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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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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0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10월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과 지역 의료보험 조합이 통합되서 국민 의료보험 관리공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중구 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중구지역 의료보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중구지역 의료보험 운영지원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입법예고가 언제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6월12일부터 7월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7월2일까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뒤에 보면은요, 97년12월31일 부칙을 보면은요, 제1조가 이 법은 98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 제2조는 괄호열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 그리고 괄호닫고 이 법이 시행과 동시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해산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98년10월1일부터 이렇게 시행한다고 했고 그러면 왜 좀 빨리 올라왔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너무 늦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이. 이 안건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중구 의료보험조합이 이제 해산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작년 연말에나 금년 연초에 폐지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가 기본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 됐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업무처리에 좀 미진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 생각도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4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사유로는 주차장법 및 시행령 규칙등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폭 개정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에서 정하는 주차시간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근거 규정이 주차장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민영주차장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관리규정과 주차장 시간단위로 계산토록 한 규정등을 삭제하는 것이며 노외 주차장 조성시 주차장 표시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만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의 범위를 정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주차장의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차장의 이용요금 환불사유 발생시 환불할 수 있는 세부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와 관리자 간의 마찰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외의 자가 노외주차장 설치시 토지이용 현황 등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본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하역 주차장 주차구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 제공시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된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본규정과 서식을 각기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개인주택 건물로서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주차공간 확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자가 관계규정 위반시 처벌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삭제 또는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    이게 다 상위법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홍열 위원    상위법인데 민간인이 공유지 땅을 가지고 주차장 하는 사항이 지금 나오잖아요?
  요금 인가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 그 통제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전에는 민간인이 유료주차장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 구청에 신청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용계획 등을 제출해서 저희가 신고처리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의 진입로 관계를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해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풀어준 사항이고 이번에 그것을 완화시켜 준 것은 자율적으로 내가 어느 한 터가 있으면은 유료주차장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과감하게 풀어줬다고 봅니다.
  또 요금관계는 자율적으로 우리, 먼저번에는 구청에서 지정한 주차요금표에 한해서 받도록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받도록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이홍열 위원    전부다 완화를 하다 보니까 자율적인 면도 좋지마는 관리 측면에서 나중에 문제점이 안 나올까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은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분들의 요금받는 것을 보면은 저희가 지정한 요금표에 준해서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준한 요금표 보다도 더 받는다든가 하면은 그 주차장에 가는 율이 아마 저조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좀더 싸게 한다는 것이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 자율화 시켜 가지고 하는 한편적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 노파심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실질적인 면에서 자율적으로 풀어주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상 그것을 또 느슨하게 풀어주면은 문제점을 자꾸 유발하는 사항이 되서 나중에는 뭐 관할관청, 지도감독은 뭐 했느냐 이런 사항이 또 될 요지가 아주 큰 사항이 나와요.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것은 좀 자율적인 측면에는 아주 좋은 사항이 있지마는 후속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상위법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지마는 자체적으로 무슨 대응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도출들이 다시 발굴이 되면은 그때 가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자율화 시킨 요금 있잖아요, 어느 기준을 좀 정해 놓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위치가 좋은 데서는 어떤 기준금액이 없으면은 더 받을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일정한 선을 정해 놓고서 그 이상은 안된다든가 기준선이 있어야 될 것이지 나중에 해 봐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개인주차장 만들어 놓고 필연적으로 주차를 해야 할 장소에서는 그만큼 주차요금이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주민부담이 크게 되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는 곳에는 어쨌든 막 유치할려고 마냥 주차요금이 내려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을 잘 두셔 가지고 미리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다 방치해 놓고 문제가 돼 가지고 그때서 손볼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연구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이 잘되는 데는 주차요금을 조금 더 받을려고 할테고 조금 잘 안되는 데는 내려서 받을려는 그런 저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5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공유 재산의 등기촉탁 업무를 사법서사에 위탁운영하고자 89년1월1일 조례 제34호로 제정되었으나 국공유 재산, 국공유 부동산 등의 등기촉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권의 득실변경에 대한 등기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도 자치단체장이 직접 수행할 수가 있으므로 별도로 사법서사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문사법서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원래 등기업무를 사법서사와 계약을 맺고 했던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국공유지 등기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성근 위원    예.
○지적과장 조승연  당초에 그러니까 89년도에 이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는 이 국공유재산 업무가 관재계에서 담당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등기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등기서식이나 등기 작성 같은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문사법서사를 두고서 일괄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무원이 법상에서는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은 돼 있기 때문에 등기업무를 차츰 한두번 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담당한 공무원들은 전체 전부가 촉탁등기를 할 수 있고 또 등기서식도 상당히 단순화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법서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작성을 해서 촉탁등기를 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등기 수수료는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우리 구청에서는.
  수수료 안 주니까, 사법서사한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사법서사 수수료만, 등록세나 이런 것은 어차피 면제가 됐던 사항이고 사법서사 수수료만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0분)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소규모 동 통·폐합과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해 발생된 유휴청사 등 공유재산으로서의 보존 활용가치가 없는 8개 청사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각처분 대상내역이 구 은행동, 선화2동, 대흥2동, 문창1동, 용두1동, 용두2동, 전 용두2동, 문화2동 등 8개 동청사에 대한 매각으로써 총 대장가격은 21억2,085만9,000원이 됩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취득사항은 없으며 처분내용으로는 토지가 9필지, 2,466.9㎡와 건물 8동 4,677.91㎡로써 이것에 대한, 이 건물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99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사회건설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휴청사가 지금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는 대부분이 동 통·폐합이 된 유휴청사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센타가 일부씩이 자리잡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가 여기 저기에 산재해서 일부씩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어 있는 청사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8개동에서 민원봉사센타가 몇 곳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현재 사용하는 내역을 보면은 은행동이 1층에 민원봉사센타가 있고 2층, 3층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흥수 위원    아니 그렇게 뭐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구요, 그냥 몇개 동은 민원봉사센타로 쓰고 몇개 동은 단체 협의회로 쓴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민원봉사센타가 지금 6개 동청사가 민원봉사센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천2동이 현재 미사용하고 있고 다른 동사무소는 일부씩, 일부씩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봉사센타로 쓰고 있구만요, 6개.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매각을 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세밀한 자료가 제출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봉사센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게.
  그래도 기존 동사무소는 하루에 몇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또 지금 현재 매각할려고 하는 민원봉사센타에는 민원이 몇건 정도 들어온다 이런 비교표라든지 운영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동의 민원현황, 하루에 몇건 정도가 되는지 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개 유휴 청사에 민원봉사센타의 운영현황, 여기에서 민원처리가 하루에 몇건씩이나 되는지 그 자료제출을 한번 요청합니다.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시간은 약간 걸리겠습니다마는 유선으로 파악을 한다면은 바로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현재 민원봉사센타에서 직접 해당 동의 민원은 거의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센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해당 동에 민원은 불과 몇건 십여건 미만으로 돼 있으나 다만 팩스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팩스민원은 타지역으로다가 신청하는 것이 가까운 동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민원봉사센타에 와서 팩스민원 신청하는 것이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잠시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6개 동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해당 동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자료가 올 동안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이운우 위원    잠깐 제 의견을 한 다음에 정회를 하면,
○위원장 윤진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임흥수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윤진근  예.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소규모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나머지 동사무소 이것을 지금 매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당장 구세입 충당을 위해서 매각코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매각 대상 청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이 사실은 윤택해짐으로써 우리가 어떤 주민이 여망하는 문화공간이라든가 시민생활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의 활용을 지금 빈청사를 갖다가 그런 문화공간으로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주민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활용해 주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각 동에 각종 주민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마련돼 있지마는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협소하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용두동은 청사가 3군데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용두동은 4개입니다.
이운우 위원    4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까지 4개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뭐 이런 쪽에는 하나 정도는 주민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2개 정도는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은행, 선화동, 대흥2동, 문창동 이런 것은 각 동에 하나씩 정도에 주민 자치센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승인에 관한 건이 올라왔는데 위원님하고 지금 정회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상의를 해 보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적과장 조승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공간이나 자치센타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문화공간이나 자치센타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코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계획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동에 어떤 1개 통·폐합된 동만을 마련을 했을 경우 다른 동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현재 동사무소를 다년간 한동안을 비워 둔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동사무소의 관리비용이라든지 또 동청사라든지 무슨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워 놨을 때의 낡아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후화되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수리하는 비용이 나중에는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지금 통·폐합 돼 가지고 비어 있는 동사무소는 처분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문화공간이라든지 자치센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이 그 용도에 맞는 건물을 구입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윤진근  여기에 대해서요?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예. 이홍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열 위원    우리 이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의 요지는 지금 구세외수입 때문에 매각할려는 것입니까, 촛점이 뭐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이 동청사를 매각한다고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매각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매각될 것이 현시가하고 저희가 감정해서 나오는 가격으로 볼 때에는 매각되는 것이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매각이 안될 경우에만,
이홍열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본위원도 그 말을 우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물가상승관계라든가 이 편차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재산상의 우리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꼭 그것을 매각을 해야 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청사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보다도 우리 이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활용방안을 다시 찾으면은 더 나은 사항도 있지 않겠느냐 굳이 지금 청사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굳이 매각을 해야 할 이유가 구 세외수입에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은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판다고 해서 큰 뭐 세외수입에 증대가 될 목적으로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동청사가 비어 있는 동사무소에서 비가 올 때 빗물이 샌다든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고 또 비어있는 동사무소를 수리를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현재 비워서 놔두기 보다는 일단 처분계획에 의해서 매각공고를 해 보고 여기서 매각되는 청사가 저희가 현재로 생각하면 한 3개 동 정도는 매각이 되고 나머지는 아마 매각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동이 매각이 안된다면은 임대라도 해 가지고 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서 그 승인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좋은 요지자리 쉽게 얘기해서 쓸만한 값어치가 있는 곳은 매각이 될테고 나머지는 매각이 안되는 것이 당연한 지사일거예요.
  그런 사항속에서 관리측면도 어렵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꼭 사람이 그렇잖아요.
  군침 넘기는 것은 아주 좋은 것만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을 좀 잘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것을 찾아 보자는 얘기죠.
  효율적인 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 앞으로...
○지적과장 조승연  어떤 말씀이신가 제가,
임흥수 위원    그 관리관계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동청사가 매각이 된다면 사유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임흥수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구요, 취소하겠습니다.
  매각이 안됐을 경우,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비워 놓고 있다 보니까 이 실제 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같은 것이 상당히 노후되고 빨리 잠식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1차, 2차에서 매각이 안되고 그 동사무소가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그 동일한 가격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건물을 그대로 비워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구청에서 어떤 공간활용 방안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공간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한말씀 더 드릴 것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글쎄요, 그 지역의 지역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려나 모르지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은행동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서 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또 한가지 더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 통·폐합되는 데에도 존치를 해 달라고 지하도에서 한 보름동안 주민들이 6,400명 정도 서명운동도 이렇게 했고 해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은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나머지 저희가 동청사가 8개동이 이번에 매각이 되고 나머지 국유지나 시유지 위에 있는 동사무소까지 해서 한 13개 동사무소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동사무소는 부지가 구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할 수가 없고 또 처분계획이 가능한 동에 대해서 일괄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통·폐합 됐다고 하지마는 행정동 1, 2동이 합쳐진 그런 결과이고 다만 대전에서 유일하게 법정동이면서도 통·폐합된 지역이 은행동입니다.
  그 은행동 하나만이 법정동이 통·폐합된 상태기 때문에 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이 물론 여기서 매각상황이 안될 것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 하지마는 일괄계획상 어느 동사무소만 누락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기서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동에 대해서 주민여론이라든지 자생단체등의 여건을 고려를 해서 충분해 검토를 거쳐 가지고 매각토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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