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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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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2월 04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개정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및 관광진흥법의 개정과 공중위생법의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별표1과 같이 제증명 등 수수료 조항 중 유통관련업 등록신고는 삭제하고 유통관련업 등록신고는 신설 하였습니다.
  둘째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유원시설물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관련 수수료징수 근거조항이 삭제 되었으므로 이·미용 면허발부에 관한 수수료는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이광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이광희 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준비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하여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유통관련법 비디오물 시청,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주요내용으로 해가지고서 밑에 괄호 하고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이것이 뭐예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세무과장 이광희  비디오물 보는 겁니다, 시청.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보내주는 업.
○위원장 이홍열  유선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그 비디오...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우리 시내에 이렇게 보면은 비디오 감상실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돈 받고서 이렇게 그 비디오를 틀어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그런 것 하고 일반게임장 업소하고 노래방 연습장 업소하고 복합, 유통업소 이런 데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그간에는 안 받았어요?
○세무과장 이광희  그간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이런 법률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그 동안에 하던 것들을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용을 좀더 세분화 한 것도 있고 또 간단한 것들은 삭제한 것도 있고 법이 바뀌면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표기를 죽 정리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당체 이해가 잘 안 가네.
○세무과장 이광희  신·구대비표를 뒷쪽에 보시면은...
  요금은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없고 다만 유통관련업자 변경신청만, 신규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변경신청만 지금 먼저는 1만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만원으로 5,000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 구청이 합의에 의해서 5,000원을 인상 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표기만 바꾸고 수수료는 똑 같습니다.
  똑 같고 지금 말씀드린 유통관련업자 변경신청만 5,000원이 올랐습니다.
김성열 위원    수수료, 변경신청 수수료 그것이...
○세무과장 이광희  예, 당초에는 1만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만원으로 그것만 5,000원이 올랐고 다른 것은 전부 문구만 조금 바뀌었다 뿐이지 수수료는 똑 같습니다, 먼저 하고. 요율은.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장수마을관리원 사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 사무장 김승도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장수마을을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객실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현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비 노인여가 및 요양시설인 장수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 중 객실사용요금을 2인 기준 1만6,000원에서 2만원으로 추가 1인당 요금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고 이용인원 중 1인 이용을 삭제하고 2인 이용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객실 및 기타시설의 이용예약금을 10% 징수토록 하는 예약금 징수항목을 신설코자 합니다.
  객실요금 인상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실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호텔식 시설을 겸한 12평의 큰 규모에 비하여 개원이후 계속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운영 하였으며 그 결과 작년 6월경부터 20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용객을 분석하여 보면 중구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용하는 객실이용객은 2001년 한해동안 총 이용자 중 소수, 약 3,4%에 불과하며 타 시·도 이용객에 대한 복지시혜를 주고 있으며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장수마을의 재정을 감안하여 인상 하여도 타시·도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비하여 저렴 하다고 판단되오며 중구민에 대한 객실이용 혜택은 타시·도 이용객과 동시에 객실 예약신청이 있을 때에는 중구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하겠습니다.
  또한 객실과 숙박 등 수시 및 단체 이용객의 예약취소로 인한 재정손실 발생과 사실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재정손실 보존과 이용률의 극대화 차원에서 예약금 10%를 징수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원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실비사용료의 인상으로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하오니 개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홍열  김승도 장수마을관리원 사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 사무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김승도 장수마을관리원 사무장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 설명을 들을 때에 현재 장수마을의 각 호실의 요금을 인상 또는 1실의 요금도 인상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장수마을에 오시는 고객이 현재처럼 많이 오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더 떨어져서 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위원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상하면서 객실있는 분들이, 사용객들이 혹시 거기에 대한 불편과 또는 이용률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게시하는 동안 객실에 계시는 분들에게 의견수렴을 하여본 결과 거의 90% 이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객실요금만 인상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식사하거나 이용·미용을 사용하는 36만원에 대해서 할인율 20% 적용한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기 객실이용분만 올라가는 것이지 생활비나 식사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용률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은 본 조례안을 개정해서 조금 호실의 요금도 인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염려되는 바이고 아무쪼록 우리 관리원장님께서 생각하신 뜻대로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    제안이유가 객실 등의 이용증진에 따른 현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용객을 유치하는데 활성화를 하겠다. 직역을 하니까 이런 뜻으로 제안이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객실 등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현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객실이용액을 좀 증액을 했다. 그럼 객실이용 증가에 따른 현실정에 맞는 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우리 사회복지 노인복지시설이 중구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중구에서 그 국가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할 때나 현재 부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객실의 통계를 보면 정기이용자는 1년에 2% 정도, 수시이용자는 12% 정도 그러므로 우리 장수마을을 운영하는데 그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객실의 부족현상을 꼭 사용하실 분을 유치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금액을 올려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못 오시게 하고 돈이 있는 분들은 오시게 하겠다는 그런 단순논리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그 단순논리 보다도 저희들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검토해본 결과 약 50% 정도의 요금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다른 복지시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중구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데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김홍천 위원    복지시설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끔 할려고 그러면 정말 복지다운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끔 해주는 것이 복안이라고 생각 하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액만 가지고도, 금액만 가지고도 상당히 부담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금액을 상승화 하겠다는, 아니, 증액을 하겠다는 그 이유 자체가 특별한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좀 줄이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닌데 이용하는데 좀 돈이 조금 있는 분들한테 이용을 더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 유도적 그런 의미에서 증액을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복지시설이라는 그런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에서 전입금이 7억5,000에서 6억6,000으로 지금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김홍천 위원    그만큼 전년도에도 이 수익성 사업, 여기가 수익성 사업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김홍천 위원    수익성 사업소가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보면은 4억4,000이라는 사업 수익을 올렸습니다. 원래 애당초에 건립 당시에 복지시설 건립당시의 취지에 좀 벗어나도록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근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수익을 상당히 올렸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수익을 올린 이유가 수익성 사업소가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자꾸 올리고 있어요.
  세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우리 처음에는 구비에서 8억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8억 가지고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8억이 안 되고 전체적인 운영비가 1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년도에 정리추경에는 13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김홍천 위원    13억6,100입니다.
  금년에도 그 정도 올라와 있죠? 아니, 12억6,000이 올라와 있네요. 금년에는요?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김홍천 위원    아마 더 보면은 수익을 더 하셔 가지고 금년에 정리추경까지 간다고 그러면 약 한 14억 가까이 되겠네요, 또. 당초 예산하고 좀 틀리겠고.
  결국은 돈을 벌기위한 사업소로 변모 되어졌다 이렇게 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김홍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객실은 특히 우리 구민이 아니고 전액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시설로써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으면은 구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재정을 좀 덜어볼까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우리구에서 지원해주는 전입금, 구예산에 좀 보탬이 되고자 지금 수익성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수익성 사업 전환이라기 보다도 전국의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형평도 맞추고...
김홍천 위원    아니, 다른 사회복지시설 하고는 우리 비교하지 마시고 운영의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김홍천 위원    남이 거름주고 장에 간다고 우리도 거름주고 장에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그 어떤 정책을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우리가 8억씩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줬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으셨죠? 오히려 노인 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더 이용을 편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많은 금액을 내고 오시는 것보다도 적은 금액 가지고 정말 휴양할 수 있는 그런 명물의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십니다.
  단순히 지금 자체로 보면은 뭐 특별하게 예산은, 아니, 특별하게 사용료 자체를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자체가 저희들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구 부담의 절감과 우리 중구민, 이렇게 하면 우리 중구민이 이용할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돈을 올린다고 그러면 증액한다고 해서 중구민이 더 이용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나는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고 무슨 말씀인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 객실은 없애버리십니까, 이제?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김홍천 위원    왜 1인은 사용이 안 되나요? 2인이어야만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어차피 60세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이는 현재도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추기 위해서 1인실은 없앴습니다. 그 12평 정도 되는 곳에 노약자 혼자 계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인실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니까 방을, 객실을 적게 만들었던 것을 2인으로 바꿔놨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 똑 같은 방의 규모에 1인이 계셨었는데 그 1인이 계시는 것을 없앴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아니, 우리 조례안에 1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회복지로 볼 때 그 연로하신 분을 혼자 받을 수 없는, 말하자면 사문화된 조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없앴으면 좋겠다는 이런...
김홍천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는 왜 1인을 없애고 2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을 만들었느냐. 객실 자체가 1인 사용용의 객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 객실도 있었습니까? 1인 사용만 할 수 있는 작은 방의 객실도 있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이 조례제정시에는 조그만 방들이 있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것을 다 털어서 2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털어서 지금 10인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12평 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1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넓다. 그런 의미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그런 의미와 또 노인 혼자 계시게 할 수 없고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은 방의 기준에 같은 규모의 객실에 1인이 계셨다가 1인만 계시게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물론 혼자 계시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수발 하시는데 어려움이 따르니까 2인이 같이 있게 된다면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은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겠다는데에는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1인 자체의 객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 동안 수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2인으로 바꿔 가지고 수익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수익적인 차원에서의 운영방법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렇게 밖에?
  그러면 점진적으로 자꾸 장수마을에 대한 복지시설 자체가 이제는 복지시설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은 그런 운영의 방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시설이라는 그런 시설로써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꾸 금액을 올리게 된다고 그러면?
  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고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돈 적게 받는다고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글쎄, 물론 우리 구예산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상당히 좋게 들리겠습니다마는 수익성 사업소가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사업소처럼 자꾸 변모시켜 갈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가 물어보면은 부끄럽게 느껴진다. 복지시설로서의 설립 당시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자꾸 비춰진다 이렇게 봐질 수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연 수익률은 얼만큼 더 늘어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객실료만 인상되고 다른 부분의 식사하고 서비스 요금은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4,7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4,700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김홍천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에 들어온 것을 보면은 2,800씩을 좀 연 2,800씩을 운영하게 되고 추가 인원은 약 5,750명 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긴 하는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의도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위원님들 전부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적은 이용료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바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취지에 걸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데...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김홍천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재정이 어려운 처지에서 매년 6,7억씩 부담한다는 것이...
김홍천 위원    그럼 언젠가는 결국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 비용으로 우리 장수마을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오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겠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저렴한 요금과 실비요금, 노인복지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지 현실화 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지 비용을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가 객실 등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현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시이용료 2인 기준, 1인은 없애 버리고 2인 기준을 1만6,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 4,000원을 더 올렸다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복지시설의 설립 당시의 취지에 좀 벗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객실이용 증가에 다른 현실정에 맞는 방안책을 자체내로 얼만큼 크게 수립을 해놨는지 특별한 업무보고상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오히려 이용액을 증액시키는 그런 조례개정 요구안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그 동안 사회발전과 후손발전에 영향이 큰 경로하신 분들을 경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재정에 부담이 많이 가므로 현재 허용되고 있는 실비비용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요금 인상을 해도 우리 체계상 실비이용에 가까워지지 않고 아직 저렴한 가격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김홍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관, 일반여관에 대한 이용객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전시내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2인 기준에 1실의 여관비가 얼마라고 생각 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2만5,000원 정도에서 3만원.
김홍천 위원    2만원 짜리도 있고 2만5,000원도 있고 이 관계로 인해서 제가 동네에 전화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몇 군데.
  한 2만원선에서 보통 평균적이더만요. 그러면 일반 여관하고 똑 같은 취급이네요?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여관시설 보다야 우리 저희 장수마을 시설이 경관도 좋고 호텔적이고 좀 요양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 됩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돈을 더 받아야 된다.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실비요금이 되니까.
김홍천 위원    시설의 설립취지에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예,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장께서 대답을 말예요. 애초에 설립할 적에는 국비, 시비를 보조 받았죠?
  건물 지을 적에는?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윤명중 위원    그리고 그 운영하는 관계에서는 국·시비 보조를 받지 못 하고 순 구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윤명중 위원    애초에 그 시작할 때에 이 요금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이 금액을 받아서 이용자가 있을 것이냐 또 없을 것이냐, 또 한 동안은 이용자가 없었단 말예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윤명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수가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우리 구비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구정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36%, 40%도 지나지 않아요. 그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장수마을을 운영하자면 그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인상하는 요인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윤명중 위원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셔야 편한 것이지.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이중적인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윤명중 위원    그렇게 숙지 좀 하고 나오시고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른 사람의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이 자꾸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사무장 김승도  예.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말씀하십시오.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물론 위원님들의 각자의 생각을 들으시겠지만 지금 윤명중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저희들 중구가 상당히 낮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객실 이용요금을 증액을 했다라는 답변을 유도를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윤명중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통과시키는, 찬성하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물론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취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운영의 방침을 세운다고 생각 하더라도 그것은 구 운영방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저는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더 좀 지켜보고 있다가 물론 상당히 재정을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용이하게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특별한 복지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반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방금 토론 중 김홍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방금 김홍천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제가 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장수마을의 이용객이 실은 우리 중구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수준에 있는 극빈자들의 노인분들을 모시는 곳이 아니고 적어도 노인후생복지 시설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장수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한 것으로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실지 아까 김위원이 말씀 하시듯이 이것은 사실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장수마을 이용객들로 해서 장수마을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은 실은 여러 가지로다가 적자운영에 있고 또 이 부분이 설령 현실에 맞는 요금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을 약간 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참 우리가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다소 그간 적자분을 다소나마 참 채운다고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웬만 하면은 원안가결해 줬으면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지금 안건에 대한 찬성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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