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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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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10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3.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2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4.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3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3.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2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4.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3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은행동사무소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발생된 유휴청사 중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청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매각하고 나머지 은행선화동사무소가 남아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건축년도가 지남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서 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대상 내역으로는 은행동 112-7번지 토지가 435.1㎡, 건물이 691.2㎥로써 현재의 대장가격으로써는 4억3,1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첨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고 구 은행선화동으로서 현재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빈청사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위원장 차인철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공유재산관리1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매각금액을 보면 대지값하고 건물값하고 책정이 되었거든요.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저희가 책정이 된 것은 아니고 매각이 되게 되면 건물과 토지를 전부 감정의뢰를 해서 시가감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은 저희 장부상 가격으로써 토지는 공시지가로 또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장부가격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고성근 위원    건물이 지금 몇년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건축대장을 제가 가지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금액을 매물가격을 보니까 건물이 한 63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었더라고요.
  토지는 228만원 정도 계산되었는데 지금 평상대로 건물이 한 10년 이상 되면 건물값을 치지를 못하잖아요? 받지를 못하는데 비싸게 주고 매각할 사람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매각을....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 그동안의 맹점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일반 개인필지 같으면 건물이 노후되어서 철거되어야 될 건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철거비 만큼의 감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공유재산에서는 그것이 단돈 얼마가 되더라도 건물평가액을 산정을 해서 보태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의 처분에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1차에서 매각이 안 될 경우에 2차에서 10%씩 감액을 해서 다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경매처분될 때에만 1차 20%, 2차 20% 이렇게 감액을 해서 죽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에 상관없이 예정가격에서 감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차에 유찰될 경우에 2차에서 감액을 시켜가면서 낙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가격을 낮춰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2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5분)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성동 풍물시장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시장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상태 불량과 상인들의 자생력 부족, 편의시설 미비 등 경쟁력이 상실되어 시장 가건물의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건축물 재연장사용 불가로 인해서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처분 대상내역은 산성동 285-4번지로써 총 3,300.1㎡가 됩니다.
  토지매각 대금에 대한 대장가격으로써는 14억584만2,000원이 대장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이것은 별도로 공매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공유재산관리2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위원장 차인철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공유재산관리2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이 풍물시장은 현재 운영상태가 아주 극히 불량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상인이나 주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실태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한윤희 위원    그게 지금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매각검토를 했고 지금까지 관리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으로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한윤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황은 120개 점포 중에서 현재 40개 점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40개 점포가 전부 상가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냥 주거형태로 두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상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주거형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주거는 할 수가 없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상가가 장사는 한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장사의 목적 보다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그게 완벽하게 딱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녁에 잠은 안 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 와서 장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한번 그런것을 다시 조사해 보시기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매각이 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형편으로 돌아갈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래서 작년 연초부터 저희가 시장 재개발 사업으로 방향선이 되면서 상인들이 계속 전에도 재개발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직영은 할 수가 없고 매각이 되어서 개발사업가가 나타나든지 하면 하도록 작년에 전부 상인들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매각이 되어서 재개발이 된다면 어느 정도 거기다가 조건을 붙여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입점 상가에 대해서는 분양할 때 우선 분양권을 준다든지 또 주변에다가 임시 시장이라도 개설을 해서 지금 40개 점포가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인들은 빨리 개발이 되어서 현재 우리 대전시 뿐만 아니라 어느 시장에 가봐도 산성동 같은 시장이 없다 건물도 노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 개발을 촉구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발을 해달라는 것이지 매각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라든지 시청에서 자금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상권을회복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게 조립식 건물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조립식 건물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현대화된 건축물로 해 가지고 해달라는 거지 그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해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어쨌든 상인들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든 거기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든 현대적인 상가건물을 지어야 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 시재정이나 구재정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매각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 40개 점포에 있는 사람들이 매각하는데 동의는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다 작년도에 합의를 다 했습니다.
  서면동의를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자체적으로 동의는 해서 앞으로 매각이 되더라도 서운하거나 억울한 사람은 없겠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자기네들에게 분양권을 우선 주니까요. 그런것은 우리가 조치를 취하니까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게 매각을 함으로써 산성동 풍물시장에 앞으로 더 번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한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 인근상가가 거기도 형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여론과 또 산성동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은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인근 상가도 제가 거기에서 작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상가도 이렇게 나둘 수는 없고 개발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들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미진한 시장이 없으니까 개발을 해서 앞으로 산성동 지역이 자꾸 세대가 늘어나면서 도시형태로 과거 농촌복합 형태, 도시형태로 됨으로써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은 그 상태가 임대형태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대.
한윤희 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징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이 임대수입이 저희가 705건에 2억1,715만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약 6년 동안,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부과를 했는데 현재 549건 1억5,889만4,000원이 징수가 되고 5,835만8,000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60% 정도가 징수가 되었군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65%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정도가 징수가 되어서 나머지는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여론도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 여론이 지대하다는 말씀 같은데 구청에서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풍물시장을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건지.
  상가의 입주권자들하고 인근의 주민들이나 인근 상가의 주민들의 여론이 매각을 해서 거기를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구청에서 돈도 없이 붙들고만 있지말고 터 줄 것은 터줘 가지고 발전을 기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여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차인철  보충질의요?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차인철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점포가 120개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120개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원칙은 우리가 노점상이 있는 것은 깨끗한 거리질서 차원에서 근린부지를 확보해서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40개 점포만 운영이 되고 80개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세상인이 들어가다 보면 노점상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또 권리금을 붙여서 파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있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내부적으로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저게 한번 넘어가, 두번 넘어가, 서너번 넘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있는 영세상인이 손해를 보지않느냐 그런 것도 나는 염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장사도 안되는데 권리금을 줘가지고 왔는데 권리금도 제대로 못받고 장사가 안 되는데에서 이것을 개발한다고 매각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도 과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느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 사람들도 수용을 하도록....
윤진근 위원    글쎄, 수용을 하는데 돈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그런 사람들은 없는데에서도 권리금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장사도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 이것 저것 다 뺏기다 보면 불평불만이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작년도에 다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에 있는 사람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여러 사람 모여놓고 얘기를 하면 다 맞습니다. 다 찬성합니다.
  개개인대 맨투맨으로 하면 안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개인별로 서명으로 받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개인별로 서명을 저희가 받았고 저희가 그냥 이거 통과하겠습니까, 하는게 아니고 전부 서명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염려되는 것은 영세민이 영세상인이 권리금을 주고서 권리금도 못 찾아가는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그런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거기에 염두를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이게 한 5년전쯤 중구에서 17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영세상인들 구제 차원에서 매각해서 임대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병규 위원    어쨌든 잘 안 되어 가지고 매각까지 나왔다는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 윤진근 위원, 한윤희 위원 질의하실 때 작년에 거기 점포입주자들하고 상의가 다 끝났다 그런 말씀이 계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병규 위원    어떤 조건으로 상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합의를 재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김병규 위원    그런데 물론 재개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점포 상인들 거기다, 이것을 매각공고를 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말씀 말마따나?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공개매각을....
김병규 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인이 공개입찰에서 매각이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되겠죠.
김병규 위원    매각이 되었을 때 우리 중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땅을 산 사람 마음대로 할 것 아니냐는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붙입니다. 거기가 시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부지 이외에는 할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첫째 시장개발을 우리 조건안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제가 알기로는 2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입점상인들이 원할 경우 우선 분양을 해줘야 되고 거기 있는 상인들이 현재 생계가 어려우니까 건축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것을 붙여야 될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이 땅을 구입한 사람이 시장 안 짓는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해지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병규 위원    그런 조건부로 해서 지금 여기 보고한대로 14억 정도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그것이 가능이 안 되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죠.
  다른 방법을 구해서라도.
김병규 위원    글쎄, 지역경제과장님이 얼마나 그런데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돈이 있어서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조건과 규제를 받아가면서 이 땅 매입 않겠네요, 제 입장에서는.
  땅 산 사람 마음이지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조건을 이행하면서 이 땅을 14억이라는 막대한 거금을 주고 이 땅을 삽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 조건은 궁여지책, 임기응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조건부로 매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물론 영세상인들을 위하고 조건이라든가 분양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하고 타협이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책임 지겠어요? 안 되었을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런데 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해야죠.
김병규 위원    되는 것으로 보고 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적과장 조승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수의계약으로써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수의계약으로써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조건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공유재산 관리나 지방재정법상에 이런 시장부지로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능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매각조건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시장부지로 개발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환매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환매처분을 하도록 특약등기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시장부지를개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입점상인들에 대해서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문제가 있는데 입찰참가 조건에 일부 제한하는 일부 제한해서 공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개발조건은 이런식으로 개발을 하고 입점상인들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응할 수 있을 때 입찰에 응하도록 해서 그런 조건을 수용한 사람이 입찰에 응해서 낙찰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전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입점을 하겠다고 낙찰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여론상으로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한 40개 점포 정도 된다는데 사실 그게 그 조건을 단다해도 이게 어느 특정업체가 이것을 시장화를 형성시켰을 때 비싸다 이 말이죠, 분양가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야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 점포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적과장 조승연  일부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를 봐도 자기가 보상가하고 분양가하고의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입주권이나 이런것을 봐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는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입점자들이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의 분양가라든가 이런것을 예상을 해서 입점자들이 원가에 분양을 했을 때에 자기들이 이것을 수용을 하겠다 하는 묵시적인 양해 하에서 이 분들이 동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와 같이 큰 무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병규 위원    실무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해 주니까 믿는다고 보고 어쨌든 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저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요즘 데모 좋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중구청에서 꽹과리 치면 보기도 안 좋고 여하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연구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구청 입장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지금 우리 조승연 지적과장님!
  김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들어와서 하시면 위원님들 혼동하실 것 같으니까 다른 기회가 되면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3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도시국장 남정일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구 시청사 무상양수 및 교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중구청사는 65년도 공원부지에 시립도서관으로 건립, 도서관 용도로 건축되어 건물부지가 청사로써 사용이 부적합하고 40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고 그동안 수차례 증개축으로 구조상 위험성이 노후하며 업무공간이 협소한 상태로 대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에 따라 대흥동 구시청사를 무상 양수하여 공용의 청사로 활용함으로써 대전 연혁사의 상징물로 보존하는 동시에 기존 도심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교환과 취득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구 시청사 부지 499-1번지 1,719㎡를 취득하는 것이고 처분은 현재 중구청사 부지 215번지 1,719㎡를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양수는 구 대흥동 시청사 부지 토지 1만482.6㎡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겠고 건물은 1만5,577.93㎡를 무상양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공유재산관리3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위원장 차인철  남정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공유재산관리3차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구시청 양여문제로 시청이나 중구청에서 집행부는 물론 의회 모두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시청이 처음 이야기 될 때 시에서 아마 근무를 하셨고 구청의 행태는 아직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 17명 모두는 99년도 처음 양여문제가 시작되면서 가두서명을 하고 또 시청을 방문하고 시장님을 방문하고 모든 문제를 신경을 써왔던 부분입니다.
  하다 보니까 우선 350억이라는 큰 돈이 현대와 대물정산에 걸려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지역출신 강창희 의원께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99년도에 현충문 도로개설로 정액교부금으로 시예산으로 150억을 아마 편성이 된줄 알고, 국장께서도 잘 아시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압니다.
고성근 위원    2000년도에 110억, 또 그 후에 중소기업자금 50억으로 해서 310억이라는 돈을 물론 현충문 도로개설 명목이지마는 시예산으로 310억이라는 돈을 그 분께서 시로 내려보내 줬으면 지금 현재로 공시지가가 279억 밖에 안 되는 줄 아는데 당연하게 구시청은 중구청으로 양여를 해 줘야 되고 시장께서도 여러 차례 구청 순방 때나 언제든지 구시청을 양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520평이라는 것을 연정 국악권과 같이 해서 4개 업체에 대물정산으로 시에서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건지, 지금 그 돈 310억이라는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고 시에서는 꼭 해야 되고 구청에서는 시에서 하는대로 그대로만 할 수 없는 건지.
  다만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 때나 우리 청사특위 특별위원회도 조직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라도 국장한테 그 문제가 아무 이상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한 적 있습니다.
  기억나요?
○도시국장 남정일  예.
고성근 위원    520평에 대한 이런 문제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이런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도시국장 남정일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지금 없는 겁니까?
  도시국장님 지금 책임없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국장 남정일  저는 아직 답변을 안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글쎄.
○위원장 차인철  잠깐만, 답변하기 전에 도시국장은 시간이 걸릴 것도 같고, 빠르면 다행이지만 앉아서 답변하도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도시국장 남정일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청사특위나 사회건설위원회가 전부 있는데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시에서 구청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의원들하고도 충분한 사전에 상의를 좀 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숙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 문제는 아무 걸림돌이 없다고 보고 하니까 그 문제점이 시에서도 있지마는 시하고는 별개입니다.
  시하고는 시청 520평 가지고 하는 것 하고는 우리 구는 이 공원부지가 1,369평에서 500평을 연정국악원으로 떼어주게 되면 한 800평 정도 조금 남짓한데 과연 우리가 구청에서 공원을 800평 가지고 만들어서 중구 공동화 현상에 또한 대흥동, 은행동에 이런 청소년 이벤트 행사가 되겠는가 본위원은 의심스럽고 또한 대물정산으로 줘서 상가를 지었을 적에 물론 지역에 상가를 지으면 상권이 회복될 줄 알지만 지금 한빛은행 자리 한 20층 짜리 건물을 짓죠.
  여기에다가 상가를 지으면 지하상가 이런 데는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 520평 문제는 본위원과 의원님들 다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잠깐 하시죠.
○도시국장 남정일  우선 520평 서로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 문제는 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재산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520평 이 문제는 시에서도 당초에는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 물은 것은 아니고 시에서는 520평 이 문제를 가지고 첫번째는 다른구하고 형평성 문제를 검토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시의 재정형편상 현대하고 대물정산을 할 때 현재 구시청사를 350억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270억 밖에 안 되니까 80억 차액이 나니까 이 80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리고 이것을 대물정산을 할 때 대물정산하는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연정국악원 부지는 780평인데 거기는 세로가 32m이고 가로가 78m인가 되어 가지고 긴 땅입니다. 그래서 땅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가장 타당한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520평을 떼어줘가지고 그런 재정형편성 문제라든가 타구하고의 형평성의 문제, 또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 대물정산하는 업체하고의 협의문제 그런 것을 종합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현재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중구청사 이전 특별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월달에 거기에 가 가지고 이런 문제를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고성근 위원님께서는 대형상가가 여기에 들어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도 이 중구청사 이전하는 문제 또 활용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론수렴을 해봤고요. 해 보니까 이 지역 주변 상인들 의견은 여기에다가 대형 건물을 지어야, 물론 한빛은행 자리에다가 건물을 14층으로 짓지만 여기도 대형건물을 지어가지고 청소년 으능정이 거리라든가 문화예술의 거리, 거기에 맞는 건물용도로 지어가지고 문화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의견 이룬것은 아니고 현재 그런 실태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1,369평이 전부 공원부지로 되어 있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고성근 위원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래도 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이제까지 사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1,369평에다가 청소년 컨벤션 센터니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이것을 만들면 상권이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는데 이 800평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국장 남정일  그것은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려도....
고성근 위원    예.
○도시국장 남정일  제가 볼 때에는 중구청사 부지가 1,369평인데 여기에서 520평을 잘라주면 약 850평이 됩니다.
  850평이 되면 이 850평이 또 이런 근린공원이 아닙니다,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말 그대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어린이들이 과연 있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또 우리가 행정선례가 있습니다.
  구 대흥1동사무소 옆에 거기도 어린이 공원인데 상당히 면적이 1,000평이 넓습니다. 거기에다가 해 놔도 지금 아주 흉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상권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도 우리 중구의 도심공동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런 여론도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850평 정도의 공원을 가지면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도 일부 하면서 여기에다가 테마화 되는.....
고성근 위원    국장님!
  어린이 놀이터를 800평 가지고 지금 건물을 거기에다가 한 1,300평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사실은 공원 만들어봐야 건물 화단밖에 안 되요.
  800평이 큰 것 같아도 사실 공원은 800평 가지고 만들면 규모가 큰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국장님 생각에는 800평이 큰 것 같은데, 800평이 뭐가 큽니까, 주차장도 있어야 되지 뭐가 있어야 되지, 800평 가지고 뭘 만듭니까?
  그리고 또 시청 거기에다가 520평을 떼어서 공원 만들고 그러면 전부다 사실은 돈은 돈대로 쓰고 중구청에 전부 재산만 시에서 알속을 차리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을 왜 처음에 물론 상부기관이니까 그대로 따르겠지만 의원들하고의 충분한 얘기를 못 하고 왜 그냥 대비로다가 자기들끼리 슬슬슬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게 만드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문제도 아까도 얘기 했지마는 본위원이 분명히 이거 문제 없습니까, 물을 때 처음 얘기될 때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국장께서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있을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 공무원들끼리만 하지말고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의원들하고 깊이 좀 상의해서 이것을 좀 매끄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러면 우리 의회의 17명을 전부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국장 남정일  무시할 일도 없고요. 또 저희 의회에....
고성근 위원    이제까지 한 것을 그렇게밖에 우리가 안 느껴진다 이거죠.
○도시국장 남정일  고성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중구의회에 청사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과장이 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520평을 우리가 뗴어주고 받고 교환하는데 큰 문제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까 또 어린이 공원을 한 850평이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까지 해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주차장은 공원에다 하는게 아니고 지하에다가 하기 때문에 850평이라는 공원만 조성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데 본위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 훗날 국장님이 구청을 떠나고 우리 의원들도 다 끝나고 할 때 과연 이 문제를 시에서 하자는대로 이것을 해야 옳은건지 본위원 주장대로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1,369평을 그대로 중구재산으로 남겨두는 것을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왜 구태여 310억을 줬으면 시청은 구청으로 양여를 하고 구청 현청사는 시에서 손을 대지를 말아야지 왜 그것을 520평까지 공원부지를 잡종지로 변경을 하면서 또 대지를 공원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뭐 시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우리 구청이 시청 보다 작은 부서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몰라도 국장님 생각하고 의원 생각하고는 견해가 다른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도시국장 남정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요.
  아까 520평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안을 강구했다는 말씀과 현재 시 의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1차 때, 그 때가 3월19일날 1차 상정했을 때 그 때는 520평 문제를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이행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을 상정을 안 했고 절차를 이행을 해 놓으니까 그 때 4월23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때는 왜 중구에만 이런 특혜를 주느냐, 왜 5개 구청이 있는데 중구만 주느냐,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대두되어 가지고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제 생각은 중구 문제만 생각할게 아니고 대전시내 전체를 봐 가지고 폭넓게 생각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본위원도 구시청으로 간다는 것은 절실합니다.
  절실하고 빨리 가야되겠고 그런 동안에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조금 우리 구청에 이익을 보고 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시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520평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어떻게....
○도시국장 남정일  끝났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떻게 끝났어요?
○도시국장 남정일  520평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4월19일날 되었죠.
고성근 위원    결정고시가 되면....
○도시국장 남정일  효력발생을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2년 동안 법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행 처리지침에 보면 2000년도9월8일날 나온 시행지침에 보면 5년 동안 변동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2년이 아니고?
○도시국장 남정일  5년입니다, 5년.
고성근 위원    5년?
○도시국장 남정일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 하자는 것은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사 520평은 관계없고 자기들 520평을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결정고시를 내린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남정일  그렇죠. 소유권은 관계없는 것이고 도시계획만 바뀐 겁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시 어제 국장 말씀은 그것을 시의회에 상정된 것을 원안대로 처음대로 시청을 현대하고 대물정산 해갖고 빨리 처리가 안 되면 빨리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양반도 말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의회에 상정된 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서류를 빼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빼갈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의회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국장 남정일  글쎄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고성근 위원    모든것이 물론 국장님은 옳다고 하니까 더이상 얘기는 않고 모든것이 매끄럽게 주무부서인 도시국장께서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구 재산을 좀 지킬 수 있는가, 중구 재산이 이익이 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본위원은 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고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항상 연구하고 항상 바라는게 중구청이 구 시청사로 가는 것을 항상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나 의회 차원에서나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심각한 안건 같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4월19일날 보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520평에 대한 구 시청사에 있는 520평을 뗐죠? 떼 놨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이미 결정이 졌죠?
  공원으로 공원지시로 했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구에 있는 520평은 뭘로 했습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그것은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윤진근 위원    이미 그러면 중구청의 520은 잡종재산으로 되고 시의 520평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었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윤진근 위원    거기 중에서 이게 승인안건이 올라온거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승인이 잘 안 되고 불이라든가 어떤 다른 쪽 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시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아울러서 9월말까지 시청사에 들어있는 업자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9월말까지죠?
○도시국장 남정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대물관계가 현대건설이나 업주의 대물관계가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그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98년도 12월달에 현대, 계룡하고 월드컵 경기장을 계약을 하면서 금년 9월30일까지 대물정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9월30일까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승인을 안 해줬을 경우에,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있다가 우선 보류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했을 때 다음 회기 때 안건에 상정되어 가지고 했을 때에는 늦습니까, 시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늦은건 아니고 시간은 있고 시간은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9월30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문제가 매듭을 져야 청사이전 문제가 우리가 구 시청사로 이전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고 그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될 때에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 시청사로 이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물정산을 저쪽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시하고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미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구청에 체비지로 하고 시청을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안 해 주면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우리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국장 남정일  이것이 현재 이전문제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도 있고 또 중구청도 그렇고 우리 30만 구민이 모두 염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기관에서 이런것을 강력하게 의지표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양여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구청사가 구 시청사로 이전하는데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는 중구청사가 협소해서 업무에 불편도 있고 또 우리 기존 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이고 또 현 청사를 공원으로 전환해 가지고 지하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해서 상권을 부활시키자는데 첫째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맞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런 목적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할 때에는?
○도시국장 남정일  예,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운우 위원    진행되는데 있어서 지금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지금 520평 문제를 대체지정된 공원문제에 대해서 520평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것은 우리가 중구 주민들이나 중구를 대표하는 중구의원들이 중구청사가 구 시청사로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이운우 위원    행정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다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고 공원조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중구청사가 시청사로 이전하는데에 대한 예산상의 물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예산상의 물꼬가.
○도시국장 남정일  물꼬?
이운우 위원    예산상의 협의가 우리가 구 시청사를 양여받기 위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도시국장 남정일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운우 위원    우리가 350억이라는 대물변제 금액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물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얘기에요.
○도시국장 남정일  그것은 그 당시 98년도 현대하고 시하고 월드컵 경기장 공사장 계약을 할 당시 98년도 당시에 시청사를 350억으로 시청사 부지를 350억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금년 9월30일 시점에서 정산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시하고 지역현안사업에 어떤 금액을 터준 그런 경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는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도시국장 남정일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국장 남정일  그 문제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 본 적도 없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그것은 아까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얘기로만 들었지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350억에 대한 대물정산비 금액은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언론지면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지역 국회의원의 현안사업으로 지금 약 310억원의 지역구 국회의원 강창희 의원께서 예산확보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산물꼬가 터졌다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왜 우리 국장님만 모릅니까, 그것을?
○도시국장 남정일  글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고성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운우 위원    아니, 그 답을 피해갈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남정일  그것이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언론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도?
○도시국장 남정일  저는 확실하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성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게 답변을 회피해 가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나 행정간에 협의체에서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지금 여기 이해할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현충로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해 가지고 1차 사업비 150억, 연계사업 110억하고 중소기업 관련 예산 50억 하고 해 가지고 310억 계상이라는 말이 지금 구에서도 자료로써도 배부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가 지금 말이 됩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이고 또 그런 자료를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모르고 있었다 이거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이운우 위원    모르고서 어떻게 이런게 협의가 됩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그것은 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시에서 그 310억 문제는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도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모른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본위원은 그 말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물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우리 구청사가 시청사로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 그 근본의 목적과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520평의 중구청사 부지 중에 행정재산 잡종지로 전환해 가지고 지금 시청하고 협의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남정일  시청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공문상으로.....
이운우 위원    내적으로는 지금 협의를 하셨잖아요?
○도시국장 남정일  공문상에는 정식으로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하겠다고 이거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생각하는 입장입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그렇죠.
이운우 위원    일방적으로?
○도시국장 남정일  아니, 일방적인게 아니고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520평에 이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이 520평에 대한 땅이 애초에 우리 구민들의 목적에 현 부지에 1,369평을 갖다가 전체적인 공원부지로 사용해도 사실은 제대로 된 공원이 될까 싶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남정일  그것은 각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기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견해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520평 떼고 나머지 평수에 공원을 대체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국장 남정일  예.
이운우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죠, 그렇죠?
○도시국장 남정일  예.
이운우 위원    그러나 주민대표들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전체적인 중구청사 부지에다가 공원으로 전환해서 대형주차장 건설해서 상권을 부활시키자는데 목적에는 벌써 거기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그것은 위원님, 도시계획을 바꿀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막바로 바꾸는게 아니고 주민들 공람도 통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밟은 겁니다.
  밟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공청회 했습니까?
○도시국장 남정일  공청회를 하는게 아니고 공람공고를 하고, 15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다.
이운우 위원    공람공고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봤나 모르지만은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남정일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상한.... 답변에 대해서는 자꾸 피하실려고 그러고 답변 안 하실려고 그러는데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 시청사가 대체지정되는 520평의 공원이 국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남정일  예.
이운우 위원    우리가 대체지정이 520평이 구 시청자리에 되잖아요, 공원이?
○도시국장 남정일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도 지금 그 공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지정만 해놨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도 없잖아요?
○도시국장 남정일  그렇죠. 아직 그럴 시기도 안 되었고 또 된 것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월19일날 그 때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인데 앞으로 거기에다가 어린이 공원을 520평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우선 지정해 놓고 언제 할지 모르죠?
○도시국장 남정일  그렇죠.
이운우 위원    그러니까 우선 시에서는 제가 생각할적에 쉽게 대물변제비가 급하니까 중구청사 부지에 520평을 갖다가 시립연정국악원하고 해서 대물변제비로 정산한 다음에 520평의 공원의 역할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익과 기존 도심활성화라는 대전제를 무시하고 그런 불합리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 및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집행부에 모든 독단적인 행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집행부에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변경안은 승인을 위원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결론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이 문제가 중대사안이고 주민의 편익과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잠깐 듣고 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위원장님!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3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좀더 시간을 두고서 연구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방금 이운우 위원으로부터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토록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류토록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보류코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에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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