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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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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세무과


일   시  :  1998년 12월 01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당면현안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부과1담당, 부과2담당, 세무조사담당, 징수담당, 체납정리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39명중 행정직 2명과 전산직 2명, 기능직 1명을 제외한 34명이 세무직으로 전문화 되어 있으며 현원 42명 중 세무직 공무원이 21명으로 세무직 13명을 행정직이 대행하고 있으며 상용직 5명, 일용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무과의 주요기능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 총괄 업무 및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규모로 저희 자체재원이 474억7,1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가 30%로 142억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332억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6,9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7,100만원, 기관운영비가 2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과세자료입니다. 먼저 부동산 현황으로 토지는 5만3,193필지에 6,199만9,740㎡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과세분이 78%, 비과세는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6만5,386동으로 아파트 3만6,415동 일반건물이 2만8,971동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6만1,184대로 승용차가 4만4,498대, 승합차가 4,317대, 화물차가 1만2,234대가 되겠습니다.
  법인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496개 법인이 있으며 그 중 영리법인은 2,019개 업체, 비영리 법인은 47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총 17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총평입니다. 98년도 주요성과로는 지방세 중 구세는 연간 징수목표액 135억1,000만원 중 10월말까지 135억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38억200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시세는 연간 징수목표 546억5,000만원 중 10월말까지 477억5,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연말까지는 599억8,000만원을 징수할 전망입니다.
  IMF 시대를 맞이하여 보유세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거래관련 세수는 대폭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22억3,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부동산 압류 및 채권 확보 등 총 1만5,062건에 8억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징수목표액 214억8,100만원 중 10월말까지 155억3,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2%로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주요 부진사유로는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동청사 매각수입 등이 부진한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처음겪는 IMF 경제여건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여 세수목표에 일부 차질을 초래하였다는 것이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세수추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체납액은 조세적인 차원에서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액 징수 인센티브를 적극 추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전산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98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시세는 징수목표액 546억5,000만원으로 515억1,700만원을 조성하여 그 중 477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87.3%이며 구세 징수목표액은 135억1,000만원으로 그 중 149억6,300만원을 조성하여 135억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00% 수준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98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9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무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정기분 지방세 중 마지막으로 부과되는 98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과세건수는 4만2,298건으로 부과예상액은 66억3,400만원이며 납기는 98년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고지서 전달 및 납기내 납기 홍보로 납기내 징수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68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3억5,200만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써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직원 체납액 목표관리제를 강력 추진하여 연도 폐쇄기까지는 현년도 분은 96% 이상, 과년도 분은 20% 이상 정리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아직까지 미조사된 법인 세무조사 그 다음에 재산세, 종토세 과세자료 조사 및 대장정리 등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9년도에 저희 과에서 중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99년도 세무행정의 추진방향입니다.
  99년도는 민선 2기를 맞이하여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나 IMF 경제 체제 및 정부청사의 둔산 이전으로 인한 지방세원의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가 예상되는 세정여건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확충 노력 강화와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참여 세정 운영,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무행정의 전산화로 인원감축에 대비한 행정능률 향상 및 세외수입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전직원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보완 발전시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세정여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첫째,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99년도 지방세입 목표는 IMF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건축경기 위축 및 지가하락으로 전년도 보다 18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구세는 4억4,800만원이 감소한 13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월별, 분기별 지방세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부진 분야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신규 부과분은 부과 3개월 이내에 100%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부과는 물론 고지서의 정확한 교부 및 체계적인 세정 홍보와 지방세 자동납부 제도개선 등 제도를 개선하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완벽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9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99년도 지방세 부과목표액은 725억5,4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7%가 감소된 수준으로 IMF로 인한 경기침체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 구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세의 경우 부과액은 11억4,700만원이 감소되고 징수액은 9억4,000만원이 감소된 수준으로 세목별 감소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체육시설이 부과대상이 10종에서 2종으로 축소되었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감면되도록 돼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1,500개 업소에 대한 자율화가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건축경기가 축소되고 건물과표의 동결 및 사치성 재산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개별 공시지가 하향 및 적용률의 하락이 원인이 되겠으며 사업소세는 공공기관의 둔산이전, 구조조정으로 인한종업원 감축, 생산활동의 둔화가 주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앞서가는 세정업무 기반구축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공평, 합리 세정구현을 위한 세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납세자를 위한 세정업무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세무민원 퀵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자동차세를 직권 감면 처리해 주고 고지서 미수령 및 분실로 재발급 요구시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인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과세, 세무조사 내용 사전예고, 과표결정 내용 공개 및 사전예고서, 납부고지서 독촉장에 대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 사무행정의 사전예고 공개 및 행정실명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신속·정확한 고지서 전달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지방세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한 지역 학교에 지방세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공공법인 단체와 협조하여 외부제작 달력을 통한 지방세정을 홍보하고 납세고지서를 이용하여 세정의 운영에 대한 설문, 의견, 불편사항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지방세정 추진을 위하여 전세목에 대한 과세자료 DB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세목간 과세자료 변동 내용 자동정비 및 과세누락을 예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세 관련 법령을 지속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법령연찬회 개최와 세정분야 전문교육 이수자로 하여금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하여 정예화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21페이지 탈루·은닉세원 중점 세무조사입니다.
  탈루·은닉세원 사전예방과 누수없는 세원포착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확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법인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연중 지속 추진하되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지도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중점 조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으로 조사대상을 98년도 70개 법인에서 99년도에는 80개 법인으로 확대하겠으며 법인시공 개인건축물 중 495㎡ 이상 신축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지방세 독촉기한 단축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 강력추진 계획으로 IMF로 인한 경기위축과 기업등의 도산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직원 지방세 체납액 목표관리제를 지속 추진하여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현년도 체납액은 현년도 100% 완징을 목표로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금융기관신용정보 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겠으며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대책으로 연금관리공단 직장조회,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자 하며 특히 공매처분 제도를 적극활용하여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정유공 인센티브제 추진계획입니다.
  납세자가 구정에 동참하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관심표명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납액 징수경쟁체제를 확립하여 징수동기를 부여하겠으며 지방세정 발전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선진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 등 경쟁심을 유발하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 우수자 및 선진세정 구현 유공 공무원을 선발 표창토록 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자에 대한 경품추첨 제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내년도의 자금사정도 금년도와 같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확한 자금수요조사로 재정압박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치이율이 높고 안정적인 상품을 선정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9페이지 지방세 자료 데이타 베이스화와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관련된 자료가 입력순서대로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색인 순차로 하며 그동안 자료관리가 용이하지 못하였으며 손상된자료의 복구의 어려움과 자료가 주전산기에 집중되어 과부하로 처리속도가 늦어지는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분산 처리방식의 관계형 데이타 베이스 관리시스템을 도입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DB화 사업은 티콤의 성능을 보강하고 32MB 이상 586PC를 확보하고 통신망을 구축하여 분산처리방식의 지방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보조금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확보하여 본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티콤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세외수입 관련 실·과의 단말기에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Y2K 문제해결 및 효율적인 세외수입 과징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윤희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성열 위원    박춘용 세무과장님! IMF 시대를 맞이하여서 구민의 경제가 어려운 때에 세수증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1쪽 총평에서 구세연간 목표량이 135억1,000만원을 월말까지 100%를 성과를 거뒀는데 구세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이 214억8,100만원은 72%의 저조한 실적을 낸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부진사유로는 쓰레기 판매 수입이 12억9,000만원이 판매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결함이 났습니다. 이것은 첫째 요인은 봉투값 인상이 안 됐구요, 두번째는 IMF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절약을 해서 쓰레기봉투 사용을 줄여 나갔기 때문으로 판단되구요, 세번째는 징수교부금이 한 4억8,200만원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4억8,200만원이 결함이 났는데 이것은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김성열위원
  4억 얼마요?
○세무과장 박춘용  4억8,200만원입니다
김성열 위원    4억8,200만원.
○세무과장 박춘용  예.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수입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소규모동 통·폐합에 따른 동청사 매각수입이 24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밖에 도로굴착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5억원 정도가 줄어 들었구요, 하천골재 매각대가 한 2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주요원인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게 다 IMF의 선물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전부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거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주민들 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공사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IMF 이후로 말이죠, 세금을 더 잘낸다던데, 어때요? 그거 안 느꼈어요?
  세금 잘 낸다는 것. IMF 이후에.
○세무과장 박춘용  세금을 잘 낸다는 말씀은 작년도 체납액 보다 금년에 좀 늘어났으니까 뭐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그 동안 보고서에서 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직원 징수목표 관리제를 운영한 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김성열 위원    그것이 성과를 거둔 것같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IMF라든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아주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죽자 살자딱 한거라 이것이죠?
  참 좋은 현상입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토지세, 건물세의 각 동별말이죠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미납금액 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행정감사자료 167쪽요, 거기에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과·오납.
  어째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생겼는지
○세무과장 박춘용  과·오납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주요 과·오납 환불 발생사유를 보며는 부과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85㎡ 이하의 임대사업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이런 법이 소급해서 적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구요,
김성열 위원    그런 이유로써 이렇게 많은 차가 생겼다 이것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과년도와 현년도의 차이도 과년도에는 84.4%였던 것이 금년도 들어와서는 15.6%로 말이요, 많은 감소를 했는데 이러한 이유는 법령이라든가 이것이 개정되고 그런 데서 착오가 온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김성열 위원    그런데 과·오납의 발생건수는 말이예요, 과년도에는 현년도 보다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84.4% 된 것 같아요 어디 있느냐면 그 건수가 1만1,214건이었죠? 과년도에?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현년도에는 270건이거든요?
○세무과장 박춘용  2,070건요.
김성열 위원    예. 2,070건인데 이것이 비율이 84.4%와 15%의 이러한 감소율을 봤는데 이 감소율이 말이죠,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은 박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위원님 그 내용은요 지금 과년도 분의 감액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그 동안도 징수독려를 많이 했지만요,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직원 체납액 징수목표제를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과년도 특히, 과년도 체납액을 위주로 해서 독려를 하다 보니까 감액사유가 드러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과·오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불금을 찾아간 사람들이말이예요, 어떠한 항의 같은 것 안 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물론 납세의무자한테 대단히 죄송한 일이죠.
  특히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안 찾아간 것도있는데요, 이것도 하여튼 최대한, 그 경우는 주소가 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과·오납 환불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대한 이분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과·오납환불을 그 동안은 본인이 은행에 와서 찾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 사람 계좌를 추적해 가지고 그분 계좌에 입금을 시켜준다든지 하여튼 납세의무자한테 불편은 최소한 덜어줄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과·오납 중에서 미환불 된 것 지금 우리 박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1,141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3,600만원을 못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그것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책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것?
○세무과장 박춘용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년도 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적은데 과년도 경우는 살다가 어디 뭐 서울이나 대구,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주민등록이 불확실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밖에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김성열 위원    이게 소액이예요, 이게?
  아니 3,600만원이 소액이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아니, 전체적으로 나눠 보면은 소액의 경우도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요새 말이죠, 돈1,000원 없어 가지고 말이야 끼니를 못먹고 한끼 밥 못 먹어서 1,000원짜리 밥 한그릇 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게 소액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아니, 지금 말씀을 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미환불 건수가 6,500건입니다.
  6,500건인데 그 중에는 지금 소액부징수가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1,000원이라든지 1,500원이라든지,
김성열 위원    본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밥 한끼 1,000원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구민의 피와 땀과 눈물 이러한 세금을 갖다가 걷어서 지금 우리 구 살림살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게 책임을, 중요한 책임감을 갖고서 일을 해야지 일을 갖다 조금 잘못해서 1,000원 그것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된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600만원이라는 이 미환불 금액은 금년내에 어떻게라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찾아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
○세무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간에 뭐 참, 징수실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성과도 내었고 또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솔직한 얘기로써 정직하고 착실하게 이런분들만 지금 본위원 볼 적에는 우리 세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가서 말이야, 도둑질이나 하고 말이야 돈 같은 것 어떻게나 좀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오납 같은 것도 17억이라는 돈도 벌써 환불시켜 주고 한 것은 17억에 가까운 숫자죠.
  이렇게 준 것은 참 좋은 현상이예요. 솔직히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박과장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3,600만원 말이예요, 이것은 금년내에 찾아 주셔야 합니다.
  1,000원 하나 밥 한그릇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있어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이헌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참 세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세금을 내라면 또 좋아하는 국민이 별로 없단 말씀이야.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또 이 지방정부도 그렇고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사실상 또 살림을 하기가 어렵죠.
  열심히들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14페이지 체납액의 정리실적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손액이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3억8,400이 지금 결손액이 났군요, 이것은 결손처리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결손처리를 하는 것은 5년이 경과되야 되죠?
○세무과장 박춘용  결손경우가요, 대개 따져서 세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5년 시효소멸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무재산 경우가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무재산?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 다음에 행불 그런데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은 행불쪽이 되겠구요, 무재산 쪽은 전국 전산망이 전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규명이되는,
이헌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애매한 게 요즘 사람들이 모두 지능지수가 높아서 그전 같으면은 참, 정말 낼 것이 없어서 5년 동안 그냥 경과하면 이 사람한테는 받아낼 아무런 근거도 없다, 재산이 없으니까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차압을 하든지 할텐데 그런데 요즘 와서 재산을 은닉을 시킨다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행불이라는 자체가 지금 사실상 주민등록이 다 있어서 얼마든지 추적을 해서 찾을 수도 있는데 주민등록을 있던 자리다 놔두고 사람이 없으면은 동장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한 동네에 지금 몇 년간 주민등록만 있고 사람은 행불이야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어딘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권말소를 시켜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언젠가는 필요해서 바로 그 자리에 와서 또 재발급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지 않느냐 또 5년간 자기가 어떡하든지 은닉시키기 위해서 재산을 전부 빼 돌려 놓거나,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여러 가지로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참 어려운데 한푼이라도 많이 받아들여야 될텐데 이렇게 3억8,400이라는 돈을 결손을 시켰고 지금 미수액도 168억9,100만원이나 지금, 160억 이것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 직원들이 모두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인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래요.
  개인적으로 장사꾼이 어디 외상값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채놀이를 하다가 돈을, 준돈을 받을 적에는 참 그야 말로 악착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무원이 그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악착같이 그것을 조석 상대해서 독촉해서 받아질 것이냐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예요.
  가끔 한번씩 독촉장을 낸다거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독촉한다거나 한번 또 오다 가다 만나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면은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면은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오는 거지 그냥 뭐 악착같이 달라 붙어서 꼭 이것은 우리의 재원확보에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구정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내 재산 관리하듯이 그렇게 악착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
  어때요? 그것은 못하고 있죠? 그렇게까지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럴 거예요.
  그러나 듣기로는 구청 산하에 있는 모든 전공무원들이 이제는 체납세금 수금사원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할 적에 참 대견하고 갸륵한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마는 과연 아까 얘기한대로 얼마만큼 적극성을 띠고 정말 착실하게 수금을 하느냐 수박 겉핥기로 위에서 상사가 어디어디 체납세금 수금해라 했을 적에 그냥 건성으로 왔다갔다 해서는 이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무재산 하지만 그 재산을 도피했는지 이것도 조사도 해야 되고 행불이라면은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일가친척 자녀들의 사는 데를 찾더라도 찾아집니다, 이게.
  개인의 재산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도 그 전보다 모든 것이 전산망도 잘 돼 있고 통신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 찾기는 더 쉬우리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더 좀 열심히 해 주실것을 바라고 2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신축건물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데서 세금이 잘 안 걷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잘 걷히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정당 납부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세무과장 박춘용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150평 이상 건물을 신축을 할 때에는 법인건축회사에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죠. 개인이 못하죠 이것은.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과표를 운영할 때 입증자료가 없는 것은 저희 과세표준에 적용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법인에서 시공하면은 법인의 장부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더 높은 과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안 낼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이런 것은. 취득세는 돈을 내야지 자기가 건물 행세를 하고 또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해야 되요 과세표준액을 얼마만큼 높게 잡느냐에 따라서 세수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장난치는사람들은 이것을 조작을 해요.
  분명히 조작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작하는 것을 조작당하지 않게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또 거기에 대한 머리를 써야 한단 말이예요 이것 뭐, 뻔한 사실이거든. 그리고 과거로 봐서 이러한 사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세가 자꾸 떨어지고 과거의 부동산 시세에 한 반 이상 떨어진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시세는 떨어지는데 여기에 과표는 안 떨어지거든.
  그러면 재산세는 그대로 낸단 말이예요.그러니까 불만이 많을 거라구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아마 잘 조정을 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어쨌든 우리는 이세수를 잘 발굴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걷어 들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의무예요, 세금 내는 것도.
  그런데 이 주민들은 세금이라면 싫어하거든. 벌써 거리감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어요.
  모든 것을 공과 사를 분명하게 명백하게해서 특별히 여기는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세수에 가장 1호인데, 여기가.더욱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김병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이헌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결손처분이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죠? 관에서 지금 하는 것이?
○세무과장 박춘용  그것은 사유발생시마다.
김병규 위원    아, 사유발생 시기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5년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5년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병규 위원    지금 과년도 지방세 결손현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현재 93년서부터 97년까지 오는데 해마다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났죠, 통계적으로? 52페이지.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늘어났는데 그 밑에를 보면 총계 175건에 5억2,327만4,000원이라는 결손처분을 한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을 지금 부과하는데 분기별로 부과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과할 때....
○세무과장 박춘용  결손처리를 언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구요?
김병규 위원    하기 전에 5년 동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장이 나간다든가 최고장 나갈 거 아니예요.
  얼마큼씩 하고 있어요? 몇 개월에 한번씩이나 독촉장을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매달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독촉장 같은 것 발급할 때. 지방세를 안내면 지방세 내라고 독촉장이 나갈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분기별로 하느냐 매달하느냐구요.
○세무과장 박춘용  독촉장은 납기내에 납기가 예를 들어 지난번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10월말일이 납기였는데요, 그동안 운영은 어떻게 해 왔느냐면은 10월말 납기가 지나면은 고지서에 11월말까지 한달 후까지 납기 후 금액을 정해서 고지가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11월말이 되면은 저희 현재 OCR고지서를 발행을 하는데 납기가 경과되면은 은행납을 하기 때문에 7일이 경과되야만이 납부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7일 이후에 독촉장이 발부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1년에 한번?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1년에 한번씩.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납부독려 하는데 예를 들어서 11월말까지는 당초 고지서 발부할 때 가산금을 붙혀서 이렇게 내시오 했고 또 독촉장은 12월달에 발부를 해서 12월말까지 납부를 하시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독려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종합토지세 때부터는 기왕에 고지서에 11월말까지 납부를 하라고 했지만 독촉장을 11월달에 발부를 해서 11월말까지 내시오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고지서가 발부되고 독촉장이 발부되고 그러면은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납액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옛날에는 사실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같이 철저하게, 지금 뭐 각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려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심지어 이것을 받아야 내 월급을 받겠습니다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독려까지 할 정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IMF 시대인데 그렇다면 그 분들이 사실 주민들이 동사무소 직원 당신 얼굴 봐서 지금 내고 있소 뭐 이런 얘기까지 될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안일하게 옛날에 재정이 좋고 재원이 구청에도 좋을 때는 사실적으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것 못 받으면 못 받고 결손처분 하겠지 아까 이헌주 위원님 말처럼 내 재산, 받으면 내 재산이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받아 들였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거 뭐 안 받아도 월급타고 받아도 월급 타는데 내가 왜 심한 소리를 하면서 이것을 받느냐 뭐 이런 안일한 공무원들 자세였었단 말이예요.
  지금은 어려운 시대가 돌입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해서 세금을 자발적으로 걷으러 다니는 시대가 돌입했는데 문제는 독촉장을 1년에 한번만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법상으로는 독촉장은 1회에 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독촉장을 분기별로 한번씩 발부를 한다든지 1년에 한 2번 정도 발급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꼭 뭐 5년 단위다 이렇게 법상으로 돼 있다니까 할 수 없겠지만 5년 정도의 어쨌든 받을려는 그런 의지만 있다고 보면 이것 받습니다.
  받을려고 하면. 액수도 큰 액수도 아니고 뭐 50만원 단위, 10만원 단위, 20만원 단위, 100만원 단위 이정도인데 우리 지금 금융기관들은 사실 이 결손이라는 게 상상않습니다.
  결손을 하지도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공무원들은 사실 그런 제도를 5년 단위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에서 하다 보니까 악덕 주민이라고 그럴까 악덕 일반 시민들이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무마됐단 말이예요.
  이것 한 3년 남았으니까 그 때만 피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 부과, 2차 부과, 3차 부과, 4차 부과 여러번 매년해 가지고 그런 부과독촉장을 내 보낸 1차부과, 2차 부과에 다 내용을 좀 틀리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내 가지고 거기서 안할 때는 무슨 뭐 재산의 가압류를 한다든가 무슨 물건의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 우리 자치구에서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가능합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못 받습니다, 이것.
  다 무재산, 무재산 자, 5년 정도 되면 몇 달 있으면 5년 되지 그러면 뭐 재산이동 시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집을 하나 짓고서 남의 명의로 집을 하나 졌는데 그게 세금이 한 500만원 정도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500만원 정도 세금이 나오니까 재산 이전을 안하는 거예요.
  이전 않고 슬슬 도망다니다가 피해다니다가 5년 딱 되니까 자기 앞으로 싹 돌려 놓는다고.
  이런 예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우리 행정력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와 머리를 좀 짜 가지고 받아들이는 목적을 꼭 이것을 받아 들여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받아 들입니다.
  그것 앞으로 그렇게 관철하실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채권확보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총 1만9,256건에 111억원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체 체납액의 한 66% 정도 지난번 종토세가 일부 안 돼 있구요, 또 대상은 대개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거의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등기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 시효소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압류가 돼 있는 체납액은 시효가 정지된 상태거든요?
김병규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차, 2차, 3차, 4차 한 1~2년 동안 부과를 하다 보면 재산을 도피를 않습니다.
  그 때에 부과내역서에다가 몇번째 부과를 이것까지 해서 독촉을 해 가지고 여기서 세금을 안 내시면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채권확보 차원에서 물건에다 저기를 한다 이런 문안을 보내고서 하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해야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로 무슨 독촉장 그냥 평상시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보내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이것 회수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는 뭐 구청이나 어디나 다 경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자체수입이 있어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고 중앙에서 보조금 받아서 사는 시대는 떠났다고 보면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일단은 은행같은 데 이런 데 하는 식으로 그런 마인드를 도입해서 결손처분 이렇게 그냥 맨날 내역서만 해 가지고 보내는 이런식으로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받아 들여가지고 어쨌든 중구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줘야 합니다.
  과감하게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유웅재위원 질의해 주시죠.
유웅재 위원    시장하시죠? 이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오납금을 얘기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과면에서 재부과하는 것도 있죠? 재부과.
  재부과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과·오납 대상자에 대해서,
유웅재 위원    아니, 과·오납에 재부과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예를 들면은 재부과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세금을 냈는데 또 다시 번복해서 이중을,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유웅재 위원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이중 납부가 총 2,000건 정도....
유웅재 위원    그렇게 되죠? 그것도 그러면은 환불해야 되겠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것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시장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납액이 지금 얘기가 나왔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유웅재 위원    그런데 이 미납액이 우리가 세금 부과를 할 적에 전·후로 해 가지고 기간이 지난 후 얼마, 기간내에 납부 얼마 그래 가지고 기간 후에 납부할 경우에 몇 %가 더 증가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5% 가산금이.
유웅재 위원    5%가 가산이 되면은,
○세무과장 박춘용  그리고 매월 0.2%씩 60개월 동안.
  1.2%씩 60개월 동안 계속 가산금이....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우리 세정에 관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00만원을 은행에다가 입금했을 적에 나오는 이자율하고 어떠한 비율이 나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1.2%니까 14.4%가 되겠습니다, 연.
  그러니까 이자보다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자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은 이제 이자보다 더 비싸게 했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춘용  가산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것은 아주 참 잘한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고 만약에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에서 어차피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 쓴 돈도 이자를 못내서 체불됐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면은 오늘 하루를 늦춰가지고 내일 낼 적에 그 부담되는 연체 때문에 오히려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이판사판으로 고의적으로다가 안내는 사람들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래서요, 아까 잠시 종토세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에 체납됐으니까 11월말까지 내면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촉기간을 단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효소멸 말씀하셨는데 단기간내에 아무튼 채권확보도 하고 해서 시효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종토세부터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징수에 기간내에 적어도 우리가 징수 목표 얘기가 됩니다마는 징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기한내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은 피차가 이제 부과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또 우리 입장이나 이것은 최선의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사전에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세무과에서는 상당히 PR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래서 지난 종합토지세 때는 위원님들도 방송을 여러번 들으셨을텐데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또는 저희 세무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납기가 언제까지입니다, 그것은 저희 징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납세의무자쪽에서 봐도 부담을 그만큼 덜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유웅재 위원    그것이 바로 납세의무자를 우리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윤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인센티브제를 많이 이렇게 실시하겠다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몇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가 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과년도 세금을 직원들이 징수하면은 징수포상금이라는 걸 지급하고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은 연도별로 차이를 두고 지급하는데 1년이면은 2%, 또 2년서부터 5년만에 걷는 것은 5%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는데 1년 짜리는 10만원을 받았다면은 2,000원, 또 5년짜리는 10만원을 받았다면은 5,000원을 이렇게 포상금으로 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당 하여야 될 일이지마는 이렇게 포상금이라도 줘 가지고 체납세금을 없애고자 하는 이러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과거에 실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체납처분반이 운영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게 여비도 약간 주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동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자기 동을 벗어나 가지고 타 구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타 동을 간다든지 타 구를 간다든지 또 대전시를 벗어나서 인근에 옥천이라든지 영동이라든가 금산 쪽 또는 공주 논산쪽은 직접 아마 급하면은 동직원들이 달려 가서 하는데 그때 볼 것 같으면은 동에서는 여비도 한푼도 못 줍니다.
  그래서 그 성적이 좋고 할 것 같으면은 저도 동장 시절에 직원들 수고했다고 판공비에서 한 5만원도 지급을 해 주고 하는데 5만원 줬다고 그래서 자동차를 운영하는 운영비도 직원들 기름값도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예산을 법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차서부터 5년차까지는 지금 5% 주고 있는 것을 한 10% 정도 줘 가지고 체납세금도 많이 좀 받을 수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고 또 직원들이 갔다 오는데 약간의 경비라도 보탬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제가 듣는 얘기는 내년도 아마 시에서 1년치도 2% 주는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지요?
○세무과장 박춘용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왕에는 2년 경과분만 5%를 지급을 했구요,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은 지급이 안됐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아, 안됐군요.
○세무과장 박춘용  내년도부터는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우리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게 되야 할 것같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2년차서부터 5년차까지는 10%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세무과장 박춘용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별도로 부탁을 드려야 할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의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보고 별도로 그 관계는 의원님들과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꼭 좀 좋은 방향으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은 어제 다른 과 할 때도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가면 우리 동을 폐지한다고 하는 말씀 들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리고 이번에 대전일보 창간하는데 창간기념일을 맞아서 대통령 각하하고 대전일보하고 대담을 할 때에 2000년도에 가서 동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내년에 가서는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셔서 확실하게 동이 폐지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동이 폐지가 되고 말 것 같으면 세무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거기서 몇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이 폐지가 되면은 동직원 중에 40%는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40%는 퇴출이 되죠. 그리고 20%는 현재 동에서 자체행정을 맡아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발표되는것도 그렇게 됐는데 40%의 인원이 구청으로 온다면 세무업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원을 갖다가 세무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확보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 또 세금 고지서 가지금 통장들 손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무 통장들 기본수당은 주고 있습니다마는 세금 고지서 주는데 아무 대가도 없으니까 사실 동직원들하고 마찰도 제일 많은 게 이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염려스럽게도 아까 독촉고지서 때문에 하는데 독촉고지서가 제 날짜에 들어가지 못하고서 한참 지난 다음에 들어가 가지고서 문제가 생긴적도 있는 것으로 봤고 또 최고장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주는데 이 최고장 전달체계는 더 안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앞으로 동이 폐지가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구청에서 통장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며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세금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한번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세무과 인원 중에서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세무과에서 다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세금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세금고지서가 나가면은 문의 오는 것을 답해 주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동을 통하지 않고 구청으로 직접 왔을 때 여기에 안내할 수 있는 공무원이 확보될 계획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동이 폐지가 된다면은 현재 동에서 사용했던 징수원부를 갖다가 한번 일률적으로 감사 내지는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우선 제가 생각나는대로다가 동이폐지가 된다면 세무과에서 급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대충 네가지쯤 되는데요 먼저 동사무소가 폐지될 때에 세무민원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또는 세금 징수라든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가 담당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국세징수 체계에서는 부과·징수를 같이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보고 있구요, 아울러서 기왕에 동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직원들을 받아 들여 가지고 부과부서에서 징수까지 맡는 쪽으로 체제를 한번 바꿔보는 쪽으로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 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동이 폐지될 경우에 고지서 전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고지서 전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예를 들어서 일반우편인 경우 140원인데요, 타 시·도 예를 살펴 보니까 부산의 경우라든지 몇군데서는 고지서 1매에 140원 정도의 전달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지서 전달 비용관계는 특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편성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은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여력이 있으면은 확보를 해서 지금부터 훈련도 할 필요가 있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민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세무직 공무원이 기왕에 배치돼 있는데 그 직원들이 세무과로 온다고 한다면은 현재 세무민원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원을 좀 더 증가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징수원부 감사관계는 기왕에 2년에 한번씩 동행정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착안 사항으로 감사부서에 제가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그래서 제가 세금 고지서 문제는 우리 행정이 모든게 본인한테 도착되서부터 법적 효력을 나타내지 여기서 발송주의가 아니고 도착주의잖아요?
  은행의 카드라든가 또 물품을 구입해서 카드를 쓰는 것은 보통 우편으로 보내도 내가 쓴 증거가 있고 하니까 다 가서 납부를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고지서만은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어떠한 저것에 의해서 부과된 금액이기 때문에 꼭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체납세금이 늘고 하는데 이때에 잘못될 것 같으면은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 그래서 내가 도착을 못 받아가지고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냈다 했을 경우에 가산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그러면 매번 이것을 등기로 보낼 경우 지금 현재 낮에는 사람이 비어 있고 야간에만 집에 와서 거주를 하는 이러한 상태로써 우편배달부가 밤에까지는 전달은 안해 준단 말이예요?
  낮에 전달했을 때에 못 받아 가지고 오는 반송료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등기료하고 그런 것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고지서 1매당 얼마씩 해서 통장으로 하여금 전달을 한 다음에 꼭 증거를 확보를 해 가지고서 문제성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어제 민방위과 하는 데도 민방위대의 훈련통지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렇게 구청에서 같이 연계해서 모든 복합적인 사무를 연계해 가지고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징수원부 감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 지방세가 부천이나 이런 데서 사건이 많이 났었잖아요?
  다행히도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러한 사건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없었지마는 주민들의 머릿속에 잠재된 의식은 그러한 것을 염려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일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구청 자체서나마 일률적으로 감사를 이번에 이렇게 세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그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안심을 하고서 앞으로 체납액 같은 것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건을 조성해 보지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닥쳐올 당면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계획이 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한윤희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박과장님께서는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직원들이 수고하신다고 알고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성열 위원    징수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위험한 일을 할 때에는 생명을 걸고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지에.
  그러면은 이러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위험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생각한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현재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의 세무수당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구요 생명의 위험까지는 모르겠구요, 예를 들어서 낮에 체납자 또는 납세의무자를 찾아 가면은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과 후에 뭐 여덟시가 됐든지 또는 심지어는 10시가 됐든지 또는 새벽 여섯시가 됐든지 뭐 이런 경우 찾아간다든지 하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일이겠죠.
  저희는 참, 입장에서는 또 그 사람을 만나야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하여튼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행동을 취해 달라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선 동에 지금가면요 세무공무원들이 새벽이든지 밤중이든지 잠복해 있다가 딱 들어오면은 붙잡고 거기가서 말이죠, 자꾸 이러니까 말이죠 차넘버 떼 간다든지 세금 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칼이라도 팍 찌르든지 말이요 만일에, 아니 이거 웃을 노릇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갖고서 딱 어떤 사고가 나서 죽었다든지 뭐하든지 여기서 참 대책이 있어야지 어떻하겠습니까?
  그거 가서 세금 말이예요, 솔직한 얘기로 몇천원, 몇만원 받을려고 하다가 상당히 그때에는 고의가 아니라 감정적으로서 당할수가 있다구요.
  그런 차원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해보험이라든가 한번 오죽해야만이 이런 단계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상해보험 같은 것 이런 거라도 들어있다거나 거기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지금 그 정도로 세상이 각박합니다.
  그러한 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돈 관계를 다루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또 세무공무원들이 말이죠, 너무 태만하게 해 갖고 부정을 저질르는 수가 많아요.
  부정을 저지르는 수가. 그러니까 이 부정관계에 있어서 엊그저께 수도사업소 관계에 그런 것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또는 돈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자기가 나쁜 일을 하면은 일평생을 망친다 하는 이러한 경각심을 많이 심어주고 하는 데서 우리 징수에도 차질이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많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헌주위원 질의해주세요.
이헌주 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책임이 막강하다고 봅니다.
  과·오납도 없이 잘해야 되고 또 징수도 잘해서 체납세금도 없이 해야 되고 관리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나는 과거에 사업을 해 본 사람이라 그런지 재산관리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기왕 받아들인 세금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 하는 데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기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 당시 충청은행에만 지금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충청하나은행에 많은 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우리 개개인도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으면 어느 은행이 이자를 많이 주느냐 하고 찾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어느 은행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이자를 얼만큼 많이 주느냐 하는 것을 찾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이렇게 큰 돈이 아닐진대도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상당히 많이 큰 금액이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래서 지난 2기때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사실 이 구청안에 충청은행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여기에 왜 세를 덜 받느냐그랬어요, 내가.
  지적했던 겁니다. 여기다 식당을 준다거나 다른 무슨 가게를 준다고 해도 상당히월 평당 얼만큼씩 많은 높은 금액의 수익성을 우리가 볼텐데 이것 뭐 적당하게 아주 싼 값으로 말이지 임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우리 중구청 산하에 지금 각 동마다 지금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동에 2동씩 3동씩 이런 데가 허다해요. 이것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꼭 충청하나은행에다가 이렇게 예치를 해야 되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충청은행은 우리 지방은행이다 해 가지고서 지역성을 생각해서 거기다 우리가 꼭 넣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나에 대한 수익성도 생각을 해야지.
  누구 말마따나 책임이 밥먹여 줍니까? 우리 지금 이 어려운 판에. 꼭 충청하나은행에만 예치를 해야 되느냐 더 이자가 많은 은행을 찾아볼 의향은 없느냐 묻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구유재산 사용료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그 동안 관리하다가 이번에 재산관리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지난번 2대 의회 때요, 그때 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다시 계획되면서 상당한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 임대료를 올렸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내가 보고를 받은 일이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죠.
○세무과장 박춘용  구금고로 충청하나은행을 기왕에 충청은행하고 1년 계획이 됐었습니다.
  계약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구청장하고 충청하나은행, 충청은행하고 계약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은행하고 합병이 되면서 승계가 됐습니다.
  금년말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돼 있구요, 계약조건에 보면은 저희 각종 공과금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을 은행창구를 이용해서 수납하는 업무를, 저희 일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대행해 주면서 일부 예를 들어서 납기내에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자금에 대해서는 공공예금으로 관리를 해서 연 1% 상징적인 의미죠.
  이율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구요 그 밖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휴자금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왕에 말씀드린대로 공금수납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일부는 공금으로써 저이자로다가 활용하는 것으로 상쇄가 되겠구요 유휴자금은 예를 들어 제2의 금융권이라든지 어디 투신사라든지 얘기가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더 높은 이율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행 저희 시에서 그 동안 지침으로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편람에 보면은 일반 금융기관이나 제2 금융권에 예탁할 수 없도록 구금고로 계약된 데에다가 하도록 이렇게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찾아서 운용을 해 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헌주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각 은행들이 각종 세금을 받아 들이는 수납 업무를 할려고 상당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각종 세금 수납업무를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은 어떤 이익이 오느냐 상당한 동안 자기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어요.
  수납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고서도 한 동안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퉈가며 각종 세금 수납업무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또 직원들까지도 상당한 로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가점수도 주고 하는 모양이예요, 많은 돈을 예치하기 위해서 많은 사원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하는가 본데 물론 금년 12월말까지 우리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들의 이권을 생각해서 또 다른 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제2 금융권에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말이 안되죠.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승인해 준 금융기관인데 수익성이 좋은 데 우리가 찾아다니며 해야지 여기는 꼭 어디에만 해라, 어디에만 해라 말이지 아, 이자는 조금 주는데.
  이 많은 금액이 이 한달 1년 이자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게?
  수억이 차이가 날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요.
  물론 단체장의 소신에 따라서 정할 수도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의회에서도 단체장한테 이런 것을 종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 담당 공무원들도 이자 많은데로 우리가 예치해야 될 것 아니냐 괜히니거냐, 내거냐 말이지 대단치 않은 것을 거기에 큰 관심 가질 것 없이 싸면 싼대로 비싸면 비싼대로 그냥 적당하게 하자는 대로 안일 무사하게 한다, 은행 여기 있으니까 뭐 은행 멀리 왔다갔다 하느니 가까운 데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요.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런 그야말로 현금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좋은 상품이 있는 쪽으로 찾아서 어느 은행이 돈을 이자를 많이 주느냐 이게 뭐 하루 이틀 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수개월씩 두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번 기회에 이것 아주 확실하게 합시다.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이헌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산하에 5개 구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충청하나은행하고 계약을 하고 뭐 또는 어디 서구는 다른 은행에다 계약을 한다든지 또 시는 다른 은행에다 계약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 업무능률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문제가 있겠구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금을 운영하는데 고수익을 찾으면서 안전성이 보장이 안된다면은 그것도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헌주 위원    은행도 부도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얘기를 한다면은 또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충청은행도 넘어갔잖아요, 뭘.
  하나은행으로 넘어갔다 해서 충청은행에 예금한 돈 다 날린 건 아니거든요?
  그대로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다른 이유가 필요없어요.
  우리 이 급박한 시대에 이자 많이 주는데로 가야 되요.
  그러면 하나은행과 우리가 계약을 할려면 조건을 제시해야 되요, 조건을.
  남과 같이 이자 달라, 중구에 하나은행밖에 없어서 꼭 하나은행에서 뭔가 납부해야 되고 하나은행에서 징수해야 되고 해야합니까?
  이자 많이 주는 데 있으면 바꾸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그 동안에 거래하던 그런 인정이라든가 모든 게 있어서 또 재계약을 할려면은 남과 같이 이율을 달라,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 이권을 찾자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헌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이헌주 위원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내에 법인체가 98년도에 70개 업소라고 했어요.
  70개 업소 법인 조사대상에. 그리고 이제 99년에는 80개로 대상을 늘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기서 묻는 것은 이 조사대상으로만 선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실사를 한 적이 있는가,
○세무과장 박춘용  계속 실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실사를 했다면그 실사한 내용을 업체별로다가 좀 알 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98년도 자금운용 현황해 가지고 이것 주셨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유웅재 위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무과에서 주신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입액 해 가지고 1월은 98년도 1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 636억4,000인가 이게?
○세무과장 박춘용  예. 63억.
유웅재 위원    예. 63억6,400 이것이 1월달에 수입액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수입액. 그것이 사실은 전년도에서 50억이 가이월됐다고 하는 것이 포함된 겁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가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저 글자 그대로 형식상의 이월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이월금에는요, 이월금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는 이월금이있구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넘어온다든지,
유웅재 위원    어쨌든 그 수입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잔액이라고 한 것은 집행하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현금이 넘어온 것입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넘어가서 1월달에 63억6,400만원 어쨌든 이 가이월금이 됐든 이 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6월말에 가서는 이게 9억8,8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민선 2기가 7월2일부터 시작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51억1,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월금액입니까 그 당시 7월서부터 우리가 받아들인 수입입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6월말 현재 9억8,800만원이 잔액이 남았었는데 7월달에 그러니까 차액 한 40억 정도가 수입이 된 겁니다.
유웅재 위원    수입이.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11월달에는 76억5,300만원 수입이 있었고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유웅재 위원    11월달에. 그런데 이제 현재 잔액이 63억4,000만원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10월에 20억을 예치하고 또 예금 5억 만기를 해제시킨 데다가 예금 40억을 예치했어요.
  현재 55억 예치 중 이렇게 돼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것은 참 대단한 실적인데 그러면 우리 중구에 운영자금이 63만4,000원이라고 하는 재원 확보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현재 쓸 수 있는 돈이 63억원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부도날 염려는 없겠네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데 이제 12월중에 봉급재원이 나갈 게 있구요, 또 그 밖에
유웅재 위원    12월 중에?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뭐라든지 그렇게 결산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가 좀 어렵구요 별도로 그것은 자금, 금년도 결산문제라든지 검토된 사항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아직도 마음은 안 놓이구만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는 이쯤 해 두고 우리 세무 원론적인 문제를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세무과, 징수과가 있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이제 통·폐합됐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과는 별도로 시키고 징수는 별도로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서로가 부과원칙에 의해서 부과시킨 사람이 세금을 걷어 들일 책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것이 통·폐합 하다 보니까 세무과장 혼자 부과시키고 징수해야 되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럴 경우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제 지금 이 세무과에서는 부과시킨 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럴 적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과를 덜 시킬 염려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유웅재 위원    나 이것 상당히 걱정되는데.
○세무과장 박춘용  전연 그런 것은 걱정될 부분이 아닙니다.
유웅재 위원    걱정이 되서 내가 묻는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통·폐합을 한 후에 이제는 뭐 실제 그저 부과를 시키는 과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부과에만 치중을 하고 또 징수는 사실은 아까도 여기서 몇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부과로 인해서 징수에 난해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통·폐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 어떤 것을 들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우선 부과징수가 분리됐을 당시에 제가 초대 징수과장을 했었습니다.
  그 밖에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전에 일선에서 취급을 해 봤던 경험이 있구요.
  그런데 부과·징수가 분리되서 운영되다보니까 행정력 낭비가 많이 있었구요, 또는그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경비 또 부과부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과만, 부과에 신중을 덜 기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 느낀바가 있었구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징수는 같이 하는게 옳지 않겠느냐는 그 당시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세제도는 부과징수를 같이 하고있구요, 부과자가 징수까지도 아주 책임을 지는 것으로 오전에 보고 때 보고 말씀으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부과하고 징수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예. 아주 참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통·폐합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은 어쨌든 좋으면 나쁜 것은 반드시 또 따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장점은 우리가 참 보존시켜야 되겠지마는 단점이 있다면은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그간은 나눠서 했지만 혼자 한 과에서 다 치룬다 하는 사실을 유념하셔 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자금운영에 관계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바로 징수에 관계되는 것 하고 징수된 자금을 적절하게 어떻게 운영하느냐 자금운영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금운영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담당과장께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공금 자금 관련해 가지고서는 제가 우선 조금 좀 담당하는 업무하고는 벗어난 얘기지만 경험담을 한가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89년도에 시청 상수도본부 업무과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과에 초임 군에 있다가 발령을 받아서 가서 업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수도본부에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연 한 100억내지 200억 정도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차입을 해 오는 게 있는데 연 한 8% 정도 이자로 자금을 차입해다가 그 당시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충청은행에 한 6%로 자금을 정기예금을 예탁을 해 놨더라구요.
  앉아서 1년에 한 2% 정도를, 한 100억내지 200억 된다고 하면은 아마 상당히 큰 금액이더라구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도출을 시켜서 산업은행에서 차입하는 이자 이상의 이율을 확보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과장 할 때도 자금 운영 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구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재정여건이 아주 최악이었었습니다.
  그동안 제 공무원 경험 한 30년 되는데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제가 세무과로는 9월25일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당장에 10월달 봉급이 걱정이 되는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세정과라든지 또는 뭐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또는 회계과라든지 참 찾아다니면서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한 그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 저희 이자수입 부분, 세입부분이 결함이 났습니다마는 내년도도 뭐 특별히 호전될 것으로 여유자금이 넉넉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도 운영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조금의 여지만 있으면은 최대한 자금을 조금더 높은 이자 쪽으로 운영을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김홍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라는 것은 쓰고 남은 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 돈을 얘기하는 거죠.
  자금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자수입을 발생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금관리의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냥 보통예금이나 넣어놓고서 돈 달라고 그러면 자금계획서에 따라서 돈만 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수입을 조금이라도 단 한푼이라도 늘려서 우리 구 재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98년도에 보면은 이자수입 예상을 지금 3,200만원 앞으로 남아 있는 3,200만원 빼고 현재까지 있는게 6,000만원입니다.
  원래 예상치로는 2억2,300을 잡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97년도에 보면은 4억300이 잡혀 있는데 2억6,900이 걷혀 있습니다.
  이자만, 66.7%로 지금 가지고 있고 98년도는 2억2,300인데 현재 6,000만원 걷혀 있고 앞으로 3,200만원이 더 걷힌다고 하더라도 30% 미만이예요.
  그 정도 프로테이지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자수입이 98년도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절은 처음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99년도에는 2억7,200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상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김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에 아마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0억 일반회계 돌리면서 40억원 정도 자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간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까지 26.9%라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결국은 IMF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전반적인 것을 원인분석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2억2,300이라고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것이 예상치못하다 보니까 결국 6,000만원 수입밖에 안올랐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게 지금 공공예금이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공공예금에 5,000만원 하나은행에 가 가지고 나름대로 같이 질의도 하고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연 1%에 해당되는 것인데 5,000만원의 이자를 수입을 올릴려고 그러면은 이게 평균 잔액이 어느 정도 예금이 되야만이 5,000만원 이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1%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연 1%에 5,000만원이 이자가 나왔습니다, 10개월 동안.
○세무과장 박춘용  금방 계산이 안 나오겠는데요?
김홍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60억이라는 돈을 10개월 동안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5,000만원 이자수입이 나옵니다. 이것은 달수로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10달 동안이니까 결국 한달에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거죠, 이자가.
  그러면 한달에 5,000만원 60억이라고 했으니까 한달에 6억이라는 돈이 예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푼도 빠지지 아니하고 10개월 동안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그런 계산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60억이라는 돈이 계상되야 5,000만원 이자가 나옵니다.
  지금 98 자금운영 현황이라고 저희들한테 배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개략적으로 보면은 다들 60억은 커녕 6억 정도 넘어가는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잔액 자체가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이자수입이 어떻게 되서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어디서 계상하신 겁니까?
  은행에서 계상을 하셔 가지고 넘겨 주신것인지 아니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5,000만원이라고 직원들하고 뽑아서 이렇게 하신것인지.
○세무과장 박춘용  5,000만원 속에는요 각 동이라든지 각 실·과 지출원이 가지고 있는 공금예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구요, 또는 경리계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게 1,500만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순수하게 우리 공금예금으로 운영된 것에서 들어온 것은 3,500만원 정도.
김홍천 위원    그럼 결국은 공공예금에 이자가 5,000만원이 아니고 다른 항목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래 놓으면은 저희들 보기에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것은 잘못 계상이 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해야 되고 지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부분에 뭐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세분화를 시켜 주셔야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지 다른 데는 지금 보면 말이예요, 7.5, 7%,6% 짜리 예금을 죽 금년도 10월부터 11월달12월까지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말 가서는 지금 예금을 이렇게 5억하고 15억, 40억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그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예금에 관한 것은.
  결국 하나 밖에 없어요, 10억짜리 하나.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자금은 60억이라는 자금이 예치가 되야만이 5,000만원이라는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보면은 60억은 커녕 6억이라는 자금도 예치해 놓은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예금 1% 짜리 외에는 예치해 놓은 것이 환매조건부 10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금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더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60억하고 관계되는 것 세분화 시켜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 참 조금 전에 뭐 포함시켰다고 그랬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세입세출외 현금 1,500만원.
김홍천 위원    포함시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3,500만원이 됐든 3,500이라고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약 한 30억이라는 돈이.... 한 40억 정도 되겠네요.
  개략적으로 한 40억이라는 돈이 예치가 되야만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그 40억이라는 돈이 예치될 수 있는 그런, 예치를 시켜야 되는데 전혀 예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3,500이라는 돈이 나온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 부분 답변을,
김홍천 위원    뭐 또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김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40억이 또는 35억이 됐든지 그 금액이 여유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왜 예치를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이죠?
김홍천 위원    아니 여유자금이 있는데 왜 예치를 않느냐가 아니고 5,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자가 나왔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 관계를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합니다.
  월별 또는 수시로도 예산배정을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자금부서에 자금을 배정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1월말 잔액이 9억4,400만원인데요, 그러면 한 5억 정도 떼서 정기예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월말에 9억4,400만원인데 2월초에 자금수급계획상 뭐 소요되는 금액이 10억이 있다든지 뭐 5억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치를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관리가 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계산하신 부분은 저는 한번도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3,500만원.... 지금1,500만원을 제하면 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누적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금예금 1% 짜리를 예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5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더 높은 그런 이자를 줄 수 있는 예금의 종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공금예금 종류말고 다른 여타의 종류 고금리 소위 예금 종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은행금리 비교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대개는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는 것,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이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를 해 주는 게 있고 보호를 안해 주는 것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이헌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시지침으로 타 제2의 금융권이나 타은행으로 구금고가 계약이 돼 있는 이상 그것을 제한하는 그 다음에 쌍방계약에 의해서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구요, 금고도 운영하는 은행에서 가장 높은이율을 찾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투신사 같은 경우 현재 11월7일 현재 것을 보면은 충청하나은행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 한 6.5% 정도 되구요, 투신사는,
김홍천 위원    6.5% 라는 이거는 몇 개월을 예치를 했을 때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3개월 예치입니다.
김홍천 위원    3개월 예치에 충청하나은행에서 6. 몇%요?
○세무과장 박춘용  6.5%가 있구요,
김홍천 위원    가장 높다 이런 말씀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한달 할 경우에는 5.8%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밖에 투신사의 경우 보면은 3개월 짜리로 해서 9% 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짜리가 8.9% 대개 그런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타 제2의 금융권이라든지 투신사 이런 데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3개월에 6.5%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조금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사해 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보다 더 높은 금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고금리에 관계되는 것이 충청하나은행에 대한 것을 물어 봤습니다마는 타은행까지 말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 아까 우리 이헌주 위원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굳이 충청하나은행만 해야 되느냐 타은행에 관계된 것 소위 2금융권, 3금융권에 관계되는 것도 우리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결국은 자금운영을 원만하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적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의 판단에는 자금운영 계획이 조금은 더 미흡한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수입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렸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지금 2억7,200이라는 이자수입을 지금 계상을 하고 계십니다.
  금년에는 98년도 2억2,300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결국은 9,200 밖에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도 안됩니다. 전년 대비한다고 그러면 반도 더 줄었어요.
  97년에 대비하면 4억300에서 2억6,900을 받았는데 66.7%입니다.
  99년도에 2억7,200에 관한 이자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징수에 관계되는 것 징수가 많이 되고 자금이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 한다고 하면 뭐 100%에 가까운 정도로 지금 예상한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00% 가깝게 예상할 수 있다는 문제는 더 좀 고금리에 관계되는데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루를 예치하더라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정도로 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재정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심재신위원입니다. 저는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세금혜택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해서 한 두가지만 여쭤 볼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토지를 수용 당했을 경우에 다른 땅을 샀을 경우에는 취득세나 지방세 이런 것을 감면혜택을 받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줍니다.
심재신 위원    등록세.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을 보상금을 1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물건을 사다 보니까 여러 건을 샀어요. 그러니까 한 물건을 사는데 1,000만원짜리를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10개를 사야 말하자면 1억을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러번 감면혜택 서류를 떼어 주나요?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 또 떼어 주는데.
○세무과장 박춘용  그것은 그 서류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확인할 수만 있으면은 입증자료는 저희가 하나만 받고서도 계속해서 그 서류 가지고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하나만 갖고서도 할 수있다, 여러번 안 떼어와도?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가지만 더 여쭤 보지요.
  수용을 당한 날짜부터 돈을 수용하지 않아요? 수용한 날짜부터 1년 안에 말하자면 다른 물건을 구입을 해야만이 세금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요?
○세무과장 박춘용  법상으로 1년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은 한가지 예만제가 들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토지수용을 당하고 그 곳에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1년 안이라는 그 날짜 안에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춘용  지급시점은 준공일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사용허가를 받았든지 또는 준공이 됐든지 그때 취득시점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하고는 적용하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심재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알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상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그 부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곳에 수용을 당하고 남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기한안에 받았을 경우에는 각종 세금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짚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세하게?
○세무과장 박춘용  조금 전에 답변이 좀 제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경솔하다는 말씀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확실히 모르겠다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요?
  경솔하게 답변했다는 얘기가.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답변드리기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경솔했다는 말씀은 법령을 기왕에 제가 알고 있던 정보만 가지고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는데요, 실무자의 법령 검토의견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만기일 안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죠, 준공일로 따진다는 얘기 아니예요,지금?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준공을 1년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박춘용  보상일로부터 준공이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감면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다시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보상금은 받았는데 1년이 초과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던 기간이 초과가됐어요.
  그랬는데 건물 철거를 안 해 줘요.
○세무과장 박춘용  사업시행청에서 말씀이죠?
심재신 위원    예. 사업시행청에서 철거를 안 해 주겠다는, 결론적으로 시행청에서 본건물을 철거를 해 주지 않았는데 건물을 못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요?
○세무과장 박춘용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그러니까 보상받은 수용된 분 얘기가 아니고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철거가 늦어졌다든지 하여튼 공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인정을 해 준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얘기까지도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의 잣대라는 것이 행정관청에서는 편리하게 하고 말하자면 수용을 당한 사람 편에서는 억울하지 않느냐 이 토지주가 원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을 수용당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말하자면 강제죠.
  강제를 띄워서 건물을 보상을 해 주는 가운데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를 따지고 싶어서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세금감면을 받을수 있는 길을 터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자기 실무가 혹시아니더라도 충분한 판단 좀 하시고 또 상의를 말하자면 다른 부서에 이런 것을 좀 건의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심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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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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