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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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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12월10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달라는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8년12월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제62회 중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정리추경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2월25일 의결된 98년제1회 추경 이후 구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많은 감소와 공공근로 사업비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의 사전 사용분 정리및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의 보조내시 등 많은 여건변화가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98년도의 최종 예산액은 82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3억5,000만원보다 3.5%인 30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06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9억4,800만원보다 8.8%인 57억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연되어 총 11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4억200만원보다 42.8%인 87억2,2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는 기정예산액 142억200만원보다 1억5,800만원이 감소한 140억4,4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종합토지세가 합산과세 대상토지 및 징수율 감소로 3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나머지 구세는 약간씩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70억1,600만원보다 4억2,600만원이 감소한 165억9,000만원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3,100만원이 감소한 63억3,9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수수료 수입 중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 13억9,0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3억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억500만원이 증가한 102억5,1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통합청사 매각 등 재산매각 수입이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23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2,000만원, 법률폐지에 따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미부과등 일반부담금이 4억6,5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잡수입 중 장수마을 사업자 부도로 인한약정위반 위약금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오는 12월31일자로 폐지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잉여자금 44억8,400만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써 특별교부세 5억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교부세 제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세입예산에 직접 계상되는 내용으로 그동안 자치구에서는 시비보조금으로 하여 운영되어왔으나 자치구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금년 하반기이후에 배정되는 특별교부세에 대하여는 자치구로 직접 송금되도록 자금운용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이 98년도 당초예산액 265억7,100만원보다 2차에걸쳐 80억6,50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 185억600만원이 되겠으며 특정교부금은 총 22억1,000만원 중 금회 추경에 세수결함 보존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고 96년도 정산분 18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조정교부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2,900만원이 감소한 22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93억8,000만원보다 69억6,500만원이 증액된 163억4,500만원으로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근로 사업을 위한국·시비 보조금 4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8억6,7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3억2,900만원 등 기타 사회복지시책 보조금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국·시비가 보조되었으나 구비부담능력이 없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재정형편에 따라 부득이 재특자금 6억원을 차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유천2동 청사증축을 위한 지방채 1억원은 사업의 시기성을 재검토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314억8,300만원보다 25억7,700만원이 증액된 340억6,000만원으로 8.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사회산업국 중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4억7,300만원보다 13억4,900만원이 증액된 108억2,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등으로 7,7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 및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등으로 9억5,000만원, 경로연금 1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수마을특별회계 전출금3억6,000만원의 감액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액 조정 및 절감예산액을 정리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3,900만원보다 2억1,900만원이 증액된 70억5,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97 행락질서 확립비 국토청결운동 상사업비 2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3억5,6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1억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상경비 등 기타 예산액의 감액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8,000만원보다 큰 변동없이 일부 내용만을 정리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800만원보다 2억3,900만원이 증액된 5억4,700만원으로 중요 증감내역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5,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400만원, 만성관 건립비로1억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보조내시 변경액의 정리 및 경상예산 등의 정리내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만성관 건립비는 특별교부세로 1억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지방비 부담지시액 중 시비 1억5,000만원, 구비 3억원은 재원확보가 어려워 교부세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먼저 도시개발과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억200만원보다 4억7,600만원이 증액된 57억7,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 사업비 3억원, 수해복구비 1,100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등의 증액 및 기타 경상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억9,700만원보다 25억5,500만원이 감액된 2억4,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동청사 신·증축비25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예산액은 경정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억9,500만원보다 27억3,700만원이 증액된 63억3,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 사업비10억2,400만원, 수해복구 사업비 14억2,400만원, 어남선 도로확·포장 공사 등 특별교부세 사업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일부예산은 경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2,7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3억7,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 사업비 8,500만원의 증액과 기타 예산액을 경정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2억1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22억8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공공근로 사업 및 국민영양 개선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억6,1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5억1,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 사업비 1억100만원의 증액과 기타집행잔액 등을 경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5억8,2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56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0억2,500만원보다 2억6,600만원이 증액된 42억9,100만원으로 이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억6,9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4억4,8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의 증감조정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억5,000만원보다 7억1,500만원이 감액된 11억3,500만원으로 이는 세입예산 중 사업수입의 3억2,600만원의 감소와 일반회계 전입금3억6,000만원의 감액에 따라 경상적 경비및 자산취득비 등의 절감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4억7,600만원보다 82억7,6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이는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비 등만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예산사업 중 99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46건에 22억2,1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금번 추경에 계상되는 수해복구 사업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가로등 사업 등으로 동절기 공사시행의 곤란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99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금년도 예산의 적자결산을 방지하고자 최선의 자구노력을 다 하였다고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오현성 기획감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한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설명은 제안설명 때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7쪽이요. 세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이 181억6,000만원, 예산액이77억800만원, 그래서 104억5,1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볼때 세입을 제대로 예상을 계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98년도 세수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세무과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주문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지방세 부분은 세무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부과 징수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문에서 항목별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적절치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은 처음에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범주이상을 설명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가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문은 제가 소상하게 답변드릴수 있지만.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말예요.
  주무과인 세무과장님으로써,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것을 각 과로 물어봐야지,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진근  잠깐 들어보세요.
  세무과장님께서는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아는 범위내에서만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세무과장님은 세부적으로 조금 알고 계실 것아니겠습니까?
임흥수 위원    그렇게 각 과로 떠밀면안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껏 답변을 하시고...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떠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말씀 드린대로 자금,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실·과별로 감소원인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총괄부서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못 한다는 것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전년도 의회운영이라든지 할 때에도 세외수입 부문은 각 주무부서에서 실·과별로 증감내용이라든지 부진사유라든지 이런 내용은 분석이 되고 보고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준비가 덜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가 덜 되셨다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도 될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세입이 아니고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위원장 윤진근  세무과장님이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렇죠.원래 도시개발과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세무과장 박춘용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방세 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가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요.사정지구나 그런 계통은 그 실·과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묻기로 하고 금방세무과장님의 얘기대로 지방세 관계라든가그런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아니, 세무과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지방세에서 과태료 있죠 과태료 수입.
○세무과장 박춘용  과태료 수입은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
이홍열 위원    아, 세외수입, 과태료수입, 지금 현재 과태료 수입이 얼마정도됩니까? 우리 금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세무과장 박춘용  조금 전에 우리 임위원님이 질의하실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홍열 위원    주정차 말고 또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 밖에...
○위원장 윤진근  그럼 이렇게 합시다.세무과장님.
○세무과장 박춘용  예.
○위원장 윤진근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뒤에계시는 실·과장님 계시죠?
  주정차 과태료.
이홍열 위원    과태료 수입이 주정차과태료 수입 뿐만 아니라 과태료 성격이 많아요. 위생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세무과장님의 얘기가 그 실·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르니까,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관계는 종합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을 알려고 하는 사항이란 말예요.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한번 집약을 해서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과태료 수입의 총괄적인 금액 하고 이 과태료 수입을 부과를 하면서도 이의신청 하게 되면은 지방세가국세로 또 전환해 들어가더라고, 그것이.
  그래서 그 금액을 알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홍열 위원    예, 서면으로.
○세무과장 박춘용  종합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윤진근  세입부분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보다 14.24%가 증액된 13억4,933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국비가15억2,980만원, 시비가 2억9,567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비에서는 4억7,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부담비율을 말씀드리면은 국비가 54%인58억3,000만원, 시비가 20%인 21억9,000만원, 다음에는 구비가 26%인 2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고용촉진 훈련비에서 4억1,200만원,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에서2억7,000만원,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6억900만원, 경로연금에서 1억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1억64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장수마을 전출금에서 3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사회복지 운영비가 기정예산보다 4억8,300만원이 증액된 22억9,400만원으로써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개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1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포상금에서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4억1,21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 2차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계획이경기침체 등 구직난의 심화에 따라서 4차까지 고용촉진 훈련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4억1,216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6,453만원이 증액이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1단계가 추가실시 되서 이것 또한국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 이전이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중촌동에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타에 봉고차가 노후되서 새로 구입하기 위한 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저소득 주민보호비가 3억3,009만1,000원이 증액이 되서 3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주민자녀 사랑의 현장학습을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일반보상금에서 4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생활보호대상 노인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하지 않고 다음에 저소득 주민 현장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6,089만7,000원이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와 한시적 자녀 학비지원비가과소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다음에 민간이전비 2억8,317만4,000원이증액이 되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이것은 당초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가 과대 편성되서 구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요액을 제한 금액을 1,076만1,000원을 감액한반면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의 소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243만5,000원을 증액하고 다음에 자활보호 대상자의 월동대책 등의 필요성 대두로 순수 국비내시에 따라서 2억7,150만원을 신설 증액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비가 77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감소로인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24만원이 증액된 1억1,9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일반보상금에서 766만원이 증액되었는데이것은 장애인 의료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비가 6억1,240만5,000원이 신규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 신규발생에따라서 국비보조로 신설 증액된 사항입니다다음은 161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도 기정예산보다 8,862만원이 증액된 22억8,1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55만원이 증액이되었고 16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4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날 행사 축소개최로 해서 출연자 보상비 및 무대설치비 절약분입니다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9,319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7월1일부터 경로연금이 신규사업으로 결정되어서 국·시비 부담증가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여성복지는 기정예산보다 571만4,000원이감소된 3억5,5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어머니 요리교실 운영 등의 행사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개최 또는 축소개최 해서 183만8,000원을 감액하고 164페이지입니다.
  성폭력 발생 예방교육 등도 그 예산절감차원에서 미개최 또는 축소개최 해서 16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 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개최 또는 축소개최 해서 4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모자보호시설 보호인원감소 및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501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662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모자보호 시설에 금년부터 액화 석유가스 체적거래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공사비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5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대상자가30세대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다음에 맨 밑에 민간이전비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스마일 여왕 선발대회 및 이웃사촌 맛자랑대회를 실시를 안 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는 1억9,333만3,000원이 증액된 9억5,0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1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지방보육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액된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980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신규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684만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당초 15세대 29명에서 6세대 9명으로 줄음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2억1,352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보육시설 2개소증가 및 보육대상자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저소득층 자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가 2억1,352만7,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비가 1,423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또한 영아보육 아동감소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6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구재정 형편상 청소년수련실 운영비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운영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6,000만원이 감액된 9억9,000만원으로써 이것은 장수마을 특별회계전출금이 감액되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중에서 293페이지, 보조금에서 2억6,542만3,000원이 증액된 42억7,9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국·시비가 증액되서 편성된 것입니다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 2억6,542만3,000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를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996만9,000원이 감액된4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저소득층의 수입감소로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다음에 전년도결산상 잉여금 증가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가 저소득층 수입감소에 따라서 원금 납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감소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 이상인 급량비, 국내여비에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세입감소에 따라서 1,791만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의 예산안의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    추경예산을 보니까 현재IMF 현실을 실감있게 느끼게끔 펴 나오고있는데 행사를 하기로 했다가 안한 이유가뭡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않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전반기세입 대 세출예산을 비교해 봤는데, 아까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결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상당히 감축을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행사를 감축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또 홍보할 수 있는그런 차원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아직까지는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내년도에는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홍열 위원    전반적인 사항이 현재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전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이홍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사는 돈이 있으면은 많이 하는 것이좋지요.
  우리 주민들한테 구정홍보도 하고 또 주민단합도 되고, 그러나 저희 예산형편상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홍열 위원    전시효과가 아녜요?그렇게 하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국비, 시비 지원을 많이 하는 사항 중에서 우리 구비를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 방안에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우리 구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자원조달 하는데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168쪽을 한번 보시면, 그 하단에요.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해 가지고694만7,000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액이 되었죠.
고성근 위원    예, 감액이 되었죠?
  이것은 이제 어려운 시기에 소년소녀 가장이 더 많이 늘지 않았느냐 싶어 가지고, 느는데 이것이 많이 감액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는가 한번알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전보다 줄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떻게 해서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당초에는 저희가 15세대 29명이 그동안에는 관리가 되었었는데 지금 6세대 9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동을 통해서 혹시 있는데도 파악이 안되는가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6세대 9명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더 늘을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더 늘을 것 같아서 감액이 되서 염려가 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파악하는...
고성근 위원    지금 현재로 줄었습니까그럼?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홍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66쪽 보면은요.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스마일 여왕 선발대회 하고 이웃사랑 맛자랑 대회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감액이 되었거든요. 300만원.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 가서 또 160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웠다가 이것을 아주 삭감을 했는데 한번 대회를 않고99년도에 다시 이렇게 또 예산을 세운다,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스마일여왕 선발대회 하고 이웃사랑 맛자랑 대회는 당초에 4월, 5월달에 시행을 할려고 했었는데6월4일 선거전에는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웃사랑 맛자랑 대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부터 계속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 하시지 말고요.
  일단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심사숙고해서 계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하지 않은 것을 말예요.
  한번에 다 삭감해 버리고, 세웠다가 또내년에 또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위에요. 내내166쪽입니다.
  모·부자 가정 월동비 지원이 있거든요.여기에도 580만원,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글쎄요, 이렇게 경기가 IMF 시대고 해서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말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글쎄 모·부자 가정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 30세대가 줄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된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80세대를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죽 파악을 해 보니까 250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분입니다.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부자 가정이 있으면서도 저희한테 파악이 안된 사항이 없도록 계속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도 좀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8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2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곽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액은 환경보호과 기존예산액 68억3,800만원보다3.2%인 2억1,800여 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이 70억5,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설명을 인건비와 감액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증액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산취득비 2,370만원에 대한 내역이 지난 97년도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 운동추진에 따른 상사업비로써 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시보조금 2,370만원을 이미 환경관련분야인 소음측정기, 3대 하천 수질오염관리시스템 설치, 환경기초자료 수집 종합전산망 구축에 사용된 사항으로써 사전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역시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써 1억3,900만원은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의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가 증가되어서이에 따른 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민간설비 보상금, 이것은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시상금으로써1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써 1억여원은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 즉, 재활용품 사업장에서 선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대비 등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760만원 역시 지난해에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 운동 상사업비에 대한 사전승인 사용에 대한 사업량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써1억2,900만원인데 역시 이것도 지난해의 상사업비에 대한 사전승인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수거 상차기 부착 및 노후청소차량 대·폐차 3대에 대한 사업비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역시 상사업비 보조금인 3,900만원인데 이 3,900만원으로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구입,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기기 전기용접기 구입, 음식쓰레기 수거용기 등으로 해서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계약 후에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감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요원들의 퇴직금이 역시 당초 6명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10명으로 증가되서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업비의 대부분이 상사업비에 따른시비 보조금과 공공근로 사업비에 필요한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극히 필요한 분야의 기구비 구입 및 인건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환경보호과장님은답변해 주시고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전환및 부상치료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어떻게 된 겁니까? 180쪽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원래 환경관리요원들 퇴직금을 계상할때 내년에 연령에해당되서 퇴직하는 인원에 대한 말하자면,물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죠, 몇 명이 거기에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5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5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후에 사망이 1명이 발생했고 또 사고에 의한 부상이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자에 대한 퇴직금,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그것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2명이 추가가 된 것이죠.
이운우 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이운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위원님!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위생관리 총 예산액은 1억7,997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부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향토·모범위생업소 정기위생교육강사수당 2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교육은 위생과장인 제가 담당을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제가 담당을 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한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은 농수축산 개발비로 기정예산액 보다 4,174만1,000원을 증액시켰고 지역경제 개발비에 1억9,464만8,000원을 증액, 그리고 상공업 관리에 238만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업추진 잔액 정리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감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192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5,677만4,000원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로써 정생동소류지 복구비 1,620만원과 수해복구 농가지원비 농약대, 대파대, 농경지복구로4,05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1억5,40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408만원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시비지원으로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는 1억5,000만원이 내무부 교부세로 기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된 만성관 건립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350만원이 향토특산품 판매전시장의 구청현관 이전으로 전시대의 수선비로써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관리입니다. 가스관리는 신규로 240만원을 영세민 및경로당의 가스시설 점검, 자재대로 편성을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여기 193쪽이요.방견단속 인부임 및 가축예방 주사기 구입있죠? 1,000만원이 삭감되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80만원만썼단 말예요.
  그런데 이 80만원이 가축예방 주사기 구입이에요, 아니면 방견단속 인부임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가축예방 주사기 구입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방견이 아니고가축예방 주사기 구입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볼때99년도 보면은 방견단속 인부임이 156만원정도 예산이 서고 가축예방 주사기 구입이24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금년에도 방견단속 인부임을삭감을 했는데 99년에 가서 하나 이 예산을쓸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 방견단속은그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쓸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액수를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아, 예, 정정하겠습니다100만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100만원이고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서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아무리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금년에, 하여튼 방견단속을 금년에 안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특별한 사안이생기면 합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견을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될 사안이 생겼을때, 광견병 걸린 개가 느닷없이 날뛴다든지 시내에서 그러면은 출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다음에 196페이지요.
  만성관이요. 내무부 교부세로 해서 1억5,000이, 시비가요, 교부세로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1억5,000이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교부세가 1억5,000이 내려왔는데 이 만성관 총 예산금액을 얼마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 이것은요.규정이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1억5,000만원 그러면 그와 똑 같은 액수의 시비가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국비를 합한 액의 배, 꼭 3억, 그러니까 6억이계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1억5,000만원, 시비가 1억5,000만원, 그리고 구비가 3억, 그렇게 총 6억이 되고.
  그러니까 만성관의 총 건립의 완성은 6억정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이게 본위원의 생각은 취지야 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5개 구에서 우리 중구가 IMF도 제일 먼저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데 과연 여기다가 3억을 투자를, 물론 돈이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을 한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시비도 확보가 아니되고 구비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무부에서 1억5,000만원을 우리구에 줬는데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서 일단 편성을 하고 또 이자수입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까지는 편성을하고 있다가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으면 반납하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어쨌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사숙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우리가 구비로 조금이라도 이로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뿐입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요.여기 예산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정경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57억7,772만4,000원으로 제1회 추경액 대비 4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는 19억4,68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도시공원관리에 어린이공원 및 공원화 사업지 38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45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운영수당, 재료비, 시설비 집행잔액등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공공근로 사업 기록유지 관리비로 22만4,000원, 그 다음에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정비 공공근로 사업으로 6,638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 공공근로 사업으로 8,305만5,000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 주차요금 징수요원의 인건비조로 2,0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다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공공근로 사업 추진지도에 따른 여비로 240만원, 그 다음에 주차요금 징수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여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재료비 집행잔액분 총1,328만8,000원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도시계획 입안 등 공람공고 수수료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운영수당,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는 집행이 안 되서 총 36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지난 7월달에 수해발생시 정생동 321번지에 대한 주택, 전파복구 지원금으로 국·시비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장수마을 토지등록전환수수료와 은행동 목척시장 재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공람공고 수수료, 용두1지구외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공람공고 수수료로 총 76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재료비,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분 383만6,000원은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수마을 건립 채무부담 상환금 3,586만4,000원도 집행잔액으로써 감액조치했습니다.
  210페이지,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경비로써 체비지 평가수수료가 1,300만원이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 경비로 당초에 5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지마는실시설계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1억1,900만원을 감액조치 했고 대신에 이것은 특정교부금 때문에 별도로 물류센타 부지내의지장물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1억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1,900만원을 가지고 다시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저희가 2억을 세계현금으로 차입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산림사업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과 산림사업의 산재보험료 등 일반수용비로 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역시 공공근로 사업에대한 피복비조로 325만원을 계상했고 국비가 2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역시 공공근로 사업에따른 재료비조로 총 국비가 9,11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국비 2,440만원을 계상을 했고 214페이지,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국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지난번 호우때 발생된어남동 산107번지의 산사태 복구사업으로1,66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정지구는 금년에 사업계획 변경과 절차이행에 따라서 금년에 세입을 예상했던 체비지 매각이 불가능해서 세입으로 잡았던 84억7,579만1,000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설계변경과 환지계획 수립에 따른예산이 세입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2억원을 이번에 전입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지구계획 분할, 그 다음에 지장물건 감정수수료, 체비지 매각 등 세출부분에 대해서5,218만9,000원을 감액조치 했고 334페이지실시설계비입니다.
  금회 계획변경에 따른 실시설계와 환지계획 변경에 부족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시설비, 그 다음에 감리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등 시설비조는 금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경용 도시개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여기 209쪽에 보면 장수마을 채무부담 상환금있죠? 그것 채무상환을 다 한 것입니까, 그럼? 감액이 3,500이 되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에 채무부담금으로 16억으로 계상을 했었어요.
  그것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 시설비 잔액을 감액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325페이지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93년부터시작을 했더라고요. 93년2월25일 구역결정을 해서 95년1월24일 세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이렇게 해 가지고 96년도죽 내려와 가지고 사업시행 변경안 인가, 이렇게 해서 97년도 또 98년도에 와서 3월3일 실시설계 변경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착수, 이렇게 해서 98년6월3일 사업시행 변경, 기간연장, 이렇게 해서 죽 5년이란 기간이 지났는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지역개발 사업은 뒷전으로 미뤘다고 봐도 과언이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공원같은 곳은 계속 예산만 계상을 하고 이런 구획정리 사업을 계속미룬다면 아무리 연차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5년씩이나 계획성 없이 미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에는한 서너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멱바위 주민이 주택철거 반대 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감보율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러나 셋째번에서는 대둔산쪽으로의 대로 25m 그런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된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모든 도로는 직선으로 이렇게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도로라도 곡선을 갖다가 계속 다 직선으로 내는데 여기는 직선을 곡선으로 내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 단, 그것 한 가지 때문에 계속 현재까지 이것이 미루어 나온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95년도 7월달에 시행인가를 받고 환지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96년도 1월달에 환지계획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세 가지의 민원을 가지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첫번째가 멱바위 하고 장터골 건물철거반대, 두번째는 감보율을 하향조정 하는 문제, 세번째는 대둔산 나가는 그 대둔산 길의 노선 직선화 변경문제, 그 세 건을 가지고 그동안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별도로 특위가 구성되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수차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와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여러가지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지만은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안은 그간의 주민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건물철거와 감보율 문제는 해소를 했습니다, 민원을.
  다음에 대로 선형변경 문제는 도시계획측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그간에 현재 계획된 도로의 선형대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 모든 것이 다 적정한 안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득을 통해서 현재의 안대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계획된 대로 사업시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과장님 조금 전에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이렇게 5년씩이나 걸려도 조금도 진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홍보라든지 설득을 과장님 말씀대로 잘 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간단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9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재산관리 예산과 건축주택 관리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산관리 예산이 1억4,057만9,000원, 건축주택관리 예산이 1억16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27억9,721만8,000원 중 25억5,499만6,000원이 감액된 2억4,22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26억9,351만6,000원 중 25억5,293만7,000원이 감액된1억4,057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연중에 시설 및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기정예산800만원 중 586만2,430원을 집행한 잔액213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노후된 청사와 난방배관 및 위생설비 시설에 필요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기정예산 2,350만원중 2,2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10만원을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시설비에 관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26억1,730만원 중 6,260만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비 2,737만원, 토지매입비 15억9,800만원, 시설비 9억2,500만원, 시설비 433만원으로 총 25억5,4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천2동 신청사 마감공사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관리 예산입니다. 건축주택관리 예산은 1억370만2,000원 중1억164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05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감액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수당은 지방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으로기정 720만원에서 50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216만원을 감액,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포크레인이 필요한 대형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치 않아 기정예산 27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축물 안전진단장비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48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건설현장 업무추진 지도여비로써 기정예산 294만9,000원 중 180만원을집행한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만5,000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2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 방파제 수해복구 지원예산으로 국·시비 140만원과 구비 60만원이 포함된 민간자본 보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시설난방 배관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어디 노후된 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이것이 예년에비춰보면 있잖아요.
  청사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난방배관 하고 위생설비에 잦은 고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고성근 위원    아, 대비해 가지고?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유천동 동사무소는 아직안 지었어요, 마감이 안 되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당초에는 2층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일부 내부공사 하고 당초 설계가 2층까지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위에 계단, 물탱크 하고 그런 처리를 하는 공사 때문에 1,500만원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겁니다.
이홍열 위원    아직 마감이 안 된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마감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의 위험지대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건축과장 송근성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시건장치니 뭐 해 가지고 관리를하고 있고 동에다가 특별히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켜줘 가지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거기 지역구 의원이신 유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층에 대한 계획은 없죠?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어떻게 마무리 할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송근성  그래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가 물탱크 공사 하고 마감하는 공사 있잖아요?
  계단 자체가 2층까지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감공사 하고 해서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이 좀 아이들,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모양이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될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간단하게 주요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저희 건설과는 1회 추경예산안이 총 35억9,530만5,000원이었습니다.
  수해복구 부분 14억4,000여 만원, 또 공공근로 사업이 5,000여 만원, 또 특별교부세 5억원 등 해 가지고 27억3,657만3,000원이 증가된 63억3,187만8,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25쪽에 하수도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 준설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약 2,889만6,000원을 국비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226쪽이 전체 공공근로 사업부분이고 227쪽 하단부분에 보면 하수도부분 수해복구사업을 국비 1억3,074만7,000원과 시비5,230만2,000원 해서 2억6,14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들께 엊그제 작성해 드린 대로 위치도는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에 하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부분도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임차료이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94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 230쪽에 공공근로 사업 하천관리해서 1,000만원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료비 관계도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31쪽에 하천 수해복구 사업, 이것도 국비 2억5,356만6,000원과 시비 1억142만6,000원 해 가지고 5억713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이것은 소하천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비 1억3,445만6,000원 해서 3억3,61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4쪽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금동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 부담부분입니다. 금동천에1,404만1,000원을 수해복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34쪽 하단에 보면, 재해대책 장비임차료해 가지고 기정에 288만원인데 250만원을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겨울에 설해를대비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235쪽에 재료비 부분 상단에 보면은 당초재해대책 용품 인건비가 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확보되어 있는 현재 재고되어 있는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연말까지 겨울 설해를대비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35쪽에 청원경찰 보수는 부족해서 95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제세 부족분,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가 약 2,500만원 정도 연말까지 부족이 예상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36쪽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해서 25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배상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소송수행 과정에서 약 1,75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3,2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송에서 패소된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37쪽에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과 임차료, 이 관계도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38쪽 보시면 재료비 부분도 공공근로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시멘트라든지 보도블럭, 소요자재에 필요한 것을 국비 2억29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시설비 도로부분에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1,677만4,000원을 보조받아서 2억9,193만4,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40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도로굴착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6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유관기관에서 굴착 신청한 부분에 대한 복구비가 3억3,350만7,000원이기 때문에 2억6,649만3,000원을 세입과 세출 공히똑 같이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그밑에 도심교통난 해소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이 한 5억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    236쪽에 보면요. 배상금이 나와 있는데 소송패소 추가분도 나와 있고 이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배상금은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지 못 하고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부분이,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되었던지 어떤 도로로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대금을 못줘 가지고 이것을 소송해서 부당이득금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750만원을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250만원은 감액을 한 것이고 2,500만원 추가로 한 것은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패소된 부분이 명신학원 하고 문창동에 약 2건 정도 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패소원인이 뭐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패소원인이 도로에사용하는 목적이 옛날에 보면은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관에서 한 사업은 저희들이 패소를 합니다. 관에서 사업을 직접 했다고하면은 포장같은 것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포장을 전체를 폭 10m면 10m를 개설 안 해도 일부분을 포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하면은 그것이 패소로 들어가거든요.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도로부분을 공공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주라는 그런 판결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희들도 사유지는 주민들이 어렵더라도 손을 안 댈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새마을 사업할때 당시에는 토지가격이 사실 토지에 대한 개념이 비중이 안 컸었는데, 안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패소가되는 겁니다.
이홍열 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된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잘 해야 한다는 얘기를 누차 강조를 했는데도 이런 사항이 또 나와 가지고 배상금을준다, 또 보상금을 준다 이런 사항은 공직자들한테 책임의식에서 조치를 돌려줄 수있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사실 배상금이라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미리 매입했으면은 배상금을 안주게 되는데 이 배상금이라는 뜻이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보상금을 못 줬고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는데 못 줬는데이것을 국가에서 그냥 무료로 사용했거든요 그것을 사실상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 사업에 공원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이 많다면 이것을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이 보상금을 미리 줬으면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주민들한테는 참 보상금을 못 주고 그냥 저희들이 사용해서 또 주민들이 급하고 좀 억울하다니까 일부 뜻 있는 분들이 소송해서 부당이득금을 찾아 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국가재정이 좋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상금하고 배상금을 주는 돈을 가지고 말예요.
  어느 정도 매입을 하든가 무슨 방법을 내야지 자꾸 매년 지나가는 사항으로 또 나올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이 많습니다.왜냐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을 완료를 할려면은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득해서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폭 10m면 10m도로를 어느 시종점을 정해서 한 구간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일부 한 3평, 10평 이 정도로 조금조금씩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포장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찾아서 사실 보상주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예측한다는 자체가행정의 모순점이죠.
  구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금, 배상금 줄 돈이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구 도시계획 시설 도로부분 중에서 약 63km가 미개설 도로입니다.
  미개설 도로 중에서는 완전하게 도로가안 뚫린 부분도 있고 일부분 조금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도로가 있고, 그런데 그 63km를 배상금을 안 주고 도로개설을 하면 약 5,000억 이상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을확보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시에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시재정도 어렵기 때문에금년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그렇다고 구에서 5,000억을 들여 가지고도로개설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 간에 이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고 여러모로 해서 이런 사항이재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년 보상금, 배상금을 준다는 자체는 뭐가 잘못되도많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전에 잘 검토해서 완벽한 사항은 아니겠지만은 근사치를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 보상금에 대해서 말이죠. 편입보상비에 대해서 1, 2년에 발생된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죠.오래전부터...
○위원장 윤진근  오래전부터 있었죠? 관습상 도로에서부터, 새마을 사업부터그랬던 것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런식으로 또 얘기를 설명을 해 줘야죠.
  지금은 포장해 달라고 하면은 영구 사용승낙서를 받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윤진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 전에는, 10년 전이나 15년 전에는 포장하다 보니까 이런 과년도 편입용지가 발생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그 전 것이 올라와서 소송이 걸리고 이러는 것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러니까 아까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전에는, 새마을 사업 할 때는 토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비중을 안 뒀는데 이 근래에 비중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근래에는 토지 무상사용승낙서를 일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 주고 기왕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포장된 부분은 안해 주거든요, 기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합니다.
고성근 위원    원래 토지가 조금씩 들어간 것은 사용승낙서를 못 하면 남의 땅이니까 도로를 못 내는 것 아녜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위에다 하다 보니까 시비가 되어 가지고 보상을해 주는 것 아녜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고성근 위원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이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저희들이 사용승낙서를 철해 놓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저희들이 승소를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패소를 합니다.
이홍열 위원    청원경찰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청원경찰보수를 미리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부족분을 지금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홍열 위원    부족분이에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몇 명이에요?
○건설과장 박대수  7명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여기 근무는 뭐 해요?
○건설과장 박대수  하천감시 하고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이홍열 위원    공익요원들은 안 되나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저희들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하천관리 이런 것은 그대상이 안 되요?
○건설과장 박대수  공익요원을 추가로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홍열 위원님 질의다 했어요?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적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기정예산 2억8,591만7,000원보다 4,952만5,000원이 증가된 3억3,544만2,000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중 지가조사전산편급도 작성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199만2,000원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도근점 설치, 관측수수료는 그동안 저희가 보수나 재설치 하는 경우에 도근점을 설치를하고 관측수수료를 지급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자 중에서 지적기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치, 관측을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 오던 것을 금년도에 엽서로 발송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57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도에 한 건도 위원회를 안했기 때문에 15만원 전액을 삭감코자 하는것이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직원 및 축척변경위원회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국내여비 중 집행잔액343만4,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수용비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 내시가 있었으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 국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3,094만5,000원을 감액시키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적도면전산화 추진 장비구입비로 일부 789만5,000원만 지급됨으로 인해서 일반수용비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국비보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2단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공공근로사업비 중 수용비로써 1,77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이 6,4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이것도 공공근로 사업과병행을 해서 도로명 등 사업 현지조사 업무지도 여비로써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아까 말씀드린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3,094만5,000원을 보조내시 했다가 장비구입비로 789만5,000원에 대한 50%만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789만5,000원과 지방비 50%를 보조를 해서 1,5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98년도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저희 예산안 기정예산이 54억4,481만원에서 1억4,833만7,000원이 증가된 55억9,3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수탁료가 3,897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교통유발 부담금이 1,316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3,900만원이 감소되서 총 9,114만4,000원이 감소되서 예산액은 1억8,0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입니다. 당초에는 1억6,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섰었는데 9,111만8,000원이 증가되서 2억5,1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입니다.노상주차장 수탁료가 3,468만6,000원이증가되었고 노외주차장 수탁료가 1,139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구직영 노상주차장주차요금 징수가 8,800만원이 증가되서 총1억1,12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180만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에 쓰고 남은 잔액분이 85만원, 다음은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계약보증금 4,514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과태료 수입이 주차장 위반과태료1,2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륜차 책임보험과태료가 70만원이 되서 모두 1억270만원이감소가 되었습니다.
  체납처분비 수입은 주차장 계약 지체상환금이 127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과년도 수입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9,000만원,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70만원 해서 9,07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내집 주차장 건설이2,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버스 전용차선 단속 CCTV 설치가 1억이 감소되서 1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기정 55억8,181만원에서 2,333만7,000원이 증가된 56억5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281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봉급으로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상여금이 800만원 감소해서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1,200만원, 정액수당이 163만5,000원 해서 1,565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원인은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감액이 되는 겁니다.
  282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99만7,000원, 장기근속수당이 1,020만원이 또감소되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거리 질서확립 홍보물이 25만원이 감소되었고 운수법 과태료 고지서, 수납부,독촉장이 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명령서가 24만5,000원이 감소되서 총 74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 책임보험 고지서, 가입명령서 송달우편료가 270만3,000원이 감소되었고요. 운영수당에서 교통대책 협의회 2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연료비에서 구직영 하상주차장이 247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유지비가 교통표지판 보수 하고 해서 4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로써 정액급식비가 372만원 감소되었고 교통비가 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100만원 감소되었고요.
  체력단련비 220만원이 감소되서 총 1,1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에 따르는뿌리공원 교육강사 교통비가 200만원 예산섰었습니다마는 200만원 전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 해서 시설비가 버스전용차선단속 무인카메라 설치가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감액시킨 겁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 내집주차장 건설이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시설비 등에서 임시주차장 설치 및 보수유지비가 1,500만원 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외 3종 시설비 8,400만원 해서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난로구입입니다. 21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 기록유지 현상료가 181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밧데리가 13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 안내표지판이 구청 주변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가 2,461만5,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78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3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요.
  고지서 압착기 수리가 80만원 해서 119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비에서 월액여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여비가 18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나 교통비가 각각해서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포상금으로써 기타 포상금,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1,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주차장 설치는 2억4,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견인사무소 당직실 난방용보일러 설치로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주차장 설치에 따르는 140만1,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원비 및 기타 경비에서 6억882만원이증가된 44억8,149만8,000원이 되서 15.7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시비보조 사용잔액이 다쓴 잔액 8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6억79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5억8,181만원에서 2,333만7,000원이 증액된 56억5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광태 지역교통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수입에서요. 노외주차장 수탁료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몇 페이지?
이홍열 위원    275페이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노외주차장 그것은 우리가 계약체결을 했다가 자기가 수지타산이 도대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해서포기한 겁니다. 해제해 가지고서 감액이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많이 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홍열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수입에 보니까 위탁금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된겁니까? 276페이지 보면은 위약금 같은 것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위약금은 그것은 입찰 하고 포기했을 적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디로 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반면에 노상주차장 수탁료는 경쟁입찰로 봐 가지고 수입은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이홍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태료 수입에서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과태료 수입에서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국비로 들어갑니까, 과태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어떤 이유로?자기는 부당하다.
이홍열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그렇지않습니다.
이홍열 위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276페이지에 보시면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낼 적에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기 곤란하다 하면은 법원으로 이송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판결을 내면은 그것은 국비로 됩니다.
  기타 사항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 하나만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를했을 경우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그 과태료가 국비로 들어가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이 모순된 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방비로 들어갈텐데. 이의신청만 하면 국비로 들어간다 이 얘기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래서 우리가 판단은 못 하고 판사로부터 판정을 받아야되겠다 하는 것은 법원으로 이송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쪽 국비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287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87쪽, 지원 및 기타경비, 이것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시비보조 85만원을 반납하는 것,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거기에서 차이나는 것은, 증가된 차액은 예비비가 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예비비는 예비비 대로 별도로 증가가 되었고.
  예비비는 예비비 대로 별도로 증가가 되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이 같은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5000번 지원금이.
  예비비 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분류가 된 거죠.
이홍열 위원    예, 분류된 것.예비비가 많이 늘어났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예비비가그간에 인력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인건비나 수당, 경상적 경비를 같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줄였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많이 좀 늘어나게 되었고 기타 거기에 대한 세입이 좀 들어온 그런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이홍열 위원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홍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286쪽이요. 포상금이요. 1,890만원, 기정이. 이것이 1,100만원이 반납이 되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통이 복잡하고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이렇게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보상제도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예산을 세웠다가 790만원만 사용하고 1,100만원을 이렇게 삭감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이 금년도 1회 추경 6월달에 아마 실시를 했기 때문에그 후에 지급이 좀 줄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예산절감도 할 데가 따로 있지. 이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면은 수입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많이 하니까 보상금을 주고 그래서 보상금 제도를 거기다 세웠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연초부터 실시를 했으면은 이것이 많이 나갔었을 텐데 6월이후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보다 67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에서 3,9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서 4,5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53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3,400여 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면은 맨 밑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410만원,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건강증진 사업이 맨 윗부분 300만원, 그 다음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엄마 젖 먹이기 상담실 및 모유수유교육이 110만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는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번에는 25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엄마 젖 먹이기 상담실 설치 및 자동식 유축기 이것이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번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고 세웠어야됩니다마는 그 사업성격상 국비가 363만원이 내려왔는데 위원님들의 사전 허락을 받지 못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영양 개선사업에 대해서 296만9,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50만원, 국민영양 개선사업 혈당수치계 16만5,000원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윤진근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면은 사업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 늘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국고 하고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홍열 위원    많이 영달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일부는 사용되었고 일부는 아직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사용이 안 된 것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일반수용비 중에 건강증진 사업비 3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 200만원, 이것이 사용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중간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원이 이것이 아직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보건복지부에 올려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차가 좀 복잡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일단 보건복지부에 올려 가지고 그쪽에서 승인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승인 받을 시간이 되요?
○보건소장 박원상  글쎄, 이것은 예산이 하도 늦게 내려와 가지고 여건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네?
○보건소장 박원상  그럴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이 한번 반납되면은 그런 사항에서 안 내려오죠?
○보건소장 박원상  같은 사업으로는 안내려오죠, 반납하면.
이홍열 위원    일종에 예산을 받기도 어려운 데다가 또 활용도 못 해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 되서 다시 반납을 해서 향후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분화 해 가지고 어떻든간에 내려온 것 만큼은 소진시켜야 차기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단 말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원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삭감된 중요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입니다.지난 6월 제1회 추경에서 확정된 예산은18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장수마을이용료 수입이 당초 계획과 차질이 있었고 열악한 구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7억1,500만원을 절감하고 11억3,500만원으로 금년 결산을 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3,000만원에서 70만원만 계상하고 2,93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휴양시설 이용사업이 4억7,000만원에서 1억4,430만원만 남기고 3억2,5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세출전망에 따라 일반회계 내부전입금도 13억5,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만 전입되고 3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액에 따라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인건비는 정원의 결원과 공석으로 9,001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318쪽,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319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 승용차 유지비는 원장승용차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고 나머지는 절감액입니다.
  재료비 역시도 이용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도 결원 및 공석으로 인한 잔액으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320쪽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결원 및 공석에 따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4월 또는 7월까지만 하고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케이블 TV 설치비는 설치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집행액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323쪽에 피아노, 앰프, 승용차, 그리고 기타 운영비품 중에 조리기구당직실 이불장, 식당 가스통은 구입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24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예비비는 연말까지 잔여기간 긴급사용시 예비비로 490만8,000원만 남기고 72만3,000원은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관리원 98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입니다.
  저희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48쪽이 되겠습니다. 뿌리공원 매점운영 이익금으로 6,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2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5,667만4,000원이증액된 5억1,759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억3,879만3,000원 에서 7.1%가 감소한 2억2,18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 경비는 예산액 1억6,604만5,000원중 18.3%가 감소한 1억3,564만원으로 이중일반운영비는 20.8%가 감소한 예산액입니다.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절감으로1,136만원이 감소한 4,320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일반업무 추진비는 17.5% 감소한 2,157만원으로 복리후생비에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16.9% 감소한 7,086만4,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사전사용분으로 공공근로 사업 1억104만3,000원이 증액된 1억3,31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인 시설비로써 민간위탁관리 예산으로 있는 휴게매점에 전기분할 계량기 시설과 관리사무소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기게양대를 설치코자300만원이 증액된 1,327만7,000원으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요한 예산의 증액과 불요불급하고 절감된 감소한 예산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예산 운영을 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뭐 예산사항으로 보면 다 절감이라 말씀드릴 사항이 없지마는 재료비 하고 의료비의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몇번 임시회라든가 다 했는데 왜 중간에, 이런 것은 좀 보고 하고 했으면은 나을 것인데 그 보고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비 등에서 50%는 자재로써 사용할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자재구입 내지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이번에.
이홍열 위원    아무튼 간에 임시회도있고 중간에 여러차례 대면할 수 있는 그런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우리 중구 구청에서 내려오는 아주 잘못된 사항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얄팍한 생각으로 도출되는 사항이비일비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든간에 이런 사항도 일단 의회에 한번 걸러서 했으면은 더 나을텐데 국비, 시비 지원된다고 해서 무한정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좀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미 집행된 사항 가지고 내가 논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다시 촉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예, 앞으로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 심사를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로 간에, 위원 간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한 것이고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뜻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게끔의견을,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는데도 한개인으로서 그렇게 위원들께서 그런 식으로 서로간에 위원을 무시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없게끔 제가 최선의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예비심사)
  (98년12월1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49분)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은 98년도 12월1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심사코자상정된 것임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기히 설명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국·시비 보조금 등 일부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8년도 최종 예산액은 913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3억3,300만원보다 9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의 총규모는 변동없이 내부조정 사항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신설하여 총 20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8,000만원보다 90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모자보호시설 및 보육시설관련국·시비 보조금이 일부 조정되어 84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조정상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타 잡수입 중 84만5,000원을 증액하여 경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은 모자보호시설 및 보육시설관련 국·시비 보조사업을 조정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9만원이 감소한 108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업무착오로 전액 삭감하였기에 12월분 부족액 85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 증감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소관 예비비를 56만원을 감액하여 98년도예비비 총액은 22억3,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으로 99년도예산안으로 편성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집단체비지 매각수입이 금년도 말까지 일부 교부토록 되어 부득이 9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99년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부득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오현성 기획감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제안설명때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여 주시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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