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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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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1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저소득층 실업 및 월동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1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12월1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전에는 이 업무가 회계과에서 관재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지난 10월1일부터 지적과에서 인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다소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넓은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따른 후속조치로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월31일까지 파악토록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재산은 국가산업단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지방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지역내, 자치단체가 조성하는 목적의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등으로 지정하여 신설코자합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이나 이자율을 지정된 경우에 따라서 5~20년, 또는 4~8%로조정 납부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료또는 사용료 전액, 75%, 50% 및 매각대금의전액, 50%, 25%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부요율 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토지를 주거용 토지 중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만을 1000분의 25로 국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까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 1000분의25로 했었으나 앞으로는 허가받은 건축물에 한해서만 제한하여 1000분의 25로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조항으로써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일 첫째,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만 용어가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에"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0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에서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은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되어있어 그 작성시기를 1월31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9조의 2, 외국인 투자기업의범위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제88조 제1항 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 제2호, 제91조 제3항, 제92조의 2,제95조 제2항 제27호, 제96조 제10항, 제100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의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등은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전부 허용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입니다.
  종전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도 대부한 잡종재산에 대해서 영구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2조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입니다.
  이것은 10년 이내의 연5%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의 경우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등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을 신설을 해서 "영 제100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합납부하게 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0년이내 연8%의 이자로 분할납부 할 수 있는대상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현행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상만을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3호,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의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5년 이내 연 8%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으로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관사용도 폐지시 매각하기 전까지 종전관사사용 대상직위가 대부받아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경감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제6호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용 재산의 대부료를 1000분의25로 정할 경우 무단점유 등 불법건물에 대한 주거용 대부도 확대해석이 가능하므로 적법 건물의 대부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서 100분의 3이상의 요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호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국유재산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8항에 의거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조의 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례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공유재산의 대부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만큼 국유재산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 토석채취료입니다. 제24조에서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랬던 사항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의 매매실례조서 조항을 삭제 하고 현실규정에맞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저희가 대부분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단이나 여기에서 외국인의 자본을 투자·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개정되는 사항으로 저희 구에는 별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이것은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산출기준을 제23조의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래서 제1호에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하며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하던 것을 제1호에서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의 건물사용자가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의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같이 바닥면적과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 전체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구청에서는 여기 충청하나은행의 대부료 산출요율과 같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충청하나은행에서 사용하는 건물면적에 대지면적의 사용비율을 충청하나은행 그 전용면적의 3배를, 곱하기 3을 해서, 3배를 토지사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합리 해서 현행에는 그요율이 3층 이상인 건물에서는 1층에서는그 토지의 2분의 1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2층에서는 3분의 1, 3층에서는 4분의 1을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하나은행 같은 경우 저희 구청 전체토지에서 1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1층은 전체 토지의 2분의 1을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사용하는 중에 1층의총면적 대비 하나은행에서 사용하는 면적의비율로 이렇게 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때 종전에 작년도에4,2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에 세입예산을 왜 3,000만원만 집어넣었는가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요율이 일부 3배로 토지를 사용하던 것을 현재 건물 비율로 사용하도록 산출을 하면은 그 사용료가 약간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입니다. 이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규정과 동일하게, 상위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도 상위법에 의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연체요율도 상위법과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운영시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특별회계 폐지 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된 후 현 조례는 공유임야 관리의전담부서에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에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용어를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9조의 2, 수의계약 매각범위등입니다.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며 만약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때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의 매각면적의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의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폐천부지의 매각을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매각면적이 상한만 규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9조의 4, 매각대금의 감면입니다.
  이것은 제3항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 조성하는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 등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면이 필요하고대형 프로젝트에 의한 공장건설시 부대시설부지로 감면이 필요하며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의 대상으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항은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산업부분, 생명공학이나 첨단전기, 전자부품,정밀운송기계 등의 투자시 공장용지를 저가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미화 1,000만$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등으로 규정을 해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1,000만$ 이상 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제5항은 50% 감면사유 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조금 낮음으로 해서 차등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9조, 정의입니다.이 조례에서 관사라함은 도지사, 부지사,실·국장 등 소속공무원의 목적에 사용하기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실·국장 등""시설관리사 등"으로 관사정비 계획에 따라서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제50조의 관사의 구분에서도 관사정비 계획에 따라서 1급 관사, 2급 관사, 3급관사, 4급 관사로 되어 있던 것을 1급 관사2급 관사, 3급 관사까지만 해서 4급 관사가 1급 내지 3급 이외의 관사였던 것을 3급관사는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을 통칭해서 3급 관사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6조, 사용료의 면제입니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면제할 수 있다 하는 사항도 관사정비 계획에 따라서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보호,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련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원안과 같이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제고로 해서 국민편익 증진, 이러기 위해서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 보완한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토지 취득이 어떻게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현재 저희구관내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 하는 것은 일부 외국인이 중구 관내에서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있던 것은 거의 중국인과 같이 현재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시는 분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외국인 토지법에서는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밖에 토지취득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밖에 토지취득을 못 하고현재 연구원이나 이런 박사분들과 같이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주거용 건축물도 취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시 거주하기 위해서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 해서 일부 약간 저희 중구 관내에는 1년에 한 서너건 정도 늘어나는 그런추세입니다.
  다만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공단이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대량 어떤 유치기관이나 외자를 도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유치할만한 그런 토지가없기 때문에 거의 중구 관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중국인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업무보고에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외국인의 투자평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는 다 완화가되서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할 수 있는제한규정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부 풀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전에는 현재 여기서 영주하고 있는 분들의 주거용 건축물은 150평까지만 허용이 가능했고 또 상업목적으로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50평까지만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됐었고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공장 허가가 난 경우에는 허가난 면적까지만 가능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완전히 다 해제가 되서 제한없이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토지취득 업종에서 대략 무엇이 제일 그래도 취득 중에서, 예를 들면 주택이 많은지 아니면은 어느 상가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저희 구청 관내에는 대다수가 주거용 건축물 하고 중국집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포 몇 개밖에는 없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미국인이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하고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또 중국집으로 되어 있는 점포몇 개, 이 정도밖에는 저희 중구 관내에는현재 그것밖에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번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75%, 50% 및 매각대금의 전액, 50%, 25%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이라고 했거든요.
  아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곳이이렇게 75%고 어디가 이렇게 50%에 해당이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제23조의 3을보시면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 제 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에서 전액감면을 하는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 하는 사업 해서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원 장관과 도시고도기술 수반사업 부문으로써 외국의 투자액이 미화 100만$ 이상의 사업, 전체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나"번으로써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2,000$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번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 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이것이 전액 감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를 감면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임흥수 위원    과장님!뭐 지금 상당히 세밀하고요. 또 우리 중구에는 특별히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 것같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우리는 공장도 뭐별로 없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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