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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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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7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구정질문 등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11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98년12월10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8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소관 실·과·소에 대한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설명하실 실장님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99년도 세입부분 예산안과세출부분의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년도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심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19억8,5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6.7%인44억1,5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55페이지부터 세입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8년도보다 9억4,097만3,000원이 감소된 132억6,195만원으로 보통세가 98년도 128억3,345만4,000원보다 6억5,840만6,000원이 줄어든 121억7,504만8,000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용을 말씀드리면 면허세에서신고 체육시설업의 폐지와 공중위생업소가자유업으로 전환되는 등 면허세 관련 신고제 폐지와 경기침체 등으로 4,297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경기침체와 IMF 영향 등으로 건물 신·증축 허가건수가 감소하고 사치성재산의 감소 등으로 6,850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8년도 71억9,837만2,000원보다 5억4,693만2,000원이 줄어든 66억5,144만원으로 최근 2년간 경기침체로 세액이 계속 감소추세이며 IMF 상황으로 공시지가와 총과표가 하락되고 공한지 감소 등의요인으로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사업소세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던 사업장들이 이전 감소 등으로 98년도보다 2억3,256만7,000원이 줄어든 8억8,6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구세체납액 15억원 중13.3%를 징수목표액으로 정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써 98년도 177억2,545만1,000원보다 44억4,475만1,000원이감소된 132억8,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8년보다 17억8,675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도로사용료는 5억1,9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98년 45억8,407만6,000원보다 8억9,100만8,000원이 감소된36억9,30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으로 98년도보다 7억4,000만원이감소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시세입징수목표액이 하락되어 98년보다 5억1,6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98년보다 450만원이 증가한 1억9,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하상주차장수탁료 징수교부금이 새로 포함되어 7,32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7,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8년보다 26억5,799만3,000원이 감소된 69억9,64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5억902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도 26억9,892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전입금입니다.내부전입금 8억원은 98년도에 사정지구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지원된예산을 정산하여 세입조치코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하수도 사업 교부금 1억8,500만9,000원이 감소된 2억779만4,000원, 일반부담금은 98년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폐지되어 2억원이 감소되었으나교통유발부담금, 뿌리공원 매점 위탁수입금등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억9,727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61페이지, 과태료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9억454만6,000원이 증가된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통합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불법주차 견인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새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기타 잡수입입니다.기타 잡수입은 98년도 예산액 4억4,300만원보다 7억8,400만원이 증가된 12억2,700만원으로써 증가된 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가일반회계와 통합되어 노상 및 노외주차장수탁료 등이 새로 늘어났으며 과년도 수입역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과태료수입이 4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3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8년도 265억7,100만원보다18.3%인 48억6,800만원이 감소된 217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5개 구중 감소폭이 가장 적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98년도 78억62만6,000원보다 39억3,872만4,000원이 증가된 117억3,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비,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비,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사회복지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98년도보다 8,406만6,000원이 감소한 33억9,451만2,000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방채 수입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자금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20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와 구 재정형편으로자칫 중단위기에 놓여있는 용두1지구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오현성 기획감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세입에 대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윤진근  그렇죠.
이홍열 위원    그것 뭐 질의할 사항이뭐가 있어요? 내무위인데.
○위원장 윤진근  아니죠.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궁금한 점이있으면 질의하는 것이지 내무위다 사회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을 알고서 우리가 지출이 되는 것을 서로 토론해야될 것 같습니다.
  세입을 모르고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지출이.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설명으로 대체하면 되죠.
○위원장 윤진근  아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들이 질의해 달라는 뜻이죠.
이홍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임흥수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임흥수 위원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9쪽이요. 기타 이자수입이 있죠? 300만원, 216에.
  그러면 62쪽에 가서 말예요. 기타 잡수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감이 7억8,369만2,000원. 이렇게 7억8,000만원이나 증액이되었는데 이자수입이 98년이나 99년이나 똑같아도 되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자수입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고 59쪽의 기타 이자수입 하고 62쪽의 기타 잡수입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59쪽의기타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써 세입세출의 현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라고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쪽은 일반적인 잡수입입니다. 62쪽은 이자수입이 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잡수입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60쪽에 보면요.
  그 내부전입금에 대해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지원정산분 하고 98년도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정산분 해서여기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정형편이 좋으면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에 기초단계에 있는 사업비는 지원해줘도 별 무리가 없겠으나 저희 중구 형편으로 볼때에 특별회계로 아무 조건도 없이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중구 재정형편에, 일반회계의재정형편상.
  그래 가지고 내년도 사정지구 하고 안영지구의 특별회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의 재정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우리가 이것이 꿔준 돈입니다, 사실은.
  꿔준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받겠다 그래 가지고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틀림없이 전입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어요. 57쪽에 보면 211-02번 공유재산 임대료에산성동 풍물시장 임대료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윤진근  그것은 93인이 39만4,870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윤진근  그것은 12월로 1년치를 계산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리고 또 27인, 그밑에 27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33만1,600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산한 거예요?
  27인 하고 93인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이것은 39만4,000원 하고 33만1,600원이 있는데요.
  점포면적이 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것이 93개 점포, 작은 것이 27개 점포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이것이 임대료가 너무 싸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땅을 매입해 주고 건물도 설치해 주고 모든 것을 다해 주는데 이자수입보다도 더 마이너스 되지마는 임대료가 너무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산성동 풍물시장은 노점상을 통합해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정도의 혜택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임대료가 일반 임대료처럼 비싸질 경우에 이 사람들이 다시 노상노외 다방면으로 다시 환원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묶어둘 그러한 끄나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건물을 지어주고 임대료를 적게 받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명중 위원    거기 궁금해서...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예, 하세요.
윤명중 위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현장조사를 안해 보시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거기 지금 애초의 입주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아요?
  왜냐면 노점상 상인들을 거기다 묶어 놓기 위해서 임대료를 싸게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말예요, 현재 입주한 사람들이,애초에, 당초에 입주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거의 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모르지마는 음성적으로 전부다 매매되어 버렸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소관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정확한 답변은 사실은 곤란합니다.
  아까 싸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실은 원래 저희들 공유재산 임대나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두개 기관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합산한 금액을 다시 2로 나눠 가지고 한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볼때 변두리, 변두리라고 하기 보다는 ...
윤명중 위원    세외수입 잡기 위해서최대의 노력을 하는데 실태조사를 완전히파악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윤진근  이 풍물시장에 대해서말이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료라도 해서 수입을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수입을잡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세입부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이광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19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회복지운영비 14억3,595만8,000원, 저소득 주민보호비 42억2,356만2,000원, 장애인 보호비 1억2,453만2,000원, 실업대책비 33억7,281만3,000원, 가정복지비 20억5,219만8,000원,여성복지비 4억2,123만1,000원, 청소년 복지비 9억2,355만9,000원, 장수마을 운영비8억5,000만원 등 8개항으로 총 세출예산은98년도 당초예산 84억100여 만원보다 50억300여 만원이 증가한 134억385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비가 55.2%인 73억9,188만9,000원, 시비가 15.5%인 20억8,004만7,000원, 구비가 29.3%인 39억3,1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그 시간단축을 위해서 증액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복지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억4,563만원이 증가한 14억3,5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150만4,000원이 감소한 9,747만7,000원으로써 감소내역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됨으로 해서 정원이 28명에서25명으로 3명이 감소되고 또한 내년도부터 감축되는 일용인부임 지급대상자가 2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3만9,000원이 증액된2,7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의 기획부수가 2부 증가되서 28만원이 증액되고 취업정보센타 홍보비에서 IMF로인한 실직자증가로 홍보필요성이 증가되어 가지고 54만원이 증액되고 생보자 및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인쇄비에서 대상수요 인구가 증가되서 148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전용전화 회선료가 기존료상향조정에 따라서 6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쇄비, 수용비, 공고료가 증가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543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금년도는 5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총액의 10%인 309만8,000원이 절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전년도보다 788만7,000원이 증액된 2,06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국내여비 중에서 관외여비는 감액이 되고관내여비가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총체적으로 2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과목간전용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780만원이 증액된1,860만원으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90만원이 감액이 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는 3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228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 통·폐합에 따라서 과장 1명이 감소해서 120만원이 감액이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과 통·폐합에따라서 1개과 감소로 21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8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보다 2,078만6,000원이 감소된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려자 귀향 보호비에서는 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표창단가를 5만원에서 1만원씩 일률적으로 감액 계상하고행려사망자 장례비는 행려사망자 증가추세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교육여비에서 교육일정을 단축해 가지고 31만원을 감액하고 반공 및 호국단체 제전비에서 2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목변경되서 여기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계가 민원봉사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원봉사회관 운영비가 1,973만6,000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민원봉사과로넘어감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407만2,000원이 감액된4,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반공 및 호국단체 제전비가 과목 변경으로 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대신 한가족 빨래방 운영비가 607만2,000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봉사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과 하고 통합이 되면서 계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표기는 감액, 증액이 많이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저희과 전체적으로 볼때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202만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924만원이 감액되서 134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영렬탑 지사총 유지관리비에서 시보조 감액내시 및 170만원이 감액되고 인부임 754만원이이번에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이 되었기때문에 부기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5억4,222만6,000원이 증액된 6억8,389만9,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경기침체로 수요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5억4,402만6,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고 영렬탑 관리원 보상비가 720만원이 재료비에서 과목 변경 증액되고 지사총 및 영렬탑 제전비 보상비가 8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 감액된 것으로 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가 1억1,576만원이 증액된 5억2,508만원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사회복지과 특별운영비 900만원과 종사자특별수당 3,180만원이 과목 변경으로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증액이 되고 지사총 영열탑 제전비 보상비 800만원이 일반보상금에서 과목 변경으로 증액이 되고 거택보호대상자 난방연료비 1,332만원이 저소득 주민보호로 과목 변경되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 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990만원이 증액되어서 9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자복사기 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이 97년도에 내구연수 초과로 해서 불용처리했는데 금년에 신규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17억2,710만6,000원이 증액된 42억2,356만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가 440만원이 감액된 45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만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가일제조사에서 연중조사로 지침이 변경되서 지침서 인쇄가 불필요하므로 감액 계상되고20만원이 이제 감액이 되고 저소득 주민자녀 사랑의 현장 학습비 240만원과 급량비18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에는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8억1,298만7,000원이 증액이되서 26억185만7,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생활보호 대상자 중 거택보호 대상자 증가로 거택보호비가 18억8,471만9,000원이 계상되고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 신규 사업비로 7억38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1차 추경에서 확보가 되었던 사항인데 본예산안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억3,632만9,000원이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가 사실은 저희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본 사항도 본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6억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보호비입니다. 897만4,000원이 증액된 1억2,453만2,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88만6,000원이 증액된 5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장애인 수첩제작비가 부수 절감으로 해서 10만원이 감액되고 장애인 차량 스티커 제작비가 매수증가로 해서15만원이 증액되고 다음에 장애인 복지신문구독료가 동이 통·폐합 됨으로 해서 18만원이 감액이 되고 장애인 리프트키 제작비가 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장애인 리프트 시설유지비가 68만원이 계상이 되고 일반운영비총액에서 10%인 56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비입니다. 668만원이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마는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표기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35페이지입니다.사업예산의 일반보상금 중에서 638만원이증액된 9,278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 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생계보조 수당이 국·시비 보조금증액으로 63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36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비가 33억7,281만3,000원이 새로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는 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본예산에서 표기했기때문에 여기서 표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27억3,310만원이 여기서도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실업대책비의 전체가 98년 총예산에는58억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98년도 본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새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37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733만5,000원이 증액된 20억5,219만8,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4,943만4,000원이 감액된 75만6,000원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경로당 임차료가 금년에는 4,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형편상 경로당에 관한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다음에 복사기 수선비라든지 프린터 토너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여비로써 816만5,000원이 감액된48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비도 과 통·폐합에 따라서 아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1,700만원의 예산이 총괄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외여비 48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506만원이 감액된2,384만원으로써, 238페이지입니다.
  어버이 날 효행자 및 모범가정 표창비 해서 11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의 날 모범노인표창비 해서 7만원이 감액되고 유공훈장 표창비 해서 10만원이 감액이 되고, 이것은표창장이 5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씩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추진비 중에서 무대설치및 음향설치비로 금년에는 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어버이 날 행사 추진비 중 초청인원을 1,200명에서 600명으로 감소시킴에 따라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입니다. 1억44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교통 거리질서 및 놀이터 관리로 해서 경로당에 한 달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1억1,76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2억4,167만9,000원이 증액된 18억9,0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부자가정 보호비에서 9,810만원이 여성복지과로 과목이 변경이 되고 경로당 난방비 기준단가가 5만원씩 감소됨에 따라서 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으로 대체되어 가지고 1억9,827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대신 경로연금이 98년7월1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99년도에는 3억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교통수당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함으로 해서 76만8,000원이 증액이 되고 경로목욕권 지급비는 목욕단가 및 대상자 증가로 해서 58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세대 안부살피기 요구르트 대금은 단가인상으로 784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2,364만원이 감액된7,752만원으로써 경로식당 운영비 국·시비가 2,28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시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사업 종사자 특별수당이 인원감소로 해서 8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3,767만5,000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구재정의 열악으로 인해서 경로당 신축예산이 계상되지아니해서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241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3,420만9,000원이 증액된 4억2,123만1,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684만7,000원이 감액된 366만3,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주부교양대학에서 교육교재 및 프랭카드를 제작하지 않고 여성주간 기념대회시에 기념행사에대한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고 여성포럼행사에서 부수를 줄이고 프랭카드를 제작하지 않고 구민 합동결혼식에서 기념패를 줬었습니다마는 기념패를 주지 않고 프랭카드도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또 어머니 교실에서 여성 소양교육을 주부경영대학 운영으로중복됨으로 해서 어머니 요리교실을 하지않도록 해 가지고 총 684만7,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가 182만4,000원이 감액된48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 통합으로 해서 사회복지 운영여비에 계상을 하고 여기서는 국내여비 중 관외여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182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680만원이 감액되서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243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기념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여성포럼 발표자 등 실비보상비에서 이것을 3회해서 한 번을 줄이고 모자가정 사랑의 날 시상비, 자랑스런 어머니시상비, 모자시설 거주 어린이 위문비를 감액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440만원이 감액된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스마일 여왕선발대회비 200만원, 향토미인 선발대회비200만원, 다음에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4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써1,219만2,000원이 감액된 1억1,159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재가 부자가정보호비는 가정복지 예산에서 과목 변경으로896만원이 새로 증액이 되어 있고 재가모자가정 보호비는 인원감소로 해서 1,379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생활교육비에서693만원이 민간이전비로 과목 변경되서 감액되고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위문금 31만원이 감액이 되고 모·부자 가정 월동비 지원금 180만원은 증액이 되고 모·부자 가정학용품 지원비가 19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 6,627만2,000원이 증액된 3억38만9,000원으로써 모자보호시설보호비가 인원증가로 4,600만원이 증액이되고 모자보호시설 춘계 부식비 및 월동용김장비가 각각 12만4,000원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모자보호 시설 운영비가 1,528만원이 증액이 되고 모·부자 가정 자녀 생활교육비가 일반보상금에서 과목 변경으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모자보호 시설 물리치료기 구입지원비가 120만원과 성폭력 상담소 PC통신 운영기자재비 500만원이 시비로 증액 계상이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직업교육비601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서 이쪽에서는 감액하고 고용촉진 훈련에서 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복지비가 5,664만4,000원이 증액된 9억2,3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2,877만6,000원이 감액된2,7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어린이 교통 교육교재 제작비에서 50만원이 감액이 되고 급량비에서 90만원이 사회복지운영에 계상되므로 감액이 되고 업무추진책자 등 인쇄비에서 10만원이 감액이 되고어린이 날 행사준비에서 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입니다.어린이 날 행사 무대앰프 임차료가 50만원이 금년도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감액이 되었고 일반운영비 총액의10%인 84만1,000원을 절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180만원이 감액된33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민간이전비 청소년가족 하이킹 대회와 유사함으로써 어려운 청소년 중구가족 현장학습 계획비가 18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2,062만원이 감액된1,638만원이 계상이 되서 이것 또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운영비에서 동이 통·폐합 됨으로써 962만원이 감액이 되고, 2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와 체련교실 문화탐방비 등 해서 1,100만원이 전액 삭감됨으로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입니다. 1,316만2,000원이 감액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비 인원감소로 해서 1,216만2,000원이 감액이 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제례비 세대감소로 100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감액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가 1억58만2,000원이 감액된8억8,2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사업 운영비는 3개소 증가로 해서 1억2,713만원이 증액이 되고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비가 24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2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1,014만7,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비가 2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보육시설장비 구입비가 금년에는 200만원이 계상이되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 줬습니다만내년에는 삭감이 되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장수마을 운영비로써 장수마을운영비는 7억5,000만원이 감액된 8억5,000만원으로써 이것은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대불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을 제외하고는 전액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세입 총예산은 98년도 40억2,543만원보다 14억2,457만원이 늘어난 5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6만5,000원이 감소한 1,110만5,000원으로 현년도 대불금 회수금에서 16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 사용잔액과 과년도 수입은 전년하고 변경없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16만5,000원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2페이지입니다.보조금은 98년 보다 14억2,473만5,000원이 증가한 54억3,889만5,000원으로써 국·시비 비율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43억4,715만6,000원으로 98년보다 11억4,006만8,000원이 증액 내시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도 국고보조금에 따른 보조금으로써 98년보다 2억8,466만7,000원이 증액된 10억9,173만9,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런 외래진료비라든가 우편발송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국비 43억4,715만6,000원과 시비 10억9,173만9,000원을 포함해서54억3,889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171만원과 여비 324만원은 경상적 경비로 보조된 순 시비로 사무용품비, 우편발송료, 의료보호 심의위원 운영수당, 대불금 회수 등 독려에 필요한 국내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민간이전비는 외래진료비, 장애인 보장구급여 등 의료 및 구료비로 국비 43억4,715만6,000원과 시비 10억8,678만9,000원으로98년보다 14억2,508만5,000원이 증액된 54억3,39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지원 및 기타경비는 반환금으로써 대불금및 보조금 사용잔액, 이자수입 등을 반환하기 위해서 1,11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명을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입은 98년보다 696만9,000원이 감소한 4억6,2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이 837만3,000원으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381만3,000원, 기타 이자수입인 통장이자수입이 456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이 3억5,700만원,융자금 원금수입 7,637만6,000원, 과년도수입 2,025만1,000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 4억6,2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98년과 같이 동결해서 610만원만 계상하고나머지 4억5,590만원을 융자금으로 확보해서 신청자에게 융자하여 저소득 주민 등의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다음은 질의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의 예산안의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예,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    이홍열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액을 보고 참 통감하는사항은 IMF 체제에 준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루어지는 짜임새 있는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사회보장적 제도에 대한 일환책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이되었지만 기타 일반사업비를 하나도 계상치못 하는 이런 아픈 사항을 볼때 본위원은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본위원은 사회산업국의 전 과장님들한테 촉구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로 예산은 투쟁입니다.예산투쟁은 어려운 살림살이라도 내 과의예산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과장님들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은 항시 투쟁이라는 것을 서두에 두면서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238쪽, 일반보상금에 보면은 민간실비 보상금에 보면 노인회 하고 훈장이 있죠, 훈장?
  충효예교실 운영, 유공훈장 및 노인회 시상,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회 하고 훈장관계를, 보상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충효예교실은 각 노인회에서 설치해 가지고 1년이면 약 35개소에서 합니다마는 노인회는 노인회 설치한 데에 따른 유공노인회 시상을 하는 것이고 훈장은 거기에서 선생님들한테 표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회는 노인회에다 주는 것이고훈장은 그 선생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은 훈장 보상비가 35개소인데 5명만 주고 2개소는 노인회에 준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 표창, 표창을 주는...
○위원장 윤진근  표창을 주는데 다 노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표창성격상 전부드리면 그것은 표창이 아니니까그 중에서 잘 하시는 분만 선발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위원장 윤진근  과연 훈장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필요성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수당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수당은 있으니까 이것은 표창인데 과연 노인회 하고 훈장이 필요한 것인가, 꼭 필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노인회에서 지금, 경로당에서 설치 하는데 우리 경로당 노인분들이 설치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일종의 지원금과 같이 보태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기준?
  노인회에 2개소를 선정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대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요.충효예교실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선발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산은 얼마 안되지마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201항목에 일반운영비 보면 거기가 아마 226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 70만원 2회 6구,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98년에는 4구에 5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70만원씩 그것도 20만원이 오르고 2회가 더 많아 가지고 6구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작년에 4구 정도가 다 신문공고료를 낸 겁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지금 현재98년도는 4구가, 사망수가 4구입니다.
  지금 행려자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사경을헤매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신데 IMF내에서 실직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행려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구를 늘렸고 다음에 공고료는 이것은 신문공고료인데 신문사에서 계속 단가가 올라갑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이 가로 세로 몇 cm나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이 제가 정확히 cm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가로 7cm세로 8c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신문공고 내서 이것이 다 확인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확인이 되고 안되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규정상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어차피 IMF체제에서 이런 사람이 더 늘을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 같아요.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제가 한번 하겠어요.
  248쪽, 307항목 민간이전비 단체 경상보조금 있죠.
  보육사업 운영비가 있죠. 그것이 내역이 없는데 다른 데는 내역이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그것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국·시비를 받는데 보육사업비에 대한 내역이 지금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보육사업 운영비가 지금 7억6,900만원으로써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작년보다 지금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은 우리 중촌사회복지관에 있는 어린이 회관, 색동어린이회와 한남어린이회 3개가 증가되어 가지고 증가된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 증가된 부분.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윤진근  한 군데에, 1개소에 얼마씩 나가요, 대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지금 나가는 데가 18개인데 한 군데에 연간 3,200만원 정도 지금 나가요.
○위원장 윤진근  아, 3,200만원씩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럼 인원수대로 나가나요, 보육?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보육인원.
○위원장 윤진근  수에 차등을 둬 가지고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보육인원 인가인원에 따라서 거기에 조사정원이 있습니다그 인건비 하고 보육료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먼저는 사회과로 복지과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보면은 97년도가 34억사회과가, 그 다음에 복지과가 34억7,252만9,000원, 그 다음에 98년도가 34억5,100만원 이것은 사회과입니다.
  또 복지과가 41만3,200만원 이렇게 해서97년도에 68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98년도가 75억8,000만원, 다음에 99년도가지금 한 134억385만3,000원 정도 이렇게 한무려 50억 정도가 증액된 이런 상태거든요.
  하여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33쪽이요.233쪽을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가 있죠.
  26억,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의료비도 같이 구료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여기에 의료비구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거택보호대상자 난방연료비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생계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거기서...
임흥수 위원    의료비도 거기에 구료비하고 의료비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구료비만 포함된 겁니다.
임흥수 위원    구료비만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글쎄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글쎄 여기 보면은 의료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해서.
  그리고 거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서 1,272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8억. 18억8,400만원.
  그런데 여기 거택보호 인원이 98년도에조사가 되는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연간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상시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작년도 98년도에는 1,089명이 계획 인원이었었습니다. 1,089명이 넘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183명 정도가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1,272명으로 해가지고 국·시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춘 겁니다.
임흥수 위원    왜 제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면요.
  98년도에 저소득층이 거택보호대상자가802가구에 1,19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시적 거택보호대상자가 182가구에 36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9년도 주요사업 이것을 보면은 내내 802세대에서 1,190명으로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82명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나는 것 이전에 98년도 것은 802세대 1,190명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은 것이거든요,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여기에 1,272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가구같은 것이, 세대같은 것도 안나타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이것은 계수 차이는 저희가 업무보고가 된 것은 10월말 현재의 통계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이 예산서에는 이것은 12월말로 우리가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말예요.
  거택보호대상자 난방연료비 740가구 있죠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거택보호가 98년도만 보더라도 802세대에 1,190명이고 이렇게 하고 한시적만 따지더라도 여기 보면은363명에 182가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지 어떻게 740가구를 선정하는 방법.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도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시비 보조는 국·시비가 내려올 때에 거기에 인원이 딸려서 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은 저희가 740가구로 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서 다시 인원증가에 따른 것은 다시 변경해서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 선정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거택보호비는 저희가 802가구인데 지금 현재, 740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740가구만 주고 그러면 60가구는 안 주지 않느냐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은 740가구로 책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전체를 다 지급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조치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쪽이요. 거기에 보면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해 가지고 여기 600만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540만원.
임흥수 위원    예, 540만원, 위에가600만원이고 540만원. 여기에 많이 이렇게삭감이 되었죠? 1,300만원 정도.
  여기 보면은 IMF시대로써 상당히 어려운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거택보호자나 한시적 거택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소년소녀 가장이 앞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줄었단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 부분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6세대에 9명인데 29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756만2,000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보호세대가 6세대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명만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54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원수의 감소에 따른부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은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그런데도 소년소녀 가장이 이렇게 줄었고 예산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04 이자수입이요. 여기 보면은 160만원이 있죠, 이자가요.
  전년도에도 160만원, 지금 예산에도 160이자가 이렇게 똑 같을 수도 있어요, 기타이자수입이?
  차이가 물론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불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그냥 16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수입이 더 많아지면은 세입은 더 많이 잡는 것이고 나중에 만일여기서 감소가 된다고 그러면은 추경에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로써는 얼마만큼 될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도와 같이 세입을 잡고...
임흥수 위원    글쎄, 저희들이 보기는너무 똑 같이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성의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42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57억9,326만4,000원으로 금년도 70억1,200만원보다 17.4%인 12억1,800여 만원이 감소된예산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환경관리분야에는 6,886만3,000원으로써 이 예산은 거의가 인건비 등경상사업비와 일반사업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58페이지, 일반사업비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비로써는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협력학교와 환경시범학교 등 6개 학교에 대한 시비 50%와 구비 50%인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으로써 청소관리 예산은 금년도에 57억2,400여 만원인 바 역시청소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일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266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써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중화장실 보수에 따른 보조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으로 도시개발공사와의 쓰레기 수거 운반처리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40억, 그리고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의 퇴직금이3억1,000만원에서 43억1,000여 만원이 도시개발공사와의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소요예산이 일상경비와 일반사업비로써 구분이 되었습니다마는 일상경비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렸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일반 주민들과 직결된 그런 소요액으로써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되 좀더 저희 환경분야에 대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하겠습니다.
  제작비와 현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렇게파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같데요. 지금 262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격차이가 100ℓ용 같은 경우는 아마 시중에서 파는 것이 1,4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119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그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수익사업으로써는 이것이 아주 많이 되는 것 같은데지금 적자가 나죠, 쓰레기 봉투 파는 데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적자가 나는것은요.
고성근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왜냐면 금년에예를 들어서 32억의 수입을 예상을 했었는데 한 28억 정도가 아마 확보가 될 것으로연말까지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4억 적자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작대 판매에 대한 적자가 아니고저희들이 예상하는 세입과 실질적인 세입에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저희들이 계상하는 대로 쓰레기 발생량 또봉투사용량 이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된다면은 아마 세입의 예상에 별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은 불법배출이 뭐 단속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성행을 할 경우에는 일반 봉투 사용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또 계속해서 단속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봉투사용률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세입에 대한 당초예상과의 차이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 차이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상으로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러는데서 차질이 나는 것 같아요.
  항상 걱정이 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청살림에 보탬이 될까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무상지급자들에대해서도 내년도에 여러가지 각 시·도에도확인을 하고 또 저희 자체에서도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는 대행업체한테 구별로 이관되어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화조를 수거해 가지고 돈 받는 것은 전부다거기서 받는 거죠, 환경보호과는 관계 없죠그런데 이제 제작비니 무슨 안내책자니전부 하는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급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저기한테, 그 쪽으로 미뤘으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과장님은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수거를하고 업자들이 이익발생 되는 것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안내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업무 자체가 구청장이 해야 될 업무를 이 업소하고 대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질오염 관계, 정화조로인한 수질오염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전적인 책임이 구청에 있고 또 정화조청소율 제고도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해 주고 실질적인 수거업무만 대행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유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돈은 다 그 사람들이 받아 가고 우리는 전부다 이런 뒷일만해 주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홍보물 값을 우리가 받아서 하면 안될까요?
  이 사람들한테 받아 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받을 수가없는 것이 이 대행업체에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해서 운영하면 그 대행업체 역시도 이 수거를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이득금을 갖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런 문제까지 전부다 대행업체에다 밀어주면은 대행업소는 지금도 빠듯한 운영인데 이것까지할 것 같으면 원래의 대행이라는 취지 목적이 퇴색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이런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대행업체에다 넘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래는 우리가 분뇨수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시오 하고 대행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행정적인 사항은 구에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    예, 우리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할게요.
  박종규 위원입니다.지금 분뇨수거 말예요. 수수료는 지금구청에서 ℓ당 얼마라고 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 분뇨수거 안하는 사람한테 통지도 구청에서 보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종규 위원    그 대행업체에서 보내는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리 구청에서 보내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 다해 주고 거기서는 수거만 해서 돈만 받아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박종규 위원    그 이익금만 자기네들이 먹고 자기네가 차 사서 차는 자기네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죠.
박종규 위원    그러면은 그 이익이 얼마가 남는지 안 남는지는 구청에서 계산해 볼 것은 없지만 아까 위원장님이나 고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내책자나 이것을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을 대행해서 한다고 했죠, 두 군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종규 위원    여기만 두 군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여기만 두 군데고 유성 하고 서구가 3개소고 나머지는 2개소씩.
박종규 위원    글쎄요.밖에서 보는 것은 대행업이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고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구청장전략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 동안에.
  그래도 이익이 많이 나니까 경쟁자가 많고 다시 하나 할 때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구 예산도 많이 없는데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금수납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역마다 통계가 나와 가지고 양대로 다퍼서 가지 않고 그 별도로 거래가 되고 그런 것을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정말로 그런 돈을 받아서 주민한테 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여기서 어차피 도와줄려면 지금 받는 돈이나 양하고 이것을 가끔 체크해서 말예요. 이상이 없게끔 지도감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당연하죠.
박종규 위원    분뇨처리 문제가 상당히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안 하면 구청장이 몇 번씩 최고장 비슷하게 보내 가지고 강제성을 띄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수거하러 오면은 적량해서 별도로 계산이 되는 것을 그 동안에 많이 보고 있단 말예요.
  왜냐면 또 지금 차가 안 올라가는 데는다른 방법으로 푸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어차피 구청에서 이런 것을 도와줄려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게끔 상당히 관리하고 그러는 것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과장님이 가끔 체크를 해 봐야될 것 같아요.
  전화해서 말예요. 적량을 정말 올바로했느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무슨 말씀인가잘 알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한 개소가 집중적으로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사회에서나 공직에서나 보는 눈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어떻게 해서 독점적으로 한 업소만 주느냐 이런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먼저번에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법령이 개정되는 이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개라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요금에 대한, 물론 이제 규정된 요금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다가 수거한다든가 또 요금을 징수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저희구에서도 그 업소면 업소, 또 일반민원인들한테면 민원인들한테도 나름대로 정보도수집하고 여론도 듣고 또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일시적으로 단시간내에 모든민원이 해결될 수는 없을테지만서도 최선을다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이렇게 지도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환경협력학교 하고 환경시범학교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요, 협력하고 시범하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뭐 뚜렷한구분을 뭘로다가, 하는 일을 어떻게 구분을하느냐, 그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우선 시범학교를 시에서는, 이 시범학교는 시비로다가 10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협력학교는 시비에서 50% 우리 구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고.
  시범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위주로해서 그야말로 환경분야에 시범적인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파급효과를 더 누려보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똑 같은, 양쪽이 대동소이합니다.
  협력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의 방침이 협력학교도 중학교를 배제하고 초등학교 위주로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지원의 차이라고 드리는 부실한 답변이 되겠고 운영면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더 협력학교보다 시범학교를 위주로 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하게끔 교육이라든가 추진, 그 학교내에서 추진하는사항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하는 일은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관리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되면은 정산을 다 받고...
이운우 위원    학교에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학교에서받고 또 이 사항을 시에다 보고를 해 주고그 다음에 중간에 연중에는 저희들이 이 학교에서 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앞으로 계획이면 더 늘어날 계획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더는 안 늘어나고 금년에는 이 6개교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윤명중 위원    예, 255쪽에 보면은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화초등학교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마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들은 한번 해서 계속 연중, 아마 여름 하고 겨울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윤명중 위원    매년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매년.
윤명중 위원    매년마다. 사람은 안바뀌어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사람은 안 바뀌어지죠.
윤명중 위원    안 바뀌어지고 매년마다지급한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명중 위원    물론 예산은 작지만은사실상은 그때 다 가서 입는 것이란 말예요 일방적으로 입지는 못한단 말예요.
  입지는 못 하는데 옷으로 지급합니까, 돈으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옷으로 직접.
윤명중 위원    옷으로 지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명중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볼 적에, 우리 과장님이 볼 적에 과연 매년마다 그것을 지급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위원님 말씀에사실상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을 할려면은 더울때가 되었든 추울때가 되었든간에 사실상 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배출가스를 전부다 맡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정상적인근무복을 입고 단속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점퍼라든가 모자라든가 면장갑이라든가 마스크를 전부다 해서 주는데 지금 여기는 춘·추·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겨울하고 여름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춘·추라고 해서 별도로다가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복 하고 동복을 위주로 해서 해 주는데 이것마저 없을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정기단속 2번, 또 업소나 이런 데서 가는 별도의 단속이 세차례 있는데 거의 네번 내지 다섯번을 가서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한 사람을 금년에해 줬으면은 내년에 이 사람이 그 옷을 다시 지급받는 데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 두번 입는다고 하더라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입고 나면 빨아서 입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매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효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윤명중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짠 것으로 봐서는 연례행사 처럼 예산이 올라온 것이 대부분이에요.
  예산절감 한 것이 뚜렷하게 뭐 있습니까?지금 과장님이 딱 내 놓을 것이 뭐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절감한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 피복비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은 이것은 참 소소한 예산이지마는이런 것은 과장님이 권고할 바가 많아요.
  왜냐면 가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불과 3, 4회 정도나가서 점검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입고다니는 것도 아니란 말예요.
  이런 것은 예산이 작지만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은 가운 같은 것으로 대치해서 빨아서 입고 또 내년도에도 재차입을 수가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절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57쪽 하고 256쪽 하고, 256쪽 하단부에 배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그 다음에 밑에 257쪽의상단부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그런데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이것이 1만원씩 해서 2인 해 가지고 8일 해 가지고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192만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날짜로 따지면 이것이 며칠이나 되나요? 192일이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월 8일간이니까
임흥수 위원    12월 해서 그러니까 1만원씩 해서 192일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98년도 것을 보면 말예요. 290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상당한 날짜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이제 98년도, 작년하고 내년도 하고 업소의 변동추세라든가 또 저희들이 업소라고 해서 금년에 세번 갔던 데, 내년도에는 두번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작년도에 네번 단속했던 업소에 금년도에 한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색, 황색, 녹색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연중 위반횟수에 따라서 누계의숫자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출장일수에 대해서, 업소단속 일수에 대해서는 매년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또 단속을 좀 다른 것으로대체하는 방향,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약간 날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의 말씀은요.98년도에 보면은 공해단속 업무가 1만8,000원씩 해서 1인 해서 290일 해 가지고522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는 2만6,000원씩 해서 1인 해서 290일, 754만원이이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99년도의 예산서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예산도 열악하고 또 밑에 보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도 1만원씩 해서 4인 3일, 10월이란 말예요.
  그것을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120일 정도그러나 그 98년도에는 290일씩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는 예산과 배출가스 단속이라든지 이런것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은 물론 IMF 시대에 물론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동차는사실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오염도가 차차로 높아지는데 그 예산과 여기의 단속은 너무나 저조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문제는요.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예산이 한 40%,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편성 지침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맞추다 보니까 물론 여러가지 재정여건이 좋다면은 많은 예산의 여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이 단속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비책정 기준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여건이 금년보다는 40%이상 삭감되는그런 결과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40%가 아니죠, 상당한 차이죠.
  여기는 522만원이고 또 이것이 공해단속이고, 또 자동차 배출은 한 700만원인데 여기는 99년도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겨우 192만원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계속 오염도가 높아지는데 정말 맞지 않은 예산이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관서당 경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분으로다가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할경우에는 관서당경비 예산을 가지고서 하기때문에 그 단속에 대해서는 작년이나 내년이나 많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단속은 더 많이 하고 또 여비는 조금 덜 받는 이런 결과가 되겠죠.
  그러나 그 업소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에 따른 지도점검 뭐 이런 것은 현재국내여비 항목의 여비, 또 일반관서당 경비에 따른 여비, 또 여러가지 활용을 해서 저희과 전체 예산을 충분히 저희가 활용을해서 이 지도단속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그런 행정으로다가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254쪽이요. 거기 보면은 증·감에 폐수, 약수가 있죠? 시료 채취용기 3,000원씩 해서 300개 90만원.
  이 용기가 유리그릇이에요 프라스틱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프라스틱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요.
  26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오수정화 시설 시료채취 용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거나 그것이 비슷한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비슷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3,000원짜리가 있고 1,500원짜리가 있고 여기에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같은 그릇이라면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는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약수터의 시료채취 용기는 프라스틱으로 된 무균화 처리된 그런 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고 일반 오수의 처리는 프라스틱이 아닌 유리병으로 된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무균처리 하고 일반 처리하고 이런 데서 기술적인 차이가 조금 나는데 일반 오수는 무균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방류수를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겠고 일반 약수터는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전혀 오염이 되지 않는 완전 무균처리된 용기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단가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폐수를 빼고 약수라고해야죠. 그래야 맞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6쪽 307항목에 민간이전비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윤진근  전년도에는 47억4,258만3,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43억 해서 한4억2,900만원이 감소됐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뭐냐면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운반대행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윤진근  쓰레기가 적게 나오다보니까 4억2,000 정도가 절감되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퇴직금 관계는 현재 우리 중구소속 요원들이 129명이개발공사에서 수거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29명 중에서 내년도에퇴직대상, 연령으로다가, 퇴직대상을 저희들이 한 6명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그 6명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다가 이 쓰레기 수거업무외에 이 퇴직금은 3억1,000여만원을 계상을 한 거죠.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5,000만원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뭐 어느 사람한테 누가 얼마다가 아니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5,000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윤명중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한번할까요?
  그러면 그 퇴직금 적립을 그 동안에 안했던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명중 위원    문제가 많은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동안에는 일반 환경요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직들처럼 퇴직금 적립을 얼마씩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퇴직하면은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다가 해 줬고 또 그 퇴직금 적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환경관리요원들 그 사람들은 봉급이 이제 말하자면 실수령액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환경요원들에 대한 대우차원에서 전액 이런 것은 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그 동안에 시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요.
  공통분야로 쓸 수 있는 분야를 확보를 해놨어요. 이 확보가 우리 지금 환경보호과에 엄청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되는 이런 상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유심히 파악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환경보호과가 작년금년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탈피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가야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기획감사실에 공통분야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을 환경보호과장의 명예를 걸고 많이 투쟁해서 좀 가져와야 된다하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맙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평소 위생업무 전반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위생과 전직원은 진심으로 감사하게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진 위생업무 정착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공중위생업소 과징금1,000만원 하고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5,000만원, 총 6,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6,000만원 하고 같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전체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내년도에는 1억5,369만원으로 금년대비 86만8,000원이 증가해서 0.56%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6명 직원에 대한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금년 4,239만4,000원보다 13.3%가 감소가 되겠습니다만 565만2,000원이 감소가 되서 3,674만2,000원이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로는 금년에 8,227만6,000원보다 4.2%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347만6,000원이 감소된 7,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2,766만2,000원보다 1,145만8,000원이 감소된 1,620만4,000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692만4,000원과 금년도 대비해서4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는 식품수거용기 구입비가이것이 이제 부정불량 식품이나 주민들이 어떠한 검사를 해 달라고 할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111만5,000원.
  그 다음에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모범위생업주 표창장 인쇄비로 34만원,허가증 각종 서식인쇄비로 75만원, 다음은 위생관리 및 단속업무 기록보존용 필름과현상비로 60만원, 저희들이 가스총 실탄교체비로 44만원,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원직무교육 교재비로 2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및 복사기 수선비로 190만원, 사무용품구입비로 15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심야 퇴폐·변태영업 합동단속요원 급식비로 6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 28.1%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또한 야간업소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비로한 사람당, 지도계 직원만 11명인데요, 단속요원만. 5만원씩 계산해서 55만원을 계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금년도에 4,250만4,000원보다 15.6%가 감소가 된 금액입니다662만4,000원이 감소된 3,588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로는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용 추진비로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수거용기구입비로 63만6,000원은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1,262만원 중 민간실비보상금 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모범위생업소 표창이 24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표창이 32만원, 위생단체 자율지도원 교육 100만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학부모, 유해업소 대표자 교육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는 79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으로250만원과, 273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보상금 18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보상금으로 360만원, 이것은 명예감시원이 한 사람당 하루 근무하는데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상을 했으며 다음은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도시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음식문화 축제 개최를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 950만원 먼저도 우리 이홍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좀 모라자지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없고 여러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시설 일부보조비 하고 이런 것이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홍보비 하고또 그 중에서 아주 음식을 잘 출품해서 잘하는 그런 시상금으로 해서 950만원을 했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자율단체와 참가하는 업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아마 중구에서는 처음하는 일이고 시 차원에서는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년에 좀 잘 해 보고 거기서 장단점을 찾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하고, 이 개최하는 장소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장소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지원으로 2,914만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것입니다.
  중앙 방침에 의해서 구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시비 50%는 저희들이 영업정지 대신에 받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별도 기금인데요.
  그 기금에서 충당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전문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저희들의 잃어버린 상권을 회복하고 이렇게음식을 발전시키고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900만원을,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문제도 혹시 또우려가 있을까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화지역이 6개 지역인데 세군데는음식특화 지역이고 나머지는 재래시장 특화지역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있는 세군데 900만원은바로 음식특화 거리지역에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을 좀 만들어야 될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설치지역과 장소는 지금 설치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충분히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위생과 총 예산은 1억5,3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생과 지금예산은 저희 중구의 실·과 중에 제일 적은액수고 거의 한 80%가 전부다 인건비입니다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다는 사업비는 950만원 하고 안내표지판 900만원만 지금 일종의 주민을 위한, 업소를 위한 이런 예산인데 어쨌든 저희들 위생과 소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음식특화 거리 홍보안내 간판이 300만원씩 해서 3개소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도 특화거리 홍보안내간판이 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아까 그래서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음식특화거리 지역의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아니고 거기 가구의 거리라든지, 지금 오류동에요.
  또 문창시장, 이런 재래시장이라든지요.이 지역의 예산이고 저희들은 음식특화거리 지역내의 안내표지판 홍보물 설치입니다
고성근 위원    여기 홍보안내 간판이라고 해 가지고 똑 같은 내용을...
○위생과장 서명석  같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이 틀립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271쪽 좀 봐 줄까요.
  지금 과별로 보면은 피복비가 자꾸 책정이 되는데 다시 한번 묻겠어요.
  지금 겨울에 단속하러 나가는 것이 몇 회나갑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겨울에 나가는 것이요?
윤명중 위원    예, 야간단속.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 과에서는 한달에 약한 20회 전후로 나갑니다.
윤명중 위원    한달에?
○위생과장 서명석  예, 한달에.
윤명중 위원    지금 여기에 방한복이나와있는데 이것 매년마다 지급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사실상 그래요 저희들이 위생과의 지도단속요원들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생과 직원을 대표하는과장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지금 직원들한테 충분한 월급성격의 보수외에는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없습니다.
  옛날에는 정보비라고 해서 한 달에 무조건 2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우리 단속요원들한테 20만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96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교통비라도 하고 야식이라도 하도록 이렇게 해 줬어요, 한 달에 20만원씩 주면서.
  그러면 하루에 한 1만원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없어지고 지금 여비 계상한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률적으로 1인당 얼마 이상은 안 되도록 별도특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도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방한복은 옛날부터 주던 것 그대로 지금 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10% 또 절감하면 5만원 내지 4만5,000원 정도 집행이되겠습니다.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묻느냐면은 피복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피복대신에 돈으로다가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위생과장 서명석  아니, 전혀 그런 것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생과장 서명석  아, 예, 전혀 그런것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항상 과장님도 생각할 적에 이 방한복 한번사면요. 한 3,4년 입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매일 어디 입고 나가는 옷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계속이렇게 방한복을 지급해 준다면은 오히려 낭비되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이런 돈은 꼭 피복비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매년 지급하는 것보다는 혜택을 다른쪽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윤명중 위원    예, 그렇죠.이것 피복비 매년마다 그 사람한테 사 줘가지고 그것을 효율성 있게 입고 다니면 괜찮은데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전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이 이것을 대체적으로 시장조사를 그 동안에 한 예를 보고를 드리면요.
  시장조사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한복한 5만원, 6만원 주면 괜찮더라고요.
  따뜻하게....
윤명중 위원    이것이 지금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지금 말씀이 뭔지.
윤명중 위원    필요한 데에 유용하게써야지 매년마다 연례행사로다가 지급이 들어오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결국은 윤명중 위원은 목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취지로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런데 그 목을 잘 세워야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27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목.
  보면은 업무추진비에 보면 업무추진비에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원장 윤진근  거기서 한 장을 넘기면 초과 6인, 5,000원에 6인 곱하기 12개월이렇게 서 있단 말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272페이지, 제일 윗 상단.
  27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초과 6인분이뭐예요, 6인.
○위생과장 서명석  아, 앞에서 선 것은요. 20명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과에 26명이기 때문에 과인원 20명 해서 6명이 초과된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 20명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래서 6명이 초과되니까 5,000원씩 6명에게 줄 그런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20명이라...
○위생과장 서명석  예, 저희 직원이 26명입니다, 정원이
○위원장 윤진근  업무추진비 기본해서20만원 12개월 했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렇게 계산했는데 6명이 남으니까 초과로 해서 6명 계상을 해서 거기다 추가로 써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것이 안 맞는데...맞아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숫자가?
○위생과장 서명석  다른 과도요. 20명까지는 앞에 계상된 대로 일률적으로 똑 같이 세우고 저희 과는 6명이 추가로, 정원이6명이 초과 인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을5,000원씩.
○위원장 윤진근  초과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다.
○위생과장 서명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위생과장 서명석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273쪽이요.
  01,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지원해 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2,914만8,000원,이것이 몇 개업소나 감면혜택을 받나요?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먼저 임흥수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드릴때 제가 혼이났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것을 다 빼 왔습니다. 1월달에 77개소, 2월달에 82개소, 3월달에 80개소, 4월달에 81개소, 5월달에 80개소, 6월달에 81개소, 7월달에 82개소, 8월,9월 82개소씩, 10월, 11월 72개소씩, 이렇게 지원한 숫자입니다.
  지원한 숫자인데...
임흥수 위원    그러면요.
  여기 모범업소에 향토음식점도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범업소가 129개소고 향토음식점이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138개소입니다.거기서 왜 지원을 전체가 안 나가고 이것만 나가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오겠는데요.
  그 현재 업소를 저희들이 다 실태조사를해 보니까 계량기를, 수도요금 분할계량기가 한꺼번에 달아 있어 가지고 도저히 분할을 건물주 측에서 안해 줘요.
  그래 가지고 분할을 못 하는 데는 모범업소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도를 그 집에서 얼마 쓴 것을 모르기 때문에 중부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에서 도저히 그런 데는 해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 분할계량기 단독으로하는 데만 따져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업소수가, 지정업소수가 다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들 위생교육때나 또 저희들이 별도교육때 이 문제는 충분히 홍보해서 혜택을 부분적으로 분할계량기를 다는업소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99년도의 방향을 보면은 제일 서두에 향토음식 발굴육성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는 모범업소만 이렇게 있고 향토음식점이라는 것이 전혀 기재가 안 되서 그래서 이것도 좀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    으능정이 음식문화 축제 950만원 있잖아요. 이것 1회로 한 해서 950만원 예산 잡은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그 지역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편의상 앞에다가 으능정이 음식문화 축제라고 했는데 지역은 지금먼저도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역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릴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디가 중구에서 제일 타당성이 있나, 용이한가 그런 문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한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농정관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3,500여 만원 감소된 8,202만5,000원으로, 그리고 축정관리 예산은 930만1,000원으로,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9,205만8,000원등 총 1억8,342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8,458만3,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 중에 사업예산은 작년보다1,000만원이 감소된 7,925만원으로 편성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지원하는 것이 농업인 자녀가 작년보다 1명이증가했고 또 영세농가 자녀가 작년보다 9명이 증가해서 예산액은 전체 예산에 235만7,000원이 증가된 3,745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전금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업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제작 등 해서 1,18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적 자본보조 중에 농업발전 보조사업으로 2,853만3,000원이 편성이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정관리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즉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약품비로주로 편성이 되서 102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지역경제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총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1,100만원이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 예산비가 총2,430만원,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400여 만원, 국유재산 운영 공공요금이 26만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등 240만원, 급량비가 715만원, 주말농장 토지임차료가 216만원, 한해대책 장비유지비가 31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비입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340여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별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부서운영비가 통합편성되는 관계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증액은 아닙니다.다음은 284페이지, 일반보조금 사업입니다.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표창으로 작년보다5만원 감액한 2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작년에 500만원에서 올해는 1,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으로써 첫째, 전액 시비보조로 인센티브 하는 쓰레기 봉투 지원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특화거리 조성 3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씩 9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공관리 예산은 금년에는 유류미터기 봉인기에 쓰는 봉인용으로 4만5,000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    청장 취임 일성이 잘 사는 중구를 만든다는 그런 목표아래 재래시장 활성화 등등 해서 몇 가지 공약도 하면서 지금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등등 경제에 수반되는 전반적인예산이 아주 미흡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그런 예산편성 가지고 구청장이 얘기하는그야말로 잘 사는 중구를 만드는데 제대로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여러가지로 관심을 써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됨에도불구하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도 매우 적게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이죠, 그러니까98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을위한 향토상품 전시판매장도 운영을 했고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 시민회 모임단체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는 관계로 작년보다도 많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제 차원에서 저희가 넣은 것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안내간판 9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를 더 발굴해서 넣어야 됩니다마는 우선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로 뛰면서 홍보나 그 다음에 조사업무를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미흡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를 더 하고 더 홍보를 해서 발굴할 사업이 있으면 더 발굴을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토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발로 뛰시는 것은 다 좋은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무모한 사항으로 일종의 탁상공론에 지나지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우시지만 예산안이니까 다시 기획감사실 하고 절충을 해서 청장의의지가 무엇이며 또 청장의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원인분석을 해서 진짜로 잘사는 중구를 만들려면은 그 일익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 예산배정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상의를해서 예산안이니까 본예산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윤명중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윤진근  예, 윤명중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지금 이홍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예산서를 보면은 청장님의 사업계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 보다시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혹시 구호나 말 뿐인 것으로 지나가면 안된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것을 개발을 해서 한 가지라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번 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물어볼까요?
○위원장 윤진근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장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예결위가 있으니까, 추경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예산안에서만 가지고 설명을 듣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는 형으로 합시다.
윤명중 위원    예산안에 사업계획서가 안 나왔으니까 말씀이고...
○위원장 윤진근  안 나왔으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다음에 추경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써 충분히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서 추경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산에 들어있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예산이 2억도 안 되는데 이러고 저러고하기는 그런데요.
  282페이지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사항인데 주말농장 임차료 말예요. 주말농장은 땅 소유주 하고 계약이 연차별로 되는겁니까, 계속?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매년 다시 합니다.
박종규 위원    매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2,000만원 하고 그것으로 인한 기계임차료가 죽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고성근 위원    200만원, 200만.
박종규 위원    200만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는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제가 먼저 업무보고때도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에 특히 중심지 동의 주민여론을 수렴을 한 결과 그 사업은 자녀교육상에매우 좋은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안 하면은되겠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할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거기 임차료, 기계 쓰는 것 16만원 또 농약, 농작물 비료구입비 하고, 비료도 여기서 구입을 해 줘야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물론 그 비료를우리가 구입을 안 해 주면 구입을 할 수가없어요.
  왜냐면 50평, 100평 이하의 농사짓는 것을, 그것을 사기 위해서 주말농장 하는 분이 비료를 별도로 산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액수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것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은 것같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작년에는 400만원이 잡힌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물어볼게요.
  주말농장 주변 제초제 인부임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위원장 윤진근  그것을 저희들이 또해 줘야 됩니까?
  주말농장에 와서 하면서 풀도 뽑고 그래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주말농장을 바로 조성하기 전에 제초를 하고 또 밭갈이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일단 임대가 끝난 뒤에는 저희가 제초인부임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조성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까요?
○위원장 윤진근  예.
윤명중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 284쪽에 보면은 방견단속에 대해서 무슨 실적이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방견단속은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가끔은 민원이 있어서그 예산을 수립을 해서 급한 때에, 만약에 그 인부임이 없다면은 급하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때 대처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세워 두고서 급한 방견단속을 할 경우그 때는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주말농장 주변정비 및 제초인부임 했는데 그것을말예요.
  공공근로자로다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사업은 안 됩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왜냐면은 공공근로사업이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데에다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이런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공공근로를 여기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대로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예산은 잔여예산으로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일을 위해서라도.
윤명중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284쪽 보면 말예요.
  쥐 잡기 사업용 약제구입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것이 3만6,000봉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사용이 됩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주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것은 각 가정에 배급하는 것입니다. 3만6,000봉은 우리주택 호수 하고만 맞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파트 같은 데는 가요? 아파트 같은 데는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파트는 관리소로 갑니다. 공동으로.
○위원장 윤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 예산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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