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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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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4일 (토)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 자문사법서사운용조례폐지조례안
  11. 9.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12. 10. 98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 자문사법서사운용조례폐지조례안
  11. 9.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12. 10. 98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99년7월2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조례 폐지 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7월22일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구도심 활성화방안 건의를 위하여 지난 7월12일 대전광역시장을 방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8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7월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요청이 있어 지난 7월8일 신한회계법인 대표사원으로부터 여양구 회계사와 김종열 회계사 등 2명을 98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7월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가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재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웅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웅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청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7월 중구 제2호의 한 배를 타고 김성기 청장을 선장으로 하는 산하 공무원과 각 지역에서 선출된 17명의 의원이 함께 26만 구민을 모시고 4년이라는 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돌이켜 1년을 회고하여 보면 IMF라고 하는 이상기온과 높은 파고 속에 출범하여 침몰의 위기와 위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흔적이 자국마다 그 땀방울이 역력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어느 때 보다 그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복 중에도 불구하고 수일에 걸쳐 계속된 의정활동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노력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조체계 구축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도시지역의 시범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전환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시범동에 적용할 사무를 조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안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등 현행 자치법규를 관련규정에 맞도록 사무의 책임과 소재를 명백히 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신고등의 구청장 권한사무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를 동장에게 추가 위임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시범동에 적용할 사무를 조정 정비하는등 관련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지향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구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행정경영의 시장원리를 도입하는등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의거 실정에 맞게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유웅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 자문사법서사운용조례폐지조례안 
9.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2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열성어린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등 3건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 총 4건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8년도 10월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으며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중구지역 의료보험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의무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등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문사법서사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법서사를 위촉하고 구의회에 관한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촉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도 해당 자치단체장이 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법서사에 위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본 조례를 운영하여 사법서사에 위촉한 건수는 조례 제정 이후 전무한 실정이며 민원인에게는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등급이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소규모 동 통폐합과 동사무소의 신축으로 인해 발생된 유휴청사등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8개의 청사에 대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대전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자문사법서사운용조례폐지조례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용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문사법서사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8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8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0항 98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7월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8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요청이 있어 당 의회에서는 공인회계사 2명을 선임코자 신한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대표사원으로부터 승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동 조례 3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상정케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김병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신한회계법인의 여양구 회계사와 김종열 회계사 등 3명을 98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등 총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병규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번 회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보고 준비와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 몸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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