그때는 찬바람이 불어서 못 해요. 불어 가지고 뭐 거의 날려 가지고, 그것은 뭐 법적으로 날리면 하지 않게 되어 있죠.
  지금 9월 8일이면 백로입니다. 23일이면 추분이고 10월 5일이면 추석인데 10월 24일날까지 방역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 동에서 그때 전화가 왔었어요.
  주민들이 모기가 많으니까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예산이 있고 하면은 주민들이 원하면은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으로는 못 드렸고 구두로 그때 해서 조금 연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왜냐면요. 지금 보면은 평균 6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동네 진짜 열심히 해도 70일을 안 넘어 갑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서 100일을 꼭, 이것 97일간 했어요, 모 동이.
  이것이 짜 맞추기가 무척 급급한 현상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좋아요 80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8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짜 맞춘 것 같아요.
  이것은 상당히 뭡니까, 하여튼 맞출려고 어떻게 했든 간에 노력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6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했을 경우에는 거의 60일은, 뭐 우천시는 빼놓고, 그 날짜로 봐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모 동의 입금내역을 보면은 방역인부가 1인이라고 해 놓고서 여기 보면 2인의 계좌입금을 시키면서 10월 24일날 입금하고 10월 30일날 입금하고 이렇게 해서 몰아가지고 입금을 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 동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관계, 가령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지금 시기는 지났지만 모기, 파리가 많으니까 좀더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것은 예산이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동에서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것은요.제가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입니다. 사실은 내가 좀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방역사 하고 직접 내가 만나서 얘기를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 유용냄새가 짙습니다, 지금. 다 그 쪽에는.
  그래서 지금 80일 이상 넘는 그 동에 대해서 내가 몇 개를 뽑았는데 여기 일부 입금된 분들은 있잖아요, 이 분들을 만나서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평균치를 지난 후반에 막판 예산소비를 위한 그런 날짜가 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박원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저희가 관여를, 동 예산은 동장 책임하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운우 위원    예산은 보건소에서 세우고 집행은 저기 구청에서 하죠?
○보건소장 박원상  아니죠. 동에서 세우고 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것은.
이운우 위원    예산은 보건소에서 세우고요?
○보건소장 박원상  아니, 인부는 동에서 세우고 저희는 약만 주거든요.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
  이 예산은 보건소의 내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보건소장 박원상  동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보건소에서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운우 위원    좋습니다.하여간 왜 하필이면 그 동네만 모기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10월 24일까지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좀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감독 좀 잘 하시고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 예산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운우 위원    방역실시한 날에 대해서말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잠깐 얘기 좀.그 기계를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은 예산은 동장이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 방역을 10월 8일까지 하고서 기계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아닙니다.이것은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약만 보건소에서 주고 모든 것은 동에서 실시한다는 얘기 아녜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죠. 모든것은 동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오늘은 이상과 같이 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 4일차인 11월 30일은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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