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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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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총무과


일   시  :  1998년 12월 02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98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과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 조직구성입니다.
  총무과는 서무, 인사, 행정, 새마을, 경리, 통신·전산 등 구산하 조직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인적 구성은 정무직 1명,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등 일반직 30명과 기능직 30명, 고용직 2명으로 총 62명이 있으며 과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과원 4명은 3급 1명은 12월 중에 공로퇴임자로써 공로연수자로써 지금 퇴임대상이고 5급 1명은 지방고시 합격자로써 현재 중앙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고 2명은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이며 초과 현원 23명은 감축대상자로써 대기중입니다.
  23명 대기중인 내용은 공무연수가 4명,명예퇴직 신청자가 4명, 연말퇴직이 5명이고 대기자가 10명입니다.
  구 전체의 정·현원입니다. 고용직 이상입니다. 정원은 구본청 378명, 의회 15명, 보건소 45명, 동 262명, 사업소 38명으로 738명이며 현원은 851명으로113명이 초과 현원입니다.
  113명 초과 현원은 지난 9월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이 871명에서 738명으로 조정됨으로써 과원이 되어서 감축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직렬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직장민방위대원과 예비군입니다.
  민방위대원 의무자 90, 지원자 317명 총 407명이고 예비군은 48명으로써 편성되어있습니다.
  통·반장 현황은 통장 518명 중 남자가 342명, 여자가 176명, 반장은 2,323명 중남자가 702명, 여자가 1,621명입니다.
  행정사 48명, 인장 88명으로써 총 13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1,036명으로 이중 협의회회원 518명 중 남자가 342명, 여자가 176명 부녀회원 518명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완료를 했습니다.
  은행동과 선화동을 은행·선화동으로 용두1동, 용두2동을 용두동으로 산성동과 산서동을 산성동으로 총 6개 동으로 3개동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지난 11월23일 조례공포일에 맞춰서 사전에 전산 통합 표지판 정비, 통신장비 조정등 차질없는 준비를 완료를 해서 통합청사가 개청을 했습니다.
  개청전에 통합된 동을 순방을 해서 그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들을 이해 설득해서 현재는 민원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기왕에 민원봉사센타에서 하는 인감증명은 현재 본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통·폐합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은 30명,예산은 약 한 9억원의 예산이 절감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생활 안정 적극 추진입니다. 생활행정 쇄신 9개 분야 29개 항목과 시민생활안정 6개 분야 26개 항목 등 총 15개분야 55항목에 대해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행정 쇄신으로 도로, 교통건설, 물가, 보건, 위생, 녹지, 상·하수,소방이 되겠으며 시민생활 안정으로는 실업경제 생활안정, 재해·재난, 사회복지로써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모두 15개 분야3,986건을 금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6쪽입니다. 기관단체장 협의회 운영입니다. 매월 1회 구 관내 기관단체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공지사항 설명과 단체간 논의과제 구정현안 사항을 토의 등 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섯번 회의를 개최했으며 나머지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방선거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한가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랑의 좀도리 운동 지원에 50만원을 단체장 협의회 지원하기로 했고 또 귀순동포 김정일 돕기 50만원을 단체장 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22회 구민의 날 행사를 내실있고 검소하게 개최하였습니다.
  9월1일은 중구의 생일로 즉 구민의 날입니다.
  그 동안에 주민을 모시고 기념식을 했던것에서 탈피를 해서 직원 월례조회시 유공구민만을 초청을 해서 기념식과 유공 구민에 대한 표창을 했고 특히 경제난을 고려해서 식사라든가 이런 음식제공 없이 간소하게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497만8,000원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비예산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섯번째 통·반을 감축을 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합리적인 통·반 운영을 위해서 당초 600개 통 2,923개 반에서 80여개 통 600개 반을 감축을 해서 약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능률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기준에 의하면은 1개 통은 4개반에서 6개반, 1개 반은 20 가구에서 3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연간 1인 164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합니다.
  또 반장은 연간 1인 5만원을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섯째 주민등록업무 구간교환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98년10월12일부터 10월15일까지 시에서 5개 구의 주민등록 평가, 전반에 걸친 평가를 실시해서 저희 구가 1위를 했습니다.
  일곱번째, 공직자 능력배양 실시입니다.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하여 대학원 위탁교육 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관리자 과정 1명, 석사과정 3명이었고 외국어 교육으로는 영어회화반 23명, 그리고 직무교육으로는 92개 과정 281명을 교육을 해서 공직자 자질을 향상 시킨 바가 있습니다.
  관리자 과정은 행정 7급이고 대전대 행정대학원에서 실시를 했고 석사과정은 2명으로 대전대나 충남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는 중앙부처라든가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자질을 향상시킨 바있습니다.
  여덟번째 중고품 매매교환 센타 운영입니다.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18회에 걸쳐서 중고품 매매교환 센타를 운영한 바 수익금이 1,415만원으로써 영세가정, 모자가정,독거노인, 불우이웃 돕기에 각동 부녀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홉번째 새마을 운동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새마을 운동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로써 저희 구에는 40여개 단체 즉 중구지회, 새마을 문고, 각 동 협의회, 부녀회 단체가있습니다.
  금년도에 9,078만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써 참고로 동협의회는 연간 2,160만원, 부녀회 2,160만원 새마을 문고도 2,160만원입니다마는 새마을 이동 도서관 지난 7월15일자로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현재 중단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이게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열번째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써 유공자녀수당 15명, 성적우수자 56명으로 총 71명인데 지급액은 4,752만2,000원으로써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49명입니다.
  재원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에 의하면은 자격은 2년이상 남녀 지도자로써 지도자 자녀로써 학교 성적이 학년당 100분의 50에 해당되는사항이고 전 지도자의 약 7% 이내가 지급대상입니다.
  열한번째, 새마을 금고 육성입니다.우리 지역의 새마을 금고수는 모두 23개소로써 회원수는 9만8,000여명이 되고 자산액은 2,232억1,400만원입니다.
  새마을 금고 인가나 정관 변경만 저희 구에서 인가권이 있고 기타 지도 감독이라든가는 은행감독원 지시에 의해서 연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했었습니다.열두번째 고철 모으기 운동 추진입니다.
  그동안 버려진 고철을 새마을 단체 등을통해서 수집을 해서 원료로 재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고철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여 11월말 현재 560t을 수집을해서 4,680만원의 판매대금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시에서 858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관리는 새마을 단체 기금으로써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쪽 13번 새마을 거리 환경순찰대 운영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및 공무원으로써 50개조 525명으로 순찰대를 편성을 해서 865회 순찰과 1만4,093건의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실적을 올렸습니다.
  열네번째 금년도 입찰 참가 자격 일제등록입니다.
  지난 2월17일부터 2월21일까지 5일간 일제등록을 받은 바 등록실적은 310개 업체로써 일반 시공업자 66, 전문시공업자 226,전기 소방 등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등록을 받는 이유는 공개경쟁 입찰 참가신청자가 신청할 때 면허수첩 사본 등 8가지 구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이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간소화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금년도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입찰은 6건에 11억2,500만원으로써 내용별로는 토목 1건, 조경 3건, 전기·소방·통신 2건입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은 52건에 17억8,700만원입니다.
  토목 31건, 건축 7건, 조경 6건,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열여섯번째 정기재물 조사실시입니다.
  정기재물 조사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재물 조사는 2년에 한번 조사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재물조사를 하게 되서 지난4월말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장부상 2만8,346개로 실사결과 기준등으로 157개가 추가되어서 2만8,503개가 조사되어서 1건은 불용품으로 176만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이 176만원에 처분한 내용은 환경보호과 컨테이너 박스 20개가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전산교육은 기초과정, 이용자 과정, 주민등록 담당자 과정 3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실시한 바 총 11회에 걸쳐서 2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육장은 800명이 현재 25대가 386 컴퓨터가 있고 직원은 전산직 5명이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내년도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직화합 및 사기앙양등 16건으로써 순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직화합 및 사기앙양입니다. 직원 상호간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직원 각자의 심신단련과 경직된 직장 분위기쇄신 및 사기진작으로 신바람 나게 일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12개 취미클럽 활동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토록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우공무원 직원은 실·과·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추석과 연말 등 2회 걸쳐 실시코져 기획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입니다.
  매년 해마다 실시하던 수련대회를 금년에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명년에는 조직의 활성화와 공무자의 의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유적지, 공원, 명승지 등을 탐방하는 MT 계획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소요되는 것은 강사수당만 조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공직자 능력배양입니다.
  내년에도 전문 행정인으로써 자가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무교육은 지방교육과 중앙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외국어 교육은 영어과정에 1개 과정을 2회에 걸쳐서 각 과정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8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6쪽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입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제가 조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조례제정과 추진상황을 상황실을 설치하고 과원이 되는 직원 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의거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상위 계획과 연계해서 7대 국정과제별로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동행정 평가입니다.
  동행정의 제반업무를 종합 평가해서 우수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가시기는 동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 2회에 걸쳐서 각국별로 평가요원을 선발을 해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한 후에는 우수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우수시책과 수범사례는 전국에 파급을 시켜서 주민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30일부터 12월9일까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입니다.
  불합리한 동간 경계를 조정을 해서 능률행정의 극대화와 주민편익 증진에 적극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시의 행정구역 조정승인을 받은 후 관련 조례 등을 개정을 해서 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계조정 대상은 중촌동 현암교 건너편 효심정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38필지 3만4,729㎞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화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했고 대흥동 계룡산 관광호텔과 용문장 그 주변 270필지 7만7,170㎞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창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대흥동 충무네거리에서 충무주유소 주변에 67필지 1만4,237㎞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사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부사동 보문로 주변 주민 미거주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사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3회 구민의 날 기념 행사입니다.
  내년도에도 제24회 구민의 날 행사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검소하면서도 내실있게 개최를 하겠습니다.
  99년9월1일 구청 회의실 적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각계 각층의 주민들을 모시고 기념식과 모범 구민 표창, 중구 문화상 시상등 간략하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유명인사 1일 사장제 운영입니다.
  지역내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유명인사가 업소에 가서 1일 안내봉사를하는 생산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력 증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상가에서는 연예인 등을 데려다가 판매제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은 돈을 보고 오는 것이지만 유명인사는 무료봉사로 우리 지역 상권회복에 앞장서기 위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월 2회로 주중 토요일과 일요일 등 유동인구가 많은 날에 실시를 하고 지역 내 유명인사가 업소에 가서 1일 업소관리와 안내 및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당일 현장을 홍보해서 구매자를 유인하고 또는 유명인사의 소속 직원 또는 학생들이 업소 방문협조로 북적북적되는 이런 업소를 만드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21쪽입니다. 현장 체험을 통한 친절봉사입니다.
  아직까지도 공직사회 관료, 권위주의로 인하여 친절의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수준 높은 기업 등의 친절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유급 휴가를 받고 수준 높은 기업 등의 민원인 또는 고객의 입장으로 방문을 해서 그 업체의 친절기법을 습득하고 방문하는 그 동안의 자기생활과 비교를 해서 스스로 친절을 실천하는 개인별 친절계획서를 작성 관리함으로써 주민에 대하여 그 동안의 모자라는 부분을 충족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계획을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기능인 봉사단 구성운영입니다.
  관내에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기능인들이 중심이 되서 무료봉사를 함으로써 어려운 가정돕기에 솔선할 계획입니다.
  각 동 단위로 봉사단을 가전, 이·미용,보일러, 목수, 용접 등의 부분별 기능업종 종사대표자와 기능보유자, 미취업자를 구성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등 저소득층에서 필요, 기계 등이 고장난것은 수선해 주고 기타 이·미용 봉사를 하고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웃사랑 운동실천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으로 인정미 넘치고 훈훈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새마을 단체로 하여금 동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재가서비스를 확대를 해서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장애인, 모자·부자 가정 등에 세탁, 김장담가주기, 도배, 집수선, 말벗 하기 등 무료봉사를 실시해서 이웃사랑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입찰 참가자 일제등록입니다.
  종전에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입찰 참가자 신청시 면허수첩 사본 등 8가지 종류의 구비서류를 갖춰서 입찰에 참가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입찰자의편익과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입찰등록증을 교부하고 입찰 참가시 등록증만 제시하면 가능토록 함으로써 신청서는 내년 2월22일부터 2월27일까지 6일간 신청서를 접수하고 교부는 3월2일부터 3월6일까지 5일간 교부를 하겠습니다.
  등록대상 업종은 일반 건설업, 토목, 건축, 조경, 전문건설업, 철근 콘크리트 29개 전문공사, 기타 전기 수방, 통신 등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액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회계년도 세입세출을 총 결산함으로써 재정운영 진단을 통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회계검사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투명한 행정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의회의 승인후 5일 이내에 고시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컴퓨터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산하 전직원과 관내 청소년,주부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우리 구청 상설전산교육장에서 연중 26회에 걸쳐서 5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대민행정 서비스에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장비확보 계획은 586 컴퓨터를 20대를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6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당 130만원이 됩니다.현재 386 컴퓨터 25대는 워드용 행정장비로써 전환하겠습니다.
  그 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설치입니다.
  행정통신 시설의 현대화 추진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해서 효율적인 정보공유 및 신속한 자료를 제공코자 청내 각 실·과 15개소에 정보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대민서비스 행정 구현에 적극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소요액은 연결 LAN 시설 설치비가 7,0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내용을 제가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HUB장치를 하는데 약 800만원, 실·과별로 분배장치 설치하는데 약 3,000만원 단말기 부착을 하는데 1,500만원 설치비는1,700만원이 되서 약 7,000만원이 소요가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28쪽입니다. 지방세 데이타 베이스화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은 상당히 노후가 되서 세목 상호간의 연계성에서 보안점검이 아주 상당히 미흡합니다.
  중앙 집중적 처리에 따른 과부하 발생으로 처리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자료의 안정성과, 보안성, 신속성 있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분산처리방식은 신기술을 적용한 전산실보강이 절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중인 지방세 프로그램의 자료가 2000년도에는 컴퓨터 2000년 연도문제가 발생됨으로써 컴퓨터 2000 문제 해소 및 주전산기로 지방세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구정 종합전산화 추진에 따른 자료관리가 용이하며 시청 및 타구청간에 자료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여 대민 정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약 1억이 듭니다.이 예산 1억 중에서 시비 50% 지원을 받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업무 연찬 부족으로 소홀함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행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윤희  예.
김영관 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자료가 좀 있어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자료 118페이지, 1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경비지출 내역이 나와 있죠?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회계 경리부서입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경리담당입니까?
  여기에서 본위원이 신청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전체의 총계 금액이 1,988만7,000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어디로 주로 돼 있나, 금액이 주로 어느 차량에서 발생이 됐나 봤더니 45인승 버스하고 25인승 버스,5t 덤프, 4.5t 복사 네대가 무려 50%라고 하는 수리비용을 지금 산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5인용 버스 5바에 214825인용 버스 5라에 5955, 5t 덤프 7더에 7234, 4.5t 복사 7가에 1535 수리내역에 대한, 수리 내역이죠 그러니까?
  정비내역에 대한 더 확실한 자료가 있을것입니다.
  이쪽에 경리부서에다가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것 있죠, 청구서.
  그것 복사를 해서 준비되는 대로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유웅재위원님!
유웅재 위원    저도 이왕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계제에 지금 이제 단체장 표창이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이 단체장 표창상황을 금년도서부터 거꾸로 3년간을 좀 품목별 아주 또 금액 이렇게 해서 좀 빼다 주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중구청장의 표창 내역입니까?
유웅재 위원    그렇죠. 중구청장이 준표창 내역을,
○총무과장 김행남  중구청장이 시민에게 준,
유웅재 위원    뭐든지, 하여튼 청장이 발행한 표창.
○총무과장 김행남  3년 동안요?
유웅재 위원    예.
○위원장 한윤희  이헌주위원 질의해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총무과장님 앉아서 하시죠.
이헌주 위원    예. 앉아서 하세요. 총무과 소관 감사가 오늘 마지막날입니다. 오늘로 마지막인데 말 그대로 총무과 하면 우리 구청에 뭐 어디는 안 그렇습니까만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능력이 다 풍부하고 또 경험이 참 탁월한 베테랑급들만 모이신 이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구정질문도 하고 또 행정감사도 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넘어가고 형식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야 되느냐 과연 감사장에서 각위원님들이 감사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시정촉구를 하고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고 했다면은 사실 그대로 실천에 옮겨져야 되느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 답변부터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셨다든가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보완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행남  당연히 해야죠.
이헌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다가 어느 동, 어느 동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재조정을 하겠다, 내가 조금 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벌써 초대, 2대,3대 의원님들은 머릿속에 다 읽고 있습니다. 2대 때 모의원이 구정질문 했습니다.
  문창동이나 부사동, 대사동 지역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문창동, 대사동 이 부분 용두동 저 어덕마을쪽에 끄트머리 목동과 경계 길이 하나 죽쪼개지면서 불과 서너 너덧집이 길건너 엉뚱한 동으로 편입돼 버렸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을 벌써 3년 전에 구정질문하고 답변받고 시정하겠노라 했는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내 놓고서 또 하겠다구요?
  이것 누가 곧이 듣습니까? 이것 곧이 들을 위원 아무도 없어요.
  이거야 의례적으로 한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더듬고 가는 것 뿐이지 이것 하겠노라고 하는 걸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지난번에 구정질문 하고 답변 받았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안한 이유부터 대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미흡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계, 소위 얘기하는 동간 경계조정 관계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 공청회도 가져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의사도 수렴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참 중지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대흥동 계룡산 관광호텔이라든가 용문장 주변 옆에는 현재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보면 67%는 주민이 찬성을 했고 또 반대는 33%가 반대를 했습니다.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미흡하지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흥동 충무네거리도 충무네거리 충무주유소 주변에 주민이 80%는 찬동을 하고 20%는 반대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검토를 해 보니까.
  대사동, 대사동은 주민 미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도 의견 해소라든가 주민의 어떤 불만해소라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헌주 위원    알았어요. 주민과 대화를 하고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굳이 반대해서 못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꼭 필요하다면은,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해야죠.
  주민이 하지 말라면 안한다 만약에 무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도로계획이라든지 뭐 주민이 반대하면 다 못하겠네요?
  주민이 반대할 것은 반대 하더라도 여기에 반드시 길을 내야 할 입장이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일보사를 기점으로 얘기합시다, 딱 한군데 찍어서.
  물론 내가 문창, 부사, 대사, 용두, 목동 여러 군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전일보사가 문화동 1번지에 있죠.
  바로 그 옆에는 대사동입니다.바로 그 옆에는 또 대흥동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이헌주 위원    삐쭉삐쭉, 들쭉날쭉하게 돼 있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그 동네 거기 위치해 있는 자, 대사, 대흥, 문화 거기 주민들과 여론조사 하고 대화해 보신 일 있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금년에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재작년에는 있었어요? 나 현장조사 갑니다.
  안 했잖아요, 이것 바로 이런 것 하기로 한건데 넘어갔어, 그동안에 구청장 바뀌었죠, 부구청장 바뀌었죠, 총무국장 바뀌지요 자주 바뀝니다.
  도시계획국장 바뀌지요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기서 감사를 받는 과장님도 언젠가 또 며칠후에라도 인사이동 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안된다 이런 얘기요.
○총무과장 김행남  이위원님,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얘기도 곧이를 못 들어요, 그 얘기도 곧이를 못 듣고,
○총무과장 김행남  현재까지,
이헌주 위원    자, 또 한가지 더 지적할게요.
  용두동 저 어덕마을 끄트머리에 목동으로 가는 도로 6차선 도로인가 크게 났죠?
○총무과장 김행남  4차선 도로.
이헌주 위원    4차선 도로인가?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이헌주 위원    그게 나면서 거기 한 서너 너덧 집이, 이제 용두동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용두 2동으로 똑 떨어졌어요.
  많은 집도 아니예요, 10집 20집도 아닙니다. 서너 너덧 집 똑 떨어졌는데 목동이예요, 행정구역은.
  그러면 용두동으로 붙혀 줘야 될텐데 여론조사 해 봤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안 해 봤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 봐요. 이런 사람들은 여론조사 하나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로는 자, 현장체험을 통해서 친절봉사 한다 현장체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말로 지금 떡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주민에게 가장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한다,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뭐가 됐습니까 지금 이거?
  바로 이게 감사현장에서 지적할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초선의원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벌써 초대, 2대, 3대까지 온 의원들은 머릿속에다 녹음장치가 돼 있어요.
  다 읽고 있습니다. 현구청에서 지금 뭘하고 있느냐 주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못 알아 듣느냐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르면은 주민들 여론은 이렇습니다.
  그때그때 적당하게 그 시기만 모면할려고 하는 답변은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답변 드릴까요
이헌주 위원    답변 하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단, 제가 내년에 이런 동간 어떤 잘못, 말하자면 비능률적인 동간 경계조정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에 이런 업무보고는 수차 구정질문 내지는 많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네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여하튼간에 사실은 어느날 갑자기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도시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고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동간 그런 도시형태가 불합리한 것이 간간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두동 어덕마을하고 목동하고 경계도 아마 작년, 재작년에 도로가 완공이 돼 가지고 아마 어느날 갑자기 발생을 했고 또 여기 문화동 지금 지적하듯이 문화동 대전일보사도 문화동 시민회관 이쪽 중구문화원 등등해서 3개동이 인접이 돼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헌주 위원    알고 계시네, 그런데,
○총무과장 김행남  이런 사항은,
이헌주 위원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열거할려면은 많습니다.
  많은데 중점적인 얘기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변명할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98년도, 99년이 내일 모레 됩니다.
  그러면 지난 97년도, 6년도, 5년도 해마다 행정감사 해요.
  행감 때 지적해요,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안하니까 지금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안하니까.
  안하니까, 해야지. 하겠다면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이위원님 금년에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위원들이 이 행정감사할 필요가 없어, 말로 그때 그때만 넘어가면 끝나.
  아니 한다고 하죠, 그렇게 약속을 내가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없어도.
  아니 작년, 재작년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돼 있을 적에서 대전 광장에 나무 다 죽인 것들 분명히 소나무가 한 30년생, 40년생 현지감사하고자 그만치 70그루 해 왔죠?
  보식한다고 했죠? 안 했잖아요,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지금 이제 부서 바뀌었죠? 총무과장으로 왔죠? 끝난거죠?
  뭐가 돼, 되기는 이렇게 안되는데.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 다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느티나무 아름드리 하나에 몇 백만원씩 주고 했을텐데 지적했죠?
  본위원이 거기 현지감사 했죠? 사진 다 찍어 왔지요? 뭐 했습니까?
  그냥 넘어가고 말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 오늘날 구청장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옛날 자유당 시절 같이 적당하게 넘어가시면 안되요, 이제는요.
  이것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총무과장 김행남  금년에 하여튼 내년도 업무보고를 이것을 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위원들이 과감하게 똑똑 부러지게 할래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간에 인심 사나워지고 언성 높아지고 기분 상해지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의 대표예요, 지역에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합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의원님들입니다.
  그러면은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의원들 가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요.
  어제도 내가 모처에서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이 지역 공동화 현상 문제 때문에 보통 난리가 난게 아닙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시장은 뭐하고 구청장은 뭐하고 다 그후에 말이지 닭쫓던 개 울쳐다보기 라고.
  주민들 다 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삭 그냥.
  말로만 걱정하고 그냥, 말로만 떡을 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구요, 구정이.
  큰 난리가 났어요, 이 지역이 말이지.그 하나하나 이런 것도 말로만 한다고 해서 절대 안됩니다.
  이게 지금 어느 의원은 각서 받으라고도 하는데 정말 이것은 실천에 옮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명심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제가 할 얘기는 뭐 한없이 많습니다마는 제 질의는 여기서 줄이고 다른 분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총무과장님! 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이나 주민들의 여망사항을 집약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잘 메모를 하셨다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동안에 적극 개입을 해서 시행을 해 볼려고 했던 문창동 지역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목적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설명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총론은 우리가 해야 된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은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도 강론에 들어가면은 안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가 해서 문창동에 1·2통 지역 즉 오토바이 판매하는 거리인데 그 지역에 가면은 도로가 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집이 한 두채 정도가 문창동이고 뒤에는 또 대흥동입니다.
  또 이쪽에 현대아파트 옆에도 집이 한두채 정도만 문창동이고 또 현대아파트는 전부 대흥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됐냐면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오토바이 판매하는 거리로 해서 대흥동 쪽으로 붙어 있는 주민들은 이행정구역에 대한 조정문제를 대흥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80% 찬성을 합니다.
  대흥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오른편쪽에 있는 현대아파트 뒷편 쪽은 그냥 문창동에 남아 있겠다 아니면 또 그 밑에 2통쪽도 문창동에 남아 있겠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창동보다는 대흥동이 도심에 가깝고 예전부터 거기가 부유층이 살던 데기 때문에 문창동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대사동, 문화동 말씀하셨는데 대전일보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대사동, 대흥동은 싫다는 겁니다.
  외부에 알려지기에 대전일보사는 문화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억만금을 줘도 문화동으로 남아 있겠다는 거예요.
  또 이쪽에 80%의 문창동으로 남아 있겠다고 하는 주민들은 돈을 갖다 싸 줘도 대흥동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너무 벽에 부딪쳐서 못 했어요.
  또 일부 지역 유지들은 그쪽 지역에 살지 않는 아주 상관없는 지역의 유지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구청장실에도 다수의 사람이 와서 방문해 가지고 아마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구의원과 구청장 이동세가 약해지는데 왜 대흥동으로 떼어줄려고 하느냐 라고 또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예요. 더 뺏어오면 뺏어왔지 인구도 줄고 있는데 동이 통·폐합이 되는 과정에서 왜 대흥동으로 떼 주냐는 거예요.
  할말이 없어요, 할말이.또 어떤 일부의 인사는 구청장 구의원이 선거 때 자기를 안 도와 줬다고 자기들 보기 싫다고 떼어내 버릴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자, 이런 문제의 것을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그래서 그 동안에 죽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상가에 세를 들어 있는 사람들도 그 상태를 원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 건물주나 지주한테 설문조사를 또 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이 건물주나 지주들은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 둬라, 우리 그냥 뭐 불편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문창동과 대흥동의 경계지역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는데 대흥동 땅과 문창동 땅이 하수도가 연결돼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구요. 그런데 준설작업을 하는 날이 같은 날이 아니예요,그렇죠?
  그러면 대흥동에서 준설하고 가면은 그 경계 구역까지만 딱 하고 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문창동에서 이제 준설작업을 하면 거기까지 딱 하고 말아요.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상태 보다도 조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 좋긴 좋은데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더라구요.
  또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표를 의식해서 또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 문제를 좀 어떤 방향으로 다뤄 주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부분만 좀 반듯하게 잡아주는,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가 한 200세대라고 그러면 200세대가 반대가 많으면 그 직접적인 연결된 부분 말 그대로 한 집안이 대흥동과 문창동으로 반반이 나뉘어져 있는 집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있어요.
김영관 위원    예.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위시해 가지고 그 인근부터 같은 경계구역을 그나마라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것부터 우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행정이 또 한가지 해줘야 될 일은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홍보가 대단히 미약합니다.
  홍보가 미약합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가서 얘기를 못해요.
  얘기하다 보면은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처럼 이쪽 저쪽에서 아주 곤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 이런 것을 좀 우리 대들보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같은 동경계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대흥동과 문창동, 부사동과 문창동이 있으면 이게 서로 지역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아,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불편할까 무슨 동세가 많아지면 뭐합니까, 이제 동이 없어지는 판인데 동사무소가.
  그래서 우리가 경계구역을 선과 선으로 그을 때는 좀 반듯반듯하게 그어서 제대로 블록화 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동과 동간에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소방안 이러한 방안을 좀 몇가지 구체적으로 잡아 가지고 동장회의를 열고 또 지역에 무슨 자문위원장 회의 열고 지역에 마을금고 이사장들 회의 열고 뭐 단체장들 회의 열을 때 계속 홍보하세요.
  동간에 지역 이기주의 우리 뿌리 뽑아야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영원히 못합니다.
  군대식으로 밀어부치지 못해요.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본위원이 경험한 내용에 따라서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명심을 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요구한 자료준비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행남 총무과장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욕 보셨죠? 1주일 동안 그간에 준비하셨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    새마을 금고 업무현황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쪽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새마을 금고가 몇개 정도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저희 관내에는 모두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는 지역금고가 19개, 직장금고가 4개소하고 회원수는 모두 9만8,185명입니다. 자산은 23개소에 대한 자산은 2,232억1,400만원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마을금고의 인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행남  마을금고에 대한 인가권이라고 않고 정관변경 인가권만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다른 것은 가지고 있는게 없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다른 것은 은행감독원이라든가 연합회에서 금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행남  종전에는 새마을 금고에 대한 인가권 내지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변경이 돼 가지고 금고의 설립 인가는 새마을 금고법에 의해서, 금고의 정관변경 인가도 새마을 금고법에 의해서 하고 금고의 합병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기타 감독은 연합회내지는 은행감독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지금 이 권한위임이 새마을 금고법 제60조 권한의 위임해 갖고 주무장관이 지금 행장부 장관 아닙니까.
  주무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런 면에서 광역시장이 위임사항으로써 각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설립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새마을 금고법 제59조에 의하면은 이 법에 설립되는 금고연합회는 주무장관이 감독한다 이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주무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감독한다 그렇게 해서 98년1월13일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사항 필한 후 운영할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사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시하거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연합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신용사업에 대해서만 그런 것 아닙니까?
  신용사업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기타 나머지 금고업무라든가 자산현황 같은 것은 보고서를 금고로부터 받을 수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저희들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인가 현재는 인가만, 설립인가라든가 정관변경인가 라든가 금고의 합병인가 라든가 이 사항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몰라서 잘못 답변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새마을 금고 59조에 보면 주무장관이라고 한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법규연찬을 좀 덜했기 때문에 만족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취지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관내에 23개의 새마을 금고가 있다고 우리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회원이 9만8,185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구민의 몇분의 1입니까?
  한 30% 정도가 지금 회원에 가입되고 있는 이 금고를 육성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새마을 금고법 제3조 말이죠, 국가등의 협력의무가 있어요.
  3조에요,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본다면은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연합회가 필요하도록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마을 금고는요, 유일하게 우리 행자부에 소속된 금융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구청장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금고를 만들어 놓고 금고를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일을 하셔야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있어요.
  안되고 있는 것 본인이 지적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 중구청 관내에서 각 동으로 내보내는 돈, 이런 돈 뭐 버스표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노인에 대한 뭡니까, 그게 지원금 같은 것.
  이런 것 또는 어떠한 폐품수집된 돈 같은것도 각 동으로 보내 드리죠?
  이런 것도 금고를 통해서 함으로써 금고에 회원들이 가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금고를 운영하는 임원진이나 회원들이 또 우리 구행정에도 큰 도움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금고를 위해서 또는 주민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써의 어떠한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고있다 하는 것을 느낀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거예요.
  또 각 동에서 세금이라든지 이러한 수금같은 것 해 갖고서라도 그런 것도 금고에다가 예금을 시켜 주고 그러면은 금고에서는 며칠 동안이라도 거기에 대한 이자도 또 줄여 나가고 이렇게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금고를 좀 육성해 줬으면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있고 그간에 여러 가지 피로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만들 것은 참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김과장 말이예요, 금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마을 운동의 꽃을 피운 것이 뭡니까?
  금고입니다.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 금고 인가 내지 지원등등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렇게 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 새마을 금고가 모두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챙기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이헌주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 발전하게 지원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여기에 업무보고에 잡힌 것은 우리 구청과는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업무보고에 올라 왔죠?
  관련이 없는 것이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겠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이헌주 위원    지역에서 지금 각 동네마다 마을금고가 상당히 있고 육성 발전된 데도 있고 상당히 빈약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여기에 대한관심이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희박하다. 우선 하나의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희박하냐, 말로만 육성 발전시키고 협조하고 뭐 그러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성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통·반장이나 또 동사무소나 등등 움직이는 그 소소한 자금들도 마을금고에 예치를 하지 않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선 이 구청 자체도 그래요. 아주 어제 세무과에서도 지적사항이었었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모모한 은행에 한 3개월씩 이렇게 돈을 맡기고 하면 뭐 6.5%의 이율이 있다, 마을금고에 지금 11%이자 줍니다.
  11% 이자를 줘도 6.5% 이자 주는 데다가 돈을 맡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돈 이자 많이 주는 데다 맡기는 것이 원칙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헌주 위원    뭐라구요? 다시 말씀해보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이자 많이 주는 데를 활용을 하는 것이.
이헌주 위원    그게 맞죠? 아니 누구든지 작은 것, 큰 것 놓고서 어떤 것 가지고 갈래 하면 큰 것 가져 가는게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글쎄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지 않고 은행, 금융기관을 이용한다 이것은 새마을 금고를 소위 육성하고 지원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금융관계는 여신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저는 확실히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바로 어제도 모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았어요.
  거래하는 은행은 6.5%의 이율을 보고 있다, 그랬는데 어제 새마을 금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중구에 각 지역에 마을금고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19군데가 분명히 있고 직장마을 금고가 네군데가 있고 합해서 23군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받아 들이는 세금, 그 동네에 소소한 공과금 외에도 여러 가지 유용하는 예비 자금들이 각 자생 단체마다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단체장으로써 반드시 마을금고를 이용해다오 역설 한번 하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고 지시하고 부탁하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는 마을금고 이사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이사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 주민으로써 정말 이 분들이 애국자요 애동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위에서 지시를 한다거나 협조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저 6.5% 내는 이런 데로다가 전부 예치를 하면서 내 동네 은행,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마을금고 여기가 지금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에 전부 제도를 바꿔서 각 동별로 마을금고가 다 동네 은행이 총총히 있으니만큼 거기를 이용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라든가 모든 제세 공과금을 시민이 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 지금 은행이 다 동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 금고법에 의해서 새마을 금고가 설치 돼 있는 일종의 금융기관인데 이것을 활성화 하면서 내내 주민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같은 은행에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여신규정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다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헌주 위원    아니죠, 총무과장님 그런 답변은 애매한 답변이고 총무과장님 재산이 얼마가 돈이 한덩어리가 있는데 뭐 구청장한테 물어봐서 어느 은행에 갖다가 예금시킬까 물어봐서 하겠습니까?
  아, 이쪽에는 6.5% 주고 여기는 11% 주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아니,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나 규정이 있겠죠.
이헌주 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 살림이고 구청장님 이하 우리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니까 똑 부러지게 얘기합시다.
  뭐 그렇게, 그래도 아직 6.5%에 미련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들려요.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지마는 왜 6.5%에다가 예금을 맡겨요, 11% 주는 데가 허다한데.
  우리가 관여하고 있고 우리가 간섭하는 우리가 지지해 주고, 협조하고 육성발전시켜야 될 마을금고가 엄연히 있음에도 이것을 외면하고 거기는 이자 많이 주는데도.
  싸구려 이자로 가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아까부터 얘기하는 것이 답변을 못하셔 좀 확확 해 봐요, 속시원하게.
○총무과장 김행남  저희는 충청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해서 금고를 활용하고 있기때문에,
이헌주 위원    그것은 12월말이면 끝나요, 이제 뭐 한달도 안 남았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그 사항은 확실히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령이라든가 규정을 검토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헌주 위원    예. 그리고요, 그것 뿐이 아니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은 중고품 매매교환 센타 운영이 있고 8페이지에 보면은 고철 모으기 운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고철 모으기 운동이라든가 중고품 교환매매해 가지고 지금 중고품 교환문제는1,415만원을 벌어들였군요?
  1,415만원. 이것 마을금고에 있습니까, 일반은행에 있습니까?
  이것 당장 좀 알아 봅시다.또 두번째 고철 모으기해서 지금 4,680만원, 4,600만원이면 5,000만원 큰 돈이예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이 내용은 각동 새마을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있다고 지금 답변을, 별도로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한 5,000만원 돈 되는데 왜냐, 학생들에게 우리가 용돈을 주더라도 너 어디에 썼느냐 반드시 부모가 간섭하는 겁니다.
  못된 데 잘못 쓸까봐. 우리가 고철 모으기 운동을 참, 지시를 했든지 협조를 했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또 중고품 매매문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후속관리가 안되요, 후속관리가. 여기 지금 영세가정, 모자가정, 독거노인들 여기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확인 좀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이헌주 위원    한군데 얼마얼마 어디줬다는 것 명세서 있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각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하고 있겠지 하는 것은,여기는 감사현장이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고품 매매센타 운영으로써 새마을 차원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고품 매매센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헌주 위원    예.
○총무과장 김행남  이 사항은 각 동 부녀회에서,
이헌주 위원    알고 있어요, 글쎄.
○총무과장 김행남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각 동 부녀회에서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당초에 그런 조건으로,
이헌주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어디까지나 만약에 자예를 들어서 영세가정, 모자가정, 독거노인 이런데다가 다 지원했습니다 라고서 서류상으로 보고는 했는데 요즘 확인행정 아닙니까. 가상 예를 들어서 제주도 놀러 갔다면 어떡할 거예요, 다 써 버리고.
  거기 가서 다 쓰고서 이거 허위보고 했다면. 확인 안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없죠, 물론. 그래서는 안되죠, 또.
  그러나 내 얘기는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말과 일과 같이 확인이 됐느냐 우리는 감독기관으로써 감독하고 한번 확인해야 할 그것은 있지 않느냐 그냥 부녀회에서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자그만치 2,897명 이게 많은 인원이예요.
  모두 이 사람들 생계에다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동참해 가지고서 불우이웃 돕기 하겠다고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뒤에 이 관에서 관과 민이 일치가 되서 확인도 하고 또 줄 사람을 선정하는 와중에도 그 집은 아직 넉넉하니까 주지 말자 더 어려운 집 있으니 이 쪽을 주자 하는 것도 간섭도 좀 하고 확인도 좀하고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한 것이니까 뭐 그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되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 동 부녀회에서 또는 새마을 협의회 단체에서 실제대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는데 확인을 왜 안 하느냐 확인 했느냐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확인은 저희가 집집마다 확인한 사항은 없구요, 각 단체에서 저희가 누구누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냐고 하는 사항을 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서류로만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요, 구두로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다만, 서류를 받고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확인 행정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를 들어서 은행동하면 은행동 어느 집에 언제, 어떤 것을 해 주었노라 하는 것은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 봉사단체에서 하는 사항인데 허위라고는 있을 수가 없죠.
  실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우리 과장님은 너무 마음이 유순하시고 착하셔서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그래그래 수고했다 하고 등 두드려 주고 마시는가 본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되요.
  모든 것은 확인행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그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녀단체가 됐든지 협의회 단체가 됐든지 새마을 단체에서 불우한 이웃에게 어떤 시혜를 줄 때는 반드시 상호 협의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고철 모으기라든가 중고품 교환하고 매매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을려면은 아마 여러날 했을 것입니다.
  여러날 했으면 그날그날 벌어 들인 금액을 반드시 각 지역 동네 우리 동네 은행인 우리 마을금고에다가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것 통장 확인하셔야 되요.
  통장도 확인하시고 그래야지 마을금고에 대한 애정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구나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두 수고를 하는구나 하는 것도 피부에 느끼는 것이지 뭐 자기호주머니 넣어 놓고 있는 건지 실컷 유용하고서 이것올시다 하고 내 놓는다면 그것도 안되지.
  그것도 하나의 공금을 유용하는 결과가 되니까 반드시 마을금고에 넣어 놓고 마을금고 육성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각 지역에 우리 공과금들 다 마을금고에서 받고 마을금고에서 수령하게끔, 지금 각 은행들이 서로 각종 세금들 자기네들이 유치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우리가 간섭하는 우리 은행을 외면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이제 그럭저럭 1년 있으면 내년쯤은 뭐 그 자리도 물러 서시겠습니다마는 후임자들에게도 내년에 가서 감사할 적에 마을금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거요,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말로만 하고 행동에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거 다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것 딱딱딱 속기록 한 것 내 놓고 작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째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유웅재위원 질의해주세요.
유웅재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거리가 좀 멀어 가지고 점심 많이 잡수셨어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유웅재 위원    어째 시원찮게 잡수신것 같아요.
  내가 한가지 물어 볼게요. 이 총무국 있죠? 총무국 우리 구청에.
  이 총무국의 개념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총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해 가지고 총무국이라고 있는지.
○총무국장 전의수  글쎄요, 명칭을 총무국이라고 하다 보니까 얼핏 구정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렇게 낱말풀이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래의 성격을 보자면은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고 일반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하는 그런 부서의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총무국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유웅재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제 묻겠는데 총무과는 우리 구청에서 병권만 빼 놓고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지금 유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는데 저희 과는 서무, 인사, 행정, 새마을,경리, 통신·전산 등이 현재 6개 계가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대로 저희 과는 우리 구청산하 전 조직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입니다. 지금 흔히 종전같은 경우는 속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총무과가 어떤 권위부서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핵심부서라는 이런 일을 많이 일컬어 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조직을 위해서 하나의 지원하는 지원업무 담당부서가 바로 저희 총무과로 저는 그렇게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인사권도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그 인사에 보면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라고 하는 게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완전히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는,
유웅재 위원    아마 법적으로 2%죠?
○총무과장 김행남  총원에 몇 %가 장애인을,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내, 우리 구청내 장애인이 몇명 됩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웅재 위원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장애인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총무과장님 옛날 시말서라는 것 알지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써 보셨어요 한번?
○총무과장 김행남  시말서는,
유웅재 위원    써 본 기억이 없죠?
○총무과장 김행남  아니 쓰라고는 한번 들었습니다 언제.
  그랬는데 써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웅재 위원    혹시 만약에 여기서 잘못이 있어서 시말서를 쓰라고 그러면은 쓸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글쎄 잘못이....
유웅재 위원    자신 없죠? 그런데 아마 시말서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사실은 오전 중에 이 단체장 표창을 각 동별로 연도별로 빼 오라고 했는데 이 금액은 이제 안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69년도에는 연중 187건이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96년도.
유웅재 위원    예. 96년도에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가서 220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선거 직전에 386건이예요.그래 가지고 총 이게 946건이 오히려 두번 정확히 말하면 총하면은 1,133건이예요.
  이것 표창남발 했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리고 또 이 표창이 물론 잘하는 사람 상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내가 일례를 들을게요.
  우리 구청내에 동이 지금 현재 20개죠?
○총무과장 김행남  17개입니다.
  세동이 줄었어요.
유웅재 위원    아니 이제 그,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유웅재 위원    20개. 표창 386건을 나간 그 한해 그 당시에는 20개 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1개 동에 몇 명씩을 줘야 됩니까 이게. 만약에 주기로 한다면 20명씩 돌아가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사실은 제가 이제 자문위원장을 할 적인데 이 구청장 표창 동네에서 누구를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한 20명씩을 작년에 골랐는데 금년에 또 20명씩을 누구를 줬으면 좋겠느냐 해서이 구청장 표창자 고르는데 골치를 앓고 있어요.
  이것 중복이 되니까 준 사람은 빼 놓고 안 준 사람 주다 보니까 구청장 상이 골고루 무슨 동네 이웃 사람 떡 나눠먹듯이 말이예요, 이 구청장 표창을 이렇게 남발해도 좋은 겁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뭔가는 상당히 잘못됐다, 이것을 한번 총무과장님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현황을 지금서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웅재 위원    그래서 나는 이제 시말서를 한번 받아볼까 했는데 뭐 그때는 총무과장님 아니셨죠?
  그래도 난리는 피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이 표창은 적어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 참 자랑스러운 표창이 되야지 동네에서도 이 표창을 구청장 표창을 줄려면은 거의 웬만한 사람은 한번씩 다 타 가지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나눠 먹기식이예요, 이게.
  이 표창 문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다른 분들이 드릴 말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우리 김행남 총무과장님 요새 구조조정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서 있을 정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니까 나와 계시겠죠. 저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2대 때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당한 마찰과 부작용이 뒤따랐던 그 반상회 김행남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병규 위원    민선 1기 때 전성환 청장이 선거공약 사항으로써 사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난상토론 끝에 조례가 제정됐죠?
  그 내용 아시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다시 부활할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각 동사무소에다가 집행부에서 부활여론수렴 지금 하고 있죠?
  내용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저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그 사항은.
김병규 위원    금시초문이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금시초문이고 동에 저희들이 무슨 거기에다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뭐 한 것은 금시초문인데요?
김병규 위원    이것 신문사에서 거짓말했나? 신문사 이게 10월30일자로 신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조금 읽어 드릴게요. 대전 중구가 반상회를 폐지한 지 3년만에 다시 부활시키기로 했다. 중구는 반상회가 폐지된 이후 주민들이 공식적인 모임이 없어 주민들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다시, 중구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구의회 동의 절차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주민 중심의 자율모임 형태로 반상회를 다시 열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구는 전성환 전구청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지난 95년 의회의 동의를 거쳐 통·반설치조례 가운데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위난 또는 주민자율에 의해 통·반 자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개정폐지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아무 소리 없는 얘기, 흘리지 않은 얘기가 어디 신문에 게재될 수있나요?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 반상회 부활건에 대해서 신문에 언론에 아마 각 지방지마다 또 중앙지마다 보도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도내용은 공식적으로 그렇게한다라는 사항이 아니고 행여 혹시 어떤 추리적으로 이 반상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만서도 잘 않기 때문에 그런 예가 됐기 때문에 그당시 소위조례를 폐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새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앞으로 현재 우리 나라라든가 우리 지역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소위 국가 위기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뜻에서 기자들이 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병규 위원    발표한 사항이 아닌데 기자들이 추측보도를 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중구청의 모독이고 중구청을 상당히 경멸했다는, 이 이떤 기자가 썼나 항의 한번이나 해 봤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글쎄 저희들이 그런사항은,
김병규 위원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는 시야도 행정이라는 건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집행부 장, 바뀌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렇단 말이예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그리고요,
김병규 위원    강력한 항의를 해야죠.
○총무과장 김행남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어떠한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 폐지된 반상회를 다시 부활할려면 조례도 다시 부활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을 하고 그협의를 해서 하는 사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신뢰도 문제가 상당히 있고 중구청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런 기사가 실렸다는 자체는. 이런 것이야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의 총무과장께서 강력한 항의를 해 주고 절대 없는 기사가 실렸을 때는 어떤 기자가 썼는지 추측보도라고 보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 이것은 진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소신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주위에 퍼쳐진다고 해 가지고 중구청은 이건 상당한 참 자존심의 문제도 되겠고 실추되는 문제가 많아요.
  담당 총무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러면 그 기사보도를,
김병규 위원    강력한 항의를 해야죠.
○총무과장 김행남  기사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종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김병규 위원    한번 그런 항의 한번이나 해 봤어요? 내용을 이것을 보셨다면 한적이 있으시냐. 그런 것 모르셨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되서 좋을 건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불합리한 점과 여러 가지 모순점이 아, 전임하던 청장이 하던 사업을 이런 것이 폐지될때 사실 의회에서 진짜 난상토론 끝에 이게 탄생됐던 조례란 말이예요.
  개정이 폐지됐단 말이예요. 그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기사의 보도가 실렸을 때는 상당히 참 본위원이 제가 볼때도 잘못된 보도다.
  잘못됐다, 집행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이 기자가 어떻게 썼겠느냐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상식으로 만약에 그런 뜻이라든가 그런 내역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을 하고 또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신문보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질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 그런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병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만 아까 이헌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고철 모으기 운동같은 것은 말이죠, IMF가 막 터지고 나니까 이것 참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고철값이 올라 가고 폐품이 막 올라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이쪽 저쪽에 방치됐던 물건들이. 게다가 지금 IMF가 조금 느슨해지니까 이게 사실 뭐 또 유명무실해져서 뒷전으로 물러났어요.
  지금 동네 돌아다녀 보니까. 이 고철 모으기 같은 것은 말이죠, 고철도 중요하고 사실 여러 가지 좋은 거예요.
  이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행정부에서 독려를 해 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사실 이것 고철 같은 것은 쓰레기 양도 사실 줄이고 또 좋은 사업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이러니 지금 행정이 사실 일관성이 결여다, IMF 터졌다고 금방 죽는다니까 이것 뭐 막 그냥 줏어다 모여 가지고 난리가 법석이 나 가지고 고철값이 오르고 뭐 폐지값도 오르고 그럴때는 그냥 하다가 지금 뭐 IMF 조금 느슨하니까, 뭐 IMF 언론기사를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실 물자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쓰레기 양도 줄이고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사항, 그것 말씀드린것이나 이거나 똑같이 연계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각 동사무소에다가 좀 동장이나 거기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는계속 하고 넘어가야 된다.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병규 위원    그전에 이쪽 저쪽에 막 방치됐던 쓰레기, 고물 뭐 폐지 이런 게 지금 싹 온데간데 없이 처리했어요.
  가격 좋아지니까. 이런 참 일거양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 이런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진행해 가지고 각 일선 동사무소에다가 지시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대로요, 저희가 1월부터 10월말 현재 560t을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서 그 4,680만원의 판매량을 올렸고 또 잘했다고 그래 가지고 시로부터 858만5,000원의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 되게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헌주위원 이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이헌주 위원    예.
○위원장 한윤희  그럼 먼저 좀 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조금 전에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장님은 사실 무근으로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안에서 누군가가 제안설명이라도 했거나 여기에 대한 간단한 내부적인 브리핑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한테까지 그것이 흘러간 것이지 아주 사실 무근인 것을 기자들이 저렇게 신문에 내 가지고 전 대전시민이 다 알게끔 한다는 것은 아주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무근인 것을 저렇게 기사화할 리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애당초에 반상회를 하다 반상회를 그만 둘 적에 구정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소식, 이웃간에 정보제공 이런 등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반상회가 이루어졌다가 사실상 유인물만 그냥 집안에 던져 주고 또 그것 배부하느라고 직원들 고생만 하고 어떠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 이것은 자원낭비다, 시간낭비다 등등해서 그것을 참 어렵게 이렇게 폐지시켰을 적에 구청에서 그때 당시로써는 앞서가는 행정이다 전국에서 별로 실효도 거두지 못하는 그 반상회를 폐지한 것은 전국에서이 중구청이 제일 먼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모두가 그때 당시에 들었을 겁니다.그랬는데 그러면은 반상회를 하지 않고 구정소식 모든 정보가 어두워지니까 그 대신에 대들보를 만들자, 대들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정소식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돌리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은 이거 뭐 사실 무근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착안을 했기 때문에 과연 참, 타당성이 있다 생각해서 다시 신임 구청장님이 이걸 없애버린다 아니 저, 부활시킨다 그러면은 대들보지는 또 없애야 될 것 아니겠어요?
  대들보 신문은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인데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여러가지 재정난으로써 어렵게 어렵게 지금 모든 행정이 꾸려져 나가는 현 시점에서 반상회도 부활시켜서 그전과 같이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구정소식지 우리 대들보신문도 그대로 발간해야 될 것이고 두가지가 다 병행된다면은 그야말로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고 시간 많이 뺏기는 것이고 자원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두가지 다 써놓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라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활된다면은 대들보 신문 없애실겁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헌주 위원    그래서 내가 만약이라고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만약에 반상회를 필히 꼭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발행되는 대들보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들보는 따로 하고,
이헌주 위원    아니, 재정 많이 들어가고 자원 많이 낭비되고 시간 많이 드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총무과장 김행남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요, 만약에 반상회가 부활이 돼 가지고 종전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들보는 지금 현재 대들보대로, 반상회보는 반상회보대로 별도 할 수는 없죠.
  별도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반상회가 부활이 돼 가지고 반상회를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대들보 따로, 반상회 따로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제 말씀입니다.
이헌주 위원    아니, 병행이라는 얘기가 그게 퀘스천마크가 붙습니다.
  대들보 신문을 창간할 당시에, 말씀 들어보세요.
  창간할 당시에 대들보가 탄생한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중구청에 근무하셨잖아요. 탄생한 이유를 알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이헌주 위원    저것을 폐지시키기 때문에 반상회를 폐지시키기 때문에 그 대체, 하나의 수단으로 대들보 신문을 만들은 거예요.
  그러면 저것이 탄생하면 이것은 자연히 없어져야지 병행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병행이라는 얘기는 반상회 회보를 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반상회가 부활이 된다면은, 그러면 대들보를 갖다가 반상회 회보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야 된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럼 반상회를 부활시킨다는 얘기를 거기다 곁들이지를 말아야지그럼.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반상회 부활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이헌주 위원    반상회를 부활시킨다고 하면은,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하튼 만약에 반상회를 부활시킨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반상회회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들보가 그리 전용이 되야 되겠죠.
이헌주 위원    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고 하니 자꾸 거기에 만약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이것은 아직 추상적인 것이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슬며시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굳어지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존재시키면 하나는 폐지시켜야 될 것 아니냐 두개를 다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두가지 다하면 예산이 더 드는 것 아니요, 인력도 더 들고.
○총무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 종이 한장 더 들어가니까 자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비용, 시간 거기에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되니까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래서 아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다음은 김영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뭐 포괄적으로 많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인사문제에 좀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번째,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하고 다음에 시·구·동간에 인사교류 문제, 그 다음에 세번째 세무나 위생, 건축분야의 비리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을 우리 중구가 단행을 했는데 처음에 목표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정비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직위 중심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한다, 개인위주에서 팀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한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다음에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을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로 전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계제가 폐지되고 담당제로 전환이 됐어요.
  됐는데 담당제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지난 9월달에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위 얘기하는 행정경영 혁신을 위해서 대국, 대과, 팀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조직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효과가 났느냐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약 2개월 됐습니다, 조직해서 운영한지가.
  아직은 정착단계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정착단계에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직 우리 이전에 명칭으로 하면 계장들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당주사인데 이 분들이 지금 이 새로운 제도가 갈 방향을 지금 못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계장이 지금에 담당이 내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딘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짧은 시간이지마는 판단한 것은 이 당초에 이전에 계장들이 예전같은 행정의 업무를 그대로 합니다.
  단 명패만 바뀌었어요.또 업무부서의 결재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 가면서.
  지금 우리가 그전에 수직적이고 통제적이었던 계장제도를 폐지하자고 사실은 담당제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이 총체적으로 팀을 운영해라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굴러가던 것이 이전까지 해 오던 것이니까 하고 당연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니고 바뀜이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요?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은 사실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청같은 경우 보면은 담당주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계장이라고 하죠. 이런 것으로 봐서 아직 정착되지 않았나하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 기안지를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런 기안지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계장제도가 있을 때는 그 개선적인 조직기능에 의해서 각자 결재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안지 자체가 계장들이 찍을 난은 소위 얘기하는 협조란에 도장을 찍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아까 말씀대로 수직적인 행정조직에서 수평적인 행정조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런 기안지를 지금 활용하고 말씀드린대로 약 2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 정착단계에 놓여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도 판단합니다.
  한번 문화가 젖어버리면 상당히 오래 가는데 그러면은 바꿀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어느부서든 가 보면 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계장자리 이렇게 있으면 부원들 이렇게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한 자리바꿈이라도 해 가면서 뭔가 의지를 보였어야 될 것 아니냐.
  과장체제로 움직이라고 했으면 그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방향으로라도 해 볼려고 노력은 왜 못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느날 갑자기 오래도록 젖어있는 공직사회의 문화가 뜻밖에 변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비해서 지난 이달 초에, 지난달 11월달에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행정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기능에 대한 별도 교수를 모셔서 한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오래도록 전통에 젖어있는 개선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을 수평적인 조직으로써 다시 전환해야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의 몸에 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이 됐든지 행동이라든지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보면은 참 누구 담당주사라고 하지 않고 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 계장, 통상적으로 우리들 세계에서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야 그것이 정착이 될 것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인정을 합니다마는당초에 목표대로 당초에 기본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빠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기 공무원이라고 하는 우리 공무원법에내 임기가 보장됐으니까 나는 월급은 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주니까 위에서 개혁을 요구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인사파트가 그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정착이 될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지원 부서의 축소 조정 같은 것, 이것 본위원이 여기서 지금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행정지원 부서의 축소같은 문제는 사무자동화나 행정정보화를 통해서 이미 예고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예. 그러한 분야도 이어지는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 문제라든지 또 기능쇠퇴 분야가 없어져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동이 이제 기능 전환이 오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겠죠.
  그러한 분야의 인력감축 문제 이것이 아마 바로 조직개편이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시는 이미 다음에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아마 민간위탁 차원에서도 어느 부서가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대충 발표를 한 것을 보았는데 이미 이러한 기본방향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가야 우리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 방향이나 특징 문제는 그렇게하구요, 그 다음에 시·구청간에 인사교류문제는 그 동안에 6.4 지방선거 전에는 좀이 문제 가지고 시와 구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시와 구청간에 인사교류 대단히 중요합니다.
  넓은 물에 가서 놀던 사람들이 거기서 배운 지식을 다시 작은 조직에 투입시켜 주는즉, 맑은 물이 큰 호수에 들어와지는 그러한 작용을 해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행정을 지시하는 행정에 있던 또 협조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동에 가서 바로 그 행정을 구민들한테 펴는 행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 시청에 있는 공무원은 시청 공무원이고 구청에 있는 공무원은 구청공무원이예요.
  그런데 구청과 동사무소는 같은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직원은 상급기관이고 동사무소는 하급기관으로 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은 마치 거기가 자기 직장인 것 처럼 밖에 일반인들한테 표출돼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동서기, 동서기 하는 말을 썼어요.
  그 경험 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김행남  예. 저도 10년간 동에서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제 구청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행정체제를 모르는 분들은 상위기관에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6급은 없어졌으니까 5년 이상, 7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7·8·9급을 통해서 몇 명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빼기는 뺐는데 통계를 안 가지고 왔네요.
  7년 이상 공무원하고 5년 이상 공무원이, 동사무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동사무소.
○총무과장 김행남  직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5년 7급입니다. 7급 5년 이상이 9명이 있습니다.
  또 5년 이상 8급이 7명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있는 것은 7급이나, 8급 9급 같은 경우는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대충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요 동사무소에서 5년 이상 있는 사람이 7급이 9명, 현재 8급은 7명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 자료가 좀 저하고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두가지로 뽑아 왔습니다.
  동초임 후에 동에 공무원으로 처음 발령받은 겁니다.
  초임 후에 현재까지 동 근무자가 5년 이상 근무자가 7급이 5명, 8급이 16명입니다.
  그리고 7년 이상 근무자가 7급이 4명, 8급이 25명입니다.
  물론 이제 5년 이상이니까 7년 이상에도 중복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7년 이상된 공무원이 29명이나 있고 5년 이상된 공무원이 21명이나 지금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동에 초임서부터 현재까지 동근무자를 보면은 지금 말씀대로 5년 이상이 7급이 5명, 8급이 16명으로 21명이 있고 또 이제7년 이상이 7급이 4명, 8급이 24명이 있네요, 파악해 보니까.
  모두 한 50명이 5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황 봐서는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를 물으셨나요?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5년 이상, 7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 이 분들이 지금 자기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사행정에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두가지 다는 아닙니다. 두가지 다는 아니고 다만 인사형편상동에서 예를 들어서 7년 이상이 이렇게 많이 있고 5년 이상이 많이 있는 것은 인사형편상 잘못됐다든가 무슨 능력이 없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인사형편상 이렇게 한개 동에서, 동에서만 이렇게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29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5개 동에 여론조사를 본위원이 한 결과 어떻게 나와있냐면 이 분들이 지금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이상 정도 되니까 포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구에 있는 의원 아니면은 뭐 구청에 있는 어떤 힘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자꾸 구청으로 들어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본위원이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과정을 좀 원활한 숨통을 터줄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행남  공무원 사기는 인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중요하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매번 뭡니까?
  동근무자자 사기진작 방안이라고 해서 내놓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방향해서 시·구동간에 바람직한 인사교류 방안과 행정장비지원, 취미클럽 활성화 등 동직원 사기진작을 모색한다 해 놓고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한 게 있다면 연 2회 정도 등산 보내 주고 한마음 뭐 수련대회인가 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무슨 취미클럽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도 동직원들 한 열댓명 되서 동장빼고 여직원 빼고 나면 없어요.
  그리고 웬 동사무소에는 그렇게 여직원들이 많습니까?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여성을 할당해서 장관도 30% 준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마는 그런 것이라도 좀 장미빛 청사진이라도 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 어떻게 진행하시겠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동으로 간 사람도 5년 이상이 한 52명이 있네요.
김영관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얘기할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그러니까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동초임 후 현재까지 동근무자 현황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 뒤에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승진 후 5년 이상 동근무자는 그래도 구청 맛이라도 봤으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사형편상 관망을 해 보면은 그렇다고 구청에 있는 사람하고 동하고 그냥 맞교대를 할 수 없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다만, 저 개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앞으로 행정구조 조직이 많은 변수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확실하게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사항 없다 하더라도 지금 뭐 지방행정 조직을 3단계에서 2단계를 조정을 한다라든가 또 가끔 언론에 보도 되는 내용으로 봐서 동을 폐합을 한다든가 이런 것 말고 또 저희들이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어떤 그 많은,
김영관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우리가 보자는게 아니고 지금 당장 동초임 후 현재까지의 동근무자 현황을 물론 인사권자인 청장께서 하시는 문제입니다마는 모든 내부적인 그러한 절차는 담당부서인 총무과장께서 하시죠 준비는?
  일자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문제가 인사
  발령 같은 것을 하죠. 보편적으로 한 1월1일자나 2~3일자에 하죠. 그러면 우리 청장님 뒤에 와 계시네요 12월달이 지나서 1월달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와 동간에 인사교류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단도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공무원 사기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동사무소 오래 있는 사람들이 항시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인사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사대원칙을 정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대원칙을 정해 가지고 특별히 유념을 해서 우선이라도 앞으로 어떤 변수에 대한 전망은 여하튼간에 우선이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의회에서 그 정도까지만 지적을 해 주면 나머지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시고 또 구청에서 근무하다 승진 후 5년 이상 동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불만이 계속 반발됐을 때는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주민한테로 가죠. 왜 그러냐면 이 동에 오래 있다 보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행정하는 사람들이 게을러집니다. 일 안합니다. 한가지, 가정복지사 같은것도 순환근무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왜 그러냐 너무 구슬 꿰듯이 꿰고 있으니까 뭐 돈이 나온다든지 이런 지급해야 될 문제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지게 됩니다, 빤히 알기 때문에.
  게을러져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현장행정을 하지 않고 바로 탁상행정을 합니다.
  알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바로 주민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동근무자들이 빠르게 움직여 줘야 구청장이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동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항상 어저께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에 모구청의 직원 중에 16명의 건축과 직원들이 11명이 다 기소됐더라구요.
  다 돈 받아 가지고. 대전도 이제 그런데가 발견이 됐는데, 뭐 우리 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의 직원중에 문제가 되는 세무나 위생이나 건축분야에 또 환경직도 있습니다.
  또 공사를 가서 뭡니까? 준공검사입니까, 뭡니까?
  준공검사를 해 주는 토목직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분야에 지금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건직이니까, 건축직이니까 환경직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지금 오래 있던 분들이 순환근무를 우리가 시켜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순환근무를 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사실은 지적하신대로 위생이 됐든지 건축이 됐든지 기타 특수직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저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시·구간 순환보직을 순환인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위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저희들이 자리 바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간, 시간 이렇게 순환보직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의 부서별 근무현황을 보니까 지금 보건직은 7급이 3년 이상이 5명, 또 토목직은 3년 이상이 5명, 환경직은 2, 뭐 8급은 보건직이 6, 특히 위생과에 많이 분포 돼 있네요.
  환경직이 4, 이렇게 해서 지금 7급이 3년 이상이 12명, 8급이 3년 이상이 11명, 9급이 1명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구와 구간에, 시와 구간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때에 이러한 이 분들이 지금 잘못됐다 라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예요.
  당연히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고 투명성 있는 인사를 해 줌으로 인해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근무제 도입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와 검토해 나갈 생각이 다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그러한 부서의 공무원들을 믿고 우리가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다른 것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 한윤희  김위원님!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죠.
김영관 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한윤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이어서 회계분야에 오전에 감사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나온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총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76대인데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총 76대인데 그 전에 전장에 보면 보유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감사자료 요청에 몇대를 뽑아서 차량의 수리내역을 보자고 했냐면 지금 이 몇대가 갖고 있는 것이 10월 현재입니다.
  11월, 12월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불과 다섯대가 전체 합계금액에 1,988만7,000원의 약 50%가 되는 1,0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갔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차량들 다섯대가 전체 수리비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즉 보니까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차량이냐면 45인승 버스, 25인 버스, 8t 덤프, 5t 덤프, 4.5t 복사입니다.
  지금 이 차량들이 둘, 셋, 넷, 다섯대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 봐도 거의 약한 1,100만원 정도 그런 것 지금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한 1,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는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그 내용을 아까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다섯대는 내구연수가 다 경과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구연수가 경과가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45인승 버스 같은 것은 내구연수가 8년인데 8년도 지난 97년7월달에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지났고 또 기타는 다 내구연수가 다 6년입니다.
  6년인데 대개 보면 2~3년씩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품이라든가 잦은 고장이라든가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투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막대하게 한 차량이 45인승 버스같은 경우는 수리내역이 무려 약 4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8년이 됐는데, 내구연한 포함해서 8년이 됐는데 물론 재정문제 또 타령을 하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수리비도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합니다. 이런 수리비를, 막대한 수리비를 지급하면서 물론 버스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섯대에 소요되는 그동안의 금년도 수리비가 보니까 전체의 약1,900만원이 76대, 1,900만원이 드는데 이 중에서 다섯대분에 대한 수리비가 약 한 50%, 60%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구연수가 경과하다 보니까 이 부품관계라든가 잦은고장으로 자동차 수리비가 많이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필요없는 차량이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앞에 차량정수 및 보유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동이 통·폐합되면서 동청사에서 쓰던 그러한 차량들이 많이 줄게 되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물론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도 줄었지만 운전수도 줄었지마는 차량도 따라서 줄게 되겠죠.
  그러한 주는 차량이 감소되는 만큼 이러한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우리가 보유를 해 줘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라고 본위원이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굉장히 소비성이거든요? 지금 너무 소비를 하고 있는 것같아요.
  그런 상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 견적서를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8t 덤프트럭이 어떻습니까?
  검사를 1년에 한번 받는 것 아닙니까? 두번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검사는 1년에 한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 1년에 한번 받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견적서가 98년11월10일날 48만700원 짜리의 견적서가 있고 9월16일날 또 48만700원짜리의 견적서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복되서 돈이 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날이라고 그러면 인쇄를 잘못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는 11월10일날 해서 11월11일날 출고가 됐고 또 하나는 같은 금액인데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달라요. 다른데 이것은 9월16일날 입고가 돼 가지고 9월19일날 나갔어요.
  이것도 검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량 한대가 9월달에 검사를 하고 또 11월달에 검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은 버스하고 콤비를 말씀 드린 사항이고
김영관 위원    이것은 8t 덤프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다만, 화물차는 1년에 두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요.
김영관 위원    예. 6개월에 한번 한다는 얘기죠.
  앞에서 검사를 또 3, 4월달에 했겠네요. 3월27일날 검사를 했네요.
  해서 그러면 6개월 후니까 이게 9월달에 검사가 되는게 맞아요.
  9월16일날 입고를 해서 9월19일날 검사를 출고한 것이 이게 맞는 것인데 지금 여기 견적서 하나에 보면 11월10일날 입고가 돼 가지고 11월11일날 출고가 됐어요.
  이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8t 덤프 트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관 위원    예.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그 내용은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다만 8t 덤프트럭은 눈올 때 염화칼슘이나 많은 장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예요. 그게 아니예요. 지금 48만700원이 똑같습니다마는 내용이 약간 달라요.
  적재함 전체도색해서 뭐 28만원, 그렇게해서 넣었는데 이게 지금 중복돼 나간 것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중복돼 나갈리는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경리담당 이리 좀 와 보세요.
  이게 11월10일, 11월11일 해서 검사죠? 2222호. 그리고 2222호 현대 8t 검사죠?
○경리담당 정난호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은 9월16일날 입고되서 9월19일날 나갔죠?
  이거 컴퓨터로 찍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지금 이것이 같은 검사인데 98년9월16일날 검사를 맡고 어떻게 98년11월10일 또 검사를 맡냐구요.
  이것 잘못됐죠?
○경리담당 정난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검사를 핑계로 돈이 두번 나갔다는얘기예요.
  자, 그것 확인하시는 동안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잘 아시는 내용일 것같습니다.
  동을 통·폐합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동을 통·폐합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도 묻고 뭐 여러 가지 자문위원의 의견도 물었는데 이 문창동에 동을 통·폐합 하면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무엇 말씀이신지,
김영관 위원    지금 통·폐합에 따른 문제는 다 지난 문제지마는 왜 이걸 거론하느냐 라고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9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를 해서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자, 우리 구청에 97년도 11월23일날 각 사무장들을 그때 당시에는 행정계입니다.
  행정계에서 오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문창 구2동사무소로 주동사무소로 옮겨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해서 가서 현판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1월3일날 이제 동장 명령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 현판을 못 했어요, 구1동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직원들도 아주 정신 차릴 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죽 진행이 되다가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8일날 그 동안에 잘 쓰던 동사무소를 문창1동 사무소로 옮기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렇죠? 그것 모르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모르겠습니다. 6월8일날요?
김영관 위원    예.
○총무과장 김행남  6월8일날은 제가 그 사항을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김영관 위원    행정담당 알아요?
○행정담당 박수병  6월8일날은....
○총무과장 김행남  죄송하지만,
김영관 위원    알았어요.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모양인데 그러면은 본위원이 여러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15일까지 동사무소에 주동사무소를 그 동안에 잘 쓰던 구2동사무소를 문창1동사무소로 동사무소를 옮겨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각 과나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각 과에다가 동시에 명령을 협조공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조례가 동사무소 조례가 우리구 의회에 상정이 돼 있었어요, 동사무소 조례에.
  그래서 통과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구청장이 내린 명령이 의회에 그 법안이 보류중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내린 명령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라고 하는 거죠.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구청장이 지시한 명령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김영관 위원    그 동사무소 동소재지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서 보류중인데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어디로 정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라고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다만, 제가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동사무소에 관련되는 모든 조직관계 그 내용은 조례가 확정이 되야 유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바로 그거죠. 의회라고 하는 데서 조례가 통과가 되서 조례가 구청장한테로 넘어가서 통과가 되야만이 아니, 공표가 되서 기간이 지나야만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구청장이 월권을 한거죠.
  의회에 상정중인데 그것이 보류중인데 명령을 내렸어요.
  이런 얼토당토 아니한 사항이 발생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참 가관입니다.
  1동 주민들은 구청장이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무슨 소리냐 동사무소 명패를 떼어가야 된다, 2동 주민은 아니다 이제까지 잘썼고 지방선거 전까지는 구청장이 그러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동사무소로 안다 이래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 문제를 지금 와서 왜 거론을 시켜서하느냐 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본위원은 보통 곤란을 받은게 아니예요.
  엄청난 곤란을 받았고 이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오해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선거에 떨어지고 나니까 김영관이라는 사람이 도와 주지 않아서 했다는 둥 별소리가 주민들 통해서 나왔어요.
  아, 문창동 주민이 찍어서 당선될 수 있었으면은 3,500명 다 찍어줘도 안 되는 걸 어떡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것이 우리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결재를 하는 라인을 내가 유독히 전부 봤어요.
  결재라인을. 그 밑에는 뭐 얘기할 것 없지만 6급에서부터 시작해서 5급, 기획실장,뭐 무슨 예산계장, 또 저기 가서 부구청장까지 전부 싸인을 했어요.
  전부 결재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정이 지금 와서 불과 몇개월이 지난 후에 잘못됐다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아 그때는 뭐 청장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잘못된 것 아니냐....
  아, 잘못됐죠.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청장이 그런 일을 물론 하시지도 않겠지마는 다른 문제라도 설령 주민들의 생각과 의회의 뜻에 반영되지 않는 일을 하실 때에는 무조건 예스보다는 이것은 안됩니다 소리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저희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들이 계실 때에 4년 동안 구정이 올바른 길로 갑니다.
  그러한 문제를,
○총무과장 김행남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명심하셔 가지고 모시는 부구청장 이하 국장분들 또 과장분들이 절대적으로 청장께서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지 않도록 좀 주장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는 주민들한테 대한 봉사입니다.
  봉사, 행정서비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어때요? 감사자료 그것 아직 안 됐어요?
○경리담당 정난호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김영관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영관 위원    아닙니다. 그 자료만 확인되면 됩니다.
○위원장 한윤희  또 다른 사항 질의,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 차량유지비, 수리비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량 주행거리에 보면은 우리가 승용차가 6대 있고 승합차가 4대 있고 화물차가 15대 있고 해서 32대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주행거리가 있는게 가만히 보니까 뭐 승용차나 또 화물차나 특히 특수차 같은 것은 말이죠, 차가 여기에서 너무 대수가 많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느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다음에 인건비를 보면은 지금 인원이 기사가 말하자면은 19명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구청에 19명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봉급이 약 1억9,500 정도 나갔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차량의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 주셔 갖고서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막대한 인원과 많은 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2대 말이죠, 차량구입비는 제외하고 1년에 보험료, 그 다음에 검사비,운전사 봉급 해 가지고 얼마나 들어 가는가 한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 사항은 지금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4,746만4,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자동차 보험료하고 자동차세하고 정기검사 수리비하고 유류 구입비하고 보태서 4,746만4,000원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보험료만 별도로 따지면 검사비하고 따지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운전수 봉급 제외하고.
○총무과장 김행남  이 차량 연간 유지비는 본청 19대에 대해서 유인물에 있는 대로 보험료는 733만8,000원, 또 검사 및 수리비라고 1,900만원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검사비는 별도로 명세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 나타나지를 않구요, 별도로 뽑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중구청이 부도 직전에 얘기가 지금 종종 들려 오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뭔가 차량에서 줄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 저희가 정수대로 77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량 소위 얘기하는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지 않느냐 투입된 이유는 내구연수 경과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수리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았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은 시중에는 혹시 렌트카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들어 봤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지금 시중에서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승합차, 덤프트럭, 무슨뭐 우리 구청내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차량이 말이죠, 렌트카에서 많이 빌려 주고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수리비나 보험료 말하자면은 구정조정 차원에서 본다면 운전수까지말이죠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현재 관용차량 관리관계는 정수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법정경비, 법정 인건비 이런 사항으로 종합했을 적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소위 얘기하는 행정경영 혁신에 대해서 검토는 꼭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검토를 해 보겠다. 혹시 저 금년 중에, 내년 중에 차를 하나 구입해야겠다 그런 생각이나 예산이나 이런것 한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저희 본청에서는 그렇게 계획한 적은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 것은 없다구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심재신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마는 수리비, 보험료, 말하자면 검사비,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중에 있는 렌트카를 이용하면 그런 것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많은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저기 그 자료 나왔습니까?
  김위원님! 자료검토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김영관 위원    예.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은 유웅재 위원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동사무소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천2동사무소 신축공사 아시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거기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이것이 2층으로 원래 사실은 설계가 돼 있고 예산이 2층으로다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둘러서 6월까지 공사를 하다가 1층을 마무리하고 2층을 완공시키지 못한 채 지금 중단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전기 시설이 돼 있고 가스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전기는 매월 쓰지도 않고 기본요금 10만원 이상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가 돼 가지고 아이들이 그 빈방에 들어가 가지고 밸브를 잘못 작동했다고 했을 적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관을 그대로 빼 놨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식의 염려도 있고 한데 이 유천2동사무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신년도에 바로 이어서 짓고 준공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대로 다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이것을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유천2동사무소는 현재 유웅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2층까지 해 놓고서 중단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유천2동사무소는 하나의 동사무소만 존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내용이 결정이 되는 대로 협의해서 앞으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영관 위원님 확인됐어요?
김영관 위원    자료가 아직 안 됐어요.
○위원장 한윤희  자료가 준비될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행정감사 자료 통장자녀 장학금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과의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새마을 지도자와 사실은 통장과는 거의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일치가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그리고 다만, 장학금 관계는 통장자녀 장학금 관계는 통장 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구비로 예산이 계상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관계는 재원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재원은 그것만....
김성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통장은 몇년 해야 하고 또 그 자녀로써 성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야만이 거기에 추천 대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통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통장, 새마을 지도자로써 2년 이상,
김성열 위원    2년?
○총무과장 김행남  예. 2년 이상 또 학생은, 그 자녀 학생은 전체 학년 중에서 100분의 50의 우수한 성적을 가진 자만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래서 현재 여기에 97년서부터 98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통장 자녀는 중학생이 28명, 고등학생이 70명 97년도예요, 또 98년도에는 중학생이 2명, 고등학생이 18명인데 이렇게 100명 이상을 2년간에 수여를 해 줬는데 그 성적이라든가 이것을 그러면은 각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해 가지고서 그것을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행남  예. 규정대로 우선 아까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학년당 1학년이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학년 중에서 50% 이내에 드는 성적자 그것은 학교로부터 관계청으로부터 첨부를 해야만이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아무리 그 통장이 그 지역에서 한 20년간 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성적이 말이죠, 자기 학년에 재적생의 학년중에서 100분의 50이 못 됐으면 그것 추천 못 받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맞습니다.
김성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97년도 중학생과 고등학교 학생, 98년도 중학생,고등학교의 학생 통장의 어느 동, 어느 통장 이것 명단 다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별도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은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유인물로 해서 보내 주세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도 97년도, 98년도 2년간 새마을 지도자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딸이면 딸 여기는 학생 상관이 없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는?
○총무과장 김행남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기 때문에 학생이 해당됩니다.
김성열 위원    학생이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지 급현황에 지급 인원수만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인데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옆에 있기는 있군요.
  여기도 통장들 자녀와 똑같이 이 명단, 새마을 지도자 아무개면 아무개 아들 누구 어느 중학교,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을 서면으로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아직 자료가 안 왔죠?
김영관 위원    예.
○위원장 한윤희  예. 유웅재위원!
유웅재 위원    그냥 앉아 있으니까 심심하죠? 내가 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한 새마을 협의회 그리고 통장 협의회가 있죠?
  새마을 지도자죠? 새마을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김행남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유웅재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총무과장 김행남  새마을 부녀회.
유웅재 위원    새마을 부녀회?
○총무과장 김행남  새마을 지회.
유웅재 위원    아니 통장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행남  통장협의회는,
유웅재 위원    아니, 통장들이 모인 것이 통장 협의회이고 그렇게 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따로 있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공식명칭을 말씀을 드리면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회 이렇게 공식명칭은 돼 있고 다만 통장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이 통장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회비가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한테 나가는 것이 있죠?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은 보조금입니다.
유웅재 위원    글쎄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예.
유웅재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 통장들이 새마을 지도자를 함께 겸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죠?
○총무과장 김행남  사실은 아마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새마을 지도자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웅재 위원    그것은 별도지. 새마을 지도자하고 통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야지,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같이 하는 것처럼 또 거의 같이 하고 있어요.
  굳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때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꼭 존속을 해야 되는것인지 통·폐합 이런 것은 안되는 것 인지하는 사항 때문에,
○총무과장 김행남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협의회에 통장이 따로 있고 새마을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유웅재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아닙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통장이 당연직으로 새마을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중으로 조직된 것이 아닙니다. 통장이 당연직 새마을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새마을 운동의 근본취지는 그게 아닌데.
○총무과장 김행남  지금 현재 저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유웅재 위원    잘 알아봐요, 사실과 다른지.
○총무과장 김행남  사실입니다.
유웅재 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의 새마을 운동의 취지하고 목적이 이 통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행남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농촌은 이장이 있고 새마을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도시는 통장이 새마을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직으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같다면은 함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로다가 부분이 다른데 통장은 통장이라고 그런데 굳이 통장이 겸해서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면은 통장이 참, 적은 수당쪽으로 나가는 거죠?
  거기에 보태주기 위해서 그런 새마을 지도자로다가 만들어 준 것이 그런 것이 아닌것 같으면은 이게 뭔가는 활성화 시킬려면은 별도 새마을 협의회가 존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자료 왔는데.
○위원장 한윤희  자료 왔습니까?
김영관 위원    예.
○위원장 한윤희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위원한테 준 자료가 너무 급하게 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중복이 됐어요.
  중복이 됐는데 지금 견적서상으로 보게되면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번이 나간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을 확인해 보니까 한번 나간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는데 여기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지적보다도 지금 전차량들이 몇 군데에 정비공장이나 일반 급유소를 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비를 하고 있는 정비업소하고 무슨 정비계약 같은 것 맺고 있는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창기업이라든지 여기 뭐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데하고 정비계약을 맺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어요?
○총무과장 김행남  수리업소별로 정기적으로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하는 대로 관내에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런 점을 제가 이제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오일급유 현황을 보게 되니까 단가가 1월달 다르고 3월달 다르고 8월달 다르고 4월달 달라요.
  똑같은 ℓ당의 단가가 어느 달은 4,000원이고 어느 달은 3,500원이고 어느 달은 3,000원이고 이래요. 같은 데인 데도.
  그런 견적서가 발견이 되요.
○총무과장 김행남  글쎄 그 내용은 오일은 시세의 변동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내가 계약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인데 물론 기름이 연동가가 있으니까 변동이 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초에 월에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이 약간의 변동이 있어도 그냥 그 가격으로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행남  대부분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렇게 하죠.그래서 이런 계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문제고 또 지금 자동차정비 공장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체제에 돌입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한 70 몇대 되는 정도의 차량이 정기적으로 한 두세군데 계약을 맺는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한 10%내지 15%의 뭡니까, 그걸 세일해 준다라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에 의해서 가능해요.
  그런 제도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 재정이 넉넉하더라도 또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계약제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베푸는 최대한의 제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10%라도 우리가 절감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약 한 3,0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약 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계약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도 사실은 계약제에 의해서 15% 감액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조치를 받아요.
  여기는 차량이 더 많으니까 그러한 내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행남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기실시한 문화공보실 감사에 문제점이 당위원회 있어 정회 후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 사무감사는 끝났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위원장 한윤희  지금 우리 김홍천 간사가 현지확인을 나가 계신데 문화공보실업무에 대한 감사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서 그것을 다시 위원들이 상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문화공보실 소관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운영 문제는 관련 조례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7일간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해온 사업도 많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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