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2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12월4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12월4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252억5,764만9,000원 보다 3억438만7,000원이 삭감된 249억5,32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모두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089만8,000원이 증액된 10억1,72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8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영렬탑 관리사무소 난방비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숙자 보호, 자활사업비 2,609만8,000원과 사회복지관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억7,759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당초 예산액보다 수혜자가 증가하여 국·시비 보조금 1,22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사업시기상 사전 사용하였으며 경로연금, 장애인 의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 등 본예산에 과다 책정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비는 선아 치매요양원이 금월중에 개관 예정으로 운영비 5,71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사동 대신경로당 수선비가 300만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억9,70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시비 보조내시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의료구호비가 당초 예산액 편성보다 실제 보호인원이 줄어듬에 따라 7,564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83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은 보육사업 시설별 수용인원이 증가되어 2억7,471만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생활보장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3억7,475만8,000원이 감액된 138억9,432만2,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지원비는 조건부 수급자를 활용한 자활사업으로 사업의 시기성 등을 고려,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 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비로 추가내시된 국·시비 4,087만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는 무상급여의 비율이 줄어들어 4억4,563만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의료급여증의 인쇄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비는 의료급여 진료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2001년10월1일 이전 진료비를 지급코자 당초 예산 112억4,142만7,000원보다 7억4,994만2,000원이 증액된 119억9,13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99년 대출자 31명으로부터 상환된 원금과 이자 수익금과 시기미도래 원금 4,000만원을 합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252억5,764만9,000원 보다 3억438만7,000원이 삭감된 249억5,32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모두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089만8,000원이 증액된 10억1,72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8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영렬탑 관리사무소 난방비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숙자 보호, 자활사업비 2,609만8,000원과 사회복지관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억7,759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당초 예산액보다 수혜자가 증가하여 국·시비 보조금 1,22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사업시기상 사전 사용하였으며 경로연금, 장애인 의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 등 본예산에 과다 책정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비는 선아 치매요양원이 금월중에 개관 예정으로 운영비 5,71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사동 대신경로당 수선비가 300만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억9,70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시비 보조내시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의료구호비가 당초 예산액 편성보다 실제 보호인원이 줄어듬에 따라 7,564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83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은 보육사업 시설별 수용인원이 증가되어 2억7,471만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생활보장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3억7,475만8,000원이 감액된 138억9,432만2,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지원비는 조건부 수급자를 활용한 자활사업으로 사업의 시기성 등을 고려,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 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비로 추가내시된 국·시비 4,087만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는 무상급여의 비율이 줄어들어 4억4,563만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의료급여증의 인쇄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비는 의료급여 진료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2001년10월1일 이전 진료비를 지급코자 당초 예산 112억4,142만7,000원보다 7억4,994만2,000원이 증액된 119억9,13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99년 대출자 31명으로부터 상환된 원금과 이자 수익금과 시기미도래 원금 4,000만원을 합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금번 세입은 38억6,036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액 35억5,728만3,000원 보다 8.5%가 증가된 3억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대형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가 27.5%가 상향이 됐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역시 12.2%가 상향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세입은 당초 기정예산 보다 8.5%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액은 115억2,992만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3억6,600여 만원보다 11.3%가 증가된 11억6,39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요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193페이지 하단에 인건비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들의 퇴직금 및 부상 치료비로써 3억5,700만원이 금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쓰레기 수거운반에 따른 대행사업비 부족분 1억4,8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에 쓰레기 운반 대행사업비 중 의료보험료, 산재료 등 우리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증가분에 대한 1,000여 만원, 또한 우리 구 소속으로써 개발공사에서 쓰레기 수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의 하반기 퇴직금 10명분에 대한 소요예산 한 7억9,000만원 해서 민간이전부분이 약 8억4,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중촌동에 있는 선별장, 전기 시설 공사비를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맨 밑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가 약 1,400만원이 증액 요인이 발생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세입이 상당히 많은 양이 감이 된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당초에 예산에는 저희 음식물 쓰레기 위탁을 금년 5월, 늦어도 6월부터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위탁 대상업체가 그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기간이 늦어져서 금년 12월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한 9,000여 만원의 세입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금번 세입은 38억6,036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액 35억5,728만3,000원 보다 8.5%가 증가된 3억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대형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가 27.5%가 상향이 됐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역시 12.2%가 상향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세입은 당초 기정예산 보다 8.5%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액은 115억2,992만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3억6,600여 만원보다 11.3%가 증가된 11억6,39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요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193페이지 하단에 인건비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들의 퇴직금 및 부상 치료비로써 3억5,700만원이 금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쓰레기 수거운반에 따른 대행사업비 부족분 1억4,8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에 쓰레기 운반 대행사업비 중 의료보험료, 산재료 등 우리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증가분에 대한 1,000여 만원, 또한 우리 구 소속으로써 개발공사에서 쓰레기 수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들의 하반기 퇴직금 10명분에 대한 소요예산 한 7억9,000만원 해서 민간이전부분이 약 8억4,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중촌동에 있는 선별장, 전기 시설 공사비를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맨 밑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가 약 1,400만원이 증액 요인이 발생이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세입이 상당히 많은 양이 감이 된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당초에 예산에는 저희 음식물 쓰레기 위탁을 금년 5월, 늦어도 6월부터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위탁 대상업체가 그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기간이 늦어져서 금년 12월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한 9,000여 만원의 세입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우리가 최종적으로 33억2,8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세입으로, 당초에 29억2,500만원을 해서 3억6,000만원이 지금 증액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지난번에는 판매량이 왜 많이 증액이 됐냐하면은 2000년도에 그 당시에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30억이 약간 목표량에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의외로 인구유입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계상하고 예상했던 액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30억이 약간 목표량에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의외로 인구유입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계상하고 예상했던 액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2000년도에는 34억이고 금년도에는 33억, 이것이 날로 30억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세출부분에서 194페이지 동 재활용 선별처리장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3,0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공공근로자가 중단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자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신 공공근로 사용한 금액 그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자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신 공공근로 사용한 금액 그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게 지금 동에 실정을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다만 몇명씩이라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줬더라면 동에서 애를 먹지 않고 또 선별장에 쌓여가는 그 재활용품이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쓰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고서 지금 반납처분이 되는데 다행히도 공공근로자를 썼다 하니까 안도는 됩니다마는 지금 동의 실정은 이런 돈이 있을 때 좀 지원을 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만 몇명씩이라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줬더라면 동에서 애를 먹지 않고 또 선별장에 쌓여가는 그 재활용품이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쓰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고서 지금 반납처분이 되는데 다행히도 공공근로자를 썼다 하니까 안도는 됩니다마는 지금 동의 실정은 이런 돈이 있을 때 좀 지원을 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 보다도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거기서 좀 부족한 것은 저희 환경관리요원을 지원을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좀 많이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 보다도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거기서 좀 부족한 것은 저희 환경관리요원을 지원을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좀 많이 반납되는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다음 2002년부터는 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 95페이지에 퇴직금이 7억9,6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은 현재 대전개발에 넘어가는 돈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말에 가서 이렇게 일시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정상적인 정년 퇴직자는 10명 정도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개발공사에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1년씩을 더 당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년 퇴직자가 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출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출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의 사업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의 또는 타구에도 예산규모가 많이 변동이 와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원을 줄이니까, 줄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이게 추경에 세워지기 때문에 얘기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될만한 돈이란 말이죠?
퇴직금이니까 금년에 안 줘도 내년에 줘도 되는 것이면은 그렇게 하는데 잘못 오해를 할 것 같으면 연말에 돈 쓸 데가 없고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세워 놓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도 생길 수가 있다.
퇴직금이니까 금년에 안 줘도 내년에 줘도 되는 것이면은 그렇게 하는데 잘못 오해를 할 것 같으면 연말에 돈 쓸 데가 없고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세워 놓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도 생길 수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럴 수도 있을테지마는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정년이 되서 나가는 사람 같으면은 혹시 퇴직금을 늦게 준다 하더라도 혹시 이해를 할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1년 당겨 가지고서 말하자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마저도 늦게 준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담을,
그래서 부담을,
○한윤희 위원 며칠 상관인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것은 환경관리요원들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 별도의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사대라든가 이것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하고서 남은 금액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 환경관리요원은 지정된 장소를 청소를 하고 또 다른 데 특별한 데도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이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별도로다가 실시를 하죠.
○임흥수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좀 더 필요한게 아니예요, 삭감할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필요한데 또 쓰는만큼 지급을 해야 되니까 쓰지를 않았는데 지급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가분 반납하게 됩니다.
○임흥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두번 얘기가 아닌데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뒷골목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은 그대로 두고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잘 대처를 해 가지고 그래도 좀 뒷골목 대청소는 못하더라도 좀 쓰레기를 줄이는 그러한 방향,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이 쓰레기는 발생하는 족족 환경관리요원이 수거를 해 준다면은 주민 의식하고도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잘 분리를 하고 배출을 하고 쓰레기 줄이는 의식을 가져야지 그냥 뒷골목까지 전부다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가서 청소를 해 준다면은 이 청소행정, 또 종량제의 정착은 절대 요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뒷골목이라든가 환경관리요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좀 주민들 의식이 향상되야 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바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지연수거를 하는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특별한 경우에 발생이 됐다면은 당연히 환경관리요원들이 해 주고 처리를 해야겠지만 현 실정에서는 그런 뒷골목까지 환경관리요원들이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잘 분리를 하고 배출을 하고 쓰레기 줄이는 의식을 가져야지 그냥 뒷골목까지 전부다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가서 청소를 해 준다면은 이 청소행정, 또 종량제의 정착은 절대 요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뒷골목이라든가 환경관리요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좀 주민들 의식이 향상되야 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바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지연수거를 하는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특별한 경우에 발생이 됐다면은 당연히 환경관리요원들이 해 주고 처리를 해야겠지만 현 실정에서는 그런 뒷골목까지 환경관리요원들이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뒷골목에 대해서 물론 다 주민들이 전체가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마는 실제 배우는 학생도 학교 앞에 가 보면은 그런 빵 봉지라든지 호떡 사 먹고 그런 종이쪽지라든지 그런 것을 그대로 다 버리기 때문에 여하튼 쓰레기가 더 즐비한데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또 뒷골목도 이렇게 어떻게 홍보를 좀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홍보는 물론 대주민 홍보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하지만 우리가 환경보존에 따른 각 초, 중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바로 시행이 되고 홍보가 된다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도 여기에 좀 많은 인식 자체가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바로 시행이 되고 홍보가 된다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도 여기에 좀 많은 인식 자체가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참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 주민의식이 개혁이 되지 않고는 쓰레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습니다.
뭐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지마는 법을 좀 강하게 할 것은 강하게 하고 그래도 한번 치워놓고 다시는 버리면 안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뒷골목은 아예 이것은 우리가 하면 안된다는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지마는 법을 좀 강하게 할 것은 강하게 하고 그래도 한번 치워놓고 다시는 버리면 안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뒷골목은 아예 이것은 우리가 하면 안된다는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 위생과는 열악한 구재정 해소를 위해서 기정예산 보다 770만원이 감액된 1억8,702만7,000원을 계상하여 총예산 대비 3.95%를 절감하였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증지수입은 당초 2,400만원을 예상했으나 상반기에만 2,300여 만원의 수입이 있어 가지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11월말로 수입목표액인 4,000만원이 초과되어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당초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중 위생영업소가 1차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불이행 했을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개선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으로 과태료를 삭감하였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일반운영비로 2,037만3,000원의 예산 중 1, 2차에 걸쳐 1,000만원을 절감하였고 금번 3회 정리추경에서도 15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을 자제하여 100만원을 절감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위생업소 재래시장 이용하기, 단체 교육비로 편성된 100만원은 지역경제과와 통합 추진하는 바람에 100만원을 전액 절감하였습니다.
모범 위생업소 표창 예산도 240만원에서 170만원을 절약하여 감액편성 하였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전문음식 특화거리 음식축제 행사금으로 편성된 500만원 중 오류동 이벤트 행사에 250만원을 지원하고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지원액으로 편성된 250만원은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 위생과는 열악한 구재정 해소를 위해서 기정예산 보다 770만원이 감액된 1억8,702만7,000원을 계상하여 총예산 대비 3.95%를 절감하였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증지수입은 당초 2,400만원을 예상했으나 상반기에만 2,300여 만원의 수입이 있어 가지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11월말로 수입목표액인 4,000만원이 초과되어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당초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중 위생영업소가 1차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불이행 했을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개선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으로 과태료를 삭감하였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일반운영비로 2,037만3,000원의 예산 중 1, 2차에 걸쳐 1,000만원을 절감하였고 금번 3회 정리추경에서도 15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을 자제하여 100만원을 절감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위생업소 재래시장 이용하기, 단체 교육비로 편성된 100만원은 지역경제과와 통합 추진하는 바람에 100만원을 전액 절감하였습니다.
모범 위생업소 표창 예산도 240만원에서 170만원을 절약하여 감액편성 하였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전문음식 특화거리 음식축제 행사금으로 편성된 500만원 중 오류동 이벤트 행사에 250만원을 지원하고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지원액으로 편성된 250만원은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5억8,591만7,000원 보다 2.15% 감액한 5억7,33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거에 대한 농림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45만9,000원 증가하였으며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500만4,000원 증가하여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5억8,591만7,000원 중 사용잔액 및 절감목표액 1,256만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 목표인 10% 2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를 구에서 추진하게 되어 당초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 인부임을 계상했으나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인부임 391만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마케팅 세미나 경비 500만원 중 사용잔액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보조금 2,800만원 중 사용잔액 400만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5억8,591만7,000원 보다 2.15% 감액한 5억7,33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거에 대한 농림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45만9,000원 증가하였으며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500만4,000원 증가하여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5억8,591만7,000원 중 사용잔액 및 절감목표액 1,256만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 목표인 10% 2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를 구에서 추진하게 되어 당초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 인부임을 계상했으나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인부임 391만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마케팅 세미나 경비 500만원 중 사용잔액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보조금 2,800만원 중 사용잔액 400만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한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운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 곳은 특화거리 자동차, 오토바이, 음식, 맞춤패션거리 이 4개의 특화거리를 했구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마케팅 교육요?
○이운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마케팅 교육은 저희 중촌동 거리에서 마케팅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요, 거기에 해당되는 상인들을 수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교육이라든가 전략 같은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강사수당 나가고 교재비 나가고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몇군데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금년도에는 한군데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한군데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보다도 사실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한군데뿐이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더 적극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보조금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강사교육을 통해서 차원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한군데뿐이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더 적극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보조금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강사교육을 통해서 차원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앞으로 더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것 좀 잘 앞으로 이용이 되서 특화거리 교육이나 모든 게 한 차원 높은 교육이 되서 또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이모저모를 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원정산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98년도 환지계획 수립 용역비로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집행하고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정산계획이었으나 체비지 미매각으로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훼손 변상금 66만6,000원은 대사동 보문산 케이블카 광장 앞 버드나무 무단전지로 지난 10월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공원점용 상권 등 서대전광장 등 행사장소로 사용 승인하고 점용료를 징수하여 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471만6,000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건으로써 교부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총 4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뿌리공원 광역화사업 도시계획변경 공람공고료 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대 관리원 산재보험료 174만원은 총무과에서 일괄 가입하여 삭감하였으며 공원 녹지기금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계상된 70만원은 회의 미개최로 삭감하였습니다.
임차료 500만원은 재해를 대비하여 확보하였으나 다행히 태풍 등의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 216만4,000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 추진하여 삭감 했습니다.
228쪽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94만2,000원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총 5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도시계획 현황 측량수수료 350만원, 도시계획 위반 공고수수료 120만원, 도시계획 위반 지적공시 청사진 1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구자체 도시계획의 신설 및 변경사항이 발생치 않았고 또한 시설변경 신청자인 주민들이 대부분 자부담으로 지출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 삭감은 도시국 공통재료비로써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로 대체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학술 용역비인 중구청사 이전 활용방안 용역비 1,500만원의 삭감내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구 2020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됨에 따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1,000만원은 사용잔액으로 삭감되었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50만원은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면적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국고 납부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 50만원을 사용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민간대행사업비 471만6,000원은 앞서 세입예산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고용보험료로 국고보조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317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세입예산으로 매각 사업수입 삭감 내용입니다.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인하여 매각수입 43억4,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만원은 사업예치금의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써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본격 추진중에 있으나 체비지 매각이 계획보다 부진한 실정에 있어 안영지구 특별회계에서 20억3,500만원을 전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04만4,000원에 대한 삭감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인하여 당초 추진계획으로 있던 측량수수료, 말목구입, 소송수행료 등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450만원,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 인부임 496만8,000원도 불가피하게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등을 종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8억4,000만원에서 공사비 및 지장물 보상비 16억3,953만원, 감리비 3,600만원, 시설부대비 2,750만원 등 총 16억3,953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불가피하게 삭감한 사항으로써 앞으로 집행계획으로써는 대둔산길 확장공사, 동물원 진입로에 대한 총공사비 64억 중 약 32억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지원사업비 2억원에 대한 삭감내역은 98년도 사정지구 환지계획 용역비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정산하려 했던 사항입니다.
예비비 3,445만8,000원의 삭감내역 또한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인하여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반시설의 공사의 마무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어 체비지 매각수입 15억2,100만원을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 12월말까지 총 11억6,071만2,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7억9,3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3억4,228만8,000원은 기반시설 공사 대금으로 신화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선급금 반환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 576만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하였고 시설비 4,283만5,000원은 환지확정 측량비의 사용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사정지구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불가피하게 20억3,5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23억6,760만원의 교부청산금 삭감내역은 환지확정 처분시 교부할 금액으로 2002년도 집행계획으로 있어 삭감하였고 예비비 380만5,000원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영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이모저모를 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원정산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98년도 환지계획 수립 용역비로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집행하고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정산계획이었으나 체비지 미매각으로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훼손 변상금 66만6,000원은 대사동 보문산 케이블카 광장 앞 버드나무 무단전지로 지난 10월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공원점용 상권 등 서대전광장 등 행사장소로 사용 승인하고 점용료를 징수하여 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471만6,000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건으로써 교부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총 4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뿌리공원 광역화사업 도시계획변경 공람공고료 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대 관리원 산재보험료 174만원은 총무과에서 일괄 가입하여 삭감하였으며 공원 녹지기금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계상된 70만원은 회의 미개최로 삭감하였습니다.
임차료 500만원은 재해를 대비하여 확보하였으나 다행히 태풍 등의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 216만4,000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 추진하여 삭감 했습니다.
228쪽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94만2,000원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총 5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도시계획 현황 측량수수료 350만원, 도시계획 위반 공고수수료 120만원, 도시계획 위반 지적공시 청사진 1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구자체 도시계획의 신설 및 변경사항이 발생치 않았고 또한 시설변경 신청자인 주민들이 대부분 자부담으로 지출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 삭감은 도시국 공통재료비로써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로 대체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학술 용역비인 중구청사 이전 활용방안 용역비 1,500만원의 삭감내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구 2020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됨에 따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1,000만원은 사용잔액으로 삭감되었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50만원은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면적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국고 납부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 50만원을 사용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민간대행사업비 471만6,000원은 앞서 세입예산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고용보험료로 국고보조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317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세입예산으로 매각 사업수입 삭감 내용입니다.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인하여 매각수입 43억4,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만원은 사업예치금의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써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본격 추진중에 있으나 체비지 매각이 계획보다 부진한 실정에 있어 안영지구 특별회계에서 20억3,500만원을 전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04만4,000원에 대한 삭감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인하여 당초 추진계획으로 있던 측량수수료, 말목구입, 소송수행료 등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450만원,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 인부임 496만8,000원도 불가피하게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등을 종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8억4,000만원에서 공사비 및 지장물 보상비 16억3,953만원, 감리비 3,600만원, 시설부대비 2,750만원 등 총 16억3,953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불가피하게 삭감한 사항으로써 앞으로 집행계획으로써는 대둔산길 확장공사, 동물원 진입로에 대한 총공사비 64억 중 약 32억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지원사업비 2억원에 대한 삭감내역은 98년도 사정지구 환지계획 용역비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정산하려 했던 사항입니다.
예비비 3,445만8,000원의 삭감내역 또한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인하여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반시설의 공사의 마무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어 체비지 매각수입 15억2,100만원을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 12월말까지 총 11억6,071만2,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7억9,3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3억4,228만8,000원은 기반시설 공사 대금으로 신화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선급금 반환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 576만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하였고 시설비 4,283만5,000원은 환지확정 측량비의 사용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사정지구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불가피하게 20억3,5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23억6,760만원의 교부청산금 삭감내역은 환지확정 처분시 교부할 금액으로 2002년도 집행계획으로 있어 삭감하였고 예비비 380만5,000원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영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김종욱입니다.
2001년도 허가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증지수입 등 일부 세입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1,750만1,000원으로 3,351만5,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증지수입은 옥상 광고물 허가증가로 인하여 3,258만원이 증가된 5,858만원이며 과태료 수입은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입 93만5,000원이 증가된 5,89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39억9,209만원보다 1,424만5,000원이 삭감된 39억7,784만5,000원입니다.
세목별 예산편성 운영을 보면 먼저 인건비 수당입니다.
당초 5,240만3,000원보다 340만3,000원이 삭감된 4,900만원입니다.
조정내역은 특근직원 시간외수당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 1,817만5,000원보다 280만원이 삭감된 1,537만5,000원입니다. 조정내역은 진정민원 현장 경계측량수수료 80만원과 불법 건축물 철거임차료 200만원에 대한 집행요인이 발생치 않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당초예산 652만8,000원보다 65만3,000원이 삭감된 587만5,000원입니다. 조정내역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예산 3,000만원 보다 300만원이 삭감된 2,700만원입니다. 조정내역은 광고물 지정게시판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 1,490만1,000원 보다 438만9,000원이 삭감된 1,051만2,000원입니다. 조정내역은 99년 건교부에서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주변기기로 ODD가 포함되었으나 현재 시스템에서 ODD가 필요없게 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 증축 및 대수선 공사비 34억1,540만원 중 1,242만4,000원을 삭감하여 청사이전 설비부분 감리비 예산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설비는 기계, 소방, 위생, 가스설비 등으로 세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정으로 현장에 상주 감독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본청에는 기계직 1인으로 청사내 난방 및 소방시설 등 관리로 업무에 한계가 있어 감독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감리업체에 의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허가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증지수입 등 일부 세입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1,750만1,000원으로 3,351만5,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증지수입은 옥상 광고물 허가증가로 인하여 3,258만원이 증가된 5,858만원이며 과태료 수입은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입 93만5,000원이 증가된 5,89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39억9,209만원보다 1,424만5,000원이 삭감된 39억7,784만5,000원입니다.
세목별 예산편성 운영을 보면 먼저 인건비 수당입니다.
당초 5,240만3,000원보다 340만3,000원이 삭감된 4,900만원입니다.
조정내역은 특근직원 시간외수당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 1,817만5,000원보다 280만원이 삭감된 1,537만5,000원입니다. 조정내역은 진정민원 현장 경계측량수수료 80만원과 불법 건축물 철거임차료 200만원에 대한 집행요인이 발생치 않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당초예산 652만8,000원보다 65만3,000원이 삭감된 587만5,000원입니다. 조정내역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예산 3,000만원 보다 300만원이 삭감된 2,700만원입니다. 조정내역은 광고물 지정게시판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 1,490만1,000원 보다 438만9,000원이 삭감된 1,051만2,000원입니다. 조정내역은 99년 건교부에서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주변기기로 ODD가 포함되었으나 현재 시스템에서 ODD가 필요없게 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 증축 및 대수선 공사비 34억1,540만원 중 1,242만4,000원을 삭감하여 청사이전 설비부분 감리비 예산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설비는 기계, 소방, 위생, 가스설비 등으로 세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정으로 현장에 상주 감독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본청에는 기계직 1인으로 청사내 난방 및 소방시설 등 관리로 업무에 한계가 있어 감독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감리업체에 의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2001년도 제3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4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17억8,474만4,000원 대비 21.32%인 25억1,230만6,000원이 증가된 총 142억9,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245쪽으로써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은 저희 관리청 복구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원인자 부담금 2억2,016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특별교부세로써 국비가 되겠습니다.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13억원이 신규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46쪽에 시에서 보조한 특정교부금 사업으로써 대흥동 시민회관 뒷편에 258번지선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원이 신규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특정교부금으로 은행선화동 하수도 준설, 배나무골천 정비, 유희당 진입도로 포장 및 진입로 정비, 무수동 263-1번지선 도로 포장, 선화동 184번지선 도로포장 해서 5건 총 1억7,700만원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특정교부금으로 5억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순시비 보조사업으로써는 관내 재난위험 민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3,060만원으로써 교부세가 추가로 1,3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영교 개량 및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난 1회 추경 때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6,000만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1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서 1억원을 증액 계상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세출안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계상분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계상된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에 이것은 사전 집행을 한 사업으로써 특정교부금입니다. 은행선화동 하수도 연장 1,300m를 준설하기 위해서 지난 11월20일날 착공했습니다마는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이것도 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수동 배나무골천 정비, 소하천 116m와 인근 하수도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3,500만원이 특정교부금이 지원되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재난위험 민간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용역비 1,360만원 포함해서 1,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써 재해대책기금 금년도분 이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매년 확보를 할 그런 사업입니다.
확보기준은 3년간 우리 구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1억800만원을 3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본예산하고 1, 2회 추경 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먼저 정생선 선형개량공사로써 이 사업은 지난 본예산하고 2회 추경 때 시비가 50% 보조가 되고 나머지 4억을, 총 사업비가 8억인데 시비가 50%인 4억, 그 다음에 구비가 50%인 4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난 2회 추경 때 2억을 확보했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부족한 사업비 구비 2억을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부분, 시 재난관리기금 1억분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세출부분에서 1억을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253쪽에 시설비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부분 원인자 부담금으로 2억2,016만4,000원을 증액 조정을 했고 부사동 292번지선 도로개설 공사 부족분으로써 보상은 완료됐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일부 부족해서 1,550만원을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교부금으로써 대흥동 258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 신규분으로 특정교부금 3억9,714만원을 신규로 세출부분에 계상을 했고 다음은 사전사용분 이것도 다 특정교부금입니다. 유희당 진입도로 포장 및 진입로 정비, 무수동 263-1번지선 도로포장, 선화동 184번지선 도로포장 해서 1억1,7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무수동 263-1번지선 도로포장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착수를 못했고 나머지 2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쪽에 특별교부세입니다.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써 국비 13억이 배정되서 일반 시설비로 12억9,543만9,000원을 신규로 세출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4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17억8,474만4,000원 대비 21.32%인 25억1,230만6,000원이 증가된 총 142억9,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245쪽으로써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은 저희 관리청 복구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원인자 부담금 2억2,016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특별교부세로써 국비가 되겠습니다.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13억원이 신규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46쪽에 시에서 보조한 특정교부금 사업으로써 대흥동 시민회관 뒷편에 258번지선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원이 신규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특정교부금으로 은행선화동 하수도 준설, 배나무골천 정비, 유희당 진입도로 포장 및 진입로 정비, 무수동 263-1번지선 도로 포장, 선화동 184번지선 도로포장 해서 5건 총 1억7,700만원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특정교부금으로 5억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순시비 보조사업으로써는 관내 재난위험 민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3,060만원으로써 교부세가 추가로 1,3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영교 개량 및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난 1회 추경 때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6,000만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1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서 1억원을 증액 계상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세출안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계상분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계상된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에 이것은 사전 집행을 한 사업으로써 특정교부금입니다. 은행선화동 하수도 연장 1,300m를 준설하기 위해서 지난 11월20일날 착공했습니다마는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이것도 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수동 배나무골천 정비, 소하천 116m와 인근 하수도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3,500만원이 특정교부금이 지원되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재난위험 민간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용역비 1,360만원 포함해서 1,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써 재해대책기금 금년도분 이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매년 확보를 할 그런 사업입니다.
확보기준은 3년간 우리 구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1억800만원을 3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본예산하고 1, 2회 추경 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먼저 정생선 선형개량공사로써 이 사업은 지난 본예산하고 2회 추경 때 시비가 50% 보조가 되고 나머지 4억을, 총 사업비가 8억인데 시비가 50%인 4억, 그 다음에 구비가 50%인 4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난 2회 추경 때 2억을 확보했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부족한 사업비 구비 2억을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부분, 시 재난관리기금 1억분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세출부분에서 1억을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253쪽에 시설비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부분 원인자 부담금으로 2억2,016만4,000원을 증액 조정을 했고 부사동 292번지선 도로개설 공사 부족분으로써 보상은 완료됐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일부 부족해서 1,550만원을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교부금으로써 대흥동 258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 신규분으로 특정교부금 3억9,714만원을 신규로 세출부분에 계상을 했고 다음은 사전사용분 이것도 다 특정교부금입니다. 유희당 진입도로 포장 및 진입로 정비, 무수동 263-1번지선 도로포장, 선화동 184번지선 도로포장 해서 1억1,7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무수동 263-1번지선 도로포장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착수를 못했고 나머지 2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쪽에 특별교부세입니다.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써 국비 13억이 배정되서 일반 시설비로 12억9,543만9,000원을 신규로 세출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저 한윤희입니다.
245쪽 돌출간판 도로점용료가 당초예산이 1억8,000만원을 받겠다고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반이 줄은 9,000만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죠?
수입의 차질의 원인이 뭡니까?
245쪽 돌출간판 도로점용료가 당초예산이 1억8,000만원을 받겠다고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반이 줄은 9,000만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죠?
수입의 차질의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이 원인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당초 우리가 지난해 가을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저희가 추정되는 돌출간판의 수를 1,300건 해서 점용료 따져 보니까 1억8,000만원 정도 추정이 돼 가지고 본예산 세입에 계상을 했었어요.
금년에 돌출간판 정기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게 정확하게 1,097건에 1억2,00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당초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약 한 200여 건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돌출간판이 많이 자연적으로 멸실돼 버렸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멸실분을 감액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부과한 정기분 점용료에 대한 체납액이 돼 가지고 연말까지 볼 때 결손을 한 저희가 30% 정도, 결손이 아니고 체납액으로 넘어갈 점용료가 한 30%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 한 9,000만원 정도는 세입에 결함을 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서 삭감 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돌출간판 정기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게 정확하게 1,097건에 1억2,00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당초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약 한 200여 건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돌출간판이 많이 자연적으로 멸실돼 버렸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멸실분을 감액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부과한 정기분 점용료에 대한 체납액이 돼 가지고 연말까지 볼 때 결손을 한 저희가 30% 정도, 결손이 아니고 체납액으로 넘어갈 점용료가 한 30%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 한 9,000만원 정도는 세입에 결함을 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서 삭감 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1억8,000만원 계상했다가 1억2,000만원을 부과를 했단 말이죠.
부과된 것은 이게 감액처분이 될 수가 없잖아요? 부과된 것은 못 받은 체납액으로 그냥 넘어가야지 감액을, 예산상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에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과가 됐으면은 이건 예산에 확보가 된 것이고 체납액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받지 못해서 결손액으로 됐을 때에 이것을 그때 삭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상 이것을 당년도에 예산을 감액을 한다면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249페이지 은행선화동 하수도 준설 사전사용분 하고 또 뒤에 배나무골 하천정비 3,500만원 이게 사전사용분, 253페이지 사전사용분이 상당히 많죠?
유희당 도로포장분, 이게 사전사용분이 발생되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부과된 것은 이게 감액처분이 될 수가 없잖아요? 부과된 것은 못 받은 체납액으로 그냥 넘어가야지 감액을, 예산상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에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과가 됐으면은 이건 예산에 확보가 된 것이고 체납액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받지 못해서 결손액으로 됐을 때에 이것을 그때 삭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상 이것을 당년도에 예산을 감액을 한다면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249페이지 은행선화동 하수도 준설 사전사용분 하고 또 뒤에 배나무골 하천정비 3,500만원 이게 사전사용분, 253페이지 사전사용분이 상당히 많죠?
유희당 도로포장분, 이게 사전사용분이 발생되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하나의 특정교부금 성격인데 그때그때 저희가 지역 주민숙원 사업, 민원 들어오면은 그것을 취합해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에 도로과라든지 관리과하고 예산담당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나 특정교부금 배정을 받는데 통상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9월, 10월, 11월에 이렇게 많은 건이 내려 왔어요, 배정이.
그래서 시도 조건이 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감안해서 가능하면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어차피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내시를 해 주면은 사전집행 승인을 받고 저희가 집행하고 예산은 부득이 3회 추경 때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도 조건이 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감안해서 가능하면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어차피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내시를 해 주면은 사전집행 승인을 받고 저희가 집행하고 예산은 부득이 3회 추경 때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게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가 그러면 도로과에서 계상됐던 예산, 또 하수과에 계상됐던 예산 이것을 저희들이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건설과장 정경용 타구보다도 저희가 예산투쟁을 해 내 온 것이죠.
○한윤희 위원 그래서 이제 가져 온다, 그래서 사전에 사용을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간은 없고 하는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도 사전사용분으로다가 집행을 해 버리는 사항 같은 게 종종 발생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경용 사실상 포장공사 같은 것은 보통 그 공정이 12월 한 20일경 가면은 모든 공사가 중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 설계해서 발주하고 공사완료 할려면 적어도 12월20일 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성의 불가피함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일단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 설계해서 발주하고 공사완료 할려면 적어도 12월20일 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성의 불가피함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일단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보면은, 비단 3회 추경뿐만 아니라 2회 추경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사전사용분에서 미리 집행을 하는 것보다 추경을 해 가지고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집행하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사전사용분이 너무 많다 보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진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고 사전사용분이 대개 보면은 입찰 보다는 수의계약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게 사전사용분에서 미리 집행을 하는 것보다 추경을 해 가지고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집행하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사전사용분이 너무 많다 보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진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고 사전사용분이 대개 보면은 입찰 보다는 수의계약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정경용 가능하면은 예산 성립된 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대개 재해와 관련된 사업, 우기때 보통 5월, 6월달 1회 추경 할 때 사전집행건이 몇건 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몇건 됩니다마는 앞으로 좀 이 문제는 개선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염려되는 게 사전사용분에 253페이지 볼 것 같으면은 유희당 진입로 도로보수 공사, 무수동 도로포장, 선화동 도로포장공사 같은 것은 이것을 묶어 가지고 지금 현재 1억이 넘잖아요, 묶어 가지고 입찰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사업도 떨어졌지마는 이게 사전사용분이다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수의계약이 처리가 된 게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장 정경용 그렇죠. 이제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계약을 올려서 승인을,
○한윤희 위원 예를 들자면은 묶어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은 묶어 가지고서 하면은 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러한 점이 염려가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이러한 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은 묶어 가지고서 하면은 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러한 점이 염려가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이러한 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대행업소 보관금으로 기정예산 3억7,200만원 대비 1억1,005만원이 감소한 2억6,195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견인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3,136만3,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절감편성 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471만5,000원을 절감하였고 화물자동차 민·관합동 차고지 점검은 협회의 참여기피로 인하여 전액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 포상금은 기정예산액 500만원 대비 150만원 감소된 350만원으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264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물 자동봉함기 구입비 중 부족분 30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견인대행 및 보관료는 기정예산 3억7,200만원 대비 1억1,005만원이 감소한 2억6,1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예산 절약분 273만8,000원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95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대행업소 보관금으로 기정예산 3억7,200만원 대비 1억1,005만원이 감소한 2억6,195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견인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3,136만3,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절감편성 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471만5,000원을 절감하였고 화물자동차 민·관합동 차고지 점검은 협회의 참여기피로 인하여 전액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 포상금은 기정예산액 500만원 대비 150만원 감소된 350만원으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264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물 자동봉함기 구입비 중 부족분 30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견인대행 및 보관료는 기정예산 3억7,200만원 대비 1억1,005만원이 감소한 2억6,1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예산 절약분 273만8,000원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95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3억1,737만7,000원 보다 159억2,000원이 증가한 3억1,896만9,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가 지가하락 등 대부료 수입이 줄어들어 1,815만8,000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121만9,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처리 수수료로써 민원이 일부 증가하여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8억9,75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산성동 풍물시장 매각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것이 예상 되기 때문에 17억756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1억9,000만원만 수입한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영동 가스충전소가 개발부담금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계산 결과 개발차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변상금에서 77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가 대상이 없어서 100만원을 감액하고 국토이용개발법 위반과태료는 2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종전에는 대부료 정산금에 합산 수입을 했었으나 과년도 수입을 분리하여 2,73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3,978만2,000원 보다 1,382만5,000원을 감액한 4억5,360만7,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검증수수료 필지수 감소에 따라 1,09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376만5,000원과 무주부동산 공고료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일반수용비 2,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이것은 일부 재료비로다가 계상코자 여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구시청사가 저희 중구에 인수됨에 따라서 12월분부터 공공요금을 납부를 하기 위해서 5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잔액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먼저 수용비로 계상되었던 새주소 부여사업 수용비에서 도로명판 제작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로다가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는 계획이 변경되서 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3억1,737만7,000원 보다 159억2,000원이 증가한 3억1,896만9,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가 지가하락 등 대부료 수입이 줄어들어 1,815만8,000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121만9,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처리 수수료로써 민원이 일부 증가하여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8억9,75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산성동 풍물시장 매각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것이 예상 되기 때문에 17억756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1억9,000만원만 수입한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영동 가스충전소가 개발부담금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계산 결과 개발차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변상금에서 77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가 대상이 없어서 100만원을 감액하고 국토이용개발법 위반과태료는 2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종전에는 대부료 정산금에 합산 수입을 했었으나 과년도 수입을 분리하여 2,73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3,978만2,000원 보다 1,382만5,000원을 감액한 4억5,360만7,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검증수수료 필지수 감소에 따라 1,09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376만5,000원과 무주부동산 공고료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일반수용비 2,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이것은 일부 재료비로다가 계상코자 여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구시청사가 저희 중구에 인수됨에 따라서 12월분부터 공공요금을 납부를 하기 위해서 5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잔액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먼저 수용비로 계상되었던 새주소 부여사업 수용비에서 도로명판 제작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로다가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는 계획이 변경되서 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