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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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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3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것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소관 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2억9,335만4,000원 보다 10억9,468만9,000원이 증액된 263억8,804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3억9,500만원, 경로연금 11억8,300만원 및 302페이지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101억6,800만원 등 총 40개 사업에 166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보다 4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37억7,600만원과 순시비 보조금 11억9,500만원 등 총 49억7,1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4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급별 단가인상으로 506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및 급량비를 부서별로 분산 편성함에 따라 30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관외 여비는 1인 단가 7,000원 인상되어 2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10%로 120만원이 절감된 1,08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총무과로 과목이 이전됨에 따라 498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10%로 88만9,000원을 절감하여 8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모범 보훈대상자 시상 표창패가 단가 인상으로 5만원이 증액된 25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호비는 요구호대상자 구호비 단가인상 및 대상자 1,000세대 증가로 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시·재난 대비 재해구호용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여 2,700만원이 증액된 8,4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영렬탑 지사총 유지비도 전년도와 동일하며 난방비는 일부 목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1,219만5,000원이 감액된 6억4,051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성락종합복지관에 푸드뱅크 장비지원으로 냉동차 및 냉장고 구입비로 국·시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7억4,949만3,000원이 증액된 54억7,26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으로 21만원이 증액된 801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해 3,279만2,000원이 줄어 2,930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과목변경 및 신설로 가정복지 경상예산은 2,666만원이 감소된 8,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8억1,315만3,000원이 증액된 53억7,76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 인상으로 4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33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750만7,000원이 증가된 1,92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수당이 5,83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연금, 경로목욕권 지급, 교통수당도 65세 이상 노인이 1,652명 증가됨에 따라 총 3억7,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장애인 자녀 학비 및 교육비 인상으로 72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장애인 의료비는 2,424만원이 감액된 1억3,095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선아 치매요양원이 신설되어 운영비, 종사자 수당, 월동김장비, 춘계 부식비, 의약품비, 피복비 등 총 6억3,538만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로 1억이 계상되었으나 2001년도 실질적 예산 1억8,796만원에 비해 8,796만원이 감편성 되었고 안영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경로당 선진화 4개년 계획에 의거 각 구별 1개소씩 신축되는 비용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1억9,6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이 작년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4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1,981만7,000원이 증액된 21억3,781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구민합동결혼식비는 결혼용품 단가인상 및 드레스 임차료 신설로 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급량비는 과 전체 있는 예산을 담당 부서별로 분산 계상하여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 성폭력 운영강사수당 등 과목변경으로 40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여성 정책 세미나 및 여성 관련 행사참석 등 여비를 금년에 신규로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민간이전비는 일부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1,387만5,000원이 증액된 20억9,422만4,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63만4,000원이 감편성 되어 2억2,608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모·부자 가정 자녀학비 및 월동비 가수급권자를 제외한 순수 모·부자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4,5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342페이지 민간이전비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3억8,393만4,000원이 증액된 18억6,11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343페이지 만5세 이하 무상보육료가 신규사업으로 3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344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우리 청소년 쉼자리 1개소의 기능보강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개보수비로 용두, 목동, 오류, 부사 어린이집 4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8,619만7,000원이 증액된 22억9,06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인, 구직자 취업등록에 따른 인쇄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를 예산 절감 10%로 18만원이 감편성 되었고 5월1일 근로자의 날 모범 근로자 표창에 따른 보상금도 15만원이 절감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구비 부담은 50대 25 대 25였으나 2002년도에는 40 대 30 대 30으로 국비부담율이 10% 줄은 반면, 시·구비는 각 5% 증액편성토록 부담률이 변경되었으며 실직자 및 실업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코자 총사업비 20억5,560만원 중 95%인 19억5,556만원을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고용훈련사업은 국비 80%, 시비 20%로 편성되는 순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01년도 293명 편성토록 된 훈련사업비가 2002년도는 174명 편성토록 금년 대비 43%가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생활보장 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203만2,000원이 감된 148억8,192만9,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10%로 52만5,000원이 감 편성 되었고 국내여비로 시책교육 및 세미나 참석비로 56만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서 등 각종 양식 인쇄비, 자활관련 사업 소규모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조사업무 관련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자활근로 사업 업무추진의 현장지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적 복지의 수행을 위하여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인부임 4억6,020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및 수급자녀 교육급여는 2001년에는 의료비 및 구호비와 장학금에 편성돼 있는 것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계주거 급여는 2001년도 12억8,780만6,000원에서 6,918만6,000원이 감액된 12억1,862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이 전년 대비 69억8,800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진료비의 지급업무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진료비 지급분이 줄어들게 되어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의료급여 기금이자는 수익금 및 지급통장 이자 발생액 38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된 대불금의 회수수입으로 72만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내용은 대불금 융자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국비 717만원 및 시비 179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운영에 따른 인쇄비 및 출장비 등 운영비는 시비 760만원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611만5,000원, 이자수입 27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6,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6,969만3,000원, 과년도 수입으로 5,149만2,000원을 전년도 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인쇄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 수용비와 고지서 배부회수된 부분에 대하여 재교부 및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42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체납자 독려를 위해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338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여기 경로당을 묻기 전에 원래가 자산취득을 한다든지 하면은 물품을 취득한다고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죠? 그렇죠?
  여기를 떠나서 말하자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은 우선 아직 우리가 의결을 안했지마는 경로당의 신축이라든가 무슨 예산안을 잡으려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그러면 만일 의결이 안 났을 경우에는 예산을 올려놔도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이 선행이 되야 합니다마는 회기가 연말에 정례회 때 사전에 그러니까 임시회 때라든지 이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되겠는데 그것을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심사를 안했지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경로당이 네곳이나 올라온단 말예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가 네곳이 있으면 여기도 네개의 예산이 편성되야 원칙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안 맞는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왜 그러냐 하면은,
윤진근 위원    잠깐 설명을 들으세요.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우리가 꼭 연말만 되면 이런 추세가 생긴단 말예요.
  얼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임시회를 불과 며칠 전에 끝냈지만 그러기 전에 빨리 서로간에 과의 부서하고 연락체계를 가져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좀 거치고서 말예요,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했어도 이게 실행이 안 된단 말이예요.
  뭐 번번히 이런 게 나오면은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하면서도 우리 사회과하고 별다르겠지마는 그 전에도 동사무소 매각 처분 하는 것도 매각도 안한 상태에서 올라왔단 말예요. 거꾸로 자꾸만 하는데 이런 문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실·과하고, 미리 사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이 또 보충질의 할 것 있으면은 말씀하실 것이고 제가 또 한가지 묻겠는데 331페이지 보면은 일반보상금 보면은 행려사망자 장의비 있죠? 331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우리가 중구에 발생하는 게 5구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발생한 게 몇구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금년도요?
윤진근 위원    예. 금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3구가 발생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3구. 3구를 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 양반들은, 3구는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윤진근 위원    가족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가족이 없으면은 제생각으로는 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험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쓰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매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실험용으로,
윤진근 위원    거의 보면 이게 없어서 그러는데 대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3구에 대한 것을 대학교에서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돈은 안나오구요, 저희가 행려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은 연고자를 우선 찾고 그 다음에 각 대학병원에 당신네 실습용으로 연구용으로 사용을 하겠느냐 하는 통지를 해서 희망을 하는 데로다가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지금 대학교에서 그것을, 시신을 실험할 때는 제일 먼저 참여하는 사람이 돈을 좀 더 내고 뒤에 참여하는 사람이 덜 내고 이런 식으로 의대생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모든게 우리한테 처리가 안 됩니까?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한구를 갖다 주면은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상?
윤진근 위원    예. 이상하게 무슨 장사 같은데, 보상이라든가 이게 안 나오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전부 3구는 지금 매장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3구 다 화장해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화장해 갖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시체가 부패정도가 심하다고 할 경우에는 대학에서도 안 받기 때문에 바로 화장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작년도 예산이 우리가 2001년도 예산에 몇구로 지금 우리가,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몇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올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똑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5구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5구인데 2구가 그러면 한 100만원 남았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은 뭐 어떻게 명시이월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죠.
윤진근 위원    결손처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다시 5구로다가 세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행려사망자에 대한 고인에 대한 우리가 예를 다 갖춰줘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연고가 없는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혹시 그 자손들이 찾을지 몰라서 납골당에도 잘 모셔 놓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잘 기록이 돼 있습니까? 혹시라도 자손들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기록을, 사진도 촬영을 해 놓구요.
이운우 위원    그렇게 완벽하게 해 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병원에 안치 안되고 부패정도가 심하게 됐을 때에는 그것을 어디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위탁해서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장의사한테 의뢰해서 처리합니다.
이운우 위원    글쎄 이제 물론 완벽하게 하시겠지마는 행여라도 우리 업무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자손들이 찾을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나 해서 여쭤 보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촬영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 문제는 어쨌든간에 고인에 대한 예의도 충분히 하고 그런 인적사항을 자세히 함으로써 후손이 찾더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잘 모셔서 계시다는 그런 어떤 행정의 완벽함을 보여줘야지 이게 안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가 남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세요.
이운우 위원    죄송합니다.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있죠? 344페이지.
  여기가 4개소인데 어딘가요? 시설비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용두, 목동, 오류, 부사 이렇게 4군데에 어린이집.
이운우 위원    그 명칭을 대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용두, 목동, 오류, 부사어린이집.
이운우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운우 위원    용두동에 있고 오류동에 있고 목동에 있고 부사동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운우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옛날에 가족계획협회인가요, 지금 어떻게 명칭이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협회인가 이렇게 돼 있죠? 명칭이? 사회보건복지협회인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가족보건복지협회.
이운우 위원    협회? 그 전에 가족계획협회가 그 명칭으로 바뀐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운우 위원    거기에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시설의 개보수를 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어린이집에다 막바로 100만원을 보조해서 수선하는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만, 순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체로 보내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막바로 보내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운우 위원    그 무슨 근거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라든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시설자체가요,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저희가 한 100여 개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근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운우 위원    그 근거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씩 네군데 지원하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차인철  보충?
김병규 위원    예.
○위원장 차인철  아니, 한윤희 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신다니까 보충하시고 하시죠.
김병규 위원    아니,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안영경로당 신축공사 1식이 1억9,000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변경도 안돼 있는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고 예산만 지금 올라왔는데 박춘용 과장께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적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 안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협의를 물론 하죠. 하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요구는 지난 8월달에 저희가 공유재산에 내년도에 경로당 4개소를 이렇게 시설하겠다 하는 그런 변경계획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왜 지적과에서, 아까 윤진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임시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라도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깔끔하게 매듭을 짓고서 예산을 올렸으면 이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뭐 경로당 신축하는데 말할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죠?
  이게 문화1, 2동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부구청장이 와서 사과까지 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 알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또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뭐 있나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내년도에 경로당을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비를 50%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4개 경로당에 대한 신축비 신청을 했는데 시에 예산이 뭐 그렇게 넉넉한게 아니고 해서 각 구에 한군데씩만 지금 지정이 되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4개소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에는 1개소만 계상한 이유는 거기에 있구요, 나머지 3개소는 내년도 시비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4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실무진들이나 과장께서도 이거 뭐 물론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는 기간 때문에 이것이 공유재산 변경을 못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요?
  예산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달에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지적과에 내년도 사업계획 그러니까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계상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지적과의 사정으로 이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서로 한 구청에서 지적과하고 담당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조가 안된다고 하면은 맨날 마찰만 생기고 다음에 공유재산 지적과에서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변경내시가 올라오면 여기서 심의를 안해 준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경로당을 10개를 짓든 20개를 짓든 이거 가지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절차에 입각해서만 좀 해 주면 서로 편한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331쪽에 보면 이웃사랑회 유공자 시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회 유공자 시상이라는 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각 동에 동별로 이웃사랑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수급자 외에 어려운 사람 또는 수급자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사랑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결식아동에 대한 식사제공도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김장을 담가 준다든지 또는 쌀을 나눠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뜻을 그분들 중에 한분씩 선정해서 시상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제 1개동에 한사람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협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구. 각 동에, 한 사람을 시상한다고 그럴 때 이게 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상이라는게 참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또 뭐 여러 사람을 골라서 주기도 또 어렵구요, 그래서 한사람씩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입니다.
  331쪽에 하단부에 보면 결식아동 긴급구호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1,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여성계에서 기왕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급을,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어디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여성계에서.
한윤희 위원    여성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 과의 여성담당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웃사랑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결식아동 긴급구호비는 갑자기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갑자기 잃는다든지 긴급하게 발생하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비비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34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100명 해 가지고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8,900만원이 또 계상이 됐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도적으로 기왕에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하고 또 1,000만원하고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000만원은 기왕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성담당에서 그러니까 해 왔던 것은 고정적으로 확정돼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지원이 되겠구요, 지금 이 1,000만원 결식아동 긴급구호는 돌발사태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윤희 위원    그러면 여성담당부서에서 지금 100명에 대해 가지고 급식지원을 1인당 89만2,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8,920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이 확정이 된 인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확정이 된 인원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100명이라는 게 변동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변동이 있을 수 있죠.
한윤희 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에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는 게 저희 상향식으로 우리는 금년에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이 몇명이었다 그런데 내년도에 몇명 정도 발생이 예상된다 해서 저희가 상향식으로 몇명을 예산을 계상해야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보낼 돈을 예산처 하고 투쟁을 해 가지고 얼마가 확보되면 그것을 강제 배분하는 식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막 쪼개서 준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비 몇 %에 지방비를 몇 %를 부담하라 하니까 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구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인원은 20명이 될 수 있고 30명이 될 수 있고 또 200명이 될 수 있고 300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확정된 인원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할당식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100명의 예산을 받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결식아동이라고 그러는 것도 내내 같은 차원이 아닙니까?
  긴급하게 일어나는 것도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차원에서 주는 것과 이 8,900만원에서 여기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 인원을? 그러면 이 8,900만원이 일반보조금으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1,000만원이라는 것도 이게 순전히 구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다가 포함해서 줘도 되지 않겠느냐, 사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용으로 계상이 되는 것이구요, 이 앞에 결식아동 긴급구호라고 부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긴급구호 대상이 발생을 하면은 급식은 물론이고 뭐 학비라든지 또는 주거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전체적인 구호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적인 구호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급식만이 아니고.
한윤희 위원    그러면 아주 구청에서 고아원을 차리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회수용시설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전부 유성구에 있는 것은 시하고 유성구에서 준다고 그러지만 그 차원을 같이 본다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중구지역도 거기를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게 중구에도 고아원을 구청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한윤희 위원    학비도 그렇고 주거환경도 해결을 해 줄 것 같으면은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급식이라든지 뭐 학비지원이라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한윤희 위원    왜 그러느냐면은요, 지금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도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랑회니 어디다 사회단체가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원이라는 것을 결식아동에 대해서 금년에도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우리 나라가 얼마나 저거하면 결식아동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또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대로 또 구청은 구청대로 이게 지원이 이렇게 나가면 맨 결식아동만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앞에 1,000만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부기가 결식아동 긴급구호로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구호, 뭐 학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글쎄, 우리 나라가 복지정책도 바뀌어지지 않아야 되겠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은 좀 다루는 부서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한가지 위에 요구호 대상자 구호비가 있죠?
  5,6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이게 우리 나라의 복지정책이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지금 5,600만원에서 명절 때로다가 3,500명을 갖다가 구청장이 선물을 사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서 주는 쪽에서는 5,600만원 굉장히 큰 돈을 주는데 받아 들이는 쪽에서는 8,000원 짜리 선물 비누나 이거 받아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겠느냐, 이게 안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극히 못사는 사람, 또는 앞으로도 희망을 갖고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5,600만원이라는 걸 가지고 몇사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은 자꾸 구호대상자에서 제외를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것 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거 받을 때 동직원한테, 이거 누가 주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
  동직원이 주니까, 사회복지사가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서 가져가면 끝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서 내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구청에서 지원을 하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200억이 넘는 이런 예산이 전부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탈구호대상자를 생각을 하고서 자꾸 정책을 꾸며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또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하는데 지금 결식아동 긴급구호 같은 것도 이게 고아원에다가 또 넣을 수도 있는 입장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 구청 예산으로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좋지 않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재가복지사업 지원하는 것을 1,6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도 하는데 이게 청소도 해 주고 세탁도 해 주고 밑반찬도 만들어 주고 머리도 깎아 주고 급수도 해 주고 이사갈 때 지원도 해 주고 한다는 돈이 1,600만원 이게 많아서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기히 각 동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자원봉사자나 또는 부녀회나 또는 이웃사랑회 조직을 했죠, 거기에서 집이 헐어지면 집도 고쳐주고 뭐 연탄 때는 데 보일러가 잘 안된다면 그런 것도 고쳐주고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또 우리 예산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거냐,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자치행정과 자원봉사계 예산을 과목이 저희 부기가 맞기 때문에 이쪽에다 편성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과에서 나갈 게 아니고 자원봉사계에서 나간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계라는 게 뭡니까?
  예산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되도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한윤희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원봉사단체 구성이 지금 되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권에서도 촉진제 역할을 할려면 이런 정도의 지원은 되야 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구청 예산에 자꾸 편성될수록 선심성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뭐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마는, 기왕에 없이 사는 사람들 위해서 지금 조직돼 있는 데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심지어는 사랑회 같은 데는 수혜받을 사람들을 모집해서 온라인 통장으로까지 지금 돈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참여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자꾸 그러한 사항을 우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자율적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웃사랑회라든지 민간단체, 민간조직에서 이러한 역할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앞으로 뭐 이런 예산은 필요없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이 섰는데 이게 지금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다른 생각차원에서 지금 이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성폭력이라고 하지 말고 가정폭력까지 넣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이런 것을 잘 운영을 해야 참,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인기도 올라가고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 20만원 예산 너무한거죠.
  이런 것 좀 예산을 다른 데 선심성 예산보다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주민들 교육을 하고 계도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345페이지 이것은 뭐 사회복지과 차원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9억5,500만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취로자활 근로인부임이 4억4,200만원, 그러면은 20 한 3, 4억 정도가 지금 인건비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좀 특수성은 있다 이거예요.
  현재 실업자 구제책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인건비라도 풀어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풀어서 해 준다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구비가 공공근로사업비만 해도 5억8,000만원 그러니까 약 한 6억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구민들을 위하고 구청 또는 각 동에서 쓰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지금 각 과 예산을 살펴 보면요, 그것 뭐 참 어느 국 공통관리 인건비 해 가지고 또 선 데가 있고 뭐해서 인건비 선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2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것은 뭐 다양한 인원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자도 쓸 수가 있고 또 설계자도 쓸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인원을 가지고 각 과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둬서 구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각 과에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그런 인원을 배당을 해서 구청 재정을 좀 덜어줄 수 없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앞에 공공근로 사업 19억5,000만원은 그러니까 실업자, 장기 실직자 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구요, 뒤에 나오는 것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공공근로사업, 저희 부담이 한 5, 6억 이렇게 되는데 효율적으로 상의가 되야 되지 않겠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나머지 한 13억 정도는 우리 구로 돌아오는, 그만큼의 예산 절감이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취로용 자활근로 4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오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은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들은 아니예요. 동네에서 청소나 하고 재활용품을 가르고 하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시기를 정해 가지고서 돈을 주고 하니까 동에서는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돈을 쓰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요.
  그러지 말고 동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 우리 동네는 지금 봄철이 돼 가지고서 재활용품을 하는데 선별할 인원이 없다 했을 때 한 10명이 시기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했을 때, 동에서 요구했을 때 그 인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주면은 구비가 굉장히 절약이 될 거라구요.
  환경보호과 예산도 볼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이 있더라구. 또 공공근로사업비 19억 중에서도 그런 중에 쓸 사람도 있고 또 보면은 타과에서 쓸 수 있는 인원도 여기서 고를 수가 있다.
  그러면은 타과의 예산을 절감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그 소요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서 배분을 해 줄 것 같으면은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청 재정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러한 각 과나 동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응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35쪽에 보면은 교통사고 줄이기 활동지원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얼마 40만원 책정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아마 나가는 것인가 본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애인단체에서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잘 해야겠지.
  그런데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이런거 많이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한가지 더 여쭤 봅시다.
  334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충·효·예교실 일반수용비라고 있죠? 25개소. 100만원 잡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335페이지 보면은 말이죠, 충·효·예교실 훈장 보상이라고 해 갖고서 이게 2인 해 갖고 1,100만원 잡혔죠?
  그것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충·효·예교실 유공훈장 시상이라고 해 갖고 5인해서 25만원 잡혔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심재신 위원    충·효·예교실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충·효·예교실 훈장 보상하고 유공훈장 시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에, 전년도부터 이게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충·효·예 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장에 대한 그 보상금으로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해서 20만원씩 훈장 수고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훈장 중에서 특히 공이 많으신 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331쪽 의료 및 구료비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심재신 위원    전시·재난 대비 재해용품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것은 충무계획에 의해서,
심재신 위원    충무계획?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충무계획이라고요, 우리 전시대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재해구호용품이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마는 뭐 치약이라든지 칫솔이라든지 무슨 긴급히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밖에 다른 장비는 기왕에 확보가 됐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쓰지 못하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재신 위원    이 전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쟁을 얘기하는 거구요, 전쟁시는 또 대비가 되겠고 재난은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몇쪽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547쪽 세입이 있구요, 551쪽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내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보호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35억7,551만원으로써 금년도 33억8,422만원 보다 5.65%인 1억9,129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대형 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에 대한 세입예산이 약 70% 이상이 상회가 됐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 29억6,500만원으로써 5.8%가 상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약 한 23% 정도가 상회가 돼 있고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한 40%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위반과태료가 100%가 상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의 세입예산이 작년도보타 약 5.65%가 상회된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금년도 세출예산안은 9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세출예산이 98억7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93억9,600만원보다 4.3%가 증가된 4억1,000여 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환경관리 분야와 청소관리 분야를 구분을 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로써는 우선 환경관리 분야가 1억3,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2,300만원이고 인건비가 5,400만원으로써 우선 인건비는 우리 과 직원 32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로써는 일반운영비로써 3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1,700만원, 그리고 3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즉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고지서 발송과 석교동 먹는 물 공동시설 전기요금 등 해서 2,1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피복비로써 22만원,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3억9,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여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업무추진비가 3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 1,78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충무계획에 비축용으로 돼 있는 우물소독 약품비 구입비가 70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이에 따른 전산입력 자료에 필요한 인부임 해서 1,717만원으로 총 재료비가 1,787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제보자 보상금이 60만원 계상이 됐고 사업예산으로써는 보조사업비로 환경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으로써 초·중등학교 5개 교에 대해서 한 학교당 2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자산취득비입니다. 3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350만원은 저희 환경보호과에 전자복사기 교체 예산으로써 95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교체비용으로써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분야 예산은 96억7,0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이 47억4,300만원, 인건비가 4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는 환경관리요원 141명에 대한 기본급, 근속급, 제수당, 364페이지에 퇴직금 및 보상치료비 그리고 365페이지에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 등 제수당과 기타 지원비 등을 합해서 환경관리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4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8,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로써 청소용구 즉 빗자루, 쓰레받이, 마대 등 구입비를 1,200만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가 2억4,3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수수료 즉 금융기관 12개소에 지급되는 위탁수수료가 3,800만원, 36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위탁수수료가 1,000만원, 또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단위비용 산출용역 수수료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t당 처리비용 5만원을 계상을 해서 위탁했습니다마는 실제 위탁받은 민간업소에서는 이 처리비가 너무 적으니까 상당히 위탁수수료가 인상이 되기를 건의를 해 왔고 또한 실제 다른 시·군·구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위탁비가 이보다 훨씬 많은 7, 8만원선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중구에서 위탁한 처리비용 5만원이 적은 것이냐, 타당한 것이냐를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확하게 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요원 인사급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관리에 따른 전산화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전산화 비용으로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써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재활용품 폐수처리장의 폐수처리 수수료, 또한 캔이나 플라스틱을 수거할 수 있는 그물망 구입,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 참석수당 5인에 대해서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민간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기타 피복비, 급량비, 부서운영 급량비 등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장 설치 장비임차료 또 재활용품 처리장의 장비 유지비 등 해서 1,450만원하고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써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367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써 9,2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재료비는 동 간이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240만원하고 역시 재활용품 선별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동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시사역인부임 8,800만원과 또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피복비 등 해서 210만원 등으로 9,200여 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이것도 역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신고보상금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월드컵을 대비한 다중이용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1억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시비보조를 합한 6,000만원, 그리고 가로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버스 승강장 등에 설치한 가로 휴지통 구입비로써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비 50%와 역시 휴지통 구입에 따른 시비 30%를 확보를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항으로써 41억5,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 사업비 37억5,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1억8,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6,300만원입니다.
  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는 매년 실시하는 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37억5,700만원도 역시 본예산에 전액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43억이 필요합니다마는 나머지 5억4,300만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더 요구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와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이 사항은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편성 요구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처리장에 오수정화조 설치비가 1,400만원, 재활용품 처리장의 건물 보수비로써 1,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건물 보수 공사비는 금년 6월에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결과가 금년도에, 내년도에 정비를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결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6억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가 5억8,3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반입처리비가 2,000만원으로써 내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187t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수준인 180t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반입처리도 역시 9,400만원 금년 수준으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재활용 업무추진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재활용 간이선별장용 컨테이너 박스 이것은 각 권역별로 지금 3개소를 내년도에 재활용 중간처리장을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확보가 될 경우에 사무실 겸 관리소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600만원,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용 노트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즉 현재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카메라에 녹화가 된다든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용 노트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요불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인만큼 이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362쪽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전자복사기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그게 5년 됐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잘 안돼 갖고 교체할려고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그게 350만원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더 좋은 것은, 칼라로 나오고 좋은 것은 한 7~800만원씩 가지만 뭐 그렇게 좋은 것을 요구하면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또 욕심부리는 것 같으니까 중간 정도로 이 정도 해 주시면.
윤진근 위원    그것은 안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복사기가 싸면은, 어떤 데는 복사기 가격이 적게 올라왔다고 더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 이것은 뭐 복사기가 너무 싸면은 효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수선비니 뭐니.
  새로 사 갖고 1년도 안돼 갖고 수선비가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 복사기가 제 성능을 가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로 교체해서 우선 너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성능이 좋은 것, 가격은 성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윤진근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복사기는 실제로 한번 구입하면 자산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쓸 수 있고 그런데 굉장히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잘 안 고쳐진단 말예요, 교체가 안된단 말예요. 그렇죠?
  또다시 고장났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보면은 성능이 부족하고 또 지금 현재로 환경보호과에서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짜고 짜고 해서 알뜰하게 물품 구입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뜻은.
  그러나 이 자산만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할 수 있고 직원들 능률과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있게 해야 원칙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 다시 말이죠, 조사를 해 갖고 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것인가 충분히 컴플러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367페이지 재료비에서 보면 말이죠,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각 동마다 34인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각 동마다 인부가, 재활용 인부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34인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요, 지난 엊그저께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동마다 일괄적으로 몇명씩 해 줄 수도 없고 또 이미 공공근로로다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근로가 중단된 것을 대비해서 예비로 지금 예산을 조치하는 것인데,
윤진근 위원    아, 예비비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런데 이것이 34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동에 또 열심히 많이 하는 동에 좀 지원을 해 주고 환경요원과 함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내년도의 재활용품 처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공근로가 없어졌을 경우에 대책이고 지금 공공근로 실시하면 그냥 예비로 놔둔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지금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활용 인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재활용인부가 8,800만원 서 있는데 전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저희들은 모르고 있다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준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서 이게 예산편성도 사전사용분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게.
  그렇죠, 추경을 못할 시기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사용분으로 들어왔는데 금년도 아까 사회과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아주 국비도 책정이 됐고 시비도 책정이 되고 구비도 5억원 이상을 갖다 투자를 하기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19억5,500만원이 아주 예산으로 확보가 됐고 또 아까 사회과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취로사업 인부가 4억4,200만원 이게 됐는데 아까 그 취로사업 인부는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뭐 시기를 정해서 주지 말고 수시요구에 의해서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좋다 했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도 각 과에서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더니 좋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신청한 8,800만원의 예비적 성격인 그런 비용은 예산이 기히 사회과에 확보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감액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오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물론 사회과에서 확고하게 공공근로사업비가 예산이 다 확정이 됐고 하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추세가 재활용품 반입량이 상당히 지금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활용을 하면서도 또 어느 동에서는 상당히 지금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 갖고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지난 11월 중에도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일용인부를 확보를 해서 쓸려고 추진을 하다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공공근로가 확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인원 가지고 재활용품 처리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재활용품 처리가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공근로사업이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36명에 대한 인원은 확보를 해서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확보가 되서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추진을 하고 또 저희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윤희 위원    사회과에 지금 확보된 공공근로사업비하고 취로사업비 이것은 예년에는 예측을 안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확실하게 예산서에 계상이 되서 앞으로 심의 과정에 어떻게 변동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그게 예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거기에서 지금 그 예산이 얼마나 되냐 하면은 두가지 예산이 24억 돈이예요.
  그러면은 구청에서 24억을 갖다 인건비로 할 때에 충분히 대체가 될 수가 있고 또 사회과장께서도 각 과에서 저거한다면 구비 절약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어떻게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할 수가 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을 할 경우에 8,800만원을 다 세우는 것 보다 일부를 조금 세워 가지고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뭐 이런 말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금년에 이렇게 죽 보니까 공공근로로다가 각 동에 재활용품 선별요원으로 투입되는 인원은 거의가 좀 속된 말로 힘을 쓸 수 없는 그야말로 노약자, 허약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요원을 거기에 투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하게끔, 그래서 그 환경관리요원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불만스러운 말이,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 아니면 이 공공근로요원들 가지면 처리를 못할 정도로다가 허약한 사람들이예요. 여자들, 연로한 사람들, 어디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3분의 2는 전부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에 특히 요구한 것은 예비적인 성격도 상당하지만 좀 더 제대로 재활용품을 선별을 하고 운반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를 해서 그런 데는 설령 수적으로는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선별을 해서 투입을 하는 것이 원활한 처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선별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사회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환경보호과에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있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353페이지 수입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금년에도 29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1999년도에는 2,940만원의 결산을 봤단 말이죠, 쓰레기 봉투.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예산을 수입을 확보를 하는데 2000년도에는 34억1,400만원이 결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먼저 감사시에 보고 할 때 또는 예산상으로다가 한 것을 보면은 36억3,000만원이 결산을 할 수 있는 수입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2,960만원의 수입목표액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이 있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추세라면은 아마 한 35억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종량제봉투 세입예산이.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위탁처리가 상당히 확대가 되야 될 것이고 특히 12월1일부터 한 2만여 가구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나머지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까지 확대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내년말까지는, 지금 계획은 내년말까지는 전액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렸었으니까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됐었습니다마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가 정착화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한 지금 생각에 7, 8% 정도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줄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29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추세에 봐서 상황판단을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해서 추경에 별도로다가 반영을 하는 이런 방법이,
한윤희 위원    이것은 아마 의지 문제가 상당히 여기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공공근로가 시작이 돼 가지고 잘 정착이 되던 쓰레기 분류문제가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될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지금 주민들은 그냥 버려도 가져 간다, 의식이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 상당히 지금 그냥 나오는 쓰레기, 그러니까 순구비를 들여서 치워져야 될 쓰레기들이 상당량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잘 업무적으로 기술적으로 하고 하시면은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30억 이상 수입을 볼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361페이지 좀 한건 더 봐 주세요.
  내내 인건비 문제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대로 공공근로인부나 이것을 좀 활용을 하시면 안될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요,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거 조사할 때나 입력할 때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력이라든가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공공근로에서 배정해 주는 그 인원 갖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공공근로인부도 은행에서 퇴직한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전부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좀 활용을 한다거나 할 것 같으면 되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저희들이 고지서 배부할 때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공공근로는 극히 좀 이 정도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별도로다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환경관리요원 인사 및 급여관리 소프트웨어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아마 예산이 안 서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게 엑셀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안될까요?
  상당히 경비가 줄을텐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지금 환경관리요원 급여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141명에 대한 급여도 급여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보험관계, 사업장 관계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작업 하기가.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도 역시 이것은 뭐 판매소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물론 이것만 가지고서 뺏기는 일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산화 해 달라 요구가 상당히 많았고 또 역시 저희들 과태료 관리에도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어차피 전부다 전산화 시대니까 이런 것도 수작업을 떠나서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봉투판매는 판매소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봐도요, 그것하나 판매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붙어야 되고 그것을 판매하니까 대장 수납부 정리하고 뭐해야 되니까 상당히 여기에 일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그런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전산화가 반드시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아니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보충이요?
임흥수 위원    예.
○위원장 차인철  그럼 보충하시고 질의하시죠.
임흥수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361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 점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거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은 시설물 조사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시설물 조사할 때도 역시 경유사용, 기름사용량이든가 보일러에, 보일러 사용량 또 용수사용량, 계량기 검침 비슷하게 용수사용량, 건물에서 과연, 그런 이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과가 됐느냐 그런 뭐 좀 조사에 조금 미흡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사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어느 정도는 갖춰진 사람이 가서 조사를 해야 이 후에 이의제기 했을 때 우리가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유료사용이라든가 용수사용에 있어서도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가서 그것을 사용하기가 좀 곤란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계상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보면 말예요,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조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은 입력,
심재신 위원    똑같은 시설물인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은 그 조사한 걸 가지고서 저희들이 또 입력을 시켜서, 입출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사요원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36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이라는 게 있고 그 앞에 359페이지에 보면은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 출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900만원이고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이 2,00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발송하는 데도 그렇게 2,000만원씩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환경요원들한테 직접 좀 통·반장을 통해서 돌려달라고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우표값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등기로다 부쳐야 되니까 우표값이고 또 중간에 미납자에 대한 독촉료, 독촉에 따른 우표요금 이것을 전부다 계산을 하면은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가격이고 이것을 물론 뭐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작했던 것처럼 환경관리요원을 활용한다든가 통·반장을 활용한다든가 하면 괜찮겠는데 이것이 전에는 동사무소가 전환되기 전에는 동에서 같이 일반 세금용지와 같이 주민들에게 배부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이 예산이 필요가 없었는데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우리 환경보호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동에서 이것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발송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발송료, 우편요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 2,000만원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상당한 마찰이 많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은 많이 좀 정착이 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도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당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환경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을 오염시킨 사람이 돈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금 많이 있단 말예요.
  고지서 예를 보면은 소유주 이름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중구에는 공동화로 인해서 공실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조사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나오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정화조 같은 것도 말하자면 그린시설이나 가정집이 됐든 10사람이 사용하던 것을 한 50% 공실률이 생기다 보면 50% 쓰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상대적으로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 못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문제점이라는게 먼저 번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위원님한테.
  조금 전에 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왜 이 건물은 내가 건물 주인인데 나는 하나도 폐수가 됐든 대기가 됐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데 내 앞으로 이것이 나오느냐 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전에도.
  그러나 이것은 그 건물 소유자가 결국은 배출원자들한테 전부다 전세라든가 삭월세라든가 조치를 취한 상황이니까 일단 이것은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면은 건물 소유자가 내적으로 적당하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도록 아주 법으로다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은 상당히 한번 부과를 하고 나면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평소 회의때라든가 이런 때도 좀 배출자한테 직접 부과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하자 이렇게 많이 요구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외에는 뭐 사소하게 본인이 배출량이 뭐 적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기름사용량이 적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하는 이의도 제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저희들이 제기를 받아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 또 만약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잘못됐을 경우에는 정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결과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 갖고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더러는 부도가 난다든지 못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 이름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지금 있고 그린시설 부분도, 상가부분도 앞으로 5년 동안은 보장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지금 국회에서 상정이 돼 갖고 입법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도 영업감찰도 있고 이제 전세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아셔 갖고 그런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수입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뭐 한 연 2억 이상 순수입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럼 우리구에 들어오는 것이 순수입만 한 2억 정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2억.
심재신 위원    그러면 공동화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나요, 그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뭐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동화 전하고 지금 하고 그 때도,
심재신 위원    아니, 공실률이 있으면 아무래도, 말하자면 그린시설이 됐든 이런 게 비어 있으면은 개발부담금은 안 내도 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비어 있으면, 전혀 사용을 안하면 안 내도 되죠.
심재신 위원    안 내도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똑같다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추세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느 건물, 어느 건물에서 얼마씩 이렇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은 좀 큰 영업을 하는 데도 있고 작은 영업을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1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1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격차가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큰 경기가 불황이라고 해서 현격하게 감소하고 호황이라고 해서 또 늘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항상 영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는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요? 예를 들어서 경유를 쓴다든지 또 도시가스를 쓴다든지 율이 어떻게 되요, 차이가 나요, 안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차이 납니다. 그것은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심재신 위원    예를 들어서 경유를 쓰면 좀 더 나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도시가스는 부과대상이 안되니까 상관이 없고 경유나 휘발유나 일반 벙커C유라든가 그런 사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심재신 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위원장 차인철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윤희 위원님께서 아까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환경과, 정말 주민하고 아주 가장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잘 흐름을 타고 이렇게 굴러가고 또한 주위가 쓰레기가 잘 치워져서 환경이 쾌적하고 그것이 도시행정에 가장 아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수거시간이 변경됐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동안에는 거의 새벽시간대에 수거를 했었죠.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아침 8시 이후에 12시 전에 주간에 수거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1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효과면에 좋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새벽시간에 수거를 할 것 같으면 공동주택은 그야말로 시끄럽고 아주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8시 이후에 수거를 함으로써 차량 소통도 좋고 또 거기에 별도로 수거요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성격의 예산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상도 좋았고 또 주민들 편식생활에도 상당히 좋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뭐 대로나 샛골목 여기는 전하고 똑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다른 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새벽시간대에 수거를 하고 있죠.
임흥수 위원    지금 그 대로나 샛골목도 종전과 같이 똑같이 수거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로라고 하는 것 보다도 지금은,
임흥수 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볼 때 큰 도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공동주택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흥수 위원    본인이 알기에는 지금 샛골목 같은 데도 상당히 늦게 수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좀 이렇게 일찍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은요, 지금 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는 경우가 있고 가끔 가다 그런 게 저희들한테도 전화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대처를 하는데 원래 새벽시간에 수거를 일반 주택지역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늦는 경우도 가끔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다 대처를 하겠고 공동주택만큼은 전지역을 주간수거로다가 전환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만 자체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닙니다. 우리 중구가 가장 먼저 시행을 했고,
임흥수 위원    자체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따라서 다른 구청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열심히 일하시는 환경과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저희 지역도 보면은 전에는 이렇게 일어나 보면 쓰레기를 다 수거를 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물을 파면 개구리가 모이듯이 쓰레기 수거장 아니요? 쓰레기를 수거해 가도 여하튼 쓰레기가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 전이라면 누구든지 쳐다 보면 서로가 먼저 깨끗히 이것을 청소를 하는데 이것이 출근 후에 수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온종일 그대로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를 해도 여러 가지 개운치 않은 그렇기 때문에 수거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바쁘시더라도 잘 독려를 해서 아침 일찍이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민원도 몇군데서 왔구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요, 찾으셨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보상 있죠, 120건.
  이것은 어떻게 그냥 신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년 경우에 보면은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양이 신고가 됐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120건 다 상회 했습니까? 아니면 몇건이나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년도에도 아마 한 90건에서 100건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상당히 효과는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다고 봐야죠.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이 쓰레기는 정말 버리면 안된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히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 운영비 해 가지고 시비 600하고 해서 구비죠? 구비 600해서 1,200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월드컵 대비 다중이용 화장실 유지관리비 해서 200개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유지관리가 이게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요, 개방화장실 소위, 개방화장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개인 화장실인데 대로변에 이용객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화장실을 개방해 놔라,
임흥수 위원    개인 화장실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개인 건물에.
  그래서 지금 200개소를 지정을 해서 건물주들하고 타협을 해서 기관뿐이 아니라, 아 지금도 개방이 돼 있습니다.
  개방을 해 놔라 이렇게 협조를 받았고 또 이것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건물에, 이 건물주한테는 내 화장실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뭐 그것 누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겠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것을 나름대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한다든가 화장지, 비누를 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대충 산출을 해서 1,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600만원은 시비로 50%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상당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은 되도록이면 저렴하게 써야 되고 계상이 되야 하지만 우리 국내가 아닌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렇게 남의 대로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한다 거기에 약 한 200개소를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다소나마 이렇게 협조를 해 준다 그런 뜻인데 이 금액 가지고 괜찮겠어요, 그냥? 할만 하겠어요? 200개소 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임흥수 위원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글쎄요, 가능하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원해 주는 거야 세금까지 감면해 주고 수거까지 해 주고 하면 좋지만 아직 그렇게는 못하니까 극히 기초적인 사항은 편의용품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옳지 않겠는가 또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원항목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이 만큼이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것도 민원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마는 좀 불만스러운 점 이런 것도 얘기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요, 간이화장실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60만원 이게 시비 3,000하고 구비 3,000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6,000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을 10개소를, 이게 어디에 어떻게 위치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변에 체육시설, 놀이시설 주변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이게 사실상 이용을 할 것 같으면은 아주 악취라든가 주변 여건이 이용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참, 불쾌하고 불량한 그런 시설인데 소멸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미생물을 활용한 소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규모인데 이것은 별도로다가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대소변이 여기 있으면 미생물이 그것을 말하자면 발효를 시켜 가지고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대소변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로 기존에 불량한 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다중시설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10개소를 전량 교체를 함으로써 시에서도 반을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비와 구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소멸식 화장실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나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흥수 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은 철거가 됐는데 서대전육교 밑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한 4년 전에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는 옥천에 장용산 휴양림에 가 보면은 이런 발효시설이 돼 있고.
임흥수 위원    별 문제는 없구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문제 없죠,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천변, 유등천변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쾌적한 곳이고 또 물이 흐르는 곳이고 물론 뭐 이렇게 소멸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 오염이 안된다고 하시겠지만 도시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이 6,000만원이라는 돈을 천변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어느 자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아담하게 짓는 것이 어떤가.
  이 뭐 그 천변에 그냥 10개라면 바로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이쪽에 있고 말이요, 어떻게 상당히 좀 어수선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지금 임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등천에 10개가 바로바로 여기저기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유등천 상류에 화장실이 1개 있다면은 하류라든가 거기에 하는데 물론 이 시설을 할 때에는 위치선정을 지금 있는 시설을 반드시 고수하는게 아니고 과연 어느 지점에 설치를 해야 가장 외관상이라든가 이용자들이 아주 유익하게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이 소멸식 화장실은 전혀 하천을 오염시킨다든가 별도의 어떤 공해요인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자연속으로 스며 들어가서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을 활용해서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환경오염을 염려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소멸식이라 하지마는 화장실은 화장실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사원에서 저희 위생관련 업무에 대해서 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두분 계장님이 참석을 못하시고 관계자들이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나날이 높아지는 주민들의 욕구증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가용재원이 열악한 구재정 확충을 위해서 신규사업 등을 자제하기로 하고 전년도의 총예산 1억9,937만5,000원 보다 금액으로는 1,099만9,000원 비율로는 5.2%로 감소된 1억8,8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증지수입으로 위생민원 수수료 3,6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3,96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올 12월 현재 세외수입은 증지수수료 4,447만원과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800만원으로 총 5,24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보조는 시비와 구비가 1대1로 편성되는 관계로 시에 보조금 2,5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시 방침에 3,9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억9,937만5,000원 보다 1,099만9,000원이 감액된 1억8,8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294만9,000원, 일반운영비는 2,171만1,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4만원, 피복비 54만원, 급량비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월드컵을 대비한 위생관련 홍보책자 발간비로 5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800만원, 인·허가 및 행정처분에 따른 우편요금 발송료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요금에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야간업소 단속공무원 방한복 구입비로 54만원,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 공무원 급식비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는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부정불량 식품 및 포장마차 등에 대한 식품수거용기 구입비로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중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율지도원 교육실비 보상금으로 50만원,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한 이·미용 봉사단 교육실비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의 10% 예산절감액을 합쳐서 실질적인 예산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840만원 산출내역을 보면 부정, 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비 240만원, 부정불량식품, 주민 신고보상금 360만원,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공이 많은 모범업주 보조 200만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동당 모범음식 발굴에 따른 동당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30%를 전년도에 비해서 195만8,000원 증가한 7,92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 구입비로 65만원,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정확한 증거자료 확보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2년도에도 구민을 위한 위생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375페이지 이거 뭐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입면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수입 있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이게 구재정이 건전하게 돌아가려면 많은 수입이 되야 됩니다.
  지방세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 보조금이나 국조보조금이 많은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또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얼만큼을 늘리느냐에 따라서 구재정의 건전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년도에 과태료 수입을 1,000만원을 잡았다가 실제 수납액을 800만원을 봤단 말이죠,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금년도는 600만원만 수입결의를 했단 말예요, 예산에.
  그런데 600만원을 한 원인이 왜 600만원만 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 즉 공중위생영업소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적인 시정명령 이후에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뺀 식품업소 과태료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업소는 과태료 처분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절차상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복잡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제 물론 중앙 정부에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만들었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제도가 지금 미약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어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고 개선명령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미약한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럼 아직 법적 뒷받침이 안 됐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지도단속 의지가 부족된 것은 아니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지도단속,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례를 들자면은 숙박업소가 종전에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은 후에 영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영업을 하다가 세무서라든지 저희들한테 그 영업사실이 밝혀져서 통보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영업하고 있는 상황을 통보를 해 주십시오 한 다음에 영업을 하는 업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제도대로 무허가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재 기준은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거 뭐 단속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사실 공중위생영업소가 법 제정이전에는 자유업종으로다가 전부다 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청소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부랴부랴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히려 무슨 동에 무슨 업소가 생겼는지를 알아보려면은 세무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받은 이후에 그 업소를 저희들 현황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관리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는 모르고 언론부서에서는 알아 가지고 보도를 한단 말이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뭐가 잘못되서 퇴폐업소다 하는데 단속공무원의 단속이 미흡하다는 게 언론보도에 가끔 나오죠.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느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는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뭐가 있고 아예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단속 자체를 안해 버리면, 법적 뒷받침이 없는 걸 공무원들이 갔다가 괜히 귀싸대기나 맞고 욕찌거리나 먹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업소 수준향상이라든지 월드컵 대비 해 가지고 숙박업소를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어떠한 위생분야의 미비한 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업주가 권한도 없으면서 왜 왔느냐 했으면은 사실 저희들이 반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그러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는 해 봤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저희,
한윤희 위원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질서가 이렇게 문란해져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 같은 것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저희 구에서는 물론 안했습니다마는 관련 단체라든지 아니면 광역시·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아마 국회에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법을, 제도를 좀 더 보완하는 그런 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아까 단속의지 부족이 아니냐 하는 그 얘기는 언론쪽에서는 이게 위생업무를 각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안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한다구.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러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모를 것 아니냐 이거요, 욕 먹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만 욕 먹고 이제 민선시대가 되고 했으니까 구청장이 단속을 안할려고 한다는 그러한 여론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지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은 뭔가는 단속을 하든지 안하든지 양단간에 해서 공무원들도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아, 지금 공무원 노조 만들어 달라고 야단인데 그냥 거기에만 끌려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요. 그러면 뭔가는 중앙정부에다 요구할 것도 있고 구청장한테 요구할 것도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뭔가는 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줘야지 그러한 의지가 결여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 말씀드리기 전에 칭찬부터 좀 한번 할게요.
  예산을 보면은 위생과가 전년도에 1억9,937만5,000원, 그런데 이번 예산이 1,099만9,000원이 감액이 된 현재 1억8,837만6,000원이 됐다, 어쨌든 예산에 상당히 긴축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다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380쪽요, 피복비가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임흥수 위원    4만5,000원에 12인 이렇게 했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야간단속 공무원이 몇분이나 되시나요?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관리계는 관리계장 포함해 가지고 8명이 있습니다마는 일제단속이라든지 어떠한 소위 말하는 작전에 투입되는 인력이 더 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계 직원까지 풀로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공무원 8명하고 운전기사도 있을테고.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 저희 위생과 직원.
임흥수 위원    예. 그런데 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방한복이 매년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방한복 수명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지금 위원님 지시하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뭐 지금 옷이 떨어져서 못 입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 대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추위를 견딜 만한 그런 방한복은 못되고 그냥 안에 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티셔츠 종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2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액은 3억5,570만3,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3억5,086만6,000원 보다 483억7,000원이 증가하여 1.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7, 388, 38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림부 국유재산 임대료 농지전용 부담금 294만9,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가축 방역비 등 5개 사업비 2,511만5,000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공수의 수당 등 17개 사업비 9,351만2,000원을 계상 총 1억2,15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정관리부분입니다. 모내기, 벼베기 참가 급량비와 한해 수해대비 장비임차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방역 약품 및 주사기 구입과 벼베기 낫구입 등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광견병 예방 주사와 방견단속을 위하여 24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지도자 육성 지원 및 농업경영인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축 방역과 축산공해 방지사업비로 35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1,9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가축방역시술비, 공수의 수당 등 보상금으로 1,2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자 사업, 비닐 반자동 온실 공급, 돌발 병충해 방제, 축산 분뇨 처리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3,89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관정 수리비 보조금으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지역 경제관리부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24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수용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교육 교재비, 창업스쿨 운영 교재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으로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벤처기업 지원심사 위원회, 창업스쿨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강사 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급량비로 700만원, 부서운영 시설 장비유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과 물가모니터,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으로 62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모범업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구민 시상을 위하여 100만원을,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 사업 운영 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사업비로 시비 50%를 보조받아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개방 화장실 지원, 재래시장 홍보 조형물 설치,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사업비로 시비 50%를 보조받아 1억81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화거리,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 및 특화거리 마케팅 교육 보조사업비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LP가스 계약 판매제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 180만원과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모범업소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고 월드컵 대비 충전소 벽화 그리기 사업 보조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류미터 봉인기 연도기 제작비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저 한윤희 위원입니다.
  339쪽에 방견단속 인부임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한윤희 위원    이게 지금 방견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가 방견단속 인부임을 사 가지고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방견단속 인부는 아무나 안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그러니까 일반인 그냥 사서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요령이 있고 한 사람으로 해야죠, 그냥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방견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차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큰 대도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견이라는게 뒷골목 쪽으로다가 많이 다닌단 말이죠?
  그런 데에 대해서 더 단속을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앞으로 뒷골목으로도 확대를 하고요, 주로 많이 나오는 농촌지역 변두리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5회에 걸쳐서 두사람이 5일 동안, 하겠다 이것인데 이게 뭐 횟수도 문제고 두사람이 5일 동안 하는 것도 우리 중구 관내를 어떻게 다 한번씩 뒤집어 볼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하는데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철저하게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충전소 벽화그리기 있죠, 업무보고 때도 미대생들을 해 가지고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 몇군데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 충전소는 7군데예요. 그 중에서 한 한두개 업소는 지금 본인이 응하지 않고 5개 업소는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라는 게 한없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일부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 월드컵을 대비해서 구비라도 들여 가지고서 오는 손님들을 좀 하고 이런 위험물 시설업소니까 하겠다 하는 그 생각은 상당히 좋은데 충전소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택시에다가 넣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촌동 LP가스 같은 그러한 시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하고 택시에 넣어주는 시설도 충전소로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택시도 주고요, 일반 가스 충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충전소다 할 것 같으면은 경제성이 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 그 업소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본인들은 경제성이, 우리가 볼 적에는 있는데요, 본인들은 그래도 자꾸 행정에서 뭣 좀 이런 행사를 하자고 하면은 아, 어떻게 그냥 맨입으로 하느냐 조금이라도 해 달라 해서 우리가, 일부 이것은 뭐 한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한 2, 30% 정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2개소를 한다는 게 25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5개소요.
한윤희 위원    5개소를 하는데, 아, 2개소 했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2개소는 지금 절충중에 잘 안되서 5개소만 완벽하게 그릴려고 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자기들 자부담도 있습니까? 여기에? 그것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죠, 자부담 있죠? 70%.
한윤희 위원    70%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게 대학생들, 미대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미대생하고 절충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재료비도 들어갈 수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70%를 부담을 해 준다면은 우리가 쓰는 것은 재료비를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인건비를 쓸 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일단 개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구요, 실비보상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그리면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봅니다.
  액수가 많은 액수면은 모르는데 한 100만원 이상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맞춰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395쪽요, 농업용 관정수리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이 대형, 중형 해서 648만원, 이게 수중모터 교체를 항상 해야 합니까?
  1년에 하나씩 꼭꼭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을 많이 쓰고 그러면은 많이 고장이 날 것 같지마는 또 안 써도 고장이 나구요, 이것은 언제 고장난다는 보장이 없더라구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교체하기 위해서 애 먹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중모터는 3공 정도는 이렇게 해 놔야 저희들이 내년도 한해에 완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지난해 그러니까 2001년도 거기에도 476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연, 연 계상이 되서 이렇게 수명이 1년씩 밖에 안 가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죠. 공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대형이 10공이나 있구요, 중형관정이 20공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딱 3공이나 5공만 있어도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임흥수 위원    그러면 전에는 지난 2001년도에 2공이었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때도 약간 돈이 좀 부족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해는 자부담이 30%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 조금 올렸습니다.
임흥수 위원    금년에 상당히 한해가 그렇게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긴축예산을, 쓸 데는 쓰고 더할 데는 더 하고 해야 되는데 금년처럼 이렇게 한해가 없었다, 그런데 금년보다 예산을 더 세웠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더 세워야죠. 금년도가 476만원이었으니까.
  금년은 한해에 그렇게 했으니까 또 혹시 이것보다 지금 방송이나 언론에는 더 하다고 그러는데 혹시 몰라서 그래서 더 세웠습니다.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요, 재래시장 특화거리 홍보조형물 설치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시비, 구비해서 2,0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오류동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유천하고 태평하고 문창하고는 다 했기 때문에 오류만 지금 남아 있어서 거기를 우선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뭐 조형물 설치하는 것을 절대 나쁘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기대효과가 괜찮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래서 상인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기가 재래시장이 있구나 하는 이미지로써의 효과는 괜찮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 예로요, 본위원 생각에 이 특화거리에서 아치를 세웠거든요?
  아치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24시간 다 켜다가 그 다음에는 밤 12시까지 전기를 켜다가 그 다음에 11시, 10시 지금은 이렇게 아주 전기도 끄고 흉물로 됐거든요?
  저희가, 본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참 재래시장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활성화가 되고 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됨으로 해서 공동화가 해소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마는 이러한, 앞으로 흉물로 변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저희가 판단 했을 때. 그런 조바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재래시장이 됐건 특화거리가 됐건 이러한 조형물을 설치를 하면요, 일단 거기 상가 번영회에다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디고 상가 번영회는 있지마는 그 번영회가 제구실을 못한다면 바로 그런 조형물도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금 399쪽에요, 우리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어서 재래시장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또 특화거리 마케팅 교육행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뭐 10% 절감해 가지고 2,790만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특화거리가 9개, 재래시장이 6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금 현재 시장수는 여러 개인데요 실제,
이운우 위원    그렇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운우 위원    사실 전년도에 기존의 특화거리에서 해 왔던 종래의 해 왔던 특화거리에 대한 지원 이벤트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 정도,
이운우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6개소만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하나라도 더 해 보자 해 가지고 7개를 잡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구청장님 구정연설에서도 이런 지역상권을 살리면서 문화예술성을 접목한 주민의 접촉에 대한 구정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한군데 더 늘어서 이벤트 행사를 했죠? 중고 가구 특화거리인가 그쪽 부분에도 안 했던 데가 새로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죠. 안한 데 한 것은 아니죠.
이운우 위원    작년에 중고가구 특화거리 안한 곳인데 처음 1회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금년이죠.
이운우 위원    금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중고가구 특화거리.
이운우 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특화거리 이벤트를 함으로써 지역 특화거리에서 또 요청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이 여러 가지가 부족분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기왕 투입해서 하는데 특히 특화거리 마케팅 교육행사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운우 위원    이것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사지원비만 준다고 해서 특화거리가 활성화 되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중촌동, 목동 패션거리에서 강사를 한번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운우 위원    예. 그래서 행정적인 교육, 마케팅 교육과 그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에 도움 이게 병행되서 나가야 이게 상인들이나 특화거리 계신 상인들이 정신적인 교육과 함께 대외적인 홍보와 함께 같이 됨으로써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병행을 하셔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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