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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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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09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및 행정편의적인 규제등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출시 필요한 경우 수탁금융 기관의 장이 자체 내규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안 11조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조항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안 제16조 1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학여부 확인후 지원대상자 자녀 전원에게 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경제력이 향상되면 지원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외됨으로 안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차인철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에 있어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대출해 주는게 있죠?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명으로 해서 집주인하고 짜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되는 자들이 무단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으킨 사건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운우 위원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사건에 보고된 바와 같이 엉뚱한 1인이 여러 사람의 가명을 이용해서 써진 금액이 상당합니다.
  우리구라고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것 확인할 방법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 그동안 융자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5건이 있고요. 금년에 2세대 2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도자료를 보고서 저희 동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저희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행정서류상이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면적인데에 모든 범죄행위가 은닉이 되어 있거든요.
  확인할 길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류는 완벽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간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필요에 의한 사람이 전세자금을 받아가지고 생활안정기금에 써야 되는데 그러한 범법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지금 왜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세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으로 생활안정 융자시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연일 계속되는데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6조 4항에 보면 『장학금을 학비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삭제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하냐면 다름이 아니라 6조를 보면 장학생의 선발된 자 다음 각호 1항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게 있단 말이죠.
  대부분 장학금을 학교에다가 주고 하다 보면 학교로 직접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장학금을 지금 보면 장학금을 그러면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본인 구좌에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인 구좌에 넣어주는데 부모가 또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급하면.
  우선 급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삭제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첫째적 목적은 학생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 글쎄 수업료도 넣어주긴 넣어주는데 그 학생이 필요한데만 하는 것이거든요.
  편의적으로 이게 생활하고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학생한데 필요한 것 보다는 생활에 곤란하면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넓혀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윤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민기초 생계보장 대상자 자녀학생에 대해서는 학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나가고 이것은 그 외에 거기에 들어가는 학용품이라든지 무슨 책을 산다든지 그런데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측에다가 직접 넣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학부모가 생활이 곤란하다 보니까 그런 확률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비를 우리가 생활자금 해서 넣어주되 넣어주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광범위하게 넓혀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학비 이외의 넣어주는 돈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윤진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여러 가지 저소득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중화장실의 관리대상으로 개인 및 법인이 설치한 화장실까지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관리 및 청결유지가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정부의 규제개혁 대상업무로써 이미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규제정비 사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적인 근거 없이 선언적인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의 범위안에서 사유시설 즉, 법인이나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제외하고 또한 그 유지관리 부서 중 일부를 수정하는 조례 제2조, 4조, 11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편의용품 비치라든가 관리대장의 비치는 민간인이 설치한 화장실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써 규제개혁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지 및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또 화장실의 개방은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13조 1항 및 3항과 4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차인철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관리했던 사유시설인 개인이나 법인 화장실이 몇개나 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동안에 136개 전체를 포함해서 현재는 그것을 제외한 66개소만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6개 중에 한 70여개가 사유법인이 소유했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130여개의 사유시설 화장실에 대해서 편의용품 비치나 관리대장을 다 해놨던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동안에는 의무조항으로 만들었죠.
이운우 위원    의무조항으로 해서 해왔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오다가 어쨌든간에 그게 설치 됨으로써 주민의 편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것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곤란을 겪는게 많이 있었잖아요.
  급한 볼일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가 줄게 되면 그러한 주민의 불편한 민원 이런것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사항이 과거에 일반 개인 공중화장실에서도 이런 관리조항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관리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이나 법인 소유한 공중화장실에는 편의용품이라든가 관리대장 비치가 유명무실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위원님이 제기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소위 예를 든다면 주유소 시설의 공중화장실, 그것도 개인 소유이지만 공중화장실의 성격을 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저희들이 가서 관리 하나 안하나 개인들이 통상적으로 편의용품을 비치를 해 놓고 또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추세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시에서 마련되어서 보조가 되어 있고 또 금년에도 상당한 편의용품에 대한 보조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이나 법인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개입을 한다면 더 관리효과가, 청결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편의용품이라든가 이런것은 시설 청결문제는 충분히 보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재단이 좋다든가 개인 영리성이 상당히 많은 업소에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추세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사항을 우리 조례로다가 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유소 공중화장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도 깨끗이 청결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 이렇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왔는데 여기에 그동안에 관리가 70여개의 공중화장실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반면에 130여개 화장실 관리하다가 나머지 부분에 부족분에 대한 불편한 민원이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세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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