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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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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기획감사실


일   시  :  1998년 11월 26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알찬 계획을 설계해 보는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정기회는 우리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로써 그어느 회기보다도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정기회의 기간 중 심의해야 될 중요 안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간 정기회의 준비를 위하여 의원 연수와 연찬회를 개최되는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금번 정기회의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서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6일

  총 무 국 장 전 의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오 현 성

  문 화 공 보 실 장 조 규 상

  총 무 과 장 김 행 남

  세 무 과 장 박 춘 용

  민 원 봉 사 과 장 윤 치 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 순 철

○위원장 한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 보다 위원 여러분께서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임시회의를 통하여 구정에 대하여 많은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구민의 욕구에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하시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보다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능으로는 구정의 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과 평가, 조직관리와 의회협력업무 수행, 예산의 운용 및 경영수익 사업 추진, 자치법규 심사, 소송업무 추진,통계관리업무,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추진등이며 정·현원은 5개 담당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우리구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62.04㎢로 시의 약 11.5%이며 가구는 8만2,879가구로 시의 20.6%이고 인구는 25만9,696명으로 시의 20.2%로 94년대비 4.24%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는 3국, 2실, 13과와 보건소, 2사업소, 의회 그리고 17개 동이 있으며 정원은 구본청 390명을 비롯하여 의회,동등을 포함 총 738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개의입니다. 55회부터 61회까지 일곱번의 임시회를 통하여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39건의 조례안 및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으며 총 22건을 심의하여 20건을 가결하고 부결 1건, 취하 1건으로 부결은 구선화 2동 청사의 유상임대 신청에 대하여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봉사센타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취하는 유료로 운영중인 노상주차장 폐쇄요청 민원에 대한 관리사항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그후 민원 요구사항을 경찰관서와 협의하는 등 해결이 되어 취하된 것입니다.
  구정의 누수없는 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실시 2건을 완료하고 6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월중 주요구정 추진사항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애로 및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 구정 추진입니다.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알권리를 위하여 구정홍보물을 발간하였습니다.
  발간 홍보물은 구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기록으로써 구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정백서와 주민생활에 유익한 우리 구의 다양한 행정정보를 수록한 구정현황, 또한 자치발전의 정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만들어진 행정규제를 5월에 조사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시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 등 3건을 폐지하였으며 법령에 근거 있는 행정규제를 7, 8월에 조사하여 즉시 정비할 수 있는 규제 5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였고 2건은 상위법과 연계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10월에 재 조사한 결과 규제대상 76건중 50% 이상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관계법령 등 규정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국 18개 실·과에 3개과를 줄여서 3국 15개 실·과로 기구를 축소하였으며 정원 870명 중 한시정원 1명을 포함한 132명을 감축하여 738명으로 조정하였고 구 계장직제, 동 사무장직제를 폐지하고 구는 담당으로 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등 8개 사업의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한 결과 11억4,400만원으로 118%의 실적을 올렸으며 특이 사항은 헌보도브럭을 수집하여 재활용한 사업과 장마시 하천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하면서 모래를 채취하여 설해 대책용 보도브럭 정비사업에 사용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은 5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등 12건을 완료하고 18건은 추진중으로 5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구정발전 연구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실·과 ·소·동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5명으로 구성하여 전체회의 1회, 팀별모임 1회 등을 운영하면서 팀별, 개인별 연구과제를 부여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입니다.당초 예산 860억7,000만원 중 7억2,000만원을 감축한 853억5,000만원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견을 받은 바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860억7,000만원보다 12억9,100만원이 증가한 873억6,100만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도 정기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가 10억 이상인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 등 5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재정형편상 유보하고 선화동, 대흥동 등 통합동 청사신축은청사매각 등 재원을 확보한 후 추진하는 조건부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정상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 투자·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중기 투자사업 및 재정계획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10월에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 42건, 특별회계 2건 등 44건에 대한 분야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 훈령 등 247건의 자치법규 중 10월말 현재 82건을 재·개정, 폐지, 공포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24회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16건 등 37건의 소송 사건 중 승소 11건, 취하 7건, 17건이 진행중이며 행정심판 15건 중 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통계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 3월 중 2만3,000여개의 사업체기초통계를 조사한 결과 종사자 9만9,600여명에 26조7,400억원의 총매출액이 조사되었으며 3, 4월중 130여개 업체에 대한 광공업조사는 종사자 2,500여명, 1,300억원의 매출액이 조사되었고 또한 384개 업체에 대한지역내 총생산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102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한 결과 신고누락자 15명에 대하여 재산사항 보완조치를 취하였으며 하반기 35명의 재산등록 사항 중 불성실 신고자 2명에 대하여 주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서류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처리한 유기한 민원을 점검하여 주의 1건, 시정 6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3건에 대하여 11만2,000원을 추징하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사업인부 사역 예산집행 실태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청, 사업소, 동 등 전 부서의 일용인부 및 공공근로 사업자의 사역인부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공근로 사업자 인부임 지급 부적정 등 8건을 적발 시정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회계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루시모자원의 운영실태 및 보조금 집행실태를 검사하여 예산집행 및 공사계약 체결부적정 등 6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먼저 99년도 행정환경과 중점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환경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는 해,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제 2의 건국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재도약을 이룩하는 해, 또한 그 동안 마련된구정의 틀속에서 구정발전 시책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해가 될 것이며 중점방향은 민생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잃어버린 상권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며 독창적인 생활문화를 창출하여 21세기를 대비하여 힘있고 잘사는 중구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회와 함께 잘사는 새 중구 건설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의회와 함께 발굴 추진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써 21세기 살기 좋은 새 중구를 건설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과의 간담회시 건의되는 사항을 해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 현지 안내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동화 해소 및 상권회복, 제 5보급창 이전, 영렬탑 이전 및 국·시비 확보 등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잘사는 새 중구를 열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연구 개발하고 구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을 강화,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부서간 업무의 조정으로 중복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일관성, 안전성을 확보하며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도시발전 저해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한 구정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등 심사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에 대한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시책 및 구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 등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각종 인허가 등 행정규제가 폐지, 완화되는 등 행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질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 중 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유능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대학교수, 구의원님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조직개편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개편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의 철저한 관리로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구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등 5개 분야에 생활민원 처리 강화 등 30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유형별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등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구정발전 연구반 구성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서비스로 고객이 만족해 하는 구정을 수행하는 등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구성된 팀에 6급 담당을 팀장으로 선발하고 매월 1회의 정기적인 모임과 수시 모임을 통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자율토론에 의한 최종 과제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 사태 이후 경기의 침체로 지방세 세입 및 재원조정 교부금의 감소가 우려되어 재정운용의 효율화가 절실하게 요구됨으로 선심성, 행사성 등 낭비성 경비를 축소하고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30% 절감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긴축 절감 운영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액관리제의 도입으로 부서별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보조 인력의 단계적 감축등 인건비를 절감하며 특별교부세 및 특정교부금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중기 투자·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정착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장기개발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을 추계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전망하고 부족재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회계별, 사업별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는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우선 순위 결정 및 예산 편성의근거 마련을 위한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를 확행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세 수입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각종 세원을 발굴 보조금 및 교부금 의존수입 등 세원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연기준 편성, 국·시비 구정에 걸맞는 예산편성, 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등 합리적인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간의 자치법규 공유로 자치입법의 재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추진시 적극적인 활용 및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47종의 조례, 규칙 등을 전산입력한 후 교정 및 편집을 거쳐 1단계로 지방행정 정보물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2단계로 정보고속망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예비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가구, 주택의 특성을 5년 주기로 파악하기 위한 준비조사로 경제, 사회개발의 계획, 평가, 연구 등에 활용됨에 따라 정확하고 충실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인구의 규모, 분포 및 특성파악, 가구의 특성 및 변화추이, 주택의 수종류, 형태, 구조 및 기본설비 내용 등이며 표본조사에 대하여 조사업무 및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기간내 예비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99년도 동종합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후적발 처벌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 위주로 실시하여 부정비리의 소지를 제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대사동 등 7개 동과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등 9개 기관으로 97년 수감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대민행정 취약업무 중점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민접촉이 많은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무사 안일, 복지부동, 금품수수 등 비리 행위근절을 위하여 취약업무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도시회계, 재산, 환경 등 9대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유기한 민원처리상황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유기한 민원전반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시정하는 등 관계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적정처리로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은 법적 처리기준 준수여부 민원서류의 법적요인 준수여부,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 여부, 수수료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자납 등 징수여부 등으로써 98년도부터 99년 민원처리사항을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대민부서 공직자 설문조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민부서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을 측정하여 개인 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방법은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을 10건이상 처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1인당 10내지 20명의 민원인에게 설문서를 우편발송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측정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개별 통보하여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항을 개선토록하고 우수공무원은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99년도 정기재산등록 변동신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변동 신고의 제도화로 부정한 방식의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신고대상 78명은 신규등록 또는 재산변동 신고 이후 98년말까지의 재산증감 사항을 99년 1월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 담당주사와 서무담당자 및 의회 의사담당주사와 재산등록 담당자에 대한 신고요령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신고된 재산을 99년도 2월 28일한 시 공보에 게재하고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99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고 드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99년도의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등 소관 사항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나는 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앞으로 장시간 소요되겠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오현성 기획감사실장 그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사오니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개 지역에서 지금 자매결연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 구청에서는 필리핀의 마라본시하고 중국 서령시하고 2개 부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 결연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필리핀 마라본시는 97년5월21일, 중국 서령시는 97년10월31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필리핀 마라본시에 저희들 행정공무원 네명이 97년1월23일부터 1월27일까지 4박5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으며 또한 필리핀 마라본시에서는 시장외 9인이 내방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대표단이 다시 또 97년5월19일부터 5월25일까지 6박7일간 구청장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을 포함 민간인들까지 포함해서 1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 서령시는 우리구에서 그 당시에 유태훈 부구청장외에 7인이 중국 서령시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서령시에서는 96년7월4일부터 7월8일까지 부시장외 6인이 내방을 했으며 우리구의 대표단이 다시 96년9월3일부터 14일까지 11박12일 동안 구청장외 12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서령시에서 시장외 11인이 5일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서령시와 마라본시를 우리 중구에서 가신 인원들이 거기에 소요된 예산안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예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필리핀을 방문한 것은, 필리핀 맨 처음에 방문한 것이 346만9,000원이고 필리핀에서 내방했을 때 507만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시 또 필리핀 12명이 방문했을 때 943만8,000원, 그리고 우리가 중국 서령시 방문 일곱명이 했는데 1,226만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시 또 서령시에서 왔을 때는 우리가 경비를 일체 소요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단이 전성환 구청장외 12인이 방문했을 때 1,980만2,000원이 소요됐고 다시 그뒤에 97년10월29일부터 11월2일까지 서령시 시장외 11인이 방문했을 때1,427만2,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총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총 소요경비는 6,4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그러한 막대한 경비를 소요시키면서 지금 양국간의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성과가 어떤가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성과는 지금 상호 도시간에 경제, 사회, 문화 등 서신교환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견지로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한 필리핀과 서령시를 대상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인 보고라고 할까 인건비가 싸고 자재비가 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현재 우리 중국의 서령시와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그쪽과 더 지금 긴밀한 유대를 맺으면서 추진할 계획이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현재에 처음에 취지가 서로 문화교류, 공무원들의 교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교환근무를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직까지는 교환근무 실적은 전무합니다.
  없지마는 점차적으로 지금 교환근무를 하려면은 필리핀어, 그렇지 않으면은 필리핀은 영어지역이기 때문에 영어에 능숙한 직원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많이 아는 소양을 갖춘 직원을 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직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양교육을 통해 가지고 능력개발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삼남지역협의회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삼남지역협의회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삼남지역협의회의 그 업무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 서령시나 마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6,400여만원이라는 그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한 기획실장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든가 개척하는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질려면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노력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 좁은 소견으로써는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된 금액이다, 투자된 이 재원은 우리 세대에서도 나타날 수도있고 향후에 우리 차후에 세대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이제민선 초대단체장이 이루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는 단체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바뀌었는데 지금 현 단체장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력을 가지고 전임자가 한 것을 계승해서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청장님께서 김성기 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모든 사업은 전임 청장의 업무사항을 파악하신 다음에 이런 시시비비는 가려져야 됩니다.
  꼭 계승해야 될 사업은 계승해야 되겠고 불가피하게 계승하지 못하는 사업 연관해가지고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관계는 이것은 지금 작년도 하반기부터 IMF 체제로 돌입하는 관계로 지금 달러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멈칫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 청장도 이 국제간의 자매결연을 맺어 놓은 것은 전임자가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제화 시대에 즈음하여 가지고 이렇게 전임자가 이루어 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계승해서 자꾸 세계화 속에 우리 구행정도 임하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아니 먼저 들어오신분이 있으니까 이헌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세요.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아니예요.
○위원장 한윤희  보충질의 아니예요?
  그러면 유웅재 위원님 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이왕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6,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왔다갔다 하는 여비 비용에 들어간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 필리핀 마라본이나 서령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지금 우리 중구내에 예를 들면 무슨 공원 설치한 것이 있죠?
  마라본 공원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천동에 있습니다.
  마라본 공원이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서령시가 하고 있는 서령공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알기로는 마라본 공원 유천1동에 당시에 오류동하고 유천동하고 서로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유웅재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래서 마라본공원 1개소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 한가지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마라본 공원 조성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소요된 소요사업비는 제가 잘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유웅재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제 물론 기획실에서 상당한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관계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필리핀 마라본시에서 얻는 것은 무엇이며 중국 서령시에서 얻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또 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보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좀 면밀히 검토 하셔 가지고 단언을 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아까 유웅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근대사가 수출위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수출위주로 해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근대화의 초창기에는 노동력이 쌌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저임금의 마진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 경제부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임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원자재를 수입해서 고임금을 투자하면은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계속 개발해야 될게 자재대가 싸고 저임금 지역을 우리가 집중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김영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지금 오늘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를 받는 자리예요.
  기획실장께서는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제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성과 및 금후 계획이라고 하는 이 감사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본위원이 받았는데 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합의한 내용도 다 압니다.또 성과라고 하는 것이 상호도시간에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서신교환, 금후 계획 상호도시간에 서신교환, 여건 조성시 공무원 교환근무, 무역센타 개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다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대한 추진성과는 어떻게 됐으며 금후 계획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료로 요청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활자 한 100여자 여기다 기록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무슨 평가를 하고 무슨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 결국 말장난 하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필리핀에 메트로마닐라에 마라본시하고 중국 청해성에 서령시하고 우리 중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문화적인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행정 문화는 필리핀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뒤쳐져 있지마는 우리보다 뒤쳐져 있고 중국 서령시는 우리하고 고려로부터 역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울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 맞지는 않으면 물론 이제 이것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 지금 우리 오현성 기획실장은 여기 안 계셨어요.
  그때 여기 있던 우리 구청에 그때 당시에는 계장, 지금은 담당주사분들이 계신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필리핀에 메트로마닐라 마라본시나 중국청해성에 서령시는 우리 중구하고 교환해야될 어떤 아무런 이해상관이 없는 도시들이예요.
  그러면 그때 왜 했느냐, 너도 나도 다 해외에다가 자매결연 맺는다고 그러니까 고르다 고르다 뭐 문열이 고른다고 여기다 갖다 골라 놨어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나 지방행정을 배우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쪽이나 유럽쪽을 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온 답변이 뭐냐면 우리 중구 같은 데하고는 자매결연 할 그런 도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 규모라든지, 행정, 문화, 사회 모든기반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 서령시라고 하는 데는 저기 몽고 골짜기에 있어요.
  거기 뭐 많이 나는 줄 압니까? 모피하고 면직류 많이 나는 데에요, 모피하고 면직류.
  여기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6~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6~70년대를.
  필리핀에 메트로마닐라 마라본시 역시 우리 나라의 80년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중구가 지금 2000년대를 지향하면서 중핵 도시로 올라갈려고 하는 중구가 결과적으로 80년대, 70년대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뭐할 것입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거기다 갖다 투자할 돈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봉급도 못 주는 그러한 도시에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를 좀 알고 우리가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과연 물론 외교적인 것이니까 진행은 어떤 대로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속은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얻을 것이 없고 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줄 것만 많지 얻을 것은 없다고 봐요.
  여기서 면직류 우리가 중구에서 수입해다가 뭐할 겁니까?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마라본시 같은 경우 우리 중구만도 못한 요만한 도시에 가 가지고 뭐할 겁니까?
  터키탕 서비스 같은 것 그런 것 밖에 배워올게 없는 도시에요, 여기가.
  그런데 그러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맺어 놓고서 서신교환이나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 청장이 이러한 자매결연을 맺어 놓은 것에 대해서 진행이 지속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도 그 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불필요하면은 과감히 자를 수도있는 그러한 행정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업의 연계에 대해서 승계에 대해서 말씀 지금 하고 계신데요, 아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임 구청장 사업의 역점 사업도 구청장의 역점 사업도, 사업의 타당성을 가려 가지고 철폐할 것은 과감히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세밀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IMF 체제 이후에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전연 각 자치 단체에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재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도 한번 해 보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답변이 나와야지 이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구의, 중구를 움직이는 씽크탱크예요.
  씽크탱크예요, 모든 생각과 정책이 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거기서 입안되는 것인데 예산도 그 부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이 한푼도 없이 움직이지 못하죠.
  한발짝도 못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것을 지금 수행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민선 2대 청장이 들어섰는데도 아직 대외적인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기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 죽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대외적인 외교, 국제적인 문제에서 국제적인 도시와 도시끼리에 외교적인 문제를 조인식까지 해 가지고 상호 청장이 도장까지 찍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책부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민선 2기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지금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급 인사를 10월1일자로 해 가지고 인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 제발에 맞춰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구의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이 재정문제에 있다 보니까 세금 징수에 지방세징수 세외수입 징수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빛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더 각성을 해 가지고 대책을 바로 세워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도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당연히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를 신경을 못썼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셨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중구 전체의 행정이 마비될 수는없어요.
  아무리 빚을 얻어다 잔치를 하더라도 일은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님 모실 건 모셔야 되고 갈 사람 인사는 해야 되죠.
  삼남지역협의회 같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내에 있는 문제죠.이것에 대한 향후계획 같은 것 나와 있어요? 이것 뭐 성과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말씀 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계획 나와있어요?
  2기 민선청장이 들어서고 삼남협의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나와 있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삼남지역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만 제 소관은 아니지마는 들은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여기 대전서 행사를 하면서 부산 중구가 자리관계로 서운한 갈등사항이 미치지 않았나 대략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됐어요. 총무과 소관 업무라고 하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감사때에 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 국제 도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국내 내정상의 입장에서도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외교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국제와 국제간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도 다소 손해보는 면이있다 하더라도 진행될 것은 진행되야 되고 과감히 철폐할 것은 철폐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국제 도시와의 자매결연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까지 깊숙히 원인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검토를 하세요.
  필요도 없는 것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이제 탈피해야 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주고 받는 것 없는데 뭐하러 합니까?
  해외여행 한번 가기 위해서 자매결연 맺은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들어가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꼭 자매결연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향후 우리가 10년,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와의 자매결연이 필요하다 아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병규 위원    김영관 위원께서 너무소상히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서령시 최초에 자매결연 할 때 집행부가 아까 부구청장 말씀하셨는데 같이 제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 나라 중국 서령시라는 데를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200 고지에 안착돼 있는 도시인데 우리나라 한 60년대 수준 밖에 안됩니다.
  살고 있는 데가. 그래서 아까 김영관 위원 말씀대로 사실 왜 자매결연을 여기다 했나 가 보니까 그런 정도의 오지인데 나무 한포기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황하강의 인접한 접경의 도시인데 정말 어차피 뭐라고 그럴까요,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중구가 좀 득이 있어야 하고 실보다는 득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데다 자매결연을 했나하는 것을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좀 배워 와야지, 유럽이나 미국같은데 자매결연을 어차피 해 가지고 그런 데서 선진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나라가 거기다 갖다 뭐 투자할 만한 입장은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은 과감하게 전임청장이 추진했던 사항이지만 철폐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하나의 전 민선청장시대에 사실 관광 명분이 없어서 못갔었거든요?
  자기 좋은 사람들 모시고 관광 비슷하게 갔던 이것은 하나의 명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매결연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여기하고 우리가 교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걔들이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산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뭐 좀 우리 서령시에 와서 투자 좀 해 달라 대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상공인들 몇 분을 만나 봤어요.
  만나 봐 가지고 거기 지금 모피, 거기 주종을 이루는게 모피 이것 뿐인것 같아요.
  광물자원이 좀 있는데 광물자원은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물물교환 형식으로 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것은 과감하게 철폐하고 다른 도시로 우리보다 잘 사는 도시 이런데하고 자매결연을 꼭 해야 된다 하면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그네들이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답방으로 와서 우리나라 대전 중구에 와서 몇 군데 참, 만나회관 그런 데서 만찬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국 와서 보니까 탄복하더라구요, 탄복을.
  일본보다 더 잘돼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부자다 이거요.
  그러고서 붙들고 좀 안면이 있는 몇몇 분들이 저를 붙들고 제발 좀 우리나라 서령시에 투자사업 좀 해달라 일방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어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과감하게 청장도 바뀌었고 했으니까 철폐해야 됩니다.
  철폐해야 되는게 우리 중구가 다소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알고 있습니다.
  한번 기획실장으로써 청장한테 과감하게 직언해 가지고 철폐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한윤희  저도 한가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령시를 지금 말씀 들으니까 몽고쪽에 가깝고 아마 북경서도 상당한 거리를 가야 될 것인데 지난번 54회 중구의회 정기회죠.
  그러니까 작년도 정기회의 때 이 서류를 보면은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가 됐는데 그 서령시 같은 경우는 왜 자매결연이 됐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인건비가 아주 저렴하고 자원이 풍부해 가지고서 우리의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전망이 된다 해 가지고서 자매결연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들으니까 아마 북경서부터 이렇게 갈려고 그래도 중소기업이 들어갔다고 그래도 물류비용 때문에 중소기업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것이 하나도 검토가 된게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전시행정적인 일로다가 해 가지고 이 자매결연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지금 질의에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겠다,하는 답변도 나왔고 또 철폐를 요구하는 질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서 다음에 자매결연이 될 때에는, 우리 인간은 경제의 동물입니다.
  경제성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러한 모든 여건이 개선이 된 다음에 자매결연이 될 수있는 이러한 기반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제자매 결연 관계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좀 늦더라도 이 부분을 끝내고서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죄송합니다.많은 시간을 할애를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실한 그런 부분들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시 자료요청을 하고 그럴 때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마라본공원 국제교류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마는 저희 동네에 관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국제교류라는 것은 정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정말 저희들 어떤 발전적 차원에서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어떤 선심성 여행이나 놀기 위해서 낭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국제교류는 결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마라본 공원 개장에 관계되는 공원 추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만, 자매결연 때 도시선정 당시가 97년1월로 돼 있습니다.
  선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자매결연 대상 도시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가 96년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부분은 아마 정책적으로 아마 수립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부분도 예산도 아마 책정을 해 놓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선정이라고 하면 선택해서 정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97년1월에 선정을 하셨습니다.굳이 선정하신 의도가 마라본으로 해 놓으신 의도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그 성과자체하고 그때 당시에 선정을 하실 때 왕래를 하시면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정에 관계되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라본 공원을 지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신 걸 우리가 대접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굳이 공원 이름에 관계되는 것까지도 그들한테 뭐 구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들의 어떤 마음을 조금 흡족하기 위해서 공원 이름을 마라본 도시이름을 여기 따다가 공원 이름까지도 붙여서 해야 되는지 조차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저희들 저쪽 마라본에 가서 과연 우리 국제적 조인식에 여기는 조인식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인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자매결연 조인식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조인내용이.
  우리도 혹시 중구 증평공원이라고 이런식으로 그 쪽의 공원에 뭐 해 놓으신 것 있으신가 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혀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뭐 내용을 보고 그냥 의회만 방문하고 갔다 오시고 어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심성 여행에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 뭐 핑계삼아 갔다 오셨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마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전임 청장하고의 연계성 사업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재라는 것은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있는 것 조차도 없애 가면서 문화재 차원에서 참, 없는 것도 발굴해서 보존하고 있는 차원인데 있는 것도 지금 없애버리는 사항은 문화재 보존이라고 볼 수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서 왜 어떤 이유로 유천동 증평공원, 증평이라는 것은 마을 이름이예요.
  옛날 마을 이름 고유명사인데 그런 마을 이름 조차를 없애 버려 가면서 굳이 마라본이라고 공원으로 제정을 해서 하셨는지 앞으로 연계성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가능성 검토에 이것을 한번 국제교류에 추후에 어떤 사업의 연계성을 안 가지시고 국제교류를 여기서 끝을 내신다고 하면은 마라본 공원 이름 자체를 다시 증평공원으로 환원하실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 사항도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혼자 결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다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굳이 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시고 수립을 하실 때 이런 어떤 선심성 여행에 관계되는, 정말 예산에 쓰기 위한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은 좀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실은 바로 씽크탱크입니다.
  모든 중구의 정책을 다 수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획실인데 이런 부분만큼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이상입니까?
심재신 위원    예. 거기에 보충사항을 좀....
○위원장 한윤희  예.
심재신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라본 공원이라는 데가 금방 김홍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유천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은 마라본 관리요원이라는 것이 아마 사조직 비슷하게 그전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두고 보면은 이것이 모든 자생단체가 말하자면 뭐 선거때가 되면은 마라본 공원같이 명칭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서는 사조직을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게 선거때 이용이 되더라,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말하자면은 조직을 할 때는 자생단체를 조직을 할 때에는 선별을 좀 해 가지고 잘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잘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심재신 위원님!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료에 보면은 대전시를 비롯한 5개 구청 공무원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약 573명이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각종 감사를 몇번이나 받았으며 또한 자체 감사를 몇번이나 실시했는지 한번 밝힐 수있으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감사는 총 11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고 지적건수는 구청이 11회, 구청만 11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유형을 보면은 감사원이 4회 행정자치부가 4회, 대전시가 3회 이렇게 해가지고 11회가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특히 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구민의 혈세를 재정상 손해를 끼친 공직자가 있는지 혹시 있다고 하면은 한번 밝혀주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재정상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지금은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 같은 경우그런 것으로 세금을 미처 부과 못한 사항을 적발을 해 가지고 부과를 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여기 53페이지 외부감사 사항에 보면은 추징이 1억3,600으로 돼 있고 회수가 4,470만원으로 돼 있고 기타 등등해서 받아 들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업무미숙이나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셔서 공직자 윤리강령을 지키도록 해서 특히 업무미숙으로 인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공직사회 오명을 씻는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업무보고 9페이지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주차장 운영실태라든가 대들보 광고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뿌리공원 또 양묘장 관리 등 여러 가지 시책사항을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대전 잔디광장 옆에 유료주차장 만들었던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그것이 과거에는 서대전 잔디광장에 오는 그 곳을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던 것인데 그것이 사실상 그 지역의 타인들의 개인의 주차장으로 변해 갔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번 의회에서도 지적도 해 주고 건의도 하고 해서 유료주차장이었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은 유료주차장을 폐지하고 일반주차장으로 지금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할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 비포장이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포장을 했고 그 주차장 자리를.
  그전에는 그냥 잔잔한 밤자갈만 깔아놨던 곳인데 유료화 하자, 하자 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경계선도 전부 설치를 했고 또 홍보간판도 설치를 했었고 위탁자도 선정을 했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자도 없고 결과적으로 그냥 폐쇄되서 뭐 쓰레기장화 되는 것은 좀 심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폐허 상태로 있다, 바로 이말은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데다 투자를해서 수익성을 올려야 될텐데 오히려 투자만 해 놓고 관리는 부실하고 수탁자 바로 그냥 해약되고 결과적으로 이야말로 정말 감사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스럽지만요 공영주차장 관계는 사실은 지역교통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요.
이헌주 위원    그렇겠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되요.
  지역교통과 것을 왜 여기 기록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다 관장하고 있는 것이고 구청장이 다 관장하고 있는 것이지 그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그쪽에서 한다고 미뤄서는 안됩니다.
  그럼 구청장이라도 오시라고 해서 구청장한테 이걸 질의해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이 지역교통과에 공문시달을 해 가지고,
이헌주 위원    지역교통과가 중구청 산하에 기획감사실에서 다 기획하고 거기서 예산 다 배정하고 해서 그 밑에 산하에 있는 것이지 별도로 구청장하고 별개된 뭐 다른 부서입니까?
  어쨌든 보세요, 밑에 하부 조직에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하고 경영사업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사후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투자한 것만큼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관찰해야 될 것이고 늘 조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어떤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자체감사 얘기를 했어요.
  이것 자체감사 몇번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거기에 대한 자체감사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보세요. 돈만 투자해 놓고 수익성은 없고 유명무실하게 헛공사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좀 투자한 근거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만 배정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이헌주 위원    글쎄, 확인행정이어야지 확인행정.
  예산만 나가게 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지역교통과에서 하거든요.
  미쳐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이헌주 위원    차라리 챙겨보지 못했다고 이실직고 하는게 낫지 떠 넘기기식으로 그래서는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지도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여기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고 폐쇄하고 있다는 것만 지금 조금전에 밝혀졌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그것까지는 알 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냐 원인규명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죄송스럽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기를 잡아 가지고 제가 솔직히 폐쇄된 것을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육감적으로 판단을 하고서아, 이것은 폐쇄됐구나 하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헌주 위원    지금 어리둥절만 하고서 답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어리둥절이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척도를 재고서 제가 상황판단을 하고서 폐쇄됐구나 하고서 느끼고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솔직히 이실직고 하는게좋아요.
  그랬는데 매사가 다 그래요. 위에서 우리가 지금 재정이 약하네 어렵네 하는 이런 판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했을적에는 투자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영향평가라는 게 뭡니까?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하고 현지조사도 하고 타당성 조사를 아주 확실하게 한 다음에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원칙일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권한다고 그냥 투자를 한다거나 또 기왕 투자한게 잘 되려니 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거나 이것은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그만큼 소홀히 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이런 데 가서 있을런지도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그러니까 매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고 했습니다.
  지금 애당초에 여기에 유료주차장을 할적에는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이고 얼마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 수탁을 줘야 된다는 것 또 어떤 식으로 경영해야 된다는 경영방침도 어느 정도 세워줬을 거란 말이예요.
  그냥 돈만 예산 얼마 세워달라니까 퍽 줘버리고 내가 이제 마치 지금 포장공사하고 경계선 설치하고 간판 설치하고 위탁자 선정하고 관리자 선정해서 해 놨는데 그것이 불과 반년도 안가서 흐지부지 해지고 말았다면 우리 투자한 것은 어디가 찾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감사의 대상이 아닌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영렬탑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좀.
이헌주 위원    아, 보충질의 하세요.
○위원장 한윤희  예.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업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거기 기능에 들어 있단말이예요, 제출해 준 일반현황에 예산의 운용 및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집행은 이제 각 해당 부서에서 하겠죠.
  그럼 총괄적인 기능이 제대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것은 곧 청장의 직속부서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바로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함은 우리가 보통 평가할 때 이런 것입니다.
  투자한 만큼의 이상으로의 수익을 얻어야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도에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내용 및 성과를 보면 대들보지 광고사업, 뭐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구요 자, 대들보지 광고사업,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또 무슨 관급봉투 광고사업, 양묘장 관리운영, 지하철공사지역 헌보도브럭 수집 재활용, 유등천 모래자체 확보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보실 때는 이게 경영수익 사업으로 보십니까?
  여기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 보고자료 51페이지에 있는데 경영수익 사업이 이게 경영을 해 가지고 수익 된 것으로 보시냐는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원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 상도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직접 구민들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민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은 민이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것은 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항, 이런 사항이 해당된다고 보아야 좋겠다고 생각하구요, 공영유료 주차장 운영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하는 위탁수입이 되겠구요,
김영관 위원    그것은 법령의 조례에 의해서 공영유료 주차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뺐어요.
  이것은 뭐 본위원이 땅짚고 헤엄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대들보지 광고사업은 기왕에 대들보지를 발간하니까 그 여백을 통해 가지고 광고수입을 하나라도 더 올리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광고 게재를 함으로써의 수익사업입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자꾸딴 길로 가시는데 대들보지 광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기다가 그냥 발행해서 주는 것보다는 조금 경영차원에서 우리가 좀 광고라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대들보지가 광고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자발적인 것이 과연 몇 %나 되느냐 즉, 목표액이 4,500입니다.
  그럼 부과를 4,500 했다고 봅시다, 이제 우리가.
  그런데 추진실적은 뭡니까? 1,600만원이거든요, 35.7%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아마 변화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약 한 30% 이상 조금 넘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변함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부과 해 놓고 받지 못할 것 뭐하러 합니까, 이거?
  자, 97년도에 한번 볼까요? 대들보지 광고사업 한다고 4,000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세입에.
  얼마 걷어들였습니까? 97년도.돈 겨우 1,200만원인가 1,300만원 걷어 놓고 4,000만원 예산 세입잡아서 나중에 감액하는 그러한 광고사업이 그런 것이 경영수익 사업입니까?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아마 수당도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두명인가 광고 판매원 만들어서 이렇게하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아무리 안 줘도 한 사람앞에 한 2,000만원 될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경영수익 사업은 민간부분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또한 공익성도 살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또 한 측면으로는 예산도 절감한다는 측면으로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행정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인데,
김영관 위원    우리 오실장 보세요.
  경영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아까 당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이익을 산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대들보지 광고사업이라 하면 일반인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발행하는 것이니까.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광고사업을 벌여 가지고 4,500만원을 목표했는데 1,600만원을 받았고 97년도에는 광고사업 4,000만원 부과를 목표를 해서 겨우 1,300만원 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경영수익 사업이냐 그러면 사람이 광고를 수주하러 다니는 사람이 경영이라 하면 인건비 내지는 일반 경비 같은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무리 행정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영이라 하면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얻어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그러한 것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이것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영수익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사실은 피해주는 거예요.
  또 한가지 봅시다. 양묘장 관리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 나 의원 3년 하면서 몇번 무슨 양묘장 관리 운영하는데 목표액이 1년에 맨 3,000만원 또 97년도 3,300만원 했는데 양묘 이거 환가액 따져 가지고 제대로 갖다가 양묘 심어 가지고 그것 어디 이익 보는 것 나 못 봤어요, 나무 심어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양묘관계는 여기서 자체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물론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구입을 했을 때와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했을 때에 그 환가를 따진 것이지,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어디다 갖다가 심어서 예산절감을 얼마했다 소리 못 들었다구요.
  그냥 심는 때만 심을 때하고 평가할 때만 금액이 나와요.
  이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점검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지하철 공사장에 헌보도브럭 수집재활용을 했다 유등천 모래를 수해가 끝난 다음에 다시 걷어 가지고 빙판방지용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 예산절감한 것이지 이게 무슨 수익사업입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게 무슨 수익사업이예요.
  이게 여기다 투자해 놓고 한 겁니까? 이것 모래 누가 채취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 공공근로자가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공공근로사업자가 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돈 안 줬습니까? 그 사람한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공공근로자는 거기에 투입을 하지 않아도 다른 분야에 우리 중구에 배정된 인원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라도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 두가지는 예산을 절감한 것이지 경영해서 수입으로 넣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엄격히 구분해 봅시다.이것 예산 절감한 것이지 이게 어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대로 엄밀하게 따지면 절감이지 수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경영수익이라고 할 적에 말은 이제 자치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1대부터 들어 와 가지고 경영수익 때문에 자꾸 논란이 있고 여기에 발굴해야 된다,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뻥튀기성이 있기는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좋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유념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니까 좋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하면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농락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 위원님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경영해 가지고 이 만큼을 과연 4,387만원 어치를 보도정비 및 월동기 도로빙판 방지용으로 채취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돈이 들어 갔어요.
  그리고 그 공공근로 사업비의 재원이 뭡니까?
  공무원들 월급 깎은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면서 여기다 갖다가 무슨 경영해서 수입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유념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것 우리 기획실장말 대로 뻥튀기성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고 주민들한테도 있는 그대로 보고하셔야됩니다, 있는 그대로.
  또 한 가지 있습니다.내가 97년도에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목표액 좀 98년도는 작습니다, 목표액이 9억7,000인데.
  97년도 같은 경우는 14억5,500만원이었는데 실적을 8억9,1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갭이 어디서 생겼나 봤더니 이게 지금 97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 등 6개 사업에 목표액 13억5,500, 수입액이 8억9,100만원사실 66%인데 여기에 대들보 광고사업이 4,000, 공영유료주차장이 7억2,800, 쓰레기봉투 광고사업이 1,400, 양묘장 운영이 3,300, 골재채취가 5,300, 그 다음에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이 2,300입니다.
  아, 골재채취가 5억3,000이네요.이래서 이제 13억5,500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다른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안하겠는데 이 골재채취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올려서 결국은 뿌리공원을 만드는 시발점을 만든게 이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랬는데 지금 골재채취가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요.
  올해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올해에는 이거 경영수익 사업 안 들어왔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안 들어 왔습니다.
김영관 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뿌리공원을 할 때 당시에 전임 청장이 15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골재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의회 본 회의장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만 사주면은 뿌리공원을 만든다고 그래 갖고 의회에서 땅을 사 줬어요.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와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까지 계약금 5,3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돈이.그것도 97년도에 5,300만원을 징수했으면은 98년도 예산서로 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월도 안되고 없어졌어요.
  또 대들보 광고사업에 대한 부분도 나머지 금액이 이월되든지 미수금액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요.
  5,300만원만 받고 나머지 5억3,000 97년도 예산서에 잡혀 있어요, 5억3,000이.
  잡혀 있는데, 98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5,300만원 계약금만 받았으니까 나머지 약한 3억8~9,000을 이월시켜야 되는데 이월된 것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장부상에 대들보 광고수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대들보 관계는 대들보 광고지 관계는 IMF 이후에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납을 많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미납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문화공보실에서 독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질의하는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자고 해서 지금 여기에 목표액이 4,000만원 정했는데 1,300만원 받았으면 2,700만원이 미수 아닙니까?
  부과를 했으니까, 징수는 안된 것이고.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게 미수액으로 그냥 남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미수액으로 남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남아서 이월되야죠? 98년도로 이월되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산서상으로는 이월되지 않구요 예산서상으로는 과년도 잡수입으로 이렇게,
김영관 위원    그렇죠. 과년도 잡수입으로 들어가서 이월되야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과년도 잡수입은 징수 가능한 금액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조만한 금액은 두고 큰 금액만 합시다.
  이 골재채취라고 하는 5억3,000만원이라고 해서 5,300만원 10%에 해당되는 금액은 징수를 했어요.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그러면 나머지 5억3,000 중에서 5,300 뺀약 3억8,000만원이 이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월되야 되겠죠.
  계약서에 의해서 10%는 우리가 계약금을 5,30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그 해에 징수를 못하게 되면 다시 징수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징수는....징수관계는 그렇습니다.
  지방세의 고지나 우리가 세외수입을 계획해 가지고서 고지하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습니다, 같아 가지고 다음 년도에 징수하게 되면은 과년도 세입으로 계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과년도 세입으로 계상되는데 예산서상으로는 계상할 저기가 없구요, 체납부 명단에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이런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고 골재채취 계약에 의해서 5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써서 계약금을 10%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도 그런 식으로 정리합니까?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세금의 같은 경우도 일부 받고 일부를 미납된 경우도 많이있습니다.
  그래도 또 그냥 미납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미납처리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미납처리 해 가지고 98년도에 어느 계정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타 과년도 잡수입으로 포함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과년도 잡수입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과년도 잡수입으로 3억8,000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아까도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과년도 잡수입은 과년도 수입은, 현년도에서,
김영관 위원    아, 징수가능한 금액 만들어간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5,300만원을 징수해 놓고 나머지는 전혀 징수 불가능 하니까 단 1원도 계상 안 했다 그런 뜻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골재채취 사업을 한다고 몇 년간 해서 15억 얼마부터 내려온 것이 여기 재선위원님들은 다 아십니다.
  15억 얼마부터 내려 온 것이 5억3,000까지 내려 왔다가 결국은 5,300만원 징수하고서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경영수익 사업이예요, 지금.우리 중구의 경영수익 사업의 실태입니다. 대들보지도 깊히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에요, 이것도 없어졌어요 돈이.
  그 다음에 이월해서 지금 말씀대로 기타 잡수입에 다만 그 다음해에 2,700만원을 못 받으면 다만 100만원이라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단 1원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한 대들보 광고 사업에 대한 사업도 폐지되야 됩니다마는 지금 골재채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나머지 3억8,000이라고 하는것은 과년도에 넘겨서 잡수입에 넘겨서도 단 1원도 계상이 안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얼마 마한 구멍이 생긴것이냐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최대한대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보세요, 기획실장님! 해당 부서에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자체에 대한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결정이 됐으면 그 금액이 결정이 된 상태가 그 다음 년도에 예산 편성에 어느 데가 됐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년도 수입금은 징수 가능한 금액만 계상을 하는 것이지 체납액 전체를 계상하게 되면은 예산액 전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가공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자꾸 인정을 안하실려고 그러는데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97년도 경영수익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놔서 5억3,000을 갖다한다고 자주재원 확충방안 중에 하나라고 갖다 했는데 결국 5억3,000을 골재채취해서 경영수익 사업해서 한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5,300만원 받고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영수익 사업을 왜 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올려 가지고 왜 이걸 주민들 우롱하시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앞으로 그런 사업은 재고하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게 그렇죠.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후에 이것을 만들어 놨으면 이런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만들어 놨으면은 이후에 관리도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또 5,300만원에 대한 징수밖에 못하고 말 것 같으면은 중간 쯤에 의회에다가 이러 이러한 내용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못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끝나고 보니까 흐지부지 없어졌어요.그것 골재채취 사업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나서 올해 98년도에 감사 받을 때 보니까 없어졌어요, 97년도에는 있는데 없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한 뭡니까?
  부풀리기 또 내지는 대외적으로 볼 때 주민들한테는 좀 전시적인 그런 행정에 표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후 관리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해 놓고 나서 이후에 추진실적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또 경영수익 사업으로써의 좀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뻥튀기도 인정을 하셨고 지금 잘못된 것 인정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발표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발표됐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대들보지 광고수입 4,500만원을 하겠다 할 때는 이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구요.
  경영수익 사업으로 한 것만 아니고 대들보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을 한 것이냐 또 골재사업도 뿌리공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승인과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따지고 들어갔던 모양인데 잘못된 점은 빨리빨리 시인을 해서 감사시간이 단축되도록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한윤희  딴 질의....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조금전에 질의를 하려다가 보충질의가 있어서 미뤄졌습니다.
  다음 문제는 18페이지 중구 현안 사항 공동해결 문제에 대해서 영렬탑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렬탑 문제는 사실상 중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중구에서도 상당히 갈구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것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다시 거론하는고 하니 이것은 한 3년전부터 여기에 대한 얘기가 누누이 거론이 됐던 겁니다, 이게.
  됐는데 이게 사실상 일제 때 세워진 일재 잔재물로써 일본군의 위패를 모셨던 그런곳이죠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그래서 6.25 사변이 나고 우리나라 전몰 군경들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서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보다 더한 훌륭한 건물들이 일재 잔재라서 전부 지금 없애버리고 훼손시키는 이런 현실이고 또 사실상 대전시 중구 한복판에 보기 흉한 흉물로 지금 둔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서 건의도 하고 의원들이 의원발의도 하고 해서 전임 청장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뿐이지 실천에 옮겨지질 않아요.
  이게 벌써 3년, 4년전부터 상당히 강력하게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전임 구청장도 여기에 대해서 뭐 심도있게 관심을 갖는 척은 했는데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어요.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거기에 위패를 모신 군경 전몰 거기 위패에는 제도 지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국립묘지에서 다 합동으로 지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그렇단 말씀이예요.
  제도 지내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는 선화동과 용두동을 연결하는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두동 지역 같은 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런 기회에 이걸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월평공원에 이미 자리가 선정된것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족들이 그 곳이 싫다한다 해서 제2의 장소를 물색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3년, 4년이 지나가도록 타협을 못보고 그 자리로 하든지 제2의 물색지가 되는 보문산이 되든지 월평공원이 되든지 어디로 간에 결정을 해야지 될텐데 이게 말로 떡을 하는 형식이란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홍선기 시장님께서 초두 방문시에 저희 김성기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시에서에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전 안이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글쎄, 그런데 홍선기 시장도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만났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되겠습니까? 전 대전 시민이 이것 빨리 없애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중구 구민들이 다 이것 빨리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했어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전임 청장하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룬 문제인데 지금 그런 답변으로서 똑같은 얘기 들으나 마나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까지는 어떠한 사업비 조차도 말로서만 이루져 왔는데 내년도에 용역비가 계상이 우선 되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 속기록 그대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정말 실천에 옮겨지느냐 얼마만큼 일이 추진되고 진척이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확인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요.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해서 안되겠고 향후계획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께서 많이 지금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맞물려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또 지역구이시지마는 전체적인 중구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 가지고 용두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확답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좋습니다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이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타당성조사, 영향평가를 하실 적에는 과연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내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내다 보고 어느 정도의 참실효성이 있을 적에 확실한 대답을 하는 것이 그게 참 대답이고 또 사실상 그렇게 대답을 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것도 실천에 옮겨 줘야지 주민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약하고 약속도 했으니까 그런데 말이 3, 4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 맨날 제자리 걸음이예요.
  한번도 진전이 안됐어요, 그때 당시도 예산 타령 했고 장소 타령 했고.
  거기에 대한 진척 사항에 대한 얘기는 말로는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문제는 약속에 약속을 거듭거듭 했으니만큼 더 미룰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이헌주위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또 다른 질의 있으신분!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저는 예산서에 관계되는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대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이 있고 또 예산 회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위임된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산서의 지침서에 준해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예산편성 지침서라는 것을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서를 작성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방재정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방재정법에 위임이 돼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서를 작성을 하실 때 어떤 것을 모토로 해서 작성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산편성 지침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표지보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서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중기투자·재정계획서라고 있을 것입니다.
  있죠? 계획서라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재정계획서를 받침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서를 작성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방재정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라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총 들어오는 수입이 제대로 어느 정도 얼마만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재정 수립을 하고 수입이 들어오고 또 그러한 것들을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그런 방향 설정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편성 지침서라는 것이 작성하기가 상당히 힘드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우리가 지방 중기 재정계획도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김홍천 위원    법에 의해서 만들게 돼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지방재정법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또 예산편성 지침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보면은 10억 이상에 관계되는 부분은 아마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심사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신규사업을 10억 이상 내년도에 총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혀 없습니까? 10억 이상에 관계되는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총 가용재원이 10억 정도 내로 되기 때문에 10억을 한꺼번에 신규로 투자할 여력이 전혀 중구는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중기재정계획서 44페이지에 인도 개설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1억2,600, 금년도가 17억8,700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17억8,700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10억 이상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신규 투·융자사업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사전 심의를 거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치신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총투자사업비구요,
김홍천 위원    총 투자사업비 10억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인도개설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홍천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없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그렇다 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보면은 지방채발행에 관계되는 계획서 해 가지고 보니까 계획서라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돼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지방세 20억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지방채 발행은 원래,
김홍천 위원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의해 가지고 또한 예산법을 모태로 한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사실 우리 지방채 관계되는 것을 사전에 한번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 보신적 있다든가 그런 적도 전혀 없죠?
  내내 지방채 발행 20억으로 하실 때는 사전에 한번 얘기해 보신 적도 없고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행자부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전의원님한테 100%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의원님들 나오시는 중간중간에 어떤 분은 중복되서 설명드린 적도 있고 못 드린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거의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두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거기에 대한 재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중구의 어려운 실정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은 아직 원래 지방채 승인 과정이 그렇습니다.
  시·군·구에서 최초로 계획수립을 7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광역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광역시는 8월말까지 취합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제출한 다음에 10월말까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내년도 지방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기준을 근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교부세를 주게 돼 있습니다.
  추경에 계상되면은 정부에서 연말에나 그 다음 해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까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빨리빨리 해야된다, 40억 내년도 계획입니다 했더니 40억 가지고 부족하다 5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야만이 정부의 추경예산에 저희들한테 반영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계상할 수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입,
김홍천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깊게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분명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사전에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하셨다면은 행자부에 올리시기전에 이런 금액 정도는 우리가 이번 지방채 발행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 정도 수립이 됐다고 하면은사전에 의회하고 말씀 나눈 다음에 어떤 지방재정 계획서에 관계되는 이런 계획서를 수립을 하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방법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방채 20억이라는 수입을 잡아놓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신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잘못됐습니다.
김홍천 위원    앞으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또 한가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여백의 시간에 담당실장한테 뭘 물어봤습니다마는 1인당 지방세 구민 1인당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제가 물어 본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담당 실장으로서 1인당 지방세가 구민이 내는 지방세가 어느 정도되는지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 담당실장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1인당 담세율이 98년도에 5만4,69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6만9,223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한 것들이 받침이 되야만이 중기 투자·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는 것이고 이런 계획서가 수립이되야만이 원만한 예산편성의 지침서가 작성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그 내용하고 지금 금년에 중기 투자재정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비교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총계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양책자에 그래도, 물론 예상치입니다마는 금액만큼은 정확하게 책정을 해 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은 99년도에 868억이라는 것으로 해놓고 한쪽은 세입세출 결산 99년도에 보면은 873억6,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채 관계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형식상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재정계획은 5개년간을,
김홍천 위원    물론 중기하니까 장기같은 것은 10년, 20년 넘어갑니다마는 단기같은 것은 2, 3년 내이겠고 중기니까 5년 이상의 내용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당해년도 만큼이라도 제대로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예상치니까 차기년도 차 차년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없으시겠지마는 당해년도 차기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작성을 하시는게 원래 예산 지침서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금년도 당초 예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추경에 또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근사치에 갈지 모르거든요.
김홍천 위원    그러나 지금 추경까지 말씀하셨습니다.
  98년도 것 보겠습니다.98년도에 벌써 1억이라는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것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도 총 통합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쪽은 859억7,000만원이고 한쪽은 860억7,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입관계라든가 뒤에 넘겨보면은 지방세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도 보면은 다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는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은 이월금에 51억5,9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책자에 보면은 51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틀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이렇게 하시는 그 자체는 결국은 재정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재정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까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익성 사업에 결코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수익성이 잘못 계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이라는 게 바로 씽크탱크입니다.
  여기 구청에 아주 구청의 살림을 맡고 있는 곳이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우리 구청의 제대로 살림을 1년에 예산, 장기적인 예산, 중기적인 예산, 단기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격이 되겠죠.
  어떤 말씀대로 예산편성 잘못해 놓으면은 뭐가 이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테고 들쑥날쑥 하실테고 거기에 죽어나는 것은 누가 죽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죽어나는 것이겠죠, 세수가 새는 것이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물론 지난번에 중기 투자재정계획서 작성 수립할 당시에 우리 동료의원 몇분이 들어가서 같이 하셨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하시는 이런 중기 투자·재정계획서 보다도 정말 내실있고 실질적인 그러한 계획서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중기 투자·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여기 예산편성에 관해서 김홍천 위원께서도 아주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덧붙혀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획실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예산을 우리에게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고 하는 예산편성이 아니라 우리 중구내에 아주 이상적인 수세금액을 가지고 예산액을 가지고 분야별로다가 편성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 약 850억이라고 하는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다가 내줬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적어도 이만한 돈을 가져야 내년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 후에 금년도 6월25일에 이 돈이 예산은 850억으로 세워져 있지마는 이거 우리가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어쨌든 깎아 달라고 해서 여기 추경예산에서 30% 가까이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이또 금년도 예산에나 같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금액이. 그렇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기획실장은 내년도에도 또 이것 예산이 이만한 차질이있으니 얼마 정도를 추경에서 감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낼 겁니까, 그런 예상을 하고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금년도 1998년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IMF 사태 이후에 구세 그리고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이 감소되고 모든 것이감소된 그러한 반면에 또 한가지로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계상된 것도 있고 동청사 매각한다고 한 것이 경기후퇴로 인해 가지고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입이 한정돼 있고 감액되는 바람에 세출을 어쩔 수 없이 지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도 삭감했고 저희들 공무원 관련된 인건비, 경상적 경비 같은 것도,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도 한 40%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내년도 예산은 98년도 예산을 모태로 삼아 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추경에 삭감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지금 여기에 이 IMF 얘기를 하는데 기획실장으로서는 IMF를 예산삭감에 적용시켜서는 안되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예산을 짜 놓고 나니까 IMF 터진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 몇 월달에 터졌어요? 예산확정은 작년 12월25일날 또 기획실에서는 이미 11월달에 작성을 해 가지고 내 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IMF 터지기 전에 이미 7월서부터 예고가 왔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민감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다가 IMF 이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 세운뒤 이후에 IMF가 터진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우리는 기획실에서 내놓은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는게 아니예요.
  우리는 기획실에서 내 놓은 사안들이 잘했는가 안했는가 감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99년도 이후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다마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사항중에서 그 못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사실이 여기 했는데 못했습니다 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하여튼 그것만 좀 우선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난 추경에 사업을 너무 많이 삭감조치를 해 가지고요,하나하나 지금 열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유웅재 위원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사태 추이를 정확하게 보다 면밀하게 신속하게 대처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감사를 진행코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정회전에 우리 김홍천 위원께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나온 김에 예산 문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가 언젠가 지방자치 6.4 지방자치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파산위기에 있다 또 어느 신문은 부도직전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언론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우리가 대전광역시에서 조정교부금에 의지해 가지고 지금까지 면면을 유지해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것 아니면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 월급 주기도 바빴죠 실제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획실장께서와서 98년도의 예산실정을 죽 파악해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7급 때 시 예산담당관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6급을 승진해서 계속 있다가 사무관 승진할 때 상수도 본부를 갔습니다.
  예산 담당관실에서 만 9년 한달을 했었습니다.
  상수도 본부 있을 때 중구 어렵다, 어렵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정도는 되겠지 이런 외부에서 상황을 판단을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조금 심한 얘기로 처절한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동안에 몇번 재원판단을 해 보고 결산전망을 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지금 부족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20억 정도가 부족사태가 오고 있는데 세입면에서 가장 크게 감소되는 것이 조정교부금이 좀 감소가 되고 그리고 세수가 지방세가 또 감소가 좀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서 동청사 매각을 한다고 한 것이 한 25억 정도가 전연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43억 정도를 잡았는데 한 11억 정도가 거기서 또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지난 추경 때에 살을 깎아내는 정도로 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깎아 냈습니다.
  마침 그래도 구세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한 41억 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한 20억 정도 부족재원을 대체하고 나머지 한 20억 정도를 내년도의 예산으로 이월을 하게 되면은 한 10억 정도, 한 15억 정도 가용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판단을 잘못했다 이것이 가장 큰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유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11월21일까지 법정기한인데 그 때 예산서 제출한 이후에도 충분히 대처를 할 수있었는데 대처를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재정교부금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 구만이 아니고 5개 구가 똑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똑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똑같았고 문제는 지방세도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많은 감소가 왔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세외수입에서 감소가 온 원인은 지금 현재 여기 98 세입결산 추정액의 총계표에 보면은 약 한 52억 정도의 감소가 왔습니다.
  어디에서 원인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동청사 매각하구요, 매각분 한 25억 정도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좀 해당이 있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매각수입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동청사는 그것은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쓰레기 봉투 매출수입 또 한가지는 뭐라고 그러셨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순세계 잉여금.
김영관 위원    아, 순세계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은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이 순세계 잉여금을 추상을 해서 추계를 해가지고 삭감을 해서 잉여금이 발생 안 될수도 있다고 보는데 쓰레기 봉투 수입 같은것은 당초에 다 계획이 됐던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얼마나 결손이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한 18억 정도.
김영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분명이 말씀을 드릴게요.
  98년도의 예산을 심의할 때에 97년도의 결산을 하고 나니까 약 한 5억6,000 정도가 결손이 났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에.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그 정도를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37억을 그냥 계상을 했어요.
  37억이 내가 계상이 맞나 모르겠어요,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37억을 그냥 계상을 했는데 올 6월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11억6,000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세로 나간다고 한다면 23억밖에 안되니까 약 한 14억 정도가 감소될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회 추경을 하는데도 전혀 그 반영을 안 했어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사태 이후에 모든 물가인상 요인이 상존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판매대로 공공요금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인상을 억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러한 것을 IMF 체제 들어서면서 인상요인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전에 계획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경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연말까지 어떻게든지간에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를 맞춰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고의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래도 중간에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펴 가면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금 지연됐는데요,
김영관 위원    구청에서 쓰레기 봉투를 우리만 인상한다고 인상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어려운데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분명히 결손이 난다는것을 알면서도 결국 끝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적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잘못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대단히 지적받아야 할 사항이라서 세외수입 그만큼 결손이 나니까 구청장이 당초에 주민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이 전면 이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즉 그것은 뭐냐 세금만 냈는데, 행정 서비스는 못하는 거야.
  인건비하고 경상비에 다 투자만 되고 마는 거죠.
  결손이 그 만큼 나니까. 우리가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내가 어저께밤에 이것을 뽑아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재원율이라고 하는 것이 16.6%예요.
  16.6%라 하면 가용재원은 불과 한 90억정도도 안됩니다.
  그 중에서 이런 사업비 저런 사업비 빼고 나면은 뭐 있습니까, 쓸 것?
  사실 없잖아요. 한 50억도 안됩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사업비로 투자할,
김영관 위원    여력이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순 가용재원이 한 1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요, 가용재원율이16.6%, 경상비 비율이 55%입니다, 지금 중구가.
  이것은 뭐냐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99년도 것을 뽑은 겁니다, 99년도 예산서. 98년도에는 그래도 가용재원율이 20.3%는 됐었어요.
  또 경상비 비율은 9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60%까지 올라갔는데 오히려 55%로 지금 많이 떨어진거죠,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투자비 비율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전혀.
  전혀 없고 우리 인건비에 자체충당 능력지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1. 몇% 이렇게 내려 갔어요, 자체 충당지수가.
  인건비 충당 못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재정자 주도라고 하는 것이 재정자립도는 뭐 의존수입이 많으면 변화가 많으니까 재정자주도라고 하는것이 지금 98년도에 89.6%에서 얼마로 떨어지냐면 99년도는 77.8%로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재정자주도가 곧 우리의 자치단체가 당해년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비율이거든. 77.8%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 중에서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나면 뭐 있어요?
  가용재원 하나도 없는 거죠.이런 상태로까지 몰고 갔는데 그러한 원인이 바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할 때 당시에세 출 먼저 잡아 놓고 세입을 할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없는 허위예산이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 문제 지적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98년도 예산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허위예산이 편성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런 분야가 우리가 갭이 생기니까 지금 와서는 부도가 난다, 무슨 못한다 이런 말씀이나옵니다.
  그중에 한가지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중에서 중구청이 지난 5월까지는 우리가 조정교부금 수령하는 것이 5월말까지 약 한 40억원을 수령했었어요.
  6월18일날 사정해서 23억 갖고 오고 8월17일날 49억 갖고 오고 9월17일날 20억 갖고 오고 9월24일날 2,400만원 이것은 9월달까지 자료인데 92억 갖고 와 가지고 그때 이미 89%를 수령해 갖고 왔었어요, 어쩔 수없이.
  이제 수령할 것도 별로 없어요, 가용재원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다가 98년도 세입결산 추정액 총계표를 보게 되면 지방세가 지금 142억 정도 되는데 10월까지가 징수한 것이 93억입니다.
  48억5,700이 11월 이후에 징수예상액인데 이 48억5,700 예상액 징수할 수 있어요?
  12월말까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세무과에서 정밀 분석한 것인데요, 그것은 12월말까지 고지서가 발행되면은 그것은 2월말까지 납부했을 경우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서 이렇게 잡은 수치입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경기가 좋다면 몰라도 이런 경기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11월 이후에 징수예상액이 48억이라고 하는것은 뭡니까?
  지금 종토세 10월말까지 징수되고 나서 나머지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 훨씬 배수 차지하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종토세가 지금 10월말까지 해서 못 냈는데 과태료 이것 아주 대단히 추징, 그러니까 징수를 독려하지 않으면 12월말까지 이것 징수하기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구청장님한테 저희실·과장, 사업소장들이 징수현황을 보고를 하고 실·과장, 사업소장들은 개별적으로 복명서 받고 지금 독려를 최대한도로 하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무튼 이게 48억5,700이 또 12월말까지 징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그만큼 갭이 생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 특히 세금을 낸 구민들한테에 진짜 서비스행정이 받은 세금을 거둔 만큼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징수해야 됩니다.
  징수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지금 유성에 구청장이 시사업을 거부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수를 드니까 엊그저께 대전시장이 약 한 15억 한 몇천만원 정도 더 주겠다 특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구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산출근거라고 하는 것이 있죠?
  24가지 산출근거를 하지요.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에 약 한 68%를 공히 나눠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 산출된 금액에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교부되는 비율이 산출근거에서 교부되는 비율이 동구는 176%가 가고 있어요. 산출근거 대비 교부금 비율이.
  그 다음에 대덕구는 81%가 갑니다.그런데 중구가 78%밖에 오지 않아요.
  반면 유성에 63%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세라든지 이런 것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우리 중구가 동구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어떻게 약 한 100% 정도의 이러한 차이가 나오느냐 라고 하는 문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한 9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직접 실무자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24가지 항목을 가지고 세출을 먼저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입을 산정을 하는데 구세를 따집니다.
  구세하고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만 따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만 따지는데 그것을 100% 따지는 것이 아니고 80%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하고 중구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중구는 그래도 큰 건물이 있고 이런 사항인데 동구는 큰 건물이 좀 적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특히 또 영세민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재원부족 금액을 결과적으로 그 만큼 많이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아닙니까.그런데 상대적으로 78%라고 하면 우리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왜 그러냐면은,
김영관 위원    기획실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 지금 더 받아 오자고 주장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시한테 오해도 사고 했거든요?
  시 예산 2계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가 하다 간 놈이 거기 가서 자꾸 저기 해 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면 다른 구청에서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금년에 작년보다 증감 비율로 따져 가지고 동구가 18.5%가 작년 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18.3%입니다, 감소비율이. 서구가 18.7% 감소 됐습니다.
  유성이 43.4%가 감소 됐습니다.대덕이 32.3%가 감소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퍼센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98년도에 구별 조정교부금 현황이 중구가 265억인데 동구는 359억이었었어요.
  서구는 266억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우리가 받은 내시를 보면 중구가 217억이예요. 동구는 293억이 됩니다.
  또 서구가 216억이예요.유성구가 102억 되다 보니까 여기서 반발을 한 것인데 굉장히 많은 퍼센트로 내려왔어요.
  물론 유성에서 주장하는 식의 수입이 타구에 비해서 자체수입이 좀 많다 보니까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는 갑니다마는 너무 많이 비율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뭐 타구 얘기는 할 것이 없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심공동화 현상이 닥쳐 가지고 구민이 막 떠나고 있고 장사가 안되서 면허세라든지 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 지금 전혀 감소 추세에 있어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조정교부금을 더 달라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중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좀 문제점이있고, 특정교부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특정교부금을 특별히 배려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는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있죠. 본위원이 주장하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대전시의 정책하는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이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 놔서 우리 구의 자체적으로 수입이 줄어 들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니까 많이 받는데서 자치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얻어지는 손실은 보상해 줘야 되는거라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으로 안되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구 재정에 보태야죠.
  그 만큼 우리가 못 걷는 만큼.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하여튼 구 차원에서도 하시구요, 의회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시와 맞닥뜨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혼자 하는것은 아니지마는 요로가 닿는대로 또 그런 문제가 거론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또 한가지는, 그 문제는 분명히 거기다 메모해 놔서 분명히 하시고 지금 세수확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구가 조금 잘 사는 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계속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데 지금 시 조례에 재정교부금을 우리가 68%를 각 구가 지금 공히 받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내가 이제 비교표를 좀 해 갖고 온게 있어요.
  대전하고 광주 같은 데가 거의 시세가 비슷하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세입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광주는 지방에 조정교부금을 72%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68% 주고 있어요.그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재원조정교부를 처음 산출할 때에 원래 5대 도시 그 당시에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 이전에 5대 도시인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를 모델로 해가지고 근간을 삼아 가지고 조정교부율을 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통시 때의 구청을 모든 세입과 세출을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지금 시 예산담당관실에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다 산출해 보니까 6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8%로 그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좋아요. 그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각 구가 우리 중구만이그것을 대전시에다가 건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조례개정 요구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대전시에 재정자립도가 한 75% 정도 됐었어요.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68%인데도 불구하고 각 구에 재정교부금을 72%로 조정을 했어요. 물론 인천이나 이런 서울 같은 데는 내버려 둬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거기는 뭐 50%를 줘도 상관없고 그렇지마는 대전과 광주를 비교한다면 비슷합니다.
  시에서 지방세를 걷는 것도 대전이 3,740억이면 광주는 3,455억이예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 현황도 비슷해요, 인구도 비슷하고.
  그런데 유독히 대전시는 68%라고 하는 퍼센트가 광주에 비해서 약 한 4% 얕단 말이죠. 취득세, 등록세가.
  그래서 이것은 5개 구청이 공히 기획감사실장들 회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합니다.
김영관 위원    구청장 회의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조례개정 요구를 할 필요가있다 그래서 광주하고 비슷하게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더 해서 내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대전이 중앙에서 받는 지방교부세가 223억인데 광주는 706억이예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9월 현재입니다, 98년.
  특별교부세 대전이 115억을 받았는데 광주는 129억을 받았어요.
  국고보조금 대전이 1,800억 받았는데 광주는 2,099억 받았습니다.
  무려 207억이나 많아요, 국고보조금이.지방세는 비슷했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세외수입이예요, 세외수입.
  세외수입이 대전 같은 경우는 396억인데 광주는 무려 1,800억이나 되요.
  세외수입이,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세외수입이 많다 라고 하는게 뭐냐면 지방세에 대한 담세 체감도가 지금 우리 대전은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지방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걷는데 대해서 세외수입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담세 체감도 아,우리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받는 행정서비스는 상당히 열악한 거예요.
  그것은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중앙에서부터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또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세외수입 이런 것이 광주 같은 데는 상당이 좋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만큼 노력을 해서 아니면 단체장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그 만큼 해서 시민들에 대한 담세율이 떨어지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노력은 안하고 또 자치구에다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다가 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좀 많이 줄 생각은 안하고 자기들 잇속만 다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대전시에서.
  자기들 대전시 같은 경우에 스스로 중앙지원금을 좀 확충해야 되고 세외수입 같은부분을 좀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세금 걷는데만 지금 혈안이 돼 가지고 독려하고 있는것 같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김기삼 예산계 차석이 한 7년간 예산계 있는데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시는 예산담당관실에 1계하고 2계가 있습니다.
  1계는 시 본청하고 사업소 예산을 관리하고 2계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구청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서로 적입니다. 1계는 구청을 덜 줄려고 하고 2계는 많이 뺏어다가 구청을 줄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많이 뺏어다 주고 구청을 보호해 줘야 생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적이예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을 이것을 낮출려고 1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68%를 65%, 60%로 낮출려고. 그래서 갈등관계가 계속 돼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비율을 낮출려고 하고 있지 높일려고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그런 실정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시의 것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4%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만 몇푼이라도 얼마 좀 더 받는데 세수 확충 차원에서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건의해봅시다.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사실은 발로 뛰어야 되는 자치단체장이 앉아 가지고 지금 시민들 세금 걷는데만 돼 있으면 안되죠.
  중앙에 가서 돈도 좀 받아오고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다가 시에다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주민들 세금만 걷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수가 굉장히 열악한데 이 열악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아까도 지적됐듯이 예산에 대한 우리 김홍천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가 무시되는 것 또 선심성 공약성 같은 데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98년도에 예산이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것으로 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이 구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주식회사로 보고 경영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의 부족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투자라고 하는것이 바로 투자가 되면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뭐를 줬느냐 또 뭐를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해 득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갖다가 돈만 투자하는 그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적해 드린다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이미 주차장 특별회계는 없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장수마을 특별회계 이것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 같은 것.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장수마을은 오늘 아침에도 별도로 대책보고를 청장님실에서 장수마을에서 마련된 자료 가지고 대책보고를 하고 했는데요, 그것은 심도있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심도있게 철저히 챙겨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일반회계에서 8억이나 지원해 주면서 특별회계 수입이 2억 밖에 안되는데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놔 두고서 하고 오히려 경영개선을 한다고 한다면 인원 줄이고 대폭 구조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일반회계 넣어 가지고 하면 되지요, 뭐하러 특별회계 만들어 놓고서 수익도 없는 특별회계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회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애당초에 특별회계로 설정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짚고 들어가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지루한데,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확보하고 우리가 좀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도 지방세지마는 세외수입을 많이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아는대로 연구한대로 세수확충의 최선적인 방법은 우선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에 대한 징수문제가 독려되야 되고 또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야되겠죠.
  이런 것은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돈은 쓴 만큼에 대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즉 행정의 생산성이라든지 세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돈쓰는 것도 전략이죠.
  돈을 잘 써야만이 그만한 효과가 오는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행정이 활성화되야 된다, 현장을 보고 돈을 투자하는 그러한 것이 되야 되고 또 한가지는 경상비를 절감하고 자본투자사업에 우선 순위를 조정해야 되고 세입세출 부분의 건전화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참고 된다면 하여튼 자주재원, 건전재정을 유지하는데 꼭 참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청이 구조조정을 마치고서 구청에서 그 인원 조례개정을 하고서 규칙까지 제정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한윤희  그래 가지고서 제가 한번 살펴 보면은 당초에 일반직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이 총 50명이 줄어 가는데 구본청에서 9명이 줄고 의회사무국에서 1명이 줄고 보건소에서 3명이 줄고 사업소에서 1,그리고 동에서 57명이 줄도록 그렇게 당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11월달에 현재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구본청은 1명도안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만.
  그리고 사업소에 보건소죠, 일반직 하나가 이렇게 줄고 또 동에서 28명이 줄고 의회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이나 사업소는 일반직을 줄이면서 본청은 하나도 안 줄인 그 이유는 어떻게 되서 하나도 안 줄였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132명 중에 구본청이 47명입니다.그래서 5급이 6명, 6급이 2명, 7급은 플러스가 3명입니다.
  8급도 플러스 1명, 9급이 플러스 2명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따지면은 2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별정직이 4명이 감축, 그리고 기능직 24명, 고용직 17명 해 가지고 47명이 감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7급 1명과 기능직 1명만 감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 47명 중에서 그것을 직급별로 내 놓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47명 중에 5급이 6명이 감축됐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5급이 8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6명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당초에 조례 개정을 할 때는 8명으로 돼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당초에 8명인데 동 통·폐합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한시정원으로 이게 좀 있습니다.
  대체 감축 시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대체 감축 시킨 것은 어떠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5급을 시켜야되는데, 통·폐합이 될 때 은행동하고 선화동이 아직 통·폐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8급으로 대체감축 시켰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때 대체감축을 5급을 줄일 것을 8급을 줄였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동이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것이 다시 조정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줄은 것은 몇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현재 9명입니다 동에 3명, 구본청에 6명 그렇습니다.
  전부 전체가 9명입니다, 5급이.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은 조례제정 당시에는 8명으로 돼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한시정원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때 한시정원까지 넣어서 8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
○위원장 한윤희  그럼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이번에 구본청에서 47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한윤희  47명이 줄은 내용이 직급별로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구본청이 47명중에 5급이 6명, 6급이 2명, 별정직 4명,기능직 24명, 고용직 17명 그렇습니다.
  7급은 플러스가 3명, 8급은 플러스 1명, 9급은 플러스가 2명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일반직은 늘어난 것이 되겠죠.
  일반직 숫자는 당초에 261명이었었는데 이번에 270명으로 되니까 9명이 늘어난 것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일반직이 전체적으로 6명이 늘었는데요, 늘은 이유는 실업대책 업무하고 규제개혁 업무, 생활민원 업무해 가지고서는 늘었고 또 동별로 실시하던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동에서 실시하던, 그것이 지적과로 이관됨으로 해 가지고 2명이 늘은 그런 사연이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그 전부터 동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동에서 이번에 구청으로 옮겨 왔습니다, 지적과로.
  옮겨 옴으로 해 가지고서 2명이 증가가됐습니다, 지적과로.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동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하던 것을 동이 이제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않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기초조사 같은것도 전혀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않습니다.기초조사가 이제 특별히 개별적으로 지적과 하고 협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원천적인 조사라고 할까 뭐 그런 사항이면 모를까요, 지가조사에 대한 내년도의 계획을 보면은 동에서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증가를 했는데 실업대책 업무는 증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제개혁 업무도 50% 이상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업무도 증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 업무도 동에서 하던 것을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증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니까 동에서 하던 업무 또는 신규발생된 업무에 대해서 지금 구본청을 일반직 공무원들이 늘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존에 업무를 분장하게 되고 담당하기 위해서 증원된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 그렇지 않으면은 동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구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이관에 따른 증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의회의 관계인데 의회에 전문위원님들이 복수직으로 돼 있었죠?
  별정직 내지는 일반직 내지는 별정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일반직으로 다 바꾸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바꾼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당초에는 복수직으로 돼 있었는데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행자부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단수조치 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런데 구조조정 심의할 때나 이런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의회 전문위원님들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본청이나 일반직 공무원한테는 제가 욕을 먹을 소지의 소리입니다마는 구 의회 입장으로서는 구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문화 된 사람을 사용을 할려고 그래도 그 길을 막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고 또한 이번에도 구본청의 업무나 동의 업무가 전부 구본청으로 환원이 됐다고 하고 또 신규업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는 이번에도 사업소나 동 같은 데 또 의회같은 데는 정원을 갖다 줄이고 구본청에 늘렸다는 것은 좀 못된 얘기로 할 것 같으면은 힘없는 부서는 줄이고 힘있는 부서는 늘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인상을 지금 받고 각 동에서 제가 지금 상당히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한 것을 명백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타직원들의 사기문제를 또 동직원들이나 이런데 사기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게 있을 때 사전에 홍보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지금 들고 일부 동직원들은 2000년도에 동이 폐합된다 하는 것은 이번에 대전일보 창간 기념일 때 대전일보에서 대통령하고 좌담회 하는 자리에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부 그것을 받아 들이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고 또 항간에는 지금 직원들이 중구가 시범지역으로 걸려서 내년도면은 동이 폐지가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다가 지금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해서 연말에 지금 여러가지로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세금도 제대로 걷어야 우리가 재정도 확보를 하겠고 하는데 지금 구 행정이 돌아가는 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래서 이 구조조정에 따르는 인원 문제는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 저거 할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규칙을 개정을 해서라도 적당한 안배가 있어 가지고서는 직원들 사기문제가 좀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인원은 적정하게 안배가 되야만이 우리 한윤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업무가 활력화 되고 직원들 사기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2명이 감축이 됐는데 동구하고 저희하고 과거에 중구는 의회사무국에 17명, 동구는 16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2명을 감축해 가지고 15명 동구는 1명을 감축해서 15명 이렇게 인원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수는 동구가 19분, 중구가 17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7급 1명 감축된 그 사항을 가지고 얘기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어떠냐 확인을 해 봤더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구하고 중구가 구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17명중에 2명을 감축해서 15명, 동구는 16명 중에 1명을 감축해서 15명 이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당초에 우리구에 의회에 1명을 더 줘서 17명이 된 것은 선화동,대흥동, 문창동이 통합되면서 인원을 배치시킬 데가 없으니까 중구의회에 정원이 하나 더 늘은 것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필요없을 때는 또 주고 저거 할 때는 가지고 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대흥동, 선화동 통합할 때에 인원이 많이 남다 보니까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장수마을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장수마을에 인원이 포화상태로 있다 보니까 적자요인이 더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인원이 남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분보장은 되어 있고 놀 수는 없고 어디 가서 일은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렇게 안분해서 배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니까 그때도 적정하게 배분이 됐다면은 이런 때에도 좀 더 적정하게 하셔야 될 것인데 의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직원들한테 제가 많은 지금 항의 아닌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적정하게 인원배정이 돼 가지고 구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자료를 제가 보는 중간에 여기 3에 보면은 월중 주요 구정추진 상황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게 있죠, 여기에? 그중에 지금 점검실적이 10회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리고 점검후 보완 조치를 했다, 이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점검실적 10회이 보완 조치한 그 내역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럼 그것도 다음에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는 것 기억 다 하실려나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제15호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 및 행정심판있죠?
  그러면 행정소송이 21건, 민사소송이 16건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송내용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고소인이 되고 피고인이 된 소송내용 중에서 우리가 고소인으로 되서 소송한 것이 몇건이고 피고인이 되서 소송된 것이 몇 건인가 전부 다 고발에 의한 소송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고발한 것도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우리가 원고로 소송계류중인 것은, 소송을 한 것은 1건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피고가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만 줘도 내가 이런 것 안 묻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웅재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17에 보면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이 윤리라고 하는 개념을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윤리는 제가 생각한 것은 도덕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여기 언뜻 보면은 이 윤리위원회가 한 것은 순전히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불과했어요.
  여기 내용에 그러면 그것 이외에 지금 얘기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제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은 없는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공직자 윤리위원회 제정은 저희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대통령부터,
유웅재 위원    아니, 제가 그것보다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명칭이 전부다 똑같습니다.
유웅재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만 지금 여기 나열됐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이것외에 아까 도덕성 얘기 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없고 윤리위원회 이 자체가 사무분담 할 수 있는 한계가 재산등록만 하게 돼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요? 딴 것 없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딴 것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윤리위원회, 그러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명칭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재산등록입니다.
유웅재 위원    재산등록만 관장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라고,
유웅재 위원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내가 알고 있는 윤리하고 지금 기획실에서 여기가 내놓은 윤리하고 같은 것인가 그러니까 전혀 포괄성이 없는 윤리강령이구만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일반 통념상의 윤리하고 여기에 나오는 윤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외에 윤리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없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감사자료 뭡니까, 이게.내무·사회건설위원회 공통으로 한 것에 4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명 및 보조금액 집행내역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게 정액보조라면은 정액보조에 대한 금액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시되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난 회기에 98년도의 예산보다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좀 적습니다.
김영관 위원    적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정액보조단체는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정액보조로 돼 있는 중에 지금 이게 뭡니까?
  대신초등학교나 신평초등학교 같은 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민속예술 학교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지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게 정액보조로 돼 있어요?
  정액보조 이런 것은 못 봤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규정되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시비 보조사업으로 그러면 여기다 좀 표시를 그렇게 해 주시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또 중구체육회도 이게 두번 된 것이 뭡니까?
  432만원하고 2,100만원하고 이것도 지난 우리 세입세출 예산할 때에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체육회가 지금 생활체육하고 사회체육하고 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체육은 432만원이고 생활체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런데 엊그제 그저께 체육회 이사회를 했는데 내년도부터 생활체육하고 사회체육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합했더니 또 다시 가르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은 또 뭡니까?
  뒤에 임의보조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임의보조는 풀보조로 자치구에 2억8,300으로 쓰게 돼 있죠?
  예산액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이 3억7,000까지 썼나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여기에 지금 증가된 이유가 시비보조 사업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홍천 위원님하고 유웅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버드내 보싸움 놀이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 이게 5,000만원은 시비보조고 1억은 우리 구비에서 준거다 이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실제 사용은 1억1,000을 했습니다.
  6,000만원을 구비로.
김영관 위원    구비로 부담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본위원이 98년도 예산서를 찾아 보니까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임의보조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정액보조 단체는 정액적으로 저 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구요, 이것은 임의적으로 중간에 수시수시 결정돼 가지고,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임의보조단체, 이게 중구문화원은 정액보조 단체인데 물론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지금 보조를 한 것은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1회성에 그치는것은,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전국 민속 예술경연대회 훈련비 참가 문화원 해서 시비보조 5,000만원하고 구비 1억하고 해서 1억5,000이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네요.
  잡혀 있는데 이 임의보조라고 하는 것은 임의보조 풀보조금 2억8,300에서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이것은 정상적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한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단체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리고 중구문화원은 임의보조 단체가 아니예요.
  정액보조 단체이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지마는 사업 성격을 봐 가지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보조로 분류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 당초 예산서 잡혀 있는 것은 임의보조로 들어가는 것은 본위원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2억8,300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임의보조단체지 어떻게 이 돈을 정상적으로 예산서에다 계상을 해서 시비까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것을 임의보조금 지급했다고 여기다 갖다 기록을 하냐 그런 말씀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임의보조 금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풀보조로 2억8,300 밖에 없는것인데 이것을 보면은 2억8,300을 넘어 가지고 돈을 많이 사용한게 되니까 이것이 잘못 됐느냐 예산서가 잘못됐느냐 하면 이게 잘못됐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분류를 잘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단 말이예요.
  왜 지출했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소상하게 밝힌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임의보조 단체라고 하는 것과 정액보조 단체라고 하는 것의 구분이 우리 중구는 그 동안에 이유는 어디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약간 좀 변형이 있었어요.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게 즉 임의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선심성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결여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기획실장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또 나가는 문제 임의보조단체가 될 수도 없는데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문제같은 것 좀 철저하게 봐 주시라는 말씀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한가지 중구문화원 같은 데, 여기 시에 지적사항에 보니까 문화원이 결산을 해서 오는 부분이 미약하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도 좀 결산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한윤희  예. 김홍천위원!
김홍천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당 실장께서는 법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법.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법은 생활입니다.
김홍천 위원    생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생활의 기준이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그런 범주 내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의에 대해서는 물론 학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상대방과의 약속하고 또 뭐 단체하고도 약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하고도의 약속입니다.
  질서속에서 어떤 규약속에서 규제속에서 테두리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이 풀어진다고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풀어지겠죠?
  물론 공산국가에서 법이 있습니다.공산국가라고 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국가이든 법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예산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도 법이라는 것을 하시죠?
  법무통계에 관계되는 것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금년에 제가 3대 의회에 들어 오고 나서 나름대로 제일 먼저 했던 업무중에 하나가 가제편집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제편집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물론 법규내에 어떤 이런 법이 있고 저런 법이 있고 법이 어떻게 제정이 돼 있는지 조례안과 관계되는 것 규칙에 관계되는 것 나름대로 조금씩은 다 읽어 봤습니다.
  제가 법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읽어보기에는 어렵고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읽어봤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가제편집하는 일이 두툼하게 가르쳐 줬습니다마는 가제편집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다 갖다 주는 기획감사실의 의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항에 의구심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처럼 멍하니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마는 가제편집을 하게 되고 편집을 하라고 가져 왔으면은 아마 편집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은 다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가지고 오면은 나중에 다 확인하셔야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편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문자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 보셔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법규의 문자 하나, 숫자 하나라도 틀려도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잘못 된 것이 있으면은,
김홍천 위원    시정 정도가 아닙니다.
  전법무통계 계장이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저하고도 한 2~30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었었습니다마는 법이 하나의 문귀가 이상이 생겨 버리면은 법 해석 자체가 전부 다 틀려버리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넘어가는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감사 서류 자체를 잘못해 왔다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잘못해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 꼭 문귀만 법이 아니예요, 제정한것만 법이 아니라구요.
  이런 것도 하나의 법이라구요. 잘못해 가지고 왔다는 그 자체도 역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데 일례를 들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법 자체를 갖다가, 저는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102페이지 그전 것도 다 있습니다.
  102페이지 보면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자체를 빼 먹어 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빼 먹었어요.
  있는 사항인데 빼 먹어 버렸어요, 빼 가지고 와서 가제 편집을 하십시오 라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만 들은 것입니다.제가 발견한 것이 한 20 여군데 정도 됩니다.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자치법규집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이 법을 준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법뿐만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자체를 전부 다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적도 못하시고 찾아 내지도 못하셨다는 그 자체는 평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법령집 추록은 인쇄과정에서 교정미흡으로 교정을 보다 보면은 간혹 빠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해 가지고 빠트려서는 안될 부분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틀림없이 가지고 오면 다시 한번 우리 담당계에서라든가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바쁘니까 못 다루시겠지마는 담당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한 부분입니다. 이상이 있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의회에 다 가서 줬다 그러면은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알아서 하라는얘기입니까?
  의회 의원들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것을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좀 조례를 만든다든가 뭐 하나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보니까.법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그 법, 원법은 잘 돼 있는데 인쇄과정상 잘못돼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이 열개라도 김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사죄 드립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사죄고 안 사죄고 그런 것을 떠나 가지구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잘못 했으니까요.
김홍천 위원    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 드릴 필요가 없고 하여간에 일을 제대로 안하셨다는 것은 직무태만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안하셨다면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근무태만 보다도 조금 부주의 했다는 것인데요,
김홍천 위원    부주의 정도가 아니예요 이것은 일을 안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 하나만 이해 좀 해 주세요.
  법무통계계에서도 각종 조례 해 가지고 교정, 매일 교정만 이것 보면은 이게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만큼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 법에 관계되는 것만큼은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되요.
  그렇게 실수하시다 보니까 이런 업무보고 자체 또는 감사보고서 이런 것 등등이 부실하게 나오는 원인중에 하나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더욱이 법에 관계되는 것 근거에 관계되는 이러한 책자 발간 관계되는 것은 다시 한번 유념하셔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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