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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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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4.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4.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날로써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하나하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의 2002년도 도시개발과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311.22%인 110억2,528만원이 증가한 총 145억6,79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 세외수입으로 전입금 2억원은 98년도 사정지구 환지계획 수립용역비로 당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에서 정산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부사2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83억946만6,000원과 산불 방지대책 지원 392만4,000원, 숲가꾸기 사업 1억2,217만9,000원, 그리고 경제수 조림 등으로 9,219만3,000원이 국고보조로 지원되어 총 80억8,0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09쪽의 시·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비는 부사지구 등 5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비 32억9,531만1,000원, 산불방지대책 지원 287만8,000원, 육림사업 및 임도신설 지원비 5,81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아카시아 번식 억제 등 12건 총 3억3,64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보조사업비는 전년 대비 32억7,397만5,000원이 증가한 총 36억3,17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내년도 공원녹지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경상예산 3,561만원이 감 소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이 2억4,157만원이 증가했으며 기타 예비비에서 3,500만원이 감소된 총 7억156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103만6,000원이 감소된 총 2,44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수용비 503만원, 운영수당 503만원, 급량비 210만원,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원녹지 추진여비로 800만원, 재료비 200만원 계상했고 작년도 대비 1,537만4,000원이 감소된 일시사역인부임을 62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시비 3억1,977만3,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관내 207개소의 녹지대 시설물 수선비로 시비 1,250만원이 포함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소공원 등 전기, 상하수도의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6,564만6,000원, 급량비, 연료비 등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에서는 전년 대비 4,184만원이 증가한 1억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료비 내역을 보면 서대전 광장 관리 자재 구입비 800만원, 조류사육장 관리용품비 1,000만원 등 7건에 대한 시비 3,150만원을 포함하여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6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서대전 광장 잔디깎기, 제초 등 사후관리로 500만원을 관내 207개소 공원녹지대의 제초작업 추진비 3,500만원 등 5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4,090만원을 포함하여 총 8,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1억7,898만원이 증가된 4억6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종로외 10개 노선에 가로수 전지사업비 5,000만원, 한밭 도서관 길 등 6개 노선 수벽전지 사업비 2,00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병해충 관리사업비 4,100만원, 길거리 쉼터 조성 사업비 2,400만원 등 총 16건에 대하여 3억9,771만6,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총액 대비 0.72%인 시설부대비 2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녹지업무 추진의 효율적 기록유지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80만원, 고소작업 차량의 부속물품인 유압톱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등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를 대비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녹지기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녹지기금은 모두 6억1,650만8,864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8쪽 도시개발 분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전년 대비 5,864만원이 감소된 5억1,473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수당, 수용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5억1,343만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정규직 및 기타직 35인 기준하여 직급별로 구분, 총 7,05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인부임은 도시국 소속 2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총 3억9,8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도시계획 현황,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540만원, 부서운영 공공요금 10만원, 도시계획 위원회 수당 195만원, 급량비 500만원 등 전년 대비 84만5,000원이 감소된 2,02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 등 1,1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터 2대,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도시개발 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전년대비 110억526만원이 증가된 총 129억5,0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국비는 80억8,600만원, 시비 32억3,430만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목의 일반운영비는 상황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 40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급량비 400만원 등 총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사 2지구 등 5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80억6,740만원, 시비 32억2,686만원을 포함하여 총 129억7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록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1대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산림자원 개발입니다.
  전년대비 9,218만원이 감소된 총 3억9,88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조금으로 국비 2억2,346만6,000원, 시비 7,763만9,000원이 포함됐습니다.
  각 항목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17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50만원, 급량비7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계상됐고 국내여비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사업 예산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비 79만5,000원과 시비 58만3,000원을 포함하여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급량비로 105만원, 피복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숲가꾸기 사업 추진, 산불 예방 활동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산림해충 및 지상방제를 위하여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논·밭두렁 공동소각을 위하여 일시사역 인부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1억4,197만7,000원이 감소한 2억4,54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 9,663만7,000원, 시비 7,344만9,000원이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어남동 산 6번지 내 경제수 조림 2㏊, 무수동 산 40-1번지 등 21필지 육림사업 10㏊, 정생동 큰나무 공익조림 5㏊, 무수동 임도 신설 1.5㎞ 등 총 7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4,371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17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 이전으로 대전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케 되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계상된 1억2,168만9,000원을 인건비, 산재보험료, 자재구입비 등으로 계상됐으며 마지막으로 산불 진화용 등짐펌프, 진화 안전장비 세트, 개인진화 장비 120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63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대둔산 길 확장공사비 1억7,500만원, 시비보조금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름구입, 인화, 청사진 제작 등 430만4,000원, 도시계획 분할 말목구입 400만원, 소송수행 수임료 500만원, 수수료 등 총 7건 7,9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 202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장물 조사 등 인부임 4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인 대둔산 길 확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국비 1억7,500만원, 시비 2억7,500만원 총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공사비 2차년도분 및 지상 전주 이설비로 55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리비 3억6,000만원, 그리고 지장물 조사 및 공사피해 보상 등 시설부대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98년 일반회계에서 내부 전입하여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시설계 용역집행 금액으로 정산되는 2억원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비비로 1,97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13억4,400만원이 감소된 18억2,700만원으로써 청산금 수입으로 3억600만원을 계상했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금 15억2,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름구입, 인화 등 일반수용비 178만8,000원, 컴퓨터, 프린터기 수리 등 300만원, 청산금 토지평가비 620만4,000원, 급식비 400만원 등 총 1,57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600만원과 보조인부임 6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과오납의 교부청산금 5억2,050만원은 환지처분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총 2,063평 중 2차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비비로 11억9,86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416쪽 말이죠, 401목에 보면 시설비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천 유채꽃단지 이거 시비와 구비 받잖아요, 50%씩 그렇죠? 받았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지금 유채꽃단지를 조성을 또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중촌동 하천 옆과 석교동 앞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심속에서 시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유채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려 가지고 봄에 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한가지 405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417페이지하고 424페이지 디지털 카메라가 이거 80만원이라는 게 있는데 또 여기 417페이지도 있고 424페이지에도 있단 말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계마다 뭐 카메라가 필요해서 그런가? 417페이지하고 424페이지하고 자산 취득비 디지털 카메라가 80만원씩 한대씩 올라와 있네요?
  그것 좀 한번,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게 각 계에...
  지금 녹지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사실은 행정장비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보다 보면은 현재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이 계에서 저 계에서 뭐하다 보면은 하루에도 더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록유지를 해 가지고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장비 현대화 차원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는 카메라가 몇대 있습니까? 전부 전체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한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대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윤진근 위원    지금 한대 어디에 녹지계에 있습니까? 녹지계에서 쓰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도시계에서 지금.
윤진근 위원    도시계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영지구도 하고 그랬는데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고 녹지계는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저희들은 주로 개인 것으로 해서 썼고,
윤진근 위원    몇년 동안 지금 한대 갖고 충분히 했는데, 지금은 녹지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계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서 이제 한대씩 필요하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윤진근 위원    또 필요한 것 없어요? 카메라 더 안 필요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뭐 두대만 가지면,
윤진근 위원    두대만 가지면 충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도시계 카메라가 노후돼 갖고 잘 안나올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것은 그때 봐서 노후가 되면 더 쓰다가 내용연수가 더 남아 있으니까요, 그 세대 가지면 됩니다.
윤진근 위원    도시개발계는 없어요? 없어도 되요, 카메라?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개발계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정비계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정비계는,
윤진근 위원    정비계도 필요하다면서요, 안 필요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정비계도 필요한데, 정비계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정비계가 카메라가 있고 도시계가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정비계가 있고 도시계는 없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정비계가 있어야 되는데 있을 데는 없는 것 같이 얘기하셔 갖고. 이 두대만 가지면 충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뭐 부족한 것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위원들이 참고로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세요. 충분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충분합니다.
윤진근 위원    다음에 또 구입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차인철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16쪽이요, 대전천 둔치 유채단지 여기가 우리 현암교 바로 옆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 이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속을 온화한 환경에 향기롭고 정말 참, 한참 유채꽃이 피었을 때는 남녀 신혼부부가 거기 와서 사진촬영을 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참,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민원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이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죠?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유채꽃이 키가 크니까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저쪽에서 오는 차를 잘 모르고 해 가지고 진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 가지고 이것을 좀 낮춰 달라, 아니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먼저 여러번 있어 가지고 전에 정경용 개발과장님 할 때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중간에 생활민원 처리보조인부임이 577만4,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생활민원 처리를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생활민원처리는 가로수 전지, 해충방제, 학교에서 들어오는 전지 내지는 농약을 살포해 달라 하는 그러한 인부임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전지를 봄에 한번 하죠, 그 때 하고 또 해충방제도 여름에 흰불나방 방제있죠? 그리고 학교나 주민들이 나무를 베어 달라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생활민원처리인부가 갑자기 아무나 불러다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 저기,
한윤희 위원    아니 기술적으로. 가로수를 전지한다든가, 학교 수목을 제거를 해 달라면은 차에다 실은 바가지차라고 그러나?
  거기에 올라가서 무거운 톱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인부들을 아무나 불러다 쓸 수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런 인부들은 저희들하고 같이 거의다 합동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많은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관리원이 4명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한윤희 위원    원작업은 관리원들이 하고 나머지 작업은 뒤에서 끈으로 묶는다든가 하나의 단순노무를 하는 게 지금 이것이 계상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계상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한윤희 위원    얼마나 계상됐습니까? 그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량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녹지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로다가 해 가지고서 숲가꾸기 공원화 사업에 1억2,000만원이 서고 또 논두렁, 밭두렁 깎아 주는데 우리 구비 약간 보태 가지고 한 108만원 정도가 선단 말이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과에 지금 계상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확정은 안됐구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사회과에 요구를 했어요? 몇명을 달라?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한윤희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확실합니다.
한윤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공공근로사업비가 그전에는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국가에서 돈이 떨어졌단 말이죠?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그 당시 그 당시 해 나갔다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게.
  지금 사회과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보태 가지고서 들어온다 이거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도 연중 우리가 할 수가 있다구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생활민원 처리예산 하고 해 가지고 한 23억 정도가 서고 있는데 각 과마다 이렇게 단순노무를 쓸 수 있는 인부임을 세울 것 같으면은, 조금 이따 물어 볼겁니다마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긴급한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지 이러한 단순노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어제 사회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각 과에서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하겠다 하는 확답도 우리가 받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그렇게 절약을 해 가지고 그 인원을 대체를 해서 뭐 나뭇가지를 묶는다든가 또는 보면은 이렇게 달아 가지고 쳐 내기도 하는 이러한 단순노무 같은 것은 공공근로 인원을 이용을 해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것은 공공근로 인력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각 분기마다 보면은 한 뭐 열흘 정도나 15일 정도나 이 작업을 못하는 기간, 또 민원이 많이 일시에 폭발적으로 들어 와 가지고 그것을 소화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셔야 된다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서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그때 그때 이렇게 썼지마는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언제든지 구청장이나 각 과에서 쓸 때에 필요해서 쓸 수가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423쪽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계상이 돼 있죠?
  우리 5개 지구에 전부 지금 계상된 게 129억700만원?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에 시비가 32억2,000만원, 국비가 80억6,700만원. 우리 구비가 지금 계상이 된게 12억9,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비가 전체 금액의 몇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구비가 전체 금액의 20%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한윤희 위원    20%일 것 같으면 뭐 굉장히 부족하네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는 전체를 예산에 계상을 했고 시비에서 부담하는 액이 20%인데 거기서 거의 50%인 10%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10%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고 다음 10%를 시에 세워졌을 때 저희들도 따라서 세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시는데 작년에 동구에서, 금년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가지고 언론에 한번 게재가 됐죠? 각 구청에서 하는데 우리 중구는 50% 밖에는 못 세웠다 하는 게 있고 작년에 동구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것은 마지막에 다 세웠습니다.
한윤희 위원    마지막에 세웠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동구에서요.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업무처리 하기가 상당히 실무 과에서 어려웠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내칙훈시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건교부나 이런 데서 계속 내려와서 사업장이나 이런 심의를 전부 합니다.
  해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과연 시비는 몇% 부담 했느냐, 구비는 몇% 부담했느냐에 따라서 그 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확보하는 게 급하다고. 급하게 확보를 해야 연초보다 차근차근 내년도 계획된 것을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지 이게 구비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돈이 늦게 내려올 것 같다 하면은 상당히 중간은 그냥 붕 뜨다시피 하는 이런 사업이 된단 말이죠?
  이게 아주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대단히 큰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뭐 정보라고 그럴까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따 지적과 때 수입면에 대해서 같이 계상을 할테지마는 그러한게 아직 수입이 잡히지 않는 예산이 조금 있을 거예요, 구청 자체에서.
  하면은 과장께서는 노력을 해서 예산 투쟁을 좀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하셔 가지고 여하튼 앞으로 남은 10%를 다 확보를 못하더라도 다만 5%를 확보를 하더라도 우선 빨리빨리 한푼이라도 확보를 해 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좀 투쟁을 하셔서,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위원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한윤희 위원    그리고 416쪽에 볼 것 같으면은 서대전 광장 잔디깎기하고 공원녹지대 가로수 조경수 꽃도시 조성하고 양묘장 하는데 시에서 받은 돈하고 해서 우리 인건비로 해서 8,100만원, 8,180만원이 이게 인건비로 계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예산이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이라구.
  조금 이제 증감은 있어도,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이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정례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는데에 꼭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죠?
  서대전 광장에 제초가 그냥 수북하게 자랐는데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초를 깎아야 될 것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이제 양묘장에서 꽃도 길러야 길거리에 꽃도 놓고 한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인데 꼭 이렇게 시비를 받고 또 저기하고, 시에서 아주 보조금으로다가 해 가지고서 결정을 매년 해 줘 가지고 하니까 예산 확보도 상당히 어렵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이것은 일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시에서 유지관리비로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그래서 언뜻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매일 제초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꽃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수시수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청내에서 관리원 4명도 있고 또 있는데 이러한 인부를 5명을 상주해서 확보를 할 것 같으면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인원이 몇명까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상용화를 시킨다면은. 1일.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약 1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한윤희 위원    10명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한윤희 위원    그래서 저는 혼자서 한번 여러 번 계산을 해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1일 평균 365일을 쓰는 것으로 해도 5명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을 하루에 지금 단가는 맞지 않는 얘기지마는 3만원씩 계산을 하더라도 8,100만원을 가지고 5명씩 쓴다면은 540일 이상을 쓸 수가 있다구, 1년이 365일인데 540일 이상을 쓸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거기서도 1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 인원을 좀 줄이고 해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거의 한 200일이라는 게 남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러한 방법을 구하는 게 어떠냐, 꼭 그 세우기 어려운 재료비에 인건비를 세울려고 매년 예산투쟁을 하고 그러지 말고 이러한 것은 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주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 갑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한윤희 위원님께서 서대전 광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재료비에 대해서 목척공원 관리 운영 있죠? 145페이지?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145페이지요?
윤진근 위원    아니, 415페이지.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목척공원,
윤진근 위원    예. 목척공원요. 이 문제는 말이죠, 순수한 중구가 관리만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우리 중구에 대한 이익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이익을 계산하기 보다도 이것은 동구 같은 뭐 동구하고 중구하고 똑같은 행정지관이지만은 동구에서는 대형마트가 있어서 생산성이 있어 갖고 행정을 보시는데 우리는 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모든 것을 갖다가 구비가 들어 가는데 이것도 뭐 예산 지침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에다가 전부 이것을 관리비를 주든지 시에서 관리하든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시비 100만원하고 구비 100해서 200만원으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액 시비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거기 200만원 중에 시비 50% 100만원이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이 서대전 광장에 대해서 음향기기니 또는 뭐 거기 유지관리 그 사항은 지금 시에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하여간 뭐 그것은 한번 건의를 시에 드려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만도 시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구비까지 돈을 들여 갖고 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뭐 재정형편이 좋으면 모를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27쪽 임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윤진근 위원    임도도 지금 보면은 국·시비를 받고 그러는데 이 밑에 보면은 임도보완 1㎞는 말이죠, 시비가 한 600만원 받고 구비가 1,400만원 들어가네요, 그렇죠? 임도보완 1㎞.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임도보완 1㎞요?
윤진근 위원    이것은 국·시비를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실시설계에서 1.5㎞도 국·시비도 받아냈는데 구태여 이것도 보완하는데도 시비도 50%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것은 조금 실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이것도 건의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건의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국·시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카시아 번식억제 이건 말이죠, 약을 치는 겁니까? 약 살포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것은,
윤진근 위원    제거 작업이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제거 작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거 작업인데 거기에 준해서 산불감시원, 그 위에 있죠? 426쪽 거기를 죽 보면은 급량비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산불진화 급식비요?
윤진근 위원    예. 급식비하고, 이게 425쪽도 급량비가 있고 그런데 이 급량비가 우리 360만원이 잡혀 있고 지금 우리가 100만원이 국·시비가 지금 겨우 해야 국비 31만원, 시비는 23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 가량이 잡혔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너무 약하지 않아요? 급량비, 이거 갖고 이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국비를 말이죠, 국·시비를 잔뜩 받아 갖고 전체적인 우리 중구에 관할하는 게 아니라 산림에 의한 반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시비를 어느 정도 많이 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인부들이나 뭐 한다면은 급량비 이것 갖고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먹어야지 쫓아다니지 배 고프면 어떻게 쫓아다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건 국·시비를 전체적으로 해 갖고 받아내고 급량비 만큼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사실 급량비를 써 보면은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구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국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입니다.
  그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572쪽에 보면요, 지장물 조사 사업 추진 인부임이 있죠?
  1인 해서 150일 세워놨는데.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장물 조사 사업추진 인부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한분이 150일 동안 하는 겁니까? 이거?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뭐 그렇게 오래해요? 한 두어 사람 해 가지고....
  이렇게 능률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원래는 1인 150일로 이렇게 저희가 됐는데 이것을 했을 때는 사실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보조를 하면서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지장물 관계가 연중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나가서 하는 기간이 150일이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573페이지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지장물 조사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1만원해서 4인, 50일 세워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중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이것은 시설부대비로써 인부임이 아니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써 하나의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말목도 사고 뭐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조사경비라고 그래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조사 해 놓고, 1만원씩 4인 해 놓고서 말목비로 그럽니까, 이게? 목의 명시가 좀 우리가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두군데가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물어 본 건데 이런 것은 목의 명시를 정확히 해 주시고 그런 줄 알고는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알고 계시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567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지금 사정, 산성지구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에서 6억, 일반 체비지 3억, 집단 체비지 3억 해 놨는데 지금 체비지 매각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현재 사정지구는 체비지 매각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병규 위원    하나도 안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김병규 위원    그전에 동아건설에서 했던 그것도 지금은 무효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무슨 뭐 아직까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아직까지.
김병규 위원    확정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전망할 때 동아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약속한대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하나도 없죠? 전망은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밝혀드리기가...
김병규 위원    팜플렛도 지금 나와 있더라구요,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체비지 매각이 상당히 불요불급한 입장인데 그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뭐 홍보전략 같은 것 해 놓은 것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팜플렛을 통해서 각 회사에 전부 배부를 하고 또 저희들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반상회 회보 또는 일간지 이렇게,
김병규 위원    지금 게재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김병규 위원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지금,
김병규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먼저 한번 했구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반응은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반응이,
김병규 위원    문의 같은 것 전화도 받아 본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글쎄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사실,
김병규 위원    IMF는 끝난 얘기가 벌써 끝났고, 이게 사실 체비지 매각이 중구청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정, 산성지구 이게 오래전부터 맨날 보면 이번에 2003년도까지 연기해 놨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정지구는...
김병규 위원    그렇게 수입을 체비지매각대금 6억, 일반 체비지 수입만 뭐 한 10 몇억 해 놓고 이게 체비지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맨날 세출면에서 일반 전입금으로 대체하고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써야 되니까. 이게 반복되고 자꾸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전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각 동에 통·반장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전략 가지고는 안되겠고 어떤 건설업체 같은 데 이런 데에다가 우리 주무과장 바쁘시겠지마는 어떤 분을 지정해서라도 이 홍보전략팀이 반드시 구성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매년 1년, 2년, 연기 해 놓고 그때가면 또 몇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이요.
  지금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 같은 건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금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은 현재 다 해소가 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번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중구청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제일 많단 말예요. 체비지 매각이 급한 과제인데 이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하여튼 혼신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입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584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과오납금 교부청산금이라고 해서 평균 2차분 347평 150만원해서 5억2,05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과오납금이 이렇게 많이 난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저희들이 환지 지정시에 사실은 환지 확정처분시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지급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환지를 50평을 줘야 되는데 뭐 37평을 줬다 또 아니면은 과소 토지에 대해서 금전을 청산한다 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 평수가 347평이 났네요, 전부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150만원씩 계상 했는데 이 금액은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15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까? 평당?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이것은 감정평가해 가지고 득된 금액입니다.
고성근 위원    감정평가해서, 그럼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겠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공시지가 보다는 조금,
고성근 위원    현시가 보다는 낮고, 지금 현시가가 주택지만 150만원씩 안 가잖아요, 거기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대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150만원씩 가요 지금?
  감정평가가 지금 현시가도 아닌데.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이것이 현재 확정처분이라고 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반시설이 끝나고 거기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뿌리공원 진입로에 보면은 뿌리공원에 따른 여러 가지 상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고성근 위원    물론 도로변 20m나 이렇게 15m나 접했으면 그 이상도 가겠죠.
  가는데 6m나 이렇게 8m 접했을 때에는 150만원 금액도 높다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이게 평균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물론 그 분들한테 과오납분에 대해서 지급을 할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아직 뭐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고 감정해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하겠죠 물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584쪽 말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584쪽요?
윤진근 위원    예. 일시사역인부임 말이죠, 그게 보조인부임이 2만450원이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2인해서 150일. 그것하고 아까 사정지구 일시사역 인부임 572페이지 보면은 사업추진 인부임 해 갖고 2만9,400원 1인 150일 했단 말예요.
  이것 차이점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2만9,400원하고 2만45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예. 아까 이운우 위원님 지적한 것 둘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둘 쓰고 단가계약하고 거기는 사정지구는 단가도 세고 1인이 150일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보통 인부가 2만9,450원입니다.
  450원인데 지금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틀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잘못된 거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잘못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만9,400원이 맞는 거예요, 2만450만원이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2만9,450원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2만9,400원? 400원이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맞으면은 이게 전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 편성이.
  이게 차이가 많잖아요, 지금? 얼마 차이예요, 지금.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결함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차이점이 예산편성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
윤진근 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끝나고 저한테 차이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과를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1억8,57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5,32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건설과로부터 돌출 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가 2001년10월4일부로 저희 과로 이관되어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 예산입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증지수입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잡수입 예산입니다. 불법 건축물 및 광고물 과태료 수입 1,100만원과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예산입니다. 불법 건축물 및 광고물 과태료,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등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수입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대비 준법질서 확립에 따른 불법 광고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 시비보조예산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4억5,355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억1,865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구청사 이전 공사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금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 주택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건축·주택 등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60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 주택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7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민원 발생시 진정민원 현장 경계측량 수수료 160만원, 건축행정 유공 주민 포상에 따른 상패제작비 96만원,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370만원, 불법 건축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 300만원이며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직원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부서운영 국내여비입니다.
  건축·주택 업무 불법 현장 확인 및 민원처리에 따른 국내여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관내 건축물 중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있는 우수건축상 시상에 따른 머릿돌 제작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포상금입니다. 관내 모범 아파트 우수단지 발굴 및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한 시상금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영선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6,903만5,000원이 증가된 2억7,60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구청사 이전에 따라 현재의 구청사 보다 청사관리 수요가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안전검사 위탁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청사시설 관리에 따른 부서의 일반수용비 3,142만원이며 신속한 민원처리, 도면 작성 등 입력 등 건축설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원 위탁교육비로 3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4,163만6,000원과 특근직원 급량비 400만원, 연료비 5,500만원, 청사유지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7,0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건축신고 현장확인 및 영선관리 등 시설업무 추진에 따른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동절기 청사난방 보일러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30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전기공사 분담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건축신고 민원대필제 운영 및 대민행정 건축신고 현장 확인을 위한 노트북 2대 구입비 48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출연금입니다. 구청사 재해복구회비 1,175만6,000원과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1,0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허가민원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입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에 따른 폐기처분 수수료 29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광고물 관리 심의에 따른 의원 참석수당으로 90만원, 특근 직원 급량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광고물 정비 등 현장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2002년 월드컵 대비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70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 시비 50%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37쪽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556만원, 이 진정민원 현장 경계측량 수수료 어떻게 이것이 매년 건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진정현장이 있어 가지고 급히 뭔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세운 것입니다.
  매년 건이 뭐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기한 것은 없구요,
임흥수 위원    그럼 2001년도, 금년도에도 이런 건이 있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몇건이나 있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제가 직접 민원을 대한 것은 한 2건 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만약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 밑에 우수 건축공사장 표창 상패 이게 2001년도 실적은 좀 어때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금 우수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올해 3개소에 대해서 한 바 있고,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이게 2001년도 추경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안 올라 오고 추경에 올라왔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예요, 자기네들 공사장인데 우리 관에서는 잘한다고 칭찬이나 해 주면 될까, 거기다 뭐 이렇게 표창패까지 주고 말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니, 공사,
임흥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공사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하는 것이 제 소견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건축이라는 것은 자기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관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러니까 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이렇게만 뭐 해 준다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굳이 거기다가 이렇게 표창패까지 하고 시상 상패까지 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하여간 여기에 건축을 하시는 분은 저희 구민이고 구민들이 참여하는, 동참하는 것도 좀 유도하고 화합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도시환경 측면도 생각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우리 허가민원과에 참 예산이 넉넉하다면 이런 것보다도 더한 것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줘도 되겠지마는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에 이런 데까지 굳이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장, 이운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어떤 장·단점이 나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번에 아파트 단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시상은 안 했습니다.
  일반 단체들한테 지금 해서 한번 그런 것을 해 봤는데 해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참여할려고 그렇게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그런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데거든요?
  민원이 발생이 되는 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창을 준다고 그래도 발생하는 데를 될 수 있으면 안 주는, 선정을 안 하면 좋은데 예산은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남발을 할 우려가 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8만원해서 48만원 들어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기 밑에 보면은 금상, 은상, 동상 또 아파트 거기에다가 모범 아파트라고 시상을 하면은 건축사를 또 시상을 해야 된단 말예요.
  따라서, 그러면 막대한 돈이 상패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포상금이 나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은 많지 않고.
  아까 번복되는 얘기지마는 본인들이 잘 만들어 갖고 모델 하우스 잘 지어 갖고 주민한테 잘 홍보해 갖고 얼마든지 자기네가 팔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갖고 칭찬도 하지만, 다시 보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건축과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자기들이 우리 보다도 신축하게 되면 자기들이 먼저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할 건데,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또 잘못되면은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 그 아파트를 표창을 줬을 때는 뒤에서 얘깃거리가 되지 않느냐.
  우리 예산을 주면서 책정하면서까지도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모범관리 아파트 시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화합과 주민 참여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아파트에 자치기구와 관리사무소간에 또는 부녀회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대립들 그런 것을 좀 없애고 화목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그런 단지를 나가게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발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440페이지 보면 말이죠, 일반수용비 청사 각종 안내표시판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싸인몰 지역요?
윤진근 위원    싸인몰요. 그 안에 150만원이죠, 예산 잡았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시청사, 여기서 구청이 구시청로 이전한 데서 필요한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의회사무국도 들어갑니까? 표시판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의회사무국도 들어간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의회사무국 게시판 말이죠, 안내판도 들어간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사무국도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150만원이 들어가서 아, 50만원 더 비싸구나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도 들어간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또 한가지는 441페이지 주차타워 유지관리비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우리 청사가, 거기는 주차타워가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구청이 시청으로 가는데, 언제 이사갑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3월 말 정도면 지금 끝날 것으로,
윤진근 위원    예. 4월달이면 이사가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4월달이면 이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2개월이 더 잡혔네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한 6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그런 문제, 그런 것은 뭐 인정하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진근 위원    혹시 몰라 갖고 늦을까봐 예비적으로 더 증액시켰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런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442페이지 거기 건축신고 민원 대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2대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이제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부 수기로 여기서 이제 도시계획 확인원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 가지고 현장을 가 가지고 작업을 거기에서 현황을 그려 내야 되는데 너무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그래 가지고 노트북을 직접 입력을 시켜 가지고, 캐드 교육도 시켜 가지고 그래 갖고 입력을 시켜 가지고 발전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서 노트북을 하시겠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한윤희 위원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현장민원이 몇건이나 됩니까? 연?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신고업무는 한 250건인데 현장방문한 것은 3배 정도는 됩니다.
한윤희 위원    250건의 3배. 그러면 현장업무 처리라는 게 모든 것을 다 가서 노트북을 사용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건축사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신고업무는 주민들이 직접 작성하는 도면, 저희들이 나가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오셔도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다시 그려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화연락받고 나가고,
한윤희 위원    그러면 처리부서는 한 계에서 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금 1계에 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죠. 한 계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노트북이 2대까지나 필요하겠느냐.
  오늘 들어온 민원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죽 이렇게 한바퀴 돌아서 들어와서 복명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런데 그게,
한윤희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2대씩이나 필요한건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해 보니까요, 어느 때는 전원이 다 나가고 계장 혼자 자리를 지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은 특수하게 뭐 일어날 때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런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한윤희 위원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는 못 보는 것 아닙니까?
  1대만 가져도 안되겠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하여간 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2대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한윤희 위원    2대라는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여기서도 자체적으로도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 나가 가지고 뭐 꼭 신고된 것을 전체적으로 다 도면을 확인한다거나 이거는 아니라고. 가서 육안으로 확인할 것도 있고 또 안되면 전화로다 해서 여기서 출력을 해 가지고 서로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신고민원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이게 뭐 꼭 지적측량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신고 민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방이 좀 부족해서 한 3평 정도 늘려야 되겠는데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까지 전부 가서 다 지적도를 대입을 하고 가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구.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글쎄 뭐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막상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신고민원을 받고서 당일 좀 처리를 해 봐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당일 처리가 안됩니다. 한 2, 3일이 걸립니다.
한윤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한윤희 위원    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하고 불법 광고물 철거인부임이 있는데 불법 광고물 철거는 좀 기술을 요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아무래도 좀,
한윤희 위원    그래서 단가도 2만8,000원씩 이렇게 줘 가지고 5명을 써서 1년에 한 20일은 해야 된다 해 가지고서 세워줬고 그 다음에 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 이것은 그냥 어지간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는 혼자라도 가서 몇번 하는 것을 보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 동 17개 동을 하기 위해서 17인을 한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하고서 약 한 12일 정도는 걸려서 광고물 일제조사가 끝나겠다 하는 그 판단인데 이게 일정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1개 동에 하는 것을 보면은 대체로 여기서 언뜻 생각해도 허가민원과에 허가된 대장을 가지고 나가 가지고 그 대장에 있는 것은 조사할 필요가 없고 그 대장에 없는 것 중에서 육안으로 판단해서 이게 불법적으로 된 것이다, 너무 과다하다 했을 때 조사를 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한윤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12일씩이나 1개 동에 과연 해야 될런지.
  그리고 이것은 뭐 아까 도시개발과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과에 지금 인부임이 굉장히 과다하게 세워지고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한윤희 위원    그런 인부를 좀 사용을 했으면 어떨런지.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쓸 수 있는 인부라 할 것 같으면은 사회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 시기를 맞춰서 이런 사람을 좀 구해달라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는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
한윤희 위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것은 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66억6,044만2,000원 대비 4.2% 감소된 63억7,47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49쪽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입니다.
  보·차도와 대지 등 사용료,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사용료를 총 4억을 세입으로 잡았고 하천사용료는 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는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하고 이것은 시 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0%하고 하천은 50%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 1억7,301만9,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다음에 450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는 하수도 사업, 준설 인부임과 하수관거 준설사업비로 2억335만3,000원을 교부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일반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으로 세입되는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을 5억을 계상했고 기타 잡수입으로써는 도로무단 점용 과태료와 꽃시장 도로 점용료 등 해서 5,1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써는 역시 도로사용료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서는 451쪽입니다. 먼저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내년도 계획이 1.46㎞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국비가 7억원, 아울러서 자전거 도로점용 600m 정비하는데 국비가 1억3,000해서 총 국고보조금이 8억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 보조금은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3,360만원을 계상했고 순시비 보조사업으로써는 배나무골천외 6건 해서 총 7건 9억1,225만원을 별도로 시비로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452쪽에 내년도는 저희 자체사업 가용예산이 여건이 좀 어려워서 일단 본예산에 문창동과 용두동 2개 노선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3억을 책정했는데 순수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비는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출예산 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과목별 경상적 경비는 중요사항 이외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가능한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에 하수관리에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여비, 재료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에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내년도 계획은 유천1동 유천시장 주변에 하수도 개량이 시비 포함해서 2억4,820만원, 대흥동 대전고등학교 앞에 1곱하기 1, 박스 개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시비 1,675만4,000원만 계상돼 있는데 사실상 소요사업비가 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구비가 확충이 안되서 임시방편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별도로 앞으로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 때 계상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화동 중앙초등학교 남쪽에 339-80번지선 하수도 개량 시비 포함해서 1,500만원, 문창동 문창시장 내 도로 367번지선의 하수도 개량이 7,500만원, 호동 범골 복개천부터 옥계 초등학교 19개 블록에 대한 주변도로, 하수도 보수가 2㎞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비굴착 보수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8,000만원, 그 다음에 대사동 87번지선 즉 보문맨션 뒷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500만원, 유천1동 290번지선에 하수도 개량 6,000만원, 문화2동 동양맨션 북측 도로에 하수도개량 2,000만원, 용두동 용두시장 주변 도로에 하수도개량 3,000만원, 태평1동 신가도교, 남측과 북측에 철도변 저지대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수도 개량사업 3,000만원 해서 하수도 사업에 양여금 보조사업이 총 시비 포함해서 10건에 6억995만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양여금 사업은 개량과 신설 때는 30%를 시에서 보조해 주고 기타 보수할 때는 1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에 저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산성 가도교 방수공사 300만원, 그 다음에 문성초등학교부터 유천동까지 연장 300m에 대한 박스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8,000만원,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소규모 수선과 준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원, 그 다음에 과년도 시행한 하수도관에 대한 하자점검 연2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CCTV 촬영비 3,000만원, 오류동 대흥침례교회 주변에 177번지선 하수도개량과 준설하기 위해서 3,000만원, 유천2동에 동사무소와 문화로 구간에 주택가 저지대에 하수관 준설하기 위해서 3,000만원해서 자체사업은 6건에 3억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와 459쪽에 취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에 일반적인 경상예산 즉 수용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60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은 국비, 시비 포함해서 총 11억6,281만4,000원을 신규로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배나무골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 포함해서 9,910만8,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60쪽 하단에 태평2동 유등천변에 계단설치 공사가 3개소가 되겠는데 이것은 유등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반영해서 가장교와 태평교, 버드내교 주변에 시민들을 위한 출입구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주식, 사람이 타 가지고 운전하면서 잔디를 깎고 하는 예취기를 별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관리에서 일반 운영비와 국내여비, 기타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사업 중에서도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463쪽에 보상금이라든지 내년도 대흥동 구시청사로 다시 또 이전하게 되면은 재난재해 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비용, 기타 TV 그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인데요,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해대책기금은 내년도에 저희가 원 기준상 보면은 1억2,000만원을 확보를 해야만 되는데 우선 2,000만원을 본예산 계상을 했고 재난관리기금은 2,600만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우선 1,0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추경할 때마다 그때그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인건비, 그 다음에 기타 일반운영비, 466쪽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7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써 부사동 공설운동장 옆에 궁도장 통로 기존 가로등을 개량하기 위해서 시비 포함 2,233만8,000원, 선화동 구법원 4가에서부터 오성장 여관 4가까지 가로등 개량 1,737만4,000원, 오성장 여관 4가에서부터 호수돈 여고 가로등 개량하기 위해서 2,233만8,000원, 문창교외 가로등 개량 2,382만8,000원, 그리고 노후 분전반 교체하고 누전차단기 설치, 노후 지중선 교체 이 3건은 금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각 구에 조사를 해서 호우시 또는 풍수시에 노후 분전반이라든지 차단기 그런 것이 작동이 또는 미설치가 된 부분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 지난번에 8월달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전시 입장에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내년도 계획은 분전반을 50면을 교체하고 거기에 소요사업비가 4,964만원, 누전차단기를 내년도에 350개소 1,985만6,000원, 그 다음에 노후 지중선을 30개구간 교체하는데 1,985만6,000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등 정비 이것이 2,978만4,000원, 호남선을 관통하고 있는 가도교에 원격 감시제어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산성 가도교, 당대 가도교, 태평1교 가도교, 3개소에 대해서 시비 포함 1억2,906만4,000원을 내년에 처음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경부선이 관통하고 있는 동구, 대덕구는 지난 해에 완료를 하고 내년에는 호남선 철도 주변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68쪽에 도로건설 목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470쪽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자전거 도로정비는 유천동 장미 아파트 앞에서부터 새서울 상가 입구까지 전액 국비로 1억2,9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 월드컵 대비 도로 시설정비사업으로써는 내년도 저희 구는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관내 도로 포장정비 165a, 보도 육교 도색 2개소, 가도교 태평1, 2, 당대 가도교 3개소, 지하보도 기독교 봉사회관 앞에 하고 태평지하보도 2개소 해서 월드컵 대비 도로시설물은 내년도 단위사업별로 4건 총 시비 1억8,467만원을 포함해서 3억6,934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는 문창동 인창교 옆에 10-12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9,714만2,000원, 용두동 어덕마을 철도변이 되겠습니다.
  어덕마을 진입로 도로개설에 1억9,857만원 해서 2건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먼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71쪽에 석교하고 정생2교, 어남1교 등 기존 노후교량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는 목동 34-1번지선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선병원 옆에 목동 초등학교 연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사업비 즉 공사비로 6,500만원, 중촌동 안양해물탕 식당 주변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중촌동 고가도로 안전시설 및 포장정비에 3,000만원, 대흥동 남부장로교회 도로개설 부족분 6,000만원, 문창동 아리랑 여관 골목에 도로개설 부족분 2,500만원, 대사동 134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 6,000만원, 부사동 청란여고 앞에 292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으로 1억6,000만원, 문화1동 충대의대 뒷부분 23-29번지선 도로개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2억원, 구완동외 1개소 마을 안길 포장에 소요되는 4,200만원, 기타 관내 도로시설물 소규모 수선공사비로 2억원, 그 다음에 원인자가 부담하는 도로굴착 복구비 2억원 해서 총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10건에 10억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71쪽요,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노후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3개소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비요?
임흥수 위원    2,500만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정경용  일단 내년도 계획은 석교하구요, 정생2교, 어남1교하고 2교, 대전골재 들어가는 가설된 도로입니다.
임흥수 위원    석교, 정생, 어남. 어디에 용역을 줄려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용역업체 엔지니어링 활동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요. 그래서 대전시 관내에도 몇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고 계약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경리관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 품의만 해서 총무과 넘겨 주면은 총무과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적정한 업체가 선정이 되야 되겠죠.
임흥수 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구 관내는 그런 무슨 다리에는 별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교량이 적어도 15년 이상 되면은 저희가 물론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은 합니다.
  그것은 육안검사로 시트법에 의하면 점검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육안검사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을 해서 어떤 슬라브라든지 교각이라든지 교대라든지 주요 구조부에 어떤 이상징후가 있을 때 또는 미세한 균열이 있을 때 그런 때는 별도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용역비 산출기준을 어떻게 지금 계산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건설기술 표준 품샘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어떤 연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다리가 지금 현재.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어남1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개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전골재라든지 그 다음에 대전레미콘 그 쪽에 상당히 많은 레미콘 차량하고 덤프가 다니기 때문에 교량이 상당히 노후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남선을 매년 한 15억씩 투자해 가지고 신규로 지금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부분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좀 교량부분에 대한 보수내지는 개량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예를 들면 영교처럼 말예요, 완전히 쓰러지면 다시 그때가서 손을 써도 늦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 교량이 제 수명을 다해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에 철거를 해서 개량한다면은 사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꼭 교량뿐만 아니라 철로도 마찬가지이고 시설 했으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노후된 것은 안전점검을 해서 요즘 신기술이 많지 않습니까?
  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부분적인 보수를 꾸준히 해서 최대한 시설물에 어떤 기능을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3개교 중에 석교, 정생, 어남 여기에서 석교는 지금 현재 다리를 놓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 기간이?
  아니, 대략적으로.
○건설과장 정경용  약 15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흥수 위원    15년만에 또 다시 이게 말이요, 먼저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다리가 최소한 50년은 간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부다 부실 투성이예요, 어떤 사람이 시공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교량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하여튼 위원님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서 교량이 어떤 뭐 붕괴직전이라든지 그런 상태는 아니고 이것은 시트법상 15년이 경과되면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1년에 예를 들어서 3개 교량이든, 4개 교량이든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결과 가지고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남1교에 안전진단 해 보니까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 균열이나 또 어떤 크레임이 발견되서 이에 대한 보수비는 시 차원에서 해 달라,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사실상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저 한윤희 위원입니다.
  수입면에서 450페이지 꽃시장 도로점용료가 있죠? 이게 작년에는 전체적인 도로점용료가 됐다가 금년에 1억8,000만원을 수입 절감시킨 게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이게 잡수입이 지난 해 2억3,000 말씀하십니까?
한윤희 위원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 1억8,000이 감액된 것은 2억3,000의 세목은 뭐냐면 돌출간판의 점용료하고 꽃시장 도로 점용료였었는데 돌출간판 점용료가 허가민원과 세입에 잡혔을 거예요,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한윤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억3,000만원을 징수하겠다 해서 세입목표를 했는데 허가민원과에서도 1억5,000만원 밖에 돌출간판을 안 잡았더라구?
○건설과장 정경용  그러면 거기 1억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 꽃시장 도로점용료 5,000만원해서 2억3,000만원은,
한윤희 위원    아니 지금 깎인 게 1,800만원이 깎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허가민원과 1억5,000만원 가져 갔다고 그러더라도 3,000만원이 갭이 생긴단 말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꽃시장 도로점용료는 저희가 중교에서 은행교 구간에,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점용료가 비단 꽃시장 뿐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정경용  아, 그것은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세외수입에 4억원 짜리 제일 앞에.
  우리가 보차도 점용허가라든지 대지 점용하고 있는 물건 그것은 또 그때그때 공시지가 환산해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 따져 가지고 요율대로 해서 4억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잡수입으로 보는 거예요.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잡수입 중에서도 전에는 1억8,000이 도로사용료로 잡혀 있었는데 저쪽에서 도로사용료를 1억5,000만원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3,000만원이라는 게 수입면에서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허가민원과에서 왜 전년도 수준인 1억8,000을 안잡고 1억5,000으로 세입을 계상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아마 돌출간판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인수인계를 할 때 건수라든가 허가면적이라든가 이게 다 해서 넘어갔을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당연하죠. 허가대장하고 일괄 다 넘어갔죠.
한윤희 위원    허가민원과에서 덜 잡았든지 건설과에서 덜 넘겨줬든지 그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져 봐야 알겠죠? 허가민원과하고.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그것은 이제 한번 우리가 따져 보죠.
  그리고 457페이지 하수도 준설인부가 있죠?
  882만원 짜리.
○건설과장 정경용  예. 준설 인부임요?
한윤희 위원    이거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게 관내 하수도를 준설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는데 이 인부들은 어떻습니까?
  인부의 질이라고 그러면 또 저거하지마는 대충 여기서 일시사역 하는 인부들은 어떤 부류의 인부들이냐.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가 이제 어떤 관로가 죽, 매년 우리가 구역별로 준설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역마다 시설비로 책정된 것은 별도 우리가 기계준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업체로 하여금 준설을 하게 되고 기타 하수도 준설은 일시사역 인부가 현장 출장해서 준설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때그때 비가 왔을 때 뚫어 주거나 상가라든지 그때그때 발생되는 관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한윤희 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880만원 가지고서 사람을 쓴다는게 이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냐, 하수도 기계준설 쪽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지금?
  그것은 시설비 쪽에 섰다구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인부로 쓰는 것은 단순 하수도 맨홀을 열어 가지고 치운다든가 지금도 유용하수도 뚜껑을 열어서 치울 것 이런 것을 할 때 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단순노무자 성격인데요, 일단 내년에도 공공근로 사업계획이 있는데 사실 그 사업비가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동안에는 저희가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준설을 많이 했어요.
한윤희 위원    예. 했죠.
○건설과장 정경용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물론 몇명이 배정될지 모르겠지마는 별도로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자체 또 사역인부임을 별도로, 이 인부 가지고 그때그때 생활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근로 인부가 없을 경우에 예비적으로다가 예산을 세워 놨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하는 것은 준설원이 7명이나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공공근로사업비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데 사회과 예산에 지금 공공근로사업비 계상된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1년에 약 한 2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20억 정도인데 전년도에는 아니 그러고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중앙정부에서 시기에 맞춰 가지고서 돈을 이제 교부를 해서 내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도 하기 전에 사전사용분으로 해 가지고 각 과에 쓰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내년에 달라지는 점은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에 아주 확정이 되요.
  그러면은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좀 썼으면은 하는 그런 얘기이고 지금 구청에서도 아까도 과장께서도 시비나 이게 내려오는데 우리 자체부담으로 해서 못해 가지고 지금 시비를 못 받을 정도가 되는 게 한두가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각 과에서 좀 절약을 해 가지고 그런 데에 편성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아주 확정적으로 된단 말이죠.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좀 조정을 하신다면은 추경 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조정을 추경에?
○건설과장 정경용  예. 공공근로사업 인원 책정하는 현황 좀 보구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또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하천 민원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투입해야 될 시기적인 불가피성도 있거든요?
한윤희 위원    건설과는 이게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손을 안대는 것으로 아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시급한 것은 국비나 시비가 오는 데도 구비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부담행위를 못해 가지고 반납할 정도가 있는 예산이 지금 많더라구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저희도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이것을 깎아 가지고서 또 이것을 줄여 가지고서 어디 뭐 크게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담행위를 해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는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지금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러시고, 479페이지에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신규로다가 하는 사업이 딱 2개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내년 계획요?
한윤희 위원    예. 내년에?
○건설과장 정경용  내년에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소방도로 개설은 2건 문창동하고 용두동.
  2건이고 이제 나머지 하단부분에 471쪽에 자체사업은 지금 10건 해서 10억,
한윤희 위원    전부 맨 부족분만 갖다가 구비로다가 충당을 해 놓는 실정이고 한데 제가 좀 한가지 몰라서 배울려고.
  이 시비를 확보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확보를 합니까?
  누구를 통하고 로비를 해야 시비 확보를 할 수가 있는지.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이제 시에, 국·시비가 내시되는 방법은, 아 위원님 뭐 저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한윤희 위원    나는 또 모르니까, 나도 로비를 좀 해서 우리 부사동 지역에 갖다가 많은 공사도 좀 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뭐 이 자리에서는 안할 말씀입니다마는 다음 구의원 또 나오게 되면은 나오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건설과장 정경용  아니 저희 구에서 부사2지구에 주거환경 사업비 한 3, 4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윤희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것을 이렇게 너무 하지 말고 사실 문창동 같은 경우 여기는 도시계획이 다 끝난 지역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가능한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죠.
한윤희 위원    그러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 보다 지금 뒷골목에 어깨를 맞대고서 걸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 시비를 투자를 하고 구비를 투자를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몇m 도로를 내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문창동에요?
한윤희 위원    예.
○건설과장 정경용  6m 도로입니다.
한윤희 위원    6m 도로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시비가 투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시에서 도로관장하는 게 몇m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전적으로 신설, 확장, 개량을 하고 그 이하는 이제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 주죠, 시비보조를.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거 중구청 관내도 6m 이상되는 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못해 주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다 대고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주고 그런 데는 투자를 안한다면은 구에서 행정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가능하면은 지역별로다 분배가 돼 가지고 시비보조도 떨어져서 구비도 확보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2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98년말 폐지된 이후 변화되는 교통행정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으로 2002년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5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8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세부사항으로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노외주차장 수탁료 교부금은 전년 예산과 같이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 운수사업 과징금 교부금은 전년 예산 600만원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징금 부과업무를 시에서 추진하면서 부과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은 전년 예산과 같이 1억5,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입금은 주차장 확장시설기금 전입금으로 2001년까지 일반회계 주차시설 확장기금으로 적립한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전년예산 5억4,000만원 대비 1억8,000만원이 증가한 7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8,500만원,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 480만원, 건설기계 책임보험 과태료 200만원을 전년 예산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과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은 금년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노상, 노외주차장 수탁료로써 전년 예산 3억4,400만원 대비 36만원이 감소된 3억4,604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공사로 인한 주차면수 감소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견인대행 업소 보관금은 2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전년 예산 2억4,000만원 대비 9,021만원이 증가한 3억3,02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기계 책임보험 과태료는 전년 예산과 같은 수준인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예산이 전년 1,200만원 대비 600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집 주차장 설치자 보조예산은 전년 75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한 거주지 주민 주차제 사업예산 4,000만원과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예산 8억원이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으로 인하여 저희 지역교통과 직원 33명의 인건비로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7억2,945만6,000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095만원은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440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282만9,000원, 부서운영 급량비 7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862만원, 차량유지비 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교통행정 추진 등에 소요되는 1,5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 행정의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 추진비 18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법정경비 5,628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2억3,5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28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3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시설비는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차로 규제봉,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이동 자동차 스티커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120만원과 과태료 고지서 우송료 등 공공요금 6,612만원, 주차단속원들에게 지급하는 피복비 912만4,000원, 부서운영 급량비 1,000만원, 부서운영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 등 1억39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원들의 국내여비로 1,81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시민단체 및 자율계도요원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단속 실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선화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철골 자주식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시비 지원금 8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거주지 주민 주차제를 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비로 전액 시비지원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은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민간 위탁금은 견인대행 및 보관료로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시설비로 주차장 설치 및 경비는 전년 예산과 같은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사 주차시설을 위한 건물 철거, 폐기물 처리, 실시설계와 주차장 조성비 등 4억5,703만5,000원과 시설부대비 1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태료 고지서 출력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1,000만원과 이중 캐비넷 구입비 20만원, 순찰 차량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공영 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억3,601만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2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536쪽에 보면요, 아, 53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가 시비 600, 구비 600 해서 1,200이 섰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 시설비에서 승강대기소는 버스 승강대는 시에서 전부 전액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역교통과 임평근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계속해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원래 도로에 버스 다니는 도로면 한 20m 이상이고 15m 정도도 있나요, 도로에 버스 다니는 도로가?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간선도로에?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20m 미만 되는 도로도 승강대기소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원래 20m 도로는 도로에 대한 제반사항을 전부다 시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20m는. 우리 구에서는,
○지역교통과 임평근  그 사항은 99년1월1일부터 승강장 관리권이 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이 되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시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99년도부터 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이 됐습니까?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고성근 위원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도로에 관계없이?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폭과 관계는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지역에 승강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하여튼 구비, 시비는 합해서 50%씩 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차인철  보충질의요?
심재신 위원    예.
○위원장 차인철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조금 전에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지역교통과 임평근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미지정이예요?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심재신 위원    아, 그러면 민원이 생겼다든지 어디다 설치를 해 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역교통과 임평근  임도폭도 감안이 되구요, 승강대기소 설치할 수 있는 폭이 인도가 좁으면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폭이 넓은 경우에도 인근 가게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는 또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가게간판이 뭐 가려진다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중에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2군데 설치를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지역교통과 임평근  아직 세부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무턱대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그러면은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네요? 현재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산을 세워 놓고 적지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장소가 필요한가를 과장께서 알아서 해야지 시비가 내려 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데나 해야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현재 얘기로는.
○지역교통과 임평근  그것은 요청하는 데도 있고 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은 꼭 필요하겠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인근가게 주인들이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다 한다 결정을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청에서 그 자리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꼭 필요해야 할 장소가 있어 가지고 이 곳에는 우리 중구 관내에 2군데를 설치를 해야겠다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시비가 내려 오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비를 맞춰서 해 갖고 예산 세워 놓은 다음에 장소를 물색한다는 얘기 아녜요?
  그렇죠? 그 말씀이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께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그게 그린시설 앞에 말하자면 점포 앞에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에도 자기 집 앞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해 갖고서 절대 안된다, 이것은 불가능이다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도 쫓아 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과장께서 어디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장소, 비가 와도 안 맞고 눈이 와도 안 맞고 또 바람막이를 할 수 있고 민원과 큰 말하자면 문제가 없는 데 이런 데를 잘 선정을 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좀 세워야지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 놓고 그것을 나중에 어느 장소에다 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면 또 한발자국 물러서고 또 다른 데를 택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과장도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미리 사전에 두군데를 해야겠다, 세군데를 해야겠다 하면 한번 답사를 하고 사전에 주위 분들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소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설치하는데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금방 심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장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확보, 예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지금 시예산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혹시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급하게 불요불급하게 설치는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시비를 우선 받고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교통을 하다 보면은, 승강장을 하다 보면은 버스가 서지 않습니까?
  1차선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 버스승강장에 원활하게 교통을 하다 보면 셋백를 해야 되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셋백을 반드시, 반드시라는 것보다도 승강장 앞에는 셋백을 하는게 좋지 않나,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옳은 말씀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승강장을 꼭 설치하는 것 보다도 그 승강장 앞에는 반드시 셋백을 해 갖고 뒤에 오는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도로여건을 봐 가지고 그런 사항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은 아파트나 어디를 가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셋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있잖아요,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통규제봉인가 가로규제봉인가 그거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거 봉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가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게?
○지역교통과 임평근  차로규제봉요?
윤진근 위원    예. 차로규제봉.
○지역교통과 임평근  약 10만원.
윤진근 위원    10만원 가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설치를 하다가 전부 파손이 됐는데 차로규제봉 하나에 10만원씩 가는데 화물차나 이런 차가 그냥 싹 밀고 나가서 없어져요.
  차로규제봉 설치한 데가 많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많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지금 많이 파손됐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파손됐죠. 그것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차로규제봉 할 때는 거기서 교통질서를 잘 지켜 갖고 U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제봉까지 파손시켜 가면서 이렇게 U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규제봉의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 잘 부숴지고 또 사람이 횡단보도로 가는게 아니라 직접 건너간단 말예요.
  그런 문제가 돼 갖고 교통사고로 인명 손실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국도에 보면은 가드레일이라고 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좀 어느 정도 그런 것으로 해 갖고 파손되는 것도 방지하고 또 불법으로 이렇게 건너다니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교통과 임평근  그 사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업무처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설치를 해 놨는데 얼마 안가서 파손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구적인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비 3,000만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4차선이라든가 그 이상이면은 경찰청에서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경찰청에다 의뢰해서 경찰청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꼭 우리 구비 3,000만원을 가지고 구비만 쓰지 말고 그것을 경찰청에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청에서 보조금을 받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영구시설물로 시설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거 3,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어느 것을 설치할려고 3,0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지역교통과 임평근  저희들이 차로규제봉 하고 반사경,
윤진근 위원    반사경,
○지역교통과 임평근  또 막다른 골목길 하고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반사경은 좋은데 차로규제봉 같은 것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지적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77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2억6,058만원보다 16억6,821만3,000원이 증가된 19억2,879만3,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2001년도 산성동 풍물시장 매각수입이 2002년도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늘어나게 됐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유재산 임대료 826만7,000원과 구유재산 임대료 3,020만3,000원으로써 총 3,847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민원 처리 수수료는 전년과 같이 7,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는 67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산성동 풍물시장 매각수입을 포함하여 17억2,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으로 1,500만원과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으로는 등기해태 과태로 100만원과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650만원과 등기 과태료 30만원으로써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4억2,930만1,000원 보다 4,655만원이 감소한 3억8,275만1,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목별로는 먼저 공무원 수당은 기본수당으로 757만3,000원이 증가한 3,625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억7,465만4,000원으로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검증 수수료 산정지가 검증, 토지이용분 검증, 정밀검증을 포함하여 2,27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484페이지 매년 변경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에 제작비 136만5,000원,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1,028만1,000원, 감정평가 수수료와 매각 공고료 각각 400만원씩과 무주부동산 공고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상하조절이 가능한 지적기준점의 점진적 교체비용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 구축사업비 4억,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178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130만원과 새주소 부여사업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1,000만원,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비용 6,0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로 공공요금은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과 급량비 500만원, 동청사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08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비교견학 등 1,9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기타로 일시사역인부임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등 5,5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로는 은행선화동 중대본부 수선비 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토지정보 구축사업에 따른 컴퓨터 구입 등 6,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17억2,956만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풍물시장 매각수입이 먼저 추경에 잡을려다가 돈이 안 들어와서 못 잡아서 금년도 본예산에 잡아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잡았단 말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한윤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한윤희 위원    여기 예산 요구도 없다고.
○지적과장 조승연  작년도 당초에 수입을 잡을려고 했다가 수정예산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혹시 매각수입이 들어오면은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경에 잡을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기획실하고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내기로 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번 본예산에 수정안이 들어오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한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 인부임이 있죠? 일시사역인부임.
  5,584만1,000원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먼저도 새주소 부여사업 같은 것은 공공근로 인부를 통해 가지고서 많은 효과를 봤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 같은 것도 이게 이제 컴퓨터 좀 하고 하는 공공근로 인력이 있으면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런데 이 관계, 먼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이나 새주소 부여사업을 당초에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입력을 시킬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봤고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돼 있는 인부임은 과에서 중간중간 변동자료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업무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가 필요한 것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에서 행정보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할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똑같은 사업이 계속됩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은 현지 조사 때 몇명이 필요한데 공공근로사업인 경우 우리 시기하고 상관없이 3개월 단위로다가 변경되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연속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자 선정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6명을 110일 동안 쓰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지금 개별공시지가나 새주소 부여사업 같은 것, 토지현황 조사 같은 것은 이것은 전부 일시사역으로다가 지금 쓰는 그런 것이란 말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50일을 쓴다든가 4명을 80일을 쓴다든가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이렇게 해도 쓸 수 있는 인부들이 아니냐 그러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같은 것도 110일 동안 쓰는 것으로 돼 있으면은 이것도 그냥 엄청히 숙달된 기술이나 이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1만9,600원 기본인부임에 저희 여기 단가를 보시면은 3만1,000원 짜리 있고 2만8,000원 짜리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자격증에 따라서 전산자격 가진 사람, 아니면은 지적도면 전산화 같은 경우는 지적측량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고용을 하기 위해서 그 자격에 맞는 단가를 세워서 단가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희 한가지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나 종전과 같이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은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2회 이상 했을 경우에는 3회 때는 다 탈락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시켜서 좀 할만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2번을 연속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되고 다시 탈락이 되고 또 저희가 사역을 해서 쓰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또 기간이 돼 가지고 사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2회 정도 그 사람이 저희 과에 와서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또 몇개월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은 해야 되겠고 그 사람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계속 사역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몇개월을 하다가 그 사람이 꼭 필요는 한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해당은 안되고 하니까 일시사역으로 또 사역을 몇개월 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다가 그 사람이 이제 못 나왔을 경우에 그 사람을 다시 쓰는데 일시사역으로 쓰겠다 그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날을 그렇게 일시사역으로다가 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조사 같은 것은 지금 60일로 돼 있단 말이죠, 4명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별공시지가조사도 할려면은 사실상 60일 동안 4명이 중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무리죠,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이것이 동사무소에 업무가 다 분산돼 있다가 과에서 담당을 해서 4명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정규직원 인원이 줄어 가지고 2명이 공시지가를 전 구에 걸쳐서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 있는 사람, 저쪽 있는 사람을 돌려서 쓰고 이러자면은 천상 개별공시지가 인부라든지 이런 것을, 60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4명을 일시에 60일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2명 정도 120일을 사용하면은 그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수시로 필요한 인원을 그때그때 보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시 인부임이 없어 가지고는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를 쓰다가도 이것으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당초에 이렇게 5,500만원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지적과장 조승연  아, 연초에 한꺼번에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중에 필요한 것이 중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아니면은 추경에는 거의 확보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같은 때도 오히려 이 인부 중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이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워 놓고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인원, 자격증 가진 인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일시사역인부임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에서 그 사람을 뽑아내지 못할 때에는 할 수 없이 학교 같은 데에 졸업자라든지 자격 가진 사람들을 수소문 해서 그 사람들을 일시사역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자원이 저희한테 충족이 될 때에는 이 인부임을 사용을 않고 그분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그 인부를 사용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마는 공교롭게 그 사람들이 뽑혀 나오지 못할 때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각 과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인부임을 계상을 해 놓고 예비적 성격으로다가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꼭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세워 놓은 분도 있고 한데 지금, 그 전에 공공근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중앙 정부에서 3개월이면 3개월 분기에서 이렇게 자금을 내시를 해 줬단 말이죠, 보조금을.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전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보태서 한 19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그러면은 사회과랑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인력계획이 언제쯤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은 기히 거기에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거기는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거기에 충당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를 깎을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구청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다른 부서에 국비가 내려 오거나 시비가 내려와도 지금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도 이런 시비가 내려와도 자체부담을 못해 가지고서 시비를 지금 못받을 형편이 되는데 도시개발과 같은 데 지금 업무보고가 됐단 말이죠.
  그런 데에 대고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사회과랑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력을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을 해서 한번 해 봐달라 하는 것이 사전에 업무조율이 될 것 같으면 넉넉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냐.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회과에 저희가 사전조율을 해서 그 인원을 주는 것으로다가 얘기가 되고 인원이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을 주는 것으로다가 해 가지고 양쪽에서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사회과에 이번 분기에 뭐 100명이 신청이 되든 200명이 신청이 되든 됐다고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했어도 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저희로서는 그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라도 수소문해서 그 자격자를 찾아다가 쓸 수 밖에 없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근로사업을 안 줘서 이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자를 신청자는 여러 사람이 들어 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일을 시킬만한 사람이 뽑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사역할 수 밖에 없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윤희 위원    종전에는 사회과에 예산이 안 서고서 일시적으로 자꾸 돈이 나오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으면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도 또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쓴다고 그래도 그렇게 숙달된 사람들은 아니고 그 중에서 자꾸 업무에 숙달을 시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과에서 모집된 인원이라도 갖다가 업무에 숙달을 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꼭 그렇게 이 사람이 무슨 뭐 자격증을 가지고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돈 2만원, 3만원씩 받고서 와서 할만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라구.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 현재 사용하는 인원이 설계사무소 같은 데 이런 데 있던 인원들로서 저희 과에서 몇달씩 일하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하고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종전에 저희가 사역해 가지고 몇번씩 써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역하는 것이지 다른 데 어떤, 그 사람들이 그런데 공공근로에 해당이 되면은 괜찮은데 저희가 공공근로 신청에 해당은 안되고 그 분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 하는 데서 저희가, 우리가 이번에 10명이 필요하다, 5명이 필요하다면은 공공근로하는 데서 찾다 보면 그만한 인력을 찾다 보면은 2명이고 3명이고 찾아졌다고 하면은 나머지 부족되는 인원은 종전에 사역하던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현재 다른 일 않고 있으면은 와서 일 좀 하자 해 가지고 몇달간 사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격증을 가지고서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하는 데나 그런 사람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한다든가 토지이용 현황 현지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공공근로 인력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아, 이적지도 그렇게 써 왔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업하는 인부라든가 하는 것은 꼭 그렇게 어떻게 뭐 자격증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격증 가지고 하는 것이 지적도면 전산화하고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제도사를 쓰고 있고 나머지 이제, 실태조사 하는 인부는 자격증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수입면에서 말이죠, 477쪽 구금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수입면에서 2,000만원 잡았죠,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2001년도의 기준에서 구청이 시청사로 이사간 것을 생각해서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기준으로만,
윤진근 위원    현재 기준으로 해서 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현재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시청으로 이 금고가 따라갔을 때는,
○지적과장 조승연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재계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입이 더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거기 시청사로 이주를 했을 때 하나은행이 몇평이 임대될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구청사에 있을 때보다는 시청사로 가면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485쪽 말예요, 공공요금에 대해서 구은행동사무소외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대흥동사무소 있고,
윤진근 위원    가만 있어요, 대흥동.
  대흥동은 뭐예요, 소비자 고발센터죠?
○지적과장 조승연  소비자 고발센터가 아니고 여기 주차장 옆에 호적전산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화동 경로당으로 제공을 한 3층은 저희가 또 직접 관리가 되고 있고 은행동하고 유천동에 보관창고로 돼 있는 구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구동사무소 하고...죄송합니다. 잠시,
윤진근 위원    그럼 말이죠, 그것은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적과장 조승연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은행선화동 중대본부 있지 않습니까?
  무인자동 시스템 설치하고 중대본부 수선이라는데 이 중대본부가 꼭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 됩니까? 중대본부는 즉 말하자면 군부대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사람은 군부대 소속에서, 군부대의 지휘를 받고 하는데 사무실하고 관계는,
윤진근 위원    자산이기 때문에.
○지적과장 조승연  예.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중대본부하고 중대본부 사용관계, 자산의 것은 행정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병무나 마찬가지인데 인력관리는 군부대에서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자산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군부대에서 일절 지원보조한 것은 없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1분)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사용중인 경로당이 노후 및 협소하여 경로당을 새로이 신축,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소비자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 편의시설 확보로 고객유입 확대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로당 신축과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3페이지 2002년 취득대상 목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용두동, 중촌동, 산성동은 계획으로써 현재 장소나 이것은 미정으로써 내년도에 경로당을 신축코자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고 안영동 390-2번지는 토지가 기부체납된 토지로써 건물만 신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창동 문창시장 주변 6필지로써 노후된 주변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소비자의 주차수요 충족 및 편의시설 확보로 고객유입 확대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차인철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상정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그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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