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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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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21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특허법원유치를위한건의안
  8. 7. 소규모동통·폐합에따른은행동존치에대한청원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특허법원유치를위한건의안
  8. 7. 소규모동통·폐합에따른은행동존치에대한청원

(11시02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 
  (이상4건 98년9월21일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 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흥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흥수  의회운영위원장 임흥수 의원입니다.
  며칠전만해도 한낮의 기온이 연일 30도를 넘는 늦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가을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금번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직위 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개인위주에서 팀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계제도가 폐지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부합되도록 본조례의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중 개정규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 중 개정규정안으로 중구의회 사무국 설지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규정의 내용을 상위법규인 중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의 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의회장에 필요한 사항을 본 규정으로 제정하여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장에관한규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임흥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특허법원유치를위한건의안 
7. 소규모동통·폐합에따른은행동존치에대한청원 
  (이상3건 98년9월21일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특허법원 유치를 위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소규모동 통·폐합에 따른 은행동 존치에 대한 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홍천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홍천  내무위원회간사 김홍천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59회 중구의회 임시회 동안 연일 선진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고군분투 하신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통합된 동의 동사무소소재지를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곳으로써 선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의거 통합동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를 객관타당성 있게 선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특허법원 유치를 위한 건의안입니다.
  특허법원이 2000년3월 대전으로 이전됨에 따라 98년10월 둔산 신청사로 이전하는 현 법원자리에 특허법원을 유치하여 IMF체제의 국가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중구의 도심공동화 방지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소규모동 통·폐합에 따른 은행동 동사무소 존치에 대한 청원입니다.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인구 5천명 미만 행정동 통·폐합에 관련 은행동을 선화동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동 라병화씨 외 12개 단체와 대전시민 6,447명이 대전광역시 발원의 중심지로서 대전의 상징성 및 지역발전을 이유로 한 은행동 동사무소의 존치에 대한 청원으로 은행동의 공동화 예방 및 지역주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개정조례안

특허법원유치를위한건의안

소규모동통·폐합에따른은행동존치에대한청원

(내무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김홍천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허법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허법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규모동 통·폐합에 따른 은행동 존치에 대한 청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은행동 존치에 대한 청원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특허법원 유치를 위한 건의안과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은행동 존치에 대한 청원은 관계기관에 건의 및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정질문을 비롯한 현장방문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9회 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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