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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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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문화공보실


일   시  :  1998년 11월 27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문화공보실장 조규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주사 유승병입니다.옆으로 문화담당주사 주은영입니다.
  다음 체육담당주사 김석태입니다.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평소 존경하는 한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잘 살피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 순서입니다.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은 공보, 문화, 체육의 3개 파트로 조직돼 있으며 현재 근무 인원은 고용직 이상 일반직 16명, 일용직 6명 도합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이하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구보발간입니다. 지난 96년1월20일에 창간된 대들보는 금일 현재 138호를 발행했으며 지난 10월1일부터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주 1회에서 격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단위 시책 홍보입니다. 대전일보사 등 5개 신문사와 지방 방송사를 통해서 14회에 걸쳐 주요 구정에 대한 단위시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1,7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보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입니다.
  지난 7월에 일반주민, 지방의원, 공무원등 1,440명을 대상으로 구보 구독실태와 발행의 필요성 등 8개 항목을 설문조사한 바 총응답자 1,320명 중 538명인 40.8%가 발행중단, 443명인 33.5%가 발행축소, 234명인 17.7%가 현행대로 유지 105명인 8%가 무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39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참가입니다.
  지난 10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남밀양에서 개최된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우리 구에서는 시대표로 주민 200명이 출전해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무위원회 위원이신 유웅재위원님과 김홍천위원님께서는 본행사에 직접 출연하셔서 출연자 모두에 대한 화합과 음료수 제공을 해 주심으로써 본 예술경연대회 참가 출연진들에 대한 많은 공헌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유적지 환경 정비입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신채호 생가 등 10개소에 대한 문화유적지를 공공근로자 연인원 200명을 투입해서 환경정비를 말끔히 실시를 했습니다.
  91년5월에 창단해서 50명으로 구성된 중구 여성합창단은 전국 합창경연대회 등 큰대회에 참가를 해서 많은 상을 수상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민속시범학교 육성 지원입니다.금년도에 대신초등학교와 신평초등학교등 2개교를 민속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충청웃다리 농악 전승을 위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먼저 지방문화원 육성입니다.
  그동안 중구문화원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 창달 및 전통문화 발굴, 보존, 향토사료조사 수집 및 문화예술 행사 개최 등 각종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4개 종목 18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참여주민 30인 미만 2개 교실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675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체육대회 운영입니다.금년도 생활체육대회는 시장기 테니스 대회 등 총 7회 3,398명이 참가하여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 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은 태평동 한마음체육관에 탁구대, 헬스기구 등을 설치하였고 유천2동 동네체육시설은 서대전육교 밑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게이트볼장 3면, 배드민턴장 2면, 편의시설 12점 등 12월3일 준공 목표로 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구의 공공체육시설은 실내체육관 2개소, 동네체육시설 15개소, 자전거 연습장1개소 등 총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체육시설 중에서 노후훼손 시설물에 대한 교체, 보수는 물론 지난 장마시 집중호우로 천변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기타불량시설에 대한 보수 등 6개소에 대해서 795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하천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비를 병행해서 완벽하게 정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체육단체 육성지원 및 제10회 시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먼저 체육단체 육성지원 사항입니다. 중구체육회는 범구민 화합 걷기대회와 시민체육대회 등 엘리트 체육활성화를 위해서연 43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중구생활체육협의회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생활체육 가족캠프 운영등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연간 972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시민체육대회 육상 등 12개 종목 211명이 참가를 해서 종합 3위의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우리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복싱과 배드민턴입니다.
  복싱은 감독 1명, 선수 4명, 배드민턴은 감독 1명, 원래 선수 4명이었습니다마는 한명이 사직을 해서 선수 세명 등 총 9명이 전국대회에 참가를 해서 우수 성적을 거양하는 한편 훈련에 극대화를 위해서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복싱에서 제28회 대통령배 시·도대회 등 4개 대회에 참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고 배드민턴에서도 제25회 가을철 종별대회, 제79회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19쪽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보발간의 내실화, 구보무료광고 추진, 중구문화원 지원 육성, 중구 예술단 육성, 제9회 중구문화상 시상,전통문화 계승보존, 중구 문화 예술행사 개최, 생활체육활동 공간확충, 생활체육교실운영, 구민화합 및 체육동호인 지속 육성,직장체육시설 설치 권장 및 대회 개최 등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구보발간의 내실화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 내용과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최소의 비용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발간비, 부대비 등을 대폭 감축해서 구보를 발행코자 합니다.
  특히 구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게재하는 한편 누구나 읽고 싶어하는 자치구의 생활정보지로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구보 무료광고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보에 유료광고를 게재했으나 앞으로는 지금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관내 중소기업과 업소 등을 무료로 광고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게재의 기준을 마련해서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가격인하 업소, 재래시장 등 모범업체를 선정해서 무료로 광고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중구문화원 지원육성입니다.중구문화원은 1953년4월25일 미국 공보원 대전분원으로 발족이 되어 62년10월11일 대전문화원으로 개칭되면서 사단법인화 되었고 94년12월8일 사단법인 폐지와 동시에 중구문화원으로 문화체육부 승인을 받아서 95년1월21일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원은 문화동 1-166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연건평 359평 규모로 원장을 포함한 다섯명의 직원이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향토문화 교육과 향토문화 행사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포함 6,424만여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중구예술단 육성입니다. 자치구로서의 위상정립과 정서함양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91년5월에 주부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창단된 중구여성합창단은 그 동안 많은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내년에 합창단 연습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중구문화상 시상입니다. 중구문화상은 매년 9월1일 구민의 날에 3개 부문 각 1명씩 시상하는 제도로써 내년에도 중구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유공 주민을 7월 한달 동안 추천을 받아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고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전통문화계승 보존입니다.먼저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20개소의 유적지와 문화재에 대한 개보수를 철저히 해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농악을 전수시키고자 대신초등학교와 신평초등학교를 민속시범학교로 지정하여 농악팀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 계속 지원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예술 행사개최입니다. 먼저 제17회 한밭문화제 참가입니다.
  매년 9월에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개최되는 한밭문화제에 우리구에서도 단위행사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구 보문미술 대제전 개최입니다. 우리구에서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써 지역작가의 작품전시, 초·중·고교생 사생대회 회화감상 방법 강의 등 질높은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행사입니다.매년 4월부터 9월사이에 은행동 으능정이문화의 거리에서 전통문화예술 행사, 청소년 참여 이벤트 행사, 대학 동아리팀 공연등 각종 볼거리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 건축문화의 해 기념행사입니다. 내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해서 관내아파트 단지 공간을 활용을 해서 국악공연등 전통문화 예술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생활체육 활동공간 확충입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해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2개소, 농구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운영종목을 다양화해서 우수동호인 발굴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내년에도 생활체조, 게이트볼, 탁구, 축구, 배드민턴 등 6개 종목 12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구민화합 및 체육동호인 지속육성입니다.
  먼저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내년 10월 중에 개최를 해서 축제의 한마당 잔치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시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종목별 우수선수를 집중 발굴육성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자원 봉사단 운영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시에 타구에서는 이벤트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자원봉사단을 참여토록 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화합분위기를 도모코자 생활체육 지도자라든지 클럽 회장단 등 150명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직장체육시설 설치권장 및 대회 개최입니다.
  건강한 직장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시근무 250인 이상 직장을 파악 발굴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제1회 구청장배 중구사랑 직장체육대회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35쪽 유천2동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서대전육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육교 밑에 산재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청소년탈선, 노점상 발생 등을 사전예방함은 물론 인근 체육동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게이트볼장 3면, 배드민턴장 2면을 12월3일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설치중에 있으며 12월7일 준공기념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좀 부실하고 미흡하더라도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조규상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가 잠시 개인적인 사정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우리 김홍천 위원님한테 잠깐 인계를 하고 개인적인 사정을 좀 보겠습니다.
  김홍천위원 수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윤희 위원장, 김홍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홍천  잠시 저희들 때문에, 위원회 위원장이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다소 사회를 미흡하게 보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기획감사실 감사를 받는 동안에도 담당 실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고 그러면은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홍천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천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홍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조규상 문화공보 실장님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성실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1쪽에 보면은요, 대들보 편집국 현황에 대하여서 묻겠습니다.
  대들보는 민선자치 단체장이 전국 최초로 반상회를 없애고 보니 반상회 회보가 없어지니까 1996년1월20일에 대들보를 창설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김성열 위원    발행인이 누구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구청장입니다.
김성열 위원    예. 편집인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성열 위원    편집국장은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정상희씨입니다
김성열 위원    편집국 국장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구성에 있어서 4항 구보 편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5인 이내의 상근편집위원과 보조원1인을 둘 수 있으며 상근편집위원 중 1인은 수석 상근편집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수석 편집위원이 편집국장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편집인은 수석 상근편집위원이죠, 그러니까?
  편집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임기제가 아니구요, 계약직입니다.
김성열 위원    계약직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계약기간은 몇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럼 편집위원들의 수당및 여비 지급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직 공무원 4급 11호봉 상당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김성열 위원    상근 편집위원은 일반직공무원 5급 8호봉이고 보조원은 일반직 공무원 8급 8호봉 상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김성열 위원    편집인이 편집국장이죠?
  편집국장이, 그러니까 편집인은 공보실장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공보실장이죠?
  편집국장이 편집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들보를 주관해서 만들어야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대들보지를 만들어 내 가면서 지금 총 발행부수가 3년동안에 138회가 왔죠, 지금?
  지금 오늘까지 온 것으로다가.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138회 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다른 여기에 대한 잘잘못된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다는 많은 평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편집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에 지금 거의 위원들 자체가 전문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정을 홍보하는데는 상당한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게재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번에 민선 2대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이 대들보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다른 공약사업으로써 대들보를 폐간하겠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이 대들보를 폐간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폐간은 아니구요, 익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 재정여건상 그것을 연간 5억씩들여 가면서 구보를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여론조사 결과 또 각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좀 축소 발간해 보자는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10월부터 이미 시행됐습니다마는 월에 한 2회 정도 이렇게 축소해서 발간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면 폐간은 생각한 바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현재 편집국 편집위원들이 일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우선 전문위원을 한 둘 정도 두고요, 지금은 뭐 거기 상용까지 해 가지고 여섯명이 근무를 합니다마는 그 인원은 너무 많고 해서 전문인력한 둘 정도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대들보에 초창기부터 138호가 나올 때까지의 총광고 수입금은 얼마나 되며 금년도에 광고수입은 얼마나 되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96년도부터, 우선 수입은 징수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열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96년도부터 금년까지 징수금액이 8,864만8,000원입니다.
김성열 위원    금년것은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금년것만 1,673만1,000원입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금년 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어제 기획실에서 금년도에 광고수입금이 1,630만원으로써 이렇게 이 자료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한 것은 1,700으로써 나오기 때문에 금년 것을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것은 김위원님, 비고란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금액은 11월10일 현재를 적어서 조금 많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일자가 언제 그렇게 됐나 해서 그것은 차질이 그래서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와서는 구보라 하는 이름으로써 발간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구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그런 명칭을 좀 사용해 보는 것도 어떠냐 그래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확정된 사항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대들보로써 그대로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다른 이름을 붙혀 가지고 기호를 바꿔 가지고 발행을 할 것인지 그것을 모르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니, 지금 결정을 않구요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구상중에 있다 이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들보 구보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사항이 있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설문조사는 금년도 7월14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은 일반주민, 시·구 의원님들, 공무원,언론인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응답자수가 91.6% 1,320명이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해서 대들보에 대한 내용을 있는지 없는지 거기 인지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89.1%가 안다, 또 배부율에 대해서도 82.7%, 또 구독률이 77.2% 해서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단을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0.8% 또 축소 발간해야 된다는 분들이 33.5% 그냥 현행대로 운영을 하자 하시는 분들이 17.7% 그나마 대답이 없었던 분이 8%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중단내지는 축소의견이 70 한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우선은 10월달부터 격주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도 월 한 2회 정도 이렇게 발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구정이라든지 국정, 시정을 알리는 하나의 매개체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할 수는 없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들보 구보의 발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면은요, 언론인들은 말이죠, 중단에는 한사람도 없고축소에는 44.4%,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55.6%라는 이러한 지지율이 나왔는데 어째 언론인들이 대들보의 발행을 이것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께서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물론 저희들도 각 언론사에 주요 구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렇게 의뢰를하고 해서 구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마는 지금 5개 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구보중에서는 그래도 중구가 아주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중구의 구보지를 아마 선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구보나 대들보가 발행을 낼 때에 광고료를 갖다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재정이 미약한 현 구행정에서 광고료를 무료로 할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물론 구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유료화를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제 여건이그렇지를 못하고 과거에 지금 유료광고료 체납된 분들이 거의 다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부도 이렇게 되신 분들입니다.
  해서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고 또 특히 지역 특산품 생산업체라든지 또 솔선해서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현행 대들보 발행에 있어서 발행인이 구청장이시고, 편집인이 공보실장이시고 편집국장이, 이것은 편집국장은 공무원이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일반인이 계약을 해 갖고 와서 2년이면 2년 동안 근무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편집국장은 편집에 있어서 구청장이나 공보실장의 간섭을 받아서 편집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편집국장 주관해서 편집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편집 주관은 문화공보실장인 제가 됩니다.
  해서 물론 저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로 하여금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고 해서 전체적인 편집을 우선 맡긴 다음에 제가 총괄적인 검토를 해서 발행되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편집국장이 그러면은 구청장이 어떠한 지시사항에서 어떻게 하라는 이런 간섭을 받아 가면서 이 대들보나 구보를 발행치 않고 편집국장 자기가 중립을 지켜 가면서 대들보가 우리 주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공보실장과 상의되서 발행을 한다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더이상 질의는 하고자 하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보라든지 대들보는 우리 주민의 눈과 귀가 되는 입이 되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공보실의 사명은 주로 여기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재정상 축소시킨다는 것은 좋습니다만서도 이것을 우리 공보실의 사명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구민들의 하나하나 일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투고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도하는 데서 우리 중구가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또 어느 구행정 보다도 앞서가는 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었고 또 언론에서도 우리 구보가 좋은 역할을 언론지의 역할을 일부 담당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언론인들이 찬성을 주지 않았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구보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천  김성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대들보 보충질의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홍천  김영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 대들보지가 우리 구보인데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썽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만큼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되거든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주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구에 대들보 예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대전에 5개 구청에 구보 또 시의 한밭소식지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부수면이라든지 또 많이 읽히는 그런 구보라든지 시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데에서 기인된게 아니냐 그나마도 우리 중구에 구보지는 타구에 비해서 내용이 알차고 이렇게 편집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분야 긍정적으로 구보지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구보인 우리 대들보지의 내용이나 발행하는 문제는 예산이 허용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알찰 수 있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성 있는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많이 매도되고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발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을 한 것을 감사자료에 주셨는데 조사대상은 일반 주민, 기자, 시·구 의원, 공무원 등1,440명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공무원들이 845명의 98.3%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우리 대들보지에 대해서 인지도는 100% 갖고 있습니다.
  참여한 분들이 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부율도 93.8%, 구독률도 88.4%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행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중단이 49.6%이고 축소가 36.2%예요.
  무려 86%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중단 내지는 축소를 주장했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냐면은 98년7월14일부터 20일간 조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전에 5월경인가 4월경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은 이대로 발행의 필요성에 약 80%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무슨 시기냐면 선거를 치루고 제2대 지방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하고 들어온 시기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구정소식지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보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선은 공무원들 자신이 재정적 여건을 좀 많이 감안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IMF 한파가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죽 그 집행과정에서 하반기부터 점점 더 구보지에 관한 사항 외에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계획 세웠던 것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은 너무 재정적 여건이 아주 열악한 가운데 점점 어렵게 되는데 이 구보지를 과연 연간 5억씩 들여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때 당시의 예산과 격주제로 발행하는 예산의 차이는 어느 정도 갭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문제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 발행의 필요성 여부를 물었을 때에 이전에 물었을 때 설문조사는 발행의 필요성이 약 80% 주장을 했다,그리고 7월4일부터 20일간 실시된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고 와서에 대들보 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86%가 중단내지는 축소를 주장을 했는데 이전에 공무원들은 이것을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했냐면 공무원들 보고 나눠 주라고 그러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가면은 각 동에서 우리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아실거예요.
  각 동에서는 공무원들이 아, 이거 폐지하지 말이야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 결과는 80%가 현행대로 유지되야 된다고 했는데 새로운 청장이 들어서서 대들보지에 대한 불필요성을 주장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설문조사에 이러한 답변이 나온 거예요.
  대들보 필요없다, 뭐하러 예산 낭비해 가면서 하느냐 이런 식의 또 각 동을 다니면서 선거 기간 동안에 그거 쓸데 없는 것 예산낭비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서 그 내용 자체가 어느 공식석상이든간에 발표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설문조사지를 내 보니까 아, 이거 없앨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구요,물론 공무원들 예를 들을 때는 김영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 전에 각종 각급 인사분들 또 그 중에는 공무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언론사라든지 해서 얘기가 많으니까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지 마치 청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청장의 의도대로 그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그러면 지금 현재에 응답자의 분포도를 보게 되면 1,440명 중에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45명입니다.
  충분히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숫자예요 845명이면은 과반수가 넘어 있어요.
  그러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중요 항목 조사결과 페이지 99페이지를 보면 7번을 한번 봅시다.
  요즘 IMF 등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대들보신문 발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문구를 읽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발행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하는 난에 공표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중단할려고 유도를 했다구요, 그렇게 안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김위원님이 아주 세심하게 보셨습니다.
김영관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이러한 내용을 접했을 때 설문조사 내용이 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에 정확한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7번에 요즘 IMF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대들보 신문 발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40.8%, 538명이 발행을 중단해야 된다고 설문조사에 공표를 쳤어요.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그러니까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거예요. 그렇죠?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공표를 가번에다 쳤으리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런데 물론 세밀한 것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제 생각은 그 당시 이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 하게 된 과정이 이 어려운 시기에라는 대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물음을 이런 식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 자체로 봤을 때도 다분히 정치성이 있었다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의 방향을 유도했다 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신빙성이 없는 설문조사로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행정을 주민들과의 설문조사 내지는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첨부되지 않는 그러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이후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러한 설문조사지를 줬을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 밖에 유도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보실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설문조사 또 응답자수의 1,440명에 845명이라고 하는 무려 약 60% 이상이 차지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다수 들어가는 이것이 마치 우리 구민들의 의사인양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대들보가 운영되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료 문제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료 문제가 감사자료 92페이지입니다.대들보 광고수입 현황 및 문제점 했는데 지금 97년도, 96년도 것은 논의하지 맙시다 97년도에 4,971만원을 부과해서 3,900만원을 징수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1,067만원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97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제출한 대들보 광고수입에 당초 예산과 징수된 액수는 4,180만원에서 1,500만원이 징수됐다고 돼 있습니다.
  또 실제에 광고수입의 장부에도 정확한 1,500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1,500만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미수금이 무려 2,020만원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예요. 그런데 여기는 무려 4,97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3,900만원이 징수됐다 그래서 1,060만원이 체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왜 나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 관계는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과를 하면은 세무과에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세입을 잡고 하도록,그런데 그 통보과정에서 상당 분야가 누락이 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치차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이게 누락된 부분이 업무적인 문제로 부서간의 협조부족으로 인해서 약 2,020만원이 결산검사 때 넘어온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때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이 내용이 맞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4,500만원을 총 부과했는데 3,900만원이 징수됐다는 내용이 맞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광고수입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97년도까지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체납액에 대한 1,670만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지금 우리 공보실 전직원으로 하여금 개인한테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우리 한 1,20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말안에 개인한테 전부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최대 한도로 부도나고 파산되고 이런 분들이야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현재에 광고주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우리 받아오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200 정도는 우리가 금년내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의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98년도에 지금 이게 언제까지 현재 언제까지 받아 들인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11월10일 현재.
김영관 위원    11월10일 현재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98년도 당초 예산서에 6,370만원을 계상했어요.
  대들보 광고수입에. 6,370만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부과를 2,000만원 밖에 못 했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중에서도 1,670만원 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입면에서 세입을 잘못 추계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다세입을 편성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광고를 이제 모집하는 과정에서 물론 본인들이 대들보에 광고게재 의뢰해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향토상품이라든지 그런 분야 거기는 여러 시민들이 좀 알고서 구입을 하면 좋을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점점 경기침체 뭐 업체 부도 등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지금 의뢰건수가 줄고요, 또 그래서 주원인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광고, 당초 예산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경기침체로 해 가지고,
김영관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1회 추경이나 이런데서 예상이 됐다고 한다면 예산 감액신청을 했었어야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정리추경에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총부과액이 2,032만원인데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하다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 대들보 광고수입이 경영수익 사업이다 라고 하는데 올라와있어요.
  경영수익 사업이다 이래요.자, 2,030만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1,670만원을 받았는데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만큼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에 이익산출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고용직의 사람이 아마 전담을 해 가지고 광고료 수주 보상까지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지금 광고수주를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죠? 광고수주 하러 다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우리 직원이 주로....
김영관 위원    직원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고용직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 직원의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김영관 위원    아무리 안되도 뭐 한 2,000만원 안 되겠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670만원을 받는 것이 과연 경영수익 사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을 하면서는 물론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경영수익 사업은 아니지.
  행정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대들보를 발간하면서 그러한 광고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 주지만 이것을 경영차원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는 문제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예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글쎄요, 앞으로가 어떻게 경기가 아마 상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당초부터는 제 생각으로는 이 대들보 광고료를 가지고 경영차원에서 이렇게 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 원래 대들보가 구보지기 때문에 구보를 알리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 경영수익 사업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이 대들보를 만들 당시에 이것에 대한 광고수입에 대한 문제까지 아주 대단히 큰 청사진을 제시했던게 뭐냐면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이러한 수입을 해서 만들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용한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해서 전부 할 수 있다고 아주 허울좋게 만든 것이 대들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까 우리 공보실장 처음에 왜 이것이 천덕꾸러기가 됐느냐라고 문제를 물었을 때는 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역사성이 주민들한테 오도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행정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그 만한 수익을 올려서 구민들한테 소식도 전하고 수익사업도 하고 해서 특별회계까지 설치한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와서 보고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공무원의 60%가 폐간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에서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추진을 앞으로 광고수주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무료광고를 하는 방향으로 또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도 무료광고 해 주고 하겠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서에도 광고료 수입이없어요.
  그것은 그러한 뜻에서 반영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아,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야 되겠죠? 구보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야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현재 이 광고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마는 광고를 수주하는 사람도 그렇고 광고를 해 주는 사람도 그렇고 대다수가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을 끌려 가지고 지금 가서 광고 하나씩 해 주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나서서 광고 해주는 사람 단 10%도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받아서 구정소식을 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료는 받지 않아야 된다고 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000 몇 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전체 구정에 대들보를 발간하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금액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내실있게 해서 구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러한 광고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구민들한테 어떤 강요를 하거나 피해의식을 줘서는 절대 안된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    유웅재입니다.
  이 대들보지니까 우리 중구의 신문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구보입니다.
유웅재 위원    신문의 정의라고 하는것은 항상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은 저는 여기에 어쨌든 이 대들보지를 축소 발간하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오는 많은 신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문이 만약에 돈을 받고 파는 구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과연 몇 사람이 볼 것이며 무상으로 많은 자산을 투자해서 배부하는 구보가 왜 소외당하고 있는가 아주 확실히 위배된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제 새로운 우리 구정소식을 전해야 할 대들보지가 사실은 이미 딴 신문에 먼저 기재가 되서 글자 그대로 이 대들보지가 구지가 되고 있다 헌소식을 맨날 전하다 보니까 여기에 볼 의욕이 없어진다 만약에 이 대들보지가 책자로 발간됐을 적에 내용물을 보고 그 책자를 사는 것이지 그 책 대들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사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축소 발간된 대들보지나마 기다리는 대들보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 대들보지에 광고도 내고 싶고 또 이 대들보지 소식을 좀 궁금해서라도 기다려져야지 갖다 통장들이 집 문앞에다 놔 두면은 그게 그대로 1주일 동안이나 집에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는 대들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도가 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천  또 대들보 구보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김홍천 간사, 한윤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    지난번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밀양인가 어디서 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병규 위원    그 경연대회에서 성적도 좀 좋았고 이게 몇 개팀 나와 가지고 우리가 문화관광부장관상을 탔네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문화관광부장관상을,
김병규 위원    예. 이게 몇 등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시상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등위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3위입니다.
김병규 위원    3위에 해당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병규 위원    몇개 팀이 참가했었습니까, 전국에서?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실내공연도 있구요 실외공연도 있는데 전체는 21개 팀이 있는데 저희들은 버드내 보싸움 놀이가 출연을 했는데 이 분야는 전통예술 발굴 분야입니다.
  해서 14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14팀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실외가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김병규 위원    실내까지는 20개 팀이구요 실외에서 하는 공연이 14개입니다.
김병규 위원    14개팀요. 그 14개 팀에서 3등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긍지심도 갖고 자부심도 가질 정도의 성적을 개가를 올렸는데 물론 여기에 동원된 인원만 해도 한 200명 또 예산이 한 1억1,000만원이소요됐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막대한 인력이 여기에 투입이 됐는데 한번 이렇게 하고서 상을 딱 타고 나면 그냥 뭐 유명무실 해지고 앞으로 사후대책을 이것은 뭐 대전시를 전체를 놓고 우리 중구라기 보다는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계속 이어나 갈 수 있는 발전의 소지가 있고 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우선 문화관광부에서 앞으로 추진계획도 같습니다마는 장관상 이상 팀에 대해서는 보존회도 구성을 하고 계속 보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출전한 버드내 보싸움 놀이는 보존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존을 시킬 것인가 또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한 3등 정도 상을 받을 정도라면 시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무형 문화재로,
김병규 위원    예. 무형 문화재로 그렇게 되면 다소에 매년이 됐든, 매월이 됐든 지원금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을 보존하는데 상당히 용의하고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써 시 담당들하고 한번 상담도 하고 상의해 본 적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우선 금년도 출연을 했던 버드내 보싸움 놀이 이전에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사 칠석놀이도 있습니다.
  해서 이제 부사 칠석놀이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을 수상을 해 가지고 무형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지난 96년도에 1차적으로 시에다가 진달을 해서 충분한 문화재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심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때에 시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는 일단은 무형 문화재로서의 지정을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칠석놀이가 상당히 우리가 전승 보존시킬 수 있는 훌륭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현재 보존하는 그런 보존상태라고 할까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좀 부족된다, 그 자료에 의하면 기세배 합궁놀이 등 고유의 민속놀이로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보존상태라든지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사칠석놀이나 버드내 보싸움놀이가 고증에 의해서 다시 재연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더 치밀하게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상당한 고증할 수 있는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무형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옳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지난번 밀양 버드내 보싸움 놀이 갔을 때에 시 과장, 국장들 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우리 버드내 보싸움 놀이도 수상을 한다면은, 수상하기 전 얘깁니다마는 한다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무형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상호간 주고 받은 바 있습니다.
  해서 충분하게 자료만 구비가 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규 위원    조건이 되고 안되고 이렇게 그냥 답변할 게 아니라 이것을 꼭 반드시 관철해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해서 전국에 자치단체 같은 데 있겠지만 그런 데도 이제 지금 이러한 입장에서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는가 이런 것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전국적 대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것 빨리 파악하셔야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병규 위원    파악해서 우리도 거기 비례해서 거기가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반드시 해야지 안하면 안되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했던 장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지금 우선 보에 소요됐던 대형 장비들은 구 문화2동사무소 거기 2층에 보관을 했고 그리고 톱밥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소모품적인 것은 당시 비를 맞아 가지고요, 말려서 재활용할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은 폐기처분을 했구요 나머지 개인소품 이런 것은 당시 연습했던 장소에 콘테이너 박스에 그 안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슨 일을 하면 그때 그 즉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놨다가 담당이 바뀐다든가 담당실장이 바뀐다든가 담당 주무계장이 바뀐다든가 또 이러면 유명무실해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됐든간에 상을 탔을 때에 기분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상 타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식기전에 그러한 것을 면밀히 빨리 전국 우리 같은 비슷한 지방자치같은 데 살펴 보시고 그러한 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또 무형 문화재로 어떻게 지정되고 있는가 그것을 빨리 밝혀 가지고 이런 데다 자료에다가 좀 제공해 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승 발전을 하고 계속되야지 뭐 유명무실하다, 담당자 바뀌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이런 행정을 많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국에 이런 우리하고 비슷한 지방자치를 살펴보시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어떤 지금 시와 이런 데하고 절충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하시고 아까 뭐 시 국장들하고 과장들하고 상의를 좀 해 봤다고 하는데 해 봤다는 것 가지고는 안되고 집요하게 강력하게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유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    유웅재 입니다.지금 여기에 버드내 보싸움 놀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버드내 보싸움 행사 주최가 누구인가 우선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행사주체는 저희들이 출연은 대전광역시 대표로 했습니다마는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저희 중구에서 주관해서 출연했습니다.
유웅재 위원    여기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또 여기에서 대두되는 사항을 실장은 꼭 책임지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밀양에 가서 한 버드내 보싸움 놀이는 전국대회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가 나가게 된 것은 대전시 대표로 중구가 출전한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행사중에 부상을 입었다든가 사상자가 발생했을때 그 사후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유웅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실제 부상 당한 장관수 우리 출연자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이런 연습 도중에 부상해서 장기간 입원도 하고 이렇게 중상입은 이러한 사례가 그 동안에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있던 사례인데 저희들은 재원자체가 시비 5,000만원을 내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5,000만원, 나중에 1,000만원 해서 이제 1억1,000만원 가지고 문화원에다가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문화원에다가 일단 보조금으로 줘서 연습서부터 출연까지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치료비 정도는 문화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제 공문으로 문화원장이 치료비외에 그분에 대한 생활적 보조가 좀 필요한 사항같다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심도있게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장관수가 보상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대회에 우리 시 대표로 나간 우리 중구가 이 문제를 시가책임을 져야 되느냐 중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제 생각 같아서는요 시 대표로 나갔는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5,000만원 주고 그 놈을 가지고 구에서 출연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에서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우리는 출전을 한겁니다.
  그러면 출전을 해 가면서까지 거기에 대한 부상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냐 이주최가 이번 전국대회는 시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주체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시로부터 이 업무를 대행 맡은 것이냐 또 대행을 맡았다면은 대행 맡을 당시에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짓기로 한 것이냐 이게 뭔가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런 세부적인것은 없고 그냥 보조금으로 내시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항은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처음 있는 일이고그래서 계통적으로 저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시와 구와 협의하에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이것은 생활체육관우리 위탁을 줬을 때도 똑같은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앞으로 세밀하게 해달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 장관수에 대한지금 치료비는 나갔지만 앞으로 그 사람이요구하는 보상문제는 중구가 책임질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니 그 문제도요 우선은 보고를 아직까지, 어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못드린 상태고 또 시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를해야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밀양 갔다 온지가 어제 그저께가 아니예요.
  지금 상당한 기일이 지났고 또 부상자는 나름대로 그간 일을 못한 여러 가지 손해를사실은 우리 중구를 위해서 출전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얘기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 측에서는 기획실로 미룬 것 같고 기획실에서는 문화원 쪽으로다가 떠 넘기는 것 같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것은 추진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도 항간에 나돈다고 하는데 이 책임소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래서요,
유웅재 위원    이것 아주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대답한 사항에 대해서 시인서를 여기다 쓰세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제가 이 자리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도 드려야 되겠구요 해서 그러한 절차가 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해서 그런 다음에 시와 구와 또 문화원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럼 이 문제도 어제 우리가 기획실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차후 자료로다가 또 이렇게 해 줄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협의된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쨌든 구가 됐든 시가 됐든 분명하게 해서 우리가 출전한 그 선수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김홍천위원님!
김홍천 위원    김홍천입니다.
  버드내 보싸움 놀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장한테 간단하게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1년 중 가장 크게 사업한것 중에 하나가 버드내 보싸움 놀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금년 사업중에서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그외에 지금 대들보지에 관계되는 것도 큰사업입니다마는 위탁사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버드내 보싸움 놀이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버드내 보싸움 놀이 행사를 위탁사업으로 중구문화원한테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치뤘습니다마는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누차 해당부서에다가 집행내역서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담당실장께서 이 보고내역서에 대해서 이것을 보시고 과연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자료가 불충분한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우선은 저희들이 보조를 주고 나서 이 정산보고를 그동안에 너무 기일이 지나 버려서 많은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정산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로 해서 한 40여일이 지났습니다마는 11월초부터 보조금 정산에 따른 촉구공문도 3차에 걸쳐서 했구요, 또직접 우리 문화담당주사나 직원들이 문화원 현지에 출장을 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정산 안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연습보조비 추진위원회한테 준것이라든지 또 나중에 정산보고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보조금 준 것외로다가 더 많이 지출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이 늦어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료제공을 못한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이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은 결코 이것은뭐 동네 계모임조차도 이렇게는 결산은 안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공기관 또는 행정부에서 이런 어떤 결산서를 가져 온다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이렇게 작성하게 된 그 원인 자체는 아마 집행하는 과정도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산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홀히 됐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요즘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불충분하게 가져 온 것은 아니라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이것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보면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약 한 1억1,000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집행한 것은 총 1억1,000, 예산은 1억5,000 신청했습니다마는 결국은 1억1,000 수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항목별로 본다고 그러면은 연출비가 가장 크게 들어간 것이 연출비가 4분에1 약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출비라는 게 뭡니까? 우리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연출비는 연출가에 대한 보상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하고 문화원측하고 연출자에 대한 보상을 어느 선에서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 연출비라는 게 바로 보상비 연출자한테 준 것이죠?
  2,500에 관계되는 것이?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연출자로 선정했던 계약했던 것은 문화원 단독으로 실시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중구 공보실하고 같이 협약해서 처리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것은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단독으로 하신 겁니까? 전혀 여기에 관여된 바는 없구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2,500만원씩이나 예산의 4분의 1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진행비도 있고 의상소품비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회의비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연습비 뭐 또는 전국대회 참가비에 관계되는 큰타이틀 종목이 됩니다마는 보상비라는 것이 지금 연출자 비용이 소위 얘기해서 선생님 모셔다가 드리는 강사료에요, 쉽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4분의 1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뭐 3등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적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은 연출자 선생의 행동 뭐 저희들 버드내 보싸움 놀이로 오셔 가지고 진행을 맡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불미스럽게 일어났던 그러한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줄 정도에 그런 연출자의 대상이었느냐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인 이야기였었거든요?
  과연 그 부분을 왜 지적하고 넘어가느냐 그러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약을 맺게 끔 됐느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위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문화원한테 그냥 맡겨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그런 부분이고 예산의 집행에 관계되는 것이 물론 문화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은 결코 아니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그 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연출자 선생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일어났던 그런 부분까지도 전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감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끝내는 나중에 끝내고 나서 우리 연출자 선생에 대해서 과연 보상비 연출비라는 것이 지출이 다 됐느냐 지출이 안됐다, 그것이 다 안됐으면은 연출비 지출 집행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 조금 뒤떨어진 어떤 연출자 선생하고 계약하게 된 그런 동기 자체가 물론 뭐 공보실에서 전혀 관여를 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여를 하고 그냥 넘어가야 할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여를 안했다는 이런 쪽으로 답변하신다는 얘기도 잘못된 거라고 저는 지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버드내 보싸움 놀이에 관계되어 끝까지 우리구나 공보실에서 참여하셔 가지고 지도 감독하신 적이 제대로 있으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산집행상황,
김홍천 위원    예산집행 상황 뿐만 아니라 행사에 관계되는 모든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관여를 하셔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물론 저희들이 우선 연출자 문제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연출가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유력한 연출가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연출가가 저희 뿐이 아니고 여러 가운데 연출을 해서 전국대회에 출연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하더라도 대덕 같은 데도 했고 해서 단가 보상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2,500 예산은 500만원은 보조연출자한테 준 것이구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적정가를 그 당시에 문화원 독단으로는 않고 추진위원회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했다는 얘기를 문화원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타 예산집행 상황은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도 있고 그래서 예산집행 문제는 저희들이 개입을 안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1억1,000이라는 돈이 상당한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 아닌 이 엄청난 비용을 갖다가 하루 어떤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지금 없어지는 소모성 비용이죠 이게.
  아까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 사후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기 제작됐던 그 제품들이 추후에는 다시 보존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그런 기구로 남아야된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벌써 그 답변속에서도 조금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엄청난 양, 또 양뿐만 아닙니다.
  부피도 엄청납니다. 창고 몇 개가 들어갈 정도 됩니다. 그렇죠?
  11t 트럭이 차량 세대가 부족해 가지고자 그만한 트럭을 이용을 해 가지고 장비를 운반할 정도로 엄청난 부피도 크고 많은 양이 되는 그런 기구를 보관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을 테고 또 그것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아니고 때로는 가다가 보수도 해야 될 판이고 문화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처리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도 뒤따라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단순히 하루에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그냥 우리 얼굴만 내세우는 그런 기분만을 내기 위해서 한 그런 버드내 보싸움 놀이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참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1,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지도감독해야 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냥 하루 저녁에 좀 안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나오셔 가지고 얼굴만 삐쭉 쳐다 보시고 가시는 그런 경우가 한 두번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발생했던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연출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출비를 계산할 때는 틀림없이 처음 계약한 날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습 시행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아마 그 이후에 며칠더 연기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연출자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계약을 했었을 것입니다.
  토탈해 봐야 한달도 채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약 한 20일 나왔을 겁니다.
  물론 잘 알다시피 저하고 동료 위원이신 우리 유웅재 위원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나오고 안나오는 것을 일일이 다 체크는 안 했어도 눈으로 체크된 것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 연출비는 막대하게 2,500만원 주고 고증비 거기 들어가는 500만원 또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
  고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게 끔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문화공보실의 큰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물론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관여를 하고 같이 해야 맞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아마 여러 가지 지식분야가 전문성이 없고 공무원들이, 또한 마침 그 시기에 상당히 문화공보실에 다른 뭐 행사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매일 가서 연습상황을 보지 못할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반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일일히 여기서 다 사례를 들어 가면서 발표드리기는 뭐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어떠한 행사를 치루신다고 그러면은 그건 바로 저희들 구민의 세금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상당히 다들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씀씀이 조차도 제대로 지도감독 할 수있는 관할 관청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 더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찬가지 누수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치뤄진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물론 행정부서만 책임을 가지고 움직여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관계 돼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수반할 수 있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으로 움직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는 이것 하나를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무계획적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결산에 관계되는 것은 뭐 회계 당해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그때까지 결산보고를 하면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도 흑심이 없을 정도로 흑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유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건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공보실장께서는 또 여기 직원들은 우리 구의원들이 구민이 뽑아준 대표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고 감사하는 것은 구민이 감사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지금 우리는 이거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100원짜리 200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그것 인정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구민이 알고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 한번 간단하게 여기서 계산해봅시다.
  여기 지금 총예산 따지지 말고 이 연출비가 2,500만원이 나왔어요.
  제가 70일 동안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그러면은 그때 그 상황을 아마 공보실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비가 난리를 치고 방방곡곡마다 수해가 극심한 그때인데 우리는 이 민속놀이에 참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녁마다 나가서 우리가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이 IMF에 우리 구비라도 다만 한푼 줄이고 보자 해 가지고 저는 구청장한테 1억5,000예산 선 것 다 달라고 했습니다.
  나 구청장한테 꾸중 들었습니다.아니, 딴 사람이 1억5,000 달라고 하더라도 잘 알만한 사람이 그것 한 5,000 남겼다가 이 수해에 어디 한 귀퉁이 떠내려 가면 그것이라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나 거기에 말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쓰고 난 결과를 보니까 연출자가 2,500이고 우리 200명 연습자가 출연자가 여기에 한번 보세요.
  1,800만원이예요, 그러면 70일 동안을 이게 2,500만원을 줬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에서 2,500만원이 산정됐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연습비로다가 1,800만원이 나온 것은 200명이 하루에 1,200원입니다.
  우리 거기서 연습하다 보면 막걸리도 먹어야 되요.
  이것 우리 참 어렵게 연습했습니다.그런데 이 연출자가 가지고 간 돈은 하루에 35만원이예요.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했을 적에 과연 주민들이 야, 그것 잘했구나 하겠습니까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 좀더 신경을 예민하게 모든 것을 이 예산도 그래요.
  IMF 시기에 살고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그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1억1,000만원을 써 가면서 거의 가 다 이 소모품도 그래요.
  벌써 우리가 금년에 처음 소모품 만들은 것이 아닙니다.
  두번째예요, 작년에 우리가 출전해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시대표로 나간겁니다.
  작년에 입었던 소모품이 많다 그것 다시 입고 간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뭐 내가 굳이 일일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님께서는 이것을 문화공보원한테만 일임을 시킬 것이 아니라 어쨌든 소관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문화공보실장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좀더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예.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버드내 보싸움 놀이 경연대회 참가 보상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정산중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정산중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화예술이라고하는 부분은 돈하고의 관계가 사실상 밀접하지를 못해요.
  사실 돈을 많이 투자를 해도 눈에 띄게 성과가 안 올라오는 것이 사실 문화예술 분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투명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게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에 아마 보상금 형식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저 지원금 형식으로?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의 기법상 그쪽으로 1억1,000만원을 넘겨 주면은 집행은 그 쪽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사후에 관리감독은 문화공보실에서 하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정산이 나온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실 준비는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거기까지 들어갔구요,지금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당초 예산이 1억5,000 가지고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나갈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1억1,000만원 갖고 했습니다.
  물론 성과주의에 의해서 문화예술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약 1억5,000을 다 투자를 했더라면 혹시 대통령상을 받았었을수 있지 않느랴 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 안해 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물론 상이라고하는 것은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 들여서 무슨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보다도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몇 개월에 걸쳐서 연습을 또 계속 집중적으로 했구요, 그런데 다만 왜 예산이 1억5,000인데 1억1,000 가지고 썼느냐라는 지적 말씀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구요, 노파심에서 지금 이제 물론 성과를 따지자는 건 아니예요.
  우리가 참가하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했는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랬는데도 성과가 이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는 혹시 예산에 결부되지 않았었느냐 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라고하는 문제는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게 그 예산까지는 당초 1억5,000 까지는 안해도 이것이 뭐 절약할려면은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에서 보조내시된 게 이제 5,000입니다.
  그래서 청장의 입장에서도 시비 5,000이면은 우리도 5,000 해 가지고 1억 정도면은 또 다른 데 예를 보더라도 그 정도 되면은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 한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그러면 50 대 50의 비율로 당초에 예산을 산정했다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서 5,000만원을 예산에 더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만은 사실이예요.
  그렇죠? 상당히 성과를 거뒀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두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간에 상당히 갈등 요인이 있었다 뭐 이제 1동, 2동 주민이 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또한 두번째 어려움이 있었다자, 이제 그 문제는 일단 좋은 성과가 나왔으니까 뒤에 감춰졌습니다마는 차후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속 유지 보수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상당히 좋은 그러한 소재를 발굴해 가지고 중구 구민의 자존심을 세웠는데 향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까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보존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있는 모두의 자료를 좀 총 모아 가지고 무형 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에서나 또 추진위원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는데 무형 문화재로 지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또 무형 문화재로 지정만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시에서 계속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부사칠석놀이도 아까 일부 지적을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되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언제 나갔던 거냐면 1994년 제35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갔었는데 지금까지 지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기세배 합궁놀이 등은 민속놀이로 보기 어렵다 또 샘고사 등이 원형보존 상태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의가 달아 가지고 이제 보류중에 있단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럼 94년서부터 지금까지 오도록 이것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별 다른 노력을 해 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평가도 있어요, 이후에.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구단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사칠석놀이 또 버드내 보싸움 놀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전체에 대한 무형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있는 문화재를 지금까지 발굴된 것 총체조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제2회 문화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해 보자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버드내 보싸움놀이도 우리가 일단은 그 안에다 한번 상정시켜 보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시사항도 되고 해서 장관상 이상 수상된 문화재적 가치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면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부사칠석놀이 하고 버드내 보싸움 놀이가 중구에서 동시에 시 문화재위원회에 개최가 됨에 동시에 상정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12월 중에 있는 것으로.
김영관 위원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가지의 우리 전통놀이가 또 문화 예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걸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하나는 대통령상을 받았고 하나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꼭 이 두가지가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칠석놀이하고 버드내 보싸움 놀이에 대한 질의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또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기왕에 문화재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 하면 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해서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의 얼이 담겨 있는 이 문화재는 그냥 맹목적으로 전통을 계승한다 보존한다 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고 후손들에게 교육자료도 되고 전해줘야 할 우리는 아주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보물 문화재 국보급이라면 대개 한 85%가 전부 사찰에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언제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여기에 설악산이나 한강물 보러 오는 거 아닐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에 국보급 문화재를 관람하고 일일히 메모도 하고 사진도 찍어가고 역사와 유래와 전설을 익히고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얼마전만 하더라도 금산사 같은 데 참 우리나라 국보급의 좋은 보물을 누군가가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랬을 적에 우리들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옛조상들에게 그 분들에게 물려받은 그 유명하고 훌륭한 국보급의 보물들을 우리는 한 시대를 살면서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그야말로 잘 가꾸어서 또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아주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조들에게 좋은 보물을 우리가 관리 잘못하고 훼손시키고 망가뜨려서 후손들에게 전해 주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은 여기에서도 큰 교육을 교육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오늘 이 감사자료에 문화재 관리에 대한 예산도 있고 또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우리 중구에서 관리할 문화재 20여곳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전부다 여기다 기록이 됐었으면은 모든 위원님들이 더 접하기가 좋았을 거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 이맘 때에 이것을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서 다시 이것을 내가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색 선생의 참 훌륭한 영정 같은 것 우리 중구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랑거리이며 유해당에 기공재 같은 것 또 보문산에 마이여레불 이것참 훌륭한 것입니다.
  또 유해당에 8각 우리가 8만대장경 같은 것 참 세계적인 국보 아닙니까.
  이 판각이 246점이나 우리 중구에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참 자랑스러운 일이예요.
  여기에 등등 20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보문사적 보문산성이라든가 또 단재 신채호선생의 생가 구완동의 가마터 또 청자 가마터 구완동에, 또 정생동에 백자 가마터 우리가 지금 대전에 아파트를 짓고 곳곳에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유적지가 나왔을 적에 그곳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고 거기에서 모든 출토한 물품들을 상당히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사에 부도같은 것도 사실상 일곱기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 보물들이 자그만치 유형, 무형해서 한 20여 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대전에 가까운 계룡산 같은 데 남매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보물로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고 거기에 좋은 전설과 그얘기를 정말 감명깊게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구에 이미 접해 있는 이 소중한 문화재를 어떻하면 이걸 정말 참 잘 간직하고 보존하느냐 하는 데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특별한 무슨 대책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구에서 집행한 익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주변환경정비를 구에서 실시를 했구요 시에서 약 10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단재 선생 생가지 주변정리 또 유해당 보수 또 여경암 거업제 보수 및 3문 건립 등 해서 금년도에 시에서 약 10억2,3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문화재 유지관리에 대해서 20개소에 여기 뭐 120만원?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저희들 예산은,
이헌주 위원    금년 사업에 120만원 썼거든요?
  작년도 예산이 420만원인데 그러면 뭐 120만원 가지고서 여기에 관리하는 것 뭐 제대로 한 것 같지를 않은데 내 생각에?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이 금액은요 주변환경정비만 우리가 하구요,
이헌주 위원    글쎄 환경정비만 했겠지 뭐 풀 뽑는 작업이라든가 제초제 작업 이것만 하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게 하고 시지정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수하고 이런 것은 시 재원으로 합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풀 뽑기 작업이나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도난방지, 화재방지 또 좋은 건물들은 훼손되서 말이예요, 비가 샌다거나 이렇게 해서 망각된다면은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을 내가 다시 반복하겠지마는 우리들은 조상들에게 이어 받은 것을 후손들에게 다시 보존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물려줘야 할 정말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관과 민이 누구나 할 것이 없이 우리들의 좋은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아끼고 잘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고 곳곳에 볼 것 같으면은 다 무너져 간 집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부도 같은 것이 여기저기 아무데나 나둥구는 것을 우리는 누누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시에서 못미친다거나 또 아니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발견했으면 건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고.특별히 문화공보실장은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풀 뽑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서 확실한 대책을 꼭 세워서 후손들에게 좋은 보물을 물려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그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우리 전체가 갖고 있는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1월23일날 대전시가 지금 문화유적 정비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시 중구 정생동 도예촌 건립, 또 어남동 단재 생가지 복원의 일환인 소공원화 마무리 사업 중에 하나인 단재관 건립 이런 것이 지금 전면 백지화 됐어요.
  11월23일날 대전광역시에서. 중구 관내에 대단히 문화재 위원들로부터 문화유산가치가 다분한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면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부터 빗발치는 그러한 항의적인 것을 대전시에서 듣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깊은 내용은 제가 지시받은 내용도 없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좀더 보수적이 됐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문제는 우리 구에서 뭐 건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미 많은 재원을 투자했어요.
  도예마을을 건립한다든지 단재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많은 투자가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무리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까지 투자된 재원이 사장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를 많이 걸었던 일부의 시민이나 구민들은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데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문화재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야 중구가 그렇지 않아도 도심공동화 현상에 말려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세력이 약화 되는데 이러한 좋은 문화재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또 사장 돼 버린단 말이예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예요, 단 한가지. 이 문화재나 문화예술을 돈의 가치 갖고는 따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참 한심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것을 중구청에 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단, 아쉬움이 있다면 이 자치단체에 그 많은 우리 공무원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문제가 그 전부터 지적됐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을 전문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단 한명도 없어요.
  시에는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시에는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구에도 당연히 한 명 정도는 있어서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건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구에도 좀 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해야죠. 6급에 담당주사가 안된다 하더라도 7급이나 8급이 된다 하더라도 문화재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당연히 전문직이 필요하면서 그 많은 문화재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아껴야 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지금 다 다르면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모든 논리를 문화재나 문화예술을 행정논리로 평가하는 거예요.
  행정논리로 평가하다 보니까 무슨 성과주의 아니면 뭐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말이지.
  우리가 간단하게 이웃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전부 문화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부 문화재예요, 옛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아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 문화재인 것을 우리는 그냥 산업화가 됐다 도시개발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발굴되는 이러한 도예촌이라고 하는 것 또 뭐 단재 생가 복원이 이런 것에 어떤 문화재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꼭 필요하다 그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 문화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은요 직장운동 경기부육성 그래서 1억9,717만6,000원이라는 이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이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대전시 예를 보면은 각 구청에서 직장운동 경기부라고 해 가지고 한두 종목 우수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복싱을 90년도부터 육성해 왔고 배드민턴은 좀더 늦게 94년부터 육성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선수 넷, 감독 하나씩 해서 원래 10명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배드민턴 선수 하나가 사직을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9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비는 구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 선수들에 대한 보수는 지금 7급 상당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그 선수들은 구청에서는 근무는 하지 않고 운동만 하는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현재 배드민턴하고 복싱하고 이 2개 부서만 해서 9명이 지금 코치하고 선수들하고 해서 우리 중구에서 육성을 한다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 딴 부서도 또 선수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있다든지 뭐하다면은 또 그것을 육성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거주지 말씀이십니까?
김성열 위원    예. 거주지가,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상관 없구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복싱, 배드민턴 하고 있구요, 그것은 거주지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우수선수,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또 다른 선수들 말이예요, 핸드볼이라든지 또는 정구라든지 이러한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육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시전체 종목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체육회와 해서 기왕에 참고로 제가 말씀들 드린다면은 타구에서 육성하는 선수가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보디빌딩, 태권도, 복싱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는 육상, 또 역시 복싱,사격, 유성구가 레슬링, 대덕이 배드민턴,카누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써 선수배정을 해 가지고서 부서별로 배정해 가지고 육성한다 이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것 가급적이면 안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저희들 구입장에서는 안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또 체육회 협조사항이고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종업원 500인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 직장운동선수를 육성을 해야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래서 타구와 맞춰 가지고 우리도 예산범위내에서는 좀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또 체육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심재신 위원님!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까 합니다.
  운영종목이 네가지 종목이라고 하는데 에어로빅, 게이트볼, 탁구 이런 것도 포함해서 무엇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14페이지?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네가지 종목인데요, 생활체조교실이 있구요 또 에어로빅 교실 또 게이트볼, 탁구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강사가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강사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대개 그 장소가 한정 돼 있나요, 어디 장소가 별도로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많이 모일 수있는 장소 한정 돼 있는 데로 중점적으로 지도강사를 파견을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뭐 태평초등학교 다 이런 장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장소를 얘기하나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18개소에 18명이라고 했는데 자격증을 보면은 생활체육지도 3급이상 취득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격을 전부다 갖춰진 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명이 있고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지도강사가 18명이다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지금 18개소입니다마는 현재 운영은 16명.
심재신 위원    그러면 현재 16명이 있다 이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그럼 여기에 자격증을 볼 것 같으면은 3급 이상이다 이렇게 됐는데 운영비에 볼 것 같으면은 월 30만원으로 돼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30만원이라는 것을 1년 12달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은 10달만 주는 것으로 돼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동절기에는 할수 없어서요, 우리가 예산은 일단 11, 12월2개월은 않고 10개월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1년 중에 추운계절 말하자면 11월달, 12월달이 그렇게 춥지도 않는데 양 두달 동안은 쉰다 이 말씀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쉬는 동안에는그 강사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대개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체육동호인들은 이분들한테 수고비로 월 30만원을 주기 때문에 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은 나머지 기간은 자기들이 그냥 무료로 나와서 지도를 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실제로 쉬는 것은 아니고 무료로 그냥 나와서,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계속 지도는 합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생활체육지도 3급이상의 취득자가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말하자면 기술을, 그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 분들이 월 30만원을 가지고서 실제 현장에서 뛴다고 하면은 실제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이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본업이 있지요.
  있는데 그 시간대, 주로 이제 아침이라든지 새벽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본인 생업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생활은 별 지장없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현재 18군데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강사는 16명이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18군데,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아니, 지금 18개소 운영을 해 왔는데요,
심재신 위원    장소를 2개 줄였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30인 미만 인원이 되기 때문에 작아 가지고 한밭가든 아파트에 있는 생활체조교실하고 이화 에어로빅교실 2개소를 그것을 통합 운영을 해서 지금 2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18개에서 2개가 줄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현재 생활체육교실 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침 일찍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주로 아침시간에.
심재신 위원    아침 일찍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침 일찍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가서 감시나 감독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몇명 정도나 나왔는가 점검을 해 보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이게 우리 공무원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생활체육은종목별로 회장단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그래서 만에 하나 하루라도 지도교사가 안나온다든지 하면은 저희들한테도 전화오고 본인한테도 전화오고 자동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거기에 점검을 잘 안해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러나 저희들은 수시로 또 점검을 합니다.
심재신 위원    점검을 하긴 한다 이 말씀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한가지 또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생활체조를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두번씩 경연대회 같은 것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모임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요, 1년에 한번 우리 구대항체육대회도 지난번에 국민생활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외로다가 종목별로 경연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출전하게 돼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경연대회를 하면은 뭐 구대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내에서 16군데에 모인 분들이 자기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모임 모임마다 그런 대회같은 것 그런 것도 한다는 얘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시단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구대항전이 되서 우리 중구 대표로 출전을 하구요, 제일 나은 팀으로 골라 가지고 또 안 그렇고 구청장기 대회라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인들이 전부 참가를 해서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말하자면은 우리 중구를 대표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원들이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복장같은 것은 뭐 통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자유복으로 입고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거의 다 장소별로요 모이는 장소별로 해서 복장은 다 통일돼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복으로 아침에 운동하기 좋게 체육복으로 간단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구청에서는 도와 주지는 않고 사주지도 않는데 본인들이 자발해서 가지고 있다 이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것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다.
  거기서 지원이 되지요.
심재신 위원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깊히 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국민체육향상을 위해서는 좀더 장소도 늘리고 또 강사도 늘려가지고 뭔가 시작을 해야 할 부분을 말하자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2개소를 줄이고 강사를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구 재정이 어렵고 그렇지마는 강사도 좀 충분한 보수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장소도 늘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 체육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물 보수정비라고 그래 가지고 99년도 예산에 관계되는게 지금 어필됐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항목이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관리 시스템이 지금 내역이 죽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795만원이 집행됐다는 얘기죠?
  96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이 자료에 의하면 감사자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맞습니다.
김홍천 위원    975만원이 들어간 것이,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795만원.
김홍천 위원    795만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 내용에 보면 뭐 죽 나와 있고 9번에 보면은 한마음 생활체육관문제가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하상에 체육시설 해 놓은 데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뭐 태평동 거기에 보수에 관계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것은요,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 중에서 피해시설물은 지금 하상에 지난번 폭우로 해서 응급복구가 안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수해 대책으로 국비보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에 관한 사항은 국비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겸해서 묻겠습니다.99년도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네체육시설물 보수 정비 해 가지고서 7개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7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7개소가 금년에는 이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디 어디 기존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물에 관계되는 그런 데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렇죠? 거기에 하상체육시설물에 관계되는 것은 포함이 안됐단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하상은,
김홍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처리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보면은 거기를 보면은 잔디구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산성동도 마찬가지고 유천동, 태평동 이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잔디구장이었었는데 그게 몇년 사용하다 보니까 잔디가 전부 다 훼손됐고 완전히 돌덩어리 운동장으로 드러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지난번 수해 이후에 무슨 체육시설 뿐이 아니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 계통에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개선대책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잔디가 잘 쩔어서 크면은야 운동하기도 좋고 상당 부분 좋겠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매년 떠내려 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사용치 아니한 곳은 안 떠내려 가고 있죠?
  이쪽 옆쪽 다리 좌측편, 태평동 같은 경우에 좌측편 같은 데는 사용을 안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사용 안 하는 곳은 잔디가 안 떠내려갑니다마는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홍수피해로 인해 가지고 떠내려 가고 훼손되고 유실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용되는 부분은 잔디를 자주 밟고 마구 밟고 훼손시키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재생도 안되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매년 그런 관리를 하는데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신경을 못썼다는 얘기죠?
  연간 양쪽에 이쪽 산성동이나 태평동쪽으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보면은 가족동반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단체에서 오시는분들, 하나의 그냥 휴식장소로도 또는 뭐 체육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오셔 가지고 이용도 하시고 뭐 낮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설물도 시설물입니다마는 그런 잔디시설의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만들어 놓으면 훼손시켜 놓은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감독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 그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돼 버리고 그래서 연간 예산만 그냥 축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관계라든가 더 좀 좋은 쪽으로 만들어서 다시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좀 더 적절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 내년도 예산은 뭐 저희들한테 시설장비유지비로 조금세워 놓은 게 있구요, 또 근본적으로 상습피해지 그야말로 연구대책을 않고서 한 데는 가급적이면 체육시설만큼은 좀 피하고 다른 데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냥 하천관리 개념으로 잔디보식해서 떠내려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마는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할 경우에는 더 큰피해를 입는다,
김홍천 위원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것을 만들어 놓지 마시지 그것을 뭐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해 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위치선정 문제는 심도있게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소위 주민의 생활건강을 위해서 체육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김홍천 위원    그런데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유명무실해져 버린다고 그러면은 예산만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혹시 물론 하천관리법에 위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동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생활체육에 관여되고 있는 일반단체들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혹시 안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그런데 하천문제는 유등천 같은 경우 예를 들으면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원래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건설업무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관리를 지정을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일부분 잔디보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체육시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건설본부와 상의를 해서 짓겠습니다마는 관리 문제만큼은 약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홍천 위원    2002년 월드컵도 얼마안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체육에 특히 이제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렸을때부터 잔디구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기술을 배양을 해야만이 성인이 되서도 좋은 결과를 만든다 이런 기술자들 또는 체육에 관계되는 축구체육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외국에 천연적인 잔디, 또 일본에서는 요즘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아주 좋은 사계절 천연 잔디구장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어린애들부터 육성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 동안 뭐했느냐 이런 얘기들 자상깊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쪽에 우리도 한번 동참하는 의도에서라도 기존에 있는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은 그 어린아이들, 국민학생들 제가 옛날에 보니까 가끔 나와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지금도 훼손되지 않은 부분에는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훼손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예산의 낭비성이 혹시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큰 측면에서 기술의 발전이 온다든가 체육의 발전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약간의 감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관리하는데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금장수하고 우산장수 알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이 소금장수는 비가 오면은 상당히 걱정이 되지요.
  우산장수는 비가 안오면 안팔리니까 또 걱정이 되고.
  지금 이 체육시설이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을 해 놓고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그리고 또 유등천이라고 하는 데가 1년에 몇 번 정도 범람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유등천이 범람할 때마다 이 체육시설은 우리가 이동식 체육시설이라면은 장마철에 옮겨 놓으면 되지만 게이트볼장이니 하는 것은 깨도 떠내려 가는데 이흙이 안 떠내려 가겠습니까?
  나는 이해 못하는 것이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순전히 선전효과나 그치는 것이지 그 막대한 재산을 다만 적게 드는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가 낭비성에 가까운 시설이 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문화공보실장은 좀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낭비성 체육시설은 웬만하면은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위 본인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체육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뭐 죽 계속 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장소는 어디에 있고 소유자는 누구고 이런
  것 정도는 첨부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앞에 이런 신문사 현황 같은 것 다 각기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 신문사 뻔히 있지만 그래도 신문사의 명칭, 또 위치, 이런 것 정도는 좀 첨부해 줄 필요가 있다 동네시설도 어디 어디 어디에 뭐가 몇건 정도 있다 같은 것은 뭐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일반현황에 좀 참고자료로 성의껏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문제고 지금 작년에까지 문화공보실에서 뿌리공원에 뿌리관련 자료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족보관련 자료를 죽 수집을 해서 뭐 성씨조형품 모형이라든지 족보라든지 디스켓이라든지 CD라든지 하는 것을 죽 모집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문화공보실을 방문하니까 그위에 이렇게 캐비넷 위에 족보 같은 것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뿌리공원 관련에 우리가 효를 테마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집을 해서 어떤 내방객들한테 그러한 것을 좀 모형품 같은 것도 보여 주고 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비디오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 라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뿌리공원 관리사무소로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거기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아마 넘긴 것같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를 작년 11월15일까지 전국 모든 문중에다가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308개소, 발송을 해서 이렇게 협조를 좀 해달라 조형물 내지는 족보를 좀 복사본이라도 보내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업무가 중간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중단이 됐다면 중구청의 행정이 대단히 신뢰감을 잃는 겁니다.
  거기에 조각품을 지금 만들어 놓은 문중들은 대단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대단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물론 뭐 뿌리공원 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실무행정팀들이 있어요 임업직이 계장으로 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행정직도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행정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거기서 그러한 테마를가지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갖기는 상당히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문화예술적인 어떤 문제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뭐 고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중에 대한 고증문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자료요청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계속 지속되야 되고 거기에 테마공원을 만든 이상은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이 자료전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이 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문제는 이후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우리 위원회로 서류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중구문화원을 우리가 중구에서 당연히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보면은 국비가 약 2,400만원, 구비가 4,024만원인데 국비에 따른 구비지원이 2,400만원이 따라 가니까 결국은 일반운영비 정액보조로 1,624만원 나가는 것 외에는 행사때마다 지원하는 것 밖에는 없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감사하기 전에 문화원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에 중구문화 예술에 대한 문제를 좀 심도있게 앉아서 상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자체 건물에 유지보수비 정도로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얘기죠.우리가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쓰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중구문화원 하나 있는데 이런 자체건물의 유지보수비 정도도 우리가 확보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문화예술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문화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문화원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즉 문화원의 육성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정신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이제 어떤 예산이 좀 여유가 된다면 전문가 같은 것을 좀 전문가 같은 분들을 초빙을 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분야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중구문화원이 있다 하더라도 동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에 대한 것을 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동에 대한 통·폐합을 이루고 나서 시설이 좀 남는 시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동청사가, 그러면 그런 데서도 우리가 이런 출장을 가서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에니메이션 영화 같은 것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겠죠.
  그런 문제를 동단위로라도 출장식으로 해서라도 일반 동민들이 동에서 또 동사무소에서 바로 이러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한 예산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당연히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지원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가지역 주민이 바로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에서는 주민과 문화가 접할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도와 줘야되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말로만 문화예산, 문화예산하고 관주도에서 움직이는 획일적인 그러한 문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도의 형식으로 하되 행정은 주민과의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만들어 줘야된다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문화공보실의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들보 발행에 따른 광고수입을 내년부터는 폐지하시기로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광고료 수입을 전면 폐지는 아니구요, 아까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가능한 한 우리 지금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좀 PR할 수 있는 업체 이런 데는 무료로 하는것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완전 폐지시키는것은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완전폐지가 아닙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일부는 지금 받을수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한마음 체육관 운영조례안 제정에 관계되는 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해 드렸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대들보 발행에 따른 광고수입을 전면적으로는 폐지하지 않더라도 일부적으로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발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청장의 어떤 의도적인 정치적인 그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가미가 돼 가지고 일부 차기년도부터는 광고수입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마음 체육관 운영조례안이 개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우선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에 지난번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규모가 나름대로는 막대한 시설인데 그 동안에 운영관리 할 수있는 조례 하나도 없이 민간인에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전관리 운영문제등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지난번에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한바로는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깊히 생각을 많이 해 봤구요 또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체육동호인들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시설을 제공할 수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비 좀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 의도로 해 가지고 조례안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한쪽은 경제적 여건을 감안을 해서 좀 광고수입을 많이 못낸다고 하더라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도이고 또 하나는 운영비가 1년에 한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시죠?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좀 충당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로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쪽에서는 경제적여건을 가지고 광고수입을 적게 만들고 한쪽은 돈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주민의 생활건강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 12억이라는 자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체육관을 설립을 해서 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비를 받자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생활체육관에 운영비용이 1,000만원 이렇게 김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공공요금 분야가 그렇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은 인건비 문제도 또 따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이구요, 또 대들보 광고료 문제는 당초에 우리 공익광고외에는 전부 다 유료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중구가 도심공동화 현상 때문에 참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그 분들한테 PR을 못해줄 망정 광고료까지 받으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 시켜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무료로 해 주고 전체가 다 무료로 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아주 엄정하게 한계를 정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업체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로 하여금 무료로 게재를 시켜 줄 그런 생각입니다.
김홍천 위원    살림이라는 것은 재정에 관계되는 것인데 재정이 뒷받침이 되야 구정의 살림도 원만하게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공익광고에 관계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지금 선별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하지 아니하고 선별해서 무료로 해 주겠다는 그런 업체 또 무료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 선별해서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고 나중에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하는 그런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광고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온 자금이 대략 한 2,000여만원 내년에 3,000여만원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마음 체육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운영비에 관계되는 것은 처음에 약 한 2,000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본다고 그러면은 수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수익성 사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수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물론 광고회사를 선정하는데 약간 잡음이 따르고 무리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성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대들보에 따르는 광고수입쪽이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금을 가지고 한마음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돌릴 수도 있는 것인데 한쪽은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론 대들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구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만들어서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해 놨던 체육관이 1년이 채 안돼 가지고 운영비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 물론 대상을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한쪽은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쪽은 또 경제성을 생각하셔 가지고 경제적인 여건관계 때문에 하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운영한다는 얘기는 행정정책에 어떤 일관성이없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수긍이가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음 체육관 같은 경우는 냉철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12억을 들인 큰시설인데 그 12억을 들인 시설을 사실 이용하는 분들은 1년에 250명내지 300명 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할까요,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료를 좀 내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사용료가 아니고 그래서 받아가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좀 우리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료광고 문제는 좀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은데 사실 지금 수주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좀 무료로다가 게재를 해 주는 것이 구에서 할 도리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돈이 크고 작음은 큰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구민이나 다 똑같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다른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100만원 쓰는 것 하고 저희들 일반인들이 1,000원 쓰는 것 하고 비슷한 그런 피부에 감이 와 닿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 구민이 사용하는 250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단돈 1,000원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게 쌓이면 상당히 큰거거든요?
  물론 이 광고를 이용하시는 업체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별로 다 하실 그런 문이 열려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많이 하시겠죠.
  그러나 한번 이용하는데 따르는 거기 부담금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액은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한쪽은 뭐 받겠다는 쪽으로 하고 한쪽은 조금 손해를 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서 주민을 생각하시고 우리 사업을하고 계시는 사업주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손해를 보고 안보고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주민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책이 똑같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데 일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오늘은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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