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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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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2월 18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에 많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폐지된 사무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서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던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업무를 총무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사유는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업무 전담부서로 일원화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문화공보실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단체 등록업무 자체가 폐지되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실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99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련 부서인 문화공보실에 본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다음 쪽에 신구조문 대조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그 변경 내용중에서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대해서 이제 업무가 종전에는 어디서 취급하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중앙에서는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는 경찰에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해 가지고 경찰에서 업무를 관장하던 것을 작년도에 문화관광부로 넘어오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도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이 일어날 그 업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구 관내에는 대략 몇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업소가 노래방하고 게임방, 비디오 감상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은 한 200개소 정도 되구요, 게임장이 263개소, 비디오 감상실이 34개소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500여 군데를 지도단속을 하고 해야 될 업무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 인력이라든가 또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수도 상당히 감축이 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업무만 넘어올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중앙으로부터 당연히 경찰에서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인력내지는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보도도 많이 됐고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못한데, 저희 중구에서는 다행히도 직원 둘을 별도로 이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두명을 이렇게 더 추가로 문화계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한 500여 업소를 지도단속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경찰에서 우리한테 업무는 이관됐습니다마는 경찰도 똑같이 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합동작업 위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절대적으로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에는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인력을 더 늘려달라, 또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를 더 달라고 그래도 지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럴테지마는 이러한 단속업무가 또 소홀히 되고 지도업무가 소홀히 됐을 경우에 이게 지탄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받게 되거든요?
  6월달에 이제 동기능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인력 배분을 하실 때에 이렇게 어려운 곳 같은 데를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볼 것 같으면은 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야간에 이렇게 단속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개별적으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주간에는 보니까 또 경찰관들이 적발을 했다든가 이것을 전부 또 정리를 하고 다니고 그것을 갖다가 처벌을 하러 다니고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담당된 공무원들이 너무나 혹사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이번에 인력이 배분될 때 이러한, 비단 이 곳 뿐만 아니고 다른 곳이라도 잘 좀 인력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4분)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먼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에 유웅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총무과를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고맙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부의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조례개정안 표준안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정직 동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2조 제1항의 조문 중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 제2항의 조문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규칙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임으로 조례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개정되며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을 소속 기관의 장에서 소속 기관의 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수정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7조 중 별정직 공무원을 단위 기관내에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별정직 공무원은 직위가 지정되어 승인된 정원 관계로 단위기관내에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되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조례 제8조 중 구청장의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규정된 사항을 민선자치 단체장이 자격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임용할 수 있는 인력은 비서 인력에만 해당됨으로 비서 인력에 대하여는 정년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표준안대로 시달된 내용대로 이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현재 의장님의 비서 T/O는 확보되지 아니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여 의장님 비서도 추가하는 등 민선자치가 실시된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전국 자치단체별로 일관성의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중앙 정부에서 표준안을 마련 시달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희가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질의할게요.
○위원장 유웅재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별정직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일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별정직 공무원이 어디에 있죠?
  동장 제도 없어지고 나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별정직 공무원이 총 14명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어디어디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정생보건진료소 소장이 6급 상당으로 1명, 장수마을 상담담당으로 6급이 1명, 아동 복지지도원 7급 상당으로 1명, 위생감시원이 8급 상당이 8명, 구청장 비서 1명, 자원봉사지도원 한명, 부녀복지 지도원 1명 해 가지고 합계가 14명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별정직 공무원은 그동안에 어디 다른 직위로 이동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자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범위를 더 축소시키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다른 분야에서는 근무를 못한다 그 뜻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 뜻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아, 동질적 업무....
  그러면 그 부서에서만 결과적으로 자기 근무상한 연령이 다 될 때까지 근무하라 그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동복지요원이면은 사회복지과 그렇지 않으면은 장수마을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생감시원 분야는 내내 그 위생과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앞으로 추세가 별정직을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축소시키자 하는 단계에 있다.
  좀 특이한 내용은, 그것은 뭐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이한 것은 구청장의 비서는 또 우리 의장의 비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선출이 되서 들어오게 되면 비서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임기가 만료되면 데리고 나가는 그런 제도를 좀 넣은 것 같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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