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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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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2월 22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0년12월29일 개정 공포되서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구세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 1회에 한하여 부과하는 면허세 부과대상을 면허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써 영 제1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 대상으로 확대하고 나,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을 도시개발법으로 용어정비하였으며 다, 종합합산 과세 표준에 대한 제외대상을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것으로 그 용어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감면조례의 개정시한은 2000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 또는 계속 감면하는 2000년 개정 지방세법 등 법령의 개정내용 반영과 기타 감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내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전용 면적 85㎡ 이하의 임대목적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용 공동주택으로 축소하여 서민 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하고 세번째로 감면 목적이 실현되었거나 2000년 개정지방세법의 감면 규정이 반영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조례를 신설하고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 견적제출자로부터 각각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홍열 위원장, 박종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규  이광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종규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열 위원    이광희 세무과장님 조례 검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세 가지 조례를 같이 상정한데 대해서 볼 때에 우리 서민층의 조세를 조금이라도 감면해 줘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3건의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상정하고 할 때에는 여기에 관련된 법규를 뒤에다가 참고적으로 수록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육법전서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좀 첨부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때에는 현 조례에서 수정 또는 개의 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판단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속에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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