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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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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사회복지과 2. 환경보호과 3. 위생과


일   시  :  1998년 11월 26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알찬 계획을 설계해 보는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정기회는 우리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로써 그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도 정기회 기간중 심의해야 될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간 정기회의 준비를 위하여 의원연수와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금번 정기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서 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사회산업국장이 대표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6일

  사 회 산 업 국 장 유 진 헌

  도 시 국 장 장 문 마

  보 건 소 장 박 원 상

  장수마을 관리원장 남 영 균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광 희

  환 경 보 호 과 장 곽 종 근

  위 생 과 장 서 명 석

  지 역 경 제 과 장 한 상 동

  도 시 개 발 과 장 정 경 용

  건 축 과 장 송 성 근

  건 설 과 장 박 대 수

  지 역 교 통 과 장 김 광 태

  지 적 과 장 조 승 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 상 홍

○위원장 윤진근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때보다도 위원 여러분께서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에 대하여 많은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구민의 욕구충족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일반현황 중 조직과 정·현원 현황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페이지98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98년 예산은 일반회계 94억7,334만9,000원과 특별회계 44억9,439만9,000원총 139억6,774만8,000원으로써 참고적으로 예산비율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9.6%, 시비가 13.6%, 구비가 26.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계층별 관리대상 인구를 보고드리면 노인인구는 1만5,459명, 여성은 7만8,608명, 청소년은 7만4,742명, 아동은 3만23명으로 저희 구인구 대비 76.4%인 19만8,8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가 802가구에1,190명, 자활보호가 1,324가구에 3,697명으로써 2,126가구 4,88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거택보호 182가구 363명, 자활보호 316가구 1,041명,계 498가구 1,4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이 979가구 1,805명과 2종 1,324가구 3,697명으로써 2,303가구 5,50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지체가 1,975명, 시각이 193명, 청각·언어 216명, 정신지체 306명으로써 2,6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자 6명, 여자 3명 등 6세대 9명으로써 모·부자 가정은 모자가정 234세대 642명,부자가정 39세대 112명으로 계 273세대 754명입니다.
  독거노인은 남자가 100명, 여자가 426명 보호구분 형태로써는 거택보호가 396명, 자활이 130명으로 526세대 526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이 3개소, 경로당100개소, 보육시설 84개소, 모자시설 1개소 청소년시설 5개소 등 193개소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 진료기관은 1차 진료기관이 326개 병·의원, 2차 진료기관이 9개, 1,2차 중복 진료기관이 5개소, 3차 진료기관이 1개소 등 341개소이며 고용촉진 훈련실시 기관은 19개 학원에 22개 직종으로 900명이 모집인가 인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업소는 예식장 18개소, 장례식장 5개소, 결혼상담소 22개소 등 45개소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동조합 조합수는 40개소, 조합원수는남자 3,024명, 여자 970명, 계 3,994명이며 근로자수는 6,497명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는 무료가 4개소, 유료가 45개소로써 총 49개소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층 생계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984가구, 1,553명으로 일반거택보호 대상자가 802가구, 1,190명, 한시적거택보호 대상자는 182가구 363명이며 지원내용은 생계보호비로 14억5,474만9,000원,난방연료비로 1,332만원, 명절위로비로4,646만원, 월동대책비로 1억1,380만원, 긴급구호로 1,130만원, 총 16억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자녀돕기 결연추진은 초등학교 결식아동 지원 22개교 223명으로 급식비지원은 219명을 하였으며 급식서비스는 선병원 등에서 4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비지원은 129명으로써 중학생 78명, 고등학생 51명이며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지원하는 것이 110명,단체나 독지가와 자매결연 해서 지원하는 인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시설수는 기독교, 중촌, 성락사회복지관 등 3개소로써 지원내용은 3억6,279만원이 되고 운영비가 2억500여 만원, 재가복지비가 9,100만원, 종사자 수당이 2,000만원, 특별운영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특별취로 사업비입니다. 98년 5월부터 10월까지 1단계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7,430명이 71개소에서 1억7,043만5,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1단계 특별취로사업을 마쳤으며 제2단계 특별취로사업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조성한 1억8,172만5,000원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영세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씩 40명에게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입니다.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6세대에 4,500만원, 전세자금은 18세대에 1억2,400만원을 각각 연리 5% 및 3%로 융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중구지회외 3개 단체에 900만원씩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입니다.경로당 운영비는 100개소에 5,631만원,난방비는 78개소에 2,300만원, 소일거리 제공사업은 100개소에 8,230만원, 노인회중구지회는 1개소에 72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는 지회부설 문창 삼성아파트 등 3개교에 3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은 859명 1억9,334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에 7월1일부터 실시되는 경로연금을1,567명에게 2억4,026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교통수당 지원은 1만5,459명에게 11억3,196만6,000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안부 살피기는 550명에게 야쿠르트로 1,545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노인에게 경로목욕권을 820명에게 1,169만3,000원을 지급을 했고 홀로 사는 노인에게 보청기 시술을 11명에게 308만원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로사상 고취입니다.제2회 노인의 날 경로위안 공연은 98년10월16일 10시부터 13시까지 장수마을 관리원 대강당에서 65세 이상 노인 400명을 모시고 민요경창, 레크레이션, 국악, 경로잔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효·예교실 운영입니다.청소년에게 한문, 전통생활 예절 및 서예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동계, 하계로 구분하여 40개소에서 1,486명을 대상으로 훈련수당 보조비 등 690여 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결식학생돕기 사랑의 좀도리 운동전개입니다.
  결식학생에게 급식지원이 되지 아니하는 방학기간 중에 현물을 지원하여 성장기 결식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웃의 사랑과 온정을 나누기 위하여 98년11월4일 구산하공직자 812명이 1,201kg의 쌀을 수집해서 현재 보관 중에 있으며 앞으로 1,2회 정도 자율참여 운동을 전개해서 방학전에 결식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1억8,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정생1동 등 3개소에 경로당을 신축하였고 중촌동 등 3개소에 3,8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여 관내65세 이상 영세민에게 점심을 제공하였으며 대한가족계획협회 대전·충남지부에 7,8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입니다.분기별로 1회씩 3회에 걸쳐 혼인예식장18개소, 장례식장 5개소, 혼인상담소 22개소 등 45개소에 대한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시정 17건, 경고 2건, 영업폐쇄 8건 등 27건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모·부자 가정 및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73세대 754명에게 자녀학비, 양육비 등 9,557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는 모자보호 시설인 루시모자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1억6,610만5,000원, 하계수련대회를 22세대 56명이 실시하고 퇴소세대 자립정착금을 3세대에게 60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에 어린이날, 설, 추석 등에 위문품으로 143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상담소 2개소를 운영하여 3,848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주부 교양대학을 11월1일부터 참여인원 159명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건전소비 문화 및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대한어머니회 등에서 17회에 걸쳐 800명이 참여 실시하였고 불우이웃돕기를 대한미용사회 등 8개 단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잉여식품 나눔의 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식품재료, 가공식품, 조리된 음식, 과일,채소 등 잉여식품 69건 1,625만원 상당을 기탁 받아서 사회시설 11개소 등 368개소에 공급하여 수혜자의 복지향상 및 자원낭비 억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98년 5월 1일부터 8월14일까지 9억3,1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도시가로 정비 등 9개 사업에 연인원 3만6,9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마쳤고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98년 8월 17일부터 소하천 정비 등 11개 사업에 46억6,500여 만원의 예산으로 1,294명이 참여하여 연말까지 계획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은 일용근로자 중 실직자를 대상으로 제설작업 등 6개 사업에 6억여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보훈자 등 생활이 어려운 2,303가구 5,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는 충남대학교 병원외 1,432 병·의원에서 5만6,823명이 수진해서 34억5,640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3개월, 6개월, 1년 등 3개 과정으로 생보자,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주부, 전역예정 장병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그래픽 디자인, 정보처리 등 23개 직종에 대해서 중앙토목학원외 38개 기관에서 4월, 6월8월, 10월 4회에 걸쳐 1,233명을 훈련 위탁해서 829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213명이 자진 퇴소하고 191명이 수료하여 6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33명이 취업하였으며 훈련비로 5억5,366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보호입니다.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16명에게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797만7,000원을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토록 하였으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중촌동 등 3개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여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를 뿌리공원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여가참여 기회제공을 위하여 대전여자기독교청년회 등 2개소에 67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울마당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구·동협의회 지원입니다.
  21개 협의회에 조끼, 모자 및 홍보물 제작, 기타 운영비 등으로 1,811만3,000원을 지원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생계보호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372명에게 생계보조 수당으로 5,009만4,000원을,자녀교육비로 16명에게 292만1,000원을, 의료비로 137명에게 399만6,000원을, 보장구2명에게 127만8,000원 등 총 5,8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를 위하여 공립 및 민간보육 시설의 운영비로 6억1,733만원을, 보육시설 장비지원은 1개소에 200만원을, 보육시설 놀이터 보강사업은 1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및 지원입니다.어린이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어린이 날 행사를 3만5,000명이 참여하여 뿌리공원에서 실시하였고 만18세 미만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6세대 9명에게 학용품비 등 665만9,000원을 지원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99 복지행정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페이지 99 주요업무 계획중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지원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책정기준은 변동이 없고 생계비, 해산비,자녀학비 등 해서 생계비는 월 16만2,000원에서 17만원으로 8,000원이, 해산비는 월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5만원이, 중·고등학교 자녀 교통비는 1일 500원에서 200원이 증액된 700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시적 보호시설 지속추진입니다.IMF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직·실업등으로 발생한 생활수단 상실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이 1인당 월소득 22만원 이하이며 가구당 재산액이 4,400만원 이하의 자에게는 거택보호자 수준의 지원을 하여 생계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의 확대실시입니다.자활보호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실직·실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1일 2만3,000원의 노임으로 연2만7,000명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생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찾아 가서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은 실직·실업자와 생활이 어려운 가정,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교통사고, 불치병발생 등 돌발 극빈자이며 지원내용은 실직·실업자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지원하고 돌발 극빈자는 긴급구호양곡 지급, 단체 및 독지가와 자매결연 하여 도와드리고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인 홀로 사는 노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에게는 단체 및 개인 자율운동으로 김장 담가주기, 빨래 해주기 등을 하도록 하고 전기, 가스 무료점검, 정비로써 생활보호 대상자 실업·실직자를 대상으로 구와전기안전공사 및 가스판매인 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연 2회 전기, 가스 무료점검,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융자입니다.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융자금액은 가구당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5%로 500만원 이하는 2년 거치 24개월 균분상환 하고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2년 거치 36개월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소요재원은 4억6,200만원이며 충청하나은행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입니다.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 보증금 2,500만원 이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융자금액은 가구당 750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3%로 융자조건은 2년이내 일시상환이며 소요재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은행을 통하여 융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어려운 가정 이주차량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중구관내로 이주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실직자, 실업자 등 저소득 가정과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며 지원방법은 17개 동사무소에 차량지원창구를 설치해서 이사 7일전까지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세대별로 동보유차량 1대를 운전기사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영세 농어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며 장학생 선발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기금은 1억8,172만5,000원이 조성되어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어려운 가정 자녀돕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은 초등학교 결식아동에게는 급식비 및 급식서비스를 실시하고 수업료 납부곤란 중·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구청과 동사무소, 사회복지관에 지원창구를 설치하여 후원이 가능한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모집해서 후원자가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급식비는 학생별 급식통장에 입금하고 수업료는 후원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과 심신장애자,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대상은 대한기독교, 중촌, 성락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사회복지관으로 지급시기는 수당은 월별로, 운영비는분기별로 지급하며 지급규모는 총 5억1,708만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7,300여만원,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는 9,000여 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은 3,100여 만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는 1억2,200여 만원이 되겠으며 운영실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봉사 지도원제 운영입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어른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연중 40명이 참여해서 청소년선도 및 충효사상 등 전통문화의 전수 교육자연보호 및 환경 침해행위 단속, 교통정리 및 주정차 단속, 기타 지역사회봉사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노인 무료검진 티켓 발행입니다.
  매년 65세 이상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날짜를 지정,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노인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므로 건강검진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중 편리한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노인무료 검진티켓을 발행하므로써 편의제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99년 상반기 중에 65세 이상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검진기간을 중구보건소 및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지정해서 검진티켓을 1인 1매씩 발행하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랑의 좀도리 운동전개입니다.
  IMF 이후 실직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성장기 결식아동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아 민간차원의 인보복지운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1단계는 공직자 우선 자율참여 하고 2단계는 구민, 단체 자율운동으로 확산 추진하는 방법으로 모집내용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현물은 1인당 1~2kg기준 자율결정 하고 현금은 1인당 3,000원내지 5,000원 기준하여 자율결정 모집해서 중구관내 결식아동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현재 9%에서 24%까지 확대토록하고 여성주간 기념행사시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 및 홍보를 실시하고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의 달 10월에 기업체, 사업장 등에 서한문과 홍보물을 발송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주부교양대학 및 취미교실 운영을 연2회 실시하고 여성지도자 연수대회와 여성포럼 및 어머니 컴퓨터 교실 운영을 각각 2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14개 여성단체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단체별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며 여성의 사회봉사활동 확대 및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은 99년 저소득 모·부자가정 394세대에 1억324만7,000원의 예산으로 보호비, 중·고생 학비, 아동양육비, 월동비 등을 지원하고 모자가정 자녀 생활교육을 1회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입니다.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는 루시모자원에 2억5,626만3,000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보호비, 운영비, 월동비, 김장비, 하계수련대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관내 사실혼 관계 동거부부 15쌍을 대상으로 99년 상반기 중에 180만원의 예산으로 합동결혼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후드뱅크 활성화입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을 위해서 여성의 전화를 운영해서 여성의 애로사항을 상담 해결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해서 미혼모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드뱅크사업 활성화입니다.후드뱅크 창구개설 및 센타를 구청과 루시모자원에 설치해서 식품재료, 가공식품,조리된 음식, 과일, 채소 등 잉여식품을 기탁 받아서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무료급식소, 저소득 가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실업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기관과 학원에 위탁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계획 인원은 609명이며 99년2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실직자, 주부,전역예정장병등이며 훈련직종은 자동차 정비, 그래픽디자인, 토목, 측량, 주택관리사 전기기사 등 9개 직종으로 훈련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훈련실시기관은 공공훈련직업기관, 인정직업훈련기관 및 사설학원등이며 훈련비지원은 훈련수강료는 직종에 따라서 9만9,000원부터 13만7,000원을 지원하며 훈련수당으로는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수용자, 보훈대상자, 이재자, 의사상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관련자 등이며 보호기간이 98년 300일에서 99년은 330일로 30일이 확대되었으며 330일 초과자도 연장승인 후 연중 보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호내용은 거택보호 대상자 및 행려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 하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외래시 방문당 1,5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입원시는 80%를 지원하고 보호내용은 진찰, 처치, 수술, 약제 지급, 의료시설 수용, 간호 등이며 소요예산은 54억3,889만5,000원으로 전액 국·시비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생계보조 수당은 생활보호대상 1인당 4만5,000원씩 지원하고 자녀교육비는 1~3급 장애인이나 장애인의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위탁금 및 수업료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자활보호 대상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 진료기관을 본인 부담금 1,500원 중 50%를, 2,3차 진료기관은 의료보호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장구 지원은 생활보호대상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수족, 보조기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월 1회씩 12회 실시하고 청소년 수련실을 2개소에 운영하며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를 1회 300명을 계획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3개소에 실시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은 6세대, 9명, 학자금 지원은 대상자를 선정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인 오락실, 만화방, 비디오방, 노래방 등에 대하여 청소년 선도단체, 경찰등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를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협의회를 활성화 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선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45페이지, 노숙자 특별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실태파악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집단거주지역은 공원과 역, 터미널, 도마교유등교 밑을 실시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위해서 대학교수,성직자, 대학원학생 등으로 상담요원을 10명 정도 확보하겠습니다.
  노숙자 보호대책으로는 연고가 있는 실업실직자는 귀향권고 및 공공근로사업을 알선하고 귀향이 어려운 실직자는 쉼터로 안내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알선하고 상습부랑아는 선도시설에 보호조치 하고 연고가 없는건강 불량자는 행려환자로 분류해서 병원에 입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량실업에 따른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기간은 99년 1월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 단위로 3단계로 나누어 총 사업비 44억9,708만4,000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대상은 1,2단계 계속 참여자는 구직노력 포기자라고 간주하여 사업참여를 배제하고 참가자격을 구직활동 확인서상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노력한 자 우선권 부여, 전업주부, 자영농·어업 종사자 참여배제, 실직 세대주 및 저소득 가장을 최우선 선발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의 발굴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각종 자료 및 현황은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에 도저의 불찰로 일부 현황이 착오되어 교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실태 및 지원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옵고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일동은 사회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유인물을 배포를 해줘야죠.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의 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보다도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업무보고는 서서 답변을 듣고 감사에 답변하는 것은 각 실·국장이나 과장이 앉아서 답변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윤명중 위원    왜냐면 지금 각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진행이 되네요.
  그러니까 다음 과장님들께서는 보고하는데 나열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번씩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나열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유인물로 갈음 하고요?
윤명중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 23일까지 모든 감사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요.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차일피일 해서 24일 오후에 도착을 했고 24일오후에 받은 위원들은 일부 보완수정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금년 한 해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차후에도 이런 사항이 된다면은 감사할 수 있는 준비단계가 안된 그런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차후를 생각해서 좀 심도있고 성의있는 그런 준비를 촉구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모든 사항의 책임을 돌려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생활안정자금이 97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약 8.7%의 아주 저조한 그런 집행사항이 되어있고 98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생활안정자금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융자해 주는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인들이 요청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요청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그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제 나름대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공기관을 시켜 가지고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은 첫째,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했더니 205명 설문조사 중에서 약 81.5%라는 167명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조사를 하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홍열 위원    이것은 영세민 수혜자한테 조사한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영세민에게 개인별로 우리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또 저희가 대들보지에도 게재를 하고 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고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영세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융자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저희가 충청은행이 먼저 퇴출되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대출이 부진한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 답변하고 제가 질의한 답변하고는 상이한 사항이에요.
  홍보부족 사항이 지금 나왔다는 설문조사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지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잘 안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영세민들 전체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면은 또 보증관계로 해서 신청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했더니 73.7%가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 신청하지 않는다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또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선 28.6%가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고 또 25%는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고 세번째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증인 때문에 못 한다는 21.4%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꼭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그 개념 자체는 두번째이고 우선 홍보차원이 절대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인해서 그 대책이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사항관계를 좀 심도있게 왜 이런 사항이 나왔고 보증인 때문에 안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하고 제가 한번 봤더니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융자를 할 경우에 보증인을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500만원과 1,000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1만원과 2만원 이상인 자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영세민인데 영세민한테 보증설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세민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면은 보증인을 세우게 해 달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보증을 서줄 그런 사항이 나오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도 일종의 융자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인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보증인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든지 2만원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혜자를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보증액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기준설정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하여튼 홍보는 내년부터는 더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관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IMF에 엄청난 국가적인 국난이 대단히 혼탁스럽고 영세민이 난립된 이런상태입니다.
  영세민을 위한 돈을 제대로 활용치 못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집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이 조례규정 관계를 제 나름대로 타시·도를 알아봤습니다.
  똑 같은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의 타개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그 기금에 대한,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과 또 사회단체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좀 적합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조차 하나 준비단계도 안되고 있고 홍보도 안되어 있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집행금액은 10%도 못되는 매년 8%, 9% 미만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예산은 항시 이렇게 세워놓고 전시효과에 불과한 것 가지고는 이것이 좀 홍보가 너무,또 집행과정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평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생활안정 업무를 좀더 내실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타 자치구 견학 및연찬,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도 타자치구에 뒤지지 않도록 융자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홍열 위원    두번째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5억1,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잠깐만계세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안정에 대해서 끝났죠, 그렇죠? 없으시면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본위원이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더니 위의 복지부에 가서 알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본 사항이 있어요? 선진지 시찰을 이런 데 한번 해 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2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업무 전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개선을 하고 이런 점은 지금 아직 계획을 수립을 못해서 조치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운영관계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관을 보고사항에는 아주 잘 보호를 하고 관리를 잘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출연금을 20%를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지금 검증과 검사한 결과 그렇게 출연금을 받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정기검사시 확인을 해 가지고 20% 자체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도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어떻게 현장에 직접 방문도 안해 보시고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급해 주는 날짜가 명확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국·시비가 저희한테 영달이 되는 한은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급받는 사항이 바로 인건비에 직결됩니다.
  출연금을 20%를 안낸 그런 상황에서 복지관 운영도 어려운데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왜 나오느냐. 바로 보조금 지원일자가 매번 지연되고 있어요.
  어떤 때는 5일 지연했다가 어떤 때는 10일, 최후 15일까지 지연시켜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급여를 그만큼 뒤늦게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급여지급을 늦게 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왜 집행날짜를 제 날짜에 집행을 못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뭐 5일 후에, 10일 후에,15일 후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한번 챙겨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국·시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제 날짜에 저희가 지급을 해 줬고 다만 우리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그것은 얼마 정도 늦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그 날짜가 얼마나 늦었나는 제가 모르지마는 하여튼 우리 구비 부담하는것은 봉급이 아니고 특별운영비 하고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참 과장님 답답하시네요. 출연금 20%를 지금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출연금은 지금 중촌사회복지관만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이홍열 위원    어디든 간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운영자체가 받은 사람의 20%를 출연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급 날짜도 이렇게 자꾸 지연되니까 받는 직원들의 급여가 그 만큼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이에 따른 모든 관리를 이왕이면은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도 우선 제시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라는 것 하나를 개발하면은 개발하는데 따른 지원금을 준다든가 타시·도 마냥 이런 전환쪽으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안일하게 "가"형, "나"형,"다"형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얼마 지원해주는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성과급제로 해서 타시·도 마냥, 성과급제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개발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사항을 않고 있는 사항이 참 대단히 불미스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말씀하신 대로 시인을 하셨지마는 잘못된 사항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뭐냐면 그 복지회관의 운영실태라든가 모든것이 참 어려운데 구정살림도 어렵지마는 거기에 대한 늦게 지불해 주면 늦게 지불하는데 따른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홍보나 모든 것을 대화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연금이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이광희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많이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식사한 후니까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회관이 100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박종규 위원    이 노인회관 신설하는데 18쪽에 있는데 그 규정이 노인회 회원 몇명 이상이면 이렇게 신설을 계속해 주는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임의대로 해 주는건지 지금 대개 큰 동은 한 5,6개씩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노인회관 운영실태를 대강 보니까 크게 통·폐합 해서 한 동에 2,3개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관리하기도 좋고 그 지원문제도 갯수가 자꾸 늘다 보니까 한 동에서 자기동의 노인회에 가서 자기하고 의견이 잘 안맞으면 또 나와서 다시 몇 명 서명을 받아서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내용 하고 또 우리 18쪽에 정생동에서의 노인회관 건립문제, 제가 대강 알기로는 보건진료소와 같이 있나요, 그노인회관이, 정생동?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보건진료소 옆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옆에, 그런데 전에 노인회관으로 신축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쓰지 않고서 오래 방치해 놓은 것.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정생리에 전에 노인회관이 신축되어 있는 것이 오래 전에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서 보건진료소옆에 노인회관을 둬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시고 계제에 저희들도 앞으로 노인이 될 것이지마는 노인분들한테 많은 지원이 할애가 되어야 되는데 구재원도 어렵고 그래서 자꾸 노인회관을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노인회관을 질적으로 좀 높여주고 그런 것이 좋지 않는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20명이상의 노인이 있으면은 노인회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회가 구성되면은 노인회 사무실이 필요한데 그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노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노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회가 사용하는 건물로서 저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의 성격상 노인회가 대개 자연부락 단위,또 통·반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숫자상으로 많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인양반들이 편히 쉬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열위원님, 보충질의죠?
이홍열 위원    예.
  지난 노인회의 날에 경로 위안잔치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거기에 보면은 2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200만원 지원한 사항이 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어보니까 장수마을에서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수마을에서 할 당시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 받은 사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경로잔치는 대개 봄에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10월달을 노인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경로잔치를 하지 않았고 10월달에 저희가 장소를 장수마을로 정해가지고 장수마을에는 기히 각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 식사만 제공하는것보다는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연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수마을에 400명분 2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200만원 범위내에서 다과, 음료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산을 아직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 관계를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요.
  기관과 기관간에 이루어지는 협조체제에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명백하게 나와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만 해 줬지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내라고 하니까 정산서를 못 내고 있어요.
  정산서 내용을 내라고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식대비로 200만원을 줬다.
  그럼 거기에 확인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지 서로 기관과 기관 사이에 아무리 좋은면이라도 돈과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정산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정산은 할 계획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하고요.노인회 운영상태를 이미 과장님은 뒤늦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노인회 운영상태가 현재 각종 민·형사적인 사건까지 계류되는 이런 상황에서 더 방치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주무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홍열 위원    노인회 운영관계가 지금민·형사상으로 서로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보고 못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노인회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노인회 자치적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감독사항인데 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노인회를 감독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데 노인회가 잘 운영이 되나 안되나에 대한 것을 감독을 해야 할 사항인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과정에서 민사적으로 사건이 계류된 사항을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우리 중구 노인회 지부에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관리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회 자체에서 행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운영상태에서는. 수익사업을 자기들이 벌여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 할수 있는...
이홍열 위원    수익사업이 아니죠,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질의하는 사항은 수익사업 가지고 관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인회 지부에서 잘 매끄럽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것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우리 사회과에 있다고 보는데 서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된다는 사항이 나오면은 감독이 뭐가 잘못 되었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글쎄요.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노인회에 보조금을 줬다든가 이런 것은 정산할 필요가 있지마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된다면 앞으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매끄럽게 또 운영의 묘를 찾게끔 관리 좀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있는 노인회가 대외적으로 아주 시끄럽고 좀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사항으로 자꾸 비화되다 보니까 본위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절대적인 사항으로써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회 관계가 아니다 하는 그런 방치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감독관계에 대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깊숙히 좀 개입하셔 가지고 말썽이 안나고 좋은 관리 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차인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일부분을 좀 질의해 보겠어요.
  이광희 과장님, 저를 보시고 웃으면서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얼굴이 좀 딱딱해지신것 같아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일부분이에요.현재 실업자 구제 공공근로 사업이 대부분 시간 때우기로 항간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뭐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문제가 되는 바가 너무 많아서 단순노력 동원보다는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가정도우미 지금 각 동이나 이렇게 보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돕기에 아주 힘들을 많이 써 주시고 열심히 들 하십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후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 사업에 대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도우미들이 계십니다, 보니까.
  석교동이나 부사동, 이런 데는 전번에 보니까 대들보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더라고 열심히 잘 하신다고.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안 되는 동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를 하실 때 1개 동에 몇 명씩 되느냐라고 봤더니, 그 인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대사동 같은 경우에는 5명이나 4명이나, 예를 든다면 이것보다는 좀더 많이 배려를 하셔 가지고 철저히 좀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면, 그렇잖아요.
  그냥 가정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하루에 일비 얼마 받는단 말예요. 그 재미로 가셨다가 시간만 때워요, 그 분들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인분들, 독거노인들 계시잖아요. 활동을 잘 못하시는 분,세탁도 해 주시고 도배 같은 것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도 실업대책 일환으로써 지금 시행이 되었고 저희가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1단계를 했으며 8월17일부터 2단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작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1단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진짜 알차게 일을 하고 자기들이 그 임금을 받는 보람을 느낄 수있도록 지도 감독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가정도우미는 저희가 1개 동에 5내지 10명 정도로 해서 약 187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적으로 아, 과연 공공근로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위원
  그러면 187명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인철 위원    이 187명에 대한 명단이있습니까? 각 동에서 사회과로 올라오는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명단 좀 한번 서면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모 동을 가보니까 명단에는 8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인원은 6명 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8명이 있다가 2명이 나갔어,그러면 2명을 더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8명을 배정했는데 중간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만 뒀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바로 저희가 대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구직신청한 현황을 가지고 대체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대체하는 기간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보완해서 바로 보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 도우미에 대해서 보충질의예요?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차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조금 알고 싶은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근로자 선정할 적에 기준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공공근로자 참석자 선정기준은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은 구직등록 서류를 제출한 실직자로서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를 우선으로 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인 자, 다음에 가계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해서 저소득인 자가 우선적이고 해당직종에 요구되는 경력자를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다음에 2단계에서는 행자부 공공근로 지침이 확대되었습니다, 참여자 지침이 확대되서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장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30세 이상, 65세였었는데 2단계에서는 연령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 또는 가계 주소득인 자로 신청했고 재학생 중에서는 휴학생도 당초에는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청대상이 확대되었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간의 여론에 의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가 우선 되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약간 선정기준이 좀더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몇 가지, 동사무소에서 뽑은 공공근로자가 있고 구청에서 다시 이렇게 한사람으로 따로따로 별도로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동사무소에서 한 인원이 아니고 구직신청서를 내면은 동에서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렇죠.저희가 동으로 위임을 했죠, 인원을.
고성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구청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자가용을 타고 와서 한대요.
  자가용을 타고 와서 한 2만3,000원씩을 받을려고 자가용을 세워놓고서 하고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해서 동네에서 많이 떠돌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집행부의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과로는 저나 집행부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선정을 잘못 했다는 지적이 되고 또 금년에 하는 사람은 내년에는 이제 다 끝나죠.
  끝나고 다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때는 잘 선정하셔 가지고 기왕에 돈주고 시키는 것 욕을 안 얻어먹게 잘 좀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점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초부터 실업자이면서 경제적으로 그 압박을 받았던 사람들은 차를 안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직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왕에 가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를 팔을려고 해도 안 팔리는 상태도 있고 그래서 간간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를 이용해서 공공사업장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것은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때 이것은 어려운 분들이 하는 것이구나 할 수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게 해서 남한테 눈총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보면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인데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비사업에서 3만6,914명이9억3,168만8,000원이죠, 집행한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윤진근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11개 사업 해서 1,294명인데 46억6,515만9,000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윤진근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는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1단계 하고 2단계의.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공공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그래서 여기는 연인원을 기재한 것이고 2단계는 아직까지 공공근로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1일 투입된 인원이 1,29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나면은 전체 인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연인원, 아래는 1일 투입인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46억이라는 2단계 사업비에는 공공근로 인원도 그렇지마는 재료비도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당초에는 재료비를 저희가 3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중구청장님께서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50%까지 재료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50%까지 재료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46억이 책정이 되었으면은 23억은 재료비로 쓸 수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런데 기히 저희가 지침변경 통보가 되기 전에 약25억 정도를 사용하고 21억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재료비가 필요한 것은 재료비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21억을 재료비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슨 큰 대규모 사업은 안되고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대충?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대규모 사업은 안되고 재료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그러니까 재료비는 무조건 재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자가 10명이 10일 동안 할 수 있는데에 따른 재료비기 때문에 약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내역하고는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지금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IMF시대다 보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실직도 당하고 어려움에 있는데 이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음주를 한다든가 또, 그래 가지고 실제로 사고난 동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사고난 상황들도 기재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지금 이운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고가 두 건이 났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교통사고는 다른 사람,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하고 또 한 명도 자기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데 저희도 안전사고방지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의 공공사업 투입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일괄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그것을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내년도부터 공공사업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저희가 투입할 때 그 분들 전체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운우 위원    주민의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유형별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불상사가 없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아녜요?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예, 없으시면은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이번에 사회과, 복지과가 통·폐합을 했고 또 짐이 상당히 하여튼 무거우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0쪽이요.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급 대상이 충남대학교 병원외에1,432 병·의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7년도 것을 보면 말예요.여기에는 지급 대상이 강남병원외에 5,398병·의원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예요.
  상당히 이렇게 97년도, 98년도 5,398,1,432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병원은 작년도 것 하고 금년도 것 하고 의원수가 다른 것은 작년도 것은연 의원수를 기재한 것이고 금년도는 단수로 병원수만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은 진료비 지급할때마다 하면은 한 5,600의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것은 연 의원수, 금년도는 단수로 전체 병원 몇 개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차이가 너무 많아서, 연수, 단수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군요.
  그 다음에 가서 수진인원이 말예요. 97년에는 3만7,181명이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는 5만6,823명이거든요. 물론 IMF시대가 되고 해서 이 쪽의 저소득층이 많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여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하여튼 그러한 시대적 차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집행액을 보면은 수진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만7,181명이고 이쪽 98년도에는 5만6,823명인데도 그 집행내역을 보면 말예요.
  97년도에는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도 35억7,100만원,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수진인원이 있는데도 98년도에는 34억5,600만원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1억1,531만원 정도. 뭐가 이것이,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은 집행액도 상당히 많아야 될텐데 수진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적고 수진인원이 적은데도 집행액이 좀 많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답변을 드릴까요?
임흥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작년보다 금년도가 인원이 늘은 것은 금년도에는 한시적 의료보호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고 진료비는 진료기간과 병명에 따라서 진료수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인원보다 진료수가가 많은 것은 적은 인원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병이 좀 더중한 입원자가 더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금년도에는 짧은 기간에 병이 좀 덜한 병을 가지고 입원했기 때문에 진료비가 덜 들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의 생각엔 차이가 이만 저만 나는 것이 아녜요.
  5만6,000, 3만7,000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수가가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몇 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렇게 수진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급액이 적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몇 만이 많은데도 지급액이 적다 이것은 조금 수가가 물론 들쭉날쭉 할 수 있지마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진료인원에 대한 진료비를 산정하는 것은 진료병원에서 자기들이 치료한 대로 진료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왜 많은데 진료비가 적으냐 많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를 많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입원해 가지고 많은 기간은 안했다든지 중병이 아니었다든지 이런데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약가가 경쟁이 있어 가지고 작년보다 금년에 약가가 많이 싸졌고 해서 약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경쟁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약가에서 차이가 났어요.
임흥수 위원    글쎄요.제가 생각할 때에는 2만 가까이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약값이 들쭉날쭉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액이 40억1,416만원, 집행액이 34억5,600만원, 그 차액이 5억5,775만2,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 그 것은 지금...
임흥수 위원    아니,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10월31일 현재 보고서 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한 두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액수는 앞으로 집행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만약 집행이 안 되면 이월시킨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요. 그리고 내년 2월달까지, 금년도 것이 내년 2월달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임흥수 위원    그럼 나머지 잔액 5억5,7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것이 전액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지는 않습니다. 부족되면 부족되지.
임흥수 위원    글쎄요.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누구나 40억에서 34억5,0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5억5,700만원 정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소득층에서 뭔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이 나올텐데요.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10월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을 보면은요.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이 있죠. 여기 대상이 45개소거든요.
  그런데 점검 결과가 영수증 미첨부외에 26건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총 45개소에 경미하든 중하든간에 이렇게 26건이 발생이 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정, 경고, 영업폐쇄, 그영업폐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영업폐쇄는 무단으로 폐업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곳, 이 곳은 저희가 영업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자동적으로 신고를...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그리고 시정 17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시정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흥수 위원    그렇죠. 아니, 대략적으로, 통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시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표라든가 다음에 신고필증 이런 것을 첨부해서 우리 이용자가 볼 수있도록 게시를 해 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게시 안한 사항 그런 것들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본위원의 생각에도 이런 혼인예식장이나 또 장례예식장 그런 곳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곳이란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5개소 에서 조치가 27건씩이나 된다면 과의 연관되는 직원이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앞으로는 저희가 점검할 때나 아니면은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안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이운우 위원    보충 아닙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충 아녜요.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먼저 우리 3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촉박한 시일과 감사자료 요구로 우리가 얼마나 능률적으로 감사가 실시될런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차분한 시간을 갖고 행정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결식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15쪽에 보면은 초등학교 아동지원 22개교 223명인데요.
  이것이 지금 각 동에서 유관기관 단체에서 도와주는 결식아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합한 지원학생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단체나 개인이 지원하고 있는것을 총체적으로.
이운우 위원    아, 그것을 다 합한 인원이라고요.
  그럼 이제 겨울이 돌아오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결식아동들이 학교 다닐 때는 괜찮은데 방학동안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결식아동이.
  그래 가지고 우리 YMCA단체 같은 데서는 과거에 자장면 티켓 같은 것을 돌려 가지고 결식아동들에게 배부를 해 줬어요.
  배부를 해 줬는데 어떤 자존심 관계로 어린 아이들이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굶주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그런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운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결식문제가 상당히 사회화 되고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223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방학을 맞이해서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학동안의 결식이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약 260만원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다음에 한국복지재단에 442만원을 지금 저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좀도리 운동을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200kg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1,2차 더 해가지고 그 전체를 종합해서 우리관 내의 결식아동들한테 현물로, 현금으로 주면은 부모님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현물로 지급을 해서 겨울방학 동안 결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또 배분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전에, 겨울방학 전에는 결식아동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이 점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독거노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노령수당 하며 교통수당, 또 뭐 경로목욕권 이렇게 있는데 노령수당 보면은 65세 이상에 3만5,000원씩 지금 나가고 있죠?
  교통수당 하고 경로수당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이렇게 다 나가고 있나요, 매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지금 노령수당이나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하고 영세민에게만 나갑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노령수당 하고 교통수당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본인이 신청하면은 전체가 다 나가고.
이운우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경로연금이나 노령수당, 노령수당은 지금 6월30일까지만 했고 7월1일부터는 경로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1일부터는 65세부터 79세까지 생보자는 4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 다만 다음에 일반 저소득층은 2만원,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한 분은 1만5,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앞으로 이 안부살피기 운동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운우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사실 독거노인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일부 동에서는 직원들과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실지 그 사시는데 어려움을 보시면서, 느끼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가 아닌데요.
○위원장 윤진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하는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맙습니다
이홍열 위원    사회과의 발전사항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로 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한 가지 계약서상에는 없는 사항이지마는 제가 보고 들은 얘기로는 중촌사회복지관에 국공립시설 어린이 집을 작년에, 아,올해인가요. 그 집을 만들었는데 시설비가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서로 쌍방에 얘기가 되서 시설을 했는데도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모한 짓을 왜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로 암시적인 그런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원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원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거기에서는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중촌사회복지관의 어린이 집 문제는 저희가 별 다른 조치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복지관에 어린이 집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설자 자기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절차라든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도움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도에는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홍열 위원    하기 좋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은 그 사람들의 기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또 무상으로 돌아갔네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0만원해 준다 하는 것은 사실 시에서 해 주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생색은 우리가 내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뭔가 좀 찾아서 도와 줄수 있는 방향과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사항에서 좋다고 그냥 해봐라 해봐라 해서 하지 말고 서로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뭔가 좀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서로 기대와 또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런 것이 너무나 노출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사항이 나오지마는 우리 사회과에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왜 장수마을에 대한예산을 사회과에 세워 가지고 장수마을의 타 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행정조직면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장수마을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장수마을에 대한 회계를 예산상에도 이 장수마을에 대한 것을 빼야 되는데 장수마을은 장수마을 대로의 회계가 예산편성도 따로 있고 또 우리 사회과는 사회과 대로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항을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재까지 내려오는 예산관행이 청장 이하 각자의 사업비를 자기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과는 이것은 아니겠지마는 어디다 자금을 빼서 돌리고 이쪽에다 예치해 놨다가 자기가 이용해서 쓰는 이런 사항이 여태까지 비일비재하게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회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16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원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이홍열 위원    예산전용을 16억을 해줬어요.
  올해는 8억5,000만원이고. 그러면 16억에 대한 예산을, 장수마을은 16억의 예산을 가지고 가고 이 16억에 대한 결산서에 의하면은 아직, 결산서가 안나왔지마는 거기에 분명한 사항이 나올 것이 우리가 16억 가지고는 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데 지원해줬으니까 장수마을 원장 당시의 보고사항에는 10억이 조금 넘는 그런 결손이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을 공공연히 말씀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16억을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변경을 해 줬어요. 그러면 차액이 나오면은 그 차액에 대한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지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예산편성 문제는 장수마을은 특별회계고 저희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에 세웠다가 그것을 특별회계로 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장수마을에 작년에 16억이 계상되었다가 1차 추경에서 14억2,000만원으로 제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수마을에 무조건 16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다 해서 16억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장수마을의 예산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돈을 지금 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는 돈에 대해서는그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중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마당에서 원칙은 처음에 16억을 전출금을 줘서 거기 나름대로 예산계획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테지마는 우리 중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의 전출금을 줘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약8억 정도, 다음에 이제 운영비가 2억, 이렇게 1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기적절 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또 사용하는데에 대해서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산편성 기법이 그래요.
  예산상 항시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하는 전례를 보면은 예산을 과다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은 기분 내키는 대로 좀 어떤 면에는 더 쓰고 어떤 면에는 줄이고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전시효과로 일부 하는 그런사항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사회과에서 장수마을에 전출해 주는 이 금액이 16억을 작년도에 계상을 했다가 올해는 8억5,000만원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7억5,000만원에 대한 감소효과가 있다 이런 사항으로 지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표시화 하는 그런 사항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은 알차게 하시겠다 하시지마는 사실 원칙적으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뭐 사회과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시비의 사용액 관계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일반회계와특별회계에 대한 과년도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산편성을 않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나은사항인데 불가피 하게 특별회계를 종종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볼 때에 우리 구청의 장수마을도 독립에 대한 의지도 좀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고 또 장수마을이 현재까지 우리 중구에 가장 암적 존재로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형식상 기관만 분리시켜 놓고 예산은 전출을 해 주는 이런사항이 자꾸 나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 획기적인 발전 단계로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편성은 금년도로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좀 실질적인 면에서 기관부서도 변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차후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지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별회계라는 것은 자기 수입으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수마을은 금년도에 처음 운영을 해 봤고 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때 작년 1월1일부터 개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이 계상되었었고 또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돈이 얼마만큼 들 것인가 하는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추계로 해서 16억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절약이 되었고 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돈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마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만일의 경우에는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 개선방향을 찾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수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것을 연구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내년도 복지행정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F의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실업, 실직자 다량 발생으로 인해서 온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결손가정,장애인과 노인문제 등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기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와 담당자의 시행착오로 꼭 선정이 되어야 될 대상자가 제외되어 형평성을 잃은 복지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보조금이 기본생활에 못 미치는 만큼 자립재정을 위해서 행정부에서 앞장서서 취업을 알선하고 민간단체와 연계시켜서 보다 나은 복지사업에 빈틈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이광희 과장님, 여기서18쪽에 보면은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3,800만원, 2개소가 있는데 그 상담소가 어디에 소재해 있고 또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성폭력상담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YMCA 여성의 쉼터, 다음에 대한가족계획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설치되어 가지고 저희가 3,8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상담 및 운영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서만 지원하나,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은 각 구별로다 3,800만원을 2개소에 이렇게 분담해서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 하고 시비가 50%씩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18쪽에 보면은 가정봉사원 파견지원 사업이라고 1개소가 7,800만원 정도가 지원이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가족계획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가정봉사원 파견관계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미처 할 수 없는 일을 대한가족계획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7,80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주로 이것이 뭐하는 가족협회입니까, 이것이? 프로그램이라는 뜻은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이 쪽에서는 상담도 하고 다음에 가사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도 해 드리고 건강관리도 하고 다음에 교육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이것이 5개 구청이 다 똑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지금 3개 구청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없는 곳이 동구 하고 대덕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에는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 하고 협의단계에 있는데 우리 장수마을에도 한 개 정도를 유치해서 했으면, 이것은 국·시비로 7,5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순서이지만 잠시 정회한 후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 업무만 이렇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이렇게 하죠. 98년도 것은 세밀하게 설명을 하시고 99년도 것은그냥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위원장 윤진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임흥수 위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윤진근  98년도의 업무 보고만하고 99년도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의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3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98년도, 금년도 것만,금년도 실적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년도 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7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오수처리시설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 하단에 청소 및분뇨관련 영업허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및 분뇨관련 영업은 저희 구청장의 고유업무로써 이 업무를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이것이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와 관련된 업무가 대전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관내의 분뇨수집 운반및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중구위생공사 1개 업소에서 우리 관내 전체의양을 수집 운반 또 정화조 청소업무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26일자로 제일위생공사에1개 더 허가를 해서 현재 2개소가 관내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의 대기·수질, 소음, 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69개소가 있습니다. 이 369개소 중 92%인 341개소에 대해서 정기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소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를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운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898대의 운행차량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이중 102대가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기준에 부적합 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차에 대해서도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같이 했고 이와 병행해서 무료측정을 1,450여대에 대해서 측정을 실시한 결과 157대의 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업주에게 자율 정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또 불편의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52개소의 건축공사장과 중점관리업소를 정해서 이들 업소에 대한 토사운반 등 제반 비산먼지 발생요인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생활환경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약수터와 공동우물 등 23개소의 먹는 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매분기 검사를 실시해 왔고 특히 지난 의회 보고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라늄 함유관계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또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우라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 우라늄의 함유량 조차 과연 어디까지가 적합한 것이고 얼마가 함유가 된 것을 섭취를 해야 건강에 해로우냐 조차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정되는 대로 조치를 할것이며 지난 11월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시·구,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소 등 합동으로 관내에 있는 지하수에 대한 채수를 실시해서 현재 검사 분석 중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약수터 관리를 위해서는 이 방사능물질 관계라든가 또 특이한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1월4일자로 토양환경보전법이 신설됨으로써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석유류 저장시설이 11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제반 유류 함유 여부를 그동안에 검사를 해서 28개소를 검사했었으나 검사결과 전부다 기준 이내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연료 사용 전환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벙커 C유로다가 보일러를 가동하던 업소, 즉, 아파트라든가 0.5t 이상의 보일러 용량을 가지고 있는 업소, 건물 등에 대해서는 금년 9월1일부터 벙커 C유를 중유나 아니면 LNG, 청정연료로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지난 9월1일자로 시행한 업소 4개소가 전부 다 완료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2차가 내년도 9월1일부터 또 11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와 또 홍보를 통해서 청정연료로 교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환경보전 협력학교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 홍보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협력학교와 시범학교로 구분을 해서 이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등으로 여러 가지 환경분야에 대한 캠페인 전개라든가 문예활동 등을 함으로써 학교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주입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효율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개 학교에 100만원씩 800만원을 지급해서 환경보전이 어린이들로부터 파급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 운동과 행락질서 확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과 행락질서 확립은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써는 주민, 기관, 단체 등 11만3,000여 명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운동에 참석을 해서 495t의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물론 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이 하는 과정에서 국토 대청결 운동, 즉,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의 효과가 많이 거양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난 여름철과 가을철 행락기간 동안에도 보문산과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약수터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고 불법 상행위라든가 주정차량 등을 지도단속함으로써 행락객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160㎡ 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금년 1/4분기, 2/4분기 해서 4만900여 건에 24억여원을 부과해서 3만1,000건에 18억8,000여만원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미징수된 분야에 대해서도 독촉고지서 발부 등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전액 징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위탁 대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업소인 도시개발공사와 우리 구가 금년도에 쓰레기배출량 500여 t의 수거처리를 위한 위탁계약을 실시해서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영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금년도에 1,800여 t의 재활용품, 즉,캔류, 유리병, 프라스틱류 등 재활용품1,800여 t의 6,460여만원의 처리실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300t 가량이 이 장소에 적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처리를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다세대 주택 소각로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가연성 쓰레기를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문화동 한밭 우성아파트와 대전 중촌주공아파트, 그리고 주택공사의 대전 중촌아파트,용두동에 늘푸른아파트, 유천동에 유진하나아파트 등 다섯개소에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대전 중촌동 주공아파트와 주택공사 중촌동아파트 2개소만이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 개인이 설치한 한밭 우성아파트라든가 용두아파트, 유천동에 유진하나아파트는 인근 주민의 반대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촌동에 설치한 2개소의 소각로는 우리구에서 구비와 시비를 보조해서 설치된 시설로서 그 동안 위치선정이라든가 소각요령등 수시로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밭 우성아파트라든가 개인이 설치한 지역의 소각로는 위치 선택의 잘못 등으로 해서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설치한 2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요원 관리현황으로써 우리 중구의 환경관리요원이 150명중 이미 133명은 각동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 기동처리반으로써 9명, 재활용품 처리장에 8명 등 17명이 우리 구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관련 세입세출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일반쓰레기 수집수수료에 따른 세입은 20억70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데에 비해서 청소관련으로다가 지출되는 세출예산안은 91억6,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청소행정의 자립도는 23%를 밑도는 아주 저조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상당히 강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과 다량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28개소가 있습니다이 28개소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폐기물이 함부로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중 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를 병행해서 했고 또한 폐기물에 대한 매립지의 회수조치 명령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투기 지도단속은 우선 불법투기 폐쇄회로 카메라 운영과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불법투기 폐쇄회로 카메라를 작년부터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대를 가지고 각동에 순회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 운영한 결과 각 동별로 상습투기지역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홍보라든가 반사적으로 얻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3대를 더 구입해서 4대 정도를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은 이 다음장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의 쓰레기봉투 판매, 이것이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봉투가 제작량이 174만7,000여매가 되겠고 또 작년도에 이월량이 782만여매가 되서 957만매를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배부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470여만매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70여만매를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당초의 예상보다 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무단투기 배출자가 상당히 많았고 일단 단속을 하면은 바로 그때만 지나면 또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봉투 판매소로써는 금년에 식품가게라든가 문구점, 편의점 등에 945개소를 지정을 해서 이 지정된 장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오수정화 시설과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오수정화 시설437개소와 일반정화조 1만1,000여개소에 대해서 관리자교육,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실시해서 기준이 초과된 3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고 오수발생으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도단속과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관련 영업자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분뇨관련 영업자 2개소에 대해서는 매분기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방문교육을 실시해서 부당요금 근절 및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분뇨수집 청소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부당요금 징수가 2건이나 발생했고 그 동안에 불친절하다는 민원사례 등이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업소에 대한 업주와 또 종업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서 이런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불친절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 환경과가 아주 상당히 지금 중요한 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보고 18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내내 공동우물 및 약수터 관리가 24개소더라고요. 약수터 23, 공동우물 1, 97년도 것을 보면은 상당히 깨끗합니다.뭐, 그냥, 전부다 검사결과 적합으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98년도에 보면은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고 또 옆에 19쪽에 보면은 행정감사에 먹는 물 공동관리시설이 있거든요.
  24개소에서 23개소로 1개소가 줄었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기준초과가 21개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1개월내에 재검사를 해서 20개소가 기준 이내로 돌아섰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조금 수치상으로 볼 때는 약간 의아심이 상당히 가는데요.
  이 물이라는 것은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 많은 우기로 해서 수질변동 요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와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세번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마가 끝난 다음에 검사를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또 약수터에 대한 수질이 개선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20개소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를 했고 세 번동안 부적합이 나온 1개소는 저희들이 폐쇄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똑 같이 업무보고나 이렇게 행정감사자료가 한 날 거의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 행정감사 19쪽에는 수질검사 3회 실시, 아직 분기가 남았으니까 1/4분기, 3/4분기 해서 12개소가 기준초과가 나오고 2/4 분기가 9개소 이렇게 기준초과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안내문이 음용중단으로 해서 안내문이 이렇게 게첨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같은 업무보고에 하나는 기준이내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고 하나는 음용중단으로 전체적으로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요.기재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임흥수 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것 아녜요? 이것은 음용중단이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그것이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20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잖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다시 검사를 해서 적합할 때까지는 음용중단 간판을 갖다가 부착을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다시 검사를 해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음용중단을 해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바로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은 부적합 나온 물을 그대로 마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적합 기간 중에는,재검사 하는 기간 중에는 음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보고서 작성하는데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이 두 가지로 볼때 누구든지 과장님이 그렇게 잘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지만 상식적으로는 기준이내 20개소, 또 하나는 12개소, 또 2/4분기에는 기준초과 9개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그것은이 행정감사자료를 제가 챙기지를 못 했고 이 업무보고만 챙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지하수가 세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는 샘물, 둘째는 암반수, 셋째는 약수, 이렇게 해서 샘물은 땅속 30m 위에서 고인 물을 샘물이라고 하고 암반수는 땅속 50m 이상의 밑에서 분출하는 물로 보고 약수는 지하수로서 몸에 좋은 광물질이 섞여 있는 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마, 그 지하수의 정의를 그렇게도 하고 또 지표수, 지하수 이런 대외적인 것으로다가 구분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암반수라든가 약수라든가 이런 정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하수 보존량이 1조5,000억원, 이렇게 조사가 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비슷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계속 지하수가 3억t씩 증가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고갈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종로구청 같은 데는 94년도부터 지하수계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구청에서 96년도부터 매년 지하수의 오염실태, 또 지하수 보존량, 사용현황,이런 것을 망라한 지하수 연보까지 이렇게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저희들은 지하수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 관리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우리 중구차원에서 이것을 하기가 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시전체적으로는, 아마 시에는 상하수, 지하수를 관리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는 어떠한 종합적인 대책,또 일반 시·도단위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저희 중구에서도 지하수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내내 지하수에 대한 얘기인데요.시가 8월 한 달 동안 약수터 61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117개소,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가 24개소로 나왔고 수질부적합이 55개소여기에 중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적합 내용이 대장균이 기준치 초과 또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초과, 이것을 장기간 복용하면 청색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아까 하나 말씀을, 우라늄 말씀을 하셨는데 청색증 하고 다이옥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과연 이것의 문제점, 대책.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현재 우리구 단위에서 또 시단위에서 지하수를 음용을해서 어떠한 청색증이 발생을 했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질산성 질소라든가 질산성 질소가 함유된 음용수를, 지하수를 장기간, 그것도 상당히 장기간 계속해서 복용을 하고 이 성분이, 질산성 질소의 그 성분이 계속 우리몸에 축적이 되었다든가 하면은 청색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별도의 다른 장기에 어떤 이상이 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에서 발생되는 질산성 질소라든가 아질산성 질소라든가 하는 것은 주변 여건이 개선되면은 바로 수질도 원위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지하수 주변에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대변, 소변이 많이 흡수가 되었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지하수의 성분이 아질산성 질소에서 질산성 질소로 이렇게 물의 성분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요인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 놓을 경우에는 바로 이 지하수의 성분이 원위치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을 장기간 우리 주민들이 음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순간에 또 이 음료수라는 것이 주위에 많은 그런 어떠한 요인이있더라고 하더라도 뭐 계속 비가 왔다든가했다면은 또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약수터의 여시니아균 같은 경우에 이 여시니아균이 함유된 지하수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도 이것도 장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병이 되는데 이 여시니아균도 역시 지하수에서 가끔가다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고 그 요인이 제거된다면은 여시니아균도 바로 또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여시니아균도 역시 쥐라든가 다람쥐라든가 토끼라든가 이런 것의 분, 변에서 오염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다이옥신 관계는 주로 이 다이옥신은 우리 소각장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되는 요인이 염화비닐계를소각을 했을 경우에 또 종이류를 동시에 소각했을 경우에 여기에 화학성분이 별도로 디베칠, 벤젠, 어쩌고 해서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결합을 했을 때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 지하수에서는 극히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것도 그러한 많은 염화 폐비닐계를 소각을 했을 경우에 또 이것만 소각하는것이 아니고 종이류 하고 같이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결합을 해서 다이옥신이 형성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소각장, 즉, 중촌동에 있는 소각장에는 이러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다이옥신 발생 우려가 가장 적은 쓰레기만 소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먼저번에 다이옥신 의뢰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소각 물질의 성분으로 봐서 우리관내에서는 다이옥신 발생의 우려가 가장적다는 결론도 또 얻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수에서 다이옥신이 발견되는 경우는 상당히 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일반 청색증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변 여건 때문에 장기간 복용했을 때에 그런 영향이 혹 나타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다이옥신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제 그제 도청 앞을 지나가는데 차가 한 10여대 해 가지고 도청에서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빨간 글씨로 다이옥신, 소각장 반대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소각장 반대로 해서 과연 다이옥신이라는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구요.
  이 지하수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시니아균이 상당히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색증, 또 우라늄 이것이 상당히 본위원이 알기에도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의 말씀대로 질산성 질소라든지 이런 것은 주위만, 환경만 깨끗하면은 바로 시정도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청은 이렇게 지하수 연보까지 제작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두 손을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너무 소홀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실정이니만큼 지하수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우라늄 함유실태 조사를 98년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 2일간 했다고 했는데요.
  그 채수지역이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거죠, 이것이 다요. 약수터, 공동우물,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빨리 검사가 되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11월11일 하고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 관내에 있는 약수터의 물을 채수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을 분석의뢰 중입니다.
이운우 위원    의뢰중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이운우 위원    다 하신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요. 나중에 이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우라늄이라는 것이 각국 기준치가 틀려가지고 각 물에 함유는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그래서 각 국제적인 기준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서로미루고, 사실은 이것이 식용수기 때문에 서로 엄청난 파장효과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잡지 못 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약수터나, 공동우물이나 비상급수시설에서 채취해 가지고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것이 비일비재 한데요.
  그렇게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불합격이 된다면은?
  그 동안에 식용수로 잘 쓰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참 잘 쓰고 계시는데 불합격 판정을 맞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면은 다 합격판정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뭐 어떠한 중금속이 검출이 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재검사를 해도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나 지금 그 질산성 질소, 대장균 등또 아질산성 질소, 뭐 이런 등의 주의여건이 개선되면은 개선될 수 있는 성분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부적합 사항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주변여건을 불합리한 사항을 청결상태를 다시 한다든가 또 뭐 하고 하여튼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검사를 했을때 적합이 나오고 또 여시니아균 같은 경우도 대개 여기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부적합한 것이 그 동안에 여시니아균 검출,뭐 대장균 기준초과, 또 아질산성, 질산성질소 검출 뭐 부적합 사항이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일정기간이 되서 여건이 다시 조성이 되면은 수질상태가 원위치로 환원되는 물의 고유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하지 않나, 또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경우도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또 아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었다하면은 그것을 전부다 품어 내고 다시 받는다든가 하면은 또 원래대로 성분이 원위치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이것을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대비해서 한번 부적합된 것이 그 다음번에 적합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는데요.
  우리 주민이 보기에는 또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민이 생각 하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럽다 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대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보시면은 재활용품 처리함 구입내역 및 사용현황과 철거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함은 구입시기가 96년도라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일반주택, 공동주택에 책임성이 강한 그 밑에 통·반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96년도 것인데 이것을 철거한 그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어디 철거한 것은...
차인철 위원    철거를 다 시켰더라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그것은 지역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에 또 동장이 요구하는 지역에 또 통·반장이 요구하는 지역이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우리 주택 앞에는 안되겠다. 또 어느 지점에는 안 된다 하는 아주 반론적으로 거부하는 지역 주민들도 있고 또 반면에 어느 동에서는 우리는 어느 어느 지역에다가 그것 좀 해다오, 그것 좀설치를 해다오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물량이니까 그 반대 하는 데는 그러면 좋다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지역에다가 옮겨놨지 이것을 갖다가 철거한다든가 없앴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아, 옮겨놨어요.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이것이 있는 동은있고 없는 동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동별로 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차인철 위원    설치해 놓은 데가 철수한 데가 있고 철수 안한 동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그래서 당초의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가있는 데가 있고 또 당초의 계획보다 적은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각 동 다니시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시에서도 확인이 나오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인철 위원    그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죽 다니면서 해 봤더니 없어. 있는 동이없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아니고 있는 것은 단지 구루마 달린 것 있죠? 뚜껑 달려가지고 분리수거 해 가지고 되는 것 그것은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 차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재활용 해 가지고 안영동으로 가는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96년도에 1억4,000만원이나 주고 산 것을 말이지 지금 하나 쓰지를 못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지켜야 할 부서에서 시에서 아마 말씀도 하시는데 시비 반 구비 반이네, 그렇죠?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지금 쓰레기화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환경과에서 환경을 보전해야 되는 부서에서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필요로한 동은 있고 없는 동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녜요.
  제가 보니까, 그것 다시 해놔야 되겠더라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 불과 몇년 안된 것입니다, 이것.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요.
차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돈을 물쓰듯이 쓴 거예요, 말하자면.
  앞 날을 보고 이것을 만들었어야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것이요.
  처음에 시에서 이것을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사실상 거부를 했었습니다. 왜냐, 이것을 위치를 선정하고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거부하는사 람이 한 70%가 되요.
  우리 집 앞에 이런 것을 세워 놓으면 안된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답변하시는데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답변이 좀 길으신 것 같아요.
  짤막짤막 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수집되는가 모르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각동에 동사무소에 있나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다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역별로, 통·반별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다가 앞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대책이나 개선, 방침 이런 것은 없죠,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방침은 지금 종량제봉투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그냥 투기하는 사람들,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다가는 다른 봉투에다가 검정비닐에다가 넣은 것, 규격봉투 외의 봉투에다가 넣은 것이 여기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인철 위원    예,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 좋으니까 간단하게 하시라니까.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각 동에 설치된 것을 그냥 놔두실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시에서 얘기를, 서로 협조하에 이것을 없앨 것인가. 없앤다면 어떻게 없앨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바로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보완을 하고 또 지도점검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시의 방침도 그렇고 또 많은 돈을 여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바로 없앤다는 것은 또 상당히 민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몇 군데를 가보니까 전부 녹슬어 가지고 엉망이고 부서진 것이 있고 쓰레기 같은 것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잘 쌓여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엉망이에요.
  쓰레기를 쓸고 그러는데 내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깨끗한 곳으로 옮겨 주시고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안 하시면 계장님들이 뒤에 많이 계시니까 꼭 하셔 가지고 이것 꼭 해결하신 다음에 제가 한번 돌아보고 안 되면은 그때 또 한번 제가...
  꼭 좀 확실하게 처리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바구니를 하다가 옹기로 변했죠,그렇죠? 옹기, 분리수거 하는 것.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윤진근  지금 현재도 차에서 옮겨서 뭐라고 그럴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상차.
○위원장 윤진근  상차있죠, 그렇죠?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그것 부서진 것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윤진근  부서진 것, 고장난 것, 쉽게 얘기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 부분은.
○위원장 윤진근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지역 별로,동별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수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내 한밭아파트라든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자체 수선비로다가 수선하도록 되어있고 일반 가로에 놓여있는 것이 있는데 가로에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화 용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아니면은 도저희 아파트 단지내의 자체 사업비로 불가능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몇 번 제작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서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퀴가 부서진 경우에 그것을 별도로 방치했다거나 그런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자동화 용기가 업자한테 수리비, AS받는 것이 몇 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기간은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전에 한밭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원장 윤진근  그 공동주택은 그 아파트 자체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콘테이너 박스로 했다가 자동화 지금 자동화 용기로 바꿨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중구에 있는 자동화 용기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요. 저기 산성동 동사무소 있는 데 없어요?
  있잖아요, 거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고장난 것이요?
○위원장 윤진근  고장난 것 거기에 다 쌓여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고장난 것은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윤진근  그것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 이제...
○위원장 윤진근  거기가 전부 환경보호과의 부서진 장비가 거기 다 있더라고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러나 이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 부서지면 금방 어디다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정 공간이 있는 그 지역에다가 놨다가 또 다시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또 다시 수선을 해서 재활용하는 이런 채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자동화 용기가 중구에 상당히 많았었다가 지금은 상당히 없어졌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많이 없어졌죠.
○위원장 윤진근  한 10분의 1도 안 될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 많이는 손실되지 않았고요.
○위원장 윤진근  바구니는 말할 것도없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바구니는 옛날부터 바로 교체할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위원장 윤진근  그런데 대부분이 고장난 것이 산성동 동사무소에 있더라고 가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거기에그것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 밖에없으니까.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거기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사는것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보수해서, 지금 어려운 살림이니까, 보수해서 하나하나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관심을 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은 토양오염 검사있죠.이 오염검사를 한번 하면은 몇 년씩 유효합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오염검사 하는데 2만ℓ이상 보관하는데 그런 주유소나 빌딩이나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흙을 채취해 가지고 말예요.
  이것을 검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흙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말예요. 업자를 구에서 선정해 줍니까 아니면은 저도 연관이 되서 한번 보니까 이것이 이 근래에 생긴 거예요. 전에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생겼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96년도.
박종규 위원    96년도니까 일부 업자들이 여기 2만ℓ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처음 생긴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아니면 환경단체, 아니면 환경부에서 강력한 조치는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탱크 밑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말예요. 밑에 흙을 탱크가 새는지 안새는지 이것을 뽑아다가 검사한다는데 검사비도 한 20만원 정도 들여서 이것을 작년에 시행 하고 앞으로도 이것 계속 시행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계속 시행을 하고요.
  이것은 검사 주기가 15년 이상된 보일러는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5년부터 14년까지는 2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미만인 보일러는 3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박종규 위원    그것은 보일러 기준입니까, 저장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장고에, 2만ℓ이상 저장되는 보일러의 수명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지. 이 석유류, 주유소도 말예요. 2만ℓ를 저장하는 탱크의 시료를 채취해서 기름이 새서 토양으로 오염되어 가는 길을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기름이 새는 것을,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박종규 위원    그것도 하더라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름이 자꾸 이렇게 유출됨으로써 토양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 업소에는 과연 기름이 누출이 되나 안되나 또 누출이 되면은 얼마나 되나 이런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96년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도 처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동안 시에서 하다가 작년에 이것이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박종규 위원    이것이 구에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96년에 보니까 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래서 일부 민원인들이 우리 구의 민원이든지 시 환경보호과에 가도 확실한 답이 없어요, 이것이.
  없고 이제 중앙으로 미뤄서, 그러니까 중앙에다 미뤘는데 이 시료 채취하는 업자는 중앙, 이런데서 선정된 사람, 전화번호를 거기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멍 뚫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몇 백씩 그냥 받아 가지고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2만ℓ기름을 저장하는 탱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대형건물이나.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환경보호차원에서 물론 하겠지마는 업자선정이나 이런 것이 되서 확실하게 지역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이 다음에라도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다시 재검사를 요청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흙만 채취해서 갖다주면 그냥 통보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검사가 되서 온 것인지 돈만 갖다가 수 백만원씩 내버리고 말예요.
  그 관계 하고 보일러 중유 계속 사용 승인 10년 미만된 보일러 말예요. 그것을 앞으로 이제 벙커 C유를 못 때고 청정연료를 때게 LPG나 LNG나 이것을 때게 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일러가 10년 이상된 것을 어느 기준으로다가 환경보호과에서는 선정해 가지고 너희는 벙커 C유 그만 때고 LNG나 청정연료를 때라, 단가 차이가 많이나니까.
  그것을 어느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보일러를 보면은 내구연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 보고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내가본 것은 지금 내구연수가 되는 보일러가 2,3년 연장 받은 데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 그동안에 시행을 처음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든가 또 이러한 경우에는 LNG 청정연료로 교체하지 않고 벙커 C유를 경유로 바꿀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조치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박종규 위원    아니, 보일러 제작증명을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10년이 되었는데 이것 지금 벙커C유를 못 땐단 말예요, 못 때고 LNG나 이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많으니까 그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A라는 보일러 하고 예를 들어서 스마일 보일러면 보일러의 제작연도가 보일러에 달려있잖아요, 내구연한.
  이것을 자동차 검사증 마냥 증을 해서 신고한 대로 그래서 보일러 전문가가 확인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신고한 대로 연장된 데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동안에 글쎄 지난 9월...
박종규 위원    이것을 일관성이 있게 그렇게 해서 연장 받은 사람들 하고 연장못 받은 사람들 하고 민원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청정연료나 LNG를 때서 환경을 맑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되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해야 되지만 그것을 일관성이 있게 이렇게 되어야 우리 환경보호과가 되었든 정부에서 하는 이런 일에 주민들도 호응을 하고 불만이 없을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한번 일관성 있게 뭐 주민 얘기만 듣고 10년 되었는데 7년 되었다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해서 96년에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되서 아직 우왕좌왕 하는 편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일관성이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마 앞으로는 거의가 다 청정연료로 다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반 주민들, 개인 말을 듣고서 또 거기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쓰레기봉투 제작 판매실적 및 무상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원장 윤진근  몇 페이지인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고성근 위원    15쪽에, 행정감사자료15쪽.
  거기에 제작비가 98년도에 1억2,364만2,000원이 되었는데요.
  판매하고 또 통·반장들에게 무상지급 하고 흑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하고 남은 금액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통·반장들한테 지급하는 양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1억2,0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957만매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판매량이 480만매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약간 빗나갔습니다, 판매량이.
  그러니까 앞으로 좀 판매량을 늘릴려면은 지속적인, 아주 끊임없는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연말에서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되서 뭐 세입이 불어나지 않을려나 이렇게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보니까 적자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이 구청에서만 해서 중구 구민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죠? 다른 데서 하는 것 없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조달청에서.
고성근 위원    조달, 조달해 가지고,납품을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전부다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대성이 없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구재정도 어려운데 흑자가 나야 되거든요,이것이.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적자가 나면서까지 또한 재정이 지금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통장, 반장, 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국가유공자에게 무상지급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이것 한번 좀 폐지시키든지 이것을 없앨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봉투 전체를 가지고서 적자,흑자를 따질 때는 이것은 뭐 적자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제작단가 예산이 한 6억 정도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입을 저희들이 잡은 것이 예상된 세입에 미치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지급자, 이것에 대해서는 한 2년전부터 개선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봉투 지급은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작될 때에 내가 배출한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는 것이 주목적과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듯이 생활보호자, 통장,반장, 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까지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작년에 국가유공자가 또 이 대상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장애인협회에서 무료로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국가유공자 조치를 할 때 다른 타 시·도를 전부다 알아봤습니다.
  타시·도를 알아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만 지급하는 데가 3분의 2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시도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 반장, 부녀회장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줬던 사람을 또 다시 안 주기는 뭐하고...
고성근 위원    아니, 법도 바꾸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글쎄 그것을 의회에다가 제가 상정을 했었습니다마는 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했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것은 반드시 생활보호 대상자 외에 다른 사람들을 무료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은 제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협회에서 무료로 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면은 이것과 동시에 의회에다가 이 문제까지 전부 다 종합해서 상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생활보호 대상자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상 통·반장들한테 몇 장씩 줘야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됩니다.
  지금 항간에는 통·반장을 하는 데가 없고 전부 없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쓰레기봉투까지 줘 가지고 받는 사람은 별것 아닌데 구재정 1년으로 하면 이것이 엄청난 재정이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봉급도 못 줘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집행부에서 있는데 우선 쓰는 것부터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구청이 앞으로 살림을 해 나갈까 걱정되서 본위원은 꼭 이것이 뭐 본인들이 알면 섭섭하겠지마는, 욕을 하고 하겠지마는 생활보호 대상자 외에는 그런 것을 재고를 해서 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이것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4쪽에 보면요.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 집단급식소, 음식점, 호텔 여기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이것은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업소에는 연평균 급식인원이 1일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또 100㎡ 이상의 음식점,호텔, 또 백화점에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위탁처리를 한다든가 자기 자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라는 그 대상업소가2 40개소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 음식물 처리기계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그것이 지금 음식점 몇평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의무규정이 100㎡이상, 30평 이상.
이운우 위원    그럼 그 기계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실태는 처리기계를 설치한 데도 있고 아니면은 위탁처리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반농가라든가 가축사용농가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서 여기로 위탁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하는 데가 143개소, 또 폐기물 처리업체와 연계해서 퇴비화를 하는 데가 62개소, 감량화 기계를 자체에서 설치한 데는 6개소 해서 현재 240개 중에 29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도 음식물 처리를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여건 조성인데요.지금 사실 이것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잘 실시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죽 하다가 처음 실시하니까 잘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름대로 그런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할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각 구별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건설,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지금 사료화가 되었든 퇴비화가 되었든 간에 거기에 대한 공인된 검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퇴비화를 해서 어느 과수농가 하고 연계를 한다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라는것은 염분이 4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분에 의해서 퇴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어느 과수농가에서 퇴비를 사용했다가 낙과가 된다든가 나무가 고사한다든가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사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강서구청에서 이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료화를 전 가축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오리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리는 상당히 강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식성이고 또 잘 소화능력이 좋은가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오리에 한해서 지금 사료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사료농가라든가 퇴비농가에 연계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쪽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멸화시키는 것, 미생물이 먹어치우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완벽하게 이것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할 수는 없는그런 단계입니다.
이운우 위원    음식물을 감량하는 식단제로 해 가지고 감량화가 많이 인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 구청에서 오리 키워 가지고 효과를 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음식물 쓰레기를 시에서도 보면은 1일 처리량이 10t 밖에 못한대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사실상 10t이면 별것 아니거든요.
  우리 구에서만 나오는 것도 39t이요? 1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이것 참 토양오염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건데 앞으로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것은 아마 앞으로도 다양한 좋은 성능의 기계가 나올테고 그 전에는 우선 우리가 아까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를 안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것 같은데 우선 240개소에 각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위탁처리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부터 점차적으로 그동 안에 3개소를 했던 것을 내년에는 10개소로 확대를 해서 위탁처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차량을 개조를 해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전부다 수거를 하면은 우리도 필요한 기계, 탈수기라든가 가정용을 전부다 사서 지금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금고동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하고 연계를해서 각 다세대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하는 중에 성능이 좋은 기계가 나온다든지, 감량화, 소멸시킬 수 있는 좋은 성능의 기계가 나온다면은 그것도 과감하게 구입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생활쓰레기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과장님 말예요.그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라든가 가축사료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 아파트라든가 이런데서는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허가가 나면은, 소각장 허가가 안나고 음식물 퇴비화 기계를 설치한다고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음식물 처리기계 하고 소각장 하고는 별개니까 지금 편의상...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러니까 소각장을 아파트의 건축 일부분에 들어갔을 때 소각장을 설치를 안 하고, 즉 말하자면 소각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 나오는것은 퇴비를 한다든가 가축사료로 한다는것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홍보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런 것은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탁처리도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장 윤진근  일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위탁처리가 지금 몇 군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감사를 지금 하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말씀은 우리 주무과장께서 청소 재원자립도가 22.6%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 대책이 없다 이 말씀을 할 때 본위원으로서는 참으로 저 답변을 왜 들었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대책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글쎄, 지금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가지고서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는 저희 당초의 계획이 재활용 사업장을 확장을 하고 또 쓰레기 수거처리를 우리 직영으로 하는 방안, 이런것도 여러 가지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확정할수 있는 기회가 없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저로서도 죄송하다고 말씀...
이홍열 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사항이 아니고 주무과장님으로서의 충분한 그런 계획과 성실한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96년도부터 종량제 실시 이 후에 시작된 1일 배출량과 또 1일 배출량을 뽑아본 보고를 받아 보니까 96년도에는1일 발생량이 212t인데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는 307t인데 212t으로 많은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것이 홍보가 부족이 되었는지 주민의식이 결여되었는지 종량제 실시 이후에 점차로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97년도에는 214.8t, 98년도에는 213.8t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홍보에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 또 단속이 강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인데 봉투판매수수료를 뺀 대형폐기물 수수료, 과태료도 96년도에는 6,7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98년도에는 3,7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사항, 이런 사항은 참 심히 우리가 운영의 묘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 역시도 우선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종량제가 실시된 그 다음해에는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가 감소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해에는 단속, 생활쓰레기 감량관계는 단속과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불법투기자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고 단한 이틀만 단속을 안 하면은 또 그 지역에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끊임없이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좀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로 이 과태료 수입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도단속 위주의 행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홍열 위원    과태료가 직접적으로 구수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철저히 써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또 청소대행 사업비가 97년도에 돈의 지급방법이라든가 98년도 지급방법에 대한 것이 변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급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종량제 실시 이후에 모든 배출량, 발생량이 줄어드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도 자동적으로 줄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해마다 대행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도 줄었고 차량도 줄었습니다.
  그 차량과 인원을 우리 구로 원위치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대행사업비가 그래도 생각보다 쓰레기 줄은 만큼 대행사업비가 줄지 않은 이유는 해마다 관리요원들의 인건비 이것이 상당히 30 몇 %씩인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도 앞으로 수거업무를 우리가 직접 대행을 하지 않고 직접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마는 또 상대적으로 직접 하는 데서는 대행을 할려고 또 여기로 알아보는 데가 상당히 많고 거기 하고 의견 교환을 해 보면은 뭐 별로 엄청난 이득이있다든가 이런 결론을 아직 못 냈기 때문에 좀더 확인하고 또 선진, 직접하는 데에 가서 알아보고 해서 연구분석 검토를 철저히 한 후에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요.지금 대행사업비가 종량제 실시 이후에 조금 줄었다지마는 그 묘안책으로 t당 계약을 한다든가 참 좋은 방법론을 빨리 개선해야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항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난 5월13일날 김무범씨라는 분한테 소송 당한 사항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을 경위부터 죽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그렇게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앞에서 현황에서 말씀드린 분뇨수거 운반업 허가처리 관계로다가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는 지난 97년3월 이전에는 법령이 T/O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가.그러니까 우리 중구에는 한 개 업소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나 또 일반 주민들도 왜 한 개만 해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은 한 개를 더 할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개정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서 이것을 한 개를 더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인구 10만명당 한 개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10만이 넘어 27만얼마 되니까 두 개소는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한 개를 더 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던 중에 97년 3월달에 법령이 개정되서 그 T/O제 관계 이것이 전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면은 다 해 줘라, 해 줄 수있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조례에 한 개로다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도 개정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시효기간이 6개월 후에, 이 법령은 공포된 후에 6개월 이후부터 시행을한다.
  우리는 그 시행되는 날짜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할려고 하는 찰나에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가지로 알아보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하위법인 조례로다가 그것을 억제를 못 한다,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해 주는 방향으로 했죠. 그 사이에 3개에서 4개 업소가 신규허가신청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뭐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김무범이라는 사람이 공주에서 영업을 하면서 여기와서 또 할려고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관리이사가 누구냐 하면은 전의 노영진 의원이 관리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보니까 건물도 노영진 개인 건물에다가 사무소를 한다고 계약을 했고 차량도 공주에서 사용하던 것을 이쪽으로 무단으로 전출을 해서 이것을 또 신청을 했고, 아주 불법 투성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우리 분뇨관련 영업이라는 것은 일반음식점이나 다방이나 이런 것처럼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변호사, 어디 다 자문도 얻고 해 보니까 어느 분은 법의 취지에 따라서 다 해 줘라, 어느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제가 판단하더라도 분뇨라는 것은, 분뇨관련 수집처리 운반업은 구청장이 해야 될 것을 업자한테 대행을 시키는겁니다, 대행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구청에서 우리 중구 27만 구민들한테서 배출되는 분뇨의 양이 1년에 7만㎘인데 현재 있는 그 업소의 처리능력이 11만㎘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업소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되요. 수치가지고 따진다면은.
  그러나 이제 한 개업소이다 보니까 독점,민원, 횡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법의 취지에 맞게 두 개 이상을 해야 될 것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한 개를 더 해야 겠다,그러면 한 개를 더 하면은 이 4개 중에 어떤 것을 허가를 해야 되는냐. 그것도 다시 설을 확인을 해서 비교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제일위생공사가 가장 시설도 좋고 조건이 좋고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3개를 반려를 하니까 이 김무범씨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에서 지니까 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지난 11월 중순경에 이것이 끝났는데 이 행정소송에서도 이 김무범씨 원고가 기각된 것으로 되서 이것은 이미 상고라든가 이런 기간도 다 지났고 해서 우리 중구에서 완전히 이것은 이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난 시 감사에 이것이 쟁점이 되어 가지고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상당히 제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 저희 나름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디 갔다놔도 바로 또 전에 이 허가가 반려된 다음에는 전노영진 의원께서 검찰에 전화도 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해 가지고 신문도 나고 별짓 다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시 종합감사를 받을때 14일 중에 10일간을 이 업무만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시 감사실에서 감사 나온 사람이.
  그리고서는 확인서, 질문서를 떨어뜨렸는데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을 가지고 질문서 확인서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달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뭐냐, 훈계를 담당계장, 저 해서 훈계를 하라고 내려와서 훈계를 지금 받았죠.
  저는 이것이 표창을 받아도 사실은 엄청나게 흐믓한 사항도 아닌데 고생한 것으로 따진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 훈계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해서 이것을 소청을 해야 겠다하고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시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그랬더니만 전부다 하는 얘기가 이 훈계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견책 이상이 소청대상이다. 그러면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훈계도 소청제기를 할것 같으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뭐 기각을 시키든가 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또 가장 결정적인 의견을 시에서는 훈계를 권고했을 뿐이지 훈계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훈계는 중구청장이 한 것이지 무슨 뭐 시에다 그것을 하느냐 해서 저도 괜히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시와 구의 관계 등을 생각을 해서 현재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훈계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서 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훈계를 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제 개인으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청소재원 자립도에도 대안이 없다. 또 지금 현재 동아일보 컬럼에 보면은 관선시대와 자치시대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한 30%가 선심과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아주 변화가 대단히 많다고 했습니다.
  정책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대전시 관내의 각구에도 환경분야에 대한 것은 각별한 생각이 많아 가지고 지금 서구에 사회산업국이 사회환경국으로 바뀌고 이것이 지난 98년 9월 29일자입니다.
  또 동구도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로 바뀌고 또 천안, 보령, 기타 등도 98년 9월 15일, 9월 2일 이렇게 환경보호과의 분야를 더 강화시키는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주무과장이 대책과 그런 대안이 없어서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랬는지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일방적인 사항으로 훈계를 받았다고 하면은 본인이 그것을 또 감수한다 이 자체도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이 환경분야에 무지가 되어 있는지 환경과장이 무지인지 둘 중에 하나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분야에 소홀함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환경분야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직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일차적으로 실무자인 제가 그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야만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한 것 자체가 우선은 일차적으로 제가 무지의 소치에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역시 이위원님께서 상당히 환경분야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었을때 저로서는 조금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에 좀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    관심가지고서 될 사항이 아녜요.
  본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환경보호과장인 제가 그런 분야에까지 깊숙히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고 또 이것은 뭐 바로 중구에서 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직제라든가 여건이 수용되고 변경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특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하고는 영 판이하게 달라요.
  구청장께서 환경분야에 좀 무지가 된 그런 사항 같은데 바로 그것을 건의해서 현 시대의 변화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변화에 못 맞추고 매일 그 자리에 있다보니까 심지어 시 감사에서도 본인 의사대로라면은 불리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훈계를 받으면서도 감수한다 이 자체는 뭔가 잘못되도 많이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떻든간에 환경분야에 오래 몸담아 있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선 구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사항을 좀 깊숙히 관찰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이렇게 환경오염이 과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 피력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여름철이면 서울 등 대도시에 오존경보가 내려지는 횟수가 증가되고 80년대에는 난방산업 발전, 수송부분으로 배출되었던 대기오염 물질이 50.3%가 차지를 했는데 특히 버스 대형경유차가 이렇게 대기오염의 주범이 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이런 설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97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실적과 98년도 이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현황을 보면 97년도에는 단속이 910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는 898대로 이렇게 줄었어요. 물론 단속대수가 줄으니까 위반대수도 줄을 것은 사실입니다. 이 97년도에는 195대로 이렇게 개선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예 98년도에는 102대로 이렇게 적어요, 숫자도. 아니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징수실적도 97년도 2,340만원, 98년도가 어쨌든 부과를 했지만 실지 징수한 액이1,585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왜 어째 97년도에는 이렇게 열심히 잘 하셨는데 98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하셨는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실제로 97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만 하더라도 운행차량의 단속을 위주로 실시를 했고 98년도에는 이것이 계속 단속도 해야 되지만 이와 병행을 해서 무료측정을 많이 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무조건 잡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대기오염 확산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고지라든가 아파트단지, 관공서 등에 직접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서 무료측정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 동안에 보시다시피 1,450대를 했는데이 중에서 부적합이 나오면은 스스로 어떤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아마 오히려 매연저감에는 더 좋은 효과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년에는 아마 단속도 더 강화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단속도 많이 하고 무료측정도 많이 하는 주로 자동차 매연단속에 많은업무를 집중시키는 이런 행정을 할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7년도가 무료측정이 적고 98년도가 무료측정이 많아야 과장님 말씀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97년도 것을 보면은 97년도 무료측정대수가 1,737대입니다.
  그리고 또 98년도 것이 1,450대 그래서 한 287대가 이렇게 수치로는 차이가 나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글쎄 이대수는 그렇지만 그 여건이...
임흥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단속 위주보다 모든 것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방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무료측정은 먼저보다 계속 해야 된다, 단속실적은 적더라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97년 하고 98년도의 여건이 말하자면 자동차 단속, 매연단속이라는 것이 추운 날도 못 하고 더운 날도못 하고 비 오는 날도 못 하고 그런 일기에 관련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런 여건 하면은 아마 조금 거기에서 영향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7년도, 98년도. 계속 이 차량이 늘어나거든요. 조금 전에 음용수 샘물도 말씀을 드렸듯이 97년도에는 상당히 깨끗했거든요. 다 적합입니다.
  그런데도 불과 1년 사이에 21개소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큼 이 빠른 속도로 오염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환경주무과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차량이 증가하는데 비해서 단속 실적도 그렇고 매연 무료측정도 이렇게 저조하고, 어쨌든 환경과에서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변명 같지만 우선 지하수 관계는 물의 순환변화라는것이 6개월 주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과 97년도에는 일기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의 부적합 관계 차이가 거기에 영향이 많은 것 같고 자동차 매연단속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기 변화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사항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여튼 지금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대기오염 예방차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중점을 두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갈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샘물 얘기를 매번해서 죄송한데요.
  주민이 이 업무보고를 쳐다봤을 때 샘물안 먹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위원의 지하수와 매연단속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께서는 98년도 업무 추진실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구정발전과 위생행정 발전을 위해서 기대와 깊은 관심을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위생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사랑에 힘입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를 거짓 없이 사실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장 99년도 위생행정의 여건과 방향입니다.
  저희 중구의 현재 여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법원과 검찰 등 행정기능이 둔산 신도시로 이전을 해서 중구 위생업소 상권이 사실상 붕괴의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 국제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상당한 수입식품이 많이 수입이 되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성도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경기가 아주 안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탕주의 바가지 씌우는 이런 불법영업 업소가 점차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한 발 다가서는 그런 민원인을 위한, 주민을 위한 이런 위생행정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권회복을 하기 위해서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또한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특색있는 음식 전문거리 조성으로 잃어버린 상권을 회복하고도 심공동화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식품 등 유해의 요인이 있는 그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민이 함께 하는 그런 감시체제를 구축해서 건전한 영업의 풍토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행정 욕구 증대를 위해서 OK민원 만족 서비스 제공을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도와주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위생단체와 어려운 이웃들 하고 자매결연을해서 더불어 같이 사는 안정사회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직제와 정원입니다.저희 위생과는 정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25명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7급 하나가 총무과 소속으로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본청 인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생과는 25명이지만 지금 26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입니다.저희 중구는 시 전체의 위생업소수가 2만9,954개소입니다.
  이 중에 저희 중구 위생업소가 10월31일 현재 8,318개소로써 시 전체 대비 27.7%에 해당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4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단급식소라 하면은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장에 한해서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모범업소가 129개소, 향토음식점이 9개소이래서 13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등록 포장마차가 저희들이 1984년도에 일반시 때 도의 지침에 의해서 등록 포장마차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포장마차가 우리 관내에 100개소가 있습니다. 업무한계상 무등록 포장마차는 도로교통법에서 노점상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등록된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관리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업무한계는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저희 관내에는 공중이용 시설이 122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중이용 시설이라 하면은 예식장이나 복합건축물, 또 3,000㎡이상 사무용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해당이 되겠고 저희들 충무체육관 하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중이용 시설에는 전체 건강관리회계에서 관리인을 지정을 해 가지고 보건위생쪽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12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니까 거기에 부적합 업소가 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개소는 대체적으로 흡연구역을 미지정 했거나 또는 실내 공해측정을 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또 초과하는 이런 업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위생교육이 있는데 8,2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적이 7,832명, 94.7%에 해당하는 위생교육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위생교육은 대체적으로 위생관련 단체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인원수배와 거기에 대한 필요한 교육자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48개소에 대해서 연 3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부적합 업소 14개소를 적발을 해서 현지시정 6개소, 시정명령 해서 8개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인데요. 이 향토·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이 지정된 향토·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전체 수도사용료의 월 3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시비가 50%, 또 구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시비 50%는 행정처분 대신 받아들인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0%는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향토·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중앙의 방침이고 시의세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유해접객업소 정화,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문제는 상당히 이 문제가, 중구가 학교가 많아요. 학교가 저희들이 7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의 유해업 소수도 452개소가 있어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별로 보면은 일반음식점이 179개소, 유흥업소가 41개소, 단란주점이 55개소, 그 다음에 숙박업소가 85개소, 컴퓨터 게임장이 47개소, 그리고 특수목욕장과 이용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학교주변은 저희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느냐면 학교보건법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구역은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까지가 절대구역이고 상대구역은 학교정문으로부터 200m까지가 상대구역입니다.
  그래서 절대구역에서 유해업소는 절대 못들어가고 상대구역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유치하도록, 허가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입식품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뭐, 농산물도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식별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안전도 검사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도 식별에, 검사에 의존하는 이런방법, 또 수입된 표시기준만 가지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분별하는 방법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도 좀 받고 우리보다 잘 하는 그런 부서에가서 배우기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할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저희들이 국제적인 수준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8번 사항입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합동단속인데 저희들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구에 4사람을 위촉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시에서 10사람을 위촉을 해서 명예감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과가 금년에 참 좋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그 명예감시원은 식품위생에 평상시에 실력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소비자보호 그런협회라든지 YWCA 협회라든지 또 영양사회라든지 또 구정모니터요원 중에서 보건위생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감시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 감시활동을 하면 일당 3만원을 지금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번, 민원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위생과가 좀 상당히 민원처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약 361건으로 해서 1일평균 민원처리가 14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가 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려가 5건이 있고 취하가 7건이 있는데 취하를 하는 경우는 주로 건물 주인 하고 계약을 했지만 쌍방간에 계약이 파기될 때 도저히 합의가 안될때 이런 취하가 들어와서 취하를 해줬고 여기에 대한 반려 5건은 대체적으로 제가 명단을 죽 작성을 했습니다만 식음 판매업이 하나가 있고 일반음식점 허가가 하나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즉석 판매제조업이 하나 있고 또 뒤에 일반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건물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대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보완지시를 했으나 또 시간을 주고 2차까지 보완지시를 했으나 보완사항을 절대 이행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허가를 못해 주고 반려한 그런 건이 있고 또 일반음식점 1건은 허가취소 되면은 6개월 이내는 그 자리에다 허가가 안 나갑니다.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그것이 곧 바로 허가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반려가 5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는 좀 98년도, 금년도 주요업무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내년도 저희들 위생사업 중에서 열심히 저희 직원들이 창안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행정을 펴도록 열 다섯가지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잠깐, 위원장님.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위원장 윤진근  99년도 중요업무를 한번 보자구요?
이홍열 위원    예, 아이템이 좋은 사항이 나왔다니까 그것을 보고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착안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보다도 그 것을 보고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임흥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유인물을 집에 가서 보시고...
이홍열 위원    시간 하고 유인물 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지금 개발했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윤명중 위원    내용을 보니까요.무슨 아이템 개발한 것도 별로 없네요.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낫지.
○위생과장 서명석  그럼 몇 가지만 제가...
윤명중 위원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은 중요한 사업만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선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OK민원 만족 서비스 및 전문상담팀 운영인데요.
  이 제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할때 꼭 내방을 했거나 단체에다가 서류를 줬습니다. 그래야 처리가 되었었는데 필요하면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써서 사인만, 날인만 받아서 처리를 하고 또 그 동안에 민원처리를 할때 어떤 신청서가, 허가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서류심사를 내부에서 해 가지고 현장에 직원이 나갑니다. 2인1조가,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시설조사를 하고 들어와서 민원인 허가 신청자한테는 허가증이 공문으로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신청한 허가서류가 조사가 끝났는데 과연 이것에 제대로 허가처리가됐는지 안됐는지 그 동안에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민원인한테 전달을 해 주는냐 여기에 착안을 해서 직원이 가지만 담당주사죠, 지금 현재로써 구청의 계장입니다만 담당주사가 일단 결재를 하면 그 민원서류는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다 현장이 위주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과장전결이에요. 과장 전결사항인데 한 사무실에서 하니까 그냥 결재가 납니다. 결재가 나면 담당계장이, 그러니까 담당주사죠.
  주사가 그 민원인한테 전화로 해 주는 겁니다. 자, 귀하께서 어제 신청하신, 아니면 오늘 신청하신 무슨무슨 허가신청은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즉시 오셔서 민원실에서 허가증 찾아가주십시오. 해 주고 두번째로 혹시 우리 직원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민원인한테 혹시 불친절했거나 잘못한점이 있습니까 해서 그 분한테 또 전화로 설문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우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빨리 알려도 주지만 직원들 관리문제도 중요하게 문제가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현장 시설조사 나간 그런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허가신청한 담당자한테 불친절했거나 또 혹시라도 다른 것을 요구했거나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예방이 될 수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계획서로 넣었다가 결재가 채택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좀 과장이 전화해서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팀에서 담당주사가 직원들이 처리한것을,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도 빨리 가르쳐도 주고 또 그 민원인한테 공무원이 한 행동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직원관리도 좀 효율적으로 되고 문제가 있는 직원은 저희과에 개인별 공무원 관리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원처리 하는데 어떤 불친절을 했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카드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제가 분기별 평점줄 때 분명하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은 구청에 전체적으로 파급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저희들이 으능정이 음식문화 축제인데요. 저희들이 전통음식지역만 정해 가지고 음식특화거리 4개소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양백화점 뒤에는 칼국수 거리로 했고 또 오류동에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있습니다. 번영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또 할 지역이 문화동에 전문 한우고기 거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흥동에 전문 칼국수 거리, 이렇게 해서 4개 지역을 내년 안에 끝낼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정해 놓고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자, 이 업소에서 영업이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향토·모범음식점에서 출품할수 있는 음식들, 한 곳에 모아놓고 축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서 금년에1,000만원 예산이 지금 세워졌어요.
  그래서 음식이 곧 중구지부 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이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아니면 이 곳이 적합하지 않다면 제3의 장소를 정해 가지고 거기로 유치해서 음식축제도 한번 만들면서 중구의 음식도 한번 발표도 해 보고 이런 것을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5페이지입니다.위생직능단체 및 업소 1일 근무제 실시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업소를 MBC나 방송에 1일 체험있잖아요. 그런 것 보고 아이템을 받은 것입니다만 그 업소에 가서 우리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업소의 애로사항, 문제점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생단체에도 한번 우리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해 보고 또 업소도 선별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한번 1일씩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개선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위생사업 하는데 우리가 참고할려고 1일 근무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사업몇 가지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상당히 서비스 개선에 힘쓰시는 위생과의 업무를 엿볼 수 있는데요. 현장에 몸으로 솔선해서 뛰어들어서 업무를 파악한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해 가지고 업소당 25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기계설치 지원을 하신 모양이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그 설치기기가 가격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위생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파쇄기가 있고 수분압축기가 있고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생업소에서 음식물 처리기기를 한 기당 비싼 것은 200만원, 300만원가는 것도 있고 최하 어느 정도 실효성이있는 것은 한 1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해 보니까요.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느냐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추진하고 있는 관련규정에도 대형음식점에서는 의무적으로 그 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과에서 지금 권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음식물 처리기기가 검증이 안되요.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것을 브로커들이 여러 사람들이 판촉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임시로 설치를 하고 큰 업소에다가 견본으로 해봐요, 시험가동을.
  전부다 실패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법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믿을만한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음식물 처리기기 이런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시차원에서 건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만원씩 나간 것은 그중에서도 쓸만한 기계를 구입한 사람에 한 해서 시 방침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에서 1기당 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일부 지원이구만요.
○위생과장 서명석  일부지원입니다, 전액이 아니고.
이운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형음식점이나 사실 아까도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했지마는 전혀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사용방법도 모르는 업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박혀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관념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지도감독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우리 위생과에서 전통있는 향토음식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으능정이에서 음식문화의 거리를 하는 것보다도 각 지정된 음식문화거리 있잖아요, 특화거리.
  거기서 음식축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거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할려나 모르겠지마는.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1,000만원을 한번 추경에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금년에 음식축제 하는데 약 한 7,600만원 들어갔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원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재미있게 좀 해 볼려고 어떤 구상을 하느냐면 시에서 한 것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음식을 전시하고 관람하시는 분의 음식분별이라든가 그 품격을 높이는데 목적을 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업소에서 참여를 하고 다시 말해서 참여한 업소가 돈이 벌리는 그런 축제를 할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여한 업소에서는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참가하는 업소도 우선은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 관련음식업 중구지부에서도 일부 투자를 해야 될테고 또 저희들 1,000만원 세운 것은 홍보비, 시설비의 일부 지원금 이것만 가지고 시의 8분의 1을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왕 지정한거리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좋은 안인데요. 한번 연구 검토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린 것을 일괄적으로 한 곳에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들을 모아 놓고서 사람도 모아 놓고 영업도 될 수 있고 홍보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화거리를, 전통음식을 지정을 했으면 그 지역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연구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또 특화거리 음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한번 질 좋고 맛 있는 음식을 주민에게 제공해 가지고 정말 전문화된 거리로 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충질의입니까?
이홍열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이운우 위원에 대한?
고성근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예.
고성근 위원    음식쓰레기 설치기기 지원에 상수도 사용료 30%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음식물 쓰레기 11개소 지원 업소당 25만원씩 해 줬죠? 그것은 업소가 틀립니까? 지금? 식품위생업소인데.
○위생과장 서명석  몇 페이지...
고성근 위원    아,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장 윤진근  앞으로 우리가 질의할때는 페이지를 알려 줍시다.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고성근 위원    지금 모범업소를 선정할때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요. 모범업소 선정은 관할 음식업 중구지부면 음식업 중구지부에 식생활 문화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조합에 신청을 하면 식생활문화추진협의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1차심사가 통과가 되면 그것을 구청장한테 지정의뢰가 들어옵니다. 중구음식업 지부장이.의뢰가 들어오면 중구 음식업지부에서 올라온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면 저희들 지침에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 데만 선별해서 지금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시비 하고 구비입니까, 지금? 이 기금이?
○위생과장 서명석  예.
고성근 위원    상수도 사용료 30%는 이것은 뭐고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지원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이?
○위생과장 서명석  아, 이것이요.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은 무조건 상수도의 30%가 매달 지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비 50%, 구비 50%해서 시비 50%는 그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재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도 중부사업소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입력이 되요.
  그래서 거기 수도료 중에 일단 30%가 전부다 이 구좌에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30% 제 하고서 고지서가 나가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보고 있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11군데는 모범음식점 중에 음식물 쓰레기 기기를 설치한 업소 11군데에 대해서 시에서 한 업소당 25만원씩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 기계가 잘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위생과장 서명석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성근 위원    업자가 특별한 기계를 만들지 못하고 위생업소에는 권장을 못하고 있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위생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향토·모범업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향토음식점 발굴 해서 육성, 음식문화축제 개최, 전문음식점 거리조성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셨는데 또 으능정이 문화거리나 아니면 어느 곳이고 가장 효율적인곳에서 음식축제를 한번 조성을 해 보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그래서 음식점품목을요. 품목을 제가 찾아 보니까 97년도 상반기 것에 거기에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향토음식에 대해서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품목 하나도 기재가 안 되었으니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녜요?
○위생과장 서명석  자료에요?
임흥수 위원    예. 자료를 찾다 찾다 97년도 상반기에 있어요, 이것이. 버섯찌게, 설렁탕, 냉면, 추어탕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분명히 기재를 사전에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97년도에는 모범이 140, 향토가9 해서 149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업소가 895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몇 페이지...
임흥수 위원    아니, 이것은 97년도 거예요.
  아니, 여기 있으니까,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이 부분 그대로 있으니까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예요. 98년도 8월달에 업무보고 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원업소가 총 48개 업소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불과 11월달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지원업소가 799업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하신 과장님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째 이렇게 많이 틀리는지 말예요.
  8월달에 한 것은 481개소고 11월달에 한것은 799개소고. 98년도죠, 이것이.
  98년도 8월달 것 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7쪽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138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지원업 소수가 연 업소로, 지원업소가 연 누계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799개소라는 것은.
  일례를 들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월 나간것 숫자를.
  그리고 지금 138개 업소가 전부 다 지원을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면 큰 건물은 분할계량기가 안 달려 있으면 수도료를 얼마쓴 지를 모르니까 그 중부사업소에서 못 도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할계량기를 달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나 봐요.
  중앙공급식 처럼 빌딩 같은 데, 큰 데는 업소가 여나무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한꺼번에 탱크에다가 물 받아 가지고 내리는데, 수돗물을. 이것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못해 가지고 중부사업소에서 못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99개소라는 것은 누계를 따진 겁니다, 누계. 지원한 누계.
임흥수 위원    어쨌든지 누가 보더라도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서류를 보더라도 98년도 8월달 업무보고에 총 48개소로 되고 지금 현재 불과 몇 개월입니까, 이것이 11월달 말예요.
  그런데도 지원업소가 799개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 하셨지만 너무나 이것이 몇 백개씩 말예요. 이렇게 업소가 차이가 나요?
○위생과장 서명석  글쎄요.금년도 8월달의 업무보고가 뭔지는 제가잘 모르겠습니다만...
임흥수 위원    98년도 업무보고에.
○위원장 윤진근  한번 줘봐요.
임흥수 위원    여기 이리 와 보셔요.이 문제가 여기에 보면은 98년도 8월달 업무보고란 말예요.
  이렇게 481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799개소란 말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원장 윤진근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10월31일을 기준해서 한 거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러니까 8, 910, 3개월 것을 플러스를 해야 되요.
  이 481개소는 이제까지의 누계입니다.147개 중에서 약 한 80개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월달부터 7월까지의 실적입니다, 481은.
  그리고 8, 9, 10, 3개월 것이 플러스가되서 이것은...
임흥수 위원    80개소씩.
○위생과장 서명석  예.
임흥수 위원    3개월로 잡고 240 잡아도...
○위생과장 서명석  맞아요.
임흥수 위원    아녜요. 그래도 안 되죠
○위생과장 서명석  아녜요.
임흥수 위원    240 하고 680밖에 더 되요. 720이네. 어쨌든 이것이 차이가 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뭐 꼭 따지자는것이 아니라...
○위생과장 서명석  죄송합니다.자료를 거기다 좀 자세히 잘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누계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이 서류를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중구가 공동화 현상이 법원 앞에는 지금 텅텅 비어있습니다. 뭐, 음식점 변호사 사무실.그래서 지금 현재 중구 정책이 공동화 현상에 최대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기울여서 노력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향토·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렇게 위생과에서 노력을 한다.
  그런데 이 서류 하나를 보더라도 말로만 떠들었지. 실지 서류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단 말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지금 그 숫자는요. 8월달에 업무보고 한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6월까지 지급된 걸겁니다.
  그러면 지금 7, 8, 9, 10, 4개월이 80개소씩 하면 4, 8은 32인가요. 4, 8은 32.
  그러면 한번 플러스 하면 대충...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한 달에 80개씩 늘었단 말예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약 한 80개.늘은 것이 아니죠. 80개소씩 30%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추가지정을 해 가지고 138개소인데 이 지정한다고 다 지금 못 도와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량기가 그 업소에서만 쓰는 것에 한해서 지금 계산이 가능하니까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개월 것을 하면은...
○위원장 윤진근  4·8은 32. 800개 되네요.
○위생과장 서명석  그렇게 된 거죠.죄송합니다. 더 쉽게 제가 자료를 뽑았어야 되는데, 왜냐면 8월초에 업무보고 한것이니까 수도료가 지금 7월달 것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7, 8, 9, 10 4개월 것이 지금 플러스를 해서 이번 것이 자료가 나간 겁니다. 이 숫자는 틀림 없어요. 이것 돈 나간것인데 숫자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 윤진근  아니,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여기 모범업소가 138개거든요. 그리고 향토음식점이 9개 해서 147개소로 되고 98년 8월입니다.
  지금 11월은 얼마로 되어 있느냐면 모범은 129고 향토는 9로 이렇게 줄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설명을 드릴게요,제가.
  그것은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정기준에 위반한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소는 꼭 통계에 똑같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재분류가 됩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구가 다른 5개 구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이렇게 IMF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한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예요.
○위원장 윤진근  예, 보충질의, 이홍열위원.
이홍열 위원    과장님이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을 지금 예결위원회를 구성만 했지 아직 예산은 하지도 않고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으능정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처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예산을 그것 가지고 알뜰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전례에, 우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려오는 악습이 하나가 있어요.
  위생과만이 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녜요. 지역경제과도 또 서 있어.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제가 내용을.
이홍열 위원    이것은 같은 사항에서 이런 사항이 나온다면은 어떻든간에 하나의 축제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그런 사항이나옵니다.
  내가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예결위원회가 아직 원구성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그냥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앞질러 나가고 절대적으로 이 금액만 가지고 절대 못 합니다.
  또 타 부서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을 심의를 해서 과연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아직 조율도 안한 상태에서 딱 발표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되도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위생과장 서명석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윤명중 위원님 말씀 하세요.
윤명중 위원    자꾸 질의가 빗나가서 안됐습니다.
  아까 향토음식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자꾸 빗나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향토음식 발굴 육성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있습니까?
  지금 향토음식 발굴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발굴 육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계획 잡은것이...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요.현재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윤명중 위원    여기 보면은 특색음식을 선정하여 향토·전문음식점 발굴 육성 이렇게 했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중구에서만 자꾸 이것을 찾을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전국적인 향토음식을 한번 개발을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지금 전문음식점만 이렇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내에 원주민이 50%고 타인이 50%인데 전체적으로 볼 적에 전라도음식, 경상도음식, 강원도음식 따로따로 거기에 대한 향토음식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런 향토음식을 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고향으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자체적으로 자꾸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거리를, 전라도음식 거리, 강원도음식 거리 이런 식으로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 특색있는 지역을 정해서 육성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녜요.
  지금 일례를 들어서 우선 이런 보고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영을 하고 자기 집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2%도 안됩니다.
  업소 100개 중에 두 군데가 자기 집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부 보증금 주고 일수 찍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업종변경도 그렇고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돈을 줘 가면서 구비라도 지원해 가면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은 도저히 어렵고 또 영업을 저희들이 권장을 해 가지고 잘 될지 안 될지,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건 생업인데 그것도 좀 자신이 안 생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면은 지역개발과 가면은요. 지역개발과에 그런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하고 한번 협력을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른 것이 아니라 향토문화의 거리라든가 모든 영업은 우리 중구가 공동화 현상이 되다 보니까 한번 살아보자는 뜻에서 서로 이제 발굴해 가지고 의회와 행정기관이 협력해 가지고 지역을 살려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8월25일날 김순자씨한테 행정소송받은 사항 있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처리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우선 제가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하 도로에, 지금 지하상가죠, 일명.그 지하도로에 바로 그 집이라고 떡볶이도 하고 김밥도 하고 하는 이런 집인데 성함은 제가...
이홍열 위원    김순자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김순자씨.
  죄송합니다. 지하상가의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천동의 로얄장 여관 아닌가요?
이홍열 위원    행정소송된 것이에요.
○위원장 윤진근  행정소송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위생과장 서명석  소송된 것이 저희들이 많아요.
  예, 김순자씨가 유천동에 341-41번지에 소재지를 둔 로얄장 여관입니다.
  여관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거요?
○위생과장 서명석  아, 진행이요?
이홍열 위원    예.
○위생과장 서명석  이 업소가 윤락행위 알선으로 중부경찰서장이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왔습니다.
  2월17일날, 98년도에요.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할 때는 검찰에 이것을 송치를 합니다, 같이.
  송치하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분이 5월29일날 검찰청 구약시50만원 벌금을 물었어요. 돈 50만원을 물었다는 것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50만원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6월17일날 저희들이 검찰의 공문을 받아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6월30일부터 8월29일까지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7월23일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했어요.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숙식으로 영업을 해서 영업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진까지 다 찍어 놨습니다. 숙박부에 기재된 것 전부 했고.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로 확실 하니까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는 방법없이 폐쇄명령을 해야 되요, 숙박업소에.
  그래서 저희들은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를 한번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 직원 여러사람이 가서 확인 하고 또 거기에 숙박을 한 사람한테 자술서까지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서 숙박을 한 사람이 내가 거기서 잤다고 영업을 했다고 확인서 써 주고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그러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영업행위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봐서 폐쇄명령 처분을 했어요.
  하고서 대전중부서 경찰서장한테 고발을했습니다. 처분기준이 고발과 동시에 폐쇄처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간 중에 이 분이 효력정지, 폐쇄명령을 했을 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영업정지 할 때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기각을 시켜 버렸습니다. 중구청에서 해서 한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급한 사유가 없으니까 영업정지 그대로 당해라.
  그 때도 기각이 되었고 이번은 또 폐쇄조치를 하니까 폐쇄조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했어요.
  또 해 가지고 또 기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기각이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경찰서에서 우리가 폐쇄조치 해도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하다가 폐쇄조치 하면서 고발한 사항이 저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경찰서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자가, 그 조사한 경찰관의 의견을 붙여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무혐의로.그래서 담당 검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중구청장이 중부경찰서장한테 고발을 했으면 고발사항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적발한 공무원을 다시 참고인으로 오라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 가지고 그 사건이 처리가 되어야지. 어떻게 고발한 담당자들은 참고인 진술도 안 받고서 지금와서 무혐의처분을 했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그래서 이것을 안 것이 엇그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엇그제 검찰에 가서 확실하게 인지를 했죠. 우리한테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그 분한테, 김순자씨한테는 혐의없음 그 통보서가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찰에 엇그제 담당주사를 시켜서 알아 보니까 혐의 없음, 무혐의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폐쇄조치한 것이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면 지금 좋은 방법인가 연구 검토 중에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저희들이 경찰이나 검사가 한것에 불복종 하고 고등검찰청에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혐의가 없으니까 우리가 폐쇄조치한 것이 그냥 잘못됐다 하고 묵인 하고 다시 우리가 행정행위를 취하를 해야 되요.
  이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개인생각으로는 취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윗분들 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처리해야 할 이런 사안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아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대책으로 영업상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보호적인 차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중구청장 취임사에 분명히 우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방안 대책을 또 내놓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사항이 들어와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담당한 김순자씨는 본인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등의, 본인은 주장할 수 있다.
  그 사항이 똑 같은 입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두 분의 어떤 이루어지는 법적 사항은 최후에 나오겠지마는 그러기에 앞서서 이런 것 자체가 나왔다는 것이 좀 불미스러운 것이고 또 행정당국에 근무하는 집행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으면은 그렇게 무혐의 처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이되었는가. 이런 사항이 참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어떤 면에서 어떻게 처리 종결될 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종결사항은 깊숙히 본위원도 관찰하고 지켜볼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똑 같은 사례가 우리 중구 관내에 비일비재한 사항이 또 나오고있습니다.
  그 사항은 잘 아시겠지마는 대전시내 터키탕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터키탕이라는 것은 그 업종에 대해 어패가 있는 얘기 같지마는 윤락행위의 아주 본산입니다.
  그 본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전환이 되었느냐. 바로 이·미용실로 그런 퇴폐영업소가 분류되서 두루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 사항이 참 새서울호텔도 있었고 그런 잠식된 그 사람들이 과연 다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돌아다녀 봤어요, 본인이.
  이 감사자료를 하기 전에, 한 두 달 전에 제가 위생과한테 허가명단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감사 전에는 줄 수 없다고 제가 거절을 당해서 이번에는 좀 주겠지 하고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을 몇 군데를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아까 과장님은 뭐 원스톱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민원을 줄이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포부는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온상의 지대에 나온 상태니까 이 상태를 어떻게 조절해서 막느냐 이것도 대안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글쎄요.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대전시의 위생행정 5개구청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실 줄로 믿고 또 중구가 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얄장 김순자씨 문제는 사실은 이런 분은 안 되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윤락행위를 알선해 놓고서 그것도 부정을 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해도 그것도 불이행 하고 영업을 하고...
이홍열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소견이고 이 사람 소견은 또 그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는데 무슨 얘기를해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절차가 잘못되었어요, 그 조사가.
이홍열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위생과장 서명석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례를 들어서 모든 것의 입증서류를 갖춰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나도 안 받고 참고인 조사도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만 서류가 꾸며져 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그렇게 하고...
고성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할 것이니까 대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위생과가 제일 많이 민원처리를 하고있어요.
  97년도에 보니까 3,940건이라는 민원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민원처리 하는 과정에서 아까 원스톱을 말씀하시고 직원에 대한감독, 또 서비스 차원에서 부조리 예방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직급별로 나눠져 있는 자기직급에 위생과에 대한 본분의 직분이 있을것입니다.
  이 직분에 한 곳에 오래 장기근무를 하고 또 같은 부서를 오래 담당하다 보니까 본의사와 다르게 업소에 가면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단한 결심을 해서 좀 직원을 보직순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이번에 저희들이요. 9월28일자에 사실은 한다고 열심히 하고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9월28일자에 허가를 담당했던 직원을 지도단속 업무로 바꾸고 지도단속 업무를 그동안 봤던 사람은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민원부서, 허가부서로 교체를 100%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계장들도 두 사람이 승진하면서 자리이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내에서는 보직순환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취약분야 보건직들, 저희 위생업무 보는 보건직들 전체 5개 구, 시 하고 같이 순환을 시킨다고 지금 자료수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자체적으로는 허가를 담당했던 직원은 단속업무로 단속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허가부서로 지금 로테이션을 시켰습니다, 9월28일자로.
  앞으로 직원관리에도, 또 교육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마지막으로요.과장님이 직접 현지에 한번 갔다왔다는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구에 가장 아주 보기 딱한 유천동의 환락가라고 할 수 있는 거기를 한번 방문해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갑니다.
이홍열 위원    가본 결과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글쎄요.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보는 각도나 여러 가지가 다를 것입니다만 저는 하나의 행정공무원으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최대한 특성을 살려서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유천동의 그런 환락가 참 가면은 거울 놓고 여러 사람이 접대부들이 앉아서 유혹을 하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 안 하면 어떻게 유지를 할까, 생활을 할까 이런 문제도, 이것은 원칙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고, 어쨌든 법 테두리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단속 하고 유도를 해야 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100%가.
  그래서 참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그 문제가. 법적으로는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업소에서 동참을 안하면 아무리 단속을 열심히 해도 이것은 도저히 실효성이없어요.
  저희들 직원을 보내고 며칠 하면 또 반짝합니다. 앞에 전부다 붙이고, 하루만 안하면 다 떼고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참 고민 중의 고민입니다만 그 문제도 앞으로 신경을 어떻게 써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특단의 조치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해서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나 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 거기에 종사를 하는 종업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도감독 해야 할 우리 위생과에서 그런 것은 참 못 하고 식당이나 여관이나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요새 참 되는 장사가 어디있습니까?
  그런 데는 칼날이고 뭐가 단속에도 많이 잘못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위생과장 서명석  글쎄요.부분적으로는 잘못한 것도 많이 있을테고요. 잘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참 유천동의 정화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도.
  뭐 경찰하고도 검찰하고도 합동으로 대책도 모색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대안이 지금 안 나와요.
  그것은 문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업소에서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업소에서 참여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병행해 가면서 무리없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허가관계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 해도 허가를 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민원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천동그런 환락가에서 지금 계속 업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유천동은 증가되고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증가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화로 그렇게 할 것인가 본위원이 참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할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위생과장님의 포부와 의지, 의욕 이것은 참 통감합니다.
  이 통감을 결실을 맺도록 그런 차원에서좋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 감사자료에 있는 것만 우리가 지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학교에 보면은, 학교급식 있지 않습니까? 급식에 보면은 초등학교를 대개 보면은1, 2학년 부모님이 한 두번씩 가서 이렇게 급식을 해 주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노력봉사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노력봉사죠.
  그것을 한번 지도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요.
  도 교육청도 그렇고 시 교육청도 거기 보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학교보건법 세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공무원의 보건직이 전담하도록 그렇게 학교급식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그리고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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